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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201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06-05

김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정열위원장

지금부터 2017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안성시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시민을 위하고 안성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행정사무감사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과 김윤환 시설관리공단 고객맞춤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5일 안성시청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고객맞춤팀장 김윤환.

안정열위원장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 현재 완결 1건, 추진 중 1건이 있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해 12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고시를 완료하였으며 해제고시에 따른 대지보상금 산정을 위한 용역을 수행 중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재산정된 대지보상금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보상재원을 미리 확보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소송비용의 예비비를 통한 집행사례 지양 및 예산운영철저를 요구하셨습니다. 소송관련 비용은 구체적인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워 대략적인 금액을 편성하고 지출이 많아질 경우 예비비의 지원이 불가피한 점이 존재하나 소송비용을 별도예산으로 편성하여 예상하지 못한 재정수요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권고사항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해 심의기능을 강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현안 및 중요사안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규정된 목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시정조정위원회 자문, 심의연구, 의결 기능을 강화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발전방향과 개선점 등을 활발히 논의하여 2017년도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을 좀 더 현실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삼죽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국비 106억 2500만 원, 시비 18억 7500만 원, 총사업비 125억 원으로 2017년에서 20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개동 100구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부락산에서 고성산에 이르는 안성~평택 해오름길 조성사업으로 국비 14억 3600만 원, 시비 1억 6000만 원, 총사업비 15억 9600만 원으로 2015년에 시작하여 2016년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정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안성맞춤 마을대학 운영비로 안성시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2016년도 6458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7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MOU 또는 LOI 협약체결 및 협약사항 이행 현황,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쪽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의 추진 현황입니다. 삼죽면에서 건의된 제2의 새마을운동 추진은 2015년부터 안성맞춤 마을대학이라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 스스로 마을발전계획을 세우고 자체 평가대회를 거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억 원을 비롯하여 올해는 5억 72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 및 미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위원회는 12개가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시정시책계획 및 각종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책업무추진비를 총 524만 4420원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4월 30일 기준으로 97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홍보관련 예산 집행 내역,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는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의 목차내용과 같이 기금조성 현황부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까지 총 10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등 15개 기금이 있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415억 2912만 9000원이 되겠으며 2016년도에는 수입 72억 6973만 원, 지출 56억 8806만 8000원으로 15억 8166만 2000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431억 107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통합관리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지난 2011년도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조성하여 일반회계 융자 및 금융상품예치 등을 통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통합관리기금 조례 개정에 따라 예탁 의무 제외 기금을 지정하여 해당기금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예탁금을 상환 완료하였고 그 외 기금에 대해서는 금년도 내 여유자금 36억 원을 추가적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 위탁하고자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농기계임대사업기금 8억 원을 제외한 28억 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기존의 4.5%인 융자 이율에 대해서 재정여건 및 타 시‧군의 운영상황에 맞춰 조정을 하였습니다.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대내외적인 여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속적인 동결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기금별 주된 수입원인 이자수입이 1%대를 보여 기금별 조성액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통합관리기금 및 기타 기금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운영방안의 변경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16년도 운영 현황입니다. 3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을 시작으로 9월 전체회의까지 보시는 자료와 같이 운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 주민참여예산 반영결과를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및 운영회의 4회 개최, 2017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6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7월 주민제안사업접수 및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운영위원회 회의 2회 개최, 전체회의 및 분과별 예산심사 등을 진행하여 올 12월에 2017년 주민참여예산 반영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17쪽 분과별 예산위원회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160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에 관한 설명, 안성시 재정 현황 및 주요 투자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였으며 2017년도에 6월 중 주민참여예산위원, 지역회의 위원, 일반시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금년도 안성시 재정 현황 및 주요 투자사업을 설명함과 함께 ’18년도 예산편성 관련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낭비센터 설치운영 및 홍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낭비센터는 안성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중 안성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게 운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배너에 광고를 게시하고 있으며 등록된 내용은 30일 내에 신고인에게 답변하도록 하고 타당한 내용은 시정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금년 2/4분기까지의 신고실적을 보면 예산낭비와 관련된 지적과 예산낭비와 관련된 타당한 지적은 없었으며 타당하지 않은 지적이 7건 신고되었습니다. 다음 19쪽 규제 개선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규제 개선 추진계획으로는 규제문화혁신 기반조성 및 현장맞춤형 기업규제 컨설팅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제문화 혁신 기반조성 계획입니다. 2016년 6월 7일, 6월 27일, 9월 9일 안성시 공직자 규제개혁 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불합리한 중앙법령규제와 생활불편 규제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에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 중에 있으며 자치법규 사전검토를 강화하여 신설, 규제강화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맞춤형 기업규제 컨설팅 강화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관내 기업 및 신규 투자기업의 규제개선사항에 대하여 사례별로 기업과 일대일 맞춤형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소상공인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규제를 점검할 계획이며 중앙부처와의 합동간담회 및 규제신고센터를 활용해 기업규제를 해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입니다. 주요성과로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지방규제개혁평가에서 2015년, 2016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16년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경기도 시·군 규제개혁평가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 인프라 향상입니다. ’14년 7월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16년 총 3회의 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 완화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불량규제 신고센터와 온라인 신고센터도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성시 공직자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집합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 행정을 통한 기업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21건의 중앙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3건을 개정하였으며 ㈜엠에이티, ㈜와이에스, ㈜글로벌비겐코리아, ㈜태정푸드 등 4개 업체의 기업규제 사항을 해결하여 245억 원의 투자개선효과와 135명의 고용창출효과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국무총리실과 우리 시 합동으로 기업규제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체 등록규제 감축 성과입니다. 우리 시 205개 등록규제 중 14를 감축‧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8대 분야 불합리한 규제 30건을 100%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규제개혁추진위원회는 공무원 5명, 민간인 7명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총 3회 개최, 39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으로는 중앙법령 개정 건의 규제 타당성 심의,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 완화 심의, 안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성~평택 해오름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6월 12일 최종 선정된 사업이며 그중 지역역량강화사업은 2015년 9월 10일 착공하여 2016년 6월 27일 완료하였으며 해오름 등산로정비사업은 2016년 4월 8일 착수하여 11월 10일 준공하였고 3‧1운동기념관 정비사업은 2016년 7월 11일 착수하여 12월 12일 준공하여 안성~평택 해오름길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쪽 유천취수장‧평택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유천취수장 공장 설립 규제면적은 안성시 전체면적 553.4㎢ 중 70.28㎢이며 약 12.7%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7월 상수원 규제지역을 29.5㎢ 감축하고 2014년 12월 수도법 개정을 통해 제조시설 5개 업종 설치완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유천 상수원규제 상생협력연구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위‧안성천 수질개선 및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연구용역은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가 공동으로 참여‧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과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6월 10일 용역계약 및 착수에 들어갔으며 8월 3일 착수보고회, 금년도 3월 24일 중간보고회를 거쳐 금년도 12월 2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강변여과수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공도읍 중복리 안성천 일원으로서 사업비 68억 원의 국책사업을 유치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2012년 12월 26일 MOU를 체결하고 ’15년 11월 30일 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6년 12월 30일까지 강변여과수 수량과 수질의 모니터링을 실시함과 동시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시설물 인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4쪽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사계절썰매장 이용객 현황입니다. 사계절썰매장 2016년도 평일 방문인원은 1만 221명, 주말 및 공휴일 방문인원은 2만 3641명으로 총수입액은 평일 8950만 9000원, 주말 및 공휴일 7666만 원을 더한 1억 6616만 9000원이며 인건비를 포함한 시설운영비는 1억 9321만 8000원입니다. 2017년도 4월까지 이용객 현황입니다. 평일방문 연인원 7603명, 주말 및 공휴일 방문 연인원 7957명으로 연간 총수입은 평일 2650만 3000원, 주말 및 공휴일 5303만 원을 더한 7953만 3000원이며 인건비를 포함한 시설운영비는 1억 182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사계절썰매장 시설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36건으로 1920만 4340원의 예산을 들여 유지보수하였습니다. 상세한 유지보수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 이용객 현황입니다. 2016년도 이용객 수는 평일 1일 평균 1312명, 주말 및 공휴일 1일 평균 668명이며 총 7억 9073만 원의 수입을 얻었고 인건비 포함 시설운영비는 13억 518만 3000원입니다. 2017년도 4월까지 이용객 수는 평일 1일 평균 1205명, 주말 및 공휴일 1일 평균 719명이며 총 2억 8551만 4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인건비 포함 시설운영비는 4억 422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 시설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총 63건의 내역이 있으며 총소요예산은 4644만 9360원입니다. 유지보수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청소업무 수탁운영 현황입니다. 우선 인력 및 실적 현황을 보시면 청소인원은 2016년도 기사 및 미화원을 포함하여 120명, 2017년도 역시 120명으로 인력은 변동이 없습니다. 청소실적은 2016년도 소각용 1만 6894톤 등 총 4만 239톤을 처리하였고 2017년은 5월 11일까지 총 1만 3633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및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정열위원장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 발언 시에는 먼저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이기영위원

제가 먼저 잠깐 하다가 이어서 계속 하죠. 자료에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할 때 25쪽 보면 시설 유지보수 현황에 총계가 없습니다. 총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것 좀 새로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 현재 수익률이 어떻게 되죠?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수지비율이요? 63% 정도 됩니다.

이기영위원

63%?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네.

이기영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채우는 거죠?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수익률은 저희는 대행사업비로 전액 시비에서 받고요. 수입은 시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공단은 대행사업비로 갑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관련된 것은 얼마씩 받고 있죠? 65세 이상은 별도로 구분해서 받나요, 아니면 똑같이 받나요?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별도로 할인율이.

이기영위원

몇% 할인하는 거죠? 지금 인근의 오산시나 다른 데하고 혹시 비교해 봤습니까? 주변.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비교한 자료가 있었는데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자료조사해서 별도로 좀 주세요. 캠핑장하고 썰매장 운영하면서 저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민원을 듣고 있는데 혹시 냄새 관련 민원 때문에 접수받은 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실제로 냄새민원 때문에.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문서로 접수된 것은.

이기영위원

전화상으로 정리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현장, 별도로 접수된 게 양이 많지 않고요. 현장에서만 가끔 난다고 하는 거고 실제로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이기영위원

실제로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어느 정도까지냐면 도대체 이럴 줄은 몰랐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냄새 많이 날 때가 있고 안 날 때가 있죠. 아마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우리가 관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꼼꼼하게 데이터를 정리를 해야 옳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차후 냄새 민원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것도 정확하게 한번 해서 주세요. 주시고 필요한 것 일단 말씀드리고 나중에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 중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된 것 있잖아요. 해제된 것 중에서 읍·면·동별로 해제된 면적하고 퍼센티지를 나눠서 저한테 바로 주세요. 필요한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오양수산처럼 내부에서 외부로 나간 기업체들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알찬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나간 기업들 어떻게 되는지 현황 좀 체크해서 주세요. 일단 그것 먼저 체크를 해 주시고 신원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안정열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요즘에 가뭄대책으로 해서 다른 것은 성립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다 쓰고 보고를 하는데 한해대책 부분만큼은 추경예산을 세워서 또 아니면 기금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농민들이 다 타들어 가고 있는데, 지금도 현재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은 늑장대응을 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구체적으로 어떤.

신원주위원

한해대책.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한해대책은 저희가 예측을 감안해서 일부 예측된 것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수기 읍·면·동에 구입을 해 주는 것이라든지 부서에서 요구하는 선에서 감액을 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한해가 재난 차원을 넘어가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를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예측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시스템상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교부세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이번에 도에서도 11억, 중앙정부에서도 8억, 또 이번에 준설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칭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재난기금이나 예비비로 매칭을 하고 아니면 순수하게 국·도비가 오면 국·도비 전액을 지원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예산집행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돈이 왔다 그래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은 못 돼요. 왜 그러냐면 회계나 계약법상 관련해서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공고도 내야 되고 입찰도 봐야 되는 부분은 봐야 되기 때문에 짧게는 긴급으로 해도 5일에서 15일 사이는 갭이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신원주위원

5일 정도가 아니고 지금 현재.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2200만 원 미만이죠. 그 부분은 즉시 투입을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제도 진행을 했지만 미양 신계지구에 했습니다. 그쪽에다 물마름현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대형 양수기를 5대를 동원해서, 처음에 3대 동원했다가 5대까지 동원해서 완전 해갈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기금이 내려오기 전에 작년 12월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가뭄은 벌써 작년 겨울서부터 온 건데 대비를 하자고 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뒷손 짚고 있다가 재난기금 떨어지면 하려고 있던 것 아닌가, 지금 농민들은 다 타들어 가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신원주위원

뭐 오해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왜냐면 교부금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려오지만 재난기금은 저희가 예비용으로 비축을 항상 해 놨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50억 원 조금 넘게.

신원주위원

그 소리 듣고 싶다는 게 아니라 지금 가뭄대책을 우리 시가 방관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하지를 않았잖아요, 여태까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니죠.

신원주위원

한 게 뭐 있어요, 지금. 다 타들어가 죽는데 지금도 관정 몇 개 내려 보내고 그것으로 대체한다고 하고 있는 거지. 지금 한 게 뭐 있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재난의 가뭄에 대해서 행정력이나 인력으로는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하늘하고 자연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도 감안을 해 주시고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초기에는 소형관정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자비 부담으로 이루어질 부분이라는 것을 많이 견지했지만 그것도 지금 조합에서 많이 저기를 하는 바람에 소형도 시에서 부담을 할 각오로 유지까지 시켜주는 입장이고요.

신원주위원

대부분 말로 주는 거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긴급하게 차량동원, 급수 같은 것도 저희가 당장에 필요한 부분은 즉시 급수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신원주위원

급수 같은 것은 차량으로 실어다 주는 것은 잘하고 있는 거고 지금 농민들 타들어가는 농작물 대비해서 시급하게 해 줘야 될 일을 우리 시에서 안 하고 있었다, 이것을 내가 자꾸 지적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수의계약을 2500만 원 미만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몇 억짜리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계약법상의, 회계부서를 자세히 모르지만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2억, 3억이 이런 게 수의계약 되는 부분은 거기에 관급자재가 포함되면 관급자재를 뺀 금액으로, 도급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금액도 사실은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5000만 원짜리도 레미콘 하고 이것저것 자재 빼면 인건비로 2500만 원 미만으로 만들 수 있고.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네, 2200만 원인데요.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3억짜리도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신원주위원

그렇게 하면 어지간하면 우리 시에서 관계자들 아는 분들한테 많이 줄 수도 있겠네.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설계상에서 그게 관급자재가 포함이 되면 도급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면 큰 금액이라도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신원주위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2억짜리 5000만 원 단위 넘는 것 수의계약한 자료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회계부서에 그런 것은 다 있을 겁니다. 큰 금액이라도 수의계약한 건이 있는 것은 회계부서에서 계약하면서 있을 겁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총금액이 5000만 원 넘고 예를 들어서 2억, 3억이 된다 그래도 관급자재나 별도구매를 하는 겁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오는 거고 나머지 시공이나 있지 않습니까? 일대 같은 것은 여기서 2200만 원 미만이어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 사항도. 전체 금액이 크다고 저기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자재구입비율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자재비율을 덜어내고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신원주위원

자재비를 덜어내고 수의계약을 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마다, 각 사항이 다르겠지만 대개 가변성이 큰 겁니다. 자재 대비가 그만큼,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사업이 발주 나갔는데 설계상에 자재 들어오는 게 한 9000만 원이면 1억 정도가 시공사업비로, 시설비로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9000만 원은 자재를 조달청에 요구해서 관급으로 사고 나머지 1000만 원 갖고 수의계약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관정 같은 것도 6500만 원이면 자재 빼고 뭐 빼면 인건비 용역주고 뭐 하면 거의 25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입찰보지 않냐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형관정인 경우에는.

신원주위원

소형이 아니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글쎄, 대형관정인 경우에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하수 영향평가라든지 설계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되면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쪽으로 2000이 많이 넘어서.

신원주위원

환경영향평가하고 2600만 원 떼어 주고 설계비 빼고 뭐하면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니죠.

신원주위원

왜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안 하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팀장을 보며) 그것은 한번 알아봐주세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을 하고 안 하는 부분은 도급금액을 갖고 판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총공사비용이 1억이라도 그 안에 관급자재, 관급자재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급으로 조달청에서 판매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이 들어간 설계가 됐을 경우에는 거기 설계금액에서 관급자재를 뺀 금액이, 토털 사업비에서 관급자재를 뺀 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3억짜리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금액이 2200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 입찰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회계법상.

신원주위원

지금 한해대책에는 우리 시에서 성립이다 뭐 수의계약이 없어서 일을 못 하고 또 교부금이 내려와야 된다, 재난선포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늑장부린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늑장을 부린 게 아니라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신원주위원

준수는 해야 되지만 우리 시에서 대처할 것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최대한 대처를 하죠, 저희가.

신원주위원

뭐 한 게 있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예를 들어서 입찰 같은 것도요. 지금 경계단계 들어가면서부터는, 국민안전처에서 재난경계가 경계단계로 들어가면 긴급입찰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찰 공고기간도 15일 이렇게 넘어가는 게 5일 이내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최대한 당겨서, 최대한 빨리 업체도 선정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다 타죽어 가는데 이제 하면 내년 농사나 잘 짓는 거지, 올 농사는 타들어가 죽는데 지금 하면 늦은 것은 기정사실인데 자꾸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긴급하게 해 가면서, 또 저희가 기관이기 때문에 법은 준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원주위원

안성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누가 집행하는 겁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집행을 하죠.

신원주위원

예시는 했을 것 아니에요, 가뭄을.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신원주위원

그런데 왜 늑장대응을 하고 있으면서 늑장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준비를 했다가 바로 왜 대처를 안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신원주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처음부터 안 했으면 지금 같이 늑장부렸다고 하지만 저희가 일찌감치 대비를 해 달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시스템상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긴급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기획담당관님, 시장이 시키는 일만 계속 해서 시민들은 불편을 엄청 겪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어떻게 행정을 다 압니까? 부서에서 맡아서 할 일은 부서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되는 일이지. 시장이 시키는 일만 하니까 시가 발전되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것 뒀다 뭐 할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아까 말씀드리다가.

신원주위원

뭐에 쓰려고 예비비 두는 겁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간담회 때도 예비비나 재난기금 사용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드렸고.

신원주위원

글쎄 예비비 사용 별로 안 하고 있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왜 사용을 안 합니까? 지금도 오는 대로 긴급하게 다 배정하고 있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먼젓번 간담회 때도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고요. 재난기금 활용계획이나 예비비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또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배정해서 성립전으로 편성한다고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고 나서 성립전으로 다 나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돈이. 그런데 단지 집행이 피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오늘 집행한다 그랬으면 바로 오늘 이루어졌어야 피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절차상으로 5일이나 7일 정도 늦어지니까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항에서는.

신원주위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쓰더라도 적절 시기에 쓰지 못하면 다 필요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타죽은 다음에 대형관정을 파면 뭐 할 거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농사가 이렇게 잘못되면 보상해 줄 거예요? 축산과만 축산 병 문제로 인해서 물어주듯이 우리 수도작도 물어주고 원예작물도 물어줄 겁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부서가 있고 대응하는 담당인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해서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이지.

신원주위원

한해대책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늑장을 부리고 농민들 알기를 정부에서도 우습게 아는데 안성시 관계자들부터 우습게 알면 안 된다 이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당연하죠. 농민이, 예부터 천하지대본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특히 저희 도농복합도시 입장에서는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아무튼 농민을 우선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성은 도시가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

신원주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늦은 감은 있지만 예산 더 수반해서, 타들어가는데 관정 팔 데 있으면 더 투입시켜서 해 줘야 돼요. 관정 한 개, 한 개를 전부 시에서 여기다 박아줘라, 저기 박아줘라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은 나는 처음 봤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부의장님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물 재이용시스템에 대해서도 이번에 처음 거론이 됐습니다, 한해가 극심해 지면서. 먼저 총리님 오셨을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평택호에서 금광이나 마둔저수지까지 물을 하류로 내려가면 다시 끌어올려서 보충해 가면서 재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장기적인 대책으로. 또 단기적인 대책으로 저희가 지금 안성하수처리장이 2만 700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일부가 진사보에서 고여서 공도나 이쪽 신계리 쪽에 이번에도 급하게 썼지만 그물도 다시 1만 톤 정도는 끌어올려서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소규모 관정에 대해서도 보다 개방적으로 생각을 해서 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자부담도 시에서 일부 예비비 들여서 하는 방향도 검토 중에 있고 또 최대한 가용급수차량을 동원해서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가 고갈이 되는 부분이 일부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24시간 대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가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하게 하면서 걱정하시던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일 수 있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해갈도 시켜가는 부분도 있다는 점,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안성으로는 서부권만 말씀하시고 사실은 물이 필요한 곳은, 이쪽도 필요하지만 장기대책으로 저 아래 물을 끌어다가 이쪽 채워줄 수 있는 여건도 있지만 저수지 윗부분이 더 문제예요. 저수지 윗부분에.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정개발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준설작업도 같이 병행해서.

신원주위원

관정 한 개, 두 개. 면단위로 한 개, 두 개씩 내보내서 가뭄대책이라고 합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또 읍·면·동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협력 하에 지속적으로 이게. 내일 예보가 있습니다. 비 예보가 있는데 많은 비는 아니고 10㎜ 정도.

신원주위원

물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싸우면 내일 비가 오겠죠. 물싸움 하고 그러면 옛날부터 비 온다 그랬어.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루를 믿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각 면당 소형관정 8개, 대형관정 2개씩 줘서 가뭄대책 되겠냐 이거 물은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금 부의장님 답답하시니까, 가뭄이 극심해서 그런 질의를 많이 주시는데 가뭄의 대책은 지하용수건 생활용수건 쓰고 남은 물이건 최대한 발굴해 내서 사용하는 수가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소형관정도 마찬가지야. 이미 다 면사무소로 배정해 놓고 의원들 우롱하는 식으로 의원님들한테 5개씩 드렸다. 말만 줬지, 언제 줬어요? 나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야.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내용은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신원주위원

면단위로 다 나눠주고 의원님들한테 5공씩, 도의원한테 10공을 이렇게 줬으니 면단위에 필요한 데 써라. 말로만 줬지 언제 우리 줬어? 내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 맞아요? 참, 기가 막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도 그 내용은 금시초문입니다.

신원주위원

기가 막히고 웃음이.

안정열위원장

부의장님 가뭄대책은 예비비 이런 것으로.

신원주위원

지금 정책담당이.

안정열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다른 저기는 하지 마시고. 그런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해 주세요.

신원주위원

정책담당관에서 그런 것도 전부 신경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은 수백 개예요. 그런데 이것 시에서는 두어 개씩 면단위로 찍어서 내려 보내고 나면 민원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처리를 해 줘야지, 그것도. 그것도 위원이 직접 가져가는 것 아니고 농민들 대변으로 올라와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 안 해 주면 우리는 욕만 계속 먹고 있는 건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한번 실무부서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신원주위원

서부권에서는 금광면 마둔저수지로 물을 수천 톤씩 올려서 가뭄대책 해결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했지만 동부권 쪽에 똑같이 물 대책을 하면서도 관정을 두 개, 세 개씩 나눠주고 말았잖아요. 그럼 동부권 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 부서가 농업정책과에서 대형관정을 배정해 주는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현지조사까지 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금광면 같은 데는 솔직히 말해서 4, 5개가 되는데 대공 하나 갖다 주고서 가뭄 대책 하라는 것 맞는 거예요? 그것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추가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제가 다시 협의를 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것은 농업정책과하고.

신원주위원

농업정책과가 돈이 다 여기서, 예산 수반하는 거예요.

안정열위원장

그건 아는데.

신원주위원

가만히 계셔.

안정열위원장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해 주셔. 농업정책과를 오라 그러든지.

신원주위원

정책과에서 계획 안 세우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동부권에 한 개, 두 개 준 데 내일모레 비 안 오면 더 줄 건가, 계획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얘기 좀 해 주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원주위원

빨리 빨리 봐야지. 늦어가지고 됩니까? 난 이것만 하고 우선.

이기영위원

돌려가면서 하시죠.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지금 한해대책 관련해서 시가 여러 가지로 살수차라든가 물을 뜨는 관정이라든가 하수처리수에 대한 재이용이라든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한 달이 다르고 한 주가 다르고 물이 꼭 필요한 철에 물이 돌지 않으면 한해 농사를 망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특히나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지금 위급한 이런 상황들이 닥쳐서 온 것도 있지만 농사라고 하는 것은 겨울철에 미리 예단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정이라든가 물의 재이용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이라도 예산을 담아놨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한 주, 두 주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했다면. 조금이라도 농민들의 고민이, 같은 돈을 쓰더라도 더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에 위원들의 지적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 담당관님께서 한해대책 관련해서 24억 원을 들여서 하수처리장 재이용수에 대한 계획을 말씀 주셨잖아요. 그 당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펌핑기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기계와 한시적으로 쓰게 되는 수로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파악이 되셨나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하수사업소에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간담회 때 말씀드린 사항은 땅속에 묻어야만 항구적인 시설이 되는데 일단은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급하게 쓰니까 지상에다가 설치를 해서 쓰고 나중에 그 자재를 다시 지하에다가 항구적인 시설 할 때 같이,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을 한 것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변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어떻게 변경됐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때는 고압, PVC관 있지 않습니까? 압축강도 높게 쓸 수 있는 그런 관을 설계를 반영을 요구했었는데 설계사에서 그게 한 13㎞ 정도 된답니다, 양정길이가. 13㎞면 관내 압이 다 견디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설계가 불가하다고 나와서 지금 긴급하게 변경해서 마무리 짓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고압호스 있지 않습니까? 고압호스로 비용은 덜 들겠죠. 고압호스로 단계,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에서 여기 무슨 보죠? 소방서 옆에.

이기영위원

남산보.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남산보에서 쌍보까지. 남산보에서 퍼 올린 것을 쌍보로 퍼 올리고 이것을 저수지까지 인입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마 내주면 밤을 새서라도 가시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내주 중에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르면 내주, 아니면 최대한. 아까 말씀 나오는데 상황이 얘기 나오는 것 보니까 늦으면 10여 일까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도 급한 것은 알기 때문에. 물이 금광저수지가 중수제초기 물을 공급하고 어제부터 물을 중단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저 채우기 위해 긴급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웠던 것은 아무리 땅에 매설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토공작업이 들어가면 지금 필요한 시기를 이미 지나서 올해 농사에는 쓰지 못하는 게 아닐까, 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압호스라면 토공.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염려하시는 것을 같은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행부서에서도.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고압호스라면 작업소요가 크게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최대한 빨리 공급을 해 주는 방향으로 선회를 해서 그것도 임기응변을 넘어서 비상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단계적으로 항구적인 시설부분에 대해서 계획하시는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항구적인 시설도 갖춰야 되겠지만 일단은 농촌공사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아침에 보고들은 바로 인하면 480억 들여서 1일 8만 톤 정도 평택호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항구시설로 계획이 되지 않나.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는데 결정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긴급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계속 부처나 저희도 요구를 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도 그것을 주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결정이 되면 곧 발표를 하겠죠.

김지수위원

염수일 텐데 거기에 대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염수가 아니라 담수를 갖고 오는 거죠.

김지수위원

담수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아산 평택호에 있는 담수로.

김지수위원

평택호.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적어도 70% 이상은 확보가 되는 사업인 건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어떤?

김지수위원

아까 평택호에서 가져오는 것 같은 경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기본 저기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려고 계속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가뭄이 그런 기반시설을 한번, 이번에 느낀 거지만 저희가 대응하는 것을 보면 농업기반시설이 그동안에 저수지나 이런 위주로 이루어진 시설이 기후변화라고 할까요? 자연여건이 변화되면서 많은 보완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이용수 방안 같은 것도 예년이면 감히 생각지도 못한 생각이었지만 물은 항상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는 줄만 알았는데 그것을 다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되겠죠. 그런 기반시설을 다시 한번 더 강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좀 더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총리께서도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시고 방문도 하고 가셨는데요. 정부로부터 예산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내시기를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이번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추경재원이 1780억 정도 됐었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나중에 1800억 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보통교부세만 따지자면 1800억 정도가 내려왔다고 봐야 되고요. 예년에 비해서 4배 정도의 아주 넉넉한 규모의 사상초유의 그런 추경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책기획담당관 이하 모든 부서 다 협력해서 너무 노력을 해 주셨고요. 두말할 나위 없이 그 부분은 칭찬해 드려야 되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격려 감사드립니다.

김지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을 다루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 대비적으로 하나만 먼저 말씀 드려볼게요. 공공하수처리장에, 대덕면 있죠. 거기에 축구장 조성사업 있지 않았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그 사업이 지금 19억 9000만 원 추경에 일시에 다 올라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설계만 1억 2000만 원을 담으면서 그 당시에 담당부서의 설명은 국비의 50%를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의 노력이나 보고 없이 전액 시비로 그것도 사실 추경에 그렇게 단일사업으로, 거의 신규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은.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거의 같은 금액의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 부분 잘 알고 계시나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이번에도 일부는 반영했습니다.

김지수위원

4억 90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죠. 전년도에 8억 원 정도 반영을 한 상태이고요. 전체적인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한해라도 빨리 할수록 우리 시로서는 금전적인 이득이 남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가통신망이 아닌 임대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가 1년에 4억 60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자가통신망이, 사실은 이 계획이 2015년 10월 달에 업무추진 계획으로 그때 의회에 보고를 했었던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그게 진행이 계속 느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당초였으면 2016년, ’17년에 대부분의,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모든 계획이 2017년 안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2015년도에는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심지어 2017년도 본예산에는 한 푼도 담지 못하고 있다가 1회 추경에 5억 원가량이 겨우 선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사업을 비교했을 때 이게 잔여사업비가 18억 정도 남은 거거든요. 이런 것은 시 재정을 아끼고 그리고 CCTV라고 하는 것이 그 화질이, 속도망이 높아져야지만 그것을 고화질로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임대망보다 자가망으로 할 경우의 이득은 임대료라는 직접적인 이득도 있겠지만 지금 설치한 시설들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도 이 구축은 하루빨리 필요합니다. 저는 행정의 가장 큰 기본은 시민의 안전부분에 대한 초점이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기획담당관이 예산의 우선순위를 보셨을 때 과연 대덕면에 축구장 건설이 국비부분에 대해서 2016년 본예산 때 설명을 그렇게 했다면 적어도 2017년 한 해 동안은 국비에 대해 보조받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정책기획담당관 손잡고 정부 부처를 여러 번 두들기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 해에 시비로 마련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돈이 많으니까, 재원이 많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 사업이거든요. 솔직히 자가통신망, 어떻게 보면 시민 한 명, 한 명이 직접적으로 이득 되는 사람이 없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고 시의 재정을 아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부터 우선 배분을 했어야 하지 않은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어떤 의견이신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일단은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은 시민과, 그동안 민원처리 못 해 드렸던 사항 있지 않습니까? 시민과의 약속사항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원칙을 나름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 예산이라는 게 작업을 하고 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생각하기 나름대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더 많은 요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맞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작업을 하고 나서는. 그런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지수위원

비슷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방안에 대해서 가진 거고 하수처리장 내 축구장시설도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는 상당히 민원이나 요구사항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부서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갖고 한 번에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자가통신망도 그렇습니다. 30억 사업 한 번에 다 줄 수는 있지만 저희가 부서별로 협의를 볼 때 사실 30억 돈을 한 번에 줬다고 한 번에 쫙 깔려서 공사가 바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내권 중심으로 많이 쓰는 소요처로 하면서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래서 일단 본예산하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더 담은 반영 부분이 있고요. 또 앞으로 이것은 저희도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자가통신망을 저희 스스로가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특별히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관련해서 저도 두 가지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대덕면이나 미양면이나 그 근처에 초등학교 여러 곳이 있죠. 그곳을 활용해도 됩니다. 사실은 하루가 시급한 사업은 아닙니다. 민원에 시달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상관이 있는 주민분들은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시겠죠. 하지만 그런 민원에 대해서 예산 안배나 우선순위를 봤을 때 그것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도 저는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대덕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체육과의 설명에 따르면 그때 주민분들과 같이 방문이 딱 1회밖에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특수한 공간인 것이 그동안 주민분들이 그 공원을 활용하지 못했던 이유가 악취 때문에 이용을 못 하셔서 그래서 축구장으로 바뀌는 건데 악취 부분에 대한 정말 실제 이용하는 축구동호인분들에게 환경을 보여 드리고 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는가, 라고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책기획담당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도요. 2015년 계획에서는 17억 8500만 원 있으면 2016년도에 100㎞ 깔고 2017년도에 11억 5800만 원 있으면 143㎞ 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산을 안 주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솔직히 예산만 있으면 못 하는 사업 없습니다, 담당관님. 그렇기 때문에 30억을 일시에 줬을 때 사업을 못 할까 봐 나눠서 주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궁색한 답변이신 것 같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게 궁색이라기보다도 담당팀장님들과 저희가 대화는 나눠봤었습니다. 나눠봤고 또 담당부서에서도 그동안에 계속 진척이 안 되다가 본예산 이번에 담아주니까 다시 추진을 하는데 동력을 갖겠다고 그런 식으로 화답이 왔어요.

김지수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사실 시민에게 인기 있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것을 봐주셔야 되는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눈을 갖고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냉정하고 엄정하게 좀 순위를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정보통신과에다 이번에 빅데이터 관련 자료는 많지는 않지만 사실 저희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해 가면서 있는 가용자원 내에서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부분에 다, 최선을 다해 가면서 하고 있다는 것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칭찬 한 말씀 올릴게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보통신과가 예전에는 계속 예산에서 뒷전으로 밀려서 고정적 운영경비, 전화비라든가 이런 것도 매번 추경에 잘라져서 올라왔는데 계속된 지적으로 그래도 정책기획담당관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본예산에서 잘 담아주고 계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빨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2018년에는 꼭 준공된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할까요? 아니면.

이기영위원

그만하세요.

안정열위원장

조금 기다리세요. 조금 쉬세요.

이기영위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저도 잠깐 생각나는 대로.

김지수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안정열위원장

준비 더 하세요.

이기영위원

준비는 아까 해 놔가지고.

안정열위원장

그래요. 두 가지만 일단 중간에 여쭤보고 김지수 위원님이나 신원주 부의장님은 가뭄이 벌써 예견됐는데 대처를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딱 보면 우리 기상청에서 이런 것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데 나는 참 답답해요. 벌써 기상청에서 한 두 달치부터 나왔는데 그전부터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안성시 과 보면 정보통신과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지만 제일 열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대덕의 축구장 같은 것은 19억 단번에 추경에도 막 예산이 올라오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있는데 정보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없네. 이런 분도 여기다가 투입을 시키면 그런 좋은, 예산 위원들을 해서 예산 반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돼요? 전혀 그런 것 없어요? 참여예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참여예산이 보시면.

안정열위원장

위원들한테 우리 예산 세울 때 반영을 시키느냐.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반영을 시키죠. 다는 못 해도 최대한 반영을.

안정열위원장

내 얘기는 반영을 시키면 정보통신과 같은 이런 소관에 관계되어 있는 그런 분들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보면 이게 자가통신망 같은 것이 소외 안 당하고 빨리 예산이 서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차원에서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골고루 넣으셔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보면 사계절썰매장 이용계획 있잖아요. 1년 수입이 7600만 원에다가 시설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1억 9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에 보면 수입액이 7억 9000만 원 그리고 시설운영 인건비가 13억, 이 정도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운영을 하는 건데 이것을 어차피 더 홍보를 해서, 인원은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오게끔. 어차피 시설투자 다 해 놓고 거기 상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열 분 오는 것보다 삼, 사십 분 오시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더 다른, 아까 홍보담당관 소관 그런 소식지 같은 데라도 해서 인원을 더 많이. 어차피 10명이 오나 20명이 오나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소화를 못 시켜요?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의 경우는 사실 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안정열위원장

한계가 왔어요?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거의 한계가 와 있고요. 썰매장은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안정열위원장

실내수영장은 홍보 안 해도 알아서 포화상태가 된 거예요?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포화상태인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사계절 썰매장은 어차피 인원을 두고 하는 거니까 홍보를 더 해서 많은 시민들이 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고, 하여간 저는 짧게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우리 이기영 위원님. 돌아가면서.

이기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진사보에서 푸는 대형양수기 그거 2억 5000만 원이 국비입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정확하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내려 보낸 저기에서 농업정책과하고 알아봐야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지금 당장 알아보세요. 지금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한번 알아보세요. (팀장을 보며)

이기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도 그저께부터 어제, 오늘 아침까지도 갔다 왔거든요. 어제 하나 더 설치를 했고 오늘 아침에도 설치하는데 자리 보고 있는데 제가 대략 위치는 어디였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왔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전에 우리 추경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물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당연히 펌핑을 해서 저쪽에 진천간선 거기 있거든요. 거기로 내려줘야 다 물이 가는 거거든, 그쪽에서. 그러면 그쪽에서 북쪽에 있는 구정리까지 해서 이쪽 신계리까지 다 내려가는 물입니다. 그것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6억이었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말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6억인데 6억을 만약에 이번에 미리 준비해서 했다면 대형양수장 해서 임시로 열흘간 쓰는 건데 이거 2억 5000만 원 예산낭비 안 됐지 않았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중으로 예산낭비거든. 예산낭비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것 잘 안 하더라고. 뭐냐 하면 지금 물이 밑에는 되는데 위가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전에 임시양수장을 해 놓은 데가 어디냐면 신고지 가는 데 위에다가 해 놨어요. 위에 해 놨는데 물 양이 부족하니까 거기서 막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사보에서 거기까지 한 500m 정도로 쭉 해서 한 단계 올려줘야 돼. 그래서 거기서 퍼줘야 되는 거거든.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거기서 해야 그쪽에도 일부 해갈이 되거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퍼주면 다 해갈이 됩니다. 지금 갈전리 앞에 있는 데 24시간 계속 풀로 푸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쪽에 웬만큼 후평리 쪽은 거의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다들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천시 같은 경우는 벌써 이런 것을 예상하고 지금 여주 남한강에서 물을 끌어와서 엄청난 예산, 금액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을 했는데 팩트 조사를 못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것을 끌어와서 이천시에 거의 다 해 놨어요. 물론 거기는 한해대책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마장면하고 일부 그렇게 크게 되는 데 없습니다. 우리 안성이 준비를 안 한 거거든. 왜 그러냐면 안성 같은 경우는 이미 저수용량이 작년도만 해도 50%밖에 안 됐었는데 전혀 대책을 안 한 거예요. 우리 신원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말했고 누구나 다 얘기를 해도 꿈쩍을 안 해. 그리고 데이터만 봐도 예를 들면 작년도 887㎜밖에 안 왔잖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전에 있는 거기서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이상하게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조금만 준비했으면 되는데 안 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보면 답이 나오는데 과거 데이터, 그것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겁니다.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 아산호도 수질이 좋은 것 아니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처리수 우리 하고 있지만 처리해서 드릴 때는 여러 가지 화학약품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지금은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이것을 환경용수라고 해서 위에 있는 것을 다시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연정화 되도록. 떨어뜨려서 안성천에 다시 내보내는 겁니다. 내보내서 여기 진사보에서 막았다가 다시 역수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야만이 자연정화 시켜서 그나마 수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가 왔는데 우리는 너무 뒤떨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환경처리수 위로 끌어올리잖아요. 끌어올리는데 가급적이면 임시가 아니고 그것을 제대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펌프를 사는 것도 제대로 사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신원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 농어촌공사도 하는데 11억 공사 그것도 선집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천 년에 하느냐 이거지. 언제 받아서, 아무리 짧게 5일한다고 하지만 입찰보고 뭐하고 어느 천 년에 합니까? 그런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하면 되겠다. 그리고 법적으로 찾아보면 무언가 있을 텐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이번에 지표보강사업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저쪽에 아산호에서 끌어오는 게 한 450억에서 480억 정도 들지 않습니까? 끌어오게 되면 지표보강사업을 할 때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쌍보에서 올라가는 것 있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겨울에는 얼고요. 사실 그게 물이 있을 때는 올라가는데 안 올라갈 때도 있고요. 그거 이제는 하면 제대로 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제대로 된 양수시설하고 가압시설이 필요할 겁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제대로 좀 해 주세요. 또한 이것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큰 틀에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데 정책담당관실에서 정책담당관님은 기본적으로 소신이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시장님이 뭐라 그래도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No”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성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고. 안성 발전에 시급한 게 뭐예요? 한해대책 이것도 정말 시급한 거죠, 재난이니까. 예를 들면 악취제거잖아요. 그렇게 본 위원도 얘기하고 두 번씩이나 자유발언을 통해 얘기하고 그러면, 저도 옷 입고 직접 현장 가서 체험하고 다 했는데 악취제거가 돼야만 안성이 발전하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 더 줘야죠. 축산과에 예산 얼마나 줬어요. 10억 조금 더 줬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안성이 발전하는 거지 이거 남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2억 5000만 원 어떤 돈입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얘기를 한 게 당초에 5000만 원 5대 해서 2억 5000만 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못됐답니다. 그래서 1억 1200만 원 해서 6000만 원, 5대. 전액 국비랍니다.

이기영위원

토털 국비가 얼마래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6000만 원이요.

이기영위원

6000만 원. 저한테는 뭐라 그랬냐면.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잘못된 보고랍니다.

이기영위원

기름 값만 하더라도.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나중에 운영비는 시비가 들어가겠지만.

이기영위원

2억 5000만 원에 기름 값 하면 2억 들어간다고 얘기 했었거든. 그 당시에 막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해야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냥 임시로 막 하면 정말 저까지도 그것을 2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고. 왜 그러냐면 담당자들도 담당 소관부서든 누구든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공부도 더 많이 했어야 되고 경험도 더 많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해 줘야지. 이리저리 우왕좌왕하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 저한테 2억 5000만 원이라고 그랬다가 이제는 1억 6000만 원? 그냥 홑 6000만 원?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이기영위원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게 왜 그러냐면 일일 대형 500톤 정도 나오는데.

이기영위원

그래서 뭐냐면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여태까지 하는 것은 정책담당관이 문제가 커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까 소신 있게 하라는 게 이런 겁니다. 서운면 휴양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보고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님은 이것을 가지고 정말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적정한 시설인지 아닌지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필요한 시설입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금 문화 자체가.

이기영위원

필요한 시설이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필요하죠.

이기영위원

그러면 필요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용하려면 거기를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설계도면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면 공영주차장도 없이 그냥 실적 위주로 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어떤 것을 못 하겠어요? 그것을 정책담당관이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밑에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정책담당관이 고집 있게 얘기해야 된다 이거야. 그렇게 얘기 안 하면 답이 없어요. 다 시장님이 해서 실적 위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떤 것은 못 하겠어요. 그것을 누군가 공직자라면 시민을 위한 사람이잖아요. 그것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된다. “단계별로 차라리 이번에는 공영개발 하고 이것을 구입을 하고 그 이후에 연도별로 위에를 개발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제가 궁금해서 얼마 전에도 가봤어요. 가봤더니 어린이풀장, 수영장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 맷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다 헤쳐 놨어. 다 긁어내고 또 없어. 그것도 보이지 않길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시장님이 그것을 철거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 이게 계획성 있고 뭔가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안성시민만 이용하는 것 아니잖아. 외부사람 다 올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같이 큰 틀에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정책담당관이 그 정도까지는 이것을 콱 찍어서 했으면 좋겠다. 고집을 가지고 해야 안성시가 제대로 간다.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힘을 실어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어렵지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답변 좀.

이기영위원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강변여과수 관련돼서 이것에 대해서 전에 처음에 제가 올 때는 정말 휘황찬란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면 거의 75%까지 해제되고 성공하면 막 그냥, 휘황찬란했는데 사실 끝나고 나니까 “이게 다 국비사업이었고 국비사업은 끝나도 우리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1일 6000톤 나오잖아요. 1일 6000톤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거냐. 예를 들면 그것을 지금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빠졌더라고요. 사실은 저쪽에 생활처리수 플러스 6000톤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지만 수질이나 수량검사는 다 모니터링이 완료가 됐고 인수인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업용수 사용을 위해서 농정과나 기반공사에 협의를 했는데 진사보나 자연,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적인 대책을 갖고서 그런 비상용으로 강구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사용할 저기가 없다는 의사가 왔어요. 전에 평택에다가 했을 때는 평택에서 받지 않는다는 공문이 왔고 또 그래서 공업용수나 비상용으로 쓰는 방향을 상수사업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쪽의 개발여건이 없기 때문에 쓰는 방향이 없다고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지 않고 협력사업은 했지만 68억이라는 수익을 가지고 6000톤이라는 물 자원을 확보한 사업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용처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빨리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공업용수가 안 돼서 상수도로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도 있잖아요. 지금 한 톨의 물이라도 귀중한 때거든요. 잠깐 말씀드리면 얼마나 심각하면 내일모레 만약에 70㎜ 이상 안 오잖아요. 70㎜ 이상이 와 줘야 열흘 치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물 양을. 실제로 데이터로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문제예요. 그 물도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 거기에 대해서 하루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이기영위원

그리고 강변여과수에 관련된, 그러면 지금 규제개혁 중에서 유천취수장 관련돼서 규제개혁은 앞으로 비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정확하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한 거죠.

이기영위원

추진한 건데 계속 안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현취수장도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가현취수장도 사실은 저희 얘기할 때 했더니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풀면 너네도 풀어라.”는 식으로 처음에 했다가 갑자기 됐는데 그러면 실제로 유천취수장 관련돼서 우리가 규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기영위원

어떻게 만들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상생협력을 맺은 겁니다.

이기영위원

상생협력도. 아니, 잠깐만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단계가 있어요.

이기영위원

상생협력 맺어도 실제로 그쪽 평택에서 뭐라 그러냐면 다른 데서는 사실 그것을 해도 유천취수장에 대해서는 미군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 얘기를 하고 이것도 끝나고 나면 알겠지만 쉽지는 않은 거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도 유천취수장에 대해서 규제개혁팀이 별도로 그쪽에 올인 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은 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올인을 한다고 이게 풀어질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기영위원

해서 노력을 하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이기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찾으라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 연말까지 상생협약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보다 상급기관인 도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전담팀을 만든다 그래도 힘은 더 큰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평택이나 용인시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에 서로들 각 시‧군에서 팽팽하게 주장을 달리하는 사항들을 종합검토해서 대안이 나올 겁니다. 그 대안을 갖고서는 경기도에서도 일을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게 법상으로는 평택시장이 풀게 돼 있지만 종합적인 여건을 봤을 때는 환경부하고 경기도 협력 없이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가현취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현취수장도 우리가 해제하고 싶다고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의지를 갖고 진행했지만 환경부에서 일단 승인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마지막 협의절차 밟고 있는데 이런 중앙부처를, 3개 시‧군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도 단위에서 해 주는 게 저희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상생협약에 기대를 갖는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한 비전은 충분하게 있다, 이런 말씀인데 다만, 실을 바늘에 끼워 쓰듯이 바로 결론을 바란다는 것보다는 이러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끈기를 갖고 대응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처지입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처음에는 강변여과수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지금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차분히 치밀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고삼에 수변개발 관련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수변개발사업은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부서고. 도시계획시설까지 공고 결정을 내놓고서 올해죠. 상반기, 올해 초에 그것을 민자, 창조경제과 있지 않습니까? 업무이관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기영위원

작년까지 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했고요. 왜 그러냐면 좀 더 민자나 민간유치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업무이관을 시켰고요. 저희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진입로나 상하수도 보급률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를 했고요. 또 농어촌공사에서도 저희가 넘기기 전까지는 내부시설도로망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상에 돼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자가 투자도 하는 방향으로 한 10억 정도 확보를 해 가면서 그렇게 적극성을 띄고 있던 시점에서 그 업무를 투자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기영위원

수변개발 관련해서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것도 골든타임이 지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실제로 골든타임이 거의 지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업체 누구 온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왔다가.

이기영위원

2개 업체 왔다가 또 1개 업체, 3개 업체 정도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진행된 업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현재.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만큼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때는 급속히 이루어지지만 그만큼 어려운 게 투자유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해 보니까.

이기영위원

물론 어려운 것은 알지만 수변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업체가 들어오면 안성시가 도와줄 게 뭔지, 당신이 와서 해 줄 게 뭔지를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서 농어촌공사의 역할이 뭔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금액을,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해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어떻게 느끼느냐면 이것 농어촌공사 것이니까 그게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마는 거고 여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미 2011년부터 계속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난번에 담당관님 업무담당 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었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이기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수변개발 관련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얘기한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실제로 안 되지만 적극적으로 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주신 의견을 관련 부서하고 다시 협의하면서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스마트 톨게이트, 스마트IC죠? 그쪽에 TG가 아니라 스마트IC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고삼휴게소에요?

이기영위원

네. 스마트IC.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것도 생각한 게 있었는데 지난번에.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환경영향평가가 주민의견수렴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실시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간선도로라든지 그런 도로망이 나오면, 또 아니면 그쪽에 휴게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을 잡을 건지 계획이 확보되는 대로 연계방안을 같이, 도로를 더 이용을 가능하게 하든지 그런 방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겠죠.

이기영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스마트IC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안성시에다 하는 거잖아요. 주도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거기도 고속도로 생긴다고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득 되는 것도 없고요. 사실은 휴게소 하나 생긴다고 해서 지역주민들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지난번 스마트IC에서 끝나고 나서 주변을 한 바퀴 돌고 갈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제안도 했었거든. 다양하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도 한번 상의를 해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한번 도로공사를 직접 방문해서라도.

이기영위원

꼭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설계처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지난번에 제가 설명회할 때 가보니까 도로공사는 도로공사대로 거의 제가 볼 때는 이미 정해진 틀을 가지고 형식적인 거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에 어떤 일이든 억울한 사람 생기면 안 되잖아요. 억울한 사람 없애는 게 정치잖아요. 어떤 큰일 때문에 억울한 사람 생기면 그 사람 보상을 해 줘야 억울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역할을 꼭 해 줘야 된다.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물어볼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것 했다가 다시 또 하나, 이것 어떻게 하나? 할 게 너무 많은데.

안정열위원장

추려서 얘기하셔, 추려서.

신원주위원

해요.

이기영위원

하는 대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시간이, 그럼 쉬었다 할까?

이기영위원

아니, 계속하시지. 화장실 들르고 오세요. 통합기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통합기금은 개선사항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관련돼서 여쭤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입찰하는데 농협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다른 입찰하는 데가 없어서 그랬다 그러는데 통합기금 관련된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고를 어떻게 하는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금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합기금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영위원

통합기금하고 같이 해서. 통합기금도 같이 바뀔 것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통합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모색을, 지금 저금리시대기 때문에 대안방안을 강구를 해 보고요. 전문기관하고도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줘볼 요량으로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금고문제는 세무과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여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금고문제에 대해서는.

이기영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중요한 것 말씀드릴 게 뭐냐면 미코라고 아시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이기영위원

미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미코.

이기영위원

미코라는 회사가 안성에다가 전기로를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강릉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안성에 전기에 대한 기반시설이 없어서 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강릉으로요?

이기영위원

강릉인가 거기로 갔습니다. 강원도로 갔습니다. 저는 위치를 강릉 기억하고 있는데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강원도로 갔습니다. 우리가 기반시설이 많은 것 같은데 의외로 기반시설 없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어떤 것이든지 이제는 우리도 기반시설 확충에도 힘써야 되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예산도 정말 중요한 예산이 어떤 건지 판단을 해서 같이 정책담당관님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미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동안 협력사업은 없었습니다만 대덕이나 이쪽에 봉사활동이나 많이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강릉으로, 그 공장이 강릉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타진하다가 거기로 간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여기가 타진하다가, 그런데 미코 앞에 부지가 있어요. 그때 아마 도시계획상 그런 업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기영위원

업종이 아니고 전기에 대한 인프라를,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쓰는데 그것을 못 해서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해 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연료전지사업을 대외비인데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청에다가 설치도 하고 그런 것을 나중에 추후 적극 협력을 해 주겠다. 이런 것은 저희가 협력을 할 부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정확히 알아보시고요. 정말 우리가 기반시설이 없었다 그러면 기반시설확충도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요. 정말 기반시설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예산도 정책기획담당관님이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뒤에 각종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있는데 주로 보면 서면심의가 꽤 있어요. 저도 다른 데에서 계속 서면심의가 들어와서 앞으로는 서면심의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심의를 하는 게 맞고 생각을 나누는 게 맞거든요.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 자꾸만 서로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면심의가 많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칙은 다 서면으로 하는데요.

이기영위원

원칙이 서면이 아니라 참석이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위원회 개최를 해서 하는데 서면심의를 저희가 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뭄이라든지 재난상황에는 그렇고. 저희가 급한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심의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99%는 위원회 개최를 해서 하는데 부득이하게 지역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요구하신다든가 다른 저기에서 이 건으로 단체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간혹 가다가 한두 개는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빨리 신속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랍니다.

이기영위원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규제개혁위원회를 하는데 2016년 10월 25일, 10월 27일. 그런데 10월 23일 날, 제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잖아요. 그때 회의참석을 해서 수원함양보 관련해서 규제개혁 해제하자고 제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작년도인데 그것은 재작년이었나요? 작년도, 재작년도. 난 이게 이상한데? 서면심사됐다고 해서 내용이 안 맞아요. 저랑 내용이 안 맞고. 규제개혁위원회 하는데도 서면심사한다는 것 이것은 안 된다. 농지법 완화하고 도시계획법 조례 심의하고 수도급수조례 심의하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한다?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서면심사하면 안 되고 아이디어제안심사 같은 경우도 그 사람한테 말을 직접 듣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했는지 과정이 중요한 건데 그것을 서면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서면으로 받는 것, 형식적인 것은 지양을 하고 가급적이면 참석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최소 1년에 2번은 참석하게 해야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른 분 하시죠.

신원주위원

다 하시고 할 게 없는데. 지금 위원회별로 저도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기영 위원도 하셨고 여기 보면 대부분 위원이 48명이면 35명 이렇게 참석을, 참석인원은 여기 있네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신원주위원

회의를 정식으로 열지 않고 이렇게 서면으로만 대부분 하셨나?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원칙은 회의를 개최해서 진행을 하는데 부득이하게 긴급을 요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또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옵니다. 정족수가 안 될 때에는 나중에 또 서면으로 하면 언제까지 가능하냐고 하면 그렇게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회 개최를 하면서 그런 비율을 점점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서면으로 이렇게 해서 참석위원으로 위촉을 해 놨는데 참석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촉을 시키고 참석 잘하는 위원으로 교체를 해서라도 회의를 정식으로 열어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대부분 적극 노력한다고 그러고 다음번에 가면 또 그런데 다음번에는 정말로 이런 일이 없이 하실 겁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신원주위원

그다음에는 여기 보면 주민참여위원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거의가 단체장으로 구성이 돼 있지, 주민은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단체장 참여예산 저기지. 주민참여예산 심의가 아니거든요. 이런 위원회는 여기 보면 거의 체육회장이라든가 등등 주민자치위원회든가 조합장 이런 사람들 구성이 돼 있는데, 16쪽 이게 보면 거의 단체장이지. 이게 정식으로 뽑은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추천해 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전부 골라서 한 겁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공고도 내고요. 공고를 냈는데 이번에 2017년 때 제가 기억한 것으로는 정족수를, 공고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동 별로 주민자치위원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께 일일이 협조요청해서 동의를 받아서 위촉을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역에 가서 자치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지역위원들 별도 구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럼 여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면 의원도 하나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의원 거기 들어가면 안 되나? 시민들이 먼저 알고 의원은 모르는 일이 있던데 이렇게 하면 의원을 배제시키고 단체장만 끌고, 안성시를 끌고 간다는 예상밖에 안 되는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말 그대로.

신원주위원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죠.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종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아시겠지만 제가 약간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분들이 예산을 결정하고 이런 것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은 안성시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모든 주민들이 자기가 필요하거나 주변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서식에 의해서 인터넷에서도 받고 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받고. 주민이 신청해서 이분들이 이것을 심사해서 의회로 올려서 위원님들이 심사해서 예산이 결정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신청도 하고 결정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분들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목적은 전 주민이 다 참여하는 거고 자기 주변에서 어려운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을 통해서 그래서 주민참여로 인한 예산을 반영하게끔, 큰 핵심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부분은 없고요. 결국 이분들이 심의를 했더라도 이 부분 예산은 의회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서 예산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명도 저희가 당초에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을 한 부분이 그래도 분과에서 최대한 엄선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왔더라도 예산에 안 맞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분들이 많이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저희한테 올리고 이 부분은 각 관련 관‧과‧소에서 검토를 합니다. 하나하나씩 검토를 해서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의회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도 아까 김지수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한 부분에서도 전체 건수 중에서 일부가 예산이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도 것.

신원주위원

주민참여예산 편성해서 올라온 것 몇 건이나 됩니까?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자료 아까 드린 거예요.

신원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몇 건 안 되던데.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117건이 반영이 됐습니다. 주민이 직접 제안하신 게 15건,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게 102건 그래서 117건이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액은 29억 5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29억. 이게 주민참여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단체장이니까. 이 임기는 몇 년이나 되는 거예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임기는 2년이고요.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단체장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참여위원은.

신원주위원

여기 보면 다 단체장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100% 단체장이에요. 주민이 여기에 한 분도 없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예를 들어서 공모해서 오신 분들 중에서는 현직에서 갖고 있던 여러 개의 신분이 있잖아요. 회사대표라든지 아니면 그때 저기는 넣어드린 거고요. 이게 저희가 원하는 정족수가, 공모했을 때 응시를 안 해서 추가로 저희가 협력을 구한 게 협조사항으로 저희한테 참여활동을 높여달라고 요구드린 분들이 읍·면·동 자치위원들입니다. 저기를 해서 같이 반영을 시켰던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롯데캐슬 동대표 같은 분들, 신내리 이장 같은 분들, 새농민 회장 같은 분들은 저희가 공모해서 들어오셨을 때 문인협회 명예회장 이런 분들은 나중에 어떤 것을 갖고 있나 거꾸로 소속이나 저기를 맞춰드린 사항이에요.

신원주위원

여기에 솔직히 본인이 공모해서 들어온 사람 몇 명인가 자료 좀 한번 주시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여기서 임명제로 했나 그것을 제가 확인하게끔 그것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신원주위원

또 시설관리공단에 하나 물어보려고요. 우리 사계절썰매장, 캠핑장이나 이렇게 이용객들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용객 수가 월별로 추세가 는 거예요, 줄어든 겁니까?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캠핑장은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거라 정확히는 모르는데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주 꽉 차니까요. 주말은 매주 꽉 차니까 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썰매장은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신원주위원

썰매장은.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네.
상기

박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7년도 1일 평균 이용인원이 있고 2017년도 1일 평균 이용인원이 있는데 자료보시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신원주위원

캠핑장은 얼마를 받고 있죠, 1인당?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1인당 7000원입니다.
상기

박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캠핑장은 1만 5000원.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썰매장으로 착각했네요. 캠핑장은 1만 5000원.

신원주위원

1인당?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네.

안정열위원장

1인당 1만 5000원이에요?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한 데크에요, 한 사이트에.

신원주위원

그러면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시립이라고 해서 가격을 이렇게 싸게 해 주면 관내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또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이 가격을 근사치로 맞춰줘야 되는데 가격을 너무.
상기

박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일반 캠핑장이 1만 5000원, 데크가 있는 게 2만 원, 그다음에 카라반 설치할 수 있는 게 2만 5000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성시민들한테는 할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요청을 해 놨어요. 그것이 되면 안성시민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 대신 관외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가격을 올려 받든지 해서 수지비율을 올리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신원주위원

시립으로 이런 것을 운영을 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역 시민들이 사업을 해서 벌어야 되는데 전부 그런 것을 막는 것 같아서 시민이.
상기

박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공단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민간영역은 하지 못하도록 행자부에서 제한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행자부에서 검증이 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안성맞춤랜드라는 구역 안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우리한테 또 임대료를 내야 되고 그만큼 사용료를 많이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직접 하는 게 맞다, 인정을 받은 겁니다.

신원주위원

이문이 없이 계속 적자운영을 하니까 힘드시니까 덜어낼 것은 싹싹 덜어내야 된다 이거지. 자꾸 적자나는 것을 공영으로 끌어안고 있다 보면 점점 부채는 늘어나고 또 소득은 안 오르면 책임 맡고 있는 부서만 힘겨우니까.
상기

박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신원주위원

과감하게 덜어낼 것은 덜어내야 된다 이거죠.
상기

박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 단위사업별로 50% 이상 되는 사업만 수‧위탁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약자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우리 공단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공단도 다 하는데 수지비율이 5% 정도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공익사업이다 보니까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공단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가 하여튼 수지비율은 최대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모든 보조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타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인구 80만, 100만 되는 데 하는 일을 꼭 따라서 같이 하다 보니까 밑지는 것도 많이 밑진다 이거죠.
상기

박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점도 있죠.

신원주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 하는 것을 꼭 따라서 같이 해야 되는 법은 지양적으로 줄였으면 좋겠다 이거죠.
상기

박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축사가 여러 개 있어서 냄새가 난다고 돈도 별도로 축산과에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이게 냄새가 나는 데를 직접 찾아서 축산 농가에게 어떠한 냄새가 안 날 수 있게끔 문책을 주든지 벌칙을 주든지 뭐 이것을 해야지. 거기다가 축산인들한테 저감시설 비용도 매년 늘려주고 있는데 거기는 특별히 줬다면서. 특별히 줬는데도 냄새가 나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그것을 정확히 냄새나는 시스템을 감지해서 우리 시에서 그런 분들한테는 어떠한 죄벌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자꾸 돈만 쳐 박고 냄새는 계속 나면 돈을 받아다가 뭐를 하는 건지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 사항도 축산정책과와 협의를 다시 보겠습니다. 의견을 제가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신원주위원

해서 뭐할 거예요? 해서 보고를 할 겁니까? 만날 해 본다고 그러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관장 업무 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신을 갖고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취지나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가 관장 사무가 아니다 보니까 소신껏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딱 부러지는 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신원주위원

행정사무감사 한다 그러면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래도 소신껏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지만 거기에 대한, 저희가 모르고 있는 사항도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우리가 특별히 기금이 몇 농가에 더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 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돈 달라면, 그냥 주라 그러면 예산편성하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지도감독은 환경과에서도 진행이 됐을 거고 제가 아는 바로는 축산정책과에서도 특별 관리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용설리 것하고 일죽 무슨 천이죠, 그것은 아마 있을 겁니다. 기록이 작년에 준공이 돼서 운영 중이고 자동측정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환경과에 자료를 요청하시면 나올 거고요. 지금 죽산 것은 아직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비가 안 와서 데이터도 없을 거예요. 작년도에 데이터가 없었는데 그간에 비가 데이터 할 만큼 양이 안 왔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아무래도 비 초기 우수를 가둬서 나중에 하천의 영향을 최대한 적게 주는 시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마 1년 가까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의 자료는 갖고 있을 겁니다.

신원주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이렇게 되면 그런 비용만 받아다가 쓸데없이 돈만낭비하지 말고 환경청이나 정부에다가 이쪽 지역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강구해야지. 되지도 않는 것을.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환경부 특성상 전 의원님들도 그 말씀 동부권에서 많이 주셨는데 그게 한강수계기금입니다.

신원주위원

글쎄 기금을 갖다가 쓸데없이 돈만 낭비하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을 개발사업이나 이런 데에는 투자를 안 해요.

신원주위원

아니, 100억이나 이런 것을.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100억이 넘더라도 정부정책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청미천 생태복원이나 말씀드린 비점오염저감사업이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해 달라든가 도로확장을 해 달라든가 그런 것은 약간의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로 봐요. 그쪽 측면에서는 그 자체를.

신원주위원

우리 시에서는 저감시설 같은 것.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합니다.

신원주위원

해 봐야 나중에 그것.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국가 시책상 필요한 사업입니다.

신원주위원

움벙 만들어 놓고 나중에 처치곤란일 테니 두고 봐봐. 어떠한 바닥에다가 묻고 별짓을 다 했는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대개.

신원주위원

나중에 보면 관로 뜯어내고 골치 아플 테니까 두고 보라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 사업은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신원주위원

권장사업이니까 거저 돈 줬겠지, 권장사업 아니면 돈을 달라고 해도 거기서 줬겠어요? 우리 시에서도.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역의 수질이나 수생태계를 위해서 기반시설이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현 세대를 위한 사업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원주위원

그게 서울 사람들 미래를 위한 사업해 준 거지, 안성시가 미래 바라볼게 뭐 있어? 움벙 바라보면 뭐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와. 그걸 우리 시에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의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신원주위원

제가 봤을 때 내 생각을 반영해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성시민에 반영을 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것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뭐가 나올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 시설들이 아까 말씀드린 환경보전을 위해서 기반시설로 봐주시고 이게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앞으로 그 지역의 가치가 점점 올라갈 겁니다. 환경에 관한 가치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가치보다 앞으로 더 소중한 가치로. 진짜 삶에 의지할 용처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신원주위원

담당관님, 그렇게 힘차게 얘기하시지 말고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이나 많이 따다가 할 준비를 많이 하지, 시민들이 해 달라는 것은 하지도 않으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굳이 그냥 집행부에서 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10년 후면 뜯어내느라 고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까 제가.

신원주위원

저하고 담판 지을 수 있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한 사업들은 지금 현 세대보다는 미래를 위한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시설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필요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나마 기금이 오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는 거지 그런 저기도 없으면 자체적으로 그런 시설을 갖기가,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재정여건상. 그런 용처라도 마련해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부분도 같이 현세대에서 병행을 하고 있다는 폭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아니, 폭넓게 해 주지만 담당관님, 우리 안성시에서 필요한 게 아닌데.

안정열위원장

부의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 하세요, 간략하게.

신원주위원

얘기하는 것 막지 말고 가만히 계셔요. 나도 물어보고 싶은 것 묻고 또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은 안 하고 그런 것은 이때 얘기 안 하면 할 새 없는 거예요.

안정열위원장

그런 건 나오는 거니까.

신원주위원

준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거지, 나는.

안정열위원장

깨끗하게 만든다는데.

신원주위원

뭐가 깨끗해, 그거 하다 보면 더 지저분하지. 개울바닥이고 뭐고 죄 파서 엉망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지. 지금 뭐. 우리 시에서 돈 되는 것은 10원어치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만 간략하게 대답을 하셔요. 뭐 도움이 됩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

신원주위원

뭔 도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켜봐 주십시오.

신원주위원

아니, 물이 맑은 것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한강수계 사업으로 100억, 200억 물 맑은 것 하면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맑게 수돗물, 서울 사람들 먹기 좋게끔 맑게 내려 보내면 인센티브를 준다면 자꾸 해야지. 그런데 하라고 한다고 해서 받아다가 해 놓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협의적인 생각이시고요. 광의적으로 보시면 어차피 상류수에서 한강물을 보호해 주면 그 물도 시민이 다 먹습니다. 광역으로 빙 돌아서 저희한테도 공급되는 물입니다. 그것은 공공재로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갖고 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사항은 기본소양으로 봅니다.

신원주위원

어떻게 보면 저런 사업도 타당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계속 물이 맑게 될 수 있는 시스템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저게 어느 업체에서 용역을 맡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물이 맑아진다 해서 한 거지. 어디 특별히 사례 나온 것 있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전국적으로 지금 몇 천 군데가 진행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게 제가, 환경과장 할 때 기억을 해 보면 2014, ’15년 지나면서, 전환이 되면서 그 사업을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 관계국장이라든가 한강유역청장이라든지 어떤 때는 차관 정도까지 이렇게 와서 시설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시설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사항도 환경부에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고 있고요.

신원주위원

그런 사업을 하면 우리같이 자꾸 문의가 안 나오도록 그 자료를 분기별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마 원격조정으로 돼 있는데 용설하고,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천이지? (팀장을 보며)

안정열위원장

장암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장암천 말고 고속도로 쭉 타고 나는 천 있지 않습니까?

안정열위원장

월정천이나 장암천 거기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거기 두 군데를 지금 해 놨습니다. 그게 운영되는 게 환경과에서 모니터링이 다 돼요. 카메라도 다 있어서 물이 넘는지 안 넘는지, 다른 저기가 작동이 되는지 아닌지 수치화로 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게 연동이 돼서 환경부 쪽이나 그쪽에서도 같이 보고 있을 겁니다. 요새는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성공적으로 된다면 아마 저희가 원하지 않아도 중앙부처에서 더 권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광의적으로 부의장님께서 단기적인 저기로 보시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염려사항이 도출이 되는데 지금 장기적이고 광의적으로 보신다면 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소지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해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있어요?

신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안정열위원장

네, 간략하게 하셔요.

이기영위원

아까 한해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공직자들 고생하는 것 다 압니다. 안병권 과장님이나 조종기 팀장님 같은 공직자들은 지난번에 밤늦게 12시까지 현장에서 있었고요. 제가 다 압니다. 고생하는 것 다 알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앞으로 미리예측을 하고 재난을 대비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가 문제거든요. 지금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를 제가 더 말씀드리면 저한테 사정을 하신 민원인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집을 중간에서 사고 들어오셨는데 거기 옛날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여기서 집을 새로 지어서 살면 되겠구나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졌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미집행 정리가 됐나 보죠.

이기영위원

완전 이 사람은 거기가 맹지가 돼 버려, 아무것도 행위를 못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땅을 사실 때 도시계획 확인은 안 보셨나. 보셨으면 나왔을 텐데요.

이기영위원

그때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했다 이거지. 어느 날 갑자기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졌으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작년에 거의 칼을 다 댔잖아요. 이 사람은 몰랐던 거예요. 이분은 그러는 거지. 이 억울함을 어떻게 호소해야 되느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말씀드리냐면 앞으로는 어떤 행정이든 만약에 끊임없이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하든지 선택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만 이런 것 할 때는 최소한 주변인들, 관계인들에게는 이것을 충분히 예고를 하거나 설명을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억울한 사람 안 생기잖아요. 그것을 이번에 안 해서, 그런 것을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 회계과 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복합교육문화센터 관련돼서도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설계가 변경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금액이 늘어나거나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플러스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담당관님도 주관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 예산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약속이잖아요. 시민과의 약속이고 위원들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꼭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이게 투명해야 되잖아요. 투명성만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611억, 그 안에서 투명성만 있으면 하자가 없는데 계속 늘어나. 651억으로 늘어나. 주변에도 계속 도로가 더 나, 나무 막 심어.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욕을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과정상에서 투명하게 모든 사람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시스템 자체는 설계변경이나 이런 여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전검토라든지 이런 시스템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이기영위원

공유를 하셔야지. 만약에 시스템 있다 그러면.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 것으로 다 공유를 할 수 있는.

이기영위원

저희한테 공유를 해서 해 주셔야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여건이 되느냐. 가급적 다 공고를 하지만.

이기영위원

그거 아시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모든 시민이 나무봉 하나 심는 것조차 다 협의를 해 주고 그런다는 것은 사업추진이 어렵지 않을까요?

이기영위원

그런 게 아니라 과정상의 투명성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했잖아요. 계획이 제대로 가는지 오픈을 시켜 주는 거예요. 과정이 어떻게 가고 있다. 그러면 계획을 잡을 때 조경, 나무 몇 그루 심고 어떤 나무 심고 다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공사 진행 중이라도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견학이라든지 현장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기영위원

누가 지금 견학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인터넷 공지해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번만 싹 돌리면 되는데. 시대를 앞서 가야지, 우리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니, 그래도 제가 알기로 많은 분들이 대장을 보면 나올 겁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꽤 많은 분들이 현장 오셔서 브리핑도 받아보고.

이기영위원

그것은 일부러 안성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사회단체장들 불러다 했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원하는 분들도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렇다고 맨날 한 사람만 할 수는 없는 거고 인터넷이 많으니까. SNS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그래야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투명한 경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한해대책 때문에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안정열위원장

네. 또 김지수 위원 할 얘기 있어요?

김지수위원

네. 규제완화 관련해서 정책기획담당관 많은 노력해 주시잖아요. 성과도 많이 얻어냈고요. 어떻게 보면 시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규제개선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소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의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한 잘 아시다시피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2020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발등 앞에 닥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규제개혁으로 말을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예산부서에, 예산팀에 할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요. 해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겹도록 말씀드려서 아마 정책담당관님도 ‘그만 좀 하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은 코앞에 닥쳤으니까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관련해서 진행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하도 위원님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그동안에 지정됐던 게 1.1㎢ 정도 됐습니다. 작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0.5㎢, 개소수로 따지면 한 437개소 367개를 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존치가 0.6㎢에 70개소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도시계획상 안정을 하는 것만 존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 때문에 항상 걱정을 해 주시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단 대지부분 있지 않습니까? 대지부분은 민원인한테 직접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40억 원 정도 2021년까지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억, 내년도에 7억, 8억 점점 올려가면서 40억까지 2021년 내에 대지보상비용으로 하고 있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어차피 변동계획 아닙니까? 보상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 상황이지만 용역이 수행 중에 있어요. 용역을 해서 결정이 되면 점점 현실화를 시켜갈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계획은 저희가 접근하는 부분이지, 오버가 되거나 그런 부분이 딱 맞출 수 있는 여건은 아닌데 최대한 우리가 보상이라든가 피해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 법도 정비가 됐고 아까 말씀하시려다가.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2012년 법 개정 공포 이후 2013년부터 아마 해마다 시시때때로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비현실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관련해서 사실은 그때 도시정책과도, 정책기획담당관도 거기에 대한 잣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까지 거의 1% 정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전체 예산의 1%밖에 안 세우고 나머지를 2020년 이후 해결하는 것처럼 떠넘겨버리셔서 이것은 맞지 않다 말씀드렸었고 지금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게 다시 체계적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5개년 동안에 40억은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아주 극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당초 2015년 12월에 437개 넘는 지정 중에 해제를 해서 존치로 결정 난 것이 69개소가 남았습니다. 대거 한 300.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70개소.

김지수위원

367개소가 해제가 됐고 2015년 12월 기준은 70개소인데 제가 도시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은 2017년 1월 현재는 69개소로 정리가 됐더라고요. 지금 정리가 그렇게 된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다시 예산을 뽑아봤습니다. 이것 69개소라고 하는 것은 장기미집행 2020년 당장 일몰제가 해당되는 게 69개소예요. 그것에 지금 안성시, 도시정책과에서는 시가 주체적으로 할 것과 민간이 할 것과 도가 할 것으로 나눠서 구분을 지어 놨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안성에 69개소에, 잠시만요. 저한테 오늘 온 엑셀 파일을 보면 69개소가 넘긴 넘었네요. 하여튼 전체적인 예산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845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2020년에 당장 해결돼야 되는 건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나눠보면 2018년, 2019년도에 900억씩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도로하고 공원만 따져봤을 때, 다른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공공기관 이런 것은 다 빼고 가장 건수가 많은 공원과 도로만 보게 되면 2016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53억밖에 안 되고 2017년도도 추경에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을 했다고 치더라도 128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2020년까지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가 정말 우려하던 상황이 눈앞에 닥친 겁니다. 해제할 것 다 해제했습니다. 심지어 민간에 떠넘길 것도 많이 한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안성 것만 한다고 한 것이 1845억이고 경기도가 1020억이고 민간이 228억입니다. 그것조차 해제한 것의 대부분이 민간 쪽이에요. 이전에 계획했을 때는 민간이 해결해야 할 것이 69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게 228억으로 대거 낮춰졌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성 없이 민간이 할 수 없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해제한 도시계획시설이 주로 민간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해제할 시설은 하루빨리 해제하든가 그렇지 않다면 하루빨리 예산을 계획적으로 담아주시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시정책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배정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소요예산, 남은 필요예산과 남은 기간을 짚어봤을 때 굉장히 지금 큰일 날 얘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도 협의가 되고 아직 계획이 가닥이 안 잡히고 이것은 안 되는 문제가 아닐까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협의가 안 되는 게 아니라요. 대지보상금 산정 관련해서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대지보상이 아니라 장기미집행시설 전체.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그래서 용역준공이 올 8월에 마무리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때 가서 아까 위원님이 산정하신 수치하고 접근이 되는지 그런 것도 판단해 보고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전문기관 검토결과를 토대로 도시 관련부서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나 도시개발과와 다시 협의를 해서. 아니면 사업우선순위를 재정립을 하든가 그런 특단의 강구,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거친 다음에 재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과감하게 추가적으로 해제를 하는 방법을 택해 보든지. 아까 이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제하고 나니까 그런 문제도, 맹지 비슷하게 그것을 기대하고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양면의 저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신중하게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점진적인 계획안을 마련해서 최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토지 이용하시는 분들의 부담이나, 접근방안을 한번 찾도록 노력을 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아무리 그래도 문제는 나올 겁니다. 그래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완전히 문제없이 깔끔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계속 잠재돼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전향적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잠재된 문제였고 계속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점진적으로 푸신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 점진적으로 될 수 있는 기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판단하신 대로 1845억 정도면 재정적으로 다 커버하기가 사실.

김지수위원

어렵죠. 사실상 불가능하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아니면 행정정책상으로 풀어가면서라도 다시 향후에 필요한 부분을 다시 지정을 하더라도 실현가능한 부분을 위주로 존치하면서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옛날에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은 꿈과 희망에 찬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과도한 미집행시설이 발생된 것으로 부작용도 많이 초래했던 것으로 감안을 해 봅니다만 다시 현실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스스로 갖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도시공원 관련해서는 그런 해법에 대한 모색들도 있습니다. 미집행된 공원지역 내 민간인의 토지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해 줘서 그분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고 대신에 다른 토지에 대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도 있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방법은 많지만 잘못하다가는 특혜 의혹에 들어갑니다. 그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일하고 뺨맞는다고 그런 얘기 한번 나오면 치명상을 받고.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성 지자체단위에서 혼자 고민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안성에서 자의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행정을 펼칠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요. 이것을 사실은 안성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동일한 현실 문제잖아요. 이 부분을 각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국가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라.”라든가 아니면 법 개정에 대한 실효시기를 유예해 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들을 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예산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금 말씀드리자면 제가 1년 전에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이대로 수수방관하고 있다가는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들이 무분별하게 전면 해제돼 버리는 상황이 닥치거나 또는 우리 시가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1년이 꼬박 지나고 나서 또 현실을 직면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이 정말 저로서는 한숨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올해같이 추경재원이 넉넉할 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좀 더 다 했지만 그렇다고 반이라든지 900억이라든지 투자는 사실 재정형편상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관련은 지금 다른 시·군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희와 거의 유사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향도 같이 파악을 해 가면서 저희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단 작년 제가 정책기획담당관 처음 와서부터 위원님이 이것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까. 그런 저기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나름 이유는 진짜 걱정되는 부분이 저도 보여요.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김지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근거를 갖고 또 중앙부처, 아까 말씀대로 협업을 하고 또 다른 시·군의 정책방향을 같이 하면서 정 안 되면 법적으로 정해졌다고 유예를 신청을 한다든가 그런 저기에 대해서도 면피책을 또 한 번 찾아보는 방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을 할 수순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일단 올 8월 용역 결과를 보고서 저희가 화끈하게, 약간 앞이 뿌연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더 확실한 지침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방향을 보고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교부세 관련해서 1800억을 따온 정책기획담당관에 지적을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글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하나라도 흠결이 없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교부세 감액 관련해서 5억 8000만 원 감액된 부분이 있죠? 재정투자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된 교부세가 결국에는 이것을 모아 인센티브를 다른 데에다가 줘서 다른 지자체들한테 그게 더 가게 되더라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은 그 인센티브 항목을 보면 지방재정 혁신이라든가 공기업 혁신이라든가 재정분석이라든가 이런 지표를 가지고서 더 따올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인데 올해 열심히 하셔서 내년도에는 감액 없이 인센티브를 따오시기를. 우리 시 같은 경우 지금 공기업 혁신 부분은 어찌 보면 하수사업소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괄목할 성적을 내지 않았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김지수위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꼭 좋은 결과를 얻어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조언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저희도 이게 작년에 감액된 부분도 있었지만 자료가 640개가 들어갑니다. 각 실무 부서진한테 다 뽑아오고 이게 들어간 것을 한번은, 나중에 정리가 될 때는 중앙부처에서 컴퓨터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뜻하지 않은 부분에서 팍 튀어 나옵니다. 작년에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걱정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방대한 자료를 4개월, 5개월 가까이 작업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일대일 면접을 다 하면서 실무진들, 회계부서 자료 낸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전문관이 계세요. 일대일 면담을 해 가면서 자료를 파악을 해서 들어간 부분이 옛날에 왜 안 했느냐? 그렇게 했는데도 다 미처 못 했습니다. 이번에 특별나게 저희가 반복이 되는데 나중에 다 하면 저희가 뜻하지 않은 부분에서 많은 방대한 자료에서 하나 탁 튀어나오는 부분이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를 못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중에 신중을 더 기하면서 가장 적게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최선의 답변입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포상금을 받아오셨죠. 고생하신 부분 노고에 감사드리는데요. 그 부분 중에 일부는 해외시찰 쪽으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포상금에 대해서는 산업시찰을 갈 수 있도록 사용은 가능하나 그것은 국내에 한하는 것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 고려해 보셨나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게 다릅니다. 포상금이 예를 들어서 상사업비나 이런 방향으로 나오는 부분하고 또 말 그대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자기들이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병행해서 나오는데 저희가 혼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단 상사업비건 포상금이건 다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입에 다 잡고 그 부분 중에서 먼젓번에 예산 설명 때도 말씀드렸는데 6억 4000만 원이 넘는 돈이 상사업비 포상금으로 왔는데 그중에서 위원님들께서 감사하게 7800만 원을 저희가 나갈 수 있게 승인을 해 주셨어요. 해 주셔서 조금 있으면 계획이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포상비건 포괄비건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상사업비건 뭐건 세입이 녹아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건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청렴, 종합평가, 규제개혁 또 신속조기집행, 이렇게 전면적으로 각 부서에서 성과 있던 것은 부서별로 내려 보내고 종합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격에 있는 것만 저희가 직원들한테 약간의 용기를 주고 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국제화여비로 반영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승인을 해 주셨으니까 부담 없이 충분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추경 때 미처 이 부분을 잡지 못해서 지금 집행 전에 다시 한 번 검토드릴 것을 권고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근거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확인을 하시고 행정과랑 상의를 하셔서 이것을 이대로 집행하는 것이 옳겠는가. 왜냐하면 이 기준에 따르면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국외여행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상위기관에 또한 지적사항으로 귀결될 수가 있어서 좋은 일 하시고 이걸로 인해서 지적받으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회 추경 관련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경상적 경비 관련해서 24억 원이 올라왔었죠? 이 부분은 본예산에, 추경에 올리시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또 있어요?

김지수위원

하나 당부말씀 더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요. 2015년보다 ’16년도가 한 단계 나아진 것은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회의를 한 9월 정도에 개최를 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일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117건이죠. 반영이 되었다는 것.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또한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그 예산이 한 29억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특별회계까지 합하면 본예산에 세입 전체가 한 6900억 정도였나요? 그러면 0.5%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어도 5%까지 향후에 올리는 목표를 삼고 단계적으로 문을 열어주시기를,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반영된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 보고드린 사항과 같고요.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사업이 현실화되는 과정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려고 그럽니다. 현장도 가보셔서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이렇게 예산 반영한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전체는 못 보더라도 샘플링이라도 해서 모니터링 기회를 드리려고 하고 또 하나 이게 과도하게 저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간혹 나와요, 예산 반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가 주의하면서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상충이 안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모니터링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아까 의회하고 좀 저기인데 어디 가니까 그러더라고. 우리도 사실은 얘기를 못 했는데 가서 자기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민참여위원회에 가서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의원도 거기 있는데 반영이 되도록 얘기를 한다는데 우리는 뭐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도 저희가 의원님들 그런 저기에 대해서 지역별로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게 상충이 된다고 그런 염려가 많았던 부분이고요. 지금 더 폭넓게 보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반영여부를 따져서 위원회를 거쳐서 최종결심을 내면 어차피 최종결정 내는 것은 의회이지 않느냐. 승인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안정열위원장

승인권은 의회인데, 승인권이야 의회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법상.

안정열위원장

그분들이 세워놨는데 의원이 커트를 했느니 뭐니. 내가 보기에는 하여간 정책기획실에서 잘해야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게 참 어렵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차라리 우리가 못 들었으면 이해는 해. 그런데 우리 있는 데서 알았다고 저희가 올라가서 얘기하겠다.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종명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주민참여위원들 회의할 때도 제가 강력히 말씀을 드리는 게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그것을 심의하는 것은 전적으로 안성시의회에 있다. 여러분은 그 과정에서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모해서 신청해 들어온 것을 여러분이 판단을 해서 의회로 올리는 기능밖에 없지 그분들이 예산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 이해를 하셨고요. 처음에는 그분들 중에서도 우리한테 어느 정도 포지션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와서 그것은 안 된다. 그런 것을 충분히 얘기해 줬기 때문에 일부 위원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예산참여 위원들도 수당 줘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수당 나갑니다.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참석수당.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항상 교육이나 저기할 때는 지금 우리 예산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일차적으로 주지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일을 시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저 한 가지만요. 시정조정위원회 지금 운영실적을 봤더니 전년도에 2회밖에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지금 1회밖에 개최를 안 하신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관련해서 안성시의회에서 전년, 작년 12월 2일 날 주민청원 2건에 대해 이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그동안에 AI다 뭐다 계속 저기해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 못 열고 있었는데 6월 8일 날 그 2건을 상정을 할 겁니다. 상정을 해서 아마 그날 6월 8일 날 이후에 결론이 나올 겁니다, 어떻든 간에. 그날 상정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통보가 갔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행감 앞두고 닥쳐서 하신 것은 아니겠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보면 지체 없이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6개월이나 이렇게 지연이 됐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죄송스럽게도 작년 연말에 통보는 왔었는데 연초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AI 때문에 미루고 몇 번 진행을 하다가 6월 8일 날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통보를 했습니다. 하고서 6월 8일 이후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만간 얘기가 나갈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 2가지 청원 다 어떻게 보면 안성시 행정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에 대한 구제의 문제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청원의 취지와 그리고 이 2건의 소송으로 인해 안성시 행정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잘 의논해 주실 수 있도록 회의를 잘 주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진취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났습니다.

신원주위원

내가 저기.

안정열위원장

또 있어요? 짧게 하세요.

신원주위원

짧게 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지금 국민체육센터 강화도어가 몇 개 있는 거예요, 몇 군데?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강화도어가 정확히 개수, 주 출입문하고 남자, 여자 수영장 들어가는 입구 주 출입문 해서 한 3세트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거기에 헬스장 하나 있고요.

신원주위원

이게 보면 날짜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로 고장이 난 것으로 계속 되어 있고 여기는 보면 1일 날, 2일 날로 이렇게 돼서 90만 원씩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장 나는 게 양쪽이 똑같이 고장이. 그리고 이게 또 교체입니까, 아니면 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간 거예요?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수리내역은 사실은 그 팀장님이 워크숍 때문에 오늘 참석 못 했는데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교체야, 아니면 수리야? 여기 수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2건이 똑같이 99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6월 9일 날 흰지 수선, 10일 날, 11일 날 이렇게 해서 건이, 자주 고장 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월별로 따져보니까 거의 같은 횟수로 해서 올라오는데 특별히 고장 나서 고쳤기는 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같은 날짜 하루 이틀 사이에 똑같은 금액으로, 이것은 뭐 그냥 수선하는 업체가 고정으로 있는 거예요?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고정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훈

김경훈고객지원팀장

따로따로 진행하는 건데요.

신원주위원

따로 하는데 어떻게 금액이 똑같아. 여기서 일시적으로 지불해 주는 것도 아닌데 뭐 고치는 건데 금액이 똑같은 거예요?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수리내역을 별도로 다시 정확하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저것은 부의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어요? 짧게 하시려면, 30초. 그러면 시간이 한 2시간 45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우리 안성에 어떻게 보면 최고, 정말 안성을 이끌어갈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자리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명심하셔서 잘 처리하시고 또 예산도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필요한 데에 적절히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 박상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홍보담당관 이길섭.

안정열위원장

네, 그러면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 중 각종 위원회 운영결과,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홍보관련 예산 집행 내역,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 등 저희 홍보담당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부서별 공통사항 중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당연직 9인으로 구성된 안성시 소식지편집위원회는 소식지 편집 및 발행에 관한 회의를 주로 하는 실무위원회로 2016년 1월부터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현재까지 5회 실시하였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홍보담당관 업무추진비는 주로 언론관계자 오‧만찬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사제공으로 시정홍보에 협조해 주시는 언론관계자를 독려하고 효과적인 시정홍보 추진을 도모하는 데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홍보관련 예산 집행 내역은 소관별 추진사항 중 시정홍보 현황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9쪽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입니다. 홍보담당관 홍보팀에 무기계약직 1명이 있으며 시정활동 영상촬영 및 편집, 인터넷방송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시정브리핑 현황으로 2016년도에는 주요 시정현안사항에 대해서 총 5회 11건에 대한 언론인 시정브리핑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현재까지 총 3회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조금 못 한 것은 대선이 끼어서 그동안 3, 4월 달에는 못 했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시정홍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현황으로 안성시 소식지 홍보대사, SNS를 활용한 홍보, 공중파, 케이블TV 등 중앙 및 지방방송 홍보, 포털사이트 시 브랜드 검색 홍보, 인터넷방송, 전광판 홍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 문화‧관광‧5대 특산물‧축제 등 시정전반에 대한 안성시 홍보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언론사 주관 평가 등 수상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JJC지방자치TV 주관 지방자치행정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7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신원주위원

짧게 내가 먼저.

안정열위원장

네, 부의장님.

신원주위원

10쪽 보면 시정브리핑 현황 보면 그게 부분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며 또 아니면 시기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게?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원칙은 1개월에 한 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브리핑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쭉 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매월. 이번에 4월 달하고 5월 달에는.

신원주위원

매월 하면 언론인들이 몇 명이나 참석을 하는 거예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보통 40명 내지 50명.

신원주위원

40명에서 50명 정도 브리핑 할 때는 참석하는 거예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래서 꼭 4층 회의실에서 합니다. 저희가 현재 105명이 있는데.

신원주위원

105명?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신원주위원

45명은 대부분 그래도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평택, 수원, 오산, 용인.

신원주위원

이 사람들 다 식사제공해 주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렇죠. 식사제공하고.

신원주위원

브리핑 할 때는 이것도 만만치 않겠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래서 통상 7000원 내지 8000원짜리 먹이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불만 요구 안 해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렇게 불만들은 없어요.

신원주위원

그러면 관계없고. 시정홍보 11쪽 보면 안성 관광 바우덕이 협찬 제작해서 이게 홍보비인가, 아니면 제작비인가?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신원주위원

11쪽 중앙매체 안성관광, 바우덕이축제 협찬.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바우덕이축제 방송홍보 말씀하시는.

신원주위원

네. 이런 것은 가격도 적지만 홍보비용이에요, 아니면 무슨 비용.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홍보비용입니다.

신원주위원

그럼 케이블TV 이용홍보도 홍보비용이네, 이것도.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경기방송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비용이 몇 군데나 주시는 거지?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경기방송, CBS, 그다음에 지하철 광고 작년에 좀 했고요. YTN, OBS, SBS 생방송투데이, YTN 연합뉴스, 작년도 같은 경우 여기에 실시간으로 하고 연합뉴스에서는 기상캐스터가 내려와서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그런 비용이 전부 포함된 겁니다.

신원주위원

알았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지수위원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많은 언론들을 관리하시고 대응하시는 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의 홍보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누차 예산 때에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유능하신 담당관님께서 더 많은 업무를 한 과로서의, 저는 적어도 3개의 팀은 구성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부서의 어떤, 사실 홍보가 연관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남사당 바우덕이축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담당관 쪽의 업무로 옮겨오는 것이 축제의 짜임이나 홍보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조직에 대해서와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저희가 축제 전반적으로 맡기는 그렇고요. 축제할 때도 홍보팀장이 거기를 나가요. 축제장에 파견근무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의 조직에 대해서는 좀 더, 조직이 한 개 정도 팀을 늘려서.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있으면 좋죠.

김지수위원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지금 대세가 SNS인데 이런 생각은 많이 있는데 사실 못 하고 있어요.

김지수위원

새로운 업무를, 홍보방향에 대해서 매체를 확장시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저 포함해서 홍보담당관실이 10명인데 안성소식지만 하더라도 김 작가 혼자 맡고 있어요, 한 명이. 지면 채우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현장 나가서 취재도 해야 되고 글도 써야 되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식지 같은 것도 한 명만 더 붙여주면 좋겠는데 여력이 없으니까 10명 중에 2명은 카메라 기자가 갖고 나가고 사진 찍는 두 명은 저희 직원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실질적으로.

김지수위원

사실은 항상 사무실이 아니라 밖에 시장님과 함께 나가있기 때문에.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외지에 나가 있고. 걔들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제가.

김지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인력 부분에 대한 충원이 어떤 명분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매체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세워 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래야 홍보담당관이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그런데 홍보는 잘 아시겠지만 여유가 있어야 창의적인 생각도 나오고 이러는데 여유가 없이 빡빡하게 돌아가니까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사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많은 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들이 직접적으로 인간적인 자리를 가져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쨌거나 어떠한 예산집행 기준에 맞춰서 진행돼야지 맞다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일부 금품부분이 지급이 돼서 잘못, 적정치 못한 지급이 있지 않았는가, 80만 원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80만 원 건이.

김지수위원

간담회 식사 부분이 아닌.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식사 제공.

김지수위원

식사 제공이 아닌 정부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부분, 5건의 80만 원에 대한 공통지급 부분이 있더라고요. 뒤에서는 혹시 파악 안 되어 계시나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강 팀장, 지적사항이 어떤 거지? (팀장을 보며) 지적사항 없었는데.

김지수위원

내용을 모르세요? 그러면 제가 지적된 내용을 추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집행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김지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적은 인력과 적은 예산으로 안성시 홍보를 위해서 애쓰시는 이길섭 담당관님과 두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정브리핑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님 홍보, 치적에 대한 홍보성이 강하다.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 곁들여서 사실은 의회도 함께 하는 것도, 시정브리핑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의회랑 같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관련돼서 이렇게 홍보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런 경우도 의회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두 번째는 예산도 사실은 적은 예산이지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 게 능력 아닙니까? 저는 담당관님 능력을 믿고요. 예산은 적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추후로 정책담당관님께 말씀하시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사실은 홍보를 하면서 가장 연관된 것이 관광이거든요. 관광하고 연계성을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안성을 홍보하는데 안성에서 홍보하고 난 결과가 사실은 관광으로 나타나든지 농산물 판매로 나타나든지 결과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홍보는 홍보 따로 관광은 관광 따로 농식품 판매는 판매 따로. 사실은 그렇게 따로 따로 노는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하나로 할 수 있도록 서로 유대관계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연대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작은 예를 말씀드리면 안성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안성팔경이 있으면 팔경에 따라서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하는지 관광에 대해서 홍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안성 5대 특산물 하면서 그 외 더 있지만 특산물 하면서도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스토리를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실제로 전에는 호밀을 먹은 쌀 했는데 지금은 호밀을 안 먹이잖아요. 뭔가 변화된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호밀을 먹은 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기만하는 거잖아요. 현실에 맞게 수정 좀 하고 연관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저희가 좀 새로운 것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옛날에 있었던 이런 홍보, 시정홍보하고 다른 것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안성에는 정말 독특한 무엇이 있다. 안성에는 정말 남이 모르는 뭔가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 좀 하고. 발굴해서 오히려 더 브리핑을 통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이 사람들의 호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요. 호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개발했으면 좋겠다. 한번 그런 것도 생각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성맞춤 소식지 관련해서도 이게 사람들이 많이 보지만 저희가 아파트에 놓잖아요. 그러면 일반 신문보다 사실 가져가는 비율이 적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가끔 보면 가져가는, 자치안성신문이라든가 놓으면 금방금방 없어져요. 사실 안성맞춤소식지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늦게 가져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관을 홍보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거든. 사람들 루틴해서 그런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새로운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정말 사람냄새가 나는, 안성이 정말 안성다운, 안성인다운 정감이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요즘에 TV매체 중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끼줍쇼” 같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면 어디 골목이 있으면 그 안에 뭔가 독특한 게 있는 거예요. 안성만의 독특한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것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데 힘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방향개선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사실은 보다 보면 안성을 오잖아요. 오고 그러면 간판 하나 깨끗해진 것 같았는데 누가 세웠든지 간에 안성에 대한 이미지, 너무 녹슬거나 했을 때는 그것도 바로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는 못 하잖아요. 홍보담당관실에 실제로 10명밖에 없는데 각자 파트가 다르고 실제 할 수 있는 업무가 적기 때문에 발굴하거나 그런 것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오픈을 시키는 거예요. 시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올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참여하도록 만드는 게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블로그도 하고 많이 하지만 그런 것 해도 사실 사람들이 원래도 거기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사실 적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홍보 관련해서 많이 개발 좀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또 한 가지가 이런 겁니다. 제가 조례를 하나 올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안 올라왔던데 이런 겁니다. 지금은 지역방송, 마을미디어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미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활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이 됐든 특정한 것이 됐든 마포FM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보이지 않게 그분들 하는데 앱을 설치하면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시민들 스스로가 홍보하고 시민들 스스로가 자랑해서 안성으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죠. 또 한 가지 쉽게 얘기하면 귀농귀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년농부가 있는데 청년농부에 대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어떻게 쓸까 기획스토리를 만들어서 오히려 그런 것을 잘 만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예를 들면 아이들 교육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자라나는데 성공한 스토리라든지 어려운 환경에서 다른 사람 못지않게 한다든지 ‘정말 이런 교육도 좋고 살기 좋은 도시구나.’ 해서 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게 저는 홍보의 목표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각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지금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 데가 각 시, 지방자치단체 중에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잘된 데가 성남이 그것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방송 하나 운영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얼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기영위원

돈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운영하는 사람들이야 어렵지만 이런 겁니다. 마을미디어 같은 경우 할 때는 이런 거죠. 마포FM 방송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사례고요. 그것이 실패할 확률도 많이 있지만 운영을 잘하면 성공하는 케이스가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장 상인들이 만들었다고 그러면 시장 상인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그것을 해 주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양한 방법, 어떤 특화된 마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돈 많이 안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장비가 싸기 때문에요. 장비 굉장히 싸요. 장비 싸고 운영하는 사람들 몇 사람만 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동아방송대에 또 얼마나 인프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활용을 하면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마을미디어 조례 하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하면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의견개진도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또.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죽이나 삼죽 같은 데 저번에 엊그저께 100주년 행사 했는데 그런 게 미리 면하고 홍보담당관실하고 같이 매칭이 됐으면 소식지에 나갔을 텐데 못 나갔잖아.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제가 실수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거기서 실수한 거예요, 면에서 실수한 거예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제가 실수한 겁니다. 챙겨야 되는데 못 챙겼어요, 솔직히.

안정열위원장

글쎄 아쉬움이 남고 그런 것은 미리 좀 잘 알아서 같이 우리 안성 전체 주민과 또 나아가 외부분들, 출향인사들도 보고 그러니까 안 나간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전에 그런 게 있으면 미리 잘 파악을 해 두셨다가 누락되는 현상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도 6월 5일 임길선.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임길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현황 3건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감사에 따른 관련자 징계기준 확립 및 이행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승인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사후에 승인을 받는 등 행정절차 미숙지로 감사 지적된 사항은 추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사전승인 받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켰으며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에 대하여는 부서장까지 연대책임을 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쪽 김지수 위원이 지난번에 했던 건데 포도박물관 위탁운영 관련 감사요구 건에 대하여는 2016년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법령 등에 정한 내용에 맞게 협약서를 검토하고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사용 중인 부지에 대한 위탁료를 부과하도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2017년도 1월 1일 위‧수탁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원가분석에 의한 원가의 5%의 위탁료를 매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소송 관련 교육 확대 및 패소사건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자들을 대상으로 2016년 5월 13일에 57명, 2016년도 9월 19일에 114명, 2017년도 5월 24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행정절차 및 소송 전반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와 자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활성화시켜 사건별 소송서류 검토 및 인허가 책임공무원제 실시 등을 통해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분석 업무 및 절감예산 사후관리 철저 권고에 대한 추진사항으로는 원가분석 사례집을 제작 배포하여 계약심사 시 절감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사업부서에서 계약심사 지적사항을 참조하여 설계도서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였고 계약심사 요청 전 설계검토를 통해 사전에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담관 소관 공통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부터 4쪽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중 미처리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결과는 2016년부터 안성시공직자윤리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비공개대상자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위임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2016년도와 2017년도 각 1회 운영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16년도에는 22회, 2017년도에는 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청렴시정업무 홍보 및 업무협조를 위한 오찬제공 등 총 23건, 300만 28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6쪽으로 20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민간투자사업 협의 관련 업무협조를 위한 중식 제공 등 6건, 1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홍보 관련 예산집행내역부터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소송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121건의 소송이 추진되었으며 집행정지 종결된 소송이 77건, 그중 승소가 37건, 소송취하 16건, 일부승소 6건, 패소 12건, 조정 등이 6건이 있었으며 계류 중인 소송이 44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총 115건의 소송이 추진되었으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종결된 소송이 68건으로 그중 승소가 42건, 소송취하가 8건, 일부승소가 5건, 패소 9건, 조정 등이 4건이었으며 계류 중인 소송이 47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83건의 소송이 추진되었으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의 처분취소소송 등 종결된 소송이 43건으로 그중 승소가 11건, 소송취하 13건, 일부승소 3건, 패소 4건, 조정 등이 4건이며 계류 중인 소송은 41건입니다. 2017년도 4월 현재까지 총 63건의 소송이 추진되었으며 공사금지가처분소송 등 종결된 소송이 18건으로 그중 승소가 9건, 소송취하 3건, 일부승소 2건, 패소 2건, 조정 등 2건이었으며 계류 중인 소송은 4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감사결과 조치 현황으로 부서별, 감사기관, 징계유형, 징계사유(외부감사)에 대하여 2016년부터 현재까지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다음은 부서별, 징계유형, 징계사유(자체감사)에 대하여는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시민감사관 위촉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2016년도 9월 23일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을 옴부즈만 조례에 의거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기 및 위촉 현황은 2016년부터 유종재 등 5명이 시민감사관 및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되어 2년의 임기로 간담회 3회를 개최하는 등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토목‧건축공사 관련 감사 지적사항 현황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는 지적사항이 없으며 민원처리에 따른 감사 지적사항 현황으로 2016년에는 민원처리 지연 등 5건의 민원처리에 따른 감사로 견책 2명, 불문경고 2명, 훈계 7명, 주의 3명의 징계조치가 있었으며 2017년도에 불친절 민원응대 1건에 대한 감사로 훈계 1명의 징계조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감사결과로 2015년도에는 대한노인회 등 5개 단체에 대한 감사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위탁관리협약 미체결 등 2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안성시 새마을회 등 21개 단체에 대한 감사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정산 부적정 등 1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원가분석을 통한 예산절감 현황입니다. 먼저 2016년 기준 각 분야별 절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 분야는 안성시 교통안전시설물 연간공사단가 등 234건으로 예산액 457억 2028만 1000원 중 15억 7690만 4000원을 절감하여 3.45%의 절감률을 보였고, 다음은 30쪽 물품구입 분야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측정장비 구입 등 94건으로 예산액 31억 5226만 1000원에서 4378만 2000원을 절감하여 1.39%의 절감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4쪽 용역 분야는 건설폐기물 처리단가조정 등 59건으로 예산액 183억 8748만 원에서 7억 186만 5000원을 절감하여 3.82%의 절감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36쪽 2017년도 기준 공사 분야 설명드리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등 127건으로 예산액 192억 4724만 5000원에서 3억 7555만 7000원을 절감하여 3.14%의 절감률을 보였고, 다음은 40쪽 물품구입 분야로 복합교육문화센터 등 건립공사 배수펌프구매 등 39건으로 예산액 21억 9383만 7000원에서 전액 원안심사로 절감률 0%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42쪽 용역 분야는 2017년도 안성시 인공습지유지관리용역 등 18건으로 예산액 15억 3894만 4000원에서 1508만 원을 절감하여 0.98%의 절감률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김지수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안성에서 행정 관련해서 송사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큰 주요책임은 소관 부서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송사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법무담당관이 책임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추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타산지석삼아 그것과 관련된 여러 점검들을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그런 차원에서 스테이트월셔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했었고요. 비슷하게 안타까운 사건이 한창엔프라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안성시 행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감사법무담당관이 그 이후에 물론 산림녹지과가 소송과 관련되어서는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일 있은 후에 혹시 다른 부서들에 대해 지도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아까도 얘기드렸다시피 교육이나 소송교육, 법무교육을 수시로 시키는데 문제점이 인허가담당 공무원들이 어떨 때 저쪽 도시 이런 데 보면 길어야 1년밖에 없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 직원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또 새로운 직원은, 처음에 초기에 했던 사람이 다른 데로 가면 후임자들은 전 것을 몰라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나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인허가 책임담당공무원제 있을 때 최초에 맡은 사람이 부서를 옮겨도 그 업무를 계속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 게 사실 맹점이더라고요, 수시로 자주 바뀌니까.

김지수위원

네, 맞습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고요. 엊그저께도 5월 24일인가 그때 인허가담당 공무원에 한해서 교육을 공도읍사무소에서 시킨 적이 있고요. 하반기에도 또 있을 건데 교육을 자주 시킨다고 이런 게 없지 않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책임성 있게, 하여튼 인허가에 대해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면 부서장까지 같이 연대 다 책임해서 그것은 아주 신상필벌을 강하게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공무원들이 각성하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다각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계시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가 연계되지 못하고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행정에 과실을 낳는 한 큰 원인이 아닌가,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주셨다고 하니 다행이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방금 조례 관련해서 행정복지국장님께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전년도 하수민자사업협약 관련해서 민자사업단을 별도 기구로, 조직으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지금 BTO는 해결이 됐지만 민자사업 중 또 하나의 덩어리가 BTL입니다. 물론 그 협약의 개선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얻어 들일 수 있는 이득은 BTO에 비해서 시비 부분은 BTL은 굉장히 적은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분명히 BTO, BTL 민자사업 협상테이블 과정에서 도출됐던 문제는 BTL 또한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까 위원님들과 지금 여러 가지 행정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마저 BTL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의견을 냈었고요. 하수사업소 부분이 현재 BTL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행정복지국 차원에서는 파악되지 않은 채 일단 민자사업단은 해체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안으로 대신 감사법무담당관에 마땅한 하나의 팀이나 인력을 충원을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하여튼 인사조직이 저희한테 준다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직원 한 명이라도 준다고 그러면, 원래 민자사업단이 저희 감사부서에 있다가 별도로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언젠가 뺐는데 그것은 BTO는 됐으니까 그러지만 BTL에 대한 것은 직원 한 명이라도 준다면 우리가 열심히 그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조직부서 이런 부서에서 준다고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이전에 진행됐던 회의록이나 변호사 통해서 자문 받았던 내용들은 다 감사법무담당관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하수사업소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같이 대응을 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감사법무담당관에서 내년엔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변호사가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수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변호사 분이 직접 참여도 하셨고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원주위원

짧게 몇 가지만 물어봐야지. 6쪽 보면 부서별 업무추진이나 추진한 내역에 보면 물품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몇 쪽이죠? 6쪽이.

신원주위원

6쪽 위에, 밑에서 네 번째 경기도 등 2명 해서 물품을 구입해 줬는데 이게 뭐예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우리가 작년도인가 정기감사 받은 게, 장진수 팀장님? (팀장을 보며)
진수

장진수감사팀장

2015년 하반기입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이거 8월 23일 날 경기도 등 감사 관련 준비물품 21만 2000원 얘기하시는 거죠?

신원주위원

네.
진수

장진수감사팀장

중간 중간에 특정감사가 나오는데요. 필요한 물품 같은 것, 감사실에 필요한 것, 그거 산 겁니다.

신원주위원

감사실에 물품이 필요한 것?
진수

장진수감사팀장

네.

신원주위원

그런데 2명이라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명한테는 지급이 되면 영란법이나 저촉이 되는데 감사법무에서 이렇게 쓴 걸 봤기 때문에.
진수

장진수감사팀장

영란법 시행되기 전입니다.

신원주위원

그래요?
진수

장진수감사팀장

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 또 쓴 것도 아닌데, 이게 뭐 있을 거예요.

신원주위원

글쎄 뭐가 있겠지. 자료가.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무슨 물티슈나 이런 것.

신원주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보면 여기 8명한테 또 한 사람 앞에 3만 원꼴이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식대가. 그랬을 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영란법이.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영란법은 2016년도 9월 28일이 시행일이고.

신원주위원

이것은.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9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4월 10일.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9월 7일.

신원주위원

이게 9월 7일이에요? 4월이지.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경기도 등 7명 조사활동 추진 업무협의에 따른 중식제공 9만 6000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원주위원

아니, 24만 원.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또 있네. 오찬제공이라고 20만 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기영위원

24만 원짜리. 두 번째 것.

신원주위원

그게 딱 3만 원 꼴 됐더라고. 3×8=24 해서.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정식적으로 우리가 위원회 하면 식사한 건데.
경섭

이경섭조사팀장

조사팀장 이경섭입니다. 공식적인 회의나 행사 같은 경우에는 김영란법하고 관계없이 4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신원주위원

7000원짜리 안 사먹이고 왜 이렇게 비싼 것을 사먹였어.
경섭

이경섭조사팀장

외부인사 위원들이라요.

신원주위원

외부인사야? 윤리위원회 8명이면 이게 다 외부인사입니까?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5명이에요.
경섭

이경섭조사팀장

다섯 분이.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5명만 외부인사고, 아니,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이에요.

신원주위원

나머지는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나머지는 직원들까지 같이 그때.
진수

장진수감사팀장

네, 팀장들 같이 갔습니다.

신원주위원

아니, 공직자윤리법에 그게 어긋나는 저기라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16쪽 보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가처분 취소 이렇게 해서 해 놓은 행정절차는 뭐예요? 무슨 소송으로 했던 거예요? 원인자부담금.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춘란이 한번 얘기드려. (주무관을 보며)
춘란

이춘란주무관

확인 좀 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원주위원

네, 그러세요.
춘란

이춘란주무관

이거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한국토지신탁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그 금액 전체를 인정 못 한다고 해서 낸 소송이거든요.

신원주위원

원인자부담금 내는 것을 인정 못 한다고?
춘란

이춘란주무관

자기네가 그것을 다 인정 못 한다고 그래서 그때 아마 1억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삼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소송 제기한 건이에요.

신원주위원

그 사람들 자기들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당연히 사업한 사람이 내야 될 처지에 있는 것 알면서 우리 안성시에다가 안 낸다고 인정 못 한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춘란

이춘란주무관

금액이 너무 크다고 낸 거거든요. 아예 전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일부에 대해서 금액 감하려고 소송 제기한 건이에요.

신원주위원

그런데 우리 안성시 하수사업소에서 원인자부담금을 터무니없이 많이 하라고 했을 이유도 없을 텐데 그 과정은 승소할 수 있는 과정이 충분한 거예요?
춘란

이춘란주무관

일단 이거 처음 부과할 때부터 저희 담당 변호사님하고 협의해서 하수도도 계속 일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협의 다 해서 부과된 건데도 소송이 제기된 거라서 지금 이것은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여기 맨 보면 승소, 패소 보면 다 그것도 변호사한테 의뢰하고 준비해서 했을 텐데 진 게 많던데요.
춘란

이춘란주무관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해서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원주위원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19쪽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노인회의 재판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회계 수치에도 문제가 좀 있던 것 같던데 그런 데는 우리 감사법무에서 문제 제기된 부분에는 감사를 별도 해 보셨나?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근래의 건이고 여기 19쪽에 있는 것은 2015년도 전 노인회장이 있을 때 우리가 특정감사를 자주 보지는 않고 1년에 4∼5개 단체를 한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주기적으로. 그런데 2015년도 그러니까 전 노인회장 있을 때 그 내용을 본 거고 지금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관여를 안 했습니다.

신원주위원

문제점이 있어서.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글쎄요. 문제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가 감사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 고발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사실 경찰에서 손을 대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것에 대해서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우리 감사법무에서 문제가 제기된 단체 같은 데는 감사를 원래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원칙 아닌가 몰라요.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 보통 보조금을 주는 관련부서가 사회복지과예요. 거기서 지도점검을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서 하고 나서 부의장님 말처럼 문제가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의뢰하면 우리가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온 것 이런 것 갖다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 부작용,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지금 노인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후에는 안 했고 여기 있는 것은 2015년도에 일정한 기간이 있어서 그때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아무튼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지도도 해야 되고 또 보조금 받아서 쓰는 사람들도 회계 정도는 정확하게 해 놔야 어떠한 문제점이 안 생기지 문제점이 생기고 나서 회계부분을 인정을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저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것 말고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문제가 생기는 데는 감사법무에서 힘들더라도 감사지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다음에 민간보조금을 이렇게 다시 환수조치하고 미집행이 돼서 환수조치된 부분에는 앞으로 해당 단체에는 예산금액을 삭감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가 상당히 많이 환수조치가 되고.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여기 한 게 무슨 돈을 단체장이나 아니면 사무국장들이 그것을 착복했거나 이랬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게 회계처리가 상당히 복잡해요. 예를 들면 체크카드나 여러 가지 정산통장을 한 군데로 써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회수한 건데 부의장님 말처럼 그렇게 걸렸다고 회수한 것에 대해서 다음에 안 준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민간단체라는 게.

신원주위원

줘도 못 쓰는데 자꾸 주면 뭐 할 거예요. 다른 데.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줘서 못 쓴 게 아니라 주다가 여기 각각 사안이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회계상 부적정하게, 우리가 수건을 사야 되는데 다른 양말을 샀다 이런 것을 하는 것 다 회계 부적정이거든요. 그런 것을 회수했다는 얘기지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착복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걸린 것은 저기되는데 회계처리 부적정으로 걸린 거죠. 그런 것 걸린 것에 대해서 회수한 겁니다.

신원주위원

아무튼 적당히 쓰라고 지급을 해 줬는데 적당히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회계를 봐서 그런 사람들 나름대로 불이익을 보는 건데 아무튼 이런 저런 사유가 잘 안 맞으면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사지 않았나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 뭐 잘못됐습니까?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나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재해야 하지만 이런 회수조치한 것,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음에 줄 때 그 금액을 빼고 주자는 이것은 조금.

신원주위원

안 맞는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좀 가혹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진수

장진수감사팀장

관련 과에서도 사업평가를 해서 매년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정부보조금은 제때 쓰라고 줬을 때 못 쓰잖아요. 다음에 페널티주고 안 줍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다 쓰지 않아요? 그 당해 연도에. 안 쓰는 단체가 없을 것 같은데. 보조금 준 것 가지고 남겨서 반납하는 데는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신원주위원

그리고 원가분석 그 부분을 보면 적은 금액, 예를 들어서 복합교육문화센터 이런 것에는 전부 0%로 예산을 적합하게 집어넣어놨는데.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몇 쪽이죠? 하도 많다 보니까.

신원주위원

원가분석 보면 하도 많아서 10% 이상 이렇게 된 것을 전부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 놓으셨는데 이런 10% 이상 돼서 공사가 끝이 난 것도 감사를 하셨나, 아니면 그냥 10%대, 13%대 이렇게 절감한 내용만 분석하신 건가? 감사를 일일이 공사 끝난 것도 하셨어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사실 원가분석을 하는 이유가 그 예산을 집행할 때 과연 적정하게 예산이 들어갔느냐 이것을 보는 건데 지금 말씀대로 공사가 끝나고 그 공사가 잘 됐는지 그것에 대한 감사는 사실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절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고 그래서 어떤 예산이, 그것도 다 설계사무소에서 가지고 온 것을 다시 한 번 봐주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것해서 우리가 절감하는 거지. 사후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됐고 이랬을 때 하는 거지. 이게 또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많거든요.

신원주위원

우리가 여기서 얼른 봐도 시스템을 가만히 보면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공사 배수펌프장 이런 것을 한 것은 10원도 절감이 안 됐어.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몇 쪽이죠?

신원주위원

40쪽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도 절감이 안 됐는데 여기에서 절감이 돼서 이런 것을 찾아냈는지 나는 그게 의심스러우니까 사실상 감사를 어느 정도 몇 개는 찍어서 해야 되지 않나 감사법무팀에서.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대부분 공사나 용역은 우리가 절감하는데 물품구입은 이게 대부분 견적을 관내업체가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견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절감률이, 물품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절감효과가. 나머지 공사나 용역은 많은데 아마 그런 건이 물품에 대해서는 거의, 있어도 아주 소소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설계를 한 게 아니라 물품은 견적을 가지고 그 견적에 맞게 근거만 있으면 우리가 저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물품에 대한 건.

신원주위원

아무튼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한 공사금액이 적은데도 10%대 이렇게 분석해서 가격을 다운시키고 절감시켰다는 그 부분은 문제점을 한번 제기해서 감사가 끝이 났어도 해 보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다 했어요?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전에 비해서 투명한 안성을 위해 많은 노력해 주신 임길선 담당관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옴부즈만 관련해서 정부에서 새롭게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관련해서 시민들의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실제로 우리 안성시청 홈페이지에 노출을 시키고 있는 건가요?
경섭

이경섭조사팀장

조사팀장 이경섭입니다. 저희가 3월 23일 위촉하고 한 3월 27일 전 부서와 읍·면·동에 홍보문서를 배부해서 홍보했고요. 아직까지는 홈페이지 개시를 못 한 이유가 올해는 아무래도 시민감사관이 자동 위촉돼서 옴부즈만을 해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대대적인 홍보는 못 했어요. 내년도에는 조례 취지에 맞게 옴부즈만을 선정해서 그때는 본격적으로 홍보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변리사제도를 조례에 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변리사에 대해서는 별로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지금 변리사까지는 그것도 사실 예산이. 4500만 원 정도. 최선영 변호사도 그 정도 주는데 변리사까지 두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4500만 원 또 들 건데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지금 단계에 예산을 올리고 내년도에 올려야 될지 그것을 우리 이기영 위원님과 상의를 해 보고 또 저쪽 노동 관련된 것은 행정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지? (팀장을 보며)
춘란

이춘란주무관

노무사.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노무사도 써야 된다고 그쪽에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기영위원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처음이니까 변리사 홍보하고 그분들이 변리사들이 뭐냐면 일정 횟수 이상 오면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운영 안 해 보면 할 수 없으니까 임시로 출석수당 예를 들면 오시는 수당.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상주하는 게 아니고요.

이기영위원

한번 해 보고 정말 많다고 그러면 나중에 변호사처럼 해야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 몇 회 이상이 되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그것도 변리사 같은 경우 회사에 홍보해서 시민들도 혹시 필요한 사람이 많거든요. 실용신안에 관심이 많아서 홍보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혹시 신문에 나오거나 그러면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지조사 같은 것을 합니까? 어떻게 하죠?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우리 부서도 하는 게 있고요. 주로 도나 상급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신문, 언론만 봐서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이 상당히 많아요. 경기도,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감사원 이런 데서 언론에 무슨 보도 있으면 상시 나오고 있어요.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해요. 저희 감사장이 별도로 있는데 거의 매일. 그게 안 했을 때는 우리가 하는데 거의 대부분 언론에 나오면 합니다.

이기영위원

그러면 혹시 지난번에 우리 그때 다른 위원님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언론에도 나왔고 돈사 인허가 관련해서와 지난 번 사과, 배 인허가 관련해서 그분이 다른 환경업체를 통해서 안성시 했는데 사실 그게 하다 보니까 취소가 돼서 근 30억 가까이 손해를 봤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경우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 거죠?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 경우에도 실제로 담당공무원이 2개월 동안 문서를 서랍에 넣어놨던 것도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이제. 물론 그분이, 담당하시는 분이 바빠서 업무에 치여서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담당공무원이 갑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업무대행업체도 마찬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행업체에 맡겼는데 대행업체에서는 감히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서 얘기해 보니까 2개월 동안 서류만 넣고 계류 중이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엉켜서 타이밍을 놓쳐서 조례도 개정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허가가 안 난 상태가 된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경우가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5쪽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취소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춘란

이춘란주무관

의회법무팀 이춘란입니다. 창조경제과에서 수행하는 소송이고요. 작년에 1인 시위 계속 했었잖아요. 동그락산 쪽 동항산업개발단지 거기 그 소송. 노곡리.

이기영위원

노곡리?
춘란

이춘란주무관

지금 세 분이서.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산업단지를 하면서 주변분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집단민원 관련해서 아까 아무 것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을에서 오는 경우, 축산 관련해서 오는 경우 계동도 마찬가지고 고압가스 민원이라든지 했는데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런 거죠?
경섭

이경섭조사팀장

조사팀장 이경섭입니다. 그런 게 한 건도 없는 게 아니고 각 부서마다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만.

이기영위원

부서에만 없었다? 감사담당관실에만 없었다, 그런 얘기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더 중요한 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 갈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사실 지난번에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데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물어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교육을 시키셔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갈등이 없도록. 사실 이게 서로 상처만 주는 고소고발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유대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서로 대화하는 창을 만든다든지 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성시에 계속 요구하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공동주택관리팀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을 넘어선 것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상의해서, 법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직접 수행한다는 것은 변호사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담당 공무원이.

이기영위원

담당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니고.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변호사는 자문만.

이기영위원

자문만 해 주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몇 년 만에 하는 거죠? 매년 하는 것은 아니죠?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보통 4, 5년에 한 번씩, 조금씩 계획을 당초에 특정감사기간을 정해요. 4개나 5개 단체를 매년. 저희가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것을 매년 할 수 없고 3, 4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특히 아까 보니까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도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다시 점검해서 예를 들면 계도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싶고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도 실제로는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그분들한테 페널티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법정으로 되어 있는 단체기 때문에 계도 차원에서 끊임없이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체육회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장 팀장님이 저한테 설명했지만 사실은 설명된 게 설명된 게 아니에요. 미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저한테 정확히 해 주셔야 돼.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사실은 이제 감사담당관실이 많은 인력이 아니고 적은 인력으로 일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힘들 겁니다. 실제로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할 겁니다. 그래도 감사담당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안성시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임길선 감사담당관님 이하 여러분께서 안성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청렴한 도시 안성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다들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8쪽에 소송추진 현황이 4월 말 부로 64건이네요. 엄청 많이 늘어난 거네. 8쪽.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8쪽이요.

안정열위원장

2016년에는 83건인데 2017년에는 4월 말에 64건이야.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계류 중인 게 이쪽으로 넘어와서.

안정열위원장

계류 중인 게 넘어와서.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이렇게 된 거죠.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잘해 주시고 원가 분석에서 지역에서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저런 공사는 한 1000만 원 예산이면 500만 원이면 하는데 그냥 관급공사라 그러는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도 예를 들어서 면에 가서 “거기 얼마 나오나 뽑아봐라.” 이러면 공식이 뭐 있는지 m당 곱하기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다 같이 우리 15개 읍‧면이 통일로 하는 건지 면마다 다른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목담당자한테 교육을 시켜서 일괄지침이 있는 건지.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공사는 설계사무소가 있잖아요. 거기로 주면 거기 설계업자가, 현장에 어떤 것 똑같이.

안정열위원장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면에서 도로포장을 한다 그러면 토목 담당이 올리잖아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그렇죠.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그게 대개 예산반영이 되잖아. 그런데 예산반영되기 전에 원가분석을 하는 건지, 선정이 되고 나서 한 거겠죠?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예산이 서고 난 다음에 집행할 때 우리가 하는 거죠.

안정열위원장

집행할 때 하는 건가?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안정열위원장

그래서 집행할 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사전에 그것을 정확히 교육을 시켜서 통일되게, 아마 통일되게 하긴 하겠죠. 15개 읍‧면 토목 담당들이.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3m는 기본이 얼마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뭐 예를 들어서 너비가 몇 m고 길이가 몇 m, 콘크리트 포장이면 아르당 얼마 이렇게 나오죠.

안정열위원장

우리가 이렇게 면이나 이런 데 다니면 대개 얼마짜리 공사, 얼마짜리 공사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건 무슨 공사가 이렇게 비싸냐.”고. “우리가 하면 반도 안 들어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거기서 무슨 설계비에 이런 것 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하여간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대개 지역에 있는 분들 공사해 보면 알잖아요. 기본이 300이니 400이니 절 같은 것 지으면 옛날에는 1000만 원인데, 요즘에는 1000만 원 넘지만 그렇게 공식적인 대충 있으니까 나름대로 눈썰미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나는 원가분석을 또 해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금액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게 있어. 대개 보면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하더라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난 그것도.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어떤 것을 우리가 원가분석하는 직원이 사실 한 명이, 옛날에는 원가분석팀이 있었어요. 운영하는데 우리 직원 한 명이 이 많은 것을, 1년에 상당히 많잖아요. 공사, 용역 이렇게 많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공사 원가계산서 할 때 적용률을 3에서 몇 %인데 어떤 것은 이윤을 15% 이하까지 해야 되는데 15%까지 잡은 게 너무 많이 잡은 것도 있고 요율이 다른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잡아주는 거지. 우리가 현장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현장여건에서 금액을 깎을 수는 없어요. 요율별로 안 되어 있는 것을 놓친 것을 우리가 한번 걸러주자는 차원에서 잡아주는 거지. 그 외에, 그 이상도 아니고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워낙 직원 혼자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품구입 같은 것도 대개 보면 산정이 나오잖아요. 노인 우리가 사회복지과 같으면 TV 얼마, 세탁기 얼마, 안마기 얼마 이렇게 정해 놨잖아. 그것대로 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맞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노인회는 아마 일정하게, 각 노인회별로 다르니까 그런 것을 정했는데 여기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은 TV가 몇 인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각기 다 다르겠죠, 들어오는 것은. 그런데 경로당은 아마 일정하게 냉장고는 이런 게 있어야지. 어떤 데는 크게 해 줄 수도 없고 서로 불만이 있으니까.

안정열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냉장고도 다르잖아요. LG, 삼성 다르잖아. 어느 저기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보통 우리 냉장고가 150만 원이에요?

이기영위원

보통 150만 원인데 100만 원 기준에서 지원해 주는.

안정열위원장

아니지, 냉장고는 150인데.

이기영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100만 원 지원드리는 거고요. 마을에서 여유가 있으면 더 큰 것을 사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현재는 기준이 1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형일

김형일주무관

지침 정해서 하는 거고 물가는 표준품셈에 의해서 하는 거라 다를 수 있어요.

안정열위원장

그래서 난 왜 얘기를 물어보냐면 우리가 현찰 가지고 있을 때 사는 것하고 다르잖아. A업체, B업체 금액이 또 달라, 그 사람들끼리. 나는 그런 차원에서 물품구입은 원가분석팀에서 저렴한 곳을 찾는 건가.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대부분 장비, 물품 같은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대부분 물품은 견적을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물품을 그렇다고 우리가 현장 나가서 비싸냐, 싸냐 이게 공사나 용역은 사실 원가분석하기 상당히 수월한데 물품은 그래서 대부분 여기 보면 원안심사 이런 게 거의 있고 일부 몇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견적처리로 온 것을 가지고 싸다, 비싸다 이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비싸다 그러면 감사에 지적되면 그런 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원가분석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절감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물품 같은 경우에 그래서 대부분 절감률이 거의 없다시피 된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세워줬는데 한 80만 원에 샀다 그러면 20만 원이 남잖아. 그것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우리는 100만 원 줬는데 어떻게 사다 보니까 80만 원을 주고 산 거야. 그런데 20만 원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한번 그런 저기가, 100만 원 섰으면 다 일시적으로 100만 원 주고 사는 건지, 내가 보기에 100만 원 주고 분명히 안 샀을 텐데. 감사담당관에서 복지 할 때 그런 것을 다루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외부인들한테 듣는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안성시 공무원들이 너무 법을 따진다. 그래서 굉장히 수동적이다, 적극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꼭 법이라 그래서 100% 법이 다 완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법을 어기라는 것도 아니고요. 혹시 다양한, 다른 다각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답니다. 어떤 공장을 했는데 그 옆에 남는 부지에 대해서 농전부를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안성은 안 되는데 다른 인근 시 가서 했더니 거기는 해 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에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친절한 안성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직원들에게도 꼭 법을 따지는 것보다는, 물론 법적인 규제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지키도록 어떤 방법이 있다 그러면 계도해 주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인허가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하고 연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연찬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교육시킬 기회가 있다면, 재량성이 있을 때 그것을 하는 거지 법적으로 강제규정 있는 것을 뭐.

이기영위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재량권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킬 수가 있겠느냐?” 물어보면 “그것은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든지.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 행정을 해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6월 7일 수요일에 행정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2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