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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94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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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생활복지국, 보건소의 예산안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봉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9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총 371억 8,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60억 8,000여만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이는 경직성 예산이 95%를 차지하는 사회복지과 예산이 67억 8,900만원, 청소행정과 예산이 3억 2,400만원 증액된 반면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9억원 감소한 결과입니다. 항목별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 복지과의 기준 생활보호법이 금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 시행되면서 수급권자의 증가와 지급액 및 지급방식의 변동으로 이에 대한 보장비용이 46억원 증액되었고,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 등도 대상자 증가로 10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국비지원액 증가로 3억 8,000여만원 증액되었고 은평 장학금 설립에 따른 출연금 1억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퇴직금 10억원을 포함하여 미화원 인건비 등으로 13억원이 증액 되었고 남은 음식물 처리지원비 2억원, 대형 무단 폐기물 처리비 단가 인상분 3,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규모가 축소되면서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비가 금년보다 9억원이 감액된 8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사회 복지과의 노임취로사업도 사업성격이 유사한 자활 공공근로사업으로 변경되면서 15억 6,000만원이 감액된 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도 금년에 비해 출연금이 2억원 줄어 들었으며 청소행정과의 예산도 수도권매립지 건설 2단계 공사완료로 자치구 부담금이 10억원,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음식물광역자원화시시설공사 부담금이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분야에서는 특별한 증감요인은 없으나 자동차 배출가스관리를 위한 매연단속용 비디오카메라 1세트 구입비로 3,500만원이 재무과 공통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봉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생활복지국 내년도 예산을 한정된 재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청소년 보호육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 구민의 기본적인 생활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기조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2001회계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예산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구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기전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일괄질의 후 일괄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를 하실 분이 있으면 본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복위원

녹번동 출신 이종복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 여러분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담당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오늘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행정에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이 예산은 참으로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돼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중요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구민에게 쓰여지는 우리 예산이 참으로 용이하게 우리 주민이 바라고 원하는 데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혜택을 많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만이 또한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 후손들로부터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여기에 2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 행사는 경로사상에서 당연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의 지금 현재 잘살게끔 되는 것도 우리 어르신들이 그동안 참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일제 36년의 핍박에서 6 . 25사변 이런 것을 지나면서 참으로 먹고싶은 것을 잡수지 못하고 입을 것 제대로 입지 않으시고 전력해서 우리 한국을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행복하게 잘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날 행사 1년 예산이 참으로 빈약하게 짜여져 있다 몇푼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행사 지원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개동에 150만원꼴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150만원가지고 1개동에 어르신들의 어버이날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초대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3선의원입니다. 10년 동안 제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행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인상된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르신들에 대한 어버이날 어르신들을 위하는 행사비가 너무 적게 잡혀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왜 이렇게 잡혀 있습니까? 또한 지금 적게 잡혀 있는 행사예산을 증액편성 을 해야만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의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 질의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사업비가 극히 좀 적습니다. 거의 지금 1,300여억원 중에 거의 900억 이상 1,000억 가까이가 경상적 경비로 지출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한 시설개선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노인을 위한 행사라든가 저소득층을 위한 위로 이런 것들이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역을 개발해야 되는 개발비 투자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참 충분히 지원을 못해 드린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복위원

국장님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한계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동행사 지원비가 1개동에 150만원씩 밖에 잡혀 있지 못한다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좀 참고하셔서 현실에 맞는 행사를 해 나갈 수 있는 이렇게 좀 예산을 짜 주셨으면 합니다. 150만원이면 우리 녹번동 같은데는 지금 경로당이 사립까지 합해가지고 한 7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7군데를 보면 돈 20만원도 안가지고 1개 경로당에 경로잔치를 하고 행사를 해야 되는 데 참으로 이것가지고는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원을 하면 무조건 20개동에 150만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경로당별로 다만 최소한도로 행사를 치룰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넓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합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리고 효자, 효부 격려라고 나와있습니다. 257페이지 참으로 이 예산은 중요한 예산이고 참으로 아름다운 예산입니다. 그런데 1개동에 효자 효부 격려가 5만원씩이 잡혀 있는데요, 5만원씩 이게 요즘 젊은 중고등학생 용돈도 5만원은 줘야 아버님한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나이 많으시고 연로한 부모님에게 효성을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하는 효자 효부를 격려하는데 5만원이라는 예산은 너무나 예산이 빈약하지 않느냐 우리의 세태가 메말라 갑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부모를 구박하고 부모를 부모같이 모시지 않고 이런 말하자면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보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심성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 효부를 물론 물질적으로는 충분하게 보상은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분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좀더 우리 국장님께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님께서 사실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몇가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마음이 다 같으실 것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 또 효자 효부를 격려하기 위한 예산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하고 그 1년에 한번 하루라도 즐거운 하루를 지내실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드리면 좋은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대로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다가 보니까 충분히 못해드린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재정여건이 나아져서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이 예산을 우선적으로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장

홍성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60쪽 결식 노인 지원비가 내년도 예산이 4,268만 2,000원 그런데 금년에는 4,320만원이거든요?오히려 50만원 이상 좀 줄어들었습니다. 강계장한테 물어 보니까 인원수는 점차로 늘고 내년이 걱정스럽다는 것입니다. 현재 인원수는 95명인데 우리 은평구에 결식노인이 이분들이 95명 이상 될 것으로 보는데 또 이 결식 노인 식당 운영이 수색에 있는 은평복지원에서만 하고 있는데 연신내쪽이나 불광동쪽에도 이러한 시설을 하나 더 설치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이양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은평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중앙노인 복지관과 연결을 해서 저희가 식사배달 사업, 그 외에 녹번 종합사회복지관 신사 사회복지관과 연결을 해서 밑반찬 배달 사업 등의 일련의 사업들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수색 지역 한군데 만 운영하는 것으로 약간 미흡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나름대로 그 쪽에 이용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여하튼 저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이런 사실을 많이 늘어날수록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을 봐 가면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노인복지관에는 저도 거기 가서 점심을 먹어 보았습니다. 거기 가면 점심식대가 1,500원입니다. 1,500원인데 지금 현재 수색복지관에서 하는데는 이용노인이 95명인가, 100명 이내거든요? 그러면 사실 교통편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연신내하고 불광동쪽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이쪽에 연신내나 불광동이나 꼭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타 장소에서라도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수색에서 결식 노인에 대한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복지관에서 비용을 일부 이렇게 받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과 연결해서 저희가 녹번 복지관이라든지 신사복 지관하고 연결해서 경로 식당을 재정여건을 보아가면서 한군데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내년 예산에 재정이 확보되면 설치 운영할 수 있느냐 그것이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충분한 예산만 확보만 되면 복지관하고 합의를 해서 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양기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272쪽, 결식노인 급식 지원 아까 국장님 설명에서 3억 8,398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들어가는 점심대는 2,5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은 각 동의 실정을 보면 동장님들이 음식점에 다니면서 그런 사정을 설명하고 그 업주가 그것을 이런 데에는 저도 이익을 전혀 남기지 않고 실비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랬단말에요. 그래서 2,500원씩 금년에는 지급이 되어서 지정된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만약에 2,000원으로 줄었으면 지금 물가는 오르고 모든 것이 인건비도 오르고 하는데 과연 내년에 2,000원 주는 것이 금년의 2,500원하고 음식이 같겠느냐 그랬을 적에 그 어린애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작년하고 음식이 다르더라 물어보니까 식대가 작년에는 2,500원이고 금년에는 2,000원인데 예산이 깎여서 우리도 부득이 이럴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어린애들하고 그것을 듣는 부모들 마음 고생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제 강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위에서 예산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자기네들도 부득이 2,000원 했다는데 이것 증액은 못하더라도 금년에 책정된 것 만큼은 내년에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이양기위원님 결식아동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식아동 지원사업이 추진되어 온 경위를 잠깐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서울시 사업지침에서 중식만 자치구별로 지원하고 방학 때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되어 있었던 사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3월달에 서울시에 지침이 변경되어서 시달됐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조식과 석식은 미취학 아동을 포함해서 중식까지 자치구에서 지원하도록 됐고, 그 다음 취학아동에 대한 중식은 교육청에서 지원 하는 것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식아동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지침을 정해서 5월달에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5월 급식분에 대해서 6월 지급분부터 국고 보조사업으로 변경해서 시행했습니다.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0원, 이 일식지원 대금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우리구 뿐만 아니고 다른구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다보니까 이렇게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양기위원

저도 그 문제를 강계장한테 들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과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잘못한 거예요. 공무원 급량비는 5,000원이예요. 똑같은 세금으로 똑같은 수혜자한테 왜 그렇게 차등을 두느냐 말이예요. 더 줬으면 더 줬지 깎지는 말아야 될 것 아니예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 소견으로는 지침이 2,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특별히 위원님들이 배려하셔서 예산이 더 확보가 되는 경우에 더 책정을 해줘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그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준호위원 사회복지과장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이양기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결식아동들 지원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사회복지관 3군데 중에서 1군데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결식 노인들의 식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죠? 그 예산이 우리 자치구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는 가운데서 구청장은 그것을 생각했어야 될 부분이다, 왜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있고 거기에서 먼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군데를 선정해서 서울시에서 배정을 해가지고 사회복지관을 이용해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그러면 과연 전체 균형이 맞는 것이냐, 이런 것을 인식을 하고 사회복지관에 자치구 예산을 투자해서 편성했어야 될 부분이예요. 이것은 재정분담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IMF가 ‘99년도에 축소재정을 운영했지만 내년도에는 우리 주민들이 더 경기가 좋지 않다,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체감경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내년도에는. 그렇다면 결식아동이나 결식노인들이 많이 발생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측면에서 전망을 해서 사회복지관이 3군데가 있으면 사회복지관별로 같은 수준의 예산을 배분편성했어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예산조정을 해서 그러한 곳에 그만한 수준에 예산을 부여하게되면 이 조정이 가능한 것이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결식아동은 지금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불과 8,400만원밖에 들이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시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국가가 50%, 시가 50% 자치구가 50%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서 3억 3,726만원 지출되지만 여기에서 우리 예산은 8,400여만원밖에 지출되는 것이 아니다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반드시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 우리 자치구 재원 배분을 어디로 더 해가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을 경제전망을 봐가지고 했어야 될 부분이다, 과감하게 해줬어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이런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배분이 잘못됐다 근복적으로 이런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양기위원님께서 이러한 의사를 물어봤는데 이것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재원배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라고 답변만 하십시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생각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결식아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준에만 맞추어서 일단 책정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참고로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지금 종합복지관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성쉼터를 운영하는 것은 은평에서 하고 있지만 또 여성 다른 사업은 다른 복지관이 하고 있는데 예를들면 인터넷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녹번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분담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장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53쪽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저소득 보훈대상자 위문 1만 5,000원 400명, 또 보훈대상자 위문격려 1만 5,000원 400명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 보훈대상자도 400명, 그냥 보훈대상자도 400명, 지금 이 산출기초를 봤을 때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267쪽에 보면 진관내동 공부방 운영이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도서구입비 해서 417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217쪽에 보면 공부방운영 위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급으로. 여기에 신사공부방, 응암공부방 해서 9,104만 4,000원, 또 야간에 개방한다고 해서 시비 330만원 보조를 받아서 1,520만원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또 도서구입비 120만원 해서 1억 744만 4,000원 이 들어가 있는데, 신사, 응암에만 그렇습니다. 진관내동은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거지요. 구립도서관이 생기면 이런 공부방에 이렇게 1억 이상씩 들여서 경비부담을 해가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구립도서관에 들어가는 비용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내년예산에 포함된 것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액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나기빈위원 질의에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저소득층 보훈대상자 위문과 보훈대상자 위문격려 두가지가 똑같이 대상자 400명으로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보훈대상자 위문 1만 5,000원 400명, 이것은 저희가 6월 호국보훈의 달에 4개 보훈단체 별로 우선 단체자체에서 선정해서 위문격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대상자에게 지급하도록, 그러니까 단체별로 평균 1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훈대상자 위문격려는 1년에 두 번 추석과 설, 명절에 저희 구에서 농협상품권을 구입해서 직접 전달해드리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공부방 운영관계를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사공부방, 응암공부방, 진관내동 공부방은 영세민지역의 자녀들이 학습공간이 충분치않기 때문에 학습공간을 마련해주는 차원에서 시행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립도서관이 완공되면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일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진관내동 공부방을 계속 운영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기 구분해서 잡혀있는 운영비는 야간공부방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또 우리 구비, 시비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봉구위원장

다음은 나기빈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면 먼저 대답해주신 저소득층 보훈대상자와 보훈대상자는 같은 대상자라는 얘기아닙니까? 저소득층 보훈대상자나 그냥 보훈대상자 위문격려나 같은 사람들에게 수혜를 준다는, 400명씩 2회 드린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저소득층 위문격려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1,672가구였는데, 금년에는 3,797가구 2회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9,1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4,000만원을 썼고 금년에는 1억 1,391만원이 산출되었는데, 전년도의 1,672가 구와 이번 3,797가구는 무려 227%나 되는데 이렇게 저소득층 가구가 늘어나게 된 동기는 그 산정 기준이 높아진 겁니까, 아니면 그만큼 빈곤한 가구가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하나 공부방은 시비지원을 받아봐야 330만원 입니다. 330만원밖에 안되는데 1,520만원하고 9,104만 4,000원하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30만원하고 430만원 하면 760만원, 신사에 330만원, 응암에 430만원, 그러니까 시비지원을 그만큼 받기 때문에 못없앤다는 얘기입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위문격려에서 수혜대상가구가 대폭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거택보호자라든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그 대상자를 정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금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내년에는 그 대상자를 수급자로 정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10월 1일 현재로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 3,797가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폭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라서 그 부분에 관련된 예산이 대폭 늘어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생활복지국장께서도 설명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의 시비지원은 말씀하신 대로 신사하고 응암에 야간공부방을 운영하는 경우 시비 지원을 50%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구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립도서관이 완공되어서 개관을 하게 되면 그때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구립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아까 경로식당 운영부분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색이라든지 응암동쪽에서 이용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것을 또 계속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봉구위원장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최준호위원께서는 나기빈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공부방 설치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영세민지역에 설치한 공부방은 영세민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없앨 수 없다 라는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구립도서관 건립에 대한 플랜이 아주 잘못됐어요. 이것은 우리 은평구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옵니다. 왜, 170억, 180억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애당초 분리해서 건립해서 그 지역별로 나눠줬어야지 과시적으로 내가 이거 했소, 하고 한군데에 그렇게 큰 도서관을 만들어놓고 우리 재정으로 어떻게 할 거요? 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평구는 반드시 그것을 초래합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초래해요. 그 부담이 결국은 주민들한테 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180억 들여서 구립도서관을 세워놓고 그런 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존치해야 되는 이 프로젝트는 엄청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결정한 부분이 아니지만 우리 부서의 책임자 로서 구청장을 대신해가지고 답변하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고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을 건립할 때도 공부방 얘기가 몇번 거론이 됐고 그 구립도서관이 개관되고 나면 그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전에도 위에서 보고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이 내년 6월경에 개관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서 개관을 하고 나면 학생들이 이용도가 분석이 될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립도서관은 무료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철을 타고 가더라도 우리가 지금 학생들은 1구간에 300원인가 그럴겁니다. 그래서 왕복을 하게 되면 600원정도 소요되니까 시설 면에서 보면 당연히 구립도서관이 좋고 거기는 정보화 시설이 되어 있고 각종자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에 구립도서관쪽으로 많이 이용을 한다 실제로 이 공부방 수효가 없다고 분석이 되면 그때가서 폐지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립 공부방은 1일 이용하는데 300원을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신사동이나 응암2동 학생들이 구립도서관을 이용할려고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300원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구립도서관을 이용하겠다 해서 그쪽으로 학생들이 몰리게 되면 사실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때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 6월까지 일단 도서관이 개관되기 전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3개 공부방에 이용시설 이용자 보고가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믿습니까? 그 숫자가 부풀려 들어온다는 사실이 있어요. 왜 그 입장료 이용료 300원 받는 것보다 거기에 받는 부대 여러 가지 보증금이다 시설비가 이런 것 봉급이나 이런 것 받는 것 때문에 이것이 없어질까봐 이것 부풀려서 보고를 한다 이거요. 실제 이용 숫자는 거기에 달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과거에 입증이 됐고 근래에도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알아서 펜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현장에 숨어서 또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감찰을 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

나기빈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위원 나기빈위원의 질문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이것은 정말 이해가 부족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공부방 시설규모, 건축물관리대장을 포함해서 자료를 해주시고 위탁계약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위탁계약서 사본을 해주시구요. 지금까지 운영실태 파악한대로 자료를 해주시구요. 특히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조서 전력 또 그 분에 신상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위탁한 경우에 떠 맡겨 버리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다보면 특혜화되어 버립니다. 공부방 운영하는데 연간 4,000여만원씩 준다면 한달에 400만원꼴인데 아무 것도 안하고 특별히 그사람 먹여살리는 거요. 자료를 정확히 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이춘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김장주위원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제출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은평구 예산이 아주 자립도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10% 격감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심도 있고 또 구민을 위해서 세금을 하나하나 정말 심도있게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숙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 지적할까 합니다. 252쪽에 보면 호국보훈의 날 행사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유공자 간담회를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40명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150명으로 됐습니다. 무려 4배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이것도 내년에는 어려운 살림이라고 하는데 추진비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240만원에서 이것도 보면 480만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장애인 위문 격려 이것도 보면 참 우스운 일입니다. 작년에는 100명이었는데 금년에는 300명으로 무려 3배나 늘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정말 하나하나 쪼개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편성이 숫자놀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각각 조목조목을 보면 조금씩 100만원씩 200만원씩 엄청나게 늘려놨어요. 보이지 않게 예산을 숨겨서 올렸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놀랐구요. 한꺼번에 올리면 눈에 탁 뜨이기 때문에 숫자 놀음으로 올렸어요. 정말 저 나름대로 이것이 과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옛날에 구태의연한 지금도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예산은 200만원, 300만원씩해서 숫자 놀음을 20이라고 할 것을 30으로 올려서 좀더 예산을 편성시키고 .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데서 예산을 편성시켰다 이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야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엔 40명에서 왜 150명으로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장애인 위문 격려 이것도 100명에서 300명으로 올렸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숫자 놀음을 한다면 정말 주민들이 알면 분노할 노릇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나기빈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몇 백개씩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봉구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님의 질의에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최락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우리 구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구에 속하기 때문에 예산을 적재적소에 최소한의 경비로 잘 운용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지적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우선 지적하신 내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위문격려 이게 100명에서 300명으로 150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답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라서 종전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보다도 대상자가 훨씬 증가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반 여러 가지 급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분야의 예산규모가 전체적으로 대폭 확대된 것을 먼저 이해해주시고 그래서 이 장애인 위문격려 2회 300명 되어 있는 것을 아까 보훈단체 부분에서도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명절에 장애인들에게 위문, 격려 하는 내용이고 또 추석과 설에 그런데 이것도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기능장애인 협회가 있고, 지체장애인 협회가 있고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 나름대로 파악해서 그 중에서 위로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위문 격려를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지체장애인 협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능장애인 협회가 새로 발족해서 그 지회가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중에 포함된 장애인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의 국가 유공자의 간담회 개최 부분도 맥은 일맥 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1년에 한 차례 정도 나라가 어려울 때 희생을 하신 그런 보훈 단체 여러분을 모시고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는 그런 격려간담회 계획을 추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0명분만 하니까 너무 참석범위가 협소한 그런 감이 있어서 이것도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업무추진비가 왜 대폭적으로 늘어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준비를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나름대로는 차질없이 진행을 해온 나머지 10월부터 지금 급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 사회복지직 요원들이 한동에 1명이상 수효와 인구에 따라서 2명이 배치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명정도의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이 위원님들께서도 동의 실정을 파악하고 계셔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굉장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시행에 따라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해 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긴 준비기간을 거치지 않고도 크게 차질 없이 시행된 것으로 담당 과장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가 한 푼도 반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청장님께서 소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격려 간담회 또 교육 또 연찬회 등등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내용을 설명하고 해야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산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좀 도와 주시고 또 부구청장님 판공비 부분에서도 격려간담회를 몇차례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사회복지직 직원들은 지금 행자부나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고 시장님께서도 동 업무 기능 전환에 따라서 동에 한 명이 사회 복지 업무를 종전에 보통 2명내지 3명, 많으면 4명까지도 사회복지 업무를 나누어서 맡았었는데 지금 1명이 맡아서 하기엔 너무 과중하다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국무회의에서 필요성을 시급히 건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연찬회를 하고 격려간담회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추가로 책정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봉구위원장

최락의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정말 그럴듯하게 말씀을 잘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좀 협소해서 40명을 150명으로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200명, 300명 올려도 좋다는 얘깁니까?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준이. 원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예산을 원론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가상을 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요원에 대해서 연찬회 격려차로 뭐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자체내에서 할 수가 있어요. 격려를 꼭 간담회를 통해서 합니까? 표창장도 있고 이런 부분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들여서, 사회복지요원 아닌 다른 사람들은 고생 안 한다는 말입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금 사회복지요원은 좀 고생을 하고 있어요. 고생은 하고 있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또 안정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회복지요원들이 좀 고생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연찬회하고 간담회하고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면 이것은 행정이 아닙니다. 행정은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도 해주시고 정말 고생을 한다고 하면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격려 차원에서 표창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사기 앙양책을 써야지 이런 식으로 연찬회를 한다든지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제가 잘 모르는 것이 많아서 참 좋은 것이 있네요. 257페이지 지역사회 봉사활동비 지원해서 어르신들에게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공원할아버지, 일감을 주신 것은 대단히 좋은 노인복지 정책입니다. 무엇보다 노인분들에게는 일감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선발하는 것입니까? 종합적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가령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요청하는 자료는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은 구정질문이 있기 전인 9일인가요? 계수조정, 그 전에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끝나고 나서 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참 잘 하는 일입니다. 참 좋은 현상이구만.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자료를 해 주시고요. 곁들여서 어느 사회나 원론은 노인들이 특히 동네에서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골목에 어른이 필요해요. 지금 핵가족화 되고 자기 중심적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서 보면 특히 젊은 세대가 자기 집 앞도 안쓸어요. 어떤 경우에 저희 집 앞에는 거의 젊은이의 소행으로 보여지는 검정 봉투의 쓰레기가 아침이면 가득 쌓여요. 자기집앞쓸기 운동하는데 얘네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확대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에는 운영비만 근근히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서 다시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열악한 재정가운데 복지예산이 적다고 하지만 실제 각동에 노인정이 한두개씩은 우리 구립만 해도 두서너개가 있는데가 있고 4개 있는데가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2개있는 동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경로당에다가 투자한 비용이 동사무소에다 투자한 비용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놓고 노인들 몇분이 친목계 형식으로 앉아서 고스톱 치는데, 이렇게 시설을 활용을 않고 방치해도 될 것인가, 이 관계 공무원들은 국장이나 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동사무소의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경로당 구조조정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로당이 어디에다가 필요한 것인가, 수요를 잘 예측해야 합니다. 여기 중장기 재정계획을 보면 경로당 건립이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0년에 응암1동 경로당, 응암2동, 폭포수마을 경로당 재건축하고 신축은 녹번경로당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 응암3동 경로당, 내년도 예산입니다. 2002년에는 없고 2003년까지 불광3동 경로당 증축이 이번에 결정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경로당 신축계획입니다. 이 중장기 재정계획의 수요예측을 인력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꼭 필요한데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손양근 과장님이 주택과장할 때 사정을 잘 아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산기슭에다가 밭매어 놓고 넘어지면서 버린 비니루 장판으로 지붕을 덮고 있었던 송암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불연히 건축을 하게 되니까 건축주가 전세금을 내줘가지고 단독집 주택에서 전세를 살다가 지하실로 전전해서 가가지고 그것이 공증까지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준공하고 나서 경로당 못들어가면 뺏아가 버리면 밖으로 나 앉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잘아는 사건이예요. 특히 불광동 같은데는 구립이 2개밖에 없어요. 인구가 35,000이면 군단위예요. 그렇게 잘박하게 해 갖고 주택업자가 3,000만원 돈 들여서 세를 내주는, 세를 얻어주는 그런 상황은 조사하지 조차도 않고 내년도 예산은 커녕 2003년까지 중장기 계획에도 없다면 도대체 당신들은 뭘보고 수요예측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놈의 계획이 어디서 난 계획이에요. 세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일감을 주는 것은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골목할아버지 좋고 공원할아버지도 좋고 교통할아버지도 좋습니다. 자기집앞을 쓰는 할아버지들 일감도 확대해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일 것 같고 기존있는 경로당을 복지회관화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왕 시립노인복지회관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협조해서 활용하면 대단히 고스톱치는 방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 이런 경로당 시설 할때는 인위적으로 누가 있으니까 안되고 누구니까 해주고 탁상에 앉아서 인위적으로, 작위적으로 하는 그런 수요예측을 하지 말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송암노인정 재정은 개인적으로 지극히 모욕을 받은 쪽입니다. 금년도 행정감사 때나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분명히 시급한 것을 이해하고 해주겠다고 여기 있는 과장, 국장이 다 약속했어요. 그래놓고 2003년까지 중장기계획에도 안넣었어.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아직까지도 3개과 질의 답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일문일답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254페이지 임차료 저소득 장애인 전 . 월세 임차, 이것은 결국 시에서 1억 2,500만원을 넣어서 임차 임대료를 대출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생활안정기금하고 다른 것이 뭐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기금은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장애인 수급자 중에서….

최준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지금 내년에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전세자금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모자라서 절절매는 분들의 수요를 예측하고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세가구를 시비지원을 받아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람들이 수급자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개 올해보다 두가구 늘려서 다섯가구로 책정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이 대상자가 저소득층 장애인 전체 현황 중에서 수급자를 예측한 것입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예.

최준호위원

모자라고 이러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 시설비 응암3동 경로당 신축건립 이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합니다. 지방재정법 17조에 의하면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제출되지 않고 시설비를 상정하는 것은 이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안됩니다 이게. 이런 토지매입비가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관리 계획동의를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안됩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인정하시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일부 인정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관련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예상 후보지를 확정해서 재무건설위원회의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올리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응암3동 경로당 부지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 상정한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김장주위원님께서 일부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구 투자사업비 예산이 올해 대폭 줄어서 여건이 열악한 형편에서 불광1동 송암노인정과 응암3동 경로당 신축문제를 저희가 끝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구의 투자사업심의회에서 우선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응암3동을 올해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하자, 그렇게 되어서 사실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심의과정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281쪽 포상금에서 과년도 세입징수액이 있지요? 지금 현재 체납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오질 않았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머릿속에 우리 세수입의 체납액이 얼마다, 이것을 한 푼이라도 빨리 거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신경을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난 11월 8일, 9일 양일간 은평구 보육위원으로서 관계공무원과 함께 구립보육원 13곳 중 8곳을 위탁계약 만료를 앞두고 평가하러 다녔습니다. 우리 보육시설의 절반이상이 내부시설이 노후하고 교구, 교재가 부족하고 불결했습니다. 그 중에서 진관동 한양은 이전이 필요하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불광2동의 개나리, 응암3동, 신사2동, 구산동, 녹번어린이집은 통풍이 잘 안되어서 어린이 호흡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원 96명을 수용하는 1개 보육원의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과연 1억 1,000만원으로 가능한지…. 또 274쪽 구립어린이집 재롱이잔치 행사비용이 390만원인데, 예상인원은 1,200명입니다. 이것은 성인생활체육 한 종목의 예산보다도 적습니다. 형평성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 우선순위에도 맞지않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이양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양기위원님께서 저희 보육위원회 위원님으로서 늘 저희 보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고, 걱정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구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 예산이 1억 1,000만원 가지고 충분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면, 저희 구립어린이집 중에는 20년, 30년된 주택을 구입해서 어린이집으로 개보수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시설들, 그래서 상당히 노후하고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도 1억 9,000여만원을 편성해서 예산부서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 부분도 우리 투자사업심의회에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축소가 되어서 1억 1,000만원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많이 책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재롱이잔치에 대한 예산도 마찬가지 차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행사를 주관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넉넉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최소한도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양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구청 재정형편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 예산서를 보세요. 구청사 화장실 개보수비가 2억 8,000만원입니다. 지금 구청사 화장실 어떻습니까? 또 성인생활체육 한 단체에 300만원, 400만원씩 줍니다. 그 수용인원이 1,200명 되겠습니까? 이 예산서를 보고 당당히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지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이양기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 고마운 말씀으로 듣고, 비단 어린이집 개보수비 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에 경로당도 69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도 저희가 요구한 액에서 상당부분이 우리구 자체 예산편성시에 감액 조정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최봉구위원장

이춘구과장, 질의한 부분만 답변하세요.

이양기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예산을 요구할 때는 예산서를 면밀히 검토하세요. 그래가지고 논리적으로 당당히 요구하세요.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간사

김덕홍위원입니다. 응암3동 노인정 신축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는 지급했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아까 전의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답변드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과정 을 거쳐서 상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사정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지가 확정되어서 매입한 상태는 아닙니다. 내년도에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 신축비, 설계비 등등의 예산을 2001년도 예산안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홍간사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산심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삭감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충시켜주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심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축공사에 관계해서는 다른 분이 질의를 했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공사비 내역을 볼 때 불필요한 예산이 너무나 많다, 과다책정되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난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위원이 질문하셨다고 하니까 제 질문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장

응암경로당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강태원위원

네, 응암3동 경로당에 대해서….

최봉구위원장

해명하실려고 그러는 겁니까?

강태원위원

해명할 수 있는 발언권을 주셔야지 왜 그러십니까?

최봉구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이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했으니까 위원들이….

강태원위원

위원들이 모르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위원으로서 동네 일을 보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해명할 수 있는 일을 답변해야지.

최봉구위원장

강태원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위원

응암3동 출신 강태원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2001년 예산심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수색동에 계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2001년도에 예산 총액 1,400억 이란 돈을 각 부서에다가 고루고루 편성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적지 않은 고생이고 아까 우리 김덕홍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예산심의라는 것은 위원이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시키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을 일이 좋고 나쁘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늦게 해야 할 일 부분에 대해서는 속사정은 그 지역의 각의원들이 잘압니다. 또한 그 마을에 모든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응암3동 같은 경우는 노인정이 다 쓰러져 가는 것이 있는데 1년에 경로당 수리비로 500만원 600만원씩 들어가도 매년 수리해야 합니다. 또 제일 위에 산동네하고 밑에 아파트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밑에서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예산 세운 것은 이미 땅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리를 마련해놓고 돈이 없어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동장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동장이 구에다가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한 거기에는 더불어서 저도 하나의 입장에 있는 가담을 했지요. 그런데 구의원이 동네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데 편성이 “잘 되었네” “잘못 되었네” “삭감해야 되네” 이러한 망발을 해서는 안되지요. 물론 너무나 금액이 많아가지고 삭감한다면 모르겠지만 전체 금액을 삭감을 해서는 안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문제고 현재 여기에 위원들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마을에 할 수 있는 일을 어느 한 위원이 제재를 한다고 할 때 수고스러운 일이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위원들도, 나도 하고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호간에 우애를 돕고 친목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고려했고 또 우리 생활복지국장이나 사회복지과장이 계시는데 하나의 일을 해 놓았을 때 편성을 해 놓았을 때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나쁘다고 생각 하면 나빠지는 거에요. 멀쩡한 사람보고 바보라고 하면 바보가 되는 거에요. 전체 사람들이 저사람 별것도 아닌데 훌륭하다고 하면 그사람이 훌륭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편성할 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돕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대방에 인신공격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봉구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 답변을 계속 하기전에 응암3동 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와서 배경설명을 조금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홍성진 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응암3동 경로당 신축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김장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광1동에 송암노인정 같은 경우도 저희가 미리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그 노인정이 다른대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경로당을 신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초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시급성이 인정되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내년도에 응암3동에 불광1동 노인정을 신축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투자심사를 했는데 각과에 여러 가지 도로개설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각과에 요구액이 1,400억 이상이 됐고 실제로 우리가 가용한 재원은 1,1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300억 정도의 사업비에서 삭감이 되는 그런 투자심사를 저희가 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도 우리가 두 개를 계획을 했지만 하나밖에는 우선 반영을 못하겠다 그래서불광1동은 다음에 예산에 사정이 되면 신축을 하자 이렇게 하고 응암3동은 기왕에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었던 사항이고 또 경로당 숫자로 봐도 응암1동, 응암3동은 구립경로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설이 없고 그리고 불광1동의 경우는 구립경로당이 2개, 사설이 4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심사를 해서 응암3동은 당초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었고 또 한 개밖에 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신축하기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최봉구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고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응암3동 경로당 신축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란이 있으신데 응암3동 경로당 신축건립 4억 3,500이 됩니다. 시설비가 4억 2,600만원에다가 감리비가 900만원 합해서 4억 3,500만원이 되는데 이 사실 액수라면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불광동에 어느 경로당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토지매입비 2억 공사비 2억 1,000 설계비 1,600만원 이런식으로 된거라면 우리가 단독 주택을 산다고 그래도 두 개동 이상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을 산다고 해도 50%만 가져도 매입을 할 수 있는데 관급공사를 하다보면 공사비가 평당 450이상 아까 동청사같은 것을 짓는 것을 보면 470씩 나오거든요. 민간인들이 2억 이상만 주면 살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4억 3,500만원이 시설비로 잡혀 있고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잡혀 있는 부분을 단독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돌려보실 의향은 없는지 그렇다면 2개동에 경로당이 해결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꼭 필요하다면 논란이 되서 지역에 위원님께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필요로 느끼셔서 구에서 어떤 순위절차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잘못된 과정으로 지나 왔다 하더라도 이 방법은 어떤지 해당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나기빈위원 질의에 이춘구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나기빈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제가 확보하는 방법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신축을 하는 방안이 있고 기존에 건물을 매입해서 그 용도로 개보수해서 이렇게 확보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신축을 기준으로 어떤 건축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는 기왕 경로당을 확보하는데 신축을 해서 여러 가지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녹번 일신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개 보수해서 이렇게 개관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어떤 방법이 아니면 안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서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하나 짓는 것 보다 약간은 이 비용가지고 2개를 매입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보수비도 소요되고 설계비라든지 하여튼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주택을 매입해서 개보수 해보니까 개보수 비용도 7, 8,000만원에서 1억 가까이 들고 구조자체가 계단의 높이라든가 또 방의 구조라든가 화장실 이러한 부분들이 노인분들이 대개 남자노인 분들하고 여성 노인분들을 구분해서 쓰는데 구분할 때 저희가 싱크대라든가 가스시설을 다 구분해서 다 해 드립니다. 그런데 주택일 경우는 그게 한 군데 밖에 없어서 그런걸 개보수하는데 상당히 시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체적으로 지어서 개관한 노인정 같은 데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나를 짓더라도 노인분들이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시설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게 몇 년 쓰고 그만 두는 시설이 아니고 10년, 20년, 50년, 써야될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을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봉구위원장

홍성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중식 시간이 다 되었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중식시간이 다 됐음으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농축산물 지도 단속은 어떤 내용을 지도 단속을 하는겁니까?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손양근입니다. 농축산물 지도 단속이라 함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내지는 축산물을 갖다가 불량 축산물이랄지 등등 해서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제반 사항이 위법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이양기위원

원산지 표시는 지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리고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선발 기준이나 인원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우선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오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0년도 예산은 2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뭘 했느냐 하면 조금전에 지적하신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서 사업축소가 되어서 12억 2,700으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소비율을 46.8% 감액을 했기 때문에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는 17억 5,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9억원정도가 줄어들어서 8억 5,800만원정도 밖에는 내년도 예산책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현재 9억 600만원을 편성하여 저희들한테 요청했는데 예산 요청은 저희들이 8억 5,8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약 부족액이 4,800만원 정도 부족한데 그것은 수정 예산으로 요구를 기획예산과에서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4,800만원의 부족 부분에 대해서 챙겨 주시면 시의 의견하고 자치구 의견하고 상충 되지 않고 잘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준에 대해서는 금년도 기준에 준용하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분을 우선으로 선발해서 하는 것으로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현재 금년도 기준이 어떤 사항입니까?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금년도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별도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쭉. 자세한 내역을, 없는 사람이라든지 등등 부양가족이라할지 그 다음에 취업을 했다가 퇴직을 하고 구조조정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항을 상세한 내용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예.

이양기위원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동물구조처리위탁비 293쪽에 이 업무 내용이 뭡니까?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북한산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동물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비둘기가 날다가 상처를 입었다 내지는 어떤 야생 짐승이 동네에서 차에 치어서 이 사항을 치료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자부담을 해서 동물보호 단체에다가 협의를 해서 치료비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1년에 몇건이나 발생이 되어요?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상태로 금년도 2000년도 유기동물 월 처리도수는 월 15도수가 현재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 야생 고양이 문제가 또 대두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 까지 유기동물 까지 해서 처리하려면 상당수에 이르지 않을까 그런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더불어서 아까 이양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축산 지도단속 현황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급량비에서 다중이용 유통 시설 총 점검해 가지고 이 일반운영비에 급량비가 타과에 비해서 이것은 어떻게 굉장히 적어요. 전체적으로 급량비와 여비가 전부 일률적으로 상승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여기에서 적게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급량비에 대해서는 예산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최대한 감액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최준호위원

이것은 지금 공무원 1인당 급량비가 1개월에 보통 40에서 60으로 변경됐는데 또 여비가 8일에서 12일로 변경됐습니다. 각 부서별 전부 상승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뭔가 원인을 얘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원인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전부 이런 부분은 별도 자료가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여하튼 그러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비에서 또한 많은 여비일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 관례상 급량비와 여비가 어느정도 밸런스를 이뤄가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업무추진비에서는 작년도에 예산이 2,100만원 여기에서 30%가 감액이 된 부분이에요. 감액되어 가지고 2,100만원입니까, 감액되지 않고 여기에서 30% 감액된 겁니까?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최준호위원

아니 작년 것?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금년도 2000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2000년도 보다는 200만 감액시킨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작년에 2,010만원이 여기에서 30% 감액해서 집행한 것이냐, 그러면 30%를 감액하지 않은 부분이냐, 지금 ‘99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630만원밖에 안됐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작년은 굉장히 늘어난 상태라고…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반업무 추진비 플러스 공공근로업무 추진비가 있어서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었던 것이고….

최준호위원

여기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 지금 다소 실질적으로 내용면에 들어가보면 쓰지 않을 추진비가 들어가 있어. 부기만 달아놓고 조금조금씩 예산을 얹어놨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실제 이 업무를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써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또 별로 쓰는 면면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말 갖다 붙이면 돈은 쓰는게 돈인데 예를 들어서 주말농장 사업추진이다, 또한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이다, 또 공공근로사업도 사실상 통괄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 각 부서에서 사업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고 도대체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사용내역을 보면 목적에 부합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감액해도 되죠?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항목별로 물가대책업무 추진, 그 다음에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 가스관련시설 간담회, 재래시장 현대화 업무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공공근로사업 추진, 농수산물 직거래, 농촌일손 돕기, 주말농장, 구인구직의 날 행사, 노사간담회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에도 전부 다 시행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염려스러워서 혹시 이것을 안하고 명목상만 했지 않느냐 우려의 말씀이 계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증액은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현재 주어진 여건 중에서 200만원 감액된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이 사업을 안한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어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의 접대 비용은 없습니다. 부수적으로 행사하는데 들어가는 제반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준호위원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입니까?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지금 2000년도 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까?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을 2000년도에 해본 결과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중소기업 간담회랄지 제반 시장대표랄지 등등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여건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해보고 이렇게 추진해 봤을 때 그 여건은 앞으로도 존속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고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가능한한 감축편성 하자는 정부의 뜻이 있고 해서 200만원 감축해서 감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청장님 시정연설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시정연설 내용이 있었는데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감액했다는 것은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인가?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이라 하면 지금 현재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등등 제반비용이 적어서 좋을 사람은 없겠지만 시류에 맞추어서 감액 편성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예산부서의 얘기하고 저희들이 이 정도 감액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감액해서 편성했던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인데, 그와 관련되어서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까?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그 외에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전부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295쪽 예산안에 보면 민간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라고 해서 72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 문제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2000년도에는 20명을 해서 3일씩 4회 하겠다고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2001년도 예산의 산출기초 해놓은 것을 보면 월 1회씩 12회, 한 달에 3일씩 20명을 해서 720만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의 3배가 됩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꼭 이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활동을 했다면 많은 실적이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하는 일, 1년에 한 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위원들이 9명인데 금년에는 15명이다, 이렇게 농지관리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이 6명씩 증원되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위에 보면 자치단체 출연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3억이 잡혀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방안을 보니까 지금 이미 출연되어 있는 기금가지고도 순환이 되면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난번에 위원으로 있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물론 그 기금을 아주 잘 써서 기업육성을 위해서 잘하는 기업도 있지만 사실 연간매출액을 훨씬 초과해서 대출신청을 하는 기업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단체 출연금 3억이 꼭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나기빈위원 질의에 손양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물가모니터요원에 12회가 너무 많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12월 들어서 동기능전환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각 동에 농수산 담당하는 직원이 1명씩 2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저희들이 인원배정 받은 것은 2명밖에 없습니다. 2명이 20개동을 조사하기에는 너무 벅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물가모니터요원들을 활용해서 매월 한 번씩 12회를 해서 물가조사 내지는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만약 물가모니터요원들이 각 동에 한 명씩 있는데 그것마저도 저희들에게 협조가 안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모니터요원을 두고 12회, 매월 한 번씩 물가조사 내지는 제반사항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간략히 소개 말씀드리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조사,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농지 및 농지의 소유, 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규정에 의한 전업농 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기타 농지관리에 관하여 시 . 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수는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의 인원보다 9명 내지 15명으로 서울시조례에 인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된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16명으로 해서 운영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일단 16명보다는 시조례가 15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15명만 하자고 해서 위원수는 일단 15명에 맞춰서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가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육성자금에 대해서 대략 수지타산, 여러 가지 제반여건, 수익을 검토해본 결과 약 45억 정도가 있으면, 저희 관내에 약 110개 정도의 중소기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용 자금은 그 정도면 될 것이다 판단해서 45억을 예정해놨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까지 해서 43억이 모금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에 출연해줬던 돈, 이자발생, 잡수입, 이런 것이 현재 43억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해주신다면 저희가 계산해볼 때 약 48억정도가 모금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고 나면 저희들이 더 이상 모금을 하지않고 그 자체 48억 가지고 중소기업을 운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5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산파트에서 여러 가지 본사업 경상비가 너무 많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현재 3억만 계상되었는데, 저희 욕심 같아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정도가 되어서 48억정도 되면 저희 경제활성화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니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나기빈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에 대해서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이렇게 활동을 해야 물가안정이 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게 물가모니터요원이 활동한 것 가지고 단속이 이뤄져서 물가가 내렸다거나 조정되었다거나 하는 사례들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69쪽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 이건 국비 17만 5,000원 했는데 액수야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이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체사업 1,000만원 그랬는데 산출기초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체사업 1,000만원 잡아놓고 LP가스시설 개선사업 100세대 10만원씩 1,000만원 그랬는데, LP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전에는 안잡혔던 예산 1,000만원인데 100세대 정도 산출하게 된 동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100세대가 산출이 되었는지…. 10만원이 산출되게 된 것과 100세대가 나오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간 17만 5,000원 에 대한 것은 논농업 직접지불이라는 사항인데 그것이 2001년도 신규사업으로 정부의 방침에 의하면 2,000평당 5만원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00평당 5만원인데 3000평에 17만 5,000원을 지급하도록 기준치가 설정이 됐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 은평구에는 진관내동에 한가구 불광2동에 한가구해서 두가구가 약 2000평 농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인 2ha 3000평 기준인 17만 5,000원 계상을 해 올렸습니다. 또한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저희 관내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다음에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해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관민이 다 합쳐서 도와 드려야 되고 우리가 돌봐야될 어려운 분들이 저희 관내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가구에 수천만원씩 들여서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우선 순차적으로 100가구만 선정을 해서 2001년에 한가구씩 10만원 정도면 노후기구 다음에 파이프 기본시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장비를 수십만원짜리는 사줄 수 없다 하더라도 할려고하면 10만원 정도 한 가구에 그래서 100가구, 이것은 기본적인 산출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이루어질 민간보조로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적극 주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218쪽 환경관련 업무추진비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환경의 중요성은 전 국민이 널리 인식하고 있으므로 환경보전 대상 관리를 위해서 업무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업무추진비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산출 기조외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양 오염 조사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소음, 분진 이런 지도단속이 필요하고 또 상호 기관간에 업무협조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어도 업무추진이 지장이 없습니까?
양근

손양근환경위생과장

어제 날짜로 제가 환경위생과장 겸무를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하루도 안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답변을 해 올리는 과정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혜량하여 주시면 앞으로 더 공부를 해가지고 많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최소의 폭으로 업무추진비도 지금 현재 그렇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업무추진비 다음에 환경기본조례 제정으로 환경보전업무수당 다음에 160만원 다음에 업무추진비해서 260만원을 감액편성했다고 하는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과장이 와가지고 환경에 중차대한 업무를 놔두고 이렇게 감액편성하도록 까지 방치 했느냐 얘기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장하고 논의를 했는데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하고 생각을 일치를 시켰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좀더 열심히 하란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본위원이 환경특위위원으로서 환경 관련 업무에 수행하는 것을 제가 좀 압니다. 다른과보다 많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할일은 많은데 또 아시다시피 우리 환경특위가 가동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의 경비로 좀 많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조금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 21 정책이 시행 됐지요? 여기에 지금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거기에서 얼마나 됩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구체적으로 예산항목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요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환경관리로 인해가지고 지방의제 채택된 과제들이 지금 본위원으로서는 발견 되는게 없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지방의제를 정책 채택을 해가지고 보물단지로 캐비넷에 넣고 보관하기 위해서 지방의제를 만들어놓은 것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라면 구청에서 한가지라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지금 지향해야 될 부분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지방의제 채택해서 국제적으로 채택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렇게 맞추어 나가야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반영안될 바에야 아주 잘못된 자치행정의 정책방향이다. 하여튼 그 현황자료가 지금 파악이 안되신다면 끝나고 가능한 내일이고 모레고 빠른시일안에 그 반영된 예산이 없으면 없고 있으면 얼마나 있고 이것을 명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업무추진비 말씀을 하셨습는데 물론 업무추진비가 예년보다도 줄었습니다. 아주 반가운 얘기인데 환경교실운영 등 업무추진하고 일반 보상금에서 환경보존 봉사자 활동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사업추진방향이 예산을 쓰는 적요가 환경교실 운영 등 업무추진비하고 환경 보존 봉사자 활동비하고 그 적요가 어떻게 다르냐.

최봉구위원장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안됐으면 계장들이 답변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손양근환경위생과장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19쪽 아까 말씀하신 사항, 환경교실 운영 등 업무추진은 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원들이 쓸 예산이고 그 다음에 환경보존 봉사자 활동비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변상금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에게 실비여비로써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환경교실 운영 등 업무추진비 해서 150만원×4회 분기별 150만원 쓰겠다고 하는 부분은 그 적요가 공무원들이 어떠한 데에 쓰고 하는 지금 활동비를 현금화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양근

손양근환경위생과장

활동비 현금화는 안되겠지요. 그러나 환경보전 봉사자에 대해서는 현금화 시켜서 지급하는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사에 쓰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환경보전 봉사자활동비는 현금으로.
양근

손양근환경위생과장

실비보상으로 주고.

최준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분기별 봉사자가 몇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양근

손양근환경위생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마진하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의제 21’에 대한 시민실천단으로 그 소속된 단체 이름을 우선 거명해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은평구연합회, 서울특별시자동차부문정비사업조합은평지회, 녹색서울환경감시은평구협의회, 환경운영연합환경통신위원회은평지회, 이렇게 해서 4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제가 지금 현재 노하우는 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담당주사가 하는 얘기는 감시도 하고, 건의도 하고, 개선도 할 수 있는 그 단체의 활동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의제 21’하고 연관된 그러한 사업으로써 이것은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게 결국 그 분들에 대한 간담회 성격이지요?
양근

손양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비하고 그 다음에 점심하고.

최준호위원

이것이요, 실질적인 용도가 적요가 이게 사실상 업무추진비로 들어 가야될 부분이에요. 업무추진비로 들어 가야될 부분인데 보상비로 넣어 놓은 것 뿐입니다. 틀렸습니까?
양근

손양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업무추진비로 하면 직원들이 쓰고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로 하는데.

최준호위원

왜 직원들이 다 업무추진비로 쓴다고 생각해요?
양근

손양근환경위생과장

일반적으로 민간인이 할때에는 민간인 보존규모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해서 일단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는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 놓아서 분산시킴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하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먼저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앉아서 여유있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1년 예산안을 쭉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2002년 6월이면 적환장이 진관내동으로 이전한다 하는 이런 안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맞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2002년도부터 작업을 하다고 하면 2001년도에 적환장 준비작업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말고 부수 준비를 하기위한 여러 가지 소요예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혀 이것이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사전준비를 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예산을 연출해 낼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투자심사를 할 때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거론을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적환장을 건립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 65억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시로부터 34억 5,000만원을 받아와서 토지 보상비까지 충당이 될 것 같고, 내년 2월경에 토지 수용신청을 하게 되면 5월이나 6월경에는 토지 수용이 되고 소유권 이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한 4월경에 해당 업체 공사를 시행할 시공 업체를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전까지 공사비 약50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예산으로 일부라도 편성을 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냈는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방문하셨을 때에 분명히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 청장님, 부구청장님 우리 간부들이 다 노력해서 3,4월 이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 오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우리 적환장 신축하는 문제에 따른 이런 예산은 우리 은평예산에서는 손을 안대도 무난히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무난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사실 시에서 1개 구에 5, 60억씩 한해 이렇게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간부들이 상당한 노력을 해서 그 예산을 받아 와야 합니다. 다만 어차피 50억, 60억을 예산편성을 못 할 바에는 우리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말고 전액 다 받아오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남대우위원

하여간 다행입니다.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됐고, 두 번째도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기타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과장께 질문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1년 예산안을 보니까 정년퇴직하는 직원이 직원이라기 보다도 인원이 52명으로 나와 있는데 2001년도에 청소관련 부서에 있던 52명이 정년퇴직하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연령을 계산해서 산출된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정확하다고 봅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52명의 환경미화원이 됐든 아니면 운전원이 됐든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총 망라한 인원이죠?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남대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운전원까지 포함한 현 인원이 244명입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환경미화원만.

남대우위원

환경미화원만 244명, 운전원 포함하면 몇 명입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운전원이 78명.

남대우위원

그러면 지금 52명 중에서 운전원이 몇 명입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여기 52명은 환경미화원 숫자입니다.

남대우위원

순수한 환경미화원으로서 52명이라고 하면 지금 대략 1개동을 맡아 가지고 하는 환경미화원 숫자가 13명 내지 15명정도 되죠? 대략 1개동에 나가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1명에서 8명까지 나가 있다고 합니다.

남대우위원

가로까지 포함해서?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동에만, 그것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동의….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동에 나가는 사람과 가로가 동에 나가서 하는 사람도 있죠, 그동을 맡아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 인원까지 포함하면 대략 1개동에 몇 명이냐 이거죠?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13명에서 15명 정도.

남대우위원

그러면 52명이라고 하면 대략 3개동에서 작업하는 인원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52명이 2001년 몇월에 퇴임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시에 52명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나간다든가 월별로 나가는 숫자가 다른 것 아닙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반기별로 나갑니다. 6월말, 12월말.

남대우위원

그렇게 되면 청소인력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 평소에 우리가 생각했던 많은 인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청소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 성과에 비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98년도에 164억 8,500만원이 예산서에 나와 있었고 ’99년도에 보면 139억 4,700만원이었고 금년 2000년도에는 120억 9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2001년 예산안을 보면 123억 3,342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에 비해서 대행업체가 맡아가지고 하는 예산을 보면 우리 예산에 반 조금 지나면 1개동에 해당하는 예산을 평균으로 봤을 때 반 조금만 더 하면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1년도 하반기부터는 용역업체에 섹터를, 바운더리를 넓게 해줄 의사는 없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저비용, 고효율의 시대라고 중앙정부에서들 얘기하고 모든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청소행정의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남대우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환경미화원이 신규 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가 되면 그 부분만큼을 위탁업체에 넘겨주고 있는데 서울시에 일부구는 환경미화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대부분 지역을 위탁하는 데가 있고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위탁지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년도에는 30여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내년초에 대행구역을 더 늘릴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말 지나면 다시 대행구역을 넓혀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동에 배치된 환경미화원들이 모두 구청 청소행정과에 통제를 직접 받아서 청소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 하면서 청소과에 작업팀을 하나 더늘려서 작업1팀과 작업2팀 2개로 나누어서 했고 인원도 14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들어오는 인력 중에 14명을 청소행정과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업무는 획기적으로 전환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환경미화원 감소 숫자에 맞추어서 대행구역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행업체하고 우리 구청이 청소업무를 하는데 비용산출 측면에서 보면 남대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확실하게 우리가 비효율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행구역을 처음에 줄 때 대행업체들이 수지타산이나 초기 투자비용 때문에 대부분 유리한 지역을 많이 맡았습니다. 아파트라든가 고지대가 아닌 그런 지역을 많이 맡았고 또 가로청소의 경우 우리가 직접 직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것은 분명히 맞는데 우리가 약간 어려운 고지대라든가 가로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맡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김포에 매립하는 t당 비용만 가지고 산출하는 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소상하고 또 이해가 잘되는 방향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에 나와 계신 청소과 여러 책임자들께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취지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명년에 대행업체 지역을 늘리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보다 기본적으로 줄어드는 예산이 수도권 매립지 건설 운영 자치구 부담금이 10억 8,400만원이 줄은 것입니다. 2000년 예산에 비해서 2001년 예산은 줄어야 되는데 총체적인 금액은 얼마가 늘었는가 하면 3억 2,4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줄어야 될 예산이 왜 늘었는가 우선 포괄적인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기업입니다. 남대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퇴직금에서 약 10억원, 다음에 의료보험료에서 7,000만원, 산재보험료에서 1억 5,000만원 등 인건비가 약 1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남대우위원

인건비가 13억이 되었으면 기타 수용비라든가,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32억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인건비가 상승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기타 수용비라든가,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것에서 어떤 것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는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증액된 부분은 주로 환경 미화원 퇴직금, 인건비가 증액사항이 되고, 다음에 쓰레기봉투 제작단가가 인상되어서 그 부분에서 약 3,6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이번에 수색에 짓고 있는 재활용집하장 신축에 따라서 공공요금 증가분 3,300만원 등 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쓰레기적환장 및 재활용집하장 신축이전에 따른 토지임차료가 1억원 정도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1억 7,000만원 등 증액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대우위원

종량제 규격봉투로 인해서 인상된 부분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납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나는 것 같은데, 2000년에 비해서.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 예산은 약 3,6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남대우위원

1억이 넘지않았습니다, 그건. 그런데 지금 종량제 규격봉투를 만드는 가격이 인상되었는데 그 인상된 부분은 소비자에게 전가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소비자가격은 그대로 갈 겁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소비자가격은 그대로 갑니다.

남대우위원

소비자가격을 인상시킬 의사는 없습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인상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조례개정 등 여러 가지에 있어서, 또 주민에게 어떤 부담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체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남대우위원

소비자가격을 인상시킨다면 소비자가 낸 세금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니까 인상분은 반영 안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224쪽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각종 서식, 대장 등 인쇄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작년도 예산금액과 같습니다. 금액이 똑같아요.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취지는 예산이 10만원이 되었든, 1,000만원이 되었든 써야 할 예산은 꼭 써야 합니다. 그러나 10만원이라도 쓰지말아야 될 예산은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예산안하고 2001년 예산안하고 금액이 같아요.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인원수가 차이가 나서, 이번에 보니까 작년 예산편성 인원보다도 14명인가 감소된 인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 금액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담당직원이나 주무계장들이 예산안을 산정할 때 조금 더 성의를 갖고 이것은 해보니까 작년에 10만원이 있었는데 쓸 데가 없더라, 그러면 사실 빼야지요. 작년에 있던 것을 쓰지도 않고 금년에 또 모르니까 넣어야 되겠다는 발상은 좋지않은 발상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 란을 보면 틀림없어요. 그 란은 내가 검토한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만약 이것이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또 금액에 차이가 있어도 되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금액을 조정해서 이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한번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225쪽 상단부에 보면 삼태기를 사는 게 있습니다. 요즘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할 때 삼태기를 사용합니까? 내가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근래에는. 전에 연탄을 쓴다든가 할 때는 그걸 사용하는 것을 봤는데, 근래에 내가 운동하러 나가면서 청소차가 나오면 뒤를 따라다녀 보는데 봉투만 집어넣지 삼태기를 쓰는 것은 못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년에도 삼태기 88개, 금년에도 88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검토를 하고 낸 안이냐, 검토하지 않고 2000년 것을 복사해서 낸 안이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여기에서 삼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로환경미화원들이 88명입니다. 88명이 사용하는 쓰레받기가 여기에서 삼태기로 표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표현이 잘못되었군요, 알았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들의 쓰레받기는 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삼태기를 쓰레받기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차고 수용비가 있습니다. 225쪽 중간에 보면 침출수처리비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침출수처리비가 한 곳이었는데 금년에는 두 곳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한 곳은 어떻게 또 생겼났는가, 침출수가 나오는 지역. 이 침출수는 적환장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차고지를 하나 더 증설했습니다, 도내동에 있는 것을.

남대우위원

그러면 그러한 차고지가 하나 늘어났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연락을 해준다든지 보고를 했으면 알기 때문에 질문을 안하는데, 보고를 안해줬기 때문에 몰라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러면 침출수를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침출수 처리관계는 우리 압축차량이 지역에서 모은 쓰레기를 대형압축차량으로 모아서 압축해서 도내동으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 차고에 침출수를 받는 시설을 해놨습니다. 이 차량이 침출수를 제거하지 않고 김포매립지로 가게 되면 반입금지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하루밤을 도내동 차고에서 머무르면서, 그 차량의 앞과 뒤에 침출수가 빠질 수 있는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차량에서 압력에 의해서 침출수가 빠지면 그 다음날 김포매립지로 가서 반입하게 됩니다.

남대우위원

침출수는 남아있잖아요?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침출수는 도내동 차고의 저장탱크에 남게 됩니다.

남대우위원

그건 어디에다 처리하는 거지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요?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공중변소 관리수용비, 이것은 지금 보니까 어느정도 인상되었나 하면 1,300만원 정도 인상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 예산서도 갖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어느 부분에 1,3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인상을 했나요?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공중변소가 18개였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7개가 저희 과로 이관되어서 지금 수용비가 늘어났습니다.

남대우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공중변소 25개를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개가 아닙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25개 맞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4개였었지요?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수정 하겠습니다. 당초에 남대우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14개가 맞습니다. 14개가 맞고 11개가 공원녹지과로부터 저희 청소행정과로 이관됐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지요. 지금 11개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숫자가 안맞느냐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11개가 공원녹지과에서 온 것이고 지난 번에 우리 추경에서 6개 공중화장실 개보수할 때 신축한 것은 하나도 없나요. 새로 만든 것은.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신축은 없고 전부 개보수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을 25개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지요? 2001년도에는 공중화장실을 더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불광사에 한군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12월 중으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다음에 226쪽에 산출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 2000년도 금액하고 거의가 맞습니다. 거의가 똑같은 수치에요. 이것도 한번 갖다가 내가 전자에 얘기했던 그 내용하고 다같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번 나름대로 청소행정과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남대우위원

다음에 227쪽을 보면 맨위에서부터 두 번째줄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을 하는데 공중화장실에서만 쓰는 편의용품입니다. 이것이 지금 작년에는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인데 처음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인데 내용인즉은 사용중표시등(알리미)이라고 나와 있는 것하고 에티켓 벨이라고 하는 것인데 1,00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은평구쪽에서 특히나 공중화장실에서는 사용하지 않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사는 어떠십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서울시 차원에서 공중화장실 수준향상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구도 인센티브 사업에 의해서 우수구로 선발이 되어가지고 1억 5,00만원을 인센티브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수준향상 차원에서 이러한 예산항목을 넣어가지고 2001년도에는 화장실 수준향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남대우위원

내가 이 예산서를 처음보고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보고서 호텔같은데 가면 유심히 호텔화장실을 전부 보았습니다. 그런데 호텔에도 이것을 해놓은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냐 이런 생각 입니다. 인센티브를 받아오는 것도 좋고 화장실에 질을 높이는 것도 좋은데 과연 은평지역에 있는 이런 장치를 해야 하느냐 호텔도 이런 것이 일류호텔에도 없는데 우리가 이것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대대적으로 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은평구쪽은 월드컵 경기장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공원녹지과 화장실도 시에서 시민단체가 다니면서 재래시장이든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든 놀이터 화장실이던 심지어는 구청 동사무소 파출소에 있는 화장실까지 점검을 해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서울시 간부회의 석상에서 각구청에 재래시장 화장실 점검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서 미운화장실 고운화장실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중화장실 관리부서가 여러군데 나누어져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계속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로 기억하는데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맡아서 하겠다 해가지고 전부 받아온 겁니다. 공원녹지과 화장실을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도 화장실 개선을 위한 예산을 상당히 많이 편성해 놓고 있고 금년에 저희가 받아온 인센티브 1억 500만원도 전액 다 화장실을 보수하는데 사용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 전까지 저희가 직접 관리 하는 공중화장실하고 시장이나 주유소 등 개방이 용이한 화장실을 외국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 수준으로 전부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민간 시설은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김장주위원님인가 2억 8,000만원에 화장실 보수예산은 잡았는데 너무 많이 잡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과 동사무소 화장실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가장 잘 되어 있는데가 광진구로 이번에 시 평가에서 광진구하고 동대문구가 1위가 되었고 그 다음이 저희가 공동1위 다음에 3위를 했는데 이런 미진한 부분을 조금만 위원님께서 도와 주셔서 보완을 하면 내년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구요. 아까 내년도에 신축하는 불광사 화장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서울시 예산전액을 다 받아와서 서울시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할건데 거기는 평당 공사비가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층은 화장실 2층은 휴게실 그래서 불광사에서 토지는 내주기로 했고 저희가 시설을 하고 관리는 불광사에서 맡아서 하도록 우리 예산에 안 들어가고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인데 거기 등산객들이 내려오면서 휴게실 겸 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 상당히 수준높은 화장실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래서 지금 삭감하자고 하는 내용은 이것을 꼭해야 된다고 할거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로 가져온 예산가지고 하면 아마 이 예산안에는 이런 문구가 안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예산안을 봅니다.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주민들이 보았을 때에 쓸데없는데 돈을 잘 쓴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해야 된다고 할 것같으면 기본 예산안에 넣지 말고 인센티브로 받아온 1억 500만원 중에서 쓰던가 아니면 기타 우리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청소업무 해당하는 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인출해서 쓰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다음에 도서구입비 밑에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것이 1년 사이에 얼마나 늘어났느냐 하면 233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을 했기에 갑자기 늘어났는가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수색에 재활용 집하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재활용집하장이 금년도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집하장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재활용집하장에 20만원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남대우위원

20만원이요?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월 20만원정도가 늘어 났습니다.

남대우위원

월 20만원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예산서에 넣으면 질문할 여지가 없는 것인데 그런 것이 빠져 있어요. 세밀한 부분이 전부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8쪽 중간쯤 보면 일반전기료라고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재활용집하장에 들어가는 것, 거기에 지금 2000년 예산보다도 더 들어 가는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2,000만원정도가 전기료가 더 들어 갑니다. 재활용 집하장에서 어떻게 전기를 쓰길래 이렇게 많은 전기를 쓰게 되죠?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색에 재활용집하장이 새로 준공되게 되면 목재 파쇄기라든지 또.

남대우위원

파쇄기. 쓰는 것.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그런 파쇄기 기계, 새로운 기계를 많이 설치하게 됩니다.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가 많이 설치되기 때문에 새로 추가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우리 파쇄기를 하나 구입한 게 있지요? 금년에.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 다음 229쪽 상단부에 보면 이것도 금액은 많지 않은데 정화조 청소안내 우편요금 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2000년 예산에 비해서 건수가 1년에 20,000개가 증가 했습니다. 일반 우편물이 20,000건이 증가 됐고 등기 우편이 200건이 증가 됐는데 1년사이에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우편료가 증가하는 것은 재래식 화장실에서.

남대우위원

우편료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건수가 느는 것입니다.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건수가 늘어난 것은 재래식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전환되고 또 새로운 건물이 신축됨으로 인해서 수세식 화장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20,000세대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지금 보는 겁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20,000 세대가 늘어나는 것은 20,000세대가 아니고요, 지금 동사무실 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종전에는 동사무실에서 청소담당이 담당해주던 부분을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저희 청소과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건수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예 답변이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개별적으로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가운데 보면 급량비가 있습니다. 급량비가 청소점호 및 조기 순찰 급량비인데 2000년에는 1명이 1년에 150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01년에는 4명이 297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기능 전환이기 때문에 청소담당 직원들이 청소과에 들어온다고 하지만 인원이 느는 것은 이해가 가나, 150일에서 297일로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예. 남대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기능 전환에 의해서 이런 사항이 일어나는데요, 지금까지는 모든 청소민원을 동장 책임하에 이루어진 사항이 앞으로는 구청장 책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저희가 순찰을 강화하던가 기동대를 강화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남대우위원

297일을 해야 된다 그럼 150일을 했을 때에는 아무것도 안했다는 얘기네요.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안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종전에는 동장이 청소 업무를 관장해서 환경미화원 등 해서 관리를 해 주었기 때문에 민원 발생이 아무래도 적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순찰한다든가 기능은 종전 보다, 전에 할 때 보다는 앞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이게 아무렇게나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 아무렇게나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 하면 인원이 늘어나고 일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늘어나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급량비가 지금 7,500만원에 해당하는 급량비를 청소과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예.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심도 있게 분석해서 과연 며칠을 해야 되느냐 몇 명이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해야지 쓰기 좋도록 써서 예산만 올려 놓으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됐습니다. 그건. 그 다음에 그 다음장 230쪽에 맨 위를 보면 중기 임차료가 있는데 2000년도에도 중기 임차료가 600만원 들어갔는데, 한 대에 1년에 20일 쓰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 나왔는데 이 중기의 종류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차량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중장비를 임대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2000년도에는 그러한 장비를 몇번이나 임차해 왔습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한 4번정도 되는데요. 기계차와 밀착하는 중장비를 한 4회정도 사용했습니다. 임대해서.

남대우위원

여기에는 1년에 20일 쓰는 것으로 하니까 1년에 20번 쓰겠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으면 사용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 것하고 금액이 똑같에요. 일수도 똑같고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남대우위원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면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중간쯤에 적환장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있지요?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예.

남대우위원

그것이 적환장 2개소에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환장을 유지하는데 전기세라든가 전화세가 별도로 다 나가는데 별도로 또 유지 관리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불광천변에 적환장이 2개가 있습니다. 대행사에서 한군데 하고 저희가 하는 직영으로 하는 한 군데 해서 적환장이 2개가 있습니다. 적환장을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개보수라고 넣지 유지관리라고 넣으면 안되잖아요?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문구 수정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이런 것 하나하나 챙겨달라는 뜻에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장을 보면 공중화장실 수리비가 있어요. 고정식 수리비, 도색하는 비용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25개가 수리하겠다고 다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6개는 새것으로 아주 깨끗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로 지어놨는데 2001년도에 이것을 수리하겠다고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지금 6개 있는 것을 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25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25개 관리하는 중에서 수리보수를 하겠다 그런 내용 입니다.

남대우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 내용을 보면 한번 수리하는데 15만원 들어가는데 25곳에 연 4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나온 것 보면,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금년에 평당 400만원 들여서 개보수 싹 한 것이 6개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수리비를 올리느냐 이거죠, 어떻게 심사했으면 이게 올라와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과장

그것은 정기적으로 도색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중화장실이 파손이 자주 됩니다. 이용하는 분들이 저희도 가서 보면 유리창도 깨고 문도 부수고 그래서 그때그때 부품을 가지고 수리하는 것이지 한번 수리할 때 수리하는 것을 몽땅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산출기초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 어떤 화장실은 3만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화장실은 20만원 들여서 고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실례 말씀같지만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가지 이것 이해가 전혀 안가는 부분이라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수하차 수선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하고 수하차 104개 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고지대에 있는 동의 리어커하고 가로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는 리어커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공중화장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지금 점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되어서 별개 항목으로 잡힌 내용으로 공중화장실로 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아닙니다.

남대우위원

그것까지 들어가야지 공변소규모 수리비 320만원이 맞아요. 그 금액이 안들어가면 320만원이 안나옵니다.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남대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맞습니다. 이게 별개의 항목으로 잡혀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못됐습니다.

남대우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중에서 종량제 위반행위 단속 해가지고 150일 동안 8명하겠다 해서 지금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이 위반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청소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54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없고.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놨습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미화원이나 운전기사 또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에 잡힌 내용입니다.

남대우위원

격려금으로 540만원 넣었다 말이죠.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간담회 등 격려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남대우위원

거기 환경미화원 위로가 450만원이 또 있는데.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적환장을 건설한다든지 할 때 그런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장에 232페이지 중간에 보면 1일 청소교실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은 600만원정도 산정되어 있는데 꼭 해야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 1일 청소교실 운영을 해가지고 어떠한 성과가 나타났습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일 청소교육은 주로 초등학교 자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립지 견학 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전 같으면 모든 업무가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것도 큰 성공으로 봤는데 금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까지도 분리수거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모들을 통해서 견학시켜서 그런 것을 자모들이 느껴서 우리가 모든 재활용품 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할 수 있는 하나의 홍보요원으로서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남대우위원

계속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차량 정비공구가 있는데 작년에도 200만원어치 샀고 금년에도 상정됐는데 작년에는 어떤 공구를 샀고 이번에는 어떤 공구를 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다음 지금 거기에 보면 밑으로 두번째 재활용집하장 지게차를 구입하겠다는 것인지 구조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모르겠어요. 3,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집하장에 있는 집게차를 구조변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집게차입니다.

남대우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담당계장이 누구인지 일어나 보세요. 차량담당계장, 안왔습니다, 여기. 여기 잘해야 되요. 밑에서들 일 잘해 줘야 되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래칸에 보면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용이 약 한 1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무단투기를 한 물건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처리해 주는 것입니까, 이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지금 무단투기 되어 있는 것이 신고가 되면 저희 기동대에서 수거해서 수색 집하장으로 가서 파쇄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남대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위탁소각처리비 전부 포함하면 1억 5,000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 무단투기를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애를 써도 이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꼭 무단투기에 의한 물건만은 아니고,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5t미만 되는 것은 저희가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PP마대에 들어가는 것은 꼭 건설폐기물 뿐만 아니라 나뭇가지를 친다든지 해서 PP마대로 신고 되어 처리하는 사항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탁소각처리는 다른데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돈을 줘서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파같은 것 주민들에게 돈 받은 것도 그리로 갖다주는 겁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예.

남대우위원

그것말고도 무단투기 폐기물이, 그 밑에 항목에 나온 것은 무단투기다 이거지요?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예.

남대우위원

다음에 건축폐재류도 무단투기로 나오고?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예.

남대우위원

그런데 우리 각 동에서 직원이라든지 청소담당 직원들이 밥먹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순찰하고 이거 하는 것 아니예요?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하는데, 순찰돌고 해서 주로 PP마대로 담아서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처리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남대우위원

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무단투기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로 나오는 부분도 있고, 신고해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두가지가 혼합되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남대우위원

이 부분은 2000년도에 한 통계가 나와있지요?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남대우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234쪽 하수관리 전에 보면 하수준설토 처리금액이 지금 청소관리 금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700만원 하수준설토 처리금액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가로청소차가 물을 뿌리면서 가로청소를 하는 게 있습니다. 물을 뿌려서 가로청소를 하게 되면 먼지, 흙이 가로청소차로 흡입됩니다. 그 흡입된 흙을 매일 수거해서 도내동 차고에 보관해서 물기가 빠지면 매립지로 반입시키는 사항입니다. 하수과에서 처리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구위원장

남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남대우위원님이 워낙 예산안을 숙지하시고 꼼꼼히 질문하셔서 정책질문을 몇가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미화원 총인원이 244명이고, 내년도 정년퇴직할 인원이 50명 맞습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이 244명이고, 정년퇴직이 50명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정년퇴직하는 50명이 내년도 업무추진비에 100% 포함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일시에 퇴직하는 것이 아니고….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전반에 합니까, 후반에 합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상반기에 23명이고, 하반기에 28명이 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삭제되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질문이고…. 청소행정과에서 운행중인 차량이 대형 19대, 중형 49대로 총 68대 맞습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50명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잉여차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잉여차량이 생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대행업체로 쓰레기 수거를 넘기면서 12대가 폐차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계산으로는 잉여 차량이 발생되었는데도 대체차량을 2.5t 재활용 수거차량 7대, 2.5t 공중화장실 1대, 2.5t 생활쓰레기 수거 2대 등 총 10대의 차량을 총 10억 8,800만 1,000원을 들여서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매년 감소되어서 될 차량은 가능한한 연장사용하고 용도전환 사용으로 대체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10대씩 구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김성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희 청소과의 청소차량은 68대가 있습니다. 68대 중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29대가 되겠습니다. 29대 중 김성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12대는 폐차처분을 합니다. 폐차처분하고, 7대는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연장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대를 가지고 대폐차를 하는데, 대행을 넘겨주거나 환경미화원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업무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7년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 7개를 대폐차를 하게 되겠고, 2대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차량입니다. 앞으로 대행으로 계속 넘어가고 하면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점진적으로 폐차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정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연장사용하거나 용도전환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기업

김기업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차량을 수리해서 사용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차량이 서울시차량정비소로 수리를 들어가면 짧으면 15일, 길면 한 달이상 수리를 하게 됩니다.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차량을 운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김성구위원

하여튼 저희가 현장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차량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2대씩 폐차를 하면 그러면 모든 차량댓수가 유지비 부대경비 등 6억 3,688만 2,000원으로 올라온 것도 이것도 좀 잘못올린게 아니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최봉구위원장

과장님이 업무숙지가 안됐으면 계장이 대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강성태장비관리계장

장비관리계장 강성태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비를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지방재정법에 나오는 물품의 정비관리에 의해서 정비 등 수리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량은 내구연한이 6년인데 IMF가 터지면서…

김성구위원

그것은 알아요. 10년된 것도 고쳐 쓰는 것도 알고 현장에 나가서 10년 된 것도 쓸만한 것은 그대로 둘 것이고 단 5년이 됐더라도 못 쓰게 된 것은 폐차를 하고 조사를 해서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조정할 때 말을 하고 올라온 예산이 이렇게 차량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원이 감축되는데 하나도 감액이 안되고 20%이상 높여서 올라온게 전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얘기만 답변을 해주세요.
성태

강성태장비관리계장

수리비가 1년에 200만원 이상씩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대폐차하는 차량만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성구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장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소관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현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봉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금일 준법률적인 행위인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업지원 부서인 보건행정과와 사업부서인 보건지도과, 의약과로 이원화 되어 있는데 이는 사업의 대상 및 특성에 따라서 구분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는 지역적으로 유행하는 질병에 관한 역학조사 및 대한을 제시하며 의약과는 보건소내의 사업적 요소인 보건의료의 사실행위를 하는 의약과로 저희는 하부조직으로 3개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항 2211 보건행정 184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현 36억 7,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45억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로 해당되는 요소는 약51%에 해당되는 노동집약형 보건소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보건행정과의 세출부분은 26억 5,700만원보다 2억 8,300만원이 늘어나 29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경상적경비 3억 2,972만 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조사업비로 2,740만 3,000원으로 동 3억 5,72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총 3억 7,500만원으로 금년대비 6,827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진료 의약품비가 저희의 주요 감소 사유가 됩니다. 이상으로 감략히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도 집행할 예산에는 보건소가 시행하여야할 최소한의 예산안임을 이해해 주시고 각별한 배려로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봉구위원장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195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3만원으로서 71명이 나왔는데 보건행정과장님은 이것을 아시고 맞다고 알고서 편성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3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71명해서 213만원이 됐는데 이 예산편성이 제대로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이 71명은 보건소 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무웅위원

그런데 금액이 맞느냐? 그거구요.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노무웅위원

3만원씩이 맞아요? 그러면 129쪽을 한번 봐주세요.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라해가지고 100명까지는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보건행정과장님은 3만원으로 해서 넣으셨는지 3만원은 601명부터 731명까지 해서 3만원으로 편성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3만원으로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의회 사무국은 27명인데도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라든지, 출장소 및 사업소, 소방서 자치구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일인당 기준액이 100명까지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으로요.

노무웅위원

그게 무슨 소리에요? 지금, 은평구 보건소는 은평구 구청 직원들이 아니에요?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여기 보건소는 어디까지나 사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3만원씩 한 겁니다.

노무웅위원

그런데 여기 129쪽에도 보면 아주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서무관리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건소만 유독히 3만원으로 했냐 그 말이에요. 직원들한테 그만치 무성의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것보다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의거 해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서는 기준액이 시 . 도, 시 . 군, 자치구의 본청, 시 . 도 소방본부는 8만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사업소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소는 이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일인당 기준액이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

노무웅위원

그 근거를 갖고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예.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노무웅위원

제가 보기에는 암만 보건소라 할지라도 은평구 행정공무원들이 다 들어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성하는데 해당 과장님이 좀 책임 지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최봉구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노무웅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형평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형평성에 의거해서 하는데 우리는 지침상에 의거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준 지침서에 의거해서 우리가 적용을 했는데 만약에 노위원님이 이게 예를 들어서 구청 직원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보건소도 같은 구청내에 있는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같아야 되지 않느냐 그와 같은 것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더 알아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무웅위원

알아보셔서 그 근거서류를 갖다가 주세요. 저한테 이상입니다.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봉구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겁니까 최준호위원님?

최준호위원

예.

최봉구위원장

최준호위원 노무웅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읽으신 부분은 자치구가 아닌 곳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자치구가 아닌 곳하고, 우리는 자치구에요. 우리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항이. 그러면 기관별 정원 가산금은 기관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100명까지 8만원, 101명에서부터 얼마까지는 6만원 적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회도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의 기관이 의회, 본청, 동행정, 보건소 넷으로 나누어 져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70명이기 때문에 100명 미만으로 8만원씩 해서 받아야만이 적정한 균형있는 배분이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보건행정과장이 그러한 것들을 챙겨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걸 올바르게 인식을 하시라고요.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예.

최준호위원

그런 것을 인식을 하셔서 내가 찾을 것은 찾으라는 얘기예요. 인식을 하시지요?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예.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보건소가 금년에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서 약간 궁금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괄 답변해 주십시오. 185페이지를 보면 시간외 초과근무,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시간외 처우개선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186페이지에 보면 특수 업무수당 해서 의료업무수당입니다. 이것하고 195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민원대책 업무추진비하고 보건행정현대화 업무추진비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장

이명재위원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에 있는 시간 외 초과 근무수당은 우리 구 공무원들이 저녁에 퇴근후에 근무하는 초과근무수당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외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수당 그 사항에 대해서 상향 조정을 할 것 같으면 그게 미리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재위원

186페이지 의료업무수당.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186페이지 의료업무수당은 서울은평구현행자치법규집 제3편 총무 제1장 총무 제4절 급여, 페이지 제 818페이지 참조 4급을 보면, 전문의가 60만 9,000원이 되고요. 5급 일반직은 51만 8,000원입니다. 또 약사진료요원으로는 7만원이 되겠습니다. 간호진료공무원은 5만원, 방사선사하고 임상병리사는 각 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 대책업무추진비 그 집행은 주로 시책추진대단위사업이라든가, 주요투자사업이라든가,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작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 현대화 업무추진비 주요집행은 시책추진 대단위 또는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월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잡비로 집행됩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보건행정 전산운영에 따른 직원 격려라든가 보건행정 전산화를 위한 의견교환 간담회라든가 보건사업업무 협의라든가 그런 것에 사용되는 돈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현대화라니까 그 현대화라는 것을 붙여야 됩니까?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현대화라고 해가지고 전산운영에 있어서 사용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195페이지 기본업무추진 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 여비가 작년에 8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12일로 4일이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내년에는 아주 어느해 보다도 예산도 적고 정말 아껴서 써야될 예산을 내년에는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추진비는 작년에는 8일에서 4일이 늘어남과 동시에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최락의위원

예산편성지침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밑에 보면 보건소 비교방문 및 각종 세미나 참석해서 6회를 방문했는데 금년도에 6회 방문했습니까?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금년에도 6회이상을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 자료를 어디 어느 지역에 무슨 세미나 해서 했다는 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가 간담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있죠? 금년에 그게 새로 편성됐죠? 건강사랑방 자원봉사자 활동비 해가지고.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건강사랑방 자원봉사자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식사대접을 두사람 앞에 한끼에 3,000원 꼴로 대접해 드리는 뜻으로 배정된 것입니다.

최락의위원

식사 3,000원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공무원들은 급식비가 5,000원씩 나가는데 자원봉사자는 3,000원씩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여태까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도 수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구내식당 1,500원씩 수준으로 일단 잡아놓은 것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또 한가지 하고자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 간담회 있죠? 195페이지, 20명 해가지고 5,000원씩 4회 했는데 이 성격하고 뒤에 있는 건강사랑방 자원봉사자 활동하고는 거리가 멉니까?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먼저 얘기한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점심 그것을 넣은 것이고 간담회는 음료수 구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최락의위원

제 이야기는 자원봉사자 간담회 속에 건강사랑방 자원봉사자도 거기에 포함되느냐 그 이야기예요.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포함되지요.

최락의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최준회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보통업무하고 비슷하지만 일이 많아서 하는 업무가, 특히 보건행정과에는 의료보험 업무가 많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조직의 인원배정을 할 때는 그만한 업무를 일과시간에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보건소가 그 업무량에 비해서 조직의 인원이 적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의료보험 문제는 전산화 되어 가지고 전출입 관계 등 또한 어떠한 의료수가 지급이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인력이 많이 소요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애당초 체계화 정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이 70명이 한달에 12시간씩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70명이 다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량을 가졌다는 얘기입니까?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예산편성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를들어서 업무가 많을 적에는 사용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약분업이라든가 돌발사태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최준호위원님 얘기처럼 12시간 몽땅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얼마나 대충적으로 작년 예산에 얼마만큼 몇% 정도 나갔어요?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금년 11월 30일 현재로 360만원 정도에서 240만원 해서 120만원 남아서 2/3정도는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된다구요?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120만원.
준회

최준회위원

그러면 거의 다 쓴거네요.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기준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준회

최준회위원

이것이 달아먹기식으로 가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달아먹기식이 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매년 증가해서, 이게 ‘99년도에는 1,000만원밖에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오르고 내년 또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을 한없이 하는 거네. 이러한 부분들은 과다계상을 관례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지금 성과연봉제가 있지요, 수당에서? 성과연봉을 예산을 주는데 평가기준을 어떻게 잡을 겁니까? 누가 평가를 합니까? 평가에 의해서 성과급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가를 누가 합니까?
경엽

윤경엽보건행정과장

소장님하고 과장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준회

최준회위원

소장님 답변해주세요,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작년에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평가기준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A, B, C, D등급으로 나눠서 가등급은 A급 1명으로, 나등급은 A급 2명으로 하고, 그러한 기준에 입각해서 평가를 하고 최종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우리 은평구의 정원에는 지난번에도 수차 얘기했지만 지금 가급이 없습니다. 인사부분에서 가급은 없고 나급만 정원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는 가급이 2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가급하고 나급의 수당이나 봉급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정원에 관한 부분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95년도에 가등급에 해당되는 직급 조정을 5급으로 하고, 나등급에 해당되는 직급을 6급으로 하여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정원조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지침 제출하세요. 그렇게 하면 답변이 충분한데, 그 지침을 제출하세요. 지금 인사행정을 보는 사람들하고는 말이 틀리니까 그 부분을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보건소장님!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2001년도에는 우리 보건소에 환자를 위해서 치료라든가 예방을 하기 위한 장비구입비가 전혀 안들어가 있는데, 사고자 하는 장비는 있으되 예산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못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의료장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안사는 겁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남대우위원님의 보건소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연차적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자원배분을 하는 중에 있었고, 특이한 사항으로는 지난 상반기,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 인센티브로 약 4억의 자산보조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자산보조금에 있어서 자산취득 부분에 약 1억여원 이상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주민서비스에 관한 재료비, 기타 경상적사업에 대한 부분을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인센티브로 받은 예산 중에서 1억원에 해당하는 자산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어떤 자산을 구입했습니까? 의료기기이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자산취득비 내용 중에 혈액학적분석기….

남대우위원

그게 어떤 것이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혈액을 통해서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초음파 진단장비, 그리고 검진에 필요한 기초적 장비를 샀습니다. 그 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회를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의료장비를 구매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의료장비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은 없겠네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한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남대우위원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장비가 필요합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내구연도가 도래하고, 저희가 정보가 미숙해서 미처 구입하지 못한 장비가 있으면 추후 또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병원에 종합 진찰을 하러 가면 MRI라고 하는 의료장비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의학부분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검진하는 데는 참 좋은 장비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구매하기가 어렵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지금 바깥의 의료환경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어서 매우 좋은 말씀이라고 사료됩니다. 예컨대 그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우리 관내 의원과 더불어서 사용하면 매우 좋은 장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는 치료적 목적보다는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사람 중에 건강 또는 건강하지 아니한 자가 보건소에 의지하는 부분으로서 치료중심적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및 진단기기를 도입할 경우는 비용효과적 분석을 하도록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한번 소상히 말씀을 듣고 좀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남대우위원

우리 보건소는 1차진료소라고 볼 수 있겠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한 장비는 1차진료소는 필요없는 겁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3차이상의 정밀적 진단을 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기기입니다.

남대우위원

틀림없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사황이 하도 많이 변동하는 관계로 위원님이 좋은 안이 있으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남대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206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진료비 400만원×8해서 3200만원이 올라온게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00만원×4로 해서 1,600만원이 예산 책정 됐는데 2000년도에는 1600만원 가지고 6명분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총 지불액이 1,113만 2,000원이 지불됐는데 1,600만원가지고도 6명을 도와 주었던 돈이 한 500만원 이상 남았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예산에 3,2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여 8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의약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유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선천성 대사 이상자나 미숙아에 대해서 최상한선이 400만원입니다. 8명은 저희가 지정한 숫자가 아니고 작년에 25개 구청에서 저희가 6명을 한게 굉장히 많이 한 구라서 8명이란 숫자가 시에서 내려온 수입니다. 8명이 내려왔고 상한선이 400만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한 것이고 미숙아가 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400만원이 넘을 수 있고 가벼운 경우에는 미리 퇴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수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서 케이스마다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예산을 다 지불하지 못하고 배이상을 책정을 해가지고 또 인원도 2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3,200만원씩 책정한 것은 좀 과다한 예산 책정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몇 명정도 그러니까 1,600만원가지고 6명을 도왔는데 3,200만원을 갖고는 15명 정도는 아마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내려온 숫자이고 400만원은 어린이 각각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상한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15명이든 20명이든 이 돈안에서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의약분업 협력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명이 어떤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10명은 의사회, 약사회 그리고 약품도매상 그리고 일반 시민대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분들 수당은 5만원씩 드리지요?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작년에는 드리지 않았고 앞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지금 의약분업 협력위원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여기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의약분업 후에 의원과 병원간의 약품리스트 교환한다던지 원활한 수급관계를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의사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아서 유명무실했었습니다. 약사들은 참여를 잘했는데 의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울시의사회에서 협조를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작년에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약정협의회에서 입법화가 법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이것 자체를 법안에서 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예산안이 책정된대로 통과 되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올렸는데 사실은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으니까 빠져야될 부분인 것같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회에서 상정된 약사법개정이 이것이 안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만약에 이것이 다시 재개정이 되어가지고 됐을 때에는 사실상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10명으로 되어 있고 또 의사, 약사 몇분하고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의약분업과 관련 되어 가지고 전체가 지금 굉장히 어수선하고 국민들이 불편합니다. 따라서 이 의약분업협력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법이 통과된다면 사실 4번 같고는 안됩니다. 수시로 열어서 의약품을 공급을 원활히 해주고 여러 가지 기능에 역할을 충분히 해야만이 우리 은평구 관내 50만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약국이나 병원이나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 개정에 따라서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재무국,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국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