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락의 의원 5분자유발언

최준호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정으로 부득이 제가 사회를 맡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본회의장에서의 사회가 처음이라서 다소 진행이 미흡하더라도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될 구정질문은 12월 14일까지 이틀간 진행되겠습니다. 유중공의원 외 여덟분 의원으로부터 총 37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12월 6일 은평구청장에게 송부,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1일 실시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봉구의원, 간사에 김덕홍의원이 선임되어 수고하셨으며 12월 7일 실시된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성구의원, 간사에 노무웅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구정질문은 유중공의원 외 여덟분 의원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으며 본질문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계없이 오늘 질문하실 다섯분의 의원이 일괄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 업무 소관별로 관계공무원께서 차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횟수에 제한없으며 질문이 끝나면 해당되는 관계공무원께서 곧바로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순서는 김장주의원, 김덕홍의원, 김성구의원, 최락의의원, 나기빈의원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의원이신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불광1동 출신 운영위원장 김장주의원입니다. 21세기를 맞은 첫해도 다 저물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지난 20세기는 인류역사도 전쟁과 파괴, 빈곤, 질병 등 온갖 카오스 속에서 세기를 마감했습니다. 그 세계사적 측면에서 우리 민족은 더욱이 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일제 압제속에서 시작한 20세기가 2차 전쟁 마감과 동시에 민족 해방을 맞았지만 곧바로 두동강이 난 국토속에서 갈등 구조를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사정으로는 군사정권이다 독재정권이다 하는 암울한 정치적 상황에서 더구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민족중흥의 기치아래서 겪어야만 했던 우리 민족 역사는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다행이도 20세기의 마감은 이런 모든 고난과 갈등 구조를 많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은 그 질곡, 암울한 시대에 민족적 해결 기초를 우리 모두가 인식하는대로 조금씩 조금씩 해결되어 가고 있는 증좌이기도 합니다. 그 분이 갖는 40년 동안의 고초가 모두 잊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민족이 갖는 수난의 역사에 거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그분은 온 인류의 축복속에서 그야말로 노벨평화상 수상자 가운데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그런 민족적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1997년도에 암울했던 IMF 체제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해결의 실마리를 보였습니다. 모든 지난 50년 동안에 쌓아온 구조적 모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구 2000년을 보내는 우리의 심정은 2001년을 맞는 우리의 심정은 밝지만은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새해를 맞으면 복받으라는 우리들의 덕언도 있습니다. 왠지 복받을 것같지도 않고 그렇게 밝은 희망을 갖는 2001년도도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 가슴에 어두운 그림자를 아주 지울 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현정권이 일을 잘했다 치더라도 아무리 구정권들의 누습의 결과라고 해도 이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직사회는 나태해 지고 있고 정권의 임기 후반에 접한 즈음해서 더욱이 “레임 덕” 현상은 곳곳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사가 그랬지만 현실 또한 정쟁을 일삼는 정치판 구도가 아직도 지역갈등을 해소치 못하고 바른 판단과 바른 비판이 아닌 자기 입장에서의 비판이 주종을 이루는 정치 정세가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밝지 못한 2001년을 맞으면서 우리 은평구정도 이런 시대적 배경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몇가지 점을 내년도 구정을 집행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같이 고민하는 뜻으로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6년여만에 6호선 지하철이 개통됩니다. 그야말로 우리 은평구에 경사 중에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시민불편, 교통체증, 공사장 현장의 소음, 진동 또 개인 가옥들의 파괴, 재산상의 피해, 영업부진 한 두가지가 아닌 우리 지역의 피해가 무엇으로 보상을 해야 할는지 참으로 암담합니다. 어떻든 많은 시민들은 그 불편들이 한꺼번에 싹 가시는 것같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바 있습니다. 이 지하철이 준공이 되어서 개통됨에 따라서 역세권 주변의 도시정비는 그야말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시민의 불이익과 불편을 모두 보상하는 차원에서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작금 진행되고 있는 마무리 공사를 보면 지하철 출입구 부분에 정비에 그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적시하지 않습니다. 관계공무원께 일일이 얘기를 한바 있기 때문에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역세권 정비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정비가 다 마찬가지 이지만 참으로 21세기 천만을 수용하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었고 월드컵을 유치한 문화도시 서울을 과연 이대로 방치해도 될 것인가 하는 한심스러운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구 재정이 이걸 해결하는데 미치지 못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6호선 개통에 따르는 역세권의 정비만은 반드시 서울시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역세권을 중심으로한 지하철 관계로 인해서 불편했던 모든 부분들 그리고 지하철 공사로 인한 공공시설의 마손 부분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에 따져서 받을 건 받아내야 한다는 특별한 생각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따른 현황들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경기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본의원이 서울시 의원으로 있으면서 월드컵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을 했습니다. 도시정비 위원장으로서 유치하는데 나름대로 기여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은평구 일로 알았습니다. 지금 마포구에는 그때 당시 추정키로 경기장 경비 3,000억원 또 인근의 도시 인프라 구축하는데 3,000억원 정도 한 6,000억원이 투자될 것이다. 지금 잠실, 강남을 위주로한 서울시 남부의 발전정도와 우리 마포, 서대문, 은평을 비롯한 서북부의 불균형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강남구청장은 모노레일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조차 못하는 일입니다. 그 불균형을 다소나마 해결하는 길이 뭐냐 서북부에도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해서 이런 것이 들어 옴으로해서 서북부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데 좀 진일보할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 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포는 어제 밤에 제가 정보를 들었습니다마는 내년도까지는 1조원에 가까운 도시 인프라 구축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에는 월드컵에 관련된 한건도 지원을 못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마포만의 문제겠습니까? 또 그 많은 세계적 행사에서 방문객들이 마포만 다녀가겠습니까? 더군다나 서구 사람들은 산을 좋아합니다. 특히 국립공원인 북한산 같은 훌륭한 자원은 그들의 대단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여기를 다녀갈 적에 불편이 없도록 또는 월드컵이 인근의 도시인프라와 총체적으로 집합해서 이루어지는 행사라고 볼 때 우리 은평구에도 거기에 걸맞는 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투자는 또한 서울시에서 해야 할 것이다,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부분에도 돌아오는 해가 그 준비를 하는 해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작금 더 열약해지고 있습니다마는 골목안 청소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쓰레기는 곳곳에 무단투기 되어 있습니다. 노점상은 날로 무질서해지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조그마한 가계들은 보도까지 모두 상품들을 불법 적치하고 있습니다. 누구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단속하고 우리 주변 생활환경을 정화시키는데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이 없음을 볼 때 이 또한 한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조례도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르는 단속실적을 소상하게 보고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월드컵 경기를 함에 있어서 시민정신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월드컵추진 시민문화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서울시지회 자문위원입니다. 무척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시민운동은 별스럽게 진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금년도 구정업무 계획에도 있고 특히 제2건국 추진 업무가운데 주요업무로 설정된 자기집 앞 쓸기운동 전개의 실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저 업무계획에다가 넣고 활자화만 하면 시민운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시민운동은 시민정신의 발로가 있지 않으면 안되는 운동입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그 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겁니다. 예를들면 모범시민 같은 경우에 표창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집앞을 잘 쓸고 있는 모범가정에게는 그만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것을 개발하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우리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린벨트는 해제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정권에서, 국민의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본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측하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남북긴장해소, IMF 극복, 그리고 많은 구조적 개혁을 이루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소한 말단 행정이 구민들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의약분업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실시라든지 주민에게 너무 폭발적인 불편을 요구하는, 고통을 부여하는 그런 시책들이 일시에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구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계획 조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나홀로 아파트나 강남, 송파에 주로 많이 생기고 있는 주상복합 건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50층, 70층, 100층짜리 주상복합 호화아파트가 이 도시기반 시설에 부하를 높이고 교통난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규제하고자 만든 것이 이번 법의 취지인데 이것을 실시하다 보면 우리 은평구는 지어야 할 집이 없습니다. 주상복합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 우리 은평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지구단위계획이다, 상세계획이다 해서 도시계획을 다시해서 역세권에다가 상업지역을 늘려서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놨지만 상업시설만 해가지고는 팔리지 않습니다. 장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이 불가피한데 거꾸로 주상복합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현행 도시계획조례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르는 후속조치도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나 모두 합해져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함몰되고 있는데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현행 도시계획조례를 그러면 과연 지구단위 계획을 무작위로 많이 입안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혈세를 보관하는 곳을 금고라고 합니다. 서울시 금고가 있고 은평구 금고가 있습니다. 은행이 망한다는 것은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야흐로 은행이 망하는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에 1,500억 가량의 돈을 넣고 빼는 구금고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빛은행하고 구금고 계약을 이루고 있는데 한빛은행의 전신인 상업은행이 우리 정부수립 이전에 일제 때부터 시금고를 운영해 왔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84년전 이랍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구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관리를 해왔던 것이 상업은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많은 보도가 나는 것을 여러분 봤을 겁니다. 우리나라 은행가운데 가장 부실한 은행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소중한 구민의 혈세로 우리구를 운영하는 금고를 이 부실한 은행에 대책없이 맡겨놓고 있을 것인가, 물론 금년도 5월달에 금고운용 계약을 5년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물론 계약서의 15조를 보면 해제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상부기관의 명령이 있다든지 또 상응하는 조건이 있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 계약서 어느 조문을 봐도 은행이 망할 것을 예측한 조항은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한빛은행이 하루아침에 망해서 우리 금고가 탈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바랄 수도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대안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5년 뒤에는 자유스러운 경쟁에서 은행간에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금고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이루어 주시고, 끝으로 시간이 다되어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리 지금 대통령 임기가 후반기이고 구청장 임기도 후반기입니다. 우리의 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후반에 있는 아무리 위에서는 잘하려고 해도 지금 국민들이 체감하는···.

최준호의장대리
김장주의원님께서는 시간이 지났으며 간단하게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공무원들의 비리가 아직도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 것은 많이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평구 1,200 가족들이 보다 긴장하고 깨끗한 분위기에서 공직업무 수행을 이룰 수 있도록 감사를 철저히 내년도에는 실시해야 하리라고 봐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기본적인 구상을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따르는 구상이 있으시다면 부구청장께서 소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대리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불광 3동 출신 구의원 김덕홍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초선으로서 시작한지도 2년 6개월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질문을 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있으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원 의장님 그리고 사회를 보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최준호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배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운게 있다면 분기별 업무보고에서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사항 처리결과, 구정질문에서 지적사항이나 요구사항들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처리되어 간다는 점입니다. 그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장기미준공 건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992년 6월 1일 이전 위반행위로 발생한 건축물에 대하여 과태료를 1회 부과하고 건축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과태료 1회만 부과한다는 법적 근거를 대고 건축주를 고발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건축주 고발은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분명한 답변이 없고, 안했으면 왜 안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준공 총 건수가 228건인데 그 중에서 부과대상이 105건 중 47건을 부과하고 58건을 미부과 했다고 했는데 장기 미준공 총 건수가 228건인데 그 중에서 105건만 부과대상으로 한 이유는 무엇이며 총건수 228건에서 47건을 부과하고 그 중에서 빠진 181건은 왜 빠졌으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부과 사유를 전산시스템이 미비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적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일이고 2000년 7월부터 재 부과를 위한 작업중이라고 했는데 92년 6월 이전부터 2000년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가가 의문이고 과거소유주와 현재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부과시키고 어떤 사람은 안 시킨 것은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바에는 5년이 경과한 장기 미준공 건물은 허가 내줘서 우리 구민을 어려운 시기에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구청측의 견해는 어떤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상업지역 숙박업계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숙박업 시설 일명 러브호텔이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전지역이 말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상으로 봐서는 너무 많이 생기고 주민정서를 해친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압니다. 우리 지역의 상업지역에서는 어느 땐 간선도로상에 허가를 해주다가 간선도로 상에 허가를 내주지 않고 이면도로상에만 허가를 내주다보니 주택가를 점령해서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법이 주민을 위하고 또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주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법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시설이 들어설 경우 퇴폐향락 풍조를 조장하는 이른바 러브호텔로 이용돼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학생들의 정서에 정신적 지장을 초래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당사자들이 주택이 상업지역이라면 현장확인 없이 지적도면만 보고 허가를 해줄 수 있었는지 알고 싶고 연립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숙박허가를 내줬는데 앞으로 문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식을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의 감사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200명의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잡고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구발전에 총체적 역할을 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바로 감사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공무원을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을 누누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공무원 입장으로서 지적사항을 법대로 처리하기란 무척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연간 감사계획을 보면 종합감사, 시책점검, 부분감사 여기에 동원되는 인원이 55명이고 감사일수는 200일이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감사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실적은 이렇다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적이 없다는 것은 시간을 낭비시키고 인력이 낭비되었다는데에 대해서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비리 관련 공무원들도 개인의 사회적 체면이나 인격 문제 때문에 보호를 해줘야 할 의무는 있으나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정을 봐줘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이며 비리관련 공무원을 봐줬을 때 주변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도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1~200만원의 뇌물을 받았을때 관련 업자에게는 수십배, 수백배 이득을 취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런 것, 저런 것 잘못이 없게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서가 감사과로 알고 있는데 내놓을만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개혁에 앞장서고 공직기강 확립과 투명한 감사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근무태도 개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사유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잘못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해로 인해서 말이 잘못 와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좋든 싫든간에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신상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은 할 수 없으나 대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아닌데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에 컴퓨터로 주식투자를 한다든가 비리관련을 해서 중징계를 받았다든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다든가 잘못으로 인해서 퇴직 했다가 복직이 되었다든가 문제는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잘못이 없도록 노력한다면 그 이상 바랄것이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의 문제점을 책임져야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호통을 치고 그래도 안 듣는다면 퇴출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법에 명시된 바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와 제55조 품위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4조에 의거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 지역주민의 공복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 감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 의도는 적은 인원으로 큰 효과를 얻는다는 것이 본래의 뜻이며 인원 감축과정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감소 차원이 아닌 근무성실도면에서 감원을 시키고 신규채용을 하도록 한다면 공무원 사기진작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 97년도 우리 은평구의 인구는 480,000명이었습니다. ‘99년은 470,000명이었고 약 8,000명이 감소된 추세입니다. 직원수를 보면 97년도 1,223명, 99년도 1,212명, 2000년 1,217명이었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97년에서 99년까지는 11명이 감원되고 97년에서 2000년까지는 5명이 증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조정의 근본취지와는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수가 97년도에서 99년 2년 사에 8,000여명이 감소 되었는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노상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문제는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가 청소문제와 더불어 가장 골칫거리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로 구획선을 그어서 요금징수도 하고 주차질서를 위해서 구획선을 그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문제는 주차를 아무렇게나 한다는데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심한 지역은 3중 주차까지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야간에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는 우리구의 장래 주차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보건소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일을 게을리 할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과거에는 서민이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대중화 되면서 시설도 일반병원 못지 않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와 구의원들과 마찰이 자주 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장의 신중하지 못한 태도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원과 의원간의 불화가 있다면 보건소 총 책임자인 소장이 직접 나서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면에 대해서 노력이라도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가지 예를 들면 감기예방주사 문제도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도 보건소장은 얼굴조차 보기 힘들었습니다. 연막소독이 인체에 해롭고 공해를 유발한다고 대체약을 요구했는데도 엉뚱하게 러시아나 프랑스 등 외국과 비교해서 답변이나 하고 여름철 모기나 벌레나 전염병에 관한 질문을 하면 성충의 서식지를 찾아서 조기박멸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모기 성충은 시궁창에서 자라는 관계로 하수구 속을 기어들어가지 않으면 도저히 성충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도시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느땐가는 미꾸라지를 웅덩이에 부어가지고 주민의 비난을 산적도 있었습니다. 2000년 계획에는 모기벌레 집단서식지를 신고하면 즉시 출동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계획서에다 제출한 바도 있었습니다. 은평구 넓은 구역을 신고받아서 처리가 가능한 것인가 이면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부의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구산동출신 김성구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시간이 구정 질문 시간이지만 이보다 더 우리들이 사는 주변환경 그 중에서도 남북한과 인근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일대의 최근 환경문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들에게 꼭 알려드려야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간 관계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는 오늘도 오존층의 동공이 넓어지면서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지구는 이미 환경부하(負荷)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어 환경위기가 곧 닥치게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는 대기와 해양을 통하여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으로 인한 공해는 국경이 없어졌습니다. 현재 매년 중국에서 바다를 건너오는 다이옥신이 함유된 황사현상과 두만강의 오염은 동북아의 대기 환경문제에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 현재 자연, 동물, 식물보호구 등 총 24개 보호구를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6월 북한의 환경보전 주무부서인 “국토환경보호성”은 국가적 차원에서 설정한 자연 보호지역이 국토 총면적의 20%인 2,430,000ha에 달하고, 평양시민 1인당 녹지면적은 58m로 세계인구 1인당 평균면적의 6배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우리 환경부 조사결과에 의한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아황산가스, 비산먼지,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선진국은 물론 멕시코보다도 20배까지 많은 것으로 조사 되어 이는 국토면적을 감안할 경우 세계 최고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환경정책은 1945년 해방이후 70년대까지는 일제하의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였고, 80년대이후 환경정책은 제도를 강화하여 ‘86년 제정된 환경보호법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실험으로 환경이 파괴되는 현상에 반대하여 투쟁할 것(제7조)과 환경을 손상시킨 기관, 기업, 단체 및 공민은 그 손해를 보상할 것(제47조) 등이 주요골자입니다. ‘93년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로 정무원산하 국가 환경보호위원회가 ’95년 국토환경보호부로 개편되고, ‘98년 11월 최고인민회의는 보전부처인 국토환경보호부와 개발부처인 도시경영부를 통폐합하여 현재 유럽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남북간 교류가 가시화되면서 북한의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북한 역시 중국의 오염물질 배출로 악화일로를 걷고있는 두만강 오염문제가 심각하고, 나진.선봉지구에서 환경보전활동을 하고 있는 유엔개발계획의 두만강개발산업 총책임자 “이안데이비스”씨는 연변지역의 오.폐수로 두만강은 죽음의 강으로 변하고 있어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동해안 최대의 어류 산란지인 함경북도 조산만에 썩은 물이 흘러들어 수자원이 급감하고 있어 이 산란지가 계속 파괴될 때 동해안의 수자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최대의 피해국인 우리 남한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실제 ‘98년 러시아에서도 과학자들이 두만강의 오수가 흐르는 인근지역인 “블라디보스토크”항의어 . 폐류와 바닷물, 해저토양의 생태조사 결과 이미 물고기의 20%가 등이 굽거나 혹이 있는 등 중금속으로 인한 기형이 발견되고 있어 저 유명한 일본 미나마다현의 이따이이따이병의 악몽을 재현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개요”에 의하면 북한도 공장지역은 대기, 수질오염 등 환경파괴가 심각한 정도를 넘어서 인근의 주민들은 공해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기형아까지 출생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의장대리
김성구의원께서는 본질문에 관한 중요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남북한이 환경영향평가 없이 북한의 산업화를 가속할 경우 대동강과 임진강의 오염은 시간문제로 남게 되었다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때에 남북관계를 직시해보면 장차 어떤 형태로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부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라도 우리나라가 떠맡게 될 것으로 본의원은 예상합니다. 선진유럽국가들이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협약을 맺고 있듯이 앞으로 우리 동북아의 중국, 러시아, 일본, 남 북한 등이 연합체를 구성하여 국제적 협력을 받는 가운데 환경오염원을 개선하는데 공존논리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을 엄격히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경을 넘나드는 월경성 대기오염도 한 . 중 . 일이 환경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하면 공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면서 연간 9%에 놀라운 경제성장을 하고 있지만, 공해산업과 석탄연료에서 발생되는 공장매연으로 인해 매년 30만명이 사망하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공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북중국이 사막화되는 등 동아시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중국이 선진화될 때까지 엄청난 환경오염을 유발해 전 지구적 재앙이 올 것이란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주변의 환경문제는 우리나라, 그리고 동북아, 더 나아가 전세계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데도 우리 국민은 환경호르몬이 무엇인지, 환경유해에 대하여 모르는 환맹이 88.3%나 되는 것으로 환경부의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참고로 다이옥신은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의 일종인데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서 소각장 등에서 내뿜는 매연이 주범입니다. 우리 구의 13개소의 소각장에서 불법소각되는 양은 시간당 800kg으로 환산해 보면 연간 584,000kg을 불법소각해 왔다는 계산이 됩니다. 이러한 불법소각장의 페쇄를 위하여 본의원은 그동안 끈질긴 노력을 다였고,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경우 구청장을 고발하겠다고 하였더니 13개소의 소각장을 모두 폐쇄조치하였습니다. 이는 관련공무원의 노고와 환경특위의 소기의 성과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의 하늘이 더 맑고 더 푸르게 될 뿐만 아니라 환경호르몬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더 많은 지원을 기대하며, 환경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현장활동을 강화해 나아갈 것임을 강조해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하여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은평구의 쓰레기행정은 이미 실종된 지 오래이고, 조령모개식으로 갈팡질팡하여 정책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은평구의 음식물쓰레기 정책은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하던 난지도 하수병합처리시설과 사료화시설을 믿고 있다가 이것이 불가능해지면서 고양군 일원의 농축산가에 사료화가 가능할 것이란 판단이었지만 자원화율이 겨우 전체의 9%에 그쳤습니다. 또 발효제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소멸화방법 역시 전체의 2%에 그치는 등 오락가락하다가 이제는 경기도에서 부천시에 설립 추진 중인 한미합작시설에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공장의 성사여부도 3년은 지나야 확인될 수 있어 그때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미루려는 새로운 핑계거리가 생겼을 뿐입니다. 최근 음식물쓰레기 행정은 또다시 분리수거로 정책을 수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에 저비용, 고효율 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음식점에서만 배출되는 1일 36t 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t 당 매립비인 16,320원을 지원해주고 음식점은 t당 7만원씩을 부과시켜 모두 t 당 86,000원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매립비의 5배나 되는 매우 높은 고비율로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그 금액이 연간 10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 불황기에 가혹한 부담을 음식점 업주들에게 떠넘긴 책임은 면할 길이 없을 겁니다. 우리 구에 직영처리시설이 어렵다면 경기도 지역이라도 선정하여 환경시설의 빅딜이라도 시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가 지난 10월 서울시에 자원화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 2억원의 시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총 3억 5,000만원으로 된 설치계획서에 의하면 연천에 있는 백미농장에 기기를 설치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직영공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의타심에 젖은 나머지 남의 공장에 투자하려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재 그 부실한 농장이 단속에 의하여 조업이 중단되고 우리 구 쓰레기는 또다시 강화쪽으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백미농장에 투자를 하여 일이 잘못된 것인지, 시설투자를 하기 전에 문을 닫아 보조금이 남아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구의 쓰레기행정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11월 서울에서 은평구가 쓰레기자원화율 10%로 꼴지가 되었습니다. 행정이 이러고서야 꼴지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매년 구청사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는 데도 설계용역비만 1,500만원씩 책정하면서 이처럼 중요한 환경사업은 뒷전으로 미루고 누구 한 사람 나서지 않는 것은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서 이 사업을 포기하자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뒷받침되지 않는 환경정책은 실종될 수 밖에 없고, 이로인한 정책부재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비상급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비상급수란 모든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설치된 음용지하수로서 수원지 파괴,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전 국민이 이용할 시설입니다. 때문에 평소에 정확한 수질검사로 오염원을 방지하여 비상시에 이용해도 위생상 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의 보조나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설치하거나,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 중에서 수질이 양호한 곳을 구청장이 지정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도 각 구청에 비상급수를 100% 확보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6개항의 수질검사 결과 우리 구 총 27개소의 비상급수 중 21개소가 불합격되고, 6개소가 겨우 합격되어 인구대비 1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천재지변시에 먹어야 할 물을 이렇게 버려두어도 되는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우리 주민의 88%가 이 불합격된 물을 먹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처럼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수차에 걸쳐 불합격된 곳은 생활용수로 전용고시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시급히 비상급수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불합격되어 먹지 못할 물을 담당공무원들이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 것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데에 행정인력을 낭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비상급수를 민방위 재난관리란 명분 때문에 전문인력도 없는 민방위부서에서 맡고 있는 것은 부실운영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 이전에 환경위생과나 하수과로 이관하는 것이 수질관리와 업무의 전문화에 적합하다는 본의원의 판단인데, 지금부터라도 통폐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연막소독 실적이 무려 9,450 ℓ 로 약 10t 에 이릅니다. 내년에도 민원발생시 연막소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존재하는 보건소가 연막소독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면 새로 나온 분무약이 성능이 우수하고, 연막소독은 인체유해물로써 사용할 수 없다는 홍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의원의 요구와 주민들의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연막소독을 계속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카톨릭의대에서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DDE가 유방암 환자에게 정상인에 비해 평균2.51ppb로 높게 검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보건소장은 과거 매년 수십톤씩, 최근에는 10 t 씩의 엄청난 연막소독을 살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막소독이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을 시민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연막소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막무가내로 실시하고 있어 본의원은 부득이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고발조치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솔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먹는 물과 약수터의 6개 항과 지하수 음용수 8개항의 수질검사는 형식적으로 검사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 비상급수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보건소가 검사한 27개소 대상 중 26개소가 합격이 된데 반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21개소가 불합격되어 매우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보건소의 수질검사만으로는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실한 검사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이 보건소의 합격 판정만 믿고 중금속에 오염된 약수나 지하수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직, 간접적인 직무유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건소의 형식적인 수질검사는 신뢰성이 높은 국립기관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수차에 걸쳐 본의원에게 약속을 한 바 있는데 언제까지 이행할 것인지 정확한 기한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재래식 화장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화조가 없는 단독주택의 재래식 화장실이 서울 전체에 15만천여개소가 있고 이중 은평구는 4,28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분뇨는 관할구 대행업체에서 18 ℓ 당 218원에 종말처리 되고 있습니다. 이 수거식 변소가 하수구와 직결되거나 무단 투기하면 수질환경보전법 제57조1에 의거 1년 이하 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이러함에도 은평구는 개청이래 단 한건도 불법사례를 적발하지 않고 있는데 지도 감독권이 있는 구청에서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인지 방조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화조 청소대행 계약서에 의하면 대행업체가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어떤 경우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도 져야 한다는 일방적인 계약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현재 수거식 화장실의 청소 횟수 통계를 조사한 결과 청소한지 10년이 넘은 곳이 602개소, 8년이 넘은 곳이 806개소 6년이 넘은 곳이 631로 총 2,039개소가 청소를 하지 않고 있어 환경오염의 정도를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작년 11월 본의원이 재래식 화장실의 구조가 악취를 유발하고 있어 5년에서 10년에 한번씩 청소 할 정도라면 고의적으로 하수구에 직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최준호의장대리
김성구의원님 시간이 경과 됐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이로 인해 한강의 수질이 오염되고 이 물을 노량진 수원지를 통해 우리 구민들이 먹어야 한다는 사실도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의 청소행정과장은 그럴 우려가 있으므로 책임지고 2000년 상반기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행정조치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지금도 그대로 행정입니다. 지난 8월 서울시로부터 은평구가 화장실 개선분야에 우수구로 선정이 된 것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불량화장실을 개선하여 일등을 한 것이 아니고 쓸만한 것도 모두 철폐하고 새로운 것으로 시설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일등을 위한 전시행정이요 예산 낭비행정이란 생각이 듭니다.

최준호의장대리
김성구의원님 간단하게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깨끗한 공중변소로 인해 일등을 한 이면에는 불결한 재래식 화장실이 악취와 해충들이 우글거리고 한강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를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환경극복을 위하여 낙후된 불법 화장실의 전수조사를 언제까지 실행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대리
김성구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존경하는 이희원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관외동 최락의의원입니다. 현실에, 요즘 서울시에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아주 엄청난 현실에 다가왔습니다. 이 현실에 다가온 주차장을 형평에 맞게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서울시에서 큰 틀이라는 계획속에서 은평구에서는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몇가지 돌출되어 말씀드릴까 합니다. 서울시 방침에 의해 거주자 우선 주차제 확대실시 계획에 의거 서울시 이면도로 주차구획 전면유료화 계획에 따라 주차실시의 부족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확대실시함으로서 상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이웃간의 주차분쟁을 완화하여 지역주민의 주차편의 및 거주 안정에 기어코자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관내 . 외동은 이 제도에 맞지 않을뿐더러 문제점이 많이 있음에도 은평구청에서는 이 제도에 끼여 맞추기식 행정을 왜 하려고 하는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관내 . 외동은 30년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도시계획 및 소방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도시 계획은 엉망이고 또한 공터가 많아 여유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금년 5월, 6월부터 진관내 . 외동에 시범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였으나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 우선 주차제 주차구획선에 낮에는 텅텅비어 있으며 인근주차 구획선이 없는 곳에 주차를 할 수 있어 현실에 맞지 않으며 자기 집앞에 주차 구획선이 있으나 2~3분만 걸어가면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어 우선 주차제에 주민들이 동참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서 10월까지 신청 실적을 보면 주차구획수 81개에 전일제 14대로 실적이 아주 저조하게 접수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주차구획선을 늘려 확대실시 한다면 지역의 특성도 고려하지 않은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를 위하여 행정을 하자는 것인지 주민을 괴롭히는 행정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눈물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듯이 그린벨트의 오명속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알지 못하듯이 은평구청장은 알리 있겠습니까? 또한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자기 몸에 맞지 않으면 쓸모가 없듯이 아무리 좋은 제도의 행정이라 할지라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그 제도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은평구청장은 어떠한 의도에서 주민을 괴롭히면서까지 하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진관외동 175번지 일대 수퍼와 미장원 앞에 주차구획선을 설계하면서 현장을 답사하였는지 말씀 해 주시고 또한 현재 영구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인데 도로 양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영구차가 들어갈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진관외동 거주자 우선 주차제 공청회 장소에서 교통행정과장이 주민의 질문 답변에 “요금은 추후에 결정하겠다” 서울시 계획에 어긋난 행동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한데 대해 공무원의 자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과내 . 외동은 지역특성상 아직 여건이 맞지 않으므로 서울시에 건의해서 그린벨트가 풀린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주민을 우롱하는 행정, 구태의연한 답습행정, 무책임한 공무원의 언행은 은평구청장의 행동과 목소리라는 것을 은평구청장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진관외동은 30년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화장실하나 마음대로 짓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또한 문화적은 혜택도 받아보지 못하고 재산권 침해까지 받아오면서 30년을 서울시민이 아닌 대접을 받으면서 각종 세금은 서울시민과 똑같이 내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몇 년 전부터 도시가스가 들어온다 해놓고 기금까지 저압장하나 때문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못한다니 은평구청장은 지금까지 무엇을 진행했는지 묻고싶습니다. 은평경찰서내 저압장 시설을 계획해 놓고 저압장 시설을 은평경찰서에서 반대한다 하여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싶고 요즈음 기름파동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주민들은 실감하고 있습니다. 진관내 . 외동은 서민이 살고 있는 서울시에서도 제일 낙후되고 영세민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삭풍이 몰아치는 이 엄동설한에 기름값이 없어 떨면서 밤을 지세우는 가정을 여러분은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보았습니다. 다음날 등교해야 하는데 밤잠 한숨 자지못하고 떨면서 등교하는 학생을 여러분은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기름값이 없어 소리치는 주민이 있다는 것을 은평구청장은 알아야 합니다. 연탄보일러로 바꾸자니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가스가 빨리 들어왔다면 몇만원이면 따뜻한 방에서 자녀들이 즐겁게 공부하며 지낼 수 있는데 이렇게 그린벨트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은평경찰서 경계에 산림청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저압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왜 은평구청장은 주민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추진해서 주민이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진관내외동 가스공급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세웠으며 언제쯤 가스공급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대리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
나기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정례회의 기간 중 답변하시느라고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 요지서에서도 보시는 바와같이 우리구의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미흡으로 김포매립지에서 반입을 정지하겠다는 내용이 은평구 외 2개구가 된다는 신문보도를 접하고 우리 구에서의 그 장단기 대책을 묻고 싶었고, 하나는 간선 및 지선도로에 보행자들의 통행로를 확보하겠다고 통학 어린이들의 등하교길의 안전을 구하고자 부분부분 보도블록을 깔았고 볼너트를 세우고 프로텍트폴을 세웠으나 볼너트는 다 부러져 나갔고 황색 차선안에는 무단적치물이 24시간 아니 장기간 방치되고 불법주차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해결책을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에 중복질문이 되는 것 같아 그 답변을 먼저 듣고 의문이 남을 때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대리
나기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이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답변시간은 10분 쉰 다음에 우선 답변을 1차적으로 듣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잠시 10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별 관계국장께서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오전에는 구청장께서만 답변해 주시고, 오후에 사안별의 중요성에 따라서 구청장이 가능한한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
이배영구청장
의원님들 연일 구정질문 예산심의,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저나 같이 구민들로부터 직접 민선표를 받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구민을 얼마큼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이자리에서 앉아서 할 때마다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사실 국장들이나 과장들한테도 결재를 받을 때 마다 나름대로 옳겠다 판단해서 했는데 오늘 의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듣고 이런 점은 나도 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 잘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으로 금년도는 여러분야가 괄목할만하게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것도 많이 받아온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보다도 의원님들한테 오늘 좋은 의견을 듣고 보니까 다시한번 내가 내 머리를 생각해 가면서, 아 이것 정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의원님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여러 사항 중에서 수행가능한 사항은 바로바로 또 아까 김덕홍의원님 같은 경우 뭔가 지난번에 지적사항 같은데 답변이 잘안되고 있고 시행이 잘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것을 챙기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바로 의회가 끝나면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제가 다시 확인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구의원님께서 상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런 것 같은데 김성구의원님께 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을, 우선 이 사회가 보면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비상급수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재래식 화장실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담당국장들이 제가 앉아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걱정해 보고 방향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듭니다. 아무튼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여러 긴 기간동안 바쁘신 중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마는 이런 점을 오후에도 참여해서 많은 의견을 듣기로 하고 전문적인 것은 각 국장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최준호의장대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 국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는 가운데 순서가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김덕홍의원님과 김성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홍의원님께서 공무원 근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지적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근태는 지방공무원규정 및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과 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규정하고 있듯이 주민행정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민원처리시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성실 능동적인 자세로 보신주의를 지양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은평구 공무원은 직원 정신 교육 등을 통해서 주민에 대한 공복으로서 주민 전체에 대하여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으며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구행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근무 자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기존 동사무소의 인력과 사무가 구로 많이 이관됐습니다. 따라서 주민 불편사항이 많이 예상되는 바 각 가정과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조조정에 대한 직원감축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인력 감축결과를 보고드리면 ‘98년 1단계 감축에서 181명, ‘99년 제 2단계 1차 감축이 21명, 2000년 2단계 2차 감축 39명, 계 241명을 감축했습니다. 또 2001년도 2단계 3차 감축목표는 전부 39명입니다. 그동안 인력감축시 많은 문제점들이 3년전부터 계속 감축만 하다보니 발생했습니다. 또한 신규채용자가 없어서 인력의 활력소가 없었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 구조조정 시책에 따라서 우리 구도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인력과 조직을 정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은 2001년도 감축대상자 39명을 다음 연도인 2002년 7월까지 계속 감축하여야 하며 우리구는 다행히도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 결원이 발생되어 향후에도 감축목표 달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구의 인구가 감소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과거에 하지 못하던 주택재개발 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우리구 인구가 더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김성구의원님께서 구청장님에게 질의하신 비상급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1인당 1일 비상급수는 식수 4ℓ, 생활용수 21ℓ 로 우리구 비상급수 1일 총 소요량은 11,812 t 입니다. 현재 우리구가 확보하고 있는 비상급수 시설은 28개소이며 1일 총 양수량은 7,648 t 입니다. 구민 1일 비상급수 소요대비 64.7%를 유지 관리 하고 있습니다. 2000년 7월 30일자 비상급수 수질검사 결과 1일 음용수로 가능한 수는 13개소의 2,730 t, 생활용수는 4,918 t 으로 판명됐습니다.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1일 양수량이 100 t 이상되는 지하수를 비상급수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구의 1일 양수량이 100 t 이상되는 지하수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28개소로 모두 비상급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음용가능수는 일일 2,730 t 으로 국민 일인당 5.7ℓ 의 비상식수가 확보되어 있어 비상시 음용수 부족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부족한 생활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정부 지원 및 자치구 시설 신규 개발은 지하수 오염 상태가 너무 심해 잘못 개발시에는 예산만 낭비됨으로 부족량 약 35%의 확보대책으로 비상시에는 일일 양수량 100 t 이하의 민간시설을 찾아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상급수시설관리는 금년 12월 11일자로 하수과로 이관되었음으로 보고 드리면서 또한 김성구의원님께서 여러차례 제기하신 구청사 연금매점 지하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한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심사하셨듯이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이 확정되고 시달이 되면 바로 지하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대리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길영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비상급수에 대해 국장님께서 발표 한 것하고 저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33% 부족과 88%는 50%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어디서 자료를 갖고 계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비상급수는 평상시에 오염물을 방지하는데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 청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야 좋은 수질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나쁜 쪽도 있지만 좋은 쪽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개발해 보지도 않고 개발하면 나쁘니까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하면 제 취지하고는 상반되고 50%나 차이가 나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장대리
김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의원 질문에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김성구의원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자 우리구 관내에 지금 정부지원이 4개, 지금 공공시설이 8개소, 민간지정시설이 15개소, 그래서 전부 28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이중에 지난 7월 31일 검사한 바에 따르면 민간 지정 샤모니 제과와 갈현 1동 선진운수, 수국사, 신사2동 미성아파트, 진관외동 진관사, 종로복덕방 지하수는 검사결과 적합하며 갈현초등학교, 은평경찰서, 은평공고, 기독교 수양관, 한양호텔, 경양파크, 청화기업 진관내동에 이 7개소는 소독후 식수로 사용함이 가하다고 그렇게 검사가 됐습니다. 나머지 15개소는 식용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생활용수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족량이 35%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그 부족량은 생활용수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부족한 양이 35%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 문제는 100 t 이하 민간 시설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대리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구조조정에 공무원수가 97년도와 2000년도 변동사항이 없다는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대상자가 못 배우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대상이었다는 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또 한가지는 퇴출이나 감원대상을 꼭 그런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잘못이 많고 근무의욕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대상을 삼고 또 한 면으로 신규채용을 함으로써 의욕이 있고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취지가 많이 잘못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246명 이 대상자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던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직원수는 변동이 없다 그럼 246명이라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근무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무시간에 컴퓨터로 주식을 투자하고 또 외에 행실이나 모든 것들이 비판을 받을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본 질문의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만 현재 우리나라가 인구중의 10,000,000명이 최저생계비 23만 4,000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고 그이하 빈곤상태에 있는 인구수가 5,500,000명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또 대졸자들이 취업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정말 인재들은 일자리를 못찾고 있는 입장인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철밥통아냐, 공무원도 잘못하면 감원도 시키고 또 징계로써 벌을 주고 벌준 사람을 다시 채용하지 않는 감원시킨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그러한 입장에서 말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다시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최준호의장대리
김덕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님의 보충질문에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김덕홍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7년도와 현재의 인원비교는 97년도는 구조조정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제가 답변드렸던 것이고 241명 구조조정에서 나간 사람들이 어떤 부류냐 하면 본인들이 희망에 의해서 나간 사람들도 있고 대개의 경우를 보면 그 당시의 IMF 때 사정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리 같은 것이 많이 향상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친구의 보증을 섰다든지 친척의 보증을 선 사람들이 사실상 금리를 갚아가면서 근무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공무원들도 곤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명예 퇴직이라든지 그러한 길이 있어서 그런 방법으로 퇴직하고 그래서 빚도 벗어나고 다시 어떤 생활 방편을 찾기 위해서 본인 희망에 의해서 나갔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저히 공직자로서 같이 근무 할 수 없는 그런 직원들은 풀관리를 하다가 거기서 도태도 되고 해서 241명이 정리된 것입니다. 지금도 도저히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는 그런 직원들은 아직도 풀 관리로 해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바와 마찬가지로 비판받아도 마땅한 그런 직원들을 공직에서 퇴직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직원을 정리하지 무조건 정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관점에서 보면 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사회적으로나 세태적으로 보아서 자기가 불리하게 퇴직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에 PC를 사용해서 증권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청장님께서 여러번 간부회의나 직원회의 때 지시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직원교육에 더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대리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국장님 답변이 저하고 아주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보건환경연구원의 46개항의 수질검사결과를 가지고 그중에 27개중 21개소나 불합격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은 지금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인지, 아니면 사설검사소의 결과인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구의 비상급수가 인구대비로 계산하면 54개소인데 이것이 구전체에 지역 별로 골고루 개발 또는 지정을 해야 하는데 지역 안배 없이 54개소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숫자만 채우다 보니 비상시 없는 지역은 구청에서 각 가정마다 일일이 수급을 해줄 계획입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장대리
김성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김성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6개 항목을 검사했는데 27개 중에서 21개가 불합격되고 6개만 합격했다, 그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6개소는 검사한 그대로도 음용수가 가능하고, 7개소는 소독후 식수로 활용가능하다, 그렇게 답변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당장 식용수로 불가능한 급수시설은 6개소를 제외한 21개가 불합격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54개 대해서 하는 문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대리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하기에 앞서 행정관리국장 답변 와중에 여러 가지 명확하게 답변이 나오질 않습니다. 두루뭉실한 답변으로써 일관하시는데, 앞으로는 의원들이 무슨 질문을 하는지 정확하게 중점사항을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투명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업무를 무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길영환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김장주의원님께서 부실한 한빛은행을 구금고 취급은행으로 약정했는데 앞으로의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세 및 자치구세입, 각종 세수입금 등은 은행 및 우체국을 통해서 수납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납부하는 각종 세입금은 세입기관에서 직접 징수 관리하여야 하지만 주민의 편리성, 세입 기관의 수납 관리능력 등을 고려해서 은행을 수납 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 수협, 축협 등 전국의 시중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이 수납대행계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 세입금 고지서 앞면에는 특수기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특수기호는 한 장의 고지서에 있는 모든 정보, 즉 세입기관이라든지, 세입과목이라든지, 회계연도, 납부액 등의 모든 정보가 압축되어 있는 기호입니다. 이 기호를 통해서 모든 수납사항이 전산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산관리는 한빛은행에서 약 10년 전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OCR센터 의 장비를 이용해서 OCR기호를 해독하고 전산자료가 서울시전산센터와 연결되어 각종 장부 등 모든 수납사항 등이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각종 수납사항이 한빛은행의 OCR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수납업무는 대단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한빛은행을 제외한 다른 수납은행기관에서는 수납된 모든 세입고지서를 입금내역만 관리하고 OCR기호를 해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빛은행 본점으로 송부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금고는 재정여건이 튼튼한 우량은행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빛은행은 서울시 및 각 자치구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와 각 자치구간의 유기적인 수납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리 구도 한빛은행과 구금고 업무를 약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빛은행의 재무구조를 살펴보면, 금년 9월 30일 현재 한빛은행의 총자산은 70조원으로 한빛은행 총자산 중 정부의 지분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의 구조조정 등으로 은행이 다른 은행에 합병되거나 또는 금융주주회사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채권, 채무는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우리 구 자금운영이나 보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빛은행과의 구금고 계약으로 인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한빛은행 OCR센터의 노하우를 우리 구에서도 자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은행을 구금고로 지정한다면 한빛은행의 OCR센터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우리 구청은 OCR 기술력의 문제를 새롭게 별도로 해결해야 하며 그러한 난관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금고 변경문제를 여러차례 거론한 바 있으나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금고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대처방안, 한빛은행에 대한 서울시와의 긴밀한 정보교환, 정부의 금융구조조정 추이에 따라서 사정변경 등 약정해지사유가 발생하면 한빛은행과의 구금고 약정업무에 대한 재검토와 아울러서 우리구 소관 예치금에 손해가 발생되지 �滂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대리
길영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길영환 재무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오늘따라 의원님들이 피곤하신 모양입니다. 수삼일 예산심의과정에서 고생을 하셔서 지치신 듯한 느낌도 받고, 또 본의원이 우문을 했는데 아주 현답으로 응해주신 길영환국장께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고정관념을 벗어나라는 지적입니다. 저도 은행은 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은행이 망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어젯밤에 국민은행같은 경우는 행장이 퇴근을 못했습니다. 외환은행, 한빛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노사문제가 극에 달해서 전면파업을 해서 금융이 마비되었을 경우 금고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예측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법에 의하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를 받을 법적근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날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지못한 사태발생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안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OCR문제라든지, 시금고 관련부분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 중 시금고를 관리할 가장 노하우 축적이 많은 은행이 한빛은행인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측하지못한, 특히 우리 세대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여기에서는 탈피하고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노사문제가 극에 달해서 전면파업을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민법상 약정계약을 한 사항인데, 그 계약서를 유심히 훑어보세요. 틀린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돌발사태들의 예측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별도로 관념을 가져주시고…. 만일 노사문제가 발생해서 전면파업을 할 경우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장대리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의원의 보충질문에 길영환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김장주의원님께서 큰 숙제를 주셨습니다. 지금 노조파업과 관련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고려해보질 못했습니다. 앞으로 노조파업에 대한 대처방안과 약정내용에 더 삽입할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약정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면 그러한 사항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준호의장대리
길영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영환 재무국장에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구정질문 중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을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단투기 쓰레기단속과 쓰레기봉투 주변청소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단투기 쓰레기단속은 청소기동반 6명과 공익요원 8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기동반은 자체순찰과 전화민원, 그리고 동에서 신고되는 사항에 대해서 오전과 오후에 작업지시를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공익요원들은 2개조로 나누어 요일별로 해당 동을 도보순찰하여 무단투기를 적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청소업무가 모두 구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기동반을 현재 2개반에서 내년에는 6개반으로 확대 운영하여 핸드폰을 지급하고, 신고즉시 출장하여 처리하는 체재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주변청소는 현재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가 혼합배출되어 개와 고양이들이 봉투를 훼손하는 사례가 많아 내년부터는 일반주택에 대하여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의무화하고 전용봉투를 사용토록 해서 지정된 요일에 배출하되, 대문의 적당한 높이에 못을 박아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걸어놓도록 하거나 바께쓰 등 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하여 주변이 불결해지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구의원님 질문하신 환경문제 관련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환경오염 문제에 지대한 관심과 식견을 가지시고 북한과 동북아 국가 등의 환경문제까지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신데 감사드리면서 먼저 음식물쓰레기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5년도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대비하여 은평구외 5개 구가 이용할 수 있는 난지하수병합 처리시설과 광역자원화 시설 건설을 계획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이 계획에 비용분담하여 참여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 부천시에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일일 2,000 t 처리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를 위해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2002년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음식물처리 시설 계획과는 별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99년 4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음식업소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토록 고시하여 현재 90%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80 t 중 56.3%인 45 t 을 자원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3,000가구에 대하여 전액 시예산으로 발효흙을 시범 보급하여 실시하고 발효흙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을 전가구에 대해 확대보급할 예정이었으나 발효흙이 동절기에는 발효율이 저하되고 하절기에는 악취발생과 함께 해충번식 등으로 주민들의 이용기피와 침출수에 의한 토양과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는 등 당초 계획 단계에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 등이 제기되어 발효흙 보급사업은 제외하였습니다. 그 대안으로 내년초에 우선 3개동을 지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시범실시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전지역에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향후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를 염려하시면서 자체시설을 갖추거나 인근 자치단체와 빅딜하는 등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향후 좀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경우는 단독주택 비율이 높아 음식물쓰레기 분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적환장 건립과 재활용 집하장 건립 등 많은 예산을 청소행정에 사용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보다는 서울시 계획이나 인근 시도의 계획에 참여하여 일부 비용 분담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재래식 화장실은 1,371개소가 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일 경우엔 정화조가 없으면 곧바로 분뇨 등이 공공하수관 또는 하천으로 흘러들어 수질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규정에 의거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내부청소를 실시토록 강제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식화장실의 경우는 외부 유출이 없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화장실로서 사용 후 가득찼 을 경우에만 주민 스스로 분뇨수거 대행업체에 연락 수거 청소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므로 현재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다만 우려하는 바와 같이 재래식 화장실의 분뇨 등이 공공하수관이나 하천 등으로 유출될 경우엔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에 의건 고발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동사무소를 활용 관내 재래식 화장실 384개소에 대한 검정결과 119개소가 수세식화장실로 개선하여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였으며 무단방류로 적발된 시설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환경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담당국장인 제가 직접 챙겨서 청소를 조기에 하지 않거나 장기간 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관련법률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락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관외동 도시가스 공급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관외동 일대 도시가스 보급은 대상 가구의 광범위한 분포와 그 지역 낙후로 인해 아직까지 공급되지 않고 있어 그간 도시가스 공급민원을 여러차례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 요청하였으나 공급 불가로 통보되었으나 2000년도 도시가스 공사계획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관외동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및 지역정압기 설치가 필요하며 그동안 지역정압기 설치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 여러 지역을 물색하여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2000년 공사계획은 2001년도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그 지역 가스공급의 중요시설인 지역정압기 설치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체부지를 모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정압기 부지가 확보 되는대로 그 지역 도시가스 공급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어 주민 숙원이 해결되도록 하겠으며 최락의의원님께서 이번에 적정부지로 제시해주신 진관외동 산 184~3번지 일대에 대해서는 서울시도시가스주식회사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기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분리수거 미흡하여 김포매립지 반입 정지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를 인용하시면서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음식업소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토록 고시하여 현재 90%이상 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80 t 중 56.3%인 45 t 에 대하여 자원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분리수거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요금징수가 곤란한 단독주택과 관리사무소가 없는 1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인데 우리 구의 경우는 이러한 단독주택과 빌라 등 다가구 주택 비율이 높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발효흙을 사용하여 해결하려 했으나 발효흙 사용에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이 있어 발효흙 보급사업은 제외하고 내년 초에 우선 3개 동을 지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시범실시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전지역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은평구 외 5개구가 이용할 수 있는 난지하수병합처리시설과 광역자원화시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부천시 계획 등에 우리 구가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에 염려하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여러의원님들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추진사항에 대하여 중간중간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대리
홍성진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 회의를 진행하기전에 구청장께서 급한 용무 관계로 퇴장하시게 됨을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퇴장에 앞서서 본사회자로서 한가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좀 잠시 듣고자 합니다. 우리 은평구민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 줄어드는 원인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구청장님의 평소생각하시는 의견을 좀 잠깐 피력을 해 주시고 퇴장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동의하시지요? 구청장님 나와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
이배영구청장
최준호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상당히 깊이 관심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가 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랬는데 금년부터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마 상승세에 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줄어든 것은 재개발 재건축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일산신시가로 많이 빠져 나갔고 우리 은평구는 아시다시피 다세대 다가구 이런 여건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주택난이라든지 어렵고 생활 여유있는 분들은 전부 주택난, 주차난 때문에 빠져나가고 있고 또 다가구 다세대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은평구도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주민의 삶의 질이 문화라든지 생활체육 같은 것이 상당히 소중한데 우리 은평구도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우리 현상적으로 수색지구가 많은 아파트도 늘고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앞으로는 은평구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많은 주민이 올 수 있도록 행정을 유도를 하고 또 여기에 있는 분들 제가 얼마전에도 우리 헌법재판소장님이 나가시면서 집앞에 차를 세울 수 없어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참 가슴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구청장으로서 직접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많이 연구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지역에다가 소위 주차장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많은 주민들이 나가지 않고 외부에서 올 수 있도록 아시다시피 이렇다할 쇼핑센타가 하나 안되어 있는데 재래시장도 빨리 개조를 해가지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생활이 실제 이번에 6호선 개통과 더불어서 많은 주민들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그런 분야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같이 제가 구정에 반영시키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의장대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성진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홍성진 국장님 답변이 네가지를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한가지만 답변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있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직영공장시설이나 경기지역 환경빅딜의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다시 확실한 중장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백미농장에 투자 여부와 시보조금의 투자계획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전혀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사업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것은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도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사업비가 없는 환경정책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가에 대한 답변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준호의장대리
김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의원 질문에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김성구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를 염려하시면서 직영공장이나 빅딜 등을 통해서 자체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서울시 계획과 부천시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그 계획이 계획대로만 추진되면 우리가 비용분담만 하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김성구의원님께서는 그 계획이 잘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해서 남의 계획에 의존하느냐 그런 말씀인데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는 방법은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는 것만이 해결방법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수도권 매립지인 김포매립지의 경우도 김성구의원님께서 주장하신대로 한다면 서울시 부지에 매립지를 만들어야지 김포에다가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포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김포에 매립지를 두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도 인근에 시 도나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통합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적환장도 건립 하고 있고, 재활용 집하장도 건립하고 있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공장을 만들게 되면 초기 투자도 투자지만 나중에 운영비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계획이나 인근 시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미농장과 관련된 것은 백미농장에서 현재 처리하는 것은 사실은 일시적인 처리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말씀하신 쓰레기 처리시설이 완전히 서울시하고 부천시에서 돼가지고 그리로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가 간다면 백미농장은 사실상 우리 쓰레기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될 때까지 우선 저희가 백미농장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백미농장과 계약을 맺고 우리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추가적으로 2억원 예산을 가지고 백미농장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우리는 15일에 시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오면 제가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백미농장에 우리는 의존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확보하는 예산이나 여러가지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염려하시는데 환경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 자치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시나 도,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인근 구 단위의 자치단체 못지 않게 예산도 확보하고 필요한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환경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여러가지 노력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도 반영하고 노력을 해서 염려하시는 일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대리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알기로는 지난 10월 서울시에 사료화 시설설치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2억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가사료화 시설 설치계획서에 의하면 주택수 총 84,875호 음식업소수 3,595개소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 1일 발생량 80 t을 자가사료화 시설로 대체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요경비를 보면 총 사업비 3억 5,000만원으로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백성리 278번지에 있는 백미농장에, 대표가 임채영씨로 여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방법은 백미농장의 사업계획서에 의거 기기 선정을 하고 선정된 기기에 대한 조달구매 또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백미농장은 단속에 의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쓰레기가 김포강화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15일날 또 회의를 해서 문닫는 농장에 다가 투자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고 들어가세요.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 다 어렵지요. 그렇지만 지금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서울시에 난지도 하수병합처리시설과 사료화 시설은 현재 진행이 안되고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부천시 합작투자는 계획 중이지 성사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매년 나와서 답변하면 이것 3년 걸려야 되느데 그때까지 음식물 쓰레기 연기하겠다는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계획서가 3억 5,000만원인데 서울시비를 2억 5,000만원 받았으면 이것을 짓는데 더 들는지 모르겠지만 구 재정에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무슨 몇천억씩 쓰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씩 쓰는 것도 아닌 공장을 가지고 구재정 형평상 어렵다고 쓰레기 사업을 안하겠다고 하시면 안되죠. 유감스럽게 지금 중단되고 있는 그 쓰레기 백미농장에 기계설치를 해줬습니까, 아니면 설계도에 그치고 있는지 아니면 2억원 중에 일부가 건너갔는지 나머지 답변도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안했습니다. 우선 이것 듣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최준호의장대리
김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의원 보충질문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김성구의원님께서 지금 백미농장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보고받기로는 백미농장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어서 김포로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계획이 3억 5,000만원인데 그중에서 시에서 2억원을 주는데 웬만큼 투자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이 3억 5,000만 가지고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80 t 의 쓰레기를 모두 처리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죠.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시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가 참여할래도 10억원의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데 백미농장에 3억 5,000만 투자하면 다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그것은 분석을 더 해봐야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것은 일부 얘기지, 우리구 전체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사업계획은 아닐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설비를 위해서 2억원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처리문제에 김성구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감사한 데 다급한 것은 사실 저희들입니다. 저희 실무국장이든 과장이든 직원들은 이 문제 가 2005년까지 해결이 안되면 당장 쓰레기 대란이 나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고민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계획이 되느니, 안되느니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부천시 계획도 마찬가지고 부천시는 내년초까지 설계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고 내후년 상반기에는 가동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저희한테 보내왔고 그래서 저희는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물론 그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계획대로 안되는 경우에는 자체 나름대로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게 분명히 될 것이라고 보고 부천시가 안되더라도 서울시에서 지금 난지하수처리장에다가 할려는 계획은 반드시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하게 되면 1일 2,000 t 이기 때문에 난지하수처리장에 시설을 할 필요가 없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 계획이 안되면 서울시는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지하수처리장은 우리구에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이고 거기에는 시설을 하더라도 인근주택이 없기 때문에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이 없이 시행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바라는 것은 난지하수처리장에 하는 것입니다. 수송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감안했을때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될 경우 부득이 부천시 하고 하는 계획에 참여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김성구의원님께서 이 쓰레기 처리나 환경 오염문제로 의회가 열릴때 마다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질의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지난 발효흙 문제만 하더라도 분명히 검증이 된 후에 추진하겠다고 여러차례 답변을 드렸는데도 여러의원님들 여러차례 들으셨겠지만 그것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많은 질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발효흙에 확보했으나 그 발효흙 문제가 100%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전용봉투 방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고민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 부분은 의원님 상의해서 앞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대리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백미농장이 1일 처리량은 50 t 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36 t을 86,000원씩에 고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셔서 교과서식이나 팜플렛 읽는 정도로 하시면 질문하는 사람이 힘듭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효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하고 있는데가 제가 처음 주장했던 강북구가 되겠습니다. 이 발효제는 기온이 따뜻할 때는 문제가 없으나 겨울철에는 발효가 늦어서 보온을 위한 덮개를 만들어 보급해 주는가 하면 강북구의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시설을 직접 해주고 매립할 때 계절별 요령과 익지 않은 음식물과 장마 때 간단한 요령까지 숙지가 되도록 방문교육을 하고도 이후 관리는 동장이 방문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즉시 처리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구청의 경우 앞으로 조사를 할 예정이지만 현재 발효제를 배달만 해주고 만 곳도 있습니다. 이를 그래도 방치해 놓고 이런 식으로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행정력으로 앞에서의 강북구의 행정력을 도저히 따라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실패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팽개치는 업무로 시작도 하기전에 이 분리수거 정책을 또 바꾸고 말았습니다. 이미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습니다. 연간 10억 정도를 부과할 형편이라면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료화시설을 해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3억 5,000가지고 무얼 할려고 그럽니까? 36 t 을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조금 7억이라고 하면 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전부 다 치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예산타령만 자꾸 하시고 그래요?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지루할 것 같아서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이 부분만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준호의장대리
김성구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부분은 다하시고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김성구의원
재래식 화장실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긴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일방적인 계약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10년이 되고, 8년이 되고, 6년이 된 것 2,039개소라고 분명히 제가 대행업체에서 가져온 자료를 했는데 물론 그 다음에 가져온 자료와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다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10년 된 것, 8년 된 것, 6년 된 것, 그 5년 이하는 아주 기록도 안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장대리
김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의원 보충 질문에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김성구의원님께서 백미 농장에 3억 5,000의 시설을 가지면 36 t 을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출하는 일일 80 t 은 조금만 더 시설투자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그게 가능한지의 여부를 김성구의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효흙을 이용해서 강북구가 성공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강북구도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한 골치를 앓고 있고 강북구도 전용봉투로 전환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5개 구중에 강북구만 발효흙을 도입했고 나머지 구는 발효흙을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구가 전용봉투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발효흙을 보급 하라고 질타를 받을 때에는 김성구의원님께서 본인 집에 그것을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최고의 좋은 시설이다 라고 하시면서 계속 하도록 독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업체와 여러분야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한 그런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같이 처리하는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재활용 사료나 이런 것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은 대개 2,3일씩 묵어서 나오기 때문에 부패가 되고 그래서 사료화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백미농장으로 단독 주택 쓰레기를 다 가져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난지하수처리장에 자원화 시설이나 사료화 시설에 참여할 계획이고 그게 잘 안되면 부천에서 추진하는 시설에 참여할 계획이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과 관련해서 10년이상 치운 실적이 없는데 8년 이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아까 질문을 하시는데서 처음 들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우리 정화 오수를 처리하고 있는 한도정화에서 아마 받은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직원들이 제출한 자료가 아니고 한도정화라는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 같은데 그 자료가 한도 정화에서 정확하게 기재가 된 것인지, 누락된 것은 없었는지 어쨌거나 제가 답변드릴 때는 다 된 것이라고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 그게 사실이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대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최락의의원입니다. 진관내동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 홍성진 국장님께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도시가스는 주민의 민생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은평구에서는 강건너 불보듯이 보고만 있었습니다. 정말 은평 경찰서내에 정압장이 안된다면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계속 지연이 된다면 은평구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 주민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가스와 협력 관계에 의해서 신경을 써주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좀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주민의 민생에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대리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의원 보충발언은 질문내용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상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작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의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오전에 김장주의원님과 김덕홍의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장주의원님께서는 6호선 개통에 따라 역세권 이 다시 정비가 되었는데 그 주변이 정비가 되지 않고 오히려 깨끗한 곳에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또 최근에 개정된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시행조례에 관련한 나홀로 아파트를 규제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으로써 규제를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김덕홍의원님께서는 장기미준공 건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답변이 원만치 않았다 해서 구체적인 사항 법적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5년이 경과된 미준공 건물은 무조건 준공을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사항도 물으셨습니다. 또 하나는 주택가의 숙박시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만 설치함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법을 고쳐서라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상업지역이면 이러한 허가를 해줄 때에 직원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하느냐 하고 또 하나는 가운데 연립주택을 두고서 양쪽에 여관이 들어 섰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이 개통이 되어서 주변이 깨끗해졌습니다만 이번에 개통된 지역 중에서는 연신내 대조 시장 주변을 해서 기존의 노점상들이 오래전부터 영업을 해 오면서 참으로 보도블럭이나 주변이 잘 정리된 이 곳에 무작정 상행위를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 대조, 연서시장 주변 또 지하철 역세권 주변이 아니고 은평 관내 어디를 가도 참으로 저희들이 보기에 안타까울 만큼 주민들 걷기에 불편을 주는 사항들과 뒷골목에도 가게들이 노점상들이 노상 적치물을 보도에 쌓아 둠으로써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시에 치운다는 것은 지금 구민들의 정서나 준법 정신의 해이 등 여러 가지 요건으로 어려우나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보도를 통행할 때에 불편이 없으면서 주변이 좀 더 깨끗하게 정비되는 그러한 것을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연서, 대조 시장을 우선적으로 해서 일일이 노점상 하나 하나 노상적치물 하나 하나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를 근거로 해서 기왕에 작년에 대림시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일정한 선을 그어서 여기에서만 영업을 하게 이 보도, 도로는 확보하도록 하자. 해서 그것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연서, 대조 시장 주변도 우선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통행권을 확보하면서 기왕에 상행위를 하더라도 질서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노상적치물 등도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만 기능 이관이 되어서 우리 국 도시정비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도 보강이 됐고 하니까 만족하지는 않지만 일요일에 최소한도 한번 이상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치우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불시에 정비를 해서 이 분들이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정신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조례 및 법 개정에 따른 우리 구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취지는 원래가 주변의 건물이 저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곳에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주변 지역과 조화가 되지 않고 아주 흉한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경우 도시미관을 헤치는 것이 아니냐…. 주거환경이 좋은 곳이 오히려 주거환경이 나쁜 곳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시에도 강남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고 우리구는 해당이 안된다고 안해주는 것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우리 구와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옆의 서대문, 마포, 강북, 성북, 동작, 이런 데와도 비슷한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이 나홀로아파트가 서서 과연 정말 그렇게 크게 경관을 해칠 것인지 또 이것이 서게 될 경우, 우리 구의 경우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나홀로아파트가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전에 20가구 이상이던 것이 10가구 이상일 경우 재건축을 허가함으로 해서 주변이 정말 좋은 곳에 부득이 아파트를 짓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기왕에 주택조합을 신청했을 때 우리가 주택조합을 형성하도록 인가해준 것은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환경에 크게 반하지 않는다면 각 개인 사안별로, 이 시작의 연대이후 주변환경 등을 정밀 조사해서 사안별로 처리를 할 예정으로 있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 여러 구와 같이 합의를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법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장기적으로는 종합계획도 수립해서 이것을 정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사안별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이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의 범위는 현재 서울시에서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많은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기초자료를 충분히 조사해서 시에 제출 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해제대상지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한 후 계획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은 해당 자치구에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된 구역에 대해서 용도지구의 세분화 및 도시기반 시설 등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도시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해제구역의 범위와 면적은 내년 3월경 파악될 것으로, 이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용은 내년 추경에 편성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덕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장기미준공건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준공건축물은 총 228건으로 이것은 199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그 이후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이 105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123건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123건 중에는 사용승인된 것이 23건, 건축허가 취소된 것이 29건, 공사가 재개된 것이 29건 등으로 장기미준공 사항이 해소가 되었고, 나머지 해소되지 않은 42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과태료의 1회 부과와 건축주의 고발규정이 어느 법에 있느냐 물으셨는데, 구건축법 제56조 및 동법부칙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총 105건은 ‘92년 이전에 47건을 부과했으며, 58건은 미부과하여 왔었습니다. 그 당시 미부과 사유는 건축주 등 소재파악이 되지 않았고, 그것이 현재와 같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소재파악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미부와 과태료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해본 결과 이미 기간이 오래되어 당시 소유주와 현재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 현재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느정도 위배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 민원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그 건물이 일단은 위법건물인 이상 현재 소유주에게 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려서 미부과 58건에 대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기왕에 있던 사람을 조사했고, 그렇게 되지않을 경우 현 소유주를 확인해서 지난 11월 10일 과태료 부과예고를 하였고, 또 11월 30일까지는 청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모든 절차를 이미 마쳤으므로 15일경에는 과태료 고지서가 나가서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건축주에 대한 고발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서 불가능합니다. 또 5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준공을 해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연한이 문제가 아니라 법에 맞는 건축물이 되었을 때 해줄 수 밖에 없으므로 연수가지고는 해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주택가의 상업지역에 대한 여관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주택가 및 학교시설 주변에 무분별한 숙박시설을 건축함에 따라 주변 지역주민의 기본권 등 환경권 침해에 따른 집단민원이 옆 동네인 일산, 분당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상업지역의 모든 부지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며, 기 인허가된 연립주택 주변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는 당시 관련규정에 의거 정화구역 설정대상이나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관계로 허가가 된 것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또 내가 그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숙박시설이 주택가에 근접 허가된 것은 현행법의 규제장치 미흡으로 적극적인 주민의 의견 수렴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따른 우리구의 장기적 법적 대처방안으로는 도시계획법령에 의거 숙박시설 등 위락시설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거나 주택가 등 학교시설 주변에 대해서 완충지역을 검토하는 등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건교부와 서울시에서 그렇게 법을 고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지는 대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방침으로 허가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가능하면 구청장 방침으로 숙박시설에 대한 여관허가는 안해줄 계획으로 있고, 기왕에 이렇게 여관시설이 되어서 옆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큰 네온광고물, 또 주변에서 보기에 위해스럽고 환경을 해치는 시설들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권장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건축허가시 현장확인은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 건축법이 우리 직원은, 옛날 건축법 개정하는 것은 부조리차원에서 했는데 우리 직원은 서류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은 허가해 줄 수 밖에 없고, 현장확인은 대행하는 건축사가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여관과 여관사이에 연립주택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안타까운 질문을 하셨는데, 기왕에 허가된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실정이지만 저도 시원한 답변을 못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대리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병천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박국장님의 비교적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가지만 사람이 사는 곳에서 가급적이면 생활에, 정서상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입장에서 저는 질문을 드렸고, 또 그 주변에 상업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일산구 탄현마을에서, 지난번 신문보도에서 접했습니다. 아파트와의 거리가 150m 정도 되는데 주민생활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주가 행정소송까지 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허가가 채택되지 않고 무산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같은 곳은 150m가 아니고 1m 정도 간격밖에 안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연립을 중앙에 두고 양쪽에 7층짜리 아파트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가운데에 있는 연립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여관을 어쩔 수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 자체가 정서상 불안감을 주고 불안정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지역이라면 공무원들이 수고스럽더라도 한번쯤은 현장을 나가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앞으로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주민들이 인터넷에도 공개했고 또 구청을 찾아온다는 말씀도 계셨고 한데, 상업지역의 내용에 대해서 건축법상이나 도시계획법상 하자가 없는 관계로 구청에 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간선도로상에 안내주고 이면도로에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네 가운데를 점령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답변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더 허가가 나가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라도 허가를 지양시켜 주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준공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물론 그 정도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그리고 저희가 지적했던 모든 것들이 보면 항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해 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거의가 결과가 나옵니다. 처리하겠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음 등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참 애매하고 또 저희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시원스럽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저희는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을 상대하는 하나의 대표성을 띠고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나칠 수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신발생 무허가 같은 것 장기 미준공 같은 것은 사전에 재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대리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 질문에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김덕홍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나온 사항보다는 앞으로서의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부족했나 봅니다. 앞으로는 물론 허가를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해야 되겠지만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올 것을 각오하면서 절대 안해 줄 각오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고 이면도로고 간에 우리 구역에는 사실상 더 이상의 숙박시설을 필요없다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허가를 안해 줄 그러한 제 소견입니다. 구청소견입니다.

최준호의장대리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김장주의원입니다. 모처럼 박병천 국장의 소신에 찬 답변을 듣고 흐뭇했습니다. 행정소송을 각오한다는 말씀 참 마음에 듭니다. 제 질문에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같이 경각심을 가져야할 부분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숙박시설을 안해 주신다는 건 대단히 큰 실수를 하신 겁니다. 지금 관광호텔 하나가 없는 것이 우리 은평구 실정입니다. 국제규모의 그야말로 가장 관광호텔로서의 적지가 어디냐 하면 은평구입니다. 신공항하고 가깝지요. 시내하고 가깝지요. 또 자연경관이 한강과 북한산 축을 이루는 관광지지요. 이 관광호텔이 하나 들어섬으로 해서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쩌면 다음에 나오는 단체장은 관광호텔을 짓는 것을 공약으로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러브호텔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번에 도시계획법과 도시계획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염려되는 것이 몇가지가 있는데 용적률 제한을 둔 주상복합이 있습니다. 아까 제질문을 혼동하셔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주거비율이 높으면 그 비율에 따라서 전체 용적률이 낮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주거비율은 낮추고 업무비율만 높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지역에 맞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것은 일반 주거지역이 주종을 이루는 지역이어서 업무용 용도만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주상복합으로 해야만 덤으로 업무시설이 증대하는 그런 꼴입니다.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인구가 줄어가는 것이 이 현상이고 특히 기업체가 줄어지는 것은 아주 심각한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생산업체가 제조업체가 100억 이상 매출이 넘으면 바로 종로나 중구로 가게 됩니다. 세무사가 그것을 권유하고 있어요. 매출이 100억 넘으면 서부서 관할에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100억 이상 매출이 되면 당장 사찰이 나오고 주요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창업 창업해서 벤처기업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1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창업을 하면 서부세무서 관할은 가지 말라는 것이 세무사들의 충고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중견기업의 본사가 들어설 수 없는 경쟁력이 약한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소하는 길은 하여튼 업무용 공간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 지역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업무용 공간 비율을 줄이고 주거비율을 높여서 용적률을 낮추어 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여기서는 그런 공간이 공급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이 주거비율을 높여서 전체 용적률이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 큰 피해가 있다 이런 얘기구요.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1종, 2종, 3종 구분없이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것이 1종, 2종, 3종으로 구별되었을 때 만일에 산자락 밑에 있는 일반주거 지역을 가진 구민은 1종으로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시가가 약300만원 받는다면 1종으로 되면 당장 15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가만히 앉아서 박탈당하는 이 1종 지역에 해당 되는 자산을 소유한 구민의 박탈 이것을 무엇으로 보상할 것이냐 길이 없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구릉지에 높은 집을 짓지 말라는 뜻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것은 어찌보면 사유재산을 박탈해가는 이런 절대 모순을 지니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려를 깊이 해야 한다. 우리 구에서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준비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정권이 수립되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습니다. 그것이 마침 시점이 ‘98년 우리 의회가 시작하는 즈음에 건설국 발표가 있다고 그래서 ’98년 7월 9일 등원해서 동년 25일날 보름만에 공청회를 열어서 말일날 건의안을 냈습니다. 그냥 흘릴일이 아니라 지금 그린벨트가 일반지역 50대 50인 구가 많습니다. 서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데도 불구하고 우리 은평구 관내에 그린벨트 우선해제 지역으로 선정된데는 우리 구의원들의 건의안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 도시 계획을 입양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고밀개발을 해서는 안된다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 주민의 요구인양 이 문제와 그린벨트에서 바로 풀어지는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의 결과는 거의 1종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풍치지구만도 혜택을 못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속에서도 구파발역같은 역세권이 있고 통일로같은 간선변이 있는데 여기도 1종으로 할 것이냐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두어야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을 해라 하고 나오면 과업지시를 내려야합니다.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쭉 분석해 보면 현장조사한 내용을 과업지시 용역을 줍니다. 현장조사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해서 그 현장조사를 바탕으로한 꼭 이런 이런 일을 하라고 과업지시를 해야되는데 현장조사를 하는 것 마저도 용역사업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충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아주 구 발전내지는 구민의 재산상의 문제 전반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만큼 현장조사를 철저히 준비해 두어서 종전과 같은 과업지시서가 나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대리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의원 발언은 보충질문이 아니라 업무집행에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참고를 해서 정책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주문하는 사항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또 본사회자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의원이 보충질문한 가운데에 건축행위를 허가를 할 시에 우리 은평구는 지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할 당시에 우리 은평구에 지형이 구릉지로 되어 있고 이 지표고 설정을 잘못함으로 해서 지금 침수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허가 상태에서 그 지표고를 맞추어 주는 이래서 도시관리가 제대로 되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많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또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김덕홍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최락의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김덕홍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가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어 야간에 불이 났을 경우에 비상 도로에 확보가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 문제와 비상도로 확보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문제와 비상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 단속 등을 병행하여 부단히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계획에 따라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로 사업을 실시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전지역에 대하여 현재 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초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중에는 노상주차에 대하여 유료화를 시행코자 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주차난 등이 보다 개선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은 최락의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계획에 의거 시행중인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확대시행에 문제가 많다 특히 진관외동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 주차공간이 많은데 또한 개발제한 구역 등으로 주민피해가 많은 특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달라 또한 지역실정에 맞지 않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세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가지에 대해서 추후에 하나 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하고 일부 중복이 됩니다마는 2000년 11월말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약 243만대로써 연평균 약 10만대의 차량이 증가 하고 있으나 주차시설은 162만대로 주차시설의 확보율은 6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구 또한 2000년 11월말 현재 등록된 차량은 약 95,000대이나 주차시설은 약 5만대로써 주차시설 확보율은 약 52%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차시설의 절대적 부족현상은 주택가 뒷골목 등에 무질서한 불법주차 문제를 야기시켜 구급차나 소방차 통행을 어렵게 하여 생활불편은 물론 이웃과의 다툼과 갈등을 생산해 내는 부의 사회적 환경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종합대책을 세워 약 3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서울시 25개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시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계획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개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문기관 용역을 주어 시행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폭 5.5m 이상의 이면도로상에 주차구획선을 신설 확충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낡은 도로노면은 재 포장하고 과속 방지턱과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한편 도로폭이 좁고 교통량이 비교적 많은 뒷골목은 일방통행 지역으로 지정하여 차량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초기에는 상당히 민원과 다소의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민원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계획을 확정짓기 전에 동별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내용을 상세설명하고 주민들의 바람직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시켜 나갈 것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차문제 및 비상도로 확보 등이 크게 개선되리라 기대됩니다. 아울러서 최락의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관외동 175번지에 주차구획선을 양쪽에 긋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갈현1동, 2동, 진관내동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실시 사업에 대하여 중간설계가 되어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당시 기자촌 입구 지역에 주차구획선을 양쪽에 그으면 대형차 통행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 기자촌 지역 순환 주도로에는 한쪽에만 주차구획선을 긋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청회시 요금은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진의는 어떤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실시사업은 내년에 사업을 완료하여 서울시 전역을 유료화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진관내 . 외동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서 제외토록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면도로 주차문제와 비상도로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 전 지역을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제를 실시하여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유료화를 예외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 현재 서울시 방침입니다. 같은 서울시 지역인데 어느 지역은 유료화 하고 어느 지역은 무료화 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고 또한 이 문제는 이미 서울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진관내 . 외동의 지역특성이 있더라도 집단주거 지역은 본 사업시행이 불가피하겠고 다만 지역특성상 주택이 산재되어 있거나 본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검토하여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차문제는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지역 또는 우리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서울시 및 우리구에서도 이면도로 주차 및 통행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고자 금번에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초기에는 상당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이 그 본질을 알면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문제는 점점 심각해 질 것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주차 문제에 항상 좋은 개선안이 있으시면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어진 여건과 한계도 있습니다.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대리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이연배 국장님께서 주차문제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도중에 단속만 하겠다고 하셨지 단속한 차량들을 어디다 대책을 말씀하시지 않은 것같습니다. 그 차량들 장소를 마련해 놓고 단속하신다든가 해야되는데 그 점이 알고 싶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통로확보 한다, 노상확보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중, 삼중 주차로 해서 그것을 대책마련을 우선적으로 사용했는데 앞으로 그것을 철저하게 단속했을 경우에 여기에 방치했던 차량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차장 확보를 한다든가 그런 있던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장대리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 보충질문에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김덕홍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만 하겠다고 했는데 주차장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단속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근복적으로 좀더 주차난을 해소하면 그런 이중, 삼중한 그런 문제도 해결되고 단속도 병행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내년에 전 지역을 주차구획선 긋고 일방 통행도 시행하고 유료화도 하고 그러면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의장대리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건설교통국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옛날 방식으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행정을 해서는 이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옛날 속담이고 이제는 지방자치화 시대입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지역의 주민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계획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더 그린벨트를 풀린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형평에 맞지 않게 행정을 한다면 서울시 행정은 졸속행정입니다. 서민을 울리는 행정입니다. 이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정말 서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좀더 심각하게 서울시는 건의해 주시고, 제가 건의한 부분이 빠져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퍼나 미장원 앞에 용역회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바로 가게 앞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놨습니다. 이 수퍼나 미장원도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주민이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놓는다면 어떻게 보면 주민의 민생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일반 가정이나 도로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수퍼 바로 앞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놓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또한 여론조사에 보면 60%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장대리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의원 보충질문에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최락의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진관내 . 외동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풀린 후에 시행토록 건의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 슈퍼나 미장원 앞에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가 이 문제는 상가 점포나 대문 앞에는 점포주의 동의를 얻어서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예정이며 일정폭 이상 이면도로에는 교통소통에 장애 없고 지역 여건 고려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긋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대리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질의순대로 김덕홍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과 보건소간 연계에 관한 사항과 지난 10월 9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시한 독감예방접종에 관하여 우선 의원님과 주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보건소장으로서 기관간의, 기관내의 조정의 미흡, 그리고 독감예방접종 기획과 집행에 관하여 심히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성실하게 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해 해충구제에 관한 방법과 구제장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해해충 구제 방법에 대해서 대기 및 지표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오늘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해해충구제 방법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생물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고려한 방법으로 생태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살충제가 아닌 천적의 이용 유충 구제 등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 사실입니다. 이리하여 자기 관리체제, 주민 관리체제로 자기 집과 주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주민 참여형으로 우리 보건소는 2년전부터 유해 해충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의 경우 135건을 접수하여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구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막살충구제에 관한 사항으로 내분비 혼란물질인 환경호르몬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예년에는 6월서부터 연막의 방법을 이용한 해충구제를 하였으나 금년에는 8월 중순부터 일부 지역에 연막 살충 구제를 제한적으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었습니다. 특히 연막 살충구제는 상용화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만 장소 및 매개 곤충의 특징에 따라 최소한의 살충 구제 방법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막살충구제에 대한 그것이 이익보다는 피해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의 홍보와 주민의 참여를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관리에 관한 보건소의 검사 항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소는 먹는물 관리법령의 단서에 의하여 8개 항목을 검사하는 제한적인 수질 검사 기관입니다. 이 항목으로는 음용수 적격을 판단하는 전 항목이 아닙니다. 다만 관리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계절적으로 지표로부터 오염을 판단하는 지표로써 빗물 또는 주변 이용객의 특성에 따라 그 오염을 반영하는 보완적 검사입니다.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하는 그 항목은 46개 항목인데 이를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지지하는데 저희 보건소 검사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검사방법에 의해서 약수터 또는 지하 음용수에 관해서 수질검사는 결과의 고시에 관해서는 다소의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관리하는 소관국과 협의중에 있으나 이는 전국적인 관리체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바 상당한 시간이 경과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수터에 가장 불합격의 여건을 보면 중금속이 아니라 일반세균 그리고 대장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비용, 검사 비용을 고려할 때 아마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이 보다 비용 효과적이고 그리고 편익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2분기에 걸쳐서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지침에 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원과 배려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대리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강원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김성구의원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지금 답변을 하시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나중에 서류로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지금 답변하시지 않은 부분을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이 암을 유발하는 물질인데 이걸 살포함으로써 직 간접적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임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연막소독은 수차에 걸쳐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부득이 고발조치 할 수 밖에 없다는 데에 대한 답변. 모든 수질검사가 다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수질 검사가 아니고 특히 주민들의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상 급수, 공동 시설 약수터, 음용 지하수 등의 수질 검사는 수차에 걸쳐 안전한 독립기관으로 이양할 것을 약속 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 이전에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존치하는 보건소의 업무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불합격된 수질검사결과를 보건소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해주면 이를 모르는 주민들에게 유해물을 먹이는 결과이기 때문에 상급 기관으로 이양해야 하는데 이 약속을 언제까지 지켜주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대리
김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의원님의 보충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갈음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1차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