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95회 제4재무건설위원회2001-02-03

유중공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천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관리국의 200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보고청취는 기히 진행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오늘도 행정복지위원회와 연석회의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명제 재무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제95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으로 보다 나은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 주요계획 책자를 보면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장의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우리 전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계획과 도시관리 업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의식주 가장 중요한 주에 해당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금년에는 뱀의 해고 또 새해 새천년의 새해 첫업무보고를 받는 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 좋아야 끝이 좋듯이 첫단추가 잘꿰어야 밑에도 잘 맞추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과거에 잘못된 업무라면 이것은 과감히 뱀이 허물을 벗듯이 벗어던지고 시정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질문 하는 것은 본위원 개인이 아니고 선출직으로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뜻을 대신 전해서 질문한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도시관리국장에 대한 소견을 듣겠습니다. 전반적인 업무인데 우리 은평구는 서울에서 가장 북단에 통일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가 하나가 되고 이제 통일 무드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끊겼던 철로가 다시 이어지고 이제 남북이 이산가족을 만남과 동시에 서신교환까지 하는 참으로 뜻깊은 새천년의 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통일을 대비해서 우리 은평구가 앞으로 어떤 도시기반을 개발하고 또한 이것을 실천에 옮겨 나가야만 좋은지 평소 가지고 있는 소신을 국장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관내에는 그린벨트가 많습니다. 이것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30년의 세월을 자기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펴나가지 못하고 그 고통과 어려움은 그 겪어 보지 않은 당사자가 아니면 감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최명제위원장

이종복위원님 주택과에 대한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으로서 평소 소신 그린벨트를 그동안 해제 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상부에 가서 어떻게 직접 발로 뛰어서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밑에 직원이 위에 보고 해주니까 서류나 왔다갔다 하는 식으로 했는지 직접 발로 뛰어서 국장이 서울시나 건설교통국을 다니면서 일한 그런 경험담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달동네 많습니다. 그동안 그린벨트 30년동안 개발에 뒤쳐져 있어서 이런 달동네라든지 이런 무허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주거환경개선 지구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특별법이란 양식을 가지고 이제 밥상을 잘 차려주어야 되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소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이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여기에 불광동, 녹번동, 수색, 구파발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하 매설물을 현대에 적용해서 할 수 있는가? 도시가스, 전기, 수도, 통신 이런 제반사항을 현대에 맞게끔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시 주거환경 개선하면서 우리가 밥상을 차려주는데 밥을 다 만들었습니다. 음식까지 만들어 주고 양식 재료도 주었어요. 밥상을 차리는데 이 주민의 구미에 맞아야 됩니다. 주민이 먹지 못하고 그야말로 구미에 맞지 않는 것을 밥상을 차려 주면 이것은 보기좋은 떡과 마찬가지로 필요 없습니다. 이 행정에 그동안 고충처리위원회 주민이 수차례 민원도 냈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이 민원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직접 상부기관에 가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 된다 국장 그 자리는 앉아서 가만히 결재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누구를 만났고 누가 말을 안 들어서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국장으로서 소신 있게 이야기 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 어려움이 많이 있는 우리 은평구 주민 어려운 주민과....

최명제위원장

이종복위원님 주택과에 질문을 해야지 시청에 가서 업무를 보고 하는 것은 상관없는 질문입니다.

이종복위원

국장이 발로 뛰어 다녀야 해요. 이제 행정을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주택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으로서 상부에도 가서 진짜 이 어렵고 이 고통스러운 주민의 대변의 이야기를 직접 해 보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밑에서 결제나 하고 말았는지 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국장이 소신껏 이야기를 잘해야 이제 우리 주민이 정말 희망과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장

이종복위원 질의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최준호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위원이면서도 지금 이 회의가 연석회의이기 때문에 같이 동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있어서 여기가 금년도 우리 구정 방향 또는 구정 계획이 주요업무 계획이 어떻게 미비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어떠한 방향이 설정 되었는가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미비된 부분을 보완 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정 질문을 하고 있는 부분은 좀 시간적인 낭비라고 보고 구정질문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업무에 나와 있어요.

최준호위원

질의하고 질문하고 분명히 구분을 해서 의사진행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복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 이 내용이 사업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이 나와 있고 그린벨트에 관한 이것은 숙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좀체로 국장으로서 소신이 없으면 어디 각 과에서 하달이 되어 나가겠어요?

박정운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답변을 하라고 하세요.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의사진행 발언을 주는 것은 위원장 잘못이에요. 지금 회의진행이 무슨 분명히 답변 해라 해놓고 의사진행 발언을 주는 것이 어디 있어? 회의진행을 똑바로 해야지.

최명제위원장

원래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잖아요.

이종복위원

그래도 답변을 하라고 했으면 답변을 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지.

최명제위원장

거기와 동떨어진 질문을 하시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종복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다 듣고 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던지 하지 답변을 듣는중에 상대방 위원에 대한.

최명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이종복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이종복위원님의 여러 가지 거창한 원대한 계획과 소신을 물으셨는데, 조목조목 제 나름대로의 답변을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가 서울속의 통일의 관문인데 그러한 위치에서 은평구의 도시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국장으로서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은평구는 통일의 관문이고 관내에 이름도 통일로가 지나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은평구라고 해서 서울시 전체 혹은 전국적인 도시기본계획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틀안에서 과연 은평구가 지금 현재로써는 전원형의 주택단지를 중점적으로 이루는데 가능하다면 전원형의 주택이 북한산을 끼고 있으면서 북한산을 연계한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은평구가 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통일의 관문적인 역할에서 통일로를 중심으로 해서 과연 앞으로 통일을 이루었을 때에 우리구가 해야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심하면서 모든 업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린벨트가 30년간 묶였다가 이제 막 오늘부터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공람에 들어 갔습니다. 그동안 30년동안 묶임으로 해서 당해지역 당해주민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았고 불편을 감수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하고 도시계획과 등과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받았던 불편을 최대한 보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청과 함께 우리 구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제 지역이 결정되었는데 이 우선해제지역으로 공람을 오늘부터 실시하면서 공람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표출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견을 더욱 수렴해서 과연 보존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그린벨트는 무엇이고 또 해제되면서 해제되는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편안한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동안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달동네나 무허가 건물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 도시기반 시설은 주거환경개선도 우리 역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 상하수도는 기본적인 설계에 집어넣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가스는 아직 회사의 수익성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유동적입니다만 도시가스와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나온 민원을 어떻게 했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충처리민원이 대부분 현 위치에서 주택을 개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러한 민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협의도 하고 검토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을 만들 당시의 기본적인 취지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목적과 이분들이 그대로 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상이하기 때문에 불과 일부만 통과되고 일부는 불가하는 것으로써 그래서 이것을 조성계획을 지난해 5월 9일에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예 이건 주택과에 대한 질의인데요. 국장님이 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거 환경 개선은 산림청으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습니다. 국가로부터.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시행자가 계획을 세워서 거기 들어간 집행예산하고 또 거기에 토지를 매각합니다.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서, 주거환경개선 수혜자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이죠. 매매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길을 내고 하수도, 이런데에 경비를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시가스는 이것은 수익성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각단계에서 그것을 도시기반 하는데 그 대금으로 쓰여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무상으로 줬단 말이에요. 무상으로 양여를 지방단체장으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살림에서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수혜자에게 이것을 매각하는데 그 매각은 그 지역의 도로내고 상`하수도 묻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미 할 때 계획을 확실히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획을 할 때 가스 매설까지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면 그 들어가는 돈은 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가스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동시에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안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넣도록 서울시와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우리 기자촌이나 진관동에 안들어가는 사유도 회사에서 지금 수익성 때문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도시가스는 넣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이 도로를 한번 포장하고 준공하면 도로법이 굴착과 재시공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포장은 2,3년 내로는 굴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 때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해야지, 그러면 도로 다 개설한 뒤에 준공한 뒤에 3년 있다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되면 이중, 삼중으로 우리 주민의 고통도 돌아갈 뿐만 아니라 당연히 굴착하고 그러면 주민한테 피해가 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미 돈은 양여, 무상양여를 받아가지고 대지를 말하자면 수혜자에게 매각해서 그 자금으로 하면되는데 만약에 매각대금에 공사를 하는 것이 매각대금을 받아서 부족하다면 매각대금을 더 올리면 되는 거에요. 이것은 거기 소요되게끔 되어 있어요. 국장 아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지가 맞느니, 안맞느니 이야기가 안되는 거에요.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지금 이종복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것이 동시에 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주민에게 불편도 없다는 것 저희들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업무의 우선도 그러한 방향으로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게 안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계획서에. 안들어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지금 할 꺼에요, 안할꺼에요, 거기다가?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합니다. 시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복위원

시하고는 되어 있는데 이번 금년에 도로개설공사하면서 기히 수도하고 같이 하느냐 이말이에요.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최명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오늘 즐거운 토요일인데 시간이 1시간 밖에 안남았습니다.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적용에 따라서, 도시계획시행조례변경에 따라서 예상되는 폐해나 부작용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주택과장 하명호입니다. 방금 유중공위원님의 질의에 간략하게 구의 특히 재건축 사업의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6일자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이 공포되어서 저희가 재건축 추진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도시계획법 42조, 법시행령 제40조, 시도시계획조례 16조, 시행규칙 제4조 및 서울시 지침에 의하여 재건축 사업추진 중 대지면적이 10,000㎡ 이상이거나 건립규모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와 재건축 예정지로부터 약 200m 이내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의 4층이하 건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70%이상 밀집된 지역에는 재건축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반드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은 구청장에 위임되어 있으나 결정권은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랄까 앞으로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용적률 축소나 층수의 제한으로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하고 위축될 문제가 예상됩니다. 저희구의 대책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구역에서 재건축 사업승인을 신청할 경우 주민 제안서를 동시에 접수토록 하여 구역지정과 계획수립을 동시에 추진, 필요한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이며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미관을 증진시키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주민제안 내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결정권이 있는 서울시에 건의 및 저희 구에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 지구단위계획에 최대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예를들어서 2000년 12월 20일까지 사업승인 신청된 접수분에 한해서는, 조례는 11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일 이후 사업신청분에대해서는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자치구청장이 판단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추진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지난 1월 19일에 과장, 계장, 담당이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지금 조합인가를 득했으나 사업승인 신청이 안된 조합이 10개가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12월 20일 이후 사업신청분과 조합인가된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건의하고 저희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거기에 따라서 법률불소급원칙 아시죠?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월 19일날 공문이 하달되면서 한달 전으로 소급해서 12월 20일분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월 19일날 공문이 하달되면서 한달 전으로 소급해서 12월 20일분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12월 20일날 이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1월 20일경에 내려온 공문은 보완사항으로써 처음에 지침에 따른 한가지 항목을 보완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그동안 조합설립인가 내놓고, 건축심의 받아놓고 다 했던 것들은 인정이 안됩니까?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지침에 따르면 조합인가를 받았다, 건축 사전심의를 받았다, 이런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서울시에 건의해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반적인 문제이겠지만 여기에 주택보유율이라 해서 70.36%라고 되어 있어요. ‘99년도 68%, 1년에 약 1%씩 주택보유율이 증가되고 있는데, 현재 어떤 기준에 의해서 70.36%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은평구의 주택정책이 이걸 기준으로 해서 편성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지구단위계획 자체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면 지금 미관도로만 오히려 대로변, 이런 데가 적용이 제외되어야 될 부분이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이면도로가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할텐데 지금 대로변을 규제하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거기에 보면 단서조항에 미관유지를 위해서 적용하는 거지요?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미관유지를 한다면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적용시킬 수 있는데 그런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고.... 주택보유율은 지금 거주개념입니까, 소유개념입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주택보유율.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소유개념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주택보유율이 소유개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김장주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중공

유중공위원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 그만인 것이지, 주거용이.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다 하면 보유율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통계가지고는 우리 주택정책을 펼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거주개념의 보유율로 전환시켜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는 도시정비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원체 도시관리국이 중요한 과가 많아서.... 국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우리 은평구에 오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린벨트에만 있는 것으로 착각들 하는데, 사실 이 법은 한시법이고 목적법입니다. 어디에서 시작했냐 하면 구로동 벌집 때문에 나온 법입니다.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특별조치법입니다. 이게 ‘99년도까지 목숨을 다해야 될 법인데 연장되었는데, 원체 도시기본시설, 도로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방하나 부엌하나, 변소도 없는 이런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우연하게 무허가를 양성하다 보니까 그린벨트에 해당되는 것이 더 많아요. 사실 이 주거환경개선법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된 지역을 보면 우리 은평구의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본래의 법취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아주 최고로 호화스러운 것이 은평구의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어찌 보면 같은 법 가지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의 체감은 여기가 과연 주거환경개선지구인가 할 정도로 오히려 호화촌을 만들어놓은 것이 우리 은평구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선정을 애초 잘못했습니다. 양계부락인 녹번동과 불광동은 그렇다치고 구파발과 수색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지난일로 인식을 포괄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이고.... 또 하나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 무상양여 추진인데, 무상양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산림청하고 무상양여를 하기로 양해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산림청장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공으로 주려다가 그것을 취소해버렸어요. 무상양여를 안 해서 지금까지 지연되는 면도 없지 않은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무상양여는 가능합니까?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그동안 변상금을 납부치않아서 무상양여가 지연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불광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대납을해서 무상양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일부주민의 의견도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 정말 하명호 과장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박병천 국장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시기가 잘 맞아떨어져서 그런지 대단히 획기적인 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계기가 됐습니다. 본위원이 시의원할 때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개발은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을 관에서 해야 된다, 자치단체에서 해야 한다, 이게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개발구역내의 도시계획사업에 관련된 경비도 자치단체에서 내야 한다, 이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지금까지는 법도 뭣도 없이 완전히 강탈을 했던 것이 재개발정책인데, 심지어 관악구 같은 경우를 보면 40m 도로를 재개발조합에서 내준 경우가 있어요, 20m 단지 내 도로 말고도. 그런데 이번에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제안제도가 새로 나왔지요? 이 제도가 대단히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제안을 해서 재개발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지침에서 가능한가 안한가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판단에 의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주민동의만 얻으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주민동의를 얻는데 한 1년 내지 2년 걸립니다.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설계를 해야하고 무엇을 해야하고, 많은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것을 예방하고 응암동하고 불광동하고 시예산이긴 하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주민제안서를 작성중에 있는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잘된 일이라고 봐서 주민제안제도를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걸 몰라요. 지금 불광1동만 하더라도 번연히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안될 것을 두 군데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이미 수백세대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의 혼란, 경비낭비, 시간낭비,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는 주민제안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되지않을 지역이 헛노력하는 일을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용도지역 세분화문제는 도시정비과 소관이니까 주택과는 그만두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과 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국장님, 간부회의에서도 이 마인드는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법대로 시행하는 것은 하위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도지역 세분화문제는 저도 부분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지금 서울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달동네를 재개발하다 보니까, 도시지역 중심으로 스카이라인이 높아져야 하고 변두리가 낮아져야 하는 것이 어느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서울만은 재개발 때문에 변두리가 높아지는 기 현상, 세계에도 이런 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관이 좋은 산자락에 있는 것을 스카이라인을 낮추는 도시관리의 먼 측면에서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지금 현재까지의 용적률을 400%로 보고 다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허용되는 제도화에서의 재산가치가 예를 들어서 300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아파트도 못짓고 연립주택도 못짓고 3층이하를 지어야 하고 용적률 150%로 제한을 한다면 불을 보듯 훤한 것은 150만원 땅값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 박탈감을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제도변혁기에서는 먼저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시행하는 것이 우리 자치구 구민에게 이롭다면 먼저 해야지요. 그러나 이 제도를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다음에 되는 것이 1종으로 되고 2종으로 되고 순차적으로 용도가 상향조정되고 있는 수용할 수 밖에 없다치더라도 지금 일반지역을 1종으로 바꾸는 작업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요.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거론도 하지 마세요. 깊이 생각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또 하나 그린벨트가 지금 오늘부터 공람되지요. 언제까지인가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2월 16일까지입니다.

김장주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을 내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갖지 못해서 의회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이번 회기에 제시 할 수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16일 이전에 꼭 주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실패를 했습니다. 공람 이런 것은 이해 당사자가 변화되는 제도를 미리 알고 대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라는 제도인데 공람제도를 악용해가지고 구청게시판에다 붙여놓고 일간지 몇 개 게재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입니다. 그린벨트는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공람기간 이내에 가질 수 있도록 공람기간 이내에 본래의 취지대로 질, 양으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해가지고 주민의견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놔두면 개별적으로 불만들이 팽배해 집니다. 개별적인 불만은 정리가 안돼요. 객관성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론화하고 우리 공동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렇게 할려면 주민설명회가 공람기간 내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의 공람을 의견수렴을 못했지 않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어제 진관내동에서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위원들이 가 보았어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진관내동 엄용웅위원님이 어제 나오셨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기일을 자기가 제일 잘알지요. 그런데 의견은 정리가 안됩니다.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하고 지역 주민 의견도 들어야 하고 같은 말을 해도 그말이 결국은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야 하고 거기에 감동을 줘야 합니다. 볼멘소리만 잔뜩 늘어놓으면 그 사람들에게 의견이 전달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좀 정리된 의견을 전달하려면 하여튼 주민의견 수렴을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재무건설위원님도 또 미천한 저같은 사람도 참여를 시켜서 같이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부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장경환입니다. 김장주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세분화 작업을 완벽히 검토하고 추진해 달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법적사항으로 2003년 6월까지 지금의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이렇게 법적 사항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세부지침을 시정개발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해서 새로 지침을 만들고 금년 상반기중에 이 지침에 시달될 예정입니다. 지침이 시달되면 김장주위원장님 말씀 하신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타지역 사례를 검토해본 후에 추진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우선 해제 지역에 대한 공람기간 중에 주민설명회 개최와 관련되어서는 지난 12월 말경에 그 안이 발표된 적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사항은 12월 말에 발표된 사항과 상이하게 발표됐는데 어제 마침 우리도 내용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검토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 우리도 어떤 문제점이 도출될 것인가 검토하는 과정에 어제 마침 진관내동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대해서 모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어제 공고된 안을 설명을 하고 앞으로 추진절차 주민의견 청취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진관외동 지역에서 그런 모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지금 공고된 안을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절차나 의견청취 방향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가지 이것이 공람하는 과정에서 다음주 화요일 서울시 주관으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한 후에....

김장주위원

공청회를 언제쯤 한다구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2월 5일에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공람기간 중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여러차례 거칠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관련부서와 구의원님들과 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우리 지역에 좀더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늦어도 다음 다음주까지는 그런 모임을 가질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제도 진관내동 주민이 주관해서 한 모임에 참여를 했다는 것이고 진관외동도 그렇다 우리 구에서는 주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주관해서 할 구상이 있다 이말입니까? 언제쯤 하실 겁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흐름을 보고 앞으로 추진 절차가 2주간 공람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시의회 의견청취 이런 과정이 절차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공람기간 중에 지역주민들과 또 우리 구의원님들과 관련부서와 관련되는 모든 분들을 초빙해서 같이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장주위원

더 필요성을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그래서 기대를 잔뜩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어찌보면 저개인적으로도 제 기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지엽 말단적으로 관찰해 보면 잘못된 부분이 물론 있어요. 통일로 변까지도 1종으로 간 것도 잘못이고 저쪽 못자리골같은 것이 전면적으로 빠져 버린 것도 잘못입니다. 현존하는 집 주변은 다 풀어주었는데 나대지는 전반적으로 잡종지며 무엇이든 일체 손을 안댔더라구요. 그 지주가 사실은 땅만 가지고 있지 사람은 우리 쪽 사람이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명백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는데 어찌됐건 불만의 소지가 있다면 있을 수 있는 불만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창구가 공람기간내에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아무리 말같이 않은 소리라도 다 들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공람기간내에 다 들어주자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나면 실질적으로 마지막으로 법집행하는데 큰 저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별불만스러운 실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슬금슬금 넘어가면 나중에는 구민 불편은 걷잡을 수 없어요. 저항이. 이것을 공람기간내에 가능하면 많은 의견을 많은 사람들한테 막 퍼부울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얘깁니다. 이것이 법을 집행하는데 저항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오늘 구상을 하고 계시다니 다행이고 앞으로 공람기간내에 더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얘깁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역별로 주민들한테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도록 설명회를 갖고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락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참 그린벨트가 풀리느니 마느니 한지가 벌써 몇십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정말 기대에 부풀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그린벨트가 아닌가 해서 30년동안 기다려 왔는데, 그린벨트가 풀리고 나니까 정말 주민들은 기대에 실망을 했고 정부에도 실망을 했습니다. 그린벨트 기준을 어디다 놓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주민을 위하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다면 그 지역에 대지 잡종지, 대지만 이라도 좀 풀어 주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고 주거 지역 현재 주택이 있는 지역만 풀어 주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무건설위원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럽느냐 하면 그린벨트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정보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정말 우리 저 자신뿐만 아니라 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린벨트는 진관내외동 일만이 아닙니다. 은평구 전체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논의 한 적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적도 없습니다. 오늘에서야 저는 2월 2일부터 16일까지 공청회를, 공람기간을 오늘 알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장과 상의를 해서 구의회의 대책을 좀 세웠더라면 좀 좋았을 텐데 주민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구의원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 정말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구의원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조금 전에 김장주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말 진관내동만 풀리는 것이 아니고 진관외동도 풀리기 때문에 우리 구위 원들이 가서 주민의 소리를 들었으면 했는데 지역 구위원들만가서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16일 동안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좀 말씀해주시고 주민공람기간에 주민에게 설명회를 하실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구의원들한테 정보를 주셔서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행정이 간다면 앞으로 문제가 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진관외동에서 뽑아준 구의원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써 이렇게 구의원과 행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합의가 안된다면 이렇게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앞으로 공청회에서부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좀 해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해주시고 이 공람기간이 지나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최명제위원장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런 논의가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공람을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질의에 장경환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최락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린벨트 우선 해제 지역에 대한 공람안을 본 것은 어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모임은 며칠 전부터 그 지역에 예정되었던 모임에 어제 그 안을 발표해서 갑작스럽게 참여해서 이런 기회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낫겠다 해서 어제 오후 3시에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드리게 된 사항이고 이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 문제가 아주 논란으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 추진일정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우리한테 얘기도 없었고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오늘 아침에서야 청장님한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럴정도로 그 일정도 갑작스럽게 추진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릴 기회도 사실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서야 어제 내려온 도면을 카피를 해서 오늘 기회에 설명을 드릴까해서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만 그정도로 시간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항이 어제 갑자기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최위원님이 서운하시지만 일정상 우리도 그렇게 갑자기 알게된 사항이고 이것은 위원회를 통해서 하던 아니면 개별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자주 갖고 공람기간중에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에는 2월 13일경 그동안의 흐름을 파악하고 서울시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2월 13일경에 관련 부서와 그 지역 주민들 그리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자문회의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회의를 가질 예정이니까 그전에라도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기회를 갖게 되면 우리가 더욱 바랄게 없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아까 최락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최락의위원 취지와같이 송구스런 마음이 있습니다. 재무건설위원장으로서 몰랐던 것이 미안한데요. 앞으로 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장님, 과장님이 주민 설명회를 할 때는 우리한테 알려 주시고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는 전 의원들이 신경을 쓰이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통보를 하셔서 소상히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아실 수 있도록 앞으로 자주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

공람은 어디에서?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현재 공람은 서울시하고요, 우리 구청 도시정비과에서 그 내용을 공람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그런데 그 공람내용이 어제 오후에 올라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미처.

최락의위원

그런 내용을 동사무소에다 하면 안됩니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공람하는 장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공람장소 의견청취하는 장소는 도시정비과인데요, 그 안을 동사무소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도면하고.

최락의위원

그럼 동사무소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우선 도시정비과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고 많은데 인원이 17명밖에 없고 기능직 13명, 고용직 6명해서 36명인데 이 인원가지고 이 중대한 도시정비팀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인지 그것좀 먼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현재 업무보시는데 차질 없습니까, 앞으로도 차질이 없겠어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도시정비과 인원이 동기능 전환내에서 보강된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업무팀이 1개가 두어져 지역개발팀이 신설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31명 정원에 현원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영하면서 업무가 과다하고 그러면 인원충원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먼저 운영해 보고 충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이 인원 가운데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이나 용도지역 세분화 관련해서 전담팀구성된 인원도 포함되어 있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이 인원가지고 먼저 해보고나서 부족하면 채우겠다, 전담팀을 따로 확보하지 않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우리 욕심이야 더 충원해 주시고 전담팀을 만들어 주시면 일하는데 보탬이 되죠. 그렇지만 동기능이 전환되어서 각과에 조직개편된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또 충원해 달라는 이런사항은 무리가 따르고 다만 운영해 보면서 문제가 생기면 지금 현재 약간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용도지역 세분화와 관련해서 갑자기 예산서에도 없던 것이 튀어 나왔습니다. 이 용도지역 세분화와 관련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지난 정기회의때. 이 전담팀을 구성해서 적어도 1년 정도 준비기간과 기초조사를 갖춘 다음에 용역회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그동안의 기초조사를 통해서 과학지시서를 준비하고 그동안에 용역회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그동안의 기초조사를 통해서 과학지시서를 준비하고 그동안에 용역회사를 선정한 다음에 2002년도에나 용역을 발주해서 2003년도 전반기까지 확정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전담팀도 얘기했는데 이 계획안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 3,4월에 현장조사 및 용역설계 해가지고 2002년도 6월에 도시계획, 2001 금년말이면 계획수립이 끝나 버려요. 그래가지고 2003년 6월까지 가기전에 이것을 1년정도 앞당겨서 끝내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 1년 차이밖에 안되는 기간이지만 준비소홀로 인해서 폐해가 예상이 되고 또 주민재산권과 관련해서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서 이것 확보하려고 하시지 말고 내년도 사업으로 미루시고 금년에는 전담팀 구성해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아까 김장주위원님 질문을 하셨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검토해 보고 유중공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세밀히 현장 조사 및 기초조사한 후에 금년 하반기나 내년에 사업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장과장님 생각으로 상세계획 용역이 잘됐다고 생각하시는가 보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상세계획?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세계획인데....
중공

유중공위원

수차에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그대로 서울시로 올라갔어요, 그것도.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세분화는 진짜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것보다도. 충분한 준비를 갖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용도지역이 세분화가 되면 사실 지구단위계획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용도지역 1종에서 어떤 용도, 용적률 몇%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용도지역 세분화가 되기전까지 지구단위 계획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구단위계획을 최대한 유보해라 2003년 이후에는 어차피 용도지역이 세분화됨으로 인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의미없이 용도지역 세분화에 맞추면 되기 때문에 그런 안을 제시했었는데 가능한 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려면 용도지역 세분화를 2003년 6월 30일 이전까지 스케줄을 잡아서 진행하시기 바라고, 지구단위계획의 근본취지가 나 홀로 아파트를 규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지금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앞으로 도시정비과에서 하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종전의 상세계획하고 도시설계 부분을 합친 그런 업무인데 나 홀로 아파트는 거기에 일부분, 지구단위계획 업무의 일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아직 현재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 홀로 아파트들이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주민제안서를 붙여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구단위계획은 하고 있죠. 종전의 상세계획구역이, 도시설계가 지구단위 업무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업무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나 홀로 아파트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소시키는 쪽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라 하는 사항이지 나 홀로 아파트 문제가 전체 지구단위 업무는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나 홀로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라는 얘기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어쨌든 도시정비과에서 주도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텐데 용도지역 세분화 될 때까지는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융통성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기왕에 추진되고 있는 지구단위 업무는 추진하고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적률 세분화된 후에 추이를 봐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조금만 질문하겠어요. 의회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건의문을 냈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 내려온 우선해제지역 도면 자체가 기밀문서입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기밀문서는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람에다가 그 도면 다 붙여놓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예. 붙여놓죠.
중공

유중공위원

그 내용을 보시고 우리 입장은 너무 의회에서 건의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동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정작 풀려야 될 지역들도 안풀린 게 사실이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런 면도 많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 검토해 보셨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달리 공람기간에 의견을 조율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조정은 입안권이 우리 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데 다만 공람이라는 것은 문제점 같은 또 보완되어야 될 사항같은 것을 취합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고 다만 우리구 뿐만 아니라 타구 사례도 있으니까 그 사례도 검토해 보고 해서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100% 반영은 못되더라도 관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인상이라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질문에서 빠뜨렸는데 전담팀 구성은 어떻게 준비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종전대로 지금 현행대로 같이 겸직해서 하겠어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전담팀을 또 구성하려면 인원보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전담팀 구성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223쪽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생계형노점, 기업형노점 해서 생계형노점은 그냥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생계형노점, “절대금지구역과 간선변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 주민보행에 큰 불편이 없는 지역 단속 자제”, 그러면 큰 불편이 없다는 것은 어느정도가 큰 불편이고 어느정도가 적은 불편인지 말씀해 주시고, 생계형노점과 기업형노점은 어느기준으로 분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연신내 로터리부분 같은 데는 생선파는 분들이 아주 판을 짜서 거기를 24시간 그 판이 차지하고 있고, 보행자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옆인데 여름에는 좋지않은 냄새도 많이 나서 위생에 문제도 있는데, 그냥 생계형노점이기 때문에 단속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해서 단속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큰 도로변에 보면 건물을 짓는데 건축물 후퇴선이라고 하나요, 자기 사도를 남기고 후퇴를 해서 짓지요? 그러면 거기 보도블록을 깔아서 통행자들이 다니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거기에 주차도 할 수 있게 해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점포주가 자기 점포의 물건을 적치해놓고 판매행위를 해도 단속의 대상이 안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주차위반 단속부서와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교통지도과 시간이 지났으니까 도시정비과장께 여쭙겠는데, 예전에는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어서 허가를 받았던 부분인데 지금은 주차를 못한다 해서 주차를 해놓으면 단속대상이 되는 것인지.... 건축물 후퇴선 앞 얘기입니다. 점포주가 여기까지는 내 땅이니까 물건을 이만큼 내다가 적치해놓고 판매해도 된다고 쌓아놓고 판매를 하는데, 이것이 단속의 대상인가 아닌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계형노점과 기업형노점의 구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절대공식은 없습니다. 다만 생계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광주리를 놓고 일부 노점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생계형노점이라 하고, 큰 점포처럼 크게 벌려놓고 수익도 일반점포 수익보다 나을 정도로 노점하는 행위를 기업형노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IMF이후 노점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1,000여개 이상 있는데, 전지역의 노점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단속인력 범위내에서 기업형, 좀 큰 것은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고, 아주 어렵게 노점하시는 분까지 할 여력이 미치지 못하긴 하지만 기업형이든 생계형이든 불법사항은 불법사항입니다. 다만 단속범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큰 노점부터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연신내지역이나 시장주변의 노점상 문제는 사실 이번 1월 16일에도 정비를 했습니다만, 연서시장과 대조시장 주변에 노점하는 행위가 360여개소입니다. 이것도 몇십년동안 고정화되고 지속된 노점을 현실적으로 전부 없앨 수 있는 것인가를 검토한 결과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보도 4.7m의 중앙에 2m의 주민통행로를 확보하자, 그리고 질서유지선을 긋고 그 부분을 이탈하는 것은 강제집행을하고, 질서유지선 내에서 노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상금, 과태료는 분기별로 부과해야겠다.... 노점행위 전체는 불법이지요. 불법이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완전히 정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기업형,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아까 건축후퇴선 부분에서의 상품적치행위가 불법이냐 하는 사항은 사실 건축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후퇴선 내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건축법에 보면 건축후퇴선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보면 고정화시설 이런 것이 분류가 되어 있고, 상품적치에 대해서는 안된다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참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단속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게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할 수 없는데, 갈현동 12번지 일대도로가 전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개인사유지인 현황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사용료를 청구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도시정비과 해당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유중공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인데요, 노점상도 노점상이지만 이면도로나 도로에다 물건을 쌓아놓고 장사를 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이면도로가 좁은데, 차도 많지 사람도 통행해야지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그동안 의정생활하면서 경험으로 봤을 때 단속을 하고 가고 나면 또 바로 내놓고 하니까 이게 숨바꼭질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과장께서 분기별로 과태료부과,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이것을 근절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노점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노점상보다 이면도로에 가게를 하고 있는 분들이, 대개는 안그렇습니다만 가다보면 몇m 거리에 꼭 내가지고 차량이 교행도 못하고, 이번같이 눈이 미끄러운데 걸려서 넘어지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성도 느끼는데, 물론 주민들에게는 안된 얘기입니다만, 대다수 주민들을 위해서는 가게는 자기 건물내에서만 하고 이면도로는 주민에게 내줘야 되지 않느냐, 과태료를 분기별로 매긴다고 하는데 이래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나 조항이 이것은 분기별로 되어 있지 않고 현장에서 그때 보이면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는데....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 이면도로에 정비 사항은 동기능 전환이 되기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정리를 해왔었습니다. 동기능 전환이 되고 모든 업무가 도시정비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종전에 간선도로변을 정비하던 것을 이면도로까지 정비해야할 입장입니다. 인원이 충분히 충원치 못해서 조금 소홀하게 정비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노상적치 행위에 대해서는 아까 이종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량통행이나 주민통행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바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구요. 분기별로 과태료 부과 말씀하신 것은 대조시장하고 연서시장 정비한 부분에 질서유지선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용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일반 노점행위나 일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그때그때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도시정비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구민체육센타 2001년 H파일천공, 터파기 및 어스앙카 천공 공사중 이지요? 터파기 및 어스앙카 천공 공사를 하면서 원래 지질상태와 어떤 다른 점이 변경된 점이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현재 용역설계할 당시에 지질조사 내용하고 지금 현장 공사가 착공이 된 후에 지질상태가 다른 점이 없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지하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설계할 때는 시추공 대여섯군데 뚫어가지고 전체 지질을 다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표피부분을 제거하고 나서 암 상태란 것을 지질결과를 보니까 설계용역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용역결과 차이가 있을 때 나중에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기로 되어 있지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국가 계약법이나 계약일반 조건에 지하상태의 변경이 있을 때는 설계 변경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은 책임 관리자가 다 체크하고 있지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네.

최명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231쪽에 보면 우리가 특별검사원에 의한 사용검사 업무추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제3의 건축사 특별검사원에게 대행토록 하여 위법 묵인으로 인한 부조리를 차단하겠다고 사업개요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상반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물이 예전에 지어진 건축물이 용도변경을 하게 되는데 용도변경을 할 때에 우리가 허가사업을 받을당시에 설계도면을 몇 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현재 5년입니다.

나기빈위원

5년 전에 것은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겠네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지금 5년이 넘은 것도 실질적으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분실된 설계도서가 있지요?

나기빈위원

대부분 몇 년까지는 보관합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저희가 10년 내외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관이 안되어 있어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사용자가 용도변경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려온 설계도면만 보고 앉아서 현장 확인을 안하고 용도변경을 해 준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뒤 면적이 4m 60cm 떼어져야 용도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4m 밖에 안된다. 3m 50cm이 안된다 해도 그려져 온 도면에 4m 50cm으로 적어오면 인정하고 해주는지 현장을 한번 나가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공무원이 나가볼 수 없는 어떤 규칙 때문에 못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폭주로 나갈 시간이 없어서 서류검토만 해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나기빈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건물 연면적 규모에 의해서 신고사항인지 허가 사항인지 구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신고사항 같은데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신고사항범위내에 신고내용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자 신고서를 접수했을 때는 저희가 허가 당시에는 현장방문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건축주가 신고사항을 공사를 진행하고나서 신고내용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요청했을 때는 규모에 따라서 신고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공무원이 신고허가된 내용에 대해서 현장확인해서 내용을 확인한 후에 공사를 완료상태에서 보고 사용승인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구요. 일단은 대부분의 용도변경이라든지 신고사항에 대하여 준공시점에는 현장확인을 해서 복명을 하는데 건축주가 허가 내용과 달리 일방적으로 시공을해서 완성된 내용을 사용승인을 해달라고 왔을때는 현장을 가봐가지고 현장과 차이가 안나게 되면 자체에 대한 신고가 완전히 종결이 안되는 현행법상의 모순이 있구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허가나 사용승인에 대해서 부조리차원에서 지금 대부분의 업무가 건축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사가 허가를 처리하고 사용승인도 건축사가 처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 많고 현재 상태는 법적으로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독려는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서울시 주차구획내에서 2000년 2월 3일자로 내려온 전송문을 보면 기존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12조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현행 주차장 설치 기준으로 선정하여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현재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용도변경을 한다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당해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주차댓수가 많은지 보고 허가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옥내에 3대의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옥내로 있는 3대의 주차를 옥외로 빼고 이 주차장 부설주차장을 근린 생활시설로 바꾸는데 여기 전송문을 보면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선정한다 이랬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문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지금 그것이 부설주차장의 설치관계에 대한 관련법인데요. 실질적으로 항이 1, 2, 3, 4항까지 있습니다. 아마 3항일겁니다. 지금 2항인가 3항에 보면 방금 얘기대로 현행법에 맞게 주차장을 증축된다거나 용도변경됐을 때는 현행법에서 주차장을 검토하는 방법이 있구요. 마지막으로 3항인가 4항에 보면 옥내에 있는 부설주차장 3대가 전체 주차장이 4대면 4대, 5대면 5대 설계가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옥내에 3대, 옥외에 2대가 되었을 경우에 옥내 3대를 지금 용도변경해서 타 용도로 쓸 경우인 것 같아요. 즉 그 내용이 그랬을 경우에 전체적인 주차장 대수가 당초의 5대, 용도변경해도 5대의 범위가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부분이 현행법에 검토해서 주차대수가 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규정이 아래 규정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규상에 소위 앞에 문자하고 뒤에 문맥의 용어해석상의 차이인데요.

나기빈위원

3대가 없어지니까 3대만 하면 되는데, 그 주차장으로 쓰던 면적이 그 건물에 포함이 되어서 늘어나니까 전체건물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그래서 그것이 4항에 3항인가 2항에는 주차대수가 늘어난 경우에는 전체 현행법에 의해서 전체 주차장계획을 해서 0.5대가 넘는 경우에는 한 대를 추가해야 된다. 이런 식의 법규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4항의 경우에는 당초 주차대수와 달리 늘지 않는 범위이내가 된다고 그러면 증축된 용도변경된 부분이 주차대수를 현행법에 의해서 계산해봐서 추가가 없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은 자세하게 세부적인 내용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4호의 내용은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현경이라는분이 전자우편으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이니까 내용이 다를 것이다, 위락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100㎡당 한 대 근린생활시설은 200㎡당 한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나 그것이 적용이 되지, 부설 주차장으로 했던 부분이 근린생활시설로 되니까 그 3대만 빠져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주차 보유되는 대수를 현행 법대로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차후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는 이 서류만 보아서는 도저히 여기 두 대가 들어 갈 수 없는 부분인데 그냥 사진찍은 것만 보고 그냥 인정을 해주었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폭 2m만 가지고도 차는 세울 수 있어서 2대를 4m에 넣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허가를 내 줄 수 없는데 4m 60cm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현장에 못나가 보니까 그려온 도면만 보고하다가 보니까 그랬다고 했는데 그려온 도면에도 표기에는 4m 50cm밖에 표기가 안되서 4m 60cm이라고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데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이 다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최명제위원장

과장님 지금 나기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김상호 건축과장께서 소상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의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