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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강희 의원 발언

115회 제5총무보사위원회2003-12-12

정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직제순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노인가요교실 강사료를 채택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빠져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노인교육강사료 그러니까 노인교육을 신설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그거하고 혼돈을 한 것 같습니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강사료가 이번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양모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200만원 세웠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성양모위원

이번에 빠져있는 것 같아서, 노인들 노인가요교실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래서 오히려 노인복지를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 해야 되는데 기존 잘 운영되는 프로그램마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주무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이건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하실 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작년에 노인가요교실 강사료 200만원에 대해서 다시 계수조정할 때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309쪽 사회복지시설연합회간담회가 1만원씩 20명 해서 4회로 8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사회복지시설연합회 간담회를 예산에 편성해서 했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금년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일반 사회복지관을 포함해서. 그런데 그 관장들이 사회복지사업을 하면서도 서로 정보교환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만나서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난 11월 26일날 연합회가 출범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담회비 일부를 저희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자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연합회 간담회를 8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다면 그건 그래도 약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311쪽이나 309쪽도 보면 사회복지가족한마당대축제라고 해서 50만원, 311쪽에는 6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에도 보면 보육시설도 한마당큰잔치네 했는데 이건 또 다른 행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이건 어떤 취지에서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금년에 서울시내 사회복지사들이 급여문제를 가지고 집단으로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청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금 사회복지사들 급여가 아주 열악합니다, 1호봉이 65만원 정도 한 달에 지급되는 돈이.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사들의 급여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직·간접적으로 사회복지사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치구에서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자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9월 17일날 처음으로 사회복지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과 같이 체육대회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이걸 연례행사로 정착시켜 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600만원은 이벤트사 약정금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09쪽 맨 아래쪽에 한마당축제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직원들이 축제준비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끝나고 나서 저희들 식사비등의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이 급여가 적어서 집단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급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집단민원을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꼭 한마당축제 행사로 체육대회나 이런 식으로 한 번 한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급여문제가 해결된다고 느끼지도 않을 건데 이런 행사성으로 해서 어떤 것들을 추진하면 구에서는 어떤 걸 크게 하고 있다고 그런 것만 보여지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그런 것들은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해서 행사를 하는 것은 각 동에 거의 한 명씩 사회복지직이 있고요 그 다음 보건소에는 복지사업과에, 우리 구청은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직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복지사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유대관계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복지관쪽에서 동사무소에 자료요청을 하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자기 고유업무도 바쁜데 사회복지관에서 그런 자료들을 요구하면 만들어 줄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관쪽에서도 그러면 공무원들하고 접촉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이 12개소가 있는데 서로 종사자들끼리 모릅니다. 하나의 화합의 장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사기진작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마련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규로 조금전에 얘기했던 사회복지시설연합회 간담회가 1년에 네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하는데 간담회 간식이랄지 이런 정도에 80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신규로 돼 있다면 그걸 시행해 보고 나서 거기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충족시킬까,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고민을 한 이후에 그분들한테 필요한 적정부분을 해주는 게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한마당축제를 하는 거보다 보육시설이랄지 이런 것들 보면 기본적으로 각 개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차라리 찾는 게 낫지 행사성으로 경비를 600만원 이상 지출해 버린다면 이건 결국 이벤트사에 의해서 반짝 하는 걸로밖에 보여지지 않고, 전부 모여서 바쁜 시간, 굉장히 바쁜 분들이라면서요. 그런데 바쁜 시간 중에 시간을 쪼개서 이걸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그분들 사기진작이 될까 하는데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보육시설한마당큰잔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육시설이나 복지사들이나 거의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거라면 그런 한마당잔치나 이런 쪽에서 조금 더 배려해서 참여를 많이 하는 부분으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유대관계를 넓히는 오히려 현재 하고 있는 행사를 방향을 달리하고 방법을 달리하고 참여현황이랄지 이런 것을 달리하는 게 오히려 좋고, 이런 행사성 지원으로 해서 축제를 하는 거보다는 복지사들의 급여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충족시킬까를 고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11쪽 보면 우수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장견학도 있고 노인장사시설 현장견학도 있고 새로운 장사문화정착 지원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보훈자 전적지 답사도 있는데 본위원이 느끼기에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행사를 많이 편성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를 해주십시오. 각 행사들에 대해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우선 앞에 질의주신 것부터 제가 짤막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연합회 간담회는 연합회 간담회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왔던 사항이고요, 6개 단체에서 12개 단체로 늘어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간담회 하는 걸 저희들이 전혀 지원 안 했던 것을 회원이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축제한마당은 저희들이 주관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복지관측에서 주체가 돼가지고 금년에 했는데 예산이 1,200만원 정도 듭니다. 그걸 구에서 일부 지원해 달라 또 그 행사의 규모나 참여하는 종사자들 규모로 봐서 저희들도 지원이 돼야 행사다운 행사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그 다음에 현지답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라든지 또 장사문화는 장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런 추모공원이란 데 한번 노인들이 가봄으로 해서 인식을 바꿔주겠다는 의도고요, 그 다음에 전적지 답사도 우리가 보훈단체에 주는 것은 정례적으로 명절 때 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적지답사라고 예산에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봄·가을에 한번 야유회 행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10여 년 정도 이런 걸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와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마는 많이 시달려온 사항입니다 이 내용들이. 구청에서 도대체 뭐를 해주는 거냐 우리한테,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반영해 본 겁니다. 행사를 늘이고자 하는 거보다는 지금까지 쭉 해온 과정에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제가 어르신들의 장사시설 현장견학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장사문화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인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금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연합회 간담회나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서로 정보교환이 필요하고 집단적인 의견이랄지 이런 걸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던 것들을 구에서 지원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가족한마당축제 체육행사 이런 것들도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하던 것들을 또 구청이 떠맡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우수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장견학도 다시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져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계속 행사 회수만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복지사들이랄지 급여문제랄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차라리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나열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 개라도 제대로 실익이 있게 운영이 될까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319쪽 보면 보육시설 식당 운영지원이 1억원 정도 그리고 보육시설평가가 1,080만원 쭉 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식당 운영지원을 안 했었던 건데 이번에 하겠다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인접 구인 동작구 같은 데서는 진작부터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식당운영비로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민간보육시설이 약 200여 개 시설이 되는데요 대개는 다 열악합니다. 그리고 직접 교사들이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고 또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숫자가 많은 데는 취사부를 정식으로 고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일을 시키는데 보육아동이 적은 데는 원비 들어오는 게 적으니까 실질적으로 채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5명 이상 50명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취사부 인건비를 그러니까 취사부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저희들이 절반을 지원해 주자 그렇게 해서 신설한 거고요.

김금희위원

그러면 15명 이상 50명 미만의 보육시설현황을 파악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파악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관악구 전체에 민간보육시설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142개입니다.

김금희위원

142개면 한 시설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42개 시설을 대상으로 했는데 1개 시설당 17만6,000원 그러니까 근무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4시간 정도 봅니다. 그래서 시간당 4,000원꼴로 산출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17만6,000원이면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식당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종사자의 절반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취사부.

김금희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아니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조사를 저희들이 다 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실질적으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로 민간보육시설에서 그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 해서 지원을 못 했고요,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민간보육시설을 앞으로 장려하고 육성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도 이번에 일부 반영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을 조사할 때 이 정도를 지원해 줄 테니까 식당 종사자를 고용해라 했을 때 하겠다고들 다들 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가능하다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이 솔직히 굉장히 열악하다고 저도 듣고 있는데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지원된 후에도 현재와 달라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도록 예산지원 후에 종사자들 고용해서 영·유아들의 영양이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325쪽 청소년공부방에 민간위탁금이 새로 편성됐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몇 쪽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이승한위원

325쪽.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기존에 있는 사항인데요, 그건 저희들이 공부방이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관장들 인건비입니다.

이승한위원

인건비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모양이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게 작년에는 청소년계가 별도로 있었는데 금년에 노인·청소년계로 합해지면서 예산이 일부 편성직제가 달라졌습니다.

이승한위원

과거에 있었던 것이 그대로 그냥, 그러면 그거지요 공부방의 관장들 한 사람씩.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85만원 나가는 거 그겁니다.

이승한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시설비가 한 500만원 올라왔는데 공부방에 대해서 지원하려면 더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그 중에서 한두 개는 조건에 맞지 않고 다른 시설로 전환해야 될, 어떻게 보면 공부방을 폐쇄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걸 앞으로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시설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 운영상태를 봐서 폐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시설비는 아주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누전이 돼서 전기상태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수도가 고장났다든지 그런 경미한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점차적으로 판단해서 내년에는 다른 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개·보수는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승한위원

이 금액도 작년에 있었던 금액이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다만 계가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액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염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정리정돈이 돼서 시설투자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정돈해서 좀더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하고 폐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폐쇄해서 다른 방법을 찾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금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랄지 또는 보육종사자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저도 개인적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한 50만원에서 100만원정도의 구청 입장으로 봐서 격려차원은 될 수가 있지만 이게 6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구청행정이 어떤 행사성 그런 부분에 너무 많이 접근하는 인상을 주고,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가 어떤 의미에서 물론 종사자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차원보다는 다른 쪽으로 접근하고 그런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사회복지가 너무 구의 집행부나 이런 쪽 입장을 대변해서 정치적으로 나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배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게 서로의 인식차이인데요 간담회비는 우리가 4회 정도 예산을 잡은 건데 매달 12번을 갑니다. 거기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주사, 실무 담당자도 참석을 하는데 보통 가면 밥을 2만원짜리를 먹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저희들은 매번 얻어먹고만 오는 거예요. 12번을 다 얻어먹기에는 낯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4회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사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축제한마당은 자기네들이 - 실무 부장급들이 - 모여서

이승한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게 커피 한 잔, 차 한 잔 먹고 정말 보육시설의 발전을 위해서 또 사회복지시설의 발전을 위해서 얘기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정도에 모여서 4시까지 얘기를 한다랄지 커피 한 잔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이쪽에서 안가면 됩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안 갈 수가 없어요.

이승한위원

그 쪽의 시설을 그렇게 해 달라고 그런 시간대로 해서 차 한 잔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자료를 놓고 얘기하는 거기에 어떤 단합을 하거나 화목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건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행사들이 어떻게 보면 전시성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 자체가 '관악구가 이렇게 돈이 갑자기 많아졌나' 예산편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의도가 물론 편성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필요해서 했겠지요,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조금 진짜의 목적성에 조금 걸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돈이 풍족한 구도 아닌데 조그마한 차 한 잔 대접하고 간담회를 줄이고 체육대회행사를 할 때 관악구의 입장에서 100만원 미만의 돈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게 작다 많다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축제행사 저도 위원님들이 자꾸 사회복지과에서 복지 쪽보다는 문화행사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다 그 지적사항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마당축제는 저희 공무원들도 다 참여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복지사들과도 자주 정보교환도 하고 유대관계도 맺고 해서 체육대회는 정례적으로 굳혀졌는데 처음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지원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지원이 안 되면 저희들 업무추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복지관도 달래주고 급여가 열악한, 그런데 저희들 인건비는 못 대줍니다 아무리 예산이 있다해도 자치구비로 인건비는 못 대주는 거고요, 그런 간접적인 지원 그렇게 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어쨌든 서로의 입장을 얘기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311쪽에 있는 노인회 장사시설 현장견학이나 새로운 장사문화 정착지원은 노인복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경상적예산에 포함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목에 따라서 현재 각 계별로 예산이 거기에서 나열이 되는데 여비성격은 여비쪽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앞으로 성과주의예산으로 흐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업무를 추진하는 쪽에서 하나의 완결을 가질 수 있도록 편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노인회 장사시설 현장견학이나 새로운 장사문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악구 노인회와 상의한 바가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노인회 입장은 어떻든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그 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온 사항입니다. 시나 정부쪽에서도 앞으로 화장문화를 홍보하면서 자꾸, 노인들이 아직 그쪽으로 인식전환이 안 되어 있거든요.

임현주위원

노인회에서 요구한 사항이다 이거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됐고요. 31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자활후견기관운영비등 지원이 금년도에 비해서 1,772만원이 감액했다 이렇게 보고가 돼서 본위원이 감액사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그 감액사유가 뭡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구성비가 국비가 40%, 시비가 30%, 구비가 35% 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따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자료요청한 거에 의하면 예산서상에 착오기재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착오기재가 맞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착오기재가 맞습니다. 그 착오내용을 이따가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금년도에 비해서 1,772만원 준 걸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늘었잖아요. 늘은 거 아닙니까? 2003년도에는 4억9,900만원이었던 예산이 2004년도에는 5억원으로 100만원이 늘었는데 여기는 1,772만원 감액된 걸로 나왔거든요. 이건 전반적으로 정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오면서도. 정정해 주십시오 이거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정정을 당연히 해 주어야죠, 다시 배포를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318쪽 장애아통합활성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교재교구비, 교사인건비, 장애아반 운영비가 있는가 하면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 장애아통합활성화 설치비가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자료제출한 거를 보니까 일단 장애아통합활성화반은 구립 원당어린이집 신축한 후에 거기에다가 보육시설로 지정해서 장애아동 관련 장비나 비품을 구입하겠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 답변이 왔고. 그 위에 있는 교재교구비나 교사인건비는 장애아통합활성화반이 설치가 되고 특수교사가 별도로 채용되면 인건비가 지원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2004년도에는 구립 원당어린이집을 장애아통합활성화 보육교실로 인정하고 등록하고 그 쪽에 특수교사를 채용하게 하고 교재교구비를 주고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민간에 대해서는 어때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민간도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3명 이상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3개 반 이상이 아니라 3명 이상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반이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3명이 아니고 3개 반이고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하셔야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정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은 3명이 아니고 3개 반이고요, 구립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를 포함해서 3명 이상 하게 되면 통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민간은 장애아전담반이고요 전담반을 3개 반 운영할 때 저희들이 별도로 반당 70만원씩 해서 210만원을 지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립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 3명 이상을 하게 되면 통합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그렇게 봅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서울시 지침상에 나와있는 내용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지침이 잘못되어 있는 게 민간이 가정 포함한 보육시설인데 민간의 규모가 구립보다 작지 않습니까. 민간에서는 오히려 통합으로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민간에서 장애아반을 3개 이상을 통합으로 운영할 수가 있겠어요. 구립은 규모가 가능하지만 민간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게 민간에서 하는 것은 장애아하고 영아 그러니까 2세 미만을 통합해서 보는 거거든요.

임현주위원

설명을 하실 때 정확하게 정리돼서 설명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에는 "장애아통합활성화", "특수교사통합활성화반"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민간의 경우에는 장애아통합이라고 하는 게 장애아와 영아를 통합하는 거다 그 설명이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3개 반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 장애아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이 교재교구비, 특수교사인건비, 운영비를 다 지원한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장애아를 통합해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의 그런 운영을 하겠다라는 민간이나 가정 시설 신청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04년도에는 우선 원당어린이집을 구립으로서는 처음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정부정책안은 앞으로 장애아를 일반 보육시설로 많이 보내서 통합운영한다고 하는 방침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종의 대비도 되고요,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원당어린이집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임현주위원

왜 그러냐면 시비보조사업인데 예산의 총규모가 2억원 이상이 되거든요. 2억원이 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4년도 이렇게 장애아든 통합반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지침에 의해서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결국에는 하나도 만들어 보지 못하고 예산이 불용되는 결과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침이 내려오면 우선 가능성에 대해서 전가정이나 민간이나 구립이나 공문이나 기타 지침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그런 수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되는데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교부액에 따른 비율로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불용이 생기거든요.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바로 애로점이 그런 것들인데요 시에서 이미 예산편성을 해서 가내시를 해 주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요문제는 나중에 저희들이 판단해 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편성을 안 해 놓고 그런 장애자가 생길 때는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가야 되는데 추경이 빨리 확보가 안 되면 바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애로점이 있거든요.

임현주위원

서울시에 지침을 주고 서울시에서는 대체적으로 시비를 교부할 때는 대충 몇 명 정도라는 규모가 있을 겁니다. 지침을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보육정보센터가 2004년도에는 신림1동에 준공되는 관악문화정보센터로 옮기는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이전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육정보센터의 운영비 내역을 보니까 자료주신 거, 자료를 보니까 일반사업비가 2004년도에는 1,326만4,000원 2003년도에 비해서 한 100% 정도 인상이 됐고, 교육비도 691만원으로 100% 정도가 인상됐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이렇게 자체사업으로 교육비나 일반사업비를 100% 인상해야 될 만큼 활동에 있어서 역량이 커진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는 호봉이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내용이 일부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영아보육프로그램개발비가 지금까지 개발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책자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책자발간을 해서 배포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육통계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시설에 대한 보육통계자료가 없어서 내년에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책자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립보육시설에서 금년에도 일본에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반드시 정보센터에서도 한 명이 가야 합니다. 거기 방문사업비 그런 등등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는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보육교사라든지 또는 종사자 안전교육에만 의존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교육을 확대합니다. 그런 기본교육은 물론이고 교사, 조리사 또 시민 공개강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아예절교육이라든가 유아들은 특기 음악교육 이런 교육을 신설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임현주위원

다 좋은데 해외연수는 1년에 한 번씩 갑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자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구립보육시설은 자비로 갑니다. 거기는 원비가 있으니까 자체 적립해서 가는데 정보센터는 저희들 100% 지원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센터장 한 명에 보육지도원 두 사람이 예산으로 해마다 간다라면 3년에 한 번씩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매년 앞으로 갈지는 미정입니다 매년 갈지는. 그런데 금년에 1회차 갔다왔데는요 우선 내년은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편성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임현주위원

보육정보센터가 서울시에서는 관악구에 유일하게 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의존도가 관악구에서 자꾸 높아지다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가정어린이보육이라든가 이런 업무는 하나도 못 하게 됩니다. 통제의 기능을 해야지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통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정보센터에 대해서요?

임현주위원

보육에 대해서, 정보센터에서 하다못해 어린이 간식이라든가 식단까지 짜주는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식사에 드는 음식물까지 다 구매를 해 주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렇게 보육정보센터는 정보만 줘야 되는 거지 구체적으로 정보 이외의 사업을 하다가 보면 관악구 사회복지과의 기능이 전도된다라는 거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닌데요.

임현주위원

옥상옥이 된다는 겁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임현주위원

그게 아니지는 않지요. 지금 자꾸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보육센터가 센터장한 명으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센터장 한 명이 사회복지관에 공간을 만들어서 시작이 된 게 보육교사 지도원 두 명, 영양사 한 명으로 됐고, 사업이 늘다보면 자꾸만 규모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사회복지과에서 했어야 되는 역할을 특수성을 좀더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예산을 1억600만원이나 사회복지과 외의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합니다. 정보센터 설치목적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예산지원하고 교사들의 질을 향상시키는 업무까지는 감당을 못 합니다. 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이 우리 보육원아들에 대한 영양관리 그래서 취사부가 거기에 고용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의 목적이 교사들의 질을 높이고 우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육아동들의 전체적인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임현주위원

대단히 좋은 얘기예요, 대단히 좋은 얘기인데 구청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원래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 못 합니다 구청에서.

임현주위원

못 하면 그거는 능력이 부족한 거지, 못 하면 자꾸 외부의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까. 원래 공무원이 해야 되는 일을 센터를 둬서 그 기능을 나누는 건데 점점 보육정보센터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옥상옥으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센터를 물론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들은 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효율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청에서도 일부 해야 될 일을 자꾸 센터쪽으로 사업을 주다 보면 하나의 옥상옥이 되고 예산만 낭비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교육도 지금 이런 수준이면 됩니다. 사실상 2005년도에 가서는 더 늘릴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센터로서의 기능이 그 수준에서 하게끔 하지 그 이상이 가도록은 저희들이 만들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린이집 전체적인 원장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허심탄회하게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어린이집 원장의 고유권한이 센터로 인해서 상실되는 부분이 무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행정적으로 규제하는 거하고는 또 틀려요. 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을 보고 운영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는 건데 보육센터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중간역할을 하는 센터를 통해서 모든 게 통제된다라는 얘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구청이 효율적으로 행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만드는 거와 그 기능에 대해서 지나치게 권한을 주면서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드는 건 틀리거든요. 이건 잘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적절히 조절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보육정보센터가 있는 게 당연히 좋지요, 공무원의 능력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좋지요. 공무원의 업무가 줄어들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을 좀더 연구할 수도 있고 좋습니다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기능에 대해서 놓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센터를 규제하는 역할은 또 사회복지과가 해야 된다라는 얘깁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번에 문화정보센터로 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정보센터에 왜 보육정보센터가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되는 건물인데 보육정보센터가 왜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 기능을 뺏어왔냔 말이에요. 이것도 문제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지금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던 방과후사업 못 하지요? 그쪽으로 가서도 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건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정보센터는 우리가 별도의 임차건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사실상 구가 직영해야 되는 그런 기구입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보육정보센터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사람 하나 자리 만들어주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위에 얘기한 게 서울시에 조례상에 "보육정보센터를 만들 수도 있다"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그동안 100% 관악구청에서 예산투자 했어요, 안 했지 않습니까? 다 아는 사항인데 왜 그래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옥상옥의 기능을 한다라는 지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구청에서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된다, 적절하게 행정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규제가 돼야 된다, 끌려가는 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통제를 하라는 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어떤 옥상옥에서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은 조금 위원님께서 과다한

임현주위원

그런 지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적이 있다는 얘기고, 지금 보육센터를 통해서 행정이 거쳐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지적이 있는 거니까, 얘기했잖아요. 허심탄회하게 원장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라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 입장에서 정리를 해 드리자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시설장들에 대한 감독 어떤 걸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금년에도 일부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를 센터에 의뢰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을 만일 센터에서 하게 되면 하나의 옥상옥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고요, 저희들 센터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임현주위원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진 근본취지에 맞는 것만 하라 이거예요. 그 이상의 것은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가 이전해서 사무실을 별도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사무실에 맞게, 기능에 맞게만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규제를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방과후교실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지원내용에서도 그건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지금까지 위탁이 신림종합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요, 신림종합복지관에서 센터장을 관장으로 겸직을 시켰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형식적인 답변은 됐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다음 취지로 가려고 하는 거지요. 방과후교실은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방과후교실은 그대로 존치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자료를 줄 때 고쳐서 줘요. 계속적으로 자료 주는 거하고 내용하고 틀리는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방과후교실 밑에 나오는데요.

임현주위원

뭐라고 돼 있어요, 보육정보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아직 이전을 안 했지 않습니까.

임현주위원

어제 왔어요, 어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아직 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임현주위원

2004년 예산이라고 하는 게 지금 쓴 예산에 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때는 현재 상황을 가지고 자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정보센터가

임현주위원

현재 상황이 아니고 2004년을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렇지요? 2004년을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보육정보센터라고 하는 건 이미 4월이면 이 기능을 안 하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위원님이 저한테 잘못 지적을 하신 거예요. 현재 상황은

임현주위원

잘못 지적을 하다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운영하고 있는 주체는 그대로 두는 거고,

임현주위원

바르게 표시를 해볼까요 그러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보육정보센터 4월까지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신림복지관으로 바꾸세요. 보육정보센터에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거라고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내년도 예산을

임현주위원

잘못 지적한다고 얘기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을

임현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잘못 지적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대로 된 자료를 제가 얘기하는 건데 제대로 된 자료를 주려면 방과후교실 보육정보센터는 4월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신림복지관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지 않다니 무슨 소리예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내년에 문화센터가 완공한 그 시점에서 이전을 하는 거고요,

임현주위원

이전하는 임차료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다 들어갔어요. 임차료가 아니라 이전비, 비품구입비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보육정보센터는 이미 5월부터는 방과후교실을 운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운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범룡위원장

과장님.

임현주위원

운영을 안 하는 거지 왜,

천범룡위원장

위원님 지적이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을 하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임현주위원

정리를 뭘 해줘요, 내가 정리받는 사람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운영은 신림종합복지관이 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보육정보센터에서 방과후교실을 한다고 시설명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거 4월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기다 저희들이 4월까지 표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임현주위원

해야지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잘못된 지적을 한다고 하니까, 보육정보센터는 4월까지만 신림7동에 있는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 있고 5월부터는 관악문화정보센터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그 일부분은 이전할 때까지는 내년도 예산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정보센터에서.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1년의 예산인데 이건. 이건 1년의 예산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꼬치꼬치 지적을 해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뭐예요 지금. 보육정보센터 예산이 왔어요, 작년보다 사업비가 100% 정도 늘었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자꾸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어린이집에 있어서는 옥상옥으로 느끼는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가 늘어난 부분은요,

임현주위원

늘어난 부분 설명 들었어요 지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그거 안 올려야 되는 겁니까?

임현주위원

지금 내가 예산 깎자고 그랬습니까? 예산 늘리자고 그랬어요.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좀 진정하시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센터의 기능을 살리고,

천범룡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데 지금. 임현주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과장님이, 아까 임현주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몇 가지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답변만 하세요. 다른 말씀을 하시다 보니 더 커지고 또 임현주 위원님이 근거없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을 포함해서 하시는데 보육정보센터가 5월달에 이전을 하면 방과후교실을 못 하니까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걸 지적하시는 거란 말이지요. 조금 자제하시고, 답변을 임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에 맞게 답변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가 1억6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예산서에. 그런데 사업비를 보니까 100% 정도 증액했습니다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왜 그렇게 됐느냐 얘기를 했더니 과장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교육을 확대하고 종사자 교육을 하고 영아교육프로그램 개발비를 넣었고 책자를 발간할 거고 보육통계자료를 만들 거고 정보센터의 한 명은 해외연수를 갈 거다, 해외연수를 자비로 가야지 왜 예산으로 주느냐, 갈지 안 갈지 아직 계획된 바는 없지만 구청에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영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예산을 줍니다 그랬지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답변 그렇게 했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지적의 하나는 얘기하는 것처럼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이 강해지니까 어린이집에 있어서는 구청도 무서운데 보육정보센터도 무서운 존재가 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지적 가능한 겁니다. 단 한 사람의 원장이 그런 지적을 해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구청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통제를 제가 한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된 겁니다. 그랬고, 그러면 보육정보센터는 5월달에 이전하니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편성돼 있는 방과후교실 예산은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림7동에 방과후교실을 계속 존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육정보센터가 5월달에 문화정보센터로 가면 이미 신림7동에 있는 방과후교실은 보육정보센터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뭐를 고쳐줄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방과후교실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없어지는 건 아니고 신림종합복지관에 위탁운영을 했는데 센터장이 겸직을 하고 있고 다만 운영주체가 틀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산은 그대로 편성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답변을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던 것을 신림7동으로 운영체를 바꿀 겁니다 그렇게만 답변하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요.

임현주위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그러면 신림복지관에서 5월 이후로는 어디에서 한다, 그러면 운영주체를 표기했어야 되는데 표기를 안 했다고 지적하신 사항이에요.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잘못됐다고,

임현주위원

우리가 시설의 주체가 바뀔 때는 위탁자체를 바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던 방과후교실은 위탁자가 바뀌거나 주체가 바뀌어도 그대로 아무런 제재나 문서의 교환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자료 내드릴 때 그 표기를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단순하게 표기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께서는 내가 아마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을 심정적으로 유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답변 하는 것 같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임현주위원

그렇게 느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가 평소에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임현주위원

그러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계속 생각이 다르다, 그건 질의가 잘못됐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질의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 운영주체 표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임현주위원

표기만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 질의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지원한다라는 게 현장학습비나 특기프로그램으로 해서 5,6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사업 시설별로 해서 시설환경개선비로 해서 1억5,600만원 정도가 두 군데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신림6동, 10동, 7동, 13동 그 다음에 3동 이렇게 5개 동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5개 동에 포함되어 있는 어린이집이나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3동은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3동은 아니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27개 시설이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시설환경개선비는 어떻게 계산됐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시설환경개선비는 구립의 경우에는 양지나 미림은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입니다. 저희들이 미리 견적을 산출해서 액수를 정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하고 가정은 일률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은 300만원, 가정어린이집은 200만원인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내부환경들이 예를 들어서 도배가 잘 안 됐다든지 또는 주방에 주방시설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그런 걸 판단해서 우선 환경개선쪽으로 금액을 동일하게 배부했습니다

임현주위원

2003년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관련해서 사업비 지원한 게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금년에요?

임현주위원

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금년에 어디 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금년에 3,000만원 지원했는데요 미림하고 양지, 율곡 그 어린이집들이 철판조립식으로 돼 있습니다. 미림은 아니고 율곡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환경개선비로 해서 1차 내려보냈습니다.

임현주위원

1,000만원씩 줬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본위원은 그런 예산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설환경개선비를 이렇게 적선하듯이 200만원씩, 300만원씩, 500만원씩 나눠주는 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있어서 구에서도 예산을 투자해서 하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교육환경을 좋게 하거나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좋게 하는 쪽에 효과있게 써야 되는 거지 200만원, 300만원 나눠줘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년에 200만원, 300만원 또 나눠줘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내년은 또 내년에 판단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거 가지고도 고민을 안 한 게 아니었거든요. 구립은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이번에 유지보수비에 우리 구 자체예산 편성한 건 중복지원이 안 되고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다 별도 편성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민간이나 가정은 아무런 환경개선쪽으로 지원을 안 하게 되면 또 전체적으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침을 보면 민간이든지 가정이든지 다 지원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임현주위원

할 수 있는 거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있는 거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위원회 있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건 아니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구립하고 편차를 두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그렇게 해서라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정산을 우리가 확실히 받자 이런 취지에서

임현주위원

정산을 확실히 받는데 당연히 그래야지 되는 건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교육복지 비용으로 유치원에 100만원씩 교재교구비 준 것처럼 이것도 일회성 지원에 지나지 않아요. 사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구청 예산을 투자하라고 하는 건 환경을 확실하게 개선해 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몰아서 2004년도에는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몇 군데라도 확실한 변화, 환경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예산을 투자하고 다음 해에 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지 효과가 전혀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저도 동감입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이 어디 열악한 데가 있다면 집중적으로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환경개선을 해줘라 그건 제가 공감이 가는데요. 그런데 또 민간에 이런 쪽이 있어요. 민간이 거의 임차거든요 건물 자체가, 그러면 거기에 대수선비라든가 이런 건 지원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소액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도배나 이런 쪽에 아니면 자체부담을 해서라도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마다 올라오는 예산 중에 하나가 구립경로당 개·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예산이 5,000만원, 몇 억원 들어가는 건 빼고 이건 소액으로 한 500만원 정도의 규모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2003년도에 경로당 개·보수비로 반영된 게 총 얼마였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추경까지 해서 2억5,000만원입니다.

임현주위원

2억5,000만원의 집행은 어떻게 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처음에 1억원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다 집행을 했고요, 나중에 1억5,000만원 추가된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감사에서 조도개선사업을 지적해 주시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39개소에 대한 2,900만원 견적이 나와서 이번에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까지 마무리가 되면 한 5,000만원 정도 남게 됩니다.

임현주위원

6,000만원이 남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5,000만원.

임현주위원

5,000만원이 남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11월 말쯤에 경로당을 가보니까 조도개선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산을 편성해 준 거는 10월달에 하면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사해서 빨리빨리 하라고 주문을 했었는데도 안 돼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또 일부는 동사무에 예산이 나가있는데 동사무소에서 공사를 안 한 곳도 있고 이렇게 예산이, 무리해서 추경에 1억원까지 반영해서 2억5,000만원 맞춰줬는데 아직도 다 끝나지도 않고 12월 말까지 열심히 쓰면 5,000만원 남는다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어떻게 1억원을 또 반영해 줍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된 거는 경로당별로 견적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주를 못 하는 게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동에다 내려보내서 하는데 동이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질 않았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안 돼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해서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5,000만원은 현재 상태로 해서는 거의 개·보수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내년에 1억원을 편성하는 거는 내년에 또 상황이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난다든지 또 그동안에 별 탈이 없었는데 건물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거를 예상해서 또 1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정리할게요, 2003년도 예산 2억5,000만원 중에 5,000만원은 무조건 불용되는 거고 2004년도에 편성해 달라고 하는 1억원은 현재까지는 집행할 내역이 하나는 없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예산편성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거는. 급할 때는 수해가 나거나 그러면 예비비등이 있는데 그렇게 뿐이 사회복지과가 현장을 지금 나가보면 개·보수 할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답변은 인정할 수가 없고, 예산을 증액이나 기타 예산편성을 그동안 해 주었던 게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현재 도배상태라든가 이런 거는 금년까지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도배를 해 주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을 것이고, 아까 제가 수혜라고 하는 거는 금년에 도배를 다 해 주었지만 건물이 누수가 되고 그러면 또 거기에서 악취가 나고 그러면 다시 또 도배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래도 예산을 의회에서 증액까지 해서 2억5,000만원을 만들어줬는데 5,000만원 불용하고 어떻게 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지요.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309쪽하고 310쪽, 202목하고 301목을 바꾸어서 부랑자관계를 언급하셨는데 작년에 부랑인·노숙자가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에 곱하기 4명이 나왔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부랑인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순찰을 해서 노숙자가 있으면 보호소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노숙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밤에 활동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름 같은 때는요. 낮에는 없다가 밤에 잠자러 들어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밥 값이 없어요. 그래서 4명이 직원의 활동비입니다.

정강희위원

직원 활동비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강희위원

문화가 발달돼 가면서 부랑인·노숙자가 계속 늘어날 텐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늘려놓아야 할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의 활동비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면 절약해서

정강희위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무슨 각 동에서 노숙자라든가 부랑인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하면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2003년도 노숙자라든가 부랑인 처리내역 이걸 한번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강희위원

310쪽의 비인가복지시설에 지금 20만원씩 26개 노인정에 나가고 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강희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잘해 놓고 노인정을 - 할아버지·할머니집을 -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현재 각 노인정마다 폐단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언급하기는 뭐하지만 노인복지활동이라고 해서 할아버지·할머니집 시설해 놓고 보니까 그 안에서 몇몇 사람들이 앞에서 지적한 동료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만 하나의 사적인 모임을 만들어서 그런 노인회비를 만들어서 5,000원에서 1만원까지 받다보니까 가장 쾌적하고 편안해야 될 다시 말해서 사랑방같이 할아버지·할머니들이 활동해야 될 노인정이 몇 사람의 친목회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로당마다 운영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방법이 다 달라요. 아무튼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27개 노인정에서 한 동에 2만 명, 3만 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노인들이 노인정에 갈 수 있는 인원을 각 동에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조사를 했거든요. 보통 적게는 20% 정도 또 100%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100% 되는 데도 다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면 20%면 2만 명이면 4,000명 아닙니까 인구비례해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등록인원의 20% 정도, 이렇습니다.

정강희위원

한 동에 그러면 노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노인인구는 65세 이상이면 저희들이 이용 대상인구로 보고요, 그 다음 회원으로서 등록된 인원이 1개 동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고할 때 그 인원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한 인원은 적게는 20%, 많게는 70% 정도 그러니까 100%가 다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정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각 동에 한 달에 20만원씩 내려보내는 노인복지기금이 불과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사적인 조직을 운영하도록 도와주는 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2004년도에는 각 동의 노인정을 몇 명이나 활용하는가 또 활성화 방안 이런 것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이 왜 그러냐면 자체적으로 5,000원에서 1만원의 회비를 받다 보니까 회비를 내는 사람만 거기를 오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봐서 그 노인정을 못 간단 말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있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셔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자기들 별도 회비는 가지고 놀러다닌다고 하대요. 봄에도 한번 놀러가고 가을에도 놀러가고 그런 적립을 위한 별도 회비이고, 저희들이 주는 거는 운영비를 주는데 운영비 속에는 각종 공과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난방비는 별도로 계산해서 줍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노인정 몇 군데를 가서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노인정의 간부급들 다시 말하면 총무, 회장 이런 분들의 어떻게 보면 장난이랄까 나쁘게 보면 비리랄까 이런 부분이 속출돼요. 왜냐하면 이름없는 제약회사라든가 약장사들을 불러서 할아버지·할머니들을 현혹한다든가 또 아니면 외부의 관광을 빙자해서 할아버지·할머니들에게 이상한 짓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복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뭔가 실태파악을 한다 하면 지금 각 동에 인구대비해서 2만 명이라고 본다면 노인들이 상당한 숫자인데 그 숫자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랑방처럼 갈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못 된다니까, 그 사람들이 막고 있어요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대한노인회라든가 관악구노인회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뭔가 개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공공근로인력이라든가 아니면 공익요원이라 든가 이런 사람들을 노인정에 배치해서라도 노인들이 편안하게 사랑방같이 쉼터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2004년도에 지켜 보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312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중대사회복지관 컴퓨터구입 해서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중대복지관이 설립되고 나서 이후에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다 낡았어요 그게. 이 예산은 먼저,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다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런 비품구입비 같은 거라든가 건물 개·보수비는 시에다 먼저 요청을 합니다 그 복지관에서. 그러면 시에서는 예산편성을 50%밖에 안 해 줍니다.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럼 저희들이 우리 구 의무부담률 50%를 이번에 편성해 준 겁니다.

조명환위원

1,000만원 중에 50%라는 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시비가 500만원 자치구비가 500만원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컴퓨터 구입한 연도, 내구연한이 3년 되나요 컴퓨터? 언제 구입했는지 그 내역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보육정보센터 2004년도 예산이 1억600만원 올라왔잖아요, 계상을 했잖아요. 정확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322쪽에 보면 아동협의회위원 활동은 무엇인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아동협의회위원 활동.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동협의회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들 수당을 주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회의참석 시에 수당을 줍니다. 그 예산입니다.

조명환위원

아동위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동협의회의 기능요? 기능을 물어보신 거죠?

조명환위원

기능하고 위원. 위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돼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은 각 동에서 추천을 해 줍니다 동장이. 추천해서 저희들이 적임자냐 아니냐 판단해서 위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아동들을 - 초등학생들을 - 대상으로 해서 또는 중학교 작품전시회도 열어주고 글짓기 같은 거 그런 하나의 복지기능을 하는 거지요.

조명환위원

어떤 계층의 학생들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합니다.

조명환위원

위원회 회의할 때 수당을 줍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회의할 때 수당 7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7만원씩 주고 있나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7만원이라고 하는 액수는 조례에 정해진 액수고요, 그 사람들이 수당으로 해서 한 사람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걸 적립해서 행사비용으로 현재까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회의수당으로 지급하던 것을 다시 환원해 준단 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환원해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그러면 그 위원들이 수당이니까 본인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가져가지 않고 적립을 계속 합니다. 해서 각종 행사 때 또 연말연시, 명절 때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각종 위원회가 물론 회의수당을 지급한 데도 있고 지급을 안 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하게 7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기부하는 쪽으로 해서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당하게 예산을 수립해서, 이건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아동위원회 위원들도. 회의수당을 받자고 나온 분들이 아니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봉사정신으로 하고 그 예산이 모자라면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이렇게 과하게 수당으로 책정해 놓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얘기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수당으로 하는 게 300여 만원 정도 되는데요,

조명환위원

위원 수도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48명이나 되는데 7만원이면 336만원인데 이런 것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동위원회 현장학습도 실시하고 있나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아동들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저소득층 아동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 대상으로 해서 농촌지역 그런 데 가서 직접 고구마도 캐고 과일도 따고 그런 자연체험을 시키는 겁니다.

조명환위원

그때도 위원들 전원 참석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들이 다 참석은 안 하고요 매번 돌아가면서, 주로 임원들만 참석을 합니다. 일반 평위원들은 참석을 못 하고요.

조명환위원

알겠습니다. 330쪽에 보면 서울유스챔피언예선대회라는 것이 있어요. 8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건어떤 건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전액 시비인데요 서울시가 매년 길거리농구대회라든지 또는 청소년들에 대한 장기힙합이라든지, 댄스라든지 이런 거를 주최를 합니다. 각 구에서 예선을 해서 예선에서 1등만 참여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그건 시비로 편성된 겁니다.

조명환위원

알겠습니다. 332쪽 해마다 구에서 실시하는 경로잔치가 있는데 21개 동은 200만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6개 동은 250만원인데 인구차 때문에 그런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이걸 현실적으로 사실 200만원, 250만원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이걸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다 27개 동에 균등하게 200만원을 줬는데 저희들이 경로행사에 참석해 보면 200만원 가지고도 숫자가 적은 데는 그런 대로 하고요 봉천6동이나 봉천11동처럼 인구가 많은 데는 문제가 있고 해서, 어쨌든 그 정도 내에서 행사를 치르라고 해야지 예산을 계속 증액해 주다 보니까 한이 없어요 음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예산을 내려보내면서 인구가 많은 데는 1인당 5,000원짜리 설렁탕 가지고 해라, 음식이 한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그 문제는 저희는 이 선이면 적당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또 인구가 많은 동은 50만원 증액해 줬고요.

조명환위원

항상 지역에서 행사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 지역에서 거출하는 문제들이 항상 발생하고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도 또 그에 대한 후유증이 있고 또 거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걸 충분하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본위원이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아무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봉천2동 출신 신창규 위원입니다. 310쪽에 기타업무추진비를 보게 되면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로 해서 지금 사회복지과 질의하는 중에 타 과의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편성이 돼야만 되는가 하는 문제를 묻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각 과마다 예산에 편성해 줘야 되는데 그 국의 주무과에 총괄적으로 예산기법상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창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과별로 기타업무추진비라든지 또는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목이 분리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310쪽을 보게 되면 비인가복지시설 여기에 1,560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금년예산하고 같은데요, 증액이 안 됐을 겁니다.

신창규위원

1,56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 비인가복지시설이라고 그러면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대표적으로 신림12동에 가면 옛날에 재건대라고 그랬지요 종이 주워 가지고, 거기 촌락을 한 군데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공부방들입니다. 각 종교단체에서 종교사업으로 하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공부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그러면 비인가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명단을 별도로 자료로 주시고, 2003년도에 비인가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규위원

또 한 가지 329쪽을 보게 되면 청소년축제가 1,500만원 증액됐습니다. 전년도에 보라매공원에서 행사했던 청소년축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우리 구의 실정으로 봐서 그 정도 행사라도 관악구를 널리 알릴 수 있고 청소년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금년에 예산이 2,002억원이라고 하는 우리 관악구로서는 초유의 예산인데 이런 예산이 증액됐다 해서 여유가 있다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틈새계층 내지는 어려운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래서 일회성 경비로서 50% 가까운 금액을 증액한다면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청소년축제 문제가 위원님들이 늘 개별적으로도 저한테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실무과에서는 판단을 이렇게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네들이 하는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행사로 두 가지로 크게 대변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행사만큼은 글쎄, 저희쪽에서는 아주 좋은 행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요즘 청소년들이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인기가수들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장나라나 휘성 등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이 무려 8명이 와서 공연을 하고 갔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방송국하고 약정을 합니다. 거기 특수무대 설치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 자체에서는 감당을 못 합니다. 방송국에서 그런 특수무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인기가수들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초청을

천범룡위원장

지난번 감사 때 나왔던 얘기니까 그 정도 답변하시고요, 짤막하게 답변하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증액에 대한 계획수립 돼 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증액은 금년에 저희들이 4,100만원에 약정을 했는데 그것도 아주 사정사정해서 겨우 했는데 내년에는 5,000만원 안 주면 안 한다 해가지고 한 겁니다.

신창규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증액사유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창규위원

또 한 가지 333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4,300만원이 금년에 증액돼 있습니다. 물론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증액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본위원 지역의 일두아파트 노인정에 대해서 비인가노인정이라 해가지고 지금도 노인들이 연탄을 갈아 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탄도 일두아파트 불과 200세대 되는 주민들이 사서 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거기는 쌀도 지원이 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동네 유지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 한 포대, 두 포대씩 갖다주고 때로는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협조도 받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렇게 등록되지 않은 노인정이 관악구에 몇 군데나 된다고 파악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너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비인가, 비지원되고 있는 단체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궁극적으로는 우리 관악구에 이러한 어려운 노인들, 혜택받지 못하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이러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각 동의 경로당을 이용해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인들 특성이라고 하는 게 안 맞으면 안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뜻에 맞는 노인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별도의 시설에서 활용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지원 못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선 경로당은 우리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시설규정이 맞아야 되고 일정 상시이용인원이 있어야 등록신고를 받아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도권 밖에 있는 그런 거까지 지원하게 되면 그런 양태가 늘어납니다. 노인정에 안 가는 거예요, 노인정에 안 가도 구에서 쌀 주고 다 운영비 주는데 우리가 굳이 왜 그런 경로당에 가야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러한 문제가 양산될까봐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창규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나 역시도 한 발을 걷는 거보다는 차를 타고 가는 게 쉽습니다. 지금은 모든 노인들이 자기 개성들이 강해요, 나무도 어렸을 때는 연하게 휘어지기도 하지만 그분들은 65세가 넘어서 셀대로 셀 나무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계속 통제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질좋은 한 단계 더 나은 삶의 질 개선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바쁜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행정적인 편의 때문에 소외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위원장 천범룡, 조명환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조명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339쪽 보면 가스안전체험여행 해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신규로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한 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종종 보면 가스안전사고가 많이 나는데 가스에 대한 부주의한 취급이나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인천에 가면 LNG인수기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가스과학관이라고 해서 천연가스 생성부터 시작해서 최후에 점검까지 나오는 프로그램 내용도 있고, 현장실습내용을 보면 주부들이 가스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번에는 가스인수기지만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인수기지하고 우리 구에 가스를 공급하는 서울도시가스 본사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가스를 취급하는 사용가구라든가 가서 직접 점검요령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금번에는 주부들만 모시고 갔었는데 내년에는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포함해서 90명 정도로 해서 180명 정도 데리고 갈 예정입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사항을 제가 보고를 못 들은 것 같은데 올해 주부들만 했다면 어떤 항목에 의해서 비용을 얼마 들이고 했고 그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금년에 할 때는 LNG인수기지에서 곧바로 차량지원까지 해줬습니다. 차량지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일정이 우리만 가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취급하는 시설입니다. 무료로 버스를 대절해 주는 건 그렇다 해서 올해는 임차료가 없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임차료에다 거기 가는 주부나 학생들에 대해서 중식 내지 간식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 임차료와 중식비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전혀 없이 무료로 지원했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올해는 무료로 했었는데 내년에 시행할 때는 예산을 책정해서 꼭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씩 다녀오신 분들이 내년에도 꼭 해서 이웃주민하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현지에 직접 가보시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김금희위원

코스 중에 가스과학관도 있던데 가스과학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가스과학관이 인천LNG인수기지 내에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내에?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내에. 여러 가지 연료저장탱크가 있고요 그 안에 가스과학관이 따로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갔다오신 분들의 평가가 좋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필요하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직접 갔다왔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번 2004년도 예산을 보면 제가 전체적으로 느꼈을 때 주로 버스 타고 어디 갔다오는 것이 과마다 다 있어요, 몇 개씩. 지역경제과도 또 하나 사업이 추가되는 것 같아서 사업에 무조건적으로 따지는 거보다 사업의 실효성을 보고 사후평가랄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도 꼭 해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업에 항상 평가를 하고 시대에 따라서 뭔가 득실을 따져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2003년도에는 이걸 무료로 했었는데 2004년도에는 더군다나 층을 넓혀서 예산까지 편성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344쪽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벤처기업인 경제특강 및 연길시 신기술개발구 방문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신규로 250만원 편성돼 있고 또 345쪽 보면 벤처기업인 경영지원특강이 있는데 벤처기업인 경제특강을 두 군데 나눠서 편성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경제특강은 금년도에는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만 상대로 했었습니다 벤처기업들만. 그랬는데 이것을 안에 있는 기업들을 무료로 입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자금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특허인증이라든가,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해주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판단을 하고, 직접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두 차례 해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벤처특강이 345쪽에 기타보상금에서 경영지원특강 해가지고 15만원, 1명, 4회 해가지고 6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또 344쪽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신규로 또 250만원 편성된 건 이중으로 편성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 말이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뒤의 것은 강사 수당이고요, 앞에 것은 행사준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김금희위원

수당이고, 행사준비고?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강사수당입니다.

김금희위원

강사수당은 필요하지만, 필요한데 또 25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간식비입니까? 간담회 준비입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간담회 각종 준비용품도 있고요, 다과류 준비라든가 해서 많은 기업들이 오기 때문에 이건 꼭 벤처기업이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두 군데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중편성된 걸로 보여지고 기본적으로 벤처기업인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면 특강이나 이런 것들도 질을 생각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세제랄지, 인증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한 강의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필요없이 간담회 이런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하는 거보다 이런 돈을 차라리 올해도 보면 사업유치를 위해서 개발을 하고 박람회나 이런 거 갈 때 지원해 주고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 이게 적절할까,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로 이게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경영지원하는 강사지원을 해주는 것도 참 좋은 건데 이거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예산이 있으면 오히려 다른 쪽에 지원을 해주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특히 기업인들이 직접 희망을 하고 있으니까, 해보니까 성과가 좋아 희망을 하고 있으니까 추가로 하는 겁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또 346쪽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관악구상공회사업비지원으로 해서 6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공회 사업비 지원은 상공회 단체를 지원하기 보다는 국내에 있는 기업 중에서 경영혁신기업을 하나 선정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보고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그쪽에서 해주는 쪽입니다.

김금희위원

관악구 상공회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쪽에서 전체적인 기업명단과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내 기업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가 돈만 지원해 주는 거지, 실제 행사는 우리가 해야 할 행사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벤처기업 경영지원 특강이 있는데 상공회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또 다른 경영혁신 어떤 것들을 도와준다고 하면 이거나 그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경영혁신도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서 해주겠지요. 왜냐면 현지 가서 벤치마킹 하는 것도 보고 직접 듣는 것도 있고 또 여기에서 전문강사 초빙해서 별도로 전문강사 입장에서 분야별로 설명회를 갖는 것도 있고, 약간 분야가 다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벤처기업인 경영지원특강이 한 번에 있다면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네 번이나 있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이요?

김금희위원

예, 네 번이나 있는데 따로 관악구상공회 단체 사업에 지원을 해줘 가면서 600만원씩 예산을 쓴다는 건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상공회 들어가는 사업비는 벤치마킹도 있지만 상공회에서 기업들을 초청해 가지고 상품전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전시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김금희위원

전시회가 필요하다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현재 쓰여지는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분야를 넓히고 접목을 해야 되는데 하던 건 그대로 하고 약간의 방향전환해서 다른 필요가 있다고 또 다시 사업을 벌이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중첩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고용지원 활성화대책에 의해서 신규로 공공근로사업이 업무추진비나 재료비나 일반운영비나 계속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거의 축소돼 가는 그런 걸로 느껴졌는데 올해 신규로 편성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청년실업률이 전국실업률은 3.3%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요. 그런데 앞으로 2월달에 나오는 대졸자를 중심으로 청년실업률이 8%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국·시비로 공공근로 사업에 상당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국·시비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국·시비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국비는 있는데 시비가 없거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시비 있습니다 수입에.

김금희위원

없는데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자료 53쪽이요.

김금희위원

아니 예산서에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각목명세서 53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349쪽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세출예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금희위원

예.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세출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국비만 있고 시비는 없고 구비 편성되어 있는데,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까?

김금희위원

예.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347쪽을 보면 뒤에 일반운영비는 별도로 뺐고요.

김금희위원

경상예산에?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347쪽에 나옵니다. 국비가 10억3,700만원이고, 시비가 27억8,300만원.

김금희위원

그런데 이 경상예산 만큼은 시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전부 시비지원없이 국비하고 구비를 해서 한다는 겁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인건비는 국비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요, 나머지는 자치구 지방비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자잘한 소모품 구입이나 이런 거는 구비로 하겠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재료비 등등해서.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시대에 적절하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행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우리 관악구에 서울대학교도 있고 많은 청년실업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이 100배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성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347쪽 시설비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등LPG시설개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요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가구들이 LPG를 연료로 쓰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 가구들이 대체적으로 고무호스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밸브 이런 게 잘못되어 있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전액 시비 지원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돼 가다 보니까 우리 구처럼 LPG 사용가구가 많은 데는 자체계획에 대해서 3개년 동안 더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에 따라서 했습니다. 가구당 한 1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승한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등"자는 왜 붙여놓은 거예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어디

이승한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등 이렇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저소득계층이 LPG를 사용하는 가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그 외의 틈새계층이라든가 어려운 계층이 있기 때문에 "등"자를 붙여놓았습니다.

이승한위원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오해의 소지들도 있고 해서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각 동에 복지사들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343쪽의 국외여비에서 유럽과 동남아에 해외박람회 참가 국외여비가 이게 산출기초를 보니까 좀 과다하게 책정된 거 같아서 이게 며칠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이게 5박 6일 코스입니다.

이승한위원

5박 6일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5박 6일입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438만원이나 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5박 6일 동안 그쪽 현지 체재비, 숙박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승한위원

그래도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산서 보고 책정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산출기초에 따라서 산정했습니다.

이승한위원

5박 6일에, 어디에서 하는데요 유럽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내년에 별도로 유럽쪽에 가고자 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에 어차피 별도로 설문조사를 해서 희망기업이 있을 경우에 직원이 대동해서 가는 겁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외무역박람회를 할 때 국내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렇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이승한위원

부스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해 줄 때 우리 직원들이 가지 않나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거기 따라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이승한위원

거기 따라 가는 건데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기업에 대해서.

이승한위원

아니, 박람회를 하면 그 박람회가 2~3년 전부터 계획이 돼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박람회에 대해서 지역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이승한위원

5박 6일이라면 5박 6일에 대한 지역이 나오고, 대체적으로 박람회라면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문단 말입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렇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부스도 설치해 놓고 하면, 쉽게 말해서 한 지역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관리·감독도 하고 정보도 얻고 그러면, 지금 현재 금액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구청이나 의회쪽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을 가는 비용들이 반 가격이면 단체로 갈 때는 4분의 1 정도, 개인으로 가면 반 가격 정도 되는데, 직원이 가는 거 맞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직원이 가는 거 맞습니다.

이승한위원

좀 과다하게 보여서.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348쪽을 보게 되면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등LPG시설개선이라고 해서 200가구가 금년도 신규사업이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요 자치구비로는 처음 편성됐습니다.

신창규위원

계속 추진을 해 왔다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전액 시비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왔다가

신창규위원

금년엔 시비가 안 나오고 전액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는 자치구비로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신창규위원

전년도에 시설한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400가구를 완료했습니다.

신창규위원

2003년도에 400가구.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400가구입니다. 3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1,112가구를 완료했습니다.

신창규위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길래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연길시하고 관악구하고 어떠한 관계입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자매우호도시는 아니고요 2001년도에 청장님 계실 때 연길시에 가면 신기술창업원이라고 별도로 건물을 지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 주고 기업이 오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연기시에다가 건물을 지어주었다고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연길시에서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가면 처음 3년 동안은 사용료를 무료로 해 주고 그 이후에는 50%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면 곧바로 입주시킬 수 있도록 서울대하고 우리하고 연길시하고 3자협약을 체결해서 했었습니다.

신창규위원

그럼 관악구의 업체에서 신기술창업원에 입주한 업체가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시작은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SNU라고 서울대벤처기업이 하나 입주해 있습니다. 주로 LCD모니터 생산업체입니다.

신창규위원

그 1개사하고 또 다른 데도 있어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신기술창업원에 있는 데는 한 군데고요, 올해 11월달에 청장님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기업인들을 데리고 다녀오셨습니다. 별도로 오너가 결정을 내리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추가로 생길 것 같습니다.

신창규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 지금 꼭지 수로는 네 꼭지인데 여기에 1,848만원이라는 예산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1,800만원씩 연간 들여서 한 개 기업체가 입주를 한다면 즉 낭비되는 예산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재작년에 처음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한 번 입주를 했고 금년도에 간 기업들의 오너가 판단을 하게 되면 추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신창규위원

귀중한 구 예산으로다가 집행을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성과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헛되지 않도록 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은근표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368쪽에 보면 국내여비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 국내여비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청소환경의 문제점은 현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환경의 현대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맞습니다. 21세기는 청소환경입니다. 그래서 우선 청소와 환경을 병행해서 깨끗이 정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양모위원

청소환경을 현대화한다고 하면 그걸 시도한다고 할 때 우리 구청 청소환경과에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이 더 나은 청소환경을 봐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청소문제라 하면 독일인이라지 일본 이런 데가 청소현대화 장비가 상당히 선진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 견학시찰을 시도해서 관악구의 청소환경 현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2004년도라든지 2005년도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하나 없어요 여기에?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성을 가졌다기 보다는 거기에 맞는 기획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정비직이라 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 국내에 관한 청소행정만 가지고 계속 일을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청소선진국을 가서 배우고 익혀서 우리에 맞는 청소행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성양모위원

과장님께서 공무원 중에서 청소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해외에 파견시켜서 그걸 도입하는데 미래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안 올라와 있네요 예산이?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주로 청소에 관한 선진시찰을 기획했었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관계로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포괄적인 해외경비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두번째는 369쪽에 골목청결이봉사단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골목청결이봉사단은 오래 전부터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된 것은 작년입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켰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미약해서 동사무소에서 일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더욱 골목청결이봉사단을 활성화해서 내년에는 적어도 한 집 한 집 다 나와서 청소하는 1만 명 이상의 골목청결이봉사단을 구성해서 깨끗한 관악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골목청결이봉사단이 결성하게 된 주요목적은 골목단위로 주민들 스스로가 책임성 있게 청소를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무단투기 예방효과라든지 또 쓰레기, 청소를 성공시켜려면 분리수거를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먼저 행정감사 시에도 제가 담당공무원하고 얘기를 해 보았는데 우리 골목청결이봉사단들이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계몽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넣어서 청소운동을 확산 시킬 수는 없는가 하는 걸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청소환경봉사단의 사기를 진작하고 또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각종 청소용품을 지원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골목청결이봉사단 활성화 추진계획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달에 5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그분들이 흡족하기에는 미약하지 않은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아침에 일찍 혹은 시간에 따라서 월 1회 이상씩은 골목청결이봉사단들이 주로 마을에서 동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동장님도 나오시고 때로는 구의원도 나와서 청소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발적인 운동을 결성해 나가는 단체라고 제가 보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적어도 한 회 만나면 월 10만원 정도 해서 27개 동, 12회 이렇게 산출근거를 짜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짜는 것은 15×4×27개 동 이렇게 했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이런 방법보다는 10만원×27개 동×12회 그리고 월 1회 정도는 그런 지속적인 주민 스스로 청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청소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골목청결이봉사단의 사기를 앙양하고 또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또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렇게 다시 제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양모위원

374쪽에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한 장비구입비가 나와 있네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성양모위원

나와 있는데 2004년도 쓰레기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장비구입을 대략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장비를 적어도 1개 동에 2대씩은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장소가 심한 곳에 돌아가면서 배치를 해서 근본적인 무단투기를 단속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도 감시카메라를 5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구 재정을 감안해서 적게 한 것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현재 동에 1대씩은 돌아갑니까, 못 돌아가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내년까지 가면 1대씩은 돌아갑니다.

성양모위원

돌아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성양모위원

취약지구도 많이 있고 그런데 쓰레기무단투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쓰레기문제가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이거를 근절하려면 적어도 과장님께서는 한 동당 2대 정도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1.5대 정도는 해야, 어떻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까.

성양모위원

이왕 무인감시카메라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5대 준비하게 되면 한 동에 돌아가는 것이 부족하잖아요. 아예 한 10대 정도를 구입해서 어떤 동은 하고 어떤 동은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어렵고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김에 10대를 구입해서 철저하게 무단투기에 대해서 근절을 시켜볼 생각은 없으세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10대 구입하는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에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세입에 보니까 봉투제작비용이 있고요, 봉투제작비용이 대충 3억1,500만원 정도가 잡혀져있고 또 대행업체반입처리비용이 또한 7억8,3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렇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몇 쪽이요?

임현주위원

세입.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여기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건 봉투를 제작해서 대행업체에게 제작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받습니다.

임현주위원

제작비용을 받는 것은 봉투제작 속에 들어가는 거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다음 반입처리비용은 봉투제작비용 외에 반입처리비의 일종을 봉투 속에 환산해서 별도로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봉투값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작비하고 대행수집·운반비하고 반입처리비하고 판매이윤하고 있습니다. 그 범주 안에 듭니다.

임현주위원

대행업체 제작비는 봉투제작비용이고, 결국에는 대행업체한테 반입처리비를 받는 거냐 그 질의예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보통 우리가 조합에다 대행처리비를 낼 때에는, 반입비용을 낼 때는 무게로 달잖아요. 그렇지요? 무게로 달지 않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건 봉투판매한 수량에 맞게 그러니까 제작한 수량에 맞게 봉투값에 그걸 얹어서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정확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반입처리비를 우리가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봉투제작비용에는 네 가지가 들어갔다를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제작비하고,

임현주위원

제작비.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대행수집·운반비하고,

임현주위원

대행수집·운반비.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 다음 반입처리비하고,

임현주위원

반입처리비.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판매이윤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판매이윤. 판매이윤은 제작비용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제작비용에 포괄적으로 들어갑니다. 봉투판매비용에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임현주위원

판매비용에 들어가겠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제작비는 순수한 제작비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제작비는 순수하게 제작비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주민이 봉투를 사는 가격 속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네 가지 요소가 들어가는 거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지요.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우리 구청의 세출이라든가 세입에 잡히는 비용은 이 중에서 제작비용하고 반입처리비 그리고 수집·운반비는 주민이 사는 봉투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은 그동안은 반입처리비용은 구청에서 100% 다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100% 부담한 것이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반입처리비용 일부가 봉투 속에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폐기물수수료 감면자용 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페이지 알려드리면 363쪽이에요. 내용으로만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이게 905원으로 계상돼 있던데 이것도 2003년도와 마찬가지로 50ℓ 기준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50ℓ 기준입니다.

임현주위원

50ℓ 기준 확실하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아니, 10ℓ 기준으로 해서 50ℓ까지 지급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아니고, 월별 감면자한테 지급하는 쓰레기봉투 크기 기준이 50ℓ냐?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건 기준이 아니라 양입니다 양. 말하자면 10ℓ짜리로 5개를 줄 수도 있고,

임현주위원

당연하지요, 그건. 여기다 기준을 1인당 50ℓ 무료 제공 이렇게 기준이라고 있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50ℓ짜리를 주지 않고 10ℓ, 5ℓ, 20ℓ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거고요. 지출방법을 보니까 동장이 파악해서 대행업체에게 주문을 하고 그러면 대행업체가 동장한테 봉투를 주면 3개월 단위로 동장이 감면자한테 주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한 달에 50ℓ씩 3개월이면 150ℓ에 맞게 복합적으로?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걸 3개월 단위로 하지 말고 정산도 분기별로 하고, 이걸 1년 단위로 할 수는 없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것은 1년 단위로 하는 거보다도 분기별로 정산하는 것이 예산회계도 편하고 또 정산도 편합니다. 또 대행업체측에서도 분기별로 해주는 것이 아마 오히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행정적으로는 동장의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 해도 되는 행위를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거보다는 동장 입장에서도 분기별로 정산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동장 입장에서 그래요, 분기별로 하는 게 편하다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럴 것입니다. 저도 동장을

임현주위원

그럴 것입니다가 아니라 한 번 하는 게 편하지 어떻게 네 번 하는 게 편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왜냐하면 감면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적어도 많은 데는 30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요. 감면자가 파악되면 당신 지금 쓰레기 한 달에 50ℓ 쓸 거야 30ℓ 쓸거야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한 세대당 50ℓ를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산편성 한 거 아닙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 게 행정적으로는 편하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건 위원님 뜻을 존중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출방법을 행정을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업무검토를 해보세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가로환경미화원 같은 경우가 계속 먼 장거리를 쓰레받이하고 빗자루 들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작년부터 손수레나 기타 다른 수집·운반 가능한 수송용 차량, 차량이든 뭐든 만들어줘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수하차 24만원짜리 60대가 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그렇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수하차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하나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리어커를 말합니다.

임현주위원

손수레 얘기하는 건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소형 리어커.

임현주위원

바퀴 3개 달린 그런 수하차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것은 바퀴가 2개 달린 수하차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청소하기 때문에 아주 힘들고 또 청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형 손수레를 사줘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작업능률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가로환경미화원들하고 이건 의견조사를 해봤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해봤습니다.

임현주위원

이 정도면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확실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확실합니다.

임현주위원

가로환경미화원의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연령은 제가 따져 보지 못했지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에요, 연령이 높잖아요. 환경미화원 중에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일반 재활용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도 연령 높은 사람들이 많은데 바퀴 2개 달린 거 허리에 매고 끌고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수하차 얘기가 나온 건 길게는 1㎏ 정도까지도 한 사람이 왕복을 하루에 수차례씩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겨울철이나 이런 때는 아주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업무능률도 효율적으로 올리고 환경미화원들의 작업량도 좀 줄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의 차원에서 계속 지적을 한 건데 과연 바퀴 2개 달린 수하차가 그분들의 업무능률을 덜어줄 수 있느냐, 리어커 끌고다니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가지고 가로환경미화원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봐라라고 얘기했더니 하셨다고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했어요, 확실히?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믿어도 됩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연령층은 위원님, 이번에 18명이 나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항상 재조정이 되는 것이고 또 실제로 봉투를 들고 다니는 거보다는 소형 리어커를 끌고다니는 것이 훨씬 더 그분들한테 편합니다.

임현주위원

봉투 들고 다니지 않게 해달라고 지적한 사람이 저고요, 지금 환경미화원이 2004년도에 23명이 퇴직한다고 들었는데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18명이 퇴직합니다.

임현주위원

18명 퇴직한다고 그러면 가로환경미화원의 작업량이 점점 늘어나는 거거든요.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숫자가 줄어드는 만큼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물론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로환경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청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임현주위원

청소 강화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가로환경미화원이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무리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업무배치도 하고 그 사람들의 노고를 덜어줄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차원이고 그 차원에서 일 열심히 하라고 수레차 사주는 게 아니라 봉투 들고 다니고 일 하다가 다치거나 너무 무거운 거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런 게 힘들까봐 하는 거 아니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차원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가 5월 정도부터는 완전히 100% 의무화되는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2005년도부터 김포매립장에서 의무화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내년 4월 1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동안에 또 생활쓰레기하고 섞여나갈 수도 있고 홍보기간을 적어도 8개월 잡았다 해서 일찍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자원화처리를 위해서 위탁하는 비용이 14억5,800만원 정도고 그 다음 처리시설까지 수송하는 위탁처리비용이 또 2억1,800만원이고, 그렇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처리시설까지 수송해 주는 차량을 고속도로를 통행하기 위한 통행료 지급에 294만원이 있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자원화처리시설은 외부에 아직 결정된 건 없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지금 현재까지 3년 동안 계약된 두비원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쪽에서 2,250톤 정도를 다 소화할 수가 있나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실사단을 만들 것입니다. 적어도 1개 업체 가지고 소화할 수 있는가, 이게 어렵다면 2개 업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실사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시설을 잘 갖춘 또 용량이 큰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위탁할 계획입니다.

임현주위원

배출량은 2004년도에는 총 월별로 2,250톤 정도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현주위원

예.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것은 109톤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109톤.

임현주위원

월별 109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아니 1일 109톤이요, 하루에 109톤.

임현주위원

본위원은 월별로 물어보는데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제가 월별로 계산을 못 해 가지고.

임현주위원

예산편성지침에는 월별로 다 나와 있는데 뭘 또 계산을 못 해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말씀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생각을 조금만 하시면서 답변하세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2,250톤이면 월별로 그 정도는 배출될 거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정도가 지금 1개 업체로는 안 되니까 실사를 통해서 2개 업체나 3개 업체로 늘릴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예산이 더 초과되지는 않을 거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답변 시원해서 좋습니다. 처리시설을 수송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고 위탁을 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두비원으로 수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하는 거보다는 전문시설을 갖춘 민간업자한테 위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생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동안 우리가 직접 해줬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직접 했으면 거기에 맞는 차량이라든가 자재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것은 다음에 우리에게 위탁되는 업체한테 인수인계를 할 겁니다. 말하자면 임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쪽으로 매매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청소환경과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돼서 계획이 나온 걸 가지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계획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계획이에요 아니면 청소환경과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계획이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자체적으로 검토한 계획입니다.

임현주위원

청소환경과에.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차량이 수집하는 게 3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3대 있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박스라든가 그런 게 있지요, 다른 시설이? 별도로 없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차량에 장착된 겁니다.

임현주위원

인수인계에 따른 세입부분은 왜 예산에 편성을 안 해놨어요,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세입부분이요?

임현주위원

예.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더 검토를, 왜냐하면 아직 업체가 결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송비라든가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 가까운 업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보류해 놨습니다.

임현주위원

2003년도에 전용수거차량이나 수송용박스를 사려고 하다가 못 샀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월 됐다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계획도 음식물자원화처리계획이 결정되면 변경될 거기 때문에 당장은 명시이월이 됐지만 집행은 불가능하겠네요? 지금 명시이월된 거 아닙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명시이월됐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획을 전반적으로 다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건 2003년도에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처리비용이 생각보다 총 20억원 정도는 될 거 같은데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 이게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처럼 즉각적인 답변으로 임기응변식으로 이거로는 안 될 것 같아요. 1월부터는 김포매립지에서는 종량제봉투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절대로 반입할 수 없고, 걸리기만 하면 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2005년부터.

임현주위원

2005년부터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2004년 한 해 동안에 완벽한 계획이 수립돼서 완벽하게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또한 의회에서 의회와 함께 실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 전용 배출용기 구입에 있어서도 의회랑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입이 됐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답변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행정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답변할 때는 의회가 필요하지만 집행될 때는 의회가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의 문제는 우리 모든 주민에 있어서는 관심도 많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관악구의 쓰레기 환경문제가 표면화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의회랑 깊이 심도있는 논의과정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 보라매중간집하장은 총계획이 40억원 계획이에요, 그렇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에다 20억원을 요청했고 관악구에 20억원 예산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돼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구유재산관리계획은?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반영돼 있다고 그럽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과장님은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조명환위원장대리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돼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지는 않았지요 아직?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어떤 거요?

임현주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건.

임현주위원

원래는 1억원 이상의 재산이 증가하는 각종 투자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비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재무과 심의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지만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그거 아세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거기까지 몰랐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직까지 안 밟고 있으면. 예산 20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치지 않으면 예산편성이 불가능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장님 이거 아셨습니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저도 그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거 법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작은 집을 지어도 또는 설계를 해도 1억원 이상이 넘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쳐야 돼요. 간사님 같은 경우 봉천10동 동청사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구청장은 시정연설에서 봉천10동에 동청사 지어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이 문제가 뭐냐면 본위원은 돕는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하천부지라서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한 예로 하천부지에 개인 이외에 천막만 쳐도, 물건만 하나 갖다놔도 점용료 물고 고발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천부지에 관악구가 중간집하장으로 쓰고 있는 걸 가만있는 건데 40억원짜리 이 건물을 짓는데 외부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신문이나 TV 이런 데서 관청의 불법행위로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0억원 예산을 못 준다고 그러는 이유가 하천부지 때문이라는 이유 들으셨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계획이 없으면 예산승인이 쉽지가 않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우리 관악구 여건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남태령도 있고 하지만 님비현상 때문에 어느 곳으로 옮긴다는 것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법이 준엄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 상태대로 존속시키기는 또 어렵습니다. 지금 정보에 의하면 대방동 구의원님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내년 여름에는 정말 실력행사를 해버리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실력행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막는다면 우리 관악구 쓰레기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단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라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어려운 점을 추후에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하려고 한 것입니다. 적어도 우선 급한 것은 주변의 환경문제와 적어도 거기에서 나는 악취문제는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하더라도 저희들이 최소한도 10억원은 들어갑니다. 우선은 우리가 악취도 안 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해 놓고 한 다음에 동작구 주민이 몰려오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화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본예산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있지만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이 예산은 꼭 통과를 시켜주시면 집행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좋은 얘긴데요, 지금 관악구에서는 투자심의를 40억원을 가지고 했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조건이 서울시에서 적정예산을 반영하라 그런 조건이었어요, 그렇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에서는 못 주겠다라는 얘깁니다 하천부지기 때문에.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투자심사 요청은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투자심사 요청중인데 아마 하천부지 때문에 어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투자심사가 통과가 돼도.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예산은 축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얘기한 것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안 했고 중기재정계획에도 없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자료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악취발생하는 거를 저감시키는 데만도 한 10억원은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있는 시설에 그것만이라도 하라 이거예요 그냥.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임현주위원

얘기를 들어보셔요 하실 얘기 많은가 본데. 어떤 사업이든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오고 계획이 나오고 그 속에서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의회에다가 20억원 딱 던져주고 중간집하장 현대화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투자심사 자료에요. 그동안 우리 업무계획이라든가 기타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해 준 자료만 봐도 구체적으로 이 현대화사업이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정된 집하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거, 주차공간을 확충하는데 지금 관악구의 보유차량 20대가 동 선별장에 분산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위에는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행업체가 무분별하게 공원녹지에 주차시키는 것까지를 한꺼번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심사에 그렇게 돼야 돼요 내용이, 내용적으로 위원님들 이해시켜려면 솔직한 투자심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번째, 작업능률 제고 및 도시미관 저해요인 및 민원해소 가능하다 이건 아마 얘기한것처럼 악취발생이라든가 침출수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일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료가 구청이 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거구나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건 감수하고라도 이 정도만큼은 해 줘야 되겠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40억원만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지금 주차장 얘기를 하면 이 주차장만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대행업체가 공원부지에다가 세우는 불법주차나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까, 완전히 근절돼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완전히 근절됩니다. 저희들이 완전히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요 본위원의 지적사항을 다 아실 테니까 내일 계수조정하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본위원은 찬성하지 않아요 찬성하지 않는데 설득할 수 있게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됩니다 40억원에 대한 거, 20억원에 대한 거. 구체적으로 무슨 돈에 20억원이 드는 거고, 공사비가 36억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에 몇억 원이 드는 건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산을 20억원, 40억원을 그냥 반영시켜 줍니까. 그걸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요 크린센터가 개장이 됐어요. 그렇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동안은 동별로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동별로 계약에 의해서 팔거나 잘 안 팔리는 거를 중간집하장에 가지고 와서 팔거나 그래서 생기는 수익이 재활용품판매기금으로 수입화됐습니다. 그렇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크린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그 수입이 끊졌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끊겼습니다.

임현주위원

끊긴 이유는 뭐예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선별해서 그야말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갖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물건을 만들어서 갖다주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가정에서 내놓은 말하자면 재활용품을 그대로 갖다줍니다. 그러면 크린센터에서 자기들이 인력을 투입해서 선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충당이라든가 또 자기들이 설비한 기계설비가 약 5억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해마다 우리가 재활용품판매기금에 들어오는 수익이 얼마였어요, 동 선별장에서 가지고 오는 수익이?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한 달에 1,600만원 들어올 때도 있었고

임현주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됐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1년에 평균 2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임현주위원

1년에 2억원 됐고요, 동하자원이 중간집하장에서 별도로 자기사업을 할 때 동하자원의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것은 개인업자이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개인업자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걸 구청에서 다 관리를 했었어요. 과장님이 이제 와서 모르시면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아마 실무자도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별도보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크린센터를 만들라고 한 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동하자원이 불법적으로 거기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걸 지적한 위원이 또 접니다 동하자원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아무런 허가도 없어 하천부지에 관악구에서 하고 있는 중간집하장의 일부를 점용한 채 거기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구청의 예산으로 치워주고 있고 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정식적으로 계약관계를 맺어서 위탁을 주고 위탁결과를 구에서 관리를 해라 그렇게 해서 크린센터를 개장했는데 예산에 올라온 거 보니까 크린센터 관련해서 비용은 우리가 내고 그 수입은 동하자원이 가져가고 관악구는 오히려 2억원 가지고 오던 돈마저 다 뺐기는 결과가 됐어요. 게다가 인건비 얘기했지만 지금 공공근로 인건비 15명인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재활용센터 말입니까? 한 40명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크린센터 동하자원에 대주는 인력은 몇 명이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거기에서 하는 사람은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가 돈 주잖아요 거기.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고 있는데 동하자원의 100% 자기네가 그 작업을 해서 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돼야 됩니다 이건. 계약관계가 지금 몇 년이지요? 몇 년이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지금 본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본계약을 아직 안 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럼 잘됐습니다. 본계약할 때 위탁주듯이 재활용품을 우리가 갖다주고 거기에서 선별해서 처리해서 적정위탁비는 받고 나머지 남는 돈은 관악구에 세입화시킬 수 있도록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이거 돈 남는 장사예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두 가지 얘기해도 좋습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재활용크린센터는 우리 구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적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에 각 동에서 선별했기 때문에 우리 공공근로요원들이 1개 동에서 10명 내지 15명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27개 동에서 선별하는 인원의 인건비가 한 달에 600만원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인원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40명이 가 있습니다마는 40명이 가 있는 것은 우리가 폐합성수지 이런 것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가 있는 것이지 재활용품을 분리해 주고 그런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600명의 공공근로 임금은 나가지만 그분들이 우리 지역 골목골목에 재활용수집이 아닌 청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금전적으로 봐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손해나는 것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공공근로인력을 개발해 내야 되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고용창출이라든가 소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하는 정책이에요. 거기에 600명을 쓰든 800명을 쓰든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거는 목적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크린센터를 개장하고 그 속에 20명의 인력을 제공해 주고 그 인력의 인건비를 주는 거는 동하자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입을 확대시켜 주는 - 수익을 증대시켜 주는 -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근로하고는 안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난번에 전임 과장으로 계시던 분들은 공공근로지원은 아주 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당분간 그대로 금년에 개장하면서 둔 이유는 처음부터 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하고 새로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완전하게 모든 걸 100% 자립하기에는 불가능하니까 당분간만 지원을 해 줍시다 양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계약하기 전에 계약준비 사항이나 이걸 보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과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재활용폐합성수지 이게 작년에 월별로 한 85톤 정도 하던 게 200톤, 300톤 늘어났거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하고 계속 청소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380쪽에 보면 주민환경시설시찰 해서 신규사업이 나와있습니다.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주민환경시설 버스 말씀하십니까?

김금희위원

예, 주민환경시설 시찰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우리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찰을 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김포매립지라든가 한강수질 공개라든가 이런 것들의 견학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한강수질을 어떻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탐사요.

김금희위원

한강탐사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김포매립지라든가 또 관악크린센터라든가 또 한강에 배를 타고 가면서 한강에 대한 수질도 눈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유람선 타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밑에 있는 환경오염방지기초시설 견학하는 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거는 학생들하고 학부모입니다, 위에 것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금희위원

대상이 다르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주민환경시설 시찰은 대상이 누구인데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일반주민과 직능단체입니다.

김금희위원

일반주민과 직능단체이고, 환경오염방지기초시설은 주민과 학생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김금희위원

똑같은 코스네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코스는 다릅니다 이것하고는.

김금희위원

코스가 어떻게 다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것은 학생들은 난지도생태공원라이라든가 갯벌탐사라든가

김금희위원

아니 환경오염방지기초시설인데 무슨 갯벌탐사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난지도생태공원이라고 옛날 쓰레기매립장에 지금 공원을 하나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데리고 가서 체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게 환경오염방지기초시설과 적절하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원래 난지도가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이런 매립장도 생태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푸른공원이 됐구나 하는 거를 학생들한테 체험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환경오염방지기초시설이라면서요, 기초시설이라면서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거기에 가면 각종 시설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난지공원에 가면.

김금희위원

1일청소교실 견학하는 거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1일청소교실은 소각장이라든가 김포매립장이라든가 크린센터, 양천의 녹색그린타운이라든가 이런 곳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색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특색이 다 다릅니다. 우리 시민들을 상대하는 것과 또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우리 환경을 보여주는 산교육을 시키는 것으로서 각각 특성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민환경시설 시찰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네 번에 하게 되어 있고, 환경오염방지기초시설도 4번 하고 1일청소교실은 12번 하는데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분기별로 합니다.

김금희위원

1일청소교실은 12회 하게 되어 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건 상·하반기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일청소체험교실은. 상반기에 500명, 하반기에 500명.

김금희위원

버스 임차해서요 내용이 1일청소교실에 25만원씩 12회 해서 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상반기·하반기 해요. 그럼 2번 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2번 합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377쪽을 보십시오. 1일청소교실 해서 버스임차료 25만원×12회 해서 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2번 한다고 하는 말이 지금 적절한 답변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런데 이것은 상·하반기라 하더라도 상반기에 6회, 하반기에 6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저는 이 세 가지 사업이 올해에 어떻게 보면 주 내용으로 청소환경과의 새로운 사업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보면 다 버스 타고 갔다오는 코스도 비슷하고 결국은 청소시설이라고 하는게 김포매립지 그리고 인근 소각시설, 크린센터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주민환경시찰이 한강유람선 타는 거 그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고,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오염방지 기초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난지도생태공원을 간다는 것도 적절치 않는 것 같고, 더군다나 4회, 4회 가고 12번을 가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한 가지로 집중해서 회별로 특화를 시킨다든지 대상을 달리 하든지 한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업목적이 각각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도 다릅니다. 그리고 교육방법도 또 탐험하는 방법도 각각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리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아직 적절하게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한 번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주민환경시설시찰도 4회 하게 되어 있고 환경오염방지기초시설도 4회 실시하게 되어 있고 또 1일청소교실은 12번 하게 되어 있는데 버스를 임차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대단위로 볼 때 제일 많이 하는 1일청소교실은 12번 할 때에 특화별로 3번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가고 3번은 주민환경시설시찰을 간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사업을 크게 묶어서 회별로 조금 특화시키고 하는 그런 코스랄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거의 대동소이한 사업들을 3개씩 늘어놓았다고 밖에 본위원은 생각되지 않습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하여튼 그 문제는 추후에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에 보니까 골목길청소봉사단은 366쪽부터 모자, 조끼를 지급한다고 해서 1,000만원 또 369쪽에 보면 골목청결이봉사단 활성화 추진한다고 15만원씩 4회 27개 동 1,620만원 또 370쪽에 보면 골목청결이봉사단 우수참여자 시상품 해서 648만원 또 기타보상금에 골목청결이봉사단 우수단체 시상금 해서 100만원 이렇게 골목청결이청소봉사단 해서 내용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된 걸 보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본위원이 느끼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골목청결이청소봉사단 모자, 조끼를 2만원씩 해서 500매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동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현재 골목길청소봉사단운영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 예산을 편성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청결이봉사단에 대해서 특별대청소를 동별로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대식을 가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착이 미흡하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 정착될 수 있는 틀을 만들고자 내년에는 1만 명 시대를 열어서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그러자면 상당한 홍보도 필요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의식고취도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현상이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본위원의 동네 같은 경우도 골목길청소봉사단이 청소를 할 때 대체적으로 보면 직능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주로 새마을단체나 통장이나 그런 분들이 자기 단체의 조끼나 옷이나 모자를 입고 와서 이 단체에서도 여기에 봉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방법도 있고, 각자 나름대로 봉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 그런 자긍심도 가지고 계시는 부분에 의해서 나름대로 모자, 조끼를 입고 활동을 하는데 이 골목길청소봉사단 전체한테 모자, 조끼를 준다고 한다면 500매가 전체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계속적으로 야기되는 문제가 있겠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위원님 그래서 이거는 전체가 아니고 청결이봉사단 단장한테 우선 지급되는 조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이 아니신 다른 봉사단께서는 아마 자기가 소속된 단체의 옷을 입고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각 동의 현안들을 보면 대개 봉사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대개 일하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단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개 어떤 단체의 회장님이나 위원장님이나 되실 건데 그렇다면 그분들은 자기네 단체의 옷이 있고 한 상태인데 골목길 청소한다든지 할 텐데 그거는 놔두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적절하게 그분들한테 효과가 있을까, 도움이 될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성화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우려를 갖는 거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골목길청소봉사단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15만원씩 4회 27개 동에 1,620만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동장한테 이 예산을 전도해서 청결이봉사단 사기진작과 또 청소용품 필요하면 청소용품비라든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침 조기청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장국도 대접하고 해서 사기진작을 시키고 이분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1개 동에 1년에 얼마씩 주겠다는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지금 현재 예산사항은 분기별로 15만원씩 돼 있습니다 60만원.

김금희위원

분기별로 각 동에 다 15만원씩 주겠다는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4/4분기 해서?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1년에 60만원.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집행을 할 때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감독을 하시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동사무소 직원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동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청소할 때 어느 정도 지원은 해줘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동별로 돌아가면서 할 때 동직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합니다. 저녁시간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랄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체크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것도 근처에 사는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청소할 때 아침 시간에 일찍 나올 때 초과근무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특별한 사업을 동에서 하다 보니까 동직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직원도 위로를 하고 골목청소를 하는 사람들도 와서 진짜 해장국이라도 내 돈 안 들여서 먹고 한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게 낫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모자나 조끼를 주는 거 이런 건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목청결이봉사단 우수참여자 시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거하고 골목청결이봉사단 우수단체 시상금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다릅니다. 전자는 각 동별로 말하자면 매월 청결이봉사단 중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청소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표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자는 전동을 동별로 평가해서 특정한 동의 청결이봉사단 활동을 평가해서 포괄적인 동실적을 평가해서 시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두 개는 다릅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필요없이 경쟁을 일으키고, 굉장히 동업무를 관장하는 동장님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잡무가 있는데 솔직히 골목청결이봉사단을 하면서 어떤 정도 식사비라도 배정을 해주는 건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시상품을 준다든지 선정하는 것도 논란이 있을 거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동별로 이런 걸 시상하겠다고 시상금이나 시상품을 주면 역시 마찬가지로 동별로 그거에 대해서 필요없는 경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를 굉장히 가중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적치 못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69쪽 보면 민간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된 건지, 민간청소행정을 견학하겠다고 160만원 돼 있습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일입니다. 우리 구 환경미화원 중에 가장 모범적인 사람을 서울시에서 한 명씩 각 구의 추천을 받아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해외여행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해외여행이 아니라 연수겠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연수.

김금희위원

말씀을 적절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국내 청소견학 해가지고 370쪽에 1만원씩 40명 4회 160만원 돼 있는 건 뭡니까? 이것도 직원들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환경미화원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369쪽에 민간해외여비는 환경미화원들의 해외연수고, 370쪽 국내청소견학 이건,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국내 청소관련 견학은 자원화 우수시설 견학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능단체, 구의원님이나 공무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주민환경시설시찰이 직능단체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국내청소견학에서 또 4회 40명에 160만원 이게 필요한 예산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자원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견학하고 와서 평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국내 청소견학인데 이 사업만 필요하고 조금전에 환경오염방지기초시설이나 주민환경시찰이나 1일청소교실시찰은 불필요한 사업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것은 민간차원입니다. 이것은 구의원님이나 공무원, 관련 직능단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김금희위원

지금까지 구의원들이 청소환경과에서 국내 청소견학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했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지난번에 두비원에 의원님들도 많이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걸 청소환경과에서 주관해서 이런 사항으로 또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여타의 다른 사업들과 비슷한 것들을 대상만 달리한다고 해서 지금 계속 사업명이 중첩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업을 좀더 내실있게 하려면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회수마다 다르게 하고 대상을 다르게 하고 특성을 다르게 하고 코스를 다르게 하면서 원래의 목적에 하는 것들이 오히려 내실있게 운영되는 방법이고, 사업을 여러 가지 하지 않아도 오히려 그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환경과 올해 예산을 보면 다 흐트러놓은 것처럼 보여지고 예산이 굉장히 이상하게 편성돼 있는 것처럼 솔직히 오해하게 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수수료수입에서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많이 줄었네요? 54쪽입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승한위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작년대비 5억원 정도 감소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것은 2003년 1월 1일부로 8개 동이 구직영으로 했습니다. 구 직영으로 하던 것이 대행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세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대행으로 넘어가서?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2003년에 넘어갔다면서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2003년도에 넘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2004년도 예산이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들어와야 될 세입이, 재작년에 세입을 편성할 때는 8개 동이 포함됐었기 때문에 많았는데 금년에 떨어져 나감으로써 세입이 줄은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작년 몇 월부터 넘어갔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작년 1월 1일부로 넘어갔습니다.

이승한위원

금년?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올 1월 1일부로.

이승한위원

1월 1일부터 넘어갔는데 세입이 줄겠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작년에 세입편성을 할 때 1월 1일로 기준해서 확실히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세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왜냐하면 제작비나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봉투 만들어서 주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렇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5억원 정도가, 뭐가 줄었다는 거예요? 반입처리비도 똑같고 그 다음에 제작비도 똑같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거기에는 말하자면 대행수집·운반비하고 그 전에는 직영이었기 때문에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작비는 똑같고,

이승한위원

세입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세입하고요,

이승한위원

봉투판매가격에서 아까 얘기한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의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5억원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동확대가 2003년부터 됐으면 전년도 예산은 2002년도, 2003년을, 금년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그렇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금년 1월부터 봉투판매가 중지됐단 말입니다 구청 것이.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2004년하고 어떻게 바뀌어 집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여기 세입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한테 들어와야 할 세입이고, 2002년도에는 2003년도에 들어와야 할 세입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20ℓ 기준으로 한다면 대행수집·운반비가 257.4원입니다. 이 돈이 구 직영이었을 때는 우리 세입으로 들어왔었는데 대행으로 가기 때문에 그 돈이 대행으로 떨어져

이승한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 직영이 2003년 1월 1일부터 확대시행됐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구 직영이 없어지고 민영화가 확대됐잖아요. 그렇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금년의 예산을 얘기하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금년에도 직영이었는데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세입예산 편성은 2003년도에 들어올 것을 편성한 것이고, 올해 예산편성한 것은 2004년도에 세입 들어올 것을 편성하기 때문에 2002년도에 2003년 1월 1일부로 대행으로 넘어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다 그 말씀입니다.

이승한위원

이 금액만큼 틀리다는 것은 그러면 대행확대가 1년 정도 당겨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6개월 정도 당겨졌다고 그럽니다.

이승한위원

6개월 정도.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금액으로 보면 5억원이거든요. 30% 감소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아까 얘기하신 부분을 따지면 4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부분들을 비중을 둔다면 1년 전이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6개월 전에 대행확대가 당겨진 이유가 뭐냐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대행업체로 6개월 당겨진 이유가 뭐냐고요? 위원님 그것은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당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승한위원

조금 불분명하니까 지금 질의 의도는 알겠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자료 줘보시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상식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두 가지 있는데 57쪽에 보면 과년도수입부분이 나와요, 그렇죠? 세입에서.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전년도에 4,2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금년에 4,000만원으로 예산책정한 것은 예산을 더 낮춰잡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렇죠,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383쪽에 보면 포상금 부분이 나와요, 그렇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건 무슨 말이냐면 거기는 체납징수포상금을 책정했어요 950만원, 1,000만원 정도.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포상금이라는 것은 과거에 체납된 것을 조금 더 징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적인 성격으로 해서 그걸 건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또 그걸 격려하기 위해서.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전체 걷어드릴 과년도수입의 예산은 훨씬 줄여버리고 오히려 포상금을 책정한 것은 어떻게 보면 논리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런데 과년도수입은 세입부분에 그건 실제 체납 중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383쪽은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포상금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까지 체납분을 쭉 받아온 거에 대한 포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징수가 전년도에는 예산에 없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새로 생겼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새로 포상금이 생겼는데 그러면 그 포상금을 쓰는 이유가 쉽게 말해서 과년도 체납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이 있어야 하는 걸로 해서 포상금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세입은 줄여버리고 포상금만 돈을 더 쓰겠다고 그러면 논리에 맞지 않다 이거예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것은 조금 견해가 다른 것이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시비가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시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9%를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시비에서 전체적으로 과년도라든가 체납받은 부분에서는 포상금이 배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릅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논리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왜나하면 시 환경개선부담금은 구세입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포상금은 383면에 한 것이 그게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57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으면 우리가 시세징수를 하면 시세징수교부금이라 해서 3%를 받아요. 그렇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과년도 것은 30%인가 50% 받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그 액이 더 많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세입이?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앞에 있는 것은 구세고, 시상금은 포괄적으로 시세입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9%가 지방교부금으로 떨어집니다.

이승한위원

세입을 잡을 때 시세 따로 구세 따로 징수하지 않잖아요. 체납부분을 받으려는 노력은 똑같이 기울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포상금이 있다고 그러면 이 포상금을 책정했을 때는 체납징수에 대한 의욕적인 의도가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세입이 안 잡혀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포상금이 만약 시세라고 하면 시세와 관련돼서 세입부분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징수교부금 그 부분이 플러스 돼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어디 의욕적으로 돼 있냐 이거야, 어디에 돼 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56쪽 중간에 4억5,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50몇 쪽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56쪽에 환경개선부담징수교부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시설물하고 자동차 나와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징수교부금이 4억5,800만원 돼 있죠,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작년에는 4억4,400만원이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작년 금액하고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포상금을 줘서 이것을 할 때는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까도 말한 그런 의욕적인 부분을 또 반영해서 세입을 잡아놨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점검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런 게 또 하나 있어요. 일회용폐비닐경진대회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폐비닐경진대회에서 상장도 주고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경비가 나가더라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376쪽에 보면 자연보호행사가 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자연보호행사에는 비닐봉투를 3,000매 제작해서 나눠줘요. 그렇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걸 들어서 하라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것도 똑같은 폐비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사용됐을 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이승한위원

그렇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정책을 어떻게 하면 논리에 맞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아주 적은 부분 3,000매 정도를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정책을 할 때는 폐비닐을 말하자면 사용하지 않도록 경진대회를 하고 또 그걸 수거한 사람한테 시상을 한다고 그러면 구청 내에서도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좀 줄여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 사용하지 않고 종이봉투를 사용한다거나 다른 형태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의 문제가 상당히 예산편성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까 40억원을 들여서 보라매집하장을 현대화시킨다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한편으로 봤을 때는 동작구의 땅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일부가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일부가, 그러면 분명히 얘기했을 때 역동적으로 동작구에서 실력행사를 한다고 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쪽에 대처하는 것이 일단 그쪽 그러니까 40억원이라는 돈을 세워서 그것이 만약 정말 힘에 의해서 무용지물이 돼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 전에 사전적으로 그런 과정들을 검토도 하고 실질적으로 재활용판매기금 중에서 4억원을 해서 신림동 쪽에 재활용선별장을 하는 것은 부지매입으로 해서 넣어놓았어요. 그렇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하신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 분야는 얘기 안 드렸습니다.

이승한위원

재활용 분야에 특히 돈이 4억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사전에 충분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답변하실 때에는 의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차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청취되거나 그런 사항들이 없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형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조금 논리에 맞게 일관성 있게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3쪽에 재활용폐합성수지 위탁처리 부분이 나와요. 그게 9억7,000만원 정도되고 폐합성수지위탁처리 해서 6억5,000만원 정도, 이게 어떤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재활용폐합성수지는 재활용분류상 분류하다 보면 거기에 폐합성수지가 배출되는 것이고 폐합성수지류는 위탁체에서 대형폐기물을 수집해서 해체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발생하는 폐합성수지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렇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걸 소각시켜서 톤당 27만1,000원해서 위탁처리한다는 거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이 위탁업체가 어쨌든 같은 형태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나오는 배출근거가 다를 뿐이지 소각을 하거나 같은 거란 말입니다. 500톤 정도가 하루에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500톤인데 지금 처리업체 한 군데에 이렇게 주는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것은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승한위원

2003년도 금년에 했던 거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한 군데 맞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지출부를 봤더니 지금 한 군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갔어요. 어떻게 한 군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우리 계약업체가 한 군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승한위원

계약업체가 어디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수정개발입니다.

이승한위원

수정개발의 대표이사가 누구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수정환경이요.

이승한위원

대표자가 누구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전재필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이게 폐합성수지위탁처리비 지출을 보면 다른 분으로 되어 있어요 지출부에. 재무과에 지출부를 작성할 때 여러 개인의 신상에 관련되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이름이 대표자가 그때그때 바뀌어 있어요 몇 사람으로 해서. 좋습니다, 그게 어쨌든간에 단가계약을 27만1,000원에 해서 하는 거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다.

이승한위원

쉽게 말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것은 가격단가를 낮추어서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렇게 처리업자가 각각 다르면, 이게 월별로 다르거든요. 그리고 가끔 한 달에도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공개입찰 단가계약의 의미가 없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대표자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을 보고 입찰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승한위원

기업을 할 때 방금 수정환경이 한다고 했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수집·운반만 하지 않습니까? 어디 한국환경에 보냅니까? 소각은 어디에서 시켜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관내 수정환경을 말씀하십니까?

이승한위원

방금 말씀하신 담당업체가.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1월부터 3월까지 뉴그린에서 했고 4월달부터는 계약업체가 바뀌어서 수정으로 됐다고 합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업체 이 외에 많은 업체들이 교대로 갔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톤당 가격이나 우리가 단가계약한 의미가 없으니까 질의의 목적이 원래 그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하나를 선택하든 둘을 선택하든 애초에 단가계약을 하거나 입찰한 그 조건으로 하시라 그 얘기예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톤당 27만1,000원해서 무려 16억원의 돈을 처리비용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김포매립지에서 이것을 버릴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김포매립지에 폐합성수지를 버릴 수 있게 됐지 않느냐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원칙적으로는 버릴 수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원칙적으로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 분석 요청해 오지 않았나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우리가 불연성은 김포매립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연성은 어차피 소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걸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김포매립지수집위원회하고 개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적극적으로 대폭적인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 초에 이미 결정이, 말하자면 주민대책위하고 일단 얘기가 돼서 그것을 2004년도부터 반입하는 걸로 결정이 나지 않았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결정이 난 바는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지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관악구로 통보가 아직 안 왔다 이거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현지시찰단만 와서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갔습니다.

이승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톤당 가격이 27만1,000원짜리하고 이걸 소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루에 한 500톤 정도가 나오게 되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게 많은 분량인데 김포매립지에 매립을 하게 되면 톤당 한 2만 얼마 나오지요? 2만1,600원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전체를 다 합해 봐야 몇천만 원 16억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된단 말이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전부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연성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연성은 김포매립지에서 받을 수 없고 불연성만.

이승한위원

그 가연성이 오히려 더 김포매립지에서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가연성은 소각을 해야지요.

이승한위원

폐합성수지가 썩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죠.

이승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것을 중간처리단계를 거치거나 그쪽하고 잘 협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나중에 그것이, 언제쯤이나 결과가 나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승한위원

최하 5억원 이상은 줄어들겠네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지금은 제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언은 하기 어렵습니다.

이승한위원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상황을 보고, 제가 알기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겠지만 금년도 내에 그런 문제를 수도권매립지하고 잘 조절하면 사실은, 지금까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10억원 이상의 돈을 예산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반입수수료라는 게 있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18억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금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대체적으로 김포매립지에 버렸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내년부터는 쉽게 얘기해서 내년 4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시켜서 처리한다고 해서 한 9개월 해서 톤당 7만2,000원씩 해서 계산해서 예산책정을 해 놓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음식물쓰레기가 75톤이 발생을 해요. 한달에 2,250톤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 부분들이 김포매립지에 반입되는 양은 빠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당연합니다.

이승한위원

그동안 김포매립지에 버렸던 것이, 그러면 연간으로 봐서 2만 톤 이상이 빠져야 된단 말입니다. 똑같이 9만 톤으로 해 놓았아요 그래서 18억원으로 해 놓았는데 여기서 2만 톤을 뺀다고 하면 4억원 정도는 반입수수료에서 빼야 되는 금액이란 말입니다. 이중기재가 됐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4,4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아니죠, 한 달에 2,25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해요. 그렇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연간으로 보면 2만250톤이에요. 그렇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음식물분리수거가 정착단계입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완전히 분리이고 그러기 때문에 배출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대로 75톤을 우리가 예상을 해서 계상했지만 음식물쓰레기가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아마 75톤 전량의 완전히 음식물쓰레기분리는 아직은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한다고 해서 처리비용은 생활쓰레기에서 분리돼 온 양을 처리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걸 2,250톤으로 잡아놓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2,250톤은 생활쓰레기에서 빠져나온 양이에요. 그렇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반입료에서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250톤을 9개월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2만250톤이 되는데 이게 자그만치 3억8,4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처리로 해서 14억5,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이 14억5,000만원 중에서 과거에 생활쓰레기에 반입되는 비용을 연간으로 봐서 9만 톤이었는데 이 9만 톤을 그대로 계산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2만 톤을 빼서 쉽게 얘기해서 18억8,000만원 예산 중에서 4억원 돈은 빼줘야 된단 말입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논리에 맞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신림지역의 재활용선별장에 4억원이 된 부분, 지금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료 4억원 부분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에서 빼줘야 될 부분이 아니겠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위원님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결과적으로 포괄적인 예산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김포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렸다는 것은 톤당 1만9,0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자원화시설을 하게 되면 7만2,000원이에요 톤당. 그렇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렇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환경의 오염을 막고 이런 측면에서 무려 1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음식물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다 안 버리고 말하자면 어느 업체를 통해서 자원화시설로 넘겼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계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다 빼내서 하는 양은 다는 아니겠지. 그러나 2,250톤을 한 달 해서 이 정도의 금액을 9개월간 해서 14억5,000만원 했을 때 2만 톤은 쉽게 말해서 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자원화시킨다는 얘기는 생활쓰레기 자체가 2만 톤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죠.

이승한위원

그러면 김포매립지에 2만 톤 버리는데 톤당 1만9,000원 곱하기 2만 톤은 매립지 처리비에서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것이 자그만치 4억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양쪽에다가 넣어놓으면 이게 예산책정에 있어서 정확히 책정했다는 부분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음식물쓰레기 분류가 내년에는 100%가 아닌 50%로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쓰레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30%로 보든 40%로 보든 50%로 보든 정착단계에서 생활쓰레기에서 음식물쓰레기로 넘어가는 것이 100%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그렇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처음에는 안 하겠지요. 하지만 예산책정에 있어서 2,250톤이라는 계산을 했을 때는 그렇다라고 하면 2,250톤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있는데 가져오는 것이 2,250톤이라고 하면 이 톤수만큼은 반입수수료에서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것이 작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에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4억원 정도는 충분히 덜어내도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반영하기로 하고요. 음식물쓰레기 적재대 설치 3,000만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투하시설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승한위원

통합.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음식물 투하시설.

이승한위원

투하시설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투하시설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음식물탱크에 우리가 각 동에서 수거한 음식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쓰레기 투하시설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동작구에 돼 있거든요, 그런 모델로 하려고 합니다.

이승한위원

어디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장소요?

이승한위원

예.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장소는 어쩔 수 없이 보라매집하장 적정한 곳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보라매중간집하장이요.

이승한위원

중간집하장 내 어느 부분에.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건 적합한 부분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방금 그 말씀이에요, 4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라매중간집하장을 현대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적재대 설치에 위치선정도 안 됐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포괄적으로 40억원을 승인해 주신다면 그 안에 포괄적으로 계상이 됩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이런 예산을 쓰겠다고 그러면 그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서 저희들이 평가해서 주면 됩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건 설계

이승한위원

들어보세요. 대체적으로 이건 뭉퉁그려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보라매중간집하장에 사전압축기 있고 지금 차고지 있고 또 대행업체를 위한 압축기 있어요, 세 부분밖에 안 돼요. 이런 3,000만원 예상을 하고 40억원의 예산을 해서 이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논란이 될 여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련된 부분 또 적재대를 어디에 설치하는 것도 개념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해달라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포괄적인 계획에 쓰레기투하시설을 전부 개선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포괄적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 투하시설 만들겠다, 여기다 음식물 하겠다 하나하나 지적하기까지는 아직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한위원

무엇을 할 때는 설계부분이 가장 먼저 나와요. 적어도 이런 정도에 규모는 다 나와 있어요, 위치 정도가 나와서 계산을 하고 거기에서 위치를 정하고 그걸 해서 40억원이라는 돈을 했을 때는 적어도 이 음식물쓰레기 적재에 대해서 3,000만원 넣었어요, 했을 때에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체에 어떤 시설을 해서 어떻게 하는 재원까지 다 나와서 의회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4억원짜리 2개를 얘기하면서도 의회에 보고도 안 했어요, 또 이것을 해와 가지고 위원들한테 심의해 달란 말이에요. 이게 의회에 대해서 도대체 의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예산편성이 어떻게,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면 우리가 수량을 해서 편성해 주면 나중에 그 양을 가지고 이걸 해서 했다고 그러고 말이야. 지금 재활용품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가 됐어야 될 부분이에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했고 과거에 수없이 얘기해 오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후라도 의회하고 상의를 하겠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약속들은 지켜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대화계획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승한위원

예.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대화계획 관련해서는 저희가 갑작스럽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서 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또 저희가 구체적으로 용역을 시행해서 결과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동작구 관내 또 신림4동 주민들의 집단움직임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어떤 형태든간에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일단 관련 용역회사에다 개략적으로 예산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현장에 불렀습니다. 이런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총액을 빼달라 그래서 지하를 팔 경우에는 65억원, 지하를 안 파고 이런 이런 시설들을 할 경우에는 약 40억원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일단 올 예산에 반영하고 내년도에 용역을 시행해서 좀더 검토해서 시행하자 이런 점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께서 깊이,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동료위원들 중에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라매집하장의 현대화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크린센터에 관련된 부분들을 청소환경과에서 했을 때 물론 땅이 있어 가지고 과거에 얘기했던 부분을 청소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부지매입을 위해서 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폐기물시설 설치허가랄지 이런 부분들을 타 구처럼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제2의, 만약에 보라매선별장 자체가 굉장히 많은 위협이 왔을 때 이 부분을 물론 버티는 데까지 버티고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사실 공원녹지 아니면 땅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설치의 노력들을 사실은 해가면서 그 안의 과정에 있어서 보라매집하장을 현대화시설을 해서라도 주민의 민원을 줄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예산집행을 계획하고 했으면 사실 40억원 정도 특히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20억원 정도의 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경상적경비 빼고 따졌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적어도 의회에 설명회 정도는 따로 잡아서 의회에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맥락하에서 보라매집하장을 현대화시키고 또 앞으로 이런 청소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의견청취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추경예산 심의할 때 음식물쓰레기 용기에 관련된 부분하고 청소차량에 관련된 부분을 예산심의를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의원들 의견 잘 들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이 지적됐기 때문에 적어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에 대해서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시행착오가 없고 서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비난하거나 또는 언쟁할 필요가 없다고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았습니다.

이승한위원

더불어서 지난번에도 대행업체 압축기 수수료 문제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차례 지적했어요. 실질적으로 차고지가 없어서 보유차량 전체를 어느 업체는 재활용 말하자면 보라매집하장에 세우는 업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감면자들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 통과를 해서 1억여 원 정도를 대행업체한테 지원해 줬단 말입니다. 계약의 조건에는 원래 대행업체가 그런 부분을 수용하는 걸로 또 공공용봉투 사용도 다 수용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렇게 배려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수수료의 세입부분에서 어떠한 형태가 됐든 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답 안 하십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승한위원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으로 청소견학이나 이런 과정들을 세분화시키기보다는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12회를 잡아놓고 4회를 잡아놓고 저는 이런 거보다는 50회 내지 100회 정도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화를 시키고 하는 부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과 홍보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증액해서 그리고 교육의 내용이 정말 한 번 그 곳에 다녀오신 분들이 탐사를 마치고 나서는 반드시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잘 짜서 그렇게 해야만이 정말 홍보의 효과도 얻을 수 있고 그런 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플러스 해서 381쪽에 의제21추진평가보고회 해가지고 워크샵·분과위원회활동 해서 520만원 잡아놨는데 이런 부분도 분과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을 조금 해서 정말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환경과에서도 더 많은 액수로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도가 되면 겉핥기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5,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정말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저도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활발한 활동이 있기를 저도 기원합니다. 다만 구 재정상 형편에 문제가 있고 또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많이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아까 4억원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정도 배정하면 예산편성이야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하여튼 그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367쪽 보시면 환경미화원 임차료 해가지고 3,000만원 해서 6곳 1억8,000만원 예산 책정돼 있거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용도로 어떻게 준비하시려고 합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우리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전체적으로 3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로가 24개가 있고 지역에 나머지는 있는데 컨테이너박스로 된 것이 22개가 있고 또 새시로 돼 있는 것이 4개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로에 박스로 해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미관상 아주 보기도 흉하고 또 미화원들이 단열이 제대로 안 돼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도 해주고 또 주민들이 보기 싫은 거리미화도 하고 그래서 그걸 오피스텔이나 원룸 얻어서 차라리 주자 그리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자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또 편히 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고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에 총체적으로 31개 된다고 그랬는데 연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3년 계획 하더라도 한 해에 10개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3년 안에는 해소가 될 거 아니에요. 6개 해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편성한 것은 금년도에 민원이 많았던 부분, 아주 많았던 부분을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6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편성을 했고, 필요하다면 추경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몇 군데 삭감할 부분이 있어요, 삭감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까 기왕 해주려면 어떤 청소원은 해주고 어떤 청소원은 옛날 그대로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악구 내 전청소원은 3년 안에는 이런 시설로 다 갈 수 있다 그러면 3년 계획해 가지고 3년 동안 다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그리고 원룸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된 원룸 얻으려면 3,000만원 가지고 힘들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예를 들면 주택가에 변칙적인 원룸은 3,000만원 주고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정식 오피스텔 허가를 득해 가지고 나온 원룸은 5,000만원 정도 줘야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1억8,000만원 해놨다가 6개 하려다가 시세가 5,000만원 가면 3개밖에 못 하고 마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실제 시세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벼룩시장을 통해서 시세를 확인해 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벼룩시장에 나오는 것은 근거가 약하고요, 그것은 일반 개인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용도변경한 그런 것이 많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들을 구청에서 임대계약을 한다 그건 오히려 더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문제가 없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걸 하려면 최소한도 본위원이 볼 때는 5,000만원 정도 임차료를 상정해야만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10개 한다면 많은 비용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꼭 필요하면 그 정도 본위원이 말씀한 대로 예산을 세우시고 아니면 몇 개 실험적으로 해보시겠다고 그러면 이대로 가도 좋은데 지금 하신 말씀대로 앞으로 고정화 가겠다면 예산이 이거 가지고 부족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언급하셨는데 폐목재 위탁처리 같은 게 톤당 27만1,000원인데 이런 것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하면 오히려 돈 받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위원님, 그런 곳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저희들이 그쪽으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폐목재를 파쇄합니다. 파쇄를 해서 저희들이 보내거든요 처리비를 줘서. 그렇게 하는데 물론 가져가는 사람이 재활용을 하는지는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목으로 용도를 쓰면 가져가는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굳이 27만1,000원씩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더 처리비용을 연구·검토해 보세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들이 다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80쪽에 보시면 열린미래푸른관악21실천협의회위원 해가지고 7만원씩 35명 2회 490만원 지출하게 돼 있거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일을 하는데 7만원씩 일비를 줍니까? 7만원씩 일비를 주려고 계상해 놓은 거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회의참석수당입니다. 하루에 회의 참석하시는 수당이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의제21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데 회의하는데 회의수당을 다 줍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게 관악의제21이라고 해가지고 브라질에서 환경개발 연구하시는 분들의 모임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분들은 자원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것이 아니라 의제21은 우리 구의원님도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환경단체들이 참여한 이런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의제21에서 의제에 대한 토론을 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자연보호도 환경을 논하는 데입니다. 그 사람들이 회의하면 회의비 줍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것은 우리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성양모위원

국가 기관단체예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이해를 하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일비를 주는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많은 것을 알고, 의제21에 대한 것도 충분한 숙지를 하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숙지를 안 하시고 나오셔서, 물론 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길

김종길위원

이건 푸른관악21이에요.

조명환위원장대리

푸른관악과 맥락이 똑같은 거예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똑같습니다 관악의제21하고.

조명환위원장대리

똑같은 건데 과장님이 그런 걸 숙지를 못해서 위원님한테 답변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아요.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데는 푸른관악이라고 쓰고, 어떤 데는 관악의제21로 쓰고 같은 단체를 이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조명환위원장대리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해서 예산 3,000만원 가지고는 활성화할 수 있는 장소를 얻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여러 위원이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시고. 아까 의제21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각 분과위원회가 3개 있지 않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520만원 편성된 것은, 그분들은 회의수당이 없지 않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개인적으로 도시분과위원회, 환경위원회, 자연환경위원회 이렇게 해서 각 분과위원 별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는 어떤 행사 겉치레 모임에서 식대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할 수 있으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356쪽에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7만원씩 해서 198명인데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건 청소미화원들 서울시에서 노사교섭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할 것은 못 됩니다.

한창교위원

예?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환경미화원과 노사협의를 하거든요, 노사협의회에서 대민활동비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1회용쓰레기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1회용쓰레기 관리는 저희들이 홍보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법을 개정해서 위원님들한테 조례를 심사받은 다음에 보상금제도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행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관리·감독하고 보상금도 준다는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약 5,500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요식업소라든가 1회용품을 쓰는 이런 업소들이 있는데 이 업소들에 대해서 적어도 저희들이 포상금이 적게는 3만원에서부터 30만원까지 이렇게 지급하게 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12월 1일자로 저희들 회의사항에서 조속한 조례를 요청해 왔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를 사전에 못했습니다.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환경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형환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505쪽 청사 외벽청소가 38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어디 청사를 외벽청소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번에 신규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보건소 건물 외부

김금희위원

보건소 건물만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 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천범룡바위원장

작년에는 다른 예산으로 했습니다, 물청소를 했어요.

김금희위원

다른 예산이라면 어떤 예산이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격년제로 하는데요 2003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2002년도에 하고, 2004년도에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사를 조금 있으면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 아시죠? 임시청사 얘기가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보건소는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보건소는 그대로 있고, 그래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번에 청소용역비는 보건소 청소만 하겠다는 겁니까, 건물 외벽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전에도 외벽청소 용역비를 보건소 것만 따로 편성했었습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격년에 한 번씩?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512쪽에 보면 식품유상수거료 450만원 있고, 513쪽에 급량비에서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해서 12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그런 업체를 단속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요구를 했더니 식품위생업소의 처벌이랄지 조치현황들을 제가 받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는 별 내용이 없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문제가 제기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김금희위원

요새 집단급식소에서 문제되는 사항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매스컴에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건위생과에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단속을 할 때에 횟수가 중요하고 어떤 실적이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단속에 신경을 쓰고 철저하게 해서 우리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랄지 이런 사례들이 다수 발견돼서 구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일이 적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후에 처벌이랄지, 조치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부분에서요 과년도수입을 1,200만원 책정하셨네요, 맞지요? 81쪽입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설명해요? 제가 책정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1,200만원요.

이승한위원

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과년도 예산이?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과년도는 82건에 3,140만원입니다.

이승한위원

3,140만원.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이승한위원

많지는 않네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이승한위원

거기에서 1,200만원을 했다는 얘기지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이승한위원

다른 설명하실 게 있어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금년보다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제가 사유분석을 해 보았는데 폐업 이런 것으로 해서 절반 정도가 사실상 징수를 못할

이승한위원

지금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 답변하신 것이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받아야 될 총액이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3,000만원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3,140만원.

이승한위원

그런 대로 만족할만 하고요. 얘기하실 것 없지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금년보다 300만원 감한 것도 폐업업소가 많이 증가해서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체납부분을 보면 구청이 10%를 못 넘더라고요. 3,140만원에 1,200만원이면.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지역보건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가장 중점사업이 어느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주로 주민건강을 위한 예방활동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청소년들의 금연사업을 - 흡연예방 사업이 되겠죠 - 특수사업으로 채택했고,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모기들이 극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유충구제를 중점적으로 내년에 사업을 하고자 해서 각 동에 기계를 - 방역장비를 - 배부해서 민과 관이 같이 협력해서 모기구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자료를 보니까 분무기로 주로 장비를 개선하시려고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수동식동력분무기다 그러면 모터가 달려서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펌프질을 해야 되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건 충전식입니다, 요즘 최신 장비로 나와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펌프질을 했는데 그건 불편합니다 또 무겁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장비로 나온 플라스틱제재가 있습니다. 가볍고 충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아주 편리한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5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각 동에 2대씩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그리고 연막기에 대한 재료구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연막소독은 상당히 지양하고 있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연막에 대한 재료를 구입하는 예산은 2004년도 예산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잘 지적하셨습니다. 연막은 과거 3년 전부터 저희가 단계적으로 줄여왔었습니다. 금년에 차량연막을 저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동절방역대는 민원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차량 연막을 안 했기 때문에 약품이 현재 재고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신창규위원

잘 하셨고요. 본위원이 살고 있는 봉천2동 같은 경우에 주로 새마을협의회에서 지역에 연막소독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연막소독을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연막소독에 대한 피해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각 동을 통해서라도 연막소독을 할 때 인체에 미치는 해로운 점등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는 다행스럽게도 분무식으로 해서 유충구제계획을 잡으신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휴대용 연막기 2대 구입은 또 올라와 있거든요. 연막기는 구입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531쪽 맨 위에 거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휴대용 연막기는 차량용 연막기가 아니고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는 연막기인데요 저희가 10년이 넘은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장비 교체용으로 해서 2대를 계상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각 동에 휴대용 연막기가 많이 보급되어 있어요 앞으로 연막소독을 지양하려고 하시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각 동에 보급된 장비들, 괜찮은 장비들도 폐기처분해야 될 입장 아니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폐기처분해야 될 건데, 연막소독을 안 할 계획인데 이거 새로 구입해서 1년 쓴다는 거예요, 2년 쓴다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2대의 보유장비는 저희 보건소 보유장비인데요, 이 휴대용 연막장비는 차량용 연막장비하고 조금 다릅니다. 휴대용 연막장비는 지하실, 정화조 이런 데 성충제거용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앞으로 연막소독이 각 동에 지양되는 거 아닙니까. 각 동에 휴대용 연막기가 많이 보급되어 있어요. 거의 한 동에 1대, 2대 있는 동도 있거든요. 그거 앞으로 폐기처분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분무소독기로 교체지급이 되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무소독과 휴대용 연막소독이 방역에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필요하느냐면 장마시, 수해가 났을 때 필요하고 또 전염병이 창궐할 시 이런 때는 부득이하게 연막소독을 아니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또 각 동에 있는 휴대용 연막장비를 그때는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각 동에 보급되어 있는 차량용 연막소독기는 2004년도부터는 별 용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존에 방역 업무를 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한 동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분무소독기만지급해서 차량은 쓸모가 없잖아요. 그럼 차량에 적재를 해서라도, 분무기는 차량에 적재해서 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용도는 휴대용이 되겠고요, 530쪽에 보면 저희가 수레용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레용도 역시 분무용인데요 이거는 탱크가 꽤 큽니다. 그래서 끌고 다니기 편하고, 우리가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까지 긴 호스를 이용해서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2대를 구입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는 구 차원에서 구입해서 구 차원에서 운영해야 되는 장비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동에는 이런 장비를 지급할 계획도 없고 지급할 예산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장비는 봉천지역, 신림지역으로 해서 각각 1대 순회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종길

김종길위원

운영을 보건소에서 직영운영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각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연막소독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했어요. 그러면 연막소독기가 2004년도부터는 용도가 필요없잖아요. 그러면 그 차량이 아무 쓸 데가 없어져버렸다는 거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금년에도 하절기 되기 전에 새마을협의회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전동의 자율방역단이죠, 동 지회장이 되겠지요, 전부 모아놓고 저와 방역팀장이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차량용 연막은 지양하는 걸로 그래서 금년에는 가능한 구입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에서 구입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보면 2004년도에도 하절기 6월 초 되면 관악구방역발대식 해서 발대식할 때 보면 각동에서는 연막소독기를 들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좋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분들 모아놓고 연막소독 소용없다 해서 야단이 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예 분무소독기가 다 지급이 되고 난 다음에 연막소독이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장비는 지원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건 연막소독기밖에 없는데 연막소독은 필요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런 점 잘 살펴서 해주시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523쪽 보시면 주민건강교실강사료 해가지고 보건, 관절, 수중 3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어떻게 쓰시려고 계획하신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주민건강교실 보건분야는 저희가 당뇨, 고혈압 또 임산부를 위한 산전교실 또 골다공증, 요실금 이런 교육을 저희가 개최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고요, 관절과 수중운동은 퇴행성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노인층을 겨냥해서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절은 자조관리교육이 되겠고요, 수중운동은 직접 자조관리 교육 후에 수영장에 직접 가서 전문강사님을 모시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수중할 때는 수영장을 어디 사용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청소년문화회관으로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무료로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비용이 적정하게 책정된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수중운동이 주 2회씩 6주 과정으로 상·하반기 2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4회가 책정됐어야 되는데 계산하는데 착오가 있어서 12회밖에 책정을 못 해서 이번 계수조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20만원을 더 인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밑에 금연체험실강사료 해가지고 180만원 책정했는데 금연은 본인의 의지로 금연이 돼야지 이런 교육한다고 금연이 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 의지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지요, 본인들이 금연해야 되는데는 다 동의를 하는데 새삼스럽게 교육해 가지고 금연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더 늘어나겠느냐 이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성인들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연체험실 강사료 지급은 보건소에 금연체험실을 개소해 가지고 주로 학생을 겨냥해서 학교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된 학생 대상으로 주안점을 둬서 강사님을 모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성인이라면 본인의지가 더 중요시되는 부분인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작년도에 지적했던 국·시비의 지원사항은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일반운영비 보조사업들 있잖아요, 거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것에서 국가나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세입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84쪽에 정신보건센터운영 이것도 하나의 업무추진에 들어가 있고요,

이승한위원

80몇 쪽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84쪽에 세입부분.

이승한위원

보조금 부분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보조금 부분이요.

이승한위원

524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사업 업무추진비, 주요전염병 감시사업추진비

이승한위원

말하자면 주요전염병감시사업 추진하고 정신보건사업 업무추진에서 국비와 시비 지원됐던 부분은 어디에 있냐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84쪽에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84쪽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84쪽 상단에 보면 주요전염병감시사업비가 있고요 114만원.

이승한위원

주요전염병감시사업비.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승한위원

11억4,000만원이요? 그게 아니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524쪽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요전염병감시사업추진비하고 정신보건사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승한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건 84쪽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주요전염병감시사업비 114만원,

이승한위원

114만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 밑에 정신보건사업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1,500만원에 포함된 숫자지요.

이승한위원

정신보건사업은 어디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좀전에 말씀하신 84쪽 거기에 정신보건센터

이승한위원

센터운영과 관련돼서 1,500만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게 사업인데요 센터로 잘못 오기가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정신보건사업인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건 그렇고요,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 수 차에 걸쳐서 분무소독, 연막소독에 관련된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과장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하리라 생각합니다. 지역적인 것도 있고 거기서 또 주민들이 받아들기에 연막소독에 대한 기대효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점차적으로 줄여간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까 휴대용 분무기나 전체적으로 연막소독기의 수리부분 또 재료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아예 없애야지 이런 비유가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배를 점차 줄이는 거보다는 딱 끊는 게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딱 끊는 게, 바로 전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또 비상사태가 발생하니까 재해대책기구로 그래서 일부 연막기 수리용은 계상했습니다.

이승한위원

비상사태가 뭡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재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수해 났을 경우를 생각해서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수리비 일부 계상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저희들이 심의할 때 그런 정도만 반영하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520쪽 보면 위탁교육비에서 출산준비교육 과정과 성교육·성상담전문가양성교육 해서 한 명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매년 한 명씩 양성을 했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직원을?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직원입니다. 이건 국·시비 보조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금희위원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재작년에도 했고, 한 3년 동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씩.

김금희위원

그러면 한 명이 계속 합니까, 돌아가면서 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성교육과정은 거의 1년으로 해가지고 과정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1주일씩 정도 해서 하고 있고요,

김금희위원

아니, 직원이 올해 교육받은 사람 따로고, 내년에 교육받을 사람 따로냐 아니면 계속 연장해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다릅니다.

김금희위원

아니면 전문적인 걸 키우느냐 제가 물어보는 건 그겁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성교육을 위해서 전문적인 직원 양성으로 한 명씩 매년 다르게 지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매년 하고 있으면 전문가를 양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떤 식으로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어린이집에 성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고, 그분들이 교육받은 이후에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활동한 거에 대해서 어떤 실적을 올리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처음 시행부터 2003년도까지 그리고 교육받은 직원들 전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교육을 받았다 하는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종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의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537쪽 보면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6,3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왜 갑자기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치아홈메우기사업과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거의 6,300만원이면 전년도에 4,100만원이었으니까 올해 1억원이 넘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03년도에 시행해 보니까 어떤 필요성이 더 많아진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치아홈메우기와 의치보철이 작년부터 실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국·시비가 상당히 늘었고, 대상자 인원수도 의치보철의 경우는 작년도에 23명 했는데 2004년도 예산은 68명이 되겠습니다. 예산관계를 보더라도 의치보철이 2004년에는 9,840만원 국·시비가 지원되고요, 전년도보다 3,320만원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작년에는 801만원이었는데 2004년에는 616만원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는 501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효과도 좋고 호응이 많아서 2004년도에는 514명이 되겠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아이들 한 사람당 4개의 치아홈메우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추진을 해보니까 1인당 3개로 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줄었습니다만 인원수는 501명에서 514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김금희위원

수혜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발굴해서 2003년도에 시행했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각 동으로 해서 의치보철의 경우는 연세가 70세 이상 되신 노인분들

김금희위원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그래서 복지사업과를 통해서 실제 어렵고 꼭 해드려야 될 분을 대상자로 해서 실천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시행에 있어서 각 동의 형평성도 고려하고 가능하면 어려우신 분들이 민간병원에 가서 하기는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어려우신 분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대상을 적절하게 발굴하시고 그분들한테 그런 효과가 아니면 수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간호사 신발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간호사화는 간호사분들한테 해주고, 간호사복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좀 늘어난 건 간호사가 7명이었다가 8명으로 증원돼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간호사 신발 해줬다고 해서 지적한 사항은 아니고, 위생복에 의사, 약사, 병리사 또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도 신발을 같이 해주세요. 보니까 20명 되는데 50만원 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같은 간호복하고 또 위생복하고 제공해 주는데 규격화하고 위생적인 차원에서 해준단 말입니다. 물리치료사나 병리사나 이런 분들도 같이 그러신 분이고, 의사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의견을 물어서 약사분이랑 해서 해줄 때 같이 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간호사복이나 간호사화는

이승한위원

다르나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우리가 응급환자 발생시에 출동을 나가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방문순회진료 차출되기 때문에 간호사화가 필요한 거고, 의사분들은 보건소에서만 진료를 주로 하시기 때문에 예산에 안 해왔었습니다.

이승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유종범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546쪽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관악구장애인연합회운영비지원 그 다음에 사무실환경개선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요, 또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장애인단체행사지원, 한마음대회, 모자캠프 해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올해에 정액지원이랄지 이런 것이 안 되고 전부 사회진흥과쪽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거하고 무관하게 왜 여기에 편성돼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무관한 것은 아니고요, 민간경상보조 연합회운영비는 저희들 임차해 준 건물에 사용되는 임차비용하고 거기 직원 한 명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사무실 환경개선은 오래됐습니다. 임차된 이후에 사무실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개선비로 예산을 책정했고요, 한마음대회 등등은 그 전에도 500만원 지원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1,000만원 들었어요 계속. 장애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부담해서 한 것들인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500만원 증액해서 했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각 구에서 장애인연합회에 보조해 주는 운영비를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저희가 중간 이하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연합회는 민간경상보조도 받고 임의보조금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2003년도에는 그게 가능 했을지 모르지만 2004년도에는 행자부지침이랄지 이런 것이 변경돼서 정액보조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임의보조로 아니면 사회단체보조로 한꺼번에 하게 되어 있어서 사회진흥과 예산이 한 1억원 이상 증액이 돼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원래 민간경상보조하는 것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도 단체에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2004년도부터는 사업에 지원을 해라 이런 지침이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에도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또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행사를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들의 복지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확대한다든지 그런 것을 보면 일회성 행사에 지원하는 것보다 장애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편의랄지 복리를 증진하는 그런 사업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장애인 그런 분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이렇게 해서 과연 장애인들 복리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그건 원천적인 치료가 아니고 일시적인 어떤 것들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업이랄지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장애인단체지원 내용은 8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임의단체보조하고 중복되는 단체는 관악구지체장애자연합회하고 농아인연합회 두 단체가 임의단체보조하고 중복이 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각 구가 비슷한 실정으로 사실은 장애인들에게 주어진 보조금은 보충적인 줘도줘도 부족한 면이 있는 그런 보조금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줘도줘도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일회성 행사에 보조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현재는 조금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들이 제대로 사회생활이랄지 구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동이랄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현재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김금희위원

서울시 차원에서 하는 콜택시나 이런 것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관악구 자체에서 장애인들의 편의랄지 이런 걸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고, 앞으로 청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때에도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마련해 주고 공공시설물에 장애인들이 왕래하기 좋게 시설을 변경해 준다든지 보완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해야 장애인들에 대한 복리랄지 이런 것들이 수준이 향상되는 것이지 어떤 행사에 잠깐 돈 지원해 주는 것 이것 가지고 과연 장애인들의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원해 주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이 금액 자체가 크면 크고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건 법자체가 '98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우리 자치조례도 기금조례 등등이 올해 제정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의 저변확대 홍보적인 차원이 있거든요 응집력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뒷전에서 소외되고 하는 분들이 말도 많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관악연합회는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로 연합회 사무실을 마련해 준다거나 그런 등등에 고무가 돼서 상당히 나름대로 각 단체들간에 의견도 교환하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더더욱 한마음을 가지고 다니는 계기도 될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긍정적인 면을 부인한다는 것이 아니고 구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사업이든 중·장기적으로 장애인들의 복리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랄지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시행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장 어떤 방안들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타 구에서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어떤 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건지,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정보교환을 해서 장애인들의 복리수준이랄지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해 주는 게 직접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수혜 혜택이 되고 중·장기적인 예산의 효율성이랄지 그런 걸 높이는 방안으로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녁 때 구청마당을 보면 서울시장애인콜택시가 몇 대씩 서 있던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각 구에 몇 대씩, 우리가 지금 4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산지원은 서울시 보조예산으로 지급이 되거든요.

김금희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구에서 운영을 합니까 자체적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하지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김금희위원

직접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업무협조랄지 이런 거는 되고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업무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을 추천한다거나 누구를 내정한다 하는 문제는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장애인들이 이 콜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홍보는 잘되어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장애인연합회를 통해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느끼기에 장애인콜택시가 일부에서는 사업이 실패한 사업아니냐 이런 얘기가 오가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서울시 사업이지만 우리 구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체육대회 이런 거 하는 것도 좋겠지만 단체들한테 홍보랄지 어떻게 이용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 사업이지만 우리 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업무협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구에서 이거를 안아서 적극적으로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뭔가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은 어쩔 수 없다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후에는 중·장기적으로 장애인들의 복리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거 사업적인 거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장기적인 방향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일회성 행사로 계속진행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조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장애인시설의 문제점은 특별히 없고요, 비인가시설 같은 데서는 열악하기 때문에 항상 도움을 청하고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많다는 이야기이죠?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545쪽에 금년도예산에 잡혀있지 않은 것이 감사여비로 해서 국내여비로 15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걸 볼 때 왜 이렇게 장애인복지시설은 어려운 점이 더 많을텐데 이런 데다가 감사비를 써야 될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말이죠 국·시비 보조예산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특히 삼육재활원이랄지 실로암 같은 데는 많은 인원들을 수용하고 나름대로 장애인 관련해서 일하는데 인원관리랄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감사하게 됩니다.

신창규위원

금년도에 어떻게 했어요 감사여비가 없어서.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저희 호주머니 돈 가지고 가서 활용하고 그랬습니다.

신창규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보게 되면 복지업무추진비라고 해서 360만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신창규위원

이건 판공비의 성격입니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판공비의 성격이에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신창규위원

이런 데서 활용하면 되잖아요 이건 안 줘도 되잖아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물론 이 내용 자체는 전체적으로 잡혀져 있는 예산이고요 이 부분은 타 지역 그러니까 법인 소재는 관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교육시설들은 타 지역에 있거든요, 경기도 등등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비를 들였다면 이상한 얘기지만 몇 푼되지 않지만 이거는 잡혀야 될 예산입니다.

신창규위원

자료요청할게요. 전년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감사한 결과를 자료로 주세요.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예산조정 들어가기 전에 바로 주십시오.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장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부탁을 할게요. 546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위문 2003년도 현황을 한 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17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