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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95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1-02-02

최락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명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모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길영환 재무국장과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를위한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위원회는 행정복지위원회와 연석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오니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은 기히 행정복지위원회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길영환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모시고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 재무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고 저희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은 4개과, 17개팀, 124명의 직원이 소관업무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재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부서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의정기간동안 위원님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길영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국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와 관련해서 임대를 체결해서 체납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자료들이, 2001년도 자료에 징수를 79% 하고 있다는 얘기는 20% 정도를 못받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사람들 계약해지를 한다든가 변경을 시켜서라도 이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2001년도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유중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공용지라든지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분들은 대개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하천이라든지 구거부지상에 전체를 점유해서 무허가건물을 짓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사실상 우리가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재산소유 조사를 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하천, 구거부지상에 전체를 점유해서 무허가건물에 살고 있으면서 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채권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봉급이라든지 압류하게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은 급여압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을 점유해서 사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를 점유하고 있고 일부는 자기 대지상에 있는 경우 등기압류를 한다든지, 자동차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이라도 임대수입 계약체결을 할 때 몇 개월 이상 체납됐을 경우는 강제환수한다든지,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 같고, 이게 계속 체납된 상태로 장기간 가다보면 결손처분되어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분되는데, 그러면 누가 돈을 내겠느냐 이 말이지요. 계속적으로 안내고 무료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반복이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라도 새로운 임대수입 계약이 될 때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게 말이 그렇지 1년 예산의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사를 80%정도 조기 발주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1/4분기에 80%정도를 조기발주했을 경우 예산과 관련해서 차질은 없는지....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 금년에 개정되어서 분기별로 발주계획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1월 18일 1/4분기 중 각과에서 수합을 해서 54건에 120억 1,300만원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예산과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금년도는 이 120억이 몇%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사실상 %는못내봤습니다. 작년 상반기중에, 1/4분기에 발주하겠다는 작년도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게 작년도계획입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금년에도 조기발주할 예정이지요?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1/4분기에 54건에 120억 발주할 계획입니다. 구보에 다 공고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자수입은 감소할 것 아닙니까, 조기발주하면?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현실적으로 금년에 우리 구립도서관 준공 구민체육센터 또 진관내동에 짓고 있는 지하적환장 건립과 관련해서 계속비 연도액이 현재 96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세 금리가 현재 하향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은행 5개 은행에 실세 금리에 0.2%를 플러스해서 현재 이자로 우리가 받고있는데 실세 금리가 하향추세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좀 저조한편입니다. 목표량이 줄었습니다. 현재 96억이 나올려면 이자가 감소할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임대수입 했을 때에 체납자들 강제로 환수할 방법을 올해 찾으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담당과장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현재 임대라는 것은 우리가 보증금을 받고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가 아니고 일반 국공유지 재산에 구거부지에 점유를 하고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용으로 우리가 3년마다 계약 갱신을 해 주는데 현실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분들을 나가라 하는 것도 꼭 그래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채권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진관내외동이라든지 응암동이라든지 많습니다. 영세민들이 그래서 어떤 계약 관계에 의해서 그사람들 건물을 살고 있는데 건물을 주고 나가라하는 경우는 담당 과장으로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무료로 계속 사용하는데 그걸 못한다 하는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무료가 아니고 그래서 5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 연 8% 붙여가지고 분할 납부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못내면 분할해서 납부하라고....
중공

유중공위원

어쨌든 금년에 세수입 확충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임대 수입 관련 해가지고 체납자들을 일제 정리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 점유재산을 체납을 한다면 그것은 철거를 한다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거용이기 때문에 철거한다는 것은 너무 주민에게 가혹하기 때문에 최대한 은닉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또 우리 저희 직원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징수독려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거기에 거주자 계약자 말고 거주하는 사람들을 찾아서라도 하던지 아니면 몇차례로 이제 체납이 되면 이해가 되겠는데 장기적으로 그사람들 아예 안 내고 계속 결손처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그래서 결손처분도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할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또 결손처분을해야 되고 불납결손 처분을 함에 동시에 그 사람을 사는 곳에서 퇴거 시켜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납결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낼 재산이 없으니까 뭐로 냅니까? 쫓아내는 방법외에는....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대계약을 안해주던지 해야되는데 그렇게 안하면 변상금으로 120%로 더 가산 부과가 되기 때문에 더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퇴거 조치를 하고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봐주는 것입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봐주는건 아니고 최대한 징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유중공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 및 세수증대 이것에 보면 2000년 지난해에도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고 금년에도 조사 기간을 3월에서 10월까지 8개월간 조사기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거를 점유해서 하는 것이 있고 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물론 영세민들이 하천부지에서 구거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상당히 말하자면 없는 위치에서 계속 사용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수백평 많게는 천여평씩 이것을 수년간 점령하고 사업을 하는 그런 점유지가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대업자를 바꿀 수도 있고 경쟁을 붙여서 입찰에 의해서 임대를 할 수 있는 이런 법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평에서 몇평까지 한 50평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유남호입니다. 제가 관계법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주거용인 경우에 어떠한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위에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지명해서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데 일부 구거부지라든지 나대지를 사업을 하겠다고 할때 하는 경우에는....

이종복위원

사업용으로 1000평, 2000평씩 되어 있습니다. 수색 진관내동같은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완전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아니 납부가 아니고 세원증대라고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전에 목적이 주거의 목적이 아니고 자기 사업의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말입니다. 법적으로 해서 세원증대 입찰에 의해서 많은 입찰을 보는 사람에게 임대를 할 수 있는 법규정이 있느냐 물어 보는 거에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현행법상으로는 감정을 해가지고 여러 이 부지에 대해서 여러 사업자가 나타난다면 경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종복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몇천평씩 개인이 점유해서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게 있는데 우리가 주거에 의해서 대지화해서 감정을 하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부과하는게 진관내외동 같으면 그린벨트라 해서 공시지가가 형편없이 낮아져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논밭이 아니라 사업장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새해부터는 우리 주무과에서 세원증대를 세울 수 있는 데가 있는가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떤 방향에서 잘하면 잔머리만 쓰고 연구만 하면 이 관계공무원 월급이 나올 수 있단 말이요. 그만치 우리 구에 대한 세원이 확대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몇군데를 선정해서 이런 문제를 공개를 말하자면 공개입찰을해서 그것을 임대한 분들을 우리가 홍보해서 알려가지고 하면 좋지 않으냐 시도해볼 의향이 있는지?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이종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검토해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수증대라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상당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배짱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에 관계 공무원들이 그냥 임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한다. 제가 이렇게 보아서는 안되고요, 그동안에 의원생활 경험으로 보아서 한 2,000평을 가지고 임대를 해도 몇 년에 돈 백만원 내고 이런 사람들은 본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세수증대라는 이야기는 말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제가 7월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걸 짚고 분명히 파악을 해 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평 이상 비사업용 말하자면 주거용에서 몇십년 전부터 방을 들이고 집을 내고 오갈 데 없어가지고 천막치고 살다가 간 사람은 어쩔수 없지만 거기에서 가령 재활용을 처리한다든지 건축폐기물 처리업을 한다던지 기타공장을 한다든지, 블록공장을 한다던지 기타 어떠한 공장을 하는 또 어떠한 사업을 적치물을 하든지 이러한 50평이상에 대한 우리 관내 국공유지에대한 50평 이상 적용, 국공유지에 대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사용료, 임대 기간, 이것도 명시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100쪽 국공유재산관리및세수증대에 주요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100쪽과 101쪽 공공용지 관리 강화, 100쪽은 잡종 재산이고 101쪽은 행정재산이에요. 여기에 되어 있는 잡종재산이 1,528필지에 469,000여m 이게 지금 어떤 근거로 나온 수치입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필지입니다. 필지인데 1,528필지를 조사를 해서 나머지 점유하고 있지 않은 720필지는 변상금 부과를 안했고 나머지에 대해서 세수를 증대했던 것입니다.

김장주위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요새는 전산화되어 있고 국공유재산이 일일이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찾지 않아도 컴퓨터로 다 밝혀 낼 수가 있지요? 어떻습니까? 우리 전산화 관계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국공유지가 지적과에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점유상태는 안나옵니다.

김장주위원

점유상태말고 소유권별로 다 뽑아나올 수 있습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뽑아 나옵니다. 지적과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담당 팀장 앞으로 나오세요. 지적과에서 분명히 나옵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유지나 구유지, 시유지 구분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뽑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뽑아서 나온 수치입니까? 작년에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우리 국공유지중에서 얼마가 있는데 관리하는 것만 이것이고 관리 못하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누락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분명히 얘기하라는 그런 얘기에요. 지적과장님 어떻습니까? 같이 100쪽과 101쪽을 보세요. 100쪽은 잡종재산이니까 잡종재산 1,528필지가 아까 코드별로 나온 국공유지 전부냐 이런 얘깁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1,528필지는 현재 재무과에서 조사 파악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로써 행정재산으로써 용도폐지된 걸로 해서 잡종재산으로 포함된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공원용지로서 용도폐지된.

김장주위원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 전부다냐는 얘깁니다. 그중에서 관리된 것만 여기 나온 것이냐는 얘깁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파악된 것만 한 것입니다.

김장주위원

지적과장님 어떻습니까?
태석

박태석세무2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예. 전 재무과장님.
태석

박태석세무2과장

여기 되어 있는 1,528필지는요 시유지, 구유지중에서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책임있는 땅도 있고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도 있고 관리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구의 국공유재산 다가 아니고 재무과에서 순수하게 관리하고 있는 재산만 여기다 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장주위원

알았습니다. 전재무과장한테는 누누이 이 문제를 강조했던 부분이니까 과장님들 보다 실무자들, 이 문제를 고민좀 해봅시다. 금년도에 재산실태를 전수 조사를 해야 되겠다 대단히 훌륭한 발상이에요. 본위원도 강력히 요청했던 그런 안입니다. 지금 이 계획에 의하면 우리구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의 재산실태를 전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아니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만 전부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를 해봐라 그런 얘깁니다. 아까 지적과장님 협조하에서 코드별로 소유권이 국가나 시나 구로되어 있는 것은 전부 뽑아내라. 그 연후에 점용실태 지금 현황상태를 파악하는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재산실태 전수조사의 의미가 있다 관련부서에 따라서 다 다르면 어느 재산이 어느 구석에 있는지 몰라요. 지금 본위원이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 극히 부분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도시계획사업으로 확대보상한 것 있습니다. 도로는 도로에서 짤라내고 나머지 것은 확대 보상해서 소유는 구로 갖고 있는데 그럼 어찌 말하면 자투리 땅이죠.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구소유, 시소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 관청에서 실태를 이렇게 모르고 있어도 되겠느냐 행정재산이 됐건 잡종재산이 됐건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겠다, 우선은 가지고 있는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되겠고 요새는 쉽지 않습니까! 컴퓨터로 빼면 되니까. 관리 부서와 관계없이 싹 빼놓고 그 현황을 점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심지어 작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불광 역세권 역주변입니다. 통일로에서 불광초등학교 들어가서 20m로 집하나, 코너에 건물하나 있고 그 다음건물인데 그걸 이제 대수선을 했습니다. 대수선을 해서 허가해서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그 집을 지어서 지금까지 아주 헌집인데 2m를 구거부지로 점용을 하고 있었어요. 건물이 그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우리 구청, 서대문 시절까지는 소급할 필요도 없고 22년동안에 한번도 점용료를 부과한 적도 없고 그 사실을 지적한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종복위원 아까 그 말씀 안하셨는데 불광2동가면 수양관이라고 있어요. 수양관내 구거부지를 자그마치 3,000여평을 점용하고 있었는데 점용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도 사무관들이 다섯분들이나 도시계획과장, 공원녹지과장, 동장 등 다섯분이나 현장을 갖다오고도 점용사실 적출을 못했어요. 내 재산이 아니니까 그대로 무관심하게 흘려버리는 이런 해이한 분위기가 없지 않다, 어차피 우리 유과장께서 엄청난 작업을 착수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잘못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1,528필지나 그 성격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있단 얘기에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어디서 관리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전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전수조사가 되겠느냐, 그리고 행정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작업이 원체 방대하기 때문에 잡종재산, 행정재산을 구분해서 실태전수 조사를 해라 하는 제안을 그전 박과장하고는 이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뭘 먼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꺼번에 하기는 힘든 작업이니까 어차피 엄청난 이 일을 착수했으니까 차제에 유종의 미를 잘거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곁들여서 묻겠는데 3월부터 8월까지 해서 기간은 잡아놨는데 이 조사작업에 몇 명이나 인력을 투여할 작정입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현재 재산관리팀이 6명됩니다. 그래서 장기간으로 잡아놨는데 김장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런데 지금 제 사견인데 전수조사를 잡종재산은 찾기가 힘들어요. 물론 컴퓨터에 나오는 지분을 찾아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이 훨씬 점용상태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행정재산부터 하고 잡종재산 할 것을 잡종재산부터 착수했는데 과연 이것을 무슨 의지에서 그전에 박과장이 계획을 수립했던 거에요. 유과장이 새로 와서 수립한 거에요.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제가 와서 했습니다. 행정재산은 구거부지나 도로부지 보면 굉장히 길쭉해서 사실상 파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김장주위원

길쭉해서 찾기가 쉽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위에 가서 한필지 적출되면 그 바로 쭉 오면 찾기가 쉬워요. 그런데 잡종재산은 전부 떨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잡종재산 찾기가 훨씬 힘든데 어려운 것부터 착수하셨으니까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따르는 인력문제라든지 조사방법 문제가 상당히 델리킷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착수해 주신데 대해서 격려를 드리면서 반드시 차제에 우리 관내에 있는 국.공유재산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있으십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김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잡종재산 건에 대해서 재산수입이라고 맨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보면 임대수입이 있고 매각수입이 있고 변상금이 있죠? 그것은 즉 조사대상에서 나와있는 469,297㎡에 관한 것입니까, 이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528필지인데 이중에서 720필지는 점유를 안한상태입니다.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매각하고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김덕홍위원

여기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전체가 아닙니다.

김덕홍위원

일부가 빠지고 나머지를 여기다가....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이중에서 720필지는 점유를 안한 나대지 상태입니다.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

재무국에서 세원 발굴, 이런게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수과에서나 조사내용을 보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하의 매설물, 통신 그렇지 않으면 도시가스, 전력 이런 문제를 신고 외에 적발건수가 있다든지 그런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사실 현실적으로 지하매설물은 통신시설, 도시가스 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신공사나 도시가스나 전화국에서 통보해 온 그것을 믿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경험인데 유관 부서와 손발이 안맞는다, 하수과에 대해서 자료한번 달라고 해보세요. 거기보면 합법적으로 나간 사항도 있지만 아주 위법적으로 나간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허가를 득하지 않고 차후에 발각이 된 것인데 그런 사항들을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본위원이 자료 가지고 있는지가 5,6개월 됐는데 행정과별로 이것이 제대로 연계가 안되어서 그것이 하수과에서 적발하는 문제를 재무과에서는 무지하게 몰라요. 지역경제과에서는 하는 이야기를 공원녹지과에서 모르고, 이렇게 돼가지고는 전 행정의 말하자면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구민에게 할 수 없다, 또 그뿐만아니라 이 세원개발이라는 것은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말로만 해서는 안된다, 말로만 세원개발하고 그러면 안되고 실질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아직 한건도 없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담당자가 8급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사람입니까, 담당이?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구거하고 도로하고 해서....

이종복위원

지하매설물?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한사람입니다.

이종복위원

그분이 수고스럽지만 이런 하수과나 토목과에 가서 매월 지하매설물에 대한 굴착허가 내용을 발췌해서 제대로 이것이 되어 나갔는지보고 또 하수과에서 하수구에 대한 불법이설물이 적출된 것을 확인해서 이것을 다만 물려서 나가는 그런 성의라도 보여야지 찾아오는 행정, 갖다주는 행정만 해갖고는 안된다, 변화는 찾아다니는 행정을 해야된다, 그래 찾아다녀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아주 많이 변해서 찾아다녀도 이 세원을 찾을똥말똥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유관부서 하수과나 토목과 기타 이런 산업과나 지역경제과죠, 지금말하면. 이리해서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는 분 계시면 같이, 몰라서 묻는 얘기인데 지하철 공사를 할 때 사유지에 대해서 구분재산권 압류도 되어 있고 또 지하에 대한 보상도 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서과장님이 잘아시겠는데 예를들면 구유재산, 행정재산이 되었건, 잡종재산이 되었건 지하철을 뚫으면서 철도공사나 도시철도공사로 하여금, 크게 말하면 소유권 관계해서 지하철 관련해서 구유재산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지하철 공사구간에....

김장주위원

구유재산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지하철 공사구간은 거의 하천부지거든요. 하천은 구유이기 때문에 점용료부과를....

김장주위원

쉽게 말하면 구유재산은 예를 들면 기관간에 협의대상이 안되는 것인지, 되는 것인지....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점용할 때는 협의를 해야 합니다.

김장주위원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소유권이전이나 재산권행사하는데 서과장은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까? 아까 지하매설물 관계때문에 이종복위원이 물어서 그것이 생각나서 묻는 얘긴데, 지하철부분에서는 어떠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구유재산이나 국공유재산은 저당권이나 소유권 권리관계를 설정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보상도 안받습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보상받는 것은 받지만 소유권외의 권리관계에 저당권이나 재산권 설정을 안하는 것으로....

김장주위원

우리 구 소유의 잡종재산이 되었건, 행정재산이 되었건 그 밑으로 지하철이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받는 거냐, 안받는 거냐....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구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보면 공공용인 경우는 무상양여를 할 수 있고....

김장주위원

법을 보고 하는 소리요, 그냥 어림잡아 하는 소리요?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됐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김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주시고 과장님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1과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길영환 재무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세무1과 양웅석과장이 동생분 교통사고로 못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 국장님, 팀장 두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대체적으로 세원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여러 가지 지방세, 국세가 있어서 이세원은 업무가 다양합니다. 이 세원이 업무가 다양한데 지방세라서 더 열심히 하고 국세라서 소홀히하고 이래서는 안되고 위임사무라 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세원의 발굴은 담당직원의 소신이 뚜렷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태석과장님이 가셔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그전에 부임하기 전의 내용을 보면 그린벨트는 매매를 할 때 허가제입니다. 그래서 허가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 건물을 사서 이축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고, 돈만 있으면 이축을 한번해서 공기좋고 전망좋은 데 짓고 살아봤으면 하는 게 여러분의 소원일 겁니다. 그런데 원래 법의 취지는 그 지역에 오래도록 고통받고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축이라는 법의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이용해서 돈이 많고 수십억 재산있는 사람들이 그 이축권을 삽니다. 이축권은 거기에서 토지소유주가 본인이 아니고 건물만 있어서 건물을 짓기 불리할 때, 또는 대지가 협소할 때 이축권을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는 데도 허가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과장한테 한 번 물어봅시다. 그 이축권을 얼마나 주면 살 수 있을까요?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부동산 취득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최명제위원장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종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세무2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 세무과에서의 취득세 부과대상은 취득하는 물건이 부동산일 경우에 부동산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실제 이축권을 얼마에 사고 파는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도 없고 필요성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세무2과에 와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이축권을 사서 다른 지역에 집을 짓기 위해서 부동산을 살 때 이축권에 따른 프리미엄을 더주고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략 어느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는가는 제가 자세히 확인한 바도 없고, 들은 얘기도 없고 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역시 구위원이 정보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세금을 직접 받는 분보다 오히려 구의원이 정보가 조금더 빨라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거기에 부동산 취득세 신고한 자료를 보니까 이축권을 20만원에 샀다.... 20만원이면 우리 근로자, 기술자의 하루 일당인데 하루 가서 돈벌어서 집하나 이축권 사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런 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삼척동자도, 집 한 채를 어떻게 20만원에 사고 팝니까? 이것이 버려진 것도 아니고 이것을 그대로 취득했다 해서 취득세 만몇천원 물리고,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세정행정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정말 이건,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이축권이 아닌 무허가를 사고 파는 것은 몇천만원입니다. 지금 관내 무허가건물에 사람이 산다 하면 몇천만원씩 나가는데, 단돈 20만원에 매매해서 신고했을 때 이것을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준다는 것은 오히려 가진 자에게 세혜택을 주는, 특혜를 주는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거기 지금 부동산 등기할려고 하는 공공녹지과나 이런데 지금 허가 조건에 이게 있습니다. 진관내동에 거래하는 허가 조건을 조사를 해가지고 토우들 집에 한두채씩 있는 사람들이 더 영화를 누리고 부를 누리기 위해서 법을 이용해서 지역에서 몇십년간 살아가는 그린벨트로 인해가지고 오만고초를 다 겪고 살아왔던 찌그러진 삶의 보금자리마저 뺏어 버리는 이러한 몰염치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사해서 국세청에 이 내역을 전부 뽑아가지고 20만원 신고하고 500만원 400만원 신고한 사람들은 전수 자료를 뽑아가지고 서대문 세무서에다가 국세청에다가 조사의뢰를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세무2과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 세무2과에서는 부동산이 거래되서 취득할 경우 부동산 가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과세할 때 과세표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면 지방세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선 취득세를 부과할 때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본인이 신고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한 금액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취득자가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판결문 이런 법인이 취득한 가격 이와같은 취득가격이 분명하게 나타난 경우에는 장부상 실제 취득가격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제가 그런 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 거래하고 신고가 틀렸다 그겁니다. 집한채를 20만원에 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20만원에 길가는 사람한테 물어 보세요. 20만원에 집파는 사람이 있는가?
태석

박태석세무2과장

그럴 경우에 저희가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이종복위원

취득한 내용을 그대로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표준액도 있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단돈 20만원에 집을 살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봐 가지고 이것은 정당한 취득에 신고가 안되어 있을 때라고 보았을 때 인적사항을 국세청에 통보해야 될 것아니냐 하는 본위원이 주장이요 그것이 바로 의무를 말하자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내용을 저한테 뽑아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태석

박태석세무2과장

사실상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이 취득가액을 정확히 신고했는지 허위로 했는지 부정한 방법으로 했는지 하는 것을 확인하거나 조사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이종복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못하면 국세청에 통보를 해 주란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한테 주세요. 자료를 내가 할테니까 본위원뿐이 없어요.
태석

박태석세무2과장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것은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거나....

이종복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20만원에 집을 사겠습니까? 삼척동자도 알잖아요. 어느 정도 이것을 1,000만원 2,000만원주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20만원이 뭐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본위원에게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태석

박태석세무2과장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거기서 자료를 주실 때 공원녹지과에다가 이 사람들이 매매를 한 조건이 있는 거에요. 이축이다, 자기가 살 것이다. 이런 조건이 뽑아줘요.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말하자면 이축사항들을 신고한 사람들을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태석

박태석세무2과장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무2과에 대한 질의할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건축과 주택과 공원녹지과에 자료를 요구하면 됩니다. 부동산 실명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자료를 건물을 지을 때 조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자식한테 넘겼다가 부인한테 넘겼다가 제3자한테 넘겼다가 준공되면 자기앞으로 딱 원위치 합니다. 증축했다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요 이것이 엄청난 세원발굴인데 이것을 본위원이 자꾸 이야기를 해주면 본위원이 하라해서 한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전화 몇군데서 와가지고 이종복 협박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축권을 샀어요. 이축에 대한 건축법에 보면 거기에 거주한 이축권을 샀다 하더라도 5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5년 미만 거주하고 산 사람하고 건물의 평수가 말하자면 차이가 있습니다. 건물짓는데 그래서 그것을 평수를 최대한대로 찾아먹기 위해서 이 사람이 사가지고는 원주민한테도 명의신탁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과에 이것이 변경나옵니다. 건축주 변경이 나와야 이거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명의신탁을 했던 사람을 찾아내면 돼요. 이런 내역이 있습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동산 실명법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동산 실명법에 명의신탁이 있고 장기 미등기에 대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장기미등기도 실명법에 위반입니다. 장기미등기는 3년입니다. 내가 매입을 하고 3년간 이전등기를 안하면 실명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몇 달간에 남에 이름으로해서 건축을 하고 다시 명의를 넘겨 온다 그러면 그것이 3년이 넘어야 실명법에 위반입니다. 단 시간내에 이전등기를 늦게했다고 해서 실명법으로 저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종복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샀습니다. 집을 이축을 샀어요. 샀는데 내가 짓다 보니까 평수를 최대한 찾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에 원주민에게 명의를 해주는 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을 요구한게 아니에요. 명의만 빌린 겁니다. 이것이 명의신탁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을 3년이고 10년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관계없습니다. 한달이고 관계없이 명의를 딴 명의를 빌려서 자기 부를 챙기는 것으로 명의신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자료를.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가 아마 지적과장님도 상당히 입장이 곤란한 것 같으니까 그것도 저를 주십시오. 제가 안좋은 것은 제가 총대를 매겠습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그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종복위원

그것은 건축과에. 건축과나 공원녹지과에 명의를 이축해서 명의흐름.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이종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진관내동에 이축을 하면서 전소유자 앞으로 건축을 하고 다시 땅은 사실은 그래요. 땅은 내가 사고 건물을 이축을 하는 것은 집있는 사람 앞으로 건축허가를 맡고 그리고 중간에 명의변경을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실명법에 저촉이 안됩니다.

이종복위원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지적과장님한테 집을 이축한 것을 샀습니다. 제가 샀어요. 그것을 샀다가 내가 보니까 내가 명의로 지으면 최소한 법이 적용하는 용적률을 찾아 먹을 수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소유권을 딴 사람한테 넘겨야 된다 건축주를 넘겨야 된다 이말이야. 명의를 변경해야 된다 딴 사람한테 명의를 넘기는 것입니다. 넘기는데 그런 명의를 돈을 주고 명의가 넘어가느냐 아니면 말하자면 기부채납 양여, 무상양여를 했는가. 파급되는 엄청난 사안이 나옵니다. 엄청난 사안이 나와. 돈을 한 푼도 안들고 명의를 변경해 주었다 이말이야. 그럼 무상양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그것은 증여가 됩니다.

이종복위원

증여가 되는 것이에요? 조사해 봐요. 그럼 법이요. 간단해요. 공사가 몇천만원인데 어느놈이 셋방사는 놈이 몇천만원 될 수도 있고 동조사 하면 다 나와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이야기는 구위원이 일일이 주민상대로 고발할 수도 없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자료를 줘봐요. 못하겠다면 자료를 줘요. 도저히 과장으로서 나는 주민의 생활도 있으니까 못하겠습니다 하고 자료를 주면 본위원이 우리 은평구 대다수의 주민을 위해서 제가 총대를 매겠습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알았습니다. 실명법에 위반된 사안이 있으면 우리가 조사를해서 과징금을 물리는데요. 실지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하는 것은 실명법 위반인지 아닌지 사실은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으면 과징금을 물리겠습니다. 과징금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30%를 과징금으로 물리니까 굉장히 무거운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사해서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한 것을.

이종복위원

보니까 1억인가, 2억인가 엄청나더라고요. 실명법이. 그런데 과장님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한번도 못했다며?

최명제위원장

이종복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실명법 위반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실명법 위반이 있다면 우리가 과징금으로 그 근거를 우리한테 주시면 우리가 조사해서 부과를 합니다.

이종복위원

건축과나 공원녹지과에 그 자료를 요구하면 됩니다. 그 허가나간 사항들 여기에 대해서 건축주 바뀐 흐름을 내용을 딱딱해서 달라면 주게 되어 있어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지금 우리 이종복위원님 말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은 우리가 실명법 위반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별도로 우리가 조사해 보고 실명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전에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부과를 안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니까 저를 줘요. 과장님 한번도 못했다면서요.

최명제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복위원

제가 몇가지만 더.

최명제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종복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지적과에서 국공유지 자료를 필지에 대한동별로 그 내역이 쫙 우리 지적과에서 필지를 잘확인할 수 있고 자료를 가질 수가 있는게 지적과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쭉하니 필지를 국공유지면 공유지, 구거부지면 구거부지를, 시유지면 시유지 도로점용 필지, 이것을 전부 뽑아서 해당과에 이것을 좀 협조를 해주면 이번에 3월 1일부터 10월까지 국공유 전수조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유지 우리가 갖고 있는 토지소유자로 구분을 시유지, 국유지, 구유지, 민유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시유지나 구유지, 국유지 합쳐서 10,000여 필지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행정재산이 어느 해당 부서인지 그 내용은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총괄부서에서 요구하면 자료는 제공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느 부서냐 어느 부서를 파악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제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최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배 건설교통국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구의 지역발전과 구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보다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이연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국장의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먼저 질의를 드리기전에 금년에는 유달리도 기상이변인지 폭설이 내려서 우리 건설국 소관 관계공무원께서 재설작업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에 우선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해서 정말 우리 건설국 전공무원들이 신뢰받고 존경받는 이러한 관계국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이 이제 규제 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등록, 이전, 사항으로 보았을 때에 민원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와야만이 등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등록이 된 규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본인이 와야 등록이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조례나 규정이나 지침에도 없는 그런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을 주어서 되겠느냐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장

이종복위원님 질의에 송인창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인창입니다. 이종복위원님께서 우리 주민편익을 위해서 이런 염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교통행정과에 간지가 오래 되지 않아서 경력이 일천해서 아직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동차 등록령에 의하면 자동차의 신규등록이나 타.시도간 이전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서 등록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안와도 가능합니다. 혹시 이 등록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본인이 꼭 오도록 요구를 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반드시 본인이 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직원교육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있다고 하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개별화물이나 개인택시, 개별화물, 개인택시 차고지 증명을 해서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차고지 외에 주차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어서 과태료를 물었다던지 적발건수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고지 증명이 제대로 절차에 의해서 잘 사무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장

이종복위원님 질의에 송인창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화물차나 개인택시 이런 경우는 차고지를 법률에서 확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차고지는 차량 등록지에 꼭 있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차고지가 은평구에 등록된 차량이 주소지가 은평에 있었던 차라 하더라도 차고지가 경기도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고지를 일일이 가서 확인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염려하시는대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제가 와서는 차고지규정을 위반해서 잘못돼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던지 이런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개인택시나 개별화물에 대해서 차고지 증명은 차고지에 갖다가 정차할 수 있게끔 규정이 아마 되어 있을겁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이면도로에 보면 차고지가 아니고 며칠씩 정박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밤에 이면도로에 주차시킨 그런 차량들이 있는데 이단속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한건도 없다면.
인창

송인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 차량이 등록된 차량이 차고지도 경상남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운행을 왔다가 서울에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겁니다. 그럴 경우에 불가피하게 도로변에 주차를 한다던지 다른 차고지를 이용한다던지 그런 경우,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주로 자기집 내지는 노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타 지역을 운행을 왔다가 보면 왕왕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예측이 됩니다. 어쨌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세심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 공영주차장건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평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중에서 가장 크다면 청소문제하고 주차장 문제일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설명중에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 보유대수가 95,000대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91,000대였어요. 4,000대가 증가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은평구는 주차장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일면당 1,400~1,500만원씩 먹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차장 유치는 꼭 필요하다, 어느동네가 됐더라도 서울시에서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안됩니다. 그게 수백억을 투자해서 서울시에서 해서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저희 구역내에 영광 초등학교가 새로 생기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다가 설치하려면 평소에 했던 것 보다도 1/3가격은 가격이 절감 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유치를 하려다 못했고 지금 서울시에서 그 문제에 대한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 보시고 가능하면 유치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릴까요?

최명제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김덕홍위원님께서 아시고 저희들도 여러모로 추진하려고 서울시교육위원회와 같이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금번 목적은 그 예산이 적정 시기에 투입이 될 수 있느냐 확보가 될 수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최종 12월에 공문을 보냈더니 시에서는 투자 심사되어야 되고 시기에 적정하게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또 공사비도 시비 50%, 구비 50%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방안이 와서 상당히 그것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그 후로 안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있다가 서울시에서 발표한지 며칠 안됩니다. 수백억원을 투자해서 학교운동장 밑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다 서울시에서 발표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가능하면 그것을 전액 시비로 보조를 해주겠다 이런 발표를 했으니까 알아보시고 아니 제가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안된다고 얘기 됐을 때에 저도 안되는줄 알고 있다가 서울시에 다시한번 알아보았는데 잘 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합니다. 이 문제는 부지선정 이런 과정에 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시간관계상 보지 못하고 불광3동에 있는 공동주차장을 봤습니다. 심의과정 내용을 보니까 국장님께서 대상부지는 진입로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나 주민이 이용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야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주민을 위해서 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 왜 그러느냐 하면 노외주차장시행규칙에 보면 50대이상은 입구가 5.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 보면 5m도 안되요,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심의 회의할 때 공부상으로 남겨놓고 어떻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선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길영

이길영건설교통국장

불광3동 공동주차장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사정을 봐서 전체적으로 불광3동 지역이 도로가 좋지 않습니다. 또 주차장 난도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입로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 그런 얘기이지 규정을 특별히 어겨서 법을 어겨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당시도 같이 현장에 가보고 여기에 구의원님도 같이 상의해서 주차장을 해도 여러 가지 운영상 또 설치상 가능하겠다 해서 한 것이지 법을 특별히 어겨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락의위원

그런데 시행규칙에 보면 50대 이상은 5.5m 이상의 진입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5m도 안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거기는 부지가 좁기 때문에 50대 정도 들어갈 면적이 되지 않습니다.

최락의위원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50대 이하를 하는 겁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거기에 약 지금봐서 24대 정도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최락의위원

24대, 잘알았습니다. 거기 주차내용을 보면 평면주차가 약 26대로 되어있고 1층 2단이 30대, 국장님한테 한번.... 그렇다면 여기에서 입체주차는 안하고 평면주차만 하겠다는 거죠?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예.

최락의위원

자료에는 입체주차 2단식, 3단식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앞으로는 유인물을 배포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히 아실 수 있도록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히 질문할께요.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확대실시 지금 은평구 전지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인창

송인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인창입니다. 지금 질문하신대로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대설치사업은 전지역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난번에 4권역만 주민설명회를 가졌었고 다른 곳도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나요?
인창

송인창교통행정과장

4권역은 저희가 용역발주를 좀 일찍해서 먼저 설계가 나와서 미리했고 다른 권역 16개동이 되겠습니다, 안한데가. 16개동은 오는 2월 8일부터 동별로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전지역을 6월까지 끝내시겠다, 이말씀이죠?
인창

송인창교통행정과장

일단 계획은 오는 6월까지 시설까지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일방통행과 같이 병행해서?
인창

송인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공동주차장 관련해서는 지금 공동주차장 금년에 발주할 것들이 갈현1동에 공동주차장은 몇층으로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인창

송인창교통행정과장

지금 1단 2층으로 하는 방안과 2단 3층으로 하는 방안 두가지를 가지고 일단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입체식 주차장을 할 적에 시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권장하는 사항이 아웃소싱방식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웃소싱 방식으로 했을 때 두가지 방식을 가지고 각각 계약설계해서 일단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기본안은 작성해 놓으셨나요? 두가지 방법에 대해서?
인창

송인창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안에 대해서 일단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하려고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기본안이 나오면, 아니면 나오시기 전에 저하고 그 안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했으면....
인창

송인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오히려 공동주차장 해놓고 잘못 투자됨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점을 사전에 조금이나마 예방하기 위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니까 같이 검토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창

송인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

조금전에 부지로 인해서 26대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불광3동 공동주차장 건립부지해서 위치가 131-4호 2필지 부지현황은 대지고 부지주변의 여건이 진입로폭이 4m 내지 5m로 통일로 및 연서로 진입이 가능하나 국장님이 심의과정에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서류상에 보면 인근지역 차량보류 대수가 225대이며 주차장 확보는 114대로써 주차장 확보율 50.7%라고 여기 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는 26대로 나와 있는데 이 계획서도 그렇고 여기 보면 114대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불광3동 지역은 지금 면적이 757㎡, 한 200평 남짓되는데 당초 지형이 경사가 져있고 하기 때문에 1층으로 할 거냐, 2층으로 할거냐, 어떻게 하면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느냐 검토를 했는데 상당히 어려워서 평면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해서 현재는 24대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주차구획은 주차장 주변이 상당히 심각하다, 차량대수하고 주차장 확보율 비교했을 때 심각하다는 내용인 걸로 판단됩니다.

최락의위원

여기 볼 때는 114대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다시 검토해서 다음에 기회있을 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팀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교통지도과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면서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 단속업무가 글자그대로 단속을 하기위한 업무만 되어서는 안됩니다. 교통의 흐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주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차단속 자료를 받아보면 이 시간대가 아주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 출근때, 퇴근때 이렇게.... 그 뿐만이 아니라 개인별로 걸어서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고 차량에 한 대여섯명씩 타고 차량으로 업무를 하는데, 저기 오면서 한 분은 씁니다. 그리고 한 분은 카메라 들고 딱 갖다 붙이고 얼른 사진찍고 도망가는데, 이게 무슨 죄지은 일 있습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만 부과해도 되는데, 구태여 견인할 필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견인을 요합니다.”하는 것까지 딱 붙여 놨어요. 이것은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하고, 또 2시간 이상 경과하면 또 부과할 수 있지요. 이렇게 하면 될 걸 주민이 불편하게 무작위로 견인해가는 좋지못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많을 뿐 아니라 지장이 많다,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단속요원에 대해서, 공익요원이 있고 또 주차단속 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꼭 그렇게 차량으로만 해서 되겠느냐.... 그 뿐 아니라 단속을 함에 있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물론 하다보면 화도 나고 하겠지만 그러나 기본교육이 상당히 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행정의 서비스입니다,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최소한도 주민의 불편이 없고 크게 마음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원래 여러가지 규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우리 서울 변두리주민의 발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교통수단인데, 그러나 마을버스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이 준수사항은 지켜야 됩니다. 관내 마을버스에 대해서 마을버스 차고지, 폐유시설, 그 다음에 법정자격을 갖춘 정비사, 또한 정비를 할 수 있는 부지, 이런 규정에 있는 사항들을 제대로 확보해서 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이 마을버스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마을버스가 운수회사에 속해 있는 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152번, 153번 그쪽에서 다니고 있는데 사실 그쪽에 보면 차고지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러면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버스회사에다 자꾸만 마을버스 차량증가를 해서 허가를 내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 질의에 이춘남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춘남입니다. 이종복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단속 시간대 지정은 서울특별시 단속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다. 출`퇴근시간대하고 혼잡시간대를 특히 집중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폭주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민원을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단속요원이라든지 공익요원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수시로 계획을 세워놓고 하고 있고.... 실지 엊그제도 건설교통국장님께서 105명은 공익요원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작년 연말만 해도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을 하고, 또한 관리자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과장은 월 2회이상 차량에 동승해서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공무원과 공익요원 정신교육을 월 4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공무원, 공익요원 간담회를 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항시 부드럽게 마찰이 안되도록 애를 쓰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정비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 같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종복위원

업무분장에 마을버스 업체 지도감독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택시 업체 지도감독....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지도감독 중에서 불법 영업 행위 그러한 사항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4개 업체가 있고 허가 업무라든지 하는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취급하고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

이종복위원

인허가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제라고 했는데 제일 어려운 것은 어떤 점인지 알고 있습니까?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한 것이 지금 아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혀 인식을 못한다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아무나 아무렇게나 대서 차를 주차시키고 저희들이 단속이 1월 31일까지 우리들이 관내에 70매를 프랑카드를 붙였습니다. 2월 1일부터 단속을 한다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와서 항의가 뭐냐면 얼마든지 계도기간이 몇 년 최소한의 계도기를 두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너무나 내가 불법 행위를 한데 대해서 인식을 않고 그냥 한번 했는데 이렇게 딱지를 떼고 견인을 해간다 이해를 못하는 것 주민의식이 너무나 따라 오지 못하고 서울시에서도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식이 안되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세월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이것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주간계약하고 야간이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야간에만 사용 계약을 하고 주간에는 소홀이 하는 경우가 있구요. 두 번째는 교통지도과에서 교통흐름의 원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이면도로에 보면 주차금지 해가지고 지장물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주차를 통행에 방해가 될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지도과장께서도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만이 해결 될 수 있는가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에 보면 뒷골목에 주차금지 해가지고 장애물을 갖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통행을 방해가 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주차금지 표지판은 자기들 점포앞에 주로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도시관리국에서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던지 부당 이득금을 매겨서 부과하고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다음에 견인차량에 대해서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견인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금 예산을 좀 반절을 감해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무작위로 견인해가고 그래서 그것을 찾으러가면 시간도 낭비되고 생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지도감독을 잘해가지고 꼭 필요한 차량만이 견인을 해 갔으면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이 견인이 지금 우리가 이것만 해가라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거에요 이 정도만 꼭 해야 되는데 지난해에 혹시 견인을 오바해서 더 한 것은 없는지 대행업체가 그래서 그 내용을 월별로 말하자면 거주자 우선 주차 견인한 댓수하고 다음에 도로에서 견인해가는 것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월별로 통계를 내가지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거주자 우선제 하고 도로에서 하는 것 분리가 되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리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이종복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의회에서 승인해준 외에 더 견인해 가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이 만큼만 하라고 견인대행업체에 이 숫자만 견인을 하라는 것 중에 2000년도 것을 뽑아달라는 겁니다.

최명제위원장

이춘남 과장님 2000년도 것을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그것을 서면으로 주세요.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견인요구가 왜 견인이 필요하냐면 특히 우선 주차제....

이종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분리해서....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우선 주차제 내가 돈을 한달에 4만원 내고 했는데 내집앞에 주차를 했고....

이종복위원

거주자 우선주차 견인된 것 그것 월별로 하고 일반도로에서 견인된 것하고 그것을 통계를 월별로 아니면 일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별로 하는 것은 어렵겠는데요.

최명제위원장

이종복위원님 질의에 월별로 안되면 주별로 하시던지 월별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이 작년 6월 이후에 화상입력을 하고 있지요? 그 이후에 단속 실적이 늘어났습니까? 감소되고 있습니까?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도 화상입력하는 데도 단속을 했다가 면제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면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지난번에 폭설로 해서 눈이, 준 천재지변 같은 정도로 자기 집에 나왔다가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면 도저히 올라가지 못했을 때에 세우는 그런 차.
중공

유중공위원

알았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런 경우도 있다 이것이지요?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다른 예도 있습니다. 급히 환자를 태우고 갔다던지, 고장나서 세워놓았다던지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 나중에 사유서를 쓸 때 단속자의 복수복명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혼자서 이걸 빼줄 게 아니고 두명이상 복수서명을 했을 때,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그렇게 좋은 말씀인데요, 그 사람 혼자 쓰라고 해도 난리입니다. 갖은 욕을 다하는데 저희들은 세사람이서 심의를 해서 합니다. 심의를 해서 하니까 그 사람 보고 복수로 해서 증명서 떼와라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한번씩 나오셔서 하면 대단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알았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주차구획선을 아까 교통행정과 얘기를 들으셨습니다만 금년 6월까지 주차구획선을 다 긋겠다 이겁니다. 도로에다가, 그러면 주차구획선이 대폭 늘어날텐데 구획선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결정합니까?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신청자의 구획이 100이고 150m까지 신청했다면 신청 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자 먼저라든지 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대로 점수를 매겨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자기 지역에서 몇m 이상 떨어져서 라는 것도 정해지지 않습니까?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그것도 일부 들어 가겠지만 가장 순위가 정해져 있는걸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합니다만 순위에 의해서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춘남 과장님 팀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목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