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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95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1-01-31

나기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한해 행정복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원만하게 한해를 보낼 수 있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이런 폭설에도 불구하고 아주 주민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잘 원만히 해결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지난 한해를 무사히 마감한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의 200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 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완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업무 담당관님 보고에 앞서서 지금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다른 국에서는 나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여기서 시간이 되면 연락을 드릴 테니 그 때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강완규감사담당관

존경하는 이종복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완규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강완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매년 업무보고나 추진실적을 보고를 받을 때에는 늘 같은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방의원이 지방자치 행정을 수행하는데 모든 것이 의회에 공개돼야 됩니다. 그러면 실적을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서 결과적으로 지방의원들이 행정의 전문성이 취약한 지방의원들한테 이게 어떻게 알라고 하는 겁니까? 이 자료 자체가 어떠한 전문성 있는 사람들끼리 결과 실적 보고를 하는 형태가 되어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인터넷에 전부 떠 올라 있는 사안들을 주민들이 물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해요? 답변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이러한 자세한 것을 우리가 여기에 자료로 제출해 주어야만이 우리가 숙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언의 답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질타하는 답을 한든지 할 거 아니에요?이것은 그냥 간단명료하게만 만들어서 제출하는 형태는 아주 관주도적인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이 자료를 각 분야별, 사건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한 건을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감사 자료를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었다. 이런 예를 전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반드시 이 자료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예,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영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복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첫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2000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계획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나마 미비한 점이 있을 줄 압니다. 이번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1년도 업무계획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은평구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호위원님.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은평구민의 날 행사를 치루는데 이 행사는 구청장이 규칙으로 치루고 있어요. 그러면 은평구민의 날 행사가 은평구 자치행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이냐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행사가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하지, 왜 여태까지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냐. 구청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구청장 규칙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밑에 행사 하는 것을 마음대로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에요? 이 집구석이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걸 빨리 조례화 시키도록 하고 만일 안하면 우리 의회에서 할 겁니다. 또 두 번째 새주소 부여사업이 98년부터 시작돼서 현재까지 총 들어간 예산이 지금 9억 1,800만원밖에 여기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주소 부여 사업 예산 현황이 지금 예산하는데 제대로 표기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연도별, 투자한 것을 정확하게 총 들어간 예산, 금년에 마무리 될 수 있지요? 금년에 마무리 안돼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금년에 마무리 단계입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준호위원

마무리 될 계획의 예산금액에 넣어서 총 국비, 시비, 구비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사업 추진에서 직원 휴양소 운영 금호콘도가 지금 압류가 되어 있다는 소리가 있는데 사실이에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사실에요? 아니에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것 봐요. 총부과장이 확인하고 안하고가 어디 있어요? 답변을 해봐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콘도가 압류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총무과에서 관리하면서 확인을 못하다니 말이라고 답을 해요. 확인해서 결과보고 하세요. 그리고 직원업무능력 발전해서 금강산 가는 것도 업무능력 발전으로 갑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니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은 봉인줄 알아요? 지금 진짜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제고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구청사 개보수해서 지금 현관 앞에 천정 알루미늄 텍스 교체 했지요? 작년에는 언제 했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멀쩡한 텍스를 바꾸어 친 거에요.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것 보여드릴까?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 하니까 질타를 받는 거요. 정말 정신 차리세요. 다음에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은 정부 또 경쟁력 있는 정부로 만들어 가는 것이 국책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모든 관료사고 의식에서 떠나서 국민운동이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을 완전히 떼어 내서 민간주도로 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 민간주도 주체로 해서 그러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을 한번 구상해서 개선해가지고 이것을 떼내고 자치공무원들이 거기에 매달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을 한번 구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기능전환해서 지금 시설비 많습니다. 18억 돈 들어가는 데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 그대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전부 예산낭비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구조보수 공사, 시설 공사하는 상태를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뜯어내고 다시 하는 거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합니까? 처음에 의회에서 이것을 굉장히 우려했었던 겁니다. 낭비를 하는 게 아니냐?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분명히 낭비로 갑니다. 이거 정말 아무리 행정에 전문성이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소리고 주민의 소리를 듣고 있고 의견을 전달하는 의원들의 소리를 존중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 자세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의례 그러려니 하고 떠들어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식이요. 다음에 기획예산과입니다. 2000년도 각종 인센티브로 받은 재원 및 집행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각종 인센티브로 우리가 받은 예산을 갖다가 굉장히 소홀히 다루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여기에 전혀 들어와 있지 않다는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십시오. 다시 또 반복을 하는 것인데 2000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 있지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중기 재정계획이 근간이 되지요. 예산편성은 결국 자치행정에 정책방향을 결정짓지요? 그렇다고 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주민의 의견이나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회 의견이 전제되지 않고 확정되어 지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을 해석을 해서 보고할 수 있다라는 여기서 확정을 해가지고 던져놓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큰문제입니다. 이러니 이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적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수렴한 것 가지고 자치행정을 심사를 집행부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이 전부 수렴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반드시 이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에 우리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최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서 저는 정보화라는 말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전산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구민들의 자치행정이 전부 전산화 되어 가는데 구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줄 몰라 주로 자치행정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30대, 40대, 50대, 60대란 말이요. 그런데 연령 계층이 높을수록 자치행정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저 혼자 생각한건지 몰라도 이 인터넷이나 우리 자치행정에 인트라넷을 통해서 이것을 전부 와서 구경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각동에 인터넷 방을 통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간단하게 좀 안내해서 이것을 홍보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을 순서대로 해가지고 찾아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게끔 이러한 방안을 연구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용을 굉장히 수월하게 만들어줘라 하는 겁니다. 그것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문화체육분야에서 지금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에 지방지 예산을 가지고 지방지를 바보로 만든 것이 은평구요. 지방지를 발간하는 사람들이 재정이 취약하다 보니까 여기서 판매한 매수가 얼마 주느냐 여기에 좌우되어 가지고 이것 지방지 역할을 못하고 있어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 안전성이 가져오게끔 해서 여태까지 나온 배분한 비율에 따라서 부기로 달아서 그것을 정해주자 했는데 국장께서는 그것을 대답을 해놓고 실제 안하고 있어, 어떻게 책임질 것이에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산집행의 신축적인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부기에 그렇게 명기를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4페이지 짜리를 만든다든지 10페이지 짜리를 만든다든지 똑같이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집행하고 금년도 예산집행 계획도 보면 예산을 승인해 주었다고 해서 우리가 100% 다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것은 의회가 바보노릇 했어요. 왜 절감한 예산을 몇 천만 원씩 잘라놓고 배정을 했다. 의회 바보노릇 엄청나게 한 것이에요. 우리를 공무원들이 그렇게 유인한 것이란 말이에요. 2000년도 실적으로 보아서 작년도 나간 각 지역 신문 예산 대 각 지역신문을 매입한 월별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나기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페이지 31쪽에 보면요. 문화체육과에서 제4회 통일로 파발제 내용이 있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추진실적 100%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게 지금 주요업무 보고입니까? 구파발에서 2시에 출발해서 2시 30분까지 구파발 폭포, 2시 30분에서 4시 30분까지 통일로 통일기원식, 4시 30분에서 5시, 이게 주요업무 보고입니까? 이런 식의 보고 보다 예산집행을 시에서 1,000만원 보조금을 신청해서 4,000만원 들여서 했다고 그러면 이 행사로 인해서 구민들이 구민들에게 협조 요청한 현수막 이라든지, 아니면 가로기 같은 것이라든지 얼마정도의 부수적인 예산이 들었고 협조 단체가 어떻고 이런 쪽의 보고가 더 필요한 것이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간 것이 지금 2000년도 계획의 파발제 행사의 보고냐는 얘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나기빈위원

2000년도 구정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한다는 자리에서 추진실적 100%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식의 보고 보다는 우리가 구민들한테 사업체에 현수막을 걸어 달라, 가로기를 해 달라 이런 협조 요청을 했으면, 그 소요 예산도 추정해서 현수막이 몇 개가 걸렸고, 시가는 얼마짜리니까 얼마의 부수적인 예산이 들었다면 구에서 집행된 예산은 4,000만원이지만 그 예산이 4,000만원보다 더 들 수도 있었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업무 보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서 가로기 하나만 보더라도 1,5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가로기만요, 현수막은 말고 우리 가로등에다가 2개씩 꽂아준, 축제 행사를 위해서 한 것이 1,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 놓았다가 다 소각되는 그런 물건 아닙니까? 꼭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또 아니면 상업 하시는 분들한테 약국이라든지 사업체에다가 현수막을 축제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걸어달라고 한 것, 그런 것이 각 동에 몇 개나 걸렸고 그것이 시가 얼마니까 얼마정도가 더 소요됐다던 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1년도 다루면서 얘기를 또 한번 해볼 문제지만 은평구민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경우 성황리에 잘 치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문제점에서 나타났듯이 과열경쟁으로 경기진행이 다소 지연, 하셨는데 꼭 이 행사가 지난 예산을 다루면서도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격년제로 할 필요성이 없는가. 더군다나 2001년도에는 10월 1일이 추석명절이기 때문에 그 전후해서 일정도 좀 변경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해서 예산에는 물론 통과가 됐지만 꼭 예산을 받았다고 해서 행사를 집행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 좀 이 부분을 2001년도 내일, 모레 다룰 때 다시 제가 거론하기로 하고 좀 그 때에 거론하더라도 한번 격년제로 해 볼 수 있는 생각은 없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의 4/4분기 주요업무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복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2001년도에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저희 생활복지국 직원 모두는 나름대로 열심히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못 미친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보고 드리게 된 것은 2000년도 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처 챙겨보지 못한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금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

최봉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급하다가 구청으로 이관된 시기가 언제쯤 되지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시기를 말씀하셨습니까? 지난 12월 6일 동기능 전환되면서 이관됐습니다.

최봉구위원

그 당시에 됐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8월서부터 작업을 했더라고요. 업무연락이라 해가지고 8월 1일 발송한건데 사회복지과 김형기가 했더라고요. 그러면 내용이 뭐냐면 마을금고하고 신협은 PC뱅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으로 통장개설을 다시 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우리 마을금고들을 보면 동남은행하고 과거 소통이 되어 있다가 PC뱅킹이 주택은행으로 바뀌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기업은행하고도 1년 전서부터 전부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 업무연락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아주 신속하게 일처리를 하는구만요. 8월서부터 전부다 시중은행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최봉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제 확인을 해보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물의가 됐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수당이나 운영비 지급할 때 동 사회담당들이 지급을 하면서 편의상 직접 은행에서 인출해서 마을금고를 통해서 입금하기도 하고 직접 전달하기도 해왔던 건데 온라인 시스템이 확대되면서 자동으로 온라인으로 처리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프로그램이 보급되면서 그렇게 지난 하반기부터 지난해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업무연락이라고 나간 것은 제가 오늘 복사를 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업무연락이 대개 국장까지는 보고를 안 하고 과에서 보내기 때문에 못 봤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마을금고, 신협 등 PC뱅킹이 불가능한 계좌를 제외한 은행 계좌를 파악해서 등록해달라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마을금고 신협 들을 지칭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마을금고가 과거에 자동이체가 안됐었는데 중소기업은행하고 연계한 게 지난해 말경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과거에 동남은행하고 ‘98년도부터 연계해서 되어 있다가 주택은행으로 흡수가 되어 지금 주택은행으로 되어 왔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아마 자기 계좌를 마을금고에서 개설하려면 신계좌, 구계좌 이체가 되는 계좌가 있고 이체가 안 되는 계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안되는 계좌를 가지고 신청해서 구에서 송금을 하니까 송금이 안 되가지고 되돌아 와서 그것을 확인해서 다시 또 지급을 하고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직원이 되는 계좌하고 안 되는 계좌하고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마을금고, 신협은 안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서 이런 업무연락을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지금 된다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자동이체가 되는 신계좌로 바꾸어가지고 하는 분에 대해서 100% 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산동 새마을금고에서 하는 것 구산경로당, 구산 거북경로당, 동익파크 경로당, 갈현제일경로당, 여기는 실제로 마을금고 계좌를 해가지고 주택은행 연계계좌를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착오로 못해준 것 같은데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

그 당시에 제가 늦게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이춘구과장하고도 직접 통화를 해 보았고 직원들하고도 몇 번 통화를 해 봤는데 막무가내더라고요. 그 당시에 보니까 홈뱅킹이 되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는냐 하니까 한빛은행하고 우리가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어느 특정은행을 비호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얘기를 하고 나서도 한 보름정도 있다가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국장님은 업무연락에 대해서 기안 한 것을 못 보셨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 결재를 하셨습니까? 업무연락 한 것을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결재를 해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담당자끼리.

최봉구위원

그러니까 보고는 받으셨냐구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나중에서야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봉구위원

나중에 받았습니까? 그러면 8급 김홍기 직원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한 것입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담당자간에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연락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연락을 우리 과장님도 그럼 언제 받았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나중에서야.

최봉구위원

나중에 언제 받았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작년 10월에.

최봉구위원

10월에 받으셨으면 제가 항의한 것보다 상당히 오래전에 받으셨는데 그 때 까지도 파악을 못 하고 계셨지요? 그 때도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홈뱅킹이 안된다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최봉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마을금고가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금융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을금고를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행정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구위원님들이 서운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이것을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전에는 각종 급여가 각 동에 사회복지담당들을 통해서 동별로 개인별 계좌에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부터는 기본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복지행정이 시스템의 전산데이터를 구축을 하면 구축된 자료를 기초로 구청에서 복지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P.C뱅킹으로 대상자에게 계좌 일괄 지급하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급여의 구청 일괄 P.C뱅킹 지급은 직원이 은행에 가서 급여지급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시스템의 구축된 자료를 전산으로 구금고인 한빛은행으로 보내면 한빛은행에서 대상자의 계좌로 온라인상에서 계좌이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모든 은행의 계좌는 업무처리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입금이 불가능한 계좌는 전산상 계좌이체가 불가능함으로 저희가 8월 달에 담당자간에 업무연락이 된 내용은 그 당시에 전산자료를 구축할 경우에 복지급여 계좌는 P.C뱅킹이 가능한 계좌를 파악을 해서 등록하도록 하고 그래서 참고 사항으로 동사무소에 통보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을금고의 계좌를 일반 은행 계좌로 교체토록 지시한 사실은 그것이 방침으로 저희가 정해서 시행을 하거나 이렇게 동에 시달한 내용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을금고 계좌도 일반은행에 연계계좌가 있는 통장은 온라인이 가능한 계좌인 경우 대상계좌에 구청에서 일괄해서 입금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신협이다, 마을금고다 이렇게 적시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도 단순히 거기는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 업무연락 내용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차질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연계가 안되서 이체가 안 되는 경우에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급여에 P.C뱅킹이 되지않는 경우에 급여 이체지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겁니다. 그래서 그 뒤 내용을 보면 P.C뱅킹이 불가능한 계좌를 제외하고 은행계좌를 이렇게 등록을 해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업무연락으로 내려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결재를 해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시달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업무연락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10월 달에서야 그렇게 마을금고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얘기가 한번 있었던 것이 노인교통수당관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시에서 내려온 지침을 근거로 해서 시달한 내용이었고 참고로 서울특별시에서 또 구체적인 시달이 된 내용은 작년도 11월 21일자로 내려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 경로연금, 장애수당, 아동양육비등 각종 급여의 지급업무도 일괄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대상자들의 급여지급을 자체에서 전산에서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하는 이런 내용이 시달됐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경로연금 지급 경우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봉구위원님하고도 직접 전화로 통화를 한 적이 있고.

최봉구위원

제가 물어본 것만 대답을 해요. 그럼 10월에 과장님이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지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예.

최봉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지가 10월이 넘었었어요. 거의 지급단계에 있을 때 제가 알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과장님 전화 받으면서도 직원한테 물어보면서 전화를 받더라고, 홈뱅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시 길래 우리 마을금고 과장까지 바꾸어 주면서 내가 설명을 했죠. 그런데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동사무소 직원이 12월까지 계속 그걸 독려를 했다고 전화해서 노인들한테 통장 바꾸라고 마을금고 통장은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동직원한 온라인 되는 계좌번호를 일괄해서 보내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면 된다 하니까 안 된다는 거야, 막무가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과장한테 전화한거에요. 그런데 10월에 지시한 사항이 왜 11월, 12월 지켜지지 않고 그냥 시행이 되느냐고. 그리고 직원들 말로는 업무연락이 두 번이 왔다는 얘기에요, 마을금고는 안 된다고. 그런데 과장 얘기는 10월에 보고를 받았다면서요, 또 운영비 관계도 역시 매한가지에요. 내가 나중에 그것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하셔서 그런데 운영비 관계도 노인교통수당 문제를 거론했을 적에 문제점이 다 노출이 됐고 다 해결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럼 운영비 관계는 왜 또 그렇게 했느냐 이거야.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럼 운영비 관계에 대해서 먼저 순서를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시게 된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내용하고 제가 파악한 것하고 다릅니다. 뭐냐 하면 경로연금지급시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담당 직원들한테 우리가 설사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상 다소 복잡하고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마을금고를 이용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마을금고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가 직원들한테 늘 얘기를 하는 사안이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최봉구위원

아니 그런데 직원들은 어떻게 해서 과장지시와 반대로 행동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제가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관계는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종전에 동에서 관리하던 경로당관리업무가 구로 이관이 돼서 노인복지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계좌 바뀌고 어쩌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얘기는 기존 새마을금고 계좌는 시중은행 계좌와 연결한 후에 통장사본을 팩스로 송부토록 새마을금고에 협조 요를 요청했습니다. 증산동 마을금고하고 응암4동하고 새마을금고에 연락을 했고 그다음에 기존 새마을금고 계좌에 시중은행연결계좌로 이체 요청을 했던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개인 통장명의가 노인 회장 아무개 이렇게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69개소 경로당을 관리하다 보니까 구분하기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경로당별로 기존에 사용 중인 개인경로당 회장 명의의 통장에다가 경로당 명칭을 부기해서 제출토록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최봉구위원

그 내용을 받아봐서 아는데 회의석상에서 노인회장들한테 분명히 또 직원이 구두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구도로 한거니까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데 이춘구과장 거짓말하는 거 계속 듣고 싶지 않고 한 가지만 들어봐도 노인교통수당도 내가 얘기할 적에 10월이 훨씬 넘어서 에요. 지금 10월부터 아셨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나하고 전화를 하면서도 분명히 홈뱅킹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회피하지 말고 그러면 지금 과장은 직무유기한 것이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10월부터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었다고 했지요? 내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에 그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최봉구위원

그런데 10월부터 알았는데 이것 조사도 안 해 보고 이런 내부결정을 해요. 이런 업무 연락을 동사무소에 두 번씩 보냅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최봉구위원님하고 통화를 해서

최봉구위원

10월 달에 들었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을 때가 11월 말경인가 그 정도 될 거에요. 업무연락을 다시 하던지 해서 시정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동안 그대로 있다가 또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중간에 자꾸만 연락이 오니까 전화연락을 몇 번씩 받았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이런 것까지 전화연락을 몇 번씩 하면서 이런 것은 왜 조사를 안 해 보느냐 이거요. 과장 자리 앉아서 한게 뭐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마을금고여서 안 된다고 그렇게....

최봉구위원

봐요. 여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마을금고, 신협이라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이체가 온라인 연결이 안되서...

최봉구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 된 것은 그게 아니에요. 마을금고 통장은 안 된다고 바꾸라고 노인들한테 수차례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바꾼 거요. 지금 자꾸만 구구한 변명을 하지 말고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고 나가야지 10월에 알았던 사람이 10월에 시행한 게 아니요. 10월에 보세요. 8급 직원이 자기 맘대로 기안을 해서 보냈겠느냐 어저께 물어보니까 아무한테도 지시 안받은 거라고 그러면 과장도 몰랐었다는 얘기요? 그러면 지금 알았다며 10월에,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하는 거요. 8급 직원이 잘못하는 거요? 과장이 잘못하는 거요? 직원 잘못했으면 마땅히 징계 해야 되고 과장이 잘못했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침을 받아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시달한 사항이 아니고....

최봉구위원

무슨 방침을 받냐구요. 무슨방침을 한빛은행이란 뭐요. 우리 구청 구금고지요. 여기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한빛은행 은평구 출장소에 기존 통장 변경시 부기 가능한 사항을 사전 확인함. 이 내용이 뭐에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빛은행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C뱅킹으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가면 한빛은행에서 온라인이 가능한 모든 금융기관으로 자동으로 이체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최봉구위원

그거지요? 그렇지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빛은행이 구금고이기 때문에 한빛은행 계좌를 가진 사람만 이체가 가능하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한번도 마을금고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없고 마을금고, 신협하고....

최봉구위원

업무연락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직원들은 어떻게 연락을 했느냐 하면 마을글고 계좌로는 입금이 안되니까 시중은행 계좌로 다시 개설을 해라 그래갖고 전부다 은행으로 계좌를 바꾼거에요. 그걸 자꾸만 지금도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안주시니깐 마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구에서 업무연락으로 한 사항을 동에서 이해를 해가지고 동에 직접....

최봉구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이 소홀했던지 좌우간 어떤 차질이 있었던거 아니냐구요? 그러면 지도감독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은 지시를 그렇게 안했는데 직원들이 전화상으로 노인들한테 전화를 한 것은 직원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는 것 같은데요. 업무연락으로 간 것을 보면 사회복지과 김형기 이렇게 자기 이름까지 새겨서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한테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그런 문제점이 자꾸 도출되니까 보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봉구위원

무슨 문제점이 도출됐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업무연락 하더라도 부구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과장, 국장까지 보고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보고가 된 경우에는 그 최종 보고받는 사람의 사인을 받아서 업무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담당직원이 본인의 이름을 새겨서 업무연락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과장한테까지 사전에 보고했다고 볼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구요. 우선은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직원들이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금융기관이 자동이체가 되는지 자동이체가 안 되는지 모든 금융기관의 사항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지침으로 내려 오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에서도 우리도 이런 계좌 이체방식이 도입됐으니까 참고해 달라 하고 문서로 보내던지 연락을 해 주었으면 우리 직원들 업무에 참고를 하는데 금융기관하고 구청직원들하고 업무연락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금융기관에 제도개선을 해서 좋은 제도를 도입했으면 적극적으로 선전을 해가지고 우리도 하니까 너희들이 이용을 해달라 이렇게 돼야지 그것을 직원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청에 국장이나 과장이 정책결정을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 하지말자 어디를 하자. 정책결정 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새마을 금고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해달라고 해야 될 사항이지 여기서 간부공무원을 추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면 마을금고에서 홍보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같은데.
성진

홍성진생화복지국장

지금 동사무소 사회담당이 이해를 했다면 새마을금고에서 동사무소 사회담당을 이해시켜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된다 이해를 시켰더라면 그 직원이 그런 얘기를 안했을 겁니다.

최봉구위원

그 사항을 몇번 얘기를 했고 온라인이 된다는 것을 수차 가서 전부다 해 보았다고, 그래도 업무연락 때문에 안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춘구 과장이 10월에 알았고 보고를 받았다면 내가 이춘구과장한테 얘기할 때에 시정이 됐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게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저한테

최봉구위원

그 당시에 하고 나서 거의한 20일 정도 내가 세 번인가 전화를 했을 걸요. 과장 없을 때도 전화를 했고 시정요구중에 계속해서 계좌를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끝나갈 때에 그때에 된다 그래서 끝까지 안 바꾸고 있던 사람만 그대로 계좌를 가지고 있는 거요. 동직원한테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계좌번호를 한꺼번에 다해서 줄 테니까 입력만 다시 시키면 전부하면 되는거 아니냐 안된다는 거에요. 업무연락 때문이라고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얘기가 안 되니까 과장한테 얘기를 한거에요. 지금10월에 알았다면서 내가 또 그때 전화했을 때에도 이춘구과장이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내가 파악하는 걸로는 직원한테 전화통화하면서 물어 봤지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한마디로 위원님들께 속 시원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들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에 제가 파악을 했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결재해서 내려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파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1월에 최봉구위원님하고 저하고 전화통화를 몇 번 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위원님도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그 때 기업은행을 통해서는 된다 해서 제가 기업은행까지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행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최위원님이 직접 바꾸어 주셔서 수색동 마을금고에 여자 김과장하고도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뭔가 기업은행하고 마을금고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협의가 잘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을금고라든지 중소기업은행에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설명해서 가급적이면 마을금고를 활용하는 쪽으로 해보자 해서 담당들한테 이렇게 지시를 했고 또 담당들이 중소기업은행, 또 마을금고 김과장하고도 수차례에 통화를 했습니다. 하여튼 미비한 사항을 협의를 해 가면서 마을금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협의를 해보자 해서 이렇게 결론이 내려서 그렇게 해 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말썽이 많게 된 경위는 작년 12월 26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지도자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교육자료 3쪽에 보면 운영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조금 거래통장 예금자 성명은 반드시 단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경로당 명칭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데 구분하기 위한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입금 통장에 단체명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회장 성명만 되어 있는 경로당은 빠른 시일 내에 변경해서 구청에 보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로당에서 회장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말씀드린 취지를 다 응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증산동에 청구아파트 노인정에 백문정 회장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벌써 당신이 중소기업은행 수색동 지점에서 벌써 통장을 개설해서 저희한테 가져 왔습니다. 제가 경위를 파악해 보니까 마을금고에다가 통장을 개설할 때 이것을 중소기업은행하고 예를 들면 연계하는 계좌로 개설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마을금고에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사 서로 교환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냥 연계가 안 된 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구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마을금고를 또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편리하고 여러 가지로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업무가 그렇게 함으로써 더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마을금고를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자 직원들한테 지시하고 있고 직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제가 바램이 있다면 마을금고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각종 수급자라든지 여러 가지 급여를 받아야 할 입장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이것은 중소기업은행을 통해서 내가 가까운데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되는 계좌로 개설을 해달라 이렇게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설명이 아니면 직원들이 미처 사전에 설명을 못드려서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봉구위원

국장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을금고에서 홍보를 제대로 못한 점도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조사한 것 아닙니까? 마을금고와 신협이라는 것을 명시를 했을 때는 직원들이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안한 것 아닙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좌가 넘으니까.

최봉구위원

아니 명시를 안 하고 홈뱅킹이 안 되는 계좌는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업무연락에다가 했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는 마을금고하고 신협이라고 딱 명시를 해 놓았단 말이야. 조사를 해봤다는 얘기거든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융환경 변화를 우리 직원들이 다 파악을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소기업은행하고.

최봉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아서 딱 명시해서 보내기 이전에 한번 파악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지는 않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가지고 있는 기존 계좌를 입력을 하니까 그게 안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계좌를 입력해주어야 되는데.

최봉구위원

기존계좌에 입력하기 전에 돈 보내기 전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 전에 생긴 것이라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어차피 마을금고는 계좌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위원장한테 질문하고 답변을 하세요. 이 사항을 30분 넘게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서로 종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

조금만 더 할께요. 30분아니라 1시간이라도 할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복위원장

서로 원만하게 회의진행을 위해서 딴 업무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또 질문을 해주세요.

최봉구위원

조금 더할게요. 시간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종복위원장

시간제한은 없지만 한 건으로 해서 30분이 넘게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나오고 자꾸만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어느 금고에서 물론 자기네 금융기관에서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기 홍보도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딱 못을 박아서 보낼 적에는 직원들이나 누가 조사를 해본 사항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특정 금융기관을 지정을 딱해서 이렇게 업무연락을 보낼 수 있는 것이냐.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것도요. 여기 문구를 보시면 정확하게 보시면 금융기관을 명확하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급여계좌중.

최봉구위원

글쎄 저도 보고 있어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보십시오. 복지행정 시스템의 급여 계좌중 마을금고하고 신협 등 P.C뱅킹이 되지 않는데도 업무차질이 있다 그래서 계좌 중에서도 되는 계좌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최봉구위원

그러니깐 국장님은 차후에 이걸 알고 하는 얘기고 업무 연락은 이렇게 내려갔는데 실지 지시는 또 우리 과장님이건 전부 P.C뱅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셨지요? 제가 전화 했을 때도 분명히 그걸 대답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결론을 내시지요. 이 업무연락을 물론 담당직원이 했지만 잘못된 것이니까 이와 관련해서 새롭게 지시공문을 각 동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금고와 신협도 계좌이체가 되는 계좌로 한 경우에는 바로 적용하도록 새롭게 공문을 내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렇지요. 그게 정답인데 왜 자꾸만 구구하게 무슨 그것은 우리가 홍보하고 싶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금융기관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에요. 국장님이 홍보해라 말아라 할 이유도 없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제가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연락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도록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8월에 업무연락이 나가게 된 동기가 10월부터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급여가 P.C뱅킹을 통해서 전산 시스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벌써 수개월 전부터, 작년 초부터 일련의 과정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복지행정 시스템 개발을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 행정시스템 운영자 교육을 보건복지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김형기씨가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해서 거기서 교육을 통해서 지시된 내용중에 여기에 인용이 된 마을금고, 신협 등은 PC뱅킹이 되지 않아서 적기 지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거기에 나와 있는 문구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업무연락으로 앞으로 해나가는데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왔다는 말씀을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어떤 창작을 하거나 일부러 마을금고를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럼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했지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작년 8월에 우리 복지행정 시스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래서 운영자 교육을 보건복지부에서 각 기관에 담당자 교육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자료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그래서 그 교육자료를 인용을 해가지고

최봉구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면 아마 그런 내용일거에요. 마을금고 계좌가 지금 위에 기업은행 계좌는 다시 입력을 시켜야 홈뱅킹이 되거든요. 그런 내용을 착오가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건데 그 내용을 정확히 홍보를 안 해 준 것이 차질이 생긴 거 아니냐 그거에요. 지금 일선 직원들은 전부다 안 되는 것으로 전부 다 계좌를 바꾸는 것으로 노인들한테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연락을 보면 그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행이 안됐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양해를 해주시면 보건복지행정 시스템 운영자 교육을 할 때에 교육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저희가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마을금고를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금고를 일부러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 하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기빈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 길게 변명을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될 수 있는 한 바꾸어 본다고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업무연락 내용에 2번이나 3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마을금고 신협 등은 PC뱅킹이 되지 않아서 했다는 식의 이 내용이 해석하기에 달렸다는 쪽의 말씀들이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교통수당을 줄 때부터 이미 이런 문제가 발생되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지난 12월 26일 노인회장들 회의에 과장님 참석을 했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직접 교육을 안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날 회의에 갔다오신 회장님들이 전부 계좌를 바꾸게된 동기가 그냥 한두 사람이 잘못이해하고 한두분이 바꾸셨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전부 노인정마다 은행으로 계좌를 바꾸어 가지고 있게 된 것과 또 이번만은 그냥 이 계좌로 넣어 드립니다. 해서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제가 어제 통장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빛은행에서 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됐어요. 안된다고 이번만 넣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먼 은행에 가서 만원을 내고 계좌를 새로 신설해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과장님 말씀이 어떤 다른 의도는 없이 업무협조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이 문구로 봐서는 분명히 누가 이해를 해도 마을금고나 신협은 안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정정하는 쪽으로 계좌를 다시 또 마을금고에 협조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시 더 드릴 얘기가 없지만 과장님이 자꾸 변명을 하시려고 하니까 질의 답변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좌를 바꾸었나 보다 다시 정정하겠다고 하는 식의 답변이면 끝났을텐데 자꾸 구구절절이 변명만 하시니까 질의 답변이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8월부터 문제가 발생됐는데 지난 12월 26일 회의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구산동 새마을금고에서는 우리 이런 신계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협조 공문이 마을금고에서 도달이 됐는데 1월 20일 또 개인통장의 명의 옆에다가 어느 경로당이라는 부기를 달아 달라는 쪽에 했는데 그 할머니가 중소기업은행에 가서 이야기 하니까 그 옆에다가 달을 수 없고 통장겉장에다가 노인정 이라고만 워드를 쳐서 해준 통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할 수 있게 지금 기존 새마을금고 계좌로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증산동하고 응암4동 협조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금고에다가 연결계좌를 해달라는 쪽으로 했었으면 그런 오해들이 없어서 이동들이 없고 이런 논란들이 없으리라 믿는데 자꾸 변명만 하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마을금고인 이라서 보다 지난 파발제 행사 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역행사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1,500만원이 넘는 예산을 금고에다가 14개 금고가 있는데 협조를 요청해서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가지고 한국이동통신하고 두 군데서 770~780만원씩 들여서 협조를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협조하는 지역금고 우리 주민들이 주민인 그렇지 않습니까? 은평구민들이 회원이고 지역금고인데 협조할 수 있는 쪽에서 전부 계좌가 나가니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노인들이 가까운 턱밑에 금고를 놔두고 멀리 은행을 이용하게 되니까 많은 불편들이 의원들한테 민원이 제기되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이해를 해주시구요. 더 협조가 된다면 다시 어떤 계좌를 전대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업무협조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나기빈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길게 변명처럼 설명을 하는 그런 의도는 없고요. 제가 추호라도 마을금고를 일부러 배제할려고하는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6일 경로당 지도자 교육을 할 때 회장 어르신들한테 좀더 소상하게 알기 쉽도록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금고에다가 계좌를 개설할 때 이것을 바로 이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유로 해주십시오. 하고 마을금고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계시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은 굉장히 사무종류도 많고 그 여러 가지로 많은 노고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무원으로서 보다는 감성이 겸비되는 업무를 수행해주어야 만이 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또 지금 각종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취로사업이나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 가정복지 또 사회 각종 시설들을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때로는 국비가 부담하는 비율, 시비가 부담하는 비율, 구비부담 비율이 지켜지지 않은 예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우리 자치구로써 시나 국가에 얻어다 쓴다는 개념을 가지고 사물을 처리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당연히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의 업무에 임해주셔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냐, 제대로 비율에 맞추어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냐 그걸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은평구의 노인복지시설의 정책방향이 과연 이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지금 실적으로써 많은 경로당이 신설되고 이전이 되는데 이전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설되는 부분은 과연 이러한 종래대로의 시설형태대로 가서 효과가 얼마만큼 날 것이냐 이것은 자체의 정책결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블록단위로 해서 노인 복지회관 형태의 소규모 형태로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실질적인 그러한 복지시설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정책변경을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이행이 안되고 종래대로 졸라대면 노인정 지어주는 그러한 행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주시고요. 또 여성복지상담실을 운영하지요? 여성복지상담실 운영에서 가정폭력이나 자녀문제로 발생되는 원인, 동기 이런 것들이 분석결과가 나온 것이 있을 것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자료로 해서 왜냐 하면 그것이 하나의 자료화로 돼야지. 인적사항은 필요없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상담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내용중에서 종류별로 동기가 어디서 발생했는가를 분석해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새운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육성지원해서 89개 업체 연 인원 53,708명이 지원을 했는데 애당초에 중소기업에다가 공공근로를 지원해주는 목적이 무어냐. 그 목적대로 가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인적 고리로 인해서 하나의 중소기업이라는 명목 하에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발생한 목적은 지금 전혀 관계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좀 해주시고 그리고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에서 참 지금 국장님도 실적이 미비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은평구민 중에서 농사를 그 어떤 거리를 두고 짓는 분들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런 파악을 해보았느냐, 거주를 여기로 하면서 시골에 가서 직접 농사지어서 가지고 오는 분도 있어요. 이러한 현황이 얼마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구민들이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도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런 멀리서 찾으려고 들지 말고 가까운데서도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래현황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각종 단속업무에서 말입니다. 실적을 나타내는데 업소수는 업소해태의 수는 나타나지 않고 점검업소수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규모를 모른다는 얘기에요. 실적보고에는 반드시 점검대상업소가 예를 들어서 100개면 100개인데 점검 실적은 200개다. 그러면 한 업소에 두 번씩은 갖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보고형태가 제대로 표기가 미진한 부분이 아닌가 또 환경보존 생활화에서 우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지난번에 작년인가 저것을 계획을 했지요. ‘지방의제 21’을 참 좋게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여기에 예산투자 확보가 안돼. 거기에 나타나는 환경보존 내지는 개선을 하기위해서 지표를 설정하고 그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하나 하나씩 이루어 가서 실적평가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없는 얘기에요. 그러면 허울좋게 ‘지방의제 21’만 만들어 놓고 이행을 안하는 결과를 미국 대사가 이번에 떠나면서 하는 얘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 드리는데 작년인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그 평가에서 은평구가 꼴찌라고 나왔던 예가 있습니다. 언론에 그런데 그 꼴찌로 인해서 매립지의 처리비나 매립지 조성 비용분담액이 얼마나 더 늘어난것이냐 그 매립지 조성 비용분담을 매년 우리가 하고 있지요? 거기에 음식물 찌꺼기가 꼴찌를 함으로 해서 비용분담이 더 늘어 난 것이냐, 늘어났으면 얼마나 늘어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는 8가지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시비 비율 문제 첫 번째는 그것은 보고서의 낸 것 중에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규정에 명시된 것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것하고 그것을 다시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로당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낫지 않느냐 효과 방식도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에도 경로당을 매입해서 임시방편으로 개수를 늘리는 방식은 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런 방향을 금년에 녹번동에 하나 신설하는데 3층으로 해서 3층을 작업장하고 PC 교육장 두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번 해 보구요. 이것이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 늘려가는 경로당은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런 방식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성상담소 상담 자료를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구요,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은 사실 저희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인력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평생을 옛날에 공장같은데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활동을 안 해본 분들이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이런 작업장에 나가서 기술을 터득하고 제공하는 기술이라든가 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했고 상당수가 취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취업한 숫자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공근로가 동사무소에서 뒷골목 쓰레기나 치웠으면 취업은 불가능했 겁니다. 그분들이 적응을 하면서 취업을 많이 했고 또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기업이란 것이 계절적으로 수요가 몰릴 때에는 주문이 많아서 그 사람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람들을 정식 고용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공공근로를 통해서 적응했던 사람들을 또 기간에 가서 기업을 도와주고 그 분은 일부 봉급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점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해놓으면 필요할 때 쓸 수도 있다 여러 가지 효과적인 면에서 동사무소 배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혜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신청하는 기업에 100% 다 해주기 때문에 선별심사를 해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도농간 직거래 문제는 이것은 직접 저희는 가급적이면 농협 등 기관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개인이 농사를 지어서 가져오는 것까지 하기에는 좀 행정인력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최준호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업무 실적관계는 총 업소수에서 점검업소수가 나와 주어야지 얼마정도 하는지 나오지 않느냐 말씀인데 사실 예를 들어서 음식점 작은 해장국집이라든지 조그마한 집은 거의 단속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가봐야 청소년 유해업소도 아니고 퇴폐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중점관리업소라는건 대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해 가능한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앞으로 보고서를 낼 때에는 중점 총업소수하고 그리고 중점관리 대상 업소수 그리고 점검업소수 이렇게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보전 지방의제 21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지 않느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부터 한가지씩이라도 연차별로 계획해서 한해에 한 가지라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평가에서 우리가 꼴찌라고 대한매일인가 기억하는데요. 신문에 난적 있는데 이것은 오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보라고 확인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매립지 조성비용이 늘어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에 보면 단독주택 남은 음식물 자가처리 발효흙 구매로 3억 1,48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발효흙 구매를 해놓은 것이 남아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다 배분하고 구에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배분한 것 중에 아직 설치 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대략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런데 발효흙을 구매할 당시에는 문제점도 생각을 안해 보았었는지 지금 여기에 문제점을 보면 여름철 우기시 토양오염 우려 겨울철에는 발효기간 장기간 소요 땅이 얼 경우 발효 불가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발효흙을 구매할 당시에는 이런 문제점을 생각을 못해 봤었는가?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작년초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일부 의원님도 건의를 해주시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분명히 저희는 검증이 되기 전까지는 예산편성을 안하겠다고 몇 차례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매한 것도 구 예산은 전혀 투입된 게 없고 시 예산만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시 예산만 받아와서 구입을 한 겁니다.

나기빈위원

그렇다면 시비로 3,000만원 받아왔는데 3,000만원 어치만 샀다는 겁니까? 소요예산 4억 5,500만원 단독주택 남은 음식물 자가처리 발효흙 구매에 3억 1,484만원 구비 2억 8,484만원 시비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실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나기빈위원

아니 사업개요에 있지 않습니까? 소요예산이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한 것은 전혀 없는데 여기에 개요에 들어있는 이것은 지난 추경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추가로 할려고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되니까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구매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투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바구니나 통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검증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기빈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소요예산이 4억 5500이 들었는데 발효흙구매에 3억 1,400만원이 들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단독주택 자가 발효 처리시설 설치 3,000가구 되어 있지요? 3,000가구가 하나에 만원이니까 3,000만원입니다.

나기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또한 간략하게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복위원장님 그리고 고명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은평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페이지 24페이지 의약과 쪽에 영유아 관리사업에 보면 추진계획 건강검진 161명, 추진실적에 건강검진 161명 수치가 161명이, 계획을 161명 했다는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26쪽에 보면 모성관리사업에 보면 건강검진 190명 추진실적 190명 모자건강교실 30회 360명 이렇게 풍진예방접종 2,500명 추진계획 했던 것하고 추진실적하고 전부 1명도 안틀 리고 맞을 수 있는지? 27쪽에 보면 어린이 통합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여기서 추진계획에 어린이 통합 건강검진 90개소에 1,900명, 어린이 호흡기계 정밀검진에 90개소에 1,900명 계획을 했다가 87개소 2,201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실적 나열같구요. 제가 보기에는 통합검진 호흡기계 정밀검진도 같은 어린이를 한 부분일 텐데 통합검진 속에 안 들어가고 통합검진은 무엇이며 호흡기계 정밀검진은 무엇인지 따로 이런 실적 파악을 해야되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31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역시 추진계획 및 실적이 있는데 영구피임시술 목표량이 69% 실적이 69% 위암, 유방암은 목표량이 52 실적이 52, 유방암이 51 실적이 51 이렇게 수치가 한 50명 정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운게 아니고 69명 51명 계획 속에 이렇게 하게 된 계획은 왜 수치가 이렇게 51명만 계획을 했었느냐 하는 이야기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영유아 관리사업이나 건강검진이나 다음에 가족계획에 있어서 피임사업은 시비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 건강검진 가족계획에 대한 피임수술에 대한 건수...

나기빈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하나씩 짚겠습니다. 24쪽에 건강검진 161명이 계획 속에 어떤 수치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24쪽에 계획을 161명을 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160명이나 200명이나 이런 계획이 아니고 계획 속에 161명을 한다는 것이 어떤 수치 때문에 그런 것이냐?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24쪽에 영유아 건강검진 사항에 있어서 161명 시책에 161명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에 의해서 예산지원 사항으로 그 건수 시에 보고에 관한 건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161명만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겠다 해서 시 대비 시 건수입니다. 그리고 모성관리 사업도 시 대비 시건수에 해당되어서 예산산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나기빈위원

그럼 아까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린이 통합건강검진이 무엇이고 호흡기계 정밀검사는 통합검진속에 안 들어가는 것인가?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영유아보호법에 의거해서는 검진내역이 내과검진, 외과검진, 구강검진 항목에 있지만 여기에서 어린이 호흡기의 정밀검진은 우리가 영유아 보호법에 대한 검진 항목 외의 항목으로서 이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도 보고 자료에 놓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 호흡이 어느정도 호흡량이 어느정도나 되고 그리고 천식에 있어서도 역량이 있는가, 없는가를 정밀진단하는 경우에 해당 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한 어린이를 검진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안과를 봤다, 이비인후과를 봤다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 같이 보여진다 이것이지요? 어떤 실적 나열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실적나열이라기보다는 기본검진과 특수검진으로 나누어서 보고 자료에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기빈위원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전부 같은 어린이, 한 어린이가 두 가지씩 이렇게 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기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님.

김성구위원

김성구위원입니다. 지난 12월13일 구정질문 했을 때에 서면답변하시기로 했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김성구위원

안했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구위원

그럼 아직 답변 서류를 안 한 것입니까? 구정업무 주요업무추진실적은 그 이후에 짜여진 것입니까? 그 전에 짜여진 것입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것은 대략적인 사업으로 12월 초순까지는 대략적인 사업이 끝납니다. 12월초까지는 일반적인 사업이 다 끝납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12월 13일에 질문을 했으니까 한 달 후에 구정 질문한 것이죠. 그 때 연막소독을 해서 DDE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환경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했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지적했습니다.

김성구위원

지적했지요? 그리고 금년에는 이걸 사용하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얘기도 했지요? 그런데 고치지 않고 나오는 것 보니까 고발해도 되겠네요. 아니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 일본뇌염 경보시 수해 발생시에 국소적, 한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지금 2000년도 실적보고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김성구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럼 금년 것이니까 간단하게 끝내고 말께요. 아직 내가 회답을 안받았으니까 여기 보면 분무약이 살충 살균 효과가 있고, 유해부위입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분무약은 유해부위는 미립자소독 방법이고요.

김성구위원

그래서 그 효과가 살충, 살균으로 되어 있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유해부위 방법을 통해서 살균제를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살충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연막소독의 효과는 뭡니까? 그런 살충, 살균 효과가 없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연막소독도 부분적으로 살충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성구위원

지금 모기를 잡기 위해서 뿌리는 것 아닙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유해부위나 연막이나 사실은 유해 해충 구제방법으로 과거에 써왔던 방법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래서 똑같은 약인데 분무약은 괜찮고 연막소독은 나쁘다고 자꾸 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그걸 계획해놓은 것을 보니까 또 금년에도 본래 2001년도 사업계획서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수정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간단히 해요. 수정 안하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고발하면 되는 것이고요. 2001년도 것을 내가 먼저 가지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것이고, 그럼 2001년에도 그대로 하겠다고 하면 2001년도 사업계획서를 갖고 고발을 하면 된다 이말입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아니요. 2001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은 빠른 시일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성구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준호위원님.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보건소 전산화 시스템 관리에 보완 해서 추진계획에서 홈페이지 운영활성화가 있는데 이 홈페이지에 정보를 안내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공개를 하고 있느냐, 안내를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범주를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답변을 좀 해주시고 의료보호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이 25개 자치구중에서 우리가 비교적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결국 은평구에 의료보호 대상자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의료보호 대상자가 많은데 이것이 여기서 1종하고 2종하고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럼 1종에 해당되는 자가 6,430세대에 7,725명, 2종에 1,396세대에 3,963명인데 여기에 2000년도에 예산이 진료비로써 나간 부분도 있고 또 2종은 대불금이 있을 꺼란 말입니다. 이 금액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또 두 번째로는 의료보호진료지급 대상자가 전출입을 할 경우에 그 전출입을 할 적에 의료보호 대불금을 갖다가 전입하는 자치구로 넘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에 타 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된 의료보호대상자 또 대불금 이러한 부분들이 또 전출되어 나간 부분 이 비교표가 여기에 나와 주었으면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러한 실적들이 지금 안나와 있어요. 그 자료들을 좀 만들어다 주시고 그 금액차이가 얼마인데 현재 계수를 알고 계시면 대답좀 해주시고, 후천성 면역결핍증 관리에서 우리가 추진실적을 보면 후천성 면역결핍증 항체검사 실적이 2,639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항체검사를 해서 어떠한 결과로 표출이 됐느냐 그럼 여기에서 음성으로 나타나서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연령계층으로 얼마인데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진료를 안내를 한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인 실적으로 나와야 돼요. 의료보호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돈을 주고 받는 것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업무는 단순 업무를 넘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와 닿는 보건진료의 행정을 가져와야 된다 그것이 플러스 알파로 일반 행정직 보다는 그런데 이러한 의미로 보았을 때에 어떠한 의료보호 안내를 했던 것이냐 이분들한테 이런 실적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요? 지금 이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당뇨관리 사업에서 지금 보건소에 당뇨에 관련된 건강 상담도 하지만 이분들이 필요한 약에 수혜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보건소에서 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소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그런데 지금 예산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답습하고 있다던지 그러면 그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결국 예산이 답보상태로 책정해서 올리는 것이냐 이러한 무조건 실적으로 인원수만 나타낼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반드시 나와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고 또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혀 지금 행정에서 표출이 된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구정 전체 측면에서 경로당을 많이 짓고 있는데 경로당을 지을 것이 아니라 노인 치매요양원 같은 것이 필요한거 아니냐? 지금 노인들 치매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집에서 모시는데 꼭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낮에 낮시간만 위탁요양을 시키는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지금 시급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측면에서 보건소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맨날 그 틀 안에서만 쳇바퀴 돌 듯이 하지 말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민들한테 다가가고 칭찬받는 보건행정이 이루어져야지 맨날 숫자 놀음해가지고 이거해서 물론 관련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일은 하지만 주민들이 다가가는 피부적으로 효과는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노인치매 요양원 사업을 한번 프로젝트를 할 수 있던지 못한다던지 그 계획을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구상을 해서 그러면 그 사업이 의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면 노인정보다 그런 것들은 사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큰 프로젝트입니다. 조그마한 범위로 만들든 그러한 것을 한번해서 주실 수 있지요? 공식적으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좋습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고 노령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다른 개인적으로나 주변에 자료를 위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영유아 관리 사업에서 홍역발생 우리 관내에서 영유아들이 홍역으로 전염되어 가지고 홍역발생 숫자가 얼마나 되고 또 홍역백신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님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홍역백신에 관한 부분은 지난 발생한 2000년도에 발생건수가 382명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행한 건수는 6,800명이고 전국 발생 건수가 2만여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백신의 공급은 보사부를 경유해서 서울시 의약과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 대한 공급체계를 갖고 있고 백신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현재 저희 보건 수는 1,500두수 이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말씀한 내용 중에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보호 대상자는 25개 구 중에서 3위에서 4위 정도를 대상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의 특성은 사회적 이사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입에 대한 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지만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서 미처 못했구요. 두 번째로 대불금에 대해서 의료보호 요양기간이 연장되면서 대불금 신청이 옛날보다도 거의 없는 상태이고 이제는 대불금 부과에 대해서 저희가 소멸시효전에 확보하도록 부과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최근에 있어서 의료보험의 전입자 현황 그리고 대불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서류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작년도 의료보호 진료 대상자에 전출입 현황이 나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대상자 변경이 나옵니다.

최준호위원

대상자 변경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불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전출을 간다 말이예요. 그럼 그 자치구로 대불금을 지불하도록 되어있고 전입하는 사람은 거기서 대불금을 못냈으면 여기서 내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2000년도 결과치가 나옵니까?
전출도 있고 그러니까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것입니다. 그것도 자료로.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 정보시스템에 관한 것은 의료보호는 다 끝난 것이고요, 정보시스템에 관한 것은 우선은 저희 보건소의 사무관리를 위해서 전산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내에 사무관리 전산화하고 두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깥에 있어서의 랜시스템으로 정보 연결체로 하고 있는 것은 전염병 관리체계만이 서울시 보건복지부 랜시스템으로 정보연계체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주민에 대해서 주민에게 일반적인 특정 사항을 불특정인에게 공고하는 것을 홈페이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보건소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전부 거기에 공개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고 보건사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자세한 것이 빠지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정보에 관한 것은 계속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계속 투입을 해서 홈페이지 내용이 충실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에 관한 것은 답변을 이만하고요, 그 다음에 에이즈에 관한,

최준호위원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항체검사 실적이 2,639명을 했는데 2,639명을 검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검사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이에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검사결과는 음성으로 다 나타났습니다.

최준호위원

음성으로 나타나 사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음성은 항체가 없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은 겁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하나도 감염되지 않은 사람만 골라서 했네.
강원

박강원보고소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4,800만중에 1,000명 정도가 에이즈 항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보면 2,500명종도 검진을 해가지고는 항체 검진률이 양성으로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게 또.

이종복위원장

됐어요. 됐습니다. 소장님 됐습니다. 위원님이 됐다고 그러니까.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봉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

최봉구위원입니다. 아까 김성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무소독에 대해서 2001년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환경호르몬에 대한 피해가 학술적으로 조사된 게 통계가 있는가 하고 또 분무소독을 안했을 때에 해충으로부터의 피해 이런 것이 또 있을꺼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섭취하는 음식물도 조그만 독성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독을 했을 때와 안했을 때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어떤 것이 더 부중이 큰가 이것이 우선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소독을 하고 안하고를 결정을 해야지 고발한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주민들의 해충으로부터의 피해가 어떤 대체 약품이 있어요? 그런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무조건 한 의원으로부터 질타를 했다고 해서 중단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떤 쪽으로 원하고 있는가, 소독을 했을 적에 과연 피해가 하는 쪽하고 안하는 쪽이 해충으로부터 피해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비중이 큰가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의 생각으로 이렇기 때문에 대체 약품이 있다면 대체 약품에 대해서 말씀으로 해주시고 그런 통계가 나온 것이 있다면 그걸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2001년도에는 고발을 당하더라도 나는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던 지 또 분무소독을 했을 적에 피해가 더 많으니까 못하겠다든지 이것을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최봉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선 최봉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여기에서 바로 답변하실 것은 답변하시고 그 이외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서 답변하시고 그 이외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최봉구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에 관한 것은 지속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몰랐던 그러한 현상들이 현재에는 내분비, 그러한 물질로 추정되는 부분이 상당수가 하나 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충 그 자체도 인류가 같이 해야 한다는 그러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환경개발의 여지보다는 우리가 지속적인 생태계 보호를 위한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충에 관한 부분도 선별적 해충을 구제해야 한다. 어떻게 구제하는 방법은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뚜렷한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해충구제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백한 질병이 발생되지 않는 한 지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호간에 있어서 저희가 조화로운 그러한 것을 명백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최봉구위원

하겠다는 거야? 안하겠다는 거야?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를 들면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는 180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는 63건으로 매우 많이 줄여가고 있으며 계속 줄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니까 숲이 많은 그런 지역은 주민이 많이 왕래를 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에는 그래도 해야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간다고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다 중단한다면 문제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건소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는가 그걸 물어 보는 것이에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저 개인의 의지는 연막소독은 되도록이면 안하는

최봉구위원

봐요. 소장님 봐요. 소장님 마약도 적절하게 쓰면 약이 돼죠? 그렇죠? 대답해 보세요. 전면 중단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시행할 것인가?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사안의 발생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성구위원님 본질문이십니까?

김성구위원

지금 이 질문인데 지금 최봉구위원님이 알고자 하는 것은 연막소독으로 뿌림으로 해서 딴 것이 피해가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분무제로 뿌리는 연막소독을 하지 말고 인체에 좋은 약으로 대체하라는 그런 뜻이지요. 연막소독을 꼭 해서 그걸 모기를 잡는데 연막소독이 꼭 필요한데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분무약이 나왔으니까 이걸로 사용하고 연막소독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것하고 이것하고는 원론적으로 다릅니다.

최봉구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것도 대체약품이 있으면 그 약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김성구위원

그런데 보건소장이 그걸 못 알아듣고 분무약이 있으니까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얘기가 끝나는데 어물어물 하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확신이 안서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분무약도 살충 살균이 있고, 연막소독도 같은 것이라면 분무약을 쓰고, 연막소독은 인체에는 해로우니까 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원론은. 내용은 그것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종복위원장

김성구 위원님 답변을 바라는 겁니까? 김성구위원님 답변을 해달라고 할까요?

김성구위원

하라고 그래봐요

최봉구위원

내가 그걸 물어봤잖아요? 대체 약품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했고 대체약품이 있어요? 인체에 해롭지 않은.

이종복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소장님.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유기염소제나 유기인제는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체 약품자체도 그러한 계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도 하절기가 돌아오는데 위원님이 양해를 주신다면 최소한의 방역...

최봉구위원

대체약품도 역시 인체에 해롭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인체에 해롭지만 숲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주민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지역은 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해 주면 되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해준다는 말도 안하고...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래서 방법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구제방역을 쓰도록 하는데 김성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무소독 방법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팀장 여러분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4/4분기 주요실적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