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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국연 의원 발언

152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1-06-13

김국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된

심사된

안건 1.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여명순 의원 외 2명 발의) ◦ 기타토의

10시58분 개의

국연

김국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1.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남구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남구

이남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구입니다.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1년6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16일간으로 주요 안건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먼저 6월15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갖고 곧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결의를 한 후에 산회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차 본회의 후 10시20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10시40분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6월16일부터 6월23일까지는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으며, 6월23일 10시30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종합심사 하고, 6월24일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6월27일 9시30분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 오전 10시 총무․산업건설위원회 합동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6월28일부터 6월29일까지는 지역여론 청취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상임위 활동을 하고, 6월30일 11시 제3차 본회의를 개의,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의안을 처리한 후 폐회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국연

김국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원안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연

김국연위원장

종전 정례회 때는 시정질문을 거의 마지막 날 다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약 6일 전으로 조정해 놓은 것을 참고하시고,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조성자위원

질문하실 위원이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국연

김국연위원장

시정질문할 의원이 많을 경우는 나눌 수 있는데 다섯 사람 미만이면 일괄질문 일괄답변하고 보충 질문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원안대로 할까요?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여명순 의원 외 2명 발의)

「원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여명순 의원 외 두 분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남구

이남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구입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에 대한 발의자,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를 전의원을 후보자로 하여 뜻이 있는 의원에게 후보자 등록 및 정견 발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책임감 증대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저촉됨이 없어 동 규칙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연

김국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입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
삼수

이삼수위원

작년부터 여명순 의원이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합니다.
국연

김국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성자 위원.

조성자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두 번째 장에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해 가지고 경상남도의회, 창원시의회, 합천군의회에서 이런 형식으로 개정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남구

이남구전문위원

예.

조성자위원

나머지 시군에서는 종전 방식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남구

이남구전문위원

다른 시군은 창원이나 합천과 같이 개정되어 있는데 못 따라오는 실정입니다.

조성자위원

여기에 개정된 안도 좋습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데 이 개정안을 보면 잘하고 계시는 의장님이 연임할 수 있는 기회는 없네요?
남구

이남구전문위원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조성자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시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다?
남구

이남구전문위원

예.

조성자위원

알겠습니다.
국연

김국연위원장

보충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수

이삼수위원

제8조제3항입니다.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결선투표 결과가 득표수가 같을 때는 계속해서 계속투표를 할 수 있다고 개정하면 안 됩니까?
국연

김국연위원장

의사담당, 회의규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차 투표에서 연장자로 되어 있다고?
삼수

이삼수위원

우리의 경우 12명 중에서 6명이 빠지면 과반수가 되지 않아 투표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국연

김국연위원장

참고적으로 투표를 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 정족수가 있거든요. 과반수라고 한다면 과반수가 참석한 가운데 결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재적위원이 과반수입니까? 3분의 2입니까?
그러니까 6명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지요.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고쳐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연

김국연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의논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5항에 “의장ㆍ부의장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으로”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기타토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현장방문이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152회 임시회 때 밀양ㆍ거창 체육시설을 견학하고 왔었습니다. 그때 현장견학을 하지 못한 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이 안을 보시고 더 첨가할 사항이 있거나 다섯 개 사업장 중 삭제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자위원

남일대해수욕장에 에코라인이 설치되어 있는데 한 번 타는데 9천 원 정도로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가 시민으로부터 많이 나오는데 길이에 따라서 정해진 가격이 있을까요?
국연

김국연위원장

에코라인 설치 사업이 도지사 허가지요?

조성자위원

그러면 요금도 도지사 결재를 다 맡은 것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사무국장

자유입니다.

조성자위원

자유입니까?
종순

이종순사무국장

예.

조성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요금을……
종순

이종순사무국장

공무원 내부에서도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견학 갔다 온 의견을 내어서 통보하도록 합시다.

조성자위원

요금이 저렴해야 이걸 이용을 많이 하지…… 한 번 타는데 약 3분하면 되지요?
종순

이종순사무국장

단체는?
국연

김국연위원장

연장이 185m인데 20초 걸리네요.
삼수

이삼수위원

5번 항에 각산-초양 간 케이블카 설치공사 현장방문을 하는데 지금 이것은 설치공사, 허가도 아닌 준비과정인데 우리가 빠르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국연

김국연위원장

그래서 여기서 의논을 해 보자는 겁니다. 4항에 삼천포대교공원에 가면 어느 위치에 설치할 것인가를 본다는 그 뜻일 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렇게 되면 관계가 없는데 각산-초양 간 케이블카 설치공사를 볼 것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 자료 준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 자체도 허위보고입니다.
국연

김국연위원장

잘못 보고할 수 있지……
삼수

이삼수위원

이것은 가시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듣는 정도로……
국연

김국연위원장

국장님, 도에서 200억 원 지원하는 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종순

이종순사무국장

그 부분은 모자이크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계획서를 모자이크심사위원회에 보고한 것이 있거든요. 그 현장에 가면 실안관광단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이순신거북선 모형, 수상무대, 복합적으로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궁금한 것은 물어보자는 뜻에서 해 놓았기 때문에 크게 구애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하자는 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각산 케이블카도 이렇게 할 것이라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종순

이종순사무국장

개략적인 것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도에 보고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
국연

김국연위원장

이렇게 할 것이라는 정도만 집행부에 이야기가 되도록 하십시오.
종순

이종순사무국장

저도 구체적인 설명을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날 9시30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을 하고 나서 가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모레 LIG연수원이 오픈하는데, 오픈하고 나서 가봤자 뜻도 없고, 엊그제 간부 공무원 워크숍을 LIG연수원에서 하기로 결정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이전에 우리 의원님이 LIG연수원에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지를 한 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야 되겠고, 축동 반룡골프장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니까 제외하고 남일대해수욕장에 갔다가 삼천포대교 기념공원 에 가서 현장을 마치는 걸로……
삼수

이삼수위원

아침 10시에 출발해 가지고 반룡골프장 시설공정이 약 50%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둘러보고…… 이것은 사실상 질의 응답할 필요가 없거든요.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LIG연수원으로 바로 가면 안 됩니까? 현장 확인을 다섯 군데 다 합시다.
종순

이종순사무국장

그렇게 하려면 골프장부터 먼저 가야 되겠네요?
국연

김국연위원장

강태석 위원, 첨가할 내용 없습니까? 축동 반룡골프장은 50% 정도인데 샴샴레저개발주식회사에 통보하는데 거기서 브리핑 받는 것은 생략하고 현장만 돌아보고 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LIG연수원은 시설내부를 돌아봐야 하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준비하실 것이고, 남일대 에코라인은 앞에서 거론되었고, 네 번째, 삼천포대교공원 조성공사, 수상무대, 대교 주차장, 거북선, 각산 현장에 간다면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 정도까지만 설명을 듣도록 하시고, 행정감사기간 중에 집행부에서 현장견학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오면 그때 위원님과 토론해서 한두 건 정도 삽입하는 것으로 여유를 두고 현장방문 계획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삼수

이삼수위원

좋습니다.
종순

이종순사무국장

참고적으로 7월7일 연수를 가는데 임시회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는 바쁠 것입니다. 시장님 읍면동 순시 일정이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국연

김국연위원장

오늘부터 읍면동 순시일정이지요?
종순

이종순사무국장

예.
국연

김국연위원장

오늘부터 동서동을 시작으로 시장님의 읍면동 순시계획 일정이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타토의가 있으신 위원은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기타토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5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8인) 사무국장 이종순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김대균 의정담당 김기선 의사담당 김태기 주 무 관 배성주 주 무 관 지연옥 속 기 사 임수정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