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장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이희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1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 서울특별시은평구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중간보고서채택의건, 2001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1년은평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1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1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2001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2001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봉구의원
최봉구 의원입니다. 먼저 2001년도 우리 구의 살림살이가 될 예산심의를 위하여 회기내내 애쓰신 의원님들과 관계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이 사람이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중책을 맡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애를 써봤지만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을 느꼈고, 욕심을 가졌던 탓인지는 몰라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내년도 경기는 금년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가운데 끝을 모르게 곤두박질치는 체감경기는 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짜임새있고 효율성있는 예산편성에 초점을 맞춰 사명감을 갖고 임했습니다마는, 심의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는 최선의 편성안이 도출되기를 원했을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다수결의 법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는 하나, 금번의 심의 의결과정 중에는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폐해가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협의되었던 내용이나 또는 아무리 옳고 건설적인 내용일지라도 다수의 힘의 논리에 밀려 반영되지 못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수결 원칙에 의한 민주주의의 한계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일회성 포상경비나 각종 선심성 행사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삭감하고, 구민복리와 직결되는 사업예산이나 경기침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출예산은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통반장들에 대한 포상이나 일간지 구독료는 2000년 수준으로 동결시키거나 줄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확대되었고, 파발제나 한마음 체육대회 등의 행사경비도 전년수준으로 통과되었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체육회관건립 예산안도 좀더 심도있게 검토되었어야 하는데, 진입로도 확보되지않은 상태에서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진 예산이라고 밀어부치는 식의 편성안 통과는 상식밖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한심한 일은 이동구청장실 운영예산이나 주택기획 시책추진비는 심의때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계수조정 유인물에 올라있어서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이의를 제기하였고, 다시 협의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런 협의사항이 정식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고,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묵살되었습니다. 본의원도 간담회 협의사항을 회의속개시에 위원장으로서 공표를 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로 정회를 선포,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 모두가 협의를 했고, 배석하였던 예산계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였던 내용입니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전례가 있었던 터라 이번일도 특별하게 절차상의 문제를 꼬투리 삼을 이유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통상 있어왔던 일을 정식 수정예산안 상정 운운하며 협의사항 자체를 부인하는 행위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집행부의 시나리오에 따라 꼭두각시 놀음을 하는 의회운영에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협상의 의지를 가지고 임했는지 의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정상적인 행위를 짓밟고 묵살하려 든다면 파행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은 모두가 공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집행부의 자세나 의원상호간 정파에 의한 세몰이식 행위는 이 땅에서 하루속히 없어져야 합니다.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공공의 유익보다 수의 우위와 각자의 이해타산에 휘말려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장애요인이 있었다면 저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가 반성할 부분입니다. 아울러 의원상호간의 신뢰성 회복도 중요합니다. 서로가 헐뜯고 야합행위가 지속되는 한 정상적인 의회운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3일까지 예결위원장의 건의사항을 절차상의 문제를 삼아 수정안 운운하던 의회 집행부가 하루가 지난 14일에는 갑자기 돌변하였습니다. 한 위원에게 전적인 책임을 전가하면서 대충 무마하려는 행위를 보면서 현 의회 집행부가 앞으로 의회를 정상적으로 이끌어갈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예결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봉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수고해주신 김덕홍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기빈의원
나기빈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의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아까 의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지만 본의원이 지난 임시회 때도 이 본회의만큼은 시간을 엄수해달라는 주문을 했고, 의회 운영진에 많은 이야기가 수차에 걸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준비소홀로 해서 늦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15일 전에 이미 오전 10시에 하기로 약속되어 있던 것이 어떻게 준비가 이렇게 늦어졌으며, 무엇이 문제였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이것은 운영에 너무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도기관에 계신 분들을 편애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0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시지않습니까? 방청석에 방청을 원하던 방청객들도 10시에 와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준비소홀로 늦어졌다는 사과가지고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일 때문에 무엇이 준비가 덜되어서 그랬는지, 앞으로는 시간을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말씀을 한번더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1시간 이상씩 늦어지는 의회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나기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회의전에 사전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장께서 결재에 대한 서류에 결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예산안을 깔아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진행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오늘 마침 녹번초등학교 학생들이 방청석에 참석을 한다는 통보가 있어서 거기라도 저희가 통보를 해서 11시에 개의된다고 통보를 해서 오늘 학생들도 바로 조금전에 방청석에 도착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부득이한 사정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신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김덕홍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01년도은평구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0년 11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2000년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산안의 산출근거의 적정여부와 관련서류의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01년도은평구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은평구예산안은 일반회계 1,180억원, 특별회계 238억 3,000만원을 합하여 전체규모 1,418억 3,0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에 비하여 15%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재원으로 구세가 174억 700만원, 세외수입이 193억 6,400만원, 기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812억 2,200만원으로 총 세입의 6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1,180억원으로 경상비가 982억 9,3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83.3%이며 2000년도 대비 18.5%가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97억 700만원으로 청사신축 개보수 분야에 22억 8,600만원, 문화체육분야에 57억 8,4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2억 1,000만원 도시정비분야에 10억 8,400만원, 공원녹지분야에 8억 3,400만원, 토목분야에 61억 5,900만원, 하수분야에 21억 8,300만원 등에 각각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지침 등 관계법령의 범위와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전 위원이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으며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71억 5,387만 7,000원을 삭감하여 도로 및 시설물 보수비 등에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1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시작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또한 민선시대가 5년 6개월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이고 민선시대는 결국 주민자치 시대라고도 하고 과거에 관선시대에 자치행정과 민선시대의 자치행정은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를 펼쳐볼 때마다 거기에서는 절대 변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관료행정이 저는 거기서 잔존하고 있다 민선구청장이 주민이 직접 뽑았으면 주민 위주로 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가능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간다는 의미는 엉뚱한데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때문에 금년도 또한 예산집행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예결특위위원장이 전재한 모든 사안 사안이 대화로 절충이 부족하고 서로간에 표결로 갔다는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될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IMF로 인해서 ‘99년도 예산이 자치행정에서 가장 긴축한 예산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우리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회 경기가 결국 예상체감이 과연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있는거냐? 이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자치행정에서 관료들만이 어떠한 생각이 또 관료들만의 이득을 찾는 이러한 것은 너무 철밥통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 토론을 하는 내용을 직접 예산 조목조목 제가 10가지만 대충적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기관운영 일용인부가 결국 지방행정 구조조정에 따라서 단순사무직은 연차별로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없애라 하고 지시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보조직이 지금 전체가 54명 중에서 단순보조직이 15명, 15명 중에서 5명을 감축하자고 하는데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은평소식지가 우리가 종이를 좋게 해서 나가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듯이 신문 용지로해서 우리가 기획을 해서 이것을 하면 이것이 상당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의원이 5,200만원을 감액을 주장했으나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또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통반장 일간지 구독은 사회적으로도 많은 물의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1대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주장을 했으나 관철되지 않았고 국민의 정부에서 과연 이것이 과거에 국민의 정부에서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부분이고 이것이 과연 예전보다 금년 보다 더 증액되서는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본의원은 전액 감액하는 것을 주장했지만 절충안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억 4,000에서 2억으로 편성되는 것은 이것은 무리수를 둔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공보관리 보상금에서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하면서 많은 전시성 행사를 많이 합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내년 다른 ‘99년보다 어렵다는 의미에서 행사는 통일로 파발제, 구민체육의 날, 구민 체육대회 이 행사를 한가지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구민체육 대회를 우리 내년만큼은 치루지 말자 하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것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구청장 판공비를 봅시다. 구청장 판공비를 순수한 구청장 판공비는 8,414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 2,650만원 이 부분이 구청장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합해서 3억 1,064만원입니다. 여기에서 50%는 감액되야 되겠다 같이 고통을 겪고 해 나가자 해서 1억 5,000만원을 감액을 주장했던 겁니다. 또 내무행정 서무관리 여비 중 외빈초청여비와 관련하고 또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 여비 이런 것도 우리 지금 국민 정서는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도 외국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이것이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필요한 부분은 써야 되겠지요. 가야 되겠지요. 또 초청할 사람 초청해야지요. 그러나 그 예산이 가장 규모있게 적정하게 감액되야 될 부분이고 또 공무원 배낭여행은 이것은 한해 걸러서 나갈수도 있는 겁니다. 급한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더 감액되야 할 부분이고 내무행정에서 서무관리 시설비 화장실 보수 누가 구민들 누가 갔다 보여도 거기 참 화장실 깨끗하고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막말로 거기가서 밥먹고 자라고 해도 잘 수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돈을 들여서 대폭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또 내무관리 인사행정 일반 운영비 중에서 공무원 의식 변화훈련은 이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훈련이 아니고 의식개혁 운동으로서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관선시대에서 민선시대로 바뀌면 여기에 스스로 적응해야지 물론 교육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은 내년만큼은 좀 절제해 보자 하는데 3,400만원을 감액할려고 했던 겁니다. 또 내무행정 서무관리 포상금 성과 상여금 5억 2,376만 1,000원 중앙정부에 행정은 어느 정도 이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범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에서의 직무분석 근간의 자료도 지금 없습니다. 이 자료를 제대로 돌출해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식행정으로 가기 위한 절차상의 개선으로 해서 3년동안은 이러한 일을 각자 공무원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업무를 가지고 모든 메뉴얼을 작성해서 데이터 베이스화 하면 이것을 행정의 효율성으로 갈 수 있고 이 바탕으로 해서 직무분석이 되어서 이것이 성과상여금의 평가기준을 만들어 낼 수있습니다. 그때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무조건 준비안되어 있는데서 이런 성과상여금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지금 인사행정이 잘못된다라고 평가하듯이 이러한 것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간에 불협화음도 많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사기위축이 더 많이 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준비가 다 될 때까지 이 정책은 보류해야 되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에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또 사회진흥시설비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구민체육센터 220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행정수요를 안고 있고 급한 것이 뭐냐, 우선 순위냐 물론 지금 사업도 필요는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행정에서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이것을 의결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절차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예산증가될 가능성이 충분히 엄청나게 많다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도 공탁을 했으면서도 아직 쟁송에 걸려 있어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당장 시급한 부분이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로시설 도시계획시설이 매수청구나 그렇지 않으면 손실보상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이냐, 엄청난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큰 사업들을 우리가 조금 참고 가장 은평구에서 살기 좋아하고 정말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어느정도 된 후에 그 기반위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역개발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러한 사업들이 우선순위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재 10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어려운 시기에 40억을 확보하겠다 이것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될 부분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번 2001년 예산은 도저히 저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예산내용들을 적절하게 홍보를 해서 알고 심판할 것으로 믿고 이 본 2001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원님들께서는 본의원이 주장하는 이 부분들이 100% 다 맞는다고 생각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 자치행정의 흐름이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으리라고 믿고 본의원의 반대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김장주의원입니다. 구의원이 된지 지금 임기를 절반 넘고 있습니다마는 더러는 회의도 느끼고, 실망도 갖고, 좌절도 했었습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 개인적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장에 최봉구의원께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혼신의 성의를 다해 주셨고 최준호의원이 그야말로 저 밑에 작은 예산까지도 상세하게 검토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진실로 경의를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처럼 또 아까 방금 거명한 최봉구의원님이다 최준호의원처럼 성실하게 예산편성 자세에 임하는 의원이 대한민국에 많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협의체입니다. 개인적 의견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예를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최준호의원님의 각고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금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한 부분이 119건입니다. 전체 214억 일반회계 예산 가운데 71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무후무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의회에도 이런 삭감은 없습니다. 물경 33%가 넘는 삭감이 됐습니다. 119건을 손질했습니다. 아까 일일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40억 재정했던 구민체육회관도 10억이나 삭감했습니다. 이와같이 아주 구체적이고 열성을 다한 예산편성이었다고 생각하고 의원 여러분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본예산안은 어디나 내놔도 손색없는 예산안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다소 개인적 유감이 있으시더라도 자긍심을 가지셔도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는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저도 구민체육센터에 짓는 경비 말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할 관리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장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장만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하면 예산만 들어갑니다. 월드컵 경기장은 호텔을 만든다든지 쇼핑몰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아이템을 넣어서 그런 것을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따위를 해서 공사추진의 증액하는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봐야 됩니다. 어떻게 쓰는가를 같이 지켜보고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십시다. 금년도 예산안은 진심으로 본의원은 자긍심을 갖는 예산안으로 봐집니다. 이런 예산안을 만드는데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01년도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해 부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증액예산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부구청장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희원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해 부구청장님이 동의하셨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반대토론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많은 안건을 다루어야 하는 오늘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기립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의원
최락의의원입니다. 그동안에 15일동안 여러 의원님들 예산결산을 하시고 또 2001년도 예산을 정말 심도있게 다루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조금전에도 김장주의원님께서 개개인의 감정을 자제하고 또 개개인이 조금 불만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이것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동안에 좀 느꼈던 점, 또 그 동안에 의회에서 있었던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렇게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의장님한테 묻고 싶고요.

이희원의장
최락의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간담회에서 결정한 문제가 묵살되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그 의회의 간담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의회를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구의회가 국회의사당을 답습을 해야 합니까? ( 임동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것은 신상발언이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에요.) (“의사진행발언 아니에요”하는 의원 많음) 밀어붙이기식의 의회를 한다면 은평구의회는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이런식으로 이끌어 간다면 각성을 해야 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홍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김덕홍의원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2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서 제출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심사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 사업인 구립도서관 건립비 11억 1,000만원이 배정되지 않아 감액하였으며 특별교부금34억 4,100만원을 지하압축적환장 건립비로 교부받고 화장실개선분야 인센티브 사업비로 1억원 시범 공중화장실 신축비 1억 6,000만원 하반기 시민만족도 인센티브 사업비 2억 1,800만원이 배정됨으로써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압축 적환장 건립은 총사업비가 94억 7,599만원으로 2002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구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6개 사업에 4억 7,800만원을 내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복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66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2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의료보험법이 국민겅강 보험법으로 각각 개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은평구수가조례중 유료접종을 제외한 일반수수료에 해당 하는 사항은 부칙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에 통합 개정토록 하였고, 65세 이상 경로우대증 소지자에 대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하던 것을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약국 조제비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보건소장이 지출토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유료 예방접종의 병 의원 관련사항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복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66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1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으로 과징금 처분,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용 등을 규정하고 식품진흥기금 재원인 식품위생법규 위반업소 과징금이 시 . 도와 시 . 군 . 구에 4 : 6으로 배분됨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의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할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명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의원
재무건설위원장 최명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661호 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11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제9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시 심의를 마친 건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시 준칙안에 따라 구세감면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행자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갈음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제1항 별표에서 규정한 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2001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본조례에서 규정한 자동차면허세 감면규정을 삭제하였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 및 면제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80m이하를 60m이하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감면적용기간을 명확히 한 것이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회에서는 본조례안이 상위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과 감면시점 등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보고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명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환경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환경특위위원장
김성구의원입니다. 지난 12월 7일 개의된 제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본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664호 환경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조사활동을 추진하고자 본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환경행정사무조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목적은 구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은평구의 환경분야에 대한 행정현황과 관리실태를 조사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위원회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의원 외에 노무웅의원, 김덕홍의원, 이양기의원, 최봉구의원으로 구성하여 조사업무를 시행하고 자 합니다. 조사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으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에 저해되는 요인에 대한 구 행정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00년 12월 15일부터 2001년 6월30일까지이며, 조사범위와 조사일정은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확인과 자료검토,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과 관계인의 증언, 의견진술 등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된 것은 정리를 하고, 팔요에 따라 사안별로 환경부, 서울시, 은평구청에 건의서를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회가 작성 의결하여 채택한 환경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김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중간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 계획변경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승인을 얻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김장주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실 것은 본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가 상임위원회별로 분담되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재무건설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건을 일괄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중간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무조사는 지난 10월 16일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10월 16일 부터 12월 31일까지 77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관련조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상임위원회 조사활동에서 나타난 현행조례의 문제점과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질의 답변과 개정이 요구되는 조례에 대하여 개정안 제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나타난 공통적인 문제점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조례 중 일부가 개정되었음에도 정리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일부조례의 조, 항이 잘못 지정된 사항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개정이 필요성이 있음에도 개정되지 않고 있는 조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례상에 표기된 명칭이사실과 다른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등 운용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현행조례 운용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좀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위법규 및 서울시조례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가 2001년도 예산안 심의와 구정질문 등 제2차 정례회기간과 중복되어 효과적인 조사를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은평구 자치법규의 운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문제점 등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를 위해 당초 계획되었던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사무조사 기간을 2001년 3월말까지 3개월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의 사무조사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연장에 대해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장주의원이 제안설명한 해당 상임위원회별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계획안을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6항까지 2001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외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1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외 6건에 대하여 강태원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강태원의원입니다. 2001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1년은평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2001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1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2001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649호, 제650호, 제651호, 제652호, 제653호, 제654호, 제655호 기금운용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안은 2000년 11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시 응급조치비용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적립 관리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신축경로당 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컴퓨터교실, 공동작업장 설치 및 경로당에 건강보조기구를 구매 지원하고자 하며, 장학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에게 심의위원회에서 성적우수 . 특기 등 지급대상자를 선정, 의결을 거쳐 연 2회 지급하는 것이며,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도시가스 설치자에게 시설비의 70%이내의 범위에서 융자하는 사항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을 겪고있는 관내 제조업체에 지원하며,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되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 수거그물망 등 일상경비 및 음식물 감량화를 위한 수거용기 구매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 계획안들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강태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1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명재의원입니다. 2001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656호 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11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제94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시 심의를 마친 건입니다. 본계획안은 도로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대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규인 도로법 제64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의 검토결과 200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민간원인자 부담액 14억 9,000만원과 이자 수입액 1,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억 6721만 9,000원을 합한 총 18억 6,721만 9,000원이 기금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본계획안 2-1 수입계획에서 사업외수입으로 3억이 증가된 것은 통신, 가스, 수도 등의 내년도 사업증가에 의한 민간 굴착공사 신청이 50~60% 가량 증가될 것이 예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계획안 2-2의 지출계획중 기타사업비 4억 6,246만 3,000원이 감소한 것은 통신, 가스 사업자가 실시하는 굴착에 대해 사업자 자체복구를 유도하고 구청에서의 굴착복구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굴착복구사업비와 관급자재대를 감액하는 등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기금 운용계획에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해당부서에서는 통신, 가스사업자 등 민간사업자에 의한 굴착행위시 당초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 하는지의 여부와 구에서의 굴착복구를 축소하고 사업자에 의한 자체복구를 유도함에 따른 복구 부분의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사항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엄용웅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웅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엄용웅의원입니다.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657호 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11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제94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시 심의를 마친 건입니다. 본계획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 계획으로 본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한 바, 최근 전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이 157억 2,012만원이고, 이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1억 2,586만 2,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였으며, 2000년도 이월금 3억 9,4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2,760만원을 합한 5억 4,809만 3,000원이 기금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계획안 1의 가 (3)에서는 재해대책기금의 대상사업과, 나의 2에서는 자금조달계획이 포함되었으며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1년에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6,288만 1,000원을 사업충당비로 하고 나머지 4억 8,521만 2,000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계획 중 지출계획에서는 매년 우기시 하수역류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관내 20개 주택에 대한 하수역류 방지시설 설치비 550만원 포함되어 있는 등 기금의 조성과 사용계획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엄용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고 질의 토론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1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외 8건에 대하여 일괄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5일 동안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을 맞아 업무 마무리 등 바쁘신 가운데도 제2차 정례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