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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최수근 의원 발언

156회 제총무위원회2011-10-12

최수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된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최수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능직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과 기능직 10급을 폐지하고, 기능직 결원을 일반직으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별표 2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이 현재 668명에서 683명으로 15명 증 되는 사항입니다. 즉, 8급이 25% 이내에서 26% 이내로 1% 증 되고, 9급은 9% 이상에서 8% 이상으로 1% 감 되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현재 116명에서 101명으로 15명이 감 되는 사항인데 9급이 20% 이내에서 59% 이상으로 39% 증이 됩니다. 기능직 10급 39% 이상은 폐지가 됩니다. 즉, 기능직 10급이 폐지됨으로써 전체 39%가 감 됩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게 되겠는데 전체 정원은 834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이 668명에서 683명으로 15명이 증 되고, 6급 이하가 620명에서 635명으로 15명이 증 됩니다. 기능직은 116명에서 101명으로 15명이 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이것은 기능직 중에서 운전직이나 다른 특수직을 제외하고 사무직렬 그러니까 필기라든지 워드라든지 이런 직렬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고 해서 그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일반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8급이 25% 이내에서 7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26% 이내로 되고, 9급이 9% 이상에서 8% 이상으로 되고, 기능직 공무원은 9급이 20% 이내에서 59% 이상으로, 즉 10급 39%가 전부 없어짐으로 해서 9급이 59% 이상으로 됩니다. 즉, 기능직 10급이 전부 다 없어짐으로 해서 기존 39% 이상이던 기능직 10급이 전부 9급으로 변동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의 현행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를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직 계가 668명에서 9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683명으로 되고, 6급 이하가 620명에서 15명이 증 되어 635명이 되고, 기능직은 116명에서 101명으로 15명이 감 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설명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최수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진열

최진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9월3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1-제51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371호에 의거 기능직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과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3항에 의거 기능직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기능직 결원을 일반직으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및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수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위원

과장님, 기능직에서 감 되는 15명을 일반직으로 15명 증원하지 않습니까?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자위원

기능직 사무직렬에 있는 15명 전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지요?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자위원

여기에서 누락되는 사람은 없지요? 15명 범위 내에서 조정해 가지고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입니까?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시험을 쳐서…… 기능직 7급하고 8급이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우리 시에는 59명의 전환 대상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7급 희망자는 10명이었고, 8급 희망자는 몇 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8급 전직을 희망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년 동안-내년에도 이렇게 조례가 개정될 것입니다. 후내년에도 마찬가지고-점차적으로 기능직, 특히 기능직 중에서 워드라든지 필기 등 사무직렬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험 기회를 주어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성자위원

그러면 이 시험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치르는 것입니까?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험을 칩니다.

조성자위원

도에서요?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예.

조성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근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태석

강태석위원

과장님, 우리 시의 정원이 834명인데 기능직 116명 중 15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니까 101명이 남지요?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예.
태석

강태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부 9급으로 되는 것입니까?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101명은 그대로 있고요, 이번에 전직되는 15명이, 시험을 통해서 합격된 15명에 한해서 7급도 되고, 8급도 됩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나머지는 그대로 10급이네요?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10급은 없어집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그러면 9급으로 올라가게 됩니까?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예, 10급이 9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이 조례하고는 큰 관계가 없지만 동서동에는 6개의 섬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넓습니다. 그런데 남자 직원이 6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여직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 사람이라도 줄어질까 싶어 걱정하는 분도 있는데 앞으로 1명이라도 더 충원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직원이 적으니까 동장님이 일을 보시는 데 큰 고심을 하고 해서……. 이번에 줄어지지는 않지요?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예, 읍면동 기능직 정원을 줄이고 일반직으로 정원을 배치하기 때문에 정원이 줄어들거나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우리 동의 직원이 줄어질까 싶어서 동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동서동은 정원을 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예, 인원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다음 인사이동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늘려 주시고, 줄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호래

이호래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호래입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강둘분 세입관리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광주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수수료 감면규정을 새로 신설하고, 「비료관리법」 규정 중 비료생산업 등록과 비료수입업 신고에 관한 처리기관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라 수수료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수료 감면대상자 중 특수임무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를 안 제7조에 신설하고, 두 번째로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대한 수수료를 건당 3만원, 비료수입업의 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건당 1만원으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은 관련 법률이고, 13쪽은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보시면 제증명 등 수수료 등에 비료생산업 등록은 1건당 3만원으로, 비료수입업 신고는 건당 1만원으로 되어 있고, 16쪽부터 18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19쪽부터 20쪽까지는 관련 법규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특수임무유공자와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것은 국가보훈청에서 전국적으로 시달된 협조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넘어왔고, 비료생산업 등록과 비료수입업 신고는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에서 저희 과로 개정조례안이 의뢰되어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최수근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열

최진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오타가 있습니다. 의안번호가 41호로 표기되어 있는데 52호가 되겠습니다. 이 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9월3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1-제52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광주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비료관리법」 규정 중 비료생산업 등록과 비료수입업 신고에 관한 처리기관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처리를 위한 수수료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수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태석

강태석위원

과장님, 「비료관리법」에 3만 원 짜리가 49개지요?
호래

이호래세무과장

예?
태석

강태석위원

비료생산업 등록 3만 원 짜리가 49개이고, 1만 원 짜리가 50개지요?
호래

이호래세무과장

15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석

강태석위원

예.
호래

이호래세무과장

그것은 49개가 아니라 연번이 1부터 48까지 있는데 49, 50번까지 추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우리 시에 비료공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호래

이호래세무과장

지금 우리 시 관내에는 2군데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2건만 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예?
호래

이호래세무과장

우리 시 관내에 비료생산업 등록이 2건……
태석

강태석위원

공장이 있습니까?
호래

이호래세무과장

예. 수입업은 현재 없고요.
태석

강태석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는 공장이 많이 없어서 큰 소득은 없네요?
호래

이호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김정열 속 기 사 윤삼임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