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은욱 의원 발언

157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6-09-28

이은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은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제15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 하수관거 사업추진에 대해 집행부 관련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해남읍 하수관거 추진사항을 보고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해남읍 하수관거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집행부 관련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읍 하수관거사업 추진에 대한 집행부 관련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해남읍 하수관거사업 추진에 대한 집행부 관련 공무원(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읍 하수관거사업 추진에 대한 집행부 관련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읍 하수관거사업 추진에 대한 집행부 관련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읍 하수관거사업 추진사항 보고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읍 하수관거사업 추진사항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광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남읍 하수관거사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근입니다. 해남읍 하수관거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시가지 일원이 되겠고요, 사업규모는 총 관거길이가 198.9㎞이며 시행주체는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시행기간은 2005년 8월 2일부터 2010년 8월 1일까지 5년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 종합진도는 18%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의 효과입니다. 생활하수 및 우수 등이 합류식 관거에 차집되어서 불필요한 하수 유입으로 하수처리 효율이 저하되고 또한 비효율적인 처리장 운영이 되고 있음에 따라서 생활하수를 분리 차집함으로 인해서 하수처리에 원가절감 및 처리효율의 극대화와 통합,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사계약현황입니다. 총 공사비는 360억9,100만 원이며 그중에서 공사도급이 213억7,800만 원이고 관급자재가 86억7,000만 원, 감리비 및 기타부대시설비가 60억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에 있어서 우선 1차 시공분이 82억800만 원, 그중 관급이 33억2,700만 원이 되겠고, 2차분은 76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공사개요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5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1차분 공사기간은 2005년 8월 2일부터 2006년 10월 10일까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차분 공사기간은 금년 6월 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2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1차 공사와 2차 공사의 기간이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환경부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12월 말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해야 만이 다음연도, 내년도 국비지원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일부 중복된 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1차 지구가 수성과 해리, 읍내, 고도, 구교리 등 8개 지구가 되겠고 2차는 수성1, 2와 해리, 남동지구 등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중간감리 회사가「도하종합기술공사」와「건영엔지니어링」2개 회사가 공동도급으로 되어 있고, 시공도급은「삼풍건설」과「화성건설」,「포브스건설」3개 회사가 공동도급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며, 하도급은「삼덕건설」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조부담비율은 국비 70%, 군비 30%의 재원이 되겠고, 일곱 번째 투자 계획입니다. 전체 총 사업량은 198.99㎞에 총 사업비는 360억9,100만 원이고 2005년까지 해서 기 투자된 사업비와 물량은 33.93㎞에 121억4,4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3.03㎞ 사업량에 76억3,700만 원이 되겠고 내년도 예산의 규모는 총 59.27㎞에 82억5,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08년 이후 이제 나머지 80억5,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내년 2007년도에 예산을 보면 82억5,300만 원 예산 중에서 국비가 57억7,700만원이 되겠고 우리 군비가 24억7,600만 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추진했던 사항과 금년과 내년에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5년도에는 해남읍 구교 및 읍내지구 33.93㎞를 기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은 수성, 남동, 고도, 해리지구 등 33.03㎞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수성과 남동, 고도, 해리지구 59.27㎞를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공사의 종류입니다. 현재 생활하수하고 빗물이 혼합되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합류관을 생활하수는 하수대로 따로 집수하도록 별도 하수관을 매설하고 또한 빗물은 빗물대로 따로 흐르게 하는 우수관을 분리해서 매설하게 되겠고요, 현재의 상수도관이 20년 이상된, 노후된 주철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녹이 슬지 않는 PE관 계통으로 일부 교체 공사하는 이 세 가지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공사의 방법에 있어서는 해남읍 시가지 전체 도로를 갖다가 중앙선을 기점으로 양쪽을 각각 굴착해 가지고 새로운 우수관과 오수관 2개씩 해 가지고 한 개 도로에 총 4개를 새로 매설하게 되겠고요, 현재 설치된 보도블럭을 전부 걷어내고 그 부분에 상수도관을 새로 매설하게 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한 번째로 보면 원상복구는 앞으로 보도구간은 경계석을 별도로 새로 설치하고 그 위에 보도블럭을 깔고 그 다음에 차도부분에 있어서는 아스콘포장을 새로 복구해서 추진하게 되는 원상복구 방법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이제 2차 공사방법은 전 도로가 끝나면 다음 2차로는 1차 시가지 도로가 끝나고 보도블럭이 공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2차 공사로써는 도로에서 골목길을 통해서 가정집까지 관로를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나오는 관을 도로에 지금 현재 전부 각 구간별로 연결할 수 있도록 빼놓고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와 연결해서 앞으로 이 하수가 가정집에서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관을 따라서 직접 유입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고, 빗물은 지금 현재 하천으로 별도로 빠지게 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본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자주 민원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별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요사이 언론보도라든가 주민들의 의문사항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한 계획으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관 매설시에 모래를 채우지 않고 시공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계상으로 상수도관은 모래를 전혀 부설하지 않고 매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E관입니다. 관은 PE관이고 그 규격은 80㎜에서 300㎜까지 해당되는 관을 매설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빗물 우수관을 포설하는데 그 우수관은 기초 밑바닥에 10㎝의 모래를 깔고 그 위에 관을 매설하고 그 다음에 그 관의 중간 부분, 반틈까지 해서 모래를 포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은 파형강관으로 해서 500㎜에서 1,200㎜까지 되는 관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우수관입니다. 빗물관 우수관도 기초 관 밑에는 10㎝ 모래를 깔고 그리고 그 위에 관을 매설하고 관 위쪽까지 전체를 이제 모래를 포설하는데 채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관별로 각각 그렇게 세 가지가 다르게 설계되어서 모래를 포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면은 자칫 무슨 관인지 모르고 상수도관을 예를 들어서 매설할 때 왜 모래를 깔지 않느냐 또한 우수관을 깔 때 왜 모래를 반 밖에 안 채우고 해 버리느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잘못 알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을 또 까는데 있어서는 상수도관은 인도 쪽에, 하중을 적게 받기 위해서 인도 쪽으로 깔게 되어 있고 우수관과 오수관 두 가지는 도로부에 평행선으로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평행선이 되지 않고 여건에 따라서 상·하로 까는 부분도 필요에 따라서는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관매설시 기준치 이상의 염분이 있는 모래를 사용한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리단하고 저희 사업소에서 정기적으로 현장 확인해서 실제 측정한 결과 시방 기준이하로 확인이 되어 있음을 발견했고 그러한 내용들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간신문에서 이 앞전에 보도된 바와 같이 그 모 신문사 기자와 함께 입회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건설과 직원하고 함께 측정해 본 결과 기준에 적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에 보도블럭 검사시에 염분이 많은 모래 사용으로 인해서 가로수가 고사됐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을 포설하기 전에 노면 고르기용으로 한 5㎝ 모래를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래는 극히 소량입니다. 그래서 그 모래로 인해서 나무가 고사됐다는 것은 무관한 사항이고 그 고사된 원인은 이식시기가 아닌 여름철에 또 전문가가 아닌 일반 인력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파서 뿌리가 손상되고 또 그 부분의 나무를 중간에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고사가 되어서 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공회사와 협의해 가지고 조경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굴착부터 보관 관리 및 앞으로 이것을 재식재할 때까지 전문업체가 시공토록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나무들은 고도리 청솔조경 거기에 현재 보관 관리하는 그런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 고사된 가로수라든가 앞으로 고사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환경녹지과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수령과 수본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한 장 한 장 나무마다 사진촬영해서 보관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복구하도록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9월말까지, 앞으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만 현재 읍내에 시행중인 전체 사업구간에 대해서 완전히 포장복구가 완료되게 되면 전 시내가 쾌적하고 산뜻하게 변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이 끝나면 이어서 아까침에 계약되어 있던 2차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앞으로 주민불편에 최소화를 기하고 계획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이길운 위원입니다. 현재 이 도로변에 이 배선이 나와 있더라고요. 배선이요, 전기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지하에 지금 매설되어 있는 선 말입니까?

이길운위원

예, 그것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슨 선입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이길운위원

도로변에 나와 있던데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도로변에요?

이길운위원

예.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선은 저희들이 상관이 없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굴착을 하다보면 KT관, 기존에 상수관, 하수관 그런 것이 안에가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건들지 않고,

이길운위원

안 건드렸으면 왜 그 선이 바깥에 나와있어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선이 끊어져서 나와 있는 것입니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길운위원

아니, 연결되어 가지고 그것이 지금 길거리에 나와 있어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이,

이길운위원

그 선이 무슨 선인지 모르겠어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이길운위원

지금 그것이 해리쪽 그쪽이 됐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가 완료된 구간이 아니죠?

이길운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근 아, 그것은 이제 보니까 가로등에 연결되는 선인데 보도블럭을 깔면 앞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나는 다른 것인 줄 알았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보니까 그것을 묻을 때 일자로 쭉 묻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다음에 그 가로등이 고장이 났을 때도 전선을 바꿨을 때 일자로 묻어줘야 제가 알기로는 고장난 부위에다 새 전선을 묶어가지고 구 전선을 잡아 당겨 가지고 그 전선을 교체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것이 일자로 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굴곡있게 묻어졌기 때문에 전선을 잡아당기면 그것이 안 나올 가망성이 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매설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파보십시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챙겨 보겠습니다.

이길운위원

그 부분 파보시고, 그리고 가로등 밑에 있는데 보도가 있지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

이 보도를 시멘트를 해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만약 어떤 사항에서 교체나 고장이 났었을 때 그 보도를 풀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보도를 풀려면 또 그것을 두드려 깨야 돼요. 그런데 현재 해리 그 쪽도 그렇고요, 제가 세군데 가 봤거든요. 광주은행 있지요? 광주은행에서 해남서교 가는 데도 실질적으로 그 배선을 묻은 데도 있고 배선이 나와 있는데도 있는데 배선이 늘어나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배선을 공사하신 분이 안일하게 해 가지고 그 배선을 바꿔야 될 것 같던데요. 그리고 그 배선보호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깨져 있거든요. 중간 중간이,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피복,

이길운위원

예, 피복 그것이요. 중간 중간이 많이 깨져 있는데 그것을 보완해서 묻은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해 가지고 거기서 묻어 버린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우리 일이 아니었더라도 할 때 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렇죠? 이것이 다음에 가로등 공사하는데 그것을 다시 깨 가지고 파 가지고 이 전선이 안 나왔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다시 파야 되거든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럴 것 아닙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리고 지금 보도블럭 있는데 거기 모서리가요,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모서리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데 있다 보면 주차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이어가 찢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도 외지차 한 대가 펑크가 나 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모서리 있지 않습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경계선 말입니까?

이길운위원

아니요, 대리석으로 저희가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제 도로하고 인도하고 경계선 말이죠?

이길운위원

예. 그런데 그 모서리가 좀 더 원만하게 해 가지고 하면 자동차 파손하고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각 구역별로 공사를 하시지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

그러면 사전에 어떤 고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구간을 한다. 언제부터 한다. 거기에 대해서.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전파가 안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또 주민들한테 일부 홍보를 합니다만 더 강력히 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이길운위원

그리고 현재요, 공사하려고 파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전장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도 빠지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 부분을 공사측에다 안전장치를 좀 해 주라고 하십시오. 괜히 안 보인 상태에서 차를 약간 움직였는데 그 차가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공사를 하면서. 시내 쪽도 마찬가지고 저희 가게 그쪽도 차들이 한 두대가 빠졌어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 하긴 합니다만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이길운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팔 때 몇 m정도 팝니까, 이것 묻을 때 처음에.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

관을 묻을 때, 처음에 매설할 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관 깊이요?

이길운위원

예.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딱 정해진 것은 없고요, 1m에서 3m범위 내에서 현실성 있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그렇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 부분에서 건물하고 가까운 쪽에 매설했었을 때에 그 정도의 깊이가 있다 보면 지반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이제 상관이 없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요. 또 진동같은 것이 없도록,

이길운위원

아니, 과장님. 감안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그 방법론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그것을 대처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을,
펜스,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래 어디 어디 했어요?
「파리바게트」하고요,
「파리바게트」한 군데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안 되었어요. 지금 이 공사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1m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3m정도 들어가게 되면 지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생길 수도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십니까? 박철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주 애쓰시고요, 사업하시느라고. 사전에 소장님이 저희들이 묻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문에 났던 내용 아시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이 내용에 대한 대처를 언론하고 어떻게 하셨는가요, 결론은.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언론하고요?

박철환위원

예.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언론하고는 뭐 특별하게 대처를 한 것은 없고요,

박철환위원

그럼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셨나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기 아까 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확인을 건설과 직원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다고,

박철환위원

전체적으로 아니었나요? 여기 보면은 모래를 덮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60㎝ 우수관의 경우 모래를 10㎝를 밑에다 깔고, 그 다음에 30㎝ 모래를 덮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사실이 아니더라 그 말이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침에 그런 부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철환위원

아니, 우수관의 경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신문이 잘못 됐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판단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더냐는 얘기죠. 여기는 확인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 보는 것이에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사실이 아니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그럼 허위보도였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허위라기보다는 잘못 보도 됐다고,

박철환위원

아니죠, 여기는 보니까 확인한 결과였단 말이죠. 취재결과니까 확인한 결과인데, 허위보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 얘기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수관에 모래 안 했다고 그렇게 ······ , 지금 우수관은 1/2만 이렇게 관에서 반틈만,

박철환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지 간에 30㎝하기로 했는데 한 것이냐 안한 것이냐 그 얘기여. 이것이 보도가 허위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못된 것입니다.

박철환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염분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해사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육사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설계상에.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육사, 해사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철환위원

예. 그러면,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뭐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까 해사도 쓰고 육사도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

박철환위원

해사를 써도 상관이 없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아까 침에 말씀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래도 염분 얼마 이하 써야 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염분측정이라는 것은요,

박철환위원

육사는 염분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해사를 겨냥하고 당초에,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서 염분이라는 것은 모두 여론에서 얘기가 되니까 염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염분의 농도가 몇 %이하를 써라.”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박철환위원

이 관은 무슨 관입니까? 이 매설관이.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PE관하고 파형강관하고 두 가지에요.

박철환위원

그러면 강관에는 염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나요? 염분이 강관에 닿았을 때, 가령 바닷물을 갖다가 강관에다 바닷물이 직접 접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냐 이 말이에요. 부식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강관자체에는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박철환위원

부식되죠? 설계상으로 어떻게, 지금 설계상으로는 아무 상관없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래가 육사나 해사나 아무 상관없이 설계되어 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특별하게 명시는 안 되어,

박철환위원

안 되어 있어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또 염분은,

박철환위원

아니, 제 얘기는 설계심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보충 얘기를 들으실 때는 사전에 양해를 받고 나오라든가 해야지 여기 소장이 답변하고 있는데 나와서 위원장 허락도 없이 무조건 나와서 아무나 답변합니까? 지금 본회의장에서도 꼭 이러더니 지금 또 이러네.

「제가 보충 ······ ,」하는 직원 있음

이은욱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해사로 해라, 육사로 해라 그런 부분은 없었단 말입니다.

박철환위원

“설계상에 없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없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설계 사전에 검사를 할 때 그 우리 군청에서는 안 한가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를 하죠.

박철환위원

검토할 때 그것 전혀 사항이 안 됐나요? 지금 아연관에 바닷물이 접했을 때는 부식이 된다면서요. 부식될 가능성이 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염분이 있으면 그렇겠죠. 그러나,

박철환위원

“그렇겠죠.”가 아니라 그러냐고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염분이 있으면 물론 부식이 되지요.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해사를 썼을 때는 부식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간단히 얘기해서.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다고 봅시다.

박철환위원

설계심사를 누가 했나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해사를 쓰면 염분의 농도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박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용도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면서요. 해사든 육사든 아무거나 규정이 없다면서요. 모래로 쓰도록만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염분의 한계가 없다는 얘기에요. 해사를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염분의 0.04이하로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지금 그런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바다에서 나온 모래를 갖다 써도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모래 업자가 바뀌었나요? 지금 납품을 어디서 하나요? 모래납품을 지금 어디서 해.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

박철환위원

감독이 누군가요, 현장 감독이.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곽재영” 직원입니다.

박철환위원

곽재영이 왔어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박철환위원

현장감독, 이것 어떻게 설계할 때 ······ , 저 현장감독한테 좀 물어 봅시다.

이은욱위원장

예.

박철환위원

현장감독은 당시에 설계심사 안 했나요?
예.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럼 그때 누가 설계심사를 했어?
“김정호”씨가 하고. 그런데 그 설계내용을 감리하시니까, 감독하시니까 아실 것인데 설계내용에가 지금 모래를 “무슨 모래를 써야 된다.” 규정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단가는 그렇더라도 지금 아연관이 묻어진다면서요.
PE관하고.
아연관은 지금 부식이 된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코팅으로 되어 있든지 어쩌든지 시간이 가면 부식이 된다면서. 또 그것 뿐만 아니라, 꼭 이 관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다른 세워진 것도 그 안에 매설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말이여. 그렇죠? 또 뭐 아까 나무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나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 설계심사 때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오네, 결론은. 그렇지 않아요? 설계심사할 때 문제가 있었다.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400억을 들여 가지고 하지만 금년에 하고 내년에 하자 생겨서 또 하고 이렇지 못할 사항이란 말이에요, 사업이.
그런 성격의 사업이여, 이것이. 뭐 설계도는 잘 갖고 있겠지만 ······ .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아무리 그 당시에 어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것이 뭐 절대적인 규정은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규정은 아니다.” 이 말이여. 그렇다고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설계심사할 때 안 했는가 좀 의문이 가는데 이것은 설계심사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어때요? 만약에 부식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거에요.
설계상에 그렇더라도 명시를 일정하게 해 줘야지, 방금 소장 말마따나 해사나 육사나 아무거나 쓴다고, 써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설계심사할 때 면밀하게 보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런 얘기여, 결론을 놓고 봤을 때. 과연 바다모래를 갖다가 써 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설계상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죠?
그렇죠, 감독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바닷가에서 막 들어온 놈을 갔다가 공사 시공을 해 버려도 감독관으로서, 감리로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 얘기네. 결론은 그 얘기여.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그 부분은 아니,

박철환위원

아니, 결론은 그 얘기여. 얘기해 보라고, 감독하신 공무원이 얘기를 해 봐. 이것 큰 문제여.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감독공무원으로서 얘기를 해봐. 감독일지 날마다 쓸 것 아니요. 아니, 실제 감독관이 책임이 있는 것이지, 계장님은 책임이 없어요. 아니, 감독이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여. 지금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소, 감독? 그렇죠?

「제가 보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직원 있음

「감독이 책임이 있더라도 감독이 답변을 못 하니까,」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해사써도 상관이 없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기준치 이하로써,

박철환위원

아니, 지금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심사를 할 때 규정이 안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업자가 바다모래 갖다가 쓰면서 “정당하게 되어있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소리를 하느냐. 괜찮은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방금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한 것이여,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이 큰 문제라 이 말이여, 내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제재할 방법이 없으면 큰 문제란 이 말이여.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은 언론관계 때문에 그래요. 지금 허위사실을 이렇게 보도를 하면 책임을 어떻게 묻는가요, 신문사에다가. 그냥 놔둬 버린가요? 대책, 언론대책을 어떻게 한가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해 볼 뭣을 못했습니다.

박철환위원

중재위원회에다 요청을 한다든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언론중재위원회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준 신문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보도이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잘못된 부분을 서로 인정하고 시인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행정에서 언론에서 보도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내용에 보면은 한 구간에 보니까 염분이 1.51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아까 설계에는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해사를 써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일반적인 공사를 할 때는 “0.04 이하여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염분을 재보니까 1.51이더라 그러면 이것도 허위란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재 봤다는데 이것도 재보지도 안 하고 얘기했다는 것인가요. 허위인가요? 이것도 허위사실로 드러났는가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떻게 측정했는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소장님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 허위였어요? 이 언론이 거짓말로 보도했어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내용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언론에서도 그것을 시인하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시인까지는 확인을 잘 안 했고요.

박철환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해서 지금 군민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놔두고 “언론 너희는 너희대로 알아서 하고, 우리가 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군민들이 믿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소장님 이런 것을 그렇게 그냥 대처하시면 안 돼요. 언론에 왜 그렇게 대처하시나요? 그 다음에 이것은 좀 이해가 가기는 가는데 물어 볼게요. 그 표층과 기층 사이에 아스콘으로 당초에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레미콘으로 시공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설계변경했다. 그것은 뭐 이해는 좀 가요. 그런데 공법상에 어려움이 좀 있었던가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변은 너무 복잡하고 또한 그것이 아스콘으로 했을 때 아스콘 표층을 기층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계속 심화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의 편의상, 또 빠르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강도가 높은 시멘트로 변경한 것,

박철환위원

말씀을 잘 하셨어요. 제가 그 부분을 물으려고 지금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땅이 침하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관에 2/3만 모래로 채우고 ······ . 모래는 쉽게 그렇게 땅이 꺼지지 않죠. 쉽게 말해서 배 만드는 이런 것 할 때 그래서 모래를 거기다 채운단 말이에요, 안 꺼지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흙으로 채울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흙으로 채우고 일정기간이 다시 이렇게 ······ , 가령 우리 시골에 도로 확장, 포장을 해 놓으면 당장 그때 하면 나중에 보통 한 5㎝이상 꺼져버리죠, 현실적으로 볼 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그 말씀을 제가 물어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물론 아스콘으로 하면 조금만 꺼져도 그냥 내려앉아요. 시멘트로 하면 얼른 쉽게 안 내려 앉는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안에는 비어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데서 이렇게 빗물이 유입되다 보면 흙이 자동적으로 세월이 가면 침하되면서 공간이 비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 눈속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잘못되면. 그래서 이것 설계변경을 했다고 나와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런 염려는 전혀 없는가요? 지금 벌써 3m를 파낸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기초 모래할 때 모래를 포설하면서 기계다짐으로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초 선을 깔면서 다짐을 계속하고 또 막 해버리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 정해진 기간은 아닙니다만 기간 동안 다짐이 된 다음에 최후에 포장,

박철환위원

모래는 미세하기 때문에 크게 다짐이 필요없습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도 합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데 흙은 다짐이 많이 필요해요. 감독하신분 나와 보세요. 그 흙 다짐할 때 어떻게 한가요?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흙만 이렇게 쭉 다져 가시는 건가요?
그 흙은 거기서 나온 흙을 넣는가요?
그러면 현재 거기에서 파 올린 흙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통 해남읍에는 양질에 흙이 없지요?
거의 없지요?
그것은 처리한가요?
학동쪽에 반출을 어떻게 한가요? 그 폐골재를 어디다,
처리합니까, 기기서?
그러면 처리비용은 당초에 설계에 들어 있었던가요?
거기에서?
그러면 어차피 그냥 폐골재 처리니까 여기서 처리비용은 당초에 설계에 반영되어 있었다?
그런 예상을 했었다? 땅속에서 양질의 흙이 나오지 않을 것을 예상을 했었다?
그럼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설계상 봐줬는가요, 구간당 봐줬는가요?
차액이 얼마나 납니까?
그렇게 안됐을 때는 그것을,
정산?
사후정산?
이것이 우리 신문에 지적된 것을 보니까 이 내용대로 지적이 되어 있다고 하면 상당히 큰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이것 아까 침하 예비를 위해서 콘크리트하고 아스콘하고 포장 차이는 금액에 큰 차이는 없는가요?
내용만 눈속임하려고 한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듭니다.
예, 애썼어요. 그렇게 한다면 언론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니까 만날 행정에서 허위보도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 한다면 허위보도 했다는 것인데 기자하고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도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것 허위보도 정정요청을 해야지, 그렇게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실거에요? 정정보도 해 달라고 하실거에요? 소장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 허위보도는 정정보도 해 주라고 할 것이냐고. 이것 언론이 해남에 다 뿌려졌는데, 눈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봤을 것인데.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당시 생각했으면, 또 신문에 한 번이라도 더 나왔으면 그런 생각을 당시에 가졌을 텐데 안 나와 버리고, 그때 당시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은 안하고 많은 세월이 흘러버린 이 시점에서 그것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서야 그렇기는 좀 그래서 ······ . 그때 당시에 좀 챙겼으면 바로 이렇게 생각이 됐을텐데 그 부분 생각을 못 했고요,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좀,

박철환위원

일회성이 아니라 이것,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얘기하려면 너무 세월이 흘러가지고 새삼스럽게 또 어디다 내비치기가 여럽네요.

박철환위원

그래요? 그래도 이런 허위도 허위 나름이지만 이렇게 많은 보도를 이런 내용으로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진도 찍어서 왔는데 사실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사실은 전체적인 허위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봐져요, 제가 볼 때는. 이 기자가 뭐 제로인 상태에서 쓰지는 않았을 거에요, 틀림없이.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성이 잘못하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 언론대처도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특히 이제 설계변경과정에서 아스콘이 이렇게 콘크리트로 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모래가 설계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설계심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설계심사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아무리 규정이하에 뭐 한다고 하지만 규정에 0.04로 되어 있다할지라도, 또 1.51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할 때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뭐 세척사를 써야 된다거나 세척사도 염분 얼마 이하로 해야 된다거나 육사가 없으면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런 것 저런 것도 없이 그냥 일반 아무 모래나 쓸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만약에 그 강관이 부식되어서 나중에 정말 우리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누가. 이것은 소장님이나 다른 직원들은 가 버리면 끝나겠지만 이 해남읍에 있는 군민들의 불편사항, 만약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이런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소장님 이런 것을 잘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정말 이런 잘못된 부분들은 하나하나 챙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하수처리양이 1일 얼마나 됩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9,000t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총량이 9,000t입니다만,

박철환위원

일반적인 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만약에 비가 올 때는 몇 ㎜당 얼마 정도 증가됩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몇 ㎜당 증가되는 것을 세분하게 판단은 못했습니다.

박철환위원

현재 처리양하고 우수관을 묻었을 때 처리하고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처리 능력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가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기대효과 수치로는 판단을 제가 못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래도 이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는 그것이 나와 있어야지.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야 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박철환위원

판단해 본 것 없었어요? 그래야 이것이 예산절감이라든가 가령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약품비용이라도 얼마 정도 깎아야 된다거나 그런 것이 예산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맞는 말씀입니다만 계수적으로 판단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철환위원

그래요? 그럼 한번 파악해 보세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파악해 보실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 처리하실 때 민원은 어디서 처리한 가요? 민원이 발생되면.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 상하수도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업무적으로?

박철환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일반적인 일들이나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 민원이.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각 분야별로 상수도 요금관리 같은 경우는 관리계, 그리고 또 상수도 업무민원은 상수도계에서, 하수도 관계는 하수도계에서 지금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지금 시내하는 것은,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계.

박철환위원

하수도계에서 합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그런데 이것 사실은 아니겠지만 바쁘셔서 그런지 ······ , 휴일에는 민원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일직자가 합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직.

박철환위원

저녁에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저녁에는 숙직자가.

박철환위원

그런데 전화를 안 받아 버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고도리 지난번에 상수도관이 파열되어 가지고 전혀 홍보도 안 되어서 어떤 사항인가 하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버리고 군청 당직실도 전화를 하니까 “우리는 모르고 상하수도사업소로 물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군청당직실하고 그쪽하고 서로 상호보완 연계 민원처리가 안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혹시 그쪽에서 직원이 갑작스럽게 출장 갈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무슨 사항이 발생했다는 것은 군청 상황실로 보고를 해줘야 종합적인 사항을 군상황실에서 숙직자들이 파악을 하고 있다가 민원인이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의 말씀드립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리고 감독일지도 잘 쓰셔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신문지상에 난 것뿐만이 아니라 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특히 공사하는 사람들 감독관이 주지를 잘 시켜 가지고 그런 분들이 군민들이 불편을 토로할 때도 슬기롭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여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 하고 있는데 저리 돌아가쇼. 여기 일하고 있는데 왜 이리 오요?” 이렇게 하시는 불편사항이라든가 불쾌감을 초래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감독관이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제가 아주 누차 들었어요, 누차. 그래서 충분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하시는데 열심히 하시느라고 애 쓰셔요, 애쓰시기는.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보완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고 그러면 보완해서 잘해 주시고 특히 모래염분의 규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설계상에 이것은 일정부분을 재검토해서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아무튼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예, 박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십니까? 이 사업비가 기사 내용하고 보고 내용하고 좀 다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비는 당초에 총체적으로 입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상부에 건의하고 올릴 때 총제적인 당초 계획이었고 실지 설계에서 시행하게 된 진짜 사업비는 금방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처음에 계획한 것 하고 좀 다릅니다.

이은욱위원장

360억이 실제 사업비고 앞전에 계획 잡았던 것이 471억이다 이 말이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속에는 아까 침에 작년에 2005년도 구교리 일부 먼저 떨어져 버린 그것까지 합쳐서 했고 이번에 우리가 이 공사와 별도이기 때문에 이것만 별도로 한 것입니다. 시행사하고 이 예산하고는 별도이기 때문에. 2005년도 구교리 일부한 것은 빠진 것이고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설계단이 확정되어서 한 것이 계약체결한 최종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은욱위원장

총 공사비가 360억인데 국비하고 군비하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가 70%,

이은욱위원장

정확히 금액으로는 얼마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252억이 되겠습니다, 70%면.

이은욱위원장

그러면 군비가.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나머지가 군비로 108억이 되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사업비 재원정도는 우리 소장님이 머리에 외우고 있어야 안 맞아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총체적으로는 하고 %만 판단했습니다만.

이은욱위원장

우리 하수도관거사업에 대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의 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좀 ······ . 이길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과장님이. 지금 인도있지 않습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

그것을 40~50㎝만 인도 쪽으로 더하면 어차피 차가 양쪽에 주차하지 않습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 도로를 인도를 좁히고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

이길운위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은 특히「광주은행」이쪽이라든가「해남서교」쪽에 보면은 주차를 안 해야 될 때다가 주차를 하거든요. 주차를 한 자체가 그것이 첫 번째로는 잘못인데 어차피 하지 말라고 해도 하니까 그것을 한 40~50㎝만 인도 쪽으로 하면은 차 두 대가 양쪽에 대더라도 그 차들도 오래는 안대더라고요.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여쭤 본 것입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전체 설계가 바꿔지고 사업비가 바꿔지고, 또 각 부서별로 도로부서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길운위원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읍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좀만 했으면. 이것이 그냥 한다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법적인 절차가 있어 가지고 해야 될 일인데. 그래 가지고 제가 박위원님한테 방금 여쭤봤는데,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이 당초에 그런 부분이 입안이 되고 얘기가 됐으면 시작할 때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길운위원

지금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느낄 때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길운위원

아예 안 되는 것으로.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체가 바꿔지잖습니까. 사업비도 달라지고 또 설계도 바꿔지고,

이길운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또, 도로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이길운위원

아니, 사업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로가 약간 넓혀지고 보도럭을 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더 적어지고 그럴 것 아닙니까. 사업비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설계부분부터 모든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길운위원

보도블럭이 기 나왔으니까 보도블럭 깔 때는 어디서 그것을 합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

보도블럭을 깔지 않습니까, 인도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

이 부분은 어디서 관할을 합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누가 하냐고요?

이길운위원

예.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어차피 남의 것을, 해 놓은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원래는 이제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하기 위해서 깠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만에 하나 이 보도블럭을 까는데 이것이 잘못 됐으면 시행업체한테 다시 시행조치를 할 수 있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보완해야 됩니다.

이길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하자 보수할 때들이 많아요, 기존에 깔아놓은 것이.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요, 단계적으로 해놓고 전체적으로 총 공사기간과 하자보수기간이 총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할 것입니다, 미비한 점은.

이길운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요, 상가가 있지요. 상가 문턱하고 보도블럭이 높이가 큰 것 같아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여건상 그런 데가 있을 것입니다. 낮아진 데도 있고 높아진 데도 있고, 거의 원상대로 한다고 합니다만.

이길운위원

문제는 이쪽이 좀 더 올라간데들이 있더라고요. 이것 비가 많이 왔었을 때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상가하고 같이 협의해서 얘기해 가지고 좀 낮은 데는 한 단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신경 쓰겠습니다.

이길운위원

보니까 지금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해남서교」쪽이란지 해리 쪽도 새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해놓은 데들이 보도블럭이 꺼지거나 높낮이가 안 맞거나 예를 들어서 수평이 안 잡아져 있고 지금 저쪽「해광마트」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보면 수평을 한번 봐 보세요. 그리고「해남서교」앞에「최명식 법률사무소」있지 않습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해광마트」앞에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는 아직 저희들이 안 한 곳입니다.

이길운위원

이 앞전에 보니까 수평이,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옛날에 해 놓은 것이지 지금 안 건드린데에요.

이길운위원

그러니까 안 건드린데인데,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할 때는 좋게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하는데 지금 해져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수평이나 그런 부분을 봐 보시고「최명식 법무사」이쪽도 보면은 한쪽은 꺼져 있고 높낮이가 ······ ,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읍민들이 걸어 다닐 때 높낮이가 안 맞으면 이것도 참 피로가 쌓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체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였고 안전사고 등 모든 일에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및 현지확인 등을 하기로 하고 제15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9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김판석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