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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미해 의원 발언

16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9-03-05

박미해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석자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사예정된 안건으로는 시장제출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5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5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관, 시설관리공단,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나머지 부서를 포함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의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토론 및 표결, 의결은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6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반갑습니다. 기획관 주원회입니다.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보니까 용역사에서 자료가 나왔네요. 용역을 했죠? 운영 타당성 확보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했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 결과를 쭉 보고 있는데 금액이 민간위탁 했을 때 금액하고, 우리가 일반 직영 했을 때하고 공단 위탁 했을 때하고 금액에 차이가 나요. 이것은 어떻게 산정기준이 되었나요? 용역결과를 못 봐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용역한 것이고, 구체적인 과업지시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보면 직영 처리하는 것과 공단 위탁하는 것에 예산금액이 같아요. 이게 말이 되나? 그 다음에 민간위탁 했을 때는 금액이 많아요. 자료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준다는 것은 용역사가 사단법인 21세기산업연구소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용역결과를 받아볼 수 있나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산도 그렇고, 다음에 우리가 공단에 위탁 줬을 때는 직원을 뽑아서 계속 이렇게 공단직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효진

김효진위원

민간에 위탁을 줬을 때는 민간에 위탁하고 난 다음에 완료되었을 때 다른 데에서 입찰해서 위탁을 줬을 때 거기에 있는 직원은 그대로 승계하나요? 아니면 완전히 바뀌나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것은 운영의 방법에 따라 그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아무래도 회사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교체가 되어야 되죠? 계속적으로?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당장 심의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용역사가 2018년 9월달하고 10월달에 실시했다고 되어 있고, 결과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영할 때 예산금액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 금액이 똑같아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가 직영하면 당연히 인건비가 더 많아요. 무슨 용역결과가 이러는지, 또 민간위탁 했을 때 금액이 왜 이 금액인지 3억 2,400만 원하고 4억 100만 원하고, 공단에 3억 2,4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 기준점을 전혀 알 수 없어서.
원회

주원회기획관

문화관광과에서 용역 할 때 크게 민간위탁 할 때 소요되는 금액하고, 직영이라든지 아니면 공단 위탁했을 때 같은 것으로 보고 용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똑같이, 민간위탁하고 공단, 직영 금액을 2개로 구분한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단에 위탁할 이유가 없죠. 같은 금액 같으면 영구적으로 우리 시에서 직영을 계속해야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기존 문화예술회관을 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설인데.
효진

김효진위원

다른 시설이죠, 이것은. 문화예술회관하고 새로 지은 회관하고는 엄연히 다른데. 어쨌든 인력운영 면으로 봐서도 공단에 위탁하게 되면 오히려 더 작아져야 된다고 금액이, 그래서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 하면 용역결과보고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결정하기 전까지.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기획관님, 담당팀장님 연락하셔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원회

주원회기획관

지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추가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인건비가 포함되었을 것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몇 명을 기준으로 한 거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인건비 6명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종희위원

6명으로 계산했을 때 1명당 얼마 정도 치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것은 나중에 예산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저도 같을 수 있냐는 똑같은 생각을 가졌고.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반직하고 현업직하고 업무직하고 구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하기에는 일단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금액 차이가 다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경영전문가 확보 가능, 공익성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 문화회관과 차이점은 많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거의 규모가 적다는 부분이지 전체적인 운영방법은 똑같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희위원

새로 채용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당초에 용역 할 때는 8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 6명으로 계산하고요. 일반 행정 보는 사람이라든지 무대, 전기,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또 업무직하고 청소미화원 같은 현업직하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6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전체를 받아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받아보고 우리가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용역진단할 때는 8명으로 계산했는데, 용역진단 결과에 의해서는, 저희들 일단 6명으로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과업지시서까지.

정석자위원장

과업지시서.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과업지시서까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회

주원회기획관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저는 조례안을 보고, 예산도 올라와 있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이종희위원

가장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가, 아직 애매모호해서. 각 지역에서도 올리는 것도 있고, 이장들이 올리는 많은 안들이 있고, 의회도 있고, 집행부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구성해서 분과별로 구성해서 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예산의 편성과정에 좀 더 책임성, 투명성,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종희위원

지금까지 집행부가 잘하고 있는데 민주성이 그런 게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지방분권화의 하나의 일원의 차원에서 조금 더 주민들한테 행정에 대한 참여를 강화함으로 모든 것이 투명해지고 책임성 있게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전문가를 구성한다는 게 실제 지역에서 하시는 분이 다 그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범위를 벗어날지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보면 이것도 옥상옥이 돼서 또 하나의 단체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염려스럽고 해서 또 지역에서, 이분들이 어디서 그 안을 받아옵니까? 그 안들을?
원회

주원회기획관

전체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노무현 정부 때는 업무지침상으로 하달이 되었습니다. 지침상 하달이 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또 새로운 뭔가 대표하는 기관이 생기니까 안 맞다 해서 실제 우리 시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보류가 되었습니다. 있다가 2011년도에 법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실제 법이 만들어졌고, 작년도 3월에 다시 개정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자고 돼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세분화되고 인원도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명으로 인원을 하다가 30명으로 인원을 확대했습니다, 위원들을. 20명을 모집할 때는 읍면동 추천으로 했는데 다시 추가할 때는 10명을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라든지 계층을 다양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30명이 구성되어 있고, 지금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미비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학교를 운영해서 이 학교를 이수하지 않는 분은 위원이 될 수 없는 조건을 조례에다 명기했고 그런 부분을 교육함으로써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잘 운영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실제 주민들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만든 예산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가져온다, 그렇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그렇죠.

이종희위원

그런 게 우리가 이장회의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있고 회의가 안 많습니까? 많은데 그분들은 그분들 의견을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읍면동 소위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앞으로 자체적으로 되겠죠. 되면 그 위원회에서 지역적인 현안에 대해서 주민주도형으로 할 것인지 주민참여형으로 할 것인지 거기서 결정을 해서 통보해주면, 그것 할 때도 사업범위를 정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무작정 할 수 없으니까 정해서 과에서 사업을 신청해 오면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분과별 심의를 해서 최종안을 확정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작년 19년 예산에도 올렸다 아닙니까? 그분들이?
원회

주원회기획관

실제 작년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종희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올렸다 아닙니까?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원회

주원회기획관

작년까지 했을 때는 설문에 대해서만 참여한 거지. 실제 주민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렇게 봤을 때 결국 각 지역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나 거기서 만들어지게 되면 그게 결국 시로 올라오고, 거기서 결정날 사항인데. 거기 한 번 거치고 여기 와서 또 한 번 거치면 두 번 거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봤을 때 굳이 예산을 많이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예산제도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보니까 시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예산학교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당연히 위탁해가지고 운영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예산학교에 위원으로 선정되면 당연히 이 학교에 수료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근거의 운영을 어떻게 며칠 동안 할 것인지?
원회

주원회기획관

주민참여예산 말이 나오고 시행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나름대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잘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많고, 그 분야에 강사진도 교수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관내 학교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산학교를 열어서 특정기간 동안 5개월이면 5개월, 아니면 시기를 정해서, 구체적인 일정은 안 나왔지만, 위원들이라든지 관심 있는 주민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서 학교를 장기간 동안 운영하려고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장기간?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효진

김효진위원

아까 전에 5개월 이야기하던데?
원회

주원회기획관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주에 이틀한다든지 매일 상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저희들이 일단.
효진

김효진위원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 1억만 되어 있지 세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1억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향후 1억 정도의 1년 동안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그게 교육방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원회

주원회기획관

위원회하면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아까 예산학교에 운영강사 경비라든지 다 합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수당은 얼마 줍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위원회 수당은 시간당 7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시간당 7만 원?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효진

김효진위원

일일 7만 원이 아니고?
원회

주원회기획관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수당도 작지 않네요. 예를 들어서 교육기간도 포함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학교 운영할 때 교육받는 것까지도 우리가 수당으로 지급합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교육받는 교육생에 대해서도 수당이 안 나가고 강사님 같은 경우는 강사수당이 나가야 되죠, 강사 같은 경우에는 강사비가 나가야 되죠.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주민자치 이분들도 와가지고.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분들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회가 열릴 때는 수당은 아예 없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위원회가 열릴 때는 수당이 나가지만 위원들이 예산학교에 교육 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회 열릴 때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위원회 열릴 때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예산, 합니까? 하게 되면?
원회

주원회기획관

지금은 30명이고 한 3회 정도, 위원회는 3회 정도 하고 있고 분과회의를 별도로 3회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취지는 좋은데 예산 1억이 작은 게 아니에요.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예산을 다 편성해서 하는데 차라리 이종희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예산에 필요한, 시에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건의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받을 때 비용이 이렇게 들 이유가 없는데 지금 현재 학교를 설립해서 위탁운영까지 해가지고, 물론 전문적인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모집해보면 전문가에 한해서 모집하게 되어 있다고, 대상이. 그런데 전문가를 모집해놔놓고 전문가를 교육시키고.
원회

주원회기획관

지금은.
효진

김효진위원

여기 보면 그렇게 해놨거든요. 구성에 보게 되면 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과 각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했으면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받을 때에 모집을 할 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모집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물론 그런 분들을 예산 제도에 대해서 모를 수 있으니까 예산제도에 대해서 학교를 설립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동의해요. 그런데 그 회의라는 게 5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은 방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제도 교육해봤자 예를 들어서 달아서 3일 정도 한다든지 이래야지 그것을 5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이러면 과연 여기 예산제도에 올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운영방법은 따로 집행부에서.
원회

주원회기획관

지금 위원이 30명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예산학교를 수료하지 않고는 위원이 될 수 없는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다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특정기간만 한 게 아니고 장기간 동안 교육을 다 받을 수 있고 기회를 많이 제공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수료한 분들이 많고 할 때는 공개모집 할 때는 좀 더 선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읍면동 내 추천을 받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임기가 2년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공개모집을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공개모집해가지고 5개월간에 예산제도에서 자기가 신청해가지고 교육 받은 사람에 한해서 다음에 위원회 공개모집을 할 때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인데.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아마 예산이 1억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지금 예산이 1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향후. 향후 이렇게 보니까 추계비용이 예산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강사가 있어야 되니까 강사수당하고 주려 하면 제 이야기는 1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학교를 하려면. 그것을 저희는 6개월 동안 장기간 예산학교를 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공부해봤지만, 그러면 모집을 해가 일시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 모집해서 한 달 안에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공부해야지 이야기는 5개월 동안 한다고 했거든, 그래서 운영방식에 대해서 바꿔볼 필요성이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것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리고 그러면서 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재작년에 충분하게 모집해가지고 한 달간 해가지고 교육을 같이 일괄적으로 시키고, 인원이 몇 명 될지 모르죠,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 중에 다시 공개모집을 해가 뽑겠다는 뜻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야 수료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계속 운영해서 1년 뒤에 연말이나 뽑겠다는 그것은,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는 뜻이야. 차라리 1개월 정도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서 거기에 교육받은 사람,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다음 해에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원회

주원회기획관

저희들은 처음하는 제도가 되다 보니까 다수의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했는데 그것은 운영할 때 한번 여러 가지 예산과 결부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특정기관에 위탁해서 준다 하면 모집했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어떤 달에는 2명이 올 수도 있고, 모집해봐야 되지만, 어떤 달에는 30명이 올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에 홍보를 많이 하고 일정기간에 엑기스 있게 받아가지고 교육을 하고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운영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비용추계가 너무 과하다. 1억 같으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다른 데에 우리가 보면 평생교육원에서 위탁교육 하는 것, 그것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다 해서 돈 1억밖에 지원 안 해주는데 예산제도 여기서만 지금 1억이 비용추계 한다면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이상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용역보고서와 과업지시서는 지금 프린트 중이니까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리다고 하겠습니다. 3. 양산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양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양산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연재환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연재환입니다. 공보곤 소관 양산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시보를 발행하는 목적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연재환공보관

시보는 시정의 각종 시책이라든지 주요정책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단순 홍보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재환

연재환공보관

참여도.
미해

박미해위원

시민들한테 동의를 얻고 적극적으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시보를 기존에 8만부 발행하셨죠?
재환

연재환공보관

네,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앞으로 1만 5,000부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책자형 시정소식지를 1만 5,000부 발행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시보를 8만부에서 1만 5,000부로 줄여서 시정홍보 강화를 하시겠다고 하고, 그리고 책자를 1만 5,000부를 책자로 발행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시보하고 책자형을 합했을 때 3만부밖에 되지 않고요. 그렇다면 기존 8만부에서 3만부로 줄어든다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우리 시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홍보의 역할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보는 한 달에 2번 발행을 하고요. 계획은 책자는 한 달에 1번 정도 예상해서 계획을 올리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1만 5,000부하고, 시보하고 책자형을 받아보는 시민들에 중복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연재환공보관

먼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저희들 8만부 발부하고 있는 부분에서 5만부 정도가 현재 신문에 삽지 형태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불특정다수한테 배부되다 보니까 기존에 신청해서 받아보던 분들하고 중복 가능성도 있고 저희들이 볼 때 실효성 측면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축소해서 실질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되겠다. 혹시 삽지 쪽에서 보던 분들이 안 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가로 개별적으로 보내주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문형하고 잡지형하고 내용 중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신문형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시정에 대한 뉴스위주라 보면 잡지형은 지역의 여러 가지 역사성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주는 읽을거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콘텐츠 측면에서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중복 안 시키고, 일부는 물론 시정홍보쪽에 대해서 일부 적게 들어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 신문 삽지에 들어가는 시보가 불특정다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들이 불특정다수, 어디 특별히 시보를 봐야 되는 계층이 있습니까? 시에서 시보를 발행할 때는 이 시보를 꼭 봐야 되는 사람들한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양산시민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시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에 그런 불특정다수라는 표현을 쓰신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환

연재환공보관

지적을 수용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시보 1만 5,000부, 잡지 1만 5,000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용의 중복성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시보를 받아보는 사람 책자를 받아보는 사람이 중복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 그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만약 시정홍보를 더 목표로 두신다면 시보는 시보대로 발행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상이한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책자형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연재환공보관

현재 책자형을 1만 5,000부 계획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확대가 필요하면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안 그래도 시보편집위원인데 거기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보가 시민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재환

연재환공보관

썩 나쁘게는 평가는.
효진

김효진위원

아주 일반인들한테 가보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다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시정홍보를 시보 한 개 만으로도 충분하게 그분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발행이 8만 부 정도 돼야 거의 신문삽지가 5만부고, 신문삽지 5만 부 들어오는 사람들은 삽지만 보지 신문을 안 보는 사람이 전화로 신청해서 보내달라는 데가 1만 명도 안 되잖아요.
재환

연재환공보관

한 9,000명 정도.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그것은 충분하게 중복되는 것 같으면 빼버려요. 말라고 신문을 2개나 보겠습니까? 시보 들어오는 것을. 다르다는 거예요. 1만 명이 신청해서 보는 사람이고, 나머지 5만 명은 삽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삽지를 보는 건데. 그 다음에 경로당이나 다 합쳐서 1만 5,000부 정도 특정인들한테 보내려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우리 시보가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양산시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고 알권리를 아는데 그게 되는데. 똑같아요,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문 자체를. 신문형은 그대로 계속 8만 부를 유지하고 운영을 하다가 잘못되었거나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줄여가지고 이것 낭비성이다 어떤 성이다 해가지고 줄이면 되는데 제일 처음 발행할 때 5만 부 정도밖에 발행 안 했어요. 뒤에 잘 돼서 추가로 8만 부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잡지형 시보책자, 이것 실질적으로 1만 5,000부 발행했다고 한들 볼 사람 없습니다. 요즘에 어디 책자형으로 해가지고 본단 말입니까? 한 달에 1번씩 보낸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운영하다 보면 분명히 책자형 꺼리가 떨어질 거예요. 몇 페이지 만들 건데요? 책자를?
재환

연재환공보관

현재 계획은 32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한 달에 32면을 만들려 하면 공보관실에 있는 이분들 시보만 월 2번 하려고 해도 힘든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느끼잖아요. 시보만 신문을 내는 데도 완전 인력이 풀인데 책자까지 한 달에 1번씩 만들라 그러면, 차라리 책자를 3개월에 한 번씩 만들어가지고 1만 5,000부 정도 해가지고 홍보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한 달에 1번씩 이것을 하면 나중에 재원도 떨어질 것입니다, 32페이지 같으면.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경상남도에서도 책자 만들어서 오잖아요. 우리 의원한테 저한테도 옵니다. 읽어보지도 않고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 허다할 겁니다.
재환

연재환공보관

보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거의 안 봐집니다, 실질적으로. 차라리 신문 삽지에 들어오는 것은 다 봐요, 저도 앉아가지고, 보기 편하니까. 그런데 책으로 책자형태로 오면 교육청이나 온 곳에서 다 옵니다, 복지재단이나 이런 것을 책자형으로 만들어서 1년에 1~2번밖에 안 오는데도 그것 앉아서 일일이 들여다 볼 시간 안 돼요. 한 달에 한 번 같으면 너무 많은 거야. 이런 부분도 방법을 달리해 보면 안 되겠느냐, 저는 신문형 시보가 가장 시민들한테 효과가 크고 좋다, 운영도 잘되고 있고, 그 다음에 책자형 이것도 월 1회 32페이지 만든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것 예산 낭비밖에 안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고민해 봤으면 싶습니다.
재환

연재환공보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만 5,000부 줄이는 주된 이유도 있습니다. 이유는 시보는 오프라인 성격이 있다고 그러면 요즘 SNS로 홍보를 많이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세가 SNS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력을 하면서 시보를 조금 축소시켜주고 그러면서 책자형을 다시 해서 발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다 보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시보 자체를 SNS로 띄운다는 말입니까?
재환

연재환공보관

아닙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잖아요. 다른 이야기잖아요. 시정의 다른 홍보를 SNS로 많이 한다는 이야기지.
재환

연재환공보관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시보를 좀 축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은 제가 시보편집위원이지만 오히려 더 마이너스다. 시민들 봤을 때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시민들한테 더 마이너스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재환

연재환공보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진

김효진위원

책자 이것 만드는데 비용은 얼마예요? 비용추계가 나와 있는데.
재환

연재환공보관

추계는 현재 올해는 5월달부터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억 2,000 되어 있습니다. 매년 연별로는 1억 8,000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직원은요? 직원은 누가 만듭니까?
재환

연재환공보관

현재는 시보위원에 세 사람 있고, 일단 입찰을 통해서 시행해보려고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우리 시보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 입찰을 띄워서 시보 한 개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라 이런 뜻입니까?
재환

연재환공보관

아니죠, 기획편집은 저희가 합니다, 하는데 인쇄라든지 편집과 인쇄는 맡겨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진행해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인쇄하고 편집을 입찰하도록 하고?
재환

연재환공보관

네.
효진

김효진위원

나머지 아이템 만드는 것은 전부 다?
재환

연재환공보관

일부 아이템 만드는데 직원이 부족한 부분은 직원들이 사실 시보하고 책자형하고 하려면 중복되게 과부하가 걸리는 것은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 신문기자라든지 시민기자를 그런 분을 활용해서 최대한 구성을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내 생각에는 직원 보충 더 안 해주면 힘들걸요.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힘든데 하여튼 생각을 잘하십시오.
재환

연재환공보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근거를 마련해놓고자 하는 거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저는 시보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근거 만들어 놓으면 월 1회 안 만들고는 안 됩니다. 신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재환

연재환공보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앞으로는 책자형으로 갈 계획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석자위원장

업무 인수인계를 참 잘 받으셨네요, 공보관님. 앞에 계신 공보관님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지.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혹시 이번 신문 발간한 것 중에 잘못된 게 있던가요?
재환

연재환공보관

잘못된 게 표지에 나오는 부분, 1면에 나오는 부분.

이종희위원

1면, 2면 다죠?
재환

연재환공보관

네.

이종희위원

2주에 나오는 것도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책자로 하게 되면 다 지난 과거입니다.
재환

연재환공보관

그게 내용적으로는 신문형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발행하는 시기와 준비하는 시기가 나오는 날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종희위원

이것을 받아보는 순간에 이런 게 어디있냐는 생각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재환

연재환공보관

책자형 같은 경우는 그런 콘텐츠보다는 다른 쪽에 콘텐츠를 담으면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이종희위원

굳이 책자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모든 게 다 실리는데 굳이 거기에 책자를 해가면서까지 홍보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재환

연재환공보관

신문형은 어찌 보면 그때그때 나오는 시책과 정보를 사후적으로 알려주는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이종희위원

신문은 그대로 우리가 할 것을 이렇게 나온다 아닙니까? 이렇게 되고. 책자형은 이렇게 낼 수 없다 아닙니까? 한 달만 내는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 늦다 그것이지. 이게 월간지도 아니고 말이야. 월간지 같으면 역사를 쭉 보고 읽는다 하지만, 굳이 지나간 것을 볼 필요가 없다 그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할 것을 하고.
재환

연재환공보관

콘텐츠를 그렇게 구성해서 담으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문하고 조금 책자형하고 달리봐주시면.

이종희위원

특히 아까 전에 박미해 위원 말씀하셨듯이 배포하는 방법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전에 말씀 안 드렸던가요, 볼 것도 많은데 책을 보겠냐 그것이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김효진 위원과 같이 경남도에 책을 한 번도 안 펴봤습니다.
재환

연재환공보관

시에서 만드는 거니까 내용을 알차게 하면 안 봐지겠습니까?

이종희위원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것을 보면서도 일반신문도 이렇게 되는데 과연 책자에 얼마나 많은 것을 담을지 그것도 궁금하고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환

연재환공보관

양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SNS서포터즈단이 공보관 소속으로는 없죠?
재환

연재환공보관

네, 현재로는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어느 부서에?
재환

연재환공보관

문화관광과에 관광SNS서포터즈가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조례안 내용으로 보면 그분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재환

연재환공보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타 지역에 이렇게 시에서 유형의 어떤 것들을 그분들한테 지급할 때는 지급액이라든지 지급방법, 지급기준, 그런 부분이 명확히 들어있지 않고요. 선정할 때 SNS서포터즈단을 선정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환

연재환공보관

네,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 조건이 없이 이 조레안을 개정해놓으면 그분들한테도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조금 준비가 안 된 개정조례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재환

연재환공보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포터즈 같은 경우도 매년 모집 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모집을 해서 20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하게 되면 문화관광과라든지 그 부분을 사실 갖고 와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모집을 해서 하는데 이분들을 선정할 때 그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1만 원 정도의 보수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정할 때도 만약 이것을 공보관실에서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타 부서에서 타 실과에서 만약에 SNS서포터즈단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요청을 할 때는 지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재환

연재환공보관

다른 실과에서 할 부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게 되면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2개, 3개로 하는 것은.
미해

박미해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 일을 만약에 하시고자 하면 공보관실에서 양산시에 단순한 문화관광뿐만 아니고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지역에 대한 관광에 대한 것을 전부 다를 아울러가지고 이 서포터즈단을 운영해서 유형의 보상차원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서.
재환

연재환공보관

조례에는 세세하게 얼마까지 넣기에는 곤란하고, 운영하면서 모집계획을 해서 그 안에 전체 다 담아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타 시군에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다시 돌아가는데요. 문화관광과에 현재 올해 모집하신 분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신다 하기에.
재환

연재환공보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올해는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저희도 추가로 요구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가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 다시 해서 해야 되지 중간에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조례에 보시면 6조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행사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참석자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념품이나 상품권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규정이 있습니까? 금액?
재환

연재환공보관

금액을 따로 정해놓지 않았는데 그 금액은 5,000원에서 3,000원 정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운영규정으로 정하겠네요?
재환

연재환공보관

운영규정에 다 넣어서.
효진

김효진위원

운영규정에는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범위를 정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환

연재환공보관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기념품이나 3,000원 상당의 상품권 5,000원 짜리 준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콘텐츠를 생산한 SNS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원고료는 얼마 줍니까?
재환

연재환공보관

타 시군에 주고 있는 것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도 월별?
재환

연재환공보관

월별 상한선을 보통 15만 원 정도 주고 있는 데도 있고 월에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1인당입니까?
재환

연재환공보관

네, 1인당.
효진

김효진위원

작은 금액도 아니다. 인근에 보니까.
재환

연재환공보관

그것을 무작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블로그 내용이 알차고.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선정은 집행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재환

연재환공보관

네.
효진

김효진위원

누가 할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하지.
재환

연재환공보관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다른 인근 시군에 보니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에다가 금액 표기를 다 해놨어요. 진주시, 김해시, 사천시, 통영시 이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통영시, 부산 금정구, 울산시 북구, 울산시 남구 이래가지고 지급기간, 지급금액, 지급방법까지도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야, 이것도 조례에 담아놔야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고, 다음에 SNS 지원 및 포상에 보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을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또 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재환

연재환공보관

표창입니다. 열심히 활동한 사람한테는 표창을 줄 수 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산은 안 들어가네요?
재환

연재환공보관

네,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할 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근 시군 소셜네트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처럼 지급기간, 지급금액, 지급방법, 다른 데에 보니까 모바일문화상품권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양산사랑카드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 이용하든지 안 그러면 재래시장 전통상품권이라든지 양산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급방법으로 넣어도 되겠다. 대부분을 보니까 계좌지급, 계좌지급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양산사랑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재환

연재환공보관

양산사랑카드는 충전식이 돼서 계좌지급 되려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안 그러면 우리가 농수산물 있다 아닙니까? 상품권? 상품권을 다른 것보다는 지역경제에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급방법으로 표시하는.
재환

연재환공보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또.
효진

김효진위원

운영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 이것을 조례에다가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도 다른 인근 시군 소셜네트워크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급기간, 지급금액, 지급방법이 나와 있거든. 무조건 집행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면 예산의 범위 내가 얼마입니까? 이런 예산의 범위 내는 실질적으로 이런 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정에서 의회에다가 승인 받을 때 조례 만들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이런 조례는 가능하나 이렇게 시장이 어떠한 서포터즈에게 뭐를 지급할 때는 명확한 못을 박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환

연재환공보관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환

연재환공보관

그것도 좋은.
효진

김효진위원

조례 만들면서 타 시군에 대해서 안 봤습니까?
재환

연재환공보관

봤는데 그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우리가 수정안을 이런 식으로 내줘도 되겠습니까?
재환

연재환공보관

일단 우선은 운영을 해보고 조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당연하게 금액이 적혀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환

연재환공보관

너무 명시적으로 해놓는 것보다는.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이것은 명시가 아니고 일반인한테 주거나 할 때는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일반 조례에 올라왔을 때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올라와서 기관 대 기관으로 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문구를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일반시민들이나 SNS단에서 할 때는 명확한 기준에서 지급기준이 나타나야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야.
재환

연재환공보관

저희들 본 조례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위원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SNS서포터즈 구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SNS서포터즈 구성에 관련돼서 명확한 규정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규정은 양산시민만 해당되는 겁니까?
재환

연재환공보관

시민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원고료 지급 규정이 있는데 기존에 기자들도 만약에 기사내용을 제공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원고료나 그런 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재환

연재환공보관

네, 있습니다. 서포터즈와 별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포터즈는 서포터즈로 모집한 서포터즈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일반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박재우위원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기자는 배제한다는 내용이죠?
재환

연재환공보관

네, 서포터즈에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양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13.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이득수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호 양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후로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양산시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자체에서 남북통일, 남북교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류가 된다든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우리도 조례가 있었고, 양산시의회 차원에서 통일딸기 전달했던 사례라든지 그런 양산시 사례가 있었고, 우리 도내에도 각 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와 기금 조성, 우리와 유사한 조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 남북교류협력은 국가차원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발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조례는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고, 올해부터 기금도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남도 기금 같은 경우에도 2년 전에 과거 조성되었던 기금이 재정건전화 사업으로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현재 남북교류사업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획화가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너무 성급하게 조례 제정이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차원에서 제가 여쭙는 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제 생각은 남북 회의모드라든지 교류가 어느 시점을 예고해놓고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교류가 시작될 수 있다면 오히려 그때 조례 제정을 한다든지 교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뒤처지지 않나, 비록 지금은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법적 근거는 지금쯤 마련해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기금도 연 1억씩 5억을 조성하고자 계획을 하고 계신데 지금 몇 년 전에 경남도만 하더라도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했는데 굳이 우리가 기금 조성을 하지 않더라도 화해모드가 조성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하루아침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만약에 기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지금 이 양산시 안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부터 조성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세입세출예산과 달리 기금은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것이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또 우리가 교류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는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억이라는 것을 차근차근 모아둠으로써 그 목적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에서 기금조성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자금의 안정적인 사용이 목적이기는 한데 사실 우리가 5억이라는 자금이 크다면 크고, 양산시 차원에서 작다면 작을 수 있는 재원이기는 합니다. 이것을 국장님은 충분히 설명하셨지만 이것은 저희 차원에서 보면 너무 성급하게, 조례만 제정해놓고 또 기금만 운영해놓고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나올 수 없지만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과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게 조금 의문이 생기기는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아니면 일부 어디에서 한다고 해서 너무 따라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따라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한 발 앞서간다 전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말한 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경상남도에서도 사실 조례는 이미 제정되어 있었고, 실적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10년 정도 되었는데 실적은 하나도 없는데 경남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궁극적으로 고민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전체 24개소가 있죠? 조례 있는 데가? 주로 보면 광역하고 경기도와 강원도 쪽에, 북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나주시만 현재 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위에 지방입니다. 이것을 볼 때 돈을 어떻게 1억씩 모으려 합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이종희위원

전에 앞에 문화예술기금도 결국 없애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굳이 그렇게 쓸 것 안 쓰고 사장시키는 그런 것보다는 필요할 때, 언제 필요할 수 있는 것이니까 사장시키지 말고 사용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결국 5억 같으면, 매년 1억 같으면 5년 5억 되는데 사장을 계속 시킬 것 아닙니까? 어떤 일이 없을 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을 하는 것은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5억을 적립해가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대북제재가 해제된다든지 방북승인이 이뤄진다든지 지자체 간에 사업에 정부가 허용하는 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기금의 범위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는 기금을 좀 더 확대해서라도 충분히 사무를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우선은 창원이나 인근 진주, 저희보다 기금 규모가 상당히 많이 높지만 우선 1억 정도를 기금으로 확보하자는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종희위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굳이 우리가 사장시켜가면서 따로 할 것이냐는 것이 첫째고, 결국 사용 안 하게 되면 결국 1억은 묶여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에 필요한 곳에 쓸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일반기금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니까 그래도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올라온 남북교류협력단 예산도 그 예산에 포함되는 거죠? 이것은 일반예산이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것이지.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 만들어서라도 가능한 것이니까 굳이 사장시켜야 될, 사장 안 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봐서는 사장될 것은 확실시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런 것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이번 예산 올라왔듯이.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우선 1억은 내년도 기금으로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올해 연도 중에 기금조성계획이라든지 당초예산 편성할 때 확정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반영을 못하고 우선 일반회계에서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고, 대북 이런 문제가 보는 시각에 따라 모르지만 불현듯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어느 정도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언제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는데 나쁘게 말하면 결국 5억이라는 돈이 계속 묶일 수 있다 그것이지. 그렇게 봤을 때 정말 필요한 사업도 예산이 아까울 때 있는데 못 쓰게 되는 그게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도 결국 남북교류협력단 방문 해가지고 이 예산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기금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것이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대북사업이라는 게 미리 장기간 검토해서 결정하고 이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된다면 올해 안에 북한 현지에 방문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금사업에 반영할 계획으로.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올라와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기금 아니니까.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기금이 현재는 적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업 하게 된다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올해는 그렇고, 만약에 기금이 조성된다면 그 기금 내에서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이 사장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좀 더 사장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합기금 관리조례라는 것이 있어서 높은 이자율에 예치한다든지 자금운용을 적절히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렇게 해도 우리가 그때 돈을 빼서 쓰려면 이자에 대해서 결국 손해보고 빼 쓸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투자하더라도 기간이 있으니까.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그래서 기금을 제가 알기로는 계좌를 예를 들면 20개 정도 만들어서 몇 군데로 몰아넣어버리면 해약을 하든지 하면 그런 손해가 있을까봐서 적정한 계좌를 시기별로 여러 개로 분리해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통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니까 그러나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급한 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상입니다.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큰돈이라 보면 큰돈이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시의 재정여건상 연 1억 정도는 재정부담을 크게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는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원활하게 기금 조성이 돼서 타 지자체 못지않게 교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충분하게 우리가 뭘 할 것인가도 고민하시고, 남북교류 나중에 예산 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소극적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이 소극적이라는 얘기는 기금을 모아두고 어느 순간되면 쓰겠다, 예를 들면 그 시기가 다가오면 쓰겠다는 이런 발상을 가지고 계시면 이 기금의 용도가 모호해지고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준비해야 될 게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교류하기 전에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 지역에 민간단체들과 통일단체와 같이 협력하고 미리 사전에 지원하는 작업도 필요할 거고, 교육도 필요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예산배정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 조례가 의회에서 승인되고 공포가 된다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거칠 것입니다. 전문가 분을 모시고 어떤 사업이 가능한지 우리한테 어떤 사업이 적정한지 이런 발굴 작업도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비단 양산시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남북교류를 한다 해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율된 틀 안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남이면 이북 어느 지역, 경남 지역 안에서 양산은 또 어디,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 관계도 경남도에서 시군회의가 있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사업을 발굴하면 도 전체 차원에서 협력하든지 조율하든지 이런 부분을 거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시군도 우리와 비슷한 추세인 것 같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박재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위원회에 15명이 있네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조례에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예산은 수행하는 사람 5명 플러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여기는 20명 되어 있거든요, 예산에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예산에는 방문단을 구성하는데 20명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수행하는 몇 분도 포함해서 20명으로 했다, 그렇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경우에 따라서, 위원님 뿐만 아니고 위원님 중에서 못 가실 분도 있으니까 북한전문가님이라든지 이런 분이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이종희위원

15명 구성이라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조례상에는 북한이나 통일 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신 그런 분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지금 현재 통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우리 지역에 2~3분 정도 TV에 나오신 분이 계시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탈북자단체도 있을 것이고, 북한에 대한 교수님이나 우리 지역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그런 분이 계시니까.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방송 나오신 분 계시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이종희위원

결과에 대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정말 중복이 안 되게 다 들어가 있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전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지 않게, 정말 심혈을 안 기울이게 되면 똑같은 것 반복밖에 안 되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의안번호 제3호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 권고사항이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에 의한 권고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굳이 강제사항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긴 거죠?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다음으로 행정과 소관에 의안번호 제14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주요내용에 4번 있죠? “민원인의 위협 등으로 인해 공무원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원인의 위협이라는 것은 어느 선까지 어느 부분까지를 말씀하시는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통상 산업안전기본법에 보면 감정노동자에 대한 고객들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그 다음에 위협 이런 것을 지칭합니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했다고 보는 당사자의 병원진단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당사자의 의사가 첫 번째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정도를 객관화시켰을 때 객관적으로 누구나 봤을 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객관성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이 지금 들어있지 않아서.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사실 같은 말이라도 개인이 당하는 여건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충격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객관화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특별휴가를 신청한다면 동료 공무원들의 진술도 참고해야 되고, 특히나 병원에 의사의 진단서가 근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근거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해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주변에 있는 동료 분들의 진술에 의해서 한다거나 하는 것은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기에 말씀드립니다.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외견상 표시가 쉬운데 예를 들면 정신적으로 내가 공포감을 느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외견상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3자가 보기에는 “그 정도 가지고 공포가? 그렇게 힘들었는가” 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가 느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슬기롭게 휴가를 내주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 부분 잘 논의하셔가지고 누구나가 그럴 수 있지 그런 상황에서 포상휴가가 주어져야지만 일반시민들이 볼 때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호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의원협의회 설명 때 충분히 도건위원님이나 기행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3호에 위탁금액을 5,000만 원으로 명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권한을 조금 약화시키는, 그리고 금액이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그것을 떠나서 거기 사업이 어떤 정책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의원협의회에서 충분히 질의응답이 오고 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안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 또한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검토 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다음은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전체 1국 3과 15팀이 늘어난다, 그렇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명칭에서 보면 나는 두 번째 소통담당관 이게 명칭이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소통민원담당관, 전에는 공보관이었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공보관이었습니다.

이종희위원

소통민원담당관 하니까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통민원담당관. 이것은 보통 일반적인 시 말고, 명칭을 바꿀 수 없겠어요? 소통민원담당관. 거기 보면 시민소통, 언론, 홍보, 민원지원, 규제개혁은 폐지되었고.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도 밑에 시민소통 들어가 있거든요. 소통이라는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좀 그렇고. 환경관리과에 전에 축사 생겨가지고 무허가축사 안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축사 적법화.

이종희위원

적법화, 이게 넘어갔다 아닙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로.

이종희위원

넘어갔는데 여기도 관리과에 아직 남아 있는 게 있죠? 그 일 보는 게? 무허가축사에 대해서?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축산 폐수 분야에 관련 법령에 따라가지고 추진하는.

이종희위원

몇 개 보이더라고요. 축산,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 가축분뇨 배출 관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이것도 전에도 보면 3과가 축산과가 3개 과 같이 있었거든요, 원스톱. 3과가 같이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 보면 결국 의원실에 다 오라해가지고 같이 모이고 했는데. 이것을 원활하게 한쪽으로 만들어줄 수 없어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축사적법화팀이 관계부서에 건축, 환경분야 공무원들과 같이 해가지고 일원화시키는 그런 조직개편.

이종희위원

동물보호과에 축사 적법화가 있는데 환경관리과에도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이 문제도 결국 우리 시민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지금 축사적법화팀은 한시적인 행정기구로 봐주시면 됩니다. 산재되어 있는 축사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나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축사하시는 분들 축주들의 재산권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축산 폐수문제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 환경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또 하나 더 수계관리가 보통 하천과에 있던 게 이쪽으로 이관되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수계관리 업무는 환경부서에 계속 있었습니다.

이종희위원

이런 것도 하수과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수계관리과 통상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민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수질총량오염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환경과에 있었고, 총괄하는 부서가 환경관리과입니다.

이종희위원

이것도 어찌 보면 수계관리를 비점 같은 그런 종류에 관리 같으면 당연히 하천과에서 하지만 그런 종류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을 일원화했으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비점오염 관련도 지금 하수과에서 하다가 환경관리과로 가는.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비점오염 같은 것.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관련법령이 다 환경부 소속입니다, 관련법령이 되고 하니까.

이종희위원

도로시설과 제3과는 하는 일이 뭐가 되겠습니까? 1, 2, 3과 나눠 놓은 것.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분 정리 부분이라든지 일부 도로시설 1, 2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일부 업무를 분장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이종희위원

결국 일몰제 때문에 이것도 한시적입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것은 한시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도로시설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 장기미집행 도로 정리문제가 현안으로 닥쳐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을 원활하게 추진해서.

이종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웅상출장소에 보면 환경건축과가 신설되었다, 그렇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어쨌든 의원들도 그랬고 지역민도 원해서 과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보통 환경건축과는 주로 보면 건축과에 주민원이 많다 아닙니까? 환경보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 관계는 직렬순서가 환경, 건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직제순서도 아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의원님들 몇 분이 건축, 환경하는 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건축환경으로?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이종희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행정과에 조직관리과 이것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조직관리, 통상 다른 시군이나 도 같으면 기구,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기구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고, 조직진단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 시는 그 업무에 더해서 공무직이 굉장히, 정원이 360명 정도 되는데 공무직 인사관리 업무도 상당히 복잡하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도 일부 분장해서.

이종희위원

공무직도 그쪽으로?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이종희위원

팀원은 몇 명 되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팀장 포함해서 3명으로.

이종희위원

숫자가 많지 않네요. 많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게 혹시나 5명 정도 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하다가 실제 일이 많지 않은 경우는 숫자를 줄여줘야 되거든요.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하나의 팀을 분리해서 나간다 하는 그것은 어찌 보면 인력낭비밖에 안 되거든요. 더 많이 필요한 인원이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현재 보면 인사팀에서 정원, 기구관리 같이 수행하는데.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으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후에 많이 늘어난 공무직 이런 업무가 상당히.

이종희위원

인사팀도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조직개편할 때만 주로 많이 하는 것이죠? 인사팀에? 평소에는 그렇게 인사관리를 하는 게 많지 않다 아닙니까? 인사팀 같은 경우도?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인사팀도 평상시에도 많이, 휴직, 항상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고, 승진이라든지 근평이라든지 그 업무가 공무원 수가 1,300명 정도 되니까 많고, 별도로 행정조직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늘 평상시에 조직진단 어디에서 업무가 늘어나고 축소되는지 늘 관찰하고 즉시즉시 반영해야 될 부서입니다. 그런 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관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종희위원

자리를 만드는 목적보다 자리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일이 안 되도록 하나 더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정말로 시민을 위하고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종의 위원님 질의에 하나 더 덧붙이겠는데요. 웅상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환경건축과가 하나 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웅상주민분들과 아마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셔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지가 사실 웅상출장소에 과를 하나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던 이유는 지금 환경건축과가 팀이 4개가 있는데 이게 신설되는 팀이 아니라 기존에 다른 과에 있던 팀을 옮겨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취지가 원했던 것하고 다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웅상출장소에 관한 이야기는 별개로 하겠지만 웅상출장소가 있는 것은 본청까지 지속적으로 와야 되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고자 이런 과를 신설하기를 요청했는데 기존에 있는 과를 옮길 것 같으면 그냥 과장님 한 분만 더 온다는 취지밖에 안 되거든요. 기존에 하고 있던 내용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굳이 과를 늘려야 하냐, 이렇게 과를 늘려달라고 했던 것은 원스톱 기능을 강화해달라는 측면에서 요청을 했는데 기존 팀을 그대로 옮겨왔다면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요청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도로3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 보상관계라든지. 보상관계가 1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넘어와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원스톱 기능을 강화해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기존에 있던 팀들을 그대로 옮겨왔다는 것은 이것은 원래 취지와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실 작년도 9월달부터 조직개편 준비작업에 착수하면서 각 부서의 의견을 듣는데 각 부서의 의견들이 대다수가 조직을 좀 더 키워 달라, 인원을 더 달라, 실제로 저희들도 염두에 두는 부분은 행정조직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각 부서의 희망사항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직개편에 염두에 두는 부분이 유사중복기능 이런 부분을 가장 축소해서 없애서 일원화하고 체계화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웅상출장소를 바라보는 시각은 공무원들이나 일반시민들도 유사중복기능이 없을까 하는 그런 시각도 있고. 그래서 웅상출장소 요구대로 안 짜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준인건비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켜나가지 않을 수 없으니까 공무원 정원도 함부로 많이 증원시킬 수도 없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웅상출장소에 일부 도시건설과라든지 이런 데에 업무가 비대해가지고 일부 팀을 빼내가지고 원스톱이 가능하도록 건축환경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저희들의 고민 끝에 만든 하나의 안이라고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많은 고민 끝에 조직개편을 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사중복기능을 이렇게 빼는 것도 중요한 업무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에게 편의제공도 아주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정말 중요한, 과가 4개가 늘었는데 이 중요한 과 하나를 웅상출장소에 과를 신설했을 경우에는 정말 그런 기능하고 업무도 분산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도 제공되어야 과가 하나 늘었다는 인식이 들지, 그 다음에 주민들도 과가 하나 늚으로써 웅상출장소에서도 제대로 된 업무를 볼 수 있다, 주민들의 편의가 제공된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기존에 했던 것, 과 하나만 신설해달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담지 못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환경업무는 사실 과를 달리함으로써 원스톱기능에 장애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한 과로 합쳐서 한 부서장 아래서 인허가 문제가 처리되도록 해서 원스톱기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그리고 위원님, 참고사항으로 읍면동은 별개로 하고 출장소장한테 시장의 권한을 위임해준 것을 조례상으로 숫자를 세보니까 570가지 사무를 넘겨줬습니다. 그 전에도 제 기억으로도, 저도 출장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그전에도 가능하면 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위임을 해줘라, 그래서 두어 차례 이상 본청 전 실과에서 해가지고 민원편의 위주로 권한위임을 많이 넘겨줬고, 그 가짓수가 현재 570가지의 사무를 위임했다는 것. 그러면 본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대다수를 출장소에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본청의 대다수의 업무를 하고 있기는 한데 주민들이 수시로 다녀야 되는 이런 반복적 업무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사실 본청에 와서 처리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1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 도로3과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계속 한 번에 일어나지 않고 본청으로 왔다 갔다 계속 업무협의가 일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업무를 이양했을 때 주민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업무들까지 같이 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명칭을 여기서 결정하기 전에 명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소통담당관 말씀하시는 것 답변을 못했습니다. 사실 소통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시민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직제개편도 소통관으로 이렇게 했고, 이런 과정에서도 입법예고라든지 안 그러면 내부에 조례규칙 심의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거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공보담당관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공보관에서 공보담당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기존에 공보담당관에서 역할이 민원상담이라든지 소통 기능이 대폭 확충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잘해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주십시오.

이종희위원

잘하시지만 그러나 이렇게 소통, 너무 가볍다 그거죠. 너무 가벼운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소통담당관하니까 얼마나 소통이 안 되었으면 소통담당관 하겠습니까? 이것 좀 바꾸면 좋겠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다른 분은 이름을 잘 지었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국장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본 사항이기는 한데 경제재정국이 새로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지금 양산이 오래 전부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계속 이미지메이킹화 해왔고, 기업도 많고 소상공인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경제재정국이라는 국이 하나 생겼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과가 사실 너무 부실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경제재정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또 이 안에 보면 일자리경제과가 있는데 여기에는 팀이 6개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기업하기도 어렵고, 수출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 시점에 경제를 살려야 하는 차원에 일자리경제과, 재정국 안에 기업을 지원하거나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과가 제대로 하나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나 국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런데 향후에는 국 하나가 임시국이 하나 있다 보니까 정비가 어려운 것 같은데 향후에는 정말 경제재정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제대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위원님께서 한시기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올해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조직개편을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한시국을 계속 연장할 때도 의회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한시기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할 것 같으면 한시기구를 연장하지 말고 경제재정국을 확실하게 살려서 과도 지금부터라도, 지금 비즈니스센터도 생기고 여러 일들이 진짜 기업 업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제가 봤을 때는 과부하가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국이 한시기구로 올해까지는 가는데 지금부터라도 정비작업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네, 귀한 말씀 꼭 챙겨서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마지막 변경을. 출장소에 환경건축과가 건축환경과로 결정이 난 것입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것은 이미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는데 의원님의 의견이나 직원들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규칙에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에서 명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음 주쯤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더불어서 팀을 보면 주무팀이 환경이 됩니까? 건축이 됩니까? 앞에 보면 건축이 주무팀인데.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팀은 변경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주무팀은 환경이 주무팀이 됩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런데 2청사에 원스톱과에 보면 일반건축, 건축 1, 2팀으로 있는데 일단 건축민원을 최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원스톱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런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통상 비교를 하자면 환경은 그림을 그리다 보면 하나의 도화지고, 건축은 안에 들어가는 사물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게 여러 가지 여건을 다 포함하는 것이니까 환경이 폭넓은 함축하고 있다고 보고 직제상 직렬 표기하는 것도 법률상에 보면 지방공무원법상 환경이 먼저 나옵니다, 직렬명칭이, 그 다음에 건축이고. 환경이 먼저 가는 게 순리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언론에 보면 환경하고 복지가 최고이슈인데 그렇게 보면 앞에 본청에 원스톱도 그런 식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을 맨 앞에 올리고.

이종희위원

거기는 환경이 제일 뒤에 있으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본청에 원스톱팀 말씀이죠?
종포

곽종포위원

네, 본청에 원스톱과는 과장님 말씀하고 상반되는데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맞습니다. 말하고 보니까 그러네요. 사실 이 부분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가능한 고치려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웅상출장소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니까 최대한 그 의견을 반영하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번에 개편할 때 1개는 개편 안 하고, 1개는 개편하고 일반상식적으로 봐서도 저희들이 허가를 받으러 갈 때 모든 종합적인 것은 건축에서 판단하지 환경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순환이라든지 산업토지는 다 건축에 어떤 도움, 한 부분의 일부분이면서, 환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원스톱허가과나 환경건축과나 같이 동일하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번에 개편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 부분도 자체심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이 옳을지 충분히.
종포

곽종포위원

출장소에서 환경으로 간다 하면 본청도 그렇게 가는 것이 안 맞나, 과장님 말씀이 정말 맞다면.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충분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국장님, 우선 여러 차례 저희 의회하고 소통을 해주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의견을 어느 정도 70% 정도 반영해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측에서 의견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의견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동일하게 제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개발주택국에 굳이 도시재생과가 아닌 지역재생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기존에 도시재생, 지역개발, 그 부분을 처음에 저희들이 했다가 지역혁신과로 이름을 붙였다가 그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결국 지역재생과로 안을 내놨습니다. 그 이유는 농촌재생하는 부분, 도시재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 지역에 보면 지역개발, 건설과에 지역개발업무가 이렇게 이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지역재생과, 본래의 공모사업 추진하는데 이점도 살리고 과의 특성도 살리는 것을 감안해서 지역재생과가 적합하다는.

정석자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의견은 도시재생과였습니다. 도시재생이 지역재생과로 과명을 해야 될 지역개발팀 때문이라면 원래대로 지역개발을 건설하천과로 이관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한 국비사업이 만만치 않은데 거의 전국 지자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의지의 하나로 과를 도시재생과로 거의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하는 이런 기회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행정의 의지가 분명히 여기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협의회 시에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룰 때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면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입장을 이 자리에서 전달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국의 과의 명칭은 이것은 위원장님 사전에 의견 수렴도 저희들이 검토했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역재생과로 하는 것도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보고 저희들이 명칭을 정했는데 원안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과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의원들의 요구사항이었는데 끝까지 관철되지 않고 있어서 행정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만 의원들도 충분히 다른 지자체하고 검토하고 비교하고 그런 결과에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이라 어쨌든 설명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종희위원

소통이 안 된 거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도시재생하는 업무도 있고 농촌개발하는 업무도 있으니까 지역개발하는 업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지역개발사업이 지금 건설하천 쪽과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소하천 관리라든지.

정석자위원장

이 업무가 지역재생과 이 업무가 안전도시국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면 국 안에서 과끼리 얼마든지 업무협의가 가능한데 지금 국을 달리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팀의 이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지역개발은 소류지, 소하천 정비 이런 사무도 하지만 마을안길, 농로, 하수구 이런 정비사업,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업무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무연관성이 많다고 보고 한 과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실 지역개발업무가 과거에도 건설과에 갔던 적도 있고 도시과로 갔던 적도 있고 부서간에 업무균형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농촌개발하는 부분도, 도시재생 해놓으면 농촌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역재생으로 명칭을 붙이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157회 임시회 때도 비서실 5급을 했는데, 이번에 또 보니 별정 5급 상당 비서 역할이 뭐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는 일반직 비서로 5급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시정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일반직이 수행하기 어려운 정무적인 이런 역할이 필요한 비서직이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님을 보좌해서 국회, 중앙부처, 시의회, 기관, 대외협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지금 별정직 5급 1명을 정원에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지금 비서실 5급은 아무도 없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지금 일반직 5급 1명이 있는데 교육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별정직공무원은 밖에서 들어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별정직은 임용절차가.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네, 들어와야 됩니다.

이종희위원

특별보좌관하고 다른 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6급에 있던 보좌관하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과거에 정책보좌관하고?

이종희위원

네,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역할은 어떤 역할을 맡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 외에 별정직은 아까 말씀드린 1,330명에 대한 정원 안에 별정직은 포함이 되는 숫자고, 전에 계셨던 분은 제가 알기로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정원 외 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한 비서실 안에 결국 5급이 둘이 같이 이렇게 되는 그런 결과죠? 밑에 팀은 없고?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굳이 따지자면 공간을 따로 쓰더라도 비서실에 있는 별정직 5급과, 일반직 5급이 있는 형태입니다.

이종희위원

그렇게 했을 때 업무분장뿐만 아니라 전체 균형도 안 맞을 수 있고, 또 굳이 5급을 둬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행정과장께서도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일반적으로 해보지 않은 경험, 예를 들면 보통 그런 것을 정무적 이런 것으로 표현하던데 그런 부분은 일반직공무원들이 수행해 보지도 않았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잘 해내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사권자께서 고심하셔서 임용한다든지 업무를 주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일반공무원들이 들어가면 누구 눈치를 볼지 모릅니다. 정무직도 봐야 되고 일반직 눈치도 봐야 됩니다. 그러한 불편함이 분명 생기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밖에 나가 있을 수도 없고 내가 들어가면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5급 둘이 놔두고. 일반 과 같으면 6급, 5급 되어 있으면 큰 문제가 아닌데 거기 들어가서 두 사람이 앉아계실 때 과연 민원인이나 공무원이 찾아갈 때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비서실이라 표현한다면 실제로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보는 것은 지금 각각 공간을 달리해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비서실은 그대로 그 공간에서 운영하고 별정 5급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에서 집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로 할지 모르지만 안에 같이 있다 보면 결국 만나는 사람이 선택을 누구를 해야 될지 그런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굳이 5급을 해야 될 이유도, 정확하게 역할이? 특별하게 역할이, 이번에 축구종합센터 떨어졌던 그 이유도 봤을 때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냐 그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력낭비고 중복되는 인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래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임용권자께서도 충분히 이 부분을 고심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역할분담을 맡길 때 충분하게 중복되지 않게 또 직원들이 불편한 눈치 보지 않도록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종희위원

특히 그런 게 회전인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보은의 대책, 보은의 방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가 항간에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보은차원이든지 회전의자 그런 목적으로 해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정말로 순수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예산을 심사할 때 보면 항상 예산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따지는데 이번 별정직도 보면 표현은 다르지만 효율성이나 적절성에서 안 맞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고, 여기 기관 직급별 정원조정에 보시면 정원조정에 인력을 투입할 때 13개 읍면동에 면적을 따집니까? 안 그러면 읍면동에 인구수를 따집니까? 안 그러면 읍면동에 조직을 따집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가장 중요한 게 행정수요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행정수요라면 인구수에 따른 행정수요입니까? 안 그러면 민원이 많은 곳부터 해줍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읍면동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면적이 크고 인구수가 많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특성에 따라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인력을 최대한 갖춰주는 것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집행부의 제안이유를 보시면 항상 물금신도시가 먼저 들어갑니다. 직제개편이라든지 물금신도시부터 합니다. 그러면 읍에는 5명이고, 다른 기관에 보면 거의 배 이상 인력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안하실 때 보면 정확하게 직급별 정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셔야지 물금신도시나 사송신도시 동면 쪽을 보면 사실적으로 다른 기관보다 인원이 확충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이유는 그쪽에 해놓으니까 좀 그렇고, 물론 본청에서 웅상출장소 빼고는 다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게 있습니다. 동부양산이 힘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동이라든지 하북이라든지 웅상보다 더 먼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안을 볼 때 생각을 많이 하고 하셨겠지만 읍면동장님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신 것입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읍면동 인력 부족문제는 늘 듣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당장 충원을 특히 맞춤형복지팀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두 명씩 결원이 있는 사항이고, 거기는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130명을 증원하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가 신설된다든지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충원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일 저희들이 물금읍에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맞춰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고민을 했습니다. 최대한 면 지역에 4개 면에 5명 정도 증원했는데 물금읍에 5명 정도가 증원이 이루어지니까, 웅상출장소에 특히 과가 신설되고 담당이 2개가 신설되는 데도 불구하고 9명 이렇게 책정한 부분입니다. 최대한 허용되는 정원 조직 내에서 많은 고민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역차별이라는 게 동부양산에 역차별이라 해서 많은 지원도 하고 출장소도 만들어주고 했는데 이제는 기존에 읍면동에서 역차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속된 말로 “너희는 뭐하고 있냐” 이런 말까지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만 한두 명이라도 읍면동에 더 충원하셔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질의를 했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중요한 것은 정원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현원을 채워주는 것도, 최대한 결원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지금 국장님으로 계신, 국장님께서 비서실장으로 계시다가 옮겨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이전에 6급 비서실장에서 5급으로 올릴 때도 말들이 무성했습니다. 사실 비서실은 비서실의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데 지금 6급 비서실장을 5급으로 올릴 때도 옥상옥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비서실의 기능을 강화하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많은 국, 과에 있는 업무들을 총괄하려고 하다 보니까 5급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비서실을 5급을 두 분을 둔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도지사님 밑으로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 이 규모 되는 지자체에서 비서실에 5급 비서실장을 두고 있는 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도내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시 단위 1개소, 군 단위 1개소가 있고, 전국적으로 35개소인가 일반직 제외하고 별정 5급 비서관을 두고 있는 데가 35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경남도내에 1개 시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시에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시 단위는 창원시고, 군 단위는 하동군으로 파악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창원시와 양산시는 규모 면에서도 차이가 많습니다. 지역별로 차이도 있고 인구도 차이가 있는데 장단점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파악해보시고, 비서실장님으로 계셨으니까 그때 과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비서실에 5급 비서실장을 또 둬야 되는지 그 말씀 제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시니까.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제 경험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놀았다고 할 수도 없고 통상 열심히 했다는 것도 내 스스로 칭찬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별정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직이 원활히 소화하지 못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인사권자께서 오히려 일반직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별정직을 채용하는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있지 않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조직에 있어서 분명히 조직의 상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계시는 그 비서실 안에 정말 다른 조직 없이 똑같은 급수의 비서실장이 계시다고 할 때 과연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또 우리가 보다 보면 힘의 작용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만약에 그런 부분은 안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만약에 일어나면 위원님께서 호되게 나무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만약에 일어났을 때는 너무 늦습니다. 비서실의 기능도 너무 강화돼서 이야기도 많은데 거기에 플러스 곱하기 2를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때는 이미 양산시 공무원들도 피해를 봤을 것이고, 양산시민들도 피해를 봤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하면 늦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제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결국 기본논리가 나왔지만 들어갔을 때 어느 힘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갈지 정말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내가 들어가면서도 누구를 택할 것인가 고민, 안 택했을 때 상대방에게서 오는 고민, 엄청 많습니다. 과연 필요한지를 정말 시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작년 157회 임시회 때 그때 한창 논란이 돼서 어렵게 조직개편이 통과되고 하면서 집행부에서 약속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 5급 비서실을 두면서 “행정출범 시기에 혼잡하고 이런 상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두겠다” 이 약속을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과장님께서 기억하십니까? 5급 비서실장 역할이 영구적인 조직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출범초기에 한시적으로 두겠다는 것을 약속했는데 그것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약속이 아니라 집행부의 약속이었습니다.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그 부분은 현재로 보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를 가정하면 별정5급도 있고, 일반직 5급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인사권자께서 별정 5급을 유지하고 일반직 5급은 임용 안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박재우위원

이 두 부분을 다 같이 이끌어 가고자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약속하신 비서실의 한시적 기구를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하셔서 그 기간 내에 빨리 해소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인사권자한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이런 말씀이 계셨다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초기 약속이셨습니다.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국장님 답변에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답변입니다. 만약 인사권자가 행정 5급을 선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지켜지듯이 흘러간다고 하셨는데 비서실에서 별정 5급이 계시고 행정이 밑으로 6급이나 비서실장이 온다고 하면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다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사전에 행정 비서실장을 6급으로 하겠다 하고 5급에 별정 비서실장을 모시고 오겠다고 하면 행정이 어떻게 나아갈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행정국장님이시니까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신중하게 해주시고 정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승인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전혀 그런 것가지고 보고했거나 지시받은 사항은 전혀 없고 우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인사권자가 비서실 일반 5급은 며칠 부로 다른 과로 전보시키시고 별정 5급만 두시면 아까 그렇게 약속했던 부분들은 조례안을 개정한다든지 별도의 절차 없이 이행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그게 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절차 없이 6급에 비서가 행정이 그대로 있고, 별정 5급이 온다면 행정에서 일하기가 더 어렵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방금 박재우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회의록을 한번 볼 수 없습니까?

정석자위원장

준비 중입니다.

이종희위원

그것 보고 또.

정석자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6호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조정이므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의안번호 제8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17호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또한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4.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시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시립휴먼시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양산 대방노블랜드8차 로얄카운티 아파트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양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시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시립휴먼시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산 대방노블랜드8차 로얄카운티 아파트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정천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국장님 여기에 보면 제15조의2 제1항에 수강료를 월 5만 원 이내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수익자 부담을 월 1회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게 월 5만 원을 정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연간 자부담을 25만 원 정도 선에서 잡았습니다. 이때까지 위탁해서 운영할 때도 그랬고, 그렇게 해보니까 1년 과정이 4월에서 보통 11월까지 되면 방학기간 빼고 6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하면 월 5만 원 이내 하면 그 정도 선이 적정하다고 해서 했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다시 정할 예정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기존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월로 정했다는 말씀인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기준으로 전에 했던 예를 가지고 정하는 것보다 토털 1년에 들어가는 수강료 총액에 몇 %정도까지 몇 %정도를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 이런 조항이 더 낫지 않겠나, 이것 조례 만들어 놓으시면 올해만 사용하고 폐기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조례에서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이고, 규칙으로 실제 우리가 수강료 징수할 금액을 세부적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상한선이어도 다음에 1년의 수강료 총액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프로테이지를 정해놓으면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는 수익자가 볼 때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수강료 반환 부분에 있어서 취소할 경우에 프로그램 개강 전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개강 전이라면 당일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강일 전 며칠, 이게 명확히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개강 전이라고 한다면 당일날 와가지고 수강포기할 거니까 반환해주세요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구체적인 부분은 규칙에서 정하고 있고.
미해

박미해위원

여기에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수강 후에도 포기하는 경우에도 한만큼 공제하고.
미해

박미해위원

다른 조례안 심의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기관 대 기관으로 하는 조례안이 아니고 수익자와 기관하고 대응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례안 자체에다가 명확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박미해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에게 비용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강료 부분을 명기하는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것보다는 어느 정도 비용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 부분에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복지센터도 있지만 거기도 보면 규칙으로 인해서 내부지침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세부적인 사항은 나열합니다. 조례도 보면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잘 감안해서 그런 내용은 상시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상시적으로 그것을…….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상시적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5만 원 부분은 사실상 4만 원 정도 수준에 하면 6개월 사육 이십사, 그렇게 되니까 25만 원으로 현재 수준이 되니까 5만 원 이하로.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총액 기준에서 프로테이지 비율을 정해서 나오면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우리가 각종 여성복지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위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도 마찬가지고 보면 수강료가 몇 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율로 하게 되면 비용부담 부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액제로 해서 다른 부분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금액으로 하는 부분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금액으로 산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시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9호 시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심사항목을 볼 때마다 배점문제가 어린이집 운영계획이야 똑같은 평등으로 되어 있고,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에 35점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되었을 때 오래 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오래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전혀 안 되거든, 조금 더 세분화 할 수 없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지침에 딱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지침이라는 게 어디 지침?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운영 지침에, 여성가족부 지침에.

이종희위원

지침이 되어 있네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이종희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많이 하면 경험이 있어서 더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새로운 분이 들어가기에는 이런 문 자체가 닫혀 있는 거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조례에 한번 위탁받고 재위탁을 받고 세 번째는 변경위탁이라 해서 전체 새로 해서 다른 사람과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35점 같으면 32점도 줄 수 있을 것이고 다 만점 주는 게 아닐 것 아닙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이종희위원

그러면 일반 초보자인 경우도 25점, 30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보고 한다 할 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운영도 해보고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이고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이종희위원

한 번도 안 하면 0점으로 처리할 것 아닙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0점 처리까지는. 기본점수가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것은 몇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점수 체계가. 35점인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제일 낮은 점수가 20점, 25점, 30점 이런 식으로.

이종희위원

아니 말고, 전문성을 검토할 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침에.

이종희위원

나중에 지침을 좀.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시립휴먼시아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10호 시립휴먼시아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양산 대방노블랜드8차 로얄카운티 아파트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11호 양산 대방노블랜드8차 로얄카운티 아파트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26호 양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4호 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박미해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2호 잡지형 시보의 월 1회 발행은 기존 시보와 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2호 잡지형 시보 책자 월 1회 발행을 잡지형 시보 책자 분기별 발행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방금 박미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박재우위원

재청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박미해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해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시면서 충분히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미해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정숙남 위원입니다. 제4조의3 의회 동의 및 보고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에 대해 예외를 규정한 사항으로 제3호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5,000만 원 이하의 사무로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는 민간위탁의 의회 동의의 조항을 업무내용이 아닌 금액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삭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방금 정숙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숙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숙남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숙남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립휴먼시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립휴먼시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 대방노블랜드8차 로얄카운티 아파트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 대방노블랜드8차 로얄카운티 아파트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별 소관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부서별로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치면 예산조정 및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반갑습니다. 기획관 주원회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석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입니다. 우선 세입예산 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세출예산 94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94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건이 있습니다. 기존 기정액보다 1억 2,000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기부자에 대해서 명예의 전당을 본청 1층과 2층 사이 중간계단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서울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벤치마킹했습니다. 하니까 거기는 깨끗하고 화려하게 잘되어 있어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저희들도 그런 모양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금액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볼 때는 작년에 9월 2차 추경인가요? 그때 처음 명예의 전당을 하겠다고 올라온 이후에 거의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을 것이라 보고요. 여기저기 벤치마킹도 다녔으리라 보는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 1억 2,000이라는 금액이 올라온 것이 저는 너무 단시일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드릴 것은 추경에 공원과에서 양주근린공원에 특색 있는 공원에 기부자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기획관님 알고 계신지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그 부분과 연계해서 이런 고민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 안 그러면 거기는 공원은 공원 따로 본청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는 것은 이건 따로 단순히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원회

주원회기획관

당초에 공원과에서 나눔공원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했을 때 전체사업비를 5억 정도 계산했습니다. 그 부분을 축소하고 기부의 전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1억 5,000정도 해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조정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하고 실제 기부의 전당하고 위치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모양새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공원에 대해서 나눔문화 확산을 하기 위한 그런 테마 형태의 공원을 만드는 거고, 기부자의 예우 측면에서 기부자 전당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색다르게 해보려고 잘해보려고 이번에 추가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만약에 공원을 조성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한쪽으로 오히려 집중해서 그 부분을 잘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도 투입해서 일반시민들이 공원을 찾았을 때 시민들한테 뭔가 귀감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보고서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기획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본청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오히려 일반시민들한테 알리고자 하고 확산시키고자 한다면 충분히 공원에도 저희가 어떠한 시설물이나 그런 것을 설치해서 한다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를 기획하시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시는 게 마땅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공원하고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별도로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 같이 결부해서 하려고, 실내와 실외가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차등해서 하는 시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 안 되게 차별되게 해서 실내와 실외 공원을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개인적으로 어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차피 저희가 나눔의 공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잘 살리는 방향 쪽으로, 그러니까 윈윈하자는 거예요, 명예의 전당도 명예의 전당대로 그런데 그게 같은 위치에 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크고 일반시민들한테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더 와닿지 않는 부분일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 건과 관련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저도 이것을 보고 이게 우리가 사람을 두고 두 가지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부 여기에 대해서? 이름은 똑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하지만 시에도 하고 거기도 하고 두 가지 다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기부의 전당과 같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공원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하면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어려운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융화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공원도 일단 전체적인 시민들에게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공원에 시설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한 그분들에게 관리 측면에서 실내에서 있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도 필요하다 해서,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2개 동시에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부의 전당을 한번 설치하면 계속 유지관리만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계속 꾸며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가지 부분을 잘 활용해서 이런 기부문화가 잘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내용이 어떻게 다르죠? 두 가지가?
원회

주원회기획관

실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벽면을 통해서 기부자를 관리하는 모양이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나무 모양을 통해서 꾸미는 조형물을 만드는 부분이라서 조금은 공원과에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깊이까지 연구하지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종희위원

전체를 어쨌든 이거 3억이고, 거기 1억 5,000인데 이것을 조금 기획팀에서 전체예산을 받을 때 조정을 해줬어야.
원회

주원회기획관

공원과에서는 5억이 왔는데 중복된 부분을 조정해서 3억으로 감을 시키고 우리 부분을 1억 5,000으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희위원

행복디자인 이것 설명해 주시렵니까? 현수막에 대해서, 하나에 100만 원 맞죠? 현수막이 100만 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저희들이 서울에 벤치마킹 갔을 때 서울 입구에 옛날 구청사에 도서관 입구에 큰 플래카드가 붙어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행복디자인판이라고 이름을 명칭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시청 건물에다가 그런 현판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감성적 소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를 마련해보고자 이번에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현수막이 아니고?
원회

주원회기획관

아닙니다,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을 크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현수막을 하나에 100만 원 주고, 하나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2개 되어 있네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동부양산 쪽에 한 군데하고, 서부양산 쪽에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얼마나 행복을 느끼게 만들려고 이렇게 크게 100만 원이나 주고?
원회

주원회기획관

워낙 크기가 크다 보니까 플래카드 가격이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느낌도 현수막을 보고 좋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내용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개도 숙이고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너무 낭비라는 생각이, 걸어봐야 며칠 걸겠습니까? 이게 낡거나 바람 불면 떨어질 거고.
원회

주원회기획관

분기별로 1번 정도 계절별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시민들 참여에 의해서 공모에 의해서 문구를 결정해서 분기별로 아니면 계절에 맞게 주제를 줘서 한번 시민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 문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복디자인판에 플래카드를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종희위원

밑에 보상금도 50만 원 잡혀 있는데?
원회

주원회기획관

공모를 하다 보니까 참여자에 대해서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서울시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죠? 그때? 저도 보기는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원회

주원회기획관

저도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기획관님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민원실 위에 전광판 있는데 그게 노후화돼서 이번에 철거를 하려고.

정석자위원장

제가 기획관님 설명에서, 정보통계과와 연관이 있는 부분이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정석자위원장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생뚱맞게 그냥 나온 사업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예산 심사되었던 정보통계과에 있던 리모델링비가 삭감되고 이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정석자위원장

그렇게 설명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죠. 그러면 이게 그냥 밖에 이렇게 벽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기존에 LED전광판 거기에다가 하겠다는 건가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 전광판이 노후화돼서 새로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교체를 안 하고,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행복디자인판 플래카드를 붙일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정석자위원장

프레임을 제작하고 거기에다가 현수막을 붙인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맞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94페이지, 95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95페이지에 사무집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동하는 부서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 몇 개 실과들이 기존에 있던 위치에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변화가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전체적으로 부서가 다 옮길 때도 있고, 팀이 옮길 때도 있고, 전체적으로 41개 부서에 해당됩니다. 이동이 있고 신설부서가 있고 해서 그와 관련해서 집기와 관련돼서 31개 부서에서 약 2억 5,700정도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사무실 재배치로 인해가지고 하는 부서가 31개 부서에 2억 2,500정도, 부서 따라가는 것이 통신, 전기가 따라가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총괄적으로 여쭤보는데 부서별 집기비용을 보니까 지금 기획관에도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게 들어가는 게 7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많게 들어가는 부분은 1,600만 원, 3,800만 원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기획관은 살림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시의 살림을 하는 자리에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내구연도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집기들은 사용하면서 그렇게 사무실 집기류들을 구입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이번에 예산 책정이 되셨는지?
원회

주원회기획관

저희들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소통담당관이 옛날에 공보담당관실이 민원실로 옮겨집니다. 1층으로 감으로 해서 정원과 여러 가지 팀, 비교표를 만들어가지고 소통관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재 4개 팀에 18명이 있는데 이동함으로 4팀에 15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3개의 책상이 남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해서 남는 부분은 오는 부서에 3개 정도를, 만약에 산다면 3개 정도를 강화해서 하는 부분이고, 나름대로 이동과 오는 부서의 숫자 가감을 확인해서 조정한다고 했는데 100% 다 되는 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책상의 규격이 다르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주고, 또 실제 목재가구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1년입니다. 1년이 되다 보니까 가만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동함으로 해서 파손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기획관님 판단으로는 아주 적절하게 적당하게 예산 편성을 합리적으로 잘해서 올라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는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폐기되는 사무집기류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지금까지 아직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파악돼서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무실 이동이 다 안 된 상태에서 거기까지 확인은 안 되었지만 최대한 집행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통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기획관님 살림을 꼼꼼히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낭비되지 않는, 저희도 그걸 보고 이런 자료나 실제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것도 사실은 충분하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음에 이런 사안이 올라오면 저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아무리 돈이 많이 올라와도 질문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하기 때문에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한 곳에 오래 있는 부서에는 철제캐비닛을 많이 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했고.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래 됐다는 이유만으로 쉽게쉽게 바꾼다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철제는 실제 나무가 밑에 많이 삭아서 힘이 없어가지고 지탱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쪽으로 하고 상태가 양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해서 했습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많이 확인했던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방금 질문했듯이 기획관, 감사관, 행정과 3개만 봐도 됩니다. 책상 차이는 있겠지만 기획은 책상 2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감사관은 3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캐비닛도 다 다릅니다, 금액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러나 책상은 다르지 않을 것이거든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책상도 규격이 다 다릅니다.

이종희위원

규모도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보기에는 설명이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책상 5개 20만 원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공보관에 3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표시를 해주면 우리가 설명들을 때 크기가 다르구나 알 수 있는데 전혀 표시가 없고 뒤에 캐비닛에 보면 어떤 데는 17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다 다릅니다, 봤을 때. 그런 것을 기획관이 예산 받을 때 크기를 자기들이 보내올 것 아닙니까? 명시를?
원회

주원회기획관

부서마다 캐비닛 높이가 다 다르고 어떤 것은 천장까지 닿는 부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격은 차이가 있고 책상도 직원 책상하고 팀장 책상 규격이 다른 부분도 있고 책상마다 가격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이 체크하지 않았지만 실제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책상 20만 원 했는데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으로 단가를 조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종희위원

금액이 많이 차이나니까 이런 것 표시를 해주게 되면 그런 것 같으면 다르구나 알 수 있거든요. 아무리 종류가 달라도 이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을 거거든. 개수를 볼 때 5개, 4개 같으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대부분 20만 원 되어 있는데 감사관만 30만 원으로, 다른 부서는 대부분 2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뒤에 보면 캐비닛도 다 다릅니다. 28만 원 있고, 30만 원 있고 18만 원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에도 물건 살 적에 똑같이 해줘야.
원회

주원회기획관

다음부터 규격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비닛 높이가 다 다르니까 그런 것은 차이가 있는데, 규격을 표시했으면 이런 오해하는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상세하게 해서 설명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기획관에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영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수입 예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영기획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34페이지. 종합운동장팀 37페이지, 38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주경기장 내부 화장실 화변기 교체가 들어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곳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양변기하고 화변기가 같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아니면 다 양변기가 아닌 곳으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양변기가 없는 곳도 있고요. 양변기가 1개 정도 나머지 2~3개는 기존 좌변기식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전체 32개소 정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운동장 주변에. 그중에도 양변기가 기 된 곳이 12개소, 안 된 곳이 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민원요구도 있고 전체 다를 할 수는 없고 또 개중에는 양변기를 싫어하는 분도 있고 해서 한 12개 정도를 계획합니다. 한 화장실 안에 양변기를 2개 정도 좌변기를 1개 정도 그런 비율적으로 조정해서 이번에 12개 정도를 양변기로 교체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화장실 내에 양변기하고 좌변기가 골고루 들어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한 곳이 좌변기만 3개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개만 양변기로 고치려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제가 헷갈리는 게 요즘 추세가 양변기만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양변기도 물론 좋아하지만 좌변기도 선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그게 공존한다면 이것을 좀 더 고민해보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변기가 1개도 없이 옛날 좌변기만 있는 화장실도 있고, 32개 화장실 중에, 그 다음에 양변기하고 좌변기가 같이 있는 화장실도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양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교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변기가 3개 정도 있다면 양변기를 2개하고 좌변기를 1개 둔다든지 그렇게 구성해서 12개 정도를 교체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전체적으로 한 곳에 균형을 맞춰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각각 좌변기 양변기가 공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팀 41페이지. 없습니까? 대운산자연휴양림 45페이지. 없습니까? 양산복합문화타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연재환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연재환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입니다. 9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99페이지에 책자형소식지 발간 인쇄비와 봉투작업비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8회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발간할 계획인가요?
재환

연재환공보관

당초계획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5월달부터 8회로. 월 발간을 계획으로 했다 보니까 5월부터 12월까지 하면 8회가 됩니다.

박재우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게 15,000부 곱하기 한 부에 1,000원씩 이렇게 배정된 거죠?
재환

연재환공보관

네.

박재우위원

왜냐하면 이번 조례 검토하면서도 횟수에 대한 필요성 문제를 검토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고민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재환

연재환공보관

저도 화면으로 봤는데 일단 조정되면 물론 단가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횟수에 따른 단가 증액도 될 수도 있고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우선 이대로 해주시면 계약을 하고 나면 2회 추경 때 정리를 해서 삭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정리를 해서 감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검토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시보 배부대는 10군데만 다른 데는 다 있는가봐요?
재환

연재환공보관

현재 배부대가 32군데가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곳이 10군데가 필요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종희위원

나머지 10군데는?
재환

연재환공보관

없는 데입니다.

이종희위원

32군데는 있고요?
재환

연재환공보관

네, 32군데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99페이지. 100페이지. 공보관 관련 총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성

정순성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정순성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정석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107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107페이지. 세출예산 108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08페이지에 행정자료실 이전 용역비가 들어있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 2층에 있는 행정자료실을 5층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사비용에 들어가는 용역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사비용에 들어가는 용역비?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저는 용역료로 그렇게 봐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개최됩니다. 저희들이 3/4분기에 양산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순번이 정해졌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세부내역에 보면 사무용품이 250만 원 정도? 사무용품을 250만 원 살 이유가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지사님 순방이라든지 시장군수협의회 개최하다 보면 회의자료 인쇄라든지 기타 수반 구입이라든지 복사용지라든지 사무용품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기본 사무용품비가 2,000만 원 정도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런 사업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109페이지. 정숙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109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남북교류협력단 방문이 있습니다. 양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서 이렇게 협력단이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간단하게 시기나 규모나 이런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아직 시기도 저희들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대북규제가 해제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방북승인이라든지 여건이 조성되면 이런 계획을 마련해놨습니다. 3박 4일 규모로 해가지고 20명 정도로 해서 금강산, 개성공단을 시찰하는 것으로 그래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에 어떤 부분이 있을지 사전에 답사하는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기타 사회단체 지원에 자율방범대 근무복 구입이 있습니다, 4,000만 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상하의 해서 1인당 8만 원씩 500명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지급을 한 적이 없는 거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2013년도에 동복을 한번 구입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복을. 지난 연말 기준으로 등록된 자율방범대원이 490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복장을 구입해가지고 배부를 하려고.
미해

박미해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방범대인데 시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의복을 통일시켜서 한다는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하절기복만 이번에 지급한다는 것이 1년에 하절기복만 할 거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시에서는 어쨌든 이분들에게 단복을 제공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인데 동절기, 하절기에서 하절기만 책정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율방범대한테 단복을 지급하는 이유가 혹시 시에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문도 좀 들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방범활동을 하다 보면 복장을 갖추지 않으면 일반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활동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그분들이 이런 복장을 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도 있고.
미해

박미해위원

그동안 수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 하절기만 시행한다는 것이 조금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올해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신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비용이 작지 않은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인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동복 같은 경우는 사실 방한복의 성격에 가깝고, 하절기 복장은 제가 볼 때는 봄, 여름, 가을까지 착용이 가능한 그런 복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한 번 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어쩌면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해가지고 추진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실은 그동안 수차례 자율방범대로부터 복장 구입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요청했는데 실제로 예산으로 반영까지 못 시켰는데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하절기는 몇 년 지원하셨다 아닙니까? 그것도 말씀하셔야지. 전혀 안 한다 하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하절기 복장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는데 최근에 구입해 준 게 동절기, 2013년도에 동복을 구입해 준 그게 가장 최근에.

이종희위원

하절기가 옷 색깔이 아주, 하절기도 입고 있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해주지 않았는데 자율방범대 자체적으로 착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을 수 있구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9페이지, 110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평화통일 업무연수 이것도 똑같은 북한 쪽에 가는 것입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남북통일교류협력위원회 민간인 중심으로 방문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공무원들 북한에 대한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 이해 증진을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금액 차이가 납니다, 날짜 차이가 납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것은 2박 3일로, 앞부분은 3박 4일로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대상은 어떻게 뽑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공무원 중에서도 관계부서에 조사를 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111페이지, 112페이지. 113페이지, 114페이지. 행정과 총괄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앞서 당초예산에서 이장단 해외연수비가 밖에서 어떻게 이야기 나왔냐면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감액시켰다, 전액 예산삭감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밖에서 의원님들한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게 아닙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께서 공식석상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통장님들 해외연수경비 삭감이유는 지난해에 우리 시의 보조사업에 대한 전체분석평가를 위한 용역에 일부 도에서 진행하는 국내연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거론된 부분이 일부 해외여행과정에서 조금 부작용이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해외연수부분은 삭감했는데 그때도 매년하지 말고 격년제라든지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이통장 해외연수비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통장협의회 회장님들 방문하셨을 때도 매년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음에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예산서를 복사해서 갖다줘도 안 믿어서 공개 질의를 해서 확실하게,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아예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되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오해를 하시고 항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필히 곽종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장단협의회라든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공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 보시면 인력운영비에 인사교류 보조수당이랑 주택보조수당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 공무원분들과 인사교류를 하려고 예산 확보를 하신 건지? 간단하게 인사교류 계획이나 시기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저희들은 일단 중앙정부에서도 지자체간 인사교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특별시로부터 우리 시와 인사교류를 제안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명 정도 상호교류해서 서로의 안목을 넓히고 서로 이해 증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공무원 역량도 향상시키는 부분도 있고, 우리 시로서는 서울시라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수도 서울이라 봅니다. 그래서 많은 행정을 배울 기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교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 인사교류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공무원이 서울에서 거주해야 되니까 필요한 주택보조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벤치마킹의 좋은 결과라고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예산 115페이지. 없습니까? 과장님, 시군조정교부금 밀린 것 받았다면서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근

김재근세무과장

2016년도, 2017년도 정산분이 내려왔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 부분이 2016년도 같으면 몇 년 전입니까? 왜 그 해, 그 해 정산이 안 되고 있는지?
재근

김재근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도 참 궁금…….

정석자위원장

물론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5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요청드리고 정산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물론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내년에 또는 내후년에 이런 정산, 몇 년 전의 정산이 늦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은 없도록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세출 관련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116페이지에 민원창구 설치 관련해서 6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비즈니스센터 건립 이후에 조직개편이 되고 재정경제국으로 되면 재정경제국이 비즈니스센터로 갈 예정인가요?
재근

김재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이 예산이 옮겨가서 설치하는 예산입니까?
재근

김재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의 책상, 의자는 두고 가기 때문에 빈 공간에 책상, 의자를 설치하는 그 비용입니다. 특히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창구데스크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박재우위원

창구가 몇 개 정도 되는가요?
재근

김재근세무과장

긴 테이블 해가지고 6명 정도가 앉아야 합니다, 민원대만 6명 정도 앉고. 내년도부터는 지방소득세 세무서 업무가 각 기초자치단체로 넘어옵니다. 넘어옴으로 인해서 창구가 현재 있는 것보다는 두 자리 정도 더 확보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박재우위원

사무집기 구입도 마찬가지로 이전을 고민해서 집기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재근

김재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징수과 추가경정예산안 117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징수과장님 양산시로 발령받아 오시고 난 이후 처음으로 이 자리에 앉으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각오까지,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에서 이번에 발령받아 온 징수과장 김은희입니다. 과장직함을 처음으로 해서 여러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많은 지적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환영합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17페이지, 118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 119페이지. 없습니까? 답변할 기회를 좀 주셔야죠. (웃 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 12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까지. 박미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저는 예산서 말고 설명자료 73페이지에 보면 다른 것은 아니고요. 위탁교육비 맨 밑에 보다 보니까 숫자가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설명자료 73페이지에요. 교육여비에서 5만 원 곱하기 4명을 했는데 100만 원이 나와서 아무리 봐도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에 자료 꼼꼼히 체크하셔서 저희한테 보내셔야 저희가 덜 힘듭니다.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네,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인지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이득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회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 122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122페이지, 없습니까? 세출예산 시작하겠습니다. 123페이지. 124페이지. 125페이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계과 추가경정예산안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입니다. 박미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중간에 3D과학체험관 엘리베이터 설치 설계용역비 올라온 것 보고 늦게나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시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계획을 하시고 계실 텐데 이번에 용역이 통과되면 언제쯤 엘리베이터를?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차기 예산 시에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박미해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그리고 현장에 나갔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이 이렇게 빨리 반영된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박미해 위원께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도 계속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6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