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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상곤 의원 발언

115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3-12-04

장상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봉천본동950번지일대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등 두 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1월 17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권부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년마다 일몰제로 시행하고 있는 감면조례의 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에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조항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대상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조항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으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조항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개정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고(안 제3조, 안 제4조)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받은 주거용 외의 상업용 부동산도 주거용 부동산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안 제6조), 40㎡ 이하 영구임대주택에만 적용하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면제 조항을 국민임대주택까지 포함해서 현실성있게 세제혜택을 부여하고(안 제7조)자 합니다. 또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안 제11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은 IMF 이후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항으로 주택경기가 회복되어 미분양 주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재산세 1,000분의 3의 세율 적용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조정하고(안 제14조)자 하며, 서울특별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은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감면기한이 종료되었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서울특별시를 경유해서 통보된 준칙안을 토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장옥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면, 현행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0일 조례 제562호로 전문 개정·공포되었으며, 적용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 말로 조례의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더 연장하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하여 전문 개정하는 형식으로 개정조례안을 입안하여 2003년 11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현행조례와 개정조례안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3조 사회복지시설과 제4조 박물관·미술관과 제7조 40㎡ 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의 경우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6조 문화재의 경우 주거용 부동산 또는 주거용 건축물에만 적용하던 것을 부동산 또는 건축물로 그 대상을 다소 완화하였으며, 제13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대상은 종전에 적용하던 법령을 더 구체적으로 세분, 적용하였습니다. 둘째, 제8조 사권제한토지등에 대한 감면대상에서는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의 경우를 추가하였고, 제14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으며, 현행조례 중 제16조(서울특별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는 삭제하였고, 제17조(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특별정비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법령의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은 제7조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제11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각각 변경되어 정리하였으며, 이 외에는 현행조례와 다른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익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한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조례의 감면내용 대부분을 3년간 더 연장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전문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의 감면 규정에서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과 제8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도 철도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우리 구에서는 현재 적용대상이 없으나 향후 발생될 예측 가능성을 사전에 확보한다는 예비적인 측면을 감안하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조례 제16조(서울특별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은 현행조례에는 있으나 개정조례안에서 제외된 사항으로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2조의2에 규정된 호위의 대상은 전직대통령, 그 배우자 및 자녀로서 현재는 우리 구 관내에 그 대상이 없으나 향후에 대상자가 우리 구로 이사올 수도 있으므로 이 조항을 개정조례안에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심사과정에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부홍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또 한시적으로 이용이 됩니까 3년간 연장되는 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2006년 11월 31일까지.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때 되면 자동폐기가 됩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지금 현재에 그런 대상이 없다고 해서 그걸 제외한다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대통령을, 전직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 늘어날 거고 또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2조의2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그 대상이 전직대통령하고 그 배우자 또 자녀까지로 한단 말이에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전직대통령이 당장 내일이라도, 내일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여기 제안한 것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거니까. 그러면 1월 1일 이후에 당장 이사오면 다시 이걸 개정해야 되는 우리가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면 안 됩니다. 넣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례라는 것이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지 현재 우리가 대상이 없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다 보면 당장, 1월 1일 이후에 정말 대통령 배우자나 자녀가 우리 구로 이사를 온다면 당장 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전격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재산세 감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해당이 된 거 있어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없어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박준희위원

지금 만약에 사권제한토지등에 대한 감면대상에서 철도법 제76조, 우리 관내에 철도 지나가는 데 없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향후 발생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박준희위원

지금 난곡 경전철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존치하는 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그런 맥락에서 삽입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 맥락에서 접근하시면서 왜 밑에 대통령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제16조 이 부분은 같이 그런 맥락이라면 더욱더 접근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감면이 IMF 이후에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거기에 혜택을 본 경우가 많이 있나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현재까지는 이런 주택이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미분양된 것이 없어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미분양된 것이 없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 지금 또 다시 미분양 사태가, 지난 11월인가요 동시분양할 때 미분양 사태가 난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아마 현 대통령께서도 주택경기를 좀 잡으려고 조이다 보니까 지금 사후분양이다 뭐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그동안 활성화를 시켰다가 다시 이게 축소되니까 미분양 사태가 날까봐 사실상 건설회사에서 분양을 늦추고 있고 이런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내년 봄에라도 상반기에 아마 미분양 사태가 지금 시세로 갈 때는 많이 나올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될 때는 이걸 또 다시 5년을 3년으로 단축했다가 또 난리들 피우고 여기저기 건설회사에 부도사태가 많이 나고 이러면 또 이거 다시 미뤄야 될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미분양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조치를 취했고요, 그 이후는 구세감면조례가 3년간으로 일몰제로 하기 때문에 3년 후면 이 조례는 다시 또 폐지가 되고 새로운 조례를 사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3년으로 맞췄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내년이라도 이게 다시 됐을 경우 또 만들 수도 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아니 3년이면, 현재까지는 이게 미분양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3년이면 2006년 11월 30일이면 끝나거든요. 지금부터 발생해서 3년간 미분양아파트가 생기면 2006년 12월달에 다시 하면서 그 사항은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 당장 내년 2004년도에 가서 미분양 사태가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받은 주거용 외의 상업용 부동산도 주거용 부동산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관악구에 상업용 부동산이 혜택을 받을 만한 군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현재는 상업용 부동산 문화재는 없습니다.

장상곤위원

전혀 없습니까 관악구에서는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지금 우리 관악구의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8곳이 있습니다. 국가지정이 3곳이고 서울시 지정이 5곳인데 상업용은 없습니다.

장상곤위원

상업용 건물은 지금까지 없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장상곤위원

서울특별시에서 지난번에 옥외광고물특별정비사업법에 감면은 2002년 12월 31일로 마감하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런데 감면기한이 종료되었기에 폐지하고 지금부터는 평등하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 아닙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서울특별시에서 지정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

장상곤위원

우리 관악구에도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없습니다. 관악구에는 없습니다.

장상곤위원

관악구에 없는 사안인데 지금 나온 겁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장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40㎡ 영구임대주택에만 적용하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면제조항을 국민임대주택까지 포함하여 현실성있게 세제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안 제7조에 관한 얘기인데 관악구에 국민임대주택이 얼마나 되는가 말씀해 주세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현재 40㎡ 이하의 영구임대주택은 없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민임대주택은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송영길위원

현재는 없고,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해서 이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이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송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2쪽에 보면요, 장상곤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요. 2002년 12월 31일까지 감면조항이 종료되었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하면 지금 현재 2003년 12월달 아닙니까. 그럼 이미 자동폐지되는 거 아니에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자동폐지된 겁니다.

조주원위원

그런데 왜 자동폐지된 것을 이렇게 올려 가지고. 그리고 밑에 보면 "참고로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서울특별시를 경유하여 통보된 준칙안을 토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했는데 이미 자동폐지된 것을 여기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구세감면조례는 폐지가 안 돼 있고, 이 사업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조주원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아닙니까 현재 하는 것은.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현행조례에 보시면요 이 사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종료가 됐으면 자동폐지 아닙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박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현재 상정하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을 보면, 안 제8조제1항 후단에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은 "제한된 토지의"로 하고, 현행조례 제16조 서울특별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조항 내용 모두를 개정조례안 제16조에 삽입하고, 개정조례안 "제16조 내지 제20조"를 "제17조 내지 제21조"로 각각 수정하고자 수정동의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준희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준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준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준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 소관 관련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봉천본동950번지일대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1월 18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15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된 봉천본동950번지일대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서는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지구지정 요청에 의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구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구지정을 입안하여 주민공람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지구지정을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구에서 2년 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서 3년 이내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기간 중이라도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사업은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6월 30일부터 위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 지구지정 요청이 있어서 기초조사를 실시한 바 봉천본동 950번지 일대는 종로구 세검정 일대 철거민과 여의도 일대 철거민이 1968년도에 이주 정착하여 형성된 지역으로서 서울 서남권 지역의 동서를 잇는 주요도로인 봉천천 복개도로에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동 지역은 총 67개 건축물 중 1985년 6월 30일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양성화된 노후 불량건축물 14개 동과 기존 무허가건물 51개 동이 폭 4m 미만의 좁은 도로에 접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시 대형사고로 확산될 우려가 있고 무허가건축물 및 노후 불량건축물로 인해 도시미관이 현저히 훼손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해당 지역의 토지·건물 소유주의 90% 이상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원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주거문화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위 지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공람·공고하였고 2003년 11월 8일 해당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동 지역에 대해서 계획내용은 배부해 드린 정비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본동950번지일대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장옥호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봉천본동950번지일대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노후 및 불량주거지역 정비사업을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의 3가지 방법으로 추진하면서 각각 다른 법령을 적용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2003년 7월 1일부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통합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 구역지정(정비계획수립) ⇒ 추진위원회 구성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 ⇒ 착공 및 분양 ⇒ 준공 ⇒ 청산의 단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봉천본동 950번지 일대 24필지를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흐름도의 구역지정 단계이며, 11월 18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봉천본동 950번지 일대는 1968년도 도심개발로 인한 철거민 이주 정착지로 형성된 지역이며, 대상 지역은 24필지 4,682.58㎡에 67개 동의 건물이 있으며, 대부분 무허가 및 노후 불량주택으로 이루어져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대부분 지역이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화재발생시 연접해 있는 건물로 인해 대형사고로 확산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노후 불량주택지역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주민들의 복리증진면에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에서 해당지역의 토지·건물 소유자들도 90% 이상이 적극적인 추진을 원하고 있어 구역지정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제출된 본 안건의 여덟번째 장(정비계획안은 2쪽입니다)의 네모 안의 3번의 용도지역 현황을 보면 현재 이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폐율 50%에 용적률 250%로 건축할 수 있는데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비계획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에 맞추어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로 수립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건폐율은 10%가 늘어나나 용적률이 50% 줄어들게 됩니다. 용적률의 축소는 주민들의 경제성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사업 시행단계에서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비교표를 자세히 만들어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철저한 안내와 홍보를 서면으로 하고, 모든 주민들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석을 하시지 마시고 앉은 자리에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질의순서는 먼저 박준희 위원님, 장상곤 위원님, 송영길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다시피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지 않고 현재대로 실시하면 용적률이 상당히 유리한 걸로 돼 있는데 특별히 지구지정 하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토지가 대부분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시유지를 매각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시유지가 아니면 할 필요가 없죠. 시유지를 매각해서 사업을 통해서 분할, 합병, 환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박준희위원

여기는 지금 환지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사업계획이 완료되면 환지가 확정이 됩니다. 다시 토지분할·합병 계획을 세워서 환지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만약에 저게 이걸 지정하지 않고 시유지 위에 허가 받아서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배부해 드린 사업계획 정비계획안을 보면 뒤에 지적도가 있습니다 지적도. 13쪽 보면 지적도가 있는데 그 지적도 상태, 뒤에서 네번째 장인데 지적도 등본이 있습니다. 지적도 등본대로 집을 현실적으로는 짓기 힘들거든요, 실제로는. 다시 분할·합병해서 정리화를 시켜야죠 택지를.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필지별로 돼 있기 때문에 큰 필지를 가진 사람이 동의합니까 그러면? 손해를 보는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큰 필지 갖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고, 지분대로 갖게 되니까.

박준희위원

아, 지분대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나중에 다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분할해서

박준희위원

분할을 해서 그것대로 기득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준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렇죠.

박준희위원

이 안건심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요청 요건이 뭡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정요건은 주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서류를 받아서 저희가 지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예산은 시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지정요건은 주민들이 지금 조례가 개정 중인데 80%, 5분의 4가 동의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출신동인 봉천9동에도 사유지인데 도로도 없습니다. 도로도 없고 정말 여기서 지금 제안설명하듯이 화재가 나면 대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비닐이 다 낡은데도 개인적으로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사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합동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달라 하는데 지금 이 안건을 접하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하면 용적률, 건폐율이나 그 규정만 맞춰주면 지구지정이 된다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다만 불량주택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은 시비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6m라든가 4m 도로를 내게 되면 도로를 분할해서 도로 개설하는 건 시비로 해줍니다.

박준희위원

시비로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시비로 해줍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주거환경개선지정 요청요건에 특별한 것이 없고 주민의 5분의 4만 동의하면 지정이 가능하다 이거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용적률, 일조권, 주차 그런 데에 다소 특혜를 보죠 많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완화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세대당 한 대인데 옛날에는 0.7대, 세대당 사선제한이라든가

장상곤위원

혜택을 많이 받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용적률 같은 건 사선제한을 많이 받았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현재 법이 바뀐 걸로는, 그게 적용이 지금도 존치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많이 개정됐습니다. 왜냐면 옛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옆동하고 창문을 열면 손을 잡을 정도로 그렇게 불합리한 점이 많이 생겨 가지고 이번에 정비하면서 현지개량방식으로 지정되면 2종으로 보게 돼 있고 공동개발방식으로 하면 3종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공동개발방식은 뭐냐면 아파트 짓는 겁니다. 그걸 하게 되면 3종으로 보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개발방식은 뭐냐면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주상복합을 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으면 단독개발 하게 되면 옛날에 있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장상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대지면적이 혹시 상한선 정해진 건 없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건
상군

장상군위원

전혀 없습니까? 100평이 되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렇게 적게도 가능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건 지적법에서 최소한 90㎡ 이상

장상곤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상한선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법에서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건

장상곤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단독을 한 사람이 그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해도 해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느 정도, 무허가 땅이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한선이 없다는 게 조금 이상하네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2000㎡ 이상인 지역에 한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 하냐면 여기에 보면 개인땅도 있고 여러 가지 땅도 종류가 유허가, 무허가, 유·무허가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내용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거는 존치지구라는 게 있어요. 그대로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주민들이 원하면

장상곤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제외해 놔야 될 걸로 보거든요. 왜냐면 이분들이 그냥 이대로 묶어 놓으면 나중에 재건축을 하든지 한 분들이 다 하고 나면 이분도 또 거기 맞게끔 할 가능성이 있단 소리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존치하는 부분, 주택지. 대지가 큰 주택지 있네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일괄 지정을 했는지 이게 좀 의심스럽네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필지가

장상곤위원

필지가 보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복판에 들어가 있으면 구역지정한 데 거기 제외하고

장상곤위원

이 부분에 존치 가능한 지역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의 큰 필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교회가 있는데

장상곤위원

이거는 빼고 하든지 하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환경개선지구로 다 같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그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사업을 할 때 도로를 경계해서 도로도 내고 해야 되니까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포함했는데

장상곤위원

본인의 의사로 존치하게 했다, 안 하겠다 하는 뜻을 비치기 때문에 존치, 그렇죠? 존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대로? 존치하겠다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별도로 떼버리든지 그걸 넣으면 좀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 부분을 안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 넣어서 하면 이거 뭔가 나는 이 부분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이 부분이 과연 뜻이 없이 그대로 가면 괜찮은데 여기는 도로도 앞으로 내야 될 거고 이런 부분에 정리를 하다 보면 사유지에서는 당연히 도로 안 내놓을려고 할 거 아닙니까? 안 내놓고 혜택을 보려고 하고 혜택을 그냥 앉아서 얻는 수도 있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 필지에 대해서는 존치지구로 지정되면 도로 내놓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사유지는. 도로 내놓은 거 없어요.

장상곤위원

그러면 아예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주거환경개선지구 11쪽에 보시면 존치할 건물 그 다음에 개량할 건물에 대한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존치할 건물을 보시면 그것이 바로 교회건물이거든요. 교회건물이고 그것을 13쪽에서 또 보시면 이거 표시한 부분이 존치할 부분인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로에 의해서 범위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빼놓고 할 경우에는 범위가 그렇고 각종 주거환경개선법에 따른 법률을 적용할 때 또 문제가 이걸 빼놓고 하게 되면 또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 단위로 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장상곤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게 몇 년 동안 유효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계속 유효합니다.

장상곤위원

계속 유효하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느 지역에 개인 땅도 넣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딱 해놓고 나중에 아무튼 주거환경개선지구 아닌 지역보다는 다소 특혜가 있단 말이에요. 특혜를 이용하는 방법, 주차문제 이런 문제가 틀림없이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아예 이 부분을 차라리 내놓고 나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리고 본위원 생각에는 평수도 좀 작은 것 같고 여러 여건상 이런 부분은 각 동네에 가면 이 정도 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아주 정말 낙후돼 있는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런 거 하나 하는 거 보면 너도나도 할 거란 말이에요 각 동에서. 그랬을 때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본위원은 다른 거 지적하는 것보다도 이 부분만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대충 나누고 있죠.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에다가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때하고 재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질 때하고 주요한 차이점은 뭡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재개발은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방법이 현지개량 방법하고 공동개발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개발방식은 거의 그대로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사업이고, 현지개량방식이 대부분인데 현지개량방식은 자기 땅을 서울시라든가 개인땅이면 개인땅을, 자기땅을 소유하면서 자기 건축비를 대서 자기가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토지를 서울시유지 같으면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하게 되는데 그 매각할 때 감정평가 가격의 20% 싸게 해줍니다. 싸게 해주고 그리고 융자를 2,000만원 해주고, 채권이 면제됩니다. 채권 몇 푼 안 되지만 채권 면제하고, 그 세 가지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구성 같은 건 법적으로 조합인가 받고 이런 게 없습니다. 자기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사업하면 되는 겁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금년 6월 30일에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 지구지정 요청이 있는 걸로 돼 있으면 수년 전부터 이게 추진을 해왔다는 얘기가 되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 내막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물론 여기 정부의 계획안에 보면 90% 이상의 동의를 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동의하지 않는 10%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반대민원은 뭐가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 첫번째 건물은 교회건물이고 교회건물은 자기건물 새로 짓지 않겠다는 거고 그 옆에 한 필지가 있는데 - 두 필지가 지금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 그 옆의 필지는 우리 관내에 살지 않고 외부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송영길위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외부 거주하는데 현재건물 그대로 관리하고 있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지구지정이 되면 도시계획 자문 받아서 서울시에 올라갈 건데 도시계획 자문 받을 때까지 계속 절충해 볼 계획입니다.

송영길위원

우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특히 재건축 경우는 적고,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 같은 사업은 주민들 반대민원이 있으면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합의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여기가 하여튼 그거에 대한 큰 문제는 없었다 이런 말씀이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금 여기 한 면적이 현재 1,4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4,682㎡.

송영길위원

이러한 단위라도 우리 관악구 내에 상당히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런 방법으로 개발이 진행돼서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준희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명확히 해줄 것이 그러니까 우리 기본계획도에는 동광교회가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기본계획은 들어갔는데 동의를 안 한다 이런 이야기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렇죠. 구획 땅도 보면 건물이 사유지고, 사유지지만 그게 획지가 불균형해서 이번에 구획에 포함시켜서 획지를 정리화 시킬려고 구획은 포함시켰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기본계획에 포함했다가 끝까지 이 사람이 동의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 존치지구로 놔두고

박준희위원

그러면 다시 의견청취라든지 다시 계획 세울 필요는 없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이게 지구지정만 되면, 지구지정이 고시가 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3,000만원이라든가 설계비를 받아 옵니다. 설계비를 받아 와서 설계해 봅니다.

박준희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지금 도로 선형을 보니까 이건 도로가 아닙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동광교회를 포함시켜서 한독택시에서 내려온 길하고 딱 반드시 이어야 돼요 도시계획선이. 지금 만약에 안 할 걸 대비해서 도로 선형을 잡은 거 같은데 이런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온 거 같은데 도로 이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이거는 현재 제자리건축을 하기 위해서 현재 도로가 고르게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제자리건축이 아닌데요. 13쪽 보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로는 지금 현황도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라니까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금 현황도로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현황이. 현황도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실황도로대로 기존도로를 살려주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1쪽에 보시면 현황도로입니다 그게. 10쪽도 그렇고, 현황도로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13쪽 한번 봐 봐요. 13쪽에 이 도로 이렇게 내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이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계획인데요, 9쪽에 보시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현황도로가 나와 있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현황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도로가 이렇게 생겼지만 뒤에 13쪽을 보면 이렇게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내는데 가운데 도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운데 도로는 그대로 있더라도 이 뒤에 도로가 지금 그대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말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4m 도로? 골목도로는 계획을 해야죠.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10쪽에 있는 도로 이 모양하고, 그 주된 도로만 보지 말고 그 옆에도 보란 말이에요. 그 도로하고 지금 이 13쪽에 있는 도로가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건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는 도로고 여기 10쪽은 현황도로고, 현황도로하고 지금 계획도로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지 않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폭 6m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4m 도로를

박준희위원

아니 4m고 6m고, 지금 6m는 그대로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4m는 그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렇죠.

박준희위원

그렇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지적은 뭐냐, 동광교회하고 그 동광교회 옆에를 포함 안 시키면 이건 문제가 있다니까요. 시키고, 도로선형 자체를 이건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도로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이 계획을 좀 한독택시하고 내려온 길하고 반듯하게 잘라야 그게 맞는 거지 지금 이쪽이 동의 안 할 걸 전제해 가지고 아마 6m도로는 그대로 놔둔 것 같은데요? 결론은 그거라니까요. 존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설득을 해서 계획 세울 때 거기가 들어와 줘야 도로가 - 6m 도로가 - 똑바로 선다는 거예요. 지금 존치를 하다 보니까 도로가 그렇게 선형이 이상한 모양의 도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시적인 안목에서는 분명히 동광교회를 설득해서 집어넣고 이 계획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동의 안 하니까 도로선형을 그대로 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설득을 해서 집어넣고 반듯하게 도로가 나오도록 노력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할 때까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구역은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은.

박준희위원

OK.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참고삼아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신림11동 1475, 1476, 1489번지를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오늘 배울 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데 이거는 우리 동네하고 비교하면 조그마한 동네인데 우리 동네가 약 157동이 있거든요? 8평, 13평, 27평,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강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동네는 구역정리는 잘 돼 있어요 시유지라도. 8m, 6m, 4m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잘 돼 있어요 사각으로. 그 잘돼 있는 것을 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잘 활용하면 개인적으로도 아파트의 지분도 많으면서 그 단지가 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도 보니까는 사유지가, 노란색이 사유지죠? 이와 같이 우리 동네도 대동소이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동네는 상당히 동의하는 쪽에 많이 있어 가지고 사유지로 올려, 사유지로 동의하는 쪽이 많거든요? 좋습니다. 단지를 하면 우리 설득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해 가지고 잘 돼 가는데 만약에 사유지와 시유지하고 공동으로 집을 짓게 되면 조합원 공동하고 사유지하고 별도로 해야 됩니까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아니면 똑같이 조합으로 할 수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은 조합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선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조주원위원

조합을 구성해야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추진위원회식으로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 얘기는 난곡입구에 쭉 들어가다 우측 거기 말이죠 시유지 많은 지역.

조주원위원

예.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거기도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수립 요청지역으로 보고해 놓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도 주민들이 원하면 사업추진하려고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대부분 시유지가 많고, 골목이 좁고 그런 식입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요청을 해 놨으니까 한번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죠.

조주원위원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님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봉천본동950번지일대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해서 당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봉천본동950번지일대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계획한 봉천본동 950번지 일대는 무허가 불량주택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도로계획의 3번 도로는 직선도로가 아닌 곡선으로 계획되어 도로로써 기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검토하여 계획을 추진하고, 현재 이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용적률이 50% 감소되는 바 이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이 사항이 충분히 인지되도록 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한 후 주민의 동의가 있을 경우 지역지정을 추진할 것.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장동식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본동950번지일대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장동식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봉천본동950번지일대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장동식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당 위원회 의견을 본회의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