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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평윤 의원 발언

157회 제본회의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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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6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3.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희재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과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제41조3항이 개정됨에 따라 해남군의회 연간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2항을 신설하여 “연간회의의 총 일수를 90일 이내로 하며, 정례회의 45일, 임시회의는 45일로 한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해남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해남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제3조에는 의원 윤리실천 규범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제안하므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운영위원회의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사항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운영위원회의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남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5. 해남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해남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해남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해남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해남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4. 해남군 긴급복지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12)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긴급복지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명재구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명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도 9월 11일자로 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비롯하여 총 1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1410호 해남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납세보호관 10년이상 세무경력이 있는 6급이상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전담하고 납세보호 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 운영하며 고충민원 처리세액은 500만 원 이하로 한정하고, 또한 납세자의 고충처리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관련 제도개선 의견표명, 권익보호 및 침해방지 등을 수행하는 사항이며 특히 제1조 목적에 있어서 관련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납세보호관이 명시된 지방세법 제71조의2를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1411호 해남군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를 결손 처분할시 1건당 50만 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결손 처분한 사항을 1건당 200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결손처리한 사항이며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올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이며 또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세수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1412호 해남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05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며 당초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총 30억을 조성토록 하였으나 기간 내에 목표액을 조성하지 못하여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차질이 예상되어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까지 문화예술기금 출연기간을 연장하여 목표액을 조성코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1413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제명을「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임신, 출산, 보육, 모자보건 향상에 필요한 각종검사, 물품 또한 탄생 축하기념품 등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특히 제1조 목적에 관련법을 삽입하고 제5조2항 양육비 지원에 있어서는 당초 군수가 출산율과 예산 등을 감안하여 매년 적절한 지원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출산가정 신생아 첫 번째 자녀 50만 원, 두 번째 자녀 100만 원, 세 번째 자녀 이상부터는 200만 원으로 종전보다 상향 지원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안번호 1414호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장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임금지 조항이 없으므로 장기근속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운영협의회 회장의 연임을 금지하였으며, 의료보험수가 기준이 해남군 보건기관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었으므로 진료수가 조항을 삭제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더욱더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였으므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의안번호 1421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2005년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가 전면 기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시간, 연가 및 특별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휴가 등을 조정 또는 폐지함과 동시에 연가를 당해연도에 다음연도의 1/2 범위 안에서 미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비밀엄수 규정도 신설하는 등 공무원의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의안번호 1422호 해남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실·과·소 명칭이 기 농정과에서 농산유통과로 변경 시행하고 있으므로 해남군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명칭이 변경되어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의안번호 1423호 해남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관련 법 조항이 기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남군 보조금지원 조례가 관련된 법령과 부합되지 않고 있어 금회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의안번호 1424호 해남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기 관련된 법 조항이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가 관련된 법령과 부합되지 않고 있어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의안번호 1425호 해남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민등록법이 2001년 1월 26일자로 개정되어 해남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가 관련된 법령과 부합되지 않고 있어 금회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의안번호 1405호입니다. 해남군 긴급복지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156회 정기회시 본회의에서 유보되어 총무위원회로 재회부된 안건으로써 집행부로부터 수정요청이 있어 당초 제3조 구성사항을 “해남군 생활보장위원회로 본다.”를 위원장인 군수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새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수정하여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세한 조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할 사항이 있어서 총무위원회에서 한번쯤 짚어보셨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문화예술진흥조례 있지요.

명재구총무위원장

예.

김창환의원

당초에 조례 목적대로, 조례에서도 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집행부에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2005년도 지난 4대 의회에서 결산검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총무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을 검토하실 적에 짚어보셨는지, 과연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내용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시기가 되면 꼭 개정을 하는 것이 맞느냐, 다른 우리 군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해 나가느냐……. 조례가 뭡니까? 우리 의회의 위상이 이렇게 나가야 되겠느냐 이거에요. 집행부에서 내 놓은 대로, 그대로 우리가 나가야 되느냐 이거에요.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 지키지 않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느냐, 그것을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짚어 보셨습니까?

명재구총무위원장

마땅히 집행부가 질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2005년까지 매년 6억 원씩 30억 조성 목표였습니다만 그간 예산의 확보가 좀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지금 현재 14억이 조성되고 16억이 미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자수입은 2억이고요. 아무튼 문예진흥발전을 위해서는 마땅히 의회차원에서도 이것을 지원을 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금년에도 알기로는 본예산에 2억 원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환의원

됐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민들의 신뢰도가 과연 있겠느냐 이거에요. 우리군이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이 사업을 활성화 좀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 사업을 좀 활발하게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입법예고도 하고 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해 왔는데 이 기간 내에 금년까지 해서 30억을 전부 확보를 하고 내년부터는 활발하게 문화예술진흥사업에다 좀 더 투자를 할 것이다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까지 조성 목표연도인데 갑자기 6년을 더 늘려가지고 2012년까지 기금을 확보해 갖고 이 사업을 하겠다, 어느 군민들이 이것을 신뢰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명재구총무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김창환의원

그래서 과연 우리 의회가 이대로 이 개정안대로 따라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당초 조례 목적대로 금년까지 확보를 하도록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 보셨느냐 이거에요. 어느 길이 맞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은. 위원장님 생각은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명재구총무위원장

당초 30억을 목표로 잡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확보면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2012년까지 해서 30억 조성 목표하는데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김창환의원

그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기간을 더 단축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조례를 위반했으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 기간을 좀 줄여가지고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생각을 제가 한번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재구총무위원장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담당과장께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그동안 조성을 못하고 2005년이 지난 이후에 와서 또 연장이 얘기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김창환의원

잠깐요, 위원장님. 어차피 집행부에서 지키지 않았으니까 다시 개정안을 내면 최단시일 내에 이 목표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6년이나 연장을 해 버린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참 비웃을……, 차라리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우리 군민들이 웃을 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왕에 이렇게 지키지 못했으면 앞으로 이 조례 목적대로 사업을 하려고 집행부가 나섰다면 빠른 시일 안에 목표액을 달성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도록 우리가 의회에서 촉구하는 것이 나는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6년간 이렇게 연장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단축시켜 주면 더 낫겠지요.

명재구총무위원장

물론 그렇죠. 2~3년 안에 목표조성이 되면 더 바람직한 것이 없습니다만 장기적인 기간을 하는 것은 또 그런 대로의 하나의 목적이 있는가 생각을 합니다.

김창환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로부터의 신뢰입니다. 행정이 신뢰를 받아야지, 또 2012년까지 안 지키다가 2012년 가서는 또 2020년까지 하겠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잠깐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우리 집행부 예산부서하고 제가 질문을 좀 하려고요. 이렇게 까지 밖에 할 수가 없느냐, 매년 2억 이상은 도저히 불가능 하느냐, 그것은 내가 집행부 예산부서하고 나중에 의결을 할 적에 질문을 해 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평윤의장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해남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환의원

이 부분은 조금 전 제안설명 때도 본인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내용이 문화예술진흥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여태 목표연도, 기금목표연도를 지키지 않고 다시 6년을 연장을 한다는 것은 군민들로 부터 신뢰를 아주 떨어뜨리는 이런 행정 행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마침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군수님께서 과연 우리 해남군 재정이 이렇게 어려워서 6년으로 연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조례 내용대로 매년 6억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6억씩을 아직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만 연장을 하자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앞으로 3년이면 이 조례 목표대로 달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부군수님께서 이 부분 좀 나오셔 가지고 우리군 재정에 대해서 그렇게 꼭 이 조례내용대로만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장님이 나오셔서 해도 되고, 두 분께서 상의하셔 가지고.

김평윤의장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

잠깐요, 부군수님. 그러면 이 조례내용에는 매년 6억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당초의 조례에는.
6억씩 그대로 하고 기간만, 매년 6억씩 조성을 한다면 3년이면 하잖아요, 지금 16억 되어있기 때문에 3년도 가지 않잖아요. 2년, 마지막 3년째에는 4억만 출연을 해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그렇게 가능하겠냐 이거에요. 그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조례내용,
우리가 여기서 기간연장만 앞으로 3년 이내에 목표액 달성하도록 기간연장만 해 버리면 집행부에서 그대로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러면 매년 2억 이상씩 그렇게 수정을 하면 되겠네요. 매년 2억 원씩이 아니라 조례내용을.
그래요, 알았어요.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러한 조례가 부군수님께서는 이제 오셔 가지고 처음 아셨을 거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목적이 빠른 시일 내에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문화예술진흥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평윤의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긴급복지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긴급복지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해남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6.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40)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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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욱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은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 9월 7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15호 해남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기반시설 사업의 계획수립 및 집행과 시설사업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등 투명한 회계관리로 기반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16호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06년 6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업무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준의 강화 및 옥외공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세분화됨에 따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상위법에 준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57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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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이민식 의회사무과장 김판석 전문위원 민직기 전문위원 노성철 전문위원 정금식 의사담당 박석문 지방행정7급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