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서진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최정순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최정순입니다. 제16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제출된 안건 사항입니다. 4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4월 10일 회부한 양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건의 규칙안과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선호, 문신우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최선호·문신우 의원)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최선호, 문신우 의원님 순으로 5분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자유발언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에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은 5분을 초과할 경우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의원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선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토지 보상 문제로 지지부진한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주민피해 최소화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역 주민들은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적 재산권이 제한되어 많은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 주민들이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의생명 특화단지, 양방항노화산업 거점지로 양산시가 추진 하고자하여, 자신이 살아온 터전인 집과 땅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믿고 따라온 주민들이 또 다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경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지가 상승으로 인해 감정가가 높게 나와 전체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남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는 타당성 심사를 다시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주민보상도 몇 개월 이상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이사할 집과 대토할 농지 등을 계획한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물론, 대단위 사업에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시민들의 고충을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 내 주민들을 만나면 불확실한 진행과정에 대한 성토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업 타당성 재검토는 언제 완료되어 언제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사업 정상화는 되는 것인지, 사업이 물거품 되는 것은 아닌지 등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과 향후 본인의 삶의 방향이 달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관심과 궁금함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양산시와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사업 진행정보를 알리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주민들과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투자타당성 재검토 및 투자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자세히 진행상황을 공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이 어딘지 모르는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을 불안한 주민들에게 행정이 그들의 빛이 되어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산시 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자신의 터전을 내어 준 주민들을 따뜻한 행정으로 어루만질 때입니다. 진행과정에서 섭섭함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양산시는 경남개발공사의 투자타당성 재검토 및 투자심사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결과는 좋은 과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당부 드리며,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좋은 과정을 통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최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우
문신우의원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신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5분자유발언에 앞서 최근 신문에 보도되고 연이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원도심 지역의 지반침하 현상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자 합니다. 의식주는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이 요건입니다. 특히 먹거리와 거주 공간은 기본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원도심 지반침하 현상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위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 활동과 관련 부서장과의 회의를 통해 원도심 침하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였고, 또한 남양산역 주변 등 대형공사장 주변에 안전 펜스망 설치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는 공사 중단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터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빠른 대처와 대책 수립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본의원은 살기 좋은 동네, 범위를 좀 더 넓혀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산시는 인구 35만의 중견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양산시로 이주해 온 시민들은 도로, 공원, 깨끗한 거리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장점으로 꼽으며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시 역시 “더없이 편안한 안전건강도시”를 추구하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받지 못해 삶의 질 저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문제입니다. 신도시 조성 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이 조성되어 있어 단지 내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며,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반면,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경우 대규모 공동주택과 달리 분리수거함이나 생활쓰레기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종량제 봉투 등에 담아 문 앞에 두면 수거해 가는 “문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앞에 놓인 쓰레기봉투를 길고양이가 찢어 건물 주변과 도로변이 엉망이 되기 일쑤이며, 수거를 위해 둔 종량제 쓰레기봉투 주변에 무단으로 투기한 쓰레기들이 쌓여 악취가 발생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주민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사는 주민들은 제때 수거되지 않거나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쾌적한 삶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시는 2014년부터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용 승인 시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2014년 이전에 지어진 다세대·다가구 주택에는 여전히 생활폐기물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책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이전에 지어진 20세대 이하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전체 2,260동 중 1,302동으로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동, 삼성동의 경우 전체 18%인 319동이 있습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어 쓰레기로 인하 악취 등의 고통을 상대적으로 더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2014년 이전 지어진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생활폐기물보관함 설치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봉투째로 거리에 방치되어 있기 보단 보관함에 밀폐 보관하면 길고양이로부터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무단 투기를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동네 수거함”설치를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17년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동네 거점에 마을단위로 재활용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마을에서 관리하는 “재활용 동네마당”을 17개소 설치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재활용품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도 보관할 수 있는 “우리동네 수거함”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 거점에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버리고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 형태의 마을 공동 수거함을 설치한다면 거리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겁니다. 살기 좋은 도시의 전제는 살기 좋은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거리가 깨끗하고 인근엔 언제든 쉴 수 있는 공원이 자리 잡고 이웃끼리 대화가 오고가는 아늑한 공간이라고 봅니다. 거리의 청결은 살기 좋은 동네의 전제이자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동네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동네가 쾌적한, 진정한 “살기 좋은 도시 양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문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부서는 두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양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일배 의원 외 4인 발의) 2. 양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이장호·김효진·김태우·이종희 의원 발의) 3.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이장호·김효진·김태우·이종희 의원 발의) 4.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진 의원 대표발의)(김효진·박일배·박재우·박미해·이장호 의원 발의) 5. 양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재우 의원 대표발의)(박재우·정석자·박미해 의원 외 2인 발의) 6. 양산시의회 견학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미해 의원 대표발의)(박미해·정석자·박재우·김혜림·최선호 의원 발의)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양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일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회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제161회 양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규칙안 1건 및 조례안 5건, 총 6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관련조례 개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개정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효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산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 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박재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양산시의회 의원이 입법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연구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박미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산시의회 견학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양산 거주주민 또는 관내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양산시의회 견학을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 증진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박일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건은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 견학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정숙남 의원 외 6인 발의) 8. 양산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박미해 의원 대표발의)(박미해·임정섭·최선호·곽종포·김혜림·박재우·정석자·문신우·이종희·정숙남 의원 발의) 9. 양산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정숙남 의원 대표발의)(정숙남·김효진 의원 외 7인 발의) 10. 양산시 보호문화유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우 의원 대표발의)(박재우·박미해 의원 외 3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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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양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석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기획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석자 의원입니다. 제16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조례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양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의원발의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안번호 제49호 양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양산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집 관련 소방훈련, 급식, 위생, 안전모니터링 등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수립과 공동주택 내 어린이 승강장 설치 권장 등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양산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나라 대표 정신문화유산인 향교에 대한 지원근거와 절차 등을 규정하여 우리 시 정신문화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양산시 보호문화유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호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하였고 보호문화유산에 대한 긴급매입사유를 신설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위 의원발의조례안 4건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법령이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그 재정 및 개정취지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정석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건은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보호문화유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섭 의원 대표발의)(임정섭·이장호·최선호·김태우·이상정·이용식·문신우·박일배 의원 발의) 12. 양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우 의원 외 3인 발의) 13. 양산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호 의원 대표발의)(최선호·임정섭·박재우·정숙남·김태우·이용식·문신우 의원 발의) 14.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3인 발의) 15. 양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이장호 의원 외 5인 발의) 16.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인 발의) 17.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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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7항까지 양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임정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도시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제16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의원발의 6건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양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임정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건은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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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박일배 위원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일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회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양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계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적법성, 합리성, 효율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상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 및 미흡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시민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및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이며 감사원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운영하되 감사대상기관의 각종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문서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계획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부의장
박일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조례안 심사, 건의문 채택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