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중공 의원 5분자유발언

최준호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일차 구정질문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세 분 의원의 일괄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 업무소관별로 관계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순서는 유중공의원, 백영준의원, 이명재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친애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갈현1동 출신 유중공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보는 앞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방청석에 계신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사와 관련 민선구청장으로 출범한 이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전국 민원행정우수기관 으로, 서울시로부터 환경위생분야의 청렴도 1위 등업적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쉬웠던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1200여 공무원은 무궁무진한 재원입니다. 이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돌맹이 하나도 적재적소에 박혀 있어야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특히 사람은 각자의 자질과 능력이 얼마만큼 적합하게 반영된 인사였는가에 따라 구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행정을 펼칠 수 있고, 공무원 사회의 기강이 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인사를 보면 객관적 기준에 어긋나게 어떤 이는 4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고, 또 어떤 이는 1년도 되지 않아 자리를 바꾸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다른 곳으로 배치된다면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책임행정은 뒷전이고,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한번 보직을 받으면 2년정도는 바뀌지 않는다고 인식됐을 때 안정된 고품질 서비스행정이 구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직급별 객관적인 배치기한이 최소 몇 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능률적인 업무를 보게 하기 위하여 인센티브제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부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11억원의 예산을 성과금으로 보상하기보다는 고과점수를 인사에 적극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반대로 복지부동하는 이에 대하여는 감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복지부동을 없애고 능률적인 서비스 행정을 위해 1인 1개의 맡은 업무관련 개선책을 제시하여 이를 참신한 정책과 행정자료로 활용한다면 보다 창의적이고 능률적이라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주하는 수없이 많은 공사 가운데 1억미만의 소액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인가 7,0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가더니 다시 5,000만원, 이제는 3,000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인플레를 적용할 때 올라가지는 못할지언정 3,000만원으로 내려감으로 인해 관내업체는 참여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맞지않게 3,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된 수의계약을 법적한도인 1억미만으로 원상회복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의계약으로 어느 업체를 지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면 관내업체를 몇군데 지정하여 지명경쟁제도라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내업체를 육성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 시 가산점수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어느 자치구에서는 건기법에 따라 공동주택 감리자 선정시에 지역업체에 가산점수를 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언제부터 가산점수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내 재래시장은 14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20년 이상 경과되어 시장기능이 상실되고 시설이 낙후되어 건축물 노후로 인한 각종 사고의 위험지대에 놓여 있는데, 금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재래시장의 재건축을 전면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발생될지 모르는 문제점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기업체 사무실이 주로 강남쪽에 치우치고 있는데, 은평에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의 연속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평구와 같이 기존시가지가 이미 형성된 곳에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은 완화보다는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주민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고, 성공할지 실패할지 또한 불확실한 가운데 은평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도 없이 순간순간을 모면해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슬픔과 안타까움이 앞을 가립니다. 도시계획은 연속성이 있어야만 기존시가지를 새롭게 단장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며 예산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지구단위계획, 걷고깊은 가로정비 등 장기적 안목을 고려한 권역별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언제까지 수립되어 밝은 청사진을 제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완성된 5군데 도시설계지구와 4군데 상세계획구역이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어가 통합되었지만 주로 3호선과 6호선 역세권 지역중심으로 확정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는 주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2000년 7월 15일 도시계획법시행조례 개정에 따라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1종부터 3종으로 구분하도록 경과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은평구의회에서 도시계획조례 확정 전에 서울시에 건의문을 통해 은평구의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때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적극적인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셨는지 할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개발위주의 정책보다는 주거의 질적향상을 위해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은평은 다른 구와는 달리 미처 개발이 덜된 상태에서 이 규정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집행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지금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을 2003년 6월 30일까지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유보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구체적인 접근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과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개 동별 예비조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그 결과 치를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완벽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은평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며 언제까지 전담팀을 구성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도시계획은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20m이상 간선도로는 개방감 확보와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3m를 후퇴시켜 건축선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로경관을 무계획적으로 훼손시키는 사례가, 서오능 입구와 수색에 흉물같은 방음벽이 등장하여 원인을 분석해보니 집행부의 근시안적인 행정이었습니다. 일반건축물은 3m를 후퇴하여 도로변 미관을 유지시키고 있는데, 군데군데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소음 측정결과 65dB이 초과되어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간선도로변은 소음측정시 대부분 65dB이 약간 초과되는데, 하나둘씩 방음벽이 들어선다면 거리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가로경관을 위해 이중유리와 같은 방음유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였다면 흉물스러운 방음벽이 미관도로에 등장하지는 않았을텐데, 앞으로 공동주택 사업승인시 미관도로변을 방음벽 설치로 망가뜨릴 계획인지,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정신차리고 이중유리로 처리하여 미관을 유지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에는 기존 소형연립주택들이 주택가에 산재되어 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시계획법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아무리 건물이 낡고 무너지기 직전이라도 5층이상 아파트로는 재건축이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 조건은 20세대에서 10세대로 완화되었지만 대부분 필지가 작아 이웃 단독주택들과 공동으로 재건축을 해야 나홀로아파트도 줄이고 주변환경이 개선될텐데, 이웃 단독주택들과 공동으로는 주택조합 설립인가조차도 득할 수 없으니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집행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가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01년 예산을 다루면서 본의원은 놀랄만한 사건을 발견하였습니다. ‘98년 1월부터 2년 이상에 걸쳐 준비한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가로는 우여곡절 끝에 2000년 2월말 용역결과 보고서를 납품받아 준공하였으나, 이 보고서에 의하면 총 사업비 17억 가운데 조경공사 비가 2,900만원 밖에 없는데, 이 거리가 걷고싶은 거리가 되겠는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어떻게 준공하였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먼저 충분한 기초조사도 없이 조급하게 현상공모를 통해 작품을 선정한 이유와, 이렇게 선정된 작품과는 180도 다르게 변질되어 중앙분리대 녹지 공간을 완전히 없애버린 용역보고서가 준공된 사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이 도로는 용역보고서에서 확인하듯이 970m 길이에 보도를 횡단하는 차량진출입이 아주 빈번한 카센터가 18개소나 현존하고 있으며, 대부분 노후된 건축물이 즐비한 곳으로 아직 도시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출입용 나팔구를 규제할 수 없어 이 사업이 완공되더라도 양측 도로변 신축시 보도의 파손과 40여개소의 차량 진출입용 나팔구 신설로 인해 계속 파헤쳐져야 할 지역입니다. 첫째 걷고싶은거리는 보도와 차도만 포장하다고 사람이 걷는 게 아닌데도 주요사업으로 차량용 아스팔트 포장공사가 1억 8,000이나 잡혀 2001년 예산에서 본의원은 과감하게 삭감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가급적 공동 건축으로 인한 차량출입용 나팔구를 보도를 횡단하지 않고 이면도로를 이용토록 하여야 보행인의 통행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은평구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걷고싶은 거리 시범가로가 될려면 조명, 보도, 조경, 간판, 건축물, 조각품 등이 종합적으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계획안은 예산을 17억원을 들이면서 2000년 예산에서는 조성 공사비로 구비 2억원을 계속비 조서로 하지 않고 마치 2억으로 종료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2001년 예산에 와서 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구비 8억에 시비 9억으로 무려 4배나 증액시켜 버렸으니 이는 의회를 기만한 행위가 아닌지 아니면 예산서를 속이기 위한 술책이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의회가 2000년 예산심의를 소홀하게 다루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조경 공사비 4억이 확보되지 않고 서울시에 신청해 놓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토목, 전기 공사가 총액 공사로 발주계약되었는데 언제까지 조경공사비 4억을 서울시에서 받아올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간판 정비 시범지구를 이 거리와 전혀 다른 통일로에 지정하여 걷고싶은 거리가 완공되기전에 이 거리도 간판 시범지역으로 지정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 거리를 강남의 로데오 거리와 같이 특색있는 건축물을 유도하고 3m 건축선 후 퇴부분에 조각품을 설치하거나 차량 진출입을 하도록 한다면 보도를 절단하지 않아 보행인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어 걷고싶은 거리가 될터인데 이에 대한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본의원 판단으로는 조경 공사비가 확보 되지 않을 경우 보도를 깨끗하게 정비한 후 조경 공사를 하기 위해 다시 보도를 파헤쳐야 하는데 주민의 혈세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경공사비를 확보한 후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합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걷고싶은 거리와 성격이 다르게 변질된 이 사업이 시행되기까지 관련부서에서는 상호 업무 협조도 안하고 남의 일처럼 등한시 했는지 만약 그랬다면 이는 청장님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결과로 구민들께 지탄의 소리와 함께 한숨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47만 구민은 권위적인 사고를 버리고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책임있는 공무원을 필요로 합니다. 작은일 하나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수)

최준호의장대리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듣고 계십시오. 다음은 백영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의원
존경하는 이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배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백영준의원입니다. 한해의 업무를 마무리 해 가는 시점에서 본의원은 먼저 집행부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은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바라며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로 정화조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현재 우리 은평구 관내에는 25년 이상된 건물이 아직도 수없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5년 전에 건축되어진 건물의 대부분이 당시 신축 당시에는 정화조 설치 관계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지 미설치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을 이유로 정화조 미설치에 대한 사항이 많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화조 설치와 관련된 고발사항이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는 정화조 미설치에 대하여 고발조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정요구나 경고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고발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우리 은평구 관내 건축물 중 건축된지 오래 경과된 건축물의 정화조 설치여부를 재조사하여 미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여 주민이 정화조 미설치에 따른 고발 등의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이에 대한 관계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은평구민 한마음 체육대회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매년 10월1일을 구민의 날로 정하여 구민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본의원은 그중 은평구민 한마음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매년 개최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는 지역주민의 단결심과 애향심을 키우고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에만 치중했던 탓인지 행사 진행 등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마음체육대회는 동 대항으로 진행되는 행사이고 이에 따라 상금과 부상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물론 동민의 사기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본행사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경기를 참여하는 선수와 이를 진행하는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는 선수로서의 일정한 자격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경기를 주최하는 측의 진행이나 규칙을 전혀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한마음 체육대회가 매년 실시되고,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을 위한 행사가 되어야 하므로 내년에 실시할 한마음 체육대회에서는 이를 진행하는 집행부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는 물론 주민 모두에게 뜻 깊고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향후대책 등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는 이길영 행정관리국장님이 오후에 행사가 있다고 하시니까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대리
백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응암1동 출신 이명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준호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배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번 정례회의 구정질문에서 첫째 의약분업실태 및 제반사항 그리고 예방접종 문제점과 재활용품 처리 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서 금년에 가장 사회적으로 이슈였던 의약분업실시 이후의 실태 및 제반사항에 대해서 질문코자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의약단체가 의약분업 실시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합의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의약분업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국회에서 약사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의약분업은 점차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같습니다. 의약분업은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의약오남용을 막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실시 이후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등 다양한 편법이 성행되어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개혁시민연대에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방문한 수도권의 소비자 52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2.3%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주면서 특정약국을 지정하는 등 담합행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에서 상용약품에 대한 목록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환자들이 처방전을 들고 이 약국, 저 약국으로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은평구 관내 200여개 약국에서 절반으로 약국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 때문에 특정약국만 이용하게 되면 자연 골목약국들은 전부 폐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구의 구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에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에 일조하기 위해 우리 은평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장점과 효과를 계도하기 위한 홍보대책의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보건소는 그동안 어떤 내용의 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옮겼으며, 실행된 내용이 있다면 이에 따른 성과를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겨 나갈 방침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실질적인 담합으로 처방전을 특정약국이 독점하는 등 분업정신이 왜곡, 훼손될 우려가 있다 는 지적 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의 방침으로 의약분업 감시단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은평보건소에서는 감시단의 운영 실태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 단속실적, 의료계나, 약국, 국민으로부터의 불법의료행위 고발실태, 감시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방침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분업시행 이후 보건소의 원외처방전 발행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원내처방과 원외처방으로 분류해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의약분업과 관련한 파업 등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각 보건소는 밀려드는 환자로서 한동안 북새통을 이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의료계 파업사태 당시 보건소의 진료실태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의료공백 상황이 재발할 상황에 대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번에는 예방접종에 관련해 질의코자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백신은 보건소별로 개별 구입하게 되어 있어 보건소마다 구입비용이 최고 3.7배나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예로 독감예방주사의 경우 서울시는 2,700원을 받고 있는데 부산시는 5,000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밖의 경기도는 3,500원, 5,000원, 경남 3,200원, 4,500원, 광주 4,500원 등 같은 백신에 천차만별의 가격이 지불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 전국 보건소의 백신수요를 취합해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하는 방안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보건소의 각종 백신 구입가격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다른 보건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지역의 보건소는 백신이 크게 부족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백신은 계획물량 보다 많이 확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평구의 경우는 어떠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난 9월 이후 전후로는 독감백신, 그리고 10월말 전후로는 홍역백신이 바닥나 보건소마다 정말로 홍역을 치르고 몸살을 앓아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품귀현상까지 빚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의 경우 TV 방송의 뉴스시간에 밀려드는 독감백신의 부족과 관련한 실태가 소상히 보도된 바 있습니다. 유독 올해에 이처럼 예기치 못했던 백신공급 부족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향후 이같은 사태가 재발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백신접종 현황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처리실태 및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의 쓰레기 처리 제반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 중에는 소중한 자원이 들어 있습니다. 종이, 유리병, 알미늄, 플라스틱 등 분리배출과 수거를 잘만 하면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오염까지 줄이는 일이 된다는 것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각 사무실의 경우를 보면 형식적으로 쓰레기통과 분리수거함으로 구분하여 2~3개 정도의 수거함을 갖고는 있지만 또한 제대로 수거도 안되고 있으며 누구 한사람 이런 문제에 대하여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구청이나 동사무소는 국무총리 훈령인 공공기관의폐기물재활용촉진을위한지침에 따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책무를 우선적으로 실천하고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대 권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천이 극히 부진한 실정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분리수거함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못하면 사무실에 적합한 수거함을 일괄 구매해서 배치하는 방안과 커피 자동판매기에서 나오는 1회용 컵의 경우에도 별도로 수거해서 제지회사 등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가져가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버리는 쓰레기 중 상당히 많은 양이 종이컵이라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쓰레기 성분을 직접 조사해 본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니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이 꼭 있어야 하겠다는 것을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로 폐기물 재활용 처리와 관련한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소관 국장께서는 현재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잘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작년도와 올해의 재활용품의 품목별 수거량, 판매처, 판매액, 그리고 지출용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별도로 은평구 전체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의 작년도와 올해의 재활용품의 품목별 수거량, 판매처, 판매금액, 그리고 판매금액에 대한 지출용도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현재 각동별로 재활용품 수집 선별장을 마련해서 환경미화원과 최로인부들이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하고있는데 일부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제대로 선별을 못한 재활용품과 쓰레기들이 쌓여 악취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여 있는 쓰레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들의 근무환경 저해는 물론이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갖고있는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많은 주민들이 불쾌감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무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구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국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버리면 쓰레기지만 재활용하면 소중한 자원이 될 뿐더러 환경을 살리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재활용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획기적이고도 실질적인 자원 재활용 방안과 실천계획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대리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 하기 이전에 본 사회자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지방의회 기능을 갖고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시각으로써의 집행부의 대하여 제반사항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상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의원님들 동의없이 이석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다음 지금부터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기전에 관계국장님의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길영환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유중공의원님께서 저희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1억 미만의 소액공사를 수의 계약할 수 있었는데 3,000만원 미만으로 변경했는데 이것을 당초대로 1억원 미만에 대해서 수의계약할 수 없느냐, 두 번째로는 어느 한 업체를 수의 계약대상 업체로 지정하기 어렵다면 몇 개의 관내 업체를 지정해서 지명경쟁 입찰제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세 번째는 공개경쟁 입찰시 가산점수를 도입하는 의지 또는 언제부터 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요지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나 용역계약은 일반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명시된 그러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조에 의하면 일반공사는 1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 전기통신공사는 5,0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정경제부와 서울시에서는 일반공사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3,000만원이상 7,000만원 미만, 전기 전기통신공사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소액공사는 그 공사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여 견적을 희망하는 모든 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견적한자는 모두 계약 상대자로 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단일업체에 지정한다면 특혜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각 사업 주관과에서 몇 개의 특정 업체를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관내 업체나 관외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본 후 같은 조건 이라면 관내 업체를 선정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시 가산점수 제도는 우리 관내 업체에 한해서 우리 구청에서 인위로 지정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우수 시공업자나 우수 용역업자로 지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시공 업자나 우수 용역 업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공개경쟁 입찰시 낙찰 예정자로 선정된 후에 미달될 경우 가격 입찰은 결정 됐지만 적격 심사할 때에 그 적격 심사에 미달될 경우에만 가산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지명경쟁 입찰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서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을 필요로 하거나 그러한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에 할 수 있는 제도로써 현재에도 각 공사발주 주관과에서 판단 결정해서 지명해서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계 규정의 범위내에서 관계규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대리
길영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길영환 재무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구정질문내용중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중공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중 재래시장, 재건축이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재래시장을 재건축하는데 금년 7월 1일자 개정 된 법령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된 시장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토지 또는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장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재래시장에 주상 복합 건물을 재 건축할 수 없다라는 규정으로써 영세한 재래시장 상인들로서는 주상복합 건물이 아니면 재건축 할 수 없다는 실정에 놓여 있어 재래시장,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에 따르면 입체적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엔 도시계획시설이 특정되지 아니한 공간에서도 주상복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8개 재래시장 녹번, 대림, 연서, 그리고 역촌중앙, 양지, 갈현, 증산, 서부 종합 시장에 대해서는 입체적 도시계획이 결정되도록 절차를 받아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유중공의원님께서는 강남지역에 기업체 사무실이 치중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적극 유치할 용의가 없는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사무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어야지, 여러 분야가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가 인위적으로 사무실을 유치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데 유중공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우리 관내 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그런 가점제도를 주는 입찰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무실을 두었을 때에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마련하면 자발적으로 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구가 인위적으로 하는데는 상위법령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지하철 6호선 개통과 더불어 3호선과 6호선이 교차되는 연신내 역세권과 불광, 대조 역세권이 형성되고 2002년 월드컵 경기 개최와 더불어서 수색, 증산 역세권이 새롭게 형성되면 많은 사무실이 우리 지역으로 유치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백영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화조가 미설치된 오래된 건물에 대한 고발조치 재검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1항에 보면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정화조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한 건물인 경우에는 모두 정화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1961년도에 제정된 오물청소법에서 규정하여 오다가 1986년도에 폐기물관리법을 거쳐서 현재 1991년 3월 8일 부터는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래식 화장실과는 달리 수세식 화장실인 경우에 정화조가 없으면 곧바로 분뇨 등이 공공하수관이나 하천으로 흘러들어 수질 오염에 심각한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관련 법령에서는 정화조 미설치자는 환경사범으로 간주하여 시정지시나 경고 없이 고발조치하도록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우리 구민이 범법자가 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염려하시면서 해당 건물을 일제 조사하여 시정 지시나 경고를 한 연후에 고발 등 조치를 해달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은 아주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과거의 법령이 개정될 당시 사전 예고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그런 사실이 없다면 상위법령에 곧바로 고발하도록 되어있다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을 부여한 연후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고 아울러서 상위법령의 개정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청청사나 동사무소 등에서도 분리수거를 보다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잘 되고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사실 많이 미흡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을 하고 분리 되는 쓰레기통이 필요하면 구비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해서 우리 구가 모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판매처, 판매내용, 지출용도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각 동사무소나 공원, 노인정 주변에 재활용품집하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미관을 많이 저해하고 동사무소에 찾아 오는 우리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걸 보고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 갈현동 공원에 있는 시설을 일부 이전을 했고 몇 개는 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을 수거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지금까지 동사무소 주변이 상당히 불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연말에 재활용품 집하장이 준공되고 내년부터 가동되면 각 동에서 수집되는 재활용품을 동사무소 주변에 적치하지 않고 곧바로 수색동 재활용 집하장으로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류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는 오늘 입찰을 하게 됩니다마는 공개 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서 공정한 가격으로 아주 적정한 가격으로 저희가 판매해서 그 모은 기금은 철저하게 그 재활용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대리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성진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그동안 정부시책으로 기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특별법을 통해서 많이 완화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 13군데 재래 시장은 한 군데만 재건축이 됐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정부에서 열악한 재래시장을 특별법으로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해 주겠다고 해놓고 금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계획법시행령에는 완전히 재래시장 재건축이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 정부시책이 완전히 혼선을 빚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열악한 재래시장들의 재건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아까 생활복지국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저촉 받지 않고 8군데도 그 입체적 도시계획을 통해 재래시장의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본의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의문점에 대해서 8군데는 종전 규정과 같이 특별법으로 인해서 재래 시장의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관내의 지역 업체를 기업체들의 유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어제 김덕홍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관내에 인구가 지금 평균 1년에 5,000명 이상씩 줄어들고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지역에 있어 보았자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기업체한테. 그 기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해주시고…. 물론 집행부에서 중소기업체 육성차원에서 청장님이 월 2회씩 기업체들을 방문하시고 해외시장과 연계시켜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또 1층 민원실에 관내 중소기업제품 전시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주민들에게 공급하면서 홍보하는 효과,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효과를 빚고 있는데, 문제는 역세권 주변 지하철 개통으로 인해서 건물이 새로 지어져야 되는데 수요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지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건물들이 지어져서 관내에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대리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의원 질문에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유중공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내용 중에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재건축이 가능하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입체적 도시계획을 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령에서는 이게 주상복합을 못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을 설치 허가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알아보니까 주상복합도 가능합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용적률 때문에 과연 수지타산이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추진이 될지 안될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법령상은 추진은 가능하다 라고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유중공의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를 유치하는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당연히 강남의 벤처밸리라든지, 로데오거리라든지, 패션거리라든지, 이렇게 품위있고 공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지역경제를활성화할 수 있는 권역이 형성되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게 구단위, 그러니까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하는 게 극히 제도적으로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법령으로 어느 지역에 공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렇게 해주기 전에는 구단위에서 기업체를 유치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공공근로 인력지원,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가장 큰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전시판매라든지, 구청장님의 격려방문, 이것도 어느정도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금년초에 도와주셔서 금리를 8%에서 6%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7.5%를 유지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앞장서서 6%로 낮췄습니다. 6%를 하고 있는 구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 1개구하고 2개구 뿐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남아돌았는데 지금은 신청자하고 저희가 대출해줄 수 있는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인력의 경우에도 우리가 전체 공공근로 인력이 30%~40%를 중소기업체로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각 동사무소에 50명, 70명씩 크게 하는 일없이 뒷골목 청소하면서 소일했는데, 그 많은 인력을 중소기업체에 보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공공근로하는 주민들이 반발도 하고, 왜 본인이 중소기업체를 가야 되느냐 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강행해서 성과도 컸습니다. 중소기업체를 방문해보면 공공근로를 하시다가 취업한 숫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업인하고 얼마 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대문에 있는 기업인이 은평구로 사무실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것은 서대문에 비해서도 우리가 중소기업육성 자금 이자율이 낮고, 또 공공근로 인력자원도 서대문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이 사무실을 은평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란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나마 기초 자치단체급의 능력과 범위내에서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유중공의원님께서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대리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2001년도에 우리 은평구의 재정자립도가 한 7%정도 떨어졌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우리 구 전체의 향후발전을 위해서, 주민의 복리증진 문제에도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무런 대안도 없고, 또 지역여건이 맞지않아서 방법이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재래시장 현대화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 재래시장을 현대화시켜 일산 등 다른 지역으로 뺏기고 있는 상권확보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그런 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대리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 질문에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면 일산지역에 뺏기던 고객들도 많이 유지할 수 있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사실 재래시장을 가보면 안에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데도 불편하지만 화재 등 대형사고의 염려도 있고 해서 빠른 시일내 재건축되는 것이 저희로서도 굉장히 바라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재래시장은 총 14개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중 불광중앙시장은 재건축이 완료되어서 지금 재개혁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불광 . 대조 . 수일시장 등 3개시장 재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서 . 진관 . 갈현 . 증산 . 대림시장 등 5개시장은 현재 재개발 계획중에 있고, 다만 녹 번 . 응암 . 서부종합 . 양지 . 역촌시장 등 5개시장은 재개발 추진을 거의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는 나름대로 그 안의 조합원들간의 문제도 있고, 대림 . 양지같은 경우는 양시장간의 문제도 있고 해서, 대림 . 양지는 사실 통합해서 재개발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안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몽땅 동시에 추진은 어렵겠지만 준비되는 조합부터 저희들이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전혀 추진하지 않는 5개시장에 대해서는 시설을 재건축할 때까지 필요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융자를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사업비의 75%범위내에서 1개시장당 5억원까지 융자해주고, 이자율은 7.5%입니다.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고. 만약 재건축이 어려운 재래시장이 시설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융자신청을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염려하신 대로 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건축을 하도록 독려했으며 하는 바램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하고 과장이 직접 챙겨서 하나라도 우리 재래시장을 재건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준호의장대리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유중공의원께서 도시관리국 4개과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폭넓게 질문해주셨습니다. 질문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깊이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도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뤄진 도시가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이뤄진 도시가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도시가 생성되어서 성장하고 다시 재성장하거나 쇠퇴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평구도 일부는 자연발생적으로 되었지만 그후 시에서 도시계획을 해서 역촌지구, 갈현지구 등이 이뤄졌습니다. 그 과정에 도시계획을 해왔고, 지금도 주변여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며, 또 특별한 소요가 있을 때 그 필요에 따라서 기왕의 도시계획을 근거로 해서 특별한 도시계획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 해제, 걷고싶은거리,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걷고싶은거리 등도 기왕의 도시계획에 근거해서 하지 특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기왕에 도시계획으로 선이 그어지면 그것은 우리 은평구민들도 다 인지를 하게 되고, 그 도시계획을 근거없이 함부로 바꿀 때는 주민들이 먼저 가만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꾸면 그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일은 도시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왕에 있었던 것을 근거로해서 연속적으로 함으로서 더 경제적이고 주민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유중공의원님 말씀하신 연속성과 저희들이 동감하는 심정으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 계획을 2003년까지 유보할 용의가 없는 것인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도시계획법이 도시시행조례에 의해서 기왕에 상세계획 구역 그리고 도시설계 구역이 전부 명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이런 이름하에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고 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2003년까지 유보한다는 일부 조항은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마 질문하신 의도가 일반적인 나홀로 아파트같은 경우 약 10세대까지 재건축을 허용하는 연립주택 문제 이런 것까지 말씀 하신 것같은데 그 사항은 어제 김장주의원, 김덕홍의원이 질문하셔서 답변때에 각 사안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해서 주민들이 큰 피해가 없으면서 우리 도시계획 주변경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한다고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일부 재개발이나 재건축 과정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20m 대로변 등에 방음벽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환경을 저해하는데 이것을 2중 유리로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65dB 이하의 소음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2중 유리나 방음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서오능을 오고 가면서 옆에 있는 우남아파트 방음벽 설치하는 것은 보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dB 측정을 정확히 해서 2중유리로 가능 하다면 앞으로 되는 저희들이 인허가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권장을 하겠습니다. 또하나는 소형연립 주택이 우리 구에는 많아서 개발을 기다리고 있고 또 소필지도 많은데 이것이 이웃에 있는 단독주택과 공동으로 재건축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합설립부터 막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법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10가구 이상만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옆에 단독이나 다른 것은 포함할 때에는 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러 한 경우 꼭 필요한 경우는 일반주택도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사안별로 이것이 과연 들어가야만 재건축이 되고 옆에 있는 필지가 살아나느냐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걷고싶은 도시로 만들기 해서 총 사업비가 19억인데 현상공모한 이유와 또 현상용역 준공이 설계와 일부 다르게 준공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2002년 월드컵 경기를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해서 서울에 각 25개 구가 공히 같이 1개도로를 선정해서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과연 우리 은평구에서 가장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 수 있는 적지가 어디냐를 심의를 여러번 한 끝에 신사오거리에서 역촌오거리까지를 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범가로에 대한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 창의적인 가로 설계를 수립을 위해서 우리 구 직원으로는 이러한 것을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현상공모를 한 결과 현상공모 작품 중에 차도상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용역회사인 동명기술공단에서 작품을 만들어서 이것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중앙분리대 차도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하는 것에 예산이 한 3억이상 들어가는 그러한 예산으로 과연 필요가 있느냐 없으냐를 저희들이 심도있게 판단한 결과 이것은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적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그 사안, 중앙분리대를 제외하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카센타가 지금 걷고싶은 거리로 지정된 곳에 18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적이 맞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서 했을 때 지금 지정한 곳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곳을 하였습니다. 기왕에 카센타가 있더라도 출입구 허가를 받아서 정당하게 된 곳이 몇 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그대로 살려두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카센타를 이전하는 방향 등을 권장해서 이 걷고싶은 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걷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시에 걷고싶은 거리의 차도부분 포장 공사비를 삭감한 사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걷고싶은 거리는 물론 보도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도를 걸어갈 때 주변도 깨끗하고 아늑하고 좀 그래야 전체가 어울려서 거리가 글자 그대로 걷고 싶은 상쾌한 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도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차도까지는 깨끗하고 정리정돈 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으로 기왕에 삭감이 되었지만 언젠가는 살려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신축시에 이면도로에 차량 진출입이 되어야 하는데 왜 그것을 계획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도 연서시장 주변이나 불광지구 같은 것도 전부 저희들이 이면도로로 차량출입구를 만들어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이 20m 이상 대로변에는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앞으로 새로운 계획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 거리를 하면서 구비 2억원을 2000년 예산에 책정하고 나머지를 금년에 왜 책정하였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구비 2억원을 세운 것은 시에서 각 구에 걷고싶은 거리 만드는 의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러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설계안이라든가 우리 구의 의지 이런 것들 나타내는 과정에 우리도 우리 구비를 2억원씩 들여서 걷고싶은 거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시에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이 걷고싶은 거리를 만드는 시작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기왕부터 이 경비는 걷고싶은 거리에 드는 비용은 2억원이 아니고 상당한 17억 내지 19억 가까이 되는 경비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누구를 속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2억만을 책정해서 있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공사비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언제 받아올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조경공사비는 서울시 환경관리실에 별도 포괄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에서 시와 긴밀한 협조하에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받아 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걷고싶은 거리를 하면서 왜 간판정비는 포함 되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판 특별 정비구역은 현재 불광동, 대조동해서 통일로 주변을 정화했는데 통일로 주변이 저희 구에서는 제일 중심가이며 또한 그곳에 간판이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비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가장 상징성있고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서 여기를 정한 것이지 다른데는 간판을 정비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왕에 시범 간판 정비 구역을 만들 곳을 중심으로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구 전체에 간판 정비구역화해서 전부 간판을 아름답게 꾸미자는 그런 의도에서 였기 때문에 이곳도 그러한 차원에서 걷고싶은 거리가 조성되는 시점에서도 말끔히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도를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 때 현재 공사발주되어 있는데 보도를 정비후에 다시 조경비를 받아서 조경을 해야 하는데 조경공사 후에 공사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업무에 훨씬 편리하고 일하는 데 좋은 줄 압니다. 예산을 책정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정비한 후에 다시 시에서 예산을 타와서 이 조경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그동안 나무식재를 해오는 과정에 보면 물론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큰 예산상의 낭비는 없는 것으로 이것이 또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인 것으로 밖에 생각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각 부서간에 협의를 하지 않느냐 협의를 하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걷고싶은 거리는 각 여러과가 포함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는 물론이고 특별히 또 담당 기관 부서장 끼리 모여서 의논도 하고 해서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만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중공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대리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병천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 아까 재무국장님도 이 내용을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공동주택 감리자 선정시 관내 업체 가산점을 도입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했었습니다. 이게 사실 타지방자치는 일부 적용해 왔고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아직도 우리구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물론 법으로 기존 연립주택, 소형주택들이 산밑에 산재되어 있는데 정말 앞으로 재건축을 해야될 것들이 기존 연립주택들입니다. 그런데 도로에 저촉되고 또 지구단위계획에 저촉되고 또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관계로 이웃 단독주택들을 통합해서 재건축이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면 그 건물들은 노후되어서 나중에 결국 우리 주민들은 집값이 엄청나게 하락해 버리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게 되므로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좀더 확대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 기존 연립들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또 이것은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지만 이왕 걷고 싶은 거리가 예산 17억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 주민들이 볼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려면 아직도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제가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 준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비난을 받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또 이게 걷고싶은거리가 시범가로로 최초로 도입되지만 앞으로 은평에는 2010년도까지 12개 노선이 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정비 계획이 들어가기 위해서 용역발주 중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12개 노선이 다 잘못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초에 하시는 걷고싶은거리 시범가로는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만이 우리 은평구 예산을 최소화로 줄이면서 또 가로정비가 원만히 이루어지리라고 예상이 되고 이 도로가 공사가 완료되면 차량출입을 양쪽에서 통제하면서 토요일이나 공휴일날 가족들이 나와서 롤러브레이드를 타거나 베드민턴을 치면서 같이 즐길만한 공간까지도 염두에 둔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해봅니다. 또 답변하신 중에 조경공사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는데 공사를 하실 의향을 분명히 밝히셨는데 이것은 그렇게 조급한 사항이, 서둘러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예산절감과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보도블록을 깔아놓고 다시 조경공사를 위해서 파헤친다면 우리 주민들이 구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꼭 그것만큼은 조경공사비하고 같이 발주가 돼가지고 한번 공사를 끝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동주택 감리자 선정시 가산점수 제도하고 기존 연립들, 소형연립들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좀 더 단독주택들과 같이 흡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대리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중공의원 질문에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유중공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감리자를 선정하면서 우리구에서 선정 하는 것에서는 관내 업체에 대한 가산점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연립주택의 옆에 있는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형연립, 작년에 20가구를 10가구로 줄여서 한 결과 사실 10가구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는 도시경관을 많이 해치는 그러한 결과가 생성됐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다시 20가구로 환원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유중공의원님께서는 우리구의 특수성 때문에 다가구하고 다세대, 그리고 노후된 일반주택이 많음으로 인한 해결방안을 물으셨는데 법은 지키자 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특별한 사항 여부를 각 사안별로 그때그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의장대리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이명재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약분업 제도의 정책에 관한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2000년 7월 1일 기점으로 제도실시 전과 제도실시 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실시 전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추진계획에 의거 일관성과 통일성이 반영된 사항으로 2월 저희 은평구는 의약분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와 다양한 공중시설 이용대상자 그리고 주민에게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타당성과 주민의 협조사항을 홍보하였습니다. 제도실시 이후에는 병 . 의원 약국의 지역 안내도를 제작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약분업 안내센터 등 신고체제를 위하여 1337 번호를 개설 운영 중에 있으며 대상 의료기관 및 약국에 관해서는 지도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해서 간담회 및 교육의 홍보는 약 32만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도의 정착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의약분업이 되도록 지역주민의 참여유도 그리고 조정 및 지도 기관으로써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약분업 제도에 관한 이해인의 이탈행위가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의약분업 제도의 침해로부터 우리는 그 제도의 안정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와 법이 있다 하더라도 신의 성실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이해관계자인 약사, 의사, 정부, 주민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탈된 사례로 처방전을 고의 또는 선의로 변경으로 인해서 부적정한 대체 조치가 있어 의사와 약사, 주민간의 반신뢰에 의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인 의료보험대상자에 대한 불성실 한 투약이 보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된 행위가 이해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침이 강화되고 있고 지난 11월 11일 의사회와 약사회 합의에 의한 약사법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실효성과 구속성을 확보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보다 제도정착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보건소는 법의 실효성을 위하여 일상감시와 그리고 민원 문제업소에 대한 특별감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2회 의약분업에 특별감시단으로 타구와 교차 감시 중에 있습니다. 감시실적으로는 의료기관 99개소, 약국 30개소로 현재까지 임의조제 1건과 처방 등 변경 1건은 행정처분하였으며 의약분업과 관련된 민원으로 2건을 수사의뢰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 사항으로 우리 보건소의 원내외 처방전 실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 외 사항으로써 방문진료와 그리고 장애 1급, 2급 환자에 관해서는 우리 보건소 내에서 처방하고 있습니다. 시효기준으로 원외처방은 1일 평균 157건이었으며 원내처방은 8건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의약분업과 관련된 파업에 관하여 의료공백에 관한 우리구 비상진료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공공의료 기관으로써, 진료공백에 의한 대응기관으로써, 사회변동에 대한 안전망으로써 사회체계 기능유지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병 . 의원의 파업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었습니다. 저희구는 공공의료기관 2개소와 청구성심병원 외 민간병원 3개소의 긴밀한 협조하에 응급의료 운영 등 최소한의 진료의 기능을 유지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연장진료 및 공중보건의 파견을 요청하였고 질적 의료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병 . 의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미 파업의료 기관을 신속히 파악하고 정상운영을 안내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최소한의 의료공백이 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우리구도 그러한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역별 예방접종약 구입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시장의 원칙상은 일정비용과 그 물량에 따라서 구입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한바대로 자치구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광역자치구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생활권중심으로 구입 비용에 대한 차이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서울시 25개 구입비에 대한 차이로 구입에 대한 행정비용과 구입에 관한 역작용을 고려하여 구입비에 대해서는 최소화를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고 그에 따라서 서울시는 일괄 공동구입하여 의약품을 구입하고 있어 구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백신류에 대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단가 결정과 납품자의 명단을 우리 자치구, 우리구에 통보하면 우리는 그 가격의 약품을 구입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지난 일본 뇌염은 2,690원, 인플루엔자는 2,600원, 장티푸스는 3,740원, 간염은 4,989원에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의 부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의 경우는 세계 보건기구의 예측유행이 지연되어 있어서 2개월간에 있어서의 생산공정에 문제가 생겨 전 세계적으로 독감 예방백신에 대한 품귀현상이 발생되고 그것이 우리 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주민에 있어서의 면역 인구의 증가를 위한 예방접종의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월말 현재 예방접종의 현황을 보면 일본뇌염은 16,000여명, 인플루엔자는 8,000여명 그리고 간염은 8,582명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대리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강원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2일차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내실있는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9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