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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11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4-02-16

이승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겨울이 아쉬운 듯 주춤거리는 사이에 입춘이 지나고 이제 며칠 있으면 대동강 물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우수가 눈앞에 있다보니 어느새 2월도 중반으로 접어들어 연일 화창한 날씨가 봄을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정례회 후 두 달여 만에 2004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들을 대하니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의사일정 협의 후에 정회를 하고 본회의가 끝난 후 조례안 2건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16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1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금번 의사일정안은 지난 2월 10일 개최된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6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의 협의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두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지난 2월 11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이두호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호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두호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면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한도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구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상향조정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2조제2항 중 "의정활동비는 월 550,000원으로 한다"를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9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200,000원으로 한다"로 개정하며, 별표1 중 숙박비(1야당) 의장·부의장은 4만6,000원, 의원은 2만5,000원으로 하고, 별표2 중 일비를 의장·부의장은 35미불화, 의원은 30미불화, 숙박비를 의장·부의장은 가 등급 166미불화, 나 등급 120미불화, 다 등급 92미불화, 라 등급 79미불화로, 의원은 가 등급 145미불화, 나 등급 95미불화, 다 등급 70미불화, 라 등급 62미불화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승한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명목으로 월 550,000원을 지급하던 것을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900,00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조활동비 월 200,000만원을 신설 지급하도록 하고, 국내여비의 경우 의장부의장은 1야당 기존의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의원은 1야당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하며, 국외여비는 의장부의장의 일비는 미불화 25불에서 35불로, 숙박비는 137불에서 166불로, 의원은 일비 20불에서 30불로, 숙박비는 120불에서 145불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으로 이 사항은 2003년 7월 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면서 처음 인상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는 2000년도 인상 이후 3년만에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지금 개정되더라도 1월 1일자 소급적용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이두호 위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가 개정되게 된 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면 하한선, 상한선이 있습니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지금 이거는 상한선만 나와 있고 하한선은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하한선 없이 그냥 상한선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예, 상한선만

김금희위원

규정돼 있는 겁니까 행자부 지침에?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돼 있는 내용은 최고의 상한선으로 가격이 책정된 겁니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에 보니까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에 대해서 적용이 돼서 나와 있는데 여비지급에 대한 사항은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여비지급이 되는지 의원들한테,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도 필요하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적용하는 어떤 근거랄지 이런 거 있으면.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은 공적으로 의회활동과 관련된 어떤 공적 활동으로 해서 어떤 지방에 출장을 가신다거나 또 지방에 어디 세미나를 가신다거나 이런 경우에 여비지급이 해당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공적활동이요, 세미나?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각 구간 교류라는 이런 차원입니까, 아니면 의원 개개인이 개별적인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개개인의 사적인 거는 안 되고요, 우리 의회와 관련된 어떤 공적인 활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의회와 관련된 활동인데 공식적인 자치단체나 이런 거 주최하지 않는, 본위원이 시민단체쪽에 많이 관여를 하니까 시민단체쪽에서 이 의회활동에 대한 그런 세미나나 워크샵이 있을 때에도 적용이 되느냐 하는 얘기죠.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김금희위원

그래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우리 지방자치단체간에 이런 경우는 해당되는데 그건 사적인 단체에는 안 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사적인 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의회의원의 활동하고 상관없는 것이면 사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느 단체나 어떤 큰 그런 세미나나 워크샵, 의정활동에 필요한 거라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도 안 된다는 얘기죠? 주체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우리 관악구 의회하고 어떤 관련된 세미나나 단체라면 그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김금희위원

그러면 관악구의회하고 관련된 그런 단체는 어떤 겁니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아니 현재는 그런 단체가 지금 현재 없죠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의회에다 자문을 위한 어떤 개별 사회단체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또 모르겠는데 현재로는 그런 단체가 저희가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에 적용할 수 있는 아무런 뭐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여비랄지 이런 것이 규정돼 있는 게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적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적용을 관악구의회에서 너무 까다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하여튼 자치단체간에 의원님들간에 어떤 교류관계로 해서 뭘 한다거나 하는, 지방에서 세미나를 한다 그럴 때는 가능하죠.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그런 얘기 갖고 한 번 얘기도 하고 제가 물어봐 가지고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타 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개인적인 사적인 활동이 아닌 의정활동에 필요한 그런 거면 여비랄지 이런 것이 지급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한두 번 본 예가 아닌데 적어도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원들의 활동이랄지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워크샵이나 이런 공부차원의 어떤 거라면 지급해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위원은?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하여튼 그 개념을 제가 분명히,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의 공적인 활동에만 가능하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일단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김금희위원

아니 그래서요 적어도 앞으로는 이게 실질적으로 의원들한테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기 위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타 구 의원들은 그런 혜택을 받아서 세미나나 워크샵에 참여를 하는 경우를 제가 봤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에서도 적어도 관악구의회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단체는 없다고 한다면 의원들이 그런 공부하기 위해서 가까운 지역이든 어디든 갔을 때에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상 보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그런 사례는 많아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어떤 세미나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 데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겠다고 하면 그런 데는 저희가 여비지급이 가능하죠.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타 구에서 그런 예들을 보게 되고 하니까 앞으로 관악구의회에서도 적어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여비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탄력적으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먼저 드리겠고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검토는 해 봐 가지고요 가능하다면 해 드리죠.

김금희위원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런 규정만이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한테 혜택이 되는 그런 변화적인 그런 면들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이번에 활동비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됨과 동시에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이 신설됐지 않습니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 활동비 90만원하고 보조활동비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써야 할 필요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거죠?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아마 규정을 만든 부서에서 나름대로 무슨 취지가 있어서 그런데 거기까지는 제가 그 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서 명분상 어떤 찾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종길

김종길위원

굳이 보조활동비라고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그 관계는 조기완 전문위원이 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굳이 보조활동비라는 이렇게 새로운

이승한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잠깐만요.
종길

김종길위원

목을 설치한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조기완 전문위원입니다. 보조활동비라는 거는 이번에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광역의원들 것만 있었습니다 20만원이. 광역의원들한테만 20만원이 지급되고 기초의원들한테는 지급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사항을 기초까지 확대해서 적용을 시킨 겁니다. 기초는 20만원 이내, 그리고 광역은 30만원 이내로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는 용도가 의정활동비하고 굳이 보조활동비라고 해 갖고 이렇게 세분화 했을 때는 쓰는 용도가 좀 달라질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떤 쪽에 써야 맞느냐 이거예요.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그거는 자료수집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게 보조활동비가 돼 있거든요. 일반 의정활동비하고 다르게 자료수집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데 쓰든 안 쓰든 이건 지금 이 문맥을 보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예?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의 이 보조활동비에 맞게끔 이것을 쓸려면 좀더 연구를 하고 이 돈에 맞게끔 용처를 개발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의원님들이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국회라든지 그런 데를 돌아다닐 때 여비라든지 그런 거는 의원님들 개인 돈을 써가면서 수집을 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자료수집 같은 그런 거를.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여기서 20만원이 지급되니까 이 돈으로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고자 이번에 신설된 그런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시고. 아까도 동료위원이 여비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의회의원이 말이에요 자매결연을 맺은 고창군 같은 데 의원방문단으로 갔을 때는 이 여비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떤 의회에서 의결을 하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하는 데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결이라든지 그런 공식적인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여비지급이 곤란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도 보면 의장님들은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 하니까 5,000원 올라 가지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데요 의원들은 2만2,000원에서 2만5,000원이라면 이건 진짜 지금 어떤 물가 이런 것 비하면 현실감이 떨어지거든요. 굳이 이것도 어떤 상한액이 예시돼 가지고 그 이상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요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는 모든 금액을 상한선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얼마 이하, 90만원 이내, 20만원 이내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0만원 이내라고 해 가지고 뭐 85만원이나 80만원 그렇게 한 데는 거의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90만원도 전부다 상한선으로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의회나 다른 기관에도 상한액을 주면 그 상한액은 다 찾아먹더라고요. 다른 어떤 기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에서요 답변할 때 물론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이미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하는 사항이 있겠지만 이게 의정활동비 90만원하고 보조활동비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정자료수집하고 연구비로 나온 것은 월 90만원이고 이 보조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하고 연구비 비용이 아니에요. 이런 주 목적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아르바이트 비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계상해서 이게 나온 사항이에요.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장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사실 궁금증이 많아요. 왜냐하면 행자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와 있죠?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그렇죠.
동식

장동식위원

송남섭 의정담당주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든지. 행자부 지침서가 내려와 있죠 이 건에 대해서?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내려왔으면 그거를 오늘 같은 날 여기 자료를 깔아주면 한 번씩 읽어보고 좀 질의가 안 들어갈 텐데. 이게 왜냐하면 아까 두 분이 여비지급도 했지마는 기준을 우리가 지침서를 봤으면 아, 어느 기준에 어느 상한선이 얼마다 이런 거를 의원들이 알게 되면 이런 거를 자꾸 의문점이 없는데 그런 걸 좀 자료를 카피 떠서 이렇게 좀, 이게 또 왜냐하면 여비 같은 것도 어떤 데 실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저희들한테 온 자료는 업무연락으로 해 가지고 팩스로 해서 이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조례로 개정해 가지고 이거 석 줄밖에 온 게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럼 세부적인 거는 안 내려왔고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세부적인 거는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어디에다 정한 거예요, 세부적인 게 안 내려왔으면?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개정하게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15조의 규정은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회기일수는 뭐 변경되는 거 없어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회기일수는 변경된 게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회기일수는 내려온 게 없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동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난 2월 11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장동식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림1동 출신 장동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률의 규정이 정비되었으므로 이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본문의 법조항 변경과 일부 내용의 자구를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5조1항5호의 "지방공기업법 제79조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외의 출자·출연법인 중 관악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관악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승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승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 인용조문인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으로, 그리고 "지방공사·공단"을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출자법인 또는 출연하는 법인"으로 용어를 좀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에 맞추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장동식 위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어떤 법률 자구수정을 위해서 이렇게 고치는 거죠?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에 지방공사가 있거나 지방공단이 있는 건 전혀 아니죠 현재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현재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혹시 그런 어떤 구체적인 거가 있어서 대비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만드는 건 아닙니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바뀌어지는 건데요 그건 차후에 구청에서 공사 관계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현재로서는요.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바뀌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해 가지고 자구수정하기 위해서 절차상 이것을 한다 이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승한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정례회 시 의회사무국으로부터 2004년도업무계획보고 후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금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에 의회사무국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음으로써 우리 관악구 의회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이해함은 물론 예산의 짜임새에 맞게 업무계획이 잘 되어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보완하는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승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1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전직원이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열심히 노력해서 금년에 계획했던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 금년에도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고 수준높은 의정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여러 의원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의원세미나 개최와 국내·외 비교시찰, 개원13주년 기념행사 등 각종 주요행사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자치를 이해시키고, 나아가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상·하반기에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의 참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에서 계획했던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담당주사로 하여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송남섭입니다. 제116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승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유인물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의사, 의안담당주사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우리 구의회 개원13주년기념행사에 있어 가지고 계획안이 수립돼 있죠, 행사?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동식

장동식위원

돼 있는데 소요 지출 예상내역도 잡혀있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저희들이 계획 잡을 때는 잡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상금액이 1,40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화관에서 행사를 하는데 특별히 어디 이벤트 회사 같은 데 준비한 거 있어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지금 계획은 2003년까지는 항상 우리 의회에서 간략하게 했었는데 2004년도에는 각 동별 해당 주민 등도 초청을 해서 의회의 활동상도 홍보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좀더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1,400만원이 책정돼 갖고 과연 우리가 의회 기념행사에 있어 가지고 1,400만원씩 행사비가 그렇게 과다하게 지출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특별히 많이 소요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요 잡힌 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계획은 다 잡혀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장위원님, 이 계획은 우리가 작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우선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실제 우리가 금년들어 와서 세부적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이 금액이 조정됩니다. 그리고 금액은 예산서에 반영돼 있는 금액을 일단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죠,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됐더라도 그러면 여기 소요경비 예상내역 대강 뽑아놓은 거 있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한 번 제출해 줘요. 1,400만원씩 들어갈 필요가 있나 우리 행사에? 뭐 기념품도 만들고 그래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그럴 예정입니다. 다과도 하고 기념품도 할 예정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될 수 있으면 이 예산을 좀 절약해서, 행사 한 번 하는데 1,400만원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한 번 계획 잡은 걸 제출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관내유관기관초청간담회를 작년도에도 보면 관악 아니면 남부경찰서에 국한을 시키는데 우리 관내에 유관기관이 경찰서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요? 기왕에 의원들하고 같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숙의도 하고 또 서로 모르는 사이에 상견례도, 여러 가지 다각도 측면에서 간담회를 하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 관악구에 소방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세무서가 금천세무서로 돼 있지마는 또 우리 관악구까지 같이 거기 세무서로 하기 때문에 세무서장도 한번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이것저것 상의도 할 수 있는 거고 소방서장한테도 만나서 건의도 할 수 있는 거고 교육청장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구태여 경찰서장만 유관기관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 관계는 의장회에서 적절히 협의한 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그 문제는요 지금 경철서만 한다는 건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의장단에서 논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세무서나 다른 유관기관에도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가져서 좀 대화를 하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작년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금년부터는 그렇게 확대를 해서 다양하게 간담회를 할 수 있게끔 대상을 확대하라 이거죠.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좀 건의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정계에서 의원님들의 의전이랄지 홍보에 주 업무가 되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동안 2년 반 이상 의원님들이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불만을 품었던 게 의전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금더 집행부의 행사나 이런 거에도 협조를 좀 구해서 의원님들의 불만을 사지 않도록 의전에 좀더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회의록이나 이런 것이 인터넷에 빨리빨리 올려졌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번문하고 하면서, 우리 내규에는 1개월 이내에 올리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요새는, 지난번에 예산도 전자타자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배정해 달라고 해서 배정하고 한 그런 것들이 결국은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한테 빨리 공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가능하면, 물론 한 달이 잡혀있다고 하지만 다른 의회일정이 없는 이후에, 의회일정이 끝난 이후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가능하면 전직원이 매달리다시피 해서라도 빨리빨리 그거를 정리해서 회의록이 인터넷에 빨리빨리 올려져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좀더 빨리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알았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청원이나 진정 처리할 때에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받아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서명 하나 이런 것들이 진정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가명으로 혹시 한 건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진의를 파악하고 의회에서 받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알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이번 자료를 보니까 물론 전년에 했던 걸 똑같이 했다고는 하지만 2004년 주요업무계획인데 신년인사회 자료가 첫번째 장에 나와야 되는데 나와 있지 않습니다. 행사가 지난 행사지만 이건 2004년 전반적인 행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지나간 자료여서 뺐었는데 내년부터는 빼지 않고 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자리에서 보고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한 해 동안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해서는 지나간 행사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큰 행사에 그런 것들은 좀더 자료라도 돼 있고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의원세미나요,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전체적인 의원님들 전체대상으로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직접 접목해서 의원님들이 정보를 듣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에도 위원회별 주제를 선정해서 발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세미나 할 때 예산만 들어가고 시간만 소요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의 직접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세미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먼저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의회 13주년 기념행사를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동료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가 이게 어떤 내용이랄지 이런 것이 적절하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행사나 큰 행사들은 주로 관악문화관·도서관을 많이 이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의회 차원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 개원행사는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좀 성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서 의회의 활동이랄지 이런 것들이 구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알려지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할 때에 그냥 구청의 행사처럼 강제로 인력이 동원되는 식으로 모양이 될 것이 아니라 조금더 어떤 행사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 가지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고요, 하는 모양새나 전체적인 그런 틀들을 좀 획기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시설을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의회의 활동상들이 부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면들도 구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행사를 확대하면서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관내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 사항이 있는데요. 전년도도 유관기관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이후에 좀 실효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그러냐 하면 유관기관하고 간담회 했을 때 어떤 조그마한 사안에서 건의를 했을 때 그것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서로 그런 정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의 운영비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나서 경찰서 그쪽에 가서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할 때 의원님들이 적어도 구에서 예산지원이 되는 직능단체나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선거나 이런 거에 중립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만약에 선거에 이런 거 활동을 할 시에는 그 직을 그만두게 해라 그런 부분의 강력한 건의가 있었는데 물론 지방의원의 건의사항이어서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총선에도 보면 이런 직능단체들이, 구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직능단체의 장들이 선거에 너무 많이 왔다갔다하고 그런 것들이 표면상 나타나 보이는 것은 좋지 않게 보이거든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선거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김금희위원

선거법과 관련된 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의사항이랄지 이런 것들이 의견교환이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어떤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 케이블이나 이런 거 보면 구청행사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 번 방영이 되고 해서 거의 매일 구청장님 얼굴이랄지, 구청의 행사랄지 이런 것들은 방영이 많이 되고 있는데 구의원들의 역할이랄지, 구의원의 어떤 행사랄지 이런 것은 전혀 그때 할 때 한두 번 보여지고 안 보여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하는 활동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역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 거에 협조를 좀 구해서 횟수를 좀 여러 번 방영하게 해주고 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구민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할 수 있도록 그쪽한테도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럼으로써 주민들한테 홍보역할도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쪽하고 협력도 해 주시고, 어떤 방법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노트북 하나씩 지급한 거 있잖아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가 어떤 지금 시대하고 성능이나 또 두께 같은 거 - 두껍고, 무겁고 - 그래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어떤 교체할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그거는 작년 2003년도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일부 업그레이드 하고 한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금년까지 사용해 보고 내년 예산편성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시고. 우리 의회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한 지가 지금 한 얼마나 됐죠? 4대 의회 개원하기 전에 새로 꾸몄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만 하더라도 잘 꾸몄었다 이런 느낌 받고 괜찮았거든요. 다른 어떤 의회에, 또는 다른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의회홈페이지도 좀 새롭게 단장할 필요가 있다, 너무 단조로워요. 그런 어떤 필요성을 안 느껴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그 관계도 더 연구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회의록 찾는 것도 보면 회의 순서대로 쫙 저기하기 때문에 연도하고 찾을려면 몇 군데를 뒤져봐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예를 들면 회의록이 지금 115회까지 기록돼 있는데 1대, 2대, 3대, 4대 이 구분 정도는 해 줄 필요도 있고 그런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이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요. 또 그리고 다른 어떤 의회 홈페이지도 한번 이렇게 직원들께서는 한번 섭렵해 보시고, 관악구의회홈페이지도 지금 한 2년 가까이 되니까 한번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그거 좀 유념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해 주세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시고. 10페이지 보시면 선진지 비교 여행은 의원들끼리 선택했는데 작년도 - 2003년도 - 같은 경우 의장단에서 자매결연한 데 방문했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4년도에는 그런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아직은 없는데 그거는 하반기 가면서 필요성이 있으면 실시하게 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반영이 돼 있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시고. 17페이지에 보시면 관악의회보 발간 해 가지고 이게 항상 나오는 얘긴데 좀더 본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기왕에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이게 의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만들어지니까 - 분기별로 -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의회활동한 게 한 2 ~ 3개월 전의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차적인 감각이 너무 좀 뒤쳐진다, 어떻게 보면 뉴스성이 뒤떨어진다 그런 어떤 느낌을 항상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발간할 때하고 근접한 의회기록들을 삽입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의회보 발간하려고 자료를 찾는 거가 지난 정례회의 때 한 거 정도 아닙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정례회의 때라도 지금 두 달이 됐으니까 그때 했던 질의한 거하고 지금 그것이 활자매체됐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감이 굉장히 신선미가 떨어진다, 그런 걸 좀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거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와 보건소에 750부씩이나 이렇게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행정관서에 준하면 대개 그냥 거들떠보지를 않더라고요. 오히려 본위원의 생각은 의원들에게 200부인데 이것을 원하지 않는 의원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마는 의원들에게 더 배부해 가지고 기왕 일반 이런, 어떤 정보가 잘 접근이 안 되는 일반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 이런 데 그냥 쌓아놓으면 제대로 안 가져 가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동네마다 주민들 만나서 한 부씩 줬을 때는 관심있게 읽어볼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쪽에 의원이 필요로 하면 좀더 이렇게 배려해서 준다든지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그 관계는요 각 동사무소에 나가는 부수를 줄이거나 그런 방법으로 융통성있게 정리를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렇게 좀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승한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의전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중복되지만 하나 좀 당부를 하겠습니다. 이 구청행사시 구청에서 행사를 할 때 그 해당 동 구의원들이 참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어쩔때는 멋쩍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꼭 의장단이, 의장님이 어디 가신다고 해서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관악구에서 예를 들자면 신림본동하고 1동 사이 하천에서 썰매대회를 연다, 또한 어디 복개천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했을 때에 구청에서 주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런 걸 다, 구청 한 달 계획표가 있을 거라고요 행사. 이런 거 해 가지고 참석은 거기 안 하지마는 아, 예를 들어서 그 주변 해당 동 의원들이 분명히 참석할 거다 그러면 확인해서 참석하면 예를 들어서 사회진흥과에서 주관이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과장한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전화라도 해서 아, 이번에 오늘 행사에 이런 이런 게 있는데 우리 해당 동 의원이 누구 누구 참석을 합니다 - 확인한 결과 - 그러니 의전에 있어 가지고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렇게 의회사무국에서 사전에 한번 체크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동식

장동식위원

왜그러냐 하면 이번에 의장표창이 각 동 학교에 다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여기 동료의원님들도 다 나가서 의장표창을 전수하라 해서 아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그래요. 별안간 일정이 바뀌었는데도 통보도 없고, 그러면 이게 사실 만에 하나 우리가 대신 전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의장님이 직접 수여를 하러 가신다거나 행사장에 참석을 하신다 했을 때 일정이 바뀌어 갖고 의장비서실로 연락이 안 왔다 이거예요. 그럼 나중에 행사장에 가서 무슨 꼴을 당해요. 이게 의원들 개인 표창이 아니라 의장님 표창을 전수하러 간 건데 그러한 게 돌출사고가 일어났을 때 참 난감하다고요. 그러면 값어치 없는 표창이 되고 그러니,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여러 가지 힘들겠지마는 관심을 갖고 관악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아니면 기타 우리 관내에서 행사하는 게 있으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적극 관심을 갖고 그런 데 착오 없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의의회 개최시 대부분 해당 동 의원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했을 때 제가 신림1동 신림초등학교 할 때 참석을 해 봤는데 사실상 그래요. 기왕에 그 해당 동 의원이 참석을 했으면 개회 시에 무슨 인사말을 넣든지 뭔가 좀 앞에 넣어줘야지 다 끝나고 흩어질 만한 후미에 갖다가 딱 넣었을 때는 좀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앞으로 모의의회 개최할 때 해당 동 의원이 참석을 하면 기왕이면 그 해당 동 의원을 거기서 좀 포커스를 골라서 좀더 맞춰줘 가지고 이렇게 행사하는 게 낫지 후미에다 넣으니까, 끝날 무렵 후미에 넣어 가지고 별로 참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의의회 개최할 때는 그걸 좀 순서를 잘 삽입해서 기왕이면 해당 동 의원 학교니까 학교에서 홍보도 할 겸 그렇게 좀 해 줘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알았습니다. 그건 다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두 가지를 꼭 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알았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남섭 담당주사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내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 그것을 하게 되면 회의록을 작성해서 그날 나왔던 것에 대해서 참석 기관에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 나중에 거기에 대한 팔로우업도 하고 이렇게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