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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2017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7-06-08

유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8일 안전도시국장 이석규 도시정책과장 이승영 도시개발과장 김삼주 안전총괄과장 이종보 건설과장 이유석 교통정책과장 안기천 건축과장 한기준.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정책과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감사활동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영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황진택 위원님, 유광철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2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명칭은 안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으로 총사업비는 13억 3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현재 추진 공정률은 60%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 감사, 감사원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으며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과 3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지급 및 정산 현황 또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입니다. ㈜더기반과의 MOU 체결 건은 종자연구시설 및 육종시설 건립을 위한 2016년 4월 협약을 체결하여 올해 7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과 4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도 총 8건으로 7개 읍·면·동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승두도시계획도로(소로2-17호선) 선형변경 등 6건은 완료된 사항이며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금광면소재지 개발권 등 2건은 장기추진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7년은 총 4건으로 금광면소재지 개발 및 대덕 건지지구 조기추진 건은 장기추진사항이며 대덕면에서 건의한 내리에서 내건지리 도시계획도로(2차선) 시설결정 건은 연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덕면 내리 주택밀집지역 용도지역 변경 건은 근린공원부지에서 해제 완료되어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며 시가화 용도인 주거지역으로 변경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5쪽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과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중 미처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 각종 위원회 운영결과로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20명, 안성시 공동위원회 위원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도 도시계획위원회 9회, 공동위원회 4회를 운영하였으며 2017년 5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2회, 공동위원회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2016년 23회, 2016년 5월 현재 8회 개최하여 총 3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2016년 안전도시국장의 시책업무추진비 11건에 250만 9160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4건에 323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 5월 현재 시책업무추진비 1건에 40만 7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건에 22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 도시정책과장의 시책업무추진비는 12건에 189만 84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 5월 현재 시책업무추진비는 1건에 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관련 예산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무기계약직 1명에 2016년도 연간 총보수액은 2962만 8000원이며 2017년 4월부터 행정과에서 일괄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로 2016년도 4건으로 용도지역 2건은 금년 재정비 시 검토 중에 있으며 농림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건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건으로 농업정책과와 협의하였으나 해제추진이 불가하며 롯데캐슬아파트 개발행위 허가 관련 안전진입로 확보 또는 허가취소 요청 건은 사업자 및 아파트 측과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203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으로 주요내용으로 단계별 개발계획은 4단계로 2011년을 기점으로 매년 5년 단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목표인구는 2030년까지 30만 9000명, 세대수는 13만 4000여 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구조는 1도시 2부도심 3개 생활권으로 1도심은 안성, 2부도심은 공도와 죽산, 3개 생활권은 안성 서부, 동부로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2017년도 현재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3개로 미집행 면적 142만 5668㎡이며 개발사업 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소요예산은 1704억 9200만 원입니다. 재원부족에 따른 해소방안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예산이 우선 반영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차 해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및 조치 현황입니다. 양성면 미산리 아덴힐CC 조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은 총 13건으로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가화예정용지 지역별 현황입니다. 지역별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에서 55쪽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는 2016년도 9회 32건, 2017년도 5월 현재 2회 5건을 처리하였으며 분과위원회는 2016년도 23회 358건, 2017년도 5월 현재 8회 10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의내용 및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5쪽 공도 진사리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해제사유 및 진사리 도시계획시설(소공원) 신규지정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의거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해제 입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제22호 어린이공원은 집행부서의 공원조성 계획이 없어 사실상 2020년 6월 30일 실효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해제가 완료된 사항이며 진사리 소공원은 집행부서의 공원계획에 따라 신규 지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부서별 공통사항 및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승영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저 한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18쪽을 보면 우리가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보면 대덕면 건지리.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18쪽이요?

조성숙위원

네. 320-6번지 일원이요. 이게 ’16년 9월 9일 심의한 결과인가 본데요. 여기에 완충녹지 등 변경 결정에 대해서 안전, 소음 여러 가지 심의를 거친 다음에 현장확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혹시 현장 갔다 와서 결과 나온 것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다 처리? (팀장을 보며)
용태

전용태도시계획팀장

다 처리됐습니다.

조성숙위원

그 처리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얘기해 주실 수 있나? 그 주변이 어떻게 됐나.
선민

황선민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팀장 황선민입니다. 이것은 대덕면사무소 앞에 고가차도 하부에 게이트볼장이나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 때문에 그 부분 중에 도로와 완충녹지가 일부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정해서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이미 공사 시작되어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 후로 거기에 혹시 다른 시설이 추가조건으로 한번 들어오지 않았나요? 이게 그것과 연결되지 않나요?
선민

황선민시설계획팀장

아닙니다. 이 건으로 마무리 됐고 그 이후에 신청된 것은 없습니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있으세요?

조성숙위원

없으세요?

황진택위원

먼저 하세요.

이영찬위원장

있으시면 하세요.

조성숙위원

이것은 14쪽을 보면 아덴힐 거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 건지. 끊임없이 민원이 자꾸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든요.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지금 토목공사는 얼추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 교량공사하고 있고요. 진입로 공사하고 법면 같은 것 내부에 잔디 심고 하는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우리가 가 봤을 때 경사면은 그때 다른 조치가 취해졌나요, 지금도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나요?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지금 시드스프레이 가지고 뿌리고, 날씨가 가물어서 그런지 상태는 풀이 안 나는데 아마 얼추 지금 마무리 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게 그 당시에 봤을 때도 저희가 지금 과장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가물어서 씨가 아직은 잘 자라지 않는 불량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장마철이 되면 마을하고 굉장히 근접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저도 거기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거기 저류조하고 엄청 크게 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지금 현재 유도를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골프장에서 내려와서 별로 이렇게. 흙탕물이 내려갈 것이 아니고 다 거기를 거쳤다가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느끼기에 물론 저류조 역할도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장마철에는 토사가 오랜 시간 다져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사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다못해 잡초 뿌리라도 잡고 있으면 괜찮은 상태인데 벌겋게 드러난 상태에서, 표면적만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비가 보면 다른 유수가 거기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자체 내에서 지반이 약해지니까 흘러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염려되거든요.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저도 가서 봤는데 해도 부지 내에서 이렇게 저기 하든지, 이것이 외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성숙위원

그 정도는 아니다?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내부 자체에서 흘러내려서 자기들이 공사할 때 일 할 게 많아졌지만 외부로 나와서 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성숙위원

아마 이게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와 피해자가 바라봤을 때의 시각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사 측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나름대로 자기들이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공사를 임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또 하나의 불안함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충분하게, ‘만에 하나’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튼튼하게 했더라도 어느 정도 자리를 안 잡은 상태에서는 토사유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미리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에서라도 하나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측과 시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사람이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대처해서 손해 볼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안 다치면 다행이고 감사하죠. 그런데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라도 어떤 일을 미리 미리 대비하는 것은, 저는 그게 가장 바람직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시로 현장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오늘 뉴스 보니까 올해 건장마라고 해서 걱정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아침뉴스에 보니까 8월에 꽤 많은 비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갈되지 않을까 하니까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지금까지 너무 가물어서 땅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내리는 빗물에도 토사가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서 미리 미리 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설명은 모르고 빠트린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에 보면 개발행위허가신청 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분 작년에 한 얘기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민간대행업체 간담회나 체크리스트 작성해서 서류검토를 했다고 했는데 잦은 민원이 준 것이 사실인가요?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황진택위원

개발행위허가 신청할 때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잘해서 보완횟수를 줄여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 얘기를 안 해서 묻는 거예요. 9쪽에 있습니다.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측량설계사무소.

황진택위원

아니, 설명을 안 주셔서 묻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희 의회에서 권고해서 이렇게 실시했는데 실제 민원횟수가 줄었냐고 물었거든요.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민원사항은 그렇게 못 봤습니다. 현재.

황진택위원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나가고 난 이후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거죠?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그렇죠.

황진택위원

신청할 때는 어차피 알 수도 없는 거고.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알았으면 나가기 전에 조치를 취하겠죠. 공사 중에 그런 사항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해서 한 달에 꼭 2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한 20건, 25건 한 달에 한 50건 정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세밀하게 점검을 집고 나갑니다. 그래서 잘된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 민원사항은 지금 현재 이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성이 좀 있어서 그런 민원은 좀 있는데.

황진택위원

그러면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승두리 공동주택사업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몇 번 한 거죠?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승두리 도시계획 관련해서요?

황진택위원

풍림아파트 앞에 금반 농장 관련해서.
선민

황선민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팀장 황선민입니다. 그게 현재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단 최종적으로 심의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 자문하고 심의하고 그런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사업진행 관계는 다음 도시개발과 업무 때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지난번에 마정리 주택사업, 주택사업이라기보다 개발행위하는 거니까 거기 관련해서 민원인에게 통보된 내용들이 어떻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나요?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마정리 주유소 옆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진택위원

아니요, 지난번에 조무현 씨와 박오순 씨 관련해서. 집을 짓는데 도로사용 승낙을 했는데 나중에 개발행위해서 팔려고 하니까 도로 못 해 주겠다.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아, 그것은 먼젓번에 말씀드렸듯이 의견을 저희한테 땅 소유자들과 협의해서 들어오라고 한 거거든요. 지금 안 들어온 상태예요. 제출 안 한 상태라고요.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동지역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면소재지, 자연취락지구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지은 지가 한 3, 40년 넘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지금 재건축하려고 하니까 예전에 새마을사업할 때 사도 아니면 도로 없이도 그냥 건물을 지었잖아요. 굉장히 미관도 좋지 않고 그분들이 재건축이나 하려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문제잖아요. 건축을 할 수 없어서 그냥 오래된 건물들 그대로 있는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법에 문제도 있긴 한데 여기에 중앙부처에 이런 것 개선을 요구하거나 정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니 법규 개선해 달라는 요구한 것이 있나요?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글쎄, 그것은.

황진택위원

대부분 건축 못 하는 민원이 있던데.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그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황진택위원

없으니까 어차피 법으로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정한 도로를 확보해야 하고 막다른 골목길은 몇 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도로라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마을 내 도로 같은 경우에는 각자 개인들이 그것을 도로를 확보해서 들어와야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거기까지는 못 미칠 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법에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법으로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법령정비를 요청하거나 그런 사항은.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취락지역 내에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서 시에서 개설해 줘야 하는데 부락마다 할 수 있는 여력이 될까 그게. 그것은 사실상 개인이 하지 않으면 시에서 하기 어렵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분들 얘기 들으면 도시지역 내로 편입됐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자연녹지 같은 경우 예전에 관리지역일 때는 40%였는데 지금 들어와서 20% 되다 보니까 그것을 못 줘서 그런 사항인 거예요?

황진택위원

그런 것도 있고 도시지역 내에 편입되기 때문에 일정한 도로를 확보해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건축하고 관련된 건데 건축부서에서.

황진택위원

아니, 건축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도시지역 편입하고 이런 것은 건축과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과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도시지역으로 편입됨으로써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 내가 새로운 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는 거거든요.
동현

장동현개발민원2팀장

개발민원2팀장 장동현입니다. 그것은 도시지역은 건축법상 도로 확폭에 대한 것은 건축법 규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과에서 도로제한하기 때문에 답변을.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안 됐을 때는 가능한데 도시지역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도시지역편입 여부는 건축과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정책과 사안이잖아요. 그것을 묻는 거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느냐 문제가 아니고 도시지역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건축법상 도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을 못 한다는 거예요. 도시지역으로 편입 안 됐으면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묻는 거지.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그것은 특별한 대책방안은 없죠.

황진택위원

도시지역으로 지정했을 때는.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도시 외 지역이었을 때는 현재 현황도로 가지고는 건축허가가 가능한데 도시계획으로 편입하다 보니까 법적요건을 갖춘 도로로 지정이 돼야 건축허가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항을.

황진택위원

민원의 요지는 도시지역을 지정할 때는 지정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골 단위 같은 경우는 전혀 도시지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아무런 구실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법규를 정비하거나 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국토계획법을 바꾸면 모를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렵다고 할 수 있죠.

황진택위원

도시지역으로 지정할 때는 시에서는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하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지정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죠.

황진택위원

도시지역으로 지정했을 때 하고 하지 않았을 때하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대다수의 민원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해결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도시미관도 해치고 구건물이 있으면서 깨끗이 집을 짓고 살고 싶어도 못 짓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진입이 된 게 그 사람들은 시에서 편입시켜준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시골사람들은 도시지역인지 도시지역 밖인지 몰라요. 그다음에 그 지역 내나 지역 밖에서 행위제한이 어떤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전문가니까 잘 아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눈에서, 그분들의 자리에서 봐줘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당장 내 집이 오래 됐어요. 새로 짓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못 해, 고치고 싶어도 못 고쳐. 그러면 내가 이 집을 팔고 이사 오지 않는 한 그 집에서 평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민

황선민시설계획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시설계획팀장 황선민입니다. 일단은 자연마을 내 취락지구 같은 경우 저희 부서에서 개발행위허가 절차 진행될 경우 대부분 마을안길포장이나 과거에 콘크리트 포장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했다면 그것을 도로로 인정해서 개발행위허가나 정상적인 절차를 할 때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안 하고 집단 형성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대지로 접촉하기 위한 도로는 인접 대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으로 지금 허가 처리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행하다 보니까 안성이 아무래도 지역발전이 되고 외부인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갈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현실적으로 개별민원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고 전체적으로 도시지역 지정됐고 결정됨으로써 불편을 겪는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이라는 게 도시지역지정, 도시계획구역 설정하는 게 안성시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 도시개발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시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에는 유리하지만 개별토지 주인들이 토지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법을 더 엄격히 적용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도시지역 내 적용되는 법은 공통적으로 전국에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도개선을 위해서 건의사항은 한 적이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성시의 면단위, 면 중심, 그다음에 집단 취락지역이 보면 정비사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비사업도 하고 규제완화를 해 준다고 했는데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민들 불편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시민들한테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보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공무원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55쪽입니다. 진사 소공원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민원이 도시정책과로 오지 않고 산림녹지과로 왔더라고요. 집단민원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도로 확포장하고 인도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공원으로 계속 밀어붙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멀쩡히 살아 있는 공원 지정을 해제하고 같은 소유자의 땅에 건너편에다 지정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아마 부처별로 협의가 안 된 모양이에요. 집단민원 500 몇 명 받아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정확히 보지도 않고 공원을 하는 부서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진사 소공원 관련해서 민원의 내용 받으셨나요?
용태

전용태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전용태입니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까지요? 한번 받아보세요. 집단민원의 내용을 보면 공원 주변에 도로를 확포장해서 인도 설치하고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공원 주무부서인 산림녹지과에서는 공원만 밀어붙이려고 했던 거고.
용태

전용태도시계획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저희 도시정책과에서는 개발계획이 없는 장기미집행은 어차피 실효대상이기 때문에 해제를 하는 거고 산림녹지과에서는 공원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황진택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민원이 진행됐잖아요. 그러면 부처 간에 업무협의를 해서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그 민원은 그 민원으로 끝나고 공원만 못 하게 하니까 지역구 출신 누가 이것을 반대한다. 이런 소문만 무성하게 내는 거예요. 분명히 민원의 내용을 보면 도로 확장 및 인도설치 건의예요. 공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말이 전도됐어요. 그 땅을 사서 공원을 지으면서 그 부분만 넓힌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거기에 연장되는 도로를 넓히고 인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은 없어요.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우리가 이것을 지정한 사유는 개발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지정을 한 겁니다.

황진택위원

거기가 무슨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아니, 소공원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황진택위원

소공원을 하겠다고 부서에 얘기하면 무조건 해 주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관련 부서 협의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황진택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 결정을 하고 나서 민원이 있다는 내용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나요?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때문에 안 거죠.

황진택위원

그러면 알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결정은 되었는데 만약에 그게 필요가 없다고 관련 부서에서 해제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해제할 수가 있죠. 그러면 폐지죠.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하는데 도로가 필요 없어서 취소하겠다고 요청 들어오면 저희는 해제하면 되는 거죠.

황진택위원

인지하고도 상대방에서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 없다는 이런 식인가요?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이거 지정된 다음에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아직도 거기 산림녹지과에서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

황진택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결론을 짓자고 하면 거기가 반석교회 앞에까지는 2차선 공사로 왔습니다, 인도도 설치하고. 거기에서 루미아트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루미아트 쪽으로는 일방통행, 삼성아파트는 양방향통행이에요. 그다음에 거기 건너서 진사 작은도서관 가는 데는 지금 차선이 편도 1차로, 왕복 3차선으로 교통 사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거기까지 도로를 연결해 주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도 설치해 달라는 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와 협의하시고요.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도로를 넓혀서 해 주시든지 그것은 추후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저도 좀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물상 허가도 개발행위 허가죠?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네, 허가대상입니다.

유광철위원

대상이죠. 우리 관내에 고물상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의 첫 번째 요소는 주거밀집지역에 고물상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첫째는 굉장히 미관상 보기가 안 좋다. 둘째는 고물상에 진출입하는 차들이 중량을 많이 싣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대형차들이 중량을 많이 싣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도 좀 도로 통행에 지장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하수 오염입니다. 고물상이 어떤 고물에 대한 형태라든가 예를 들어서 목재, 이런 제한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고물상들이 기름유출이 많이 돼서 주위에 지하수를 먹는 건수죠. 소형관정들이 지하수 기름 냄새가 많이 나고 두 번째는 비가 오면 고물상에서 기름이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인근의 배수로를 통해서 농경지로 들어가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런 민원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고물상 허가를 내줄 때 기준을 강화를 해야 되겠다. 첫째는 미관상 차단벽, 벽을 높게 쳐서 고물이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고, 두 번째는 그 안에 어떤 고물들이 여러 가지, 이게 고물 플러스 폐기물까지 같이 취급을 하는 고물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기름유출이 심각해서 주위에 토양오염이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어떤 이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해서 첫째는 미관상 보기 좋게, 나쁘지 않게 외부하고 완전히 차단을 시키고 두 번째는 토양오염 부분, 기름유출 부분,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철저하게 허가 조건에 넣고 이행이 만약에 안 됐을 시에는, 규정을 어겼을 시에는 아주 철저하게 제재를 해서 거기 고물상 안에 있는 오염물질이 밖으로 나와서 인근 농경지나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좀 어떠십니까?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고물상 허가 내줄 때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폐시설을 엄하게 하고 있어요. 치는 높이라든가 또 거기에 나무 심는 것, 앞에 차폐시설 할 수 있게. 그리고 도시계획분과위원회 하면서도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차단을 다 할 수 있게 그런 뒤에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리고 인근 부락 주민들 있잖아요. 이장님이나 면으로 보내서 우리가 의견까지 받아요. 의견을 받아서 이것을 내주는데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의견도 받고 그런 뒤에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기준은 저희가 다 해 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

유광철위원

기름유출문제는요.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기름유출문제는 개발행위 허가가 나면 어차피 그다음부터는 사실상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 사항을.

유광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예를 들어서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어떤 오일깡통, 밖으로 이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그런 고물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그 기준은 환경과에서 기준을 잡아서 등록해야 되는 건가. 환경과에서 등록이나 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고물상 같은 것 해야 되면. 거기서 기준을 잡지 않으면, 우리가 개발행위 내주면서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단 개발행위 허가가 나가면 허가를 받아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는 환경과, 자원순환과 예를 들어서 다른 과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과들이 있지만 원천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만약에 이 기준을 어겼을 때는 허가 취소까지 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진사리 소공원 문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저도 소신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진사리 소공원 문제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특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기 도로확장도 필요하고 인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사리 소공원 지정한 삼각지 땅이 한 300여 평 되는데 이 땅이 몇 년 전부터 계속 고질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첫 번째 민원은 지나다니는 사람이 쓰레기를 거기다가 버려서 너무 보기가 안 좋다. 그 쓰레기를 누가 치우냐? 우리 시에서 개인사유지에 버리는 쓰레기를 치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했고 또 거기서 사고가 여러 번 났습니다. 너무 그쪽이 옛날에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양쪽이 다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부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팀장님.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철위원

맞죠? 그래서 여기 도로를 확장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현행법에 막혀서. 그리고 쓰레기라든가 보도도 설치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이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제기가 됐고 본 위원한테도 계속 민원을 제기했고 국회의원한테도 민원을 제기했고 또 시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사실 제가 교통섬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도 한번 해 봤습니다. 왜? 여기 삼각지에다가 공원을 하는 것은 조금 누가 보더라도 삼각형 땅에다가 공원 하는 게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교통섬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교통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로터리고 교통시설입니다. 그런데 교통섬을 하기에는 이 땅이 너무 크다. 그리고 여기가 어떤 로터리를 할 정도의 기능은 없다 그래서 이것을 공원으로 지정을 한다고 해서 저도 공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 이것을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관리도 하고 그리고 공원을 조성할 때 길도 좀 넓히고 여기다가 보도블록도 설치하고 깨끗하게 정비하면 아파트 미관상도 보기가 좋고 주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해소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비용은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여러 가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불편한 사항,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것을 일거에 해소를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공원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했다. 그리고 앞으로 산림녹지과에서도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여러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본 위원은 진사리 소공원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도로 부분이라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파트 미관상, 안전상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영

이승영도시정책과장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상 공원 지정할 때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도로, 보도를 내고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공원조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공원을 지정하는 것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영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삼주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과 소관별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영찬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요.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거기에도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부터 해 주시겠어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하자검사 실시 및 관리감독 철저는 저희가 하자검사를 2016년 8월부터 12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하자검사 결과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서 보시면 2016년에 40건, 2017년도에 34건, 2018년도 28건 등 저희가 개설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2016년 8월 16일 시장님에게 결재를 득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래서 2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억 원 이상 사업은 총사업비 1762억 3600만 원의 31건으로 이 중 4건은 완료하였고 27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미양 후평도로 개설공사 등 15건은 금년 12월 31일까지 공사 준공할 계획이며 그 외10건의 사업은 사업비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열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경기도,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미양계륵도로 3-1호선 개설공사 외 6건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으로 2016년 학자로 개선사업 외 2건에 대하여 투융자심사를 득하였습니다. 학자로 및 혜산로 개선사업은 2016년 및 2017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 소도읍육성사업 집합점포로 건립한 공도 NEW WAVE 건축물로 2012년도에 준공되어 공도 소도읍육성사업운영위원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 13건, 2017년 3건 등 총 16건으로 복거마을 조형물 및 벽화정비사업과 양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등 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미양 후평도로 개설공사 외 3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2월 30일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11건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및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 및 미처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안성시경관위원회를 2016년 3회, 2017년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2016년 9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 현재 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홍보 관련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공사 중 12건, 보상 중 12건, 설계완료 6건 등으로 총 30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설계완료 후 미착공사업 현황입니다. 안성 석정도로(소로2-81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는 2017년 제1회 추경에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하여는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하자검사 및 하자발생 보수실시 현황입니다. 하자검사대상은 총 16건으로 하자검사 결과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영개발 추진 현황 및 계획으로 공도 용두도시개발사업은 2013년 10월 15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를 하고 2016년 3월 27일 대광건영에 공동주택부지 매매계획을 체결하였습니다. 2016년 1월 21일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85%의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동항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2016년 7월 27일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었고 현재 98%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2월 1일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20%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안성 아양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5년 12월 30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2013년 10월 31일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68%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추진 현황입니다. 동항2일반산업단지로 면적은 14만 9953㎡으로 분양가격은 ㎡당 35만 8000원입니다. 현재 분양률은 22.5%이며 분양심의가 완료된 한화하이테크를 포함하면 77% 분양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100% 분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천둔교차로 도시경관개선사업 외 4개소에 총사업비 2억 4175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백성교, 안성대교 공공조형물 설치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 1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백성교 난간 및 보도부 성벽디자인을 위한 경관공사로 2억 2826만 6200원, 도로재포장, 신축이음교체 및 미세균열 보수의 등에 6589만 6130원, LED조명설치비 6798만 4500만 원, 폐아스콘 등 폐기물 처리비 406만 원 등 총 3억 6620만 68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안성대교 조형물 설치 및 하부공사비 8억 3890만 5460원, 교량 보수공사비 2억 5577만 2010원, 조형물 조명공사비 7882만 9520원, 폐기물처리비 885만 6000원, 가로등 설치비 1162만 9640원, 교량난간설치비 9751만 7710원 등 총 12억 9151만 340원을 집행하였으며 디자인 및 설계용역비로 1억 1400만 원 등 총 17억 7171만 71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있으시면 먼저 하셔. 없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먼저 하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추진 현황 보면 연번 20번째 원곡 외가천도로(소로2-18호선)에 금노마을 외곽 그 도로 맞죠?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기인데요. 외가천 대소마을.

황진택위원

그러면 칠곡리 금노마을 외곽도로 있잖아요. 그것은 내용이 하나도 없네? 작년에 현장도 방문하고 민원인들 만나서 현장에서 토의도 하고 했는데.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최종 합의가 안 돼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마을 이장님과 노선에 관계된 토지소유자들이 도로개설에 대한 동의여부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이장님께서.

황진택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네.

황진택위원

처음에는 민원인 같은 편이었어요. K모씨와 이장님하고. 지금은 달라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같은 분들이 의견을 주장하다가 지금 각기 다른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는 그분들과 양쪽 만나서 이야기되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현장방문갔을 때는 그분들이 아주 두 분이 같은 행동을 하셨거든요. 지금 각기 다른 행동을 하셔. 협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두 분들 다 만나 뵀는데요. 사실 서로 주장하는 것이 극과 극으로 가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어쨌든 도시계획시설 결정했죠? 오래 됐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수용을 해서라도 한다고 하고 거기에는 몇몇 안 되는 민원인이 또 처음에 같은 배타고 가다가 일을 추진하다가 틀리니까 서로 각기 다른 길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강력히 밀어붙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당초에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게 된 사항은 물류단지에 의한 주민 편의시설 측면에서 실시하게 됐는데요. 현재 입장에서는 서로가 찬성반대가 극명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1건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80% 정도의 동의는 된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결정하고 도로 일부 보상하고 남아있을 때 한 번에 딱 진행 못 하니까 장기적으로 끌다 보니까 같은 배를 타고 가다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하셨을 때 우선순위에 의해 결정한다고 했는데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때 집중투자하고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끌다 보니까 보상비만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결국은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은 나중에 보상으로 종국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공시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보상비가 더 늘어나요. 처음에는 물류부지 개발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도로를 내달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결정했으니까 너네 돈 주고 해.”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늦어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주민들의 민원과 갈등은 갈수록 깊어지고 많아지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비견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석정1-17호도로인가 우선적으로 도로니까 갑자기 작년도에 추진해서 13억 넘는 돈을 편성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다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못 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선심성으로 특혜성으로 공사하고 우선순위가 그렇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차후에는 정말 우선순위 결정해서 2016, 2017년 했다는데 참고하고 저희가 연차별로 예산이 체계적으로 가는지 여부도 확인하겠습니다. 연차별 우선순위 연차별 예산투입계획 그런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항산단 약 77% 분양됐다는데 내려오다가 현수막을 봤어요. 최초에 분양한 사람들도 그러한 혜택을 주는 건가요? 혹시 현수막 못 봤나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똑같아요. 어차피 분양이 되면 5년 균등분할상환이거든요, 대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혜택은 어차피 준공시점으로 해서 정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황진택위원

분양받은 업체나 분양받을 업체나 현수막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네.

황진택위원

나는 놀랐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굉장히 실적을 홍보했는데 보니까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어? 왜 이러지?’ 지나가는 사람들, 시민들은 누구나 보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그런 것을 붙여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진택위원

홍보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기업의 환경개선 사업 많이 해 주잖아요. 다니면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입구에 붙여놓으니까 그다지 좋아보이지도 않고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네.

이영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5쪽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각 과에서 보면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단은. 그런데 제가 다른 과에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과장님들도 시민과의 대화를 몇 해 동안 계속 참석을 하셨지만 거기 시민과의 대화에 나오시는 주 인물이라고 하죠?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면에서 그래도 활동을 하시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나오시는 거지, 일반적으로 시민분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 나오실 수 없으니까 그분들이 대표성을 띄고 어떤 부분에서 현안에 대해서 대책을 하려고 나오셨긴 하겠지만 그게 과연 전 시민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을까? 저는 그것은 생각해 보고 싶거든요. 이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거기에 마을이나 면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마을의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 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한 250건 정도 미집행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결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시민과의 대화나 민원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판단하는 좋은 자료로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저도 지금까지 시민과의 대화를 3년째 계속 참여를 하면서 그래도 가장 가깝게 시민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다.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면 또 하나의 불필요한 다른 창구가 하나 생길 수 있는 게 역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각 이장님이시라든가 단체장님께서 그 면에 꼭 필요한 사업구상을 가지고 오셔서 여기 와서 대화하는 것까지는 저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역으로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밑에서 시민분들이 발언하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제가 올해 다녀본 결과는 어차피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이 저희 부서는 많은데요. 보면 그분들이, 도시계획도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개설된 구간이 많기 때문에 종합된 의견이 수렴돼서 저희한테 전달되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과에서 보기에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차원에서.

조성숙위원

예를 하나 들어서 5쪽 보면 16번 안성1동에 안성 이미지 개선을 위한 안성 폭포설치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몇 년도에 나왔던 거죠? 시민과의 대화 ’16년도인가요, ’17년도에 얘기가 나왔나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올해 나왔습니다. 그전부터 계속 저희도 검토하고 시민들도 검토했었는데.

조성숙위원

안성1동 시민들은 위치까지 그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지금도 현재 보시면 시가 검토했던 것은 봉산로터리에서 보개면 쪽으로 가다 보면 시유지 법면을 검토했었는데 이번에 건의된 사항은 거기서 조금가시면 옛날에 타이어, 폐타이어가 많이 쌓여있으니까 그것을 환경정비 측면에서 건의하신 것 같습니다.

조성숙위원

저는 그런 그것이 들어요. 물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분명히 필요하시고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의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게 과연 안성1동 전 시민분들의 생각인지. 많은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검토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는 안성시민과의 대화에 있는 것은, 물론 불가지역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시민과의 대화에 나와 있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부득이한 사항이 아니면 적극적인 검토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1동 분들을 많이 만나 봬도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안성시에서도 검토사항이 돼야 하는데 검토사항에서는 전혀 거기는 대상이 안 되고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세울 그런 목표를 삼다 보니까 과연 이 의지가 시민의 의지인지 집행부의 의지인지 저는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해 보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도시계획도로 보통 100m 정도 개설하면 15억 내외가 돼요. 여기는 현재 저희가 검토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이 먼저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는, 어차피 주민이 건의하신 사항이잖아요. 그게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사항이든 민원인 입장에서 건의하시든 저희는 어차피 그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여기에 플러스시킨다면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끊임없이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해 보시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 한 번도 의회에서 다뤄본 적이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까지 의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집행부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져서 간담회 시간에 발표하는 것 듣는 것의 역할로만 끝났어요. 그래서 그게 된다, 안 된다 저지됐을 때는 시민분들이 보셨을 때 무조건 의회에서 안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검토과정도 저희는 이게 사안이 세밀하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게 사안이 어느 정도 규모가 크고 그랬을 때는 처음부터 기초부터 검토사항이 들어갔을 때는 의회에도 한 번쯤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뿐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것을 다뤄본 적이 없고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과 관계가 되는 것은 수시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다음 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계획도로 하자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하자기간을 보면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그래요.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왜 그런 건지.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보통 사업내용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안성시에서 어떤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참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지금 안성시에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도로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하면 꼭 이 기간이 만기가 끝나자마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그동안은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전년도 6월인가? 앞에를 보니까 우리가 검사한 시기가 6월이었죠? 그러면 실시완료가 8월이거든요. 그러면 내년 ’18년 11월까지 하자기간이 있는데 이 안에 혹시라도 몇 차례 거쳐서.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어차피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상‧하반기에 한 번씩 체크합니다. 상‧하반기에 현장점검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이나 평상시에 점검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년에 4번 정도는 현장체크가 됩니다.

조성숙위원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1년에 4번 정도라는데 8월 달에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공문이 와요. 각 부서에, 전체에. 일괄적으로 거기서 한 번에 체크하고 그래서 체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점검한 사항에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다고 보내고 이상이 없으면 없다고 보내서 나중에 보수하게 되면 하자보증증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가 알기로 1년에 2번은 의무적으로 합니다.

조성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하자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이게 꼭 발생이 돼서 그게 시비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디서 우리 안성시가 놓쳤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평상시에 각자 부서에 사업건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아스콘 포장 같은 경우 보면 주로 겨울철에 많이 하자가 발생하잖아요.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장마 지고 물에 침수가 됐을 때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보면 재해나 다른 업무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저는 이런 또 하나의 안을 내고 싶은 게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도로의 사정상, 기후의 변화상 하자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특히 그해 겨울에 눈이 많이 왔다거나 그러면 제설작업하다 보면 염분 때문에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럴 시기에는 좀 더 앞당겨서 하자검사를 다시 한 번 해 본다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 주기적으로 하다 보면 그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자기간이 만료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조금 안성시에서는, 그게 1년 12달 내내 상황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기간 내에 안전하고 다른 것과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기간만이라도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재검사해 준다면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좋은 말씀 같고요. 회계과에서 어차피 시 전체를 총괄을 해요. 거기에서 일괄로 해서 점검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회계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12쪽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물어봤으면 하는 건데 백성교와 안성교 처음에 특별조정금 10억을 받아왔을 때 그때 그 당시 보고사항에 누락됐다고 하셨지만 정확하게 그때 우리가 특별조정금을 받아왔을 때 이게 어떤 내용으로 받아온 거였어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백성교와 안성교. 처음에는 우리가 안성대교로 해서 특별조정금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안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오셨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허진

허진도시디자인팀장

도시디자인팀장 허진입니다. 작년에 특별조정금 받아온 것은 작년에 받아온 거고요. 작년에도 일부 저희가 도로보수를 하면서 경관까지 포함돼서 쓰는 목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주목적이 도로보수하고 안전점검이었죠?
허진

허진도시디자인팀장

안전점검까지 갈 등급에 있는 교량은 아니고요.

조성숙위원

도로보수로. 그 당시에 경관누락하지 않으셨나요? 처음 보고하셨을 때, 자료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특별조정금을 가져왔을 때에는 어쨌든 도로보수가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그런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안성 시비를 담아서 전체적으로 조형물과 같이 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답을 받았었는데 맞나요?
허진

허진도시디자인팀장

안전점검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교량 자체가 안전등급에 문제 있는 그런 교량은 아니었거든요.

조성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저희가 보고받을 때는 그게 다 같이 접목이 돼서 제가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백성교와 안성교를 보면 이것은 지금 안성대교에 대해서 특히 많은, 백성교도 마찬가지지만 조형물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또 우려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거야 어느 사업을 하든지 찬반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문제를 삼고 싶었던 것은 처음에 저희가 비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디에 더 치중을 했는가.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어쨌든 보수 쪽에 많은 무게가 실렸고 나머지 부분이 경관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분명히 저는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번 거기 현장에 나갔을 때 집행내역서도 달라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보수라든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전에 대한 거라든가 전체 예산을 따지면 그쪽의 예산은 아주 미비하게 일부의, 이게 적은 돈은 아닌데 전체 대교에 들어간 것에 비하면 미비하고 전반적인 예산이 어쨌든 간에 경관공사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보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됐다. 뭐보다 뭐가 더 크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이거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파헤치지 못한 저 또한 과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다 보면 자꾸 신뢰성이 깨지는 거거든요. 믿음도 그렇고요. 처음부터 이것을 보고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이슈화시키기 전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슈화시키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면, 그것을 또 의원님들도 충분한 숙지를 좀 더 하셔서 결론을 내려 주셨을 텐데 저는 그냥 정말 그래요. 사람이 누구나가 안전하고 상관된 것은 뒤로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도로보수도 마찬가지예요. 안전은 아까 저기하고 도로보수를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도로보수가 결국은 안전하고 관계된 거거든요, 미관상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경관공사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 도로보수는 이게 하나의 제공한 빌미밖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차라리 처음부터,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경관사업이라면 저는 거기에 맞지 않다고 했었어요. 차라리 더 많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왜냐하면 거기가 안성을 들어오는 관문이라서 조형물이 필요하시다고 나중에 덧붙여서 말씀하셨을 때 경관사업이라면 차라리 국도 쪽으로 나가서 그때 저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예산이 부족했다면 안성시 예산을 더 투여를 해서라도 제대로 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계속적으로 아마 도로보수가 앞섰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다루어줬던 문제인데 지금 결과를 보면 세부내역을 보니까 또 한 번 낙담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다 이루어지고 또 한 번 이런 일들이 생겨지고 그래서 그게 자꾸 겹쳐지면 아까 안성 폭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어느 날 문득 뭐가 또 생겨진다.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서만 딱 갖고 와서 의원님들 목 조르는 것도 아니시잖아요. 그러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시고 그런데 느끼기에는 제가 그렇게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한 논의와 어떤 커다란 사업을 할 때는 숨김없이 정말 의회나 여기 계신 집행부나 이거 하나를 하면서 안성시민들과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아이템이 됐으면 저도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잖아요. 어쨌든 고생하셨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나면 항상 결과물에 대해서는 물론 찬반은 있겠지만 또 가슴 아픈 말들을 들으면 서로가 얼굴 붉히는 일도 생기고, 그런 일은 정말 없었으면. 사실은 아까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막 올라왔었는데 지금 꾹꾹 눌러서, 그동안 고생하신 것 생각이 들어서 꾹꾹 눌러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정말 솔직하게 오픈해서 허심탄회하게, 이게 안 될 때는 그만한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의회에서 반대만 합니까? 안 될 때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요. 많은 시민분들과 접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는 거지 그냥 여기서 안 된다, 된다 이러지는 않는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들도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여기 10쪽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 주 사업이 공영개발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까 위원님들 지적도 있으셨지만 한 사업소에 너무 기간이 오랫동안 이렇게 2, 3년에 끝내야 될 도로를 4년, 5년, 6년 이렇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중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공사를 방해를 하고 못 하게 하고 또 안 했으면 하는 민원을 넣고 또 한 쪽에서는 해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현재 공사가 중지가 돼서 실행을 못 하는 것도 있고 또 도시계획도로가 늦어져서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상가가 올라가서 또 여러 가지 예산적인 측면에서 낭비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건의사항인데요. 어쨌거나 도시계획도로를 설계를 하면 저는 예산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는 많이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기간 내에 설계된 도로는 보상을 주고 빨리 개설을 해야 그에 합당한 어떤 예산적인 측면이나 또 민원적인 측면이나 불편적인 측면, 모든 면에서 굉장히 효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지금까지 설계를 하고 실제 도로개설이 완료될 때까지 한 3년에서 4년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도 계획적으로 아까 황진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설계를 하면 그다음부터 바로 보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하고요. 또 가다가 어차피 저희가 순위가 결정이 돼도 부득이하게 챙기지 못한 민원사항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 도로를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개설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설계가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렇게 빨리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일반산업단지입니다. 동항산업단지가 올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동항산업단지가 끝나면 우리가 또 다른 일반산업단지, 공영개발을 하는 산업단지가 계획이 있습니까?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가용재산이 약 5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동항산단에 지금 예산이 한 4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양을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양대금 회수가 한 5년 정도가 소요가 돼요. 5년 거의 균등분할 상환해서 받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현재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중소기업산업단지에 시가 약 300억 원 정도 내외로 출자를 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산업단지의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새로운 산업단지를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본 위원은 일반산업단지, 면단위에 한 5만 평 정도 하는 소형산업단지죠. 이게 사실은 민간산업단지들이, 민간인들이 활발하게 산업단지를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또 인허가도 많이 들어와 있고 허가 내준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민간산업단지는 어떤 자본적인 한계도 있고 또 이게 토지를 싸게 사야 되니까 위치가 썩 좋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주거지역하고 가까운 인구밀집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을 하고 또 그래서 이게 주민들하고 소송,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균등개발 차원에서 볼 때는 면단위에 있는 5만 평 정도의 소형산업단지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요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이 끝나고 물론 서운면에 중소기업산업단지도 경기지방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을 해서 면단위에 이런 소형산업단지를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양성에 했으면 고삼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역균등발전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산업단지를 개발을 해야 입주하는 공장들도 용지도 더 싸게 또 편리하게 믿고 신뢰하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증액을 해서 안성시 지역의 균등개발 차원에서 소형산업단지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의료원하고 삼정아파트 뒤에 아파트 건립했지 않습니까? 그 뒤편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반 정도 개설을 하죠, 도로? 그런데 여고 옆으로 해서 지금 동현사우나 그쪽 대로 관통 그것도 이번에 개설 같이 하나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네.

이영찬위원장

그것은 어디까지?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지금 보시면 의료원 삼거리 있잖아요, 동현사우나 앞에. 거기서 약 400m 정도 4차선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삼정그린코아 끝 지점, 거기는 4차선으로 개설이 되고요. 거기 삼정그린코아에서 다시 금석천 쪽으로 그쪽은 2차선으로 개설을.

이영찬위원장

2차선으로. 그러면 그것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합니까?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지금 그래서 거기가 당초에 계획됐던 사업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 비용은 삼정그린코아, 거목개발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이영찬위원장

4차선 도로를 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네, 다.

이영찬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김삼주 과장님 안성시에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하고 겸직하고 계시죠?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네.

이영찬위원장

공영개발로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 지을 생각 없으세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LH나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영개발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됩니다. 500억 정도를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도 아까 유광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5만 평 정도 이상을 못 넘는 게 그 5만 평 정도 개발비가 약 500억 정도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은 어차피 300억을 중기산단에 부담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년이나 2018년 정도에 소규모 산업단지 하나 정도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를 해서 분양하기까지는 아직은 재원이 열악합니다.

이영찬위원장

큰 세대 수는 아니고 만약에 100세대 미만 원룸형태의 신혼부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크게 짓는 것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유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큰 세대 수는 현 시점에서 하자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시내에 시유지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시에 경기도시공사가 따복주택이라고 그런 행복주택규모로 저희한테 협의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부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있는 부지가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누락된 부분 하나. 11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추진 현황인데요. 안성 8경 홍보시설물 설치공사 있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새 그것을 해 놨더라고요. 저희는 전혀 알지도 못한 사항인데.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거기가 어둡고 어차피 도로를 정비해야 될 사항이라 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거기 안성 8경 홍보시설물을 설치할 장소인가 여부. 왜 거기를 지정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 필요성도 못 느끼고 저도 지역구 의원이지만 깜짝, 민원이 발생해서 가보니까 지어져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2015년, 2016년 예산 다 찾아보니까 예산서에는 있지도 않고요. 이렇게 됐더라고요. 됐는데 공사가 제대로 됐으면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도 안 하겠지만 부실공사 했어요. 통상적으로 공사할 때 동절기에는 공사안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봄, 해빙기 되니까 푹 주저앉아 버렸더라고요. 현장에서 일요일 날 마침 팀장님이 아니고 그때 김승호 씨? 불러서 오후까지 기다려서 현장에서 조치를 했는데요. 위치는 잘 아시죠? 거기다가 하게 된 추진배경이 뭐죠?
허진

허진도시디자인팀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거기가 연결녹지이지 않습니까? 보행자만 전용으로 다니는 연결통로이기 때문에 또 그런 홍보시설물이 미관상 필요하다고 지역주민 여론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설치를 하게 된 거거든요.

황진택위원

어떤 예산으로요?
허진

허진도시디자인팀장

저희가 도시경관예산으로 하게 됐습니다.

황진택위원

좀 의아했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참 창피하기도 하더라고요. 민원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안성 8경 홍보물 탑을 했는데 보니까 그래도 늘 지역의 현장에서 지역주민하고 교감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모르고 “당신 이런 것도 몰랐어?” 하는데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해서 잘해 놨으면 큰 문제도 안 되지만 겨울에 급하게 공사해서 부실공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여러 사람 이야기 듣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안성시가 대부분 동절기공사 안 하고 다 이월시켜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그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3개 아파트 정도 사람들인데 거기에 홍보시설물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의아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다는 이야기 전혀 듣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좀 소통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소이면 더 좋겠죠. 물론 그 장소도 본인들은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민원이 있었다는데 그런 민원 넣으면 혹시 다른 데도 해 주나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하죠.

황진택위원

저 거기 처음에는 한참 찾았어요. 위치를 누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민원 내용을.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 길을 꼭 걸어서 가지 않는 사람들은 홍보시설물을 볼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민원이라는 게 어떤 한 사람을 위한 민원이었는지 다수의 민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의아하다. 그리고 그런 것을 그렇게 겨울에 부실공사를 해 가면서 설치할 홍보물이었는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저 자신도 돌아봤는데요. 그런 공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고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라는 그런 게 아니고요. 꼭 필요한 장소에 했어야 되지.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 눈에는 띄지도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보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종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가뭄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연마을 내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 중 철거를 희망하는 자연마을에 대해 현장 방문 및 의견청취를 통해 23개 마을 중 철거를 희망하는 4개 마을에 대해 2016년도 9월까지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14개 마을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장마철 대비 소하천 정비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가 발생하기 전 잡목제거나 하천의 퇴적물을 준설함으로써 하천 범람에 따른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잡목제거 및 준설 대상지 조사를 1, 2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잡목제거 및 준설완료 및 조령천 등 주요하천 46개소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소하천 정비 및 경기도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확보 후 추가사업추진예정이며 국가하천도 구간별 잡목제거를 추가로 추진하여 선제적 대응에 신뢰받는 하천행정 구현과 사유재산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우기 대비 취약지반 임야 및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한 철저입니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실시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장의 재해영향성검토 조치계획 이행실태 등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름철 우기 대비 허가사업장 안전관리 철저 협조공문 발송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의견 이행실태 점검을 함으로써 개발사업장 안전관리 철저를 통한 재해예방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도심지역의 CCTV 설치 필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안성시는 관내 주요 우범지역과 민원 또는 안성경찰서 요청지역에 대한 범죄 및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 CCTV 설치 수량을 대폭 확충하고 있으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시 자체재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금년 3월 대덕면 내리지역에 여성안심구역 CCTV 3개소 7대 설치 완료를 시작으로 6월 중에는 범죄사각지대인 CCTV 37개소에 73대, 마을방범 CCTV 145개소에 191대가 신설될 예정으로 있으며 상반기 중 185개소 271대의 CCTV가 확충될 예정입니다. 관내 CCTV가 본격적으로 확충되어 운영된 최근 3년간 안성시 5대 범죄 검거율이 59%에서 71%로 상승했으며 CCTV 영상정보에 의한 범죄처리율 또한 15%에서 58%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잔여예산과 추경예산으로 CCTV 관련 추가적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전반적인 범죄발생 억제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범죄 사각지대 CCTV 설치 외 10개 사업으로 정상적인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사업기간 내 모두 완료토록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7쪽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로는 2017년도 서운면 신흥리 332-4번지 구거 중 일부를 통하여 같은 리 222번지에서 공도로 나가는 주위토지통행권 행사에 대한 권고사항은 현재 신흥리 332-4번지 일부에 허가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도록 일부 취소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으로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2015년 9월 14일 중지되었으며 사유로는 국토부에서 시행 중인 도시하천유역 종합취수계획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통보를 받아 일시중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으로 2016년과 2017년도에 걸쳐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에 운영비 1억 15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MOU 협약체결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협약사항은 안성소방서이며 협약내용은 CPR 홍보와 심폐소생술이 되겠습니다. 산하기관 교육참여 확대로 연도별 반영금액은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으로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중 미처리 현황 및 건의사항이 없어서 해당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4쪽은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총 37건으로 완료가 20건, 추진 중이 8건으로 올해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이며 장기추진 6건과 타 기관 추진 1건, 추진불가 건이 2건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22건으로 현재 완료가 1건, 추진 중이 11건, 하반기 추진계획이 7건과 장기추진이 2건, 추진불가 건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으로 추진 현황과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중 미처리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 17쪽 각종 위원회 운영결과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으로 2016년과 2017년 하천변 잡초제거 기간제 인건비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쪽이 빠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19쪽 홍보관련 예산집행내역으로 2016년도 5건에 120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6건으로 53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1건으로 원곡면 지문리 445-1번지 일원 소하천 정비에 대한 것으로 사유지처리계획 및 도로확장을 요청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계획 재정비 시 개수계획을 검토하겠으며 기존 공공사업으로 편입된 사유지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마을 내 도로확장계획은 없습니다. 위험한 지역은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부터 25쪽까지는 하천편입토지 미보상 현황으로 총 165건에 13만 200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으로 2016년과 2017년 각각 불법구조물 설치 1건이 되겠으며 조치결과는 철거 후 원상복구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취약지역 현황으로 2016년 총 9개소에 26억 4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형 하천 조성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우기 대비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은 2016년도에는 15개 공사추진 중인 대상지 점검 결과 즉시 시정이 3건이 있었으며 2017년도에는 13개 이상 대상에 대하여 6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4쪽까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처리 현황 및 리‧통별 CCTV 설치 현황, 방독면 보유수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및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종보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없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하시죠.

황진택위원

하고 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할까봐.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웃음

조성숙위원

17쪽을 한번 보면요. 하천편입토지 미보상 있잖아요. 안성에서 이 많은 건수에 이게 예산상으로 봐도 막대할 텐데 혹시 이거 안성시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어떻게 보면 국가하천도 있고 지방하천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소유주 분들한테 뭐라고 답변은 드려야 하는 부분이고 안성시에서는 대책을 세워 놓으신 것 있으세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소하천하고 지방하천, 국가하천이 있는데요. 하천별로 지방하천부터는 도비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신청 받은 내역 중에서 금액에 맞춰서 순위를 자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본인이 해당순위에 들어 와 있는데 당사자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안 돼서 처리를 못 해서 청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 3차에 걸쳐서 촉구를 해서 그분들이 못 하면 후순위로 신청자를 신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이 국비나 도비가 확보 안 되는 바람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예를 든 경우 같은 경우 아주 소수의 예가 되고요. 대부분은 어쨌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안성시에서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래, 국·도비가 내시돼야 하는데 안 돼서.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확보가 돼서 내려와야 됩니다.

조성숙위원

확보가 된다면 안성시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바로 지급. 우리가 소하천 분야에 대해서는 2억이면 100% 소화가 다 됩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지방하천을 보상 못 하고 있는 거죠.

조성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은 도비로만 다 지방하천은?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국·도비가 배정돼서 내려와야 합니다.

조성숙위원

거기에 안성 시비는 내시가 되는 것 아니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게 안성시만의 문제라고 봐야 되나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경기도 전체.

조성숙위원

왜 그게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전체라지만 지역의 자치에 비해서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이나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방은 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평균으로 봤을 때 안성시가 어느 정도에 들어가 있는 건지. 타 시‧군에 비해서 혹시라도 국·도비가 안성에 내시가 반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내려오고는 있는데 워낙 많은 예산이 있다 보니까 국·도비를 다 여기서 확보 못 한다는 얘기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안성시의 하천 현황을 보게 되면 소하천이 188개소입니다. 지방하천이 44개소, 국가하천은 단 하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에는 그렇게 지방하천이 많지 않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방에 따라서 하천의 빈도가 차이가 면적이 차이가 있을 텐데 안성시가 타 지방에 비해서 면적이 넓은 것을 보면 그것에 비해서 예산 수반이 조금 더 진행이 돼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수반이 비슷하게 평균적으로 경기도에서 된다고 하면 그만큼 안성시에서는 면적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 아닌가. 그 비례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오는 건지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경기도에서는 상위권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성숙위원

이 수준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연 얼마씩 내려오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해소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게 165건이면 상당한 건수인데 지금 연 보상에 대해서 국·도비가 얼마나 내려오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내려온다고 하니까.
태완

조태완하천팀장

하천팀장 조태완입니다.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한 게 165건에 한 25억 정도가 됩니다. 본예산에 내려오는 것을 보면 보통 2억 정도밖에 안 내려오거든요. 그런 수치로 따진다면 앞으로 20년 더 걸릴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시지가라고 그러죠. 이것도 공시지가의 변동에 의해서 예산수반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태완

조태완하천팀장

그렇습니다.

조성숙위원

다른 토지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의 뭐라 그럴까 높낮이는 있겠지만 여기도 어쨌든 간에 소유주분들한테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속적으로 긴 시간이 간다고 그러면 많은 예산이 더 투입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안성시에서는 2억 정도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성시만이라도 소하천에서 해결을 보시는 것은 생각은 어디까지 진행되셨어요?
태완

조태완하천팀장

소하천은 1년에 2억 정도 확보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데요. 소하천은 지방하천에 비해서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하천은 어느 정도 소화해 나갈 수 있는데 지방하천 같은 경우 우리 시보다 더 많은 필지수를 가진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위권에서 많이 가져오는 편입니다.

조성숙위원

어떤 하천이든지 지금 소유주분들이 신청을 혹시 안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나요?
태완

조태완하천팀장

아마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신청하셨더라도 자기 순위가 몇 위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혹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다른 이유로는 이것을 보상금을 오히려 안 받으시려고 하는 분도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태완

조태완하천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속 같은 게 정리 안 됐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대개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민원분 중에서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 해당사항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하천이라지만 공시지가에서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억울하셔서 그래서 보상금이 나왔는데도 수용을 안 하시는 분들 제가 조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안성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하천이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는 불모지 같이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서 지급을 하면 받아 가시는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적정하게 저는 잘 파악이 되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안성에서는 파악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기존에 구거나 형상이 변해서 있으면 인근 토지가격의 3분의 1, 옆에 땅이 만약에 100원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3분의 1가격으로 평가를 해서 3분의 1만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해서 안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죠. 제도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조성숙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옛날에 우리가 아주 오래 전에 하천이라고 정해져 있다가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바로 잡고 어떻게 하다 보면 그 경계가 어떻게 보면 조금 뭐라고 그럴까 애매모호해져서 나중에 정말 떼어봤을 때 오히려 내 땅이 하천에 들어가 있고 하천부지가 내 땅에 있는 이런 질서가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했고요. 일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천이 다른 분의 토지에 들어가 있고 내 토지가 하천이라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토지끼리 바꿔주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토지보상비만 내밀고 하천으로 있는 것은 그냥 지방하천으로 묶어 놓는 경우도.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교환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조성숙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소유주분들이 그런 게 민원의 대상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분들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도 원활하게. 어쨌든 하천으로 빠져있어도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거기를 논이나 밭이나 경작지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굳이 안성시에서 고집을 하셔서 하천부지로 남겨놓고 그분의 토지는 하천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서 지금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것은 너무 그분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시민으로서는 정말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안성시에서도 꼭 어느 법 규제 안에서만,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질 게 아니라 그 소유주분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물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하천정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교환을 추진하든 매각을 추진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저기고 그다음에 지금은 하천구역에 편입이 돼서 매각을 해야 될 입장이면 캠코에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른 것이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오래 전에는 토지소유주분들이 그때는 또 하천이 지금 같이 정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정비하실 때 그 당시에도 그분 땅이 이렇게 됐는지도 그 당시에는 모르셨대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지금에 와서 보니까 토지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내 토지는 저쪽 가서 있고 그게 아마 하천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당사자분께서는 정말 어디에다 하소연할 수 없는 억울함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총괄과에도 위원회가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이것은 다른 소관 부서에서.
태완

조태완하천팀장

소하천 경우는 소하천심의위원회가 있고 지방하천은 경기도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경우 5년마다 재정비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은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자기재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볼 수밖에.

조성숙위원

그것은 이제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 부분에서 전문가이신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달이 다 됐는데 왜 그것을, 무심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쪽에서는 정말 모를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자기 재산 관리를 제대로 관리를 못 하셨습니다만 할 수 있지만 연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냥 어르신들이 막연히, 옛날에 왜 그런 것 있지 않나요? 우리가 측량을 하면 지금도 비일비재 나오잖아요. 측량해 보면 남의 땅과 내 땅하고 밀려서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그냥 이것은 내 것이려니 내 울타리 안에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그것도 공지가 안 될 수도 있었다, 저는 그리도 생각합니다. 이게 읍이나 면단위에는 공지를 냈겠지만 그게 그분들한테 과연 얼마만큼 제대로 전달이 됐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분들이 그렇다고 다 여기 거주하는 분들이 아닐 수 있고 이런 전달사항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워낙 전산처리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래 전에는 그런 부분에서 미비해서 지금까지 그분들이 억울함 때문에 보상을 안 받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전에 잘못된 일들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구제방법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조금 그분들 입장에서 안성시에서도 다른 각도의 시각으로 바라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어린이 놀이시설관리에 대해서. 작년도에 마을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일부 폐쇄하는 데는 하고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한다고 했습니다. 금년도 쭉 방문해 보니까 정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뭐냐면 모래사장이 원래 마을 놀이시설 관련법에 적용을 안 받지만 다른 놀이시설 관련법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소독도 하고 모래도 갈아줘야 되잖아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신경써주시고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누차 강조했어요. 본 위원이 계속 보고 있고. 그런데 잘 시행되지 않고 요즘에 와서는 다른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고요. CCTV문제예요. 누차 얘기했습니다. 제가 해도 되지만 어차피 여러 번 얘기했고 집행부에서 CCTV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위신을 세워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다른 의원님이 제출한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 시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가 할지 몰라서 본 위원이 안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안총과는 조례를 위반한 것은 명확하잖아요. 왜? 본인들이 그때도 그렇습니다. 민원소유도 많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저희도 조례 개정안에 동의했고 조례가 개정됐어요. 지금은 열심히 노력하셔서 많은 예산확보해서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이제 와서 자기들이 해 놓은 것을 안 고치는 거예요. 서너 번째,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겁니다. 조례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만약에 이의를 제기해서 민원을 넣으면? 그래서 이 조례는 다음에 제가 다시 해서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어줄게요. 나는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잖아요. 예전에 요구했을 때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상황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갖다가 지적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현

최국현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 최국현입니다. 이번에 조례 16일에 올라갔거든요. 저희가 CCTV 설치 개정 조례안이 올라갔습니다.

황진택위원

누가?
국현

최국현통합관제팀장

저희 부서에서 올렸습니다.

황진택위원

지난번에 L모 의원하고 이게, 원래는 제가 준비해도 됐잖아요. L모 의원이 한다고 해서 했더니 안 올렸다고 하더구먼, 다시 올라왔나요?
국현

최국현통합관제팀장

저희 부서에서 올렸습니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16일에.

이영찬위원장

16일에 다루는 거예요?
상진

정상진전문위원

심의하는 거예요. 올라와 있어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16일 조례 심의 예정되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했을 때 바로 바로 시정조치가 돼야 하는데 계속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끌어요. 이야기하는 사람 입이 아픕니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절차이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황진택위원

절차이행이 1년 넘게 걸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천의 종류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혹시 소하천보다 더 큰 구거가 우리 안성시에 존재합니까?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경지정리지역.

황진택위원

아니, 경지정리지역이 됐든 어떤 지역이 됐든.
태완

조태완하천팀장

없다고 봅니다.

황진택위원

없어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를 보셨으면 더 잘 아실 거예요. 어차피 소하천 정비계획은 확인해 보니까 2020년도까지 다 경기도에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만가대소하천 때문에 했는데 사실은 만가대소하천보다 경부고속도로 옆에 흐르는 구거부지 있잖아요. 승두‧용두천과 합류되는, 마을구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다녀오셨잖아요, 과장님.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황진택위원

더 크고요. 넓기도 넓고. 그다음에 예전에 제가 여기 15년 살면서 지금까지 집중호우 때 물 넘친 지역이 저희 아파트 진입로, 하용두리 그다음에 대림동산 상습 침수구역이었습니다. 대림동산은 어차피 공사하니까 마무리된 거고 하용두리 부분은 재작년에 밑으로 해서 공사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만가대소하천 하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는 도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랑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지저분하고 하기 때문에 복개해 달라고 했는데 복개가 안 된다고 했어요. 복개가 안 되는 이유는 집중호우로 범람했을 때 물을 유속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복개가 안 된다는 답변이었어요. 그 답변에는 변함이 없죠. 그런데 어제 현장 가서 아시다시피 5m 구거를 2.5m 암거하고 나머지는 메꾸어버린다? 이것은 조금 행정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구거폭이 5m인데 2.5m 암거설치하고 나머지 2.5m는 덮는다는 거예요. 구거가 5m짜리가 2.5m가 되는 거예요. 범람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태완

조태완하천팀장

태산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구거가 1.5m*1.5m 작습니다. 박스가.

황진택위원

어제 최종 변경된 게 2.5m라고.
태완

조태완하천팀장

저희가 거기 최종적으로 변경해서 들어온 것은 2.5m, 2.5m 박스인데 태산아파트 진입하는 도로 사이에 있는 박스는 1.5m*1.5m 박스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 다녀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거에 대해서 정리는 사실상 구거가 됐든 하천이 됐든 오픈해서 친환경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당시에 기존에 쉽게 얘기해서 청계천 같은 경우 박스로 되어 있던 것을 오픈해서 하다 보니까 환경에 대응을 하는데 있어서 저기한다고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그 부분에 대한 토지소유자가 사유지다보니까 개발행위를 받으면서 자기 토지를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상류에 있는 박스가 1원 정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획한 게 2m 정도 되는 것을 해서 확장을 하는 것으로 확대를 해서 왔는데 공도읍하고 별도로 협의가 돼서 50전을 더 넓혀서 2원 50전으로 바꿨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개를 해서 기존에 시에서 투자했던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조경석을 쌓고 보도로 이용하게끔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황진택위원

만약에 복개한다면 5m 다 복개해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야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38국도 하단부까지 정비공사 끝나고 깔끔히 확보돼 넓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만 복개가 안 돼서 지저분하다고 말씀드렸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안성휴게소 처리하는 물도 거기로 내려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만가대소하천과 여기를 비교를 하냐면 만가대소하천은 목장에서 내려온 물 말고는 내려올 물이 없습니다. 현장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쪽 부분은 백운산에서 반제저수지 쪽으로 흐르는 물 그다음에 이면 쪽으로 흐르는 물은 다 쏟아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평택하고 경계되는 하행선 쪽 물도 그쪽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어떤 근거로 정비계획했냐고 물어봤는데 다 용역줬다는데 용역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안성시는. 하천관리 부서에서 정말 너무 현장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사업자 도와주기 위한 만가대소하천 공사를 한 거예요. 물이 어디에서 쏟아집니까? 실제 집중호우되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 모아서 한 번에 휘몰아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안성시 공무원이 자주 바뀌더라고요.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책임 떠넘기려고 인사를 하나 봐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전문가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거 하나 제안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원곡면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넘어서 하행선 쪽 좌측 편에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 박스 하단부로 내려와요. 저 현장까지 가봤는데 도랑이 고속도로에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비오는 날 보면 냄새 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러면 거기에서도 무단방류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와 협의해서 방류수 측정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현장조사를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말하는 사람은 힘들게 얘기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간과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15년 살면서 겪은 것은 집중 우기 시에는 거기 38국도가 잠겼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에 빠져있다 그러면 우리가 구거정비사업이든 소하천 정비사업이 됐든 원칙적으로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런 지적을 합니다. 거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암거 2.5m짜리 사각형 놓고 나머지 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주무부서에서 메꾸는 것에 찬성하시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구거를 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기존에 구거를 메꾸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어떤 행위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일에는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냄새나고 할 때 덮기 위해서 해 달라고 할 때는 안 해 주더만 어떤 사업자가 가서 얘기하니까 거기를 구거 암거 2.5m*2.5m 놓고 나머지 메꿔서 길로 만드는 게 말이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하면서 38국도 안쪽에 있는 도로 지금 다 도시계획시설도로가 해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는 38국도 대체도로로 안성천변 이용한 도로, 예전에 저희 지역구에 있는 전직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같이 과장님과 안성천변 갔지만 거기다 자전거 도로 한다면서요. 안성천변이 지금 물론 국가하천이지만 안성천 개발에 관해서 안성천에 관련돼서 제반관련 사업이라든가 공사계획 있으면 그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너무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런 행정하는 거예요. 본인들 알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 다 옛날에 도로난다더만 도로 안 나고 자전거 도로난다네. 자전거 도로는 어디서 하는 거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시의원들 물 먹인다니까요. 사업이나 계획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서 “안성천변 도로는 이렇게 이용합니다. 우회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턱도 없는 소리니 말도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해 줘야 돼요. 자꾸 우리 헛발질하게 하지 말고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안성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현재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가하천 구간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평택 군문지구부터 고향의 강 연결되는 부분까지 자전거 도로가 몇 ㎞되지? 연결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지방국토 국가하천하고 경기도에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남산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한강유역청이든 환경부가 됐든 자료 있으면 달라고 해서 그날 보셔서 알겠지만 현장에 빨간 깃발, 노란 깃발 도대체 저게 무슨 깃발이냐, 농사짓는 사람들 매일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유인물로 해서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어찌 됐든 간에 국가에서 하든 경기도에서 하든 안성시에서 하든 관내 지역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게 어떠한 사업인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해서 신속하게 그런 것이 있으면 같이 정보도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냥 저는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릴 건데요. 지금 가뭄이 일다 보니까 하천의 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껴요. 물을 가둘 수 있는 것은 하천의 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 국가하천이 됐든 지방하천이 됐든 다니실 때 하천에 물을 가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계획을 수립하셔 봐요. 왜냐하면 지금 내년도도 어떻게 될지 사실 모릅니다. 모르다 보니까 급한 게 물을 퍼서 논에 대고 있잖아요. 특히 남산보 같은 경우도 하루에 10㎝치씩 준답니다. 그러니까 1250ℓ 정도 하루, 250㎖ 양수기를 갖다가 5대가 푸고 있는데 하루에 10㎝씩 준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렇게 가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을 계속 퍼내서 준다고 하니까 다니시다가 수로 그러니까 간선, 이영수 팀장님 잘 아시죠? 간선에 어디 물을 떨어트릴 수 있으면 하천팀장과 다니면서, 우리 이 팀장님이 농수로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보를 만들 수 있는지 계획 세워보세요. 앞으로 그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보에 다 설치해서 양수장 퍼는 것 아시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유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세요.
유석

이유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유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건설과 소관 부서별 공통사항과 소관별 추진사항을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총 2건에 대해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자료 34쪽 원칙에 입각한 도로건설사업 개설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앞으로 도로개설사업 추진 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5쪽 안성지역 내 미착공 지방도 노선사업 적극 추진에 대한 권고사항은 경기도에서 지방도 사업 우선순위 고시된 결과에 따라 사업의 연차별 계획대로 예산반영 등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와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3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쪽 하단에 공도∼미양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신두리 마을안길 정비공사까지 4건이 편집과정에서 3쪽과 중복되었기에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의 3억 원 이상 사업은 총 26건으로 도로확포장사업으로 21건, 교량 재가설공사 3건, 지방도 기존시설 정비공사 2건입니다. 이 중에서 공사완료 4건, 공사 중 7건, 보상 중 8건, 설계완료가 3건, 설계 중이 4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는 전문건설업 자본금 심사업무 소홀이 지적되어 자본금 기준 미달 4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조치하였고 자본금 미달 의심 37개 업체에 대하여는 실태조사 후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4쪽 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으로는 일죽 삼북∼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3건으로 예산 미반영으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과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쪽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으로는 공도∼미양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5건으로 12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는 공도읍 복지회관 등 11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17쪽까지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으로 2016년도에는 총 121건 중 완료가 94건, 추진 중 4건, 장기추진 12건, 타 기관 및 불가가 11건이며 2017년도 사업으로는 총 140건 중 116건은 예산반영 후 추진 중에 있으며 장기추진 10건, 완료 3건, 추진 중 1건, 타 기관 및 불가가 10건입니다. 17쪽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 및 미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2016년도에 기술자문위원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 부서별 업무추진계획, 집행 현황, 홍보 관련 예산집행 현황,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21쪽부터 23쪽까지 도로굴착허가 현황으로 상하수도 오수관 매설 5건, 도시가스관 매설 8건, 통신, 전력관 매설 13건으로 총 26건의 허가사항이 있었습니다. 24쪽 복지회관 시설유지관리 및 이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배수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도읍 난촌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2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마을회관 미설치 부락 현황은 8개 마을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도로개발사업 추진 현황은 총 18건으로 공사 중이 4건, 보상 중 7건, 설계완료 3건, 설계 중 4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설계완료 후 미착공사업 현황으로는 계동∼중리동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10건으로 보상 중이 7건, 예산 미반영이 3건입니다. 관내 확포장 및 신규개설도로 현황과 사용실적평가 실시여부 현황으로는 안성복합유통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6건으로 사용실적평가는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유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저는 우리 건설과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는 사실은 크게 부탁드릴 것은 없어요. 그런데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건설과에서는 안성시의 전체적인 기반시설에 대해서 늘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27쪽이나 28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거기는 설계는 완료됐는데도 지금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이제 보상이 끝난 곳도 있고 아직 착공조차 못 하고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안성시에는 안타깝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상 또 예산상 특히 건설과는 갑자기 여유가 생기면 올인을 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적정하게 이 예산을 처음부터 본예산에 담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도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안성시의 뼈와 기둥이 제대로 서야만 안성시의 도시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기반시설이고 도로확장시설인데 여기에 제때제때 예산을 담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숙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 밀려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숙원사업이라는 게 어느 기준이고 어느 잣대인가. 가장 많은 시민들이 원하면 저는 그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이렇게 보면 아주 10년 이상이 넘었는데 아직 착공조차 못 하는 데는 이것은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 만약에 이게 숙원사업이 아니었으면 그 당시부터 그렇게 많이 이루어졌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분명히 그 당시에는 그 부분에서 우선순위에 들었으니까 시작을 했을 텐데 지금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 지지부진 밀리다 보니까 그곳에서 거주하시는 분이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은 수년째 불편함을 겪고 지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 올해는 여기가 급하고 내년에는 여기가 급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는 계획안이, 우리 왜 그러잖아요. 2030 이렇게 해서 안성시는 계획서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데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굵은 선은 그려져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자꾸 이러다 보니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너무 심하게 뭐라 그럴까. 다만 몇 년 앞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하는 게 아니신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안성시에서 설계를 담아놨다면 그게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를 담은 시점에서 거기서 앞뒤는 왔다 갔다는 한다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설계를 담기만 하지 지금 완공을 못 하고 있는 도로가 안성시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순으로라도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완공을 해 나간 다음에 그러고 나서 또 새롭게 담아가면 그중에서는 갑작스럽게 도시의 확장으로 인해서 분명히 한두 개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안성시를 보면 우선순위가 너무 자주 바뀌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것은 고스란히 그 시민들의 몫으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긴 그런 쪽에도 우선순위를 먼저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석

이유석건설과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 저도 와서 해 보니까 10년 전에 설계된 것도 있고 상당히 오래 전 것도 있습니다. 만약 그동안 시의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내년부터라도 공사 중인 데 우선 집중투자를 하고 또 보상 중인 데는 어느 수준까지 보상을 끌어올리고 또 보상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공사를 올리고 또 새로 신규 설계된 것은 보상을 시작을 하고요. 그런 패턴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성시에서 물론 지역구의 특성에 따라서 급작하게 성장하는 그런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선순위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전반적인 것은 뭐냐면 신규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쪽에 자꾸 적은 예산이라도 투입이 들어가면 다른 한쪽에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 놨던 데 그런 데 보상이 점점 늦어지면 어쨌든 그 부담은 안성시가 다 안고 가는 거거든요, 보상가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보상에 대해서만큼 만이라도 어느 정도 보상이 치러진 다음에 그러고 나서 또 도로공사가 들어가야지. 그게 꼭 안성시의 부담만이 아니라 그 토지소유자한테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분들이 내가 토지보상을 받아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그림이 섰는데 그 보상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분들한테 막대한 재산피해가 오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혹시 재투자를 했는데 보상가를 미리 못 받아서 재투자한 데 대해서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 이 보상가를 갖고 몇 년 있다 보상을 받았는데 그때 다른 데 투자를 하려니까 벌써 다른 데는 상승은 이루어졌고 이런 데는 양쪽에 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시는 시대로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토지보상도 올라가고 토지소유자도 그 돈 가지고는 지금 어디다 갖다 투자할 데도 없는 거고 또 미리 투자했던 분들은 그것에 대한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이것은 누구를 위한 시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저는 그래요. 안성시에서 설계를 해 놨다 그러면 책임을 지고 그것은 우선순위로 가야지. 어떻게 보면 새해만 되면 새로운 계획서가 그냥 올라와요. 그러면 이게 그냥 처음에 올라왔던 게 후순위로 물러난다는 거죠. 이것은 약간 어패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선순위가 기준이 어디인지 저는 그것도 지금은 막연하거든요. 시민들의 어느 정도 편리성을 위해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정말 그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따라 가다 보니까 시민의 불편함이 약간 뒤로 뒤처지는 건지. 그럴 것 같으면 새로 신규로 담는 설계를 조금은 자제를 하고 어느 정도 지금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것부터 해소를 한 다음에 그리고 또 신규를 설계를 담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차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안성이 점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뼈대가 튼튼하고 기반시설이 정말 잘 정리정돈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굳이 기업을 유치하려 들지 않아도 그분들이 편리성과 깨끗한 도시를 보고 이러면 저는 그분들 우리가 MOU 체결을 해서 어떻게 안 해도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기업체가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체를 선정해 놓고 기반시설을 닦으려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더 들어가고 시기는 늦춰지고 그러다 보면 또 거래상 MOU 체결은 참 많이 하는데 과연 거기에 안성시에서 연 몇 %가 이루어지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란한 행정은 사실은 시민들이 그 순간만이에요. 언론에 비춰지는 딱 그 순간. 그런데 나중에 그 뒤에서 그분들의 불안하고 불만의 목소리는 잠깐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요란한 행정보다는 정말 내실 있고 단단하게 다져나가는 그런 우리 안성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떤 것에 맞서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안성시의 긍지라고 생각도 하셔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정말 본예산에 확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추경에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은 그것은 보너스로 더 담으세요. 우리는 좀 바뀐 것 같아요. 저기 본예산이 보너스고 추경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는 그때 건설과 것이 막 들어오고 이런 경우를 보거든요. 이게 너무 안성시는 행정이 뒤바뀐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는 숙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석

이유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구간 내에 주민들이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상부터 차곡차곡 순서를 밟고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질의 있으면 하세요. 유광철 위원님 없으세요?

유광철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누차 강조한 내용이기도 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도로개설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조성숙 위원님도 말씀드렸잖아요. 본말이 전도됐다고. 우리가 본예산에 안성시 전체 가용재산이 제가 본 자료에만 4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금년도 1회 추경은 그 훨씬 웃도는 금액이에요, 가용재원을 보면.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적어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했다고 하면 미리 다음 연도의 예산 입력할 때 넣어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급하니까 먼저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보다도 시민과의 대화나 1회 추경 때 한 것들이 우선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예산편성이 정말 잘못됐다.
유석

이유석건설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데요.

황진택위원

올해뿐만이 아니고.
유석

이유석건설과장

본예산이고 추경이고는 그 예산 형편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올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쭉 총망라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경하는 이유는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마치 본예산 편성하듯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써버린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안성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선심성 예산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누차 강조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작년도에 우리 안성시의 지방도 4개 노선의 용역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진행된 세부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유석

이유석건설과장

지방도 사업이요?

황진택위원

네.
유석

이유석건설과장

지방도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용역을 해서 다 고시까지 됐습니다.

황진택위원

어떻게.
유석

이유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 안성시에는 6개 노선이 있습니다. 불현∼신장하고, 일죽∼대포하고, 공도∼양성 간하고, 고삼∼삼죽 간하고, 일죽∼도계하고, 문기∼신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현∼신장은 올해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끝내는 것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황진택위원

아, 마무리가 된 거예요?
유석

이유석건설과장

네, 마무리를 2년에 걸쳐서.

황진택위원

2018년 말까지 마무리?
유석

이유석건설과장

’17년, ’18년도가 불현∼신장. 그래서 일죽∼대포 안성시 구간은 이것도 역시 올해하고 내년 2017년에서 ’18년.

황진택위원

안성구간은 완료되는 거예요?
유석

이유석건설과장

네. 일죽∼대포구간이요. 그리고 공도∼양성구간은 2개 공구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공도 소재지에서 반제리.

황진택위원

원곡가는.
유석

이유석건설과장

거기까지는 2017년에서 2018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요.

황진택위원

예산이 다 확보됐다는 거죠?
유석

이유석건설과장

네,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공구에 대해서는 양성까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21년도부터 ’25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다른 구간은.
유석

이유석건설과장

다른 구간은 고삼∼삼죽 간에 대해서는 그것도 역시 2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1공구, 2공구.
유석

이유석건설과장

그래서 고삼 삼은리부터 보개 남풍리까지 1공구는 2018년에서 2020년까지, 2공구는 남풍리에서 삼죽까지는 2023년부터 ’25년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이때 보상하고 공사가 다 끝난다는 건가요?
유석

이유석건설과장

다 끝난다는 뜻입니다.

황진택위원

2025년. 그다음에 다른 구간은.
유석

이유석건설과장

일죽∼도계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한 개 노선.
유석

이유석건설과장

문기∼신두는 2024년부터 2025년.

황진택위원

이거 서류로 정리된 게 있죠?
유석

이유석건설과장

네, 고시된 게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것 한번 주시고요.
유석

이유석건설과장

네.

황진택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수천만 원 또는 수억에 이르는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요. 하게 되면 어차피 그 시설물이 다른 원인에 의해서 훼손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전용부서나 개발행위부서나 이런 데에서 주무부처로 협의가 오지 않나요?
유석

이유석건설과장

개발행위고 다른 데 인허가 사업은 협의는 옵니다. 그렇지만 구거부지 점용허가라든가 도로부지, 하천부지 점용허가라든가 그런 사항은 협의까지는 안 오고요.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기존에 시설물이 존치하지 않는다면 별문제는 없는데 시설물이 존치하는 데에서는 반드시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시설물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봐야 되고 어차피 시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재활용의 여부라든가 아니면 폐처리나 그런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어제 같은 행위도 보면 정말 괜찮은 자재들이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그게 없어요. 그러면 물론 없어진 것에 대해서 민간개발업자가 변상하니까 별문제는 안 되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재활용가치가 높은 것들이 없어짐으로써 그만큼 자원이 손실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제가 다른 부서에도 얘기는 했지만 그런 시설물이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주무부서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유석

이유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유광철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26쪽 마을회관 미설치부락 현황 있잖아요. 보개면 내동은 제가 알기로 동네에서 땅을 사서 시에서 신축비용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마을회관 미설치부락은 시에서 땅 사서 지어주실 마음은 없어요? 몇 군데 안 되니까.
유석

이유석건설과장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은 마을회관은 짓지 않고요. 경로당겸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땅을 사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텐데. 땅 사기 되게 부담스러운가 봐요.
유석

이유석건설과장

지원규정이 아마 마을에서 토지를 구입하면 저희가 건물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유석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교통정책과, 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