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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2017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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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열위원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세무과, 회계과, 토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상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을 보고드린 후 소관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제본서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공용주차장 사용 토지 재산세 환급요청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수용불가 의견을 제출한 건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신청인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장기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토지로 볼 수 없기에 수용불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3쪽의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등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덕면 건지리 도시계획지구 내 개발이 부진하나 농지에 대한 취득세와 증여세는 도시계획지구로 부과되니 취‧등록세 감면을 건의하였습니다. 법적 검토사항으로 감면이 불가함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안성시기부금심사위원회,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있으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18회 운영하였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주요역할은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최 현황은 총 5회로서 재산세 이의신청 2회, 성실납세자 선정 심의 2회, 건물 및 기타 물권 시가표준액 결정안 심의 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안성시기부금심사위원회 주요역할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대한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결정을 위한 심의 의결하는 것이며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지급액에 대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은 1년 차 체납액은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 차 체납액은 100분의 3, 3년차는 100분의 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은 심의위원회를 총 11회 개최하였고 금년 심의위원회 개최는 현재까지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집행비 집행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6쪽, 7쪽은 유인물을 주시기 바라며 7쪽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고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목별 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세는 목표액 2696억 9800만 원 대비 108.7%인 2930억 9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도세징수액은 1372억 5700만 원이고 시세징수액은 1558억 4100만 원이며 92.2%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기준 4월 말 현재 지방세는 목표액 2597억 9300만 원 대비 32.2%인 835억 9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도세징수액은 399억 9800만 원이고 시세징수액은 435억 9400만 원입니다. 표에는 없으나 1회 추경 목표액 기준액은 2828억 7800만 원이며 징수율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외수입은 목표액 261억 1200만 원 대비 125.3%인 327억 1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징수액은 154억 33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징수액은 172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4월 말 현재 세외수입은 목표액 204억 7300만 원 대비 63.1%인 129억 1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징수액은 47억 90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징수액은 81억 2300만 원입니다. 1회 추경 세입을 반영한 목표액 303억 5000만 원 대비 징수율은 39.7%입니다. 12쪽과 13쪽은 2016년과 2017년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실적입니다. 2016년도 세무조사실적은 256건, 16억 3000만 원의 실적을 거두었고 2017년 4월 말 기준 실적은 41건 4억 3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5쪽 읍·면·동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읍‧면‧동별 체납액 규모는 공도읍이 25억 9100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대덕면순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7년도 4월 말 현재 총체납액은 19만 882건으로 190억 54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현년도 체납액은 19억 원, 과년도 체납액은 171억 5400만 원입니다. 세부 세목별 체납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부서별 주요 체납 현황은 교통정책과가 과태료 등으로 88억 800만 원이며 토지민원과 개발부담금 86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89명으로 103억 9900만 원이며 총체납액의 5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사유별 현황은 총체납액 중 납세기피가 186명 34억 55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무재산, 부도, 폐업, 자금압박 사유인 납세능력상실은 234명 57억 8900만 원이고 행방불명과 기타사유인 사망자, 말소자 등 17명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사유별 상태에 따른 강력한 맞춤형 징수방안을 추진하고 무재산, 체납처분 종결 후 체납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등 사실상 징수 불가능 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건수별 현황은 5건 이하가 204명 37억 63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72명으로 84억 3900만 원이며 총체납액의 43.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사유별 현황은 무재산, 부도, 폐업, 자금압박 사유인 납세능력상실이 211명 51억 3000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체납 건수별 현황은 5건 이하가 121명 33억 55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지방세 부동산, 기타채권 압류 및 고발실적입니다. 2016년도 압류 현황은 총 3만 3727건에 114억 8900만 원으로 부동산, 자동차, 기타채권, 예금순이며 2017년도 압류 현황은 1만 5103건에 78억 7200만 원입니다.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독촉장 발송 후 미납부자는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조회하여 즉시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상황에 따라 급여, 금융재산, 매출채권 등 지방세 정보시스템 전산 연계되는 자료는 수시 조회하여 채권 압류하고 있습니다. 고발실적은 현재까지 실적이 없으며 범책 행위자 발견 즉시 고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동산, 기타채권 압류 및 고발실적입니다. 압류 현황은 현재까지 총 4만 8575건에 168억 5500만 원으로 자동차, 부동산, 예금, 기타채권순이며 고발실적은 없습니다. 금융거래 제한 실적은 지방세의 경우 2016년 222명 48억 6400만 원 체납액에 대해 신용정보를 등록하여 65명 3억 9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17년은 12명 3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융거래 제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주요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첫째, 중복제재를 통한 행정제재로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를 상시 추진하고 관허사업제한 강화,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를 제한하며 리스, 증권, 보험 등 은닉 금융재산 추적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체납액 징수 강화 노력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세무업무 담당공무원으로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며 체납자를 지정하여 징수 독려하도록 하겠으며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징수전담반을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체납처분 추진으로 분기별 체납고지서 및 행정제재 사전 예고문 발송을 하겠으며 압류재산 공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을 통하여 체납처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영치시스템을 도입하여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업무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 가입사항 조사 후 인도 명령하여 공매처분 등 대포차량을 집중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신탁재산 재산세 체납자에 대한 공매예고결과 4억 8300만 원을 징수한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주요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부과부서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납을 권장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고액 체납자 재산추적을 통한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자동차 체납 집중정리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상시 운영하며 고액 상습 체납차량을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부합동평가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감경, 부과, 독촉고지 이행점검 및 납기 내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은 1만 373건에 44억 1300만 원을 결손하였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로는 평가액 부족 1035건 23억 700만 원, 무재산 1428건 19억 2800만 원, 시효소멸 7811건 1억 7300만 원, 기타 99건 500만 원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4월 말 현재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1058건 1억 37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1025건 5억 92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로는 무재산 108건 2억 7100만 원, 시효소멸 719건 2억 5300만 원, 기타 198건 6800만 원순입니다. 2017년도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1339건에 4억 29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박상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짧게 할게요.

이기영위원

먼저 하십시오.

안정열위원장

저는 뭐 짧게, 크게는 안 하고. 우리 자체에서도 세무조사를 합니까?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세무서에서 하는 것 말고?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지방세는 저희 세무과에서 하고요. 국세는 세무서에서 하고.

안정열위원장

지방세는 우리가 하고 국세는 저기서 하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세외수입 같은 게 100%짜리가 많던데. 100%짜리 이런 것은, 사실은 세외수입 열심히 하셔서 한 것은 괜찮은데 100%라는 것은 너무 강제성을 띈 것 아닌가, 혹시. 제가 왜 그러냐면 세금은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조정은 어렵고요.

안정열위원장

날짜에, 예를 들어서 내가 6월 30일까지인데 못 내겠다, 7월 30일까지는 낼 수가 있다. 그러면 과태료 안 붙고 한 달 정도 유예시켜 주고 이런 것은 없어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징수유예 같은 경우는 징수유예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분이 와서 결격사유를 얘기한다든지.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결격사유가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나 뭐.

안정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 체납자들 많은데 안 내면 계속 과태료가 올라가는 거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가산금이 붙죠.

안정열위원장

가산금이 계속 붙는 거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나중에 1000만 원 되겠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최고 73%까지 받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최고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만약에 1000만 원이라면 730만 원까지 붙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열심히 받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저기해서 혹시 마음의 상처를 입으셔서 저세상으로 가시는 분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웃음소리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그래서 저희 목표가 따뜻한 징수입니다.

웃음소리

안정열위원장

그런 저기가 있어야지. 정말 이게, 사람이 무섭게 저기가 있어. 약주 한 잔 드시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달라 그렇게 하면, 독촉장이 자꾸 날아오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런 것 잘 좀 생각해 주셔. 하여간 박상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 제일 많은 팀장님들 세외수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김지수위원

과장님께서 따뜻한 징수라고 하시니까 참 머릿속에서 ‘아!’ 하는 감탄이 나옵니다. 사실은 다른 세출 사업을 하시는 여러 부서와 달리 세무과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가장 힘겨운 일을 하는 현장에 늘 계셔야 하기 때문에 그 업무가 늘 행복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 따뜻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일단 징수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보건대 참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것이 데이터로 보입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부분을 보면 과년도 징수율이 전년 대비해서 전년이 14.2%였다면 2016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25.2%로 약 11%가 증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데이터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유효한 가치가 있는 인상률인 건지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정말 세외징수팀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그동안 소관 여러 부서에 흩어졌던, 산재되었던 업무들이 전문성을 갖고 해 주시는 게 효과로 정말 확실히 보이는구나 싶어서 내용을 보자면 예금압류나 이런 부분이 2015년도에는 전무했었던 부분이 세무과에서는 기존의 시스템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징수율이 많이 신장되지 않았는가, 노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주실 것 있으신가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결산이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2016년도 결산검사 결과 잉여금이 1117, 8억 원 정도가 발생했더라고요. 물론 잉여금 발생에는 그간의 사업들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대거 있었기 때문에 잉여금이 많이 늘어난 것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 가지의 원인은 세입의 추계에 정확도를 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원인도 또 한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만 따로 살펴서 봤더니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했을 경우에 한 228억 정도가 예산 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더 많이 걷혔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징수를 그만큼 열심히 해 주신 부분도 인정이 되지만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 특히나 일반회계는 세무과에서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103.7%의 비율이 나왔다는 것은 저는 세입추계에 있어서 정확도를 기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결국에는 금고 좋은 일 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금액이 그만큼 쟁여져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오차가 1% 미만으로 우리가 정확도를 기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 세입추계에 있어서 실제 수납액과 예산현액이 228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한 200억 정도 남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전년도에 자동차세 주행분에서 유가보조금이 33% 떨어졌습니다. 0.33% 떨어진 것을 감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80억 차이가, 0.33%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세입액은 들어왔고, 그러니까 예상분보다 초과로 들어왔죠. 그것이 한 80억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기업체 수가 늘고 법인수가 늘다 보니까 추계가 한 40억 정도 추계가 늘어나는 바람에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추경을 해서, 이번에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다 1회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그 80억은 회계연도 안에 과오반납으로 잡히는 게 그다음 연도에 잡히는 건가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유류보조금이 그렇게 올라서, 0.33%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0.66% 나와서 그런 차액이 나왔습니다. 저희 1회 추경 할 때는 이미 들어올 금액이 다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 이후에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나왔던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혹시나 지방소득세나 담배소비세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증가요인 같은 것을 잘못 예측한 부분도 없지 않죠?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담배소비세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는데 지방소득세 특히 법인세분에서 세입착오가 나타나서 그것을 금년도에는 전체를 다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을 받아봤는데 보면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전부 다 해서 어떻게 보면 정확도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 추계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 철저를 기해서 그 회계연도 안에 세출예산이 잘 잡힐 수 있도록 정확한 추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리고 우리 지방세 세무조사,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최근 3년 이내에 세무조사가 들어가지 않은 법인이 몇 개소나 되나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1년에 저희가 최고 할 수 있는 법인건수가 한 250개에서 3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 총법인수가 정확한 추계는 모르겠지만.

김지수위원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죠?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3649개입니다. 보통 우리 인력 갖고 할 수 있는 게 250개, 300개 정도인데 다 5년 이내, 그래서 서면조사 위주로 하고. 이것도 250개 하려면 서면조사가 70% 차지하고요. 실제조사는 30%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팀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지수위원

서면조사로 갈음하는데도 전체 법인의 10분의 1조차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사실은 우리가 다른 지방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세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징수를 강화하는 것 말고는 뾰족하게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맞습니다. 5년 지나면 다 추징을 걸 수가 없기 때문에 5년 이내에 다 해야 되는데 3600개 법인을 1년에 300개씩 한다 그래도 10년이 걸립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렇죠. 지금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원칙적으로 따지면 1명이고요. 1.5명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업무 보면서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리자면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우리 시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탈루되거나 은닉되는 세원을 발굴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에 철저를 기해야 되거든요. 지방세 감면받은 것이 특정 목적대로 제대로 되는지, 종교법인이나 농업법인은 특히나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세무조사팀에 대한 필요성이 저는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 관내에 세무조사팀의 설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세무조사팀 없는 곳이 저희 시 포함해서 한 2군데 정도, 3군데 정도 없을 겁니다.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거의 군 단위나 이런 데서도 세무조사팀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군 단위도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팀의 신설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것이 단순히 어떤 업무의 원활성 부분에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세원 발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직원 채용과 함께 조직개편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알았습니다.

김지수위원

먼저 하세요.

이기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부의장님 하시죠.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경기도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세금 거둬들이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라 예쁜 얼굴들 다 그늘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만 지금 얼굴이 확 핀 것 같아, 그쪽으로 가셔서.

웃음소리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아닙니다.

신원주위원

여러 가지 봤을 때 세금 거둬들이는 게 안성시의 살림살이를 하는 건데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별로 심의한 것을 보니까 5쪽 보면 대부분 중요한 것도 심의를 서면으로 했더라고요. 위원들을 위촉해 놓고 왜 서면심의를 하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가장 문제가 위원님들이 각자 자기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대부분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라 자기 일 때문에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렇고 징수포상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로 포상금지급심의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님, 정책기획담당관, 세무과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신원주위원

이 포상제 하는 것을 보면 중요한 심의인데 이것을 서면으로 해서 하면 믿을 수 있는 심의가 되는 건지.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이 체납정리포상금은 저희가 받은 금액 대비 연도별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지난 것은 100분의 1, 2년 차는 100분의 2, 3년 차 이상은 100분의 3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철저하게 맞춰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징수포상금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신원주위원

모자라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신원주위원

그럼 더 증액해 달라 그래야지. 그래도 넉넉히 줘야 일도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그런 사유도 있죠. 그런데.

신원주위원

아니, 부족한 것은.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해마다 모자라서 10월, 11월, 12월 정도 되면 그 다음 연도에 줍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해마다 부족하면 예산을 더 증액시켜 달라고 간곡히 해서.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요구를 하는데도.

신원주위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포상을 받아야 되고 일을 그만큼 못하는 분은 그것만큼 질타를 받아야 되고 하니까 성과금이라는 것은 분명히 포상 제도가 돼야, 우리 부서는 특별히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부서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네. 그다음에 18쪽 보면 체납 쪽에 이것은 시장 업무추진비 이렇게 쓴 부분을 보니까 거의 인원이 없어요. 몇 명 인원이 없더라고. 이것을 인원이 몇 명과 쓴 건지 이런 부분이 없더라고, 13쪽이나 이렇게 보면. 그래서 거의 시장이 주도로 쓴 내역을, 언제 회계과로 넘어갔어?

안정열위원장

여기 세무과예요.

신원주위원

회계과로 넘어왔네. 넘기다 보니까 너무 넘어갔어. 그러네. 18쪽 보면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 안성 외에 이렇게 체납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가, 이것은?

웃음소리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일단은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용정보처리를 해서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24명, 2016년도 209명, 2017년도에 79명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부분이 법인하고 개인 수가 얼추 비슷합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2차 납세자 지정을 해서 대주주에 대해서 주식 수 비율로 징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사해행위 등 기타 불법증여라든지 이런 것을 추적해서 전년도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 걸어서 4000만 원을 받아들인 것이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성 외에 체납하신 분들, 우리 직원이 이렇게 방문할 때 보면.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저희가 방문합니다.

신원주위원

위험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경찰 쪽에, 저희가 전년도에도 압수수색을 한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경찰서에다가 연락을 해 놓고 그 사람들이 가해를 할 수 없도록 미리 조치를 해 놓고 만약에 거기서 행위가 발생했을 때 바로 출동하도록 만발의 조치를 취하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경찰 쪽에 연락을 해 놓고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신원주위원

이렇게 해서 위험을 느끼고.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들어가면 명품이나 현금, 금고를 열어서 찾아서 갖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순순히 응합니다. 일부는 문도 안 열어주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글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다투고 그런 것은 없었다, 지금까지.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신원주위원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위험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도 거둬들이는 게.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

따뜻한 징수를 추구하시는 과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면 주민들도, 체납자들도 공감하리라 생각하고요. 변함없이 초심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아까 김지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순세계잉여금,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성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추계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10쪽 세외수입 결손 관련해서 기준을 아까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경우 또 한 가지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그런 것 관련돼서 법인 같은 경우에 고의부도를 내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 나서 그것을 팔고 나서 은닉하거나.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일반적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법인 같은 경우 고의부도는 별로 없고요.

이기영위원

별로 없습니까?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등기부 등본이나 기타 여러 정황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걸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사실은 우리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세외수입도, 세원발굴도 많이 해 주셨고 사실 체납액 징수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영위원

체납액은, 세금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감경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감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아까 대책을 보니까 감경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서, 감경하는 대신에 분할 납부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공개하잖아요. 지금 공개여부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해 주는 거죠?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일단 신상을 공개하는 겁니다.

이기영위원

어디에?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지방세포털이나 이런 데다.

이기영위원

혹시 안성 홈페이지도?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관보, 홈페이지 이런 데 다 내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안성 홈페이지도 게재합니까?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안 내는 사람들은.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많죠.

이기영위원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죠. 실제로 그분들도 안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다들 사연이 있으니까 안 내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런 분들에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따뜻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대부분 양도소득세나 법인소득세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체납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무재산이 많습니다. 다 팔고 넘어갔는데, 그다음에 경매로 넘어갔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고 그러니까요.

이기영위원

그래서 아까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 예를 들면 24쪽 같은 경우 보면 무재산 건수가 1428건 19억 정도가 되거든요. 19억 2800만 원인데 혹시 우리가 무재산액 과세를 잘못한 경우는 없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는 거고요.

이기영위원

재산 있는데 과세 냈는데 무재산.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매로 인해서 넘어가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6월 10일 날 경매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으면 과세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경매 당한 사람이 과세를 해야 해요.

이기영위원

그렇죠.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그것이 경매로 해서 넘어가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내가 100원에 샀는데 경매로 넘어가서 1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900원의 차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그것에 대한 주민세가 발생합니다. 그것에 대한 세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재산이 경매나 부도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끊임없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세무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면 세무조사팀도 말씀하시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무과 직원들이, 팀이 8개 팀이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영위원

8개 팀이 한 과에 있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작년부터 분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실 생각인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저희도 틈나는 대로 시장님이나 분과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체계가 직제가 있다 보니까 시에서, 집행부에서도 선뜻 답변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분과를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저희야 세원발굴 열심히 해 주시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거고 과장님 많이 노력하셔서, 분과를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효율적으로 더 많은 세원발굴 할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포상을 하게 되면 1년은 100분의 1, 2년은 100분의 3, 3년 이상이죠? 3년 이상입니까?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3년 이상 된 거죠.

이기영위원

100분의 5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서 포상을 한 예가 많이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대부분이 세입징수팀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받지 못한 결손을 했거나 이미 결손된 것에 대해서 재산추적을 하고 그다음에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신용정보 조회를 하다 보면 가끔 걸려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포상금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모자랍니다.

이기영위원

이것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어떤 것이든지 인센티브가 있어야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확보 안 하면 세원발굴에 문제 있다고. 농담입니다마는. 아까 신원주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는 TV를 보고 그러면 38기동대처럼 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실제로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고 위협도 당하고.

웃음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동차 영치할 때도 사람을 내려 보내고 난 다음에 영치를 하는데 안 내리고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차량을 못 움직이게 막고 있으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막 밀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 영치할 때는.

이기영위원

혹시 그럴 때 같이.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다치지 않도록.

이기영위원

다치고 않고 인근 경찰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이기영위원

세무과에 번호판 영치된 게 꽤 있던데. 그것도 영치한 겁니까?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저희가 다 영치해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영치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매처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기영위원

실제로 공매처리 한 게 몇 개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꽤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체납액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또?

김지수위원

짧게 여쭤볼게요. 법인 중에 안성 외에 다른 곳에 사업장 주소지를 둘 경우에는 면적이나 종업원 수에 따라서 평균을 내서 안분율로 세금을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세가 누락된 것이 있다고 지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5건에 대해서 약 1100만 원 정도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나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안분율이 일반적으로, 법인이 세금을 누락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성 지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안성, 부천, 용인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면 본사가 부천에 있다면 대부분 부천에서 납부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적해서 부천시에다 우리 지분을 뺏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누락되는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추징을 걸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것을 사전에 누락되지 않도록, 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안내를.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저희가 계속 그 안내를 하고 매년 법인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AI 때문에 못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매년 지방세설명회도 하고 있거든요. 신규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문도 발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락이 안 되도록.

김지수위원

둘 이상 지자체에다가 사업 소재지를 둔 법인에 대해서는 미리 그 자료를 리스트 업 하셔서 교육과 그런 부분에 대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안내를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도 적정하게 그 부분에 대한 과세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장부지 중에서 분리과세냐.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별도합산.

김지수위원

별도합산 과세냐에 따라 세율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리과세 할 때 세율이 굉장히 낮은 거죠?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분리과세가 가장 낮고요. 별도합산이 높고 그다음에 종합합산이 가장 높은 건데 종합합산하고 별도합산의 차이는 종합부동산세인가 그것 때문에 차이가 생깁니다. 별도합산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도 올라가고 종합합산의 경우하고 별도합산이 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그 차액인데 지방세 세율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가 가장 많이 나고 별도합산하고 종합합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일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그 과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경미한 건이기는 합니다. 2건에 560만 원 정도 지적을 당한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지방세 조사팀에 대한, 세무조사팀에 대한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고 사실 세외징수 부분 말고는 우리가 기대할 곳이 딱히 없는 상황에서 플러스알파가,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조사를 통한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같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한 가지 좀, 하다 보니까 메모한 게 빠트렸는데 저희가 보통 기업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기업유치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 주거나 면제시키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5년 동안. 보통 그렇게 하고.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재산세나 취득세.

이기영위원

취득세 관련돼서 하고 법인세 관련해서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법인세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세무서 소관이기 때문에 법인세 해당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저희 기업유치 할 때, 아니면 창업중소기업이거나 예를 들어서.

이기영위원

벤처.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내려오는 경우.

이기영위원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내려올 때.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저희도 수도권인데 거기 중에서도 남양주나 부천 이런 데처럼 인구밀집지역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안산 이런 데서.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이기영위원

감면혜택 있고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이기영위원

보통 저희가 취득세 관련해서도 감면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성은 어느 정도 감면해 주고 있는 거죠? 물론 토지민원과에 물어봐야 되지만 현재 안성에서는 그런 사례가 몇 건 정도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별도 자료를 드린 게 있는데요. 3쪽 보시면 창업중소기업이나 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감면내역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영농조합법인이나 그다음에 법인세법에 의한 취득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산업단지 입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거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특례법 말고 안성시가 정말 자발적으로 해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거나 어떤 그런 사례가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사실은 세금 관련은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시에 위임된 부분이 있겠지만 도세 같은 경우는 도에서 결정을 내리는 사항이고.

이기영위원

우리가 위임해서 하는 거고.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겠지만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이기영위원

혹시 이것 관련되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데이터 좀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부의장님.

신원주위원

없어요.

안정열위원장

여기 앞에 보니까 도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네. 읽어보니까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노력 강화 및 업무체계 개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납부안내 및 독촉고지에 좀 더 노력해 주기 바라며 세외수입징수팀’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지적을 받은 거예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세외수입징수팀 생기기 전인 사항이고요.

안정열위원장

그 전이에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2015년도에.

안정열위원장

우리 생긴 게 언제예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2016년도에.

이기영위원

’16년도에 생겼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우리 ’16년도에 생긴 건가?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15년도 저기예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해서. 아니, 열심히 했는데도 더 아주.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위에서 쪼는 게 아닌가. 하여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재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과 부서별 공통사항을 보고드린 후 회계과 소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5쪽입니다. 시정 요구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건 조사 및 조치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2016년 6월 24일과 7월 8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건을 조사하여 미승인된 사업 용설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생태습지 설치 관련 토지취득을 2016년 9월 제159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8월 10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준수 철저 공문시달로 사업부서는 사업계획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를 반드시 회계과와 협의토록 하여 예산편성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 재산관리 및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권고하신 수의계약 현황확인 및 개선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의거 수의계약 이행 철저토록 시달과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읍·면·동 수의계약 실태점검으로 특정업체 다수계약 체결사항 확인 등 특혜의혹을 사전 차단토록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부 특정 업체와 과다한 수의계약 체결을 지양하여 도급계약 목적에 맞는 공사업체를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2016년도 읍·면·동 점검결과 전반적인 특정업체 몰아주기식 계약체결 건수, 금액 등 큰 문제는 없었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부 특정업체와 과다한 수의계약 체결을 지양하고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회계교육과 수의계약 실태점검으로 청렴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5쪽의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권고하신 안성시청 내 주차공간 확보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2016년 직원차량 5부제 집중단속 추진과 혼잡 시 직원차량 2부제 및 주차관제시스템을 행정과와 협의하여 2017년 본예산에 주차관제시스템 예산을 반영하였고 시청사 주차선을 일부 조정하여 사선주차라인을 추가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3월부터 주차관제시스템을 행정과에서 운영하여 민원인주차장 단속과 직원들 차량 5부제 단속을 추진하였으며 저희 과에서는 4월에 시청사 주차장 노후 주차라인 도색공사 및 민원인 주차라인 사선도색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시청사 주차장부지 추가 확보 및 주차타워 설치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추진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직원차량 5부제 운영 집중단속과 주차관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개선효과로는 시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편리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쪽 사업부서별 3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과 경기도 감사, 감사원 감사, 국민권익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보개면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로 사업량은 지상 2층이며 총사업비 14억 3000만 원으로 금일 현재 56% 공정률로 금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대덕면사무소 주변환경정비사업은 현재 거주자가 인근에 주택을 신축하여 이전 준비 중으로 업체선정 등 사전준비 후 7월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3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 및 정산 현황,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공유재산 건물 현황과 2016년도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공유재산건물 현황은 2건으로 1977년 2월 1일에 취득한 소방파출소는 당시 취득가격은 4238만 6000원이었으나 현재 가격은 9402만 8000원입니다. 또 한 건으로 1987년 3월 3일에 취득한 시민회관은 당시 취득가격은 1억 5166만 원이었으나 현재 시가표준액은 8억 7888만 3000원으로 매각예정에 있습니다. 2016년도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사항으로 일죽면사무소 주차장 추가 확보 건의사항은 예산편성 등 사업추진이 어려워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 2017년도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양면에서 건의하신 미양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죽산면에서 건의하신 죽산면사무소 청사 리모델링과 삼죽면에서 건의하신 삼죽면 청사 신축, 안성1동에서 건의하신 안성1동 주민자치센터 대회의실 증축 건의는 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 및 미처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계속하여 6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공유재산심의회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도에 7회를 운영하였고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운영실적은 없었습니다. 2017년도 운영 현황으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3회 운영하였고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는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59쪽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2016년도 1013건 2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에는 2017년도 4월 30일 현재 283건에 6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홍보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59쪽부터 60쪽까지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기간제근로자는 없으며 무기계약직은 11명으로 2016년 연간 총보수액은 3억 3687만 9000원이고 2017년 4월 30일까지 현재 총보수금액은 91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부터 67쪽까지 2016년도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으로 문화관광과에 2016 바우덕이축제 길놀이 퍼레이드 위탁용역 외 217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68쪽부터 73쪽까지 2017년도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으로는 홍보담당관의 2017년 안성맞춤소식지 점자책 제작 용역 외 162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과 75쪽으로 2016년도 1억 이상 시 발주공사 중 당초 사업비 대비 10% 이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은 정책기획담당관의 어리실 희망마을 리모델링공사 외 8건이고 2017년도는 현재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으로 사업비 2억 이상의 공사하도급 현황으로 2016년도는 안전총괄과의 북보소하천 정비사업 외 5건이고 2017년도는 산림녹지과의 장갑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6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76쪽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관급공사 체불임금 현황 및 조치결과는 안전총괄과의 호동소하천 정비사업 외 2건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과 78쪽 시유지 매입 및 매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시유지 매입 현황은 없으며 시유지 매각 현황으로는 2016년도에 보존부적합 재산 8필지 3657㎡를 14억 2774만 1000원에 매각하였고 2017년도에 보존부적합재산 5필지 1073㎡를 10억 1070만 700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향후 시유지 매각계획으로는 보존부적합토지 4필지와 건물 1동 6097㎡를 매각할 계획에 있으며 매각예상금액은 43억 9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매각 현황 및 매각계획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쪽부터 99쪽까지 공사 사후관리 현황으로 2016년도 회계과의 제1별관 전기실내 변압기 교체공사 외 401건, 2017년도 교육체육과 국제정구장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공사 외 127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이재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김지수 위원?

김지수위원

하세요.

안정열위원장

부의장님 먼저 하세요.

신원주위원

누구 먼저 하세요.

이기영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관련된 것은 이따가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일단 안에 있는 내용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대덕면사무소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는 2015년부터 얘기가 돼서 그때 하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저도 정식으로 발언을 통해서 했었는데 실제로 계속 밀렸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도 현장까지 가서 현장감사까지 했는데도 밀려서 뒤늦게 보상이 완료되고 7월부터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꼭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거기 대덕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오죽하면 민원인들 일할 때, 우리가 대덕면사무소에서 그때 전입신고할 때도 우리 면에서 롯데캐슬 나가서 받아줬어요. 그 정도까지 불편했던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을 좀 더 예단을 하고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 나온 얘기지만 미양면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 신축 관련해서 이것은 계획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내년부터 실행을 할 겁니까?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청사 건축은 여러 군데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1순위로 미양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부지에 하는 것하고 또 다른 데로 하는 것에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 사항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예산 성립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 세우는 거죠?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지금 합의가 빨리 되면.

이기영위원

설계 들어가는 거죠?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내부적으로만,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 우리 미양면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합의만 되면 바로 본예산 이번에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지금 그게 부지가 선정이 되면요. 선행돼야 될 게 중앙 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마친 다음에 예산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선행돼야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먼저 일단 부지가 합의가 되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합의가 돼야 돼요. 이게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합의가 되면 이번에 바로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하잖아요. 공유재산심의회 같은 경우는 서면심사하고 정례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는 두 차례씩이나 하고 한 번 서면심의를 했는데 서면심의할 때 하고 정례회할 때 하고 차이를 둬서 심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수라든지 경중을 봐서 하는 겁니까?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경중을.

이기영위원

경중을 봐서 서면심의하고 그러는 겁니까?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위에서 여섯 번째 정도 보면 보통 시정홍보 협조자 특산품 구입비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혹시 선거법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물품을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16년도에 있는 게 ’17년도에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선거법 관련이 없는 건가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이 지금 사실은 업무추진비 하는 데에서는 제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물어보고 저기를 해서.

이기영위원

보통 이게 몇 분한테 드리는 거죠?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그때마다 다릅니다. 지금 여기는 몇 분 저기했는지가 안 되어 있는데 내역에는.

이기영위원

인원수를 좀 주세요. 혹시 1인당 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금액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이것은 약간 위험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니까 2017년 똑같이 있어요. 시장님도 하셨고 부시장님도 똑같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내역을 보면 시장님도 하시고 부시장님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중복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또 한 가지가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 1월 6일인데 또 언제 있냐면 9월 8일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아마 명절 때거나 그럴 때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역 좀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29일 날 똑같이 하는데 이번에는 부시장님이 260만 원 정도의 특산품 구입비를 했거든요. 28쪽에 보면.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똑같은 사람인지 그 내역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것 좀 주세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이게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35쪽을 보면 시책추진비 중에서 야생멧돼지 인명피해자 격려를 했는데 격려를 어떤 식으로 한 거죠? 100만 원인데 격려금을 드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내역 좀 한번 파악해 주세요.
수민

안수민경리팀장

경리팀장 안수민입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피해자한테 직접 찾아가셔서 격려금을 드린 겁니다.

이기영위원

아, 격려금을.

김지수위원

조례 제정 후에 근거를 갖고서 그때 지출을 하신 거죠? 금광면 사건에 대해서.

이기영위원

이게 6월 1일인데. 작년도 6월 1일이거든요.

신원주위원

금광면 찾아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기영위원

그것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36쪽에 보면 제가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별로 관계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건지 몰라서. 고압가스 충전시설 관련 면담자 관련 식비가 있더라고. 이것은 어떤 내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작년도 6월 달에 할 때는 사실은 저쪽에 계륵리의 고압가스 건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울 때였거든요. 관련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은 거지만 말씀드리는 게 43쪽 중간에 부의금 전달이 있었는데 일곱째 줄에 보면 OOO 과장 등 관계자한테 부의금 전달했는데 5만 원 되어 있어요, 부시장님이. 내용이 불일치하거든요.
수민

안수민경리팀장

경리팀장인데요. 격려금은 1인당 5만 원으로.

이기영위원

그 얘기 아니고 집행액이 5만 원인데 여기는 ‘등 관계자’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인 좀 해서 알려주세요. 내역에 있는 것 제가 한번 체크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브레아 시 같은 데 가면 저희 안성시에서 참석한 사람들이 별도로 선물을 받습니까? 회계과장님 선물을 받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브레아 시에서 온 사람한테 기념품을 전달해 주잖아요. 혹시 그런 것도 받습니까? 똑같이 주고받는 건가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주고받을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 관련돼서 제가 해 보니까 6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5쪽 보면 글씨가 작아서 그러는데 저희가 보통 2000만 원에 부과세 별도로 하게 되면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거죠?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를 들면 2100만 원이 넘거나 부과세 별도로 된 겁니까? 예를 들면 입찰금액을 2200만 원으로 잘라서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면 2000만 원에 부과세 별도기 때문에 2000만 원으로 잘라서 합니까, 보통 이게?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그래서 부과세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2200만 원 미만까지.

이기영위원

2200만 원 미만까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이기영위원

그런데 65쪽을 보면 예를 들면 3800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4600만 원 쭉 있는데 밑에 보니까 수의 1인 견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왜 그런 거죠? 65쪽 중간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광일

김광일계약팀장

계약팀장 김광일입니다. 그 부분은 1인 2200만 원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수의 1인 견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원래 공개경쟁입찰을 붙였던 부분인데 2회 이상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간 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법에 의해서 2200만 원이 넘어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가장 많은 게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 산림조성하고 관련된 부분은 2200이 넘어도 개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특정부분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김광일 팀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분이라서 팀장님 말씀 다 존중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서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유찰된 것이 어떤 게 있는 건지 개별법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1인 수의계약된 것은 검토 좀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일

김광일계약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중간 중간 넘어가겠습니다만 74쪽 잠깐 보시면 설계 변경돼서 실제로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 3‧1운동기념관 활성화사업 시설 공사 관련돼서 보면 당초액이 2억 8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설계 변경이 돼서 3억 3900만 원이 됩니다. 토털로 따지면 5900만 원 정도가 더 플러스되죠. 5923만 3000원 플러스가 되는데 저는 어떤 생각하느냐면 틀림없이 이런 것 할 때는 우리가 보통 다 설계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줘서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주로 보면 여기 변경돼서 증감된 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담당관실에서 했던 것, 산림녹지과에서 했던 것, 도시개발과 했던 것 쭉 다 있습니다. 안성천 교량정비사업 안성대교 같은 경우도 9억 8300이었는데 10억 2500만 원이 됐거든요. 4196만 2000원이 더 늘었어요. 앞으로는 그래서 늘면, 설계 변경돼서 한다 그러면 투명성의 문제가 되거든. 중간 과정에서 설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면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물론 주무부서에서 하는 게, 현업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만 회계과에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같이 연찬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이기영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복합교육문화센터 등은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관리카드를 보면 지금 이기영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건을 많이 해서 감사 지적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우리가 보면 수의계약으로 한 부분이 음식물 폐기 같은 것 10억이 넘는데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광일

김광일계약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도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에 붙였던 부분인데 2회 이상 유찰이 돼서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간 건이 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글쎄, 이렇게 2번 유찰돼서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는데 이것 홍보는 어느 정도 공고를 해서, 기간이 짧아서 유찰이 된 건지. 아니면 어느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그냥 방식을 취해서 준 건지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음식물폐기 처리업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됐다는 것은 문제가 좀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한 내역서를 전체적으로 파일로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광일

김광일계약팀장

네.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자료로 하나 주시고 여기에 감사지적을 많이 받았듯이 특정 업체한테, 75쪽이나 이런 데를 봐도 하도급으로 안전총괄이나 같이 연계한 사업을 보면 전부 수의계약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도 수의계약한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하도급을 이렇게 할 때 금액을 봤을 때 도급이 특정 회사 몇 건으로 밀어준 것 같이 갔는데 입찰을 본 거예요, 뭐한 거예요?
광일

김광일계약팀장

하도급 관계 계약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어떤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은 하도급을 줬을 때 임금체불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도급 계약서를 전부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산상으로 관리하면서 하도급 받은 업체가 임금체불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와의 계약관계는 순전히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계약관계입니다.

신원주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입찰을 꼭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법을 찾아서 요즘에도 미양공단 족구장 이런 것을 해 보니까 공단 입주자가 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을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체육시설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법까지 찾아서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광일

김광일계약팀장

그것은 발주부서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공사든지 공사를 어떤 특이성에 의해서 원활하게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강한 특정된 사업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공개입찰을 배제하지는 않는데 개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우리가 계약법에서 정해 놓은 2200만 원 이상의 금액도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이 더 급선무다, 하는 차원에서 개별법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추진하지. 저희가 임의로 특정 업체를, 사업을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해 나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우리가 상대성을 봤을 때는 조달청 등록돼 있는 업체로 해서 입찰을 보는 게 원칙상 아닙니까?
광일

김광일계약팀장

네.

신원주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발주할 때 특정인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3자가 봤을 때는 특정인하고 어떤 연계가 돼서 주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거지.
광일

김광일계약팀장

그러한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달청, 자재 같은 경우 조달청을 통해서 대부분 구입을 하는데 관련법에 보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자재들이 있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리가 구입해서 쓰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더 바람직한 부분이지 않느냐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쪽의 법을 찾아서, 해석을 해서 계약하는 그러한 경우는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아니,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가, 우리 안성에서 자재가 생산되는 게 뭐뭐 있습니까? 건축자재.
광일

김광일계약팀장

글쎄,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특히 상하수도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신원주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체육시설인데 상수도관을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철구조물이다 이런 금액이 큰 것을 수의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풋살축구장이라든가 미양공단에 족구장 이런 것 수의계약 하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하는 것 모르세요?
광일

김광일계약팀장

글쎄, 자세한 자료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수의계약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2200만 원까지는 1인 수의계약에 의해서.

신원주위원

물품 계약 이런 것을 해도 예를 들어서 2200만 원을 지켜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계약을 할 줄 몰라서 입찰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늘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의심스럽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2200, 법에 어긋나는 사례가 없이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일

김광일계약팀장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우리 직원들이나 투명하게 한다고는 해도 우리가 봤을 때는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일

김광일계약팀장

네. 앞으로 철저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 하기 전에 제가 간단히 또 할게요. 아까 5쪽 공공청사 얘기했는데 죽산은 3년째인데 얼른 리모델링 주는 게 낫지 1, 2년 지나면 지어 달라고 할 텐데? 내가 보기에 안성 관내 청사 중에 회의실이 제일 작은데. 리모델링 많이 안 들어가는데 얼른 해 주지. 내가 보기는 1, 2년 있다가 전체 지어 달라는 소리 나올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보기는 거기가 급한 거예요. 이장님들 회의하는데 앉을 데가 없어요. 우리도 간신히 앉아요. 리모델링 해 달라고 3년, 우리 의원 되고서부터 계속 하는데 시행이 안 되는데 내가 보기에 계속 가다가는 전체적으로 지어 달라고 그러지 않을까, 난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챙기세요. 돈이 몇십 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때 한 3억 나온 것 아니에요? 이호만 팀장님, 한 3억 나온 것 아니에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죽산 면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3억 5000만 원인가 올린, 2016년도에 올라온 게 있고요. 저희가 감안했을 때는 증축을 하게 되면 하부 기초나 이런 것 했을 때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왕이면 리모델링보다는 연차적으로 해서 면 청사를 새로 짓는 쪽.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몇 번째예요? 순위가 있잖아요. 먼젓번에.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네 번째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번째예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네.

안정열위원장

미양이 1순위고?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럼 삼죽은 몇 순위예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삼죽은 더 낮습니다. 8위 정도 됩니다. 저희가 노후도하고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8위 정도.

안정열위원장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쓰시고 여기 무기계약직들 보니까 60쪽에 우리 회계과 청소하시는 분들 임금이 몇 시간 근무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900만 원, 800만 원 이런데?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그것은 2017년 상반기 자료일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상반기?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2016년 것을 보시면 3500 정도 됩니다.

이기영위원

3500, 3400 돼 있어요.

안정열위원장

아, 내가 잘못 봤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78쪽 우리 2017년도에 시유지 매각계획이 있는데 43억, 이게 우리 저것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시민회관.

안정열위원장

시민회관까지 다 들어가서. 그런데 여기 시민회관 보니까 조사한 건가? 38억 얼마밖에 안 되네. 줄어들었어.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40억 가지고도 공개입찰해도 어떻게 될까 말까 하는데 줄면 어떻게 해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토지 부분은 조금 올랐는데 건물 부분은 노후도로 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언제쯤 해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한 군데를 더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것 오면 세 군데 것을 평균을 내서 결정할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감정평가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전에 감정평가 했을 때 40억 이상 나온 것 아니에요. 대개 보면 해마다 감정평가를 하면 늘어나는데 왜 이것만 줄어들어요. 희한하잖아. 시유지 같은 것도 해마다 보면 감정평가가 늘어나서 세금을 많이 받는데 어째 이것만 감정평가하면 꼭 줄어들어요. 이해가 안 가네. 개인 것 같으면 감정평가하면 줄어들지는 않을 텐데, 올라갔으면 올라가도. 땅값이 많이 올라갔다든지 뭐가 많이 올라갈 텐데 유난히 이것은 밑으로 줄어드나. 그리고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우리 시장님 얘기가 관급자재는 될 수 있으면 조달청에 준하면 안성 관내 것을 쓰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아스팔트나 레미콘 같은 것 안성 것 다 쓰겠지? 이것도 다른 데서 쓰는 데 있어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아스팔트는.

안정열위원장

평택에서 오고 이천에서 오고 이런 것은 없겠죠.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재사용, 녹색제품이라 그래서 재사용 아스콘으로 하라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생산하는 데가 없어서 저희가 그것을 구매를 못 하고 그게 평가에 프로테이지가 있어서 그랬었는데 지금은 인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관내에서 다 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어디 아파트를 짓든 뭘 짓든 우리 안성 업체를 써야지. 평택레미콘이 들어오고 용인레미콘이 들어오면 안 되지, 아스팔트 이런 것도. 하여간 조달청에서 인증하는 것 있으면 우리 안성 관내 물품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세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래야 우리 안성 기업체도 먹고 살지. 그래도 조금 잘 하셔서 하세요. 그러면 아마 일죽, 특히 동부권 기업들이 어려워. 거기 아마 많은데 이분들이 소규모다 보니까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번 오면 조달청에서 인증해 준 기준이면 그분들 우리 안성에 있는 자재를 다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지수위원

일단 수의계약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입찰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적 규정을 지금 따르고 있죠?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김지수위원

입찰이나 이런 부분의 계약정보에 대해서는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가 계약정보 사이트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도 사실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 단독주택,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큰 금액의 용역인데 비해서 수의로 계약이 완료가 돼서 계약 공고했던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 유찰돼서 수의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공고해 주신 것 해 주시고. 이것을 엑셀로 주실 때 계약일시를 같이 주셔야지. 계약정보 사이트에서 같이 대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뿐만 아니라 공사부분에 대해서 같이 엑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시민회관 매각과 관련해서 짧게 지적을 주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 당시에 감정가라든가 매각대금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의 승인한 금액과 차이가 날 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는 즉시 의회에다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저는 행감의 목적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아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오늘 아침에 장애인복지관을 직접 휠체어를 끌고 방문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사실 복지관이라고 저렇게 세워지는 건물들 항상 시민들께 우리 시에서 홍보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백년을 갈 건물이라고 말씀 주시거든요.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세워지는 장애인복지관이고 많은 장애인분들, 특히나 이것은 수요자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장애인협회에서 현장을 다녀온 이후에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하기에 굉장히 공간이 협소하다. 특히나 화장실 부분을 말씀을 주셨어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금 화장실 크기가 법정 규격에 대해서 준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법적인 부분이 수동휠체어를 근거로, 수동휠체어는 사실 60×80밖에 되지 않거든요, ㎝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밖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장애인분들은, 수동휠체어는 실내밖에 사용을 못 해요. 실제로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시는데 전동휠체어는 수동휠체어보다 약 1.5배에서 2배 정도가 큽니다. 폭이 85 이상이 되고 길이도 12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아침에 방문을 해서 팀장님 현장에 같이 계셨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게 있어서 그것은 제가 과장님께 추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문 폭이 83 정도 되는 폭이라 겨우 전동휠체어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바로 옆에 바퀴라도 잡으면 손이 끼어서 골절당하기 십상이고요. 실제로 그 공간을 돌아봤을 때 그냥 휠체어 하나를 둔다고 했을 때는 여유 폭이 생긴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회전반경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도저히 그 안에서 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본 위원이 전동휠체어를 모는 데 능숙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공간 자체가 아예 협소해서 돌려 나오지를 못하고 그 자체로 백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백을 하기에는 바퀴정렬이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아서. 뒤에 눈이 달려있지 않잖아요. 바로 부딪치거나 부상을 당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특히나 복도 같은 경우도 복도의 폭이 여유 정도가. 팀장님, 얼마 정도 있는 거죠, 지금? 폭이 120 정도라고 그러셨나요? 복도의 폭. 화장실 앞에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네, 한 140 정도가 나와요.

김지수위원

140 정도. 그러면 전동휠체어 하나가 들어갔을 때 80이라고 했을 때 꽉 채워서 60 정도의 여유공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한 사람이 들어갈 때는 여유가 있지만 교행이라고 치면 교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밖에 대기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왜 이렇게, 한 번 짓는 건물인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들여서 제대로 지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전체예산을 우리가 처음에 세 동 다 짓는데 550억이면 다 짓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800억대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건물들은 옹색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토공비용에 대한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건물들이 많이, 당초의 설계 때보다 옹색해 지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은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 복합교육문화센터 맞춤아트홀 하나를 위해서 다른 건물들은 들러리로 서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들어서 아까 팀장님과도 현장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일단은 그 문 자체부터 폭을 넓혀주셔야 되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 그 공간은 터야 맞습니다. 지금의 공간으로는 절대 회전반경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문 열면 장애인분들 휠체어 타고 나가서 무수히 많은 비난을 하실 겁니다. 이것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냐, 말도 안 되는 건물이다. 회계과에서는 법적인 요건을 만족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기준 자체가 미비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맞는 거고요. 현실을 부합하지 못하는 법인 거고요. 법 이전에 설계 단계 때부터 수요자인 장애인분들이 실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 먼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지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오전에 위원장님하고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설계 당시에 법적으로 고려된 사항만 갖고 하다 보니까 이용자 편의를 고려 못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은 최대한 키우고요. 남, 여로 구분되어 있는데 1층, 2층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층에 하나 하고 2층에 하나 하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차라리 그 화장실을 휴게소 같은 데 가 보면 장애화장실이 가족화장실로 변경이 돼서 이용되는 게 많은데요. 실제로 공간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한 분이 사용하시더라도 정말 쓰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개관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해서 장애인분들에게 불편함 없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그렇게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다른 것보다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거기 가보면 문턱이라든가 이런 것, 사실은 우리 정상인이 봤을 때는 1㎝ 턱이라도 사실은 장애인한테는 큰 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까지는 제가, 법적으로 되어 있고 휠체어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주신 말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회계과 과장님, 또 이호만 팀장님 현장에서 매일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압박이 들어오고 지금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공간은 공간대로 나오지 않고 고생하신 보람이 빛나지 않아서 저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라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라도 보완해서 조금이라도 시민께 더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제가 각 읍‧면‧동사무소들의 장애인편의시설도 아울러서 같이 둘러봤는데요. 사실 일죽면사무소처럼 최근에 지어지거나 보수가 된 곳은 어느 정도 법적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다른 데는 사실 장애인 편의시설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이기는 합니다. 몇 개 사진은 제가 이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다들 비슷해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 장애인 주차장이라고 따로 하나 구획을 마련해 놓은 건데 실질적으로는 장애인분들이 이 동사무소까지 진입하실 수 있도록 턱 부분이 완화가 돼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줄만 쳐 있는 수준이고요. 2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점자블록이 되어 있잖아요. 2동 동사무소의 입구는 크게 보건소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정문이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장애인 유도블록을 잘해 놨는데 2동 동사무소의 유도블록 시작은 어디냐면 보건소 쪽이 아닌 보건소 쪽을 바라봤을 때 진입하기 전 우측에 샛길이 있어요. 그쪽에 보면 조그만 계단 오르막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점자블록이 표식이 돼 있어서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이쪽을 통해서 올라가시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건소 쪽의 정문과 함께 2동이 거기서 갈라진다면 불편함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 조금의 배려만 있다면 개선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장애인 화장실이 문제인데요. 1동이나 2동이나 장애인 화장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다 2층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층에는 솔직히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거기 굉장히 가파른 좁은 계단입니다. 그것 휠체어 타고 갈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애인 화장실은 법적으로는 있어야 되니까 마련해 봤는데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창고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삼면이나 보개면 이런 데도 대동소이하게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이런 편의시설에 대해서 신설이나 증축, 개축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 기존에 있는 공간 자체가 실제로 신축이나 개축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적으로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은 법보다는 더 시민들께 모범이 되어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은가, 라는 차원에서 하나라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회복지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장기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를 당장 설치할 수는 없겠지만 수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라도 하나씩이라도 수선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짧게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세입세출의 현금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우리가 건강보험료라든가 각종 공사계약보증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지급을 해야 될 것을 잠시 보관하는 세입세출 현금계좌가 따로 있죠?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5년이죠. 그 안에 채권자에게 우리가 반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세입으로 반환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389건에 대해 1억 9천만 원이 지금 채권자에게 반환되지도 않고 세입으로도 반환처리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리며 거기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그 사항은 확인해서 규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이따 알아서 오후에 답변을 하세요.

김지수위원

오후에 또 하나요?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아니, 또 해야지.

이기영위원

보충질의할 게 있어서.

안정열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

내가 몇 가지만 이야기해야지. 6쪽 이렇게 보면 각종 위원회 서면심사를 하는데 중요한 것, 다 중요하지만 서안성 체육센터라든가 아양도서관 같은 것 심사하는 과정을 전부 서면으로 했는데 이게 앞으로는 위원들을 다 예회시켜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것 그래도 중요한 것 아니야. 복합교육문화센터 기계설비 이런 것 다. 그런데 이런 것을 서면으로 하면, 여기에 인원은 9명인데 몇 명이 참석해서 한 거예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서면심의를 하면 다 참석은 하시고요. 모여서 하면 그때그때 조금씩 다릅니다.

신원주위원

여기 보면 정례회에 공유재산(금광면 내) 이렇게 6건씩 하면 이럴 때도 그냥 서면으로 하는 거예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정례회 저기 한 것은 모여서 한 거고요. 서면심의라고 된 것만.

신원주위원

6명이 다 나와서 이렇게 한 거야?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그렇죠.

신원주위원

서면으로 하는 것은 9명인데 1명이 나와서 서면심의 한 것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안건이 하나라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6건을 할 때는 사람을 많이 소집을 시키고?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섯 번째, 연번 6번에 되어 있는 것은 9명이 참석을 했고요, 위원님들은. 그때 심의안건은 1건이었다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사람을 다 모아놓고 서면으로 하는 거야, 회의를 안 하고?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아니요. 이것은 서면으로 9분에게 받았다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그 위에 몇 건 몇 건 있잖아. 6건, 7건, 7건.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앞에 참석인원이 있는 거고 뒤에는 안건 숫자입니다.

신원주위원

그래서 서면으로 이렇게 하면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9명 다?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신원주위원

각자 이야기를 못 할 것 아니야.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한 사항도 있지만 제가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정례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래도 가급적이면. 여기 이 사람들은, 구성된 위원들은 그날에 따라 회의수당 같은 것은 없어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외부인들은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서면심의를 해도?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서면심의하면.
걸필

이걸필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이걸필입니다. 서면심의는 수당이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렇겠지. 서면심의하는데 수당 주면 안 되는 거지. 가급적이면 정례회를 해서 심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다음에는 7쪽에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보면 몇 개 중복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100단위 넘는 것을 보면. 몇 가지 넘기면서 할 수도 없고 언론인 시정브리핑 해서 120만 원, 여기 또 시정홍보 협조자 특산품 구입 해서 170만 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이게 몇 명을 대상으로 한 건지. 아까 이기영 위원도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여기 워낙 많아. 그래서 중복되는 것을 보면 21쪽, 25쪽을 보면 그게 비슷하게 나오더라고. 바우덕이 노고부서에 격려 식비 해서 190만 원이 나오면 또 25쪽 보면 풍물단 격려 해서 120만 원. 풍물단 예를 들어서 격려식비가 120만 원이면 풍물단이 몇 명이죠?
수민

안수민경리팀장

경리팀장 안수민입니다. 거기 풍물단원들이 30여 명 되고요. 거기에 또 남사당 팀원들까지 포함해서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1인당 공무원들은 3만 원 미만입니다, 금액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축제기간 때이다 보니까 문화관광과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먹었던 인원입니다.

신원주위원

예를 들어서 바우덕이로 해서 축제 관련자 이렇게 노고하면 관련자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또 그렇게 일부일부 자꾸 분산되니까 똑같은 관계자들 아닌가.
수민

안수민경리팀장

이게 지금 양식 자체가 그래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는요. 붙임 첨부물까지 냈는데 거기에는 지금 내용만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실 때 비슷하게 보이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거의 보면 그렇고 또 20쪽 같은 데 이렇게 보면 특정 행사에 치우쳐서 행사지원비나 격려비를 많이 쓴 거지. 20쪽이나 이런 데 보면 바우덕이 이렇게 했고 36쪽이나 37쪽을 보면 여기도 부시장 이렇게 한 것을 보면 또 똑같아. 거기가 시정업무협조자 방문 격려, 해서 130만 원이 나오면 또 여기에 보면 시정업무 간담회 비슷하게 해서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몇 명씩이나 참석을 한 거예요?
수민

안수민경리팀장

지금 대부분 언론인들 같은 경우는 식비는 1인당 4만 원 미만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5만 원 미만이고요.

신원주위원

격려금으로 주는.
수민

안수민경리팀장

격려금은 아닙니다. 격려금 지급한 게 아니라 특산품은 대부분 우리가 쌀을 드렸고요, 오신 분들. 그다음에 식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식비 아니면 홍보용 특산품을 전달한 겁니다.

신원주위원

여기 보면 인원 명수도 안 들어가 있고 100만 원단위 넘어가는 것 있잖아요.
수민

안수민경리팀장

거기에는 위원이 없어도 우리가 지출증빙서를 낼 때는 거기 인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예를 들어서 현장근로자 격려품 구매, 이런 것은 뭐예요?
수민

안수민경리팀장

그것은 업무추진비 처리지침에 보면 구정 때나 추석 때 현장근로자, 우리 정규직 직원들 말고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들, 그다음에 현장근로자들, 산불감시요원이나 차량 주정차단속요원들한테 격려금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거기 위원님이 보시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지금 비슷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금액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로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비율적으로 인원을 나눈 겁니다.

신원주위원

안수민 씨가 담당이신가?
수민

안수민경리팀장

제가 비율을 나눈 겁니다. 인원이 지금 현장근로자 같은 경우 봄철 같은 경우는 산불감시원이 거의 250명에서 300명이 되거든요. 그게 선물은 올 구정 때 나갔을 때 1인당 2만 원 미만으로 나가는 건데도 그 금액이다 보니까.

신원주위원

인원이 많았네.
수민

안수민경리팀장

네, 많아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그렇게 나눠서 준 겁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현장 보면 똑같이 24쪽, 28쪽 비슷하게 나왔는데.
수민

안수민경리팀장

그게 구정하고 추석 때 저희가 2만 원 내외로 선물해서 보내준 겁니다, 직원들한테.

신원주위원

시정홍보 협조자들 해서 260만 원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현장근로자 격려품 이렇게 해서.
수민

안수민경리팀장

그게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나눠서 제가 비율을 나눈 건데 구정하고 추석도 있다 보니까 8번이 되는 거죠, 자료에 금액이.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신원주위원

이런 자료는 물품을 뭘 샀나 이렇게 100단위 넘는 것만 자료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난 이것만 하고. 또 하세요.

이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복합교육문화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복합교육문화센터에 돈을 드렸을 때는 실제 611억 원이었죠. 그런데 40억 더 포함해서 651억 공사를 하는 거죠. 그 예비비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공사비에 다 포함이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된 거죠. 처음에 그 약속을 할 때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안 지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도비 관련해서 추가로 따온 것 있습니까? 추가로 따온 것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도비를 더 따왔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았는데.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올해 10억 온 것.

이기영위원

그래서 20억이 된 거죠. 10억, 10억 해서 20억 된 거죠. 그것 외에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것을 건축하면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다가 복합교육문화센터라고 그랬는데 ‘체육’ 자를 더 붙이면 더 많은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산 같은 경우도 체육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더 따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것은 생각을 해 봤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651억 공사 전체금액 중에서 국·도비가 사실은 43억이죠. 43억밖에 안 됐다는 것은 어디 가도 이런 유래는 없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노력을 더 해 주시고 그리고 국·도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수하게 시민의 혈세로만 하는 그런 복합교육문화센터 같은 기반시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번에 비가 많이 안 왔잖아요. 공사하기는 좋았는데 나중에 누수하고 하자에 대해서 비가 안 왔기 때문에, 튼튼하게 했겠지만 소홀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추후에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 보니까 실제로는 저희가 611억에서 651억까지 늘었지만 추가로 주변에 늘어난 공사를 보니까 옆에 현수동 쪽으로 4차선 넓히는 거죠. 그다음에 농촌리 가는 데도 사실 4차선 넓히죠. 양쪽으로 다 보니까 금액을 제가 아까 통계치를 뽑아오라 그랬는데 아직 덜 가져왔으니까 그 도로공사만 해도 양쪽에 다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20억이 넘을 겁니다, 그렇죠? 20억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또 수도하고 가스공사 기반 들어가는 것도 그 안에 별도로 아마.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651억 안에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다행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정확한 금액을 통계치를 내봐야 되지만 사실 651억 플러스 알파된 것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양쪽에 농촌리하고 저쪽 현수동 가는 것만 해도 따로따로 계산해 보면 전에 계산할 때는 한 16억 정도로 했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한 20억 이상은 충분히 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가로수, 조경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기 때문에 더 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변에 이것저것 하면 근 680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 이상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그 옆에 도로를 넓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원인도 있지만 주차장 확보도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도로 확보하는 데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할 때 어떤 거든지 할 때는 주차장 확보라든지 기반시설, 그리고 이것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여건을 다 묶어서 토털 얼마 든다, 시비 약 얼마 든다는 것을 아주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데 실제로 그 큰 공사에 600억이 넘게 드는 시비를 들이는데 그러면 안성에 있는 업체들은 얼마큼 혜택을 봤을까. 그러면 사실 그런 큰 공사가 되면 안성에 있는 업체들도 거기에 대해서 으쌰으쌰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성에 있는 업체들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부가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일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태영한테 턴키를 줬기 때문에 간섭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부 가능하면 안성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말씀드렸던 것이 그러면 과연 안성에 있는 사람들 물품을 얼마나 했을까? 제가 아는 물품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도급 하는 것은 처음에 할 때는 포클레인 정도 들어갔었고 나머지도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태영한테 하청을 받아서 한 건지. 아니면 태영이 자기네 아는 사람한테 하청을 줘서 우리가 재하청을 받은 건지 사실 그것도 일감에 따라서 부가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을 더 깊이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그것 오면 다 공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정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지 못하고 이런 공사는 공사대로 다 한다고 그러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저는 결과는 받아봐야 되지만 실제로는 일하는 사람들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저희가 아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일부고 다른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된다. 앞으로는 우리는 이런 큰 대형공사를 할 때는 특히 안성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업체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성에는 그만한 업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줄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면 그런 회사를 안성에서 대표가 될 수 있는 회사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종건, 종합건설 같은 경우도 괜찮은 회사들 해서 몇 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들이 또 입찰을 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우리도 신경 써서 해야 된다. 특히 회계과에서는 총괄적으로 다하는 거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일죽도 종합청사 지었고요. 나중에 미양도 짓고 다 하겠지만 청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 다 해서, 우리가 주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안성에 있는 업체들이 이익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품도 실제로는 비근한 예를 들면 박스 같은 것, 흄관 같은 것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강원도에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싼 게 들어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관내에는 비쌀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실제로는 기준을 정해서 KS 맡은 것하고 예를 들면 가격차가 한 3% 이내라고 그러면 우리끼리 묵인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그 정도 되면 관내 업체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롯데캐슬 여기 들어오면서 관내 업체들 사실 크게 많이 이익을 못 봤거든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들어오면서 우리 관내 업체들도 경험도 쌓고 노하우를 축적을 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계속 작다고 기회가 없다 보면 안성의 업체들은 영세화 되고 앞으로 더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인시처럼 공정거래법에 위배돼서 안 된다고 하지만 일정 부분은 아주 우리 업체를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것을 룰을, 규칙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으면 하는 거고 그거대로 자기들이 또 그 금액에 준해서 견적도 내고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꾸준하게 더 관리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계변경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한 건데 실제로 복합교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물론 4억 8900만 원, 5억 가까이 설계변경을 했지 않았습니까? 설계변경 했는데 이것 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진 설계비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기, 통신, 소방 다 해서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 당시에 설계를 받을 때 사실은 설계가 정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줬을 때 턴키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기술입찰한 거잖아요. 기술제안입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확실하게 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분들이 다 책임지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설계변경돼서,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걔네들이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필요한 건데 이것도 사실은 낭비요소가 있었다. 물론 무대장치 같은 경우 할 때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실제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볼 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려면 실제로는 나중에 이런 한 사람을, 최소 이쪽에 토목을 담당하든 건축을 담당하든 누구 한 사람을 각 지자체에 보내서 충분히 학습 좀 해서 장단점 배우고 그래서 그분이 와서 주도적 역할을 해 줘야 이런 손실, 로스가 적은 거였거든요. 그런 게 너무 우리가 준비 안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것을 하든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면교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복합교육문화센터가 아트홀로 바뀌었잖아요. 안성 아트홀로 바뀌었는데 저희가 크게 생각했던 복합교육이 먼저였거든요. 교육문화센터였는데 교육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교육이 하나도 없어요. 교육해서 교육 관련된 것 연극을 한다, 그것 외에는 없어요. 아이들이 같이 뮤지컬 하는 것 외에는 실제 없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는 복합교육문화센터에 맞게 지어서 해야 되는 건데 예술, 아트홀로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 가지고는 운영하기 힘들다. 그리고 아트홀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잖아요. 처음에 생각했던 복합교육문화센터하고 아트홀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것은 뭔가, 그런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할 때 ‘뭐지? 우리가 세금 낸 것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복합문화센터 하다가 아트홀로 바뀌었네.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속인 거야, 뭐야?’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원래 취지에 맞게 노력을 했어야 된다. 거기에 맞게 우리도 했어야 되고 말만 복합교육문화센터가 아니고 정말 복합교육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다. 이미 지나간 것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할 때도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꼭 좀 해야 된다. 회계과에서 꾸준하게 이런 것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이번에 하면서 잦은 설계도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쪽에 색깔 때문에 그렇고 피아노 관련돼서도 그것 때문에 결정을 못 해서 한 달 반, 두 달씩 딜레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알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그래도 꿋꿋하게 거의 완성될 때까지 노력해 주신 우리 이재관 과장님하고 특히 이호만 팀장님, 정말 숨어서 꾸준하게, 아주 제가 볼 때는 담당주무관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한혁 주무관을 비롯한 여러 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려 볼까요? 대개 관급공사를 하다 보면 지금은 그런 게 잘, 비가 안 오니까. 그전에는 비가 온다고 그래도 공사를 진행해요. 하천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그러면 다 떠내려가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요. 아니, 비가 많이 오면 떠내려갈 것을 뻔히 알면서 하느냐고 그러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한두 번은 떠내려 보내도 괜찮은가 봐. 안 그런 거예요? 막판에 가서 몇 번 떠내려가다 보면 절단 나겠지. 대개 보면 여름에 비 뻔히 오는데 공사하면 안 되는데 공사하면 비가 많이 와서 다 떠내려가는 거야. 다시 저기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한 번 떠내려갈 정도의 예산을 다 확보해서 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는 거예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위원장님이 겪으신 경우는 특이한 경우 같습니다. 공기 때문에 공기에 맞추려고 공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 내역이 떠내려가는데 다시 내역이 있다는 것은.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암만 기간을 맞춰도 뻔히 비가 와서 떠내려갈 것을 알면서도. 어차피 기간 못 맞춘 것 더 길어진 거야.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특이한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장

특이한 경우예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네.

안정열위원장

내가 가끔가다, 지금은 몰라도 옛날에는 많이 들었는데.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보편적인 것은 그런 때는 공사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안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해. 요즘 같으면 비가 안 와서 몰라서 그러지 그전에 비 잦을 때는 통상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공사 따서 안 떠내려가면 1000만 원 부는 것 아니야. 떠내려가면 저기고. 그런데 그 사람들 뻔히 비가 올 것 알면서도 많이 온다는 것도 기상청 다 들어보는데도 하다가 다 떠내려 보내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참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한번. 그런 일은 없습니까?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저희가 공사 한 5년 했는데요.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내역에 한번 들어가서 그게 훼손이 되면요. 그것을 한 업체가 부담을 해야지 저희가 그 내역을 쌍내역을 세워주지는 않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 업체가 그냥 저기. 내가 보기에도 내가 업주면 비가 내일모레 한 100㎜ 오면 당연히 떠내려가는데 그것을 강행을 한단 말이야.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정상적인 감독관이면 공사를 중지시켜야죠.

안정열위원장

겨울 같은 때도 있잖아. 겨울에도 영하 몇 도 내려가면 원래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야.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보양이라고 있습니다. 온도를 영상 6도로 유지하면 이런 골격은 안 되고요. 바닥공사는 가능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영상 6도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가서 확인하나?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저희가 만약에 할 경우에는요. 천막을 쳐놓고, 보양을 하게 되면 천막을 쳐놔야 됩니다.

안정열위원장

천막 치는데 천막이 100% 쳐지나. 펑크 난 데도 있고 거기로 새들어가고.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지금은 온도가 디지털온도계가 있어서 체온 그거로 그 옆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공사감독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시간 회계과 고생하셨습니다.

신원주위원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안정열위원장

네, 물어보세요.

신원주위원

감사 지적사항에서 이렇게 보면 지하수 개발 한 게 두 군데 업체가 주로 사업을 했는데, 34쪽 감사받은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안성지하수라는 데서 1954만 5000원을 이렇게 7건 했는데 이게 금액이 어떻게 맞는 거예요? 그 금액을 7개로 나눠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그러니까 7건을 받았으면 7건을 합했을 때 도급금액이 이만큼 됐다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이거 무슨 사업한 건데 금액이 적은 게 나왔죠?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지하수사업은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닙니다.

신원주위원

아니지. 지하수사업 크죠. 13건에 1억 956만 5000원.
광일

김광일계약팀장

계약팀장 김광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수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시·군 대행업소나 공무소 담당구역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시설된 시설물이 갑작스럽게 터지거나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계약절차를 밟는 것보다도 빨리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사전에 지정업체를 구역별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많아도 전체 계약금액이 적은 게 그런 게 응급조치, 예를 들어서 수도관이 터졌다 하면 200, 300만 원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원주위원

응급복구비?
광일

김광일계약팀장

네, 복구비. 새로운 시설사업이라기보다는 응급복구 그런 차원의 사업이 많습니다.

신원주위원

아니, 이것은 원래 맡기려면 설비업체 사업자에다 맡겨야 될 일을 지하수 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응급복구 같은 것은. 지하수는 단 기계를 가지고 공을 파서 물을 뺄 수 있는.
광일

김광일계약팀장

그런데 업체 내용이 지하수라 그렇지 거기 살펴보면 거기 관련된 면허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래요?
광일

김광일계약팀장

네.

신원주위원

그러면 안성 관내 설비업자는 뭐하는 거예요? 설비업자가 이런 데 등록이 돼야 되는데 설비업자가 등록이 안 되고.
광일

김광일계약팀장

거기 대표적으로 지하수업체가 나와 있는데 그 이외에도 제가 여기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만 시공대행업소 지정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구역별로. 그래서 그 구역에서 사고가 나고 무슨 파이프가 터졌다 하는 부분은 그 업체가 긴급히 투입이 돼서 복구하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500만 원 이하의 응급복구 그런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나는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고요. 보면 나는 지하수 개발 그거라고 해서 금액이 적고 건수가 많고 그래서 물어봤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도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김종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43쪽입니다. 민원처리 체계 개선방안 마련 권고사항으로 집단민원이나 고충민원의 경우 감사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현재 민원인이 동일내용의 고충민원을 제출할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조사‧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수민원을 제출할 경우 감사부서를 경유하여 시장님 선람 후 처리부서로 이송‧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26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고충민원은 총 572건으로 그중 508건은 해결하였고 미결 건은 없으며 21건은 불가처리되었으며 42건은 처리 중입니다. 또한 기타 1건이 있습니다. 향후 감사부서와 더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44쪽입니다. 세계측지계변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까지 연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적공부상 대상토지는 26만 3227필지이고 공통점 측량비용으로 2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예산에 편성 추진 중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9월 경기도에서 안성시 전체 지구 승인에 따른 2016년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이 일괄 승인 완료되었고 우리 시는 2017년 1월 좌표변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공통점 관측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번 1회 추경에 1억 3200만 원 예산 확보하여 지적도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좌표변환사업을 추진할 인력이 부족하고 본 사업 전 좌표변환이 선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지적도면 정비사업과 공통점 측량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문제가 있으나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2020년까지 연도별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인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 등 5건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MOU 또는 LOI 협약사항 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이행 현황은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과 업무제휴로 ’16년 3월 1일부터 여권접수 민원인 중 희망하는 사람에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대행접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9건 접수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과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으로 2016년 공도읍 시민과의 대화 시 한국폴리텍대학 일원의 도로명 주소를 송원길에서 폴리텍대학길로 변경해 달라는 건으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재 송원길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1663세대 중 5분의 1 이상의 신청과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등 복잡한 절차로 도로명주소를 변경하는 대신 대학명을 표기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안내하여 2016년도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 및 미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 2016년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민원조정위원회 10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3회, 도로명주소위원회 3회, 부동산평가위원회 6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2회 총 24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7년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민원조정위원회 2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1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2회 총 5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17건 189만 1400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7년 업무추진비 현황으로 5건에 78만 3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2016년 홍보관련 예산 집행 내역으로 읍·면·동별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에 9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6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으로 무기계약직 4명 8616만 1000원, 기간제근로자 5명 5352만 2000원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무기계약직 4명 2668만 7000원, 기간제근로자 5명 2221만 6000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2쪽 2016년 개발부담금 징수 현황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132건에 41억 2760만 3000원이고 징수액은 103건 36억 1880만 5000원으로 미수액은 29건 5억 879만 8000원입니다. 다음 13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2017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84건 25억 651만 8000원이고 징수액은 3건 2574만 4000원이며 미수액은 81건 24억 807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개발부담금 미수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현재 미수액은 115건 29억 8957만 2000원으로 이 중 90건 21억 439만 원은 납기 미도래이며 7건 1억 5015만 8000원은 체납입니다. 2건 7914만 7000원은 행정소송 중이고 16건 6억 5587만 7000원은 분납 중입니다. 징수대책은 사업시행자에게 개발 전 상담 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결정부과 시 조기납부환급제도를 안내하며 납부기한이 6개월로 잊지 않도록 납기 말 1개월 전부터 전화통화 및 문자발송으로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고액납부자는 일시납이 어려울 경우 분납을 유도하여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위반 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먼저 부동산중개업 위반 현황은 2016년 신고건수는 7건, 위반건수는 12건이며 2017년 신고건수는 4건, 위반건수는 5건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총 115건 2억 1295만 6000원을 부과하였고 이 중 98건 410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7건 1억 7190만 6000원은 체납되었습니다. 징수대책은 고액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독려하며 국세 및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재산조회 및 예금조회를 통한 압류조치를 확행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33쪽으로 불허‧반려‧진정 등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불허민원은 46건, 반려민원은 147건, 진정민원은 155건으로 총 348건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8쪽까지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인허가 처리건수는 2만 4765건, 보완지시건수는 5183건으로 이 중 5055건이 보완사항을 이행하였으며 128건은 보완지시를 불이행하였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실적으로 2016년 1만 44건에 1만 4791명은 신고정리하였고 569건 628명은 직권조치하였으며 239건 568만 원은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2017년은 4375건에 5882명은 신고정리하였고 116건에 119명은 직권조치하였으며 52건 136만 9000원을 과태료로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종도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적공부 정리가 되면 옛날같이 측량 시비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좀 줄어들죠. 제가 2월 15일 자로 토지민원과장으로 왔습니다. 불부합지역이라는 것은 제가 말만 들었지, 그렇게 많이 다를지는 몰랐거든요.

신원주위원

서로 밀고 당기고.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이번에 세계측지계 자료변환을 하다 보니까 지적선이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셨지만 1억 3200만 원을 가지고 일괄변환한 자료를 가지고 지적도면을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원주위원

땅이 줄어들고, 늘어난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늘어난 사람도 있죠.

이기영위원

한 쪽이 늘면 한 쪽이 줄지.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환지정리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줄어드는 사람은 는 사람한테서 받고 늘어난 사람은 좀 내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민원이 그런 게 참 많았었는데 민원이 줄어들면 일손이 줄어들겠네요. 그 부분에 정리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고 아까 들었는데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우고 계신 거예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우리 지적직 직원이 11명이 현재 인원입니다.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지적직 직원이 적은 편입니다. 안성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땅 면적은 넓은데 지적직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그것만큼 업무가 과중한 거죠. 나름대로 우리 지적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020년까지 세계측지변환을 전부 완료해야 되니까 바로 1회 추경에 예산도 1억 3200만 원 세워져서 그것 가지고 현재 지적도면 정리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어떻게든지 그것을 저희가 맞춰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원주위원

민원을 보니까 그 인원 가지고 민원인들 혹시 와서 이야기하면 정신없겠어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이 많은 민원인이 와서 조리 있게 하는 사람 있겠어요? 다 누가 받아주는 거예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단순하게 한 번 시청에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고질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한 10년을 두고 지금도 계속 인터넷 민원으로 올리는 분이 있으신데 진짜 그런 분들이 골치 아픕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골치 아파도.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저희가 정리해 드릴 수 없는 사항인데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측량이 잘못됐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신원주위원

나도 알지. 우리 지역에 그런 사람을 봤는데 그것 말고도 고질적으로 민원을 수년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성격 탓이에요. 그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 줘도.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그분 성격입니다. 맞습니다.

신원주위원

아무튼 여기 봤을 때 민원인이 너무 많고 민원이라고 이렇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아무튼 민원인들하고 싸워 가면서 지적이나 모든 건을 다 슬기롭게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전 이것만 묻고 말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김지수위원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관련해서 전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이번 추경에 1억 3200만 원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과장님 이하 토지민원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모든 정책의 근간이 정보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정보 중에 특히나 토지에 대한 정보가 정확해야 하는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경좌표로 해 왔던 부분의 정확성을 다시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아까 지적직 직원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다른 여러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현황이라든가 안성시만의 면적을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요. 혹시 다른 지자체들의 현황에 대한 조사가 되어 계시나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순광

권순광지적팀장

지적팀장 권순광입니다. 안성시는 총 11명으로 되어 있고요. 인근에 용인이 한 50명 지적직이 있고요. 평택이 33명이고요. 화성이 38명. 저희하고 비슷한 이천시가 16명, 오산시가 14명, 여주시가 16명 작년 12월 30일 현재 기준입니다. 타 시‧군은 거리가 멀어서 안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시하고 인근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김지수위원

오산시 같은 경우는 면적이 우리 시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죠?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굉장히 작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오산보다도 우리 시가 적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들은 얘기로는 세계측지계 변환 관련해서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시하고 같이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순광

권순광지적팀장

지적팀장 권순광입니다. 그것은 재조사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김지수위원

측지계하고는 그쪽은 별도로 국비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순광

권순광지적팀장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31개 시‧군에 21개 시‧군이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4년도까지는 국비가 전량 지원됐고요. ’15년부터는 90%, 10%는 시비로.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팀이 보완되고 해서 국비 지원 될 때 했으면, 좋은 바람입니다.

김지수위원

현재까지는 팀이 신설이 된다면 국비의 90%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상황인 거죠?
순광

권순광지적팀장

사업비를 90%씩 주니까요.

김지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사실은 어차피 완료해야 될 사업이고 안성시도 2020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런 것을 떠나서도 안성시 면적 대비 지적직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에서도 신규채용과 함께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말씀 주시고 의회에서도 같이 힘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

내년도에서는 새로운 팀이 하나 신설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지금 세외징수팀 세무과 쪽에 신설되고 나서 전년 대비 올해 실적이 약 11% 정도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실적이 많이 신장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와 부과 담당을 하시는 토지민원과 협업이 잘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 세원을 확충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지수위원

세무과의 인원이 절대적으로 그쪽도 부족합니다. 징수부분에 대해, 부과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단계적으로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등기신청에 대해서 해태한 자에 대해서 해태한 날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죠?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2006년부터 자료를 봤을 때 현재 상황에 체납된 내역을 봤더니 총 22건에 1729만 원 정도가 지금 과태료가 체납이 되었네요. 그런데 고질적인 것은 2006년도부터 체납된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몇 건에 대해서는 압류가 들어갔는데 2016년도 것도 어떤 것은 압류가 들어간 건도 있어요. 그에 반면 2012년도 여기 같은 경우는 세금이 굉장히 커요. 다른 종류보다 470만 원에서 가산금까지 350만 원, 820만 원 세금인데 이런 몇 건에 대해서는 미압류 조치가 됐네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북가현리에 있는 햄튼레저 골프장 그게 부도가 나서 재산이 전부 이전이 됐습니다. 골프존H가 취득해서 운영하고 그런 골프장인데 그래서 저희가 세무과 세외수입징수팀에 재산조회를 의뢰해 봐서 미재산일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의뢰를 했습니다. 과년도로 넘어가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세외수입징수팀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토지민원과에서는 현년도분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혹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문을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세외수입징수팀에. 그 재산조회를 다시 한 번 해 봐서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처분을 실시를 해서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정리가 될 수 있게 처리를 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사실은 1건을 제외한 나머지 21건에 대해서는 과년도기 때문에 업무는 지금 이관된 상태로 봐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돼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다만, 최초의 업무를 담당했던 토지민원과 부분에서 파악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처리가 늦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부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 하루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저도 세무과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기영위원

김종도 과장님 이하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첫 관문이잖아요. 안성시 얼굴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원실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안성을 대표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이하 맨 파워들이 쟁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승규 팀장님, 박순옥 팀장님, 권순광 팀장님, 성경윤 팀장님 다 쟁쟁한 분들이니까 토지민원과 활기가 넘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토지민원과를 통해서 왔잖아요. 저 보셨나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지나가시는 뒷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기영위원

이런 겁니다.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래 그런 격식을 따지지 않는 사람이니까. 서로들 누가 오든 안 오든, 사람이 먼저 오면 만약에 “좋은 아침입니다.”를 얘기 안 해도 우리 직원들이 먼저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친절을 더, 모범을 보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때는 스트레스 받아서 오잖아요.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긴장을 바싹해서 오는 거거든요. 민원 내려고 그러면, 어디 갈지도 모르고 긴장 바싹해서 오는데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하고 나면 한번 더 누그러지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불부합 자료가 많다 그랬잖아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저도 사실은 피해자라면 피해자고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하고 건수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추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상당히 많을 텐데 대략 건수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것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순광

권순광지적팀장

지금 말씀.

이기영위원

하세요. 나중에 주시면 되는데.
순광

권순광지적팀장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요즘에 마을별로 마을회관이 정리가 안 된 게 많아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마을의 앞으로.

이기영위원

마을회관 앞으로. 실제로 어떤 것은 대지로 안 되어 있고 전에 지어 있는 게 있고요. 마을회관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요즘에 이장님들이 정리하시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비근한 예로 여기 대덕면 진현리에서도 한 건 했고요, 이번에. 그런 것을 이장님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 데이터 돼 있는 것을 정말 떼어 보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마을회관이 제대로 된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지, 등기가 있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그런 것도 쭉 스크린 한번 해 줘서 혹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면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정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건축물은 있고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건물이 전으로 되어 있고 대지가 안 되어 있고. 그런 것도 변경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계도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것도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데 민원조정위원회의 권한이 실제로 어디까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실제로 취소를 시킬 수 있는 겁니까, 허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승규

한승규민원팀장

민원팀장 한승규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법적으로 합당한 것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불가라든가 이런 사항을 할 수가 없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로 축사 같은 경우에 냄새, 악취 때문에 그런 많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사 건축주한테 우리가 악취를 최대한 저감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조정하거나 이런 것은 가능한데 그 시설에 대해서 불허가라든가 반려라든가 권한 밖이라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돈사 허가 한 게 있어서 기이 허가 난 것에 대해서는 다 통과를 시켜 줬어요. 거의 반려, 스스로가 취하한 사람 외에는 다 됐습니다. 예를 들면 미양 같은 경우 후평리도 한 건은 양성 분 스스로가 취하해서, 취소한 거예요. 자기가 거기 안 가기로. 그것 외에는 100% 다 허가 나서 진행 중이거든요. 어디든지 다 지금 마찬가지인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한다 그러는데 과연 그게 피드백이 돼서 현재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책임도 없고 권한도 사실 특별하게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어떻게 하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느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민원조정위원회가. 시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은 사실 민원조정위원회밖에 없어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시간을 어느 정도 딜레이 시켜주고. 그것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실제로 허가는 허가대로 나고 끝나고 나서, 물론 냄새, 악취저감하기 위해서 무창돈사로 한다든지 등등해서 서로 그런 것은 합의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 그래서 그분이 꼭 지켜야 되느냐? 법적 의무사항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기영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방법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로 민원조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형식적인 기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민원조정위원회 역할이라고 하면 축사를 짓는다고 신청하신 축사 민원인도 민원인이시고 그리고 반대를 하는 다수의 민원인도 민원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민원을 다 헤아려가면서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게 민원조정위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맞느냐 아니면 거리제한에 맞느냐 그런 것 따지는 것은 관계부서에서, 관계부서 과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는 대개 아까도 우리 팀장님이 얘기하셨듯이 허가가 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불허를 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명시가 된 게 있습니다. 다수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합법적인 허가사항을 가지고 불허를 때리면 그것은 민원사무처리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내린 사항이 있거든요.

이기영위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있냐면 저는 다른 데 시·군 지방자치단체 한번 검색을 해 보세요. 저도 검색한 것을 오늘 안 가져왔는데 대법원 판례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이것이 현저히 저해하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취소해도 승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그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번 검색을 해서 정말 그런 건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고 가급적이면 민원인들한테 유리하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주로 처리되는 게, 민원조정위원회 들어오는 것이 거의 다 돈사, 계사, 축사문제거든요. 특히 돈사, 계사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한다는 것은 사실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전에 제가 한번,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지방자치단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서너 군데 있으니까.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네, 검색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도 뭔가 그런 백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위원들이 민간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민간인이 강길복 변호사 한 분, 법률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강길복 변호사님 한 분.

이기영위원

한 분이고 나머지는 다 여기 공직자들이 하시는 거죠?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이기영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민원조정위원회 할 때는 민원인의 입장을 저희가 청취를 해야 되는데 청취를 안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민원하게 되면 청취라는 절차에 의해서 하면 민원에게도 왜 민원 냈는지 주변에서 대표자라도 얘기할 수 있도록 해서 생생하게 듣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나중에 보완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저희 미수액이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9쪽 같은 경우는 정 누구누구는 5800만 원까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미수액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받겠다, 도저히 못 받겠다를 우리가 판단합니까, 아니면 세무과에서 판단합니까?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저희가 우선은 일차적으로.

이기영위원

판단하고.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부과부서에서 이렇게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저희가 보험 보증증권을 끊어오면 저희가 분납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분납처리를 해서 체납발생이 안 되도록, 그리고 납세자도 부담이 안 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아무리 안내문 내보내고 그래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기영위원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보증보험제도 하는 방법이 최고 좋거든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영위원

거의 요즘에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하도록 권고한다든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개발부담금 금액이 큰 사람들은.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부탁해서 자료 만든 건데 불허‧반려‧진정 서류 관련해서 이런 겁니다. 의외로 안성시가 반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반려, 보완이 많습니다. 보완도 많은데 실제로 하다 보면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담당자들도 굉장히 촉박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잖아요. 밤새워서 한다 그래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문서 자체, 서류 자체가 미결함이 있어서, 흠결이 있어서 보완지시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어떻게 됐나 해서 한 건데 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 의도는 뭐냐면 보완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피드백을 받으면 바로 처리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보완이 왔는데 재보완하는 경우를 제가 요구를 안 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보완 했는데 재보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이것은 제가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만들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시·군은 어떤 거냐면 민원처리가 빨라야 되는 거거든요. 전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시‧군도 그렇고 영천시도 그렇고 몇 군데 해 보면 실제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뿌려줍니다, 각 부서에. 세 시간 이내에 다 뿌려주는 겁니다. 접수를 받자마자 뿌려주면 그 부서에서도 바로 접수해서 처리하고 뭔가 이게 시간을 굉장히 알뜰하게 이용을 하면서 스피드하게 진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체감하는 거거든요. 접수를 했는데 다음 날 연락이 왔어, 어떻게 했어. 바로 그런 게 돼야지. 그게 행정의 혁신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한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모르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 요구한 거거든요. 데이터 만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장님도 앞으로는 접수를 받으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3시간이면 3시간, 2시간이면 2시간 내에 각 부서로 보내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규

한승규민원팀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민원인이 안성시청 민원실 민원창구에 오셔서 접수를 하면 우리가 담당자를 지정을 합니다. 처리부서 담당자를 지정을 하면 그 담당자는 접수와 동시에 그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영위원

전보다 굉장히 진화된 시스템이네요.
승규

한승규민원팀장

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담당자가 확인은 하는데 그것이 이제 주변에 확산이 돼야 되잖아요. 하게 되면 우리가 팀장님들끼리 모여서 인허가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인허가 관련 같은 것, 모든 민원서류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저도 간략히. 여기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서면으로 대체했는데 여기는 서면으로 몇 군데 안 하고 참석을 해서 제대로 하셨네.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저희는 소집을 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것 팀장님 누구예요? 이것 관장하는 팀장님.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민원팀장님입니다.

안정열위원장

24개 위원회인데 관리하기도 굉장히 힘든 건데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기영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우수한 성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개발부담금 보통 토지민원과가 87억 정도 2016년도는 87억, 아까 세무과 세외수입팀 보니까 교통정책과인가 거기하고 토지민원과가 제일 많더라고요. 세외수입징수팀 거기가 87억 이렇게 되는데 왜 안 내는 건가? 개발하려면 그래도.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저희가 아까도 보고.

안정열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왜 그런 거예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이게 개발부담금이 금방 한 달 내에 납부가 되는 게 아니라 납부기한이 6개월입니다. 6개월이기 때문에 연말에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 이듬해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체납으로 잡혀버려요. 그런데 ’16년도 연말 것을 ’17년도에 납부를 하게 되면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현년도 징수율에서는 좀 떨어집니다.

안정열위원장

과징금도 무는 거예요, 그러면?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가산금도 물죠.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도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가족여성과, 정보통신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