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이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혹한에 대민봉사에 고생이 많으시고, 또 의정활동에 협조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 11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1년은평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1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2001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2001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0년 11월 27일 이종복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영유아보육조례안과 2000년 11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및 2000년 12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안건 중 기금에 대한 안건은 일괄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 11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1년은평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1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2001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2001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0년 11월 27일 이종복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영유아보육조례안과 2000년 11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및 2000년 12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안건 중 기금에 대한 안건은 일괄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2001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이종복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1년은평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1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2001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2001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1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강완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완규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목적으로 재난관리법에 의거 매년 법정액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주요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기금조성목표액은 1억 4,4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000년 이월예정액 1억 530만 9,000원, 2001년 예산출연금 3,144만원, 2001년 이자수입금 730만원입니다. 조성된 금액은 예상치못한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비용으로 집행하는 것 이외의 용도에는 집행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적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의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 운용하는 계획이오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강완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2001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2000년 11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감사담당관이 기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2001년도 기금조성목표액 1억 4,404만 9,000원을 적립하여 재난의 발생시 응급조치비용으로 집행하기 위해 적립 관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은평구재난관리기금에 보면 나에 자금조달 및 운용 주요사항, 다에 자산변동 주요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1,2,3,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자금수입 총괄이라고 2개가 있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수입을 보면 수입란에 사업외수입이 있고 일반회계 출연금 1억 2,894만원, ‘99년 결산이 그렇고 2000년 계획은 1억 2,822만원으로 수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심있게 봐주실 부분이 적립금 이자가 있는데, ‘99년 결산은 연 8%로 산정됐습니다. 2000년도에는 3.5%, 2001년도 계획은 연 5% 정도, 이렇게 달라지게 된 동기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나기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적립현황은 지금 현재 저희들 적립상품명은 만기지급식으로 해서 일반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도별로 적립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5,122만 4,000원짜리가 예치기간이 12개월, 이율이 8.9%, 만기일은 2000년 12월 24입니다. 1,746만 2,000원짜리가 예치기간 6개월, 이율이 7.4%, 만기일은 2001년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2,255만원 6개월짜리가 이율이 6.9%, 만기일은 2001년 5월 4일로 되어 있고, 1,000만원짜리 역시 예치기간 6개월, 이율 6.9%, 만기일은 2001년 5월 4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적립할 때는 은행에 찾아가서 당시로서 가장 이율이 높은 상품을 선정합니다. 또한 이율이 8.9%에서 6.9%까지 차등적용된 것은 예를 들어서 당시 ‘98년도 IMF당시에는 이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마는, 현재는 이율이 6.9%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 요인이 그렇게 적용된 내용입니다. 2001년 5월 4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율 6.9%로 상품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1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1년은평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1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2001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운용계획안, 2001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등 6건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001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서울특별시 은평구노인복지기금운용설치및운용조례 제3,4조에 의거 2001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금의 총 규모는 4억 5,095만 3,000원으로써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출연하고 적립금 이자수입 2,850만원, 전년도 이월금 3억 2,245만 3,000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사업비로 2,245만 3,000원, 기금적립금으로 4억 2,85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2001년은평장학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안건은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 제11조에 의거 2001년은평장학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억 3,05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출연하고, 적립금 이자수입 3,050만원, 전년도 이월금에서 1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사업비로 1,5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2억 1,55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2001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세부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9억 6,818만 5,000원으로써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출연하고 적립금 이자수입 3,360만원, 전년도 이월금 7억 3,000만원, 융자상환금에서 5억 9,641만 6,000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사업비로 19억 6,818만 5,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번째로 2001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제9조에 의거 도시가스사업기금 세부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시가스의 보급을 확대하고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7억 974만 9,000원으로써 적립금 이자수입 7,610만 5,000원, 전년도 이월금 3억 4,534만 8,000원, 융자상환금으로 2억 8,829만 6,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2001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제2조에 의거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억 2,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에서 2,000만원을 출연하고 적립금 이자수입 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 2,508만원, 융자상환금 7,200만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기금적립금으로 7,108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여섯번째로 2001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안건은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에 의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세부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원활한 운용과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안입니다.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5억 2,442만 8,000원으로써 적립금 이자수입 1,556만 3,000원, 전년도 이월금 2억 8,566만 5,000원, 재활용품 판매수입으로 2억 2,320만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사업비로 1억5,210만 6,000원, 기금적립금으로 3억 7,232만 2,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종 기금의 원활한 운용과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나는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2001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1년은평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1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2001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2001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기금운용계획안은 2000년 11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동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이 기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노인복지증진과 사회활동을 위하여 2001년도 기금조성목표액 4억 5,095만 3,000원 중 2,245만 3,000원의 사업비를 투자 신축 경로당 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컴퓨터교실, 문화강좌, 공동작업장 설치와 관내 경로당에 건강보조기구를 구매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2001년도 기금조성 목표액 2억 3,050만원 중 1,500만원의 사업비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이 곤란한 학생 및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급되며, 대상은 기금운용장학생심의위원회에서 일반, 성적우수, 특기, 지역봉사자를 선정하여 연 2회 지급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2001년도 기금조달 및 운영규모는 총 19억 6,818만 5,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출연금이 5억원, 이자수입이 3,36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7억 3,000만원, 융자상환금액이 5억 9,641만 6,000원으로 융자대상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제조업체에 지원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다음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은 2001년 기금조달 및 운영규모는 7억 974만 9,000원으로 그중 이자수입이 7,610만 5,000원, 전년도 이월금 3억 4,534만 8,000원, 융자상환금 2억 8,829만 6,000원으로 시설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융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은 2001년도 기금조달 및 운영규모는 2억 2,108만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이 2,000만원, 이자수입이 4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억 2,508만원, 융자상환금이 7,2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2001년도 기금조달목표는 5억 2,442만 8,000원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2억 2,320만원, 이자수입 1,556만 3,000원, 전년도 이월금 2억 8,566만 5,000원으로 그 중 수거그물망 등 일상경비에 8,210만 6,000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에 2,000만원과 음식물감량화사업으로 수거용기구매에 5,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2001년은평장학기금운용계획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2번 자금수지 총괄에 보면 2000년도 계획에 합계가 1억 1,500만원, 사업외수업 1,500만원, 그 사업외수입은 적립금 이자로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1억 가지고 1,500만원의 이율을 발생시킬 수 있었나, 이게 맞는 계산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계획에 1억을 출연했는데 1,500만원의 이자를 만들어서 1억 1,500만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 또 2001년 계획을 보면 1억을 더 출연해서 2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자는 1,550만원으로 2001년도에는 50만원만 증감된다, 이 이율산출방법이 여기에서 착오가 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연 15%를 맞출 수 있는 것인지… 2001년 계획에 2억이 출연되는데 1,550만원밖에 산출이 안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여쭙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장학기금을 조성한 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장학금조례를 의결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8년말에 이웃돕기성금을 반납하도록 한 것을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개년도의 이자가 처음에 합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자가 그만큼 발생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2개년도 이자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동균위원님.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입니다. 은평장학기금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모아서 1억에서부터 그 이자금으로 장학금을 주는 제도인데, 내년에는 일반회계에서 1억을 추가해서 하시겠다는 내용이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IMF이후에 학교에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법에 어떤 저촉을 받지 않는다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다시한번 모금을 해서 그게 얼마가 됐든지 장학기금으로 사용하여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임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은 기초자치단체나 관공서에는 할 수 없도록 법령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광역 자치단체별로 공동모금회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에서 모금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어떤 시혜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에도 우리 구는 특별하게 1,000원 모으기행사를 서울시공동모금회하고 공동으로 현관에서 해서 그 모금된 기금은 은평구에 지정위탁으로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올해도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동모금회와 협의하고, 12월 하순부터 1월 중순까지 모금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000원씩 모아보니까 작년에도 한 2,000여만원 모았는데, 그 정도 수준가지고 연말에, 구정때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걸 지원해드리는 입장인데, 그걸 별도로 장학기금에 넣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장학기금은 1년에 한 1억씩 해서 3억까지 목표로 하고, 3억이면 연 3,000만원 가까이 이자수입이 있으니까 매년 그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동균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장학기금 학생들 숫자가 총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안했습니다. 지금 집행한 것은 이 장학회가 아니고 전에 2,500만원이라는 소액의 이자만 가지고 서부경찰서하고, 은평경찰서하고, 우리 구청하고 3개기관에서 추천한 인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그 기관과 협의해서 저희 장학기금에 저희 구 지분만 통합하기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임동균위원
그러면 장학생 선발이 되었을 때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고 40%, 60% 이렇게 주는 게 맞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한 것은 학자금을 다 줍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했던 것은 아마 2,500만원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인원에 비해서 금액이 극히 적기 때문에 일부를 장학금으로 줬을 수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장주위원님.

김장주위원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내년에 지출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에 컴퓨터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컴퓨터를 사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장주위원
어느 노인정에다가 어느 규모로 하고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저희 계획은 지난번에도 경로당을 짓는데 매입을 해서 하는 게 어떠냐, 비용을 절감하지 않느냐, 여러가지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가 지금 생산적인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 시에서 3억원 지원된 것에다가 구비를 합해서 녹번동에 경로당을 내년부터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층, 2층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을 쓰고 3층은 컴퓨터 교실하고 공동작업장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장주의원
노인복지기금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모든 시설들이 시설목적과 시설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잘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노인들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2층을 강력 반대합니다. 시설할 때 참고로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인데 융자를 많이 해가고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김장주위원
어느정도나 기금 중에서 몇% 융자가 나가고 있어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난해까지 융자된 것을 보니까 거의 5,60%밖에 융자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금조례 개정을 의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그때 이자율을 6%로 낮추었고 저희들이 홍보도 했고 그래서 지난번 금년 하반기에는 거의 대상자 선정이 우리가 융자해 줄 금액보다 1,2억 오버됐습니다. 심사해서 조정을 예를 들어서 3억 2,000만원 배정한 데는 2억을 조정하도록 해서 많이 신청했는데 조정해서 다 100% 맞춰줬는데 또 융자를 은행에서 받는 과정에서 담보설정 그 부분에서 못받아가는 지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맞습니다.

김장주위원
재활용에서 쓰레기 용구를 사준 일이 있습니까, 수거용 용구를?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음식점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난 8월 1일자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지나가시다가 보시면 용기가 있을 겁니다. 음식점 앞에 있는 용기들, 그것을 음식점에서 처리비하고 운반비까지 하다보니까 t당 80,000원 가까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시행할때 규격된 용기를 사주어야 되겠다 해서 사서 지급했습니다. 차에 들어올릴 때 그 규격에 맞게 끼워서 들어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 지급했습니다.

김장주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사줬어요. 내년도 것이 5,5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금년도에는 얼마나 사줬어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금년도에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용기가 새로운 혐오시설이 되지 않도록 규격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도 별도 수거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이 2개가 여기 있어요. 우리 은평구에 장학기금이 알고보니까 4개입니다. 은평구장학기금이 있고, 여기에 있는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고, 또 통반장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고, 새마을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이 네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가지가 공히 순 우리 예산에서 추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기금을 4개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폐합할 그럴 의사는 없나요, 검토안해 보셨어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아까 말씀하신 4개 중에 3개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이면 환경미화원 자녀가 아니면 못받습니다. 통 . 반장 자녀장학금도 부모가 통 . 반장이 아니면 못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난번 조례에서 심의하셨듯이 성적이 우수한 우리 2세들을 키우는 그래서 성적우수자 몇%, 그 다음 지역사회….

김장주위원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하느냐하면 어차피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내는 순수한 예산출연입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환경미화원이나 통 . 반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나 줘야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적 배경에서 지급하고 조례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쯤은 한번 돌이켜 볼 때가 됐지 않느냐 그러면 통폐합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다가 환경미화원 몇 %주고 통 . 반장도 필요하면 몇%주고 새마을지도자도 몇%주고 하는 것을 규정에다가 명시하면 4개를 운영안해도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하겠습니다. 이해당사자에 대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통폐합할 시점에 왔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조순시장이 경제학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서울시금고 이자관리가 아주 소홀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순시장이 와가지고 펀드매니저라고 해서 기금의 이자만 관리하는 공무원을 특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나서 서울시 지금 이자소득이 거의 2,000억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사람하나 들여서 엄청난 이자소득을 올렸습니다. 경영마인드로 하면 잘한 일입니다. 우리구 전체적인 이자관리도 김진임 계장께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구도 비례로 따지면 서울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 20억 정도 상회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기금운용 이자소득입니다. 금고관리는 전문적으로는 재무과에서 이자소득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있고 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기금운용은 자금하고 관계없는 분들이 맡고있기 때문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이자소득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늘리는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나기빈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깊이 안따져서 그렇지 작년도에 1억가지고 옛날에 들어온 돈 있다고 치지만 내년도에 1억 5,000만원 돈이 배가 늘었는데 이자소득은 1,500만원에서 50만원 더 는 1,5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금고 이자소득을 각별히 유념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2001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자금 수지 총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년도 이월금이 1억 4,000만원 그래가지고 수정된 건 1억 5,100만원 되어 있는데 1억 4,000만원일 때는 이자수입이 63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고 1억 5,100만원일 때는 450만원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산정해 보면 연 3%밖에 안되거든요. 그 뒷장에 2-1 수의계약에 보면 적립금 이자해서 신탁상품 적립 연평균 8 내지 9% 보통예금 적립 연평균 1% 그랬거든요. 그러면 1억만 연평균 8%짜리 넣어도 800만원이 될텐데 전년도 이월금이 당초에는 1억 4,000만원, 수정되어서 1억 5,100만원, 그런데 수정되어서 더 많아지는데도 이자수입은 적어져서 450만원밖에 안된다, 그렇다면 3%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신탁상품 관리하는데 소홀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쪽에서 의문이 나서 질문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몇% 이자였는지까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저희가 대개 기금을 운용할 때는 6개월짜리 예금을 들든가, 1년짜리 예금을 들든가, 금액의 소요를 계산해서 단기간에 집행하지 않을 것은 정기예금에 가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의 운용을 정기예금의 비율을 제대로 많이 안해놓고 일반예금으로 해놨다든지 해서 이자율이 낮은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또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1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이 있는데, 여기 재무건설 것 같은 것도 본다면 ‘99년에는 하나도 없고 10억인데도 1,000만원, 15억인데도 1,000만원, 이자산출 방법들이 각 과 부서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본예산 다루면서도 보니까 재무과에서 어느정도 기준을 줘서 7% 정도로 잡아서 이자산출을 하고 있는데,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이자가 첫째인데, 우리가 융자를 해줬던 부분에서도 이자를 받아서 기금을 늘리는 거고, 또 적립해서 관리하는 것도 이자기금을 늘리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이자를 늘리는 부분에서 보통예금으로 많은 액수를 관리하다 보면 늘지를 않으니까 3개월, 6개월, 1년단위로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더 세세한 계획이 필요한 것 같다는 쪽에서 질 문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1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은평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은평장학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65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의2 개정으로 2000년 7월 12일 이전까지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서울시특별시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되고, 2000년 7월 13일부터 식품진흥기금 재원인 식품위생법규 위반업소 과징금이 시 도와 시 군 구에 4 : 6으로 배분되며, 은평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이 제정되면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식품진흥기금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본조례의 주요골자를 상세히 말씀드리면, 첫째,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 과징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둘째, 기금의 용도는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이와같이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서울시에서 식품진흥기금을 관리 운용하던 것을 2000년 7월 13일 이후부터 부과 징수한 과징금을 자치구로 60% 배분하여 자치구별로 기금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은평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0년 11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생활복지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과징금 처분, 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용 등을 규정하고, 식품진흥기금재원인 식품위생법규 위반업소 과징금이 시 . 도와 시 . 군 . 구에 4 : 6으로 배정됨에 따라 제정하려는 안으로, 제1장 총칙에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2장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서는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 . 운용, 기금운용심의회,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을, 제3장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에서는 융자계획공고, 융자대상,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융자한도 및 조건 등과 융자금대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부정 . 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에 관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상정에 있어 서울특별시로부터 9월 27일 시행할 목표로 해서 시달된, 시행일자가 9월 27일인데 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시한 것은 이미 오래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보관하고 있었다, 결국 준칙안에서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했으면 진작에 이 안을 제정해서 상정을 한 다음에 시행했으면 우리 자치구에 배분되는 과징금 액수가 10월경부터 한 3개월동안 얼마나 과징기금이 조성됐을 것이냐, 왜 이렇게 늦은 것이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9월 27일날 서울시에서 문서를 만들어서 발송했는데 거의 2달반 정도 기간이 걸려서 조금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귀속과징금의 진흥기금 귀속은 7월 13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자까지 계산해서 배분할지 여부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이자부분은 저희가 7월 13일 이후에 부과되어서 우리구에 귀속되기로 되어 있는 것이 1,278만 9,000원입니다. 1,200만원 정도 되는데 1,200만원의 이자가 한달치 정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이런 공문이 시달되어서 준칙이 내려오면 날짜는 정확하게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9월 27일날 서울시에서 발송했으면 지금 여기에 접수되기는 9월말이나 10월초에 과에 접수가 되고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내부방침을 받는데 일주일 이상 소요되고 20일 입법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니까 9월 27일날 왔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한달반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지체했다면 20일 안팎으로 지체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하고 직원을 불러다가 혼도 내고 했습니다마는 그만큼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본조례가 법률상으로 해서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사안이냐, 입법예고 절차는 지금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가 되는데 그 입법예고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국장님 또 말씀하신 부분이 다르지 않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안하고 조례를 시급하게 입법예고가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사용의 용도라든가 융자조건이나 이자율을 정하는 것이 지금까지 대개 기준을 조례에서 정했었는데 여기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고 여러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거나 최준호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빨리 제정됐으면 우리 기금이 빨리 조성이 됐을 것 아니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7월 13일 이후에 부과된 것은 서울시에서 다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달정도 차이가 난 것 가지고는 크게 손실을 입지는 않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위원

김장주위원
조례가 시에서 나온 준칙안을 그대로 했으니까 크게 하자가 있으리라고는 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용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용어정의 제2조에 보면 영업자의 모범음식점 시설개선 자금, 모범음식점 자금, 또는 대하라고 나옵니다. 설명은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안에 대하라는 말이 없는 것 같고 대부한다는 말이 대하라고도 사용됩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것은 기금을 공공기관에서 은행권에다가 넘겨주는 것을 대하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사용자한테 대출해 주는 것을 대부라고 하고.

김장주위원
어저께 공식적으로 거론됐습니다마는 우리 금고에다가 관리하는 것이 일반기금까지도 모조리 한빛은행에 때려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기금이라도 지출관이 다르면 그 개성에 맞추어서 경쟁력있는 상품에다가 넣을 수 있으면 이자수입이 높아지는데 전혀 무관심하니까 지금 본계획안이 통과는 됐지만 기금문제도 이것도 새로운 기금이 또 마련된 것인데 이자계산이, 운용계획이 잘못됐어요. 이것 내가 유보할려다가 통과시켰는데 무슨 놈의 계획이 명령하지 않고 하는 계획이 계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 기금 조성에서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그랬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이런 예가 기금운용을 저희구에서 지금까지는 한 적이 없고 시에서 해왔던 것인데 예를 들면 요식, 지금은 음식점협회라고 합니다. 그 협회가 예를 들어서 기금에 출연하겠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서 출연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할 수 있으면 기금조성에 참고를 하는데 일단 시 준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조례를 제정해 온 사항입니다.

김장주위원
납득이 어느선까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 기금은 투명하고 합목적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 이 식품위생단체라고 하면 그 회원들이 단속의 대상입니다. 지금 실제 식품위생업조합이라는 것도 관련단체겠는데 우리한테 단속을 받는 사람들의 이익집단 이거든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리가 관료사회에 유착된 부분도 왕왕 있어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구의 취약업무이기도 한데 이런 단체한테서 출연을 받는다, 납득이 가지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답을 해주시고 제4조 여러가지 섰으면 관련 기금의 용도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4조2항에 보면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이 있는데 명예감시원이 뭐하는 겁니까? 두가지 대답좀 해주십시오. 식품위생단체는 대강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고 출연금은 무슨 명목으로 걷는 것인가, 명예감시원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선택하고 무슨 일을 하는가?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질문하신 내용을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은 사실 준칙이 있어서 그대로 넣어놓은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해단체인데 거기에서 출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좀 안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봐도. 이게 준칙이 있어서 넣어놓은 건데, 이 식품진흥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가 90년대 초반에 시 . 도로 내려줬다가 다시 시 . 군 . 구 까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과거에 이런 단체로부터 받은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준칙을 이렇게 내려줬는지 깊이있게 고민은 안해봤던 사항입니다. 사실 출연금을 기금에 넣는 자체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나중에 사용할 때 융자대상이나 필요한 부분에 쓰기 때문에 들어온 게 투명하게 나타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단체로부터 받았을 때 단속이 소홀해지거나 업무를 제대로 못하지 않느냐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깊이있게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원에 관한 것도 실제로 저희가 일반시민을 참여시켜서 합동단속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명예감시원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준칙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대로 살려놨던 건데, 각 구의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면 시에서 지침을 내릴 때는 명예감시원을 임명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라, 이렇게 지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놔두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위원
끝으로 조례를 위반한 공무원들을, 관료사회의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과장 . 국장이, 더군다나 개정도 아니고 제정입니다. 준칙대로 베껴놓고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사회에 맞는 것인가, 이 조례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정도는 분석이 되어야 되고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윗분들은 아랫사람들한테 맡겨버리고, 아랫사람들은 준칙대로 했으니까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냥 두고…. 앞으로 조례를 대함에 있어 더 자상하고, 구체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그러한 마인드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영유아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김성구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구위원입니다. 먼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은평구에서 보육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보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영유아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 보호와 교육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만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장에는 보육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제3장에는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위탁운영, 위탁기간 및 위탁의 최소에 대하여, 제4장에는 보육정보센터의 구성과 업무에 대하여, 제5장과 제6장에서는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보육시설 입소대상자의 선정 및 퇴소에 대하여, 제7장에는 보조금의 지급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우리구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0년 11월 27일 이종복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하신 김성구위원께서 기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은평구에서 보육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보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영유아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 보호와 교육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만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총 7장 33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책임을 규정하고, 제2장은 보육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수당 등이며, 제3장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는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구립보육시설의 명칭, 위탁운영,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종사자 임용 및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정년에 관한 사항, 시설의 수개이상의 위탁금지,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과, 제4장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서는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보육정보센터의 구성, 보육정보센터의 업무, 전문인력의 활용, 보육정보센터의 재정에 대한 사항을, 제5장은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보육료, 보육시간에 관한 사항을, 제6장은 보육시설 입소대상자의 선정 및 퇴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장 보조금의 지급 등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장애아 영아전담, 야간보육시설의 지원, 보조금의 반환명령, 보육종사자의 재교육 등을 규정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영유아보육조례안, 사실 제안자이신 김성구위원님께 질의해야 되는데 실무국장이신 생활복지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16조2항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정년을 시설장은 62세, 보육교사는 57세로 연령제한을 두는데, 사실 이 나이는 인생의 원숙기입니다. 내 여생을 이 어린이들을 키우고 그동안 쌓아온 삶의 지혜를 다하겠다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 또는 노인 아닌 노인의 일거리를 제공을 위해서라도 연령제한규정을 늘렸으면 싶고…. 우리 가정에서도 젊은 엄마들보다 할머니들이 어린아이를 더 잘 키웁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연령제한을 높였으면 하는데.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교육법을 준용해서 연령제한을 한 것인데, 교육법이라는 것이 모든 교육자들에게 통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에 맞추어서 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60세가 넘더라도 건강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60세 정도되면 상당히 노쇠한 분도 있고 해서 사실 초등학교 같은데 가도 나이 많은 선생님을 기피하는 부모가 많고 한데 영유아들을 보살피는 것을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살피는 것도 좋지만 젊은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양기위원
국장님 하신 얘기 중에서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나 또 어떤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은 채용시에 그것을 검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어린이들 키우는데 꼭 교육법을 적용해서 연령제한을 둔다는 것은 노인 아닌 노인을 위해서 일거리 제공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진
홍성진생활관리국장
그런데 대개 구립시설이나 이런 것을 맡다보면 한번 맡게 되면 놓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연령제한이 없으면 상당히 나이가 많은데도 계속 하려는 것 때문에 배제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62세 정도면 사실 상당히 많이 한 것이고 교사들의 경우는 57세 정도, 우리 공무원들도 60세, 58세되면 퇴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것이, 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양기위원
본위원 의견은 연령제한을 좀 높였으면 한다는 얘기죠.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 상황에 규정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모호한데 교육법을 준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법규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간다고 했는데 영 . 유아보육법 제1장 총칙에 보면 제4조 보육위원회이다,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지방보육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97년 12월 13일날 개정이 되어서 규칙에 보면 ‘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해놨는데 ‘98년 7월 1일부터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2000년 12월 이쯤에와서야 의원발의로 한 데 대해서는 자치구에서는 왜 이런 조례가 필요없다고 해서 상정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여러 위원회가 많아서 엊그저께도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52개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정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했는데 지금 아까 식품진흥기금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위원회들이 자꾸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달부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는데 안하고 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같은 질문인데 같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4조를 지적하셨는데 5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정보센터 설치도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육위원회는 둔다고 되어 있고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97년 12월에 꼭 만 3년이 지났단말이야, 이것 때문에 조례정비 작업을 잘한 거예요. 어째서 지금까지 무관하게 지침이 위에서 안내려와서 그런 것인가? 영유아보육법 4조, 5조를 말합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4조, 5조에 보면 지방보육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죠, 법에서. 그런데 이 조례를 아마 자치구별로 빨리빨리 만들지 않아서 우리도 만들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 정도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 같고 보육위원회는 상위법령과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육위원회 기능 중에서 심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기 이 조례 위원회 말고 여러가지 정보센터라든가 다른 사항 예를 들어서 보육시간을 정한다든가, 동단위로 보육 시설을 하나씩 둘 수 있다든가, 이런 조항들이 있으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
물론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97년 12월에 개정된 부분인데 보육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고 김장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냥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랬었느냐, 이 조례 없이도 다 원만히 운용할 수 있었느냐 아니면 지금 위원회가 아까 얘기한데로 52개씩 되어 가지고 위원회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두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우선 나기빈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저희가 이 조례를 미리 제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법령에서 정했고 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해서 하는 것이 옳았을 것 같은데 2년씩 제정을 안한 것은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정비한다 그 부분은 조례 제정과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령에 근거하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왔다는 말씀입니다.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위원회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시은평구영유아보육조례 제16조 종사자 임용 및 연령에서 단서조항에 다만 시설자의 임용시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이 규제를 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을 구비해서 위임을 맡겨 주는데 구청장이 된다, 안된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그것이 강제적으로 절차상 반드시 필해야 될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임의조항인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또 두번째 질문은 17조에 수개이상의 위탁금지해서 “구청장은 개인에 한하여는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이 2개소 이상이라는 부분은 2개까지는 인정이 되는 얘기지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하나밖에 안됩니다. 2개이상 하면 이상이라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육업무와 관련해서 지침을 내려준게 있는데요, 여기에 약정서 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내려보낸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갑과 을로 구분해놨는데 “시설장은 을이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보육교사 및 종사자는 시설장의 재청에 의해 을이 임명하되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사전승인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약정서에 보면 위탁맡은 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을 선임해서 구청장한테 임명을 요구하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보육교사하고 종사자.

최준호위원
그런데 그거 안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최준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구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불광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불광어린이집은 금년말로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종료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정하는 것보다, 그때 그 분이 원감으로 있었던 분으로 기억되는데, 어떻게 보면 원장이 그 원감을 원장을 시킬 요량으로 자리를 잠시 비켜주면서 원감으로 하여금 원장을 하도록 신청을 냈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연말에 위탁기간이 종료되는데 그때까지 직무대리를 하다가 그때가서 재임명하겠다 해서 안해줬던 사항입니다.

최준호위원
그 약정서에 보면 그 부분이 결국 구청장이 임명을 거부한 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가 되었든, 2개월이 되었든, 1개월이 되었든, 위탁기간 동안은 그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꼭 당연한 게 아니고 재량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최준호위원
그래서 “다만 시설장의 임명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이것은 삭제되어야 됩니다. 규제사항입니다. 규제개혁측면에서 삭제되어야 됩니다. 복지시설에서 재단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복지 재단이 뭐가 필요있습니까? 이 부분은 삭제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최준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영유아보존조례는 제16조 단서조항에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가해서, 오늘 이것을 결정해야 될 아무런 시급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이 이 조례는 한번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지금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제안해서, 최준호위원도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의원입니다. 김장주위원도 발의의원이신데, 그 당시 제가 이 조례안을 보여드리고 했는데 발의해놓고 지금에 와서 보류한다고 하면… 미리 했으면 제가 손질을 해가지고 했을텐데….

김장주위원
위원장님! 지금 같이 고민했지만 ‘97년 12월이면 만 3년입니다. 법을 둘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만 3년인데 아직까지 안했다는 것은 집행부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법규정비작업을 어째서 했는가의 필연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더군다나 법규의 정비하고도 관계없이 내용을 훑어보니까 이종복위원님께서 굉장히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의원발의로 했다는 것은 의회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의원발의 조례는 더 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같이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섭렵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고, 여기에 와서 시행령하고 법규를 보니까 시행령하고 조금 위배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하더라도 이번 회기만은 보류해서, 화급한 사항은 아니니까 다음번에 보완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준호위원에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준호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잠시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최준호위원께서 동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최봉구위원
이의있습니다. 의원발의로 하신 것인데 간담회는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통과시키지 그럽니까? 통과를 찬성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는 최준호위원 동의와 계속 심사하자는 최봉구위원님의 동의가 있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표결은 위원장이 제안하겠습니다.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후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준호위원의 본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최봉구위원의 계속 심사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보류하자는 위원 7표 계속하자는 위원 2표로 본안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는
하자는계속심사
위원 최봉구 이종복

이종복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개정안으로 지난 9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검토된 바 은평구보건소수수료 및 수가부분에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후 재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정하데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개정 이유로는 우선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 수수료의 성격이 짙은 수수료는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로 이관하고 둘째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보건소를 이용한 65세 이상의 노인환자에 대한 방문단 정액약제비를 지원코자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로는 보건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수정 뿐만 아니라 상위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일부 불일치되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허락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차에 걸쳐 심사숙고한 조례안이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0년 12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히 보건소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각각 개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은평구수가조례중 안 제2조제4호 유료접종을 제외한 일반수수료에 해당 하는 사항은 부칙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에 통합 개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은 65세 이상 경로우대증 소지자에 대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면제하던 것을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보건소장이 지출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유료예방접종의 병 . 의원 관련 사항은 법령에 근거가 없이 삭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임시회의 때 상정이 됐었던 부분인데 폐기되어서 몇가지 대안으로 해서 다시 올라왔는데 11월 23일날 부결이 된 것 같은데 12월 8일에 우리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가 됐는데 의회에서는 본회의 때 상정이 안되면 다루지 않기로 했었다가 물론 기일이 촉박했다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12월 8일에서야 회부가 됐는데 이렇게 15일씩 걸려야만 됐었나, 이미 올라와서 은평구수수료조례하고 분리하는 작업만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일이 늦어져서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우려됐고, 또하나 부칙으로 우리가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로 이관이 되는 내용들이 이번에 본회의에 가결이 안된다고 그래도 그냥 여기서 수수료징수조례도 같이 심의 검토하는 것이 되는가, 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이라서 우리가 심의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느냐 같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하고 다뤄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의문을 갖고 질문을 드립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아무쪼록 죄송합니다. 저희가 은평구 의결사항 통보가 11월 29일자로 접수되어서 사실 그 후에 임시회의 중 상정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내용은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약분업의 조기정착과 노인의료비 지원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복지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에서 협조를 받아야 한다고 하나, 저희 내용에 있어서의 수수료는 보건소의 사무에 관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건소의 수수료를 결정해줌이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기빈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나기빈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나기빈위원
그것이 타당한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던 보건소수가조례에서 은평구수수료조례로 이관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수 없지 않느냐…. 그냥 수수료조례로 이관한다고만 되어 있지 수수료조례 쪽에서는 받아서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법제정 절차상 저희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행위는 부칙사항에 언급을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법령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그것의 당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칙사항에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조례 사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서 저희 수수료가 은평구수수료조례에 이관되는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부칙에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은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를 심도있게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항이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