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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115회 제2총무보사위원회2003-12-04

천범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철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 6월 2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2003년 7월 5일 제11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안 내용 중 많은 부분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고 중복되는 조문과 수정해야 할 자구들이 많아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명환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가결되어 심사를 보류했던 안건으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난 11월 10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철회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철회안 부록 참조 본 철회의건에 대해서는 다른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철회여부에 대해서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재석위원 10명)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철회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철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17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해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기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총무보사위원회 천범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은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관리위탁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의 폐지계획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와 설치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위탁,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아울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27조, 제13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관계공무원 등 5인에서 9인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검토·심의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시설물의 명칭, 위탁기간, 수탁자의 인적사항과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물의 안전관리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위탁시설물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등은 구 세입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위탁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제8조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규정하여 시설물 관리와 세입·세출되는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규정하였고, 제9조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하여 내실있는 위탁사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위탁계약 해지사유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12조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와 체육시설 사용제한을 두는 규정을, 제16조에는 체육시설 사용료와 수탁자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로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구청장이 주관하는 대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안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8의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시설사용료는 2000년 9월 20일 결정한 이후 처음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체육시설이 있는 12개 구의 사용료를 조사하여 반영하였고, 2003년 10월 14일 관악구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인상분을 적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상된 사용료는 우리 구의 세외수입으로 모두 입금되며,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직원의 봉급과 관리운영비는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과 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제출한 조례안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타 구 시설의 사용료 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3년 6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 5일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의 심사 중 보류되었던 안건을 11월 10일 철회요청하고 11월 17일자로 일부를 보완·수정한 내용의 안건을 다시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현행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기본으로 하여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위탁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4조에 다른 행정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5조에 수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제6조에 위탁계약에 관한 주요내용과 위탁기간, 위탁기간의 연장, 재계약 시에 위탁자의 위탁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공인회계사, 관계 공무원 등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8조에 수탁자의 의무, 제9조에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10조에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며, 제16조제3항에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한 시설사용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앞서 철회된 안건의 주요내용과 같은 내용이며, 이 안건에 새로 규정된 내용을 보면, 별표8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사용료를 배드민턴장을 제외한 수영장 및 체육관 등에 대한 사용료를 20%에서 30% 가량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보완·수정하고 수영장 및 체육관의 사용료를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른 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기호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요금은, 말하자면 관악종합체육센터의 요금인상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의 자료에 의하면 인상 전에는 10개 구 정도가 우리 구하고 비교했을 때 한 50%에서 60% 정도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됐는데 나머지 구는 어떻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종로구와 성동구하고만 동일합니다 우리하고.

이승한위원

타 구는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타 구는 위원님 지적대로 20.6%에서부터 58.7%까지 전부 높습니다.

이승한위원

10개 구가 우리 구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나머지 14개 구의 상황은 전부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이건 시설이 있는 것만 조사한 겁니다.

이승한위원

인상했을 때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인상했을 때는 우리 구보다 8개 구가 사용료가 높게 되고 4개 구가 우리 구 보다 좀 적게 됩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지금 이런 시설이 있는 게 서울시에서 12개 구인데 후에 인상하더라도 8개 구는 우리 구 보다 많고 4개 구는 우리 구 보다 적다 이거지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어차피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경비들이 지출되는 거죠?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전부 납부가 되고 예산으로 편성돼서 지출이 됩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이 안대로 올리면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금년도가 19억9,700만원에서 내년도에 22억2,8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2억3,000만원 정도 세입을 늘려잡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쓰려고 하는 계획도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인상된 것은 지금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직원들의 인건비가 개원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하셨듯이 직원들의 빈번한 이동이 되고 기타 제세공과금이 증액돼서 거기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늘어나는 재원은 재투자돼서 체육시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쓰여진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로 표시된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도림천의 농구대 이런 거는 체육시설에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그거는 주요체육시설을 표시해 놓은 건데요 조그마한 것은 표시를 안 했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여기 요금인상분은 낙성대체육관 내의 시설물에서 사용될 인상분만 나와있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요 여기에 체육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관악구의 체육시설 전체를 관리·설치·위탁 이런 거를 종합하기 위해서 하나의 모법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정하는 체육시설은 관악구에 있는 체육시설을 다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표시해 놓은 것 중에서 그런 것이 빠졌는데 빠져도 타당하냐 이런 얘기예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체육시설 규모가 소규모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만 하는 내용은 여기에 적용을 안 했고, 추후 만약에 필요하다면 구보에 게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도림천에 있는 농구대 또는 신림5동과 신림4동사이의 복개천에 있는 농구대 그런 체육시설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는 왜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그건 설치한 주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엄연하게 체육시설이고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체육시설은 일괄해서 체육하고 관계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또 시설 같은 것도 보완하려면 체육에 조예가 깊고 그런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잖아요. 그런 것이 이원화되어 있더라고, 업무조정을 통해서라도 필요하면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주관 부서하고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민운동장 사용료에 대한 표시가 없거든요. 보면 대운동장은 빠져 있거든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별표6에 나와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별표6에 보면 구민운동장 사용료라고 해 놓고 대운동장 사용료에 대한 거는 여기에 없단말이에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그건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를?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축구장 쓰는 것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무료로?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하고 상관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2구립운동장 같은 경우 규격이 굉장히 협소하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사회진흥과에서는 규격을 좀더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사실 주위가 암벽문제, 그 다음에 환경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이번에 인상되는 분만큼 또는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복지도 보탬이 되고 시설물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아까도 설명하셨는데 현재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가 2000년 이후에 한 번도 인상을 안 한비용이다 그 말입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타 구와 비교를 해 봐도 상당히 저렴하다고 느끼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인상률이 거의 20%에서 30%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한다는 것은, 구민이 현재 타 구와 비교하는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올리지 않느냐 하는 원성을 살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의 인상이 인근 구하고도 형평에 안 맞고 해서 이번에 이것이 인상되면 한 2년 정도 이상은 이 요금체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타 구와 형평성을 맞춘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비율이 28%에서 30% 정도의 비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2년간은 이 요금을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냥 인상률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구민이 느낄 때에 많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거기를 애용하시는 분들 생각으로는 거기가 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고 시설도 깨끗해서 많이들 애용하시고 본위원의 출신 동 주민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성인이나 청소년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비용을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인들은 갈 곳이 많고 사용할 곳이 어느 정도 많이 있어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청소년이나 어린이들한테는 구민한테 복리랄지 그런 것을 선사하는 차원에서라도 타 구와 비교만 해서 일률적으로 올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것 같고, 현재 계속 거기를 애용하는 구민들한테는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적으로 퍼센테이지로 하는 거보다 본위원의 생각은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은 퍼센테이지를 따지지 말고 물론 한 번 올리면 2년 그대로 간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률적으로 올리는 거보다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위원님 의견도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들이 청소년회관하고도 요금을 비교해 보면 청소년, 어린이쪽이 구민종합체육센터 사용료가 상당히 낮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만큼 인상을 해도 청소년회관보다 요금이 낮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이 주 3회 어린이·청소년이 3만원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되면 청소년이 2만7,000원, 어린이는 2만1,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안 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타 구나 우리 구의 시설물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했기 때문에 또 깨끗하고,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서 저녁 늦게까지도 운영하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그렇고 어린이들,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요새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설물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민간에 있는 시설보다 월등하게 좋은 시설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용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거 일률적으로, 성인이나 청소년,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인상한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조례 제5조에 선정심의위원회를 5인에서 9인 구성하도록 돼 있고 또 제6조에는 이후에 사무처리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본위원은 현재 생각할 때 공무원이 여기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건 선정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선정위원회에 주로 설명한 바에 의하면 추천하시는 분이 관계 공무원, 구의원하고 이 외에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추천되는지 그런 사항이 안 돼 있는데.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그건 해당 분야 전문가쪽으로 규칙에다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해당 분야 전문가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몇 명 정도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9인 이내로 해야 되니까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9인이라면 공무원이 4명을 넘어갈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외부위원이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구성은 선정이기 때문에 구에서 어느 정도 입장이 있어야 되고 구에서 형식을 갖춰야 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면도 있는데 제가 다른 위원회들도 보면 전문위원들이랄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선정위원으로 하면 심의에 제대로 참석해서 그분들의 의견, 고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이끌어가고 따라가는 형식의 심의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평가위원회도 이 분야는 공무원보다는 민간 평가하시는 전문가들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이 평가위원회가 이후에 잘못 운영한 거에 대해서는 재위탁을 하지 않도록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객관성을 유지해 주시고, 심의 회의록상에도 꼭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100%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위치가 정확히 어디지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신림11동 산 197-31호입니다.

조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이 실내골프연습장인가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언제부터 골프연습장을 했나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2002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조명환위원

2002년부터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조명환위원

지금 회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지금은 회원이 없습니다.

조명환위원

회원이 전혀 없어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지금은 없고, 3명 있었다가 지금은 한 명도 없습니다.

조명환위원

2002년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회원이 한 명도 없어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회원이 없습니다.

조명환위원

왜 그런가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이용객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2002년 몇 월부터 시작했어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몇 월인지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주민편의를 위해서 골프연습장을 개설해서 개장했는데 회원이 한 명도 없다는 이유가 좀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지하 1층쪽에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동안에 회원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현재는 회원이 없습니다.

조명환위원

지금 사설 골프연습장 이런 데는 러시를 이루고 있는데

천범룡위원장

위원님, 시설이 아주 작고 낙후돼서 거기에서 이용할 만한 그런 시설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거리가 아주 짧고.

조명환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명환위원

폐쇄를 하든지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리모델링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조명환위원

회원도 없고 이용도 안 하는 골프연습장을 왜 운영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폐쇄를 하세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폐쇄를 하든지 해야지 왜 이렇게 조례를 상정하냔 말이에요. 잘못됐잖아요, 회원도 없는 것을. 안 그래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신림다목적체육센터의 요금은 이번에 저희들이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내년까지 리모델링사업이 끝나면 골프장은 없습니다 리모델링사업에. 골프장은 없고, 헬스장이랄지 수영장이 들어옵니다. 그 시설을 개관할 때 쯤해서 요금책정을 그때 할 계획입니다.

조명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하는 회원도 없고 그런데 왜 여기 조례에다 요금상정을 해서 책정하냔 말이에요. 아예 양해를 구하든지 해서 폐쇄를 해서 없애버리고 해야지, 나중에 또 여러분들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림다목적체육센터가 내년에 리모델링 공사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있는 연습장은 폐쇄를 하든가 하여튼 이용회원을 더 확보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조명환위원

아니 지금 회원이 없는데 무슨 회원을 확보해요. 지금 현재도 회원이 없는데 무슨 이용자를 확보한다고 그래요, 폐쇄하면 폐쇄하지. 폐쇄를 하면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도 회원이 없는데 무슨 확보를 해요. 시정하세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시설이 돼 있으니까

조명환위원

폐쇄를 하든지, 회원이 없는 시설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이용객이 없는데.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조명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사설시설이 있지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성양모위원

사설시설들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인상분에 관한 것이 어떻게 비교됩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인상을 했을 때 민간수영장을 비교하면 약 반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삼육스포츠센터는 저희보다 58.5%가 더 많게 되고 삼모스포렉스는 저희들이 반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민간시설요금에 우리 구 사용료가 반 정도 됩니다.

성양모위원

어린이프로그램도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어린이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청소년회관하고는 어떻게 돼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청소년회관하고는 성인이 저희들이 1,000원이 더 많고 청소년은 3,000원이 적고 어린이도 9,000원이 적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관내에 이런 시설들을 비교했을 때 인상하려고 하는 체육관의 시설이 좋지요, 훨씬?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성양모위원

시설은 좋고 요금의 기준은 적정선보다 낮고?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래서 20%, 30%의 제안이 있어도 별 무리는 없다 하는 그런 얘기시지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향후 2년 후까지 바로 올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선이 적정하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성양모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종사하는 지도자라든지 강사들 또 직원들의 적정한 임금수준이 못 돼 가지고 자주 변동이 되니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민들 불편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런 것에 대한 개선책으로 인상의 요건이 생겼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관련 조례와 근거해서 생활복지국이라든지 또 문화관광부라든지 이런 데에 체육과 관련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성양모위원

우리가 생활체육을 하나의 체육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체육이 복지개념, 사회보장개념이 되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이라든지 또 문화 이런 쪽에서도 이런 것들이 터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주무과장님께서 파악하시고, 우리 생활체육이 복지부분도 되고 또 체육부분도 되고 교육부분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지금 계획대로 조례가 개정돼서 인상될 경우에 약 2억5,000만원 정도의 이익이 생깁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이 조례안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만 중점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시설이 노후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가상각요인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약 2억5,000만원 정도의 인상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직원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부분 외에 시설을 보완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으로 집행하게 됩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내년도에 22억2,800만원이면 저희들이 감가상각 약 2억3,400만원 정도를 제외한 19억원 정도를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그 안에 시설을 보강, 그 다음에 헬스장 기구교체 이런 예산을 거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인상분으로 발생하는 잉여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의 주용도는 어디에 사용하게 됩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주용도는 구재정의 세입으로 되게 됩니다.

신창규위원

본위원 생각은 지금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타 구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저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인상폭을 조정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가능한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인상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사용료가 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개정이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환경에 많은 변화도 있고 합니다. 좀 무리한 숫자인지 알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구민종합체육센터의 직원들, 기타 시설문제, 그 다음 앞으로 2년 동안, 2년이 될지 장담은 못하지만 하여튼 이번에 개정된다면 일정기간 요금인상이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신림본동 구 청사를 이용해서 만든 어울마당이요, 어울마당은 체육진흥기금에서 비용이 다 지출되는 걸로 알고 그 안에 있는 헬스장이나 기타 시설도 체육진흥기금으로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는 총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요? 동장에게 관리권이 있지 않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주민자치과가 아니고 사회진흥과.

임현주위원

그것도 사회진흥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임현주위원

동사무소가 관리주체인 건 사회진흥과하고 상관없이 체육시설인데 관리만 동장 책임하에 해라 그건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은 당초에 신림본동 어울마당을 사회진흥과에서 설치하고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흡수해서 동에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에서 동장에게 주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서.

임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있는데 체육시설로는 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이제는 동에서 생각할 때는 사회진흥과는 비용만 주고 직접적으로는 동장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나 그쪽 소관인 것 같고 이런 역할이라든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참고인 오신 분들 입장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번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보고 싶지만 제반여건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조례에 넣어야 할지, 조례에 사회진흥과에 체육시설로 넣어서 위탁관계가 형성이 좀더 명확하게 되니까 주민자치센터의 또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위탁관계라든지 이런 걸 맺을 수는 있지만 사회진흥과에서 체육시설로 조례안에 삽입해 놓으면 관계나 이런 게 좀더 주민들한테 선명하게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책임소재를 주민자치과랑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조치를 하실 건지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지금 일단 신림본동 어울마당 개선책은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고요, 꼭 이거에 들어가야만이 위탁을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위탁 때문이 아니라 사회진흥과에서 시설을 했고 지금 비용도 계속 진흥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관악구체육시설로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게 맞거든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방향을 체육시설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조례안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그 문제는 지금

임현주위원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체육시설로 가고 있다고 하니까 명확하게, 조만간에 다목적체육센터가 리모델링되고 나면 조례가 또 변경될 거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때 조치를 해주시고, 신림본동 어울마당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이 반영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여 2004회계연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