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장주 의원 발언

이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은평구의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김덕홍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김덕홍의원께서는 나오셔서 5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불광3동 출신 김덕홍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원의장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같이해 주신 최희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서민들의 겨울철 걱정이 어느해 보다 더 해옴을 느낍니다. 오늘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청이 주관하는 각종 사업성 예산 계획이나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먼저 해야할 사업과 나중에 해야할 사업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도로계획 보상사업 중 보상이 완료되었으면 당연히 도로공사비가 우선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2001년도에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동별 사업예산을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게 편중되어 있는 것을 느낍니다. 2000년도 예산에 주민과 관련된 사업들이 2000년이 다가고 있는데도 실현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며 쓰라고 한 돈을 더 써서도 안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남긴다는 것도 일을 안했다는 것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은평구는 몇 개 동네를 제외하고는 길바닥, 하수관, 도시계획에 의한 보상 문제 등 문제점이 이루말할 수 없고 문제의 중요성을 하자면 구립도서관이나 구립체육센타 보다 선결해야 될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미루다가 ‘99년도에는 140억의 불용액이 발생되기도 했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심사를 잘못한 구의원도 물론 책임은 있습니다. 구청측에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도시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걸레짝같은 길바닥이 없어지고 하수관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되고 지하수가 오염되고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보상을 못한 것으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많은것에 대해서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면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피해를 줄여주고 될 수 있으면 사업예산울 기반시설에 관여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성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부의 사항으로 최준호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인사조치권고결의안과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수색청구아파트행정구역변경조정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안번호 635호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운영위원장
김장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63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2000년 10월 9일 최준호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일자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11월 21일 제1차 운영의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에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있습니다. 이 때,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조례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안 제 2조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제1항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 은평구의회의 의결로써 처분결정 하기로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활동에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회가 의회답게 제자리 매김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은평구의회에서는 상위법에서 하위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아직껏 법제화 하지 못하고 있는터에 이번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에 앞서 이종복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의정 활동에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바쁘신 하루에 일과가 계속되는 그런 가운데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는 주어진 고유의 권한이 있습니다. 제가 보건지도과에 업무에 관한 사항들을 제가 의정생활을 통해서 잘못되고 있는 말하자면 업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발언할려고 했는데 신청을 했지만 발언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보건지도과가 이렇게 힘있고 의원의 발언까지도 말하자면 하지 못하게끔 이런 사항이 됐다면···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시지 다른 사항은 말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의원의 의정활동을 말하자면 방해한다던지 의정활동을 좀 충실히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과라고 믿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소위 구민에게 선출되는 의원에 의정활동이 의원에게 주어진 의정활동에 대한 말하자면 그런 사항까지도 제재를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업무에 잘못된 부분을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마는 아무리 저에게 이런 발언을 못하게 하더라도 저에게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 동안 주장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 보건지도과에 한해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여러 직원이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의원이 5분발언을 신청하면 되도록 발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에 대한 발언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색청구아파트행정구역변경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양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행정 복지위원회 이양기의원입니다. 수색청구아파트행정구역변경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642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제9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 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한 개의 아파트단지가 2개동에 걸쳐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동 경계를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수색청구아파트행정구역변경조정의견청취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이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행정복지위원장
이종복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643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0년 11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 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사무조정결과 구청의 이관사무에 대한 동장의 사무처리권한 조정 및 신설기구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록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노무웅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노무웅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644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0년 11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3회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공무원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의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노무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645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0년 11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규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김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인사조치권고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한말씀은 기억을 해두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앙언론지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어떠한 퇴직공직자의 말을 빌리면 소위 행정전문가란 예산을 법적 하자없이 규정을 준수하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라고 말하면서 공공예산의 거의 15% 내지 20%는 낭비되고 있다고 확신한다는 말을 언론보도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주인없는 돈이라는 말이 가히 실감이 나는 것입니다. 차라리 법률을 무시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구멍내는 일은 법적인 잣대로 심판이 가능하기에 발견할 것이 있고 해결하기도 단순하지만 그야말고 교묘한 방법으로 합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하는 것처럼 위장된 예산낭비는 대책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대책은 속수무책이다. 다만 중앙집권적 상황하에서 국가의 권력을 쥐어 왔던 위정자들이 그러 했고 이런 상황들을 보고 들어 왔던 공직자들이 오랜 관행속에 국가예산을 낭비해 오면서도 그것이 낭비인지도 모르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다는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옛 성인인 맹자가 지방장관에게 충고를 한 조언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조언은 천시불요지리(天時不要地理)요, 지리불요인화(地理不要人和)라 했고 이를 잘 이루어 가려면 지방장관은 덕으로 다스려야 하고 투명해야 하고 위엄을 몸소 실행한다면 지방 장관이 운영하는 조직원들이 지방장관을 존경하면서 뒤를 잘 따를 것이며, 그 지역 주민들 또한 편안하게 살아갈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국가의 사업보다는 지역의 사업이 우선이요, 지역의 사업보다는 지역의 사업이 우선이요, 지역의 사업보다는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행정 조직원들의 화합이 우선이다. 인화 단결이 우선이다는 애깁니다. 이러한 뜻을 말 하고 있으며, 이루어져야한다 라는 뜻은 결국 인사행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를 잘 이루어 가려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장관이 그 지역을 덕으로 다스려야 하고 지방장관 개인의 행동 하나하나에서부터 공공의 모든 사무에 이르기까지 투명해야 하며 잘못의 중량에 따라 엄중히 벌을 주거나 잘못을 용서하고 포용할 때에는 과감하게 위엄있게 뒤따른다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데에 성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이웃 일본의 지방자치역사를 보면 지방자치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인간개발에서 시작하여 인간개발로 끝난다는 이러한 뚜렷한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지방자치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의 일촌, 일품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기본적인 경영 마인드로 세계속에서 살아남는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인재를 만들어 내는 일이고 그 인재들이 그 지역의 상품을 세계속에서 제일 가는 상품으로 개발하고 개발의 주체들이 공무원들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금을 막론하고 중앙정부조직이나 지방행정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사행정에서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지방자치에서의 관료사회는 정치를 하는 단체장이 누가 되든지 관계하지 않고 스스로 관료사회의 긍지와 보람을 갖고 자존심을 기키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중앙정치 바람이 관료사회를 넘보지 못하고 흔들리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방관료사회는 어떻습니까? 민선구청장이 정당공천으로 당선되다 보니 지구당과의 당정협의로의 영향력, 민선구청장이 중앙정치로서의 진출하려는 과욕 등으로 잘못된 중앙정치의 폐수를 그대로 이어 받는 형태들로 하여금 덩달아 소수의 지방공무원들이 이에 줄을 서는 정치공무원들이 탄생되어 이들이 자치행정환경을 흐려 놓고 있는 현실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선구청장이 출범한 이후 지난 5년동안 은평구 자치행정조직의 사기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염려스러울 만큼 자치행정조직원들의 화합이 이완되어 있다는 사실이 현실이라고 생각 합니다. 결국 은평구 지방공무원의 자치행정 운영은.

이희원의장
최준호의원!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이 내용이 지금 안건설명에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탈하지는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이희원의장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만 해주십시오.

최준호의원
가장 퇴보된 환경변화를 초래하고 말았다는데에 문제가 심각할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자치행정환경이 여기에 이르기 까지 은평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의 운영의 책임을 맡고 은평구 지역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도자의 자질이 문제이지만 여기에 지도자의 눈과 귀를 막고 정치적 과욕에 줄을 서서 아부성 형태로 관련규정을 어겨서 까지 행정행위를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은평구민의 이름으로 응징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90회 은평구의회 정기회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민선구청장에게 99년도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하였으니 환수조치하도록 지적한 바 제 9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의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에 의하면 환수조치 하여 세입조치 했으며 사유는 착오지급으로 결론을 내린 바 99년도 행자부 지침에 시달한 내용에 의하면 99년도 부터는 정무직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보수는 연봉제로 전환하니 이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각종 수당 지급에 대한 명세를 제시하면서 착오 없도록 지시돼 있으나 구청장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것은 분명히 세출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지, 착오 지급이 아니라는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행위는 연가보상비 지급 당시 관계과 하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들과 관계 타과 과장은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지급한 행정행위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지 않았으면 구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된다는 사실을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 예산이 새고 있을까? 어떠한 행태의 행정행위도 법적 하자 없이 낭비시키고 있을까? 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은평구 예산 중에서는 얼마나 많은 예산이 새고 있을까? 늘 궁금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관료사회조직에서 분명히 지급해서는 안되는줄 알면서도 관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구청장은 응당 징계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지급으로만 처리한다면 구민들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징계처리 하도록 권고하되 관계부서의 중간관리자가 지급 결정한 것이지 하위직에서 결정된 상황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로 인하여 애꿎은 하위직에서 인사조치가 된다면 이것 또한 권한 남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행정 하나 하나가 자치행정의 역량을 얼마만큼 많이 끼치는가를 우리는 중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을 쇄신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안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주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토론발언에 앞서 김장주의원 의사진행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존경하는 이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지켜 보면서 대단히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발언이나 제안설명이나 의사진행 발언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그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더군다나 지도부에 있고, 모범이 되야 되는 3선 의원들이 자꾸 도를 넘는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설명으로 그치고 자유발언은 자유발언으로 그쳐야 합니다. 5분인 것을 10분까지 하고 또 자꾸 의사진행발언을 다른 발언으로 하고 이러는 의워님들의 발언태도는 공개적으로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의원들이 20분이에요. 서로 평가를 받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실 것을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외람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요지가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 훌륭한 요지를 자꾸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 우리 권위를 우리 스스로 우리들의 질서를 자꾸 넘나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의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회의진행의 운영의 방식을 서로 자제하고 자중하는 그러면서 절제 하는데서의 여운이 오히려 웅변보다 더 실효를 더 거둘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합시다. 의장님 그리고 회의운영을 그런 쪽으로 원만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김장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도 회의진행에 앞서서 5분 발언이나 제안설명을 하는데 도를 넘어서 발언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응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응하지 않으면 본 의장직권으로 정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제6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입니까?

이종복의원
예. 이종복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조치권고결의안, 이 인사조치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신상에 대한 이런 결의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 사안을 충분히 의원들이 숙지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한 숙지한 내용이 충분히 관계공무원에게 해명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 권고결의안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제재를 가하는 쪽과 제재를 받는 쪽이 다같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으로 봐서는 이러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의회에서 인사조치권고결의안을 내려면 충분한 특위활동을 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사안들을 충분하게 내용을 깊이 숙지할 의무가 있다고 봐집니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의회의원들로서 충분하게, 말하자면 그러한 관계공무원이 해명할 수 있는 기회와 또한 그 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 너무나 의회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관계공무원인사조치권고결의안이 가결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토론해서 권고결의안을 제출해서 가결시켜야만 사리에 맞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권고결의안은 찬성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공무원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말하자면 우리 의원들이 다 숙지하고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 공무원들 한분, 두분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다 모셔다가 이런 내용에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용을 잘 모르고 되었는지 알고 되었는지 전부 숙지를 해서 결과를 맺어야 합니다. 모두 조사특별위원회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권고결의안을 내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유발언이나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이 결의안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전체 의장명의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공신력과 신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 권고결의안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안을 부결시킬 것을, 말하자면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인사조치권고결의안제안설명에 있어서 최준호의원이 제안한 내용에서 관계공무원인사조치권고결의안과 무관한 발언은 전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최준호의원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부분적으 동의합니다.) 부분적이 아니라 인사조치권고결의안 내용말고 다른 사항을 삭제하자는 데 동의하십니까? (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제가 명시해드렸습니다, 의장님한테 그 부분은 전부 삭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제안설명에 동의를 했는데 반대토론하신 이종복의원 께서는 반대토론을 철회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철회못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무기명비밀투표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이의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무기명비밀투표는 되지 않고 우리 회의규칙에 실명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반을 분명히 해서 회의규칙을 우리가 그렇게 결의해놨기 때문에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종복의원께서 기명으로 투표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기명과 무기명을 가지고 기립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복의원 안인 기명으로 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으로 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기립투표한 결과 기명으로 하자는 안이 세 분, 무기명으로 하자는 분이 여덟 분으로 기명하자는 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찬성의견 이종복 최봉구 최준호 반대의견 김덕홍 김성구 노무웅 백영준 유중공 이명재 이양기 남대우
기립표결
기립표결
그러면 무기명으로 투표하자는 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은 앉은 자리에서 나눠드린 투표용지에 찬반표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41초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성구의원 김덕홍의원 두 분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를 배부해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배부) 무기명으로 투표하셔서 사무국 직원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찬반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찬성과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안건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로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를 해주시고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12시05분 투표시작
12시07분 투표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재석의원 18명 찬 성 11명 반 대 7명 관계공무원인사권고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일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