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찬 의원 5분자유발언

권혁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세옥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오세옥입니다. 지금부터 제16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지수 운영위원장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가 주 의제가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접수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6호. 아양도서관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등 일반안건 7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구역해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1건이 의원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2017년 4월 20일에 접수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16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산림보호구역해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처리하신 후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4월 20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존경하는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성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이기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성마춤 브랜드와 경기도 G마크의 공동사용과 안성마춤 브랜드 통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성마춤은 안성시의 농산물 브랜드입니다. 안성에서 제작된 전통유기에서 유래된 안성맞춤의 의미를 되살린 것으로서 마음에 쏙 들고 용도에 딱 들어맞는다는 뜻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최고의 농‧특산물에 대해서만 안성마춤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옛 장인들의 정신처럼 작은 부분에도 온 정성을 쏟아 만들어낸 명품 농산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 시작해 안성시에서 대표상품으로 집중 홍보‧육성하고 있는 등 차별화된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안성의 대표 특산품인 안성유기를 비롯하여 안성마춤 포도, 안성마춤 쌀, 안성마춤 인삼, 안성마춤 배, 안성마춤 한우가 있습니다. 안성마춤 브랜드가 국내 상위권의 브랜드로 되었지만 혁신적인 발상과 끊임없는 품질관리 노력으로 지역브랜드를 넘어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시켜 지역농업의 희망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성마춤 브랜드는 11년째 퍼스트 브랜드 대상을 받았지만 오히려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가치입니다. 따라서 가치가 높아지면 상품은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쌀뿐만 아니고 본 상표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걸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브랜드의 핵심은 품질입니다. 균일한 품질이 담보된 안성마춤 브랜드만이 소비자의 마음을 보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성마춤 브랜드는 지역브랜드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브랜드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안성마춤 브랜드를 경기도의 G마크와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구체적으로 기준을 협의하고 MOU를 체결하자는 것입니다. 안성마춤은 상표이고 경기도의 G마크는 인증입니다. 저는 안성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브랜드와 인증을 통합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안성마춤 브랜드의 엄격한 품질기준에 의거 인증을 받으면 G마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역명품인증인 G마크의 바탕은 친환경을 뜻하고 영문자 G는 도지사의 Governor, 품질을 보증하는 Guaranteed, 우수하다는 Good, 환경 친화적이라는 Green, 지역명품이란 Gold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또한 G와 연결된 새싹은 씨앗을 뿌릴 때부터 정성을 다한다는 농부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G마크를 통하여 경기도 농산물은 환경농산물 생산 전국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유기질비료와 토착미생물, 녹비작물, 천적 등을 활용‧재배하여 농약이나 화학비료, 환경호르몬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경기도 농산물은 천혜의 기후와 비옥한 토지에서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경기농업인들의 정성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농산물 고유의 맛과 향, 영향을 함유하고 있으며 경기도 농산물은 수도권과 생활을 같이 하는 인접지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짧아 신선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G마크란 경기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하고 우수하며 친환경적 농산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G마크는 인증이지만 상표로서도 품질과 가치로서도 안성마춤 브랜드를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안성시가 경기도와 협의하여 안성마춤 브랜드를 획득하는 순간 경기도의 G마크 인증을 자동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안성마춤 브랜드의 가치도, 위상도 높아질 것입니다. G마크를 획득하여야만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는 자격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G마크 전용관에서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전략은 2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품 이태리 아르마니의 경우 조르지오 아르마니와 엠프리오 아르마니가 있는데 엠프리오 아르마니는 세컨드 라인입니다. 세컨드 라인으로서 조르지오 브랜드의 고급스러움을 유지하면서 가격이 부담스러운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한 브랜드 전략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안성의 경우도 좀 더 넓게 지역브랜드를 사용하게 하면서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지역의 고급브랜드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안성 쌀, 안성마춤을 사용하고 G마크와 같은 품질기준에 의거 선별된 우수 혹은 특화된 농산물에 대하여 안성마춤 브랜드를 한 단계 세분화하여 ‘안성마춤 +’ 혹은 ‘안성마춤 골드’, ‘안성마춤 프리미엄’ 등으로 차별화하자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 단계 업된 명품브랜드를 만들어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마케팅 비용도 제일 적게 들 것입니다. 물론 지역연고성, 안성마춤이 중저가라는 이미지보다는 대중성과 좋은 품질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품질인증에 관하여는 안성시가 경기도와 협의하여 안성시도 G마크와 같은 수준으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도 세계적인 브랜드와 제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하여 농가소득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성마춤 브랜드의 통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성시와 안성마춤농협, 서안성농협, 양성농협은 2016년 9월 6일 안성마춤 쌀 브랜드 공동사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는 뉴스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동안 안성마춤농협, 서안성농협, 양성농협은 안성마춤 쌀 생산 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을 각각 다른 브랜드로 출하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지역 내에서 가격 경쟁을 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으며 또한 우리나라 쌀시장은 쌀 수입, 소비 부진, 계속되는 쌀 생산량 증가로 쌀 유통시장의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안성시, 안성마춤농협, 서안성농협, 양성농협 4자간 협약을 통하여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과 브랜드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홍보‧판촉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안성마춤농협은 안성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쌀을 통합 관리하여 마케팅 활동에 적극 노력하고 안성마춤회원농협과 서안성, 양성농협은 상호 협력하여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으며 황은성 안성시장님은 금년, 실제 작년에 했던 얘기입니다. 황은성 안성시장님은 금년 시작되는 안성마춤 쌀 브랜드 공동사용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하며 내년에는, 실제 금년부터입니다. 내년에는 조생종 및 안성 쌀도 공동 브랜드로 확대 사용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최고의 쌀 브랜드로 육성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안성시, 안성 지역농협, 농업인이 안성 쌀 판매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저는 뉴스 자료를 접하는 순간 ‘안성시가 노력을 하고 있구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꾸준히 지적한 지역브랜드 통합이 가시화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보도를 보면 통합이 다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통합브랜드만 사용하자는 협약서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시히카리에 대해서만 사업연합에서 수매가격으로 인수하고 가져올 때는 임가공료를 조합에서 주는 것입니다. 실제 2곳의 조합에서 가져올 때는 비싸지만 많은 양이 아니라서 협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안성마춤 브랜드의 주종은 고시히카리가 아니고 추청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연합은 손실을 안 보려고 하고 협약서를 안 쓰면 보조사업을 안 주는 구조라서 협약서에 사인하고 사진을 찍고 언론플레이만 한 것입니다. 얄팍하게 사실을 호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도자료는 지역의 생산자인 농민을 혹하게 만들었다가 다시 허탈하게 만든 것입니다. 힘없는 농민의 마음을 울린 것입니다. 안성마춤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실제 20㎏ 기준으로 내수량이 적은 농협의 경우 2000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적은 금액 같지만 사실 누적된 금액으로 보면 엄청난 큰 금액이며 이러한 손해금액은 고스란히 해당 지역 농민들이 보기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처럼 쌀값이 폭락하는 현실에서는 훨씬 큰 금액입니다. (자료를 보며) 상기에 있는 조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상기에서 보듯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입니다. 제1항에 의거 안성시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은 지역명품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안성지역, 양성, 죽산지역은 아직도 사업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여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안성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왜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G마크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왜 받아야 하는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G마크를 받지 못하여 학교급식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차별을 왜 받아야 합니까? 안성시는 브랜드 통합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게 합의가 어렵습니까? 안성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안성마춤 브랜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생산자인 농민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조정을 통하여 안성의 모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당연히 사용할 권리가 있는 안성마춤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뉴스가 아닌 실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외받고 있는 지역의 농민들의 마음에 두 번 다시 못 박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농민들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가뭄 때문에 타들어가는 한발대책에 대하여 주민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현장에 달려가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성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지역언론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 3‧1절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국경일로 기억하며 기뻐하고 있지만 죽어서도 씻지 못하는 치욕의 한을 품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위안부 할머님들이십니다. 이분들은 당시 위안부로 끌려가 일본군으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하고 전후에도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힘겨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겪는 고통을 세상에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국내의 양식 있는 학자들조차 역사의 치부로 여기며 드러내길 꺼렸지만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을 시작으로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피해자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집회가 열리며 한‧일 관계의 뜨거운 화두가 되었지만 일본은 사과와 배상은커녕 시간이 지나면 관련자들이 사망하여 저절로 역사에서 잊혀져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미온적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던 문제에 대해 2015년 12월 28일 정부는 일본과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를 타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는 위안부 할머니들로부터 외면 받았고 국민들로부터 분노만 사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정부가 주도하여 합의를 했고 이후 보상금만 수령하시라고 안내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은 치욕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습니다. 설령 일본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사죄를 한다 해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에 맺힌 깊은 한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일본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내야 할 것이며 설령 돌아가신 후에라도 그분들을 기억하고 후대에 전해지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경기 양평고 교정에서는 위안부 소녀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양평고 교사와 학생, 시민들의 모금으로 조성된 소녀상이 설치되었으며 소녀상의 좌대에는 잊혀진 역사가 아니라 영원히 기억하고 기록돼야 할 역사라는 취지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에서는 청소년 34명으로 구성된 광명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 발대식이 열렸고 이 지킴이들은 광명시 광명동굴 입구에 시민성금으로 설치된 소녀상을 지키며 방문객에게 소녀상의 설치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여 위안부 문제를 더 많이 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에서 소녀상 설치를 통해 위안부를 기억하고자 하는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은 4‧1만세항쟁의 역사적인 현장으로서 평안북도 의주군, 황해도 수안군과 함께 3‧1운동의 전국 3대 실력 항쟁지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과 연결되어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당시 안성의 원곡과 양성 일대의 농민 2천 여 명이 자발적으로 봉기하여 지금의 만세고개에서 격렬한 항쟁을 펼쳐 일제를 몰아내고 2일간의 해방을 쟁취한 농민 중심의 자발적 독립운동이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성의 독자적인 4‧1만세항쟁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대대손손 전하고자 3‧1운동 기념관도 건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민도 4‧1만세항쟁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안성 3‧1운동 기념관에 소녀상이 설치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으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도, 양성, 원곡 지역구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황진택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난 부패세력과의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성시도 수많은 적폐가 있습니다. 주먹구구식 무능행정, 책임회피 행정, 떠넘기기식 행정, 예산낭비 등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는 수많은 적폐로 시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안성시도 새롭게 거듭 나야 되고 새로운 안성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반대의견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 공직자의 의견이 자유롭게 제시되고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안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적, 이권 논리가 아닌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정확한 판단 아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안성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0여 억 원에 이르는 혈세를 투입한 백성교와 안성대교 조형물 사업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었습니까? 도대체 안성대교 조형물이 안성시가 사업 필요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KCC, 락앤락, 보개물류단지, 공도이마트물류단지, 원곡물류단지, 멜파스, 한류 의료관광테마시티 등 무엇 하나 시민과 약속한 대로, 계획대로 결과를 도출해 낸 것이 없습니다. 특별법으로 금방이라도 해결될 것처럼 홍보된 터미널 복합상가는 아직도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안성시 재정여건상 실현될 수 없다는 우려에도 강행된 도시철도 공약사업도 사실상 파기됐습니다. 도시철도와 서안성민자터널을 추진하겠다고 세운 타당성조사 용역비 수억 원도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원하는 주민들에게 공원을 조성하여 준다고 하고 소음‧분진 걱정 없이 살자는 주민들에게 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물시설은 주민들 모르게 행정절차를 위반하며 허가되었고 공무원과 업체만 알고 허가신청 당사자 모르게 이뤄진 날조된 취하원으로 한 시민이 평생 일궈온 꿈을 날릴 위기에도 놓여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분쟁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돼있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를 단 한 번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민선 5기, 6기 진행된 시장님의 수많은 해외출장이 안성지역 발전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지도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 451억, 288억, 229억, 217억, 147억, 246억 이렇게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혈세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서안성체육센터는 안성시의 무계획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산림보호구역 해제 행정하자는 수많은 시민들을 고통 받게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그동안 조금씩, 조금씩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해 나갈 때 안성시는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법이 바뀐다고 하니 그때서야 부랴부랴 법적절차를 위반해 가며 지역 내 산림보호구역 전 면적 해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해제고시 취소라는 참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안성시는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아니 안성시는 소송대상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의 혈세를 투입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면피용입니다.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황은성 시장님의 발길은 산림청이 아닌 행사장 등으로 향했습니다. 시장님은 산림보호구역 해제 행정이 추진되고 문제가 발생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단 한 차례도 산림청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본 의원의 지적이 있은 후인 2016년 12월에서야 산림청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산지 소유자분들이 와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시민들을 희망고문하고 피해를 준 당사자는 안성시입니다. 해제행정 취소 사유를 발생시킨 범인은 안성시인 것입니다. 범인이 피해자를 위하는 행동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성시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안성시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안성시는 이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이며 문제를 해결해야 될 당사자인 것입니다. 또한 행정하자로 발생한 시민피해를 보상해야 될 당사자인 것입니다. 지금도 지정 기간이 만료됐거나, 타당한 사유가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어찌된 영문인지 해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 고통 해결보다 면피용 소송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패소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요? 승소하면 공익용산지에서 임업용산지로 변경을 해 준다는 산림청의 명확한 입장을 받았는지요. 안성시에 당당히 물을 권리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시의회는 시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분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 시민들의 편에서 함께 일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분들이 불러주신다면 어떠한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함께 할 것입니다. 산림청과 만남을 원하시면 간담회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진실을 명확히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민 고통에 뒷짐 지고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관행처럼 이어져 온 무능행정이 가장 큰 적폐인 것입니다. 시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해 이 같은 적폐를 청산하라고 시민이 만들어 준 기관입니다. 시민의 삶을 위한 행정과 그렇지 않은 행정을 찾아 적폐행정이 추진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시의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안성시는 두 갈래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가장 편한 길은 또 다시 집행부에게 “다음부터 잘하라.”는 말과 함께 고개를 돌리는 것이고 또 하나의 길은 적폐와의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표를 받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의 끝에는 안성시의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산림보호구역 해제 행정하자 관련 행정조사권 발동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시의회 결단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더 이상 산림보호구역 문제를 행정하자의 주체인 안성시에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안성시의회가 나서서 문제를 파악함은 물론 시민과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시민 편에서 시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진실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적폐를 바로 잡아야 안성시에 미래가 있습니다. 사안별 적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동은 안성시의 무능‧무계획적 행정에 경종을 울릴 것입니다. 현명한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4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총 5일 동안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6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때 유광철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성명순에 의거 이기영 의원님과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김지수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의원님들 요청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거수」하는 의원 있음
○ 김지수 의원 의원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시간이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림보호구역해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황진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진택 의원입니다. 산림보호구역해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산림보호구역해제 문제에 대한 내용은 제162회 자유발언을 통해 설명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유인물을 준비하지 않았고 모니터에 띄워놓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는 산림보호구역해제에 대한 하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었고 대책도 논한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안성시의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산림보호구역해제에 대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결방안 모색을 안성시에 요구하였으나 정확한 답변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안성시 산림보호구역해제와 관련하여 내용상‧절차상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안성시 산림보호구역해제 발표만 믿고 있던 시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이 같은 하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안건은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의원님들 간의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른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 차례에 찬반토론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의 표결에 앞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 김지수 의원 의원석에서 - 「표결 전에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표결 전에 토론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 김지수 의원 의원석에서 - 「저 하겠습니다.」

김지수의원
안녕하세요. 김지수 의원입니다. 사실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지금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당연히 묵과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끝에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일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지금 6월 달 1차 소송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시죠.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단시일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며 빨라야 연말, 길어지면 1년 이상도 끌 수 있는 것이 소송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소송의 결과 승소를 통해서 깨끗하게 끝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의 싸움이며 사실 승소할 가능성에 있어서 확률이 높다고 낙관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 소송에 있어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지금 해제와 연결을 바로 지을 수 있는 부분인지도 사실 그것도 또한 확실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만에 하나 6개월, 1년이 지나고 수수방관 소송만 기다리고 있다가 주민분들은 주민분들대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버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의회 모두 다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되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산림청 입장의 얘기와 안성시, 안성시의 법률대리인의 입장 또한 첨예하게 다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주민분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단순히 안성시만 믿고 주민분들께서 낙관하고 기다리셔야 되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행정사무조사가 잘잘못을 따지고 정치적으로 기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민분들과 또 하나의 대안책을 마련해서 산림청과 협의하고 하나라도 지금이라도 풀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게끔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또한 행정사무조사의 시기와 내용 또한 좀 더 보완해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을 한다면 모두가 다 아무도 손 놓고 있지 않고 함께 힘을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께서도,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공감하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께서 이것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투표에 있어서 가결과 부결로 표는 나뉠 수 있겠지만 모든 의원님들 다 주민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혹여나 행정사무조사가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의회도 손 놓지 말고 좀 더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주민분들도 의회를 신뢰해 주시고 가까이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토론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다수의 방법이 있으나 우리 안성시의회는 무기명 전자투표를 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회의 개의 전 황진택 의원님께서 본 안건의 표결방법으로 기명 전자투표를 제안하셨습니다. 따라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 규정에 따라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거수의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명 전자투표에 찬성하시는 분이 과반수를 넘을 경우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고 과반수를 넘지 못할 경우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명 전자투표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에 찬성하시는 분이 6명이므로 과반수를 넘어 표결방법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결 안건은 황진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산림보호구역해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실 경우 찬성을, 반대하실 경우는 반대를, 기권하실 경우 기권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제한시간은 30초 이내이며 제한시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실 경우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권처리됩니다. 그럼 전자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투표가 준비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단상 앞의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로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거수」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투표개시
11시05분 투표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구역해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총 투표수 9표 중 찬성 4표, 반대 5표, 기권은 없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 <제4항> 휴회의 건
11시06분

권혁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16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