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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원주 의원 발언

16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04-21

신원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4월은 봄 느낌이 가장 만연한 달이지만 최근 본격적인 황사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대처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각 위원님들께 개인 건강에 유의하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며 금번 임시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일반안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상임위 일정은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먼저 심사한 후 4월 24일에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168||6169]'> <제1항>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168||6169]

14시06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자석으로 나오셔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목적은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가 변경되어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15조제1호의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제2호의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입법예고 후에, 조례안 제출 이후에 4월 18일 자로 자치법규과에서 권고사항이 있어 부칙 제2조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호 및 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를 추가한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수정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민법에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네,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질의 있으십니까?

김지수위원

질의할 내용 없고요. 지금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서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수정. 제2조 부칙을 넣자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부칙 제2조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항 및 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의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조례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6호. 안성 아양도서관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6호. 아양도서관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양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과 도심 지역의 확장으로 급격히 늘어날 문화적 수요에 대응하고자 공공도서관을 신축하는 건으로 2016년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 및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이나 인근지역 인구수를 고려하고 아양택지개발사업 1차, 2차가 완료되면 5만 명 이상이 봉사대상 권역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아양도서관 건립 규모 변경 계획에 따라 사업량 확대로 재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 취득 당초 안은 위치는 안성시 옥산동 318번지 일원으로 건축 연면적은 1800㎡,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8억 원이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건물취득 변경 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건물 취득 위치 및 건물 구조는 동일하며 변경된 건축 연면적은 1770㎡가 증가된 3570㎡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사업비는 41억 원이 증액되어 89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6억 원, 시비가 7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전절차 이행사항 및 취득재산, 사업계획서,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6호. 안성 아양도서관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아양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문화적 수요에 대응하고자 택지개발 내 공공도서관을 신축하는 건으로 2016년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 및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이나 인근지역 인구수를 고려하고 아양택지개발 1, 2차가 완료되고 대덕면과 미양면 일부 확대로 5만 명 이상 봉사대상 권역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아양도서관 건물규모 변경계획에 따라 재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건축 연면적이 1800㎡에서 3570㎡으로 1770㎡가 증가되고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0년까지 1년이 연장되며 사업비는 당초 48억 원에서 89억 원으로 41억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향후 주변지역 인구증가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 변경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 사업비보다 41억 원이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비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향후 모든 사업검토 시 사업량, 예산수반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후 사업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먼저 잠깐 할까요?

김지수위원

먼저 하세요.

이기영위원

똑같은 내용이겠지만 처음에 48억에서 89억으로 41억이 증가했는데 왜 처음에는 검토할 때도 충분히 주변 여건을 다 검토해서 연면적 1800㎡로 그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바뀌게 된 연유가 뭐죠?
병삼

윤병삼도서관행정팀장

시립도서관 행정팀장 윤병삼입니다. 변경되게 된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에 아마 원래 기본적인 계획은 1800㎡가 아닌 3500㎡로 제일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문화체육부 컨설팅을 받고서 컨설팅 결과가 1800㎡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사업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2015년 10월경에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양택지개발사업이 공고가 된 상태가 아니었고 당초 뉴타운 계획 사업이 축소되면서 이렇게 축소하는 분위기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설팅 결과가 그 이후에 2015년 11월 달에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10월 달에 도시정책과에서는 203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서 향후에 아양택지지구 2차 개발 사업이 사업규모에 이렇게 반영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그런 증가요인을 고려를 해서 변경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들었지만 이것이 사실 맡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저희가 승인해 준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또 이렇게 변경안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행정 하는 데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단 1년도 못 내다보고 바꿔진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서관을 크게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이 과정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 좀 더 치밀하게 했어야 되는 게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씩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 다 똑같겠지만 과연 이게 시비가 73억이 되지 않습니까? 시비는 중장기계획에 정확하게 담을 수 있습니까? 이게 협의는 어디까지 돼 있죠? 지금 73억 돼 있는 게 중장기계획에 지금 어느 정도까지 담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 다 담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계획만 세워서, 이것 2020년까지인데 저쪽에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만 예산 없다 그래서 다 지금 미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시비가 이게 가능한지,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정확히 합의가 됐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김주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부서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만족을 시켰습니다.

이기영위원

다 했습니까?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네, 중기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기영위원

네.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국비가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때 얼마라 그랬죠?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국비가, 아양택지개발지구가 동지역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의 20%입니다.

이기영위원

20%라 그랬죠.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네. 20%기 때문에 맥시멈 16억을 잡았습니다.

이기영위원

실제로 우리가 국비를 받는다고 그래도 청소년수련관처럼 국비 받는다고 그래서 38억 받는다 그러다가 3억밖에 못 받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도서관 짓는 데가 추세 아닙니까? 전국 지자체 추세인데 이것도 혹시 그것 때문에 또 연기되거나 그런 일이 있을까봐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국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제로 맥시멈 16억을 다 잡아놨지만 실현 가능한지, 노력은 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차선책까지 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왕왕 보면 16억 다 확보한다 그러지만 실제 확보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현실적인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본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특회계라 그래서 국비관계를 경기도에서 조정역할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변경된 사항이 국비가 당초 맥시멈 20% 적용시켜서 맥시멈을 16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약간 상향이 됐습니다. 국비가 25%로 상향해서 국비가 맥시멈이 16억이 아니라 20억까지는 확보되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도하고 긴밀히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도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쓸 때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20%가 25%로 법이 바뀌어서 16억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고할 때도 그런 것까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원주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

지금 이기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계획 세울 때 철저한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16년도에 심의 받은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배로 이렇게 인상이 되는데 2020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하면 이때까지 계획이 정말 정확히 잘 서서 더 이상 추가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신원주위원

아니, 지금 인구가 거기에 5만 명 이상 유입된다는 예상도 안 하고 그냥 48억으로 지난번에 계획을 잡았는데 41억이 더 증액이, 1년 만에 올라가는데 충분한 계획은 어떤 준비가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획서가 완벽하게 됐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냐 이거지.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당초에 1800㎡에서 3570㎡로 증가가 됐는데 저희 공공도서관 분관 설치기준에 의해서 반경 1㎞이내 아파트단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서관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아양아파트하고 우남, 신원, 옥산주공에서 아양택지개발지구 인구까지 해서 봉사대상 인구를 2만 5241명을 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솔직히 사죄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현실적으로 봐서 3570㎡는 안성2동하고 3동 해서 전체적으로 아양택지개발 2차 계획까지 포함을 해서 봉사대상 인구를 1.5㎞로 규정 내에서 최대 잡다 보니까 이렇게 봉사대상 인구가 늘고 앞으로 장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현재 같은 사업량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지역 특성상 규모가 크게 지어야 되고 계획만 잘 섰더라면 이렇게 변경되지 않고 앞으로도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런 사례가 없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업무보고 때나 수시로 심의할 때 말씀을 많이 들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영되면 이것 공무원들이 일을 잘 안 하는 거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삼

윤병삼도서관행정팀장

도서관행정팀장 윤병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 같은 얘기지만 제가 몇 마디 부연을 하자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검토하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고, 이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컨설팅을 받다 보니까 그때 컨설팅 받을 때 그쪽에다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제출된 자료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 왜냐면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안성 2030년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을 받으면서 컨설팅을 하는 위원들한테 자료제출을, 현재와 같은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80억을 잡았던 거고 그리고 건축규모도 2300인가 500을 아마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회사를 돈을 주고 용역을 했을 텐데 오류가 생기고 이렇게 보고가 잘못되면 잘못된 부분은 공직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자꾸 변명 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용역회사를 줘도 돈을 주고 시켰을 테지 거저 시키지는 않았을 텐데. 돈만 내버린 거 아니에요, 용역을.
병삼

윤병삼도서관행정팀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거라 돈을 지급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된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원주위원

하여튼 저희가 이해는 하고 넘어가지만 차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삼

윤병삼도서관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잠깐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죠. 컨설팅 결과서를 저희한테 주세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삼

윤병삼도서관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이제 김지수 위원님 하세요.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일단 지난번 업무보고 때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변경된 부분에 대한 뒤의 내용들을 의회에서도 알 수는 있었는데요. 다만, 어찌 보면 일이 더 진행되기 전에 수정 반영할 것을 빨리 진행을 해서 더 일이 번거로워지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셨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시립도서관에서 생각했을 때는 3500㎡가 타당하고 한 80억 정도 규모는 필요하다고 예상을 하셨던 거였잖아요. 단지 문광부 컨설팅에서 그 부분이 관철되지 못했던 거였고. 저는 생각에 그 당시 우리가 아양택지개발 축소화된 게 1, 2년 전의 일이 아니라 수년 전의 일인 거잖아요, 축소돼서 확정된 것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이 그 당시 수립이 되지 않았다면 차라리 그 시점에 문광부 컨설팅을 넣을 것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컨설팅을 넣었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향후에 수요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받는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지금과 같은 행정이 번복될 수 있는 절차가 늦어지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바로 잡아서 이 예상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 이렇게 번복되는 일이 없으려면 컨설팅 과정부터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하셨어야지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지금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네.

김지수위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언제로 예정되어 있죠?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투융자심사 의뢰를 했는데 5월 중으로 확정을 지을 겁니다. 도에서 분기마다 투융자심사를.

김지수위원

사실은 의회에서도, 특히나 시립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에 투자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사업비가 좀 확대되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분들의 지식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는 봅니다만 저는 절차상 투융자심사를 득하고 난 다음에 혹시나 거기서 변경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한 번 변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시기보다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오신 다음에 처리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계 단계를 밟아 가시죠.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사실상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까지 행정을 하면서 하여튼 타 기관이나 상급기관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았는데 본 건이 이게 4월 달에, 이번 회기 때 변경을 맡아야 또 5월 추경이 있잖아요.

김지수위원

투융자심사를 아직 통과를 못 한 것을 어떻게 저희가 예산을 통과를 시키나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차라리 2회 추경에 담으셔야죠. 뭐든지 예산을 담으시려면 투융자심사는 통과하고 오셔야지 담죠. 그렇지 않을까요, 관장님?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절차상 저희도 그렇게 했었는데.

김지수위원

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하반기 7월부터 설계가 좀 들어가야 되고 급한 일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는 투융자심사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당초 투융자 받을 때 국비 미확보 시에는 시비로 충당, 아니면 부족액을 충당한 것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일부 수익사업도 병행하는 조건으로 받았거든요. 7월부터 설계를 들어가야 돼서 이렇게 상정을 시켰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이번에 좀 해 주시고 투융자심사 받아서.

김지수위원

잠깐,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게 있지 않나요, 본예산에?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설계비가 3억으로 되어 있는데 면적, 사업규모가 확대되니까 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김지수위원

잠시만요. 당초 계획대로 하자면, 원안대로 하면 38억 중에 얼마가 담겨져 있는 거죠, 본예산에?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올해?

김지수위원

네.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올해 본예산에 3억만.

김지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38억 가진 기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추경은 충분히 올리셔도 되죠. 비용은 어차피 지금 본예산에 다 담아두신 게 아니니까요. 추경의 내용에는 지금 이미 기존 안대로 하더라도 시비는 38억이 필요한 거죠?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통과되는 안은 아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지 않은 안이니까요. 일단 만약에 기존에 설계비도 지금 부족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걸로 추경을 올리시면 되죠.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변경계획을 안 맡고 그냥 올린다는 것은 좀 그래서.
병삼

윤병삼도서관행정팀장

설계를 하게 되면 입찰공고를 해야 되는데요.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지금 변경된 설계금액은 한 4억 5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입찰공고를 해야 돼야 때문에.

김지수위원

그런데 설계입찰을 7월 달에 하실 거면 5월 달에는 투융자심사 득하시잖아요.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도에서 5월 말경에 확정을 짓는다고 그래요.

김지수위원

5월 말에 확정지으시면 6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리실 수 있잖아요. 5월 회기도 있고 6월 회기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7월 달에 설계하시는 데는 무리 없으시잖아요.
병삼

윤병삼도서관행정팀장

공고상 입찰공고함에 있어서 그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7월 달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5월 달에 투융자심사 득하시고 6월 달에 이 안 올리시면 되지 않겠냐는 말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득하는 대로 7월 달에 설계공고 내시면 되고요.
병삼

윤병삼도서관행정팀장

저희가 1회 추경에.

김지수위원

1회 추경은 어차피 이 안과 별도로 원래 당초 안대로라도 지금 부족한 사업비인 거잖아요. 그렇게 올리시면 되는 거죠. 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를 시키지 않아도 되잖아요.
병삼

윤병삼도서관행정팀장

위원님들께서.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월 달에 투융자심사 보고, 6월 달에 관리계획변경 승인 맡고요. 추경은 그러면 2억을 더 확보를 해야 하는데.

김지수위원

추경은 기존 안을 보더라도 시비를 더 확보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그런데 올해 아마 설계만 하시려고, 설계비만 담으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그러면 지금 예산이 5억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추경이 5월 달에 있잖아요. 5월 달에 확보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일정상 5월, 6월, 7월은 좋은데 예산이 5억이 안 되잖아요. 5월 달에 추경이 끝나니까.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존 안을 보더라도 시비는 38억 원이 필요한 건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연부액을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 계획으로 모자란 금액만큼을 미리 잡아놓으시라고요. 꼭 올해 3억만이 아니라 38억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나눌, 이거 계속비사업이잖아요. 연부액 설정을 따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경기도 투융자심사 받아올 때 딱히 변경되어서 내려올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도 그렇게 바라죠. 그런데 지금 사실 문광부하고도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번복되는 일이 이게 처음이 아니라 이 건으로 번복이 되다 보니까 혹시나 저는 미연에 사태를 방지하고자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기우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이번에 좀 해 주시죠.

김지수위원

좋은 게 좋은 거면 의회가 왜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연부액 설정으로 해서 올해 담아두시고 그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투융자심사를 득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고서 진행하면 일정상으로도 그렇게 저는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 드는데요.

안정열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6호. 안성 아양도서관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경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7호.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7호.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서안성지역에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균형적인 공공시설의 배치를 도모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다양한 욕구충족 및 생활편의를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1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후 의회의결 시 부결되어 위치 재선정 후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취득 당초 안은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11-27번지 일원으로 건축면적은 3600㎡,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업비는 12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건물취득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위치는 공도읍 용두리 83번지 일원으로 건축면적 3200㎡가 증가되어 6800㎡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건물구조 및 사업기간은 당초와 동일하며 사업비는 7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196억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60억 6000만 원, 시비가 13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취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취득하고자 했던 토지의 위치는 공도읍 만정리 11-27번지 일원이었고 매입면적은 9900㎡에 취득가격은 24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변경된 토지취득 위치는 공도읍 용두리 83번지 일원으로 매입면적 6600㎡가 증가된 1만 6500㎡이고 취득가격은 2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전절차 이행사항 및 취득재산, 사업계획서, 비용추계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7호.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상대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서안성지역에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생활편의를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 11월 공유재산심의 득한 후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 부결된 사항으로 금번 위치 재선정 후 재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위치가 공도읍 만정리 11-27에서 공도읍 용두리 83번지 일원으로 변경되었고 토지매입면적은 당초 9900㎡에서 1만 6500㎡로 6600㎡가 증가되고 취득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당초 24억 7500만 원에서 50억으로 25억 2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축은 연멱적 3600㎡에서 6800㎡로 3200㎡가 증가되었고 이에 따른 사업비는 당초 122억 5000만 원에서 196억 원으로 73억 50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당초 부지보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향후 주변지역 인구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재선정 부지로 사업계획 변경함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당초 사업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시설완공 후 수지전망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사업 발주 시 물 확보 문제, 하수처리시설, 교통대책 등 주변지역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네,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

먼저 하세요.

안정열위원장

신원주 위원님이 하실 거예요?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위치가 변경이 되어서 원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이뤄줄 계획을 세운 건데 지금 국비나 이런 부분은 60억, 이렇게 재원이 충분히 확보가 된 겁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박종철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비는 저희가 60억 6000만 원 정도 확보할 계획이고요. 1차 연도, 내년에 30억, 후년에 30억인데 지난번에 3월 23일 날 경기도에서 현장도 보고요. 지특회계 담당자가 실사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30억씩 해서 60억은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거 확실히 약정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가다가 또 차질 생겼다고 시비 더 담아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약정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 체육과에서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실무자가 현장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지특회계를 기재부에 올릴 때 저희 서안성 체육센터 쪽으로 30억 올려주면 그게 확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도에도 몇 번 방문을 했었고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체육센터하고 수영장하고 계획 세웠던 부분의 사업이 190억이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건축 부분은 그렇습니다. 토지보상비 빼고요. 토지보상비 50억 빼고 196억이면 되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토지구입비 빼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신원주위원

토지구입비가 50억 들어가는 것 아니야. 그러면 그것하고 합쳐서 금액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 아닌가? 따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두지 말고. 그러면 200.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46억입니다, 총사업비.

신원주위원

246억 아니야. 246억에 대한 예산 그때 ’19년, ’18년까지인가? 이게 마무리가 되나?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19년 말까지입니다.

신원주위원

’19년 12월까지 재원은 충분히 되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신원주위원

연차적으로 계획표도 여기 봤는데 우선은 우리 시비 담는 것은 그때그때 담으면 되겠지만 우리가 늘 차질이 생기는 것은 국비 예산 받아오는 게 늘 차질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하여튼 어떠한 계획을 지금 이렇게 세우고 해 와야 되겠다는 것을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말로만 해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계획표를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국비 지특회계를 신청해 놓고요. 도에서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 예산담당관실로 가서 지특회계가 실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재부로 올라가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30억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준 상태입니다.

신원주위원

담당들이 답변만 해 주고 여기처럼 그냥 자리 이동하고 그러면 또 새로 가서 받아야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새로 받고 그런 것은 없어요. 일단 신청은 지금 해 놨는데.

신원주위원

우리 안성이나 도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똑같은 상황이지. 그러니까 아주 그래도 어떠한 자료를 받아서 믿을 수 있게끔 우리한테 보여 주고 그러면 편한데 말로 가서 받아왔다는 것은 인정이 안 되잖아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문서로 결과가 오면 부의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는 즉시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과장을 보며) 도에서 문광부로 올렸으면 그것을 하나 달라고 해 봐.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문광부로 올린 것 있잖아.

신원주위원

앞으로는 그런 문서를 받고 나서 이런 것을 심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열심히 하다가 또 이게 차질 생기고 차질 생기면 또 심의를 다시 해야 되고 또 다시 해야 되고 하는, 우리도 몇 차례씩 하는 것 아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거 진짜 사실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하여튼 문서로 제대로 받아서 하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일단 위치에 따른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그래도 많은 주민분들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접근성을 고려해서 최적의 위치를 선정을 해 주셔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당초의 안보다 지금 국비 부분이 약 30억 원 정도가 증액된 계획이 나와서 걱정이 돼서 아마도 부의장님께서도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보다 거의 한 100%가 국비 부분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건데, 증액이 돼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까지 증액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좋아진 건지, 또 거기에 대한.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일단 도에서 3월 23일 날 지특회계 담당자가 현지실사 왔을 경우에도 이 부지를, 요즘에는 지특회계를 신청하게 되면 돈만 내려주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 와서 현장 보고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입지여건을 보고 판단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도 여기가 가장 좋다고 선호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저희가 지특회계를 30% 정도 지원을 받는데 1년에 30억씩 해서 2년에 60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 체육과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얘기해 준 것은 없고요. 현재로서는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러면 30%까지는 확보가 되는 부분인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거기서도 그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공문 좀 부탁드릴게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저희가 신청한 것을 드릴게요.

김지수위원

네. 그쪽에서 신청하고 답변도 온 거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답변은 아직 안 왔고요.

김지수위원

아니면 그 지침이라도.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4월 말쯤.

김지수위원

4월 말이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도에서 저희 안성 부분을 30억을 기재부로 올리는 것을 확보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4월 말에 올린다고 하니까요.

김지수위원

그리고 지금 건축물 부분이 당초보다 많이 규모가 커지게 되는 건데 어떤 요인들이 변경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당초보다 커지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수영장이.

김지수위원

금액으로 봤을 때는 많이 증액이 되잖아요. 73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수영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 볼링장 이외에 관리동하고 기타 관리시설을 지으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국비 부분이 늘어…….

김지수위원

전체적으로.
용복

김용복주무관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 김용복 주무관입니다.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당초에는.

김지수위원

면적이나.
용복

김용복주무관

1000평 기부채납 받고 3000평을 사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던 그 사항에서는 수영장만 계획을 했습니다, 건축물 계획이. 그리고 그 당시에 수영장 규모는 25m 7레인으로 저희가 최소로 한 건데요. 지금 계획은 어떤 거냐면 수영장에서도 25m 7레인 플러스 18m 4레인까지 해서 수영장 규모도 늘어났고요. 실내체육관이 계획이 됐고요. 볼링장이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면적이 당초에 3600㎡이었는데 지금은 6800㎡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김지수위원

투융자심사 받을 때는 조건부 승인이 됐는데 일단 거기서는 25m 7레인 이하로 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 부분은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25m 7레인인데요. 거기 청소년용이 18m 4레인하고 유아풀을 별도로 저희가, 25m 7레인만 하면 좁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안 들어갑니다, 청소년용하고 유아풀은.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더 확대하고자 늘리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늘리는 것이 중앙 투융자심사 내용과는 좀 더 변경되고 확대되는 내용인 것인데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가능하다고.

김지수위원

회신을 받으셨나요, 공문으로?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포천시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 시도 받으셔야죠. 받아놓으셔야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25m 7레인은 저희가 행자부에 설계를 해서 승인을 맡아야 되고요. 청소년풀하고 유아풀은 제외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성시도 별도의 내용을 확실하게 답변을 받으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리고 그때 조건부로 나왔을 때 조건부는 혹시나 국비 부분이 미진할 시 시비 확충인가요? 조건부 내용이 뭐였나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토지이용의 수지분석 내용이랑 시설규모, 당초에 저희가 50m 10레인을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229억으로 해 주면서 25m 7레인으로 해 줬거든요. 그 부분이 이행이 됐나, 안 됐나 나중에 발주할 때 설계서까지 갖고 와서 승인을 맡고 해라, 그 조건이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 번 짚어야 될 것이 물론 포천시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그 조건이 뭔가 우리 시랑 다른 조건이 있어서 그쪽은 승인하고 안성시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되면 교부금 삭감으로 이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잡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

잠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행자부에다 50m를 필요해서 했는데 행자부에서 25m 7레인으로 했다는 거죠? 그때 50m가 몇 레인이라고 그랬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10레인입니다.

이기영위원

10레인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규모, 금액도 작아졌고 그 당시에 그분들이 50m가 필요 없이 25m로 하라고 그랬던 가장 큰 취지가 뭐였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너무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업비도 많이 투자가 되고 또.

이기영위원

가장 중요했던 게 사업비가 과다하게 나온다고 했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수지분석 같은 부분이 많이.

이기영위원

그 당시에 했던 게 25m 7레인으로 줄이라고 했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50m가 10레인씩 되니까 유지비하고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그것을 25m 7레인으로 줄이라고 말씀을 했던 거잖아요. 제가 내용을 그렇게 접해 들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면 실제로 금액도 작아졌고 규모도 작아졌는데 예를 들면 한 3레인 정도는 50m레인을 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아니면 50m 레인으로 해서 7레인 정도 한다고 그러면 50m 레인 충분히 가능할 텐데 비용이 이것에 대해서 과다하다고 그러면 아니면 나눠서 우리가 작은 레인도 있잖아요.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한 50m 레인도 실제로는 5레인이나 3레인이나 줄여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탄력성 있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지난해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사 승인해 주면서 50m는 전국대회 규모 개최 시‧군만 해 주고 나머지 시·군은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기영위원

우리가 50m레인 세 레인 가지고 전국대회는 안 치르는 거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실제로 하다 보면 수영하시는 분들은 50m 레인을 필요로 하거든요. 실제로 필요로 합니다. 수영 잘하시는 분들, 아주 고급반에 있는 분들이 필요로 하면 이거 정도 해서 예를 들면 3레인 정도도 추가로 해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안 올리고 무조건 25m 7레인으로 올린 거잖아요.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당용원입니다. 그때 회신이 조건부로 왔을 때 수영장 사업규모를 생활체육시설 규모 25m 7레인으로 하라고 못을 박아서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저희가 50m를 하고 싶어도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이게 조건부로 내려 왔습니다.

이기영위원

지금 얘기가 나도 자꾸만 헷갈리는 게 처음에 할 때는 비용문제 때문에 25m 7레인으로 만들라고 했던 거고 지금 당 팀장님 말씀은 행자부에서 무조건 25m 7레인 하도록 생활체육으로 해서 못을 박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확실하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저는 행자부에 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자부도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하면 지금은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올라간 것을 할 수가 없네. 이것도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서.

김지수위원

심사결과를 우리가 불응할 수 없어요. 이게 그러면 교부금 삭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기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교부금에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비를 조금 더 들이더라도 50m 정도는 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볼링장을 하도록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볼링장을 한 이유가 뭐죠? 별도로 다른 것도 많이 있을 텐데 볼링장을 특별하게 한 이유가 뭐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당초 타당성조사 용역할 때 그 지역 체육인들이나 동호인들이 가장 요구했던 시설이 지금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볼링장 가보면 개회식 할 장소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원인을 많이 요구했었어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아마 기본조사하고 타당성 할 때 그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 주민들한테 어떤 게 필요한지는 여론조사하거나 자료조사를 하거나 어떤 모임을 통해서 의견수렴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볼링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요가 나면 개인사업자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과다한 비용이 안 드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영장처럼 과다비용이 드는 것,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만 구태여 왜 볼링장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토지취득을 할 때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그 당시에 90만 원이라 그랬는데 지금 대략 50억을, 1만 6500㎡를 해 보니까 평당 100만 원가량 되거든요.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는 82만 7000원이었을 거예요, 평당. 만정리 민정훈 토지가 82만 7000원이고요, 평당. 용두리가 평당 100만 원 정도 저희가.

안정열위원장

100만 원 얘기했지.

이기영위원

90만 원 얘기한 것 같아서.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밑에, 지금 부지 밑에 쪽 있죠? 비점오염 하려고 하다가 취소했던 부지. 거기가, 그쪽이 90만 원입니다.

이기영위원

아니, 거기 더 쌌지.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아니, 밑에가 90만 원이었어요. 밑에 쪽이.

이기영위원

10만 원밖에 차이 안 났단 말이에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그게 90만 원, 이것 위에가.

이기영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데 이것은. 위치는 하여튼 저희는 최적이라 생각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물 확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상수도 갖고는 어려움이 있고요. 지하수.

이기영위원

실제 지하수 물 확보되는데 지하수에 대해서 한번 탐지를 해 봤습니까? 실제로 거기가 물이 나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하천이 흐르는 것 아니야? (팀장을 보며)

이기영위원

그래도 요즘에 하도 가뭄이 들고 물이 안 나오는 데가 많아서 왜 그러냐면 거기 실제 수맥이 있는지 없는지 주변에 혹시.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기본조사 설계할 때 그때 검사를.

이기영위원

예를 들면 전문가를 통해서 주변에 수맥이 그 정도 수맥이 있는지 확인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물이 최고 중요합니다. 수영장은 다른 것보다 물이, 상수도만 할 수 없고 지하수 섞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이 최고 중요한데 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물에 대해서 실제로 주변에 대해서 다른 오염물질은 없는지 예를 들면 주변에 다른 것을 탐지해 봐서 하게 되면 좋겠고 물 확보는 어떻게 할 건지, 실제로 물 수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파악했는지.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 여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그 사항을 설계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용역을 빨리 진행해서 그것은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고요.

이기영위원

만약에 물 확보가 안 되면 다른 데 또 옮겨야 되잖아.

김지수위원

사실 그것은 상수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상수도는.

이기영위원

아니, 상수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섞어야 됩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물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수도로 하면 비용 때문에.

이기영위원

할 수가 없습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전량 하기 어렵고요. 지하수랑 섞어야 됩니다.

김지수위원

섞어서.

이기영위원

그래서 물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물 확보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 없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혹시 물 때문에 자리를 옮기거나 그런 사례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지하수 양은 될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하천이 흐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기영위원

하천이 흐른다 해도 이게 물을 파면 실제 달라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용량을.

이기영위원

하천도 대공을 파야, 깊이 최소 100m 이상을 파야 되는데.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대공 한 3, 400m 들어가야 됩니다.

이기영위원

다릅니다. 보통 하천이 흐르는 데는 건수는 물이 있는데 깊이 들어가면 또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용역을 해 봐야 알죠.

이기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할 때도 예를 들면 수맥 관련해서는 지하수 탐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일정비용을 들이더라도 사전에 파악을 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 자리를 확실하게 이 자리가 된다고 얘기를 해야 그게 맞는 거지. 어느 정도 우리도 객관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물 확보에 대한 대책 없이 무조건 이 자리에 했다가 나중에 또 옮겨? 그것은 안 된다. 다행히 물 확보가 되면 천만다행이지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태까지 계속 교육체육과 수영장 때문에 일희일비했잖아요. 저희 사실 말씀드리는 게 우리 위원들은 서안성지역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원하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번만큼만은 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 대수는 지금 몇 대가 확보됩니까? 지난번에 비해서 저희가 주차장 충분히 확보하라 그래서 3000평에서 5000평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저희가 5000평으로 주문했잖아요. 저도 주문했고 그랬는데 주차대수가 그 정도 늘어나면 몇 대 정도 추가?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한 200대 이상 늘어납니다.

이기영위원

200대 정도.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 정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200대 정도 늘어나면 어느 정도 수용하리라 생각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사업비는 본예산에 얼마나 담겨져 있는 거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사업비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못 세웠죠.

김지수위원

그러면 지금 1회 추경에 50억 세우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토지매입비랑 설계비를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김지수위원

1회 추경에 그러면 50억 이상을 담으셔야겠네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본예산에 45억이 감됐으니까. 그것은 아직 살아 있는 거니까.

김지수위원

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예산계. 그것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만 올리고.

김지수위원

거기에 8억 정도는 더 담아서.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65억 정도, 설계비까지.

이기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국민체육센터 돼 있는 수영장 같은 경우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재질 같은 것도 충분히 신경 써서 좋은 재질로 쓰도록 하고 실제로 거기에 써스를 써도 녹이 안 나는 써스 써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인근에 공도 같은 경우는 특히 평택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평택보다는 더 럭셔리하게, 더 낫게 했으면 좋겠다. 시설 하나도, 샤워 시설 하나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저쪽에 우리 국민체육센터처럼 샤워시설 돼 있는 것도 달랑거리면 안 되고 정말 튼튼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이번에 아주 철저하게 검증도 하고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도 몇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서안성 체육센터가 여러 번의 장소 물색으로 인해 정확한 위치로 하기로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우리 원래 여기 수영장이 몇 m에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25m.

안정열위원장

50m 수영장 가지고 있는 인근 시‧군이 어디인가?

이기영위원

오산시 같은 경우.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평택에도 있고 용인도 있고.

이기영위원

다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평택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저기 받으면서 25m 이하로 하라고 받았기 때문에.

이기영위원

행자부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행자부가 안성 무시하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이게 방침이 언제 바뀌었나요? 이렇게 25m로 하는 게.

이기영위원

행자부가 안성만 25m 하라 그러고 다른 데 50m 다 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안성도 늘어날 텐데.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도 욕심에 50m 받고 싶었는데 작년에 전국적으로 수영장이 많이 들어왔어요. 생존수영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도 50m 이상 승인 나간 데가 없고 25m로 다 잘랐어요.

이기영위원

나쁜 사람들이지.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2014년도 이후로 아마 그렇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경기도민체전 수영대회를 오산에서밖에 못 해요.

김지수위원

그렇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다 25m.

안정열위원장

하여간 이번 서안성 체육센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배려 많이 한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배려 많이 했으니까 하여간 제대로 짓고 주민들 자꾸 선동하고 그러지 마셔요. 누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잘 합의가 됐으니 망정이지, 중간에 또 만나자고 그래서 아예 없애려고 그랬어요, 서안성. 거기만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수영 50m짜리 못 하게 하면 나중에 우리가 25m를 짓고 준공검사 다 난 다음에 50m 필요하다 보면 설계를 아예 50m 만들 각오를 하고 설계를 뜨면 되지.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사업 되고 나서.

안정열위원장

어차피 거기에서.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이후에 25m 늘려서 증축하는.

안정열위원장

설계 뜰 때 아예 거기를 25m 늘리는 이런 방안을 머리에다가 구상을 해서 하면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어차피 투융자심사 받을 때 25m 이하로 받았다 그러니까 잘 감안을 해 주시고.

이기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추후로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하고 나중에 안성시가 별도로 설계변경을 해서 50m 레인으로 맞출 수 있다는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니에요.

신원주위원

그건 안 되는 거지.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준공은 다 끝나야 돼요.

안정열위원장

준공 끝나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완공되고 나서.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완공되고 나서요.

이기영위원

완공되고 나서 우리가 설계변경해서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야.

안정열위원장

완공 끝나고 나서.

이기영위원

건물 짓는데 금액이.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순수한 시비로만 하면 가능합니다.

이기영위원

처음 지을 때 건물을 잘 지어야 되는데 건물 지을 때 그게 가능하냐 이거야.

안정열위원장

지을 때 그것을 좀.

이기영위원

생각을 해서.

안정열위원장

생각을 해서 하라 그거지. 나중에 설계할 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이음새 부분을.
그렇게 해서.

안정열위원장

그렇지. 나중에 50m로 늘릴 것을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해 놓으라고 하세요.

신원주위원

그것 나중에 알아서 할 일이고 지금 이것 짓는 것도 걱정인데 무슨 또, 나중에 추가로.

안정열위원장

그리고 하여간 60억.

신원주위원

예산이 예를 들어서 229억이면 이것으로 마감은 다 되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246억입니다.

신원주위원

246억이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신원주위원

왜 또 246억이야, 여기 총사업비 226억인데.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니에요. 먼젓번.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변경 전입니다. 만정리 민정훈 토지 할 때 그때고요. 지금 토지 매입비가 25억이 올라가는 바람에.

신원주위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이런 것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게 229억인데요. 30% 범위 내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신원주위원

아무튼 예산이나 이런 게 더 추가되지 않도록 아예 이것도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만전에 기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또 혹시 공도 쪽에 개인사설 볼링장이나 이런 것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개인사업에 지장 있다 뭐 있다 민원 발생될 일은 없습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아직까지 공도 대림동산 입구에 한 군데가 있는데 그분이 이의제기했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은. 공도에는 없어요, 볼링장은 현재.

신원주위원

신설로 공익사업을 해 놓으면, 공공시설에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면 개인사업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거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 안 될 수 있게끔 최선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지난번에 제가 관련된 지역면민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 일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용두리 쪽에다 하게 되면 그쪽 지역에도 뭐 하나 다른 것 또 하나 해 달라.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어디 지역?

이기영위원

원곡, 양성 쪽에 뭐 하나 추가로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죠, 당 팀장님?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원곡면 체육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는 들어왔던 사항은 없습니다.

이기영위원

체육회장님이 그렇게 체육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방향을 얘기했는데 뭐 해 달라, 이것 해 달라 이렇게 들어온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아니, 뭐 체육센터만 짓다 마나.

이기영위원

그런 것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조율을 해서.

안정열위원장

조율이 잘된 것 아니에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3월 23일 날 3개 읍‧면장님하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잘 됐어요.

안정열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것은 얘기 안 나왔다며.

이기영위원

3개 읍‧면 체육회장들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지금 하는데 실제로는 나중에 봤던 데, 양계장 있는 데 많이 봤던 데 거기 했으면 좋겠다고 그분들이 합의를 했다는 거야, 얘기가.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볼 때는 용두리 쪽이 제일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럼 원곡 쪽에 그쪽에도 뭐 하나, 야구장이라도 하나해 달라 그런 얘기를 혹시 했는지 안 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말씀은 했는데 그 외 반응이나 저희한테 건의 들어왔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기영위원

구두로만 말씀드렸다 이거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구두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그런 의견을 내긴 했었어요.

이기영위원

의견 낸 것은 확실하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그런데.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원주위원

여기 사업 필요성에 문구를 보면 동안성 지역에 많은 체육시설이 있다네. 뭐가 있는 거예요? 동안성 쪽에. 동안성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뭐가 있는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대림동산 테니스장, 공도에 축구장 그것밖에 없어서 한다 그러는데 동안성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축구장, 테니스장은 많잖아요. 각 면마다 다 있잖아요.

신원주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종말처리장 만들면서 주민편익시설 민원 대비해서 해 준 거지. 그게 우리 시에서 동안성 주민들을 우선순위로 해 준 건 아니잖아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만 하셔요.

신원주위원

이런 것 내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동안성 지역에 편중된 공공시설 이것을 얘기하기에 내가 묻는 거예요. 해 준 게 있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런 문구도 제대로 넣어야지. 그쪽에 해 준 것도 없이 자꾸 동안성.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서안성 쪽에 행자부 투융자심사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보개면에 있는 시설을 저희가 동안성으로 기준을 잡고 행자부를 설득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받으려면. 그래서 그런 문구를 넣은 거지. 뭐 동안성을 저희가 압도적으로.

신원주위원

동쪽에 종말처리장이다 뭐다 냄새나고 뭐나고 못 하게 하니까 덮어 가느라고 축구장 두 개 해 준 것밖에 더 있어요? 거기 뭐 있어요?

안정열위원장

동안성을 도의원님 두 분 나눠서 동쪽, 서쪽 이렇게 해서 하나 본데 그렇게 한 거죠? 거기가 동쪽으로 들어가니까 보개 축구장, 수영장 딱 같이 끼워 잡아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부의장님 얘기는 동부권 일, 이, 삼죽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고. 그런데 동안성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차라리 그냥 무슨 지역.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하여간 국비 60억 잘 받아오시고 이번 복합교육문화센터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서쪽에 많은 배려를 한 거니까 주민들한테 다시 좋은 이야기가 나와야지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7호.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8호. 공유재산(시민회관)의 토지 및 건물 처분】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8호. 공유재산(시민회관)의 토지 및 건물 처분】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아트홀 건립사업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심사 조건부인 유사시설 매각 추진에 따라 시민회관의 토지 및 건물을 2017년 3월 31일까지 사용을 완료하고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토지처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분하는 토지는 1978년 12월 26일 취득한 안성시 낙원동 68-1번지이며 면적은 3036㎡, 기준가격은 24억 2819만 2000원이고 매각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이 되겠습니다. 건물처분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분하는 건물은 ’87년 3월 3일 취득한 안성시 낙원동 68-1번지이며 건축 연면적은 2803.12㎡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8억 7888만 3000원이며 매각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 공개경쟁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재산인 시민회관에 대하여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탁상감정 의뢰한 결과 토지의 산술 평균 금액은 30억 2550만 원이며 건물은 0원이었습니다. 건물에 대한 탁상감정결과가 0원인 이유는 시민회관의 주 용도는 공연장으로 매수자의 사용가치로 판단했을 때 활용가능성 면에서 떨어져서 오히려 철거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바 건물의 자산적 가치는 8억 원 상당이나 현실적 가치는 0원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연장에 대한 수요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입찰공고 시 건물의 자산적 가치를 포함한 금액으로 최저 입찰금액을 정하고자 합니다. 기타사전절차 이행사항 및 처분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8호. 공유재산(시민회관)의 토지 및 건물 처분】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안성맞춤아트홀 건립사업으로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심사 조건부인 유사시설 매각추진에 따라 시민회관 토지 및 건물을 2017년 3월 31일까지 사용 완료하고 2017년 4월 1일 자로 용도폐지하고 매각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낙원동 68-1번지, 대지면적 3036㎡로 기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24억 2819만 2000원이며 건물은 2803㎡로 기준가격 시가 표준액으로 8억 7888만 원이며 매각방법은 모두 공개경쟁 입찰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으로 당초 투융자심사 시 조건부 승인으로 시민회관 및 기타 부지 매각하여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매각시기가 맞지 않아 현재로서는 센터 건립부족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부족예산은 제163회 시정질문 답변 내용과 같이 시비로 충당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 중 조건부 승인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승인 조건을 준공 전에 이행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짧게 하나할게요. 공시지가를 보니까 24억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때 매매 받을 금액을 예상으로 40억 원 그런 것 아닙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건물까지 해서 40억.

안정열위원장

건물까지 40억. 그런데 대개 요즘은 개별공시지가와 비슷비슷한데 왜 이렇게 많이, 그때는 우리 개별공시지가를 얘기를 했었나? 이런 것은 얘기 안 하고 40억 정도는 예상을 한다고만 얘기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40억 하고는 개별공시지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요즘 대개 보면 공시지가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걸필

이걸필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이걸필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보통 토지나 건물, 보통 건물하고 시민회관은 특이성이 있어요. 공연장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하시는 분들이 현재 뭐 학교가 있고 층수의 제한이라든가 어떤 법적 제한이 그쪽에 있고 건물 형태가 공연장이 주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보통 2.5배에서 3배가 나오거든요, 공시지가에 비하면.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물의 활용도 아니면 주변 여건, 법적인 것 이런 것을 다 감안하다 보니까 공시지가 대비해서 이렇게 감정평가금액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제가 또 염려스러운 것은 이게 의회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하여간 시민회관을 매각하고 도비 50억, 90억을 가져오지를 못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아까 보니까 한 30억 나왔는데 30억 정도면 회계과에서 한 감정이 30억이지, 입찰되면 또 30억이 될지 얼마 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걸필

이걸필재산관리팀장

탁상평가라고 해서 실제로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한 것은 아니지만 탁상평가도 거의,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나 여건을 자료를 줘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감정평가를 들어가더라도 지금 나온 금액하고 차이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안성시는 시민회관을 꼭 매각을 해야 된다는 소문이 다 날 거란 말이에요. 이미 다 나있을 텐데. 나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자들이 그냥 입 모아서 “어떻게 하자.”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너무 유찰이 돼서 가격이 다운되면 팔 이유가 없죠. 다른 것으로 용도를 바꿔서 팔든지 해야지 시민회관을 그냥 헐값으로 팔 수는 없죠.

안정열위원장

아니, 의회에서 자꾸 팔라 그러면 또.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거기에 맞는.

안정열위원장

난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40억 정도에 맨 처음에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그 용도가 어떻게 된 지역인지 모르지만 큰 걱정이 그거예요. 이게 담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성시를 가지고 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저기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사전에 아예 저기될 것 같으면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어느 선까지는 안 된다 이런 저기가 있고 그래야지, 그냥 의회에서 매각하라 그런다고. 하여간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위원님들 또 궁금한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위원

아니, 이게 지금 학교 건물 앞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재를 받는 건데 혹시 전에 소문이 있듯이 영화관을 차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물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일부 이런 사람들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네? 잘 모른다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신원주위원

전에 영화상영할 수 있는 업자가 이렇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영화관으로 제가 보기에는 부적격하죠. 요새 영화관은 최하 6관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공연장으로 그걸 다시 리모델링해서 한다는 것도 어렵고.

신원주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팔아서 우리 복합교육문화센터 준공 즈음해서 빨리 팔아서 거기다가, 준공 대비에 철저히 노력들 해 주세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2011년부터 누차 지적을 해 왔던 사람으로서 참 속상해요, 지금 진행되는 과정들이. 그리고 시정질문이나 본예산 관련돼서 반대토론 과정에서도 집행부에서의 답변은 너무나 확고했고 너무나 낙관적이었고 그때 투융자심사 했을 때 재산매각으로 인한 재원확보가 정확히 몇 억이었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잘 모르겠는데.
걸필

이걸필재산관리팀장

제가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45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지수위원

45억 정도 아니었나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관련해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짜 오셔야죠. 그 부분에 대한 금액도 모르시고 오시면 안 되죠. 지금 사실은 이 금액조차도 유찰이 되면 더 낮아진다 이러고 있는데 24억이라는 금액도 당초에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에 맞지 않는 금액이거든요. 당초 계획대로 45억에 대한 공유재산을 어떻게 매각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고민이나 계획조차 없으시다는 얘기네요. 그냥 시민회관 어떻게든 처리해서 절차이행 밟았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금액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것 시민회관을.

김지수위원

그 계획이 맞는지 아닌지 회계과에서 당연히 검토를 하셨어야 맞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시민회관만 저희한테 매각해 달라고 넘어온 거니까.

김지수위원

그게 아니라요. 지금 당초에 투융자심사 할 때 우리 재산을 팔아서 그 금액을 충당한다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왔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금액만큼 충당되려면 어떤 재산을 어떻게 매각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계획은 회계과에서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걸필

이걸필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이걸필입니다. 저희 재산관리팀에서는 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예산을, 유사시설을 매각해서 어떻게 확보를 하겠다는 계획은 저희가 다루는 업무가 아니고요. 저희는 용도폐지가 돼서 절차를 거쳐서 저희 과로 넘어오면 저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매각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예산액이.

김지수위원

매각만 담당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하시는 입장이잖아요, 회계과에서는.
걸필

이걸필재산관리팀장

공유재산 중에서도 재산관리관이 따로 있어서요. 각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행정재산 소 주체별로, 활용 주체별로 재산관리관이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그 재산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총괄해서 의회에 상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첫 번째로 당초 투융자심사 됐던 금액만큼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계획을 각 부서들하고, 각 재산관이 있으면 그분들하고 어떤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주체가 돼서 논의를 하셨어야지 저는 맞다고 보고요. 지금 그 금액의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위원님. 그게 아니고 그 담당하는 부서, 문광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용도폐지를 한 다음에 회계과로 내려 보내면 회계과에서는 매각절차만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거지 총괄해서 그것을.

김지수위원

안성시가, 안성시라는 이름하에 행정들이 일사천리로, 안성시라는 행정 아래서 각 부서들이 협제 간, 서로 간에 상호의견을 나눠서 계획을 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다른 부서 일이고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그냥 처리되는 일만 하는 게, 국장님 사무가 그런 일밖에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문광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매각시켜 달라는 것을 회계과에서 진행하는 건데 여기서 회계과에서 주관을 해서 뭐, 뭐를 매각한다 그건 아니다 이거죠.

김지수위원

국장님의 업무 수준이라면 우리가 투융자심사 때 받았던 금액이 얼마인데 그것에 미달되는지, 미달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뭔지를 저는 짚어보셔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시민회관이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입찰이 순조로울지, 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플랜B도 국장님이 미리 짜놓으셔야지 맞다고 봅니다. 그냥 지금 시민회관 자꾸 유찰돼서 너무 낮아지면 안 팔면 그만이고요. 그럼 시비로 확보하면 그만이고요.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김지수위원

일단 당초에 받았던 투융자심사 조건과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짜 오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주셔야지 맞다고 봅니다. 약 20억이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안정열위원장

그럼 45억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김지수위원

당초에 투융자심사를 넣을 때 행자부 쪽에서 시비로 충당하기에 어렵지 않느냐, 라고 부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있는 재산 유사시설 매각해서 재원 마련하겠다고 해서 지금 얻어내 온 투융자심사였습니다.

안정열위원장

45억을 회계과나 문광부 어디서 감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40억 받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글쎄,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라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안정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45억 정도 받을 거라고 뻥튀기 해 가지고 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국장님, 자꾸 지금 회계과에서 모르는 내용이라고 그러시면 시장님 오시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제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지, 알면.

김지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은 왜 그런 계획도 안 짜고 지금. 그것은 문광과 소관이라 모른다고 답변하시는 건 너무 무책임한 일이시죠.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조차.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국을 달리 하는 것은 제가 그것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지수위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걱정 안 되세요? 국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왜 걱정을 안 해요? 문광과에서 계획을 짜놓고 있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일이 이렇게 됐을 때.

김지수위원

지금 45억에 대해서 20억 정도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짚어 보셨어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대충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확실한 얘기를 여기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확실하게 모르니까 못 드리는 건데 그것을 제가 모든 것을 다, 국이 다른데. 소관 사항이 아닌데 그것을 갖다가. 어렴풋이 아는 것을 가지고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김지수위원

저는요. 지금 단순히 시민회관 하나에 대해서 문광과에서 요청 들어왔으니까 이것 하나만 처리해 달라고 올라오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이 안을 다룰 때는 이것과 관련해서 복합교육문화센터 투융자심사 받은 것은 제대로 그러면 이행절차를 밟으실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같이 답변을 마련해 오셨어야지 맞는 거죠, 국장님. 이 사안이 그 사안인 거잖아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오라 그래, 문광과장. (팀장을 보며)

안정열위원장

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제164회 임시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8호. 공유재산(시민회관)의 토지 및 건물 처분】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므로 다음 4월 24일 제2차 회의 시 계속 심사하자는 의견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8호. 공유재산(시민회관)의 토지 및 건물 처분】에 대하여는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4월 24일 제2차 회의 시에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소

무소보개면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6176||6177]'> <제5항> 보개면사무소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6176||6177]

16시04분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개면사무소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보개면사무소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사유의 목적으로는 본 사업은 보개면 불현리 42-1번지 일원에 보개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는 위치는 보개면 불현리 42-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공공청사 1만 1504㎡, 진입도로 83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이 되겠고 사업비는 1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현황으로 도로 편입은 830㎡, 공공청사 편입은 1만 1504㎡가 되겠습니다. 3쪽에 공사착수는 2016년 11월에 해서 공사 준공이 2017년 9월에 될 계획입니다. 4쪽에 공공청사시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5쪽에 위치도, 6쪽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도, 7쪽에 토지이용계획(안)도, 8쪽에 설치평면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사업 변경 대상지 보개면사무소가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한 2002년도 정도에 지었으니까 12, 3년 된 것 같은데요.

김지수위원

더 됐죠. 그전에 지었죠.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95년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럼 11년 되었죠.

김지수위원

아니죠. 더 됐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한 22년.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22년.

신원주위원

22년?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네.

신원주위원

지금 보개면사무소 지은 지가?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네.

신원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내가 왜 묻느냐면 22년 되도록 도로를 사용하면서 여태까지 도로로 편입을 않고 그냥 개인 사유지로 해 놓은 이유가 뭐며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내가 근래에도 봤는데 우리 행정이 늘 보면 지금까지 이것을 도로를 만들어서 여럿이 사용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청사 도로로, 개인 것으로 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시 것으로 해 놓은 이유가.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지금 도로는 도로로 안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은 용도가 그전에는 중농림지역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게 자연녹지로 바뀌면서 자연녹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서 이런 제한사항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행위를 작년부터 했잖아요. 그것에다가 총괄을 입힌 겁니다. 도로가 안 되어 있던 것은 아닙니다.

신원주위원

도로가 안 된 게 아니라 도로를 개설을 해 놓고 청사에서만 쓸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 놓고 일반인이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도로 점용 허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왜 22년 동안 도로를 개설하면 도시계획도로가 되든 뭐가 되든 편입을 시켜서 그 옆의 주변사람들이 어떠한 행위를 해도 도로 점용허가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도로 점용허가 가능하고요. 안 준 게 아니라 도로에 일부 그분들 땅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실랑이가 있던 거지. 도로 점용허가가 안 나간 것은 아닙니다.

신원주위원

43-1번지 답은 석 달 전에 건축허가를 넣었다가 얼마 전에 취하를 했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정책과 여기에서 외지사람이라고 횡포를 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 몰라도 인허가를 해 주지 않아서 이게 지금 허가 취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기 도로가 이 청사 내에만 쓸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폐해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안성을 뭐라 그러겠어요. 안성 욕 엄청 했어요, 그 사람들. 이런 도로가 지금 여기 말고도 또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청사에 도로를 면사무소 올라가는 도로나 지금 여기 보면 쾌적한 시민생활 편익하는 시민회관을 지으면서 아니, 뭐야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면서 이것을 변경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만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빨리 편입을 했어야지, 그전에. 20년을 그냥 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원주위원

확인은 이미 늦었어요. 도로를 편입을 해 놓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인허가를 낼 때 도로 점용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는 거지. 그전에 못 한 부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사람들 전화해서 그동안에 손해 끼치고 잘못된 것 사과하고 허가 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안성 행정이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늘 해 가지고 민원인들 와서 몇 차례 불러서 해 놓은 일이에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청사 관리함에 있어서 도로 점용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고요. 지금 그런 게 들어왔으면 도로 옆에 구거나 이런 것 때문에 됐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청사관리하는데 민원인이 도로 점용으로 들어온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걸필 팀장님 내가 한번 문의한 적 있어요, 없어요?
걸필

이걸필재산관리팀장

네. 문의한 적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지금 취하가 됐다니까. 하도 속 썩다 썩다 석 달 만에 반려 냈어요. 자기가 스스로 안 한다고. 뒤늦게 이렇게 자꾸 뒷북치면서 손해 가는 사람은 석 달간 서울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손해를 볼 때 그 사람들이 안성을 그렇게 좋게 평가하겠습니까? 안성의 행정이 제가 봤을 때, 여기 인근 진천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허가를 하나 내려고 가면 잘 모르는 사람이 가도 다 모시고 다니면서 허가를 내준대요. 그리고 도로 이런 부분 허가 내는 것을 내가 잠깐 들여다봤는데 한 달 만에 건축허가까지 싹 내주더라고, 도로 허가까지. 우리 안성도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이것 한번 적어가지고 그 사람들 전화해서.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청사 진입도로 부분을 개인이 사용허가를 득할 수 있는 건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어요.

신원주위원

안 해 줬다니까. 그러니까 도로가 지금 공공청사 부지로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점용을 못 해 준다고 해서 집을 못 짓고 그냥 취하를 했어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신원주위원

그 사람들 불러서 허가 내주고 우리 안성에 횡포부리지 말고 허가 낼 때 다 잘 쓸 수 있게끔 도로를 공공시설로 해 놔야지. 어떻게 개인 면사무소 드나드는 도로로 만들어 놓는 데가. 그나마 이번에 도시계획안에 편입됐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이걸필 팀장님, 내가 몇 차례 문의해 봤잖아요?
걸필

이걸필재산관리팀장

네. 공유재산 관련해서 부의장님이 찾으셔서 갔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공유재산 회계과에서 관리하나보다 회계과 하면 면사무소 관리라고 또 면사무소로 미루고 서로 미뤄서 결국은 허가 못 냈다니까. 외지사람인데 나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왔더라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확인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신원주위원

확인해 보고 전화해서 땅을 사주든지 허가를 내주든지 그래요, 시에서.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신원주위원

얘기할 건 많지만 관두지.

안정열위원장

또? 누가,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먼저 하세요.

김지수위원

주민자치센터 건립하면서 주변에 정비 안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도 공공청사로 사용하고 있던 부지이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부지이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변경이 됐어야지 맞다고 봅니다. 혹시나 다른 공공청사 지금 사용하는 부지 중에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있어서 누락이 된 게 있는지 마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전체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리고 이게 건설과하고 협의할 일이지만 이 개인 땅을 반을 자르면서 반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토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는 다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로. 농사를 지어도 무슨 농기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거기 진입로를 딱 막아버린 거예요. 진입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진입로 점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공공청사 도로지. 이게 일반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다.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확인해 볼게요.

이기영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이승영 도시정책과장인가 거기하고 한번 협의해 봐요.

이기영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어야 하는 거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가 그분들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신원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실은 어렵잖아요. 실제로 진입도로가 없으면 어렵잖아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거고 그렇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만 아니고 도로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롯데캐슬도 사실은 롯데캐슬을 위한 거지만 상가 허가를 다 내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 정도는 어차피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허가를 해도 충분했을 텐데 안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 특정을 위해서 우리가 갑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안성시민이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됐습니까?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전 했죠.

이기영위원

아까 다 했어요.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개면사무소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이재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4월 24일에는 금일 보류 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