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명재구 의원 발언

명재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해남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해남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발전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해남군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총 12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위원장님, 이종록 위원입니다.

명재구위원장
예, 이종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해남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는 제1조 목적에 있어서 관련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납세자 보호관이 명시된 지방세법 제71조2항을 삽입하여 수정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명재구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종록위원의 수정발의안과 같이 제1조 목적에 관련법인 지방세법 제71조2항을 삽입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종록위원께서 제안하신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분위원
위원장님, 김종분 위원입니다.

명재구위원장
예, 김종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조 목적에 관련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제5조 제2항에 있어서 “당초 양육비지원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군수는 출산율과 예산 등을 감안하여 매년 적절한 지원금액을 정한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려고 합니다. 제1조 목적에 “모자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제10조에 의거”를 삽입하고, 제5조 제2항에 있어서는 “양육지원 대상자 중 군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에 대하여는 신생아 첫 번째 자녀는 50만원, 두 번째 자녀는 100만원, 세 번째 자녀 이상부터는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한다.”로 수정제안 합니다.

명재구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이의 있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원래 조례안에 뭔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3항을 삽입했다, 신설했다는 말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나 영유아 등 보건소 주민등록관리자에 대하여 임신, 출산, 보육 및,

김종분위원
예, 지원할 수 있다.

이종록위원
필요한 각종 검사, 물품 또는 탄생축하기념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 수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김종분위원
제5조 제3항을 수정하자는 말씀입니까?

이종록위원
예.

김혜경위원
아니, 수정이 아니고 3항을 넣어야 되는데 ······ ,

김종분위원
아니, 이것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냥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김종분위원
예, 그럼요. 그 항은 그냥 올라갑니다.
직기
민직기전문위원
지금 집행부에서의 당초 안에 고쳐진 것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올라갑니다. 승계 됩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신설 안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직기
민직기전문위원
신설되긴 되죠.

김종분위원
이 안은 그대로 가고,
전문
전문위원
8민직기 그대로 올라가고.

김종분위원
집행부안 중에서 우리가 수정한 것만 고쳐서 합니다.
직기
민직기전문위원
집행부에서 안으로 낸 것을 위원님들이 수정한 것만 고친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얘기가 수정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직기
민직기전문위원
수정 안했죠. 이것은 신설했죠, 집행부에서.

이종록위원
신설했는데 이걸 없애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어제.

명재구위원장
없애는 걸로 얘기가 되고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당초 했는데,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종록위원
그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어제 그렇게 안했어요?
직기
민직기전문위원
이것은 어제 어떻게 얘기가 됐냐하면 기 이것에 케익 등은 주고 있다고 합니다, 집행부의 말은. 그런데 선거철에는 그것을 못 주고 있었나봐요. 다른 예산으로 확보를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선거철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례로 명시하면 그것을 줄 수가 있다. 김종분위원님은 이해가 되죠?

김종분위원
예.
직기
민직기전문위원
그래서 그걸 삭제를 안하고,

명재구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에다 왜 그것을 기재를 안했어요.
직기
민직기전문위원
아니, 수정을 안했죠.

이종록위원
아니, 어제 가신 뒤로 김정심 계장이셨을까? 거기가 오셔 가지고 돌맞이 건강관리 이런 것도 삭제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대신에, 삭제하는 대신에 2안인 세 번째 자녀 이상은 원래는 15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삭제하는 쪽으로 제가,
직기
민직기전문위원
이것은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이종록위원
예산이 있는데 ······ ,

김종분위원
두 분의 말은 제가 다 이해는 했습니다.
직기
민직기전문위원
이것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별도예산이 있어서 별도로 집행을 합니다. 양육비 지원금액에 100만 원, 200만 원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예산으로 집행을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것은 압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어제 얘기가 가신 뒤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면 돌맞이때 50만 원 100만 원 지원을 해주면, 차라리 이것을 내 생각에는 “여기에서 더 이주가 생기니까 군민에게 홍보한다거나 해서 더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어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삭제한 것으로, 안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던데?

김종분위원
확인하십시오, 빨리.

이종록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명재구위원장
이게 별도로 있으면 여기에다 명시할 필요가 없죠.

이종록위원
어제 나하고 얘기하기는 여기서 지금도 뭘 주고는 있데요.

김혜경위원
애기체온계하고 기본적으로 뭘 준다고 합니다.

김종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종분 위원의 발언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
위원장님, 김혜경 위원입니다.

명재구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과거에 본 조례와 유사한 21세기 해남발전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특별한 성과 없이 폐지한 전례가 있으므로 좀더 신중히 검토하기 위하여 금회 회기에 유보토록 제안합니다.

명재구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혜경위원이 발언한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본 조례와 유사한 21세기 해남발전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특별한 성과 없이 폐지한 전례가 있으므로 좀더 신중히 검토하기 위하여 유보토록 제안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김혜경위원의 안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56회 정례회에서 유보된 조례안으로 집행부로부터 제3조 구성에 대하여 수정요청이 있어 당초 “해남군생활보장위원회를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를 군수를 위원장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수정하여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조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하여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당초 제3조 구성 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설치운영 중인 “해남군생활보장위원회를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를 제1항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5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24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민직기 전문위원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