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평윤 의원 5분자유발언

김평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앞서 김종분의원의 5분 발언신청이 있었기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의원
열린우리당 소속 비례대표 김종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남군이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총각 국제 결혼사업의 현안과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어촌총각 국제결혼사업은 해남군이 민간사회단체인「JCI」를 통해 관내 거주 30세이상 55세미만의 미혼남성을 베트남여성과 결혼시키는 사업으로써 2006년 2억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베트남여성과 결혼한 농촌총각에게 1인당 500만 원씩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위탁을 맡은「JCI」에서는「코리아웨딩」「한빛」「땅끝」「PMI」 등 4개 결혼알선업소를 통해 56명을 결혼시킨다고 하였나 20일 현재 다수의 신부가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어 2006년 사업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하면 국제결혼을 통해 들어온 신부들이 국내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결혼식을 치른 베트남신부 중에서는 남편의 성적학대를 견디지 못해 가출을 시도하다 베트남으로 들어가 돌아오지 않은 여성이 있는가 하면 9월 결혼식을 치른 신부 중에도 시부모와의 불화로 칼을 들고 죽겠다고 하는 바람에 분가하여 월세방에서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정신지체아인 아들의 신부감이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바람에 이미 부담한 자부담 700만 원외에 추가경비를 내고 한숨짓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평범한 일반인도 배우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터득하면서 결혼생활을 해 나가는게 힘든데, 하물며 언어문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국제결혼 부부의 어려움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군에서는 결혼사업에만 치중을 하고 정작 국제결혼 부부의 원만한 결혼생활과 정착지원은 경시하고 있어 해남군에는 결혼만 있지 정책은 없다는 여성들의 비판이 높습니다. 또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지적합니다. 보조금 통장의 입출금 내역서를 보면 2006년 3월 6일 해남군으로부터 3,385만 원을 받아「코리아웨딩」에 1,600만 원, 최모, 김모, 조모, 주모에게 각각 200만 원, 결혼당사자가 아닌 안모에게 500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고 300만 원은 현금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2006년 3월 베트남출국을 앞두고 3월 14일부터 21일까지 사이에「한빛」결혼알선업소에서 750만 원,「땅끝」결혼알선업소에서 400만 원이 입금되어 있고 이를 신부위탁교육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하나 그 결산내역이 불분명하고「PMI」알선업소에서는 베트남에 동반하는 사회단체회원의 체제비 93만 원을 입금하고 왕복비행기 티켓을 구입해 주었다고 하니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사회단체회원들이 결혼알선업소에서 부담한 경비로 베트남 현지를 다녀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봉사로 헌신한 사회단체에도 오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결혼비용과 가구구입비가 보조금 통장에 재입금되어 있는데 이를 결혼알선업소에서 부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보조금과는 구분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보조금과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어서 결국 농촌총각에게 가는 보조금이 아니라 400내지 450만 원만 지급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 또한 결혼당사자들에게 입금된 것이 아니라 결혼알선업소 대표 통장에 입금되고 있어서 이 사업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보조금사업인지 국제결혼대행업소에 대한 보조금사업인지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면 이는 농산유통과 예산을 편성해 농촌총각대책을 세워야지 사회복지과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 이 사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으로 결혼을 해서 오는 베트남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입니다. 2006년 6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의 베트남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결혼하는 베트남여성의 평균연령은 21세로 10% 가량은 미성년자이며, 이 경우 비자조작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며 대부분 중개인이 개입하는데 중개인에게 돌아가는 수수료는 3,000내지 15,000달러 정도이며 이중 300불내지 1,000불 가량이 가족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국제결혼 중개업은 불법이며 국제결혼은 베트남 여성동맹의 결혼지원센터만이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베트남 행정력의 한계로 실태와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실질적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베트남 국제결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혼인상대방에 대한 정보부족과 한국에서 베트남여성들이 굴욕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베트남 여성들의 꿈이 한국도착과 더불어 깨진다는 점, 남성과 여성의 나이 차가 많고 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인해 결혼생활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고 우리나라 언론과 방송에서도 국제결혼에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와 이주여성 정착에 대한 지원대책, 외국인 아내를 둔 한국남편에 대한 언어교육과 적응교육 등 정작 해야 할 정책을 외면한 채 결혼알선에만 집착을 하고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본 의원은 상임위 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농어촌총각 국제결혼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에 예산이 결혼보조금이 아닌 정책예산으로 방향전환을 하여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였음에도 2007년도 예산안에 결혼보조금으로 2억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 및 프로그램사업비는 고작 1,000만 원에 불과해 집행부의 안일함을 질타하고 이에 전액삭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1억5,000만 원을 결혼보조금으로 수정 가결하였는바 전액삭감을 주장한 본 의원으로써는 동료의원들을 설득시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의회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반인권적 예산을 예결위에서 투표를 통해 수정편성 했다는데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덧붙여 사업과 정책을 구분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사업을 군의 정책이라고 내세우는 집행부의 무지가 한심할 따름입니다. 군수께 촉구하겠습니다. 향후 군수께서는 농어촌총각 국제결혼실태를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실상을 파악하여 왜! 한국여성들이 농어촌총각과의 결혼을 기피하는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국제결혼을 통해 해남군에 이주한 여성들이 한국국적을 얻어 해남군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부부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한다면 이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2세들이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결국 향후 해남사회에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어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군민들이 고스란히 떠 안게 될 것입니다. 해남군의 농어촌총각 국제결혼사업이 결혼만 있지 정책은 없다는 비판을 벗어나길 바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되는 일이 없도록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집안을 책임지고 다른 나라에 시집을 보내는 딸을 둔 부모의 입장을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분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 2006회계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07회계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조례안 등 18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철환의원이 간사에는 이길운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 3. 2006회계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4. 2007회계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철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번호 1447호인 2007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의안번호 1445호인 2007회계년도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 의안번호 1446호인 2006회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1444호인 2007년도 일반 및 특별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8개 기금에 수입 및 지출총액은 166억3,908만2,000원으로 장학사업기금 69억6,222만8,000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8억8,135만1,000원, 체육진흥기금 9억8,474만8,000원, 식품진흥기금 9,243만 원, 사회복지기금 21억1,004만3,000원, 재난관리기금 11억2,102만 원, 감채기금 2억8,026만2,000원,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32억700만 원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2007회계년도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은 총 15건에 1,927억1,236만6,000원으로 2005년도까지 522억5,007만6,000원을 지출하였고 2006년도에는 314억4,668만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07년도 이후 지출예정액은 1,090억1,560만4,000원으로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입니다. 총 14개 실·과·소에서 113건에 대한 다음년도 이월액이 285억8,195만2,200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심사내역을 각 실·과·소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실 소관중 해남발전협의회 1,120만 원, 공무원 해외연수 3억 원중 7,500만 원, 도주관 규제개혁위원회 간담회 참석비 70만 원등 총 3건에 8,6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에서는 외국인지원센터운영 200만 원, 거주외국인 지원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94만 원등 총 2건에 49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중 내고향 담배 애용 홍보 플랭카드 제작비 149만6,000원, 본청 난방연료비 1,529만6,000원중 305만9,000원 등 총 2건에 455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중 땅끝 해맞이 근무자급량비 300만 원, 서울도심영상홍보 3,600만 원중 1,800만 원, 땅끝 해맞이 축제 교통대책 차량임차료 150만 원등 총 3건에 2,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서는 사회복지관 기능교실 활성화 지원사업비 1,500만 원, 면단위 공중목욕장설치비 6억 원중 3억 원을 관리, 유지비 등의 추가재원을 확보한 후 필요시 추후 추진키로 하고 삭감하였으며,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 1억 원, 농촌총각 결혼추진비 1,000만 원등 총 4건에 4억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중 의료봉사단체 순회검진 급식보상비 300만 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안내판 제작비 4,500만 원중 1,687만5,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140만 원중 2,100만 원, 보건소 수리비 900만 원중 400만 원등 총 4건에 4,487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에서는 도립공원 다목적 체육공원조성 토지매입비 3억 원중 1억5,000만 원, 화원관광단지 진입로 개설사업비 5억 원등 총 2건에 6억6,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중 남·여 학습실 냉·난방기 설치비 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투자진흥과 소관에서는 제4회 땅끝배 전지훈련팀 축구대회 4,000만 원중 1,000만 원과 청소년공부방 1,000만 원중 500만 원등 총 2건에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 소관중 자동곡물계량작업기 지원비 1억1,200만 원, 친환경인력절감형 방제기비 지원비 3,500만 원, 컨베이어곡물수송 지원비 5,250만 원등 총 3건에 1억9,950만 원을 증액하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비 20억 원중 1억5,177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서는 구교 체육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 9,000만 원, 민간 자본보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2억 원, 해남읍 공룡주차장 부지확보 및 개설사업비 2억 원등 총 3건에 4억9,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중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비 10억8,000만 원중 4억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중 한해대책용 중·소형관정 개발사업비 3억 원중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서는 자율방범대 운영야식비 4,088만 원중 1,000만 원을 자율방범대 운영제복비 및 장비지원 1,080만 원중 500만 원, 해남읍 의용소방대 영호남교류 참석자식비 300만 원, 소방의 날 행사비 600만 원, 의용소방대 간담회 급식비 120만 원, 소방의 날 유공자 및 대장감사패 제작비 200만 원등 총 6건에 2,7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중 하수처리장 수질 자동측정기 설치공사 사업비 3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서는 사무실 현황판 제작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중 전남 시·군의장 회의행사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은 2개 실·과의 4건에 2억210만 원을 증액하고 18개 실·과·소의 37건에 28억874만2,000원을 삭감하여 26억664만2,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과 세출에서 화원관광단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 지원비 5억 원을 각각 삭감하여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678억8,432만7,000원과 특별회계 129억3,803만5,000원 총 2,808억2,236만2,000원으로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무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의원
김종분의원입니다. 특별한 수정안을 내놓을 의사는 아니고요, 본 의원도 이미 예결위에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사업예산이 수정안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일단 받아들이고 다만, 그 과정이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그래요. 5분 발언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또 총무위원회의 의결결과 김종분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심도있는 논의결과를 위해 예결위에서 거쳤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원했던 의결은 상임위 존중의결을 그대로 예결위에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었는데 이견이 모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결위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정회를 해서 마무리를 하나의 의견으로 심도있게 토론한 다음에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지요? 그래서 의원들의 다수의견을 존중한다는 취지로서 어제 결정을 해서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분의원
위원장님, 그냥 부연 설명하시는 김에 그 안을 놓고 투표를 하겠다는 내용까지도 다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철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투표를 하겠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김종분의원
“하였다.”는 내용까지 예결위 수정안을 놓고 수정을 하기 위한 투표로, 무기명투표로 우리가 결정을 했다는 내용도 다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철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정회한 상태에서 의원들의 의견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결정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결정사항은 속개를 해서 간사보고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결정됐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평윤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678억8,432만7,000원 특별회계 129억3,803만5,000원 총 2,808억2,236만2,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200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희재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박희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 동안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전문위원실 인력보강 조치입니다. 주민대표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 민선5기 해남군의회 의정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영, 총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보좌하여야 할 인력이 현재 전문위원 3명에 직원 단 1명이 배치되어 조례안과예산안 심의 등 의원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특히 민선5기에 들어 타 시·군의회에서는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충원하고 있음에도 이번 군에서 실시하는 조직개편안에 최소한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마다 보조인력 1명씩을 배치하여 의원 의정활동에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니 이를 강력히 반영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첫째 기획예산실 군정 제안모집 운영미흡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군정의 제안모임이 2005년도에 881건을 접수하여 그중 91건을 심의하여 6건을 채택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83건 접수, 3건을 채택하여 작년대비 9%로써 실적이 저조함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포상금 인상, 인사반영, 성과급 등 인센티브 확대와 대대적인 홍보, 그리고 채택된 제안의 군정반영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전용 부적정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말에 확정된 2006년도 2월에 쓰레기소각시설 수리비를 일반운영비에 3,0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하는 등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판단된바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첫째 인사는 운영관리 불합리입니다. 해남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시행규칙 제6조 문화관광과장은 행정5급임에도 건축5급으로 발령하는 등 규칙에 어긋났음으로 규칙에 맞게 운영하고 업무연속성을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을 이행하시기 바라고, 신규직원들은 일정기간의 본청 수습기간을 거쳐 읍·면에 배치하기 바라며 공정한 인사를 위해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권자의 친인척을 배제하여 규칙에 맞게 운영하도록 시정바랍니다. 둘째 개인별 해외연수보고서 제출 미흡입니다. 2004년도부터 공직자 특별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금년에도 4개 분야에 87명을 실시하여 해외연수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좋은 안건들을 군정에 반영하고 있으나 해남군 공·사적 국외여행 억제지침에 의거 개별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직원들은 연수보고서를 제출하였지만 일부직원들은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좋은 안건들은 군정에 반영하고 이를 책자화하여 많은 직원들이 견문을 넓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자치센터 운영미흡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를 2003년부터 황산면을 시범 지정하여 운영한 결과 인터넷 사랑방과 도서관 운영, 자원봉사 활동분야에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저조하오니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취미클럽 활동이나 생활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본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 바랍니다. 넷째 정보화 마을 체험장 추진 미흡입니다. 도·농간 정보화 격차 해소와 체험관광 상품개발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2003년부터 삼산면 구림리 매정부락을 정보화 마을로 지정하여 4년 동안 운영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있으나 본 사업의 보다 활성화를 위해 이를 찾는 체험관광 대형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노후교량보수 및 진입로를 개설하기 바라고 정보화 교육장과 연계하여 체험장을 신설코자 하나 부지가 국유지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체험장 신축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첫째 총액발주 가능한 사업 수의계약 체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화산 하마방파제 시설공사외 1건에 대해 하자책임 구분곤란으로 수의계약 체결을 하였으며 앞으로 총괄발주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 입찰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미흡입니다. 2005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45억7,700만 원이고 2006년도에는 63억8,500만 원으로 작년보다 39%가 증가하였으므로 체납액을 세수하는 체납액 특별 징수팀을 구성하고 체납액이 없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기 바라고, 지방세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 지방세와 세외수입액을 결손처분 결정시는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는 등 신중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유재산 관리 미흡입니다.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에 의거 잡종재산에 대한 현황은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삼산면 구림리 106-4번지외 2필지 일부가 묘지로 되어 있고 삼산면 창리 667-4번지외 3필지는 하우스가 설치 방치되고 있음에도 활용할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첫째 산이면 방조제 광고판 설치 부적정입니다. 산이 구성리 영암방조제 해남쪽에서 설치되어 있는 대형광고판이 포장마차 등으로 시야가 가려 일정한 높이로 올려하고 있으나 아직도 위치가 부적정함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장소로 선정하여 다시 설치하도록 하고 특히 단면 광고판을 양면으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박에 대한 홍보미흡입니다. 관광객이 찾아가고자 하는 지역의 관광지와 숙박지 등은 정보화시대에 맞아 인터넷을 통해 찾아가고 있으나 군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여도 민박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으며 전라남도 홈페이지 내에는 남도민박에서만 찾아볼 수 있으니 해남과 관련된 관광지 민박, 음식점 등을 군 홈페이지에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예술단체 지원 불합리입니다. 군민의 문화향유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예총산하단체인 국악, 문인, 연극, 미술협회 등에 지원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비를 단체별로 최고의 8,000만 원에서 최저 700만 원까지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원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농지의 타용도 실시허가 민원업무 일원화입니다. 토석채취를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업무는 민원봉사과에서, 사후관리업무는 농산유통과에서 처리하는 등 이원화가 되어 있음에 특히 허가부서에서는 허가 및 준공처리 결과 등을 농산유통과에 통보하고 있지만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통보가 누락된 경우 농산유통과의 해당농지에 대한 사후관리지도가 어렵다고 판단됨으로 앞으로 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첫째 장애우 편의시설 의무화 미이행입니다. 장애우에 대한 편의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해남군에서는 장애인들이 1층에서 2층,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하였다가 고장으로 철거한 후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고 있어 장애우에 대한 불편이 많이 있음으로 즉시 시정 조치하시기 바라며, 만일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1층에 상담소를 마련하여 장애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 및 사후관리 미흡입니다. 금년도 시책으로 추진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에 56명을 결혼시키는 등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도 입국하지 않은 신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제결혼으로 인한 언어장애, 남편·시부모와의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주여성들이 정착될 때까지 언어장애해소에 따른 한국어교육, 신생아도우미지원, 가정방문으로 애로사항 청취 등을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별도 관리가 필요하오니 특별한 사후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첫째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지도감독을 철저입니다. 해남보건진료소운영조례 제3조에 의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소장이 위촉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황산 한자진료소에서는 위원장 사망한자를 교체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운영하는 등 관내 보건진료소 운영상황과 운영협의회 정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대책 미흡입니다.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증가와 핵가족과로 산후조리가 어려운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 24명에 대해 21명을 지원했는데 이는 인구 늘리기 정책사업으로 필요하다면 국·도비 사업에 국한하지 말고 군비지원 등을 하여 확대 추진하여야 함에도 미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적극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립공원 운영관리 소홀입니다. 도립공원내 일부 교량이 노후화로 난간대가 부식되어 철근이 튀어나와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주차장 입구의 이동식 및 매표소가 망가져 방치되어 있어 이곳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으므로 시설물을 즉시 재정비하기 바라며 도립공원내 쓰레기 수거 차량이 없으니 쓰레기 수거작업이 잘되도록 삼산면의 쓰레기 수거 차량을 지원하기 바라고 특히 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는 토목사업이 60건이 되므로 토목직이 없어 사업장 추진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토목직을 조기에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첫째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개정입니다. 인재육성과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도서관운영은 해남군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현재 하절기에 22시, 동절기에는 21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동·하절기 똑같이 22시까지 운영하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주차장운영은 해남군민광장 지하주차장관리규정 제4조에 의거 하절기에는 6시, 동절기에는 7시 운영하고 있으나 계절에 관계없이 6시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개선하기 바라며 지하실에 있는 헬스장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와 해남군민광장 지하주차장 관리규정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둘째 야외무대 음향시설 미설치입니다. 군민광장 야외무대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경우 군민광장과 잘 어울리게 설치하기 바라며 행사시 음향시설이 안되어 대여하는 경우 70만 원의 많은 경비 지출의 부담을 주고 있는바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음향설치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첫째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부적정입니다. 학업성적이 열악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면학 분위기 조성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남 종합사회 복지관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금년도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앞으로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의한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침의 공부방 환경개선 및 필요도서의 자체실정에 맞는 시설기준을 정하여 보완 조치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첫째 조류생태관 시설물 관리 소홀입니다.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주변 상단부에 위치한 조류생태관은 사업비 18억4,900만 원을 투입하여 철새영상 관찰탐조실 등 2003년 5월 14일 준공하였으나 현지 확인결과 고천암호의 철새 영상으로 관찰하는 탐조기계가 건전지 미교체 등으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철새 등 각종 조류생태 전시물이 퇴색하는 등 관리가 극히 소홀하오니 앞으로 조류생태관 시설물 일체 정비와 아울러 시설물 관리를 공룡화석지 운영팀에 일괄 관리토록 하여 예산 및 인력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남군 쓰레기 매립장 인력보강 및 소각시설 폐열이용 방안강구입니다. 해남읍 복평리 891번지의 일원에 설치한 해남군 쓰레기 매립장은 소각시설과 음식물쓰레기 시설은 민간위탁하고 매립장과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군에서 직영하면서 현장 관리를 중장비기사 등 4명이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후 책임있는 인력을 배치, 또는 전담부서 신설을 적극 검토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또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인 방법으로 압축 및 포장하여 에너지 생산시설에 소각한 후 발생한 폐열을 난방에너지로 대체 활용하기 위하여 50억을 투자 기 신설하였으나 폐열 발생양 15%만 음식물 쓰레기 건조에 이용되고 있을 뿐 나머지 85%는 버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폐열 이용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약초 장뇌삼 재배에 따른 해가림시설 보완입니다. 2006년도 산약초 장뇌삼 재배에 규모화 및 집약적으로 재배하여 전문산약초 경영인으로 육성하여 생산한 기반조성을 소득증대해 나가기 위하여 계곡면 법곡리 농가가 조성하고 있는 사업지역을 현장확인 결과 해가림 시설이 크게 부족하다고 사료되므로 앞으로 산약초 재배전 사업대상지 선정시 토양검정과 농업기술센터 등 기술부서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심의 후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본 사업은 해가림 시설을 보완하여 우량 산약초 사업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해남군 농산물유통센터 시설물 관리 부적정입니다.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산지유통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3년간 산지유통센터의 시설물과 기계장비를 6,350만 원에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에 대부하였으나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는 대부계약서에서 제5조2항 규정에 의해 다시 이레유통에 재대부하였는데 대부계약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피해발생시 배상책임을 겨울배추생산협의회와 계약하지 않고 이레유통이 계약 체결하였으므로 앞으로 잔여대부 기간동안 화재보험계약을 당초 대부자인 겨울배추생산자협의회와 체결하도록 보완 조치하시기 바라며, 건물내에 현황판을 비치하고 금후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첫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회관 신축사업비 지원 부적정입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삼산면 도토리회관 4,000만 원, 북일면 신월리회관 5,000만 원, 화원면 온수리회관 3,000만 원, 북일면 홍촌리노인당 6,000만 원 등 형평성에 맞지 않게 주먹구구식으로 지원되고 있으니 앞으로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 지원 부적정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숙원사업을 집행하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시 개인사찰 요사체 정비 사업비 3,00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를 다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보조 지원하는 것은 부당함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남읍 시가지 주·정차 질서 확립 추진 소홀입니다. 해남읍 시가지 중 광주은행에서 보건소, 광주은행에서 해남교구간 등 1개소에 홀·짝수 주차제 시행을 위해 사업비 4,700여만 원을 주·정차 신호 등 설치공사를 하였으나 지도홍보가 미흡하여 홀·짝수 주차이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 앞으로 홍보·지도단속과 아울러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부가 부과 및 견인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홀·짝수 주차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첫째 어업지도선 운항 안전관리 소홀입니다. 송지면 갈두항에 정박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2007년 12월에 건조되어 군에서 어업인들의 양식시설 정리, 정비지도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운항관리하고 있는 행정선이 건조당시에는 평균시속 23노트의 정상적인 속력을 유지하였으나, 9년이 경과함에 따라 기관이 노후되어 현재 평균시속이 15노트로 일반어선의 20노트보다 현저히 속력에 낮아 기동성이 떨어져 문내, 화원면에서 어업관련 및 불법 모래채취 등 민원발생시 갈두에서 출발하여 현지 도착까지 2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어업지도 단속이 어렵고 또한 해양에서는 육지와 달리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인명 및 선체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신규엔진으로 교체하여 어업지도 및 운항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업지도선 운항 종사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어업지도선을 운항하면서 만호해역의 해남, 진도간 어장분쟁을 해결하여 어장재배치로 항로를 확보하고 매년 김 양식시설 초부터 주 2회이상 어업인 현장지도를 실시하여 무면허불법 김 양식시설을 정비하는데 공헌였으며, 무분별한 남획으로 자원감소와 생태파괴를 초래하는 소형 기선저인망 불법어업 지도 단속으로 어업 질서확립에 노고가 많은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진작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5년도 기르는 어업 육성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을 증대해 나가기 위하여 2005년도 기르는 어업 육성사업 일환으로 문내면 예락리 어가에 군비 3,000만 원 지원 갯지렁이 육상양식을 시설하였으나 갯지렁이 미입식으로 실시물이 방치되고 있으니 해당 어가를 특별 지도하여 빠른 시일내에 입식토록 하기 바라며 향후 미입식시는 해남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 및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첫째 농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농기계의 원활한 진·출입 및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하여 추진한 금년도 농로정비사업 총 68건을 추진하였으며 해남읍 길호 농로포장 등 28건이 건당 사업비 2,000만 원미만 사업으로 해남군 재무회계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읍·면에서 사업비를 전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군에서 직접 추진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밭 기반정비사업 대형관정 활용 미흡입니다.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밭 기반정비사업으로 개발한 대형관정 111공중 41%인 46공이 사용되지 않는 등 활용상황이 극히 부진하오니 앞으로는 연도별로 추진한 밭 기반정비사업으로 개발한 대형관정에 대해 일제히 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개인관리전환 등 금후 활용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설사업 자체 설계 전담부서 설치입니다. 금년도 군정 주요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시정요구한바 있으나 건설사업 용역비를 크게 절감해 나가기 위해 자체설계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견고한 설계와 용역비 절감에 기여토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전기안전점검 장비 추진소홀입니다. 2005년도부터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 정비로 재난사고를 예방 안전한 주거생활 영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기안전점검 정비사업에 있어 사전 세대별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후 점검결과에 의해 정비 소요금액을 산출하여 정비를 하여야 함에도 전기안전점검 정비가 동시에 실시됨으로써 예산낭비가 우려되니 앞으로는 방법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첫째 농업 기술업무 및 기술 지도업무 전담입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 농산유통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군비 보조사업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사한 사업을 시범사업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연구와 농업기술 지도업무만 전담토록 하고 농가가 지원하고 있는 각종 군비 보조지원사업은 농산유통과에서 추진토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둘째 과수친환경 생력재배 추진 부적정입니다. 과수친환경 생력재배로 소비자 기호에 부응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금년도 과수친환경 생력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규모있게 대규모 재배농가를 선정 추진하고 소규모 농가는 농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군비를 농가당 20만 원에서 280만 원까지 나눠 먹기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정하오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실시하였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운영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박희재 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박희재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도 박희재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박희재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도 박희재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박희재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해남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해남군 지방세 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해남군 공립보육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 11.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12. 해남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 해남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해남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해남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7.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9.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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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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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지방세 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공립보육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명재구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명재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일부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26호 해남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의원이 무급에서 유제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침 항에 위원회의 당연직 의원인 지방의원은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1427호 해남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해남군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체납세징수에 있어서 특별한 공적을 인정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체납세 징수 유공자에게 사기진작 시키는 조례이므로 본 조례 전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1428호 해남군 공립보육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농어촌 및 저소득 밀집지역과 보육시설 공급율이 낮은 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침에 따라 공립보육원을 설립함에 있어 영유아보육법 전반에 의하고 공개모집 을 공개경쟁 으로 본 조례에 없는 조항으로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를 신설하고 “종사자의 징계를 시설장이 행한다.”를 “시설장이 요구하면 해남군보육 및 아동위원회의 가결을 거쳐 행한다.”로 수정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1438호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제정법 제39조에 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제 운영계획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대한 운영 등 주민참여 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안번호 1439호 해남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무와 건축위원회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을 재정립하였으며, 원활한 건축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민원과 연계되는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 지정,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세분화 등 건축민원을 체계화시키기 위해 건축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의안번호 1440호 해남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01년 5월 24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고 2006년 10월 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의안번호 1448호 해남군정 조정위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999년 2월 8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폐지와 2000년 12월 29일 지방세법 제221조 삭제로 인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공공재산심의위원회 구성의 명칭을 공유재산심의회의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의안번호 1449호 해남군 장학사업 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명문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장학사업지원을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고 명문고 입학 장학생 등급제 선발과 명문대 입학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등으로 장학기금을 확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초등·중등학교는 교육청으로 명시되어 고등학교는 교육청 관할이 아니므로 주관부서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의안번호 1450호 해남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세 감면조례의 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 표준안에 맞춰 해남군세 감면조례의 전부개정을 하였으나 개정안 제8조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과 제30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 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아 본 조항만 삭제하고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의안번호 1451호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00년 10월 1일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군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에 부합하기 위해 명칭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의안번호 1437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화원관광단지 진입도로변 쉼터에 조성하기 위하여 활용가치가 있는 부지를 감정가격보다 낮은 공시지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의안번호 1455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우량종자를 증식시켜 쌀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시범포장을 조성할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농지를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이 농지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여 선별장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화원 청용택지 잔여 토지는 조선산업 단지화와 연계하여 조선소 관련 직업훈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 총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공립보육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공립보육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해남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해남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해남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해남군 해남읍 고도·남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 24.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해남군 자연재해위험재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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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해남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해남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해남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해남군 해남읍 고도·남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사일정 제24항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해남군 자연재해위험재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욱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은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 10월 12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29호 해남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농어촌 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폐지되고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30호 해남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도 현 실정에 맞게 개정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31호 해남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단련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해남군 행정기구의 직제 등 현실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2호 해남군 해남읍 고도·남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해남읍 고도리, 남외리 일원에 농업진흥지역 292,371㎡를 해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신시가지로 개발하기 위해 2003년 11월 10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5년 4월 29일 사업이 취소되었음으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3호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당연직 위원의 소속기관 명칭 변경에 맞춰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4호 해남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침수 위험지구나 붕괴위험지구 등 자연 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방지 등 자연재해 위험경감을 통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 산업건설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해남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해남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해남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해남군 해남읍 고도·남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해납읍 고도·남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해남군 안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해남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항 해남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일정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심의를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61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해남군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대해 검토결과 상위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서명함.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32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이민식 의회사무과장 김판석 전문위원 민직기 전문위원 노성철 전문위원 정금식 의사담당 박석문 지방행정7급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