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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16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7-06-05

이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요즘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김병준 국장님, 공직자 여러분 불철주야 가뭄을 막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제가 발의한 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6일부터 20일까지 5일에 걸쳐 결산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정하게 되는 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하게 되는 관계로 회의진행은 간사이신 황진택 위원님께서 하시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위원장, 황진택 간사와 사회교대)

황진택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진택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지원안성문화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영찬‧조성숙 의원공동발의)[6236||6237]'> <제1항> 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영찬‧조성숙 의원공동발의)[6236||6237]

10시04분

황진택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영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조성숙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안성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예산수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문화원 운영비 지원에 9200만 원, 문화학교 운영 지원비 1200만 원 등 총 9건에 2억 7330만 원이 2017년도 예산에 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17년 5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현재 경기도 1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5조는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사업 및 이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문화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문화원에 지원하는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문화원 건물 및 부속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교부받은 보조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보조금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 제12조에서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는 등 문화원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시장은 문화원에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집행을 위하여 문화원 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등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안 제15조에서 문화원장은 문화원의 원활한 운영이 필요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쪽부터 11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에 관한 사항이며 12쪽은 타 시‧군 제정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환입니다. 지금 상위법과의 저촉이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은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또는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진택 간사, 이영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시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238||6239]'> <제2항>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238||6239]

10시10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조례의 일부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제2항에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끝난 후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간 재위촉할 수 있다.”에서 “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소년소녀합창단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 2학년까지 학생들을 데리고 운영하는 건데 지도자가 계속 바뀌게 되면 지도의 연속성도 끊어지고 실력 향상이나 적응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바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위촉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4년 후에는 공개전형으로 위촉을 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재위촉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제3항에 “산업경제국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문화체육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위원장의 역할이나 위원 임기 등이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제4항, 제5항, 제6항을 새로 만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6항에 “해당업무 팀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바꿨고 제11조에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한 것을 “실기와 면접은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하여 실시한다.”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2조의 경비의 지원에서 현재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단원에게 수당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공연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출장을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출장여비를 못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하는 사항을 첨가하기 위해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제7조제2항을 보면 지금 현행에는 “전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2년간 재위촉할 수 있다.”를 갖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으로 개정하는데요. 이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누가 이야기를 하시죠? 예를 들면 똑같은 어느 1이라는 안건이 생겼을 때 어떤 분은 그것을 갖다가 특별하다고 볼 수 있고 어떤 분은 그것을 갖다가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견해차이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것을 분명히 누군가가 조정을 해 주던가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개정안에 넣는다면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 기준점이 되는 건지 명확하지 않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에서 특별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집행부라 하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담당팀이 있고요. 거기에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님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 단무장이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역량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를 갖다가 특별한 사유라고 판단을.

조성숙위원

저도 그 말씀을 이해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의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떤 위원회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각자 생각이 달라서,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혹시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졌을 때도 혹시라도 더 위에서는 그것은 대단히 크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는 이게 무산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거기서 소통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기준이 없으니까 이것은 애매하지 않나 싶거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운영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연속성이 이어져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소년소녀합창단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데 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데 제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으로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판단은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것은 조직 내에서 전체적으로 결재과정을 통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공무원 하나의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성숙위원

저는 그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어서 공통적인 판단의 이야깃거리가 나오면 그거야 큰 무리가 없을 텐데 그 판단이 서기까지에 기간에 대해서 그것은 너무 모호하지 않나. 그럴 때는 위원회가 소집돼서 심의를 거쳐서 이게 문젯거리가 되냐 안 되냐 판단을 놓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그 문제보다는 이 문제가 더 우선순위에 들어갔다고 해서 2년 더 재임하는 것은 괜찮지만 판단기준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환입니다. 이게 전형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위원회는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느냐 그런 것을 판단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그렇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연간계획이라든가 전체적인 단원, 간부들 평가는 별도로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고 전형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전형위원회는 그 사람의 자격이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평가해서 별도로 선발하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정해도 될 겁니다.

조성숙위원

글쎄 사실은 제가 지금도 납득이, 이쪽으로 제가 문외한이라 그런지 납득이 안 가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역할이 분명히 운영위원회나 전형위원회나 역할이 분담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나싶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에 따라 지금 말씀에 이게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간다? 이것은 벌써 한발 늦어진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형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전형위원회에 관한 것은 조례에 하나 거론 안 됐는데. 전형위원은 어떻게 구성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제10조에 있고요. 현재 조례 제10조에 “단원의 전형 또는 정기평정을 위해 전형위원회를 둔다.”

황진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형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니면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두 개의 문맥이 서로 다른 점은 없다고 봅니다. 굳이 이것을 고쳐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12조입니다. 경비지원 문제인데 지금 여비의 지급이 추가됐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해 본 결과 여비가 연간 얼마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여기에 일하는 분들이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대개 비상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급여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게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4000만 원 정도.

황진택위원

여비 부분만 묻는 겁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여비는 우리가 지출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황진택위원

그래도 여비를 주려고 했으면 여비가 얼마 정도 들지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저희가 추계해 본 결과 연 5회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사전협의보고 공연하는 데 가는 것이기 때문에.

황진택위원

5회 가는 데 얼마 드냐고 물었잖아요. 횟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금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황진택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막연한 대답은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여비규정이 장소하고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여기 여비를 지급하려면 여비지급기준도 별도로 설정되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여비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규칙에 넣을 겁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세요? 그러면 개정할 사항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거 굳이 넣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논란의 대상이 될 뿐이지. 어찌 됐든 자동위촉된다는 개념인데 전형위원회에서 아무런 의견이 없으면 해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재위촉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것을 넣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차피 자동위촉 사유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결정해 주십시오. 결정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해도 되죠?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시죠?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7조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6304||6305]'> <제3항>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6304||6305]

10시28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17년 8월 준공예정인 안성맞춤아트홀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조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1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례 설명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정했습니다. 제2조는 위치를, 제3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1호에 “‘시설’이란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고 했고 제2호에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영화상영, 공연, 전기 관람 및 그밖에 행위를 말한다.”고 했고 “‘사용자’란 제1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정했습니다. 제4호에서는 “‘관람자’란 유료‧무료 관람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고 했고 제5호에서는 “‘수강료’란 아트홀에서 개설하는 문화강좌 등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제6호에서는 위탁에 대해서, 제7호는 수탁자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4쪽에 제4조 관리 일반원칙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제5조에 있어서는 운영 및 위탁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시장은 아트홀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아트홀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임대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제6조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고 제2항에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했습니다. 제8조는 위원의 임기를 규정을 했고 제9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10조는 해촉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11조는 회의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12조는 수당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6쪽에 제13조 사용허가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2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한다.”고 해서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제14조는 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제15조는 전대 및 양도의 금지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16조는 시설의 사용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기본시설과 부속시설 및 설비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17조는 사용기간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오전, 오후, 야간, 심야로 나누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8조는 사용료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2항에는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반환과 일부반환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19조는 사용료의 감면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1항제1호에는 “국가, 경기도, 안성시가 기획‧주최하는 행사, 공연 및 전시”는 전액으로, 제2호에는 “국가, 경기도, 안성시가 후원하는 행사, 공연 및 전시”는 100분의 50으로 규정했습니다. 제20조는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21조는 관람료 등에 대해서 규정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경우 시장은 관람권을 징수하여 발매하되 남은 표와 받은 표가 끝난 관람권은 매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1년간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제22조는 홍보물 제작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제23조는 사용자의 책임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24조는 입장 제한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1호에 보면 “아트홀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호에는 “그 밖에 공공의 질서, 안전관리상 입장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제25조는 문화교육 강좌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했고 제26조는 회원제 운영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6조 회원제 운영의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회원제 가입시 가입비를 징수 할 수 있으며, 가입비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제27조는 공연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제28조는 준용에 대해서, 제29조는 시행규칙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시면 시민연대에서 4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새로 준공한 시설을 처음부터 전부 임대 또는 위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준공 후 3년간은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고 단서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은 미반영했습니다. 조례 제1항 관련 안성맞춤아트홀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직영에 대한 기간을 단서조항으로 반영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 2인 이상에 안성시의회 의원이 참여하면 민간위원수가 5명 전후가 되기 때문에 15명 이내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종교의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 상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동의하나 노동집회와 정치적 목적의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쭉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충돌되고 걱정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어쨌든 안성맞춤아트홀은 시민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공연과 시민의 문화예술 기회 확대를 위한 최고의 문화예술 전문공연장으로서 운영 방향을 지향하고 있고 전문공연장으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련 전문공연, 전시 등을 기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시설대관에 대하여는 객관적 기준을 위하여 시설대관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관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명확한 기준을 수립‧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본 의견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는 사용료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맞춤아트홀은 시민을 위한 전문공연장으로 개관 이후 초기에 전문공연장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연시설 대관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설대관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완화하여 대관취소가 빈번히 이루어질 때 대관을 원하는 다른 시민들의 사용을 제한하게 되어 개관초기에 사용료 반환기준 등 원활한 기준을 반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아트홀 운영이 안정화된 후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조정 필요성이 있을 시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으로서 미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네, 황진택 위원입니다. 먼저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몇 가지 드리는데요. 이에 앞서서 혹시 아트홀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되어 있나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난번에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15명이죠? 15명 이내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참, 인사를 드린다는 것을 못 했는데 지금 무대감독, 음향감독, 조명감독, 기획감독이 있잖아요. 이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총괄감독을 뽑았거든요. 김정수 감독님인데 (주무관을 보며) 잠깐 인사.
정수

김정수주무관

안녕하십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래서 현재 운영조직은 아까 말씀드린 15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현재 거기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기술자들을 뽑고 있고요. 지난번에 설명할 때 무대감독, 음향감독, 조명감독, 그다음에 기획감독은 저희가 뽑았고 금번에 총괄감독이 상당히 중요해서 공고를 2번 했는데 적합한 사람이 없어서 세 번째 공고를 해서 훌륭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할 조직은 한 분, 한 분 다 갖추고 있고요. (주무관을 보며) 내부직원도 발령했죠? 지금 몇 명이죠?
정수

김정수주무관

3명.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팀장까지 세 분에 감독 네 분, 다섯 분 이렇게 해서 인원을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조직개편해서 확정돼서 운영을 하려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조직개편하려고 하면 임의대로 “너 공연계획팀장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라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과 조직을 만들 때는 조례개정을 해야 되고요. 지금 과 조직으로 안 되어 있고 팀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을 보며) 공연운영팀이지?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아직 규칙이 안 바뀌어서 명칭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황진택위원

규칙을 할 때 그냥 아무런 심의 없이 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규칙, 당연히 심의하죠.

황진택위원

그 심의를 했냐는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과장을 보며) 팀을 만드는 거는 했지.

황진택위원

아니, 했으면 심의위원회 회의록 가져다주시고요. 아니면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했냐, 안 했냐 물어보면 했다, 안 했다 대답하시고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경태 팀장이.

황진택위원

안 했는데 어떻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주무관으로 발령이 나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홈페이지 열어보니까 복합교육문화센터 관리팀으로 되어 있던데 실질적인 팀장이 누구예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정경태 팀장입니다.

황진택위원

지난번에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연기획팀장? 이분이 하시는 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공연기획감독이 있고요.

황진택위원

공연기획팀장 누가 하시냐고 물었으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공연기획팀장이라고 저한테 주신 게 있는데 시간제임기제 나급한다고, 공연기획팀장 1명을 한다고 했는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게 공연기획감독, 저번에 설명한 기획감독이 여자분이에요.

황진택위원

감독인지는 모르고요. 주신 자료에 의해서 공연기획팀장이 누구냐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공연기획팀장이라는 직위는 없습니다. 1개 팀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기획팀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주신지 1달도 안 됐어요, 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 왜 제가 물었냐면 공연기획팀장의 사실상 급여가 너무 과다하게 됐더라고요. 월 650만 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우리 전문위원 급여를 얼마 받느냐, 까지 물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팀을 만들려고 했으면 심의회 거쳐서 규칙을 제‧개정을 했든지 해야 하는데 막연하게 “우리 이렇게 하렵니다.” 위원들한테 주는 것 각각 보고하면 ‘도대체 어디를 보고 얘기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무슨 소리예요?

황진택위원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잘못된 거지. 업무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이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행정 자체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자료에 공연기획팀장은 없고 지금은 팀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연기획감독 그다음에 무대감독, 음향감독, 조명감독 감독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총괄감독을 오늘 뽑았다고 말씀드렸고 과체제가 아니라 팀체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저한테 1개 팀 15명으로 한다고 해서 주신 자료에는 시간제임기제 나급으로 공연기획팀장을 한다는 자료를 준 거예요. 모른다고 하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공연기획업무 총괄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자료 줘봐. 위원님한테 가 있는 자료가 다른 거야, 똑같은 자료야? (과장을 보며)

황진택위원

똑같은 자료인데 뒤에는 총괄로 되어 있지만 앞에서 예산 3억 1800만 원할 때는 공연기획팀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팀장은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래 전에도 물어봤습니다. 시장한테 시정질문도 했어요. 의원들한테 주는 자료가 공문서가 맞냐, 아니냐고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주는 자료를 정확하게 표기해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님은 공문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문서를 엉터리로 주면 안 되지. 앞 뒤 다르게 주면 안 되는 거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어느 자료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황진택위원

자, 복합교육문화센터 인력운영계획 자료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우리도 다 받은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팀장을 보며) 똑같은 자료를 가져와봐.

이영찬위원장

추경할 때 준 자료 있어요. 위원님들 한 부씩 드리라고 해서. 그 자료 맞죠? 황 위원님, 그 자료 맞죠?

황진택위원

자료 없어요? 이 자료 가져가서 보세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과장을 보며) 줘봐.

황진택위원

그때 인건비가 과도하게 잡혀있지 않냐. 팀장이 사무관급 이상 급여를 받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앞에 있는 공연기획팀장은 오타가 난 거고요. 뒤에 있는 공연기획업무총괄이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자료주세요. 그다음에 제3조입니다. 위탁 얘기하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위탁이라는 게 딱 눈에 들어와요. 어쨌든 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과 계약직 전문가들 해서 15명 운영한다고 하는데 위탁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막대한 인력을 동원해서 팀을 구성하는데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원칙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안성맞춤아트홀 운영상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의 지위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탁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팀을 구성하든가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공무원하고 계약직, 전문가해서 해 놓고 남들한테 필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상식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일단 아트홀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고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황진택위원

A조항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이런 거잖아요.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필요에 따라 하면 안 되는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성맞춤아트홀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하면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이런 거대한 시설을 위탁할 때 시장이 직접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황진택위원

다음은 제5조입니다. 위탁 및 임대에 관한 세부규정 규칙으로 정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뭐냐면 집행부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제5조제2항 “위탁 및 임대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다음에 제19조 사용료 감면도 마찬가지에요. “사용료 감면기준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규칙으로 정한다는 게 안성시 기본인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게 조례라는 것은 원칙을 정하는 거잖아요.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이게 관행대로 다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이것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관행대로 이렇게 했고요. 다른 시·군도 다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를 보니까 다 이러한 사항은 조례에 담았어요. 규칙으로 안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안성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고요. 남사당 공연장 운영은 다 조례에 정해 놓고 이것만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나요? 관행대로 했다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관행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규칙으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남사당 공연장하고 아트홀은 규모의 차이도 있고 운영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규칙에 단순하게 정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도 정할 수 있고 이 아트홀은 원래 규모도 크기 때문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규칙으로 갈 수 있고 그런 거죠.

황진택위원

내용에 많고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규칙으로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사용허가 시민연대에서 나왔다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노동집회나 정치적 목표 집회를 제한한 사례가 있나요?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 다녀오셨다면서요.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 대한민국 아트홀 공연장이 똑같은 경우인데요. 이게 공연장이라는 것은 지금 아트홀이 공연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이게 시민회관을 옮겨서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시민회관은 회의도 하고 공연도 하지만 공연의 퀄리티도 높이고 시민들이 수준 높은 공연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이 회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충돌이 많았고 그다음에 아트홀을 운영하는 시·군마다 전부다 공연이 아니면 임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공연장이기 때문에 공연장이기 때문에 공연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회의장은 저희가 20석, 30석, 50석 짜리가 있어요. 회의장은 회의장대로 임대하지만 공연장은 공연만 하는 데가 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타 지자체 사례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한하는 사례가? 어디가.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이천시에도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천하고 또 어디 있는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우리가 다녀온 데가 구리시, 강동구, 그다음에 이천시, (과장을 보며) 사례가 많잖아. 용인시, 성남시, 다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다 제한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데 전부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제한합니다. 제가 직접 갔다 온 구리, 강동은 완벽하게 제한하고 있고요. 이천은 누가 갔다 왔어?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이천은 조례에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다녀오신 데가 몇 군데가 제한하는 지자체냐고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은 다 제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녀오신 분이 제발 답변해 주세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제가 다녀온 구리, 강동은 완벽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진택위원

확인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거듭 말씀드리는데 사용료라든가 사용료 감면이라든가,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공사할 때부터 비용 들어가는 것 운영하는 것,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 하나하나 시비 걸고 하면 문제가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민들한테는 우리가 제대로 계획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안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대충 남이 하는 대로 갖다가 조례 만들고 그러면 더 주민들이 불신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도 더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물론 이것을 작성하시고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검토하셨으니까 이해하시겠는데 일반 시민분들이 이것을 얼마큼 이해하시고 납득하실지 제가 그게 한 가지가 궁금해서.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아트홀을 어디까지 개방이 가능한 건지 정확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우리가 아트홀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겠다고 기준이 섰을 때 여기서는 그냥 포괄적으로 뭐를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고, 이러는데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이 공연이 적합한 건지 어떤 건지 아니면 규모를 얼마큼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제가 실무담당 국장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650억 이상 들여서 설립한 아주 퀄리티 있고 품격 높은 공연장인데 그 공연장에서 각종 회의를 개방하게 되면 공연장으로서는 망치고 공연장으로서는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연장에서는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공연하는 사람 자체가 안 온대요. 그래서 이 소공연장, 대공연장은 공연만 하는 게 맞다. 그것은 틀림없는 원칙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못 지키게 되면 여기는 공연장으로서의 퀄리티나 품격을 잃어버려서 안성시민들이 이곳에 와서 퀄리티 있는, 품격 있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면서 느낀 것이 그것이고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그것을 부탁하더라고요. 절대 공연장에서 회의를 하지 말도록 해라. 회의를 한번 열기 시작하면 그 공연장은 공연장으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저희 실무자들은 이것을 공연장으로 지키고 싶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어느 정도 저도 국장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공연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품격이라든가 자질이나 이런 것을 어느 수준까지를 말씀하시는지, 일반적으로 지금 외부에서 오는 공연도 있을 것이고 내부에서 안성시민들이 할 수 있는 공연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규정을 짓느냐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1년에 안성예총을 중심으로 해서 공연이 10번 정도 있나? 저희가 조사한 자료로는 10번 정도 있어요. 10번 내외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예술인들이 공연하는 것도 공연이잖아요. 그런데 지역의 예술인들이 공연하는 것을 임대료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산정하고 있는데 그 임대료도 나름대로 감면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시와 예술인들과 같이 기획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의 예술인들도 당연히 여기서 공연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시와 함께 계획해서 지역의 예술인도 이쪽에서 공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준비해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숙위원

예를 들어서 예총을 말씀하셨지만 예총이 아니더라도 대학동아리라든가 어느 부분이 있잖아요. 공연할 수 있는 팀들, 그 팀이 안성시와 협의만 충분히 된다면 가능하시다는 말씀인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대학하고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중앙대학교가 국악대학이 있고 예술대학이 있잖아요. 중앙대학교 학생들이나 교수들이나 이런 공연들이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공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의 공연을 할 수 있는 데가 두 개잖아요. 동아방송 있는 데 그쪽으로 깊숙하게 협의하고 있고. (과장을 보며) 이번 주에는 교수들이 여기 오는 거지?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다음 주.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다음 주에는 교수들도 여기 공연장을 보고 학교차원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자기들끼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요. 관내 있는 예술대학의 학생들의 공연이 나름대로 퀄리티가 있고 교수님들도 퀄리티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학교에서 하던 공연을 우리 아트홀에서 하면 자기들도 좋은 데서 공연하게 되고 퀄리티 있는 공연을 시민들도 관람하게 되고 그래서 대학하고도 협조관계를 논의하고 있고 그런 것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11쪽을 보면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7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계니까 이렇게 예산서는 나와 있지만 제가 느끼는 부분에서 행사운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큰 기폭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행사운영비 비용을 측정한 것은 혹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준비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획서가 나와 있어서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년 동안 연 정기공연을 얼마를 한다든가 구상은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 비용을 어떻게 산출하신 건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난번에 그것을 우리가 예산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트홀이 만들어지면 대한민국 어느 시‧군이든 금액은 차이는 있지만 성남이나 용인이나 큰 데는 몇 십억씩 투자해서 기획공연을 하고 있고 대개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구리나 이천 이런 데는 10억에서 15억 사이 기획공연을 하는 거죠. 기획공연‧전시하는데 3년 정도는 공연자들한테 훌륭한 공연장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목적, 그다음에 시민들한테는 이런 퀄리티 있는 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해 대개 3년 정도는 우리 같은 규모는 10억에서 15억 정도를 기획전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은 것도 그런 규모 속에서 9억 3400만 원 정도 잡은 거죠.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대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타 시‧군과 우리가 그쪽을 비교분석을 해 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원칙을, (과장을 보며) 공연장 점검기간을 3개월로 보나?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2개월로 보고 총 10개월을 운영하는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10달이 있는데 10달 동안을.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7개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주에 1번 정도를 하는 기획공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획은 7개월 정도로 해서 한 30회, 대관은 3개월로 해서 14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조성숙위원

대관이?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3개월 정도 대관해서 14회 정도.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제가 봤을 때 토론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