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17년 8월 준공예정인 안성맞춤아트홀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조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1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례 설명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정했습니다. 제2조는 위치를, 제3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1호에 “‘시설’이란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고 했고 제2호에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영화상영, 공연, 전기 관람 및 그밖에 행위를 말한다.”고 했고 “‘사용자’란 제1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정했습니다. 제4호에서는 “‘관람자’란 유료‧무료 관람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고 했고 제5호에서는 “‘수강료’란 아트홀에서 개설하는 문화강좌 등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제6호에서는 위탁에 대해서, 제7호는 수탁자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4쪽에 제4조 관리 일반원칙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제5조에 있어서는 운영 및 위탁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시장은 아트홀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아트홀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임대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제6조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고 제2항에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했습니다. 제8조는 위원의 임기를 규정을 했고 제9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10조는 해촉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11조는 회의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12조는 수당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6쪽에 제13조 사용허가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2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한다.”고 해서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제14조는 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제15조는 전대 및 양도의 금지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16조는 시설의 사용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기본시설과 부속시설 및 설비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17조는 사용기간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오전, 오후, 야간, 심야로 나누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8조는 사용료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2항에는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반환과 일부반환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19조는 사용료의 감면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1항제1호에는 “국가, 경기도, 안성시가 기획‧주최하는 행사, 공연 및 전시”는 전액으로, 제2호에는 “국가, 경기도, 안성시가 후원하는 행사, 공연 및 전시”는 100분의 50으로 규정했습니다. 제20조는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21조는 관람료 등에 대해서 규정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경우 시장은 관람권을 징수하여 발매하되 남은 표와 받은 표가 끝난 관람권은 매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1년간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제22조는 홍보물 제작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제23조는 사용자의 책임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24조는 입장 제한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1호에 보면 “아트홀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호에는 “그 밖에 공공의 질서, 안전관리상 입장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제25조는 문화교육 강좌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했고 제26조는 회원제 운영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6조 회원제 운영의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회원제 가입시 가입비를 징수 할 수 있으며, 가입비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제27조는 공연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제28조는 준용에 대해서, 제29조는 시행규칙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시면 시민연대에서 4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새로 준공한 시설을 처음부터 전부 임대 또는 위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준공 후 3년간은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고 단서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은 미반영했습니다. 조례 제1항 관련 안성맞춤아트홀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직영에 대한 기간을 단서조항으로 반영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 2인 이상에 안성시의회 의원이 참여하면 민간위원수가 5명 전후가 되기 때문에 15명 이내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종교의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 상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동의하나 노동집회와 정치적 목적의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쭉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충돌되고 걱정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어쨌든 안성맞춤아트홀은 시민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공연과 시민의 문화예술 기회 확대를 위한 최고의 문화예술 전문공연장으로서 운영 방향을 지향하고 있고 전문공연장으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련 전문공연, 전시 등을 기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시설대관에 대하여는 객관적 기준을 위하여 시설대관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관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명확한 기준을 수립‧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본 의견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는 사용료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맞춤아트홀은 시민을 위한 전문공연장으로 개관 이후 초기에 전문공연장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연시설 대관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설대관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완화하여 대관취소가 빈번히 이루어질 때 대관을 원하는 다른 시민들의 사용을 제한하게 되어 개관초기에 사용료 반환기준 등 원활한 기준을 반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아트홀 운영이 안정화된 후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조정 필요성이 있을 시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으로서 미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