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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11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5

이두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창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창교위원장

유정희 간사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유정희위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004회계연도 본예산 심의 때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각목명세서 설명 보조자료를 제출받아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많이 도왔고 또 따라서 회의시간도 많이 절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복지국 전반에 대해서는 각목명세서 설명에 대한 보조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것 같아서요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다 끝나고 2004년 본예산 심사 들어가기 전까지 생활복지국 전반 사업에 대해서 각목명세서 설명 보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한창교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유정희 간사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해 주시겠습니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한창교위원장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입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안건은 첫째,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둘째, 2004회계연도예산안으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경안 및 새해 예산안을 짜임새있게 편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에 대하여는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추경예산안 편성 후에 서울시로부터 2억원의 교부금이 증액 교부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4일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는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한창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금번 2003회계연도 제2차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후 우리 구의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사업이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면서 교부된 인센티브 사업비 2억원을 명시이월시키기 위하여 부득이 금번 추경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제2차 추경예산안은 모두 세출예산으로서 금년도 내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12개 사업으로서, 명시이월액은 총 122억1,972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0개 사업 43억4,500만원, 특별회계에서 2개 사업 78억7,472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명시이월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리모델링 및 수영장 증축 2억원,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매 6,000만원, 보라매중간집하장시설 현대화 설계용역비 3,000만원, 특별회계의 신림본동 서원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54억6,972만원 등 시 보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4개 사업과 신림3교 확장공사 7억9,500만원, 신림본동 서원어린이집 건립 9억6,000만원 등 시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2개 사업은 자금이 모두 하반기에 교부되어 금년도내 사업발주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남현동 도로확장 공사비 21억원과 특별회계인 남현동 공영주차장 건설 24억500만원은 상호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보상협의의 장기간 소요등으로 2개 사업 모두 연도 내 사업발주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인센티브예산 2억원은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인 11월 27일 자금이 교부가 되었고, 이 예산으로 복지관 편의시설 접근로 등 시설정비, 장애인 재활치료기 지원, 어린이공원 장애인편의시설 접근로 정비, 장애인의 이동권과 정보접근권 확보를 위한 물품지원 등 모두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한 사업비로 반영하였으나 금년도 내 사업발주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한창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각 사업들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년도 내 발주가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안이고 또한 사업 하나하나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인 만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한창교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122억1,972만원으로 2003년 총예산규모는 2,194억2,534만8,000원이 되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는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리모델링 및 수영장 증축 보조사업 시설비 2억원, 신림본동 서원어린이집 건립시설비 및 부대비 9억6,000만원, 보라매중간집하장 시설 현대화 설계용역 시설비 3,000만원,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매 자산취득비 6,000만원, 신림3교 확장공사 시설비 7억9,500만원, 남현동 도로확장공사 시설비 21억원, 특별회계는 신림본동 서원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54억6,972만원, 남현동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24억500만원과 서울특별시에서 인센티브 예산으로 추가 교부되어 12월 4일에 추가로 제출된 수정안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사업 예산으로 복지관 편의시설 접근로 정비 시설비 1,970만8,000원, 장애인 재활치료기 지원 495만5,000원 및 장애인등의 이동권, 정보접근권 확보를 위한 물품지원 보조사업 7,650만원, 어린이공원 장애인편의시설 접근로 정비 9,883만7,000원에 대하여 공사기간이 부족하거나 연도 내 사업예산의 집행이 어려우므로 다음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명시이월은 예산편성시 또는 예산성립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 내에 예산 집행의 지출원인행위가 종료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재원을 이월하여 다음연도에 걸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것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1회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창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행정관리국 사회진흥과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청소환경과,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 토목과·교통행정과, 보건소 복지사업과만 해당되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을 다룰 때 보면 항시 본예산하고 마지막에 추경이 같이 올라오거든요? 이걸 매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겠지만 이걸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가지고 그렇게 안 되게끔 해 달라는 의회에서 부탁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추경에 의결이 안 되면 본예산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준희위원

예.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본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예산과는 상관이 없고, 이 예산 편성된 예산들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사업을 못 하게 되죠. 즉 이 명시이월한 사업들.

박준희위원

그런데 아무리 이게 본예산하고 영향이 없다 할지라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렇게 본예산하고 꼭 같이 다뤄야 됩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먼저 다룰 수 있잖아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서 어떤 사업들이 부결되면 부결된 대로 또 의결되면 의결된 대로 사업의 어떤 전망이랄까 또 다른 분야에 있어서 본예산에 다뤄주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결되면 부결된 대로 그 사업에 대한 평가 내지는 향후방향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검토가 돼야 되는데 자꾸 이게 추경이 같이 다뤄진다는 데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지금 이 추경에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대부분 서울시의 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입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수 없이 늦게 교부가 되고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저희들로서는 좀 불가피한 면이 있고 또 이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추경 올려놓고도 또 중간에 수정예산을 요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편의시설 같은 거. 이건 11월달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비가 교부됨으로 해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본예산 다루기 전 임시회 때 마지막 한번 추경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그래도 또 불가피한 시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이 온다면 마지막 의회이기 때문에 이 회의를 놓치면 저희들로서는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다시 한 번 정리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추경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에 본예산과 연계해서 검토하고 명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박준희위원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주라는 거예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박준희위원

지금 의회가 마지막 회기인데 추경 이거 통과 안 시켜주면, 이 사업 죽어버리면 구제의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런 맥락이라면 분명히 이건 내년부터라도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우리 관악구에서 서울시에게도 이런 어떤 애로사항들을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건 한두 건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몇 건입니까 지금. 충분히 그 전에도 다루어지고 그런 판단들이 충분히 섰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같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내년부터는 정례회 전 임시회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국장님 잘 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행정관리국장님께, 우선 일반회계 중에서 명시이월되는 게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매 6,000만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매를 하라라는 게 서울시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지침이 맞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임현주위원

서울시가 지금 청소차량을 LPG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도 천연가스 버스 사업 자체를 서울시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가스충전소 때문에. 그래서 청소차량 구매가 일단 2003년도에 서울시의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가면 우리가 먼저 예산이 명시이월되자마자 차량을 구매하거나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충전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서울시하고 좀더 얘기를 해서 내년에 사업이 전환되던가 혹시 불용이 되더라도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청소차량으로 구매하도록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인센티브 예산 2억원이 그러니까 장애인복지 이걸 잘했다 해서 2억원이 뒤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명시이월되는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장애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매년 이런 인센티브 사업을 주더라도 반드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사업에만 써라라고 하는 게 항상 명시돼서 내려오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사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면서도 어떻게 예산이 우수구든 최우수구든 우리가 선정이 되면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미리 계획해 놓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2월 4일날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할 때에는 이 인센티브 사업비가 특별교부가 될 때에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어떤 어떤 예산으로 쓰겠다는 요청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까지 세워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게 며칠 전에 일간신문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게 박스 기사로 크게 실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서울시의 전반적인 서울시 의회의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에는 아마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그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곳에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게 좀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인센티브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에 맞게 어떤 용도로 시상금을 쓰겠다라는 계획이 먼저 잡혀야 되고,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말한 것처럼 좀 예산 심사권이 박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서울시로 예산요청이 돼야 되고, 특히 이 장애인편의시설확충 인센티브 예산은 12월 4일날 교부가 됐더라도 서울시랑 잘 얘기만 했으면 우리 장애인기금 있잖아요, 기금에다가 출연을 해 놓으면 좀 여유를 가지고 사업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이월이 안 되면 바로 불용이 되면서 시비를 다 돌려보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명시이월은 되지만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인센티브 사업을 적극적으로 응할 때는 시상금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까지도 먼저 수립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한 가지 본위원이 빠뜨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라매중간집하장시설 현대화설계용역비가 올라온 게 뭡니까, 이게 명시이월된 게 무슨 내용이에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저희가 타당성 검토 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거기 현대화 계획이라는 것은 저희가 당초 계획하고 있는 바는 전면적인 재건축을 한번 해보자, 현재의 악취라든가 이런 걸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로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또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명시이월하게 된 사안입니다.

박준희위원

그거 어떤 사업비인데요? 어떤 인센티브 상사업비냐고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인센티브 상사업비였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게 무슨 분야?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광고물 분야에서

박준희위원

광고물 분야?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질의를 해볼게요. 한 가지 문제는, 상사업비는 사업 자체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보라매집하장시설을 현대화하려는 그 사업들은 분명히 관악구의회에 어느 정도는 같이 논의가 돼야 할 사항이거든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자체 과연 같이 가는 것이 맞냐, 틀리냐 하는 문제는 두번째 질의에서 본위원이 드릴 텐데요 문제는 이렇게 상사업비를 그런 사업에 투여해서 해버리면 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던 얘기인데요 처음에는 이 상사업비에 관해서 의회의 심의기능이 없다 이런 지적하에서 논점은 이 인센티브 비용만은 우리 구의회의 심의를 우리는 배제한다 저희 집행부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비예산으로서 연초에 이미 시의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심의를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러면 청소차 보라매집하장 현대화 같은 우리 구정에 중요한 사업들을 인센티브로 추진한다고 해서 구의회의 정책기능 심의까지 배제한다는 얘기냐 이런 논점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사업비라 하더라도 우리 구정에 중요한 정책심의 기능은 미리 의회의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나 또 임시회 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자는 그런 답변으로 제가 했고요, 저희들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 그런 어떤 정책사업이라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자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나 모든 예산에서 예산으로 막다 보니까 그 인센티브 사업은 관악구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해 가지고 그걸로 사업을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앞으로는 의회하고 활발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자,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위 전체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은 청소행정타운을 건설해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작년도 예산 중에 도시관리과에 예산 잡혀있는 학술용역비가 남현동 돌산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관악구의 관문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한번 사업들에 허가를 주는 게 맞겠느냐 하는 용역을 해 보겠다고 분명히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본위원이 그러면 그 예산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청소행정타운을 건립할 수 있는지를 같이 겸해서 학술용역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과연 물론 그런 도시미관을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그렇게 맞춰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유지에 굳이 그렇게 학술용역까지 줘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공공목적을 가지는 청소행정타운을 같이 넣어준다면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하겠다 해 가지고 해준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환경과는 또 저기다가, 그런 것 저런 것 상관도 없어요. 상관도 없고, 재활용크린센터인가를 만드는가 하면 지금 말하는 이렇게 보라매중간집하장을 현대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주고 있고 그런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어떤 학술용역에 의해서 남현동 저쪽이 정말 부적절하다,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그때 가서 어떤 다음 차선책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진행됐던 그런 성과품 받아보지도 않고 생활복지국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의회의 의견이 전혀 무시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에서 추진하는 부분하고 도시관리과에서 용역을 시행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청소행정타운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하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안은 우선은 지금 현재 있는 집하장이 냄새와 악취 또 인근 아파트 단지들에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저감시켜 보자는 의미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물론 남현동 용역결과도 저희들이 같이 연계를 하겠지만 또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구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다른 동료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결론을 짓겠는데요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남현동 그쪽에 학술용역을 줬으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고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면 부서별로 따로 논단 말이에요. 전혀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죠. 남현동 성과품이 나오기도 전에 보라매집하장에는 클린센터인가를 설치하고, 아니 보세요, 만약에 남현동 그쪽이 학술용역에 있어서 그쪽에다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결과가 나오면 지금 이런 부분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현대화 할 수 있는 설계용역을 준다든지 거기에 더 부연해서 어떤 연구가 돼야지 이것하고는 별개로 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연 청소행정타운을 이런 현대화설계용역 3,0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또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 우리 의회에서 주장한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부서별로 접목을 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12월 6일, 총무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12월 13일 각각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본회의 상정을 위한 최종심사인 점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상호조화를 이루어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는 각 위원회의 소관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국·과장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그리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새 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한창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15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구민의 복리증진과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25일 제115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12월 10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과 부단한 세수확충 노력 등에 힘입어 재정규모면에서 큰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도시면적이나 인구에 비해 재정규모로는 타 자치구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만 그러나 기존의 어려운 주거환경에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단지로 변모해 가는 우리 구의 위상변화에 맞게 재정이 향상됨으로써 2003년도 당초 열두번째이던 재정규모가 2004년도에는 여덟번째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나는 재정규모에 맞춰 내실있는 도약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한 우리 구의 2004년도 예산편성 방향으로 우선,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명시된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운영 방향과도 연계하면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직성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분과 기준단가 인상분은 반영하여 구정수행이 원활하도록 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비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자치구 부담분을 반영했습니다. 투자사업은 계속 추진 중인 사업과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 그리고 주민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비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사업비나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는 시 주관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과 기본방향을 감안하여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582억2,500만원보다 26.5%가 증가된 2,002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3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452억2,800만원보다 26.1%가 증가한 379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개 부분의 특별회계는 170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30.8%인 40억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억1,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4억3,600만원으로 금년대비 7억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44억4,900만원으로 금년대비 32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606억6,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체재원의 33.1%이며, 이는 금년도 31.3%보다 재정자립도가 1.8% 증가한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1,225억3,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체재원의 66.9%이며, 금년대비 1.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재원 중 구세인 지방세는 227억8,700만원으로 금년대비 20.6%인 38억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78억7,500만원으로써 금년대비 42.8%인 113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서 우리 구 총재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중 두번째로 많은 865억8,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보다 17.9%인 131억4,0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등록 차량 대수에 의한 면허세 보전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교부금으로 금년보다 1,300만원이 감소된 20억1,4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저소득층 수혜사업, 노인복지, 보육사업 등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의 확대와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사업의 확대실시로 금년대비 39.5%인 96억1,000만원이 증액된 339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02억원에 대한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에 대한 위문사업과 보육사업, 청소년 독서실·공부방 운영, 노인복지 관련사업, 자활근로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계지원 사업 등 구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총예산의 24.0%인 479억8,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둘째, 전염병 예방, 진료사업과 정신보건사업, 위생업소 관리등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분야에 전체예산의 3.5%인 70억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사회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과 시설물관리, 가로환경정비 사업과 교통난 완화, 주차시설 확충사업 등 도로·교통사업분야에 총예산의 11.3%인 225억6,000만원이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와 폐기물처리비 등 생활쓰레기의 적정처리와 환경유지관리사업, 하수관리사업과 공원녹지 관리사업 등 환경보전사업에 총예산의 12.9%인 258억4,900만원의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다섯째, 각종 문화·체육행사와 시설의 확대·관리등 향토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부문에 총예산의 3.8%인 76억3,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섯째, 주택·건축·도시행정·지적관리와 산업관리, 실업대책 사업등 지역경제 및 도시개발 분야에 총예산의 3%인 59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재해대책·재난관리기금과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사업 등 재해·재난관리분야에 총예산의 0.5%인 10억8,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덟째, 관악구 통합신청사 건립 사업과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강화를 위한 동청사 건립·정비 보수 사업, 교육환경 조성사업, 지역정보화사업 등 구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일반행정부문에 총예산의 39.5%인 791억9,3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행정수요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키 위한 예비비로 29억7,3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창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정여건과 편성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우리 구 1,300여 전공무원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정한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하겠으며, 지역개발과 구민복지 구현을 위하여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회계연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한창교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26.5% 증가된 2,00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832억원으로 26.2%, 특별회계는 170억원으로 30.8%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227억8,729만1,000원으로 20.6%, 세외수입은 378억7,495만1,000원으로 42.8%, 조정교부금은 865억9,730만원으로 17.9% 각각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20억1,396만8,000원으로 0.6% 감소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국비가 141억5,532만원으로 22.8%, 시비는 197억8,513만8,000원으로 54.5%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68억8,760만원으로 30.8%, 보조금은 1억1,240만원으로 35.8%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국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의회사무국은 18.4% 증가된 21억9,473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의사운영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등 27.2% 증가된 15억9,483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의정활동은 증감내용 없이 5억9,9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사담당관은 일반운영비, 여비, 기본업무추진비 등 12.4% 증가된 1억2,98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정관리국은 872억4,486만1,000원으로 19.2% 증가되었는데 기관운영은 16.7% 증가된 482억8,008만6,000원으로 인건비 345억7,914만9,000원,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137억93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서무관리는 79억669만8,000원으로 3.1% 증가되었는데 경상예산 16억9,434만4,000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예비군육성지원, 공용시설물 정비 등 1억6,870만4,000원, 신청사 건립기금 6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인사관리는 72억3,042만원으로 21.5%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포상금 15억3,625만9,000원, 연금부담금, 대여장학부담금 등 54억2,285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관리는 경상적경비,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 자산취득비 등 5.1% 감소된 8억7,239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민자치관리는 87억9,234만7,000원으로 13.7% 증가되었는데 인건비 2억5,589만6,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27억8,771만5,000원,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25억8,796만2,000원, 동청사 정비·보수, 동청사 건립 및 부지매입시설비 등 31억4,922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획관리는 8억6,395만4,000원으로 42.3% 증가되었는데 경상적경비 1억8,395만4,000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운영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9.4% 증가된 2억1,379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법제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소송배상금 등 6.3% 증가된 2억2,117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정보통계는 19억4,437만1,000원으로 37.6%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9억651만2,000원, 정보보호시스템보급, 통합정보포털시스템구축 자산취득비 등 10억3,740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문화공보는 10억2,927만2,000원으로 28.2%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8억3,730만6,000원,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 등 1억8,668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시설관리는 경상적경비 1억5,091만1,000원, 동 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 시설비 14억7,000만원, 관악문화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금 16억158만1,000원, 관악문화정보센터 전산장비 등 자산취득비 5억 467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실 운영은 일반운영비, 종이문서디지털화작업 민간위탁금 등 36.9% 증가된 3억787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사회진흥은 28억3,202만3,000원으로 15.9% 증가되었는데 체육시설 관리인부임, 일반운영비 1억4,838만4,000원, 일반보상금 및 사회단체보조금 6억4,409만원, 관악구민체육센터운영 민간위탁금 19억2,824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무국은 12억5,893만9,000원으로 5.2% 증가되었는데 재무회계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2.8% 증가된 4억2,554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무1관리 및 세무2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1.2% 증가된 6억8,172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지적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지적업무 자산취득비 등 38.7% 증가된 1억5,166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생활복지국은 517억1,218만원으로 57.2% 증가되었는데 사회복지는 경상적경비 3억8,065만7,000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예산 5억8,200만원 등 27.5% 감소된 9억6,265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정복지 및 여성복지는 186억5,826만9,000원으로 49.2% 증가되었는데 경상적경비 2억2,159만2,000원, 국비 보육시설운영비 120억6,660만9,000원, 시비 보육시설운영비 43억6,339만2,000원, 보육시설기능보강 국·시비 1억4,292만6,000원, 결식아동급식지원, 청소년공부방위탁 등 6억2,078만2,000원, 보육시설, 보육정보센터운영 등 민간위탁 및 자본보조금 9억8,089만8,000원, 어린이집 보수·보강, 리모델링 시설비 9억897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복지 및 노인복지는 64억2,873만1,000원으로 6.5% 증가되었는데 경상적경비 5억1,235만2,000원, 청소년독서실위탁, 노인교통수당, 경로당운영비, 경로당 개·보수시설비 등 59억1,637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업관리 및 실업대책사업은 일반운영비, 해외박람회참가비지원, 방견 및 유기동물처리 위탁, 국민기초수급가구 LPG시설개선 시설비 1억8,837만2,000원, 공공근로사업비 48억7,750만원 등 51억2,377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청소관리 및 환경관리는 198억9,185만1,000원으로 39.1% 증가되었는데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115억5,756만9,000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처리,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반입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54억7,083만4,000원, 보라매집하장 현대화 등 시설비 20억6,99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부담금 5억5,432만원 등 사업예산 81억5,476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관리국은 43억3,871만2,000원으로 67.8% 증가되었는데 주택관리는 경상적경비, 융자부담 이자미상환 손실금 등 5.3% 증가된 4억2,695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도시행정은 일반운영비, 지역균형발전사업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등 2.3% 증가된 9,526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축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세외수입 체납징수포상금 등 1억1,175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공원녹지는 37억474만4,000원으로 79.5%증가되었는데 공원녹지관리인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예산 13억5,462만3,000원, 국민식수용 수목구입 등 재료비, 산림 및 계곡 위험요소 제거, 공원정비, 관악산정비 시설비 등 사업예산 23억5,012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105억7,978만1,000원으로 22.5% 증가되었는데 건설행정은 경상예산 6억1,507만3,000원, 도로 미불보상비 및 가로환경개선 시설물설치 등 사업예산 2억1,700만원 등 45.6% 증가된 8억3,507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건설은 70억421만5,000원으로 17% 증가되었는데 경상예산 9억7,876만원, 제설작업민간위탁, 도로개설보상비 등 도시계획사업, 도로정비 및 도로조명사업 등 사업예산 60억2,545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하수관리 및 재해대책은 24억6,885만7,000원으로 31.5% 증가되었는데 인건비, 경상적경비 5억3,116만8,000원, 하수도구조물보수, 하수도 준설 등 사업예산17억1,540만6,000원,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 기금 2억1,668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행정 및 교통지도는 2억7,163만6,000원으로 26.3%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억7,063만6,000원, 교통관련시설물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설치 등 사업예산 1억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소는 257억4,092만4,000원으로 4.1% 증가되었는데 보건행정 및 위생관리는 53억3,468만원으로 15.8% 증가되었는데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35억3,203만5,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18억264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보건은 14억5,197만6,000원으로 2.7% 감소되었는데 경상적경비 6,603만2,000원,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비, 국가암검진사업 의료구료비 등 보조사업 11억2,334만1,000원 인플루엔자, 간염백신 예방사업 등 자체사업 2억6,153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의약관리는 노인의치보철사업, 한약 의료용품 재료비, 검사용시약 기구 사업예산 2억2,061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복지사업은 187억3,365만7,000원으로 1.4% 증가되었는데 경상적경비 2억1,707만원, 일반수급자 생계주거비, 자녀학비 등 184억6,658만7,000원,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예비비는 86.5% 증가된 29억7,327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4억3,561만4,000원으로 43.7%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1억971만4,000원, 순세계잉여금 16억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7억1,666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저소득가구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4억3,561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1,494만7,000원으로 33.9%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대불회수금 수입, 의료급여사업 시비 보조금이 계상되었고, 의료급여비, 민간융자 대불금 등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44억4,943만9,000원으로 28.8%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4억35만8,000원, 순세계잉여금, 불법주차 과태료수입 등 62억8,828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 32억5,445만3,000원, 민간견인 대행사업, 공영주차장 건설 및 부지매입, 주차구획선 설치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 54억558만5,000원,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한 적립금 등 57억8,940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10일부터 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12월 15일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재원은 33.1%, 의존재원은 66.9%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06억6,224만2,000원으로 33.5%,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85억9,730만원으로 22.8% 각각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3.4%, 사업예산은 41.6%, 예비비 등은 5% 편성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557억1,520만6,000원으로 23.5%, 경상적경비는 420억2,531만9,000원으로 21.5%, 보조사업은 445억8,724만8,000원으로 28%, 자체사업은 316억2,234만9,000원으로 42.3%, 예비비등은 92억4,987만8,000원으로 17.4% 각각 증가되었으며, 부문별 재원배분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 24%, 보건분야 3.5%, 도로교통분야 11.3%, 환경분야 12.9%, 문화체육분야 6.3%, 지역경제 및 도시개발분야 3.0%, 재해및재난관리분야 0.5%, 일반행정분야 39.5%, 그 외 지원 및 기타경비에 1.5%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창교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창교위원장

예, 유정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11시 반이고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비심사보고서를 아직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지 못했고 또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들 각목명세서 설명 보조자료도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자료도 검토하고 중식도 하고 1시에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창교위원장

유정희 간사님의 말씀에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에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유정희위원

2시면 너무 늦어요. 오늘 질의·답변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1시 반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창교위원장

그러면 유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1시 반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한창교위원장

예,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관악산과 관련해서인데요 자료를 보면 인원이 너무 들쭉날쭉해서 구체적으로 인력배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가 관리하고 있는 총인원, 낙성대든 관악산이든 단위별로 세분화 해서 공원녹지 관리인부는 인건비가 20명 잡혔는데 어디는 또 40명도 잡혀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단위별로 몇 명씩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근무하고 있고, 그 중에 행정직이 몇 명이고, 기타 고용상태가 어떤지 그걸 단위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조명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조명환 위원입니다. 2004년도 공공현수막 게첨 예상숫자와 장소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각 부서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장

더 자료요구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희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장

예, 유정희 간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잠시 얘기가 된 것은 자료에 대한 또 업무에 대한 이해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반까지 위원회에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한창교위원장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2명)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대상 부서의 예산안 각목명세서 범위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각목명세서 찾기표를 참고하시고, 각목명세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95쪽에서 101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형덕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입은 각목명세서 27쪽에서 39쪽, 세출은 107쪽에서 263쪽까지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07쪽에서 152쪽까지입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한창교위원장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해 가지고 상당히 심도있게 다뤘으리라 전제를 하고 일단은 집행부가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보는 시각 다시 말하면 총무보사위원회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론계층, 참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여론계층의견수렴소요경비 이렇게 해 가지고 애초에 집행부에서 2,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액 삭감했거든요? 이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여론계층의견수렴이라는 건 대민활동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 전체 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부구청장님, 과장님들이 시책사업이라든지 대단위 투자사업 아니면 구의 어떤 주요행사 등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 사후에 여론을 듣고 또 그걸 다시 또 반영을 하고 그런 데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절대적으로 대민접촉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고 또한 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한 필수비용들입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출연자사례금이라고 했는데 신년인사회 때 민간인 초청해서 행사합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것은 매년 정례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신년인사회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반 노래 부분이 아니고 구에 대한, 내년 2004년도에 대한 우리 구와 관련돼 있는, 어떤 구민들하고 관련돼 있는 시를 만들어서 시인을 초청해서 시 한 수 정도 낭독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성악가가 나와서 성악 한 곡 부르는 거기 출연에 따른 비용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걸 굳이 꼭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그런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관련 시설비 중에 행사용 무대설치는 뭐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거는 신년인사회 때마다 장소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혹시 장소가, 물론 문화관·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혹시 장소가 변경될까봐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문화관으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을 안 해도 행사 진행하는데, 신년인사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사관리니까 총무과 맞죠? 일반수용비 부서별친절도우미위탁교육은 뭐예요 이거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동안에 공무원들의 친절향상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 각 부서별로 총무과에서 별도로 전화점검을 해 가지고 각 부서별 친절도가 어느 정도 향상이 되고 있는지 수없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의식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하는 교육보다는 각 부서별로 현재 친절부서매니저라고 해서 지정이 돼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특별히 친절봉사를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한 2박3일 정도 그래서 전직원에 확산을 하려고 그런 계획하에 세웠던 비용입니다.

박준희위원

신청사건립추진설명회개최 이건 뭐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앞으로 신청사를 추진하게 되면 사업인가를 내년 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가가 나면 보상이 돼야 되고 또한 설계공모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주민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또한 설명회 등등 그런 비용이 예상돼서 책정을 했던 겁니다.

박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심사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 증감사유 거기서 행사지원비 해 가지고 감액이 253만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몇 쪽이십니까?
기홍

한기홍위원

그 다음에 구민의날 출연자 사례금 200만원에서 150만원 이것도 감액됐고, 구민의날 무대설치 300만원 이것도 감액되고 이랬는데 이거는 무슨 극이죠?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거기는 2003년도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산출을 하면서 내년도의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반영하면서 예산을 좀 절감해야 되겠다 그러한 부분들은 2003년도보다는 감편성을 한 내용들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게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실제로 감액된 건 아니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니고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하고 대비를 했을 때
기홍

한기홍위원

그렇다 이거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많이 감액이 됐는데 구민의날 행사하고 철쭉제하고 앞으로 분리해서 하겠다 이거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구민의날 행사는 시상하는 부분하고 문화공보과에서 철쭉제 행사 하는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보완을 해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을 했던 겁니다 내년에.
기홍

한기홍위원

말해서 지금 이것을 삭감한 걸 구민의날 행사를 따로 했으면 나도 이런 생각인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아, 별도로요? 철쭉제하고 나눠서요?
기홍

한기홍위원

예, 지금 예산을 이렇게 깎아놨으니까 앞으로 따로 하려고 하는 거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에도 구민의날 행사하고 철쭉제하고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철쭉제하고 구민의날 행사 같이 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거는 철쭉제 행사를 자꾸 희석시킨다 그런 얘기가 많아서 이래서 구민의날 행사 비용을 올려 가지고 구민의날 행사를 따로 해야죠. 여기서 깎았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알았어요. 국외여비 있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몇 쪽?
기홍

한기홍위원

130쪽.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경비가 많이 이렇게 쭉 나왔는데 지금 내실있는 그런 교류 해 가지고 우리가 도움된 게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우리가 현재 국외여비는 자매결연하고, 지금 현재는 중국하고 돼 있습니다만 자매결연도시 한 군데하고 우호도시 세 군데가 지금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왕래를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역의 경제인들이 중국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방문해서 사업에 관련된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실익이 있다고 해서 매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아니 실익이 된 정말 그 자료들이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추진실적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왜그러냐면 2,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중국이나 이런 데 지금 개인적으로 전부 사업하는데 이거 어떤 행사성으로 돈을 낭비한다 이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금년에 증액된 부분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 한 군데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한 군데 더 확대 추진을 하는, 현재 미국 펜실바니아주에 있는 구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홍

한기홍위원

추진을 하지 말고 이런 거는 아껴 가지고 예산을, 이거 다 행사 어디 가 가지고 들러리로 따라다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자꾸 추진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알았어요. 이거는 다음 예산편성할 적에 하고. 그 내용들을 보면 다 행사성으로 내실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지금 관악구에 돈을 다른 데 예산을 복지차원에도 쓰고 지금 여러 군데 쓸 데가 있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비군 지원육성비 여기에 보면 - 131쪽이요 - 지금 자치단체등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해 가지고 그게 뭡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거기는 지금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자본보조는 지금 현재 지급돼 있는 워키토키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밧데리라든지 또 컴퓨터라든지 등에서 장비수리비, 그 다음에 212연대 예비군 훈련돼 있는 사격장 있는 배수로, 광장 등 보수하는 데 따른 비용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동대 각 예비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동대는 경상보조로 해서
기홍

한기홍위원

경상보조 지금 이게 볼 적에 동대운영보조 2만원씩 해 가지고 35개 동에 지금 2,940만원이 돼 있는데 동대에서 볼 적에는 방위협의회나 가서 보고 이러면 항상 부족한 점이 많아요. 본위원도 예비군 중대장을 해보고 이랬는데 좀 이런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예비군 동대에다가 한 10만원씩 줘 가지고, 이런 걸 올려 가지고 증액을 시켜줘야지 외국 가 가지고 그냥 아무 내실도 없는데 그런 데다가 또 3,000만원 증액을 시킨다는 거는 본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올려 가지고 해도 무방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할 용의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여기 예결위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셨지만 북경시 대흥현 교류, 내몽고, 심양, 길림성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이 외국 나가실 때 의원들 데리고 나갑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얼마전에도 연길시를 다녀오셨습니다만 의원님들은 같이 못 가셨고요 또 의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내몽고를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쪽하고 협의를 해서, 자매결연이라든지 우호도시 갈 때 적극 검토를 해서 의회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의원들이 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안 나갔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최근에 제가 총무과장 하면서, 그 전에는 미처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총무과장 하면서 금년에 처음으로 연길시를

이두호위원

아니 나가면서 그러니까 경비를 무슨 경비를 가지고 나갔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여비입니다. 바로 여기 책정돼 있는 여비 규정에 의해서

이두호위원

아니 의원 경비를 누가 대 가지고 나갔냐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의회는 의회에서

이두호위원

의회에서 경비를 댔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러면 같이 행동했어요 의회에서 경비를 대 가지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아니 다른 지역 별도의 지역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별도의 지역으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두호위원

우연하게 출발만 같이 출발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출발 날짜도 서로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서로 틀려요? 그러면 중국에 가서 합류는 안 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합류는 안 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시고. 여기 예산 항목에다가 130쪽에 보면 이렇게 다 잡아놓고 선진외국도시 교류 해 가지고 2,600만원 잡아놓고 131쪽에 보면 또 국내외 우호도시 교류 또 사업추진 해 가지고 2,600만원 잡아놓고, 국외우호도시교류 해 가지고 또 1,000만원 잡아놓고 그러는데 이 항목을 왜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해 가지고 잡아놨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게 서로 초청을 하고 방문을 하고 그 여비이기 때문에요 130쪽 내빈초청여비 그 부분은 외국에서,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등에서 우리 관악구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따른 여기 숙박비라든지 여비 등등 그 경비입니다.

이두호위원

그리고 그 뒤쪽 132쪽이나 131쪽에 잡혀져 있는 것은 외국에 나갔을 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131쪽 상단에 있는 거는 우리가 여기 왔을 때, 초청해서 왔을 때고요.

이두호위원

아니 하단 쪽에 있는 거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131쪽 하단 말씀이십니까?

이두호위원

예, 우호도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거는 국내 자매도시 연회비라고 해 갖고요 우리가 금년 지연 때까지는

이두호위원

국내가 아니고 국내·외 해 가지고 우호도시 교류사업 추진이라고 해놨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132쪽 말씀하십니까?

이두호위원

131쪽 밑에서 세번째 줄.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거는 큰 세목에서 다시

이두호위원

세목을 그렇게 잡아놨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거기서 국내하고 국외하고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두호위원

그리고 132쪽에 보면 밑에서 네번째 줄에 보면 시장과 구민과의 대화 있죠, 400만원 잡아놓은 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두호위원

시장하고 구민하고 무슨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매년 시장님이 25개 구청을 순시하셨습니다. 방문을 하셨는데요, 내년에도 시 계획에 의해서 일정한 구민들하고 의원님들 포함해서 계획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올해 대화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금년에도 일정이 잡혀있었습니다마는 시 사정에 의해서

이두호위원

무슨 사정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거는 시장님의 어떤 일정 스케줄에 의해서 일부 하다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예산까지 잡아놨는데, 작년에도 예산 이거 잡혀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두호위원

금년도에 잡혀있는 예산, 예산까지 잡혀있는데 시장이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예산까지 항목에다 잡아놓고, 내년에도 안 나오겠네요 그런데 뭐하러 이거 잡아놔요? 없애버려야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내년에 오실 겁니다.

이두호위원

시장님이 자기 마음대로 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하는. 그러시고. 다른 건 자율요일제 해 가지고 그런 건 실시 잘 하대요. 자율요일제가 아니고 강제요일제지. 그런 건 잘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각 구에 25개 구밖에 안 되는데 그런 구민과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말이에요 그런 건 빼먹으면서 자율요일제 해 가지고 강제로 그런 건 잘하면서 어떻게 민주적인 방식은 택하지 않으려고 그러는지. 그러시고.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아까 동료위원이신 박준희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총무보사위원들하고 보는 견해 차가 다르기 때문에 심의결과에 대해서, 제가 구청방문 기념품 제작 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두호위원

5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게 기념품 하나에 1만5,000원 한다 이거죠. 예산편성이 1,500만원인데 500만원이 삭감이 됐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럼 방문할 때 기념품을 무엇을 줍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주로 여기에 들어있는 비용이 우리 구민들 애경사가 닥쳤을 때 그 비용이 많습니다. 조향세트 등등하고 또 구청을 외지에서 타 기관이나 타 시·도에서 또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냥 가시기에는 좀 서운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선물들을 마련해 놓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예산이 많지도 않는데 이게 아마 예산이 500만원 정도 깎인 걸로 봐서는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던 거 아니에요 이 위원회에? 아니 저희도 의회에서 의회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기념품을 주고 있는데 기념품 제작하는데 1,500만원밖에 안 잡아놨는데도 500만원이 삭감됐다고 그러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두호위원

그렇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리고 다른 건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준희 위원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지적 안 했던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방위대장 민방위복 구입이 4,500만원 올라왔는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450만원.

이두호위원

예, 450만원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이 된 이유가 뭐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현재 민방위대장님들이 민방위복을 민방위 훈련 때라든지 아니면 민방위 교육을 하면서 열심히 그거를 입고 민방위 훈련에 임했으면 위원님들의 지적이 없었을 텐데 지역에 있는 통대장님 민방위대장님들이 그때그때 민방위복을 입어야 될 때 잘 안 입고, 아마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최소한도 민방위대장으로서 새로 위촉되신 분들 또 연도가 오래돼 가지고 정 민방위복이 없으신 분들은 민방위대장으로서 충분한 어떤 보수가 지급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기, 민방위차원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소한의 민방위복 정도는 해 주시는 게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450만원을 요구한 금액은 우리 27개 동의 전동의 민방위대장들 새로 옷을 해 줄려고 450만원 책정한 건 아니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전체를 생각했습니다.

이두호위원

전체 450만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러니까 각 동별로

이두호위원

동별로 1개 동에, 예를 들어서 본위원 동만 해도 민방위대장이 30명인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신규 전체입니다 신규.

이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해년마다 이 민방위복을 신청하는 건지 예산을, 그렇지 않고 신규로 임명된 사람만 그 해 그 해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산편성은 매년 해 왔었습니다. 매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450만원, 우리가 한 560여 명 됩니다마는 전체가 아니고요 동으로부터 신규로 민방위대장에 위촉되신 분들은 당연히 포함되고 또 그 다음에 없어 가지고 꼭 필요하신 분들 수요를 다 받습니다. 그 받은 수요량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인데요.

이두호위원

아니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른데 본위원은 재무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통장을 새로 임명하고 또 통장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새로 된 통장한테 민방위날 민방위복을 만약에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면 민방위복을 안 입고 나와도 구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두호위원

본위원 생각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예산을 어느 정도는 세워 가지고 새로 민방위대장에 임명된 사람들한테는 새로 지급해 줘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통장을 한 한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한 번 지급을 받았는데 우리가 옷을 20년, 30년 동안 입을 수 있습니까 입을 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최소한도 민방위대장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규 위촉되신 분들 또 민방위복이

이두호위원

아니 사기진작 차원이 아니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민방위복이 낡아 가지고

이두호위원

이건 사기진작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처음에 임명됐을 때는 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야 통일되게, 민방위대장들이 통일되게 옷을 쫙 입고 나와야 되는데 어느쪽은 옷을 입고 나오는데 입고 나오지 않는 민방위대장이 있다 그러면 보기에도 안 좋을 뿐더러 그게 조직사회인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위원님 생각에

이두호위원

그러시고. 각 부서별로 제가 일일이 질의를 안 드릴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관리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하셔도 좋고. 한 세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이라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한 7억4,000만원 가까이 이렇게 증액편성이 됐는데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게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있는 그런 기금 아닙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은행에서 관리를 하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이두호위원

은행에서 관리를 하는데 은행에서는 은행 돈이 아니고 이건 구 돈이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이두호위원

구의 예산인데 은행에서는 이자수익만 은행에서 챙기고 그걸 말하자면 중간역할을, 보증역할만 해 주고 있는 거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은행이 어느 정도로 고자세냐 그러면 본위원도 이걸 한번 신청을 해 봤어요. 동네 분 한 분이 이걸 좀 받아서 썼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보증인을 세워라 그래 가지고 그 집이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이 현시가로 한 4억원 가는데 돈 2,000만원 생활안정기금을 신청했는데 이게 서류가 반려당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런 이런 절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 은행에 가서 그 담보를 넣으면 5,000만원도 대부를 해주는데 어떻게 구에서 주민소득지원금이라고,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하는 그런 기금을 이렇게 우리 구민들이 쓸 수가 없는지, 없는데도 이런 건 자꾸 이렇게 증액편성을 하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산을 증액편성한 것은 별도의 돈을 늘린 것은 아니고 이자소득 또 상환금 그걸 늘려잡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두호위원

아니 저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이런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그러면 저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할려고. 그래서 정확히 지금 알고 싶어서, 저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쓸 수도 없는 돈을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전액 삭감은 안 되고, 이게 존치냐, 폐지냐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으면 이 특별회계 돈을 일반회계로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넣을 수도 없습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전액을 폐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로 전액 폐지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거예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 얘기를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지금 저소득특별지원금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우선, 2,000만원, 3,000만원은 너무 소액이다 지원하는 게. 두번째, 이자가 높다. 세번째, 빌리기가 어렵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계획에 이자를 낮추는 거하고 이 금액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개선하는 것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에다가 우리가 업무를 맡긴 거 이 업무 폐지여부는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검토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다른 돈을 빌리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니까 그 사유부터 파악을 하고 이것도 개선할 점이 있다면 또 개선을 해야 되겠죠.

이두호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1번이, 이 돈을 좀 우리 구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자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액이 적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이두호위원

금액이 적다는 세번째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거 2,000만원씩 빌려쓸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도 어렵단 말이에요. 문턱이 너무 높아요. 그런데 구 돈을 가지고 은행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자기들 가만히 앉아 가지고 말이야. 저도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한 10억원짜리 담보놓고 돈 2,000만원 빌려주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자만 따먹고 앉아있는데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걸. 그런데 은행 자체가 이 돈을 전연 우리 지역주민들 배려하는 차원이 아니고 하여튼 원리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0.1%라도 틀어지면 안 줄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포상금이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었고 그러는데 15억3,600만원 정도 되는데 무슨 포상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무슨 포상금인지 잘 몰라 가지고 제가 지금. 평가사 그 포상금이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이

이두호위원

그 다음에, 포상금에 저것도 들어갑니까? 각 과별로 세무과나 교통지도과나 체납액을 징수 많이 했을 때 주는 금액 거기에서 인센티브나 포상금 주는 제도가 있죠? 그 포상금 이게 전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여기는 행정관리국에서 잡고 있는 포상금이거든요 현재. 12억원이고, 재무국 관련은 재무국 세무1과나 아니면 교통지도과

이두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 포상금이 이게 지금 1년에 주는 예산 아닙니까. 1년에 주는 예산이 무슨 포상금이 이렇게 많냐 이거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거 공무원 보수입니다.

이두호위원

아, 보수예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목이 포상금일 뿐이지 공무원의 수당입니다 수당.

이두호위원

본위원이 그래서 잘 몰라서 이건 질의를 드린 거예요, 무슨 포상금을 이렇게 많이 주나 해 가지고. 하긴 포상금은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겁니다. 다음 관악문화정보센터에 전산장비하고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한 5억원 넘게 돼 있거든요 5억4,670만원.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관악문화정보센터 공정은 한 7 ~ 80% 돼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자로

이두호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거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래요. 왜그러냐면 이건 총무보사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재무건설 위원들은 전혀 생소한 거거든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오해 안 합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알고 예산을 다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건물 공정이 약 80%까지 됐습니다.그래서 7월 1일자로 관악문화정보센터를 문을 열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각종 강좌실이랄지, 정보실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악문화정보센터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시설과 장비구입입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더 들어갈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보수비나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겠죠.

이두호위원

그러면 전산장비나 자산취득비는 이걸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앞으로 더 추가될 게 없다 이거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이두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창교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133쪽에 중앙정부및시본청시책사업추진대책이라고 써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비용인지 아니면 사업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장상곤위원

시청하고의 관계?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시청뿐 아니고 이거는 정부 단위에서 하는 각종 국가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요 또 시책사업평가를위한대책경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시책사업은 시에서 하는 시책사업이 있고요 또 중앙정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이 있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시책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인 사업은 그렇습니다만 시라든지 중앙정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에 따른 직원들 사전에 또 사후에, 사전에는 간담회 또는 시책에 따른 비용 직원들, 주로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 많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행정민원대책비는 뭐라고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각종 민원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시책사업을 설명하고 홍보 또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본위원이 이걸 지적한 것은 서울시 본청 시책사업과 추진연대하는 건 각 국으로 예산을 조금씩 넘겨줘도 될 부분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굳이 총무과에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하고

장상곤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창교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사실은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보조자료를 요구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활복지국 얘기가 돼 가지고, 행정관리국에 관한 보조자료가 없어서 간단하게 궁금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6쪽을 보면 열린구정 구청장과의 만남 자문위원 해 가지고 7만원×1명×30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 명을 30회 하는 건지 아니면 30명을 1회 하는 건데 오타가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래는 명칭이 "열린구정 구청장과의 수요만남"이라는 명칭인데요 여기에 한 명이라는 거는 각종 집단민원이라든지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들이 면담을 했을 때 또는 현장에 나가서 대화를 했을 때 거기에 전문 자격이 있으신 분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건축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한 분씩 가서 전문적인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한 분 정도의 비용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아까도 지적이 됐지만 133쪽에 보면 여론계층 의견수렴소요경비 이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해 가지고 올라온 부분이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런데 예산내역을 보니까 2만원×10명×110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유정희위원

이게 지난번 예산에는 없었던 거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똑같은 금액입니다. 작년에는 대민활동비 해서 산출기초 속에 금액이 같은 내용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 2만원은 어떤 경비인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사전, 사후 주로 다과라든지 또는 간담회 등등을 통해서 지출되는 경비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다과나 간담회면 한 사람당 2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나친 지출 아닌가요? 다른 사업을 보면 간담회가 잡혀 있으면서 다과로 됐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예산이 1인당 2,000원이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아니 일반적인 음료만 하는 다과 같은 경우에는 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2,000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렇죠, 2만원이라고 했을 때는 식사경비죠. 식대죠 식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게 간담회라고 할 때는 주로 식사를 많이 생각해서 그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서 저도 이걸 갖고 좀 생각을 해 봤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밥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얼마나 합니까, 저도 모임 하다 보면 사실 밥먹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게 되고 뭐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참 불합리하다, 적절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다과로 하고 그리고 대신 이분들이 제안하는 의견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 수렴하기 위해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신규로 발굴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 방송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 여기에서 인원수가 보통 한 10여 명 내지 20여 명씩 공식적인 석상에서 단순히 회의형태로 하는 거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한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주로 여론을 듣는 경우에는 간담회 식사를 하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차라리 그렇게 회의를 하고 다과도 하고 생방송도 하면 훨씬 더 알찬 얘기들이 될 것 같거든요? 밥먹으면서 얼마나 무슨 얘기 하겠어요,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시간이 딱 제한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민들 상대로 하고 공무원끼리 물론 하는 건 아닙니다.

유정희위원

어쨌든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2003년도에도 이렇게 진행이 됐었다고 그러셨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줄 수 있는 거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134쪽에 자율방범대운영 해 가지고 10만원×12월×27동 이렇게 됐는데 이 운영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26개 동에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 보조사항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옛날에도 기회가 있으면 지적을 했었는데요, 자율방범대 초소가 대부분 컨테이너박스로 돼 있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리고 옥외에 돼 있고, 보통은 그게 불법으로 적치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렇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옥내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컨테이너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저는 자율방범대운영비 지원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몇 번 다녀봤는데 그 밤중에 여름이면 더워서 고생하고 겨울이면 추워서 고생하고 그게 보통일이 아니거든요? 우선은 운영비를 지원하기에 앞서서 불법공간에 적치가 돼 있는 컨테이너박스 문제를 해결을 한 다음에 지원하는 것이 행정기관으로서 해야 될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말 그대로 자율방범 활동인데 이것은 정부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일정한 시설을 갖춰주면서 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자율방범 활동은 해야 되고 또 일정한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컨테이너박스, 본인들도 원하지 않겠지마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시설 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 충분히 인정이 되면 그걸 개선을 먼저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럴 정도까지 예산지원이 아니면 그분들이 자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설을 갖춰준다는 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한 달에 10만원씩 지원코자 합니다.

유정희위원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135쪽 구민회관방수공사가 있는데 방수공사는 재작년에도 계속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누수가 되는 건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시설이 워낙 오래된 시설이어 가지고 매년 한 부분이 아니고 여러 부분에서 빗물이 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름철에는 세숫대야를 받쳐 놓는 그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방수공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쪽에 방수공사 하면 저쪽에서 새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새로 짓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예산상 새로 신축한다든지 리모델링 한다는 건 좀 어렵고 그래서 매년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정희위원

리모델링이 예산상 어려운 건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현재 거기가 공원용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설 범위는 3층 이하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당장 시설이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어야 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보수를 하고 전체적인 구민회관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등등 활용도 등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3층 이상으로 올리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은 가능한 거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유정

유정위원

본위원은 이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렇게 공사하지 말고 그냥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쓰는 사람도 좋고 또 크게 보면 그게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하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 내부구조나 이런 게 이용하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여기는 리모델링을 하는 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49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중에 다 214명이거든요? 그런데 피복비만 148명이에요. 왜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신규가 내년도에 148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공익근무요원이 오면 그 피복비입니다.

유정희위원

아, 신규로만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전적지방문이라고 해서 45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전적지를 방문하는 건가 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런데 이걸 왜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이런 거는 병무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 수준입니다. 일단은 구청으로 배정돼서 오면 물론 병무청 근무감독을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군인신분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봉급부터 해서 전부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비용들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럼 민간인 신분이라 하면 전적지를 방문하는 건 또 부당하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만큼 공익근무요원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고생도 하고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타 구에는 벌써 진즉부터 다 해오고 있던 사업인데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

유정희위원

다 전적지를 방문하나요 타 구에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전적지뿐만이 아니고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라든지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내년도에는 전적지 방문을 주로 제대를 앞두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한테 하나의 보상차원에서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적지 방문을 계획했습니다.

유정희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굳이 전적지 다 냉전의 산물인데 그런 데에 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유정희위원

의견을 좀 수렴해서, 어디를 가면 좋겠냐 한번 수렴해 봐서 원하는 데를 가는 것이 가장 큰 좋은 사기진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비군중대지원금 있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작년보다는 좀 인상이 됐는데 서울시 걸 제가 자료를 뽑아봤거든요. 타 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타 구는 예산이 월 10만원씩 지불이 되네요. 그리고 향방작전계획 때도 전반기, 후반기 해 가지고 10만원, 20만원, 9만원 통상 이렇게 타 구에 지원이 되는데 우리 관악구에 보면 - 작년 2003년도 기준입니다 - 매월 7만원하고 향방작전계획비가 전·후반기 해 갖고 5만원씩 해서 10만원 나갔거든요? 이걸 현재 동대본부 점검해 본 결과 조금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약간 올려줘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까지 나온 거는 월 7만원에다가 무인경비시스템관리비가 월 2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향방작전계획비가 1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연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걸 예비군동대에 애로사항이 있으니 약간 인상을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의결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55쪽에서 172쪽까지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문병록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통장단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 소관이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동 동장님들이 통장들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장님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격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업무량도 있지만 또 동장님이 통장들을 관리하기에 아무 조건없이 무리하게 관리하라는 것도 좀 모순인 것 같아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장님들이 1년에 전·후반기 해서 통장님들하고 간담회라도 할 때 약간 경비가 지원되지 않을까, 그러면 동장님들이 통장님들 관장하기도 좋고 또 여러 가지로 화합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아서 항목을 신설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연간 1개 동에 한 50만원만 책정해 놔도 동장님들이 전·후반기에 통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씩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항목을 하나 신설했으면 하는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로 이렇게 받아 봤는데요 우리 구에 현수막을 왜 이렇게 많이 설치하나요? 예산도 이렇게 많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어떤 자료를

조명환위원

현수막. 공공 현수막 말이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자료를 만든 건데 제가 미처 보지를 못 했는데요.

조명환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예로 보면 2002년에, 물론 정확히 자료를 제출 안 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2002년에 127개를 공공 현수막을 걸었어요. 만국기 펄럭거리듯이.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제가 구정질문에도 했는데. 그 예산이 약 2,080만원. 2003년도에 263개, 4,100만원 소요예산이. 2004년도에 767개를 걸겠다는 거예요 2004년도에. 예산이 6,20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자꾸 현수막이 많이 걸리냐고요, 홍보에. 지금은 인터넷시대죠.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구태의연하게 왜 그렇게 현수막을 많이 거냔 말이에요. 지금은 관악새소식도 있고 유선방송에도 홍보해서 의사전달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다분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 전부 이거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자제토록 각 과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아니 말로만 자제토록 하니까, 이렇게 많이 걸어서 되냔 말이에요. 2004년도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해서는 안 될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이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각 과별로 해당 부서에서 아마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공공 현수막은 광고물관리법 제8조에 보면 배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런 사항입니다.

조명환위원

그러니까 광고물관리법 제8조에 이게 현실적으로 허용한다라고 돼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그거를 악용해서 그렇게 관에서 위법을 해서야 되겠냔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이시니까, 거기가 관리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자제토록 공문이라든가 교육을 시켜서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또 한 가지, 예산에 동청사 문제 쭉 몇 개 동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지금 '77년에 동청사를 이렇게 신축한 데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신축한 동이 먼저 신축한 동보다 협소하고, 좁고, 물이 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서 신축을 한단 말이에요 계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런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런 사항은 지금 정확한 건 제가 통계를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 봉천10동 같은 데는 재작년인가 그게 아마 오타가 잘못돼서 아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봉천10동은 80년대에 지었습니다. 80년 3월달에 신축한 걸로 돼 있고, 다른 몇 개 동은 81년도에 또 82년도에 지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조명환위원

과장님, 제가 10동 물어본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10동이라는데 오타를 밥먹듯이 합니까 그러면?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조명환위원

시정연설에도 오타치고, 80년대 신축한 거 '82년도에 신축한 거 준공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오타를 잘못했다고 하면 그만입니까, 계속 오타를 내서.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10동은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 중장기계획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오타가 없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창교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176쪽에요 지방분권추진협의회위촉장 해 가지고 쭉 해서 또 178쪽에 지방분권추진협의회위원수당, 그 다음에 지방분권추진위원회위원, 지방분권직원특별교육강사료 해 가지고 지금 2,600여만 원이 항목에 잡혀있는데 서울시에서 이걸 지금 몇 군데 구청이 하고 있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약 절반 정도가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걸 꼭 이런 분권추진위원회를 우리 구도 빨리 서둘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분권특별법이 상임위 통과했고요 아마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이 개정돼서 공포가 된다면 그에 따른 많은 행정변화가 오게 됩니다. 주민참여도 늘어야 되고 또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도 바꿔야 돼서 그게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국회에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리고 180쪽에 보면 관내 고등학교 이하 교육향상개선지원해서 작년에 5억원에서 지금 1억8,000만원이 증가돼 가지고 이런 개선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시비보조금이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우리 자치구세의 3% 이내에서 편성토록 돼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런 거는 국회에서 많은 예산부족으로 의원들한테도 부탁도 많은데 우리 각 학교 육성을 위해서 좀 증액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증액하면 좋은데요 현재 우리 교육경비 지급하는 조례가 순수한 세외수입을 제외하고 자치구세의 3%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맥시멈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깎아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이건 뭡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민원봉사과 옆에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실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업무에 필요한 전문서적이나 교양서적 구입하는 도서구입비입니다.

박준희위원

알았습니다. 심사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앞서도 질의가 나오긴 했지만 좀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분권추진협의회와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협의회가 다 구성이 되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희 구는 아직 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언제쯤 구성할 예정인데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방분권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거 보고요 그리고 내년 초쯤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유정희위원

내년 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유정희위원

대략 위원 수는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현재 계획은 한 7 ~ 80명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것도 법이 통과되는 거 보고 상황에 따라서 맞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렇죠. 법이 만들어지면 이것은 행자부에서 추진을 하는 거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유정희위원

지침도 있을 것이고, 여성, 남성 비율 내지는 학계, 종교계, 전문가, 시민, 단체 비율 이런 것들이 다 지침으로 내려오게 되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침이 내려올지 안 올지는 그건 지켜봐야 되고요, 어쨌든 법이 통과가 되면, 법이 아마 행자부 안으로 통과된 게 아니고 국회에서 수정안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럼 상당부분 변경이 됐기 때문에 법의 입법취지에 맞춰서 구성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변경된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그 변경된 내용, 수정돼서 통과된 내용하고 일단 그걸 주시고 나중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 관악구에서도 만들어질 거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조금 의문스러운 거는 일단 176쪽에 보면 위촉장이 50매거든요? 50매인데 78쪽에 보면 지방분권추진협의회 위원수당은 100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대충 산정해서 세워놓고 나중에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인쇄비니까요 포괄적으로 사항에 맞춰서 예산조정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거는 어쨌든 자체적으로 만들어도 약간은 혼란스럽다 이런 게 느껴지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예산은 입법이 되고 나서 그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근거를 갖고 내년도 추경에서나 이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산을 미리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요 내년 추경이 9월달이나 돼야 또 추경하기 때문에

유정희위원

1차 추경은 보통 6월달이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니 금년에도 9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서

유정희위원

그거야 뭐 급한 거 있으면 6월달에 하면 되는 거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추경이라면 재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산이 끝나야 추경이 가능하니까 그게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런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결산이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정희위원

그러면 입법취지에 맞게 잘 맞춰서 이걸 추진하기를 바라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유정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창교위원장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문변호사가 7명에서 8명인데 구태여 여기 1명 더 늘리는 규정이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 정원이 10명 이내입니다. 10명 이내인데 한 분 더 증원시켜, 왜냐하면 무료법률도 해야 되고 행정소송이나 민원소송이 많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명 더 증원해야 된다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한창교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출신 장상곤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께, 20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통·반장신문구독료라 해 가지고 3억2,400만원 편성돼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2,250부라고 나와 있거든요 구독료가?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2,250부.

장상곤위원

그런데 구독료 있는 건 좋은데 관악구 통장님 전체가 지금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611명인가요?

장상곤위원

602명이 아니고 611명이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예, 602명입니다. 통장 602명.

장상곤위원

그럼 반장님은 몇 분으로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4,951명.

장상곤위원

그러면 합이 5,550명이네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5,553명입니다.

장상곤위원

5,553명이죠,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굳이 2,250명에게만 구독을 신청한다는 건 이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런 근거는 없고요,

장상곤위원

그러면?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전 통·반장에게 구독을 해주면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상곤위원

아니 예산이 많이, 그러면 그 중에서도 결국은 미운 사람은 안 주고 이쁜 사람은 주는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게 아니고요, 매년 교체, 통장님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반장님은 약 30% 정도 구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돌아가면서 합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통장님은 다 해 봐야 600명입니다 600명. 그러면 통·반장 다 줄려면 다 주고 안 줄려면 안 주고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다 주면 오히려 좋겠죠. 그러나 다 주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한 10억원 정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장상곤위원

그러면 아니 통장님을 잘라서 주고 줄이든지 아예, 어느 반장님은 주고 어느 반장님은 안 주면 그게 공평치 않은데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장상곤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가야죠,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모순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반장한테, 통·반장신문구독은 우리 행정 최일선 조직에서 수고하시는 통·반장들에게

장상곤위원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 반장님들은 어느 반장님은 줘도 어느 반장님은 안 준다 이렇게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을 맞추고, 어느 쪽은 잘라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금년에 구독했던 반장은 내년에 또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또 우리 지역신문이 현재 몇 군데 있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세 군데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세 군데 있는데 지역신문 구독료는 6,000만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결국은 한 지역신문에 약 1년에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네요 구독료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그렇죠.

장상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 이럴 바에야 반장님은 그러면 지역신문을 다 배부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조금 증액을 시켜주고 통장님하고 그 외 구의원님들, 아니면 각 지역의 공무원들. 우리 관악구에 공무원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대한매일인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장상곤위원

대한매일을 공급해 주는 방법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맞춰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잘못되면 오해의 소지가 엄청 큽니다 이거. 잘못되면 통·반장에서 차별대우 하느냐 이렇게 나오면 참 심각한 문제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통장님은 대한매일이 전부 들어가고 반장님은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안 들어간 반장님들한테는 지역신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장상곤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라도 하고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데서 조금만 지원 더 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게 평준화되면 오해의 소지는 없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장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에 6,000만원 배정돼 있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현재 편성돼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지역신문에 6,000만원 배정돼 있는 것을 우리 지역신문이 지금 3개 있죠. 그런데 3개에다가 공평하게 2,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지원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매년 발간실적 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지역신문의 지원내용은 작년도 지역신문의 발간실적 또 발간횟수 그 다음에 작년에 지원해줬던 실적 그런 근거를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이두호위원

이거 올해 지원해 준 실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악신문이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관악신문은 1,760만원.

이두호위원

1,760만원하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 다음에 관악저널은 1,300만원 정도 현재 지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악주민신문은 9월까지만 발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800만원인가 700만원 그렇게 될 겁니다. 관악주민신문은 지금 발행을 않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본위원이 바로 이걸 지적하고 싶은데 본위원도 신문을 하나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역신문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냐 그러면 구에서 나온 예산 가지고 충분히 1년 동안 끌어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정기적으로 신문을 발간하는 그런 신문하고 자기들이 생각나면 어쩌다 한 번씩 발간하는 신문에다가 이렇게, 관악구가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이런 데다가 우리 과장님은 지금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냥 막말로 얘기해서 대충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대충 지원한 게 아닙니다. 연초에 우리가 지원계획 할 때에

이두호위원

대충 지원한 게 아니면 그러면 주민신문이 800만원씩이란 예산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관악주민신문이 1월부터 9월까지는 정기적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이두호위원

정기적으로 어떻게 발행이 됐다는 거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발행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한 거죠.

이두호위원

어느 특정 신문을 내가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신문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랬지 무슨 정기적으로 발행이 됐다고 그래요? 제가 지역신문이 나오면 지역신문 3개 회사 거를 다 보는데 정기적으로 나왔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나온 건 안 나왔다고 그래야죠. 이런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2004년도부터는 정확히 해서 평균치를 내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저는요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발행하더라도 어느 특정인들만 갖다가 신문에다 막 싣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 홍보지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서울신문 있을 때 여당의 당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예산을 삭감한 거 아니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6,000만원이 아니라 지역신문에다가 1억원 예산을 책정해 놓더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원을 해줄 때 저는 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신문사는 6,000만원 중에 5,000만원 줄 수도 있다니까요. 자기들 하고 싶을 때 나온 그 신문사는 100만원도 지원해 줄 수 있고, 10만원 지원해 줄 수 있고, 200만원 지원해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지원을 좀 하세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리고 특히나 지역신문사에 관계되신 분들 여기 다 와 계시지마는 어느 특정인을 위주로 해 가지고 신문 나올 때마다 싣는 이런 신문사에는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신문에 한 줄 안 써줘도 상관 없어요. 유선방송에 한 번도 안 나와도 상관 없어요. 그러나 객관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신문이 신문다운 신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자가 자기 볼펜 굴러가는 대로 쓰는 그런 신문사에는 지원을 좀 적게 해주고 올바른 기사를 쓰는 신문사에는 6,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 해줘도 상관 없다니까요. 그럼 의원들이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누가 그 신문사에 왜 이렇게 지원 많이해 주냐고 얘기할 의원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자신할 수 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 다음에 통·반장들한테 신문 나가는데 반장들은 어떤 식으로, 매일신문이 나갔을 때 반장을 어느 기준으로 해서 신문이 나갑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저희들이 연초에 반장 구독자 명단을 받을 때 금년에 봤던 반장을 제외한 새로운 반장 그분들은 동에서 동장이 추천하도록 동장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이두호위원

동장 추천이지만 동장 추천이 거의가 통장 추천이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뭐 그렇다고 봐야죠.

이두호위원

그래서 형평성이 없다는 거예요. 객관성이 없고, 통장이 옛날 군사독재시절에 통장 마음에 들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해 주고 그런 식으로 그대로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 문제에 대해서 자꾸 위원들이 거론하고 하는 게 다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과장님이 잘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올라오는 대로 명단만 할 게 아니고 반장들한테 여론조사도 좀 해보고, 반장이 몇 명입니까 지금?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5,000몇백 명인가요.

이두호위원

설문지 돌리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정보화시대고 민주주의 뿌리가 내려가는 이런, 거의 한 70% 내지 80%는 민주주의 뿌리가 내려가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론을 수렴해서, 다같은 반장인데, 반장이 하는 역할이 전혀 없어요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지금 통장도 막말로 얘기해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통장을 정예화를 만들자, 지금 본위원 동네만 해도 통장이 30명인데 30명을 50%로 확 줄여 가지고 15명으로, 그 15명이 통장 일을 봐도 충분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거기에 응당한 보수를 주자, 그런데 그건 행자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보수를 많이 주고 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못 고치나 본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문 이거 하나 받아보고 안 받아보고, 신문을 거의가 받아서 안 보는 사람도 있고 또 3분의 1만 보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다 훑어보는 통장님들도 계시고 단체장님들도 계시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반장이라고 임명을 해놓고 어느 사람은 신문을 보고 어느 사람은 신문은 못 본다고 그러면 서로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반장들한테는 전혀 주지 말든지 줄려면 100%를 주든지 또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시니까 지역신문이라도 넣어 주겠다 그러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지역신문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신문 1만2,000원씩 하지마는 우리가 일반신문도 지금 보면 우리 구에서는 신문대금도 한꺼번에 몽땅 일시불로 주면서도 우리는 1만2,000원씩 꼬박꼬박 주고 보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좀 저렴하게 볼 수도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방법을 쓰든지 본위원은 반드시 반장들한테 신문을 보급했을 때 100%를 보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전원 중지를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단언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이 사람 좀 보다가 또 1년 후에 다른 사람 보다가 그러면 괜히 약올리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위원님 취지 잘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창교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각 기관이라든지 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일목요연하게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걸 만드라고 했는데 예산 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산이?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 예산은 지금 현재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팸플릿 홍보물을 분기 1회 1만 매 정도를 발행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한 1,500만원 정도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구정질문에서 하신다고 해놓고 예산도 반영 안 해 버려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제가 한다고 했으면 하는 거죠. 꼭 예산 항목이

박준희위원

그럼 예산이 없는데 어디서 하려고 그래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좀 어렵겠습니다만 포괄비 같은 데서 어떻게 꾸려나가야죠. 그리고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위원님, 이왕 검토한 김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심사하는데 참고를 할게요.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215쪽을 보면 봉천2동도서관리모델링도 있고, 봉천3동은 건립할 거고, 그런데 봉천7동은 이거 하기로 한 거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봉천7동은 당초 서울시에서 일제조사할 때 봉천7동 청사에다가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 해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후에 여건이 좀 변동됐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사회진흥과에서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내년에 못 합니다. 이 사업은 안 합니다. 그런데 시 보조금이기 때문에 일단 책정은 해 놨습니다. 이 돈을 반납을 안 하고 혹시 신림동 지역을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봉천7동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유요 이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시설이 협소하고 다른 장소로 저희들이 쓰기로 이미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봉천2동 청사에는 영어캠프장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설계시에 저희들 한번 반영해 볼랍니다. 봉천3동이죠.

박준희위원

봉천2동은?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봉천2동은 안 됩니다.

박준희위원

좁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너무 좁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영어캠프장 하려고 하는 데는 현재 문화정보센터 내년 7월에 개관되는 거요 거기에

박준희위원

신림동쪽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거기에 어학강의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할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관악문화관·도서관 운영위탁에 대해서 좀 길어져도 이야기 좀 합시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금년에 14억5,000만원, 내년에 한 16억원.

박준희위원

16억원을 투자하고 수입으로는 가령 예를 들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무슨 행사를 해서 수입이 생기면 그건 우리 구 예산 수입으로 잡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구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박준희위원

언제부터 잡았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처음부터

박준희위원

처음부터 잡았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정보에 의하면 분명히 안 잡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잡아요? 일체 수입을 다 잡아요 거기서 생긴 수입?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다 잡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문화원 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문화원 자체프로그램은 문화원 수입으로 잡고요, 문화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그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문화원에서 어떤 행사를 해서 수입을, 그러니까 보통 공연을 유치하다 보면 그걸 제로베이스로 만들지 않고 수입을 남길 수 있거든요? 본위원이 분명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가령 예를 들면 대중 인기가수의 디너쇼를 한다 이런 걸 유치한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본위원이 주장했던 대로 간다면, 그런 걸 하다 보면 저렴하면서도 돈이 수입금이 얼마가 남아도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 수입 어디로 잡으실 거예요 국장님?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거는 구수입이죠.

박준희위원

그럼 어떤 수입이 문화원 수입입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지금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래교실이랄지, 댄스교실이랄지 이 프로그램을 수강료로 1만원씩 받고 있는데요 문화원에서,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생각이 다른 건 저희들이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원도 만들어줘야 되고 문화원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또 지원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문화관이라는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문화원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 구민들이 각종 강좌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지 그 사람들이 수입이라고 한 것이 전부 100% 강사료다, 뭐다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굳이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입을 우리 구로 잡을 만한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죠.

박준희위원

지금 보십시오. 우리 문화관·도서관 인건비 민간위탁을 하면서도 우리가 봉급부터 시작해서 모든 각종 수당까지 다 대준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그리로 잡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문화관에 우리 직원들 거는 당연히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문화원하고는 전혀 다르죠. 문화원의 인건비를 왜 우리가 줍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문화관·도서관에서 시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문화원이고 하나는 문화관·도서관이고. 문화관·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수강생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전부 구수입으로 잡고 그 대신 문화관·도서관은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모든 비용을 다 대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건 우리 구민회관 있을 때부터 했던 겁니다. 그걸 구민회관에서 않고 문화관·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문화원 쪽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은 수강료를 받아서 자기들 자체 인건비라든가 자체 강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사용료 받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안 받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사용료를 못 받죠. 왜그러냐 그러면 지방문화원육성지원법에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이 있고 또 예산도 지원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용료는 못 받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전혀 별개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별개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별개죠.

박준희위원

별개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죠,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특수법인이고 문화관·도서관은 우리 구청의 시설입니다.

박준희위원

위탁의 개념이 어디입니까? 이건 위탁이 아니잖아요. 월급을 다 대주고 수당까지 다 주는데 이게 무슨 위탁입니까? 그리고 문화원에서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돈도 안 받고. 이거는 한 시설 만들어 가지고 문화원이 아무리 그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마는 문화원에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무슨 위탁이에요 위탁은. 이게 위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16억원씩을 들여 가지고 다 대주고 또 문화원에서 거기서 활동하는 수입은 문화원 수입으로 잡고.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관·도서관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어느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그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207쪽 낙성대인헌제를 보면 참여단체보조가 5개 단체가 있고 지역문화행사운영지원에 대해서는 낙성대인헌제하고는 별도로 문화행사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예산인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낙성대 인헌제에 참여하는 단체가 5개 단체만, 여기는 산출근거로 5개 단체를 제시했습니다만 각 학교 또는 봉천놀이마당이나 또는 그런 데서 참여하면 100만원에서 50만원, 적게는 20만원씩 지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문화행사 지원은 매년 책정됐던 겁니다만 우리 관악구 지역에서 문화행사를 하는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겁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그 예산안이 심사돼서 온 거 보면 관악투어버스 시범운영이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실 구정질문에서도 나왔던 사업이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나왔었고, 답변은 잘하겠다 그런 답변이었는데 전액 삭감이 된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원님들의 시각이 관광투어 하면 상당히 규모가 크고 또 서울시도 투어버스 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일회성 행사로 그냥 하다 말 거 아니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산을 삭감하는 게 좋지 않느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 주관 과 입장에서는 그런 관광투어 말은 투어버스지만 저희들은 우리 고장의 명소라든가 문화재 이런 거를 우리 주민들에게 먼저 알리고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유정희위원

시범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도. 또 구정질문에도 나왔던 사업이고 그런데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제가 그 경위를 한번 질의해 본 거고요. 209쪽에 보면 구정보도사항인터넷서비스장비구입 1,100만원이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런데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온갖 첨단장비시스템장비 구입하고 프로그램 개선하고 뭐뭐하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그쪽 계통으로 예산을 전부 합해보면 근 10억원이 되는데 왜 문화공보과에서 따로 잡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이거 장비구입은 이건 동영상,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지역방송에서 구정보도를 하면 그걸 저희들이 편집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편집기 구입하는, 모든 장비는 기획예산과 전산실을 통해서 이렇게 동영상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편집은 저희 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편집기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이 편집기 같은 경우는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영상물을 편집하는 편집기를 사는 거라면 편집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할 바에야 기존에 하던 데서 제대로 편집해서 달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낫지 기계 한 번 사고 나면 또 낙후되잖아요, AS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거기 들어가는 장비 효용성을 따지면 차라리 편집을 해서 달라 하는 편이 낫지 이 장비를 구입하는 게 낫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 과에 전문직이 있습니다. 편집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번에 전문직을 금년 상반기인가요 그때 채용을 해서 필름도 만들고 또 그런 전문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편집기만 있으면 이건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고 기 지역방송에서 구정관련 보도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렇죠, 기존에 어차피 원래 소스는 지역언론의 지역방송에서 방송이 됐던 거를 받아서 편집을 하는 거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런 저런 것들을 편집해 달라고 하면 되죠. 그런 건 협조가 안 되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물론 그것까지는

유정희위원

우리가 구매하는 회선이 엄청난데.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협조하기는 힘들죠.

유정희위원

차라리 편집 비용을 주든가. 그러면 이것 10분의 1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지만 이건 기계는 한 번 사면 영원히 우리가 이 기계 마모될 때까지 쓸 수 있는 거고 편집기를

유정희위원

편집비용 있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편집비를 주게 되면 이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우리 직원이 그 정도의 편집은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유정희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10분의 1 정도 비용이면 얼마든지 편집해 달라 해 가지고, 사실 그거 그냥 협조 받아도 되는 거예요. 충분히 될 만한 사항이라고 보지만 뭐 그게 어렵다면 10분의 1 정도만 갖고도 협조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계가 10년이면 10년 이내에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계속 돈 들어가는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런 첨단 부분은 1년 이내에 아니 한 달 두 달이 틀리게 이게 계산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걸 사 가지고 고물 만들 필요 없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보고요, 다만, 동영상이라든지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은 그건 매일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편집비용으로 따진다면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편집기만 사면 또 우리 직원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또 검토까지 다 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유정희위원

담당 직원이 모든 행사를 쫓아다니면서 촬영해서 그걸 갖고 편집까지 한다 하면 또 모르지만 어차피 촬영된 거를 받아 가지고 편집을 하는 거잖아요. 편집기를 살 필요가 굳이 없다는 거죠 본위원은. 그리고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정희위원

어느 정도 더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고요. 마찬가지로 221쪽을 보면 인터넷회선료가 140만원이고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쓰여지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221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정희위원

221쪽.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문화관·도서관입니다.

유정희위원

문화관·도서관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문화관·도서관에 안 깔려 있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깔려 있으니까

유정희위원

아, 깔려 있는 것을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 회선료는 내야죠.

유정희위원

깔려 있는 것에 대해서요, 예. 그리고 224쪽하고 225쪽을 보면 우선 224쪽에 전산개발비가 되어 있는데 메일매거진은 뭡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이게 저희들이 문화관·도서관에서 문화관·도서관의 E-메일을 가진 회원이 한 4,000명 됩니다. 그래서 매거진을 제작하기 위해서 전산개발이 필요합니다. 그 전산개발에서 분기 1회 정도 메일매거진을 작성해서 그 4,000명에 대한 회원들한테 문화관·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신간도서 안내, 각종 문화 공연 같은 거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만 500만원만 투자해서 하면 지속적으로 분기 1회 회원들에게 매거진을 발송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럼 문화관·도서관은 회원들만 쓰는 문화관·도서관인가요? 비회원은 어떻게 하시게요? 비회원이 더 많은 사람들이, 53만 구민이 다 이용해야 되는데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회원이라는 것은 누구 특정인을 딱 한정해 놓은 게 아니고 등록만 되면 언제든지 회원으로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등록 안 되어 있는 53만 명에서 4,000명인가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분들한테는 E-메일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발송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유정희위원

본위원이 현재 이해하고 있기로는 문화관·도서관 이용하는 주 대상들은 - 회원등록을 한 - 아마 연세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E-메일 서비스나 이런 게 그렇게 필요할까, 그러니까 앞으로 구매는 젊은 연령대가 이용한다면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차피 E-메일 서비스나 이런 거를 받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문화관·도서관 프로그램이 확정되면 그거를 관악구청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서 홍보를 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거 쓸 데 없는 예산이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홈페이지도 합니다 하기는.

유정희위원

홈페이지도 하든가, 달마다 프로그램 안내를 하든가 아니면 배너를 하나 달아서 링크시키면 되는 거죠. 이 500만원 쓸 데 없는 예산낭비죠. 이거 그냥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물론 그렇게 위원님 생각하시면 쓸 데 없는 낭비가 되기야 되겠습니다만

유정희위원

그럼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왜냐하면 E-메일로 보내는 거하고 홈페이지로 해서 열어보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왜그러냐면 E-메일은 E-메일로 보내면 E-메일 주소가 컴퓨터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건 다 열어보게 되는 거고요 홈페이지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열어보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래서 홍보효과는 E-메일로 보내는 게 훨씬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정희위원

홈페이지도 만들어놓고 적절하게 이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문화관·도서관 앞에 현수막 하나만 걸어놔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런 거 쓸 데 없는 예산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225쪽에 정보화시스템구축이 3,800만원이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정보화시스템구축이요, 225쪽이요?

유정희위원

예.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봉천2동 작은도서관을 내년에 리모델링, 봉천2동 청사 리모델링 하거든요? 거기에 전산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봉천2동 청사 전체를 작은도서관으로 만드는 건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죠. 100평 정도.

유정희위원

이 전체에 대한 정보화시스템 비용이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리고 226쪽에 비디오카메라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질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럼 이 비디오카메라는 작동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관악문화정보센터에 미디어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미디어실 설치를 해서 이런 장비를 구비해서 주민들한테 미디어 교육도 시키고,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또 대여도 해 주고.

유정희위원

그리고 관악문화정보센터에 관해서요. 여기 보면 5,000만원의 시설비, 추가 시설비로 올라왔는데요, 5,000만원의 내역이 뭡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물론 모든 걸 예상해서 미리미리 예산에 반영하면 좋겠습니다만 내년 7월에 개관되기 때문에 개관 이후에 뭔가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틀림없이 나옵니다 여태 관례로 봐서는요. 그래서 아직은 현재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이 미비하다든가 그런 건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7월에 개관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미비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대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유정희위원

미리미리 대비한다는 건 좋긴 하지만 그 취지에는 조금 어긋나지 않은가? 7월 개관 이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뭔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한다면 구체적인 예산의 근거를 갖고 9월달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근거도 없이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유정희위원

맞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아니 예산 근거도 없이 예산을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212쪽과 213쪽에 보면 문화정보센터특근매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근매식비가 4명 곱하기 5일 곱하기 6월인데 5일은 1주일에 5일을 얘기하는 것 같고 6월은 1월부터 6개월까지를 얘기하는 모양이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7월달에 개관되기 때문에

유정희위원

아, 7월달부터 12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7월부터 12월까지.

유정희위원

그러면 내년이라는 근거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거기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걸로 현재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상주할 직원이 4명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 시까지 개관하는 건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방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밤 10시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공무원의 출퇴근시간에 맞춰져 있고, 문화의 집이 구에서 운영하는 데는 8시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도서관·문화관은 7시부터입니다.

유정희위원

도서관·문화관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아침 7시부터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저녁 몇 시까지 하는데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녁 10시까지 개방합니다.

유정희위원

문화의집은 몇 시까지 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의집은 동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정희위원

문화의집도 문화공보과에서 주관을 하는 거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니요, 동에서 합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유정희위원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아침도 새벽부터 해야 되고.

유정희위원

월 5일이요? 월 5일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월 5일. 왜냐하면 월 5일은 직원급식비 급량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5일만 더 추가로 드리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겁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문화정보센터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이 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정보센터는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최소한 월 1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관은 아니지만 독립된 시설이라 그래서 10만원 잡은 겁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부서가 틀리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 문화의 집도 운영비가, 업무추진비가 책정돼 있나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그건 동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동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문화정보센터 내부공간이용 활용계획 다 세워져 있는 거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세워져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예산근거도 없는데 막연하게 필요하다 해서 5,000만원 올리는 것은 안 되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유정희위원

추경 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요, 7월달에 개관하면 9월달에 추경 있으니까 반영하자마자 그거는 계산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세입 27쪽을 보면 말썽도 많고 탈도 많은 문화관·도서관 임대, 공유재산임대료가 작년보다 줄었군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줄은 이유가 뭐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줄은 이유는 감정평가금액이 줄어서 나왔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 임대료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자판기하고 매점, 식당 있지 않습니까?
기홍

한기홍위원

식당.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임대 평가를 상당히 작년에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영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금액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내가 보기에는 초창기보다 이용객들이 많아 가지고 식당도 잘 되고 더 잘 되던데 더 줄어 가지고 한 이유가 뭐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상당히 영업이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식대가, 도서관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주민들로부터 식대가 너무 비싸다 해서 식대도 이번에 대폭적으로 내리고 해서 임대료가 낮춰졌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도서관수입 밑에 대관료수입, 주차장사용료하고 문화강좌수강료수입 그것도 한 3,400여 만원 줄었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그것도 늘어나야지 왜 줄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저희들이 도서관·문화관을 개관한 지 1년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실 세입추계하는데 저희들이 추측을 해서 했던 거고 이번에는 금년도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를 하니까 이 정도 수입이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세입 들어온 실질적인 수입에 맞춰서 추계를 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세출 215쪽,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215쪽이요?
기홍

한기홍위원

예, 문화관·도서관운영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세출이 16억158만1,000원 되는데 우리가 1년에 거기서 수입 생기는 게 한 1억2,000만원 되죠 세입이?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은 14억8,648만3,000원 우리가 적자를 보고 이렇게 있는 걸 처음부터 문화관·도서관을 지을 적에 그런 예상을 하고 지었습니까, 아니면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관·도서관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입은 생각 안 했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즉 말하면 관악 53만 명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서 지방문화육성을 위해서 지었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 자꾸들 얘기 나오고 할 적에 수입에 우리가 악화되고 이럴 적에는 구청에서 직영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구청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 그러면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임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 구청에 정원 TO에 걸려있기 때문에 증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행자부나 정부의 방침이
기홍

한기홍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문화센터 이런 거 하다가 과다출연 해 가지고 지금의 재정악화로 공사중단 내지 운영을 하다가 그냥 비워놓은 데도 있고, TV나 여러 곳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돈이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지금의 문화관·도서관에 대해 구에서 재정위탁 경영을 하다 보니 적자가 나고 이랬는데 내가 볼 적에는 앞의 세입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육성해 주시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그 다음에 문화원이 우리가 각 지방문화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지방문화육성이라든가 모든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원 조례가 생기고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관악구에 문화원이 처음 발족할 적에 구에서는 출연금을 많이 내놨는데 그 출연금 현황을 한번 뽑아 가지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출연금을 줬어요, 안 줬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 구는 문화원에다 출연한 것이 없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어떻게 해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내가 그런 데에 들어가서 회의도 참석했는데 지방문화육성을 위해서 전부다 이런 출연금을 줘 가지고 앞으로 문화원 단독건립을 해라, 각 구에서 지원을 해라 지침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정부에서 문화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출연을 한다든가 예산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건물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문화원에 건물도 지어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아니 서울에 도시형 문화원 뽑아봤냐고 각 구 현황을?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서울시는 아직 어느 구청이든지 문화원을 구에서 지원해 준 구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처럼 시설을 무상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출연금 주는 데가 없다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출연금 말고 건물 지어주는 거요. 출연금은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만 몇 개 구청에서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기홍

한기홍위원

뽑아서 각 구 현황들을 여기 우리 예결위원한테 전부 하나씩 주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그 다음에 구 지원비 현황, 각 구에서 도시형 문화원으로 서울시에 주는 현황 그것도 한 부씩 뽑아서 주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타 구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내일까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걸 내일까지 하고. 국장님한테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옛날 도서관 자리가 관악구에서 처음에 박종옥 구청장 있을 적에 문화원 터로 잡아둔 거 생각 나십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저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들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얘기 들었죠, 이런 지방문화원을 각 구에서 많이 지어주는 데가 있어요. 그 현황 아까 내가 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 구청 짓는 데만 허겁지겁하지 말고 문화원 짓는 기금을 1년에 3억원이고 얼마씩 적립을 해 가지고 문화원의 문화재를 계승·발전도 하고 우리 관악에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런 문화원 기금을 앞으로 목으로 잡아줄 수 있어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현재 구정에서도 그걸 논의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께서 적극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문화원에서 각 교실을 운영하는데 교실의 수입이, 교실 지금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원 프로그램이 한 30개 정도 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30개 되는데 수강생들이 한 교실에 몇 명 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천차만별이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기홍

한기홍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몇 명 돼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평균 한 2 ~ 30명, 많게는 50명.
기홍

한기홍위원

2 ~ 30명 강사료는 얼마씩이나 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지원하는 강사료가 없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없죠.
기홍

한기홍위원

그 다음 어머니합창단 208쪽 여기에 1,800만원 지금 지원하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지휘자하고, 내가 알기로 지휘자가 120만원 봉급을 다달이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반주자를 80만원 줘요. 그러면 200만원 해서 2,400만원 정도가 합창단 운영하는데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행사 때 그 사람들한테 지원도 해줘야 되고 단복도 1년에 한 번씩 맞춰줘야 되고 하는데 이 어머니합창단을 구에서 다 운영하죠? 구립합창단이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구립은 아닙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아니 그러면 어머니합창단을 문화원에다 떠넘겨 놨지 구에서 다 육성을 한다고 서울시에 보면. 몇 개 군데만 재정이 열악하다고 문화원에서 이 합창단 구에서 다 쓰죠 구 예산에서?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구 행사에도 쓰고, 자체 행사에도 쓰고, 국가나 서울시 출연도 하고 그럽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구청에서 구 행사 쓰는 거 아니에요 필요로?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많이 쓴다고 봐야죠.
기홍

한기홍위원

이런 걸 더 증액시킬 생각은 없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합창단 지원은 매년 1,700만원 지원하다가 내년에 100만원 인상해서 1,800만원 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내가 이런 얘기들을 왜 하냐면 지금 위원들한테 홍보가 잘 안 돼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런 자료들을 오늘 뽑아주고, 전부 해 가지고 내일까지 돼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내일까지 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짚었던 문제이기는 한데 예결특위에 와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신문 관련인데요, 좀 묻겠습니다. 지역신문구독료가 2003년도에 4,000만원이었다가 2004년도에 6,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요청하고 있는데 신문사는 3개였다가 2개로 줄었거든요. 증액요청 사유가 뭡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신문사는 3개에서 2개로 줄은 건 아니고요 현재 1개 신문은 발행을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신문은 우리 지방자치 발전에 상당히 큰 역할을 미치게 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중앙언론에서 다루지 못했던 각종 다양한 지역정보를 지역신문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타 구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 지역신문이 상당히 지원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지역신문을 좀더, 물론 자생력이 있어 가지고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발행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현 실정은 그러지를 못 하고 해서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지원을 좀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민간이나 민간단체에 대해서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하는 사업이 하도 좋아 가지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일반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어요? 구독료로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그거를?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예산 목을 바꿔오세요. 민간이전의 민간행사보조위탁이나 민간경상보조나 다른 목으로 변경하십시오. 지금 대한매일 구독이나 지역신문에 대한 구독료라고 명칭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해마다 되풀이되는데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신문을 구독해 준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을 구독하려면 명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일반 우리 신문은 1만2,000원×몇 개월×몇 부는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목적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역신문을 돕는 게 목적이라면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편법으로 하지 말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목적은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지역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임현주위원

그렇게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게 동사무소로 가서 이만큼 놔두고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많이 발행하면 많이도 사기도 하고 적게 발행하면 일률적으로 몇 부씩 하고, 지금 월별로 다 나와 있잖아요 구독현황이. 사실은 이게 구독해 준다라는 명목으로 예산편성 하는 건 맞지가 않는데 작년에 비해서 50% 인상한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내용이 또 지역신문이라든가 언론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맞아요. 지원을 해주면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얘기하잖아요, 언론기관에 관에서 예산이 들어가면 펜끝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체에 예산이 들어가면 단체활동이 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나 관이 왜 언론을 의존하게 만들고 단체를 의존하게 만듭니까? 언론이나 단체를 구에서 활용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산을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본 예결위로 그냥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지역신문 예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목 이전이나 입장에 대해서는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입장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아까 동료위원이 언급을 했는데요. 관악투어버스시범운행 대상이 누굽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우리 주민들이죠.
동식

장동식위원

예?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관내 주민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관내 주민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관내 주민이면 우리 관악구 홍보용으로 쓰는 건데 구태여 관악 주민들 이거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아니 외부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우리 관악구 홍보차원에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마는 이게 우리 관악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별로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우리 관내에 사시는 주민들도 현재 우리 관악구에 소재해 있는 명소나 문화재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왜그러냐 그러면 저희들이 초등학생들 상대로 1일탐방이라는 프로그램 운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는 학부모님들 몇 분들이 자기도 관악구에 이런 시설이 있는지는 몰랐다, 이걸 주민들한테 홍보차원에서 알렸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
동식

장동식위원

학생을 위주로 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투어버스 말고 학생은 1일탐방이란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대상이 280명인데 그러면 모집방법은 어떻게 계획을 하셨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산이 통과가 되면, 물론 당초 업무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이 통과되면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죠, 예산을 잡을때는 계획을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280명이라는 명수까지 나왔으면 이 대상이 누구며, 누구를 어떻게 통보를 할 거냐?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대상은 저희 관내 주민이고 4월 총선이 끝나면 5월부터 일단 모집을 해서, 관내 주민들 참여할 수 있게 모집을 해야죠. 우리가 일률적으로 동별로 몇 명씩 하라는 게 아니고 모집을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자에 한해서 하는 걸로. 물론 가족이 같이 와도 되고. 1일투어버스 말고 1일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니까 서울대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만 서울대를 안 가보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경유해서 호림박물관 이런 데를 투어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창교위원장

조명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법이 이게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정회를 해서 조율을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한창교위원장

조명환 위원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9명)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마채숙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기호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생활체육협의회이사회간담회가 없던 목이 왜 살아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증액된 사항으로 생활체육협의회가 지금 15개 단체가 가입이 돼 있고 이사진이 한 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운영되는 지원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박준희위원

자 과장님, 됐습니다. 문제는 체육진흥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이런 걸 잡으려고 할 때 기금으로 활용해야겠다고 이야기 하면 이거 안 잡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양쪽으로 혼선을 주냐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체육교실등프로그램 이거 뭐예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그거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내용입니다.

박준희위원

무슨 프로그램을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어린이체련교실하고 네 가지 프로그램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금 체육교실 9개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자원봉사자 인증패 이런 부분은 오히려 자원봉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할 거 같은데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이거는 제가 총무보사위원회 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전액 삭감된 내용으로서 자원봉사센터는 위원님들의 협조 아래 봉천7동사무소에다가 새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고 내년 1월 경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자원봉사자가 2,229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자긍심하고 사명감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 으뜸은 약 5년 이상 활동한 자에 연 300시간 이상 자, 우수는 3년 이상 활동하고 200시간 이상 자, 노력은 활동기간 1년 이상 연 100시간 이상 자에게 인증메달이나 인증패를 주는 사업으로 매년 우리 구비에 한 50만원, 그 다음에 시보조사업에 150만원 해서 계속 해 왔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 책자 27쪽 한번 보시죠. 좀 빨리 하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 기금은 분명히 계획서를 세워서 우리 예산과 같이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죠?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자, 여기서 문제지적을 하면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계획을?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

구민걷기대회행사용품등에 300만원씩이나 씁니까? 이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민운동장을 인조잔디 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개장기념행사비에다가 500만원씩 씁니까? 이건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요? 그리고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체육대회 축구경기를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축구경기를 하는 데 무슨 5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밑에 친선축구경기 82만원 있네요 보니까. 이거 안 돼요. 아무리 기금이라고 이렇게 집행부 마음대로 ... 예?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구민체육대회를 보니까요 1억2,600만원이나 들어가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것도 조금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8쪽을 보시면 어린이축구교실교류전경비가 뭡니까? 신림지역은 20만원이고 봉천지역은 10만원이고, 이거 뭐예요? 간단하게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봉천지역은 20만원씩 해야 되는데 10만원이 시비 보조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산에 잡혀있는 거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거 없던 건데 지금 처음 하는 거죠?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작년에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박준희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아, 그게 금년이죠 금년.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구청장기는 종목별로, 2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구청장기대회에서는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구청장이니까. 그런데 연합회장기대회에도 지원합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

작년에도 이랬어요? 작년에는 이렇게 안 했잖아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금년에도 똑같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구청장기라면 이해가 돼요. 되는데 연합회장기면 연합회장기가 주최를 하면 비용도 거기서 수반이 돼야지 왜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이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보강비 4억3,000만원 올라온 게요 그 종류가 뭐뭐예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이월공사비하고 토지매입비인데요, 금년도에

박준희위원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7,300만원입니다.

박준희위원

또 그 다음에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공사비가 4억3,000만원입니다.

박준희위원

공사는 무슨 공사입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31억원 중에서 서울시비 24억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기금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무슨 공사를 하냐고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리모델링하고 수영장 증축 공사입니다.

박준희위원

리모델링이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수영장 증축하고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토지는 왜 삽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그 옆에 토지가 부족해서 120평을 삽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대로 리모델링하는데 토지가 왜 필요하냐고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수영장 증축하기 위해서요.

박준희위원

그럼 증축이잖아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

보세요, 증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공유재산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거 안 받아도 됩니까? 분명히 증축이라고 답변하셨죠? 무슨 액수요? 아니 토지매입하고 거기다 증축하면 그 액수가 1억원 이상은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박준희위원

1억원이 되지 왜 안 돼요, 지금 증축한다며요. 토지매입비가 7,300만원이죠, 그 다음에 또 증축하는 데 들어간 비용 있죠, 그럼 1억원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행정관리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쪽에 이따가 생활복지국에 이야기 하겠지만 20억원 현대화사업도 공유재산심의 안 받고 올리는 이런 부분들 이런 예산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아무리 기금이라도 집행부 마음대로 뒷주머니에서 빼듯이 빼도 됩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뒷주머니에서 뺀 거는 아니고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지금 예결위에서 또 한 번 걸르는 건데요 위원님,

박준희위원

기금심의위원회에 우리 의회 의원도 들어가 있어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세 분이나 있죠.

박준희위원

아, 그래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러니까 지금 심의해 주시는 건 좋고요 국공유재산심의 기능은 저희들 판단은 1억원 미만이라 해서 뺐는데 이게 만약에 대상이라면 저희들 추가로라도 넣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

박준희위원

아니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네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아니 내년도

박준희위원

국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을 보면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설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를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7,300만원은 토지매입비고 그 옆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줄 알았더니 증축한다며요. 그러면 그것이 7,300만원만 들어가겠어요 건물 리모델링이나 증축하는 데?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아니 위원님,

박준희위원

1억원이 넘어가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박준희위원

자, 넘어갑시다 바쁘니까요.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저도 옐로우카드 받기 전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있죠?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이두호위원

작년에 얼마입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작년에 5,4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고등학생만, 중학교가 의무교육됨으로 인해서 고등학생만 계상했습니다.

이두호위원

고등학생만 계상하다 보니까 3,900만원을 해놓은 거예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럼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불량학생한테도 주느냐, 그렇지 않고 장학금이라는 게, "장학금"이라는 명칭이 공부는 못하더라도 착실하다든지 학교생활에 충실하다든지 이런 애들한테 줘야 되는데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렇지 않고 소년원이나 왔다갔다 하는 사람한테도 장학금을 주느냐 이거예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여기 27개 동에 4회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주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장학금 지급이 되고 있냐 이거죠.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1년에 선정을 하면 선정한 다음에 지속적인 학교에

이두호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받는 사람이 3년 동안 매 받을 수도 있죠?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이두호위원

서류상으로는 그렇지마는 이게 새마을지도자가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없다, 중학생만 있고 대학생만 있다 하면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3년 동안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아니 안 되고, 그 다음에 1기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에 문고, 그 다음에 부녀회 이렇게 해서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근거해서 편성하느냐 이거죠.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위탁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11만원씩 해서 10명 해 가지고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이거는 성남중앙연수원에 연수가는 지원여비 실비보상금입니다.

이두호위원

10명이라 그런데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에서 교육계획에 의해서 추천한 분들한테, 1년에 10명 추천한 분한테 위탁교육을

이두호위원

우리가 동이 27개 동이 있는데 각 동별로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그게 아니고

이두호위원

다 있는데 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고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지구에서 선정해 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관해서는 잘한지 못한지도 모르겠네요 과장님은? 제대로 올라와 있는지, 교육을 받으러 간 사람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도자사례금 해 가지고 테니스교실 해서 7만5,600원 곱하기 1명 23회 12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이것은 테니스장에 1인 교습을 받으면 10만8,000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도자가 7만5,600원은 사례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금액은 사용료로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이두호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이두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이건 어느 사회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이거는 13개 단체와 임의보조금이 내년부터는 총괄 합해져 갖고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금액이 결정돼서 지출되는 것입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2,000만원씩 나가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우리 구 총괄 다 합했습니다 각 과에 있던 거를. 노인회, 보훈단체 이런 거를 다 주관 과에서 우리 사회진흥과로

이두호위원

사회진흥과로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전부 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두호위원

이관이 돼 있다 이거죠.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이두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창교위원장

이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기금운영계획 보면요 구청장기는 축구, 배드민턴 2개 종목에 500만원씩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축구, 배드민턴은 400만원으로 했는데 300만원으로 돼 있으니 이거 증액시켜 주시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관악구에서 체육진흥기금이 나왔으면 생활체육에다가 돈을 써야지 엘리트 체육을 몇 명 해서 돈을 지금 많이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금이라 할 적에는 생활체육에다가, 앞으로 지금 생활체육에 각 구에서 하는 지원법이 있죠 이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조례개정안이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더 신경써 주시고. 민간위탁 관악구체육센터 거기에 보면 지금 금년도에 수입이 한 3억2,400만원 나오는데 그 3억2,400만원은 지금 우리 구 수입이 되는 거죠?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체육센터를 만들 적에는 구민들이 가서 좀 혜택을 받고 체육진흥을 위해서 아까 문화관·도서관도 그런 식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장려를, 금년 수입에서 우리가 수영장 수입이 대부분 올랐죠?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일부 인상, 조례가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이걸 왜 구민들이 혜택받을 거를 주부들이나 다들 혜택받고 좋다 하는데 이렇게 올려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우리 지금 수영장 요금이 인근 옆에 동작구, 금천구, 기타 구보다 '90년 9월에 결정돼서 상대적으로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인상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입의 지출문제는
기홍

한기홍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혜택을 다른 구 하지 말고 관악구는 좀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이래서 이런 데는 너무 올려서 안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19억원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인건비, 다 우리 자주 이런 걸 진짜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 과장님이 나가서 확인 좀 해 봤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분기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분기별보다 자주, 그런데 이런 걸 우리 구에서 만약 이런 걸 직접 할 수 없어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우리 관악구청에서 직접 운영할 수가 없냐고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아까 문화공보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직원들 TO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래서 내년 계약 완료되죠?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거기서 적자본다니까 흑자로 한다고 그러니까 위탁 지금 하고 있는 데서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지금 지출이 적기 때문에 지금 세입이 더 많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래서 이거는 한 30% 올려줬기 때문에 관악구민들이 지금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정 못하겠다면 내년에 이런 걸 우리 관악에서 여러 단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다가, 비영리단체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그런 생각도 해봄직한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그거는 하여튼 관계 조례에 의해서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방역사업비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사업비보조가요 동에 100만원씩 여기 책정돼 있네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사실상 6, 7, 8, 9, 모기가 한 10월달까지도 있거든요? 있어 가지고 지역에서 방역할 때 같이 다녀보니까 상당히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단체에서.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유지들이나 단체장들한테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증액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동별로 100만원씩 지원하는데 급식비하고 유류대, 그 다음에 위생비 아마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까지는 100만원으로 한번 집행을 계속 해보고 그 다음에 좀더 깊게 검토를 해서 후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증액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기름값이고 뭐고 할 때 얘기 들어보니까 1회에 7 ~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들어간대요. 그러면 한 달에 5 ~ 6번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조정된 거 중에 보면 사회진흥, 박준희 위원님 언급하셨지만 관악구생활체육협의회 사업지원이 민간경상보조에 신설이 됐어요 1,620만원?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거는 제가 듣기에는 관악구 체육센터, 봉천동에 있는, 거기에서 운영한다고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아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현주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요,

임현주위원

아직 결정하지도 않은 사업을 신설한 이유가 뭐예요? 방금 사회단체보조금 5억2,000만원이 포괄사업비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다른 각 과에 있는 모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나 정액단체, 임의단체 보조금이나 통합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는 단체예요, 아니면 개인이에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단체입니다.

임현주위원

단체인데 단체의 사업 지원비를 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신설해 갖고 민간경상보조로 합니까? 민간경상보조는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민간인 개인한테 보조할 수는 있을지언정 단체는 안 된다라는 게 예산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요청할게요. 내일 계수조정 전에요, 이건 국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각 국, 각 과에 사회단체의 이름으로 어떤 식으로든 예산이 지원되고 보조금이 나가는 거는 총괄해서 다 목록화 해 주십시오. 그거 가능하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금년도 걸 얘기하나요?

임현주위원

2004년도 겁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거는 5억2,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니죠, 왜 없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이거 하나밖에, 이거 하나 나온 겁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신설된 생활체육협의회 사업지원도 있고요, 장애인연합회에 대한 경상비 지원도 있고요, 복지사업과.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것도 2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모르는 게 있을 겁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전체적으로 다 추려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내일까지,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지침이 이유가 있는 건데 이 지침을 무시하면서 없는 걸 신설해서 단체에 지원해 주는 식으로 예산이 과에서 자꾸 신설하고자 한다라면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심사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운현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갑자기 속도가 빨라져 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사업 중에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단체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해서 삭감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교육은 여성수련원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성단체 회원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인데요 그거는 주로 지도자들이 가서 사회봉사활동 의의라든지 여성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덕목들을 받는 과정입니다. 거기의 위탁교육비가 4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차를 왕복 임차해서 80만원 지원해 주는데 그것이 전액 삭감이 됐고요, 여성단체 회원들이 또 1년에 한 번씩 농가 이런 데에 가서 자연체험, 현장견학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삭감이 됐습니다.

유정희위원

삭감된 것 중에는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사업도 있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는 주로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 원아들에 대한 영양관리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건비 정도만 놔두고 사업비를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인건비만 주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들이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사업비는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야 종사자들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갖고 있는 원칙이 뭐냐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해라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두 가지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목적일 텐데요, 본위원이 볼 적에는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사업이나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사업비 빼고 인건비만 주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라 하는 건데 이것도 불합리 하다고 보고요 또 여성단체 같은 경우도 운영상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지 그런 교육이랄지 아니면 전체적인 역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아예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정보센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성단체도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 교육을 받고 와야만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서 여성단체 활동에 활용할 그런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단지 어떤 조직이라든가 어떤 개인이 문제가 된다면 과감하게 그런 것들은 개선을 해 나가길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창교위원장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27쪽에요, 올해도 청소년축제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문제는 현수막이 15매나 필요한가요? 어디다 걸려고요 현수막, 15개나?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게 청소년축제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행사하는 데 필요한 현수막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15개가. 예를 들어서 여성교실에 하는 거 있고요, 사회계에서도 행사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포함된 겁니다.

조명환위원

아니 다른 행사내용에는 다른 데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는데 여기만 부득이 이 15매라고 돼 있어서 내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청소년 행사와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청소년계에서 하는 외국어경진대회라든지 또는 여성계에서 하는 행사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계에서 동아리발표회, 그러니까 청소년하고 관련된 현수막이 거기에 다 편재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리고 현수막 게시하는데 산출대상이 8만원씩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여기는 12만원씩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규격에 의해서 사이즈가 좀 다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평균을 내서 하는 건데요 현수막마다 길이, 폭 이런 것이 다른데 저희들 예산산출을 할 때는 전체적인 평균치를 내는 겁니다.

조명환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한 군데에서 계속 수주받아 갖고 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현재 단가계약이 돼 있는 현재까지는 리더기획에서

조명환위원

관악구 전체를 리더기획에서 한단 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마 관악구도 리더기획이 단가계획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가계약이 된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 업체만 한단 말이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단가계약이 돼 있는 여러 개 업체 중에 저희들이 선별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명환위원

리더기획만 하신다면서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렇다는 얘깁니다.

조명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발주한 현수막 작년에 어느 업체에서 했나 그런 자료를 주시고, 올해도 또 그 리더기획이라는 회사에다 할 예정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 단가계약이 돼 있는

조명환위원

작년에는 2002년에 7만원 정도 했던데 올해는 전부 8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 저희가 금년에 한 내용을 서면으로

조명환위원

지금 15개 지적한 거 어디다 어떻게 게시할 건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조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신림7동 난향어린이집임차료가 전액 삭감된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전세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월세로 하려고 했던 건데 1억원에 다행히도 전세계약이 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인터넷에 자꾸 뜹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구차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박준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악구에 어린이집 중에 가건물로 돼 있는 건물이 몇 개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철판조립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준희위원

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3개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작년에 개·보수 어디어디 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개·보수는 저희가 그건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박준희위원

아니, 지금 서원어린이집도 원래 가건물이었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 가건물 중에?

박준희위원

예, 계획이 돼 있잖아요 서원은. 그 다음에 여기 8동에 청룡인가요 그거 개·보수 하셨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개·보수가 아니고 개축을 했죠.

박준희위원

개축이 됐든 어쨌든 간에 시설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는 지금 어디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서원어린이집은

박준희위원

그건 알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비안.

박준희위원

비안은 가건물인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철판조립식입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철판조립식은 3개 남았어요? 3개 남았냐고요, 그리고 몇 개 남았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난향, 율곡, 은천 3개 남았습니다.

박준희위원

난향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난향은 이전을 할 계획이고 현재 남은 건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난향은 금방 전세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요.

박준희위원

그럼 그걸 빼야지 왜 그걸 넣어요? 빼고 몇 개 남았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러면 2개 남습니다.

박준희위원

어디하고 어디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율곡하고 은천.

박준희위원

그러면 율곡하고 은천은 언제 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계획이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안 할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에요.

박준희위원

아니 그런데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다른 동네는 다 하고 율곡하고 은천은 안 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안 한 것보다도

박준희위원

계획 만들어 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이 어디가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현재 중대복지관에 하나 있고요, 신림종합복지관 내에 하나 들어있고요, 성공회 나눔의집 신림1동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자활후견기관이 그렇게 많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3군데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어디어디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봉천10동에 중대사회복지관에 하나 있고요, 신림7동에 신림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납골교회 사회선교센터에서 운영하는 거 하나 있고요,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310쪽을 보면 그 기관들로 해 가지고 5억원이 나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분배가 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1억5,000만원씩 분배가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4억5,000만원이네요. 그러면 5,000만원은? 312쪽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맨밑에 자활후견기관운영비 3개 기관하고 청소년자활지원관이 또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공공시설에 지적하셨던 성공회나눔의집에서 분원이라고 했던 거 거기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청소년자활후견기관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등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이 주로 뭘 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자활의지를 고취시키는 그런 거죠.

박준희위원

그럼 감사는 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감사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고요.

박준희위원

그 감사결과를 좀 줄 수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비가 출연이 안 되면 다 반납되는 돈입니까? 지금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국비가 50%, 시·구비가 각각 25%씩

박준희위원

구비를 출연 안 하면 반납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비 출연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그거는 의무분담율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비율만큼 해야 됩니다.

박준희위원

만약에 안 하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안 하면 저희들 지원 못 받는 거죠.

박준희위원

반납되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하여튼 감사했던 결과를 한번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329쪽에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청소년축제 5,000만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던 사항인데 축제는 하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적절치가 않다,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해서 검토사항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어느 과에서 하든 간에 구청에서 볼 때는 너무 행사성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얘들은 생각 안 하고, 거기 가서 본위원도 봤습니다. 사고가 나 가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행사성으로, PR식으로 비쳐져 가지고 얘들은 가서 다치든 말든 문제점이, 이 돈 분할해 가지고 문화관 그런 공연장에다가 신림동, 봉천동 얘들도 따로따로 하든 몇 번 나눠서 하든 이래 가지고 앞으로 정말 내실있게, 정말 청소년을 위한 축제가 되도록 해야지 거기 가 가지고 다리 부러지고, 신발 잊어먹고, 수십 명이 다치고 이런 행사가 돼야 되겠나 이래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악구아동협의회위원이 각 동에 몇 명씩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각 동에 1~ 2명 정도 돼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회의를 할 적에 몇 명 정도나 오나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회의를 하면 한 30명 정도 참여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예산을 보면 7만원×48명×1회 해 가지고 336만원도 있고, 그 다음 행사지원비 140만원, 그 밑에 푸른관악어린이동요대잔치행사지원에 100만원. 그 다음 324쪽 보면 아동위원자연현장견학 해서 96만원, 청소년그림그리기, 글짓기 행사 이래서 등등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좀 행사성으로 많이 기우는 것 같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동위원들 - 아동들 - 데리고 자연현장 견학 이런 거 어디다가 시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주로 농가나 어촌에 자연체험을 시키는 겁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대상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대상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주로 저소득층 얘들로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래서 상록보육원, 동명학원 두 군데 지금 이런 시설의 학생들을 데리고 정말 내실있게, 방학 때 2박3일이고 이렇게 내실있게 운영했으면 하고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각 협의회 인원 구성도 봐서 아동들을 정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원을 적정하게, 각 동에 2명씩 좋아요 3명도 좋고 해 가지고 정말 아동들 할 수 있는, 수당이 나가잖아요 수당이.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정말 봐 가지고 할 수 있는 인원으로 해 가지고 행사성이 아니게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협의회가 위원으로 구성됐으면 거기에서 구 지원비하고 거기에 협의회 인원들하고 지금 쓰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 행사 보통 지원하는 거?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행사마다 구성은 틀리는데요 자체부담이 한 6 ~ 70% 정도 자체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담해 주는 것은 가령 발표회 같은 거 할 때 심사위원들의 수당이라든지 그런 정도로 해주고요, 6 ~ 70%는 자체재원을 확보해서 비용을 거기서 소요를 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인원들이 자체에서 정말 이런 일들을 하면 한 70% 자체에서 기금 걷고 또 구 지원비를 거기에 상응해서 주는, 그렇게 했으면 해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247쪽에 보면 동문고운영난방비라고 해 가지고 252만원이 산출기초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몇 쪽이요?

장상곤위원

247쪽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과 소관이 아닌데요.

장상곤위원

죄송합니다.

한창교위원장

장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조정된 거 보면 청소년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이 민간위탁금에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 사유를 뒤늦게 확인해 보니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관련해 가지고 심의하는 내용에 인정되지 않은 비인가시설 특히 공부방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대한 특단의 어떤 사업대책 속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공부방 현황을 보니까 8개가 있는데 8개 중에 한 개는 구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립을 어떻게 비인가시설 속에 포함시켰습니까 구립을?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지역은 센터로 묶어 가지고 신림6, 7, 13동 이렇게 한정지었거든요. 그 내에 소재한 공부방 이렇게 해서 비인가, 인가된 공부방을 포함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구립 공부방은 시한이 철거 시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직 주택과에서 관리처분인가가 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예측을 못 하고 있고, 우선은 넣어놨습니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거는 반기나 매년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바로 철거가 되면 지급을 중단할 예정으로 계획은 그렇게 넣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공부방에는 컴퓨터 한 대씩 하고 또 팩스밀리 한 대씩, 기타 프로그램 운영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이거는 바로 철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거나 공부방이 문을 닫으면 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자본적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고, 또한 같은 시설장이 2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같은 지역에. 이런 경우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돈이기 때문에 남들은 하지 않는, 남의 다른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더욱 더 이런 거는 형평성있게 객관적으로 집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3,956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다시 정확하게, 중간에 없어지거나 할 거 말고 지원해 줄 것을 정해서 기초를 잡아오셨으면 좋겠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또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에 지원하는 내용이 민간위탁금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왜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운영체가 관악구가 위탁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비인가시설로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위탁 부분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하면 민간위탁이 자격을 예산서상으로 부여하는 결과가 돼요. 지금 우리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 지금 세 곳, 세 곳에 대해서 처음에는 난방비 지원으로 시작했던 게 올해 보니까 인건비까지도 한 사람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신설됐어요 그것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공부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곳은 없어질 곳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세 명 잡은 거 또 개·보수, 잡은 거하고 포함해 가지고 전체를 다시 예산 산출기초를 다시 해 오시고, 특히 민간위탁이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과에 보면 교육복지 우선지역에는 민간자본이전으로 들어갔거든요. 사실 살펴보면 이게 다 맞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이나 다른 내용으로 해 가지고, 민간대행사업비나 이렇게 바꾸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산출기초를 잡아오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질의를 안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창교위원장

예, 그래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거기 시설평가업이라 전액이 삭감됐거든요. 이거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내년에 전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자모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하고 거기 자모는 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080만원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그게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거를 좀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교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경상적경비에서 보면 관악 지방의제21 해 가지고 추진평가보고회 해 가지고 있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의제21. 지금 예산 올해 처음으로 편성한 거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지난번에도 520만원 편성했었습니다.

이두호위원

520만원 편성돼 있는데 증액 요청한 거 아니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아마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뭐하는 데 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것은 '92년도에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세계환경개발에 의해서 채택된 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한 각국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를 살리자 이런 것이 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지금 지구 안 살고 있어요? 지구가 죽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환경을 정화하자는 뜻입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 증액이 3,000만원 넘게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이 이거 의원들이 아무리 증액하자고 해도 타당치 않으면 우리는 예산이 필요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거는 저희 의제21에는 세계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연환경위원회하고 사회환경위원회하고 도시환경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구의원님들도 여섯 분이나 포함돼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의원들이 여섯 분씩 들어가 있으면서 이런 예산을 반영해 놨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한 거예요. 본인들 들어가 있는 단체에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을 시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 예산 필요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죠. 처음에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520만원 그대로 올렸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3,000만원이라는 돈을 증액시키려고 그러면 "의원님, 우리는 이거 예산 필요없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야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런데

이두호위원

의원들이 여섯 분이나 있으면서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서 말이야 예산을 그것도 1 ~ 200만원도 아니고 3,000만원씩 증액시키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건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이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이런 예산 520만원도 줄 필요가 없어요. 의원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전액 삭감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속기록에다 다 기록돼 있는 건데 본인들이 들어가 있는 단체에다가 예산을 증액시키고 말이야, 증액해 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고,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520만원 예산을 달라고, 주세요 했는데 이게 100% 인상돼 가지고 1,040만원도 아니고 이게 몇 %를 인상시켜 놓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심한 얘기도 하고 싶지마는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창교위원장

이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보라매집하장 현대화사업 20억원이 각목명세서 373쪽에 잡혀있는데 이거 공유재산심의 받았습니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안 받았습니다.

박준희위원

안 받고 예산을 올려요? 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의하면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설치에 있어서는 1억원 이상 되면 분명히 하게 돼 있잖아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하게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왜 안 하고 올렸습니까? 가능합니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드리면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솔직하게 답변해야지 거짓말로 답변하려고 했어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지금 공유재산심의회를 1억원 이상 증액됐을 때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시설 자체가 위법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재건축을 하려는 것도 그 자체도 엄격하게 법률적 관계를 따진다면 위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위법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칠 수는 없는 사안이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게 된다면 그 사업은 백지화해야 될 사안입니다.

박준희위원

바로 그걸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하천부지 허가 안 나와요. 본위원이 추경 다룰 때도 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때 계셨잖아요. 추경 다룰 때 제가 드린 말씀 들었죠?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그래서 청소행정에는 상당히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저는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문제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관악구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싶어 가지고 처음에 도시관리과에 학술용역 줄려고 할 때 그때 당시에 그것을 원래는 없애려고 했어요, 남현동 돌산문제요. 그래서 거기에 분명히 우리 공공시설인 청소행정타운을 한번 건립하는데 용역을 한번 성과품을 받아서 그 부분이 타당하다면 한번 해 보겠다 해서 그걸 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성과품이 나오기 전에 무슨 설계용역을 이쪽에서도 주고, 그리고 크린센터도 잘 만들던데요 뭘. 그런데 문제는 현대화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현대화사업을 할 수도 없는 데다가 불법으로 하겠다는 걸 의회에서 통과해 주란 말이에요 20억원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공무원이 정말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때는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서 와야 되고 그런 법적 절차를 거쳐오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적 절차도 안 거치고 의회에다 상정시켜 놓는다? 의회가 모르면 넘어가고 알면 이거 뭐 어떻게 다른 대책 세우고 이겁니까? 국장님, 이런 논리는요 의회가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다면.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준희위원

예.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관련법규를 따진다면 그거는 분명히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도 의원님들께서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알고 지적이 되면 백지화하려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했을 때 남현동에다가 청소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한다는 것은 저희가 장기적인 시각을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선은 지금 현재 있는 시설 자체가 인근에 백화점이나 주상복합에 주민들이 많이 입주해 있고 또 보라매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 신림4동에 인접한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생각이 짧은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안을 지금 현재상태로 두고는, 지금 이 집하장을 현재상태로 두고는 쓰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든지간에 현상태를 좀 개선해 보자 하는 시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신도 좀 부담스럽고 무리가 있는 줄 알지만 그걸 부득이하게 추진하게 됐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주장하고 우리 의회가 요구한 사항을 우리 집행부가 너무 안 들어줘요. 국장님, 이건요 제가 3대 때부터 주장한 사항입니다. 제가 4대 때 주장한 게 아니라 3대 때부터 주장한 사항이에요.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불법주차,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엊그제도 구정질문 하고 해 봤자 그 컨테이너박스 치울 데가 없어요. 아니 현실 아닙니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박준희위원

과장님, 국장님 뭐 죄인입니까? 맨날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청소행정에 대해서 저기서 두드리면 구정질문하고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하겠습니다 해놓고 할 구조적으로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래서 3대 때부터 본위원은 분명히 주장을 했어요. 관악구 청소행정타운은 정말 어디가 됐든 물색을 해서 옮겨야 된다, 몇 년입니까? 이건 3대 때면 '98년도 들어와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99년, 2000년 굉장히 주장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지금 2003년, 2004년 예산을 다루고 있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게 누가 못하게 해서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불법으로 이것을 하천부지 허가도 안 난 이런 땅에다가 여기다가 현대화시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20억원씩을 작은 돈도 아니고 올려놓는데 의회가 그걸 눈감고 가라? 이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른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이걸 의회가 의결한다면 이건 의회가 있으나마나예요. 아니 공무원의 행정행위 자체가 법을 근거로 하고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나 안 이루어지고 있나를 의회가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관인데 이런 불법을 뻔히 올려놓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면 우리 의회가, 의회의 기능이 뭐겠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물론 맞습니다. 저희들도 오죽하면 그런 것도 감수하면서 추진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개발용역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11월 중순경에 통보가 왔습니다. 와서 제가 깊이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남태령이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구역이 5구역이고 6구역인데 이게 면적이 보라매 면적보다 약 300평이 적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합행정타운을 남태령에다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 말하자면 지금 보라매나 남태령이나 언젠가는 두 군데를 동시에 써야 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어느 한 곳에다가 청소행정타운을 설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라매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대방동에서 거기 구의원님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금년 여름에도 또 실력행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는 바로 환경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선 냄새를 없앨 수 있는 저감시설을 먼저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압축시설로 하기 때문에 침출수가 흘러서 냄새가 많이 나오고 또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냄새를 저감시킬려면 악취제거시설, 바이오 필터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양쪽 어느쪽을 이용하든간에 현대에 맞는 우리가 환경요소를 갖추어 주고 보라매쪽 주민들을 관리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이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제21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분과위원회가 11월 말쯤에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야 했었는데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좀 빠른 행동을 하지 못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이걸 지적하시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5분이 좀 지난 것 같은데요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잠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창교위원장

예,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희위원

우리 과장님이 성과품을 뭔가 잘못 보신 것 같고요, 거기 2번인가 3번인가를 보면 2,000평 이상 된 땅이 있어요 거기.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 그런 시설 하면 한 50%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20억원을 가지고 무슨 현대화사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 악취가 나고, 시급합니다. 엄청 시급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좀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정리하시죠.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의제21에 대해서 사업계획 내지는 이런 것들이 안 올라와서 저희 의원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이 적절치 못한데 그거 어떻게, 저희 의원들이 해 달라 해서 해 줍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들이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조명환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의원들이 편성해 달라고 해 주냔 말이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지적을

조명환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등 각 3개 분과위원회에서 과장님하고도 다 간담회를 거쳤지 않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래서 520만원은 사업을 할 수 없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제21에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을 해 보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과장님하고 다 간담회까지 해 봐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려보면 최대한도 여기서 가능하면 이렇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 해서 각 분과위원회에서도 받아서 올렸는데 저희 의원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다, 이게 말이 돼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명환위원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지 여러 의원을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되죠. 좀 주의하십시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조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장

예, 이두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의제21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업계획서도 없이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 처음에 520만원에 대해서 그 분야만

이두호위원

사업계획서를 누가 가져 왔어요 그러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각 분과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이두호위원

분과위원회 누가 가져왔어요? 분과위원회 나는 의제21에 의원들이 여섯 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의원들이 여섯 명이 들어가 있다며요 의제21에? 그러면 의원들이 역할한 거 아닙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거는 의원님들이 역할을 하신 게 아니고요 분과위원장하고

이두호위원

의원들이 역할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해서 갑자기 예산이 3,000만원 가까이 늘어납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은 좋은 취지로 추진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두호위원

좋은 취지라는 건요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자, 각 분과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작년에 예산이 520만원 책정이 돼 있었다며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러면 520만원이 부족하니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3,500만원 책정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처음부터 예산을 책정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거 아닙니까, 증액편성을 한 거 아니에요.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걸 어떤 사람이, 지금 유치원생들한테 물어봐요 이게 과연 압력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 갔는지. 당연히 압력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의원들이 여섯 분이나 계시다며요? 난 누구누구인지도 몰라요 지금. 의제21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성은 안 하고 말이야 무슨 분과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제가 웬만하면 마이크 잡고 길게 얘기 안 할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요 제가 5분 아니라 50분도 붙들고 물고늘어질 수도 있어요. 예산편성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시인하고 내년부터는 잘 할 테니 올해는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이두호위원

의원은 윤리강령에도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자기가 속해 있는 구에서는 이권사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의원들이 그 단체에 몸담고 있으면서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 이건 도의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속기록이 전국에 나가는 건데 타 단체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관악구의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이 이리이리 필요하니 올해는 520만원 가지고 할 테니까 추경에 가서 예산편성을 다시 한다든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올렸으니까 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해도 저는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갑자기 예산이 3,000만원 가까이 증액편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증액을 시켜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의심스럽게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예산편성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시인하세요. 시인하시고, 하여튼 제가 예결특위 위원을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내일 계수조정할 때 이건 제가 삭감할 테니까 두고 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창교위원장

이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환경과장님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근거에 의해서 답변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싶습니다. 의제21이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 내용에 보면 의제21 구조가 부구청장님에서부터 집행부가 거의 많이 있죠, 그렇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 각 환경단체가 많이 있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 현직 의원님도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장상곤위원

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제가 못 밝힐 건 없습니다. 단, 의제21이 생긴 후로 지금 500만원이라는 금액 가지고 사실 홍보활동도 거의 힘들고 정말 우리들이 뭐를 했느냐 하는데 전혀 홍보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편성 때 다소 연구검토를 하겠노라고 해서 그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해하시겠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래서 하는 소리인데 이런 거 가지고 참 어느 특정의원을 들먹거리고 하는 건 보기도 안 좋고 -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오래 끄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과장님 뜻은 어떤지 몰라도 이건 정회를 하고 나서 상의를 한번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창교위원장

장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호위원

속기록 정리를 위해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장

이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본위원이 특정위원을 지적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확히 알고 얘기합시다 이건. 의제21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에서 의원들이 여섯 분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처음 안 사실이에요. 처음 안 사실인데 이게

조명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정회를 요청했는데 왜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정회를 해야지. 정회해서 조율하자고 했잖아요 지금 장상곤 위원이.

이두호위원

정회를 하자고 그러면 다 정회하는 거예요? 의회가 어디 시장통이에요? 그런데 누구 특정위원을 지적한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누가 들어가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창교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353쪽 환경미화원(공중화장실관리인포함) 했는데 관리인이 지금 공중화장실 몇 명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지금 18명이 있는데 금년에 4명이 정년퇴직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예?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지금 18명이 있는데 4명은 12월 말로 정년퇴임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공원녹지과 관악산 관리 상용인부도 들어가는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거기는 별도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별도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인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우리는 공중화장실밖에 없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공중화장실. 알겠습니다. 370쪽 보면 선진청소행정견학 이 대상이 누구예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거는 환경미화원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외국에 가서 보고 오라 이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거는 서울시에서 동시에 같이 하는 겁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 다음에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 373쪽 이게 지출내역이 뭡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분뇨를 종말처리장에 처리하고 나면 그 처리비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게 지난번에 정화조 몇 % 인상됐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지난번에 기본적인 예가는 오르고
기홍

한기홍위원

관악구 대행업체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톤당 100원씩
종길

김종길위원

수수료가 오른 거지 일반수수료하고 이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몇 % 올랐다고요 관악구는 지난번에?
종길

김종길위원

1,000원에서 1,200원.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톤당 100원씩 올랐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내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는데 지금 밖에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각 동에, 한 동만 내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희위원

없으면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없다고 했는데.

유정희위원

예, 없어요. 질의 안 해요. 질의 안 하고. 의제21과 관련해서 속기록을 내일 개의하기 전에 의회사무국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속기록을 저한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창교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직원은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95쪽부터 514쪽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형환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는 타 부서보다 업무량이 많은데 그래서 특근매식비 신청을 했던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신설한 것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많은 돈도 아니고 250만원인데 기획예산과에서 그랬다고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반영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유종범입니다.

한창교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한말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한창교위원장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질의라기보다 별로 그런 말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보건소 업무가 대부분 다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사람들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개선됐고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아지긴 했지만 간간이 들리는 얘기가 좀 퉁명스럽다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좀 친절하게 업무를 봐 주십사. 달리 그런 말을 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장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계속해서 2004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18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