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명환 의원 발언

115회 제6총무보사위원회2003-12-13

조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6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10시1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04회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기타 구입비 구청방문기념품등 제작 1,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신청사건립추진설명회개최 1,200만원을 600만원으로 600만원 감액, 여론계층의견수렴소요경비 2,200만원을 전액 삭감, 일반보상금 신년인사회 출연자 사례금 200만원 전액 삭감,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행사용무대설치 신년인사회 300만원 전액 삭감,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부서별 친절도우미 위탁교육 648만원 전액 삭감,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통민방위대장 민방위복구입 450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현수막 주민자치위원교육 및 위원장워크샵 16만원 전액 삭감,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철거용역비 광고물 3,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인쇄비 구정주요기획 성과홍보책자 1,800만원을 1,000만원으로 800만원 감액, 업무추진비 학교장및운영위원회 간담회 200만원 전액 삭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종합자료실 도서구입 2,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문화공보과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관악투어버스시범운행 222만5,000원 전액 삭감, 일반보상금 관악투어버스시범운행 도우미수당 49만원 전액 삭감,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자원봉사자인증패 750만원 전액삭감,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임차료 신림7동 난향어린이집 240만원 전액 삭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육시설 한마음큰잔치 50만원을 25만원으로 25만원 삭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한마음큰잔치 지원 1,000만원을 5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보육정보센터운영 1억600만원을 8,726만원으로 1,874만원 감액, 보육시설평가 1,080만원 전액 삭감, 여성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여성지도자 교육 450만원 전액 삭감, 버스임차료 120만원 전액 삭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261만원 전액 삭감, 노인복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구립경로당 개·보수 및 환경개선 1억원을 7,000만원로 3,000만원 감액, 산업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소벤처기업 연길고신기술창업방문지원 300만원 전액 삭감, 관악구상공회 사업비지원 600만원 전액 삭감, 청소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반입수수료 18억8,403만1,000원을 17억110만6,000원으로 1억8,292만5,000원 감액, 지역보건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휴대용 연막기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포상금 구정아이디어발굴보상 채택보상 90만원을 150만원으로 60만원 증액, 발급포상 50만원 150만원을 100만원 증액, 문화공보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악산철쭉제행사참가비지원등 4,050만원을 5,400만원으로 1,350만원 증액,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생활체육협의회이사회 간담회 300만원을 신설 증액,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동문고운영용품 1,296만원을 3,240만원으로 1,944만원 증액,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관악구생활체육협의회사업지원 어린이체험교실운영 1,62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사회복지 여성복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소년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3,956만원 신설 증액,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휴게소 등기료 60만원을 90만원으로 30만원 증액, 임차료 환경미화원휴게실 1억8,000만원을 3억원으로 1억2,000만원 증액,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회용품 신고 포상금 1,237만5,000원 신설 증액, 자체 사업 자산취득비 무인감시카메라 2,500만원을 5,000만원으로 2,500만원 증액,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관악구지방의제21추진평가보고회 520만원을 3,045만원으로 2,525만원 증액, 지역보건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주민건강교실강사료수당 120만원을 240만원으로 120만원을 증액, 사회복지 노인복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노인가요교실 강사료 200만원을 신설 증액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명환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명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명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순서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예산안 중 조명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김금희 의원 외 스물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이신 김금희 위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금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범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통장의 역할이 이제 단순히 통의 대표자로서의 위치보다는 다양한 주민욕구를 신속하게 수렴·전달하는 봉사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활동성과 리더쉽 있는 지역봉사자가 더 많이 발굴되어 지역을 위해 활동하여야 하나 통장임기가 위촉 후 제한 없는 연임으로 인하여 일반 주민의 일선행정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등 통장의 임기 연임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공개행정, 참여행정을 추구하는 자치행정의 취지에 맞게 주민의 참여기회를 넓히고자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인 민방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민방위대의 편성·임무·역할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조례에 중복되는 내용을 표기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 있어 본 조례안의 설치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의 내용에 맞추어 그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기존 조례의 복잡한 조문구성을 각 조별로 나누어 명확하게 구분 정비하고 통·반장의 임기에 제한을 두어 보다 많은 주민이 지역발전을 위해 참여할 수 있도록 임기는 2년,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반장의 선출방법을 지역별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여 선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지역관리의 책임자로서 동장의 역할 및 기능을 확대하고자 통·반장위촉권을 동장에게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활동력있고 참신한 주민들의 지역활동 참여폭을 넓히고자 연령을 60세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임무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을 삭제하고 현실성 있게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통·반장의 해촉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갈등요인발생시 동장이 이에 신속히 대처하게 함으로써 동 하부조직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2조는 기존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되 안 제9조의 반상회 규정에있어 구성대상이 한정적이고 남녀차별적 용어가 사용된 내용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3조를 신설하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통·반장의 책무를 명시하고자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였고, 안 제14조 금품징수 금지조항은 불필요한 주민부담이나 잡부금 등의 징수로 인한 주민간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여러 선배·동료위원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꾸준히 제기하셨던 통·반 운영의 문제점을 종합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관내 통장들의 연서로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그 내용은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통장의 위촉권한을 동장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것을 기존대로 구청장의 권한으로 하자는 내용과 통장의 임기상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었는 바 그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에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을 제한하여 규정하고 현행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에 관한 규정을 통장·반장의 선출 및 위촉, 통·반장의 자격, 통·반장의 해촉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현행 통장의 위촉권자인 구청장을 동장으로 하며, 제6조의 통·반장의 자격에 관한 규정으로 책임감이 투철하고 주민에게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자, 당해 통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 60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개인의 영리행위 등의 권한을 남용하였을 때,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업무수행 상태가 지극히 불행할 때와 사회적 물의 또는 중대한 민원을 야기하여 지역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 동의 발전과 동민화합에 저해한다고 동장이 판단한 때 해당되어 해촉된 경우에는 해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촉할 수 없도록 재위촉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통장의 선출은 제6조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장이 정하는 선출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였고, 반장은 반상회에서 가구를 대표하는 10인 이상의 주민이 추천한 자를 통장의 확인을 받아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 비밀유지, 금품징수 금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하게 운용되지 않고 있는 명예반장에 대한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금희 위원과 본 안건의 업무 주관과장인 주민자치과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답변대상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환 간사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주민자치과장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조명환위원

주민자치과장. 먼저, 임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임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60세까지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연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몇 조에 돼 있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제4조에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리고 또 통장의 연령은 지금 몇 세로 돼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60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60세.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런데 60세에서 단서조항이 있잖습니까? 60세가 지나도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던데.

김금희위원

제5조제3항에 있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현행 법에 보면 제5조제3항에

조명환위원

여기 제3항에 내용이 없어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2호, 3호 지금 당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로 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대 편성된 60세 이하 지도력 있는 자로 돼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60세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65세 분들이 통장을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좀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건 조금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러한 분이 몇 분인지 답변해 주시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통장위촉, 해촉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해촉권이요. 구청장으로 돼 있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서 구청장이 위촉합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위촉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을 다른 분으로 교체한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추천했는데 위촉이 안 된 그런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런 일은 없잖아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없습니다.

조명환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러면 동장이 추천하면 거의 위촉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2조에 보면 제2항 1개 통은 6개 반 내지 12개 반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제3항에 보면 1개 반은 20가구 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그리고 제4항에 보면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는 제2항 및 제3항의 수를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손질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뭐냐하면 1개 통이 6개 반 내지 12개 반으로 했을 때 6개 반이 되는 1개 통과 12개 반이 1개 통이 되는 편차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가구 1반이면 120가구가 1개 반이 될 수도 있고 600가구가 1개 반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최대치로 하면. 예?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10반 내지 12반을 1개 통으로 한다 그리고 가구 수도 편차를 좁히자는 거지요. 40가구 내지 50가구로 하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본래는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20가구에서 40가구 정도 되는 구가 17개 구가 있습니다 반이. 그 다음에 20가구에서 50가구가 되는 게 2개 구가 있고, 그 다음에 20가구에서 60가구가 6개 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2개 구 20가구에서 50가구로 돼 있는 데 저희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여기에서 10가구를 더 줄이면, 20가구 60가구로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최하를 좀 높여야 된다는 거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40가구로 높여줬으면 한다는 얘깁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러면 20가구가 1개 반이 되고 그런 1개 반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런 6개 반을 1개 통으로 하면 120가구 가지고 1개 통이 될 수도 있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50가구로 해서 12개 반으로 하면 600가구가 1개 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장 한 사람이 업무의 부담이 5배의 편차가 나요. 그렇게까지 너무 폭넓게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좁혀줄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50가구든 60가구든 좋다 이거예요. 최소를 40 정도로 하고 반도 6개 반보다는 최소 단위로 10개 반을 해야지. 수정해서 하더라도 업무에 별 지장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지장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자연히 통별로 편차를 좁힐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통장이 2년의 임기에서 그냥 기존에는 연임할 수 있다 하는 연임의 제한이 없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새로 안을 하는 것은 2회 연임이고, 구에서 보는 건 3회 연임으로 돼 있더라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구에서는 왜 3회 연임을 요구하는 거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2회 연임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젊으시고 활동성있고 유능하신 분들이 6년 정도 하다 보면 일을 할 만하면 그만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한 공적이 있다든가 무슨 사항이 있으시면 한 번에 더 연장해서 8년 정도, 10년 정도 더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에서 의견 낸 건 3회 연임 아닙니까? 6년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3회 연임, 2년 하고 3회 연임이니까 8년이거든요. 2년을 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고 그러면 6년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하는 그 첫 해는 빼고 연임으로 보니까 3회 연임이라고 하면 6년으로 보고 첫 해 하는 것은 8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8년이라면 너무 긴 세월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새로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장도 통장하고 같이 2년 임기로 하되 연임제한을 두고 이런 거 있거든요. 사실 반장은 이렇게까지 통장조례에 굳이 포함해서 명문화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저희들도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반장들은 지금 현재 전체가,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마는 지역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조금 구성하기가 참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입장은 연령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 의견으로 하시면 되고. 통장조례를 개정해서 예를 들어서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을 적에 내년도 예정된 4월 15일 총선거하고 큰 상관 관계가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상관 관계라고는 특별히, 투표구를 조정해야겠지요. 예를 들어서 반을 늘린다든가 줄인다든가 하면, 투표구 조정관계는 있을 겁니다. 그런 영향은 있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개정이 되면 2004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보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행정집행에서는 편리하겠어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1월 1일부터 하면 업무가 복잡하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천범룡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지요. 개정안에 통·반 조직의 수가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통·반을 나눌 수가 없어요. 상관이 없지.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주장하는 건 반의 수하고 가구수를 조정하자는

천범룡위원장

조정이 불가능하다고요, 지금 개정안에 그 내용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종길

김종길위원

수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천범룡위원장

신규 같으면 수정을 해서 하지만 개정안에 그 내용의 사유가 없는데 지금 갑자기
종길

김종길위원

정회를 하고 내용을 수정하면

천범룡위원장

간단한 것만 질의하시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위촉자가 구청장이 됐을 때하고 동장이 됐을 때 상위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상위법에 저촉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통장님들도 그걸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장이 위촉하는 거보다는 구청장이 위촉해 주는 것이 자기들 위상이라든가 모든 거에서

성양모위원

위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동장이 위촉할 때는, 동장의 추천에 의해 구청장이 위촉하는 구가 약 22개 구가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구별로?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22개 구가 동장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데

성양모위원

그러면 3개 구가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동장이 위촉합니다.

성양모위원

동장이 위촉하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또 예를 들어서 통장을 동장이 위촉한다 했을 때 혹시라도 해촉을 했을 때 동장이 업무추진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양모위원

근접한 동네에 동장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감정이 서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접근성이 더 많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성양모위원

이런 것을 동장 추천하에서 구청장이 했을 경우는 그런 것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시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통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공무원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준공무원으로 보십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은 준공무원으로 봐서 저희 하부조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준공무원으로 봅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렇다면 지방자치 공무원 임명권이 아무래도 구청장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저는 그걸 준공무원으로 봤을 때 구청장님이 임명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또 아까 동장과 동네에서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요소도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김금희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예.

신창규위원

통장 임명권자에 대해서 동장이 임명하는 것이 개정되는 조례안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금희 위원님께서 좀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동장이 임명하는 것이 더 타당성 있는가에 대해서.

김금희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아까 동료위원님인 조명환 위원님도 동장이 추천을 했는데 구청장이 위촉 안 한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항은 거의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경우를 봤느냐면 해촉할 시 그 동에서 안 산다든지 여러 사정이 있어서 전혀 그 통장단에서도 해임해야 되겠다 그런데도 동장이 해촉하는 건의를 해도 해촉이 안 되고 그런 사항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말대로 준공무원이라고 그랬는데 행정에 협조해야 되는 것은 구청장한테 협조하는 사항이라기보다 동장의 업무에 협조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은 구청장의 뜻이 동장한테 전달되고 동장이 지역 사령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 동 현안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다 알기보다는 동장님이 그래도 잘 알고 또 의원들도 구청장님을 일일이 만나서 통장단의 얘기를 하는 거보다는 동장한테 가서 어떤 문제있다고 얘기하고 지적하는 것이 오히려 빨리 문제가 시정되고 할 여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동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정된 타 구를 보면 대체적으로 동장이 위촉권자로 되는 사항들이 4개 구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의 생각도 제가 직접 겪어보고도 하니까 동장님들은 임기가 있어서 어느 정도 있다가 움직이고 이렇게 하지만 통장님들은 한 번 구청장이 임명해 버리면 그거에 대한 해촉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장님이 잘못된 집행을 했을 때 문제가 시정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사항들은 오히려 한 가지 뿐만 아니라 여타의 것들로 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동장에 대한 임명권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동 민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생각할 때 저는 동장한테 업무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성을 지게 하고 전체적인 것들을 책임지게 하는 게 오히려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동장이 위촉을 하는 거라야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오히려 더 많이 수렴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장이 위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창규위원

고맙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6조에 65세 이하로 하자는 것이 주민자치과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발의의원은 현행대로 60세로 하자는 것이 발의내용인데 65세로 하자는데 대해서 어떠한 의견 있으십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65세 이상이란 것은 저희들은 60세로 하는 거고 65세로 하는 것은 동장과 통장님들 의견입니다 65세 이상은.

신창규위원

본위원 생각은 물론 한국사회가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고 이러기 때문에 연장을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통민들이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에 그 통에 대한 피켓이라고 그러나요, 푯말 같은 것을 들고 65세 되신 이런 분들이 일선까지 나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62세나 63세 정도로 조금만 연령을 축소하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김금희 위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예.

이승한위원

제안설명에 보면 주요요지 중의 하나가 연령적인 임기제한 문제가 나오는데 현재 구청의 입장이나 통장들이 진정내용을 보냈는데 보셨습니까?

김금희위원

예.

이승한위원

60세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행 조례에 60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65세로 개정하자는 - 상향해 달라는 - 것은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김금희위원

저는 물론 요새 평균연령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물론 65세 되신 분들도 건강하게 지역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행 조례에 60세로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65세 정도면 동네에서도 보면 건강하게 활동하시고 통장님들이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고 봉사자의 입장인데 너무 연세가 많아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60세나 65세나 별 차이는 없겠지만 65세 되신 분하고 60세인 상태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몇몇 굉장히 활동력 있고 하신 분들 때문에 현행 60세로 되어 있는데 65세로 연령제한을 늘려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위촉권자를 구청장으로 하느냐 동장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동장으로 전환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동장이 정확히 판단해서 결정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김금희위원

뭐를 결정해요?

이승한위원

통장을 볼 수 있는 역량을.

김금희위원

그렇지요.

이승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임기를 제한하면 어떻게 보면 2회 연임이면 6년 이상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금희위원

그런데요 6년 이상 못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승한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금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도 있었지만 새로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까지 한 것 외에 6년을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연령제한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결코 짧다고 생각을 안 하고, 현재 통장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처음에는 몇 세부터 시작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임기가 끝날 때마다 다시 위촉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해촉된 예가 없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기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로운 조례가 시행이 된다고 해도 지금까지 20년, 30년 했던 거 상관없이 연령제한에 걸리지 않으면 앞으로 6년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타 구에서도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하는 구가 2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2회 한해서 제한하는 구가 3개 있고요, 물론 현재 우리의 조례처럼 연임으로 계속적으로 놔두는 구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는 지금 현재의 통장님들이 오랫동안 지역에서 20년, 30년을 함으로써 문제가 제기됐던 것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끊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청장님도 기본적으로 임기가 4년인데 그것보다 더 길지 않습니까.

이승한위원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 조례에 적용되는 범위가 새로운 사람도 있고 6년을 더이상 못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연령의 제한이 왜 필요하냐 이겁니다. 지금 동장이나 구청장이 판단해서 통장을 맡을 수 있는 역할은 2년이에요. 2년 하고 연임을 합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되는 것이지 70세를 넘건 80세이건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그것이 만약에 국가공무원이나 이런 것처럼 퇴직금이 계산된다거나 구체적인 역량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의원을 선출해도 주민들이 선출할 때 연령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최하 라인은 있겠지만 그 위에 가는 부분들은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주는 것이 좋다고 보면 62세로 자르고 65세로 자르고 60세로 자르는 것보다는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차라리 연임을 하는 것을 의회에서 통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김금희위원

그런 말씀이라면 상한연령을 통제 안 하는 구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타 구에는 65세로 한 구가 10개 구가 되고 60세로 제한한 게 12개 구고 또 62세, 63세로 제한한 구가 1개 구씩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다수의 구가 계속 집행해 오면서 필요에 의해서 연령제한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구만 여기에서 연령제한을 없앤다는 것도 이후에 시행해 보면서

이승한위원

위원님, 그것은 지금 논리에 안 맞는 게 23개 구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데요 그렇지요? 동장이 임명하는 구가 3~4개 구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것이 좋겠냐는 것들에 대해서 타 구에서 하는 사례를 가지고 평가한다면 당연히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했어야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동장이 임명하는 것이 좋다는 가정이 맞는다면 이 논리에 의해서도 임기에 제한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하나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금희위원

알겠는데요 동료위원이신 신창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통장님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대접받는 입장이 아니고 동 행사에 직접적인 봉사자로 뛰어야 되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솔선수범해야 되고 하는 역할인데 너무 연세가 많아도 오히려 통 주민들한테 봉사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그만큼 확률이랄지 여건이랄지 미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나이를 60세로 한다고 해도 그 이하의 40대, 50대에 봉사할 수 있는 많으신 분들이 연령제한없이 그분이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바뀌어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승한위원

저는 어떤 관점에서 했느냐면요 통장이 되는데 키가 몇 ㎝ 돼야 된다, 체중이 어때야 된다이런 부분들을 위촉권자한테 일임을 한단 말입니다. 또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상이라면 더 활동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연령도 같은 개념하에서 그걸 위촉하는 그 시점에서 동장이나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건 논란이 있는 거니까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불어보는 것은 제안자인 김금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하고 의견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느끼는데 통장이나 반장들한테 이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셨나요?

김금희위원

저는요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할 때 통장샘플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직접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그걸 위원님한테 저는 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한테 제가 일일이 서명을 받으면서 의견수렴을 했었기 때문에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했지만 주민자치위원장 전부다 모아놓고 그분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역량이랄지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통장들한테 어떤 의견을 꼭 물어봐야 된다 그럴 의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한위원

꼭이 아니라 이렇게 위원들끼리도 조금씩 의견이 다른데 보다 좋은 과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걸 해 왔는데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물어봐서 그런 과정이 있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통장님들 전체적인 의견도 저희 동에 있는 통장님들의 의견을 물어봤지만 모든 통장님한테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제가 원래 발의한 안건에서 일일이 의원님들한테 서명을 받을 때 의견을 다 첨부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서명을 받으면서 이 항은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뜻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제 원래 의도에서 많이 벗어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좀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제 노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한위원

좋지요. 그건 그런데 문제는 이해당사자들 어떻게 보면 통장에 대해서 실제로 전체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한테 한다는 게, 지금 통장을 동장이 임명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금희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동에 보면 직능단체 중 가장 상위단체로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님들 위촉을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그러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의 통장님들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동장이 위촉한다 그게 어떤 차이점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승한위원

굳이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김금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승한위원

제가 봤을 때 위·해촉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 의견에 의하면 통장들은 동장보다는 구청장이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관점이 있는 것 같고, 두번째는 너무 지역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많이 떨어진 것도 구청장 정도의 위치를 갖고 동장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통장과의 관계를 통해서 판단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전체 통장의 목적이나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김금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현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동장한테 위촉받을래 구청장한테 위촉받을래 하고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동장한테 위촉받았다고 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그렇게 느낍니까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더군다나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자문기관인데도 동장이 위촉해서 역할을 잘 수행하려고 하고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많은 것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통장님들은 더군다나 동행정을 보좌하는 그런 행정의 보조역할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더 동장하고 긴밀하게 업무협조랄지 이런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에 의해서라면 구청장보다는 오히려 동장이 현행 지역실정에 더 접목해서 잘 파악해야 되고 일을 어떻게 보면 서로 관계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승한위원

저는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통장은 준공무원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된 부분만을 담당하는 부분 하나의 구성원 역할밖에 안 하는데 통장은 그 반과 통을 구청의 업무를 쉽게 말해서 수행하는 보조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혼자 결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이것도 쟁점이 되는 문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나 의견수렴을 해서 좋다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졌는가 하는 문제를 묻고 싶어요. 의원들한테 물어봐서 동장으로 하면 좋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김금희위원

저는 타 구의 사례도 봤고요 타 구에는 우리보다 먼저 동장이 위촉돼서 시행되는 구를 봤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저희 동 동장님이나 다른 동 동장님 몇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는 안 좋은 예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조금더 지역실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지역사령관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제대로 업무보조를 하려면 동장의 역할이랄지 이런 것들에 힘을 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의 의원 입장에서도 통장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그마한 문제가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그 위촉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동장이 위촉하게 하고 그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 전체의 입장에서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하고 또 안 될 때는 그 위촉한 동장의 임명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좀더 큰 사안 가지고 구청장한테 얘기를 하고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더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승한위원

반대적으로 의원이 사사사건 동장 일에 관여해서 동장의 행동판단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구청장처럼 전체를 보고 기관 대 기관으로써 대등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통장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천범룡위원장

정리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렇게 제가 일단 정리를 하고요. 주민자치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 우리 구의 의견이라고 낸 것 중에서 첫번째 사항이 총선과 관련돼서 총선 이후에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구의 의견으로 내서 이게 무슨 총선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이건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면 여러 통장님들의 의견수렴도 일단 받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총선 전에 이 사항이, 예를 든다면 선거에 무슨 영향이 있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은 본래 지시대로 선거 끝나고 의견수렴도 받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승한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주민자치과에서도 통·반장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김종길 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통의 조직에 대해서 편차가 굉장히 심하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각 반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반의 편차가 심합니다.

이승한위원

원래 정책적으로 했을 때는 몇 명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게 보통 보면 1개 통에는 보통 6개 반에서 12개 반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항을 조금더 줄이고 또 반을 늘려서 하면 저희들처럼 계획이 그렇습니다. 반을 조금 늘리고 그렇게 되면 통이 하나씩 줄거든요 그러면 예산도 좀 절약이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지 않나 해서 추진할까 했었습니다.

이승한위원

동장의 의견 통·반장의 의견을 이렇게 내셨는데 이 조사를 어떻게 한 겁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인터넷에 띄워서 각 동에서 받아봤습니다. 의원님 쪽에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저희들 의견만 내는 것보다는 동장이나 통·반장님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같이 종합해서 올리면 좋겠다 판단이 서서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거기 혹시 인터넷 들어온 것이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주민자치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지금 3개월 됐습니다.

정강희위원

몇 개 동에서 동장을 역임하셨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3개 동에서 했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의 소신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통·반장 없애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일제잔재이고 세계적으로 21세기에 통·반장이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내년부터 10만원 올린다고 하니까 지금 자꾸 이상한 얘기들 하고 이러는데 저는 8년 동안 민방위 관계로 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다른 구도 가 보고 합니다마는 우리 관악구가 굉장히 통장 질이 떨어져요.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통장의 임기는 지금 현재로 봐서 4년에서 어떤 분들은 15년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동장님은 6개월에서 1년반이면 다른 데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하자고 하면 동장에게 힘을 줘야 돼요 구청장도. 그렇다고 하면 동장이 통장에 대한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동장이 부임하면 통장동호회에서 동장을 통제해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을 못해 봤습니다.

정강희위원

왜냐하면 통장이라는 게 직업처럼 되다 보니까 동장이 통장을 통솔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상회라든가 이건데. 지금 현재는 통장들이 하는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민방위대장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각 동에 저희들이 보면 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또 적십자회비라든지 저희들의 시책홍보 사항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공무원과 통장들의 관계에서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저는 한 6개월 전부터 제 홈페이지에 통·반장조례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열을 해 놓았어요. 지금 현재에 있는 통장들을 3분의 1로 줄이고, 3분의 1로 줄이는 대신에 그분들에게 현재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60만원에서 80만원을 줘서 격일제로 근무하게 되면 1개 동에 한 4명 정도가 됩니다, 4명이나 6명. 그러면 그분들은 엄청나게 일을 잘 할 거예요, 하루 쉬고 하루 나와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정예화돼서 준공무원 소리를 해야지 돈 10만원, 20만원 주고 준공무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과장님 답변듣기가 참 거북합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동장을 몇 군데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동장님이 동네에서 통장 위촉에 관한 이런 부분을 절대 손을 못 대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 구청으로 전화해 가지고 난리법석을 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로 손을 봐야 되고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논한다는 게 정말로 답답합니다. 이러던 차에 김금희 위원님이 통·반조례안을 갖고 나와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일차적으로 서명했는데. 김금희 위원님, 묻겠습니다. 처음에 개정안 낼 때 1회로 분명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2회로 늘어났습니까? 왜냐하면 1회 해서 4년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으면 1~2년 쉬었다가 또 해도 됩니다. 처음에 1회 연임으로 해놓고 슬그머니 2회 연임으로 올린 건 뭡니까?

김금희위원

그건 아까 이승한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전체적인 의견을 수합해 봐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중간에 제가 듣게 됐는데 저는 계속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 이것을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의원님들이 제안하기는 하는데 한 번은 너무하지 않느냐, 두 번까지 하자, 어떤 분은 세 번까지 연임하게 하자 이런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의견 중에 한 번 연임, 두 번 연임, 세 번 연임 중에 어떤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다수 의원님들이 그러면 두 번까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제 의견보다는 그래도 다수의 의원님들이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반영했습니다.

정강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실례를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또 동료위원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하고 다른 구로 민방위교육을 새벽에 나가봤어요. 제가 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개 동을 가봤지만 우리 동 자체에 있어서 봉천6동이 통장이 제일 많습니다 30명이 넘더군요. 그런데 한결같이 60세 넘은 사람이 한 명 없었어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아침에 민방위교육 가면 다른 구는 질서정연하게 자기 통 앞에서 5통이면 5통, 10통 푯말을 놓고 앞을 바라보면서 줄을 세웁니다. 그리고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모양이 좋아요, 군인같이 정말로 민방위대원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 관악구는 몇 군데를 가보면 통장들은 공무원들 뒤에서 자기 주머니에서 도장 꺼내서 도장 찍기 바빠요. 이건 민방위대장이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60세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옛날 분들은 63세, 65세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답답함을 금할 길 없는데 저의 소신이라고 하면 기왕 통장조례안이 나온김에 연령은 60세로 해야 되고 임기도 1회에 한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분명히 임명권자도 이제는 구청장이 아닌 동장한테 그런 것은 일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의 의원들하고 얘기도 하고 유지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얘기도 해서 동 자체 스스로 통장도 결정되고 그래야지 지역에 통장 하나 가지고 구청장까지 손을 댄다고 하면 시대적으로 바뀔 때가 됐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제가 느낀 점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장을 세 군데 정도 했는데 제가 본 견해로서는 동장이 추천해 가지고 구청장이 위촉과 해촉을 해주기 때문에 동장이 일을 하기가 조금 수월하다 생각합니다. 동장이 위·해촉을 했을 때 그 통에 예를 들어서 그 동에서 통장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이 물론 동장 입장으로서야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사사건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모든 게.

정강희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또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동장님이 자기 책임을 회피해서, 자기 책임을 구청으로 떠맡기려고 하고 구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정치라든가 여러 가지 연루돼 가지고 복잡한 문제가 나오는데 동장님이 다른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다른 건 잘하는데 어떻게 통장 하나만은 그렇게 힘들어 가지고 구청한테 의뢰해야 편한 그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이 있더란 얘깁니다,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정강희위원

김금희 위원님이 기왕에 통장조례를 바꾼다고 하면 연임 부분을 나는 1회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고,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과장님. 연명서 있잖아요. 통장들이 연명서 보냈지요, 연명서? 자기 의견서 달았잖아요 도장 찍고 사인하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천범룡위원장

구청에서 시켰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저희들 전혀 몰랐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이런 개정조례가 올라오니까 해라 하고 시킨 적 없어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런 적 없어요.

천범룡위원장

나중에 받아보셨어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못 받아봤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연명서 자체를 못 봤다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천범룡위원장

누구누구 도장 찍고 사인한지 못 보셨어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아직 못 봤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제가 한번 봤는데, 제가 받아서 전화연락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본인이 사인한지도 모르게 사인된 사람도 상당히 많던데 그거 알고 계세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천범룡위원장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요, 실제로 어느 동에 무슨 통 이름 누구인지도 제가 다 확인시켜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모릅니다.

천범룡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전혀 내용을 모릅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천범룡위원장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요.
종길

김종길위원

관에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천범룡위원장

관에 제출한 건 아닌데
종길

김종길위원

의회에 제출하면 관이지요.

천범룡위원장

제가 받아 가지고 전화로 다 확인을 했어요. 내가 몇 명 증인 세워서 같이 전화를 했는데 본인들이 그런 사인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없다는 분들이 있어요 통장들 중에서. 이런 건 좀 문제가 되겠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만일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요.

천범룡위원장

알았습니다. 조명환 간사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조명환위원

회의가 서로 갑론을박이 되고 있으니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과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 일선조직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안 제5조제2항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종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환 간사 발언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현행 통장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올라온 것은 "통장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대로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하면서 또 이어서 제5조 통반장 위·해촉에 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위촉에 대해서는 현행 개정안은 동장으로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까 제가 질의에서도 확인했듯이 지금까지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반대로 위촉 안 한 적이 한 건도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나 동장이 추천해서 동장이 바로 위촉하나 똑같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바로 구청장이 위촉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김금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내용이 적절한 사유는 있지만 이해당사자인 여러 통·반장에 대한 의견수렴 또 내지는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총회랄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견수렴과 집행부와의 회의절차랄지 보다 좋은 판단을 내리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해서 이것을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님 찬성토론하십시오.

신창규위원

이번에 논의가 되고 있는 통장 위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대로 동장이 통장을 위촉함으로써 동장이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위촉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더더구나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고 위임을 확대하고 이런 시점에서 구청에서 동지역에 관한 통장을 구청장이 위임하는데 대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위원님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시고, 본 감사결과보고서 내용 중에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하시거나 수정할 사항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6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