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권혁진 의원 발언

165회 제2본회의2017-05-24

권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권혁진의장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종각 전문위원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보고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을 처리하시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식량의 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에서 수입산 농축산물의 의존도는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의 수입량도 계속 증가하여 우리나라는 지난해 1023만 7000톤의 GMO를 수입하고 이 중 214만 5000톤을 식용으로 소비하였습니다. GMO 정보에 대한 안전성 여부 및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GMO에 대한 표시가 면제되는 품목이 존재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GMO에 대한 완전표시제 실시를 촉구하는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문을 채택코자 합니다. 우리 안성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개정고시안에 반대하며 GMO에 대한 완전표시제 실시를 촉구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문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급진적인 기술발전과 도시개발로 인한 삶의 질 향상과 윤택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발전을 밑바탕으로 인류는 모든 방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공장과 도시개발을 위한 난개발로 인해 환경은 산업발전 속도보다 빠르게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더욱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는 각국의 식량 생산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인 FAQ는 세계인구의 7명 중 1명이 굶주리고 있으나 세계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농산물을 현재보다 70% 이상 더 생산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하여 화학약품이나 방사선을 조사하여 돌연변이를 만드는 방법과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GMO, 즉 유전자변형식품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GMO 농산물 수입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가 나서서 GMO식품에 대한 완전표시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2월 4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주요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표시기준을 살펴보면 모든 GMO식품에 대한 완전표시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현행과 같이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식용유, 간장, 당류는 가정이나 식당에서 먹거리를 제조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없어서도, 빠질 수도 없는 식품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정부의 GMO식품 표시기준의 확대 시행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GMO식품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에 GMO식품 완전표시제에 대한 주장은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며 생명권 보장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일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자나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단체에서 GMO식품 섭취로 인한 피해 보고는 없다며 GMO식품은 유해성보다는 이로움이 더 많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성시의회는 GMO식품에 대한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있으며 소비자의 선택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GMO식품 완전표시제 실시를 촉구합니다. 2017년 5월 24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시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2항>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권혁진의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축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건강한 도시 안성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창단되는 안성시민축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진흥 관련 법령 등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9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장 내 축구장 조성】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안성 공공하수처리장 내 녹지공간에 축구장을 조성하여 미양면 및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체육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9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장 내 축구장 조성】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성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과 1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추가로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등의 세입재원을 계상하고 예산편성 시기가 부적절하고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편성된 예산 전반에 걸쳐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여건 아래 연내 편성을 완료하지 못한 일부 사업의 부족비를 추가 편성하는 등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표 및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7쪽부터 9쪽까지 내역과 같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사업,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사업 등 6개 부서, 23건의 추경안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또는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예산 중 보개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완료에 의한 확정 측량비 예산의 경우 2014년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해 추후에는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또한 가뭄으로 인한 한해대책 예산에 대하여 예비비를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임하여 주시기 바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수도사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그리고 1건의 2017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심사결과 공기업특별회계의 추경예산 편성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1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진택 의원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건은 1회 추가경정예산안 때문에?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조율이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황진택 의원 의원석에서 - 「네, 있습니다.」

○ 황진택 의원 의원석에서 - 「정회를 신청합니다.」

○ 황진택 의원 의원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으로 로컬푸드 상품권 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로컬푸드사업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행복한 건강밥상을 만들기 위해 2013년 시작하여 어느덧 5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 정례 직거래장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소 미진한 부분은 있으나 각 분야별로 자생력 있고 경쟁력을 갖춘 로컬푸드 사업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안전 먹거리 공급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운영 주체와 함께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적시하신 바와 같이 전북 완주군의 사례처럼 안성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도입은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있어서는 현재 각 로컬푸드 운영주체인 새벽시장운영협의회, 직거래주말장터운영협의회, 대덕농협직매장, 농업회사법인 안성로컬푸드유통센터 유한회사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재 기이 시행 중인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안성 로컬푸드 상품권 발행 도입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하신 경기도립 안성병원 신규 건립에 따른 기존 의료원 부지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의료원 부지 활용에 대한 검토 경과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의료원 신축이전에 따른 현 부지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융복합 혁신인큐베이터 조성과 창조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에 대한 사업제안을 경기도에 건의하였고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현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 또는 양여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관계자와 면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기도에서는 2544억 원이 소요되는 광교 신청사 건립재원 마련을 위해 현 부지를 매각용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5년 매각계획을 수립한 이후 현재까지 매각방침에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 의료원은 1981년 신축된 이후 36년간 사용된 건물로써 부지가격을 포함하여 2016년 기준 공시가격은 110억 원, 매각예정 가격은 177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만약 우리 시가 현 부지를 활용키 위해 매각에 참여할 경우 부지가격 외에 철거비용을 비롯한 건물신축비 등 훨씬 더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가 현 부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민 대다수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재정적 부담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 부지 소유자인 경기도가 현재까지 매각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향후 의료원이 이전된 이후 현 부지에 대한 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비롯해 도시계획 폐지 또는 변경절차를 이행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현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설 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경기도가 현 부지를 민간에 공매처분할 경우에는 시에서는 도시 및 건축계 심의과정 등을 통해 주거지역에 적합하고 도시기능이 향상될 수 있는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정질문하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보충질문 실시 여부와 보충질문을 하신다면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을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기 진행에 협조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