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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16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7-04-21

이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사후 동의안 등 일반안건 3건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199||6200]'> <제1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199||6200]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서 지원대상 근거법령 조문을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된 금액을 회수 또는 상환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제5조제6호를 “중소기업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제6조의2 지원취소 등을 신설하였는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검토 시에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금(우대포함)지원을 받은 기업이 사후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자금(우대포함)지원은 취소하여야 하며, 지원된 이자 차액보전금과 융자금은 전액 회수 또는 상환 조치하여야 한다.”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진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1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원대상의 근거법령 조문을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금액을 회수 또는 상환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정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없으세요? 네,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주요내용 중에서 ‘나’번의 해당사항은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 아닌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난번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 시에 그때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본 사항을 포함시키겠다, 이래서 이번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201||6202]'> <제2항>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201||6202]

14시09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생활임금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심의의 적정성 확보 및 구성위원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고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적용을 제외한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를 삭제하고 “국비 또는 도비”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제2항을 “제6조의 안성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6조제2항에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고 하고, 제6조제3항, 제4항을 제5항, 제6항까지 전체적으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위원장이 안성시장이고 그다음에 위원이 상공회의소 회장, 노총지역지부회에서 2명, 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한경대학교 노동연구소 소장, 안성시의회에서 신원주 의원님, 노무법인에서 노무사 한 분, 농협시지부장, 경기도의회에서 김보라 의원님,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지청장님, 그다음에 저 이렇게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생활임금위원회로 대체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진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1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생활임금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심의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구성위원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편리성을 도모하며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정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네,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지금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제6조를 제2항부터 삭제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노사민정협의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노사민정협의회에 여자분이.

황진택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여자분이 적네요.

황진택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에 의하면 위원장이 시장이라고 그랬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생활임금 하는데 대부분 예산편성권자인 시장이 위원장을 하는 데는 없어요. 시장이 임명을 한 사람들이 다 위원을 한다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일단 노사민정협의회가 그야말로 노사민정의 대표되는 사람들이 대개 거기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노사민정에서 대표자들이 참석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대표성을 가진 시장이, 그다음에 사측에서는 상공회의소나 산업단지관리공단, 노총, 그다음에 전문가라고 하는 노동연구소의 교수님들하고 의회에서 두 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구성원을 보면 노동자, 관, 학계,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구성원은 잘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일단 제6조제3항에서 성비도 고려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단서조항을 다는 게 낫지 이 내용 전체를 삭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활임금 조례를 하는 노사정 위원회 위원장이 이 조례의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장이 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는 게 맞고 성비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이것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황진택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도 있는 회의를 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203||6204]'> <제3항>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203||6204]

14시47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에 환경기초시설 시설물 운영에 대한 위탁업무 사항을 추가하여 산업단지 관리 위탁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3쪽에 보시면 산업단지 위탁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공동이용시설 점검 및 관리, 관리청사 유지관리에서, 현재는 “공동이용시설 점검 및 관리”, “관리청사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기초시설(오폐수 처리시설) 운영”을 삽입을 해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 개정이유가 있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진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회부된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4월 1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의 별표 1 산업단지 위탁업무 중 공동이용시설 점검 및 관리청사 유지관리 위탁업무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산업단지관리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정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황진택위원

먼저 하세요.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있어요?

유광철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까지 산업단지의 위탁관리에 관련해서 환경기초시설 운영은 누가 하고 있었나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도 하고 있었죠.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황진택위원

자체 인력으로 아니면 거기에서 재위탁을 줘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시가 위탁을 줘서 자체 인력으로.

황진택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되나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단지관리공단에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 조직이 있고요.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량에 따라서 거기에서 비용을 걷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조례에 없기 때문에 조례에 담았다는 내용이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래서 지금 공동이용시설 점검 및 관리, 관리청사 유지관리로 하고 기타업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환경기초시설을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조례에 넣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황진택위원

산업단지관리공단에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 팀이 있고 다른 데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운영을 직접 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205||6206]'> <제4항>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205||6206]

14시51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기존 벼 재배농가에 한정된 농업인 월급제 지원 대상을 벼 대체작물 육성과 연계된 지역특화품목 출하약정 농가까지 확대해서 영농초기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개정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사항은 일단 농민들 중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고 벼 재배농가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지정했는데 현재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74호가 신청해서 현재 8억 2000만 원 정도 대출이 나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벼 재배농가 중에서 현재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19개 시‧군이 농업인 월급제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논에다가 작물을 재배하는 부분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논의 지역특화작목도 농협하고 출하약정이 되면 월급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3쪽을 보시면 제1조에 “안정적 배분과 지역특화품목 재배농가의 계획적 농업경영” 이렇게 바꿨고 그다음에 제3조제3호를 신설해서 “협약금융기관과 지역특화품목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 이렇게 개정을 했고요. 제6조에 있어서도 “벼 수매 및 지역특화품목 출하약정”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진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4월 1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벼 재배농가에 한정된 농업인 월급제 지원대상을 벼 대체작물 육성과 연계된 감자, 마늘, 파, 양파, 무, 콩 등 지역특화품목 출하약정 농가까지 확대하여 영농초기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정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없으세요? 유광철 위원님 있으세요?

유광철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있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지금 벼 대체작물로 지역특화품목에서 저희가 출하약정을 맺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벼 수매는 그래도 일률적으로 보면 큰 재해가 없는 이상은 수확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지금 여기 대체품목을 보면 특히 감자라든가 양파, 마늘, 무 이런 것은 수확량에 따라서 기복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느냐면 전에 우리가 한번 출하계약을 했음에도 양파하고 무를 갈아엎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책까지 세워놓으셨는지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병권입니다. 저희가 출하약정을 체결해도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벼 같은 경우에도 60% 범위 내에서 융자지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타 작목도 50%나 60% 내에서 지급을 하니까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농가들이 처음에 어쨌든 돈을 쓸 때는 내 1년 예산액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봉급제로 쓰든지 일시적으로 쓰는데 그래도 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계획성에 따라서 수확량이 나오는데 이거 미리 다 썼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수확이 모자랄 수도 있고 출하약정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이행이 안 됐을 때 그럴 때는 아까 말씀했잖아요. 60% 내에서 해 준다고. 다 가져가면 농민들이 하나도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대처방법이 있나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을 하셨겠지만 갈아엎은 경우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농협하고 대출약정을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농협에서 대출약정을 할 때 아마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출약정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를 낮출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본인이 책임져야죠. 그것은 우리가 대책을 거기까지 가질 수는 없고 어쨌든 이게 대체작물 육성사업이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쌀이 남아도니까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 그다음에 대체작물을 하면서 소득을 높이는 두 가지 목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이게 논에 재배하는 농가들이 오히려 지역특화품목을 재배하면 영농비가 훨씬 더 높아져요. 쌀을 심는 것보다, 벼 재배하는 것보다. 영농비가 훨씬 더 높아지니까 이게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걱정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지역특화품목 재배농가들이 더 필요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런데 늘 염려스러운 것이 옛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선 빼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농가에서 어쨌든 본인들한테 그 부분이 혜택이 되기 때문에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면 그럴 때는 오히려 왜 그런 것 있잖아요. 안성시 차원에서는 농가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품목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품목 선택해야 할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런, 아까 그 말씀을 지금 국장님이 잠깐 하셨는데 어쨌든 농협하고 출하약정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참 저도 난감하긴 한데 솔직히 농협에서 주인의식이 없으세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결론적인 책임은 농가가 떠안는 거잖아요. 출하약정을 하실 때는 그냥 농가에서 물론 당신네들이 생산자니까 알아서들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보조는 같이 맞춰주셔야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써 농협에서는 이자수익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쪽에서는 수익이 안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서로가 신중하게 우리가 그야말로 농협에서 대출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농민들을 생각하는 농업이라면 발 맞춰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예를 들어서 한 구간, 두 구간의 문제가 아니라 안성시는 농업과 농업인, 더더구나 이 조례에 대해서 시가 같이 발맞춰 나간다면 아마 이것보다 더 좋은 조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이 품목 같은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것은 어쨌든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고 농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농협이 출하에 대한 것을 거의 책임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역특화품목도 지역농협들과 출하약정을 맺는 것만 해도 이것을 내가 팔아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발전돼 가는 거고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출하약정을 할 때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감안해서 약정을 체결하고 이래야 할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농업인 월급제가 저는 점차적으로 확산되어야 하지 않을까. 안성시는 5개 브랜드라고 해서 과수 쪽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과수 쪽도 사실은 봄철에 영농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쪽까지 점점 확대한다면 예산 차원에서 감안하시고 그리고 그때 확산을 하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조성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농업인 월급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벼 대체작물인 지역특화품목 감자, 마늘, 양파, 마늘, 무, 콩까지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특화품목 하는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지금 이게 벼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특화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의 건의가 많이 있었대요.
성근

윤성근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윤성근입니다. 보충설명드리면 저희가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2월하고 3월 중에 지역농협을 지도‧점검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조합장님들 의견하고 대표 농가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반영한 부분인데 현재 저희 시에 342농가에 213㏊가 특화품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목반장님들의 대다수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벼보다는 타 작물 재배하면서 초기 투입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현재 농업인 월급제를 운영하는 자료를 파악해 봤더니 19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벼만 하고 있는 시·군도 있는가 하면 그 외에 이제 과실류라든지 채소류까지 확대해서 하는 시·군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이번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처음에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 만들 때 이건 검토를 안 했던가요? 굉장히 심사숙고 한 것으로 이야기는 했는데.
성근

윤성근농촌개발팀장

초기에 할 때는 지난해 벼 값이 폭락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주안점을 거기에 뒀었고요. 아울러 예산관계 그런 부분도 감안했었습니다.

황진택위원

어찌됐든 간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여기 약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재 조례안 제4조에 지원신청, 원래 이게 벼만 했기 때문에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첫 번째 지원자 인적사항, 두 번째는 벼 재배면적, 품종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대체작물에 대한 것은 없거든요. 이 제4조도 지역특화품목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하셔서 추가로 삽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근

윤성근농촌개발팀장

보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없으시죠?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신청하신 농가가 74농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74호.

조성숙위원

처음에 이 조례가 이렇게 됐을 때 농가들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거든요. 그런데 농가 호수가 생각보다 지원을 많이 안 한 이유를.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모든 사업이 그래요. 농민들이 어떤 좋은 시책이 있어도 한꺼번에 우르르 신청하지 않습니다. 대개 모든 사업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 관심 많은 농가들의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대출이 되고 얼마나 시행이 될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2월, 3월, 4월 2개월 동안 이내에 신청 받은 것이 74호니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저는 혹시라도 아직 곳곳에 전달사항이 전달이 덜 돼서, 몰라서 그런 거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럴 수 있어요.

조성숙위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분들이 이 상황을 잘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 싶어서 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면과 농협하고 해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없으시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제4조 보충하자고.

이영찬위원장

나중에 토론하자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황진택위원

아닙니다. 이거 하면 또.

이영찬위원장

지금 하자는 거예요?

황진택위원

지금 해야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제4조에 양식 바꾸는 거요? (과장을 보며) 양식 지금 있나?

이영찬위원장

나는 다음에 하자는 건 줄 알았지. 알았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금방 돼요. 하나만 바꾸면 되잖아.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4조제2호 중 “벼 재배면적”을 “재배면적”으로 하고 별지서식은 정회 중 배부해 드린 자료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삼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사후 동의안(안성시장제출)[6207||6208]'> <제5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사후 동의안(안성시장제출)[6207||6208]

15시22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사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사후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을 보면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때 규약을 정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6년 4월부터 추진을 했는데 행정협의회 설립과정에 행정자치부에서 행정협의회 지위를 유지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상반기 내에 받도록 그렇게 2017년 3월 21일 권고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인삼의 지역‧연근‧삼종 간 오랜 갈등을 타파하고 협의회와 각 시‧군 간 상호교류와 인삼산업의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며 국내 및 세계인삼 시장변화에 상호협력하기 위하여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가’는 사업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 중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세 번째로 “국가정책에 부응한 인삼수출확대 및 6차 산업화 전략 수립” 다섯 번째 보면 “인삼주산지 발전 및 인삼농가 경영안정 등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및 추진” 등이 되어 있고 ‘나’는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안 제4조에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 6월 1일, 8쪽에 나와 있는데 16개 지자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는 가입절차 및 회비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라’는 임원 구성 및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 회의에 대해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되어 있고 정기총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견은 고려인삼 종주국의 위상확립, 인삼 생산‧소비 위축에 따른 인삼산업 위기 공동대응 및 상생과 공동발전을 위하여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규약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세요? 없으시죠? 있으세요,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사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운

서운

현매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6178||6184]'> <제6항> 서운 현매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6178||6184]

15시26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서운 현매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산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서운 현매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로 서운면 현매리 산 70번지 일원에 공장 및 물류시설 조성을 위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서운면 현매리 산 70번지 일원으로 전체면적은 5만 2619㎡이고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개발 주식회사이며 산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 9월까지로 사업비는 233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었고 12월 12일 도시관리계획 입안 후 금년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사업대상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 2만4948㎡, 계획관리지역이 2만 7671㎡로 생산관리지역 1만 839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항으로 전체 면적 5만 2619㎡을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시설은 도로로서 시도 1호선에서 사업지구와 연결되는 도로와 사업지구에서 기존 농로를 연결하는 도로 2개 노선입니다. 도로 총연장은 605m로 공사완료 후 안성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4쪽에서 5쪽까지는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과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등에 대한 내용으로 주요사항은 공업용지 2획지, 유통용지 1획지, 기타용지 3획지로 계획하였으며 공업용지의 주요 유치업종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은 대상지역 위치도와 위성사진입니다. 7쪽은 용도지역 결정(변경)도입니다. 8쪽은 토지이용계획도로 전체면적 중 공업용지는 35.4%인 1만 8622㎡, 유통용지는 32.6%인 1만 7154㎡, 공공시설용지는 16.5%인 8675㎡, 녹지용지는 15.5%인 8168㎡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세요? 황 위원님. 없으시대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네. 저희 의회에서 여러 번 권고를 했습니다. 사실 현매지구 도시관리계획 의회의견을 청취한다는데 의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저희는 아무 것도 보고받은 것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여러분이 전문가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의회의견을 청취하려면 사전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아무런 사전지식 없이 상임위에다가 안건을 올려서 의견을 듣는다,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늘 이야기하는 의회하고 소통을 너무 안 하려고 하는 게 강하다는 거예요. 여기 의원님 여러 분 계시지만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갑자기 가져와서? 자료 제출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가봐라,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의회의 의견을 들을 때는 사전에 한 번쯤 시간을 조율해서 간담회를 가지든 해서 저희가 현장도 한번 보는 게 바람직하고 또 여기에 맞는 의견을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앞으로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간담회…….

황진택위원

저희가 누차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영찬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른 질의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운 현매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영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안성시장제출)[6179||6185]'> <제7항>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안성시장제출)[6179||6185]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시민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21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쪽 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한 내용이며, 제4조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제7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계획의 수립과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기이 수립된 안성시 기본경관계획과 연계한 통합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8조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변경 시에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사항과 의견제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제9조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과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5쪽입니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제15조에서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등 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설치와 전문 인력 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8쪽입니다. 제20조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대중교통, 보행안전, 도로 등의 디자인,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 공원, 휴양공간디자인 등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한 사항이며, 제21조는 공공시설물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제4조에 보면 디자인의 적용범위, 보니까 별표의 검토사항에 대한 시설물이라고 했는데 건축의 어느 규모 이상이 되어야 유니버설디자인이든 공공 이런 것을 하는 범위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삼주입니다. 지금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를 일단 공공시설에만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개인 건축물에 대한 시설은 아직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개인시설을 적용을 할 경우에 지금 또 규제심의대상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한해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모든 공공시설물이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네.

황진택위원

면적 제한이나 건축 저거 없이?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네.

황진택위원

조그만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복합교육문화센터라든가 아니면 어차피 기본적으로 청사나 이런 것은 많이 하잖아요, 건축물 범위는. 그리고 도로, 그런 시설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거죠.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저의 생각으로는, 제 의견은 범위가 애매모호하다, 그렇게.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용도별로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부터 해 보고, 또 이게 면적으로 다 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이것 할 때 문제점이 그거예요. 지금 물론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만 특히 장애인에 관계되어서는 장애인들이 많은 단체가 있잖아요. 시각, 지체. 그런데 이분들이 다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동하면 이동에 대한 교통수단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얘기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회 구성은 어차피 20명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해서 어떤 분을 위원으로 위촉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직은 도시개발과장만 간사로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보니까 제9조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련해서 제4항에 위원들 보면 도시계획이나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분야에 있는 사람들만 했는데 일단은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필요한 시설물들이에요, 내용들을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빠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을 위해서 유니버설디자인 자체가 적용되는 거니까요. 저희가 협회에 협조를 구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조례의 제9조제4항 내용 중에 그 부분들이 빠졌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저는 제20조 사항에 보면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있잖아요. 10쪽, 11쪽에 쭉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상이 포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수반 사항을 보면 아까 말씀에서는 위원을 10명에서 20명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디자인 검토대상이 안성시에서 전반적으로 곳곳에 다 투과가 되어 있는 건데 과연 이 많은 것들을 제대로 검토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염려도 되고요. 또 하나는 물론 여기 위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전문가분이시니까 그 분야, 분야별로는 다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다 하시겠지만 포괄적으로 다 다루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셔서 예를 들어 문화재는 문화재 전문 쪽이 계실 것이고, 두세 분이라도. 또 아니면 상징조형물이라면 그쪽에 견해가 깊으신 분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은 교통 쪽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쪽으로 했을 때 이것을 그냥 1년에 몇 회를 딱 정해 놓고 검토를 한다, 이게 가능한지 제가 그게 또 염려가 되네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제20조 규정에 보시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무협의를 해서, 만약에 보도에 대해서 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실무적인 측면에서 협의가 끝나고요. 여기는 구체적인 사항, 우리가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자문을 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거나 만약에 우리가 여기 복합교육문화센터 진입도로에 의해서 설치된다, 그것은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유니버설 규정이 법령이 정한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설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자문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에요.

조성숙위원

아, 심의대상이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위원회를 저희가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전문성을 최대한 끌어내야 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무늬만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면 그것도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그게 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제17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때그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연말 되기 전에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대충 그래도 안성시의 그림이 나오잖아요, 다음 연도. 그럴 때는 도로에는 이런 것, 어떤 구도적인 것을 미리미리 의논을 해서 하나하나 접목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냥 그때그때 한다는 것은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도 한번. 내년 예산인데 이번에는 회의 때 어떠한 건물이라든가 뭔가 몇 개 품목을 딱 정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저는 어떨까 싶은데.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도로시설에는 이렇게 정해 줘라,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는 근본을 지금 만들어 놓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황진택위원

추가 질의.

이영찬위원장

네,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잘 아시겠지만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니버설디자인은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자는 거예요. 장애인을 배려하는 측면이 강해요. 또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나 장애인이나 문화 환경이 다른 사람이나 이런 것에 아무,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보면 위원들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그런 공간디자인이나 이런 기타 등등의 전문가들로만 위원이 구성됐다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장애인협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 분야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것은 몰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청 들어옵니다. 점자가 되어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알았는데 점자방향이 바뀌었대요.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 달라는 거예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보시면 학식과 경험의 측면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위원회를 같이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구성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180||6186]'> <제8항>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180||6186]

15시49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고자에 대한 지역제한 폐지와 포상금 지급방식, 금액 조정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통해 위반사례 제보를 활성화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거주지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포상금 지급방식을 온누리상품권에서 현금 지급으로 변경하며 별표 2의 위반행위 중 자가용자동차 유상영업 행위와 대여자동차(렌터카) 유사택시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5조제6호 “신고인이 시에 주소지를 갖지 않은 경우”를 삭제하였습니다. 제9조제1항 “포상금은 시 소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쪽의 별지 제1호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지급방법 및 시기에서 “포상금은 시 소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이것을 다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다 삭제하고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황진택위원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그 내용은 아예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별표 2에 보면, 별표 2가 아니지.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팀장을 보며) 말씀드리세요.

이영찬위원장

말씀하세요.

황진택위원

어디에?

이영찬위원장

현금 지급한다. 현재 여기 조례에는 없죠, 현금 지급한다가.
종형

김종형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김종형입니다. 자료 4쪽에 보시면 신고포상금 별표 2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을 현금으로 준다는 내용이 조례에 없는데 별표가 어떻게 나와요. 별표는 봤는데 조문 자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이영찬위원장

조례에 현금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황진택위원

뭘 준다고는 했는데 조례에 내용이 없어요. 나중에 가서 포상금액, 그러니까 포상금을.
종형

김종형교통지도팀장

포상금 자체가 현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넣었습니다.

황진택위원

포상금을 법에 현금으로 주라는 게 어디? 포상금을 지급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종형

김종형교통지도팀장

포상금 자체가 현금이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포상금 자체가 현금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부가해서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온누리상품권을 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금년 초에만 해도 온누리상품권 9000만 원인가 1억인가 해서 저기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갑자기 온누리상품권이 현금으로 변환된 것도 좀 그렇고 그 사유가 있나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안기천입니다. 지금 이것은 현재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단속을 해서 포상금 지급을 하는 게 어떤 파파라치, 전문인들이 주로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도 그동안에 신고실적이라든가 이게 한 번도 없었어요, 단속실적이.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금액이지만 온누리상품권으로 한정되어 있으면 사실상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금액도 상향하고 지급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계획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렇다면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주는 거냐고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택시의 자가용 영업행위 방지하고 자가용 유사행위를 하면 보험이 미가입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제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어차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금액 자체를 상향 조정했는데 굳이 그것을, 지금 우리 시장 활성화하자고 누차 얘기하고 거기다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런데 금액도 올렸는데 현금으로 지급하고 온누리상품권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하자는 시책하고 거꾸로 간다고 보는 거예요. 금액 자체도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되지 않는다고 온누리상품권 주던 것을 현금으로 준다? 저는 그것은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 관계는 인근 시‧군이 지금 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이 있었습니다.

황진택위원

더 더욱이 적발하는 사람이 이 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 사람일 수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상품권으로 우리 지역에서 시장보고 가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그동안에는 신고인을 시에 주소지를 갖춘 사람에 한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제는 시가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사람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줄 수도 있고 또 포상금을 주는 과정에서 시에 소재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을 주다 보면 외지에 사는 사람들의 활용성도 있고 그래서 전달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신고서를 작성했을 때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더 더욱이 그렇다고 보면 전문 파파라치를 양성하는 거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단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보험가입자로 인한 사고예방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가용영업으로 인한 택시라든가 이런 분들의 법규 위반되어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저는 오히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내놓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행위를 적극 발굴하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게 낫지, 이런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내 영업을 침해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있을 리가 없는 거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황진택위원

단속을 한다는 게 아니고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단속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신고를 하면 신고에 따른 입증자료라든가 증거를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택시기사들이 그런 것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황진택위원

전문 파파라치를 육성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구먼.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현재까지 운영을 해 보면서 실질적으로 움직인 저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위반사례 제보에 대해서 활성화를 가져오게 되고 금액을 높임으로써 신고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보는 거니까.

황진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반행위자가 많은 것하고 그다음에 전문 파파라치를 육성해서 하는 것하고 어떤 게 실효성이 있냐. 실효적인 차원도 보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정서나 지역시장을 활성화하자,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그런 것하고 모든 게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이 단순히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 지역의 정서하고 또 시가 추구하는 방향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따로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이것을 수정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조성숙위원

네.

황진택위원

저는 반대하는 겁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토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공영주차장(건축물식)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6181||6187]'> <제9항> 안성시 공영주차장(건축물식)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6181||6187]

16시24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공영주차장(건축물식)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성시 공영주차장(건축물식)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및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입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서인동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성시 공영주차장 시설의 관리운영 업무이며 위탁사무의 상세한 내용은 붙임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탁대상인 서인동 공영주차장의 수탁기간인 2017년 6월 15일부터 2019년 6월 14일까지 2년간이며 주차면수는 74면으로 장애인 2면, 경차 4면, 일반 68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자 선정계획은 금년 5월 중으로 수탁자 선정 공고를 실시하고 6월 14일 이내에 위‧수탁 계약체결 및 공증을 완료하고 6월 15일부터 위탁운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지금 공개경쟁입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입찰하는 것입니까?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안기천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이든 개인이든 다 제한 없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겁니다. 장애인단체도 올 수 있고 개인도 올 수 있고.

황진택위원

그러면 결국은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공산이 크네요? 총입찰금액이 얼마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정가를 최저가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황진택위원

기초금액이 얼마 정도.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이게 아직 입찰 저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초금액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계약금액이 4400만 원입니다.

황진택위원

어쨌든 저희 시는 그동안 장애인단체가 돌아가면서 운영했었잖아요. 논란도 많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개인이 와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계약관계 찾아보니까 5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할 수 있더라고요. 다만, 2개 업체 이상이 입찰에 참가해야 하고 그래서 외부보다는 관내로 제한해서 수의계약 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6개를 공영주차장(건축물식)하고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인주차장 한 군데만 지금 개인이 입찰하고 나머지는 다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상이군경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입찰을 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유광철위원

질의는 없고요. 저는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현재 있으신 분 월급은 다 해결됐어요? 서인동 주차장 위탁해 오신 분이 그 직원분 월급은 다 해결했어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일단 고용노동부에 그 사람이 이의신청을 해서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운영자가 따르겠다, 이렇게까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런 데는 사실상 입찰제한을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 사람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몇 개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것은 안성시민이에요. 그래서 황진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과다하게 흥정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자꾸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비가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장애인단체에서 계속 옵니다. 예산해 달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현실이 그래요.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사회복지과 계속 와서 “운영비 좀 올려주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거 경쟁입찰로 하는 것보다 어차피 장애인단체 지금 다른 데 다 하고 계시다고 했죠? 이것 또한 장애인단체에 한정돼서 입찰 붙이는 게 맞는 거예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전에 보면 아마 장애인단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월남참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단체가 많아서 순번과정에서 굉장히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입찰을 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 건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그것 또한 중재역할도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제 살 깎아먹기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영비가 없어서 시장님한테 오셔서 운영비 올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찰금액을 그전에 시에 2000만 원을 위탁금으로 냈다. 그런데 지금 4000만 원이 되니까 2000만 원에서 모자라니까 시장님한테 올려달라고 오는 거예요. 한쪽이 편해지면 한쪽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시고요. 이거 제가 여기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공영주차장(건축물식)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182||6188]'> <제10항>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182||6188]

16시38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일부 정비하는 한편 법을 위반한 단지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외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2조 및 제3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제6조제4호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2년간, 제5호의 법을 위반한 공동주택은 3년간 보조금지원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제25조부터 제27조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조항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질의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없으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없으세요?

조성숙위원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183||6189]'> <제11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183||6189]

16시43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이 신병치료로 인해 병가인 관계로 백형일 하수사업소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백형일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백형일입니다. 우선 김영웅 상수사업소장이 신병치료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례 개정이유로는 건축물 중 다세대, 다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요구가 증가되고 있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및 기숙사의 업종별 구분이 모호한 것을 목적에 맞게 가정용으로 명시하며 도비보조사업인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의 지원범위를 상위 지침인 경기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6조제2항 중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고, 주택(아파트 제외)에 한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로 명확히 구분하고 조례 제37조제4항은 현재 도비보조사업인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경기도 지침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별표 3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를 가정용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으며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7조제1항의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를 “동별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로서”로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7조제3항은 시설분담금이 폐지가 되어 조례에서 삭제하고 조례 제7조제4항의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를 “건축물 대지경계선(주차장포함)이나 지수밸브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로 하여 모호한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며 조례 제7조제5항은 위 조례 제6조제2항의 업종별, 세대별 계량기와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5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2017년 2월 28일부터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로는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관계법령과 그 밖에 참고사항 9쪽부터 11쪽까지는 주택법과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으로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백형일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형일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