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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종분 의원 발언

159회 제본회의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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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이민식의회사무과장

집회보고, 의회사무과장 이민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희재의원 등 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15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김평윤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의 내용과 같이 2006년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이종록, 조광영의원님이 회의록을 검토 서명해 주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이종록, 조광영의원님께서 회의록에 서명토록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충식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충식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888억3,030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1,980만2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2억1,980만2천 원이 증가한 2,813억2,097만1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75억933만8천 원으로 변동없이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5,103만6천 원이 감소한 233억9,967만2천 원, 지방교부세는 6억5,772만 원이 증가한 1,375억2,515만2천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6억1,311만8천 원이 증가한 1,056억1,614만7천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9,970만 원이 증가한 648억8,613만3천 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20억2,010만2천 원이 증가한 2,058억4,663만9천 원입니다. 이중 경상적경비는 명량대첩제 행사 1억4,000만 원, 전국 고등부 축구대회유치비 1억7,000만 원, 육상팀 숙소 임차료 3,500만 원 등 1억9,770만 원을, 보조사업에는 삼산면 구림리 하수도설치 8억 원, 문내농협 RPC 위성시설 2억7,500만 원, 마산면 월산제 보수 2,800만 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추가 사업비 19억1,927만3천 원을, 자체사업에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386만5천 원, 범죄예방 CCTV 설치비 8,000만 원, 원숭이 막사시설 1,800만 원 등 1억8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에서 증액된 주요부문별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2억6,235만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 14억3,382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10억4,833만1천 원 증액, 민방위비 및 기타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의 역점사업인「제409주년 해남 명량대첩제」와 우슬체육공원 완공에 따른 스포츠 마케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늘어나는 국·도비 및 보통교부세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수해복구와 장애인복지 등 시급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회계연도를 석달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긴급히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반기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내용이니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윤의장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의원

박철환의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모두 편성하시느라 애쓰시고 그랬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민간위탁비 이게 보조금이죠, 명량대첩비 1억인데, 대첩제 1억4,000만 원이. 그런데 이 예산을 검토하신, 예산을 총괄하시는 실장님으로써 이 예산을 검토하시면서 느끼신 것은 없는가요? 언제 이 예산이 건의·검토돼서 이런 추경을 편성하게 됐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글쎄, 이 행사는 명량대첩제 추진위원회가 민간기구로 결성되어 있어서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계획을 수립합니다마는 그 추진위원회에서 “당초예산에 계상해 준 3억 가지고는 행사를, 우리 군민대표축제를 제대로 치룰 수가 없다.” 작년에는 이틀간에 이 행사를 치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삼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컨데 도에서 일부예산을 지원해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되지 않고 또 그것을 감안해서 당초에 3억의 예산을 편성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도 늘어나고, 또 도에서 사업비 지원이 없고 해서 불가피하게 1억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추진위원회측의 요청이 있어서 주무과에서 예산증액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없이 추경 없이 어떻게 집행을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추경에 정식으로 상정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 행사를 치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을 해서 오늘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박철환의원

그러니까 민간위에서 민간인들이 기구를 만들어서 이 행사를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철환의원

그러면 민간인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관광과에다 요청을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계획서에 의해서 승인요청,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형식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의원

형식이 아니라 그것이 맞죠.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철환의원

그래서 그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에 요청했을 것인데, 그 계획서와 그 다음에 예산요청서가 들어 왔을 때 어떻게 검토하셨는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것이 이제,

박철환의원

검토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적정성 여부요. 이제 행사일정이나 행사규모나 여러 가지 기왕에 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해서 행사효과를 거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비가 부족한 것을 제 나름대로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그 계획서만 가지고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무과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아주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의 많은 고심끝에 내린 결정이고 계획서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증액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철환 의원이건 이제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 보겠지만요, 실장님 혼자 결정하셨나요. 1억4,000만 원이라는 돈이 한 행사비로서 당초에 작년에도 1박2일로 행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억 가지고 행사를 했었고, 금년에도 계획이 1박2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민간자본을 위탁받는데서 아마 변경시켰던 것 같은데, “이 계획서를 판단하고 1억4,000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증액을 하겠다, 추경에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하는 과정을 혼자 계획서를 결정하신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혼자의 결정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박철환의원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결정한게 아니고,

박철환의원

방금 “제가 판단했다.”고 그렇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아니, “그 전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진위원회나 주무과에서 판단요청이 있어서,

박철환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으로써 판단을 할 때 혼자했냐 이 말이에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제가,

박철환의원

요청은 민간인이든지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요, 민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이 1억4,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한 그 계획서를 일개 기획예산처 사무관이 독단적으로 판단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한 사업계획을 해남군수가, 군수위임을 받는 모든 문화관광과를 비롯해서 해남군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판단해 가지고 “타당하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라고 해서 의회에다 예산을 상정한 것이지 김충식 개인이, 예산실장이 판단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박철환의원

아니, 그래서 그 과정을 여쭌 것이다니까요. 왜냐 하면 예산을 1억4,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이건 민간인들이 행사를 치루면서 요청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민간인들의 계획에 의해서.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민간인들에게 위탁하는 행사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위에다 사업비를 줘가지고 민간,

박철환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민간인들이 계획을 세워서,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박철환의원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했냐는 말이에요. 1억4,000만 원을.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해남군에서 판단한 것이라니까요.

박철환의원

그러면 군의 집행부 누구누구가 심의를 했냔 말이에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집행부가 판단하면 주무과지 않겠습니까?

박철환의원

주무과?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예. 문화관광과에서.

박철환의원

그러니까 과에서 했을 때, 실장님이 이 예산을 총괄하는 추경요청까지 예산안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적정성이나,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저는 추진위원회나 주무과의 의견을 존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주무과장의 설명이 있을 테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박철환의원

아니, 민간인들이 행사를 하겠다고 1억4,000만 원을 추가……. 돈이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과장이, 문화관광과장이 물론 어떤 절차에 거쳐서 했던지 간에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아마 기획실에다 요청을 했겠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으로써 책임있는 논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1억4,000만 원이라는 “아, 이제 민간인들에게 줘도 우리가 믿겠다, 행사를 그렇게 하는데.”라는 그런 결정과정이 없이 그냥 했냐, 저는 그 얘기에요. 관광과나 또는 민간인들이 계획서 세워 가지고 “1억4,000만 원 더 필요하니까 돈주시오.” 하니까 준 것이냐, 아니면 이걸 심도있게 기획실에서 기획실장이 정말 누군가와 논의해서 몇 사람들이 “이건 진짜 적정하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이 1억4,000만 원을 요청하는데 해남군예산으로써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적정하다라는 판단을 그냥 요청한대로 지급하셨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아니, 나름대로 민간인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박철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그걸 심도있게 혼자했냐 그 얘기에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추진위원회에서,

박철환의원

추진위원회에 들어 오는 것은 민간인이라니까요. 민간인에게 행사를 하라고 돈을 준거에요. 3억에다 1억4,000만 원을 더 준거 아닙니까? 그러면 4억4,000만 원을 더 준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1억4,000만 원이라는 50%를 증액해서 사업비를 요청했는데 그 예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무조건 민간인 추진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해버리니까 줘 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를 경유해서 해남군수에게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 행사를 제대로 치루기에는 3억 가지고 부족하겠습니다. 1억4,000만 원 더 증액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무과에서 주무과장이 저에게 전결로 예산 요구하겠습니까? 그동안에 부군수님, 군수님, 기획예산실장, 예산팀, 또 그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팀원들, 보좌하고 있는 직원들끼리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 행사를 끝내려면 1억4,000만 원 더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 뿐이지 혼자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박철환의원

잘 알겠습니다. 혼자 판단한 것은 아닌듯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이 동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군민의 혈세라는 말입니다. 중앙회에서 갖다 준 돈도 아니고, 1억4,000만 원이라는 돈이 군민의 혈세를 행사축제 하루 더 하는데 1억4,000만 원을 더 주는데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물론 집행부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또는 실장님이나 다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집행부에서만 했다고 해서 민간인들이 모여서, 대표자가 모여서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기가 쉽겠는가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몇몇 사람들이라도, 아니면 예산을 이렇게 집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실·과장들이라도 모여서 “이 돈을 민간단체에서 1억4,000만 원이라는 돈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 군민의 혈세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회나 도에서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돈을 줘도 되겠느냐.”하는 이런 논의를 해서 했는가 그 과정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에요. 그런 것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예. 시기적으로 그렇게 논의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또 민간기구가 각계각층을 막나한 그런 위원들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이 다양한 계층에 군민의 소리가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 절차는 대의기관인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충분하게,

박철환의원

실장님, 의회에다 이걸 떠 넘기십니까? 지금. 실장님, 민간인들은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돈을 요청할 수 있어요. 2억도 3억도 5억도 요청할 수 있지요. 그러나 주는 당사자가 “군민의 혈세를 거둬서 우리가 정말 효율성 있게 잘 써야 되겠다.”하는 것 때문에 집행부도 있고 의회도 있는데, 어떻게 민간단체에서 각계각층이 모여서 예산을 자기들이 얼마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심도있게 심의한 것으로 보고 결정했다, 추경으로 결정했다, 1억4,000만 원을. 이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아쉬워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거둬 가지고 집행하면서 살림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해야되고 돈을 낸 사람들도 진짜 우리 돈이 잘 쓰였는가를 감시하고 있을 것이고 그 대의기관으로써 의회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각계각층이 모여서 했기 때문에 했다는 그 답변이 아쉽습니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제 답변에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토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철환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평윤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든」의원 있음

김종분의원

김종분의원입니다. 이번 우리 159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을 저희가 다루게 되는데 추가경정 예산안을 올리는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 한마디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 답변 안 해주셔도, 오히려 군수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난주에 158회 임시회를 10월 17일, 18일 이틀간에 걸쳐서 공고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임시회를 열어서 행정사무조사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할 당시만 해도 집행부에서 추가경정, 2차 추가경정예산은 의회와 사전에 한마디 상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시회를 열고 난 뒤에야 “추경예산안을 올릴 테니까 심의를 해주십시오.”라는 안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기 158회 임시회가 공고가 되고 사전에 시급한 여러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시급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이 집행부와 의회사이에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집행부에서 무성의하게 임시회가 열려있는 기간중에 추경예산을 심의해 달라는 제안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집행부의 시각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떤 관계로 보십니까? 꼭 실장님께 질문드린게 아니라 군수님께서 직접 나와 계시니까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김종분의원님,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안 제안설명은 제가 군수님의 위임을 받아서 여기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의원

해보십시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어떻든 우리 김종분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동안 두어 차례 걸쳐서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사업비 3억 가지고는 행사를 치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나름대로의 고충, 이런 사정을 의회 의원님들에게 제가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명쾌하게 “추경이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안한 것은 저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문화관광과에게 “그러면 1억4,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안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쪽에다 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공룡체험관 홍보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 추측컨대 그래요. 구체적으로 얘기는 그때까지도 없었는데, 아마 내 추측컨데 ‘그걸 염두에 두고 그 행사비용에 보태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안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난거에요. 또 임시회가 열려버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날짜는 다가오고, 그러면 “대안이 뭣이냐?” 제가 그래서 “이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이 그걸 동의하시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그 돈을 전용해서 쓰는 것은 무리다. 단돈 2,000만 원정도 더 얹어서 쓰는 것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도 1억4,000만 원의 돈을 그런 식으로 쓰면 나중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추경에 정식안건으로 부의해서 확실하게 한 다음에 이 행사비를 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렇게 좀 길어진 감이 있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상정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호도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떤 사업을 목전에 둔 사업의 시급성, 이런 것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는 것을 김종분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종분 의원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성된 예산안을 심의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군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이번 2차 추경에서 가장 중시하고 있는 그 사안의 시급성에 따른 명량대첩제 추가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박철환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민간의 이름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일은 민간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고 우리 군 집행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군민들이 제기하기 때문에 오늘 저런 문제를 지적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넘기는데는 그만큼 의원들하고 우리 군정을 보다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쌍두마차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셔야 우리 의회에서도 단순히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니라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더 견지하고 감시하면서, 또 우리군의 정말 합리적이고도 발전적인 안을, 예산도 세우고 대안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 말로는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의회에 보이는 태도는 의회를 경시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문제뿐 아니라 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실수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군수께서나 우리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충분히 의회에 재론방지를 위한 약속을 하시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충식명심하겠습니다. 의장 김평윤 다른 의원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평윤의장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특별위원회 구성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예. 박철환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철환의원

민간단체 협의체에서 돈 1억4,000만 원을 추경에 요청을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위원장이 의장, 부위원장이 부의장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종록부위원장이 총무위원회 특히 문화관광과소속 예산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인데 부위원장이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해도 되겠는지,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의장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김평윤의장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특별하게 생각은 못했습니다마는 방금 얘기하신 대로 부의장이 위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박철환의원

그럼 제가 정식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열 명 의원으로 예산결산위원을 선임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종록부의장은 제외해야 된다는 동의안을 정식발의합니다.

김평윤의장

다른 의원님들 박철환의원님 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환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그 적정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긴급 동의안에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평윤의장

방금 김창환의원님의 정회요청 발언에 대한 동의안이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3 정회

11:47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 특별위원회 구성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이종록의원, 박희재의원, 명재구의원, 이은욱의원, 박철환의원, 이길운의원, 조광영의원, 김창환의원, 김종분의원, 김혜경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며 내일 오후 14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49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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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직원출석사

(7인) 이민식 의회사무과장 김판석 전문위원 민직기 전문위원 노성철 전문위원 정금식 의사담당 박석문 지방행정7급 김지연 속기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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