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93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00-11-22

나기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 11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색동청구아파트행정구역변경조정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길영 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종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 장려하는 한편 직원의 연구의욕을 향상시켜 공무원 직무발명 제도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근거조항이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되어 있던 것을 특허법 제 제39조 및 제40조로 하였고,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이 특허권은 10만원, 실용신안권은 5만원, 의장권은 3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특허권은 100만원, 실용신안권은 50만원, 의장권은 30만원으로 보상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직무발명 상황보고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 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1월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기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특허법 및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구에서 승계할 특허권에 대한 등록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복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김장주위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돋보기를 쓰고 있는데 무식한 소치인지 몰라도 발명보상을 발병이라고 해놔가지고 이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한참 해맸습니다. 이 예기는 곧 관계공무원들의 성의가 문제가 되는 예기이고 앞으로 조례를 제 · 개정, 폐지할 때는 정말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김장주위원

토론겸 한 가지 지적을 드리겠는데 은평구가 갖고 있는 은평구 공무원 중에서 발명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지금까지의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앞으로 실적은 어떻게 되리라고 예상 하십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지난번 저희들이 시에 제안해서 지금 심사중인 사건도 있는데 앞으로 불확실하지만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장주위원

특히 능력있는 이길영 국장님이 담당국장이시니까 공무원들의 발명을 하고자 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특히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자꾸 보상심리를 자극하고 권장하고 이런 발명된 부분에 대해서 인사상의 인세티브도 자꾸 장려해서 1,200명이나 되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엘리트 집단입니다. 발명을 생활주변이나 직무상 주변에서 자꾸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은 대단히 행정경쟁력을 높이는데 소중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이라든지 직원들의 자질향상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이 조례가 있으나마나 한 것이고 또 어찌보면 구정을 맡은 고급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 좋은 머리를 갖고 있는 1,200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이 1건도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 것은 어찌보면 요새 세간에서 늘 예기하는 복지부동 내지는 그런저런 관행대로 쫓아가는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국장, 이 조례에 대해서 다른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기왕 이렇게 훌륭한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공무원들의 창의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휘하고 발휘한 창의력들을 비록 특허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 내에서라도 권장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는 내용도 보면 등록보상금 같은 것이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하므로 해서 동기를 유발시켜 가지고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장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제도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우수제안이나 창안 같은 것을 지금 현재 접수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지금 개정하는 조례안도 보시면 동기가 충분히 부여되어서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

또 이 조례개정 동기에 즈음해서 한심스럽다는 생각도 하고 우리가 조례정비 작업을 얼마나 잘 시작했는가를 보게 되는데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된 것이죠?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88년 5월 1일입니다.

김장주위원

‘88년 이면 벌써 10년이 약간 넘었다는 예기인데 실용신안권이 5만원이고, 의장권이 3만원,특허권이 1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화폐가치의 변천도 지금 짐작이 되는 일이고, 더 한심스러운 것은 우리 조례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있어요. 81개의 은평구 조례 자치법규 내에 제정이후 한번도 손보지 않은 것도 있고, 이렇게 현실하고 전혀 동떨어진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은 특히 조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는가를 관심있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나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색청구아파트행정구역변경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길영 입니다. 지금부터 수색청구아파트행정구역변경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1개의 아파트단지가 2개동에 걸쳐있는 관계로 단지내에 거주하는 주민생활과 행정처리에 불편함이 있어 이에 대한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증산동과 수색동에 걸쳐있는 수색청구아파트단지의 행정구역, 즉 동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대상지역 전체 7개번지 11,424㎡중 증산동이 3개번지 6,094㎡ 105세대 36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수색동이 4개번지 5,330㎡ 95세대 31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면적과 거주주민이 증산동이 다소 많은 편입니다. 참고로 동 경계조정에 따라 실시했던 주민의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99년 9월과 2000년 5월에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증산동과 수색동 어느쪽으로도 조사대상의 50%에 미달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난 10월 17일 3차 주민의견조사를 위한 주민투표를 수색 청구아파트에서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196세대 중 152세대가 참여하여 138세대 70.4%가 수색동 으로의 조정을 희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색 청구아파트의 동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승인과 관련자치법규의 개정 등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들의 희망에 따른 수색 청구아파트단지의 경계가 조속히 조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 입나다. 수색청구아파트행정구역변경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0년 10월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기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1개의 아파트단지가 2개동에 걸쳐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동 경계를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색 청구아파트의 행정구역을 변경 조정하는 내용으로, 주민의견 조사결과 조사대상의 70.4%가 수색동 으로의 조정을 희망하고 있어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하는 등 관련공부를 정리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행정구역 변경으로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사항이나, 본 사업 승인시 또는 입주전에 행정구역변경의 선행 등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수색청구아파트행정구역변경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변경조정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했는데. 제가 ‘99년에도 그렇고 2000년 올해도 그렇고 여러차례 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민투표가 있을 때마다 참석해봤는데, 사실 입주하고 지금 1년여만에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건축심의를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예측이 되었었다면 미리 입주전에 우리 구청에서 조정을 해서 주민불편을 그 때 감해줬어야 될 부분이 아니었는가…. 비단 이 수색 청구아파트뿐 아니라 앞으로 재개발이 될 때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텐데 이것은 각 국, 각 과가 서로 업무연계가, 정보교환이 안되어서 이런 일의 빚어지지 않았는가…. 건축심의를 하는 과에서 승인을 할 때 이것은 주소를 일괄 증산동으로 한다든지, 수색으로 한다든지 통괄해서 심의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는데, 사실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늦었지만 빨리 되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취학어린이들도 수색으로 취학시켜야 될 것이냐, 증산동으로 취학시켜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주소를 변경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라도 어떤 행정업무수행을 하더라도 서로 업무협조가 되고 정보교환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는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 입니다. 나기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당연합니다. 사전에 그렇게 해서 입주전에 전부 공부가 정리되고 해서 입주를 하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좋은데, 사실은 주민들 의견조사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전에 하는 것은 재건축 전에 주민들 의견을 듣는 것이고, 재건축을 함으로 해서 새로 입주하는 세대가 늘어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조사하다 보니까 좀 늦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첨예하게 대두되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련부서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나기빈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늦어졌다는 것은 예기가 안 되는것이 이 아파트는 처음에 승인을 요청할 때 증산청구아파트로 명이 되어서 나왔다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수색 청구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주민의견을 다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건축물이 올라가면 1,2개월에 올라가는 부분도 아닌데, 이것이 수색 청구아파트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아파트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그때 같이 병행했었다면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주민의견수렴 청취가 입주전 이라면 몇 세대만 가지고도 될 부분 아니었습니까! 재건축할 때 단독 몇 세대밖에 더 있었습니까! 지금은 196세대 많은 세대가지고 대상으로 하려니까 투표를 하려면 성원이 안 되어서 부결되고 몇 차례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마다 늦은 시간 공무원들 나와서 참여하고 주민들 먼데 실제 입주안하고 세를 놓고는 소유자한테 와서 투표를 하게 만들고 엄청 주민 불편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최봉구위원

최봉구위원

최봉구위원 입니다. 지금 앞으로 취학아동들이 생길텐데 지금 이 변경사항이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될 수 있으면 빨리 추친 하려고 ‘99년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주민들의 협조가 적어서 ’99년 9월부터 시작해서 그때 다 이루어졌으면 그런 문제들이 걱정아 안 되는데 안 되어서 조금 늦게 됐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시행하기 전에라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취학하는 아동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

현재 2개동으로 주민들의 주민등록이 되어있죠? 그러면 취학통지서는 해당 동 에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해당 동에서 취학통지서를 보내더라도 취학학교는 수색초등학교로 결정되면 수색초등학교로 하면 되도록 교육청과 협의하면 됩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니까 동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색초등학교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미리 하겠다는 말씀이죠?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최봉구위원

주민들이 혼란이 올 수도 있으니까 빨리 조치해서 몇 달 안 남았죠, 취학? 그러니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최봉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색청구아파트행정구역변경조정의견청취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 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행정체제 구축과 주민의 문화 복지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자치의식 향상을 위하여 동기능전환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 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 지난 ‘99년 7월부터 응암1동과 역촌2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을 기해 20개 전동에 대한 확대시행을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기능전환 사업의 확대시행을 위한 사무 인력조정에 대한 자치법규의 정비가 요구되어 본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사무소의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동에서 수행하던 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동장이 수행하던 사무의 처리권을 구청장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동 행정 지원을 위한 주민자치과의 설치,기타 사무조정에 대한 관련규정의 정비가 주요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동기능전환 사업이 정부의 시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우리구 에서도 추진일정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 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1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기히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 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동기능전환 관련 구 본청 한시기구 · 정원승인으로 인하여 동사무소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사무조정결과 구 이관사무에 대한 동장의 사무처리권한 조정 및 신설기구에 따른 조직 및 사무분장 등 관련자치 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8개 조례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는 시체 매 · 화장, 개장신고의 수리를 제외한 사무를 구청장이 환수하는 사항이며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는 안 제5조 행정관리국에 두는 과에 주민자치과를 신설 삽입하고 동조 제2항 주민자치과의 사무를 선거, 자치행정, 주민자치센터 · 관리운영, 국민운동지원업무,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하고 제4항 문화체육과의 사무를 공보, 문화예술,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9조지1항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서 건설교통국의 업무의 총괄, 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교통행정과 · 교통지도과 · 토목과 · 하수과로 하였으며 안 제13조 동의 직무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 관리를 신설 삽입하였으며 부칙 제5조에 행정관리국에 두는 주민자치과에 관한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으로 두는 과로 명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선도위외구성 · 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에서 동장의 권한을 구청장이 환수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행정관리국장께서나 최서영 전문위원께서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동장에게 위임된 권한사무를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그러리라고 봐요. 들여다 본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무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동장에게 청장의 권한이 위임된 사무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더군다나 오늘은 한꺼번에 8개과, 동장의 권한을 환수하는데 따르는 부서의 담당과장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오늘 축조심의를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자치법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동기능 전환이 시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행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간담회의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돕기 위해서 어떤 권한들이 위임되어서 어떤 사무들을 봐었는데 그런 권한 사무들이 구청으로 환수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김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에 보면 별표에 제5조 관련해서 위임사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이나 동장들한테 위임되었던 사무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452-6쪽에 보면 인장에 관한 다음의 사무, 이게 동장한테 위임되었던 것인데 폐지되고, 지방세에 관한 사무는 2륜 자동차 취득세 부과 징수가 동장한테 위임되었던 것이 구로 이관되고, 시체매장 · 화장 · 개장신고의 수리, 이것은 동장에게 그대로 존치하는 사무입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신고의 수리, 이것도 동장한테 위임되었던 것인데 구로 이관되고, 건축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로 건축(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신고의 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가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것인데 구로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장주위원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다 아실리는 없지만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더 포괄적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해주실 줄 알았더니, 위원님들을 높은 수준으로 봐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별표 12,13은 다 나와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제3조(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의개정)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 제13조를 각각 제11조, 제12조로 한다.”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제11조에 권한의 위임으로 동 건축공사와 관련된 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청으로 이관해오기 때문에 11조 조항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12조와 13조를 11조, 12조로 당긴 사항입니다.

김장주위원

기우에서 말씀드리는데 기우이길 바랍니다. 물론 명료하게 쭉 나와 있는 것이니까 추려보면 아는 일이지만, 이렇게 8개조례 중에서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권한을 이번에 다 환수했는데 혹시 여기에 누락된 건 없습니까?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김장주위원

어떻게 보장하십니까? 지금 현재 발표에 들어있는 것이 전부 다 구로 이관되었고 매 · 화장만 동장에게 위임된 그대로 놔둔 상태이니까 지금 현재 법적으로 위임된 사항들은 다 이관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입니다. 우선 사무위임조례에서 단체사무와 국가사무가 구청장한테 위임되어 있는 사안 중 동장한테 재위임을 한 사안의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사안은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재위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파악이 잘 안되셨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제2조 위임의 기준등 해서 제1항 “구청장은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일선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구 본청에서 처리할 사무가 임의적으로 지시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결국 동기능 전환해서 시범 동으로 되어있는 역촌2동과 응암1동이 그런 행태로 나타났고 그 결과 가지고 평가를 한 것은 그 평가의 내용이 부합되지를 않는다, 평가할 가치가 없는거다…. 그러면 본조례에서 동사무로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명시를 해주고 구 본청에서 해야 될 사무는 분명히 가려줘야 동기능 전환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평가를 할 적에 제대로 평가가 나온다, 문제점이 제대로 돌출되고 평가 할수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일선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별표로 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것이 적정한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을 말씀해 줘 보세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동안 응암1동과 역촌2동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사실상 지시를 하다보면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관계로 해서 응암1동이라든지 역촌2동에 지시가 안될 사항들이 지시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정비라든지 구세 징수같은 것 지금 안합니다, 동에서. 구청에서 직접하고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할 때도 응암1동과 역촌2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일선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수 있다, 이것은 포괄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혹시 동에다 지나친 위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계신데 지금 밑에 전부 오늘 구로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조항들도 보면 개별법에서 개별조례에서 전부 다 명기해 명확하게 기입해서 구로 구청장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준호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동사무소의 일을 많이 맡긴다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최준호위원

그렇다 라면 앞으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 조례를 위반해서 처리를 할 때는 그 관계공무원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합니다. 지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래도 괜찮겠죠.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물론 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하는 것은 법이 만들어진 다음의 얘기인데 사실상 직원들이 일부러 그런 과오를 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에 의한 과오가 있을수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그 사례가 발생할 때 얘기입니다.

최준호위원

세 번재 제5조 위임사무 구청장이 구의회 사무국장, 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해가지고 그 별표에 동의 사무를 지금 대조표로 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 조항에 게재되어 있는 사무 이외의 지금 동에서 행하고 있는 사무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별표에 누락된 것 아니냐...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법으로,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사무가 동에서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각 동장들하고 해당 과장들하고 모여서 이 업무는 앞으로 누가 처리해야 될 것이냐, 동기능 전환하면 동에서 처리할 것이나, 구청에서 처리할 것이냐, 해서 업무를 전부 배분했습니다. 행장부지침대로 거기에 준에서 했지만 동장과 충분히 협의해서 이 업무는 우리 동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구청으로 가져가야 될 업무입니다, 충분히 해서 업무배분을 적정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현재 발표해 있는 12호,13호,15호,16호 이외의 사무가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사무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찾아서 여기 별표에 기재해 줘야될 부분이 빠진부분이있다 라고 봅니다. 이것이 그대로 동에 존치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찾아서 이것을 제대로 바로 잡아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금 본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 관료사회가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하급행정기관에다가 임의적으로 자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시를.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기회에는 근절되고 명확하게 표준화시켜서 동행정 업무를 존치시키고 구 본청에서 해야될 사무를 분명히 가려야 되겠다는데 주안점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복위원장

김장주 위원.

김장주위원

아파트를 지으면 모델 하우스를 짓습니다. 이길영 국장, 모델 하우스 허가는 누가 내줍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동장이 위임해서 동장이 지금까지는 내줬습니다.

김장주위원

앞으로 누가 합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구청으로 환수하는 업무입니다. 별표16호 나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의 수리.

김장주위원

가설건축물은 주택과에서 내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내주는 것 아닙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아니 동장이….

김장주위원

개정되면 권한은 어디로 위임 되는거에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건축과로 들어옵니다.

김장주위원

무슨 조례에 명기되어 있어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건축법 제15조2항의 법령에 근거해.

김장주위원

이번에 제안설명 서류, 어디가 그것이 있는가?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조례발표에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일일이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몇조 몇항 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있는데 담당과장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제1조 제5조제1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발표 제12호, 제13호 및 제15호, 제16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14호를 제12호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김영암동기능전환행정팀장

동기능전환행정팀장 김영암 입니다. 5조는 위임사무로써 구청장이 구의회 사무국장, 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다만 응암1동장, 역촌2동장은 별표 중 14. 시체매장 · 화장 · 개장신고의 수리사무만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동기능 전환을 위해서 시범동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하므로 인해서 나머지 20개동이 14호만 시체매장 · 화장 · 개장신고의 수리만 동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그렇게 개정한 사항입니다.

김장주위원

알겠습니다. 2조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서 총무과에 주민자치과를 한시적으로 둔다는 얘기죠? 이것을 누가 설명 하시겠습니까? 한시적으로 둬야 하는 사유, 주민자치과가 꼭 필요한 이유, 거꾸로 대답해도 좋습니다. 주민자치과가 필요한 이유와 한시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면서 일부가 자치센터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이 업무가 신설되는 업무로서 좀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그런 과의 신설이 필요하다 해서 우선 한시적으로 신설해서 한 6개월 정도 운영해보고 그 기구를 계속 존치할 것인지, 안 할것인지 평가해서 처리하려고 한시기구로 해서 주민자치과를 총무과에서 분과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김장주위원

상위법령 체계나 상부기관인 서울시와 협의는 충분히 된 일입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행자부지침 에도 나와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다음에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아까 답을 했습니다마는 담당과장이 누구십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지난 10월 18일자로 재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유남호입니다.

김장주위원

“11조를 삭제하고 12조,13조를 각각 11조, 12조로 한다”, 11조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의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도로점용의 조례는 서울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자치구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1조 삭제는 우리 구 사무위임조례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 도로점용허가및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에서 각 동장에게 내부 위임된 사무입니다.

김장주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국장

현재 동사무소에서 증축허가를 해줄 때 창고라든지 일시 점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동장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현재 우리 사무위임조례에 보면 20㎡이하를 증축신고 제출한데가 1건이 있습니다. 건축하다보면 일부도로를 점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동장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김장주위원

대단히 모호한데 20㎡하고 그것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용허가및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11조에서 얘기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사무위임조례중 에서 동장한테 위임된 건축업에 관한 사무가 16호에 나옵니다.

김장주위원

16호의 사무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건축(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신고의 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 20㎡미만의 주거용이며 단층인 기존건축물에 한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옹벽 및 담장 축조신고의 수리, 건축물 철거등의 신고 수리,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로를 점용할 때는 동장이 점용료를 징수하도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건축과나 주택과 에서 허가해주는 것은 도로점용료를 건축과나 주택과 에서 부과하는데, 동장이 자기 권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이 점용료를 받아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됐습니다. 제4조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의 개정, 이것은 누가 담당입니까? 세무과장이십니까? 은평구구세조례 제6조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를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는 얘기지요?
웅석

양웅석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제6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세무1과장

저도 지난 10월18일자로 교통행정과장에서 세무1과장으로 전보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지방세 부과징수사무를 함에 있어서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했었습니다.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주로 고지서 송달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기능이 전환되기 때문에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해서 본 사무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장주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의 개정, 담당과장이 누구십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김장주위원

5조와 6조는 같은 과장 소관업무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 2조5항 개정사항과 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 · 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11조 중 단서삭제로 이번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방금 김장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조례에 의해서 종전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응암1동장, 역촌2동장은 추전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 당시에는 위원의 추천권한 사항을 구에서 처리하도록 했으나 이 업무가 동에 존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응암1동, 역촌2동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던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은 양쪽 위원회 공히 마찬가지입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청소년위원회구성 · 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조례, 청소년위원회와 지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지도위원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청소년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지도위원회가 따로 있는건 아니고 청소년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지도위원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조례는 청소과장입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10월 18일 발령받은 청소행정과장 김기업 입니다.

김장주위원

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 6조1항2호 중단서 삭제, 23조1항, 24조2항, 별표, 이번 개정되는 관련조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조례에서 동기능이 전환됨으로써 구청장이나 동장이 동시에 할수 있는 사항을 동에서 하지 않고 구청장이 업무를 조정해서 구청장이 하는 업무사항인데요, 6조1항2호를 보게 되면 건설폐기물에 대한 것은 “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한 후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동장에게 위임된 그 사항만을 환수하고, 기존에는 응암1동하고 역촌 2동은 시범동 으로서 동장에게 배출신고를 하지 않게 되어있었습니다. 구청장이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전동을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이 사항,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다 21조에서 24조까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 재개발사업시행조례, 주택과장님 이시죠?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동장권한이 아무것도 없는줄 알았더니 중요한 권한이 있었네요.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주택과장 하명호입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종전에는 무허가건물 확인원을 동장이 발행하던 것을 구청장이 발행한다. 이런 식으로 제16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할 동장이 발행하는 무허가건물 확인원에 의한다, 이 사항을 관할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원에 의한다. 이런 식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김장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한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모델하우스가 가설건축물로 보는 것이죠?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김장주위원

이것을 동장이 허가 내줬다가 신고를 받아서 허가 내줬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신고사항입니다.

김장주위원

신고사항도 동장이 신고를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신고수리를 거부해도 괜찮습니다.

김장주위원

수리거부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모델하우스 같은 것은 우리가 보기에 꽤 큰 건물인데 동장이 지금까지 했군요. 어디로 오는 겁니까? 구청장한테 넘어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렇죠. 건축과로 넘어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