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장주 의원 발언

94회 제9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1

김장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봉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연말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1일부터 시작된 2001년도 은평구의 예산안은 오늘 본위원회에서 최종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예산안에 제안이유에서 밝힌바와 같이 은평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좋은 은평을 건설하기 위하여 편성한 2001년도 은평구 예산을 바탕으로 모쪼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정을 운영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의결하고 이어서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2001년도 은평구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봉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새천년의 첫해가 저물어가는 아쉬움 속에서도 2001년도 예산안 심의가 더불어 잘사는 은평 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사업 중 사업의 성격상 추진기간에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과 사업집행에 따른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지출이 불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압축적환장 건설사업 등 몇 개 사업을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비로 처리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의 기정예산 1,329억 1,500만원 대비 25억 8,400만원이 증가한 1,35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계속사업비 예산은 지하압축적환장 건립 외 2건으로 23억 2,400만원이고 명시이월 예산은 공중 화장실 개보수 외 5건으로 4억 7,800만원입니다. 사업별 이월사유를 설명드리면 지하압축적환장 건립사업은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과 시설공사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속비로 편성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면 내년도 완공을 앞두고 있는 구립도서관 건립사업 건은 당초 서울시에서 금년에 보조하기로 하였던 도서관 건립비 11억 1,700만원이 2001년도에 보조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2000년도의 사업비를 내년도로 조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다중이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사업비는 서울시의 공중화장실 개선분야 인센티브 사업으로 공사, 설계, 발주 등에 따른 절대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연도내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불광동 산1의 13번지 시범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은 불광사 부지에 공중화장실을 건축하여 등산객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의 설계기간 등을 감안하면 금년도에 사업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불광3동 312의 139호에서 313의 8호간 도로개설 공사 외 2건은 서울시의 하반기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우수구로 선정됨에 따라 지원받은 인센티브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보조금 교부가 연말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 설계, 발주 등에 필요한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최봉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서울시에서 교부된 특별 교부금과 보조금 추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 후 미집행 즉 잔액이 발생할 경우 미집행된 잔액은 시에 반납하여야 함을 감안하시어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평온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구위원장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1999년 12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1,329억 1,499만 6,000원보다 28억 200만원이 증가한 1,357억 1,699만 6,000원으로 변동되었으며 추가경정에 산안의 재원으로 조정교부금 34억 4,100만원, 국고 보조금은 변동없으며 시비보조금 6억 3,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으로서 지하압축적환장 건립 지원비 34억 4,100만원이 배정되어 699억 5,48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당초 136억 663만 5,000원이 편성 되었으나 구립도서관 건립비 11억 1,700만원이 감액되고 화장실개선분야 인센티브사업비로 1억원, 불광동 산1-13 시범공중화장실 신축에 1억 6,000만원 하반기 시민만족도 인센티브 사업비로 2억 1,800만원이 배정되어 기정예산보다 6억 3,900만원이 감소되어 129억 6,76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동 사업추진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비, 공사비 및 정보화 장비 설치비 등 11억 1,7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청소관리에 화장실 개선분야 인센티브 사업에 1억원, 불광동 산 1-13 시범공중화장실 신축비용으로 1억 6,000만원, 지하압축 적환장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3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에 진관외동 산 136-1일대 정비공 사비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에 불광3동 312의 139-313의 8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 2,700만원 증산초등학교 앞 보도 조성공사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조서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2000년도 계속비연부액 11억 1,700만원은 시비보조금으로 전액이 감소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 압축적환장 건립은 총 사업비가 94억 7,599만원으로 5,599만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2002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2000년도에 계속비연부액은 34억 4,100만원, 2001년도 39억 7,900만원 2002년도 20억원이며 지방자치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하려는 것으로 6개 사업에 4억 7,8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은 대상 화장실이 2001년 1월중에 선정됨에 따라 이월하려는 것이며 불광동 산 1-13 시범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는 부지 선정 및 설계 기간 소요로 연도내에 공사발주가 불가하고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공사, 진관외동 산136의 1일대 정비공사 불광 3동 312의 139~313의8호간 도로개설공사, 증산초등학교 앞 보도조성 공사는 각각 공사설계 및 발주 등에 따른 기간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금년내에 사업 시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려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봉구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본추경안에 대한 자세한 검토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서를 참조해서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당초 1,369억 6,063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구립도서관건립비 11억 1,700만원이 감액되고 화장실 개선 등에 인센티브 사업비로 1억원, 불광동 산 1번지13 시범 공중화장실 신축비 1억 6,000만원 하반기 시민만족도에서 2억 1,800만원이 배정됐는데 이 합계가 4억 7,800만원인데 여기서 지금 시비 감액된 부분이 6억 3,970만원이에요. 시비가 감액된 나머지 1억 6,100만원이 감액됐는데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어디서 찾으며 무엇이며 인센티브 시비보조 예산편성에서 제시된 부분들이 인센티브를 준 것을 거기서 왜 시비 보조금 편성한데서 감액이 되는 것이냐 별도 아니냐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아직 정확한 이해 부족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서도 6억 3,900만원이 감소된 원인을 거기서 찾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에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지금 보고서 내용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봉구위원장

이길영 국장이 보고서 내용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최준호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립도서관 건립비가 11억 1,700만원이 내년도에 보조해 주기 위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거기에 인센티브 사업비가 4억 7,800만원이 추가 된 것으로 감액되는 예산으로 6억 3,9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이길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2001년도은평구예산안심사내역서를 위원 여러분과 함께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22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은평구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1녀도 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위원회 간사로부터 종합하여 보고 받고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증액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함으로 본안건의 의결시에 별도로 동의여부를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간사는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간사

김덕홍위원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한 2001년도 은평구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부서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2001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71억 2,387만 7,000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서 15억 4,529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86억 6,927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구위원장

김덕홍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홍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본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예 토론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장

최준호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2001년 우리 은평구 지방재정에서 살림살이 전체 예산을 확정하는 가운데서 우리 주민들이 보는 시각의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민선시대의 주민자치, 결국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치행정에서 주민이 바라보는 시각의 재정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몇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일용인부 상용직 보수 삭감부분, 통반장 일간지 삭감부분, 통일로 파발제행사 구민체육대회, 외빈초청 여비, 구청사 개보수, 직원의식변화 훈련, 성과 상여금, 반장보상품, 구민체육센터 건립 등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주민이 부담하는 측면에서 내년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2001년이 경제지수가 엄청나게 피부로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민의 대표성으로 이 예산을 심의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절약을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경기가 나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한 재원배분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 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지금 최준호위원께서 행사성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되었다는 발언의 취지이시죠. 여기에 찬성토론하실 위원.

김장주위원

개인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소수의견에 대한 피력인데 이것은 분명히 가치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소수의견으로 받아줄 뿐이지 이것을 토론할 사항이 아닙니다.

최봉구위원장

지금 반대토론을 분명히 최준호 위원께서 해주셨죠? 그러니까 찬성토론을 해주실 분이 있으면 토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주위원

굳이 찬성토론을 하라면 반론을 부분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오랜 의정경험도 있으시고 또 은평구에 대한 남다른 애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예산은 개인 살림살이하고는 별도입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전부 바꿔서 개인 살림하듯이 알뜰하게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럴 수만도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한 중용을 이루는 협의였다고 판단되어서 부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섭섭함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간담회에서도 조정한 예산안은 가장 합리적이고 더군다나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치구에서 예산심의를 우리처럼 저녁 이 시간까지 모여서 마지막까지 하는 의회는 거의 없습니다. 진실로 최준호위원 의견과 노력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아까 최준호위원이 직접적으로 거론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찬성토론합니다.

최봉구위원장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준호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해주셨고 김장주위원께서는 찬성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최준호위원으로부터 반대토론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주위원

이것은 표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소수의견으로 남겨놓으면 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회의에서 우리 안건을 표결하면서 반대토론이 있으면 반드시 표결을 해서 찬반을 물어야 됩니다. 찬반으로 물어가지고 거기에서 결론내야지 소수의견이라고 그냥 넘어가는 회의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봉구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2시15분 회의중지

22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의 반대토론 심사결과에 대하여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나 기립으로 하며 찬반위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와 기립 두가지 중….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거수로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운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아까 그 3,000만원건은 어떻게 짚고 넘어가겠습니까?

최봉구위원장

수정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준호위원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최준호위원이 제안한 안은 재석위원 17명, 찬성6명, 반대1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수정안을 만드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24분 회의중지

23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1년도은평구예산안은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중 총 86억 9,917만 5,000원을 감액조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안건에 대하여 노무웅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노무웅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무웅위원입니다. 2001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까지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심사한 내역 중에서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조성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71억 5,387만 7,000원을 감액하여 도로 및 시설물보수 5억원을 포함하여 71억 5,387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1억 2,672만원을 감액하여 순세계잉여금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15억 4,529만 8,000원을 감액하여 주차장 건설부지 매입비 10억원 등 15억 4,52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구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노무웅위원 외 1인께서 수정제의한 예산항목 가운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신 2001년 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김장주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동의는 받았는데 본동의는 사실은 구청장이 직접 나와서 해야 합니다. 아니면 부구청장이 나와서 해야 합니다. 하필이면 건강상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구청장도 안나오고 부구청장까지 안나와서 행정관리국장이 나와서 하는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이 시간까지 부구청장 정도는 최소한도로 있어야 됩니다. 부구청장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산안 심사와 동의는 지금까지도 행정관리국장이 했습니다. 그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은평구에서만 있는 일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구청장이 나와서 동의여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최봉구위원장

김장주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고 이길영 국장 충분히 알아들으셨지요? 물론 내년 예산은 이것으로 끝나겠지만 다음 예산 심의 때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참석을 해서 동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길영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가 있으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1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최준호위원

이의있습니다.

최봉구위원장

지금 최준호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그러면 최준호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면 찬반 위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최준호위원이 제안한 본안건에 대하여 재석위원 17명 중 찬 성 12명 반 대 1명 기 권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 은평구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심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4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