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장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이희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해에 앞서 김장주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장주의원께서는 나오셔서 5분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김장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원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은 지방자치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사다난한 경진년을 보내고 어찌보면 우울하기도 하고 희망도 갖는 신사년을 맞았습니다. 금년 첫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이번 임시회기에서 받았습니다. 업무계획을 수립하느라고 관계국장님, 과장님들 수고많으셨고, 또 비교적 국장님들께서나 과장님들께서 자기가 주관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숙지한인지도가 대단히 높은 것을 이번에 느끼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10년이 되는 즈음해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비판과 반성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가,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적 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가 너무 방만한 재정운영을 해서 빚을 많이 지기도 하고, 또 운영을 잘못해서 행사성예산에 너무 많이 치우친 것 아니냐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하남의 환경박람회가 그 행사로 인해서 200억 정도 자치단체의 부채를 안게 되었고, 서귀포같은 데는 월드컵 경기장을 기초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2,000억이라는 부채를 안게 됐습니다. 멀리는 그렇고, 가까이는 우리 서울에서도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못했던 재정운영의 난맥상도 없지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이 대단히 열악한 우리 은평에서 작년도 도시기반시설 부분에서 예년에 없던, 관선은 물론이요 민선초기에도 보지못했던 158억원을 투자했고, 금년도 예산도 기반시설에 150억을 배정하고, 더군다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대단히 염려했던 세수결함, 경기침체로 인한 고충이 심할 것이다는 예측이, 금년도 1월 세수상황을 보면 자동차관련 세금이 0.3% 하회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고지를 했던 것을 우편송달한 관계로 해서 다소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면허세 부분을 제한다면 일반 재산세 부분에서는 세수가 5~6%의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볼 때 ‘98년도의 서울시의 2조에 가까운 세수결함은 있지 않겠다’ 하는 안도의 숨을 쉽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같이 방만하고 또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부채를 안기까지 하는 그러한 재정운영이 있었던 것에 반해서 우리 구에서는 한 푼의 지방채도 지지않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배영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대단한 균형있는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해서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분발언을 하게 된 몇가지 것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관계과장님들께서 명심하시고 조처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성과상여금, 성과금 지급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과 성동은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최준호의원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급여성 인건비를 의회에서 삭감할 필요는 없다, 기준을 잘 설정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뜻으로 저희들은 예산심의를 거쳐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방침을 하루속히 세워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린벨트 공람을 엊그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람기간 중에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가져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까닭은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인력의 재배치 및 예산의 조정이 반드시 따라야 되겠다, 이 부분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장
김장주의원님, 5분이 초과됐습니다.

김장주의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정비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검토해주셔서 좋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분과위원별로 전문위원실에서 분석한 결과를 자료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회기 전에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를 거쳐서 1차 매듭을 마무리지어야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불광2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재의요구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재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재의요구조례안은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만,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동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되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 다시 부의하게 된 안건이며, 본안건에 대해 최준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안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신사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댁내 두루 평안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의결된 안으로 2000년 11월 24일 우리고로 이송되어 12월 12일 제100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결되어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2조(부과대상)의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여 은평구의회 의결로써 처분 결정하기로 한 관계인”의 규정 중 “처분결정”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지방자치법 제20조제2항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징수한다”의 규정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제3항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의 규정 중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인 “부과할 수 있다”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동법 제98조제1항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배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672호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2조의 내용중 “증언을 거부하여 은평구의회의 의결로써 처분결정하기로 한 관계”인 조문은 단순한 과태료 부과대상자 범위를 명시한 것뿐인데 구청장은 의회에서 과태료 부과처분까지 결정하는 것으로 달리 해석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 제2조 부과대상의 조문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는데 “부과한다”라는 어휘는 강제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 정신에 벗어난 규정으로 보고 상위법에 반한 것으로 단정짓고 있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내용안에는 “이미 하겠다”라고한 의미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부과한 결정한 규정으로 동법 범위안에서 과태료 금액을 구체화 명약화하여 규정하는 것을 입법 취지상 당연한 결과이며 만약 조례나 규칙에서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 부과권자의 자의적인 재량권 남용의 여지를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전성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의요구 사항 중 둘째 부과한다는 사항에 대한 집행부측의 주장은 이유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방자치법에서 임의조항은 할 수 있다라고 조항을 둔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당해자치단체에서 이 법을 적용해서 부과를 하겠다 라고 제정한 동기는 이미 하겠다라는 얘기입이다. 그 법령의 범위안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조례로서는 한다 부과한다라는 말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상과 같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본의원이 수정안 설명한 것을 이해를 잘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불광2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명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재무건설위원장
재무건설위원장 최명제의원입니다. 불광2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671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1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제95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의견청취안은 불광1동 1번지 일대 43.845㎡를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지역에 대한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이 '99년에 기 신청되었던 사항이나, 본 지역은 고층 고밀개발이 불합리한 지역이라는 사유로 서울시에서 부결됨에 따라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본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구역지정 신청 당시와 비교하여 대지면적에는 변동이 없으며 건축계획에서는 당초 계획된 임대주택 127세대를 포함하여 총 932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서울시 및 주민과의 협의에 따라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주택에 포함하여 총 768세대 23평형 312세대, 31평형 336세대, 40평형 120세대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7조 제2항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과 본 지역은 고저차가 심하고 북한산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해서는 고층, 고밀개발을 할 수 없다는 서울시 의견에 따라 당초의 8~17층을 12층으로 하향조종하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각각 20.36%와 207.52% 하향 변경하여, 당초 계획보다 건축연면적이 11.870㎡ 감소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본안건이 상위법규의 근거와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주민 편리와 북한산 자연경관 개방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심사의견에 따라 다음 세가지 사항을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배치계획도상 중앙에 위치한 40평형 104동, 206동 2동의 층수를 낮추고 동 평형에서 조정된 층수를 다른 동에 배치하여 중앙부분을 개방함으로써 북한산 자연경관이 부분적으로 개방토록하고 단지내 스카이라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둘째 단지내 6m 도로와 연결되는 104동과 107동 사이의 주 출입구는 로터리까지의 경사가 너무 급하므로 출입구에 대한 레벨을 58.3이상으로 하여 단지내로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경사도의 조정이 필요하며 셋째 단지내 도로중앙에서 후미 동 202동에서 205동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앙부분이 막혀있음에 따라 단지내 우측으로 우회하여 진입하여야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단지내 206동과 207동 사이에 중간통로를 개설하여 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불광2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위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최명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