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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기영 의원 발언

16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05-17

이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오랜만에 내린 비로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가 잠잠해 지면서 푸른 산과 들판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안성시의 멋을 한껏 만끽할 수 있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5월 중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값진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건과 2017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우선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신 이후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5월 22일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9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장 내 축구장 조성】건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9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장 내 축구장 조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양면 및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체육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안성 공공하수처리장 내 녹지공간에 축구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구축물 취득 위치는 안성시 대덕면 죽리 681-5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인조잔디축구장 1면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9억 9000만 원, 재원은 시비 100%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전절차 이행사항 및 취득재산, 사업계획서, 비용추계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9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장 내 축구장 조성】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 공공하수처리장 내 녹지공간에 축구장을 조성하여 미양면 및 인근 공도, 대덕주민들에게 생활체육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축구장 건립에 대한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시 대덕면 죽리 681-5번지 일원에 전액 시비 19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인조잔디축구장 1면과 조명시설, 주차장 등 부대시설 등을 2018년 12월 말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당초 환경시설 주변마을을 위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였으나 활용이 저조한 편이므로 서부지역 주민들의 체력 단련은 물론 체육인들의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하여 축구장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축구장 조성 후 악취 등 냄새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네,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우리 시에서 올 1월부터 추진은 해 왔지만 의회와 실질적인 협의를 거치지도 않고 승인이 없는 예산과 조례가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우리 안성시에서 항상 계획 없이 예산을 세우는 행태는 이게 의회와 집행부가 결투를 하자는 건가, 뭐하자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시비를 4월 달 정도 해서, 예산을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19억씩 들어가는 것을 지역에서 제대로 돈이 없어서 기반시설도 못 한다고 하면서 19억씩 들여서 인조잔디구장이 당장 필요한 겁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이게 저희가 저번에 서안성 체육센터와 같이 경기도에서 실사가 나왔습니다. 지특회계 국비지원 신청을 두 군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도 같이 현장점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서안성 체육센터만 국비지원을 하는 쪽으로 해서 현장점검 결과가 됐고 그 이후로 공작물 취득을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가 필요하다는 이런 행자부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미리 저희가 알았으면 먼젓번 회기에 공유재산심의부터 받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미흡한 것은 기정사실이고 또 예를 들어서 서안성 구장만 국비를 받아서 하기로 했으면 그것만 해야 되는 거지, 서안성 쪽으로. 국비도 확보도 못 하고 시비로만 100% 체육센터를 하려고 그러면 재정도 없어서 쩔쩔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시민들이 불편한 기반시설을 다 해 주고 여유가 있어서 해 준다 그러면 국민들도 체력단련이나 여가활동도 할 수 있게끔 해 드려야지 맞는 건데 추경에 너무 예산이 큰 게 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전협의 없이 이렇게 자꾸 해 버릇 하면 실질적으로 서로 매일 결투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서남부권에 축구 체육시설이 없으니까 미양면체육회하고 대덕면체육회 이렇게 해서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도시계획변경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섰고 진행되는 과정 중입니다.

신원주위원

글쎄 좋은 말씀 주셨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그것과 맞물려서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신원주위원

서남부권 지금 말씀하셨는데 동부권은 체육센터 옛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하수처리장 위에 다 있지 않습니까?

신원주위원

하수처리장에 냄새난다고 안 받는다고 하니까 억지로 해 준 거지. 체육인이나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동부권 축구장 두어 개 있는 것 자꾸 거론하시는데.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니, 그것을 거론하는 게 아니고 미양면과 대덕면에 체육인들이 건의가 있어서 진행이 돼 왔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 무리수를 저질러놨으니까, 무리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지수위원

일단 방금 신원주 위원님께서 절차상에 있어서 이게 동 회기에 사전에 아직 득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사업예산이 담아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여러 차례 의회에서 지적과 권고를 드린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절차를 사전에 이행을 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히 숙지 부탁드리고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김지수위원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물론 공공시설의 유휴지를 시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는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당초에 이 공공하수처리장이 조성될 당시부터 이러한 계획들이 잡혀져 있었다면 19억 9000만 원, 거의 20억의 예산인데 이 중에 대부분이 사실 토공비란 말이죠. 이런 비용이 다시 예산낭비로 이어지지 않고 사전에, 조성 당시에 쓰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과 왜 사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었는가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이 하수처리장 지은 지가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안단계에서 그런 생각을 못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그래서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곳에 산책식으로 이렇게 잔디를 구성을 했었을 때 일반 시민분들이 이용을 하기가 어렵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계획단계에서 수고를 했다면 예상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시의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민분들과의 소통이라든가 의견수렴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다 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

이기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는 조례안도 긴급사안도 다 보류시키기로 해서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해서 이 안을 받았습니까? 위원장님 거부를 하셨어야죠. 상정 못 하도록 했어야지. 우리 것은 하나도 안 했는데 이것만 어떻게, 들어온 것을 상정하도록 합니까? 상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것은 다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하고 이번에 집중적으로 추경에 대해서만 시급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다 무시하고 이것을 받았는데 상정한 자체가 잘못된 거지.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것이 옳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아니, 지역구 일인데.

이기영위원

지역구라도 절차는 지켜야지. 지역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올린 것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설계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을 올렸다는 것, 이것도 난센스입니다. 어떻게 설계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달랑 이것을 빨리 올릴 수가 있느냐 이거지. 우리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것도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도시관리계획이 나오면 공원부지에서 체육공원시설로 바뀌잖아요. 그럴 적에 예산이 미리 수반이 돼야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준다. 절차가 이렇습니다.

이기영위원

더 이상은 저기하는데 이것은 용역을 줬으면 용역의 타당성이 와야 시설이 가능한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와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게 올라와야 절차상에 맞는 거지. 용역결과를 먼저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다. 저는 실제로 처음에는 용역결과가 다 나왔는지 알았어요. 용역결과 나오고 나머지 다 플로어가 진행이 된 줄 알았어.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게 공공하수처리장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원에서 체육용지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예산까지 수반되는 것은 사실 생각도 못 했고요. 엄밀히 법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법적인 예산까지 수반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일단 취득하고 나서 예산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의회를 무시해도 이것은 너무 무시한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절차상 설계용역 결과도 없이 했던 것 하자가 첫 번째, 두 번째 현장답사를 했다 그러는데 현장답사를 언제 한 거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박종철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이랑 기본조사 용역 대상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부지가 2016년 6월 달에 대덕, 미양 축구클럽 임원들하고 읍장님, 면장님도 같이 해서 장소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는 시설계획용역이랑 도시계획시설인가계획 변경결정을.

이기영위원

잠깐, 현장답사를 누가, 몇 명이, 시기는 언제, 낮에 언제쯤? 그분들이 몇 번 갔다 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2016년 6월 24일 날이요.

이기영위원

2016년 6월 24일 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그때 현장에.

이기영위원

몇 시에 갔습니까, 여기에?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오후쯤 될 겁니다.

이기영위원

오후쯤이 아니라 정확하게, 시간.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때 근무상황부 좀 보고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시간은요.

이기영위원

또, 오후에 왔다는 얘기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이기영위원

그때 날씨가 어땠습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약간 흐렸던 것 같은데요.

이기영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날 제가 알기로는 그날 굉장히 맑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날 날이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맑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에 대해서는, 여기는 수없이 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저는 이것을 하기 전에 충분히 현장답사를 많이 했겠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혹시 축구인들이 운동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주로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주말에는 뭐. 주중에도 하고요.

이기영위원

그렇죠. 낮에도 하고 연습할 때는 주말에도 보통 새벽에 주로 하시죠. 06시 반부터 시작해서 보통 09시까지 하죠. 그리고 저녁 같은 경우도 하죠. 여름철에는 특히 더 하죠. 그러면 이 답사하는 시점이 새벽에도 체육인들 혹시 같이 답사를 했습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새벽에는 안 했는데 그 당시에도 답사할 때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냄새 여지를 동호회랑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냄새는 자기들이 감수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협의가 됐습니다.

이기영위원

협의록 있습니까? 서면으로 받은 것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문서로 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그 장소에서.

이기영위원

그것 필요 없고요. 서면. 나중에 이것 책임 누가 질 겁니까? 냄새나서 하는 것을, 여기는요. 실제로 옆에 보면 축산분뇨하고 일반분뇨처리장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암모니아하고 정말 안 좋은 가스 많이 나오거든요. 운동하다가 숨이 턱턱 막힐 수가 있어요. 실제로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시설물 전체가 다 녹슬고 훼손된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페인트를 칠해도 녹슬고 그러는데 인체에 해로운데, 인체에 해로운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하고 설명을 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만 저만 해서 이 축구장이 사람들 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축구장이 기본 현재 뭐, 뭐가 여기서 처리되고 있고 그래서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나고 지금 어떻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감수할 수 있겠는가. 인체에 해로운 것도 있다. 인체에 해로운 것에 대해서 혹시 말씀했는지 안 했는지, 인체의 해에 대해서.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글쎄 인체의 해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 거기가 아마 악취 때문에.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그런 것까지는 얘기하지 마시고.

이기영위원

잠깐 있어요. 그것 중요한 거예요. 여기 실제로 가시잖아요.

안정열위원장

체육인들이 그분들이야 그런 것 감안해서 하지, 그럼.

이기영위원

얘기 안 한 것, 한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말씀이에요. 이것도 끝나고 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혹시 장기간 운동을 하다가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안성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이기영위원

아니, 그래서 뭐냐면.

안정열위원장

그런 것까지 들어가면 안 되지.

이기영위원

위원장님, 이것 받는 것도 상정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상정하고 그렇게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너무 앞서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이기영위원

앞서 나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분들에 대해서 이것 설명을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새벽에 그리고 안개가 꼈을 때 거기가, 굉장히 저기압일 때 체육인들하고 답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리고 금년 3월 27일 날 악취농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악취농도가 15㏙ 이상일 경우에 악취가 심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은 저희가 측정한 결과 3㏙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는 나지만 인체에 해롭거나 사람이 숨 못 쉴 정도의, 그 정도의 악취는 아니라고 적합판정 난 시설입니다, 거기가.

이기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 대해서 악취 나거나 민원이 생기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안성시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악취민원에 대해서?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니, 이제.

이기영위원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책임지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끝나고 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만 공을 차는 것이 아니고 보통 클럽이나 차게 되면 사실은 다른 외부지역에 있는 분들 초청해서 공을 같이 차거든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찼을 때 쾌적한 환경에서 찰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운동은 쾌적한 데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악취하고 그런 가스하고 굉장히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저기압일 때, 그때를 기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수긍을 했는지.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종전에 탄화식에서 건조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악취가 많이 저감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1일 이후에는 악취 민원이 한 번도 접수된 게 없었어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축구장을 조성하면서 저희가 축사시설 허가를 내줄 때도 차폐시설을 의무화합니다. 그래서 차폐가 잘되는.

이기영위원

그것은 신규는 가능한데 이미 노후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가 문제가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실제 냄새하고 가스하고 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노출돼 있잖아요.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 주변에 가보면 녹이 어마어마합니다. 가보시면 이런 창문틀 나가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구두로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 대해서 하겠다 하면 협의록, 회의록이 있든지 누구, 누구 참석해서 뭐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시장님이 책임질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런데 민원악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그 장소를 지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이기영위원

그분들이라는 게 누구입니까?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그런 얘기 따지다가 오늘 회의.

이기영위원

아니, 잠깐. 중요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소수인지 전체 축구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참여해서 한 건지 아니면 대표 몇 사람이 가서 결정을 한 건지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대개 회장님들하고 임원분들이 다 저희랑 대화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기영위원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참석했던 명단?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때 오신 분 명단을 별도로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대덕하고 미양 축구인들은 그런 냄새가 나도 감안한다는 것 아니에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본인들 스스로.

안정열위원장

그런데 위원님은 그것을 나중에 몸에 이상 있니,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안 가면 되는 거지.

이기영위원

해 놓고 나서 이용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안정열위원장

무용지물이 아니고 가니까 얘기를 하겠지.

이기영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냄새만큼만은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 놓고 나서 무용지물, 냄새가 나서 사람 이용 안 하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차폐시설을 잘해서.

이기영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냄새가.

이기영위원

절차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것 할 때 저희 위원들한테는 과장님은 설명을 하셨습니까? 각 위원들마다 찾아뵙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번 건은 저희가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다시피.

이기영위원

이게 뭐가 이렇게 급한 거죠? 왜 급해요, 이게? 아니, 여태까지 참고 했는데 이게 뭐가 급하다고. 있으면 좋지만 이왕이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둬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가 당장 급하다고 이렇게 막 서둘러서 이래.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런데 미양하고 대덕면 축구동호인들이 한 180명 되거든요, 클럽에요. 그분들이 작년에 6월 달에 건의를 하고 저희가.

이기영위원

아니, 건의를 해서. 다른 것은 야구장을 만들려고 수없이 이전에도 건의를 했는데 그분들 것은 여태까지 진행된 것도 많지 않은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요? 뭐 해 달라 그래도 수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한다고 그래서 해 줬다? 그것은 아니고, 저도 지역구 의원이에요. 저도 지역구 의원이지만 이것은 절차와 과정 그다음에 이 악취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이래도 되겠는지 그리고 그분들과 새벽녘, 안개 꼈을 때 시기적으로 만나서 같이 이때도 괜찮은지 운동해도 괜찮은 건지 러닝도 해 보고 이 정도 괜찮겠다,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 정확한 절차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미양면이나 대덕면 축구하는 친구들이 연습 같은 것을 하려면 안성맞춤구장을 빌려서 해야 되고 아니면 공도 대림동산구장을 빌려서 해야 되니까 여기 하수처리장 있는 데 빨리 지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저희도 하루속히 해 줘서.

이기영위원

국장님 말씀 모르는 게 아닌데 의견이 있어도 우리 부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정말 이것을 해도 좋은지. 이게 끝나고 나서, 설치해 놓고 나서 무용지물이 되는지, 이것 때문에 더 많은 민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냄새민원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3㏙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적합하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시험성적표가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적합하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석한 사람들이 다 수긍을 했다, 그분들이.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회장님하고.

이기영위원

그 책임은 우리한테 묻지 않는다. 안성시에 묻지 않는다, 그렇게 된 겁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이기영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책임까지는 아니어도.

이기영위원

아니, 정확히 책임을.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협의를, 본인들이 수락을 해 준 겁니다. 저희가 약간의 악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해해 줄 수 있냐고 문의한 결과 본인들이 괜찮다고 답을 줬습니다.

이기영위원

이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그분들 해서 정말 많이 끼었을 때 저압, 저기압일 때 새벽녘에 하세요.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그만 얘기하시고 아까 안개, 환경 이런 것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 다 감안하니까 거기 분, 지역구 의원님이시지만 거기에 운동할 분들도 거기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겠지. 그 양반들이 전혀 모르고 그런.

이기영위원

아니죠.

안정열위원장

요구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이기영위원

아니, 물론 그런 것도 하지만 이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반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하고 분뇨처리장은 다릅니다. 이분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생각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들 이것 생각 안 하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차폐시설을 잘해서.

이기영위원

추후로 이것 때문에 더 많은 돈이 예산에 투입될 수 있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인들, 저희 지역구에 좋은 구장 있는 게 좋죠. 당연히 좋잖아요. 그래도 정확하게 과정을 밟는 게 중요하다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분들이 다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일단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절차가 중요한데 그분들은 급하니까 요구를.

이기영위원

자꾸만, 위원장님은 도대체.

안정열위원장

급하니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분들이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난 생각이 드는데?

이기영위원

회의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낮에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했어야지. 비와도 운동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하는데 비 왔을 때 해 봤냐 이거야.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하시고. 그것은 다시 추후로 하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생길 때 지역주민들 공원 해 준 거예요, 뭐예요? 난 안 가봤는데.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지금 공원으로 해 줬는데 전혀 사용을.

안정열위원장

사용을 안 해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지금 완전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정열위원장

괜히 축구장 만들어 놨다가 그분들 민원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전혀, 저희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하수사업소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런데 왜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기영 위원님 말씀처럼 냄새나서 사용을 안 하나, 왜 그래?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동네에서 아마 거리가, 동선도 좀 멀고 걸어서 이렇게 접근하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축구장을 내줘도 마을분들하고는 하자가 없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축구는 대개 동호인들이 차를 끌고.

안정열위원장

동네에 종말처리장이 들어왔는데 동네를 위해서 만들어 줬는데 이것은 동네가 아닌 대덕, 미양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의견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공도에서도 해 달라 그러는 거니까요, 축구장을.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하게 되면 3개 지역이 같이 쓸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공원 설치하고 처음에 이동희 시장님 계실 때 어떤 얘기했냐면, 그랬답니다. 옛날에 거기다가 아주 좋은 체육시설까지 다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복합문화공간처럼 같이 만든다고 그랬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때 당시에는 환경타운을 조성하겠다고 그랬다가 부메랑이 되는 바람에 그냥 중단을 해 버리고 말았죠.

이기영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이 돼서 했는데 실제로 이용을 안 한 것은 냄새가 나서 이용을 안 하는 거지 냄새 안 나는 좋은 부지에 왜 산책을 안 하겠어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렇지 않아요.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김지수위원

일단 저는 이 시설에 있어서 현재 농도가 암모니아가스나 이런 부분들이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상생활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가정 하에 이런 사업이 수립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악취라고 하는 것이 기상조건이나 각종 습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체감되는 것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한 모니터링을 거친 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 여러 모로 봤을 때 적합하지 않은가.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어쨌건 이 유휴지를 좀 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이고요. 그렇지만 그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일단은 시민들에게 이곳이 접근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악취가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일단 바로 잡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좀 더 철저한 검증을 거친 다음에 진행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교부금 받아오기 위해서 빨리 사업을 편성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니, 그것보다도 공원이 공원답지 못하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더 철저를 거친 다음에.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시민들이 가서 쉴 만한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해 주면 아무래도 활용도 면에서도 좋고.

김지수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합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지금 녹지공원 만들 때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20년 전 사업을.

신원주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데 이게 몇 년 만에 다시 하는 거냐 이거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악취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압이 좀 낮을 때 악취가 심하게 돼서 그것을 위해서 차폐시설을 좀 강화를 해서.

안정열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이기영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원주 위원님하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상 문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민원이 없어야 된다는 것. 민원 책임은 집행부에서 져야 된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김지수위원

관리부서가 교육체육과가 아니라 하수사업소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체육과가 더 면밀히 하수사업소하고도 악취저감을 위해서 대책도 마련하시고 수시로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의견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9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장 내 축구장 조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6213||6214]'> <제2항>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6213||6214]

15시05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안성시 축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건강한 도시 안성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창단되는 안성시민축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시민축구장 운영 목적과 축구단 및 단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민축구단의 육성과 구성 및 임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고용계약, 안 제11조는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0조, 공무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도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안 제1조에서는 안성시민축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시민축구단원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시민축구단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에 대한 예산의 지원 범위를 정하였고 제4조는 시민축구단의 구성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단장과 감독, 코치의 직무를 정하였으며 제6조는 시민축구단 단원의 자격을, 제7조에서는 시민축구단 감독, 코치, 단원의 고용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서는 단원들의 인사 관리를, 제9조에서는 단원들의 해임규정을, 제10조에서는 감독, 코치에 대한 겸직금지를, 제11조는 단원들의 보수를 정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단원들의 경기장 사용 시 감면사항을, 제13조에서는 위탁과 관련한 사항을, 제14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6쪽부터 14쪽까지는 조례 제정과 관련한 사항으로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 축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건강한 도시 안성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창단되는 안성시민축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진흥 관련 법령 등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단원의 보수 및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와 똑같은 입장인데 예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조례를 내놓고 시민들, 체육회 임원들을 풀어 들이밀었더라고. 체육회 임원들이나 축구 일부 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을 방문해서 시민축구단을 이렇게 하는데 협조해 달라. 그런데 이런 것 누가 보내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보내는 게.

신원주위원

우리 의회에 협의도 안 한 게 어떻게 해서 시민들은 먼저 아냐 이겁니다. 지금 하시는 행정이, 우리도 잘 모르는 것을 벌써 시민들이 알고 시민들이 우르르 몰려오게 만들면 의원들 압박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협의를 하려면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죠. 끝까지 안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민을 앞세워서 예산수반을 꼭 해 주십사 하고 먼저 그런 사람들을 보내면 안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을 보내지는 않았겠지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먼저 알고 오냐 이거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니, 저희가 그런 적은 없고 이분들이, 축구인들이 이것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한다, 조례를. 그래서 아마 여기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누차 축구인들이 필요해서 해 달라고 하면 필히 해 줘야 되고 지역의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급한 일이 있으니 이것 좀 해 주십사.” 하면 하나 들어 준 것 있냐 이거죠. 안 하시잖아?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일들을 이렇게 하시나?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T/F단이 구성돼 있어서 체육회 임원하고 축구협회랑 전문가가 이미 구성이 돼서 저희가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심이 높아요.

신원주위원

그런데 관심이 높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3년 차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진짜 시급해서 민원 들어온 것 해 달라는 것 제대로 해 주는 것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민들, 단체들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해 주냐 이거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서두르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성이 대두가 되니까.

신원주위원

아니, 그런 것을 저희가 절차를 사실상 이야기를 드리면.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축구인들이 이제.

신원주위원

그냥 사과하고 한번 “잘못했어요.” 하는 것으로 끝이 나서 자꾸 해 주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는데 이것도 예산이 연차적으로 지금 벌써 ’17년도 예산부터 다 세워서 이렇게 오면 이것도 해 달라는 쪽으로 하시는 것 아니야? 상의도 없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 안성축구가 옛날에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옛날에는 저희가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 1, 2부 나눠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부에서 거의 우승하다시피 했었는데 최근 5년간 예선전에서 거의 탈락하고 이번에도 화성시에서 도민체전 했는데 가평군한테 예선탈락을 했어요. 그리고 지면서, 축구선수들이 너무 선수층이 얕다 보니까, 감독도 전문가를 채용하고 축구선수도 공모해서 외부의 우수한 선수를 영입해서 안성시의 위상을 높이자, 그런 의견들이 많이 대두되는 바람에 저희가 5월 1일 날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하는 시기를 좀 놓쳤어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원주위원

옛날에는 다 먹고 살기 힘들고 죽기 살기로 뛰었는데 지금은 어떠한 조건을 줘도 돈 안주면 죽기 살기로 안 뛰어요. 그러니까 뭐 감독이 없어서 안 뛴다, 뭐 한다. 실질적으로 우리 안성에 프로나 아마추어 이렇게 구단을 만들어서 시급을 지급 안 해 주면 죽기 살기로 안 뛰어요. 선수들도 이거 다 지급해 줘야 돼,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면 아예 축구부 창단을 하는 건데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초창기니까 거의 2억 3000만 원 들어간다지만 연차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20억입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축구인들이 우선은 우리 안성시 관내에 거주하는,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한번 모여서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해서 각종 시합에 나가서 우수한 경기를 한번 해 보자 이런 뜻으로 축구인들이 시민축구단 창단해 보자 하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뭐든지 시급하면 준비를 진작부터 해서 오시면 뭐 차근차근 계획대로 나간다고 하는데 모든 게 동호인들이 해 달라, 시급하다고 들이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정질문 해서 도로가 부족해서 도로 내준다고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 해 준다고 해 놓고도 다음 본예산에 해 준다고 1억짜리도 안 하더라고. 아니, 그렇게 보면 이것 우리가 해 줘서 되겠냐 이거지.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일은 무조건 해야 되고 의원들이 시정질문까지 해서 답을 “1회 추경에 해 주겠습니다.” 하고 안 하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야.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이제 시민.

신원주위원

19억짜리 이런 것은 예산이 턱턱 나오고 1억짜리 그것은 안 나온다는 게 말도 안 되지. 해 줄 것은 해 주고 이런 것을 하라 이거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축구 위상도 높이고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런 뜻으로 했는데.

신원주위원

의원들 얘기는 다 무시해 버리고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것 다 해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의원들이 이렇게 물렁물렁해 가지고 어떻게. 아휴, 나 참.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신원주위원

아휴, 떠들면 뭐하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시민축구단 K3에 대해서는 저도 이미 자료를 다 준비했었던 사항인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민축구단이 되게 되면 그야말로 시민축구단입니다. 시민축구단이라 하면 안성시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안성시민의 공감대 없이 축구단 몇 명만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평한테 질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을 졌다 그래서 이것 시민축구단 만드는 이유가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기영위원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신원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절차가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사이드에서 와가지고 쫓아오고 만들어 달라 그러고 정작 중요한 집행부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 한 번도 안 하고.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양평 갔다, 포천 갔다 왔다 그러면 이만저만하다 얘기를 하든지. 한마디 일언반구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내밀고, 예산까지 만들어서 같이 올리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한번, 이것은 픽스가 되는 겁니다. 2억 3000만 원 처음에 해서 예산 올리고 그랬는데 실제로 최소 들어가는 데가, 이천 같은 데가 3억 7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보통 다른 구단은 다 5억 이상이 듭니다. 5억보다 다른 데 그 외에 또 많이 들거든요. 경기도에 11개 구단이 있지만 또 가장 큰 문제가 고정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게 끊임없이 늘어날, 고정비용에 대해서는 스폰서를 잡아야 되는데 스폰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상의를 해야죠. 그래서 이것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성 같은 경우에도 시민축구단 단장은 국장님이 하시게 돼 있는데 시민축구단인데 어떻게 단장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그야말로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다 한다고 그러면.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시민축구단을 관리하는 단장이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을, 어느 시·군이나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 감독에 재량권을 줘서 감독이 선수들을 관리하는 거지, 그것은 축구단은.

이기영위원

그것은 자율성 때문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그러면 거기 있는 선수는, 보통 우리가 축구단 꾸리려면 25명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감독 1명, 코치 1명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물리치료사 있어야죠. 코치 같은 경우도 일반 코치가 아니고 제대로 하려면 골키퍼 코치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 꼭 있어야 되거든요. 차량도 있어야 되죠. 운영해야 되죠. 숙박해야 되죠. 숙식비 있죠. 그런데 이분들은 연봉 그러면, 선수들은 어떤 식으로. 처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K3, 실업축구리그라 그럽니다. 저희는 K3로 가기 위한, K4라고 그럽니다, 그 아래 단계.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젊은 축구인들 그런 사람들 우수자원을 선발해서 훈련을 해서, 훈련비 하루에 1만 4000원 이렇게 주고 출전 수당, 수당 쪽으로만 우선 줘서 각종 경기도나 다른 대회 이런 데 출전하는 것에 실력기량을 연마를 한 다음에 그게 점점 무르익어가서 K3로 가는 방법을 모색을 하자 이런 식입니다.

이기영위원

아니, 그럼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처음부터 K3로 가는 게 아니고.

이기영위원

시민축구단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K4라 그러면 시민축구단 중에 K4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고. 시민축구단을 K3로 알지 K4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K4가 됐든 K3가 됐든 ‘시민’ 자가 들어가면 시민이 어디에 쓰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시민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제가 여쭤보는 게 그러면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을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그 친구들 만약 시합 때 나가야 되죠. 그럼 그 사람들 직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직업은 어떻게 보장받죠? 그 사람들은 축구만 한다고 그러면 밥 먹고 살기 어려운데.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아니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K3 정식구단이 아니고 K3 가기 전에 아마구단으로서 시 대표를 하는 각종 대회 출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민축구단을 설립하는 거고요. 그리고 감독은 연봉제로 고용을 하고 선수들은 평상시에 자기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주 3회라든지 주말이라든지 모여서 훈련하게 되면 저희가 수당조로 해서 한 달에 한 50만 원가량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K3가 아니고 안성시 대표단을 운영한다는 것 아니에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렇죠. 하고 난 다음에 절차가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저희가 K3로 진입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러면 K3가 아니고 아까 국장님, K4가 정확하게 맞는 것 같고. 쉽게 얘기하면 시민축구단이 아니고 안성시 축구대표단 운영 조례안이 맞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맥락이? 그런 거잖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짚어야지.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지금 단장도 국장님이 하시고 이렇게 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정확하게 맞는 거죠, 국장님?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안성시 축구대표단이라고 그러는 것은 좀.

이기영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 이것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지금 시민축구단을 K3로 다 오해하고 있어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거기로 가는 전초전이니까 전단계로 해서 육성을 해서 K3로 내년이고 후년이고 들어가는 거죠.

이기영위원

전단계면 안성시 대표 축구단 운영 조례가 맞는 거죠, 대표로 한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해 줘야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타 시·군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K3 대한축구협회 가입하기 전에 시민축구단 조례명을 써서 같이, 이게 양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기영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축구가 7단계로 세분화됐잖아요. 세분화 돼 있고 그래서 리그에서 K3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리그전해서 올라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K3에서 우리가 등록이 되는 것은 가능한 거고 등록제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하다고,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운영 조례안을 보면 시민축구단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축구인들이 다 잘못 오해하고 있거든요. 오해하지 않도록 안성시 축구대표단 운영 조례안으로 하는 것이 맞다, 오히려 그게 정확하다. 지금 신원주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 K3에 관련되어서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한다고 다 찾아왔거든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K4라는 것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신원주위원

이렇게 축구협회만 해 주다 보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시민대표단 만들어 달라, 골프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면 다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님.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안성에 현재 축구동호인이 80팀에 1만 명가량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축구가 체육동호인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안성시 홍보이미지나 종목별로 대표하면 축구를 우선적으로 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원주위원

뭐든지 하나를 만들면 계획을 정확히 짜서 해야지. 해 달란다고 어물쩍 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활성은 활성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제가 지적하면. 배드민턴장을 가보니까 탈의실이 없고 샤워장이 없고 이래서 불만불평이 많던데 뭐든지 하나 해 주면 즐겁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쓰면서도 불만불평이 많으면 돈은 돈대로 내버리고 칭찬을 못 받는다 이거죠. 하나를 해도 계획을 제대로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하고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 뭐든지 누가 해 달라면 성급하게 해 가지고 그다음에 예산 또 추가로 세워달라고 해야 되고 추가로 세워줘야 되고 그러니까, 한 번에 예산이 서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 안성시 계획 잡아서 하는 일이.
순금

장순금주무관

교육체육과 체육행정팀의 장순금입니다. 아까 이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축구단은 다른 시·군의 조례나 이런 부분은 시흥만 조례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포천, 파주 이런 곳은 규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민축구단으로 되어 있고요. 양평 같은 경우는 시민축구단이 아닌 양평FC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저희가 알기 쉽게 운영하려면 시민축구단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경기도 인근 지자체를 분석했을 때 실업팀과 아마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프로팀이 5개 시‧군이 있고요. K3리그 갖고 있는 시·군이 11개 시·군입니다.

김지수위원

아마는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아마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전부 다 K3 이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11개 시·군이 K3, 그다음에 5개 시‧군이 성남일화처럼 프로리그로 뛰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경기도 전체에서 절반가량이 지금 K3 이상의 시민구단을.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운영하고 있는 거죠.

김지수위원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안성시의 체육동호인들 중에 가장 많은 종목의 인원을 갖고 있는 것이 축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는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행정의 기능은 보다 많은 시민분들이 생활체육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기능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대회 나가서 안성시 성적 올리는 것이 과연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인가, 라는 의문점을 사실 갖습니다. 이 시민축구단의 운영으로 인해서 얼마나 생활체육의 저변확대가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엘리트체육에 가깝다고 보는데 물론 이것을 흑백으로 엘리트와 그냥 생활동호인들을 딱 구분 지을 수 없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 엘리트체육이 어떻게 선순환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저희가 80팀이 되잖아요. 클럽이 80팀이 되는데 여기가 조금 아까 이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성시 대표입니다. 따지고 보면 축구대표. 그러니까 각 클럽끼리 자기네 클럽에서 대표선수를 내세우려고 서로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축구츨럽끼리 활성화가 가중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리고 비룡초등학교하고 안성중학교에 엘리트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 관내 학생들이 향후 진로라든지 아니면 일자리창출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는 구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프로팀까지 이것을 끌어올리신다고 했을 때, 프로팀이 된다면 예산이 이것의 몇 배 수준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한 5억 정도. 저희가 뽑은 것으로는 2년 동안 7억 정도 들어가는데.

김지수위원

직접 그분들은 선수들의 연봉까지 다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프로가 되려면.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저희 관내에 대기업이 혹시 들어오게 되면, 평택은 진위면에 LG전자 있잖아요. 거기서 구단을 맡게 돼서 실제로 시비는 홍보비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기업이 있다고 하면 시비는 얼마 정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은 있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시가 직접 고용을 하는데 기업이 그렇게 매칭이 가능한가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평택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현재 시민축구단 운영에 있어서 기업들이나 이런 쪽과 어떻게 대화를 나눠보신 것은 있으신가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아직은 대화는 나눠보지 못했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기이 다른 데 포천이나 양주도 우선은 시에서 시작을 해서 각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스폰을 받으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거죠. 시비가 덜 들어가는 거죠.

김지수위원

그런 경우는 형태가 혹시 시가 직접 고용이 아니라 별도의 법인이나 단체가 있고 시가 거기에 대해 민간경상보조식으로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자체 내에서 운영의 자구책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기업에서 운영을 하면 그것은 K3가 아니고 직장인리그라고 해서 K5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시가 운영을 하면서 스폰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러면 스폰 받은 만큼은 우리 시비 지원이 절감이 되고 이러는 거죠.

김지수위원

사실은 많은 체육동호인분들이 이 시민축구단의 상징성 때문에 열망하신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측면에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동호인들 이상의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것이 얻고 있는가, 라는 걱정, 우리 시 재정상황에서 시민축구단을 지금 발족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관내 축구인들이 80개 클럽 중에서 자기네들 우수 선수들이 많으니까 지금 축구동호인들이 우리 시민축구단 하나 만들기를 갈망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신원주위원

80개 팀이라면 초등학교 학생 팀까지 따지는 거예요? 뭐 하는데 이게 80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것 말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입니다. 읍·면·동의 비봉클럽, 석양조기회 이렇게 클럽이 있잖아요. 그게 80개입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조기회 이런 거 있잖아요. 공도만 해도 팀이 한 20여 개가 되는데요.

신원주위원

공도.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파트별로 거의 하나씩 다 있는데요.

이기영위원

80개 클럽이지만 실제로 만 20세에서 32세까지 한정했기 때문에 지금 젊은 클럽들은 사실 숫자가 많지가 않죠. 물론 클럽 중에서 젊은 사람도 있지만 사실 이것에 대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줄어들죠. 실제로 클럽당 젊은 사람들이 있는, 32세 미만 있는 클럽들이 많지 않습니다. 공도 쪽에는 젊은 클럽들이 조금 있고요. 많지는 않고요.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아까 안성중학교 고용 창출한다고 그러는데 안성중학교 감독들 해서 문제 많았죠? 문제 많고 실제로 그분들은 안성사람이 아니라 외부사람을 우리가 채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안성시의 내부에 있는, 안성시에서 순수하게 활동했던 축구인들에 대한 그런 것이 창출이 돼야 효과가 있는 거지 안성중학교같이 외부에서 다 끌어온 사람이 무슨 고용창출이에요. 외부 사람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지. 그것은 아니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감독, 코치 스포츠관리자격증만 있으면.

신원주위원

이게 지금 선수를 기용하면 몇 살 해서 우리 지역 선수를 채용하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관내 거주자.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관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선수.

신원주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감독을 이렇게 채용을 하면 어느 수준급을 채용을 하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대한축구협회에 경력증명서를 떼면요. 그분에 대한 감독경력 캐리어가 다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감독선발위원회 구성해서 심사하고 공모해서 이렇게 좀 공정하게.

신원주위원

실업을 뛰었다든가 프로를 뛰었다든가 이런 직급을 떼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중‧고등학교에서 우수했던 사람을 해 오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프로축구라든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모든 신상기록이 다 나오는 거죠, 축구와 관련돼서.
순금

장순금주무관

스포츠지도사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의장님.

신원주위원

이거 지금 80개 팀이 있다는데 80개 팀의 인원이 몇 명, 몇 명이라는 거 데이터 있어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현황이요? 드리겠습니다.
순금

장순금주무관

제가 그것은 축구협회에서 받아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이기영위원

그리고 제6조에 선수자격에서 보면 2년 이상 선수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예를 들면 선수경력이라 함은 만약 안양공고라고 하면 안양공고 축구선수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학교에서 하는 선수 수준이 아니잖아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이기영위원

결국에는 전문축구인 중심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아까 얘기하듯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배치가 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클럽에서 잘한 사람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보이지 않게 축구선수를 갖다가 실제 하는 거거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엘리트 중에.

이기영위원

아까 얘기하고 다르잖아. 클럽에서 대항해서 한다는 것과 다르잖아.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니, 클럽에서 잘하는 사람을 테스트를 다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다 하는 거지.
순금

장순금주무관

클럽에서도 선수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대상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4쪽에 보면 선수경력증명이 중앙경기단체 발행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떠한 경력이 되는 것인지 좀.
순금

장순금주무관

저희가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정구하고 테니스 선수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대회에 출전하게 되면 출전성적이나 이런 부분이 협회, 이런 데 다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격증이나 실적증명서를 저희가 첨부해서 그 선수를 등록을 하고 채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지수위원

그런 경기에 출전을 하려고 할 때 일반클럽 동호인들도 출전할 수가 있는 건가요?
순금

장순금주무관

일반 클럽에 동호인으로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선수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알겠는데 선수경력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동호인분들이 선수경력을 내기 위해서 출전하는 경기가 보통 어떠한, 클럽 차원에서 출전하지 않았을 때 개인이 어떻게 출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건지, 그것은 어렵지 않나요?
순금

장순금주무관

축구는 엘리트로 소속이 되어 있어서 전국체전이나 그 외에 도민체전, 이렇게 뛰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성적이 나오거든요.

김지수위원

다시 말해서 일반 안성의 동호인분들이 선수경력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순금

장순금주무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축구협회에 확인했는데.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지금 여기 안성시 축구클럽 80개 클럽 중에서는 축구하는 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지금 안성의 80개 클럽 중에 선수경력증명을 가진 동호회 회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글쎄요. 확실히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 것 파악이 미리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순금

장순금주무관

저희가 축구협회에 확인한 결과 지금 30여 명으로 구성하는데 그 인원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다 확인을 한 사항이거든요.

김지수위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몇 분으로 파악이 되어 계신가요?
순금

장순금주무관

3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실제 선수분들이 안성에도 우수한 선수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3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데이터를 준 거예요?
순금

장순금주무관

저희가 축구협회하고 체육회 관계자분한테 다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신원주위원

축구협회는 지금 누가 총책을 맡고 있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양병일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양병일 회장이라고 뚱뚱한 친구 있잖아요. 축구.
순금

장순금주무관

양병일 회장님도 계시고요. 거기 상임부의장님도 계시고요. 여러 분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많이 들었던 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다들 질의하셨습니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K4하고 K3인데 우리가 K4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1년 예산이 한 2억 3000만 원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은 그런 얘기는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뭐냐 하면 가평한테 지면 어떻고 이기면 어떻고 그래요. 꼭 그런 거로 인해서 생긴다면 맞지 않는 거고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성을 알릴 수 있는 마케팅 같은 이런 것, 대개 행사에 보면 천하장사 씨름대회 보면 어디 이런 식으로 그런 마케팅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단이 돼야지 그냥 어디 이기려고 이런 저기는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안성을 알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2억 3000만 원을 투자하면 1억이라도 안성을 알려서 안성에 2억 3000만 원어치는 못 해도 다만 1억 원어치 수입을 빼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간 K4 좋죠. 좋은데 하여간 K4나 K3로 한 단계씩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로 인해서 안성을 알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같은 것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 줘야지 꼭 승부만 가지고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운동이라는 게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죠.

신원주위원

내가 한 가지 더 한번 얘기드리는데 우리 축협 무슨 안성한우 배구대회하는 것 봤는데.
순금

장순금주무관

9인제 배구대회요.

신원주위원

9인제 배구. 그것을 하는 것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한 120팀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우리 안성시에서는 그냥 체육관만 빌려주고 뒷짐 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내년부터는 회장단이나 이런 분을 만나서 지원을 반드시 해 줘야 돼요. 어디야, 안성한우라고 해서 축협에서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1박 2일을 하고 가니까 그것보다 더 많이 사람 이끌어올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축협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우리가 얘기하면 해 보겠다고 하고 안 하면 그만이니까 제대로 하라고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축협에서 포상금이 굉장히 커요. 저희한테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포상이 크다 보니까 선수들이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많이 참석을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이기영위원

제가 다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은 보니까 오늘 저는 K3로 알고 계속해서 했었는데 K4라고 하니까 운영 조례안도 K4로 운영 조례안으로 하는 게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과연 이 K4가 이 정도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것도 다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아까 실제 생활체육 많다고 그랬는데 생활체육하는데 대림구장에서 운동하다가 지금 무릎 다친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거기서 게임 뛰었다가 무릎 아파서 굉장히 혼났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거기도 그러죠. 그다음에 안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축구회 석양하고 파랑새하고 가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동장에 가보면 정말 먼지 날리고요. 대단합니다. 실제로 그것은 2011년도에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 5000만 원에다 안성시가 3억 5000만 원 해 준 거예요. 7억을 해 준 거거든. 먼지 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저는 K4 같은 경우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K4 대신에 오히려 정말 우리 동호인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아까 우리 안정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안성을 알리고 제대로 하려면 K3 하나를 하려면 정말 많은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공감대를 얻은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민의 공감대 없이 ‘시민’ 자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일단 K4냐 K3냐, 라고 구분이 시민축구단에 이름을 붙이냐 안 붙이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건 K4라고 해도 시가 고용해서 가는 거라고 하면 시민축구단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의 소요예산을 봤었을 때 단원들까지, 선수들까지 직접 고용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비용은 최소치를 잡아놓은 거라고 봐요. 다만, 걱정이 이 자체가 많다는 게 아니라 이 시기가 지금이냐는 것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T/F팀 운영은 언제부터 조성이 된 거죠?
순금

장순금주무관

2017년 4월 6일 날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1차 회의는 저희가 4월 20일 날 진행했고 2차 회의는 이번 주 금요일 날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T/F팀 발족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네요.
순금

장순금주무관

저희가 작년부터 검토는 계속 했었고요. 다방면의 의견을 듣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축구인들이 올해 이것을 구성을 마무리해서 연습도 하고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 본 다음에, 한 1년 정도 운영해 본 다음에 우리도 K3로 가자. 축구인들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이런 축구단 구성을 완료한 다음에 훈련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단계를 밟아나가자. 이게 축구인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제 고민은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예산을 지금으로 치면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좀 더 생활체육 동호인을 위해서 더 쓰는 것이 맞겠는가, 엘리트체육으로 쓰이는 게 맞겠는가, 라는 것에 대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잘 좀 선처해 주시면 저희가 시민축구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제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T/F팀에 넣은 것 같은데, 한번 저번에 회의를 갔어요. 가서 축구동호인들 또 축구협회 관계자들 해서 1차 회의를 했는데 하여간 제 생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축구 K4나 K3 다 중요하지만 그날 얘기한 것은 그래도 안성을 알릴 수 있는, 한 2억 얼마씩 들어가는데 또 K3로 가면 한 5억 들어간다고 그러고 또 더 큰 것으로 가면 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들어간 만큼 그래도 안성을 알릴 수 있는 뭐가 돼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쪽에서는 그날 얘기를 나눴는데 하여간 축구인들의 염원은 맞기는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면 서슴지 말고 얘기들 해 주십시오.

김지수위원

이게 처음부터 K3부터 창단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K4가 한 1년 정도 운영이 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대회도 출전을 해 보고 이러면서 여러 과정들을 거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각종 기업체의 그런 스폰도 받을 수 있는 것을 끌어내야 되고 이게 시 혼자서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벅찬 일이라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무수한 많은 공청회 속에서 시 혼자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관련된 전문가분들이나 관계자분들과의 무수히 많은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참 고민이네요.

안정열위원장

또 뭐 다른 의견.

김지수위원

형태 문제가 아니라 저는 시기의 문제예요.

안정열위원장

시기?

김지수위원

네, 시기가 지금 시기가 맞는 건지에 대한 걱정.

이기영위원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시민’ 자 붙은 이상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시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하반기에 이것을 구성을 완료하고 선수들을 다 구성하면 내년도 1년 동안 각종 대회 및 이런 데 출전을 해 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어느 길인가를 모색을 좀 해 보는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4월 6일 날 구성해서 성급하게 굉장히 급하다고 해서 의원들 것은 다 빼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문제가 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고 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우리 부의장님?

신원주위원

말을 하면 뭐해요.

안정열위원장

법을 따지다 보면 아까부터 다 저기인데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필요성은 있기는 있어요. 저도 축구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성관내 축구인들의 염원인 것 같고 하여간 제 생각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얘기하세요. 우리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저는 어떤 형태가 됐든 K3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K3로 가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K3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왕 만들 것 같으면 제대로, 아주 정말 다른 타 지자체에서 부러워할 정도까지 만들어 줘야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저희도 예산만 많으면 잘하죠.

이기영위원

이렇게 하다가 다시 중간에 하다가 엇박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지금 포천이 K3에서 5년간인가를 계속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K3에서 계속 우승을 하면 프로리그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프로리그로 진입을 하려면 1년에 60, 70억 원씩 예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프로리그로 진입을 안 하고 K3로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억에서 6억 정도 예산 가지고 계속 K3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프로리그로 가기까지는.

신원주위원

지금 K3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반복해서 얘기해 본들 소용없는 얘기지만 이게 본인들 개인 자산 같으면 이렇게 쓰겠냐 이거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축구인들이.

신원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자꾸 반복해서 얘기해 봐야 소용없는 거지만 진짜 시급한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먹고 노는 일에는 엄청 신경을 쓰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먹고 노는 일이라 그러면 축구인들 엄청 욕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신원주위원

아니, 시가 신경을 쓴다는 거죠. 우리 축구인들이 신경 쓴다는 거예요? 우리 시 관계자들이 쓴다는 거지.

안정열위원장

하여간 K4 해서 여기 예산 2021년까지 이렇게 산출을 했는데.

김지수위원

1년에 2, 3억 정도.

안정열위원장

2021년에 2억 5000만 원 정도에 일단 K4로 해 보겠다, 그것 아닙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시민축구단을 잘 운영을 해서 축구인들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려고 하는데.

김지수위원

잠깐 정회하시죠.

안정열위원장

정회해요? 의견 다시 모아볼까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기영위원

예산추계 중에서 숙박비는 어떻게 됩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숙박비는 저희가 대회 출전할 경우에 현지 숙식비입니다. 그게 숙박비.

신원주위원

7000만 원에 다 들어간 거예요?
순금

장순금주무관

잠깐만요.

이기영위원

파견을 하거나 전지훈련 갈 때 숙박비가 필요하잖아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이기영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끝나고 나서 예산이 나중에 또, 초안은 이렇게 돼 있지만 꼭 끝나고 나면 예산을 항상 증액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여태까지 왕왕 계속 그러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를 들면 현재 연도별로 2억 3100만 원 내에서 다 가능한지 나중에 또 이것도 추가로 해서 증액, 증액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2억 3000만 원 내에서, 저희가 포천의 70%를 적용해서 잡은 건데요. 2억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이기영위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최소한으로 저희가 잡은 겁니다.
순금

장순금주무관

저희가 최소한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타 지역의 70%를 잡았으면 모자라는 거죠.
순금

장순금주무관

그쪽은 K3고요. 저희는 일반 아마추어라 감독하고 코치, 그런 급여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차등을 둔 부분이라 이 예산에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기영위원

정말 우리 위원들이 입이 참, 말하기도 부끄러워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위원들하고 먼저 소통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 없도록 항상 하고. 서안성체육센터도 마찬가지, 무슨 일만 있으면 외부 동원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일을, 우리는 모르는 일을 외부인들이 와서 우리한테 와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정말 그렇게 행정을 하거나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절대 그런 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부의장님 없으세요?

신원주위원

하면 뭘 해.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신원주위원

딱 표결로 하지. 하기 어려운데 표결로 해서. 얼른 그것대로 해, 빨리.

안정열위원장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신원주위원

이의 있습니다. 표결로 해서 그렇게 합시다.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건은 표결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신원주위원

교육체육과에서 해 온 자료가 이번에는 다 미흡하고 잘못해 온 부분을 위원들이 그동안에 수없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 오는데 이것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이번에 절차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사전에 소통도 많이 하고 미리 통보해서 서로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러면 꼭 필요할 때만 소통을 한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로 끝내지 말고 지금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2017년도에 예산편성이 된 대로 예산이 추가 안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도 시비 절약하려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증액시키지 않고 이 범위 내에서.

신원주위원

그러니까 말을 확실하게 하라고, 없다 있다 분명히 말씀하시라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최대한 이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당부드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왜 정회를 해요? 왜요?

안정열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

당부말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대신 예산은 그것에 더 추가적으로 인상되는 요인 절대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신원주위원

앞으로 어떠한 일을 추진할 때 시민 앞세워서 의회에 압박 주는 그런 일이 설사 있다고 그러면 절대 안 해 준다고. 서안성체육센터 할 때도 주민들 잔뜩 몰아서 우리하고 몇 차례씩 간담회를 하고 했는데 그런 일 없다고 하면서 이번에도 또 하시지 않았어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은 없고요. T/F단에 그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축구협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기영위원

T/F팀 명단 주세요.
순금

장순금주무관

네?

이기영위원

T/F팀 명단.

신원주위원

T/F 구성에 와서 있던 위원들이 계시지만 거기에서 지금 조례가 올라온 것을 어떻게 아냐 이거야, 지금. 이번에 올라온다고 했어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알고 있죠. 조례 올라온 것 다 알고 있죠. 예산하고 조례.
순금

장순금주무관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다 게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원주위원

하여튼 입법을 해서 홈페이지를 보고 알든 뭐하든 한 번만 더 시민들이 압박 주러 올라오면 검토도 안 할 거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자중하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특별히 박종철 과장님 하는 일에만 그렇게 시민을 앞세우고 그러는데 이게 비법이 뭐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말아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정열위원장

온다 그래도 말리세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지수위원

저도 세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이 시민축구단이 사조직화 되지 않도록, 특히나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감독이라든가 직접적 고용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공모를 통해서 충분히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 누가 봐도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축구단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의 권력을 실어주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 아니라 정말 모든 시민들의 체육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변확대가 된다는 그 목표를 저는 충분히, 모든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회 나가서 안성시가 1등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많은 클럽인들 중에서 이 시민축구단을 통해서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체육인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수를 사온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클럽인에서 양성될 수 있는 기반들이 충분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운영에 있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시민축구단의 시작이 저는 시로부터 시작이 아니라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것에서 시작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도 자구책도 충분히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T/F팀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

잠깐 말씀드리면.

안정열위원장

네,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시민축구단을 만들어서 성과물로 여기는, 생색내기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절대로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필히 보완조치를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도 사실 뽑는 것은 시기 때문에, 시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한 게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우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축구단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 전에 필히 공청회를 하도록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이기영위원

공청회를 최소 두 차례 이상 해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십시오. 가능합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번 시민축구단이면 T/F팀에 읍‧면‧동 체육회 협의회장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T/F팀에 안 들어갔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이번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기영위원

그것은 우리가 잘못한 거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T/F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시민축구단인데 어떻게 시민들이 많은 읍·면·동 체육회장 협의회장을 T/F팀에 안 넣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해서 그런 분들,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넣는 게 중요하죠. 그중에 대표가 사실은 읍‧면 체육회 협의회장이잖아요. 그런 분들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축구단이 운영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구장의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지금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대림동산구장은 언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한경대 같은 경우는 오래됐는데 그 구장은 언제 어떻게 할 건지 로드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로드맵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있어서 공유를 해 줘야 사람들에게 인지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시민축구단은 엘리트 중심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생활체육 활성화시키는 것은 제대로 갖춰진 각 구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할 때도 충분히 소통하고 특히 의회랑 먼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신원주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절대로 외부에서 전화오거나 만나거나 찾아오거나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그 로드맵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위원들 같이 볼 수 있도록 로드맵 만들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민축구단을 운영하게 되면 각 클럽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회라든지 격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시민축구단이 있으면 어떻게 검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이에서도 시민축구단 갈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클럽에서 그 사다리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사람들이 게임에 많이 나와서 발굴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일단 게임을 많이 뛰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게임을 뛸 수 있도록 우리가 리그전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사다리를 통해서 위로 승격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정치색을 띄거나 사조직화 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것을 해서, 저희도 다 눈이 있고 귀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그때 다시 바로 이의를 제기해서 이것을 엄중하게 다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절대 사조직화 안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약속할 수 있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저희도 감독이나 선수는 선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해서, 진짜 실력 있는 선수와 감독이 고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와서는 안 되고 내부적으로 하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그럼요.

이기영위원

우리 안성사람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벌써 서안성, 하수종말처리장 축구장, 또 이것. 이렇게 세 건이 급하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른 부서는 안 그러는데 우리 교육체육과만 유난히 이렇게 속성으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는 일이 없고 계획을 잘 세워서 절차를 밟아서 올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조직화되면, 정치화되면 원인무효할 겁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가능하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시 세입 예산안과 함께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토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정 세입예산은 4684억 670만 4000원으로 1785억 3817만 6000원을 증액한 6469억 4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11억 원이 증액된 1508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말씀을 드리면 자동차세는 유가보조금 안분율이 2016년도 0.33%에서 2017년도 0.94928%로 상향조정됨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84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3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세액 증가 및 특별징수분 세액증가로 21억 8000만 원 증액된 45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4억 8100만 원이 증액된 3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8억 7682만 3000원이 증액된 303억 50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782만 3000원이 증액된 125억 3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입니다. 첫 번째 배드민턴장 사용료로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성맞춤아트홀 대관료 및 입장료 수입으로 1억 470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도로 점용료 징수교부금수입으로 1278만 3000원을 증액한 62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96억 9900만 원을 증액한 178억 47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 중 토지개발부담금 10억 원을 증액한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왕도시계획시설 원인자부담금은 75억 원을 증액한 8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및과태료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78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 공모 선정사업으로 2200만 원, 승두천 비점오염 처리시설 사업취소 반환금 5억 6500만 원, 농촌자원 분야 경진심사 시상금 수입 2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세외수입체납정리로 6억 원을 증액한 31억 4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739억 8213만 9000원이 증액된 1838억 22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735억 1313만 9000원이 증액된 1782억 89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신속집행 포상금 4000만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2900만 원, 공도승두도로 개설 사업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등 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129억 100만 원이 증액된 49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54억 7996만 1000원이 증액된 1951억 35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117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75억 6728만 8000원을 증액한 1482억 13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4쪽부터 1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시‧도비보조금등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79억 1267만 3000원을 증액한 469억 22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 총 163건으로 12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세부내역은 역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부분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251억 9825만 3000원이 증액된 371억 98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214억 5995만 8000원이 증액된 334억 59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2개 과에 해당되며 25억 870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21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은 24개 과 12억 2959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23쪽부터 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567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80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부과 사업은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출력 위탁비 및 홍보물 제작 부족분 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보시스템 운영사업 중 세무과 서고서류 재분류작업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705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서고정비 일반 수용비 200만 원과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부족분 74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읍·면·동 지방세 운영평가를 이듬해에서 2017년 12월로 조정하면서 포상금 3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시‧군지원사업으로 2016년 기준 상사업비 도비 1000만 원과 시비 2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세정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수증대활동 지원사업은 도비 1427만 7000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업무연찬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체납세징수사업은 계약직 민간전문가 징수 포상금으로 부족분 2800만 원과 퇴직금 부족분 184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은 도비 1145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사업 중 선거법 등으로 미개최한 지방세설명회 행사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는 체납고지서 출력 위탁수수료 및 고지서발송료 부족분 1150만 원, 민간계약직 포상금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체납액 정리 및 차량세원 관리 사업은 계약직보수로 특수직무수당 62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무과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부족액 9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 반환금 기타 부분입니다. 전년도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잔액 반환금 등 6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추경 1차 수정 1차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수정 1차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854만 6000원 증액된 6470억 73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두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가족여성과 아동발달지원사업 2184만 원, 의료관련 감염관리 표본감시체계운영기금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농업정책과 영농 대비 한해특별대책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으로 9770만 6000원을 증액한 470억 20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수정 1차 세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박상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책기획담당관에 자세한 건 문의를 해 봐야겠는데 보통교부세가 당초에 검토에 보고받았을 때는 올해분이 1700억 7100만 원이라고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대비 82억 원이 지금 더 커졌는데 관련해서 5월까지 지금 들어온 보통교부세는 얼마이고 향후 12월까지 어떻게 보시나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현재 보통교부세 부분은 이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그쪽에다 자세히 물어볼까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저희는 주는 자료만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에 좀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세 관련해서는 조정할 여지는 지금은 없는 거고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특히 담배소비세는 늘어나거나 준다고.

김지수위원

당초 예상했던 것 대비해서 큰 증감 없이 징수되고 있는 거고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질의 다 끝났어요?

이기영위원

먼저 하세요.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원래 자동차세가 많이 증가된 이유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가돼요? 84억이.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자동차세의 경우는 전국 안분율을 갖고 저희가 따지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유가보조금입니다. 주로 유가보조금이 자동차세 수입 징수하는 것에서 변동된 것이 아니고 유가보조금 안분율이 전년도에는 0.33%에서 금년 4월 달에 0.94928%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0.6% 상향되었어요. 그래서 그것 증가된 만큼을 84억을 증액을 시킨 겁니다.

신원주위원

0.6% 증액된 게 이렇게 84억.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신원주위원

그래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버스회사나 운수회사하고 화물자동차 하시는 분들에 대한 유가보조금입니다.

신원주위원

증액이 6%만 돼도 이렇게 금액이 많이 상승되면 불만은 없나, 거기?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이게 그전에는 저희가 한 0.6% 정도 나왔었는데요. 먼젓번 저희가 추경 때 보고드렸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자원이 남아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1년 치를 0.33%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고갈이 돼 가니까 0.935% 줬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도 남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

신원주위원

그런데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똑같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담배소비세는 끊는 사람과 피는 사람이 비슷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상.

신원주위원

그래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올랐다 그래서, 처음에만 사재기 해 가지고 쭉 올라갔던 거지, 그 이후에는 꾸준하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신원주위원

데이터가 비슷한 것 보면 똑같을 수는 없을 텐데.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본예산 대비니까요. 금년도에는 더 이상 담배소비세가 늘어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신원주위원

지금 376쪽을 보면 복합교육문화센터 조례도 의회에서 지금 현재 저기를 한 적이 없는데 지금 벌써 예산이 전부 수반돼서 올라오는 것은 사용료나 이런 것을 지금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나, 이것도?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에 의하면 개관기념공연 콘서트 999석 해서 2400만 원, 시즌공연 4회 5900만 원, 시즌 전시 1일에 대해서 320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8월 달 이후에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두 달간 시뮬레이션 돌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할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해서 올라온 거예요?

김지수위원

그렇죠.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뭔 근거로 해서 올라온 거예요? 금액이.

김지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세무과 소관 내용이 아니라서 여쭙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것은 결손 생길 것 같아요. 한 공연 1회당 5만 원짜리 티켓을 지금 999석에 50%가 구매를 할까요? 저는 글쎄요. 개관 공연이 얼마나.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팔아야죠, 어떻게든지.

웃음소리

김지수위원

공무원들이 다 사시는 건가요, 그러면?

신원주위원

공직자들이 팔아주지 않으면 이게 되려나 모르겠네, 이것 하여튼.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제가 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결손 생기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신원주위원

그만 물어볼게요.

이기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큰 틀에서만.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것은 어차피 자료 받아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고. 한 가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지방세수입 같은 경우도 110억이 더, 110억 맞나요?

김지수위원

111억.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111억이 맞죠.

이기영위원

111억이 이렇게 추가로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사실은 98억 7600만 원 이렇게 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일단 지방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11억이 늘어난 것이 주가.

김지수위원

자동차세.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자동차세고 지방소득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가 보조금에서 84억이 늘어난 거고요. 지방소득세는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 할 때는 일반적으로 10월 달에 하잖아요. 12월 결산을 해 보니까 이만큼이 더 걷혔더라고요. 그만큼을 풀로 잡기 위해서 21억을 더 증액시킨 겁니다.

이기영위원

저는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동차세도 작년도에도 같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추경 재원을 위해서 혹시 남겨놓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아닙니다. 자동차.

이기영위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잡을 수 있는 것은 다 잡아줘야 되거든요. 잡아줘야 되는데 이 재원을 남긴 것이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의도가 혹시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기영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저는 원래 본예산을 중시하는 저기기 때문에.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예를 들면 여쭤볼 게 굉장히 많아요. 비점오염 처리시설 사업취소 반환금 같은 경우는 국비도 어떻게 처리되는지.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환경과에서.

이기영위원

그러게요. 환경과에 별도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 하셨어요?

이기영위원

네.

김지수위원

보니까 포상 받으셨던데 고생하셨습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1000만 원.

이기영위원

축하드립니다.

김지수위원

노력의 결실이 이렇게 빛납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미약한데 올해는 1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1000만 원?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1등을 해야 8000만 원 들어오는데, 노력상.

웃음소리

이기영위원

잘하셨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2017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사항은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쪽입니다. 안성시 채무제로 계획 선언에 따라 현재 상환 중인 지방채 중 지방교부세 감액지원에 대해 전액 상환하고자 일반회계로부터 49억 원의 전입금을 수입으로 추가 계상하여 지방채상환기금은 2016년 말 12억 7688만 8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17년도에 수입 65억 1276만 8000원, 지출 69억 8679만 6000원으로 4억 7402만 8000원이 감소하여 2017년 말 8억 286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4쪽 수입계획입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6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에 지출계획은 지방채상환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지원 차환에 대한 이자금액은 이자금액 이율변동에 따라 1억 4479만 6000원으로 2504만 원 증액하였으며 원금은 지방채 전액 상환에 맞춰 잔액 49억 원을 증액하여 56억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자금액 증액에 따라 여유자금 예치금은 2504만 원을 감액하여 8억 2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네. 우리 채무잔액이 남았던 게 517억 아니었나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517억인데.

김지수위원

그런데 왜 이것밖에 안 잡으신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본예산에 삭감됐습니다. 공도읍 청사는 본예산에 전액 감액, 채무를 갚는 것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남은 것 지방채 감액지원, 지방채만 갚으면 일반회계 것은 다 갚고.

김지수위원

하수도 것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하수도 것은 저희가 전출을 해 줍니다. 450억.

김지수위원

그쪽으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특별회계에서 갚게.

김지수위원

상환하는 것으로. 이 기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채무를 갚고도 올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그 부분은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지방채 채무계획 합의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 교부세가 1720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 대비 650억 정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일단 채무상환 자금이 마련이 됐었고요. 기타 순세계잉여금도 우리가 원래 보수적으로 본예산 때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자체가 오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았다가 순세계잉여금도 저희가 기대치 이상 왔고요. 아까 지방세도 111억 정도 더 추가 확보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더 세입규모가 크게 확장이 됐습니다.

신원주위원

예산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업부분에는 골고루 되지 않으니까 불만불평이 많더라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어차피 저희가 더 큰 규모를 갖고 해도 일부분은 저희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해 봅니다.

신원주위원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일을 좀 더 철두철미해서 소외된 데가 없이 예산 편성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없습니까?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은 계속해서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럼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 읍·면·동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기정예산은 407억 133만 1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74억 7746만 1000원을 감액하여 332억 2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 사업에서 각종 업무보고서 유인비 증가와 시정업무보고 프레젠테이션 비용의 현실화에 따른 부족분 4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시책 성과평가에서 시·군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시상금으로 받은 상사업비 중 7800만 원을 국제화여비로 계상하였고 시정시책 성과 우수 공무원 시상금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서 규제지도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1140만 원과 규제개혁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적 재원 배분에서는 신속집행 성과 우수부서를 포상하기 위하여 시상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 편성에서는 예산담당자들의 예산 편성지침 교육을 위한 워크숍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업무추진입니다. 마을만들기위원회 참석수당 98만 원,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성맞춤마을대학 공모사업 대상자 축소에 따라 사업비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입니다. 50% 도비 지원 사업으로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필요분 1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사업에 삼죽면이 선정됨에 따라 시비 부담금 15%인 2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예비비 25억 1669만 3000원을 증액하고 2017년 본예산 의회심의 시 삭감분 계상액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내부유보금 180억 605만 2000원을 감액하여 예산현액은 56억 24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공단인건비 부족분 및 청소운영 관련 자본지출로 경상전출금 24억 6578만 원과 자본전출금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채 상환입니다. 채무제로 선언에 따라 조기 상환을 위해 당초 예산 16억 원에서 49억 원을 증액하여 총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안해오름길 조성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623만 9000원과 따복공동체 관련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읍‧면‧동 당초 예산은 67억 9247만 5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4억 1373만 1000원을 증액하여 72억 6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도읍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8억 1148만 5000원에서 주민화합업무추진에서 민원 우편요금 300만 원, 대림동산 축구장 관리를 위하여 570만 원, 청사 관리에 전기요금 800만 원, 타일보수공사 500만 원, 구청사 관리에서 상‧하수도요금 100만 원 총 2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개면입니다. 당초 예산 4억 4530만 7000원에서 68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서 면청사 주차장 정비공사 5000만 원을 비롯한 일반운영비 등을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금광면입니다. 청사관리 사업에서 청사 상수도요금 320만 원, 청사 내 차선 도색 시설비 1550만 원, 복사기 구입비 500만 원으로 총 23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운면입니다. 청사관리에서 면청사 정비 및 물품구입 등으로 505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개발지원사업에는 소규모 응급복구 공사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은 4억 5800만 2000원입니다. 미양면입니다. 청사관리에서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금액 감소로 170만 1000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덕면입니다. 당초 예산액 4억 1724만 1000원에서 177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에서 우편요금 94만 원, 통‧이‧반장 활동 지원에서 통‧이‧반장 활동 보상금 575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사 관리에서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으로 62만 원, 지역개발 지원사업에서 대농리 공원 화장실 공사를 위해 시설비 547만 3000원, 기본경비에서 복사기 구입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면입니다. 쾌적한 회의실 및 휴게실 조성을 위하여 청사 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19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곡면입니다. 당초 예산 4억 1871만 4000원에서 청사 관리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로 700만 원 증액하였고 지역개발지원사업에서 독립항쟁 조형물 재정비 사업을 위하여 길놀이 시상금 3000만 원과 소규모 응급복구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죽면입니다. 당초 예산 5억 600만 6000원에서 494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에서 100주년기념비 부지조성을 위한 시설비 1000만 원, 청사 관리에서 족구장 전기요금 360만 원, 청사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2383만 9000원, 책상교체구입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개발지원사업에서 소규모 응급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삼면입니다. 청사 관리에서 청사 LED 전광판 설치비용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개발지원사업에서 소규모 응급복구공사 1000만 원, 쌍지공원 조성공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1동입니다. 청사 관리에서 화장실 설치 및 휴게실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하여 시설비 4500만 원과 의자, 집기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2동입니다. 당초 예산 3억 5511만 3000원에서 보도블록 설치와 후문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 400만 원, 행사용 천막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3동입니다. 청사 관리에서 서고 이전설치공사 비용 300만 원, 회의실 LED전등 교체공사 비용 700만 원 총 1000만 원은 길놀이 상사업비로 신청하였으며 청사 외벽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정책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정안건으로 제출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예비비 감액 1건입니다. 1회 추경의 수정예산에 따라 일반예비비 29억 6451만 1000원을 감액하여 예산현액은 20억 597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공도읍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으로 리도201호선 중앙선 및 방지턱 공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면입니다.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유휴지 활용 유실수 식재를 위하여 시설비 1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2동입니다. 당초 예산 3억 6011만 3000원에서 중리 1통 옹벽 및 배수로 공사비 1800만 원을 감액하고 동광아파트 주민편의시설 설치비용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예산은 3억 5211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총괄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검토보고하여 주시고 그 외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총규모는 3343억 9740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3105억 1393만 7000원보다 7.69% 증가된 238억 834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285억 1281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3046억 2824만 6000원보다 7.84%가 증가된 238억 845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8억 8459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58억 8569만 1000원보다 0.02%가 감소된 10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검토결과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 전액을 반영하는 등 건전 재정 운영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추가경정예산은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므로 예산 설명서에 증액이나 감액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실질적인 예산안 심사가 가능함에도 예산안 설명서 대부분이 변경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차후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추경예산액에 대한 증감사유를 명시하여 투명성 있는 예산 설명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본예산에 전부 편성하지 않고 일부 추경에 미루어 추경재원을 압박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바 앞으로 경직성 예산 전액을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조례공포, 보조금심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사전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며 특히 각 부서의 공무원 포상금 및 평가시상금의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과 지급기준, 금액에 대한 통일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네,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두 가지만 여쭐게요.

안정열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예비비가 당초에는 25억이 증액됐다가 수정에 갑자기 29억이 감액됐는데 왜 이렇게 조정이 이루어진 거죠?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종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읍·면·동 세 군데가 시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이미 감지되고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금액을 당초에 했었는데 시민과의 대화를 하기 전에 그것을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 해서 예비비에서 넣었다가 그 금액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지수위원

당초부터 예비비로 그것을 예상하고 넣은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예비비로 넣은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원래 의회에서 삭감된 경우에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것을 전액을 삭감시키고 다시 그것을 예산을 잡아서 다양한 예산에 쓰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예비비하고 가용재원하고.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직접적으로 지출할 생각이 아니었고 어느 정도 재정을 확보를 해놔야지 그 다음번 추경에 사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내부유보금으로 돌릴 생각으로 예비비를 잡아놓으셨던 거예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아니죠. 내부유보금으로 돌린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마치 지난번에 우리가 뭐 삭감해서 내부유보금으로 담아뒀다가 이것을 추경재원으로 쓰듯이 예비비로 일단은 2회 추경을 대비해서 읍·면·동 세 군데에 들어온 내용을 다음 번 추경에 담으려고 재원을 여기다가 쟁여두셨다는 거네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네, 거기밖에 쟁여둘 데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셨구나. 이해는 했습니다.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그렇지 않다면 세입에서 감했다가 해도 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건데 세입은 고정시키고 예비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이번에 보통교부세도 많이 받아왔고 이 부분 어디다가는 남겨둬야 된다는 생각으로 예비비를, 그러셨구나.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추가로 아까 세무과 모니터링할 때 위원님, 82억이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안 그래도 그것 여쭤보려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당초에 저희가, 작년 연말에 보통교부세가 교부 확정이 됩니다. 그때 1720억이 와서 본예산 대비해서도 한 560억 원 늘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자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다 배분해 주고 나서 추가로 또 잔여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산분으로 저희한테 4월 초에 82억이 추가로 교부가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확정이 됐나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4월 초에 확정이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4월 초에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입 잡고 추경에 같이 활용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총 1800억이 넘게 받은 상황입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입장으로서는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많이 담아져서 노력하신 게 빛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번 추경 때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초유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요. 내년에도 지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이것보다 줄지 않고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분.

신원주위원

이번에 읍·면·동 시·군 평가에서 우수사례를 해서 해외연수를 갔는데 이번에 우리 임시회 때 왜 해외연수를 이렇게 정했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게 본예산에 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포상금들이 저희 부서만 갖고 보면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군 종합평가 우수지자체가 돼서 시상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 우수부서가 돼서 시상금 3억 4000만 원을 받았고요. 또 규제개혁평가에서 대상 차지하는 바람에 행자부에서 5000만 원, 또 경기도에서 50만 원, 그래서 저희가 총 6억 넘게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본예산에 그때는 수정으로도 못 넣었어요. 나중에 교부는 늦게 오니까 못 담았다가 금번에 그것을 전액은 다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일부, 더 보냈으면 좋겠는데 공무원들도 약간 사기진작이나 견문을 넓히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포상금으로 국외여비도 세우고 워크숍 비용도 좀 세웠습니다. 이 6억 원 중에서 8000만 원 정도만 워크숍 비용까지 포함해서 쓰고 나머지는 다 일반세입으로 해서 시설비라든지 주민지원사업비로 다시 전환을 한 사항입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래서 해외연수를 하고 오면 특별히 우리 사업하고 연관되는 것 좀 접목시켜 오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한쪽 면만 보고 행정을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공무원들이. 복합적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견문도 넓히고 또 견문 이전에 그동안에 이렇게 성과 있게 열심히 일해 준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일환도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견문도 넓히고 경험도 하게 되고 가면은 해당 방문지역에 대한 의회라든지 아니면 시청이라든지 방문일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우리하고 비교도 해 보는 역할도 하고 이런 자체가 다른 것 못지않게 경험이 공부라고 그런 것이 생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갔다 오면요.

신원주위원

그런데 우수도 가지만 연도로 잘라서도 가는 것 같은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연도요?

신원주위원

30년 근속자.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신원주위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법에서 줄 수 있게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과에서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그때 수요에 맞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것은 부서별로 15명이 간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이것은 자체평가를 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군종합평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올려서 평가를 받으면 각 부서별, 과별, 읍·면·동별 평가를 합니다. 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수하게 열심히 일해 준 부서 직원들을 저희가 추천받아서 인원을 꾸릴 계획입니다.

신원주위원

하여튼 임시회 때 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이럴 때는 안 갔으면 좋은 게 임시회가 있을 때는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7쪽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얼마 전에 유천취수장 관련해서 실사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은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중간보고회가 있었고요. 경기도, 용인, 안성시, 평택시 같이 합동으로. 그리고 지난주에는 수질검사나 이런 것을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용인수계라인, 안성수계라인 이렇게 합동으로 했고 평택이나 각 지역별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현황이나 이런 문제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현지 같이 합동으로 도의원님들하고 또 해당 시‧군 공무원들, 용역회사 전문가들 같이 합동으로 점검했고요. 아마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최종보고가 있을 예정일 겁니다. 그때 대비해서 저희가 입장표명이나 의견을 내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60% 이상은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한 60%는 된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신원주위원

어느 정도 이것도 상수원보호구역이 규제가 해제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봐서는 용역이 끝났다고 규제가 바로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3개 시‧군이 원래 트러블이 크니까 용역에서 정리를 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원론적인 해제 문제를 진행을 하자. 그 단계입니다. 중간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일부 시민들께서 용역 끝나면 바로 해제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부분이 몇 분이 그런 문의를 해서 당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올해 용역을 받아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각 시‧군이 협의를 해서 근거가 있으니까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하고 합동하고 중앙부처하고 노력을 해서 해제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앞서 좋은 질의도 많이 하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교부금도 많이 가져오시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교부금 많이 가져온 것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도 많이 가져왔더라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기도에서 여주, 남양주, 포천,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독보적으로 저희만 줄 수 없는 거고 약간의 같이 저기인데 저희가 그중에서도 괜찮게 받아왔습니다.

이기영위원

그중에서도 많이 받아오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중에서 저희가 사실 지금 쓸 수 있는 것이 많은 항목이 있잖아요. 실제로 많이 있는데 요즘에 아까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한해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천재지변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여유분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강우량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그러면, 만약에 마른장마가 계속된다면 사실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럴 때에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혹시 예비비 외에 가용자원으로 쓸 수 있는 게 더 있나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재산관리기금이 별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방안도 검토를 해 보고요. 지금 어차피 한해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관정개발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연적인 요소가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대처하겠지만 이번 추경에도 농정과에 기본적인 요소는 요소요소 담아놨습니다. 대형관정에 대해서도 담고 추가에 대해서는 경기도에다 또 추가 요구를 하게끔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읍·면·동별로 예비용으로 한해뿐만 아니라 수해 나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양수기를 일정하게 읍·면·동마다 다 구입할 수 있는 저기를 추가로 담아놨습니다. 또 나중에 6월 말 지나가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모심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심겠지만 그 후에 지속이 된다면 더 어려운 문제가 올 거다. 저희도 동감하는 사항인데요. 그때는 또 아무래도 저희가 재난기금이나 예비비가 모자라면 대책기금이라도 신청을 해서, 더 심해진다면 한해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요. 아까 지도에서 시뮬레이션 보니까 서산하고 안성이 많이 나온 것으로 봤는데 같이 협력해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금도 더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보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 방향으로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교부금 많이 받아오셨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답변을 주셨는데 정말 한해대책에 관련돼서 우리가 재난기금도 모자랄 수도 있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비비를 이미 풀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데가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적극적인 대응을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 우리도 선제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황을 봐서 이것이 좀 더 지속된다고 그러면 특별교부금도 신청해서 신속히 대응하는 그런 정책담당관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또 뭐 질의 있으십니까? 하여간 올해 교부금도 많이 내려오고 또 시상금도 한 6억 이상 받았다니 정책기획담당관 이하 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이기영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길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당초 예산은 12억 2519만 1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5억 2164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4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입니다. 공보행정 사무관리비로 2017년 바우덕이축제 집중홍보 추진 및 언론매체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부족한 업무추진 행정예고비 7000만 원 및 신문구독료 587만 6000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우수부서 및 우수자를 선정하여 직원홍보 마인드를 고취시켜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유도하고자 포상금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성시 소식지로서 소통과 공감 활성화를 위해 안성맞춤 소식지 기고료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요정책 및 현안 사항의 시의성 있는 대민홍보를 위해 소식지 홍보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포상금 지급을 하고자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지상파 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하고 있는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및 남사당공연, 안성시 관광지 등을 영향력 있는 공중파 방송 및 세계인들이 시청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안성시 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번에는 드론 소모품 구입비 및 수선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블로그 기자단의 활동비를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증액하여 기자단의 적극적이고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2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 홍보전광판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정 및 안성시정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안성맞춤 아트홀에 홍보용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안성맞춤 아트홀 배면 네모된 데다가 설치할 예정으로 가로 15m, 높이 8m 규모로 올해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쪽입니다. 시정홍보인력운영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재계약으로 인한 기본급 및 초과근무 시간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400만 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안성시 우편모아시스템 시행에 따라 우편물 발송업무를 행정과에서 일괄 처리하게 되어 우편물 발송료 전액을 삭감하고 우편물 발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아트 거기에 4억 도비로 해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전액 도비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전액 도비.

김지수위원

이거 혹시 시책추진보전금은 아니죠.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조정보조금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조정보조금?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더 급한 것으로 받아오시지.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이것도 우리 홍보팀장님하고.

김지수위원

홍보담당관에다가 할 얘기는 아니기는 한데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거기 소통기획관과 안면이 있어서 그쪽으로 통해서.

신원주위원

지금 홍보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중매체 홍보를 하면 여기에 보면 전경이나 주요사업, 축제, 행사 모든 것을 홍보를 하는데 이번에 일죽이나 삼죽에 100주년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접목시켜서 타 지역으로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협의들을 같이 하고.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저희가 그쪽에서 요청해 와서 카카오스토리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SNS, 그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지금 블로그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것 외에 더 홍보할 비용은 없어요?
광원

강광원공보팀장

전광판에 또 홍보하고.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전광판.

신원주위원

전광판?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신원주위원

안성에다가? 안성의 전광판에다 해서 외지에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안성사람만.
광원

강광원공보팀장

타 시‧군과 교류해서 상호 시·군 홍보도 같이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환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신원주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광고를 계속 하고 있는데 효과나 이런 것은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진다고.

신원주위원

좋아지는 거예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럼요. 그런데 홍보는 잘 아시겠지만 돈 싸움입니다. 사실 돈 많은 데가 유리합니다.

신원주위원

이번에 전광판에 4억씩 들여서 하게 되면 광고가 상당히 잘되겠지만 이거 지금 설치는 어디다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아트홀, 네모반듯한 데 있잖아요, 뒷면에. 거기가 너무 허전해요, 그냥 있으면. 그것을 설치하면 나중에 보시면 옛날에 88축구대회 한다면 거기서 한번 틀어주면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여러 모로 활용방안은 많을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거 추가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4억이면 아주 되는 거예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제가 볼 때는 좀 모자랍니다. 그런데 아마 저쪽 랜드에서 남은 비용하고 같이 믹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랜드에서 남은 비용이 뭐죠?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글쎄, 거기서 조금 일부.
광원

강광원공보팀장

아트홀.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아트홀.

김지수위원

아트홀이요.

신원주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복합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비용이 총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자꾸 이것도 추가, 저것도 추가가 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런데 이것으로는 그 맥락으로 보시면 조금 그것하고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이것은 도정하고도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소통기획관도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굉장히.

신원주위원

도비로 해 왔으니까 천만다행인데 좀 할 때 더 하지.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것뿐이 안 주더라고요. 우리가 요청한 것은 10억 요청해 달라고 했더니 4억 간신히.

신원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보니까 복합교육문화센터, 그러니까 안성맞춤 아트홀 중에서 이게 가장 훌륭한 것 같습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웃음

이기영위원

이거 설치해 놓은 게 정말 뒤가 사실은 밋밋하고 배경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는데 아주 기획을 잘해서 잘 받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드론은 산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수선비가 계속 들어가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게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요.

이기영위원

그래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날개도 그렇고. 드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기영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제가 오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각 읍‧면별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착안사항으로 해서 읍‧면별, 부락별로 전부 드론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삼면 지역 전부 됐고요. 대덕면 배꽃 필 때 그쪽 다 했고요. 지금 보개 조금 일부 하고 연차적으로 면별로, 전부 부락별로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요하시면 갖다 쓰게. 이번에 절실히 느낀 게 일죽이나 삼죽이나 100주년 해서 자료를 달라는데 자료를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참 기록이 없구나. 그래서 한번 이런 것을 해 보자 그랬더니 의외로 그게 소모품이라 드론이 띄우면 얼마 못 가요. 뭐라 그럴까. 기간, 이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아마 지금 100주년 기념행사 하면서 각자들, 일죽도 그러죠. 삼죽도 그러죠. 죽산도 다 똑같이 공히 다 같이 하잖아요. 그 안에 기록물 찾기가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굉장히 힘들어요.

이기영위원

힘들어서 그런 것을 안성시에 있는 자료를 좀 많이 주셔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혹시 그쪽에서 원하면 주시고.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원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원하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먼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다 드렸고요.

이기영위원

아, 드렸습니까?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저희보다는 문화원에 있는 자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한번 연계해서 가져가라. 아이템은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옛날에도 보니까 안성의 맥이라든지 그런 책자들 보면 중간에 다 끊어졌잖아요. 이어지지 않고 끊어져서 중간에 있는 한 15년 정도치가 붕 떴더라고요, 자료가. 그래서 혹시 그전에 시에 있는 자료가 있으면 채워서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부의장님 없어요?

신원주위원

없어요.

김지수위원

저는 LED, 물론 유용성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이게 담당관님께서 애써주셔서 만들어온 사업비라 그 수고로움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합교육문화센터가 지금 기존에 건물을 매각하고 벌어들이는 것으로 메워야 되는데 그게 사실 부족분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조정교부금을 기존에 있는 것도 부족한데 새로 받아오기보다는 4억이 적은 건지 큰 건지 복합교육문화센터 대비해서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차라리 한 푼이라도 더 기존의 부족분을 메우는 게 더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사실 4억으로도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또 복합교육문화센터 사업비에서 문광과에서 또 사용을 해야 되고 거기서 얻어 와야 된다고 하니 좀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무지하게 힘들게 했어요.

김지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도청 올라가서 기획관 만나서, 국장급이거든요. 그분하고 또 홍보팀장이 아주 인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몇 번 얘기하고 간신히 따온 건데.

김지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 고생은 제가 너무 잘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공보행정이요, 사실 본예산 대비해서 우리 전년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행정예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네. 추경에도 지금 따져보자면 한 6000,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셈이라 드려도 드려도 모자라시나요? 어느 정도 선은 잡고 가야 될 텐데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저희가 작년도 2016년 기준 해서 92개 매체였어요. 그런데 현재102개 매체입니다. 10%가 넘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 때문에 가드라인을 긋자.

김지수위원

그렇죠.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다 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아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래서 2년 안 된 데는 안 주겠다. 창간 2년 안 된 것은 2년 후에 와라.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또 하나는 에이전시 등급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는 신문사는 인센티브를 주듯이 많이 주고 홍보 안 하는 데는 이렇게 해서 이게 홍보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준다는 것도 어패가 있는 것 같아서 약간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냐, 안 하냐보다 얼마나 시민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 매체가 영향을 줄 수 있느냐를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것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안성에 있는 지방지나 지역지 위주로 가주시고 외지에 사업체를 둔 언론사분들은 그것은 조정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혹시 저기는 안 하시는 거죠? 안성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굿 뉴스가 아니고 비판하는 뉴스를 쓴 데도 차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 했다가 큰일 납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큰일 납니다.

안정열위원장

일죽하고 삼죽 소식지에 이번에 실었나? 홍보소식지에.
운기

박운기홍보팀장

이번 달에는 행사.

안정열위원장

5월 달에 실으라고 그랬는데. 6월 달에 다 끝나는데 6월 달에 하면 뭐해. 그래서 5월 달에 얘기해서 실으라고 했는데.

신원주위원

6월 1일하고 3일 날이니까 벌써 실려 나갔어야지.

안정열위원장

면에서 안 올라 왔었나 본데. 얘기했는데.
운기

박운기홍보팀장

안 올라와서 6월호에 저희가 게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끝나는데 그러면 뭐해.

신원주위원

홍보해서 사람들 많이 오게끔.

안정열위원장

그래서 5월 달에 내보내게 하라 그랬는데.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거 제가 알아오겠습니다. 제가 미처 보지를 못했는데.

안정열위원장

안 나왔으면 뭐 6월 1일 날, 3일 날인데.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마시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행정조사 및 진단에서 전액 감액이 됐는데 회계 및 법무법인 자문료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민자사업단이 4월 1일 자인가요.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실 예산으로 들어갔다가, 그게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한 겁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된 게 올 4월까지 없었나요? 집행내역이 별도로.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아니, 조금은 있었어요, 거기.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로, 지출 어디에서?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민자사업단 예산이 들어가 있다가 4월 달에 운영비 쪽으로 쓴 게 있어요, 민자사업단에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김지수위원

아니, 여기 봤을 때에는 사무관리비가 일체 2000만 원이 다 전액 삭감으로 돼 있어서 집행된 것들은 어디서.
승린

최승린의회법무팀장

자문료는 없어요. 사용된 게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자문료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고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그렇죠. 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위원님?

신원주위원

지금 현재 BTO사업에 대한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기영위원

BTL.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기영위원

그것은 하수사업소에서 하는 거니까.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예산만 여기 감사담당관실에 실려 있고 저희랑은 뭐.

김지수위원

계수조정 할 때 하수사업소를 불러서 이게 마무리돼서 해산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질의를 따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한창 건은 어떻게 됐어요? 진행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한창엔프라 얘기하시는 거죠?

이기영위원

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소송, 우리가 1심에서 졌지? (팀장을 보며)
승린

최승린의회법무팀장

법무팀장 최승린입니다. 협의조정안까지 나오고 더 이상 추진된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창조경제과에서 받아서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작년에 주민 청원이 있었죠?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을 시켰는데 법에 따르면 집행부는 거기에 대해서 즉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도,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의회 측에서 공문을 세 번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이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두 건 얘기하시는 거죠? 정보.

김지수위원

네, 맞습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가부 판단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 저희한테는 안 넘어왔는데 그게 지금 거기 가 있는 거지, 정책기획담당관에? (팀장을 보며)
승린

최승린의회법무팀장

법무팀장 최승린입니다. 두 건 다 시정조정위원회 거쳐서 통보할 계획인데요. 지난번에 AI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문서로 독촉공문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시민분들이, 관련된 시민분들은 다 그것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통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또 질의? 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감사 할 때 애매한 사항 같은 게 있어서 지적당하고 주의 받고 이랬다는데. 내가 아는 것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얼른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결정을 못 해 주니까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팀에서 지적을 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은 좀 슬기롭게 가야 되지 않나. 주의나 지적 같은 것 받으면 일 열심히 하다가 그런 것 받으면 사기가 떨어지지 않나, 더군다나 오지에 있는 분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일죽 얘기하시는 거죠?

안정열위원장

일죽에 내가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을.

안정열위원장

수당 말고 다른 것이던데?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예를 들어서 수당 같은 것이 월 2만 원씩인가 나오는데 각자 개인들한테 통장에 넣어야 되는데 총무라 그러죠. 서기가 일시불로 회원들 것 다 받아서 쓰는 게 늘 그랬었는데 그런 게 사실 법적으로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주고 그분들이 또 갹출해서 내는 것은 모르겠지만 총무가 또 일시적으로 그것을 다 받아서 이렇게 쓰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어떤 얘기인지 우리 감사팀장이 직접 그때 감사를 총괄을 해서, 그 내용이 뭔지 얘기 좀 해 주시죠. (팀장을 보며)

안정열위원장

행사를 하는데 빨리 정해 줘야 되는데, 집행은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얼른 안 내려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늦게 나간 거지. 그러니까 지적을 받은 건지 경고를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받았더라고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주의나 시정 받았겠죠.

안정열위원장

그것은 공무원이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주민자치 위원들이 빨리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소통이 안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뭘 받긴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런 것을 참작을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행정과, 복지정책과, 가족여성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토지민원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