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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164회 제2본회의2017-04-25

권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권혁진의장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비록 짧은 임시회 기간이었지만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세옥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오세옥입니다. 금번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보고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6호. 아양도서관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신 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1항>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무소

무소보개면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4항> 보개면사무소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10시05분

권혁진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민법에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기존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이 필요하여 부칙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7호.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6년 11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후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시 부결된 사항으로 금번 위치를 재선정 후 재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8호. 공유재산(시민회관)의 토지 및 건물 처분】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안성맞춤아트홀 건립사업으로 지방재정중앙 투융자 심사 조건부인 유사시설 매각추진에 따라 시민회관 토지 및 건물을 2017년 3월 30일까지 사용 완료하고 매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개면사무소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보개면 불현리 42-1번지 일원 기존 보개면사무소 옆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 확보 등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26쪽 의견서와 같이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는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7호.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8호. 공유재산(시민회관)의 토지 및 건물 처분】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개면사무소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시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5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6항>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7항>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8항>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9항>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0항>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1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인삼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사후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2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사후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서운

서운

현매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3항> 서운 현매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성시

안성시

공영주차장(건축물식)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4항> 안성시 공영주차장(건축물식)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10시12분

권혁진의장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4항까지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원대상의 근거법령 조문을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금액을 회수 또는 상환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생활임금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심의의 적정성 확보 및 구성위원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안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 산업단지관리업무 위탁조례에 환경기초시설 시설물 운영에 대한 위탁업무 사항을 추가하여 산업단지 관리위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벼 재배농가에 한정된 농업인 월급제 지원대상을 벼 대체작물 육성과 연계된 지역특화품목 출하약정 농가까지 확대하여 영농초기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기존 조례의 일부 조문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조례의 개정 목적과 일치되게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16쪽부터 19쪽까지의 수정안과 수정조문 대비표와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6년 8월 4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및 공공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일부 정비하는 한편 법에 위반한 단지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외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중 다세대, 다가구 건물이 많아짐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 요구가 증가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였고 또한 업종별 구분 없이 일반용으로 부과되는 기숙사 및 주거용 오피스텔 물 사용요금을 주거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정용으로 구분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인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경기도 지침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사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후동의안은 인삼의 지역‧연근‧삼종 간 오랜 갈등을 타파하고 각 시‧군 간의 상호교류와 인삼산업의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며 국내 및 세계인삼 시장변화에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안성시의회에 사후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운 현매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 산 70번지 일원에 공장 및 물류시설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향후 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도로시설 등의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완벽한 시설물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공, 준공 시까지 현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영주차장(건축물식)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성시 서인동 건축물식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0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사후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운 현매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공영주차장(건축물식)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는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문내용과 같이 안성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7년도 6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운영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소관 부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한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6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및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한 감사계획서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기진행에 협조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