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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유정희 의원 발언

115회 제5본회의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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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1일 제출된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2월 4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조례안등 심사보고 사항으로는,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지난 6월 25일 제출되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철회안이 12월 4일 의결 철회되었으며, 지난 11월 17일 제출된 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과 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4일, 13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관악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봉천본동950번지일대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채택된 의견이 재무건설위원회 안으로 12월 4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12월 6일과 13일에 각각 채택·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총무보사 및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12월 10일에 각각 제출되었고, 2004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12월 6일과 13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5일, 16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3회, 제14회, 제15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12월 4일, 10일, 16일자로 각각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종길 의원님, 조주원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에 앞서서 정강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발언을 청취한 후에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신청하신 정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3년도 한 해를 보내고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무거운 마음과 착잡한 마음으로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작년 제107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은 지역의 재개발은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재개발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있는 복지시설은 그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돌려줘야 한다고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공무원들은 답변에서 철거비만 1억원 돈을 받고 봉천제7-2 재개발구역에 환원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주무과로부터 7-2지역 재개발 준공에 앞서서 사전승인이라는 것이 접수돼서 또 주무과 공무원으로부터 이번 주말 사전승인이라는 것을 해 줄 수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그 지역에서 30년 동안 살면서 지역민들과 희노애락을 같이하며 지내왔던 것입니다. 어디가 어떤 부분이고, 어느 땅이 재개발 땅이고, 어느 땅이 민간인 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재개발이라는 것은 환경재개발이 됐든 어떤 재개발이 됐든간에 재개발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7-2지역 재개발 사항을 본다고 하면 시공자인 대우는 주변도로를 형편없는 선형을 잡아서 정말로 각을 이루는 지렁이가 기어가는 그런 꿈틀꿈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대를 성토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성토해서 비가 온다든가 우천시에는 그 주변으로 빗물이 쏟아지는 그런 지경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사항과 또 본의원의 생각, 더 힘든 부분은 재개발지역이 완공과 더불어서 그 지역과 재개발지역이 흐르는 하천부지와 시유지 부분을 본의원 소신으로서는 엄청나게 점령했다는 사실을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준공에 앞서서 확정측량이라는 그런 부분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끝난다고 하면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본의원은 주민들의 민원사항과 본의원 의견을 담아서 상위기관인 서울시라든가 대한민국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여러 의원님과 공무원들 자리에 깔아드린 자료를 통해서 밝히면서, 측량이라든가 막대한 양의 관계를 본다고 하면 본의원 자신은 그런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2지역 재개발은 돈이 남아돌아서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를 모를 정도로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다고 하면 대한민국 재개발지역에서 유일하게 7-2지역 재개발이 약 3,000세대에 달하는 외부 베란다라든가 발코니, 알루미늄 새시를 가구당 한 200만원 정도에서 시작되는 그 부분을 전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수십 억원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리고도 지금 나머지 금액이 50억원이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개발이득을 볼 때 본의원은 상당히 궁금증이 더해 가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지난 제115회 정례회의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구청이 인센티브사업 다시 말하면 상사업비를 2억7,000만원을 갖다가 이 조합에 포장비로 줬다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간주처리한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27개 동 54만의 구민만족을 위해서 써야 할 돈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도는 조합에 왜 줘야 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더불어서 총무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는 물론이거니와 전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서 본의원이 설명하고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뭔가 정말로 재개발차원에서 잘못이 있다고 하면 의회차원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그런 의원발의를 하나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적과, 도시관리과, 토목과 그리고 주택과, 건설관리과 할 것 없이 과장님들이 반드시 본의원 발언 후에 현장을 가 보시고 정말로 뭐가 문제이고 어떤 점이 어려운 것인가를 분명히 소상하게 밝히시어 이 부분을 명백하고 투명하게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2004년 새해에도 54만 관악구민과 1,500여 공무원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과 구민만족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뜻을 모아 빌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장환의장

정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창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3년 12월 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10일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12월 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122억1,972만원으로 2003년 총예산은 2,194억2,534만8,000원이 되며, 일반회계는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리모델링 및 수영장 증축 시설비 2억원, 신림본동 서원어린이집 건립시설비 9억6,000만원, 보라매중간집하장 시설현대화 설계용역 시설비 3,000만원,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매 자산취득비 6,000만원, 신림3교 확장공사 시설비 7억9,500만원, 남현동 도로확장공사 시설비 21억원, 특별회계는 신림본동 서원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시설비 54억6,972만원, 남현동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24억500만원, 복지관 편의시설 접근로정비 시설비 1,970만8,000원, 장애인 재활치료기 지원 495만5,000원 및 장애인등의 이동권, 정보접근권 확보를 위한 물품지원 보조사업 7,650만원, 어린이공원 장애인편의시설 접근로정비 9,883만7,000원에 대하여 공사기간이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사업예산의 집행이 어려우므로 다음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행정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예산과 동시에 제출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례회기 중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안의 제출시기를 개선할 의향은 있는지, 보라매중간집하장 현대화 설계용역사업은 남현동 채석장 부지 용역결과를 검토한 후에 발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없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한창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유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3년 1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6.5% 증가된 2,00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832억원, 특별회계는 170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227억8,729만1,000원으로 20.6%, 세외수입은 378억7,495만1,000원으로 42.8%, 조정교부금은 865억9,730만원으로 17.9% 각각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20억1,396만8,000원으로 0.6% 감소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국비가 141억5,532만원으로 22.8%, 시비는 197억8,513만8,000원으로 54.5%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68억8,760만원으로 30.8%, 보조금은 1억1,240만원으로 35.8%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국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의회사무국은 18.4% 증가된 21억9,473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의사운영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등 15억9,483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의정활동은 증감내용 없이 5억9,9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사담당관은 일반운영비, 여비, 기본업무추진비 등 1억2,98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정관리국은 872억4,486만1,000원으로 19.2% 증가되었고, 기관운영은 482억8,008만6,000원으로 인건비 345억7,914만9,000원,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137억93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서무관리는 79억669만8,000원으로 경상예산 16억9,434만4,000원,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예비군육성지원, 공용시설물정비 등 1억6,870만4,000원, 신청사 건립기금 6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인사관리는 72억3,042만원으로 일반운영비, 포상금 15억3,625만9,000원, 연금부담금, 대여장학부담금 등 54억2,285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관리는 경상적경비,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 자산취득비 등 8억7,239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민자치관리는 87억9,234만7,000원으로 인건비 2억5,589만6,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27억8,771만5,000원,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25억8,796만2,000원, 동청사 정비보수, 동청사 건립 및 부지매입시설비 등 31억4,922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획관리는 8억6,395만4,000원으로 경상적경비 1억8,395만4,000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운영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2억1,379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법제관리 및 정보통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소송배상금 정보보호시스템보급, 통합정보포털시스템구축 자산취득비 등 21억6,454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문화공보 및 문화시설관리는 경상적경비 11억7,490만3,000원, 동 도서관건립 및 리모델링 시설비 14억7,000만원, 관악문화관·도서관운영 민간위탁금 16억158만1,000원, 관악문화정보센터 전산장비 등 자산취득비 5억467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실운영은 일반운영비, 종이문서디지털화작업 민간위탁금 등 3억787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사회진흥은 28억3,202만3,000원으로 체육시설 관리인부임, 일반운영비 1억4,838만4,000원, 일반보상금 및 사회단체보조금 6억4,409만원, 관악구민체육센터운영 민간위탁금 19억2,824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무국은 12억5,893만9,000원으로 5.2% 증가되었는데 재무회계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4억2,554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무1관리 및 세무2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등 6억8,172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지적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지적업무 자산취득비 등 1억5,166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생활복지국은 517억1,218만원으로 57.2% 증가되었는데 사회복지는 경상적경비 3억8,065만7,000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예산 5억8,200만원 등 9억6,265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정복지 및 여성복지는 186억5,826만9,000원으로 경상적경비 2억2,159만2,000원, 국·시비 보육시설운영비 164억3,000만1,000원, 보육시설기능보강 국·시비 1억4,292만6,000원, 결식아동급식지원, 청소년공부방위탁 등 6억2,078만2,000원, 보육시설, 보육정보센터운영 등 민간위탁 및 자본보조금 9억8,089만8,000원, 어린이집 보수·보강, 리모델링 시설비 9억897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복지 및 노인복지는 64억2,873만1,000원으로 경상적 경비 5억1,235만2,000원, 청소년독서실위탁, 노인교통수당, 경로당운영비, 경로당 개·보수시설비 등 59억1,637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업관리 및 실업대책사업은 일반운영비, 해외박람회참가비지원, 방견 및 유기동물처리 위탁, 국민기초수급가구 LPG시설개선 시설비 1억8,837만2,000원, 공공근로사업비 48억7,750만원 등 51억2,377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청소관리 및 환경관리는 198억9,185만1,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일용임부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115억5,756만9,000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처리,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반입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54억7,083만4,000원, 보라매집하장 현대화 등 시설비 20억6,990만원 등 사업예산 81억5,476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관리국은 43억3,871만2,000원으로 67.8% 증가되었는데 주택관리는 경상적경비, 융자부담 이자미상환 손실금 등 4억2,695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도시행정은 일반운영비, 지역균형발전사업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등 9,526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축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세외수입 체납징수포상금 등 1억1,175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공원녹지는 37억474만4,000원으로 공원녹지관리인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예산 13억5,462만3,000원, 국민식수용 수목구입 등 재료비, 공원정비, 관악산정비 시설비 등 사업예산 23억5,012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105억7,978만1,000원으로 22.5% 증가되었는데 건설행정은 경상예산 6억1,507만3,000원, 도로 미불보상비 및 가로환경개선 시설물설치 등 사업예산 2억1,700만원 등 8억3,507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건설은 70억421만5,000원으로 경상예산 9억7,876만원, 제설작업민간위탁과 도시계획사업, 도로정비 및 도로조명사업 등 사업예산 60억2,545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하수관리 및 재해대책은 24억6,885만7,000원으로 인건비, 경상적경비 5억3,116만8,000원, 하수도구조물보수, 하수도준설 등 사업예산 17억1,540만6,000원,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기금 2억1,668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행정 및 교통지도는 2억7,163만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억7,063만6,000원, 교통관련시설물설치,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물설치등 사업예산 1억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소는 257억4,092만4,000원으로 4.1% 증가되었는데 보건행정 및 위생관리는 53억3,468만원으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35억3,203만5,000원, 경상적경비 18억264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보건은 14억5,197만6,000원으로 경상적경비 6,603만2,000원, 희귀·난치병질환자의료비, 국가암검진사업등 보조사업 11억2,334만1,000원, 인플루엔자, 간염백신예방사업등 자체사업 2억6,153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의약관리는 노인의치보철사업, 한약의료용품재료비, 검사용시약기구 사업예산 2억2,061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복지사업은 187억3,365만7,000원으로 경상적경비 2억1,707만원, 일반수급자생계주거비, 자녀학비 등 184억6,658만7,000원,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예비비는 86.5% 증가된 29억7,32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4억3,561만4,000원으로 43.7%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1억971만4,000원, 순세계잉여금 16억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7억1,666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저소득가구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금 24억3,561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1,494만7,000원으로 33.9%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대불회수금수입, 의료급여사업 시비보조금이 계상되었고, 의료급여비, 민간융자대불금 등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44억4,943만9,000원으로 28.8%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4억35만8,000원, 순세계잉여금, 불법주차 과태료수입 등 62억8,828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 32억5,445만3,000원, 민간견인대행사업, 공영주차장건설및부지매입, 주차구획선설치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 54억558만5,000원,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 등 57억8,940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10일부터 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12월 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행정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장시간 계수조정한 결과 소관 국별 주요증감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증감내용이 없으며, 세출예산 중 행정관리국은 예비비, 광고물철거용역비 등 3억6,225만2,000원 감액하고, 반장활동비지원보상금, 문화정보센터운영비 등 2억9,667만원 증액하였으며, 재무국은 증감내용이 없고, 생활복지국은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 반입수수료, 보육시설 증·개축비 민간자본이전 등 2억9,427만3,000원 감액하고, 환경미화원휴게실임차료, 보육시설 증·개축시설비 등 3억2,700만5,000원 증액하였으며, 도시관리국은 식목일행사용 수목재료비등 8,760만원 감액하고, 공원녹지대 관리인부임 등 1억315만원 증액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은 명예감독관운영수당 300만원 감액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시설물설치 시설비 등 2,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소는 휴대용연막기 100만원 감액하고, 주민건강교실강사료 등 36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어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증감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 안건을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회계연도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유정희 의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04회계연도예산안의 수정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회계연도예산안이 가결됨에 따라 다음은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철

김희철구청장

존경하는 김장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11월 25일 우리 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최한 이후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구정 전반에 걸쳐 소상히 살피시면서 미흡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앞으로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주셨고, 한편으로는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본 정례회에 상정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더불어 내년도 우리 구 살림의 기본이 되는 예산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여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일부 수정된 예산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우리 구 새해 예산안은 지난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구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점시책사업에 예산이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에 있어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뜻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도록 보다 신중을 기하겠으며, 집행과정에서는 절약과 효율성을 갖춘 내실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구민의 소중한 재원이 한 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예산의 사업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거나 우리 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밝아오는 2004년도 새해에는 여러 의원님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 속에서 예산규모 2,000억원에 걸맞게 우리 구가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를 삼아 구민에게 더욱 다가선 열린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다 나은 경쟁력으로 앞서가는 관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구 전공무원은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구민들께서 2004년 4월에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권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제111회 제1차 정례회 시 구정질문을 통해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민들로부터 수임받은 구청장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밝혀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신청사 건립,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서울사대부속초·중·고등학교 유치 등 크고 작은 주민 숙원사업을 차근차근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의 완성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구민과의 약속을 변함없이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신뢰받는 구청장, 정직한 구청장으로서 구민들의 참여와 협조 속에 살기좋은 관악건설을 위해 더욱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를 마감하는 가장 바쁜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장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가정에 행운과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12월 6일과 13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승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승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한 행정사무가 합법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행내용이 불합리한 점이 있거나 미진한 사항은 없었는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잘못된 행정집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를 시정·개선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주요업무추진실적, 각종 예산의 집행실적, 안건 및 각종 민원서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별도의 감사반 편성 없이 총괄적으로 실시한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 해외비교시찰과 관련한 예산이 의원공통경비로 편성된 예산편성의 근본취지로 볼 때 소수 의원이 개별적으로 해외비교시찰을 실시하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으로 판단되므로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라며, 인터넷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접수 후 민원의 처리과정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향후 민원처리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해피콜 제도를 실시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에서도 의회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해피콜제도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확인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당 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하여 줄 것을 사무국 직원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시간을 할애하여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느라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이승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신 천범룡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천범룡 의원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서 먼저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성실하게 사무감사에 임해 주셨던 총무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감사준비와 수감에 노고가 많았던 행정관리국장님과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집행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각종 행정사무의 집행내용에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 행정사무의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도록 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보다 개선된 행정사무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3개 반을 편성하여 서류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통하여 관련 참고인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 확인절차를 거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한 번 지적되었던 사항이 해마다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있는데 교육만으로는 이를 개선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교육 이외의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외부의 감사기관에서 지적되는 것은 우리 구 자체의 지도감독이 미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고 또한 일부 공무원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범죄행위에 연루되는 사례는 전체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예방차원의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 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예산편성 시에 계획하였던 사업을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하여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부적절한 행정집행으로 향후에는 사업선정 전에 좀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콘도구입과 같은 예산집행에 있어 효과성과 예산절감 측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직원 M.T를 시행함에 있어 교육위주의 행사성사업으로 치우치는 것을 지양하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자치과는, 현재 통장 및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장학금의 운영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합 운영에 대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또는 재위촉시에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널리 홍보하여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3월과 4월, 1개월 여에 걸쳐 식목행사를 실시한 것은 전시성 행사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식재수목의 활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운영함에 있어 규정상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사례가 있는데 조속히 시정조치하기 바라고, 보조금 집행이후에도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지원효과에 대한 분석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며, 교육경비 보조 시에 급식시설 개선이라든가 정보화교육환경개선 등 매년 특화사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교육환경이 한 가지씩이라도 확실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상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서울시에서 10월 경에 배정됨으로 인하여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좀더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문화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현재 수탁 당시의 사업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의 운영 또한 관악문화원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못한 점이 있는데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수탁체가 관악문화원임에도 사무관리 체계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므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진흥과는,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는 카드결재가 어려워 사용 주민의 불편이 있으므로 카드결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신림본동의 어울마당은 현재 운영시간과 주민의 활용시간이 서로 맞지 않아서 운영실적이 부진한 실정인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체육진흥기금의 재원이 되고 있는 경륜장이 건물 소유권 이전으로 추후 세입의 존 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추이를 신중히 파악하여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독립된 재단법인인 관악장학회에 구청 및 의회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위촉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으로 사회복지과는, 노인정 이용노인을 위한 중식을 지원함에 있어 이용노인 대비 형평성이 결여 되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하루 이용인원이 일정하지 않아 어려움은 있겠으나 가능한 한 적정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용노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청소년공부방 운영상황을 보면 처음 운영할 당시에는 활발하게 운영되었으나 최근에는 이용인원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설을 좀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며, 경로당 조도개선사업에 있어 투자사업비에 비해 사업효과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시설이 시급히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적인 사항으로 복지행정이 대부분 행사성 사업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바 이는 복지행정의 개념에도 맞지 않고 구민들이 원하는 바도 아니므로 관리직 공무원들부터 복지행정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서 정책수립 시에 진정한 복지행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의 경우 4회의 심의위원회 중 3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등 형식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는 봉천 신시장 재건축 문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다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환경과는, 청소행정에 대한 중장기적인 행정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대행업체의 관리전반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청소행정이 중심이 없이 외압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위탁업체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라매 중간집하장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과의 용역 발주결과에 대한 검토 없이 현대화 용역을 발주한다거나 신중한 법적인 검토나 예산의 확보에 대한 확실한 대책도 없이 보라매집하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악드림타운의 하수관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과 관련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 악취규명을 위한 용역비로 집행한 인센티브 사업비 2,500만원에 대해서는 악취발생 원인자를 규명하여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로 보건위생과는, 이용업소의 경우 퇴폐영업을 하는 업소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철저히 점검해서 퇴폐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라며, 공중목욕업소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수질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다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조속히 실태를 파악해서 시정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는, 방문간호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수혜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좀더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겠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흡연에 관한 문제는 금연교실의 운영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살충제와 같은 약품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약효가 저감될 우려가 있는 약품이므로 연간 1회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구매하여 방제활동에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니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는, 주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에 대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건사업과 관련해서 공단에 청구하는 보험료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기본적이고 형식적인 시설로만 구비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된 시설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공공시설은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민간인의 참여폭이 좁아 형식적이라 판단되므로 최근의 추세에 맞추어서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쉼터 운영에 있어 면회자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입소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는 민방위 편성과 관련하여 누락자 발생 등 문제점이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수수료 징수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며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의 회계처리에 부적절한 사례가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적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천범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8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옥호 의원입니다. 계미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갑신년 새해를 준비하는 23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의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국회의원 총선 업무가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계기가 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이 좋은 결실을 맺어 지방자치가 균형과 내실을 기함에 따라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매년 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관악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4일부터 개회된 제114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하고, 11월 14일 개의된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업무는 세수증대를 관리하는 재무관련 업무와 주·정차 단속 등 주차관련 업무 그리고 건축, 토목, 하수 등 전문지식과 기술성을 요하는 업무로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분야가 대부분으로써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7일간의 제한된 시간으로 서류감사, 현장확인감사, 회의 감사를 실시하는 등 감사 본래의 소기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당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분야별로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였고 철저한 사전준비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첫째, 재무분야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세의 공정한 부과와 징수 그리고 세외수입 증대와 체납세 징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과 개선대책 강구 등 노력을 얼마나 하였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둘째, 도시관리분야는 주택, 건축, 도시관리, 관악산 공원관리 등 우리 구의 주거환경의 개선과 우리 구의 도시관리 발전에 소홀함은 없는지와 관악산의 관리와 시설물 정비에 적정을 기하였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셋째,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토목·건축·건설·주차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있어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웠는지와 각종 공사감독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하였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넷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였는가와 미처리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무엇인가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구 동청사등 공공건물이 회계가 다른 기관에서 무상으로 이용되거나 관리가 비 효율적으로 되는 면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적하였으며, 주택과는 발코니 부분은 아파트와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의 경우 단속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과 전세자금 융자에 있어 은행에서 요구하는 보증인의 자격요건이 너무 높아 본 제도의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저소득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건축과는 각종 건축 등에 실시하고 있는 민간인 명예감독관 제도는 운영상의 실효성이 저조한 바 실질적인 감독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각종 건축공사에 있어 발주 부서와 감독 부서가 나누어져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는 바 총괄 업무팀을 임시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음, 도시관리과는 남현동의 농산물 직판장 부지는 서울시에서 매각할 계획인 바 남현동에는 이 곳 외에는 시장이 없으므로 이 농산물 직판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관악산 일반휴게소의 수탁자는 공개입찰에 의하여 선정하고, 수탁자들 간의 양도·양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악산 입구의 휀스와 주차장의 불합리한 부분은 재검토하여 시정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건설관리과는 낙성대 구민종합체육센터 앞 장기간 방치된 무단적치물과 신대방역 주변 및 봉천6동 관악프라자 주변 노점상 정비와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고, 무단 도로점용자를 고발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 우리 구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보다 적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토목과는 봉천본동 두산아파트와 봉천6동 우성아파트와 관련된 도로개설 공사비를 예치 받고 사용승인하였으나 아직도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것과 원신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와 휀스 등 불합리한 점을 종합 점검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서울대 지하철역 주변의 마을버스 정류장은 우회전 차량의 불편과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바 재검토하여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과 관련하여 수입현황 관리, 관리요원 임명과 관리, 부정주차 차량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과, 견인대행업체의 작업지시 불이행 시에는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봉천6동 까치공영주차장과 신림6동 원신공영주차장의 공사 하자사항에 대하여는 종합점검과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노상에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있는 바 강력히 단속할 것과 주차단속 차량을 공익근무요원이 운전하는 사례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오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지적사항을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가 이번 감사기간 중 시정요구하고 건의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갑신년 새해에는 주민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3건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3건을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3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구정업무 추진에 반영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봉천본동950번지일대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일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현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일영 의원입니다. 봉천본동950번지일대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노후 및 불량주거지역 정비사업을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3가지 방법으로 추진하면서 각각 다른 법령을 적용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2003년 7월 1일부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통합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 구역지정(정비계획수립) ⇒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승인 ⇒ 착공 및 분양 ⇒ 준공 ⇒ 청산의 단계로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봉천본동 950번지 일대 24필지를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흐름도의 구역지정 단계이며, 2003년 11월 18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봉천본동 950번지 일대는 1968년도 도심개발로 인한 철거민 이주 정착지로 형성된 지역이며, 대상 지역은 24필지 4,682.58㎡에67개 동의 건물이 있으며, 대부분 무허가 및 노후 불량주택으로 이루어져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대부분 지역이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화재발생시 연접해 있는 건물로 인한 대형사고로 확산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1월 12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용적률이 50% 감소되는데 해당 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알렸는가,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시유지를 불하받아 주민들이 개발하는 방법은 없는가, 현재 계획구역 내에 존치되는 건물은 향후 다른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데 제외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도로계획의 3번 도로는 선형이 곡선으로 계획되어 기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검토하기 바람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계획한 봉천본동 950번지 일대는 무허가 불량주택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도로계획의 ③번 도로는 직선도로가 아닌 곡선으로 계획되어 도로로서 기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검토하여 계획을 추진하고, 현재 이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용적률이 50% 감소하는 바 이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이 사항을 충분히 인지되도록 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한 후 주민의 동의가 있을 경우 구역지정을 추진할 것.』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본동950번지일대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이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본동950번지일대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봉천본동950번지일대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장동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0일 조례 제562호로 전문 개정·공포되었으며, 적용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 말로 그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 구세 감면기간을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더 연장하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하여 전문개정하는 형식으로 개정조례안을 입안하여 2003년 11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현행조례와 개정조례안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3조 사회복지시설과 제4조 박물관·미술관과 제7조 40㎡ 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의 경우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6조 문화재의 경우 주거용 부동산 또는 주거용 건축물에만 적용하던 것을 부동산 또는 건축물로 그 대상을 완화하였으며, 제13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대상은 종전에 적용하던 법령을 더 구체적으로 세분 적용하였습니다. 둘째, 제8조 사권제한토지등에 대한 감면대상에서는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의 경우를 추가하였고, 제14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16조(서울특별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은 삭제하였고, 제17조(서울특별시 옥외 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특별정비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법령의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은 제7조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제11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각각 변경되어 정리하였으며, 이 외에는 현행 조례와 다른 사항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4일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개정조례안에는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이 제외되었는데 관계법령에 의하면 감면대상이 전직대통령뿐 아니라 그 배우자 및 자녀까지 포함되므로 향후 그 대상이 우리 구 관내로 이사올 경우 조례를 또 개정하여야 되는데 이를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실적은 얼마이며, 감면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구 관내에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은 있는가, 우리 구 관내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감면 대상이 되는 상업용 건물이 있는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안 제8조제1항 후단의 중복된 문맥을 정리하고, 현행조례 제16조(서울특별시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을 개정조례안 제16조로 신설하고, 개정조례안 제16조 내지 제20조를 제17조 내지 21조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공익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한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 조례의 감면내용 대부분을 3년간 더 연장하고자 전문개정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간사이신 조명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10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조명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3년 6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 5일 제11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되었던 안건을 11월 10일 철회 요청하고 11월 17일 안건의 내용 중 일부를 보완·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현행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기초로 하여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위탁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제4조에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5조에 수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해당분야 전문가,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관계공무원 등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제6조에 위탁계약에 관한 주요내용과 위탁기간, 위탁기간의 연장 재계약시에 위탁자의 위탁사무처리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공인회계사, 관계공무원 등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8조에 수탁자의 의무, 제9조에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10조에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며, 제16조 제3항에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한 시설사용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별표8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사용료를 배드민턴장을 제외한 수영장 및 체육관 등에 대한 사용료를 20%에서 30% 가량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12월 4일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사회진흥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에서 이번에 20%에서 30% 가량 인상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해 보았는지, 개정안대로 시행하게 되면 세입은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되며, 민간운영시설의 사용료에 비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조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4명) (재석의원 25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을 제한하여 규정하고, 현행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에 관한 규정을 통장·반장의 선출 및 위촉, 통·반장의 자격, 통·반장의 해촉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현행 통장의 위촉권자인 구청장을 동장으로 하며, 제6조에 통·반장의 자격에 관한 규정으로 책임감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자, 당해 통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 60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개인의 영리행위등에 권한을 남용하였을 때,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업무수행 상태가 지극히 불량할 때와 사회적 물의 또는 중대한 민원을 야기하여 지역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 동의 발전과 동민화합에 저해한다고 동장이 판단한 때에 해당되어 해촉된 경우에는 해촉일로부터 5년 이내 다시 위촉할 수 없도록 재위촉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통장의 선출은 제6조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장이 정하는 선출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였고, 반장은 반상회에서 가구를 대표하는 10인 이상의 주민이 추천한 자를 통장의 확인을 받아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 비밀유지, 금품징수의 금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하게 운용되지 않고 있는 명예반장에 대한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11월 15일 본의원 외 22인의 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12월 13일 제6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현재 60세 이상의 통장은 몇 사람이나 되는지, 동장이 통장을 위촉하는 구는 몇 개 구인지, 반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정에 부적합한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반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어 표결과정에서 반대 2인, 찬성 7인으로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이 충분한 의견을 개진했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3차 투표까지 해서 결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기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계미년 한 해도 불과 1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금번 정례회를 통하여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다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결과 우리 관악구의회는 금번 정례회를 통하여 더욱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미년 한 해를 보내면서 즐거웠던 일 그리고 아쉽고 안타까웠던 일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좋았던 일들만 기억하시고,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여 정말 살기좋은 관악을 만드는데 혼신의 역량을 다하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3일간 정례회기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모든 일정에 열성적으로 임하셔서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와 신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재석의원 25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14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