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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116회 제1본회의200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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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주관으로 현재 유럽지역의 뉴타운 및 선진도시견학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고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16회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박준희 의원외 아홉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10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1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1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신분 변동사항으로는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김금희 의원님이 지난해 12월 29일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퇴하여 재적위원이 아홉분에서 여덟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두호 의원님 외 일곱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장동식 의원님 외 여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1일 각각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이 지난 2월 5일부터 2월 12일 사이에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제5차 및 제6차 회의를 지난해 12월 19일과 20일에 제7차 회의를 지난 1월 9일에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을 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으로는 2003년도 제16회, 제17회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종길 의원님, 유정희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제출하신 이승한 의원님, 조명환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의회관련 행사로는 2003년 12월 23일에 신림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의정실천의 일환으로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체험하게 하는 모의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리고 지난 1월 5일에는 동작동 국립묘지를 참배한 후 의원신년인사회를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제116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와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제116회관악구의회(임시회)를 2월 16일부터 2월 21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6회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2월 16일부터 2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6회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16회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행정동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봉천제3동 출신 정강희 의원과 신림제3동 출신 성양모 의원을 제116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6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 정강희 의원과 성양모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 4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 4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