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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94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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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홍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무국,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봉구위원장님 그리고 김덕홍위원님 또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5.2% 증가한 257억 178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37.3% 증가한 26억 8,56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과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잡종재산의 임대 변상금 매각 수입, 공공용지 사용료 징수 교부금 수입, 증지 수입, 공공 예금 이자 수입, 불용품 매각대 위압금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17.7% 증가한 55억 6,1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자복사용지 구입 수량의 증가 물품 관리 시스템 및 구유건물 관리 유지보수비의 신설 등으로 금년도 대비 0.45% 증가한 11억 8,6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무1과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금년 대비 3.4% 감소한 66억 8,9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면허세는 800cc 이하 자가용 자동차 등록면허세 폐지에 따라 금년 예산 대비 1억 6,798만 8,000원이 감소한 24억 6,125만 7,000원을 추계하였고 사업소세는 지역구조조정으로 인한 종업원수의 감소와 5개 광고물 특별장비 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의 신설로 금년 예산 보다 2억 9만 9,000원의 감소해서 6억 6,047만 7,000원이며 구세 과년도 수입은 IMF 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의 영향과 최근의 경기침체 등으로 납세자들의 납세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점을 감안하여 금년 예산보다 9,090만 7,000원 이 감소한 8억 3,240만 8,000원입니다. 또한 시세 징수 교부금 수입은 3,219만 3,000원이 증가한 26억 4,910만 2,000원이며, 체납처분 수입은 2000년 이후 체납처분비의 하향 조정으로 879만 4,000원이 감소한 7,841만 9,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동기능전환으로 각종 지방세의 고지서의 우편송달 요금, 고지서 제작비용 전산서식 및 자료 관리 비용 등의 증가로 금년 보다 5억8,641만 3,000원이 증가한 8억 2,5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로써 최근 3년간의 과세면적 평균 신장률과 과표인상률의 평균 징수율을 적용 산정하여 금년 대비 5.3% 증가한 134억 4,4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동기능 전환으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고지서의 우편송달요금 등의 증가와 체납관리전담팀 신설에 따른 체납 고지서 발송 등 체납 처분 행정강화를 위해 금년 예산대비 49.6% 증가한 5억 8,3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의 예산안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은 지적과 소관의 과태료 부과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부과 대상이 축소되어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 및 부동산 중개업 위반 과태료를 금년 대비 40.5% 감소한 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별 지가 검증 대상필지의 축소, 무인 발급기 및 구청과 등기소간 통신 장비의 설치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필요한 프린터를 금년에 모두 구입하여 금년 대비 37.3% 감소한 9,0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취지와 내용을 십분 이해하시고 저희 재무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예산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길영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14쪽에 종합토지세를 보면 토지공시지가가 2000년도에 평균 11% 증가 했다고 그랬지요? 지적과장님. 11%정도가 증가 했었지요? 공시지가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증가했는데 종합토지세는 이렇게 감액 감소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지요? 아니 감소는 아니고 증가 되었는데 그 액수를 보면 5.8% 증액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왜 그랬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먼저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합토지세가 공시지가는 11% 증가했는데.

김덕홍위원장대리

유중공위원님 지금 재무과에 대한 것이에요?
중공

유중공위원

예 재무과에요.
태석

박태석세무2과장

종합토지세는 세무2과 소관 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요? 그럼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수입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도 ㎡당 6만 9,942원이고 금년에도 6만 9,942원이고 똑같이 ㎡당 요율을 정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을 보면 거기도 33만 6,596원 가격변동이 없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격 변동들이 생기는지 금년에는 내년도 예산의 임대수입에 가격변동이 없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유남호입니다. 유중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사항 세입추계가 제가 와서 보니까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추계는 금년도 결산 전망에다가 3년간 평균신장율 징수율을 예상으로 해서 추계를 내야 되는데 6만 9,942원은 현재 ㎡당 공시지가이고 우리가 임대할 면적 요율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입추계를 내년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임대하는 것은 종전 금액으로 그대로 했고 임대수입은, 우리가 또 수색폐기물 처리장인가 거기같이 사용료를 내고 하는데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올랐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임대수입은 도로점용료하고 관련해서 보면 어떤 기준이 없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차이가 나고 있고, 그래서 임대수입과 가격상승이 예상이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실제적으로 임대수입을 걷을 때는 이것은 예상한 것이고 그때는 가격변동이 있겠죠. 매설물 도로점용료 관련해서 전기시설은 전년도 대비는 많이 올랐어요. 23만 4,000원으로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왔는데 전기시설 이것은 전신주 사용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매설물은 전년도 산정기준표에 보면 구경간 0.1m부터 지름 3m까지 초과하는데 대해서 부과하는데 연간 정액제로 했습니다. 850원부터 3만 600원까지 되어 있는데 매년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전화박스는 몇개 설치되어 있다, 매설물 총연장은 얼마로 되어 있다, 우리한테 제출하면 구경 지름에 따라서 연간 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히 지하매설물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자기들이 점유한 면적을 제출하면 거기에 의해서 산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 예산이 증가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8페이지에 하천점용료가 되겠습니다. 하천점용료가 면적변동이 안생겼는데 점용료를 감액한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남호

유남호재무국장

작년 8월달에 하천법이 개정됐습니다. 국유재산이나 도로점용료는 우리 시와 구사이에 징수교부금이 70% : 30%입니다. 우리구 수입이 30%인데, 과거에 하천점용료는 50 : 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에 맞추기 위해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과거 50% 주던 것을 30%로 줄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9페이지, 변상금 관련해서 재무과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이 매년 연도별로 ‘99년, 2000년, 2001년 이렇게 올라올 수록 계속 변상금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각한다든지 하면 구유재산이 줄기 때문에 18페이지 보면 내년에 수색 2-2지구, 2-1지구 매각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좀 줄어들고 또 변상금은 현재 원래 100% 부과해야 되는데 제재성 해가지고 120% 부과합니다. 저희과에서는 매년 점유자에게 사용허가를 내라, 해서 과거에는 사용허가를 안받고 무단점유할 경우에는 120% 부과했었는데 안내를 해가지고 100% 정도 부과하다 보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지금 ‘99년도 결산결과 징수결정액 금액 : 실세입, 실세입이 현재 예산편성의 세입차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자료가 없으면 그 차액에서 50% 내지 60% 정도 는 세입을 더 추계해서 증액시켜도 이의가 없죠?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세입은 주로 재산을 많이 매각하기 때문에….

최준호위원

매년 세입을 잡은 것 보다는 결산을 해놓고 나면 굉장히 징수율이 높아져요. 그러면 이것이 사전에 낮게 잡아가지고 예산세입을 편성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증적으로 과거에 ‘99년도, ’98년도, ‘97년도를 쭉 보면 전체 세입이 예상세입에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잡는다…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금년도 저희 재무과 총 세입이 47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55억 세입을 잡아서 17.7%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특히 예금이자가 연간 19억 내지 20억 되는데 ‘98년도 IMF 당시에는 예금이자가 11.5%정도 됐습니다. 현재는 7.3% 정도로 자꾸 내려갑니다. 이자율이 하락되고 또 재산을 매각하다 보니까 사실상 세원발굴 하는데 상당한 어렴움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현재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산편성된 세입하고 과거에 징수결정액을 한 그 금액 : 실세입, 실제 세입이 들어온 금액 이것을 비교해서 실세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실세입에 대한 것의 50%는 더 세입을 증액시켜도 이상이 없다 라고 보고…. 또 조정교부금을 받아오는 데도 재무과장은 반드시 로비를 해서라도 조정교부금이 제때 들어올 수 있도록, 또 며칠이라도 당겨 들어옴으로써 우리 금고의 이자율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업무추진비 주는 이유는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세입증대에 전력을 다하세요. 그리고 과년도 세입을 책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요. 전체 체납액의 몇%다, 예를 들어서 1억이 전체 체납액이라면 여기에서 그래도 높게 잡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최소로 잡아놓고 편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십시오. 이번에 세입에서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재무과의 자산취득에서, 모든 자산취득에 대한 산출근거자료가 분명히 있지요?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자산을 취득할 때는 관리하는 각 주관과에서….

최준호위원

여하튼 그것을 각 과에다가는 할 수 없으니까 종합해서 자산취득의 산출근거자료를 전부 가져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시장조사 해놓은 것 가지고 그것 기준해서 자를 겁니다. 다음에 173페이지 세무관리에서 과년도 지방세 징수 해놓고 1차년도 5,000만원의 1%해서 50만원 거둬들이겠다, 2년차 이상은 1억에서 5%해서 500만원 거둬들이겠다, 지금 이러한 과세를 징수하겠다는 범위가 전체 얼마 중에서 이것을 거둬들이겠다는 겁니까? 이것이 표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부기를 할 때 전체 체납액이 얼마인데 여기에서 5,000만원 거둬들이겠다 하는 표기가 되어야 이해가 가는데, 일 안하려면 이거 안거둬들이고 일 안하면 되는 거예요. 일하겠다고 하는 표시가 나타나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반드시 전체 체납액을 기재해서 여기에서 얼마를 거둬들이고, 얼마를 하겠다는 것을 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세입의 큰 줄거리하고 물품취득 산출근거 명세를 전부 제출해주세요.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 예산심의에 이의를 달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최준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재무국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98년도, ’99년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제가 한 번 뽑아봤습니다. ‘98년도에 세입예산액으로 책정했던 금액이 1,248억 9,842만원이었는데, 수납액은 1,376억 3,730만 5,194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액보다 실지 수납액이 얼마나 더 늘었느냐 하면 127억 3,888만 5,194원이 늘었습니다. 이 차액을 보면 세입예산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입예산 추계를 실무자가 잘못했던 누가 잘못했던 잘못했다는 증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재무국장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남대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전년도 세입 예산액보다 실지 수납한 금액이 더 많은데, 이것은 세입을 추계할 때 과소하게 추계한 것 아니냐, 그러한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할 때는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세입추계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그러한 공식에 의해서 세입추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지 세입수납액이 증가한 것은 저희들이 그만큼 징수노력을 하고, 또 세원발굴을 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노력을 하고 세원발굴을 해서 수납액이 늘었다고 답변하시는데, 세입예산액을 책정할 때 그러한 노력의 효과는 거기에다 반영을 안했던 겁니까?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세입 추계를 할 때는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그러한 공식에 의해서 추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세입액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원발굴 활동이라든지, 체납처분관계라든지,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98년도 세입예산 대 수납액 대비를 보면 127억 3,888만 5,194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그 다음에 ‘99년도 예산에는 세입예산액이 1,306억 6,431만 2,000원이었는데, 실지 수납액이 여기도 많이 늘었어요. 1,434억 5,700만원 되는데, 여기도 127억 9,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여기도 10%가 늘었어요. 지금 총 체납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체납액을 독촉해서 수납할 이런 예산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아마 세입 예산책정 할 때 포함을 안시키는 것같은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매년 세입예산 액 대 수입액이 10%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하면 우리 이번 예산편성할 때 10%는 증액할 수 없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서 10%는 증액할 수 없지만 5% 정도는 증액할 수 있지 않느냐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저희가 세금을 부과할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잡혀있는 그 금액에 맞추어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관련 법령이라든지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세입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이고 만약에 그 세입에 변동이 발생한다면 그런 사항은 추가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지금은 안되더라도 추경에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지금 체납세액 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체납총액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남대우위원

그것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98년과 ’99년 이 세입세출 총괄 예산 중에서 증액 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곁들여서 2000년말 현재로 해서 체납세액 총액을 2001년 1월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체납세액은 그 연도폐쇄인 2001년 2월 28일이 지나야 되겠습니다. 2001년 2월 28일 이후에.

남대우위원

은행에 돌아오는게 한달밖에 안걸리잖아요?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또 그때까지 체납징수를 하거든요. 그것이 지나야 총 체납액을

남대우위원

명년에 2001년에 예산결산은 그렇게 늦게 잡으면 안됩니다. 기일을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1월말까지 제가 받을려고 하는 겁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전년도 세입액이 2001년 2월 28일 징수를 해야 됩니다.

남대우위원

우리 세무1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석

양웅석세무1과장

세무1과장 양웅석입니다. 실제로 2000년말 현재 체납액이 정확하게 산출될려면 지금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월 28일 까지는 가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하신 현재의 구체납세액을 보고 드리면 9월 30일 현재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이니까 두달여 차이가 나야 정확한 체납액이 나오는데 9월 30일 현재 우리 구 체납세액이 167억 8,764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체납액이 나올려면 금년말 현재 우리 2001년 2월 28일까지는 가야 됩니다.

남대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차액 금액은 1월까지 할 수 있겠지요?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웅석

양웅석세무1과장

그것은 어느정도 계수조정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체납세액 총액은 2월말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1월말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남대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유중공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전에는 50%를 받던 것을 30%를 받기 때문에 줄었다고 했는데 50%를 받던 것이 5,100만원이면 30% 받으면 3,000만원 이상이 되야 될텐데 산출기초에 보면 한 70% 정도밖에 안잡혔거든요. 그렇다면 하천사용료를 받은 면적이 줄은 것인지 아니면 하천사용료가 낮아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금년도 저희 2000년도에 재무과에서 부과한 하천사용료가 약 9,000만원입니다. 징수가 5,100만원됐는데 과거에 5,100만원 징수를 했으면 30% 1,800만원이 구 수입으로 현재는 과거에는 5,100만원 징수를 했으면 거기에 50%인 3,000만원이 시수입이고 나머지는 30% 구 수입 입니다. 50 대 50 해가지고 금년 내년부터 30% 줄었기 때문에 70%를 시에서 가져가고 30%를 우리 구에서 20%가 줄은 것입니다.

나기빈위원

전년도에는 1억 200만원 정도해가지고 50%해서 5,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산출한 것을 보면 7,600만원밖에 안잡혔기 때문에 그것이 면적이 줄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용료가 내려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거구요. 전년도에는 1억 248만 8,000원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전체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기빈위원

하천사용료 전체 금액이 전년도에는 1억 이상인데 금년 7,600만원밖에 안되니까 70% 좀 더 잡혔는데 50% 30%는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액수 틀리게 되는 이유에 적게 잡혀진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불광천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적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 조정금액이 줄은 것입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유남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177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맨밑에는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중간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75만원있고 다음에 182페이지 지방세법 책자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일반수용비에서 도서구입비 75만원 잡힌 것은 저희 재무국 전체 각 팀별로 필요한 관계 법령집이 필요한데 관련 전문서적이 필요할 때 구입하는 비용이고 나머지….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있는 지방세법 책자는 세무 1, 2과에서 거기 있는대로 지방세 부과 징수와 관련된 실무 참고 책자를 구입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다음에 177페이지에 있는 것은요?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이것은 재무국 세무과에 지방세와 관련된 책자가 아닌 일반 다른 도서 구입관계를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남대우위원

15개 팀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15개팀, 내역을 보면 5만원짜리 15개팀에게 구입을 해서 나누어준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15개팀은 어떤 팀을 얘기하는 겁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그건 각 과별로 팀이 있습니다. 전체 재무국 팀을 선정한 겁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재무과에만 필요하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재무국입니다. 재무국의 지적과라든지 세무 1, 2과 세법에 관한 자료를 제외한 도서구입비 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제가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에 보면 창문봉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맨 위에서 세 번째 창문봉투 이것이 20,000통이 있는데 180페이지에 보면 창문봉투가 380,000매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성질이 다른겁니까?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에 있는 창문봉투는 재무과에서 점용료라든지 변상금 부과할 때에 보내는 거기에 사용 되는 그런 봉투이고.
웅석

양웅석세무1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178페이지에 있는 것은 재무과에서 쓰는 것이고 180페이지에서 380,000매는 세무2과 사항입니다.

남대우위원

지출결의서를 따로 따로 냅니까?
웅석

양웅석세무1과장

그렇죠. 각 과에서 소요되는 물품을 각 과에서 구입하니까요 다릅니다. 세무 2과 여기 장.관.항이 나와 있는데 세무 2 운영난에 일반운영비입니다. 180페이지는. 과가 다릅니다.

남대우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같은 것인데 국에서 통괄하는 것이 안 낫냐 하는 취지에요.
웅석

양웅석세무1과장

단가는 같이 적용했는데 각 과에서 소요하는 물품을 각 과에서 구입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남대우위원

주무과가 지금 재무과 아니에요? 물품구매하는 주무과가.
웅석

양웅석세무1과장

물품을 재무과에서 구매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 필요한 것을 각 과에서 적기에 구매해서 쓰는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인식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법인 지방세 서면신고서가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 관내에 법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태석

박태석세무2과장

예. 이것은 저희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금년 현재 596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596개요? 그럼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가 300건이 들어 간다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태석

박태석세무2과장

지금 등록세 신고가 하루에도 몇십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자동차등록세 같은 것 말하는 건가요?
태석

박태석세무2과장

아니요. 부동산 취득세 뭐. 등록세.

남대우위원

요즘도 그렇게 많아요?
태석

박태석세무2과장

기타 무슨 소유권 이전에 관계되는 것 뿐만 아니라.

김덕홍위원장대리

남대우위원님 지금 재무과 소관입니다.

남대우위원

재무국장하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갔어요.

김덕홍위원장대리

그리고 답변하시는 위원님들도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승낙을 받고 답변하시고 같은 값이면 재무과면 재무과 것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전부 재산관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 재산관리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태석

박태석세무2과장

세무2 운영이 따로 있습니다. 179페이지를 보시죠.

남대우위원

이건 지금 세무관리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는 순서에 따라서 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재무과 것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상단에 보면 특근매식비라고 해서 재무국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106명이 한 달에 6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국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의 특식비지요?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다른 과는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특식비가 또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보통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과별로 상황에 따라서.

남대우위원

그러면 재무국에서도 나가고 각 과에서도 나가고 이것을 보면 재무국 전 직원이 106명인 모양인데 106명은 맞습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어저께 발령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106명은 예산편성 할 당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106명이 한달에 6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이것은 예산이 각 국별로 공통경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공통경비가 아닐텐데.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각 과별로 공통하게.

남대우위원

과가 아니라 국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으로 나와있으면 각 과에서는 안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구청직원이 1,200명이라면 1,200명을 각 국으로 나누어서 똑같이 주는 특근매식비 입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특근매식비란 말에요. 특근 하는 것에 대한 매식비, 그러니까 다른 각 과에서 특근 하는 것은 여기 안들어가냐 이것이지요. 106명중에서 또다른 인원은 여기 또 들어가냐 이것이에요.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이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산정한 특근매식비는 은평구청 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급량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일인당 월 2만원 4식해서 월 2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월 6식으로 해서 3만원 그래서 만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공통으로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그런 급량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다 아는데 특근매식비니까 다른 특근매식비는 재무국 산하 다른 과는 안들어 가냐 그 얘기지요.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그리고 이게 재무과의 각 과 별로 각 팀에 따라서 특수한 업무에 따라서 별도의 특근매식비를 별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남대우위원

얘기를 해봐야 결론이 안나는 것이니까 나중에 개별심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국내여비에 근무활동 여비가 있는데 이것도 전 재무국 직원 내지는 전 구청직원에게 똑같은 시혜를 주는 것이지요?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예. 금년에 8만원씩 하다가 내년에 10만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 다음에 세무관리 위에 재무과 맨 아래인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지요? 각 과에 월 30만원씩 가는 것, 이것은 과에서 쓰는 겁니까, 과장이 쓰는 겁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각 과 직원이 쓰는 것입니다. 부서운영비입니다.

남대우위원

소모품 같은 것을 산다든가 이런 것에 쓰는 겁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소모품이라든지 야근할 때 식대라든지 그럴 때 충당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보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질의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써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

세무1과장님께, 지금 여기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에 우편료가 있는데 우편료가 금년에는 6억 3,780만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1억 3,260만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등기우편료를 보면 전년도에는 60,000건으로 산출이 됐는데 금년에는 330,000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웅석

양웅석세무1과장

세무1과장 양웅석입니다. 나기빈위원님께서 2001년 예산 중에서 공공요금 우편요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이유는 옛날에는 대부분의 정기분고지서에 대해서는 동계통을 통해서 동직원들이 고지서를 송달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고지서를 동계통으로 송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면이나 어떤 전체적인 각구의 예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고지서 송달방침을 지난 연말에 결정을 했습니다. 우편송달로 고지서를 송달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10만원 미만의 고지서는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고 10만원 이상의 고지서는 등기송달로 우송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25개 구청에서 대부분의 구에서 저희와 같이 하고 잘사는 동네라고 소위하는 강남이나 서초에서는 세액이 크기 때문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기준해서 50만원 미만은 일반우송하고 50만원 이상은 등기우송한 것으로 결정하듯이 각 구의 사정에 따라서 대부분의 고지서 송달을 우편송달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동에서 동직원들이 송달하던 모든 세금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함에 따라서 우송료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용역업체에다가 그 고지서를 송달하는 것으로 한 구도 2개구가 있는데 그것은 우편요금 보다 몇배가 더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경제적인 현실이나 효율성이나 모든 면에서 차선책으로 선정한 것이 우선송달 방법을 택했음을 이자리를 빌어 보고드립니다.

나기빈위원

지금 우표는 어디에서 구입해서 쓰십니까?
웅석

양웅석세무1과장

우표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별납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표를 별도로 사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기빈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우편요금이 각과 공히 많이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전체 우리구에 잡혀있는 우편요금을 환산해 보니까 17억 6,900만원이 넘습니다. 전체 일반우편이라든가 엽서라든지 등기 우편이 반송료까지 잡혀있는 액수를 보면 17억 6,981만 9,000원으로 산정됐는데 우편물 취급소를 우리 관내 우체국을 한다고 그러는데 요금별납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가정에 각과에서 배달되는 것이 있는데 세무1과에서 제일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선 거기가 모체가 되어서 우표를 취급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민원봉사실이 라든지 해서 할 수 있는가, 지금 민원봉사실 이쪽에서 수입인지 같은 것을 팔고 있거든요. 그런 창구를 이용해서 사서 우편업무도 본다면 17억 6,900만원에 대한 마진이 생겨서 억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봉사과내에 우표를 취급하는 그런 것이 저희 기획예산과 정책개발팀에서 제안이 되어서 ‘99년도인가 그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부에서 그것을 허락받기가, 다시 인가를 하기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인가가 안납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편취급소에서 각과에서 우편물을 해가지고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민원봉사과 우편취급소에서 직접 와서 가지고 갑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나기빈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나기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우편료를 별도 산출해보질 않았는데 나기빈위원께서 참 좋은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17억 9,600만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편물 이용해서 통지하는 방법을 취한다면, 우리가 시세를 3%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징수교부금을 3%밖에 안받는데 우편료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시세를 받아들이는데 소요되는 우편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문제점은 서울시에 한 번 제기해볼만도 한 부분이다, 그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등기반송료가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반드시 감소시켜야 됩니다. 발송하기 전에 준비할 때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발송을 해도 결국 반송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가능한한 이 예산의 집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세무1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는 계산을 안했지만 세무1, 2과에서 금년에 우편요금으로 책정된 것이 약 11억 됩니다. 아까 나기빈위원님은 우리 구 전체 것을 17억으로 따졌는데, 다른 국 것은 따지지않고 세무1, 2과의 세금관련 우편송달료가 1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편으로 고지서를 송달했을 때 가장 문제점이 반송이 많은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생활이 맞벌이부부가 상당히 많고 경제활동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고지서 송달관계를 확실히 하는 면에서는 등기송달이 아주 좋습니다마는, 그 대신 등기송달은 집에 아무도 없을 때는 반송이 되어서 반송료까지 물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지서 송달관계 방침을 받을 때 그런 것도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10만원 이상만 등기우송하도록 방침을 결정한 것입니다. 일반우편은 번지내 투함하기 때문에 되돌아오지 않지만 등기우편은 가서 받을 사람이 없으면 반드시 반송되어서 반송료까지 물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제가 점검을 안해봤지만 얼마 전까지의 통계를 내보면 많을 때는 약 40%까지 반송이 되었어요, 등기가.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 구청 에서도 가능하면 일반우편 송달금액을 올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10만원을 기준해서 1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10만원 이상은 등기송달하게 하는 것은 현재 규정에 세금 10만원 미만은 한번만 가산금이 붙으면 끝나지만 10만원 이상은 중가산금이라 해서 가산금이 붙고, 기간이 지나면 계속 0.2%씩 붙어서 나중에 77%까지 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0만원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30 만원까지 한계점이 됩니다. 30만원까지는 한 번 가산금 붙으면 끝나지만 30만원 이상은 중가산금이 붙어서 계속 77%까지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아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강남같은 데서는 50만원 기준해서 5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하고, 50만원 이상은 등기송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점을 고민을 해서 한 것이고, 지금 최준호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행정을 잘못해서 주소나 받을 수취인을 잘못 표시해서 반송되는 것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수는 없지만 거의 그것 때문에 반송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국민생활이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낮에 빈집이 많기 때문에 등기우편물 반송이 많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등기반송료가 1,100만원입니다. 적극성을 편다면 전화로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화연결이 전부 다 됩니다. 공무원들이 이것을 업무에 충실하고 적극성을 띤다면 사전에 이런 반송되는 부분들의 통계가 나옵니다. 통계가 나오면 그 부류층을 전화로 확인해서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냥 무조건 보내서 반송되어 오는 형태를 취하는 것은 적극성이 없고 관행적으로 하는 업무다, 이런 식의 발상을 갖지 않으면 굉장히 줄일 수 있다….
웅석

양웅석세무1과장

그것은 공감합니다마는 저희도 지금 그런 일을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전적으로 100%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예를 들어 연락이 가능한 분들에게는 “보냈는데 이렇게 반송됐습니다, 언제 어떻게 나오실 기회가 없습니까” 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양웅석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우편요금은 제가 2대의원할 때도 이것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실 인력이 달려서 주소가 오기되어서 반송된 것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다가 독촉분으로 나가서 어느달 집계를 한번 뽑아봤을 때 86.9%까지 산출되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지도원이 있고 통반장이 있고 한데, 사실 건당 1,000원이 이상이라면 큰 수입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도저히 안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웅석

양웅석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지서 송달관계 방침을 받을 때 검토과정에 그 안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기존 통장님들에게 수수료를 드리고 통장님들 계통으로 이것을 송달하는 방법을 검토 안한 것이 아니고 했습니다. 그래서 1건당 700원씩 계산해서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이 고지서 송달관계를 동기능 전환의 시범으로 성동하고 모구하고 2개구가 실제로 했었습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1년 먼저 동기능 전환을 해서 우편송달을 하고, 성동같은 데는 통장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거기에 현황을 배우러가고 검토도 받았습니다만 더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거기는 거기대로. 실제로 그렇게 1건당 700원씩 줘서 통장들을 통해서 고지서를 송달하는 것은 본인들에게 송달하고 송달부에 사인을 받아서 고지서 송달의 정확성 을 기하는 데는 의의가 있는데, 실지는 오히려 더 부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효과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곳 기존에 하던 성동구같은 곳도 우편으로 다시 돌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 것이 그래도 차선책이라고 생각해서 결정 했음을 보고드리고 이것을 한번 2001년에 적용을 해봐서 장단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다시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향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등기 반송료가 세무1과에서는 10% 잡았구요. 세무2과에서는 40% 잡았지요? 그러면 10통당 4통이 다시 돌아온다는 산출을 한 것이고 등기우편은 낮시간에 맞벌이 부부하고 노인계신 집이라야 노인정에 가 계시고 학생들은 학교 끝나면 학원에 가기 바빠서 매일 비어있어서 반송이 많이 되는데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 집에 일과시간 이외에 전달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린거구요. 세무2과에서는 40%를 반송을 잡아서 1억 1,000이 잡혔어요. 이렇게 많은 반송료의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반송료를 전에도 많이 논란이 되어서 많이 줄어지겠지만 등기우편으로 해서 왔을 때 그 다음에 반송된 우편물을 또다시 반송됩니다. 반송됐던 곳들은 또다시 반송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효과도 못거두는 등기우편 보다 한번 반송이 됐던 곳에는 엽서통지라도 해서 반송이 된 사연을 알려서 와서 고지서를 수령해가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고지서가 있으니 와서 찾아가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활용을 해서 좀 우리가 세수증대에 노력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세원발굴을 하는데 포상금을 주고 하는 것보다 사실 이런 방법이 어떻겠는가 일반 우편물이나 엽서같은 것은 그 우편함에 넣어져서 전달이 되는데 등기우편은 부재 중이면 배달이 안되거든요. 일과 시간안에나 배달원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세무1, 2과 또 재무국장께서 많은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반송이 적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800cc 이하 자동차 등록으로 해서 1억 2,700이 감소한 것입니까? 800cc 이하 자동차 등록면허세가 1억 2,700입니까? 아니면…
웅석

양웅석세무1과장

800cc 이하 자가용 자동차의 면허세가 지난 7월 29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폐지됐습니다. 우리 구에 800cc 이하 자가용 자동차 등록에 따른 면허세가 차지하는 율이 6.36%로 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금년 예산안에 감액을 한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저희들이 조례안 통과할 때 심의할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당시에 면허세 감액이 3,000만원 정도 그때 얘기를 하셨지요?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서….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그 감면조례를 말씀하신 겁니까? 그 감면조례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한 감면조례입니다.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800cc 이하도 같이 안했습니까?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안했습니다.
웅석

양웅석세무1과장

이건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자동으로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무2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지방세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1년차로해서 우리가 포상금으로 6억으로해서 1% 600만원 2년차는 5억으로 잡아서 5%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과에서 포상금으로 우리가 과년도분 징수했을 때 포상한다는 것은 사실 많은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률적으로 1년차 1% 2년차 5%하는데 지금 여기서 2년차 5억에서 5% 2,500만원씩되는데 꼭 이렇게 5%를 일률적으로 다 적용해야 되느냐 같이 1년차 같이 1%로 해서 안되느냐 아니면 2% 3%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물론 과년도 징수하는데 대해서는 많은 수고도 따르겠지만 사실 5%이기 때문에 징수가 더 잘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세무2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년도 지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시에도 있고 우리 각구에도 있습니다마는 시나 각 구에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각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차 그러니까 체납기간이 현년도를 지나서 작년도에 체납된 것을 금년에 받으면 1년차가 되고 다음에 2년 이상된 것 장기간 체납되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를 했을때는 5%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시세를 체납 세금을 받았을 때 우리한테 징수포상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각 구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구도 똑같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비율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이 과로 내려가서 과에서 같이 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징수 개인에게 포상금이 돌아갑니까?
태석

박태석세무2과장

이것은 징수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거의 매달 지금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인력이 다소 증원되어서 체납관리 팀이 별도로 신설됐습니다. 일제정리기간 외에는 전 직원이 동원이 되어서 동지역 담당별로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직원에게 징수실적에 따라서 그것을 확인 해가지고 일일이 비율에 따라서 개인별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럼 체납관리팀이 생겼다면 체납관리팀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 이 포상금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냐 같은 과에서 같이 업무를 보면서 체납관리팀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진으로 와서 납부하는 세금도 2년차 된거니까 5%를 포상금으로 선정을 해서 그 팀에 종사하는 개인에게 지급이 된다면 같은 과에 근무하면서 좀 형평성에 안맞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석

박태석세무2과장

잘 알겠습니다. 물론 작년까지는 체납관리팀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전직원이 균등하게 배분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체납관리팀이 신설됨으로 해서 체납시세가 전부 거기서 받아 들이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체납 징수활동은 체납관리팀이 아닌 직세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도 현년도 세금을 부과한 후에 체납이 될 경우에는 압류를 직접 현년도 담당이 합니다. 그게 2년, 3년 지나가면 체납관리팀에서 종합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체납관리팀이라고 해서 직접 징수하는데 노력을 직접 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압류를 하게 되고, 또 압류예고장을 보내고 여러 가지 예금 조회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체납관리팀이 다소는 많이 배분이 되겠습니다만 배분보다도 실적에 따라서 다소 우대하고 다른 직원들도 균등하게 배분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면 체납관리팀이 새로 생겨서 체납관리를 전담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은평구 내년도 체납은 많이 줄어지겠습니다.
태석

박태석세무2과장

예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최대한도로 경주를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여기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5억 해서 5% 이렇게 산출을 해 주시는 것보다 체납액이 얼마인데 몇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 5억이다, 이런 정도로 해 주시면 자꾸 이런 질의들이 적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내년 예산이라도 추경같은 때라도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인데 우리가 1년차가 얼마인데서 몇%정도 받아서 6억을 산정했고, 몇%를 받기 때문에 5억을 산정했고, 이렇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 내용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을 산출했을 것이니까 여기다가 표기 하나만 더 해준다면 여러 위원님이 보시는데서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꼭 세무 1과, 2과, 꼭 자기과 아니더라도 보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박태석세무2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나기빈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 2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과가 달라서 제가 중단했기 때문에 그 뒤에 제가 본 것 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등기부 등본 발급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한 달에 500건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체납세액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채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떼는 겁니까?
태석

박태석세무2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사실상 매월 많은 건을 신청해서 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가 과세하고 있는 과세대장과 또 등기부상의 권리 의무자, 이것의 일치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종토세를 재산세를 부과 했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신고를 안하고 등기만 해놓고 제대로 신고를 안해서 취득세를 납부를 안한 경우에, 자진신고를 안한 경우엔 소유자는 전소유자로 되어 있단말이에요. 이런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등기 권리가 이전됐나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시로 그 때 그 때 마다 소유자 일치 여부를 확인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납 관계 다른데 압류가 이미 되어 있는지를 이런 여러 가지를 확인 검증하기 위해서 수시로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필요합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부동산을 압류해 놓은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태석

박태석세무2과장

압류건수는 정확히 파악은 않고있습니다마는 세무2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세목은 주로 부동산 관련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한 세목이기 때문에 다 부동산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체고장을 보내거나 독촉장을 보내도 안낸 경우에는 압류예고통지를 보낸후에 바로 압류를 하기 때문에 거의가 다 압류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압류가 안된 것은 취득을 해놓고 불가 한 두달 만에 되팔아서 현재 재산이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예금압류라든가 직장급여 압류라든가 이런 것 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부동산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압류는 거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대우위원

그 밑에 난에 보면 해제되는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평균 한 달에 몇건 정도를 압류했던 것을 해제를 합니까?
태석

박태석세무2과장

월 평균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해 보았습니다만 제가 결재한 내용을 보면 하루에도 한 보통 두세건 올 때도 있고 한 건 올 때도 있고 그래서 한 달에 한 이삼백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체납이 되면 전부다 압류해놓고 압류된 상태에서 본인들이 세금을 내러 오시면 일단 확인해서 해제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수입인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압류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남대우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예산안 심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재무국 질의 답변에 이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지역주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봉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를 보고 계시는 김덕홍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9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2001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우리국 각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국 모든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1% 증가한 1억 5,8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용은 위법건축물 과태료 중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억 9,300만원이며 주요과목은 주택기획비로써 도시관리국 일반관리 업무와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무허가건물 정비단속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경상적 경비를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0.02%가 증가한 1억 6,8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용은 돌출간판 도로사용료, 가로판매점 사용료, 체비지 관리처분비 및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168%가 증가한 11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비가 3억 800만원 증액되었고 그린벨트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역사업비 4억 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0.08% 감소한 7,100만원이며 위법건축물 과태료가 주된 세입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를 중심으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도 실제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600만원이 줄어든 6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8.7%가 증액된 11억 400만원이며 이중 주요사업비는 공원관리분야가 7개 사업에 4억 6,000만원, 녹지관리분야가 6개분야 3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봉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은 50만 주민의 주거생활 수준향상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편성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소관부서별 주요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순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277페이지 주택과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신문공고료 그게 일반신문에 3단×8m가 있고 5단×8m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김덕홍위원장대리

하명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유중공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주택과장 하명호입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사업승인이라든지 관리 처분 등 단계별로 신문공고를 문화체육과에 의뢰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중공위원님께서 예를들어서 3단×8m, 5단×8m 어떤 내용을 질의하셨는지….
중공

유중공위원

그게 정해져 있는 규격이 있습니까? 관보를 통해서 공고하고 일간신문에다 공고를 하시는데….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관보라든지 일간신문, 시보에다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 규격이 정해져 있나요?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규격도 정해져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금년도에 재개발 사업이 우리 지역에 몇건이 있기에 신문공고료로 해서 1,300만원 책정됐는지?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지금 저희 은평구 관내에는 재개발구역이 6개구역 있습니다. 신문공고료는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재개발 등 등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재개발만 7회에 걸쳐 공고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다,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개별심사에서 좀더 제가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 278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수료가 240만원 있습니다. 또 279페이지 보면 대형사고 예방추진 해서 공사장 안전점검, 공동주택 안전점검 이래가지고 중복된 게 아닌가, 그것좀 설명해 주시죠. 차이점이 뭔지.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지금 대형공사장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사장을 안전점검 하는 것이고,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주택과에서 취급하는 것 어차피 공동주택 아닙니까?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의무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의무관리 주택단지 기히 형성된 아파트 단지를 점검하는 것이고,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장을 안전점검을 반기별로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성격이 달라서 서로 통합이 안된다는 거군요. 명예행정관 간담회비가 4회에 걸쳐 잡혀있는데, 주택재개발 업무와 관련해서 명예행정관들한테 의견을 4회에 걸쳐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명예행정관 운영은 사실상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하기 위해서 금년도 신규로 편성시킨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279쪽 배상금 등에서 저소득자 전세융자금 미상환자 손실보전 했는데, 전세융자금의 자산이 어디있습니까? 특별회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지금 돈은 은행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우리 예산상에 어디에 있지요?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예산상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이 무슨 기금입니까?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주택은행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손실보전금을 우리가 줄 이유가 없지.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기금융자재원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한국주택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최준호위원

융자재원이 국민주택기금인데, 지금이 손실보전이 이자를 안낸 사람들 이자를 물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금을 대출해주기 위해서 은행에 보전해 놓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자를 손실보전 해주는 겁니까?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이 기금의 이자를 상환 안하게 되면 은행에서 우리구 주민에 대한 앞으로의 융자를 제한하겠다….

최준호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자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자산으로는 융자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치구에서 이자 손실보전을 해주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말이 안돼요. 공중에 뜨는 거예요, 이게.

김덕홍위원장대리

뒤에 계신 관련팀장님들께서는 답변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지금 손실보전금은 우리가 주택은행하고 재원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사용하는 협정을 할 시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손실보전금을 보전을 해줘야만, 현재 주택은행하고 계약체결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손실보전금을 사용한 실적은 없고 예비적으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말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이 어느 단체에 속해있는 기금입니까?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건교부 소관사항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건교부 기금이면 건교부기금이 대출되어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해줘야지 왜 지방자치단체가 해줍니까?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알아보고 검토한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하는 게 적법한 것이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무허가건물 철거의 철거인원이 인부지요?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능직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기능직 직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예.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주택과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예산 18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279쪽 재개발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180만원 해놨는데,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업무추진비가 18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관리처분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관리 처분시 직원들이 야간에 근무할 때의 식사대라든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관리처분이 가능합니까?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예.

김장주위원

우리 구청 시스템에서 관리처분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어디 것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할 것이 어디 것입니까?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지금 수색 2-2구역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장주위원

지금 어느 단계의 관리처분을 합니까?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사업승인을 한 이후 거기에 입주할 주민들이 사실상 내야 할 금액, 또는 평수, 이런 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김장주위원

지금 관리처분을 언제쯤 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 얘기해봐요. 관리처분을 언제, 어느 시점에 하는 겁니까?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사업승인한 후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김장주위원

사업승인 후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막연한 말이요. 재개발이 수삼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 승인 회의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전에 해야 돼요. 적은 예산가지고 말씀을 드리냐하면 재개발 입안권이 우리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재개발 예산을 우리가 많이 편성하고 예산에도 도시계획 사업같은 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반가워서 이 예산이 어디다 쓰이냐고 묻는 것인데 급량비적 성격의 돈이라 그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관리처분할 때 업무량을 고려해서 금년에 넣었다는 말씀입니까?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관리처분이 뿐이 아니고 재개발 업무추진 과정에서도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해결하면서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집단민원 해소책이라 해가지고 각 과에서 국에서 지금 기백씩 전부 넣어놨어요. 집단 민원한 것은 36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그것대로 되지만 지난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색1지구 해결할때 총회를 할때마다 집단민원이 생기고 경찰이 수색명 중대가 파견되고 거기에 따른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녁 몇시간 총회가 계속되면 거기에 따른 경비도 해서 원만하게 진행되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김장주위원

행정적 기술이고 또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또 집단민원에서 한다고 해서 각 부서에 가지고 있는 돈이 다 있습니다. 그래놓고 재개발 미명하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급량비나 또 민원해소 비용 이라면 너무 설명이 궁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김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택과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아까 어떤 위원이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일간 신문에 신문공고료 때문에 그러는데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지금 사업승인, 관리처분, 재개발 구역지정 공고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2001년이 2000년에 비해서 이러한 사업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많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11월 6일 이전에 재건축이 접수된 것이 4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한 재개발 구역이라든지 이것이 미 착공된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그런 공고 횟수도 많아 질 것이며 민원도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아까도 질문을 하셨는데 내가 이해가 안되서 다시 질문을 하는데 3단 기재하는 내용과 5단 기재하는 내용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3단은 일반적인 사업승인이나 이런 것을 하고 5단은 재개발 구역 지정이라든지 큰 공사현황을 공고할 때 이렇게 구분을 넣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2000년에 비해서 2001년 예산 계정된 것이 425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 입니다. 맞지요? 2000년도 산출기초에 보면 3단짜리는 69만 3,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3단짜리가 2001년도 예산서에는 92만 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2000년도에는 92만 4,000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01년도 예산도 92만 아까 2000년도도 92만 4,000원이었습니다.

남대우위원

2000년 예산서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지금 저도 2000년 예산서 사본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92만 4,000원으로 되어 있지 69만원은 아닌데요.

남대우위원

이것은 2000년도 예산서가 아니에요?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신문공고료는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작년도 예산은 저희가 잘못 복사 해가지고 보았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여기 나올 때 검토도 안하고 나옵니까? 아니 예산심의하는 날 같으면 예산심의안도 검토정도는 한번 보고해야지 이렇게 무성의하게 나와야 되겠어요. 뭐 일하는게 이래요. 학교시험을 봐도 예습 복습 다하고 가잖아요.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산서를 안보고 나오는 과장이 어디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보고는 나왔는데요. 이것은 공고료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나온 사항이라서…

남대우위원

그러면 어떠한 질의가 나올 것이다 이런 것도 예상은 해야지요. 다음에 5단 짜리도 지금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이것도 지침입니까?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전부 현황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답답해가지고 더 깊이 질의해봐야 답이 안나올 것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남대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아까 김장주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집단민원 해소 추진비 해가지고 3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우리가 이것을 예산편성할 때 500만원 해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는 인원이 15명이었는데 지금은 인원이 많아가지고 41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더 많으니까 예산이 더 편성되야 하는데 예산이 적지 않은지 이것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재개발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주택과장이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올려준 사항인데 이것도 3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걸 갖고 일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 금액을 갖고 모자라면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이걸 넣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지금 현재 재건축 민영주택 건설사업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이 6개 구역이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가 4개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1년도에는 재건축 사업장이 대폭 증가가 예상되며 재개발 구역도 지금 증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라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 직원도 14명이 이번에 발령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 추진비는 작년도에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500만원을 요구를 했었으나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36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주택과 실정에 따른다면 300만원은 절대 부족한 액수라고 판단되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작년도 예산안으로 증액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이게 위원들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가 예산 깎는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 할 수 있는 만큼 주고 일을 시키면서 해야지 무조건 깎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택과장님께서는 이번 예산심사 때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말씀을 잘 드려서 하네요.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최명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주위원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아주 잘 하셨구만.

김덕홍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아까 말을 슬쩍 빼 놓았으니까 그것부터 매듭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로정비 어떻게 하실랍니까? 기초조사비용도 나는 꽤 드리라고 봅니다. 기초조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환경정비에서 5,000원, 13명, 6일, 12개월 그랬는데 보니까 13명 동원해서 한 달에 6일간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 모양인데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6일분은 직원들 공통적 여비, 급량비로 나온 것이고 별도로 노점상을 조사 한다든가 그런 것은 이번 예산에 책정 하지 않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도시정비과가 가로정비를 못하고 계시고 지금 실제 솔직히 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에도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우리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는 예산 사정도 풍족하지 않은데 타구의 예 같은 경우를 우리가 많이 접합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노점상정비와 관련해서 특별용역비로 5억을 배정했고 몇 개 구청에서도 2억, 3억을 내년도 노점상 정비와 관련해서 용역비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구 예산사정을 훤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무리하게 요구를 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상적인 업무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배정되는 6일분의 여비 급량비 성격입니다. 이 예산은.

김장주위원

특히 말씀드립니다. 2002년이면 월드컵을 개최하고 우리인근 지역에서 월드컵을 하는데 집안에 조그마한 행사가 있어도 집안청소를 하고 단장할 것 아닙니까? 세계적인 이벤트가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산이라는 자연경관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월드컵 관련되는 인사들이 우리 은평구를 찾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가로상황이나 도시 상황을 이대로 놓아두고는 어디다 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도 일을 안한 것을 누누이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같이 고민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내년에도 가로정비를 않겠다는 예산이야. 물론 강남같이 5억을 갖다가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기는 하나 금년도 이 가로정비 500만원도 안되는 돈을 가지고 13명 가지고 한달에 6일씩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가로정비를 하겠다는 얘깁니까? 안하겠다는 얘깁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래서 2000년 금년에도 노점상이나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특별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부터 5차에 걸쳐서 직원들 100여명을 동원하고 경찰 20명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5차례에 걸쳐서 합동 단속을 했습니다. 그 때 경비는 동원된 직원들의 여비조로 5000원씩 그 예산이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아서 방침으로 해서 공통경비에서 이렇게 빼서 썼습니다.

김장주위원

매년 그걸 작정이란 그 말씀입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런데 내년도가 사업의 폭이 커진다면 매번 할 때 마다 공통경비에서 빼는 것 보다 우리 도시정비과 예산에 포함을 시켜주시면 우리가 매 활동할 때마다.

김장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걷고싶은 도시만들기는 누누히 얘기했으니까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재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용역 사업비인데 성격상 이 돈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시비로 충당해야 할 사업입니다. 예정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배경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별히 유의할 것은 지금 얘기를 잘 해 놓은 것이에요. 지구단위 어차피 해야되는 것이니까 얘기는 잘 해 놓은 것인데 이 부분이 가능하면 전액 시비로 충당 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하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이것을 예산요구를 하면서 그린벨트 우선 해제 지역이 당초에는 금년 12월 말에 이렇게 해제가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자꾸 지연됨으로써 내년 2월, 3월로 이렇게 예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업무가 이번 새로 이렇게 상세 설계지구 업무와 도시설계지구 업무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그렇다면 그린벨트 우선 해제 지역도 지구단위업무로 수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년 2, 3월에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이 해제가 된다면 어느 지역에 어느 범위로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 때 반드시 문제될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필요한 지구단위 용역에 따른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국토개발계획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면적단위로 해서 그렇게 산정을 해 보니까 12억 5,000만원 정도가 용역비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억 5,000만원을 전부다 요구하면 기준도 명확치 않고 이것이 시에서 준다는 그런 내용도 확실히 보장되지 않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면 필요 없습니다만 1/3선 정도는 확보해 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김장주위원

그래서 32.5%로.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래서 32.5%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장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조례가 시행되면 국장이나 과장께서도 지구단위 계획을 많이 할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뿐만 아니라 재 건축을 희망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되면 거의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역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조례상이나 도시계획법상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주민들한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장경환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성격입니다. 가로환경을 몇번 했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일상적으로 직원들, 정비원들이 하는 것은 매일 하고 있고요.

최준호위원

매일 하고 있는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금년도 가로정비 실적하고 광고물 정비 11월말까지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가로정비 분야에서 과태료 부과를 221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를 2건하고,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여러차례 했지만 이행이 안되는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5건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노점상을 현지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는 입간판은 1,570건 이 동해서 수거조치했습니다. 현재 진관사 밑에 보관하고 있는 것도 200여건 보관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도 112건, 또 고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고발도 11건, 금년도 실적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노점상을 정비해서 환경이 더 좋아졌어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사실 노점상은 우리가 우리 표현대로 하면 속된 말 같지만 파리쫓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준호위원

또 여기에다가 가로간판 같은 것 그렇지 않으면 도로변에 간판수거할 적에 여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일반적인 사항은 여비가 필요없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돈 있어야 일한다는 생각은 하면 안됩니다. 돈을 쥐어줘야 일한다, 이런 사고발상은 안되요. 공무원이 움직일 적마다 돈이 따라다닌다는 인식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봉급 받고 나와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해서 아까 국장님이 설명한 가운데서 금액이 좀 틀린데, 같은 겁니까? 3억 몇천만원.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금년 예산에 추가 됐다는…

최준호위원

아니 여기 6억 7,800만원인데 거기에서…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것이 작년에 비해서 추가 됐다는 얘기죠. 2001년 예산이.

최준호위원

아까 잠깐 김장주위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서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고 해제지역 아닌 곳은 어떻게 거기까지 지구지정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구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통해서 시정개발연구에. 그래서 어느 범위, 어떤 방법으로 해제가 될 것 인가는 우선 해제지역에 대한 것은 요구하고 해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제지역이 해제된 후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광역도시설계는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법이 바뀌었죠?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도시계획 지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손실보존 청구할 수 있고 매수청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장기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

최준호위원

도시계획시설이예요, 이것도. 그린벨트 자체도 도시계획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호택

진호택공원관리과장

도시계획시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호택

진호택공원관리과장

그린벨트는 물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에 따른 특별조치법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내 용도를 지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법 제2조1항 나호에 보면 그런 시설들이 쭉 나옵니다. 예를들자면 공원, 학교, 시장, 도로 구체적으로 토지용도가 정해진 것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린벨트 자체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다…
호택

진호택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어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니기빈위원입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설비가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6억 7,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3억 7,000만원이 되어 있었어요. 전년도 예산에서 용역비가 1억 7,000만원, 조성 공사비가 2억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 3억 7,000만원 가지고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공사가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었는데 1억 7,000만원 용역비, 2억 공사비 그랬으니까 3억 7,000만원 가지면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공사가 다 완료가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걷고싶은 거리가 조성되나 보다 생각했는데 또 6억 7,800만원이 2001년도 예산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억 4,800만원이 되는데 이 예산을 다 구비로만 하는 것이냐, 시비보조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 또 이 공사비만 가지면 이제 2001년도 걷고싶은 거리가 마무리 되어서 더 시설비로 투자될 돈이 없느냐, 이런 쪽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여러 위원님께서 걷고싶은 거리 만들기 예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니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8년 10월달에 서울시에서 사업위치 선정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98년 12월 10일에 우리가 신사오거리에서부터 역촌오거리까지로 구역을 지정해 보고했고, 그동안 ’99년 7월달에 시범으로 설계 현상공모를 하고 설계설명회를 서울시에서 개최한 후에 ‘99년도 8월 30일경에 조성사업 일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3억 7,000만원은 용역비하고 금년도에 사업이 예상되는 2억을 요구 한 것입니다. 그 후에 2000년 2월달에 설계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때 작년에는 2억만 우선 배정요구하자 해서 2억을 요구했는데,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해본 결과 총 15억 정도가 추정됐습니다. 그 중에서 구비가 10억, 시비보조가 5억 정도 예상됐었습니다. 그래서 15억이면 걷고싶은거리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 구비 2억하고 시비 2억을 받은 4억으로 설계용역대로 발주하려다 보니까 19억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는 이미 사업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는 시비에서 확보하는 방향을 검토했었습니다만, 마침 인센티브사업 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이 이 사업에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확보된 돈은 구비 2억, 시비 2억 인센티브 보조금 1억 5,000만원 해서 5억 5,000만원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추가 확보될 사항은 5억 중에서 2억이 이미 왔기 때문에 3억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거기에 녹지분야에서 4억 정도를, 가로조성 사업으로 해서 7억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확보된 5억 5,000만원, 시비에서 7억, 그렇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은 6억으로 이번에 예산요구한 그런 안입니다.

나기빈위원

그런데 산출기초에 이런 식으로 산출이 되어서 총공사비가 19억 2,000만원이 들 계산인데 전년도에 3억 7,000만원, 금년도에 6억 7,000만원,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얼마나 더 들어가고 시비가 얼마 포함됐다는 내용이 산출기초에 곁들여진다면 좋을텐테, 지금 전년도예산 다루면서도 조성공사비 2억 했으니까 끝날 줄 알았던 것이고…. 2000년도에 6억 7,800만원이 들어가고도 안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19억 2,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6억 7,800만원 이….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추가되는 시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나기빈위원

시비보조가 7억 5,000만원이라면서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내년도에 7억이고 금년도에는 이미 2억을 받았고요.

나기빈위원

그러면 구예산으로는 6억 7,800만원 들어가면 다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예.

나기빈위원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걷고싶은거리 관련해서 도시정비과장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가로정비계획 기본설계용역비 1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업과 관련없는 다른 곳에 쓰고 있지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사업의 성격이 틀립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걷고싶은거리, 작년도 2억이 나기빈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대로 계속비 성격으로 금년도 예산에 올라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2억을 책정해놓고 무려 19억이라는 돈이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은평구 주민들을 기만한 것이고, 또 우리도 소홀했던 점, 사실 인정합니다. 제가 걷고싶은거리 관련해서 검토해 보니까 ‘98년도 10월에 물론 서울시에서 요청되어서 우리 지 역에서 그 지역을 선정해서 서울시로 올려서 2000년 2월 용역결과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봐도 17억 소요예산이 나와있지요? 그런데 내용자체를 들여다 보니까 지금 예산 19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걷고싶은거리는 전액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포장공사 위주입니다. 도로아스콘포장, 이게 걷고싶은거리입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걷고싶은거리하고는 너무도 판이하게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이 토목공사, 가로등이고 조경은 서울시에서 사업 받아오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준비 요청하고 있는 단계로 불확실한 상태이고…. 걷고싶은거리가 되려면 상징적인 거리로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더 구체적으로 조사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도로에서 구도로로 작년에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구비 10억 2,000만원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시도로에다 왜 이렇게 사업을 하냐고 따졌더니 구도로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요구해서. 그런데 예산 주요내용 자체가 포장공사에 불과 하기 때문에 앞으로 1억 7,000만원 들여서, 지금 12개노선을 걷고싶은거리 용역을 하고 있지요? 그것들의 전초전으로 이게 샘플이 됩니다. 이게 완성되어서 시범지구가 되면 2010년도까지 계속 발주해서 준비하고 있는 12개노선이 또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방향을 좀 틀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이 6억 7,800만원 올라온 예산은 일단 삭감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제가 구청질문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 봐서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 이것이 ‘9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도 2월에 용역이 완료된 후에 주민설명회나 모든 것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억원에 대한 사업도 이미 발주되었고. 그래서 이것이 사업내용을 아주 현격히 변화시키는 정도로 된다면 행정의 신뢰성문제도 있고, 약간의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예산절감하는 차원은 이해가 되지만 주민들도 2년 전부터 이 사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왜 공사를 빨리 하지 않느냐 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이미 4억이 부분적으로나마 발주되었는데, 이것을 아주 완전히 삭감해버리면 기존에 이미 발주 된 사업의 내용도 변경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뢰성문제도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사업발주된 게, 총액공사 발주 된 게 낙찰가까지 결정되어 있지요? 아직 계약체결은 안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여기에서 삭감시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이 방향, 기존 이 내용하고도 전혀 다르게 가고 있어요. 보고서하고 실제 내용하고도 다릅니다. 또 토목과에서는 다른 설계를 해서 발주했더라고요, 이것과 다르게. 어쨌든 총액공사 발주자체를 너무 서두른 경향이 있다, 예산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주내용이 걷고싶은거리 시범가로를 만드는데 너무 서두르지 않느냐…. 천천히 하나를 하더라도 시범지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서둘러서 발주해놓고 보자, 이런 성격이 강해서 좀더 유보해줬으면 하는게 제 입장이고…. 구체적인 것은 예산에 관련되어서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제 입장은 삭감시키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고…. 공원녹지과 4억이라는 것도 이 예산에는 2,800만원밖에 없어요, 조경공사비가.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것도 다 잘라버리고 17억으로 나와있는데 위원님들, 우리가 속을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4억을 서울시에 요청해놨다, 이것을 받아서 조경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정질문 때 얘기할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284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은 금년도 대비 도시계획업무추진비가 2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감액되었지요? 가로환경정비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에서 240만원. 그런데 도시정비과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우리 지역의 도시계획, 가로정비, 전반적인 거리질서와 관련되기 때문에, 인원은 2000년도 대비 늘어났지요? 그런데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나고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감액된 것은 이 걷고싶은 거리에 너무 많이 치중하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 삭감시켜 놓은 것 같은데 이쪽은 올려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것가지고는 활동하기가 공무원들이 활동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이것은 올려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사실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올라가면 반갑고 사기가 오르지만 그린벨트 우선 해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수립하는 사항은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해제가 된 후에 해제기준안이 어떻게 되고 지구단위 업무를 건교부에서 예산 지원해줄지 서울시에서 예산지원해 줄지 모르지만 예비비 성격으로 그때 틀림없이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거라도 확보를하자 해서 했는데 여기서 삭감을 해주셔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린벨트 우선 해제가 되면 거기에 따른 민원 대비 내년도에는 사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정비관계로 인해서 도시계획위원회도 수십차례 열려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업무가 폭증을 하고 내년도에는 노점상이나 광고물 정비관계로 한국방문의 해 관계로 해서 업무가 폭증할 예정이므로 그쪽으로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구단위 계획 용역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하고 도시설계 지구는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성과품을 다 납품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했지요.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은 왜 용역비가 지금 반영이 안됩니까? 여기는 그린벨트 해제지역만 지구단위 계획 용역 사업으로해서 4억원 올려왔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해서 용역비가 없습니다. 아까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 이런데는 다 해놓고 거기는 또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은 왜 안 올렸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사실 지구단위 업무가 용어가 지금 종전에 상세계획 그리고 건축과 도시설계 업무가 합쳐서 지구단위 업무가 됐는데 사실 상세계획 업무는 5개 지구로 해서 별도로 상세계획 수립할 때 별도로 생각하지 않았고 도시설계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에 것을 생각하고 다만 지구단위 업무를 수립할 대상이 재건축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 그리고 그린벨트 우선해제 지역 이것이 지구단위 업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나홀로 아파트 관계 재건축 분야지요. 그런 관계로서 주민들이 재건축할 경우에는 그것을 구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 사업성격이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이것 보다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지구단위 계획 신청을 해서 시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승인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구비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민들 요구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경우는 그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비부담으로 해서 원인자 부담을 해서 그것은 산정하지 않은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구단위 계획이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도입되고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 수립없이 그냥 사유재산허가가 들어왔을 때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수 없잖아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대상이 요즘 사회적 문제로 나홀로 아파트 관계 그런 경우 주민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조례나 시행 규칙상 범위를 봐 가지고 지구단위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주민들에게 지구단위 계획을 제출하게끔 이런 방법을 취할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주거지역을 1, 2, 3종 구분하는 용역비는 왜 없나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당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금년도 너무 예산요청이 많고 해서 이것은 내년도 추경쪽으로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2003년 이니까 이건 조정과정에서 삭제 된 겁니다. 2003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추경에 반영하자 그래서 빠진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어차피 내년에 해도 2003년에는 끝 마칠 수 있다는 거지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한 1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용역기간, 법적 후속조치 하는 것은

김덕홍위원장대리

유중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증감여부를 놓고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개별심사가 있고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질의나 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유중공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걷고싶은 거리 응암동 일부 녹번동 일부 역촌동 맞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이 사업은 신사오거리에서부터 역촌 오거리까지…

이양기위원

양쪽 건너로 하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설문서 다 보내셨지요? 주민 설명회도 하셨지요? 그러면 중요한 구 역점사업으로 구청에서 각종 주민 홍보물에도 역점 사업으로 한지가 벌써 2년이 됐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이 준비가 소홀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중요한 사업은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하셔야지요. 만약에 이 사업이 예산삭감으로 진행이 안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설문서 보내고 주민설명회한 행정 신뢰도는 무엇으로 감당하시겠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아까 유중공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이미 4억을 확보해서 발주가 된 상태고 2년 에 걸쳐 준비되는 과정에서 주민들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고 이것을 현격히 사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행정신뢰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를 변경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신뢰성 문제가 타격이 있다고 봅니다.

이양기위원

있다라고 보는게 아니지요. 있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이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고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유중공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걷고싶은 거리를 좀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도로포장 공사인지 무슨 공사인지 기준이 없어요. 걷고싶은 거리도 아니고 도로정비같아요. 계획도 아주 부실합니다. 검토해보니까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운건지 의심이 갈 정도로 계획을 부실해졌고 또한가지는 중장기 계획에 10월 6일 주민설명회도 해서 위원님들이 20명이 참석을 해서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설명자체 계획이 잘못되어서 설명회하는 중간에 그만두고 다음 기회에 하겠다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이 예산 낭비입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행정이 간다면 한번 짚고 넘어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10월 6일 걷고싶은 거리 설명회를 11월 중에 한다고 해놓고 감감 무소식인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걷고 싶은 거리 용어상에 혼동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걷고 싶은 거리는 신사 5거리에서부터 역촌 5거리까지 특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최락의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최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10월 6일에 중간설명회 한 것은 14개 노선에 대한 수준높은 가로정비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을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하니까 자꾸 혼동되는데 11월말경에 우리가 다시한번 보고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기존에 맡고 있던 팀을 교체하고 계속적으로 독려해서 지금 중간 용역안이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마침 다음주 쯤으로 일정을 잡았었는데 기획상황실이 수리가 들어 가느라고 일정을 못 잡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의회 기간 동안 일정이 혼동 될 것 같아서 다 준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정을 조정한 다음에 연락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여하튼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다음은 운영수당 해서 283쪽에 도시계획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수당을 주었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 기관운영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중으로 이것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한다면 다과회도 해야 되는데 왜 그건 안넣었습니까? 그건 기관운영에 기획예산과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이중플레이 하면 안되고 한번 기획예산과에 알아보셔서 이것은 좀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예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님.

김장주위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최락의위원님 하신 말씀이 도시계획위원회, 우리 위원회 자문지구 운영경비가 이중 편성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주시고 넘어가세요.

최락의위원

아니에요.

김장주위원

기관운영비하고 같이 되어 있나?

최락의위원

기관운영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제가 다 자료 받아 보았어요. 여기 자료 다 있어요.
중공

유중공위원

기관 운영에 52개소.

최락의위원

52개소 있는데 그 기관운영 명단에 다 들어 있단 말입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건축과의 전년도 예산에서요, 도시설계 구역수립 용역비로 4억이 있었는데 그 4억이 금년에 없기때문에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그럼 우리 건축과에서 한 도시설계 구역 수립 용역비 4억은 그 용역비로 해서 그냥 끝나는 것으로 마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따라야될 예산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이 7월달에 개정됨으로 해서요, 도시설계의 모든 사안이 지구단위 구역 계획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이 시행이 되면서 도시설계 부분 용역을 시행하려고 작년도에 책정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또 실효성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용역집행을 했고 불용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2000년도에 전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은 것이지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기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나기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락의위원

여기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최락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281쪽에 보면 은평 건축상 시상해서 시상금해서 금상, 은상, 동상 했는데 금년에 몇 사람이나 선정됐습니까?
성호

김성호건축과장

금년에는 금상만 했고 은상, 동상, 4명이 시상했습니다.

최락의위원

4명을 줬는데 여기 시상하는 행사에 작품을 제출하신 분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금년에도 IMF가 있고 해서 원래 건축상이라는 것은 사용승인된 2년간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상을 대상으로 두고 심의해서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IMF도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관내에 사용승인 완료된 건물 숫자도 적고 또 관내 건축사 호응도가 낮아서 실제 작품을 낸 사람은 8명, 8개소가 응시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8개소입니까? 저는 4명이 작품내서 4사람이 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작품대상이 수준미달된 작품은 심의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상에 안되는 작품도 있고해서 실질적으로는 두작품 정도는 대상자격이 안 됐고 심사작품은 여섯 작품가지고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런데 금상은 왜 안줬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금상은 심사위원이 2년동안 완료된 건축물 자체가 대외적인 건축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를 할 정도의 수준작이 안나왔기 때문에 금상작품은 없고 동상, 은상만.

최락의위원

그러면 건축사들이 이렇게 부실한데 이런 행사, 은평건축시상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8명이 되어서 4명했다면 2:1인데 웃을일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으로 건축법에도 건축상에 대해서 가능한한 제정을 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시자체도 광역전체 건축상을 하고 있고 그외에도 많이 하고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작년에 1회를 했기 때문에 호응도가 낮았을 뿐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건축상 시상 관계를 진행하게 되면 관내 건축물도 미려하고 사용도가 높은 건축물로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4명이 작품내서 4사람이 탔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출품하신 분들의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8명이 해서 4명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작품 출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이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최락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건축상 시상이 2000년도에 김상호 과장님 오셔서 이것이 부활하였습니다. 처음이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여덟작품 밖에 출품이 안됐지만 도시거리환경 조성하는데 강남에 역삼동 로데오 거리 다 아실 겁니다. 거기처럼 건물이 개성있고 조금 수준있는 건물들이, 아까 걷고싶은 거리 같은데 이런데 쭉 들어 와줘야만이 같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물론 홍보도 잘하셔야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어쨌든 내년도에는 출품을 많이 받으셔서 그때 당시에는 건물들이 실제 준공한 게 별로 없어서 출품이 안됐지만 금년에는 허가 건수가 많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출품작이 많이 나오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수수료 관련해서 작년에도 12만 7,689원이었습니까? 보니까 각 과가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던데 이것을 건축과로 통합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건축과, 주택과, 감사담당관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들을 반복 재난위험시설 해서 나누어져 있고, 다중이용 유통시설 해서 나누어져 있고, 공동주택 안전점검해서 나누어져 있고, 건축과에는 안전 대형건축공사장 노후시설 안전진단해서 나누어져 있고, 거의 대부분 동일한 내용인데 어차피 특급기술자들한테 의뢰하기 때문에 한 군데 통합해서 예산도 절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건축과에서 한 게 전반적으로 다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해서 건축과에 안전진단 금액을 올려서 다른 과 것을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축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의 수수료는 지금 현재 특급기술자 단위노임이 작년까지 약간 떨어졌기 때문에 12만 7,689원으로 책정됐고 현재 실제 건물뿐만 아니라 교량이나 도로부분도 안전진단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안전진단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부서업무 내용으로 봐서 만약에 건축과에 통합해서 모든 안전진단에 대한 수수료나 진단비를 한군데에 통합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안전진단에 대한 별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교량이라든가 도로의 안전진단은 통합사항이고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주택과 사항이고 또 감사실에 일부 들어있는 안전진단비는 제가 알기로는 재난관리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비의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한군데 책정해서 안전진단에 대한 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어떤 건물이라든가 시설물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부득이 분야별로 필요한 숫자에 맞추어서 진단비를 넣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281페이지 상설점검 업무추진비가 25만원 4회해서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 ’98년도 IMF때는 건수가 적어서 그다지 많은 비용이 필요없었겠지만 이제 2000년도에 250건이 넘게 허가가 나갔죠? 그러면 상설점검 업무추진비가 이것 갖고 될 수 있는가? 그것좀 설명해 주시죠.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산이라는 것이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비교하기 때문에 사실 소요액은 더 필요하지만 전년도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올려주시면 업무에 추진이 잘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 건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241쪽에 보면 시설비에 어린이공원내 화장실 개보수 1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1억 3,000만원이 공원내 몇 개 화장실을 대상으로 어떤 개보수를 하겠다는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은평구가 공중화장실 수리를 대대적으로 많이 해서 우수구로 인센티브까지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는 개보수한 내용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관리과장

나기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41쪽에 나와있는 어린이공원 화장실 개보수 관계는 별도자료인 2001년도 공원녹지분야 투자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은평구 응암동 613번지 매바위어린이공원에 관리실하고 화장실이 겸해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면적은 약 13평 정도 되는데, 이 시설들이 기존에 상당히 노후된 화장실이기 때문에 이 시설들을 보수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했었습니다만, 4-1쪽을 보시면 서울시에서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으로 1억 7,168만 6,000원의 예산지원이 확정됐습니다. 시에서 지원된 사업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30% 이상을 우리 구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시에서 지원금이 확정되어서 우리 구로 지원되는데, 여기 매바위공원은 전체적으로 1,104.8m인데 ‘81년 3월 개원된 어린이공원입니다. 전체적인 시설들이 철재로 되고 아주 낡은 시설 이기 때문에 3억 168만 6,000원 가지고 공원전체 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은 밑에 산출근거에 나와있습니다만 화장실 개보수 44m 8,800만원하고, 거기는 많은 석축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석축보수에 4,200만원, 두가지 합해서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내 화장실 개보수는 부기를 어린이공원 재정비 시범사업으로 바꾸어서 1억 3,000만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내 화장실 개보수가 아니고 공원전체 화장실을 포함해서 3억 168만 6,000원이 들어가는 공사에 시비를 제외한 나머지 구비가 1억 3,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택

진호택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나기빈위원

또 242쪽에 보면 녹번서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2억이 편성되었는데….
호택

진호택공원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자료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구 문화예술회관 바로 건너편에 약 300여평 되는 땅에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학습장을 일부 조성했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 중에 자연학습장을 확보 못하고 있는 구가 유일하게 우리 은평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자연학습장을 1차로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그 땅을 포함한 전체 10,563㎡, 평수로 약 3,190평이 되겠습니다.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그 일부나마 우리가 주민을 위한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약 300평정도, 2억원이면 그 정도는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일부 보상을 해주는 게 옳겠다 판단되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 71억 6,000만원 중 금회투자가 2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호택

진호택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가진 땅을 보상할 경우 71억 6,000만원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면 지금 2억을 투자해서 보상하겠다는 면적에 이미 구청에서는 시설물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호택

진호택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면 그 소유주가 매도의사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호택

진호택공원관리과장

그것은 그동안에 토지소유주와 상당한 절충이 있었고, 또 그게 한국화약이라는 법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자리도 그 분의 토지였고, 서근린공원 상당부분도 그 분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승낙을 받아서 그렇게 조성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런데 지금 11쪽에 설명하시는 녹번서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 해서 계 73억 6,000만원, 금회투자 2억, 장래 71억 6,000만원, 이 내용을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71억 6,000만원이 앞으로 더 투자되어야 된다는 내용인데, 말하자면 토지현황이 어떻게 되어서 71억 6,000만원 주고 더 매입을 한다면 그 대지위에는 어떤 용도로, 무엇으로 쓸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금회투자로 끝나도 되는 내역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관리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결정이 되면 개인이 토지를 이용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한 면적만큼 이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한 300여평 되는데 100평 정도는 내년에 매입하고 나머지 한 200평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당장 쓰는 토지만이라도 보상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지만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녹지로 존치할 경우는 보상순위를 뒤로 늦춰서, 그것은 어느정도 토지주의 양해를 구해서 조성이 가능합니다.

나기빈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나기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 놀이터가 몇 개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관리과장

현재 36개소가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요즘 어린이 놀이터는 가족과 함께 하는 쉼터입니다.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많은 주민이 쉬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노후되고 어린이가 노는데 안전성도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가 7,000만원인데 이거가지고 도색하고 모래타설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 정비가 가능하겠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000만원은 우리 36개소 어린이 놀이터 중에 그 동안 시범정비를 했거나 재정비 사업을 한 어린이 공원을 빼고 21개소 어린이 공원을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약 35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는데 유지관리 차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약간의 보수 예산은 좀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양기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보육시설 관련해서 주위에 있는 놀이터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본 놀이터는 거의가 노후되고 부실하고 담장 자체가 헐어버린 놀이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정비할려면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좀 여유가 있으면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이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249쪽에 시설비에 소규모 휴식공간 조성이라 해가지고 2억 5,000만원이 잡혔는데 그냥 휴식공간 조성 2억 5,000 그러면 어디에다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지 조금이라도 표기가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관리과장

제가 별도로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드렸는데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불광3동에 448-51호 조그마한 토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94㎡인데 여기에 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연접된 토지 155㎡가 지금 유휴공지로 남아있는데 지목이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지 역시 개인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따릅니다. 현재 있는 공원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연접된 토지 155㎡를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2억 1,700만원 공사비가 3,300만원 그렇게 해서 2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럼 여기 보상비가 155㎡에 140만원씩 2억 1,700 그랬는데 이 평당 얼마가 먹히는 겁니까?
호택

진호택공원관리과장

평당 약 460만원정도 계상했는데 현재 토지를 보상할 때는 두 개 토지평 가사의 평가를 받아서 평균치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400몇십만원씩 주고 토지를 매입해서 2억 1,7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소요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택

진호택공원관리과장

여기는 기존에 이 근처에 마침 어린이 공원이나 휴식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주택밀집 지역이고 기존에 있는 조그마한 공원이 휴식공간으로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마침 옆에 있는 토지가 공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을 해서 같이 조성을 하면 투자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나기빈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린이 공원내 화장실 개보수가 1억 3,000만원을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것에 대한 세부설명서를 투자사업 설명서까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잘 만드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현재 대지가 약 1,100㎡ 정도가 되는 것같고 그 대지위에 화장실도 만들고 또 어린이 놀이 시설도 만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남대우위원

현재 이 대지에 어떠한 시설이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관리과장

현재 거기에 조합놀이대한조, 시소가 두조, 파고라가 2동, 평상 3개, 벤치 7개 화장실 겸 관리실이 1동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지금 화장실 몇 관리실로 쓰고 있는 그 동을 완전히 철거를 해가지고 44.16㎡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짓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m당 공사비가 280만원 나왔지요?
호택

진호택공원관리과장

화장실 보수가 m당 200만원이구요.

남대우위원

그러면 m당 200만원이라고 하면 대략 3.3곱하기를 해야 된다고 보았을 때 평당 건축 공사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관리과장

600 조금 더 된다고 보겠습니다.

남대우위원

화장실 짓는데 평당 600만원이 더 나온다는 거지요.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호택

진호택공원관리과장

지금 화장실 개념이 종전에 화장실 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수준높게 짓기 위해서 그정도 수준은 든다고 판단합니다.

남대우위원

화장실 지어 보신 경험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관리과장

경험은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저는 화장실을 수백개를 지어본 경험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여타 시비로 지원된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 놀이대라든지 파고라, 평상, 벤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식이 없습니다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상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한번 다시한번 수요를 다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개별심사할 때 올바른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관리과장

참고로 제가 문화체육과 에서 시설팀장을 할 때 증산체육광장에 화장실을 직접 설계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을 당초 7,0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면적이 약 17평 됐는데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5,000만원을 추가해서 1억 2,000을 들여서 지은 예가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어디라구요?
호택

진호택공원관리과장

증산체육광장에 현재 짓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한번 심도있게 심사를 해야 되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개별심사할 때 올바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남대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 것은 개인 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존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 가운데 구비 예산으로 굳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원 하나 있는 것을 어린이 놀이터 하나 있는 것을 아주 빼앗겨 버렸어요. 지하철 역사하고 파출소를 짓는 바람에 인구가 35,000이 넘는데 어린이 놀이터 하나 없습니다. 하나 없어요. 하나 있는 것을 지하철 역사가 들어간다고 거기다 파출소까지 지어서 빼앗겨 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당연히 시 사업으로 지하철 공사에서 넘긴것이고 경찰서 부속 건물로 파출소가 왔으면 당연히 시에다가 강력히 권고를 해서 예산을 뺏어 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지금 집행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문제를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 한가지 시정해야할 부분은 종전에 예산을 꼭 들여서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대체 시설이라고 해서 불광 근린 공원에다가 시설 몇 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지 마세요. 사람들 안가는 지역에다가 놀이터 해 보았자 욕만 먹습니다. 완전히 놀 데에다가 시설을 해주어야지 성인도 안가는데 어린이 놀이터 해서 뭐할 것이에요?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김장주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아침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