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기영 의원 발언

16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06-05

이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2017년 첫 정례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고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난 임시회에 이어 충분한 준비기간 없는 가운데 집행부 및 시의회 공직자들이 성실하게 준비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결산승인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선 이번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현재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기타 안건으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건,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금일 오전 소관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먼저 심사하시고 오늘 오후부터 6월 13일까지 6일에 걸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3차에 걸쳐 2016년도 결산승인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277||6278]'> <제1항> 안성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277||6278]

10시09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임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심의요청한 안성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에 표준조례안을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내용을 기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총칙에 관한 사항,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부칙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개정조례안, 4. 의안의 비용추계서, 5. 신‧구조문 대비표, 6.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7년도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2017년도 4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에서 배포한 조례 표준안을 첨부하였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안성시 조례의 명칭은 안성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였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청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명칭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안성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구성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전체적인 맥락에서 주요 내용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서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몇 가지 신규용어에 대한 정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제4조와 제5조에는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이 기존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7조와 제8조에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안성시에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지급대상자를 권익위에 추천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서는 기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성시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우수기업 선정과 선정기업의 인센티브와 관련된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12조에서는 우수기업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환경조성사업의 선정규정과 보조금 지급근거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제15조부터 제19조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와 부합하고 상급기관의 표준 조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표준안을 그대로 따르신 것 같습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조례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 달 것은 없고요. 다만, 지금 기존에 공익신고센터에 대해서 임의규정이었던 것이 의무규정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센터에 대한 운영계획은 지금 갖고 계신가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조례가 된다면 바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어디 우리 부서에 두든 아니면 별도 어디 사무실을 두든 별도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사실 공익신고라고 하는 것이 말은 좋지만 직접적으로 드러내서 시를 위해 바른말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이게 못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까지 적용이 되기에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나 국민권익위 통해서 보상금 지급까지 마련한 규정은 이 제도에 대한 활발한 운영을 기대를 하고 만든 부분이겠지만 내부공익신고자의 그런 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과 특히나 상명하달이 아닌 밑에서부터 의견이 수렴돼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행정문화의 개선을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원주위원

지금 여기 보면 하나가 추가된 게 우수기업 선정하는 위원이 있는데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해야 되는데 워낙 위원회가 너무 많고 그래서 안성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이기영 위원님도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셨죠. 교수 2명, 저,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장이라고 그분이 위원장 맡으시고 있습니다. 박종권 그분이 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우수기업으로 선정을 하면 우리 시에서 별도로 자료를 만듭니까, 아니면 우수업체에 선정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서류를 해서 얹어 넣습니까?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지원방안을 하는 것을 위원회를 통해서 규칙으로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우수기업 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얼마를 어떻게 어떤 지원을 할 건지 이런 것은 규칙을 만들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제가 법무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수업체를 선정하기까지 구비서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물은 거예요. 여기 행정을 보는 분이나 여기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어떤 업체가 어떠한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나, 기업이 우수한가 이것을 선정하는데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거지.
경섭

이경섭조사팀장

조사팀장 이경섭입니다. 조례 제11조를 보시면요. 우수기업 선정에 대한 예시가 되어 있어요. 공익신고자 보호규정 정관 또는 사규를 명시한 기업, 그 밖에 창구 설치, 그다음에 공익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여부, 그런 전반적인 여건을 갖춘 기업을 우선적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런 것은 신청을 본인들이 하느냐, 아니면.
경섭

이경섭조사팀장

본인들이 할 수 있고요.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신원주위원

제가 봤을 때 우수기업이라고 해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쉽지 않은 것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로 유착이 강한 사람들만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수한 업체를 발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구가 제대로 이루어졌나 이것을 묻는 거예요.
경섭

이경섭조사팀장

본인들이 신청을 하든 추천을 하든 다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사실여부를 판가름해서 선정합니다.

신원주위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기 전까지 얘기예요.
경섭

이경섭조사팀장

전까지요? 이 요건을 갖춘 기업을 일단 다 받습니다. 제11조.

신원주위원

알았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위원이라면서.

이기영위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공익을 위해서 신고한다고 그래도 실제로는 내부고발자 개념이잖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조에 보면 물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6조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여태까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았고 그리고 내부고발자가 실제로 신고를 했어도 그분들이 승진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소외받은 게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실제로 얼마나 내부공익신고자가 많이 생길까 하는 거거든요.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기존에 시행된 법령의 개정인데 우리가 2016년도에 공익신고 건수가 465건이 들어왔어요.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외부에서.

이기영위원

외부에서도 있고 내부도 있고.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외부에서 한 게 있는데 465건이면 상당히 많은 건수죠. 주로 장애인주정차 불법주차에 대해서 그게 거의 90%, 446건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도 했고 또 이분들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요. 혹시 누가 고발했냐, 이런 것은 우리가 절대 비밀을 지키는데 여태까지 그것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2016년도만 해도 465회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은 활성화가 됐다고 봅니다. 전에는 사실 없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법 생기기 전에는 더더욱 없었지만 2016년도만 해도 465건이라는 건수가 있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우리 김지수 위원님 말마따나 이게 새로 된 저기기 때문에 정착하려면 세월은 걸리지만 앞으로 이쪽으로 가야 될 방향은 맞고 여태까지 관습을 탈피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가야 선진시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으로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특정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특별히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정도 선에서만 신고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 외에 예를 들면 공사를 하다 잘못됐다거나 하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우리 시 행정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것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아까 주차가 한 9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어르신 주차 이런 것도 해당이 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우리한테 지금 한 것은 장애인주차구역. 다른 저기는 저기인데 10만 원, 장애인은 굉장히 비싼가 봐요. 그런데 어르신 주차장도 만약에 됐을 경우에 그게 아직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권고사항인지 모르겠어요.

김지수위원

권고로 알고.

이기영위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법안은 계류 중이고요. 통과는 안 됐고요. 관련돼서 안성경찰서에서 협조를 저희한테 요청을 한 사항이거든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임산부도 그러면 똑같은.

안정열위원장

임산부는 거기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

이기영위원

임산부는 관계없고 어르신 주차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연령대하고 보통 권고안에 75세 이상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어떻게 할 건지 최종 결정된 법률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초안을 준비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이 더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281||6282]

10시26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청구인서명부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 및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지방자치법이 되겠으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수반 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누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조정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법 법령개정사항으로 행정구역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에 한하여”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청구인서명부 작성 시 주민등록 대신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24조의2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이기영위원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서 이 부분이 있는 건가요? 보통은 제1조 목적 처음부터 법이 나올 때 “이하 법이라 한다”하는데 제2조부터 “법이라 한다”라고, 주민투표법 관련해서 그 부분은 보통은 최초에 하나 나왔을 때 제1조 목적에서부터 나오면 “이하 법이라 한다”를 최초 규정에서부터 단서를 달잖아요. 사소한 부분, 경미한 부분인데요. (김형일 주무관, 김지수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아닙니다.

안정열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283||6284]

10시31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관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 및 국내 여비(운임‧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여비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조항과 왕복 2㎞ 이내의 근거리출장 시 실비지급 명문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국내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와 운임 실비 지급제 도입 조항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된 시기가 ’15년 1월이 맞습니까?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게 따지면 근 2년이 지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반영하는 것인데 그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 직원분들의 애로나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반영을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표준안은 2016년 9월에 내려온 사항이고요.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표준안 중에서 왕복 2㎞ 이내의 근거리출장에 대한 부분도 명문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죠.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네, 명문화되어 있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실질적으로 왕복 2㎞ 이내의 근거리출장일 때 여비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얼마나 필요한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글쎄요.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사실 숙박비 부분의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근거리 내 출장에 있어서의 실비지급은 좀 현실에 안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동 개념으로 이것을 위에서 만든 것 같은데 우리 시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현실에 맞게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너무 이런 부분이 남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절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신원주위원

지금 현재 1박, 2박 이렇게 출장을 나가면 숙박비 제공 같은 것은 이미 되고 있던 것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이 사항 외에도 그냥 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왕복 2㎞면 걸어갔다 와도 될 정도인데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 다 실비기준으로 실제 정산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2㎞ 이내의 근거리출장 시에 실비지급 명문화가 가장 핵심인 것 같거든요. 2㎞ 이내에 사실은 공직자분들이 차를 끌고 직접 가거나 그분들한테 기름 값을 제공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반복된 일이 많은데 대신에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남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상위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 공무원들은 한번 나가면 2㎞까지, 이게 왕복 2㎞이래봐야 여기서 1동사무소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현실에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

현실에 부합하지 않지만 일단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혹시 뭐. 물론 공직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은 맞고요. 급할 때는 택시도 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 외에 이것 관련되어서 남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2㎞ 이내를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을 하시네. 이것 상위법이라 이것대로 가야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이런 저기는 없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반영을 안 하는 것 또한 방법이기는 하죠.

안정열위원장

반영 안 하는 것밖에. 2㎞면 뭐, 일죽 같으면 25㎞ 정도 되는데. 우리하고는 숙박비는 맞아도 그것하고는 거리가 먼 저기인데 상위법이라니까.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신원주위원

이게 보면 서울 거리하고 광역시 거리가 더 멀 텐데 광역시하고 이렇게 편차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광역시가 관내도 아니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여비 규정을 특별시 숙박비 규정하고 광역시 숙박비 기준하고 정부에서 다르게 잡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서울이면 비싼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신원주위원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285||6286]

10시40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진단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의 업무가 만료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 4쪽의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쪽의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사전입법예고는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당초 민자사업 부분에 대한 협상부분도 잘 마무리하고 지방채도 다 올해 상환을 하고 정리가 잘돼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고 해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는데요. 한 가지 BTO뿐만 아니라 BTL 또한 민자사업에서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상을 할 당초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BTL 부분은 제대로 된 협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지금 하수사업소에서 저희한테 특별한 요청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 하수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BTL과 관련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단이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민자사업자와 당초에 계약을 파기하고 이런 일을 진행한다는 것이 사실은 하수사업소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행정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지만 시작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을 받았을 때 같이 이어서 진행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나 효과 면에서도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사업소가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이 제 귀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로 지금 들리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관, 지금 당장은 이 추진단의 업무가 없는 상태에서의 조직이 운영되는 부분은 맞지 않겠지만 단순히 해체만이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전체 시 행정 차원에서 아울러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필요하다면 감사담당관 부서에 별도로 팀 하나를 구성해서 BTL 사업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3조에 보면 글씨가 중복되어 있는데 뭐예요? “행정복지국을 행정복지국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두 개를.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을 없애고 행정복지국을 앞으로 당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원주위원

글쎄 그런데 2개 똑같이 해 놨어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그것 하나를 뺀다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을 빼고 그 자리에 행정복지국이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민자사업추진단 이것 보면 형식상으로 뭐 이렇게 기구를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 일을 혁신적으로 한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까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민자사업추진단, 하수 BTO사업 해지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민자사업을 추진했던 업자의 잘못 이런 것을 파헤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서 해지를 원만하게 이끌어냈다, 이런 소기의 성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원주위원

해지는 조기성과를 거뒀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공사 구간이 잘못돼 있는 데는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구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BTL사업구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원주위원

BTO, BTL 다 그렇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BTL 구간에 대해서는 저번에 민자사업단에서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BTL사업과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은 그것에 대해서는 하수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BTL사업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성과를 거뒀지만 일부에서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동시에 같이 해결해 줬어야 민자추진단이 성과를 잘 거뒀다고 생각하지. 일부 조기 해지시킨 것만 가지고는 성과를 거뒀다고는 볼 수가 없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BTL사업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사업소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하수사업소나마나 이야기하면 예산 타령이나 하고 있고 일을 해야 말이지.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이것 관련돼서, 다 하셨으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으면 하세요.

이기영위원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이 생기게 된 배경은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이 끊임없이, 저를 포함해서 김지수 위원님, 모든 위원님이 다 의혹을 제기했죠. 불합리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후에 사실은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이 생긴 거고요. 그러고 나서 사실 BTO에 대해서 해지까지 하는 그런 결론을 냈는데 사실 BTO 관련돼서 실제로는 장기적으로 원래 부실공사가 많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성공인지 아닌지는 지나가봐야 아는 문제고요. 저는 또 한 가지 BTL도 해야 되는데 BTL을 안 했다. 물론 명분상으로는 BTL을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지금 이유를 따져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목표로 삼았을 때 BTL까지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이라는 것이 꼭 어떤 BTO, BTL뿐만 아니고 행정혁신모델 발굴하는 그런 역할도 있었고요. 다른 것도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절반의 성공까지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반밖에 안 해서 이 부분은 만약에 다른 데로 조직 규모를 축소하거나 만약에 격상을 낮추게 되면 일이 추진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든요. 현재 존치를 해서 확실하게 BTL까지 마무리 짓고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 의견이거든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을 만들 때에도 감사담당관실에 민간사업감사팀으로 팀을 하나 만들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부시장님 직속에 이것을 놓자 이래서 부시장님이 책임 하에 하겠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셔서 이게 생기게 됐는데 그 BTL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에 제가 들은 바로는 BTO사업 민자사업개선추진단에서 그렇게 큰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더 확인을 해 보고 나서 필요하다면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팀을 하나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영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팀을 만들어서 이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는 틀림없이 한계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끼리 잠깐 협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세요.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은 언제 우리가 발촉했죠? ’15년도인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니, ’16년도에 했죠.

김지수위원

’16년 4월에 했죠.

안정열위원장

1년 좀 넘은 거네요. 제 생각도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이 BTO사업,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도로 포장까지는 하고 마무리가 돼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 헤쳐 놓고 추후 받았잖아요. 그것 언제 할지 알아?

신원주위원

다 시비로 하는 건데.

안정열위원장

시비로 하더라도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이 추진해서 어떻게든지 해야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을 만들어 놓고 나서 공직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감사담당관 부서에 팀을 놓고서 해야 될 사업인데 별도로 이것을 만들어서 하면 조사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문제점인데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이 업무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담당관 부서로 추가로 할 때는 팀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시내권은 그래도 괜찮은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도로 상태가 원래 안 좋아서 그래서 이것까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감사담당관 부서에 놓으면 조사를 하면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그때 감사담당관 부서에 있는 인력을 즉시 투입을 해서 조사 인력을 확충하는 그런 것도 원활한 행정에 도모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원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관로하고 우수관로하고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우수관로를 폐기시키고 그 하수관로 연결을 해서 지금 우수관로가 막혀서 사용을 못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조속한 시일에 빨리 재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해 주지 않아서. 민원을 받으면, 시장이 해야 될 민원을 우리가 받는데 우리 가서 얘기하면 돈 없다는 소리나 하지, 일을 합니까? 엇박자나 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관련 부서로 하여금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국장님이 하면 나으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국장님이 일죽 우수관로 설치 안 된 데 민원 들어온 것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것 즉시 하게끔 해 주세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저 위원장님,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잠깐 정회하고, 금방 상의 좀 하고.

안정열위원장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간의 조율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이기영위원

네, 이기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잠시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규모사업 BTO, BTL에 대해서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이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여기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부 반은 성공했다고 보고 반은 BTL 관련돼서 아직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감사법무담당관실에 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행을 하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법무담당관실에 하나 팀을 만들어서 추진할 생각 있으십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하수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하수사업소가 필요하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팀을 하나 만들어서 BTL도 조사를 해 봐야 되겠죠.

이기영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하수사업소까지 연계한다고 그러면 하수사업소는 지난번에 저희한테 설명을 할 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 그것은 아니고 틀림없이 개선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은 거거든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민자사업개선추진단에서 일부 BTL사업도 손을 댄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모태로 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일단 확인의뢰를 해 보고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팀을 하나 만들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럼 저희 위원들이 나중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저희가 제안을 하면 받아주시겠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기영위원

네.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안정열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감사법무담당관실에 잘 전달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6289||6290]

11시00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다음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회로 분류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절차적 미비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시‧군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문제를 협의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1996년도에 설립한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약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개선 추진계획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회로 분류됨에 따라 규약의 절차상 미비점을 해결하고자 사항으로 관련법 및 규약인 지방자치법 및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과 부합하므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네,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이 부분은 추경할 때 이미 설명을 들은 부분인데요.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근거가 있었고 경기도가 없어서 그때 추경에 정리가 됐었던 부분인 거죠? 그리고 남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부분에 대해 없어지는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2회 추경에 다시 세우실 예정인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또?

신원주위원

김지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원래는 여기에 해당되는 시장이나 우리 의회로 따지면 의장이나 본인들이 갔다 오면 개인들 무슨 친목이지. 솔직히 말해서 갔다 오면 배워서 오는 게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세월만 보내고 오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건 아니죠.

신원주위원

내가 봤을 때 이것 예산만 낭비되는 거지. 이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각 시군의장님협의회도 있지만 각 시장님들이 모여서 정책적인 제안도 여기서 의견을 내고 건의를 많이 냅니다.

신원주위원

많이 하면 많은 것을.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중앙에 건의도 많이 하고.

신원주위원

많은 것을 배워 와서 폭넓게 포용을 해서 시정을 끌고 가고 이런 것을 배워 와야 되는데 갔다 오나 안 갔다 오나 독선으로 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내가 봤을 때 기구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지. 우리 의장도 마찬가지야. 의장도 갔다 오면 자기 친목회 갔다 온 거지. 거기 갔다 와서 이런 것 저런 것 반영 됐다는 것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예산 세워줄 필요가 없는 거야. 개인친목단체 가는 것은 개인 폭 넓히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본인이 예산을 가지고 가서 내고 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개인적인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안성시장 자격으로 거기에 참석을 하는 거라.

신원주위원

갔다 오면 폭넓게 포용을 해서 할 줄 알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부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까지 다 본인이 알아서 챙기면서 뭐 배워 갖고 오는 거예요? 시‧군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건가?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동선입니다. 부의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런 것을 건의한 게 있습니다. 누리과정 같은 것은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해라. 이것을 31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가결을 해서 건의를 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31개 시‧군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공장설립제한지역 이런 것도 건의를 해서 해제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협의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31개 시‧군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군만 거기에 가입 안 한다는 것은 행정 추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갔다 오면 폭이 넓어져야지. 갔다 오나 안 갔다 오나.

이기영위원

우리 신원주 부의장님 말씀도 깊이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관련돼서 제15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제15조제1항에 보면 이게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두며 시·군에 공무원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시·군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면 안성시에도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거의 의장 시에서 파견이라.

이기영위원

그래서 의장 시, 의장을 담당하는 자치단체에서 파견돼서 일을 한다는 얘기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이기영위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정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 더 요청하면 어떡하나, 인력이 부족한데. 그런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김지수위원

우리가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교부세를 받아오는 데 있어서도 사실 안성 혼자의 목소리는 안 되고 주변 비슷한 지자체와 힘을 합해야 되고 유천취수장 문제도 그렇고 변전소 문제도 그렇고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함께 지자체 간에 이해를 구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하는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그런 차원에서 많은 좋은 대안도 나오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가서 잘 의견 말씀하실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께서 보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안정열위원장

군수협의회 가면, 배석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시장군수협의회요?

안정열위원장

네. 직원들 누가 따라가시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행정팀장이 가죠.
민식

윤민식행정팀장

제가 갑니다.

안정열위원장

행정팀장이 가는 거예요?
민식

윤민식행정팀장

네.

안정열위원장

거기 가면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저기를 잘 살피고, 우리 전체적으로 남부권, 북부권 이런 저기도 있나?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 우리 저기만 하나?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경기도는 다 모이시는 거죠.

안정열위원장

다 모이는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안정열위원장

그런 데 가서 도농복합도시 같은 데 그런 데 대해서 어려운 점을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시장군수협의회 가서 많은 것을 건의를 하죠, 저희도.

안정열위원장

도시분들이야 별탈이 없는데 우리 시내권 같은 데 도로 포장 같은 것 한번 해 놓으면 20년, 15년은 가는데 우리 도농복합도시는 시골이다 보니까 원래 할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같이 해 달라 그래서.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시장군수협의회를 가면 도지사님이 참석을 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다른 데는 몰라도 농로포장 안 된 데가 안성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라도나 이런 데 가보면 잘 돼있는데 안성만 안 돼. 그런 데 가가지고 돈, 시장군수협의회 회비가 5, 600만 원 되잖아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700만 원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700만 원.

안정열위원장

700만 원 아니야. 700만 원이면 70억 정도의 역할은 해야지. 그 역할을 못 할 바에는 700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도로 포장이나 하고 있지. 안 그래요? 괜히 기름 떼서 왔다 갔다 하고.

신원주위원

혹시 회의록 있고 그런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럼요. 있죠. 여기는 없고요. 경기도 사무국.

안정열위원장

도에 있는 거죠, 도에.

신원주위원

회의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한 4번 정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할 겁니다.

신원주위원

분기별로, 그 회의록 좀 뽑아다 줄 수 있나요?

안정열위원장

주나, 안 주지. 조례가 있으면 몰라도.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글쎄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회의 결과 내려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한테.

신원주위원

참석한 시장님이 뭐를 제안했나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7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시장군수님들 회의를 하는데.
거기 가서 부의장님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회의록을 저기인데, 하여간 700만 원 회의비를 내니까 우리 시장님도 가서 죽는 소리 좀 해야지. 그러면 다른 시‧군 의장님들이 동정의 차원에서 우리 안성시를 부각을 시켜 주지 않을까, 난 그런 저기예요. 700만 원이 700억 정도의 역할이 돼야 되는데. 팀장님이 가신다니까 잘 살펴서 어느 시·군은 어떻게 하나 그런 것을 잘해서 옆에서 보좌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식

윤민식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위원장님, 맨날 무슨 우리가 약자입니까? 맨날 죽는 소리만 해서 해 달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도 큰소리 칠 때는 큰소리 치고 해야죠.

안정열위원장

아니, 큰소리 치되.

이기영위원

그래서 맨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군수협의회에 가면 역할을 충분히 해 달라는 뜻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의록도 있으면 공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우리 돈 들여서 하는 것이 700만 원에서 결국에는 사무국장 인건비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 없도록 실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역할을 못 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하다 보면 이해관계 얽혀 있는 사람들은 다 제각각이고 공통으로 되는 것 일부분만 해서 채택을 하고 그러잖아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저희가 가면 안성시 현안사항 건의를 엄청 합니다. 시장님이 가시는데 그냥 가시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안사항, 특히 도에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사항은 엄청 가져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의해서 많이 내려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시장들 협의회 가서 예산.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31개 시‧군이 거의 다 그런 것을 가져옵니다.

이기영위원

좀 더 효율적인 협의를 해서 우리 안성시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나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황진택‧신원주 의원공동발의)[6279||6280]

11시17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황진택 의원님 제안자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진택 의원입니다. 안성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기록, 작성, 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안성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성시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의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명시하는 위원회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는 조례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실히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으며, 제5조는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그 공개에 대한 절차, 방법에 대하여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제6조는 위원회 회의 전에는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되는 사항임을 알려주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으며, 제7조는 작성된 회의록에 대한 서명 후 보존에 대한 규정사항이고, 마지막으로 제8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황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기록, 작성, 보존하고 공개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부합되므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김동선 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

먼저 하세요.

김지수위원

시 행정은 당연히 시민의 알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임해야 하고요. 각종 위원회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마련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두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우리 이기영 의원님.

이기영위원

정말 안성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좋은 조례 제안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꼭 공개가 돼서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례 공포와 더불어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택 의원님하고 신원주 의원님 하여간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의원으로서 고맙고 이것이 지금은 어떻게 각종 회의 때 어떻게 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을 속기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기영위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

김지수위원

집행부의 간사가 그 내용을 정리를 하고 각 위원회별로 회의록에 대한 것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때로는 그 조례의 미비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안정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녹음 같은 것을 하면서 하면 모르는데 녹음 안 하고 그냥 하면.

김지수위원

원칙은 그 부분은 다 녹음과.

안정열위원장

그냥 직원이 하면 빼놓을 수도 있고 그러는 것 아니야.

김지수위원

녹음과 함께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황진택의원

녹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넣었는데 집행부 쪽에서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의를 하다 보면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기타 다른 말씀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녹취되어서 외부에 나갈 경우에 위원들의 신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가 됐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녹음은 안 하고 기록만? 그것을 공개?

황진택의원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진택 의원님, 김동선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6287||6288]

11시25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금년 8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복지관 운영업무 및 기능, 운영, 위탁계약 및 위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 조례안 등 기타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두었고, 제2조는 복지관의 위치, 제3조는 장애인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업무 및 기능을, 제5조는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는 장애인이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상 및 제한사항을 두었고, 5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렸고, 제7조는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사항을, 제8조는 운영사항을, 제9조는 위탁기관과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제11조는 조직과 직제기준 및 자체 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을 설명드렸고, 6쪽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양도의 금지사항을, 제13조는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제14조는 위탁계약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제15조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는 손해배상을 설명하였고, 제16조는 경비에 관한 지원사항을, 제17조는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7쪽이 되겠습니다. 제18조는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수시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제19조는 준용사항을, 제20조는 시행규칙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인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법 및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등 관련법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시에서 직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운영면에서 위탁 및 직영에 대한 장단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 일단 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직영했을 때 비용입니까, 아니면 위탁했을 경우의 비용입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주간보호시설하고 재활치료센터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두 군데를 장애인복지관으로 장소를 옮겨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인력은 우리가 시에서 팀을 하나 만들어서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운영만 직영이고 나머지 시설운영은 위탁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니까요. 지금 주간보호시설도 위탁이 되어 있고 재활치료센터도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기영위원

결국은 위탁 준다는 얘기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결국에는 위탁이라는 얘기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복지관 운영만 우리가.

이기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사람만 해서 그 사람 관리만 하는 거고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다 위탁이란 얘기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문가적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위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몇 명 정도 하고 있고 현재 어떤 식으로.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원유화입니다.

이기영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현재 재활치료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요. 한 120여 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언어라든지 인지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로 받고 있는 연인원은 120명 정도 됩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재활치료 관련된 것도 사실은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2억 63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용도가 주로, 비용추계가 어떤 것으로 나온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이것은 공무원 인건비를 산정한 겁니다.

이기영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별도로 거기서 관리하는 팀을 만든다는 얘기구나. 팀을 만들고 실제로 주간보호시설이나 재활치료교육센터나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교육장만, 장소만 제공한다는 얘기네, 결국에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은 없습니다. 운영비나 좀 늘까. 복지관은 새로 지었으니까.

이기영위원

그러면 현재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공무원들 비용이 2억 6000만 원인데 이것 혹시 계획서 가지고 있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팀 하나 해서 6급 한 명, 7급 한 명, 8급 한 명 이렇게 저희가.

이기영위원

제가 볼 때는 꼭 그 정도까지 필요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그 안에서 있게 되면 또 다른 팀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위탁을 주는 거고 관리만 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처음이니까 적정하게 운영을 해 보고 나서, 한 1년간 운영을 해 보고난 다음에 장단점.

이기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꼭 처음부터 6급 팀장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해서 예를 들면 7급이 가든 두 사람 정도 해서 관리를 하다가 그것을 봐서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를 검증을 하고 그리고 나서 팀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분 하십시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금년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으로 수반되는 예산입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이게 연이죠. 연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복지관을 운영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것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 예산을 산정한 게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2억 6300만 원. 그러면 직원이 6급이 둘이 가서 운영을.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1명이요.

신원주위원

1명?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6급 1명에 직원 2명 해서,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아무래도 나가있어 줘야 그 사람들을 관리감독 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원주위원

관리감독이 잘될까요? 말을 들을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팀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직원이 갔을 때는.

신원주위원

우리가 봤을 때 위탁운영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관계자하고 유착이 있는 사람을 갖다놓으면 6급의 이야기를 듣고 잘 따라주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위탁경영을 준 데도 보면 선거 때나 이럴 때 보면 말이야. 선거에 개입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선거개입이나 이거 하는 사람들은 이런 위탁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정열위원장

선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원주위원

그럼. 누구 지지한다고 선포하고 팀장, 센터장 이런 사람들이 하지.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앞으로는 없겠지만 현재까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탁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성시 관계자들하고 유착이 강한 사람들한테 주면 이것도 불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철저한 검토를 해서 주시기 바라고 재활치료센터라 그러면 재활치료사가 거기에 근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재활센터에 장애인들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오는 거죠. 와서 치료받는 거죠.

신원주위원

장애인들이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재활을 한다고 해서 낫는 병은 아닐 텐데.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래도 치료를 못 받아서, 그런 시설이 없어서 장애인들은 난리거든요.

신원주위원

그래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치료사가 7명이에요.

신원주위원

그것을 해서 자꾸 더욱.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전자파 충격도 하고 이래서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신원주위원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도 낫는다고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니, 낫는 게 아니고 치료를 계속 해야 그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낫겠구나 하는 이런 잠재적 의식이 있는 거니까.

신원주위원

재활치료사를 여기 6명 정도 여기 투입을 시켜야 된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지금 있어요.

신원주위원

위탁해서?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신원주위원

1일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 아까 120명이 한다고요?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네, 연간 120여 명 됩니다.

신원주위원

연간 120명. 그러면 하루에 10명 정도 하는 거 아니야.

김지수위원

아니죠. 그 아이들이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계속 오는 거죠.

김지수위원

120명이 1년에 한 번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이용을 하니까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120명의 인원이 계속 오는 거죠, 매일.

신원주위원

로테이션으로? 하루에 한 10명밖에.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10명이 아니죠. 120명이 다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신원주위원

연간 120명이라며.

이기영위원

팀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120명의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받는 거죠.

신원주위원

아니,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게 하루.

이기영위원

몇 명 정도 왔는지.

김지수위원

월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부의장님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은 아동이 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속 올 수는 없는 거고요. 보통 일주일에 2번 정도, 한 아동이 만약에 언어치료라고 하면 한 아동이 일주일에 2번 정도를 듣는 사항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면 그만큼 여러 사람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일주일에 2회 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아니,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하루에 아침 오전시간대부터 계속적으로 일단 있는데요. 그 정확한 인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지금은 거기 시설이 열악해서 많이 이용을 못 해요. 그런데 여기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많이 올 거예요.

신원주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 이러한 예산을 투입시키고 좋은 재활치료센터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가능성이 부족한 것을 자꾸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다 이거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니에요. 지금은 시설이 열악해요. 재활치료센터가 열악해서, 지금은 좋게 지어놨잖아요. 이제 저기 많이 올 겁니다.

신원주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면 무료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니죠. 무료가 아니죠.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바우처사업으로 해당이 되고요. 수급자 같은 경우는 무료로 진행이 돼서 본인부담이 없는 사항이고요.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바우처 기준이 있어서 나머지 자부담기준이 다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거의 무료 되는 사람이 가겠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신원주위원

의사진료를 요하는 사람이 여기를 가서 뭐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현재 저희가 수입금 같은 경우가 1년 같은 경우에 보면 2억 2000만 원 정도 수입금이 있습니다. 그게 본인부담금이 토털 그런 사항이고요. 월평균 같은 경우는 한 1800여만 원 정도가 수입금인데요. 그게 바우처사업 이외에 자부담분이 그만큼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도 많은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거로 인해서 우리 시가 수익이 발생이 되면 정식으로 재활치료하고 병원들이 수익이 적어지고 병원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병원치료와 이거하고는 일맥상통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부의장님.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아이기 때문에 대부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치료를 받으면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한 강사분이 그 아동을 계속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좋아지는 사항이라서 병원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신원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일단 장애아치료교육센터와 관련해서는 사실 장애학부모님들이 가장 소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더 많은 재활치료시설이라든가 사업들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의 소원은 하나라잖아요. 자기 아이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게, 그럴 정도로 사회에서 이것은 보장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지자체의 복지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체감도라든가 수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해 나가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나 주간보호시설이 지금 위탁업무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장소가 별개로 다 따로 동떨어져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장애인복지관으로 장소를 통합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고용은 당연히 승계돼야 되는 것이지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당연하죠.

김지수위원

관리 차원에서는 좀 더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시에서 직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보다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관장할 수 있는 전문 단체에 이것을 위탁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걱정이 일단 시행 초기에는 직영 부분에 대한 고민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일 텐데 그 인력이 사회복지과 인력의 축소로 인한 새로운 팀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랬거든요. 일죽도서관이 새로 생기고 늘어났지만 결국에는 중앙도서관이나 있는 인원들이 재배치되는 결과가 나와서 업무에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사회복지과 인력을 축소해서 거기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팀을 하나 이번에 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이것을 전문가한테 민간위탁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장애아들에 대한 재활치료라든지 주간보호시설이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가 노인복지관 생각을 좀 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매년 인건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해 보고 현실을 직시를 한번 해 보자. 직시를 해서 복지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뭔가 문제점을 파악해서 장단점을 비교분석을 한 다음에 전문가 집단으로 민간위탁을 하든 그렇게 해서 검토를 일단 해 봤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굉장히 경미한 사항인데 제9조의 위탁계약 부분에서 제2항을 보면 위탁 관련해서 포괄하는 조례가 있죠.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인데 그 부분이 오타가 나서 이것은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김지수위원

그리고 제10조제3항에서도 문구를 부드럽게 고치는 것으로 해서. 관계법령 및 조례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 및, 및이 3개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쉼표로 갈음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원주위원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도 공감하는 뜻인데 지금 사용하는데 많이 환자들이 이용을 하냐고 묻는 거지. 이 기구를 불만족스러워서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그것 좀 아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성시 주간보호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실제로 얼마나 열악한지 말도 못 합니다. 예를 들면 혜성원에서 하는데 미양면 이쪽 남부까지 와서 태워가고 그러는 입장이거든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작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인력이 적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간보호시설까지 이쪽으로 오게 되면 거리상에 저는 거점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안성 쪽에 양성, 원곡, 공도나 그쪽에 하나가 별도로 혜성원이 존치를 하고 이쪽에 다른 사람 더 있다 그러면 이쪽에 와서 하는 것이 맞다. 거점별로 하는 게 맞고 무조건 이쪽에, “현수동에 있으니까 다 와라.” 그런 것은 안 맞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이동하거나 편의수단이 썩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다 와라가 아니고 일단 거기에, 우리가 혜성원에 몇 명이지, 7명? (팀장을 보며)

이기영위원

11명 정도 됩니다.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현재는 한 10명에서 11명 정도.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10명인데 한 두세 명 정도가 더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가 수용을 못 하고 평택인가 용인으로 간 기억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주간보호시설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기영위원

오고 싶은, 실제로 하다 보면 수요자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열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장거리로 이렇게 온다거나 그런 것도 사실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장애인복지관을 신축을 했으니까.

이기영위원

저는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일단 여기서 운영을 해보고 추가로 발생할 때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서안성이건 동안성이건 이렇게 해서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저는 그래서 이쪽에는 커버를 한다 그러면, 중부권하고 동부권을 여기서 커버를 한다 그러면 서안성 쪽이나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거점이 혜성원이 됐든 다른 데가 됐든 거점으로 해서 하나 더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간보호 인원을 장애인복지회관으로 오면 몇 분 정도 수용이 가능한 건가? 지금 어디서 위탁하고 있잖아요.

이기영위원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혜성원.

안정열위원장

여기 어디 있던데? 혜성원은 양성 아니야?

이기영위원

혹시 저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재가 어르신.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노인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주간보호랑은 좀 다릅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장애인주간보호예요.

안정열위원장

장애인주간보호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이기영위원

그것은 다른 입장입니다. 여기 보개면 오다 보면 쓰여 있고 그러잖아요.

안정열위원장

공도에 주간보호센터 하나 생겼잖아.

이기영위원

그건 다른 개념입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것하고 이것하고, 장애인만.

안정열위원장

이건 장애인만. 난 일반 치매환자나 이런 전체적인.

이기영위원

조금 다릅니다.

안정열위원장

난 그래서.

이기영위원

여기는 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장애인들만 오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분들은 장애인으로 안 들어가나?

이기영위원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그분들은 예를 들면 치매라든가 하게 되면 등급은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선천성 장애를 가진 분들을 주로 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제9조 제1항에서 “안성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로 정정하고 제10조제3항을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의 규정, 시장의 지시사항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사회복지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홍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