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은욱 의원 발언

161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6-12-05

이은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운간사

어제에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해양수산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정현 해양수산과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해양수산과장 김정현 수산진흥담당 김연보 해양자원담당 고성호 수산물유통담당 박도남 지방수산8급 김홍기

이길운간사

해양수산과장은 2006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정현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목록을 생략하고 10페이지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관은 정부합동 감사로써 해양수산부가 되겠습니다. 지적한 내용은 첫 번째 연안어업 허가처분 부적정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선박안정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미징수 관계도 조치를 했습니다. 지방어항 공사감독 부적정 사항도 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도종합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지적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수산진흥담당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담당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13쪽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부과와 징수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4쪽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지난 사무조사 때 보고한 내역과 같습니다. 16쪽 도서개발사업도 2건으로 해서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네 번째 2,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은 2005년도에 3건 완료를 했고, 다음 2006년도 10건에 대해서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19쪽에 어업생산담당 소관입니다. 총 4건 자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페이지에 기르는 어업육성 추진입니다. 총 5건으로 2005년도에는 완료를 했습니다. 2006년도 9건에 대해서는 현재 완공된 부분과 추진된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어선인양기 설치내역입니다. 총 26건을 설치해서 전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24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25쪽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입니다. 2004년, 2005년은 유기산 처리제 공급을 했고, 지금 현재 2006년은 공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전복가두리 관리기 공급입니다. 총 50대인데 지금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내역은 30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2,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역시 총 14건입니다. 내역은 33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사업까지 하면 38쪽까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해양자원담당입니다. 39쪽입니다. 해양자원담당은 양식장 정화사업을 비롯해서 2,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까지 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양식장 정화사업은 400쪽입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수산자원조성사업 역시 이 내역과 같이 완료를 했습니다. 42쪽에 환경보존사업으로써 쓰레기수거사업은 보고서와 같이 완료된 부분과 추진된 부분 실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불가사리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산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사업역시 5건입니다. 5건 내역과 같이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2006년 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과 완료된 것 구분되어 있습니다. 46쪽에 유통담당입니다. 유통담당은 자료가 2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47쪽에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해양관광체험마을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사구는 완료를 했고, 북평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자체사업 역시 내역과 같이 2005년도, 2006년 지금 추진 중인 것 2006년 것 4건 있고, 나머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길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과장의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수면 사업에서 지금 옥천 흑천 “전창호”씨 같은 경우는 어떤 내수면을 하고 계신가요? 내수면이라고만 써졌지 어떤 종류에 하는지를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옥천 “전창호”씨는 미꾸라지입니다.

박희재위원

쭉 한번 말씀해주세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럴게요. 산이 “박영배”는 자라입니다. 그 다음에 흑천에 “전창호”씨는 미꾸라지고, 평암에 “양경자”씨는 뱀장어고, 그 다음 장에 월송에 “서동훈”씨는 가물치고, 어란에 “김진수”는 철갑상어고, 동해리에 “김용석”씨는 토종붕어고, 마산에 “홍용호”씨는 우럭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양합니다.

박희재위원

그 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면서 애로점이라든가 또한 부가가치는 어느 정도나 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지금 내수면 양어는 통상적으로 분석하기는 벼농사보다 낫다 그래가지고 초창기 때문에,

박희재위원

투자에 비해서 소득은 더 낫다는 그 말씀이죠.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박희재위원

앞으로도 더 지원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금년, 내년 예산에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논농사가 어렵다보니까, 특히나 또 해안가를 제하고 내륙지에는 내수면사업 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내륙지에는 내수면개발을 해서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참붕어라든지, 메기나 있는 것도 농사보다 훨씬 낫다고 분석합니다.

박희재위원

참대어 같은 것은 그것도 내수면에 들어갑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참대어 내수면에 들어갑니다.

박희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간사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어촌종합개발사업 2006년도요, 2006년도 어촌개발사업은 완공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내년까지 지금 2개소가 주민의 ······ , 그때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의 요구사항에서 설계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창환위원

내년 언제까지요? 아니, 계획이 당초에 2006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그러면 사업 계획이 언제까지냐 이거에요. 내년 2월말까지 마무리해야 됩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이제 어차피 기본계획 세우고 승인을 받고 하다보니까 거의 2년이 되기 마련입니다.

김창환위원

기본계획은 그전에 세워진 것 아니에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김창환위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지금에 와서는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사업지구가 먼저 선정되고 기본계획세우다 보니까 좀 늦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두 곳 때문에,

김창환위원

그 설계 변경한 두 곳이 어디 어디였어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대죽하고,

김창환위원

대죽 해양소공원하고,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중리하고요.

김창환위원

중리양식장하고 선착장 진입로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러면 왜 동현수산물 인양기 제작설치하고 송종하고 두 군데니 이제야 발주의뢰가 되어 있어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아, 그것은 기반시설이 완료되고 나서 인양기거든요.

김창환위원

기반시설 별도 발주하고 인양기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인양기는 기반시설이 되면 선착장이나 물량장 제일 끝에 거기다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완료되고 난 뒤로 그 부지에다 이것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했고 좀 늦었습니다.

김창환위원

동현하고 송종이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러면 송종도 선착장이랑 마무리가 되어야,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김창환위원

이런 부분도 기왕이면 2006년도 사업이니까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진도가 저조한 것 같은 그런 감이 들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동현해안도로 같은 데는 이제 공정이 30%밖에 안된다.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금년사업이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사업인데, 금년도 말인데, 지금. 저기 동현선착장 보강 같은 데는 2월에 발주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가 된 것 아닙니까. 지금 100% 됐잖아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런데 왜 이런 선착장 같은데 동현선착장 같은 데는 빨리 발주했는데 호안도로 같은 것은 ······ , 호안도로는 공사하기가 더 쉽지 않아요, 선착장이나 이런 것 보다 발주하기가. 그렇죠? 그런데 좀 늦었지요, 그 사유가 뭐에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작년에 배정 ······ , 호안도로요?

김창환위원

호안도로, 동현에. 왜 발주를 동현호안도로 같은 경우에 9월에야 발주를 했냐 이거에요. 왜 이렇게 늦게 발주한 이유가 뭡니까? 엄남이랑 호안도로는 9월에야 발주를 했네.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지금 당초에 호안도로를 하는 과정에서요, 어디를 먼저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해가지고 좀 주민들과의 의견이 불일치되어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김창환위원

좀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너무 늦었어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6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지금 다른 미학선착장이나 미학진입로 공사 같은 경우는 2월에 발주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100% 마무리가 된 것 아닙니까.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발주를 늦게 하기 때문에 진도가 늦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빨리 빨리 발주해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 , 특별한 사유는 없잖아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 번 매년 질문을 하고 있는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 지금 어떻게 입찰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촌계에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구입해서 쓰도록 합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김창환위원

그럼 자본보조로 해서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김창환위원

이 사용실태 솔직히 어떻습니까, 100% 다 사용합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용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여론에 의해가지고 그 배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말로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파악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사용한다고 봐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지금 금년도 유기산은 공급됐습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지금 공급 중입니다.

김창환위원

2005년도 분은 다 공급해가지고 사용 시기까지 다 넘었지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것 한번 실태 조사한 것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공급이 됐다고 해가지고 작년도에 다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제 또 놔뒀다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김창환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지원해서 공급하는 유기산이 100% 다 해결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김창환위원

수요량에 100% 해당이 안되거든요. 100%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쓴다는 것은 안되고,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시기적으로는,

김창환위원

시기적으로는 연결이 되는데 2005년도에 우리가 지원했던 유기산은 지금쯤 사용시기가 다 넘었지 않냐 이거에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연결된다니까요. 남고 모자란 시기거든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사용 못하면 설령 모자라더라도 그 다음년도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해당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 한번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분석을 해 봤냐 이거에요. 그런 자료 하나라도 있냐 이거에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지금 현재는 없고?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기 조사하기 위해서 최근에 읍·면에 조사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시행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이것 우리가 매년 지원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정확한 사용실태, 그리고 문제점도 자체적으로 행정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반영이 되어야지, 뻔히 지금 알고 있잖아요. 어떤 어민들은 필요 없이 공급하고 우리 언론이나 일반 주민들이 보는 시각도 그렇지 않게 보는 시각이 많잖아요. “이 유기산을 사용하면 무슨 처리가 잘 안되고 양질에 김이 안된다. 뭐가 죽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파래가 안 죽는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정확하게 사용실태 한번 조사해 봅시다.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다른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해야지, 중앙에서 무조건 국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군비부담해서 무조건 사서 하도록 어촌계에다 돈만 내려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사가지고 구입한 유기산이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가 그 실태만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작년, 금년 지원된 것이 아닌데 그 동안에 행정내부에서 정확하게 사용실태조사 해 놓은 것 없다 이거죠. 금년도에 조사하라고 했으면 언제까지 나오겠습니까, 그 자료가.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최근에 공문을 시행해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 분석이 나와서 김창환위원님 말씀대로 배정을 조정한다든지 공급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래요. 나중에 실태조사 되는 대로 의회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 다음에 2006년도 해상전복가두리 사업, 자료에 의하면 지금 실적이 안 나왔단 말입니다. 현황만 나와 가지고,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도 의아했습니다만 서식이 그랬다고 해서 현재,

김창환위원

100% 지금,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참고로 제가 실적은 따로 빼 왔습니다.

김창환위원

여기에 마무리 안된,

「이길운 간사, 이은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30쪽에 “이명국”, “이흥석” 이 두 분이 설치마무리가 안되고 나머지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식에 좀 이상이 있어 가지고 별도로,

김창환위원

아니, 여기 인양기 말고 34쪽에 2006년도 해상전복가두리양식 사업,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지금 설치 중에 있는 것이 37쪽에 제일 앞에 “김금철”,

김창환위원

“김금철”씨 몇 %나 됐어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는 이야기할 수 없고요,

김창환위원

사업 중이에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김창환위원

추진 중이고,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다음에 그 중간에 “전찬영”,

김창환위원

거기도 추진 중이고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그 밑에 “조영봉”, 제일 밑에 “이순남” 여기도 추진 중이고 나머지는,

김창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됐습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 다음에 양식사료용 저온저장고 38쪽에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다 됐습니다.

김창환위원

전부 군비자체사업이네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다 됐습니다.

김창환위원

문제 있는데 없습니까, 하나도?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김창환위원

다음에 우리 2005년도 사업인 해양관광체험마을 송지 사구리 100% 완료됐습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김창환위원

그 사업계획서 한 부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현장 한 번 가보게요. 그리고 2006년도 북평 월산은 지금 현재 설계 중입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면 지금 2006년도 사업인데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2007년도에 들어가겠네요, 지금 설계 중이면.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좀 문제점이 있는 그런 행정절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해양수산 사업도 사전에 준비가 되고 기본계획이 확정됐을 때 국고계획 요청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첨부해서, 사실상 사업지구가 먼저 선정이 되고 기본계획 하다보니까 한 2년간 통상적으로 해 왔는데 앞으로는 중앙에서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김창환위원

오산은 왜 사업비가 4억이 더 늘었네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14억입니다.

김창환위원

사구리는 10억이고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어촌체험마을 사업이 3억, 5억, 10억, 14억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에 자담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자담은 설계에 어떻게 포함을 시킵니까. 실질적인 주민부담을 안하고 노력부담이나 이런 걸로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자담은 소득사업에 의해서만 자담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거의 자담이 안 들어간다고 봐야죠.

김창환위원

아, 여기 소득사업도 같이 들어가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소득사업을 지향하기 때문에 자담은 거의,

김창환위원

그러면 해양관광체험마을조성 사업하는데 개인농가들의 소득사업도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민간자본적보조 사업의 주는 뭐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개인소득사업은 안되죠?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안되죠.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개인소득사업이라면 자담을 합해 가지고 한다지만 어차피 자본보조로 주더라도 마을쉼터라든지 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공공시설은 우리가 해주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자담을 실질적인 주민들 부담을 시키느냐 이거에요. 어떻게 설비해요?
그러면 주민들이 현금 부담을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현금부담은,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그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 주민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담을 합니다.

김창환위원

예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치해요, 7,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안 맞는데.
그럼 당초에, 아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주민들한테 이런 부담을 주는 우리가 사실상 마을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이렇게 자본보조로 해서 짓도록 이렇게 할 경우에 사업계획서 보면 자담해서 얼마 ······ , 보조 3,000만 원, 자담 1,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하겠다 사실 서류상으로 그렇게 하지, 그리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마을경로당이나 회관을 지으면서 주민들한테 자부담 시키는 것 안 맞아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100% 지원을 해줘야 맞지, 어디가 마을 회관 짓는데 “너희 마을에서 1,000만 원 대라.” 경로당 지으면서 “우리 군에서는 3,000만 원 해줄 테니까 1,000만 원은 마을에서 부담해 가지고 경로당 지어라.” 이것 안 맞거든요, 지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편법을 이용하냐면 자부담 한다고 해 놓고 사실상 자부담 안 해, 현금부담.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업자하고 해가지고 그 돈 금액 내에서 짓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데 이래서 실질적인 이 자부담 앞으로 지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자부담시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치해 놓은 통장사본을 가져와.」하는 위원 있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김창환위원

안 맞는 것은 우리가 안 맞는다고 해야 되는데. 7,000만 원을 오산 마을에서 자부담하라고 하면 아무리 지원이 14억이라 하더라도 안 하려고 해. 요즘 20호 되는 데서 300만 원 이상씩 부담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가급적 서류상 자부담을 시킬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건의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현금부담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군비를 더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은 사업답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괜히 자부담 7,000만 원 해가지고 공사만 부실하게 되더라고요. 어때요, 우리 업무담당 실질적으로 맞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설계는 나오지 않도록 해가지고 어촌해양관광체험마을 조성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참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그렇게 억지로 자부담 서류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7,000만 원을 어떻게 부담시켰느냐, 그러면 사구리 5,000만 원 어떻게 부담시켰는지 관계서류 한번 봅시다, 사업계획서 볼 때. 사구리는 한번 어촌체험마을 조성했기 때문에 무려 10억, 자부담 5,000만 원 뺀다고 하면 9억5,000만 원이 지금 지원이 됐단 말입니다. 2005년, 2006년까지 사업추진 했지요, 금년까지.
현장을 한번 보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서류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어떻습니까? 화원 대한조선소 관계에서 지방산단조성과 관계해서 공유수면 매립관계, 지금 계획대로 추진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까? 공유수면매립 관계는 우리 해양수산과 업무죠.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지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반영이 되서 우리 해남에서는 신청을 했는데 어느 시민단체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 알죠.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공청회 때 일부 시민단체가,

김창환위원

아니, 우리 해남 말고 목포에서,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목포에서 있었습니다. 목포에서 그런 공청회 때 반대가 있었는데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강력히 대체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환경이나 이런 것은 벌써 진작에 했어야 된다,

김창환위원

지금 목포환경단체에서 진정하고 그런 사항 언론에 발표하고,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현장에 나오고 모두 그랬다고,

김창환위원

그랬을 때 우리군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 이거에요, 대책을. 그냥 허가해주면 해주고 말면 말고 이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지금 54만평이 올라갔습니다, 기본계획에.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했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해양수산부에서 큰 문제점이 없는, 공청회를 직접 와서 봤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환경단체이야기, 또 입지 여건, 모든 것을 봐서 그래도 해남 화원단지가 적지다고 해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이 지금 모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해남군도 우리가 요청한 대로 추진이 되도록 대응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한 것이에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우리 주민들도 한 목소리를 내줬었습니다.

김창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우리 투자진흥과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해서 그만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남의 불 보듯 그렇게 보고 있으면 안된다,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창환위원

담당 업무니까 적극 나서가지고 같이 연결해서 일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희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어패류양식에 대해서 어촌계별로 종패나 보급한 과정 있지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박희재위원

그것을 어촌계별로 보급했던 자료하고요,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하는 자료 좀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습니까?

박철환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처음 보는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20페이지 갯지렁이 육성 양식장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이 금년 언제부터 추진이 됐나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갯지렁이 사업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한 곳은 완공이 됐고요, 하나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철환위원

문내는 다 됐어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문내는 작년사업입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갔냐 이 말이에요, 현재.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그 준공된 사업에 대해서 상황이요.

박철환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아, 지금 종묘구입을 못해가지고 종묘구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래요? 한정 없이 못 구하면 사업 못합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아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묘생산을 우리 국내에서 못하다보니까 금년부터 종묘생산이 되거든요. 종묘생산이 되니까 종묘생산하고 또 올해 추진하고 있는 북평에 “박기범”씨 같은 이분도 종묘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종묘생산이 되면,

박철환위원

대책도 없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1년 동안 사업비를,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자체 수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대책도 없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 안 하고 계속 종묘 없다는 그런 핑계를 한다면 안되죠.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금년부터는 종묘생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소득기반을 창출해내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했을 것인데 사업을 완료하고도 1년이라는 기간을 아마 대책 없이 지원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바로 입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종묘가 없는데 어떻게 입식을 해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우리 관내에서 이제 생산 돼요.

박철환위원

이제 사업완료하고 상당히 장기간 걸릴 것인데 이런 사업을 왜 그때 선정했나요? 이것 이렇게 될줄 알면서도.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어차피 시범사업이고 처음 하다보니까 이런 시행착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박철환위원

아니, 처음에 할 때 이것을 잘해야지 아무 대책도 없이 국내에서 종묘도 없는데 이것을 “무조건 갖다 놓으면 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상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오히려 돈만 사장시킨 것 아니에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아무튼 입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그 다음에 특산어 보조 사료공급인데요, 이것이 매년 나온 얘기 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해 가지고 특별하게 우리한테 기대효과를 주는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특산어에 대해서.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자꾸 말씀 나온 내용입니다만 이 사료를 먹임으로써 타 지역에 비해서 ㎏당 1,000원 꼴을 더 받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어디다 제조해서 해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우리가 구입을 합니다.

박철환위원

어떻게 구입을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성분을 특별하게 넣어가지고,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키토산,

박철환위원

담당자가 답변해 봐요. 메모할 것 없이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성분분석이 됐어?
아니, 고기를 여기서 양식을 해서 출하를 할 때 성분분석을 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남에서 이렇게 특별히 사료를 지원해서 만든 고기인데 여러분들이 드시면 이런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홍보할 수 있을 정도, 홍보비를 우리 군에서 투여해 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 이것 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임의적으로 “야, 우리가 키토산 먹였으니까 돈 1,000원 더 줘.” 그렇게 하면 더 줍니까?
이것 언제부터 한 사업입니까. 몇 년 됐어요?
그렇죠? 금년까지 3년차에요.
안 했어?
금년에는 왜 안 했어? 효과가 없어?
사업비가 없어져 버렸어?
아니, 왜 이것 효과가 있는데 안했어? 성분분석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 있게 예산을 요청 못한 것 아니에요. 그랬죠?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가령 녹차를 또는 김에다 무슨 화합류, 이런 것도 오히려 어떤 일반적인 얘기하는 사람은 화학성 물질을 첨가하는 것이 인체에 해롭지 않으면서도 훨씬 효과가 높다 이런 얘기도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김 육상채묘 냉동망 시설인데요, 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8억씩 들여 가지고 화산도 하고, 송지도 하고, 그 외에도 냉동망 지원을 많이 했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는 지금 기술이 완성됐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자신 있게 완성됐다고는 솔직히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작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만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부산에서도 10년 이상 이렇게 실패를 가져오면서 최근에서야 습득을 했고, 그래서 저희도 부산을 다녀왔고 또 이 사업체 한 사람들 두 명을 일본연수를 보냈습니다. 해 가지고 가서 보고 정말 어떤 것이 우리가 더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하다보면 100%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박철환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김채묘하고 이 냉동방식은 우리 지역에 갯병 피해를 해소하자는 차원이죠.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지금 일본으로 언제 연수를 보냈나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지금 갔습니다.

박철환위원

“지금 갔습니다.” 그것이 안 맞단 말이에요. 지금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입니까. 정확한 데이터가지고 있습니까? 이 방식에 대한 김육상채묘하고 냉동방식에 대한 데이터나 기술, 혹시 논문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박철환위원

기술지도는 이것 누가합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책자는 많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기술지도는 누가 합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하고 해양수산사무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해양수산수사무소에서 기술지도가 안되죠. 안 됐죠, 지금까지. 사실이지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시행착오는 좀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시행착오가 아니라 안되잖아요. 지금 안되고 있고 기술이 없어요. 수산기술센터에 기술이 없단 말이에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군에서도 기술이 없고,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기술이 전혀 없다고는,

박철환위원

그것 메모해 줄 것도 없어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다 알아 봤어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기술이 전혀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

박철환위원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그 고도의 기술이라는 것이 학술적으로만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 체험을 해서 그 체험에 대한 효과에 의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람은 국내권위자잖아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리고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 데려다가 여기서 돈 좀 주면서 기술 습득하도록 전수하도록 이렇게 하면 안되나요? 일본 갈 필요가 없는데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이번에도 몇 번 모셨습니다.

박철환위원

일본 돈 들여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아니, 또 이제 꼭 이것만 볼 것이 아니고 육상채묘라든가 보관 관리하는 방법, 양식하는 방법,

박철환위원

아니, 이것은 육상채묘하고 냉동보관 시설 이것은 그 사람 외에는 더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성공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기술전술을 받아야지, 여기서. 그 사람이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기술전수 했나요,「화산영농대표」이런데 가가지고.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박철환위원

지금 금년에 얼마나 채묘해서 나갔어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금년에 4,000책 정도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리고 수확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지금 바다에 나가있는 것이 있고요. 또 지금까지 냉동고에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래요? 현재 냉동고에 있는 것은 1월에 나갑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이달 중에 나갈 것입니다, 이달 20일 넘으면.

박철환위원

이런 사업을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국비나 도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자부담도 꽤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전문적인 기술이양을 할 사람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시작할 때. 그렇잖아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을 막무가내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 했어요. 이것은 조속히 제가 감사기간에 시간 있으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김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죠.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주도면밀하게처음부터 계획하고 그 다음에 기술전수 이런 과정을 차분하게 잘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이것 문제성이 좀 있었지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황보철”씨도 다녀갔고, 저희도 다녀갔고, 또 우리도 거기 가서 채묘를 해놨습니다, 그쪽에다가. 비교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잘 하는가,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이쪽저쪽 비교해 보고 있기 때문에,

박철환위원

어촌지도소 너무 믿지 마세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갔다니까요. 가서 보고 거기다가 우리가 직접 채묘해서 지금 거기 냉동고에 들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것 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박철환위원

겸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북평에 해삼양식시설을 해서 잘 키우고 있는가 본데 여기는 지금으로 봐서는 성과가 어떻습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북평에 있는 것은 위에 것은 이제 시설완료 했고요, 밑에 것은 지금 시설 중입니다만 이 분들은 “박기범”씨란 분은 중국도 다녀오고 나름대로 해삼양식장에서 고용되기까지 하면서 많은 경험을 갖고 준비해 오고하면서,

박철환위원

“박기범”씨가?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박철환위원

육상입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육상입니다.

박철환위원

해삼을 육상에서 키우는 건 대단히 어려운 것 아시죠.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종묘생산해서 또 중간,

박철환위원

종묘생산하고 그 다음에 성장을 상품 가치화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 기술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여기 지원한 것을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대단히 있단 말이에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이제 기술은 물론 우리의 기술보급도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일본이나 선진국처럼 자기들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많이 합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데 중국에서는 기술전수를 안 해 주잖아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직접 이분들하고 같이 다녀왔거든요.

박철환위원

중국을?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다녀왔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실험하고 연구하는 그 과정을 모르는 것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서 뭐 쉽게 뭐라고 얘기 할까요, 옆 눈으로 본다든지 눈치로 이렇게 유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습득하고 개발하고 해야지, 마냥 누가 연구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박철환위원

그러면 “배중환”씨는 기술이 없는 모양인데,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같이 다녀왔어요.

박철환위원

아니, “박기범”씨는 거기에서 일도 하고 했다면서요, 고용되어서.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배중환”씨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박철환위원

“배중환”씨도 고용되어서 일 했어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고용은 안했고요.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한 사람이라도 성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군비사업을 하면서 누차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소득에 기반구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타진을 해보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냥 사업자로 무조건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선정해서 했는지, 그 다음에 해삼을 종삼이라고 그럽니까? 어린 해삼을 사서 뿌리는 것 보다 종삼이라고 그렇습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종삼.

박철환위원

종삼을 지금 우리 해남에는 해삼이 자연산이 잡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뒤에 어디에 방류했던데, 보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자연산 잡히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가장 많이 잡히는 데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북평 남성이 지금 많이 잡히고 있고요.

박철환위원

그렇죠?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박철환위원

제가 알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종삼을 뿌리는 데는 다른 데던데. 수산해양자원 갈두에다 뿌렸단 말이에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갈두도 자연산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그런데 갈두는 전복을 뿌렸잖아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러면 특성화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 다 전복도 뿌리고, 해삼도 뿌리고 그러셨습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수면이라는 것이 입체적인, 종합적인 용역이기 때문에요. 바닥, 중간에 따라서 수면 안에 ······ , 꼭 거기는 뭐만 한다. 그런 것은,

박철환위원

아니, 그래도 여기는 체험사업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효과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도 해남 남성에서 자연 해삼이 가장 많이 잡힌다고 얘기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데다 더 시험사업을 해서 진짜 여건이 어떤지 또 자연산하고 그 다음에 인공적인 종삼을 뿌렸을 때 생존력이 어떤지 이런 것도 시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 전복을 뿌린데다 다시 또 해삼을 뿌렸어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저기 남성에도 많이 뿌렸습니다. 자율관리어업으로요.

박철환위원

예?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자율관리어업이라고 별도사업이 또 있거든요. 종묘사업이 아니고 자율관리어업 그래가지고,

박철환위원

어떻게 됐든지간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여기는 자원조성사업으로,

박철환위원

나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중복사업으로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 드린 것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거기는 전복을 기 뿌려가지고 지금 시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붙어서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 전복을 아직 따지는 않았나요? 수확은 안 했나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수확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수확하면 그것이 얼마정도 나온가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 숫자는 모릅니다만,

박철환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렇게 행정에서 하면 안된다니까요. 지금 임하도 같은 데는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적정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없단 얘기에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뭘 뿌렸나요, 돔을 뿌렸나요? 저쪽 어란 뒤편 절벽 뒤편에 돔 거기다 방류했지요. 이런 사업들이 적정지역 판단여부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집중하면서 정말 적정한지 안한지를 본 다음에 거기가 적정하면 당연히 그 쪽에다 많이, 어란보다도 남성리 쪽이 많이 자생력이 있고 많이 수확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다 집중화해서 소득기반사업을 구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갈두 같은 데는 전복이 제대로 잘 되어 있다, 그러면 수확한 양이 얼마냐, 몇 년 됐는데. 여기는 이쪽에다 계속 전복종피를 방류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쪽에다 집중화해서 소득기반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돈을 버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제 생각인데 안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체크를 좀 해놨는데 안보이네. 그 다음에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면당 이것이 70t, 100t, 50t 이렇게 해서 450t이네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박철환위원

전체 9,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주로 이것은 처리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이렇게 거둬 가지고 태워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일절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제 어촌계에서 모아가지고 처리업체에다가 맡기는 그런 처리비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박철환위원

처리업체를 어디다 선정한가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주로 어디다,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주로 그 업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

담당해양자원

고성호 해양자원담당 고성호입니다.

박철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담당

담당해양자원

고성호 「동양환경」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동양환경」이 어디에 있어요?
담당

담당해양자원

고성호 무안에 있습니다, 청계에.

박철환위원

여기서 수집해서 가지고 가서 소각하지요. 그렇죠?
담당

담당해양자원

고성호 예.

박철환위원

그러면 위탁한 처리에 대한 내용은 있겠네.
담당

담당해양자원

고성호 근거가 다 나옵니다. 거기 가면은 입고시킨 것 몇 톤, 차번호까지,

박철환위원

그럼 돈은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하면 그때 돈 내줍니까?
담당

담당해양자원

고성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 서류를 한번 주세요, 저한테. 그 다음에 내수면 개발사업에서 산이, 옥천, 북평 이렇게 있는데 사업들이 무엇 무엇입니까? 44페이지입니다.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조금 전에 박희재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설명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박철환위원

예. 옥천사업만 말씀해 주세요. 북평은 장어나 되는 모양인데.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옥천 미꾸라지입니다.

박철환위원

지금 가두리양식을 전복가두리양식을 지원했는데요, 사업비하고 칸수하고 안 맞는데 우리 기준이 없이 그냥 지원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시설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시설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데 이 칸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송지 해상전복가두리 어불어촌계에서는 400칸을 하는데 3억 들었단 말이에요. 자부담, 군비포함해서. 그런데 송지에 있는 어란어촌계에서는 336칸을 하는데 3억3,000만 원, 또 뭐 이런 식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규격이상 하는 데는 이제 규격을 어느 정도 줍니다. 그 규격보다 더 보강하고 많이 하는 데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제 규격 이상은 이상입니다만 규격이 110일 경우하고 120일 경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부 다 규격이상인데 규격이상 중에서도 얼마 더 이상이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가 납니다.

박철환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조는 1억5,000만 원을 주는데 기준이 없어 가지고 “시설은 너희 알아서 해라.” 그렇죠?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그 이상이지요.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가두리에 대한 돈 지원할 때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너희가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없이 “1억5,000만 원 주니까 가두리 양식은 너희가 알아서 잘 만들어라.” 이 식이네.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아니요. 파이프 규격이라든가 이런 규격은 다 제시해줍니다.

박철환위원

그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차이가 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그 이상에서 얼마 더 이상하느냐, 규격을.

박철환위원

아니, 제 얘기는 가령 규격으로 하고 칸수를 더 많이 자부담을 들여서 했다 거나 어쩐다거나 보강했다거나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이 말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프가 10㎜이상을 써라. 했는데 10㎜짜리가 어느 회사는 좀 비쌀 수도 있고, 어느 회사 제품은 좀 쌀 수 있고 이런 데서도 차이가 나고,

박철환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데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또 어촌계별로 하다보니까 어촌계에서 많은 사람을 단지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로 줄 경우에는,

박철환위원

너무 많이 차이나는데,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이제 단지로 줍니다. 어촌계별로 주면 어촌계에서 또 자율적으로 “우리가 좀 더 많이 하자.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하자.” 이렇기 때문에 단지로 준 것에서는 많이 차이가 날것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준 것은 차이가 없고요.

박철환위원

차이가 겁나 나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데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어촌계별로 하니까 그렇죠.

박철환위원

아니, 어촌계별로 해도 이렇게 차이가 쉽게 말해서,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그 다음에 보시면 개인별로 하는 것은요,

박철환위원

아니, 거기는 다 봤어요. 표를 봤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안 봤겠어요. 400칸을 하면서도 3억밖에 안 들었는데 벌써 70칸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봐지는데,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장소에 따라서 조류가 심한데는 닻이 더 많이 들고, 조류가 완만한 데는 적게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별로,

박철환위원

무슨 차이입니까, 그것이. 닻에 대해서 무슨 차이가,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닻 하나 뭐 하는데 엄청 차이 납니다. 그 시멘트로 해서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박철환위원

그 다음에 남창직판장 보수 때문에 그래요. 금년에 이것을 보수를 한단 말이에요. 언제 이것 준공처리 했나요? 준공처리 시점이 언제에요. 그냥 말씀하세요, 마이크에 대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금년에 하자보수 기간 내에 파손된 것은 맞지요.
보수도 할 것 있는지 모르세요. 보수는 할 것 없나요? 하자보수기간 중에 보수할 것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남창에 사람 부를까요? 제가 현지 가 봤는데. 제가 현지 가봤어요. 다 천장 날아가고 했잖아요.
제가 현지를 북평을 가봤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보강을 하나요?
그 무슨 사무실 같이 생긴데, 사무실로 쓰려고 하는데?
지금 시설 중에서 불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이 시설 이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텐데, 고기저장고라든가 다른 불평 없나요? 있지요?
당초에 이것 설계해 가지고 시설할 때도 주민들 의견 안 들었지요?
아니, 우리 군에서 주민들 의견 안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의견은 안 들었지요.
의견 들어서 했어?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불평한데요.
다른데 지금 어디를 예를 들면 좋을까요. 지금 완도라든가 다른 데 고기저장시설 어떻게 됐는지 가 보셨잖아요. 보셨지요?
그런데 그것은 수없이 우리보다 훨씬 오래 전에 한 시설 아니에요.
그런 의견들을 안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거기 하자보수가 안 났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안 가보셨단 얘기에요.
슬레이트가 아니에요.
가보세요, 한번. 이것이 ······ , 이상이에요.

이은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십니까?

이길운위원

제가 몇 가지만,

이은욱위원장

이길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운위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어촌종합개발사업 현장을 과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지금 그 공사를 해놓고 제2의 위험성을 주민들한테 주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반사경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녁이나 이럴 때 사람들이 바로 바다로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보호 장치가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 , 그것 제가 봤을 때는 시급할 것 같은데요. 차량이나 이런 부분도 야간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 사업을 해 놓음으로써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우선 바다로 멀리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두 곳입니다. 송종하고 동현하고 두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문제가 가로등 설치를 밤에라도 위험하지 않도록 가로등 설치하고 다음에 표시판, 안내판을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설명을 기회 있을 때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여기는 위험하니까 주의하라는 안내판 설치를 하고, 우선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지금 저쪽에서 끝에 물량장에서 차량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방지턱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나머지 부분은 동현하고 송종도 어촌종합개발하는 곳은 별 무리가 없습니다만 그 전에 처음 시작해 놓은 것, 송종 처음 시작한 거기가 좀 좁습니다. 그 부분은 넓히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더욱 더 한번 검토해 가지고,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길운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동현이나, 저희 그때 같이 가셨지 않습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공사를 할 때 같이.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당초에 거기 물량장 부분에서는 지금 완벽히 해 놨습니다.

이길운위원

아니, 동현이나 이런 데는 지금 안되어 있잖아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아니, 끝에까지 다 됐지요.

이길운위원

그쪽도 일부 가는데 반사등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를 댔었을 때 바다로 빠질 수도 있겠던데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이제 잘 보셨겠지만 우리가 사전에 그 부분을 감지하고 동현하고 송종하고 뒤에 물량장 차 돌리고 하는데는,

이길운위원

일부에요, 일부.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거기는 전체를 다 했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면 저희 갔을 때는 그것이 없었는데,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아니요,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입하는 데는,

이길운위원

그러니까 안쪽에만 있고 그 외에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차량이 갔을 때 가로등 시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가 가더라도 위험하겠던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 공사를 했었을 때 그것까지 생각해서 한 번에 공사를 했으면 ······ , 제가 아쉬워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 과장님 얼른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복 가두리 양식장 관리기 공급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관리기라고 하면 배에 달린 작은 크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요. 그냥 주기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뭐 규정이 있어 가지고,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통상 사업을 읍·면에 사업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필요한 사람들이 하시겠지요.

이길운위원

그럼 누가 심사를 합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이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요, 기준을 정합니다. 가두리가 가능하면 10조 있는 사람보다는 20조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하겠죠, 그런 우선순위, 또 연령대로 봐서 젊은 사람보다는 노련한 사람,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지침에 가두리가 많은 사람위주로,

이길운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거든요. “이것이 형평성이 안맞다.” 물론 안 주니까 그러겠지만 저한테도 연락오고 “이런 부분이 안 좋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봤을 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형평성에 맞게끔 선정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해주세요. 그냥 친하니까 해주고 이런 식에 공급을 하지 말고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길운위원

제가 몇몇 분은 그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친하니까 ······ . 그 사항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불가사리 있지요. 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금년 봄에 시작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이길운위원

금년 봄에 몇 월에 했어요? 불가사리 예산이 얼마였죠?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이길운위원

43페이지입니다.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여기 보시면 추진실적이라는 것이 오타 나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이제 당초에는 계획이 우리가 100t 계획이었습니다. 평호가 40t, 어란이 30t, 그 다음에 송종이 30t 그랬습니다만 지금 사업완료하면서 정산하기는 이제 100t 중에서 78t으로 이렇게 작년에 잡은 양만 정산을 하고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이길운위원

그것 사업비도 남았겠네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런데 또 이것 보니까 봄에도 잡으신다고 하셨죠. 봄에 몇 월에 잡습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한여름오기 전에 작업하거든요, 더위 오기 전에.

이길운위원

그럼 5월이나,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5~6월에.

이길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추경에 세워졌지요. 그러면 추경에 것이 내년까지 쓰는 것입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아니, 본예산이죠.

이길운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있어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것 5월에 하고 가을에도 잡습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이번 사업에는 가을 것은 없습니다.

이길운위원

가을에는 안했어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러면 김이 5월까지도 안 갑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4월까지 끝납니다.

이길운위원

4월이 되면 마지막 김까지 끝납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런데 왜 자꾸 송지 이쪽으로 많이 하지요, 불가사리 사업이.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이제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이길운위원

지금까지 하면서 이 앞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보니까 송호리는 빠졌네요, 2년인가 3년인가 연속주다가. 제가 그래놔서 뺐는가 어쨌는가 그 민원까지 저한테 들어오대요. 나 때문에 해버렸다고. 그런데 이것도 형평성 있게요. 그리고 이 사업을 했었을 때 왜 5,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불가사리가 이렇게 안 잡히는 거에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이 사업이 경합이 있고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이 좀 잡기가 힘들고요. 또 법 규정에 따라서 함부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제 이것은 어떤 개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어장을 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길운위원

그런데 어촌계에서 하려고 하지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그렇게 경합 붙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래요? 경합 안 붙이면 제가 사정해서 어느 어촌계 선정 좀 해주라고 하면 해 주시겠네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제 하시다보면요, 많이 잡기를 못합니다.

이길운위원

좀 형평성 있게 해주십시오.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말씀 물어볼게요. 21페이지에 보면 김 냉동망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냉동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채묘를 해 가지고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해양이 좋아지면 바다에 시설하는 그런 사업을 김냉동망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은욱위원장

그러면 애당초에 이 냉동망 들어갈 것을 본인들이 채묘를 합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본인들이 채묘를 합니다.

이은욱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김 냉동망 지원이 아니네요. 여기 항목에 보면 사업명이김 냉동망 지원 그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김 채묘가 되어 있는 냉동망을 보급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이 가거든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그렇게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통상 냉동망 사업 그러면 그냥 본인들이 채묘해서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바다에 나가는 이것을 통상 우리가 냉동망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이은욱위원장

그러면 이 어촌계에서 어촌계원원들이 채묘를 해 가지고 냉동 보관할 때 보관창고는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은욱위원장

보관창고 시설이 각 어촌계별로 있다고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아니, 어촌계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송지 어란에 있는 것 하나 사용하고 있고요,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박철환위원님하고 이야기한 부산에 냉동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금년에 제일 위 페이지에 보면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관시설이 두 개가 생깁니다. 송지 하나하고 화산 하나하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냉동망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보관시설이 생기니까 우리가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기에 더 편리하지요, 부산까지 안 가도.

이은욱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냉동보관료를 지원하네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보관도 있고 냉동망 사업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이은욱위원장

여기 보면은 지금 냉동망 지원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가 김을 하면 제가 채묘를 해 가지고 냉동창고에 넣는 것이에요. 냉동창고에 빌리는 임대료 아닙니까, 이 것은.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이 냉동망 사업비에 추가된 것은요, 망 구입비, 채묘하는 것, 냉동고보관 여기까지가 그 사업비에 포함됩니다.

이은욱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해태망을 지원해 가지고,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씨를 붙여가지고,

이은욱위원장

채묘해 가지고 보관한다 이 말씀이죠.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은욱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냉동망 지원이 아니라 ······ , 그럼 각 어촌계별로 어떻게 분배합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이제 항상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각종 수산사업은 지침에 의해서 수산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현지조사하고 적정여부를 따져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이은욱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지금 5,500만 원 이거든요. 그러면 1,000책에 5,500만 원이인데, 그러면 1책에 얼마에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이제 5만 원 정도로 봐야지요.

이은욱위원장

5만 원 이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5만5천 원.

이은욱위원장

우리가 김 해태망 1책을 몇 미터로 봅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지금 40m~48m로 봅니다.

이은욱위원장

그러면 40m짜리 망구입비가 얼마에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그 종류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만 2만 원에서 3만 원,

이은욱위원장

이것 결과적으로 1책을 패각대금 다 준다는 것 아닙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이은욱위원장

그럼 이 사업을 어민들이 다 선호하는 사업 같은데, 다 선호합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이제 이 사업이 좀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냉동망 사업을 안하고 급한 사람들은 하고, 사실 좀 위험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많이 한다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금 시험단계에 있다 보니까 아마 금년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는 많이 확대될 것인지 하는 것은 좌우되리라고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이은욱위원장

그러니까 냉동망은 냉동실에 보관됐지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은욱위원장

한번 확인해 봤어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전부 확인하고 준공하지요.

이은욱위원장

확인하고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확인하고 준공했기 때문에 그 책수를 어디가 저장되어 있다고 하면 가서 책수를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확인된 부분은 갔다 놔둔 사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있다가 해양이 좋아지면 바다에 시설하기 위해서 냉동고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종 준공할 때는 전부 우리가 확인하고 합니다.

이은욱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냉동에 안 넣고도 일반 채묘해서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은욱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22페이지에 어선인양기 설치사업 인데요, 이것은 어선인양기가 다 엔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전부 기계로 되어 있지요.

이은욱위원장

기계가 처음에 구입할 때 육상용 엔진인데 그것이 지금 원래 신차로 넣습니까, 중고로 합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은욱위원장

엔진이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전부 엔진이 새 것이죠.

이은욱위원장

새 것이죠?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은욱위원장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기시설하고 엔진시설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여기는 어선인양기는 전기시설은 현재는 안하고요, 전부 엔진시설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옛날 초창기에는 전기시설 했었습니다. 전기시설로 하다보니까 효과라든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전부 엔진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기모터로 하는 것이 더 형평성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엔진은 고장 날 우려도 많고 결과적으로 내구연수도 짧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해 봤는데 엔진이 더 낫다 이 말씀이죠.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은욱위원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48페이지에 해남수산물 브랜드 및 수출포장재 있지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은욱위원장

그 4종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은욱위원장

사업량에 4종.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아, 4종이라는 것이요, 4곳에서 한다는 그 말입니다.

이은욱위원장

그래서 4종이란 이 말이죠.
이 포장재를요, 좀 죄송합니다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포장재요? 샘플이요?

이은욱위원장

예, 샘플이요. 그리고 단가서하고 견적서하고 해서 좀 주세요.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은욱위원장

우리 해양수산과 사업은 보니까 다른 실과사업부서보다 자체사업이 많거든요, 군비사업이. 다른 데는 국비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여기도 국비사업 있지만 대부분 자체사업이 많아요. 그리고 사업비도 좀 많고 사실은 물론 어촌에 관계된 것인데 이런 부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정말 우리 군비로 사업하면서 우리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이 꼭 해야 될 사업인가, 좀 시범사업 같으면 어촌지도소하고 합의해서 가능한 사업인가를 여러 가지 고민 좀 하셔서 앞으로 사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아까 동료위원님이신 박철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한지 1년도 넘었는데 아직까지 운영 안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데는 왜 이런 사업을 했는가, 국비사업도 아니고 보니까 군비자체 사업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단, 해양수산사업이 군비사업이 많다는 것은 사실상 농업에 비교한다면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 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용현 건설과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건설과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건설과장 박용현 건설행정담당 이승묵 농업기반조성담당 윤영대 농업용수담당 김정호 토목담당 김성호 설계단담당 오필규

이은욱위원장

건설과장은 2006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용현입니다. 우선 보고 말씀드릴 순서는 사무분장표,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사무분장표입니다. 건설행정담당, 농업기반조성담당, 농업용수담당, 토목담당, 설계단 해서 5개 담당으로 되어있습니다. 모든 담당업무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쪽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도 없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각종 건설공사비 과다설계 및 공사비 지급 부적정입니다. 처리결과는 3억 이상 대상사업 설계심의위원회 6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한해대책 중·소형관정 개발 추진부진입니다. 총 366공 중 326공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89%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담당입니다. 9쪽입니다. 지하수 폐공관리 실적입니다. 폐공실적은 23공이 주민신고로 접수되어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담당 업무입니다. 11쪽입니다. 2005년부터 2006년도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 실적은 옥천면 대산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이고 사업량은 52㏊입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 7억6,416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고지구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1㏊이고 사업비는 7억4,484만3천 원입니다.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및 농로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기계화경작로는 2005년도에 15개소, 2006년도에 12개소를 시행하였고, 농로는 2005년도에 2개소, 2006년도에 56개소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85개소로써 사업비는 52억4,865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장별 사업내용은 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관리 방조제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6개소를 시행했습니다. 사업량은 2,75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2,36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농촌공사대행사업비 지원현황입니다. 기계화경작로가 7건, 그 다음에 용·배수 사업해 가지고 총 8건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9억4,401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100% 다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담당 업무입니다. 20쪽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도에 삼산 원진양수장에 4,943만5천 원입니다. 2006년도에 기동용수로 외에 사업비는 본 표와 같고 총 사업비는 13억5,270만4천 원입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3쪽입니다. 2005년도에 삼산 계동지구에 따른 도로하천 배수로 사업을 하였고 화산 탄동 하천배수로 정비를 하였고 송산 도로포장을 했습니다. 다음에 2006년도에는 삼산, 그 다음에 산이면, 문내면을 정주권 사업을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5,512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05년도에 마산 덕인제 여수토 방수로 공사를 하였고, 2006년도에는 월교제 준설사업과 황산병온 1제준설사업, 북일 만수제 준설사업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 덕인제 여수토 방수로 사업은 100% 완료하였고, 2006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담당 업무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공영~무고간, 성산~소정간을 하였고 2006년도에는 공영~무고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산~소정, 황죽~무이, 월평~다산 다음 표와 같이 사업을 하였습니다. 사업량은 6.44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5,22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입니다. 27쪽입니다. 2005년도에 1개소, 2006년도에 14개소, 그래서 15개 노선에 사업량은 16.57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억9,55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의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재위원

감사자료에 보면은 지하수 폐공 관리실태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지하수 관리 폐공은 주민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네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를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누구 집것 폐공되었으니 폐쇄시키세요.”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단 말입니다. 지하수오염은 폐공에서 100% 다 원인제공이 된다고 알고 계시죠.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관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군에 군청 실무담당이 못가시면 면에다도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 이 자체가 관리대장이 있지요, 전체적인.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예, 폐공 관리대장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폐공 관리대장이나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리대장, 연도별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조도 줬을 것이고, 보수를 했을 것이고, 하여튼 중형, 대형, 소형 관정이 전체적으로 있지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해남군 전체적으로 관정수 중형, 대형, 소형해서 몇 공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예. 전체다 합해 가지고 1만9,600여 공 됩니다.

박희재위원

대형이 지금 몇 개입니까?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대형이 435공 됩니다.

박희재위원

중형이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중형은 저희들이 분류로 별도로 구분을 않습니다.

박희재위원

소형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대형관정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이것은 모터가 망가지거나 전기가 불량이 있을 때는 다시 수리해 주고 그런 관계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지금 모든 농업용 시설은 수리계를 조직해 가지고 수리계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리비를 해가지고 하되 사업비가 많은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해 줘 가지고 고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폐공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 1만 몇 천개에서 1년에 예산 2,000만 원 세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엄청나게 폐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 폐공이 많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m를 팠는데 그 옆에서 150m를 파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m짜리는 폐공이 되어버려요. 그것은 그대로 묻혀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하수오염에 제1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있고 자기 돈 갖고 팔 때는 모르는데 보조를 받아 가지고 팔 때는 그 전에는 그런 예의가 있어 가지고 안파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것이 없이 바로 옆집에다 파면 바로 그 옆에 몇 미터 안 가서 파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보조 지급해 주는 사업 내에서는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예.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법에 의해서 그전 지침에 의해서 옛날에는 거리를 두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지하수법이 바꿔져 가지고 어느 곳에 파더라도 물 잘 나오는 것을 이용해서 공동 사용하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들이 자꾸 지하수 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나 주민들 수요충족을 위해서는 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학술적인 의미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영향권에 든데는 거리를 좀 제한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희재위원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것은 저도 관정도 많이 파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압니다만 중형 관정은 자부담도 이상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자부담이 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보조 300만 원 해서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파놓고 바로 또 옆에다 파면 그냥 600만 원 짜리가 바로 고사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깝고, 또 그 사람은 그 옆에다 더 깊이 파고, 그러면 그 다음에 판사람 것은 또 고사되어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거리감을 두고 파시라고 했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폐공에서 나오니까 폐공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다만 몇 년이라도 오염이 덜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진흥공사에다 우리가 공사대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공사에.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예. 기계화경작 및 농로사업, 용·배수로 사업,

박희재위원

우리 군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대행사업을 줍니까, 아니면 거기에 줘야한다는 조건이 있어 줍니까?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농촌공사에 소관된 몽리 지역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안 했는데 여러 가지 경지정리나 기계화경작로는 저희들 군비를 투입을 해줬습니다. 그렇지 않고 용·배수로 사업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안 해놨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자꾸 농촌공사에서 재원이 적다보니까 군으로 지금 찾아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해결 그런 차원에서 했고, 또 어떻게 보면 농촌공사 구역도 해남 군민이 짓기 때문에 거기도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농촌공사구역은 그런 측면에서 농촌공사에다가 보조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럼 관리감독은 한번 대형을 줘 버렸기 때문에 군에서는 아무 관계없이 농촌공사에서 감독이나 관리를 하겠네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그것은 정산서를 제출토록 하고 저희들이 마지막 준공단계에서 현지확인 후에 주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촌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했던 사업이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 우리하고 떨어진 다른 공사이기 때문에 추궁할 자리도 없고 하는 것이 비단 있는데, 그 사업들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4m 도로 포장했을 때 갓길이 나온단 말입니다. 갓길이 나오면 되 메우기 흙을 다른 데서 갔다가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논둑에서 해버려요. 그러면 갓길이 없어져 버리고 도로는 좁아져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농촌공사에다 대행사업을 안 줬으면 하지 않느냐, 자기들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배수로나 용수로를 해야 되는데 꼭 군에다 의지해 가지고 하는 사업, 이런 자체가 좀 모순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 마음대로 이것을 주고 안주고 할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내년부터는 사업이 안 가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습니까?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박희재위원님이 질문하신 두 가지 다 보충질문 좀 할게요. 먼저 지하수 폐공 관리 금년도 목표를 몇 공으로 했습니까?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금년도 목표는 저희들이 23공으로 했습니다.

김창환위원

금년도에 목표를 46공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34공으로 나와 있는데 왜 우리 감사자료에는 23공만 나와 있어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김창환위원

7월에 업무 보고할 때 우리 의회에 군정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에 건설과에서 나온 자료란 말이에요. 지하수 폐공관리 200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목표가 46공인데 실적이 34공해서 74%. 어떤 것이 맞아요, 감사자료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46공이라는 것은 작년부터 그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금년,

「제가 보충설명,」하는 직원 있음

김창환위원

예.
34공,
실적인데, 그것이. 46공 목표로 해가지고 34공을 실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34공이 맞냐, 우리한테 자료내준 23공이 맞냐 이거에요.
그러면 23공 이것은 폐공처리하고 군비를 지원해 준 것이다.
나머지 11공은 그러면 왜 폐공으로 찾아가지고 폐공처리 안했습니까?
그럼 지금 예산이 없어서 23공만 했어요?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 , 좋아요. 앞으로 의회에 보고할 서류는, 그리고 그 11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관성 있게 맞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에 분명히 소형관정은 30만 원을 지원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40만 원씩 지원했어요. 그 사유는 또 뭡니까?
아니, 금년도 2006년도 지난 7월에 우리한테 업무 보고할 적에 대형은 100만 원, 군비지원이 소형은 30만 원 그랬거든요. 3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이 감사자료에는 대형은 맞는데 왜 중형은 10만 원씩 업무보고때 하고 또 달라지냐는 것이에요, 계획하고 실적하고 당초에 우리가 군비를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슨 근거로 40만 원씩 10만 원을 더 지출했냐 이거에요. 내부적으로 다시 군수결심을 얻어가지고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한 것입니까? 이것이 군비가 지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군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업무 보고할 적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군민들은 무시하고 마음대로 공무원이 40만 원씩 집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뭔가 절차를 밟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 서류 ······ , 당초에 계획 세울 적에는 30만 원씩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의회에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40만 원으로 지출하게 된 서류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제 업무담당은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연관 지으려니까 좀 바꿔서 박희재위원님이 질문하신 농촌공사대행사업, 문제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협력사업으로 해서 농촌공사에 인센티브를 적용받기 위해서 중앙에서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예.

김창환위원

우리 군에서 직접 해야 될 사업도 가급적이면 몽리구역 내에는 농촌공사에 일정액 사업비를 줘서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중앙에서 사업을 가져오는데 인센티브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협조사항으로 아마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협조하는 것이죠. 꼭 농촌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데도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런 협조 관계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예, 그 내용이 맞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렇죠?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우리가 대행을 줬을 경우에 반드시 뒤따라서 수반이 되는 것은 우리가 군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시급한 곳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한번 정도는 봐야지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예. 위치선정 문제랄지 효과성이랄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김창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행사업을 주면서 장소까지 “어디어디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안되고 자기들이 선정된 장소가 과연 시급히 우리 군에서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렇게 우선순위로 봐서도 필요한 사업인가는 봐야 되겠지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은 견제를 좀 해 줘야 맞지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김창환위원

공사 끝난 다음에 반드시 현지확인 합니까, 안합니까? 안했지요, 솔직히.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일부는 했고, 일부는 못했습니다.

김창환위원

서면통보로 “우리 다 마무리 했다.” 그러면 “그런 갑다.” 그러죠. 현지확인 안 했지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못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김창환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군비를 이렇게 주면서, 이것은 군비 자체사업 아닙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현지확인도 해 가지고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순전히 어떻게 보면 나눠주기 식으로, 그런 경우야 없겠지만 업자들에게 사업을 만들어 주기 위한 이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시급한 곳에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꼭 사후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앞으로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현지조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효과성, 모든 것을 따져봐 가지고 주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해볼게요. 농로포장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하고 농로정비사업관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건설과에 기계화경작로사업 연차적인 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별로.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작년 같은 경우에가 12㎞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년도 마다 기본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된 지구에 한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저희들이 연차계획을 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순서에 의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라든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차적인 그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우선적으로 해서 그 지역에 사업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런 사업계획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하고 농어촌 도로,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예. 사업은 되어 있는데요,

김창환위원

사업계획이,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민원사항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해결되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좀,

김창환위원

좋아요. 됐어요. 그런 부분이 물론 당초 기본계획대로는 추진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당해년도에 예를 들어서 옥천 영춘지구에 2006년도 계획이었는데 영춘지구는 더 시급한 민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대구지구로 2006년도에 지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그런 사유를 명시를 해 가지고 다음에는 영춘지구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기본계획이 정확하게는 수립이 안되겠지만 각 지역에서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옥천 영춘 어디 지구는 2006년도 계획이다. 몇 ㎞가 2007년도 계획이다. 이것이 나와 있다면 그 지역 농민들이 그것을 알고 “아, 우리 지역은 몇 년도에 되겠구나.”하는 이 정도까지는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고 군민들한테 공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좀 계획성 있게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그 계획수립이 안됐다면 지금이라도 계획수립하시고 됐다면 그 자료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수립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으면 앞으로 하도록 하고 시정 조치할 테니까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계획수립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김창환위원

계획된 대로, 수립된 대로 일은 추진 안하고 있지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시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 자료, 계획 수립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사업비 얼마 미만은 읍·면으로 전도합니까?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그전에는 2,000만 원 이하 그렇게 했었는데 또 반드시 2,000만 원 이하를 읍·면으로 보내라 그런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김창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수가 내부지침으로 정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침도 없이 1,000만 원짜리도 군에서 발주하려면 하고, 면으로 전도 안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그러니까 그런 내부적인 지침이랄지 그런 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김창환위원

과장님 잘 모르신 모양인데, 그 지침 없어요? 분명히 있는데, 재무과에. 그런 것은 각과에서도 알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는 2,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000만 원 미만으로 해요. 그러면 과거에는 2,000만 원 까지는 읍·면에다 전도해서 읍·면에서 발주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2,000만 원 미만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2,000만 원만 되어도 군에서 발주를 한단 말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 자료에 의하면 2,000만 원 못되는 1,500만 원 짜리도 군에서 발주했어요. 이 감사자료는 읍·면에서 발주한 것은 제외하고 군에서 발주한 것만 발췌한 것이죠, 농로포장.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1,500만 원 짜리 군에서 발주합니까? 읍·면에 전도해야지요. 계곡 잠두리 농로포장 사업비 1,510만5천 원, 그래 가지고 이것이 일관성 있는 군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면 군에서 어떤 업자를 주기 위해서 군에서 수의계약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분명히 재무과에 우리 해남군 것을 봐보세요,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2,000만 원 미만은 읍·면에 전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읍·면에 전도해야 맞지요. 군에서 다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다른 대형공사도 많은데 무엇 때문에 군에서 발주해 가지고 마무리하려고 그렇습니까?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솔직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그렇게 해 왔었는데 그것이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김창환위원

강제조항은 아닌데,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지금 대부분 보면 수의계약이 군에서는 다 줘버리면 군에서는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주다보면.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 잘 하시네.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그래서 “군에서도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있는 범위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한도에서는 줘야 되겠다, 민원이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 2,000만 원 이하도 지금 보내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다른 과에서는 2,000만 원 미만은 전부 읍·면에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지금 보니까 금년도에 여러 건이에요, 2,000만 원 미만짜리도 군에서 발주해 버린 것이. 이것은 군수가 소신 없는 행정이고, 군수가 내가 이렇게 하겠다하고 규정을 정해 놨으면 그 규정을 지키는 것이지, 규정은 이렇게 정해놓고 상황 봐가지고 전도하고 안하고 내가 갖고 누구주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 ,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군수규정을 바꿔 가지고 읍·면에까지도 “아, 이 예산은 우리 읍·면에 전도가 안되겠구나.” 그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렇게 행정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군수가 정한 규정이니까 군수가 스스로 지켜야지 정해놓고 안 지킨다는 것은 안된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다른 과에는 지금 2,000만 원 미만은 전부 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 농로포장은 지금 무려 7~8건이 금년도에 그런 사항이 있었네요.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2,100만 원이 사업비가 되더라도 관급자재대 제하면 수의계약 대상되지요, 2,000만 원 미만으로.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규정을 좀 지켜주시고, 정 그런 관계가 있다하면 공개를 하고 규정을 바꾸라 이거에요, 군수가. 그래야 맞겠지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그 다음에 농촌공사 대행 사업은 아까 질문을 했고, 아까 마찬가지로 기계화경작로사업하고 농어촌도로하고 연계해서 군도정비사업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군도는 중요하니까 당연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원래 그 도로법에 의해서 모든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선정이랄지 이런 부분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노선도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리고 이제 하는 도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사고위험이 있는 지역, 급커브라든지 노선을 약간 변경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 마다 보면 우리 군에서는 예산이 없다 금년 계획이 없다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는 지역이 있지요, 지금.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지금 그것은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로 해서 저희 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더군다나 우리 군도가 우리 군민들이 요즘 거의가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고위험이 아주 많은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대로 방치한 곳이 있어요, 군도에.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고위험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환위원

그 자료 있어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다가 보고 느낀 곳인데 우리 건설과에서 매년 건설과 업무인데 사업실시용역비로 들어간 예산이 약 얼마나 됩니까? 용역비가요, 대강.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업무를, 지금 내가 자료를 빼놨습니다만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요, 대충,

김창환위원

정확히 모르셔도 관계없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중요한 것은 우리 군비가 자체투입이 되거든요. 연평균을 한번 빼보시고 우리 이러한 군비를 절감하는 방안이 있겠느냐. 지금 우리 설계단 운영하지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예.

김창환위원

지금 설계단 운영해 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나옵니까, 오히려 인건비 제하고 차라리 용역을 다 준 것만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그 설계단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계단 운영이 2005년도에 저희들이 한 실적이 밭기반정비를 포함한 도로공사 해가지고 2006년까지 해서 80건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14건, 2006년도에 66건을 해가지고 총 용역절감이 5억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보다도 훨씬 상이하게 저희들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창환위원

왜 지금 이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 과연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있는 공사감독이라든지 현지확인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바쁘신지 알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청에서, 집행부서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소규모 이런 사업도 어떤 경우는 이렇게 용역을 줘 버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계곡 덕정리에서 방계간 도로확·포장 실시설계용역 같은 이런 것은 540m에 해당되는, 그런 것도 인력으로 도저히 자체공무원들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까? 옛날에는 합동근무도 시키고 그러던데,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저희들이 방계 덕정간 도로는,

김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총 연장이 지금 현재 설계하는 것은, 아니 시행하는 것은 몇 m가 안되지만 총 연장이 4㎞이상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환위원

아니, 특수한 공법을 필요로 하는 설계 같은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으로 설계를 안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도로확·포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토목직들도.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할 수는 있는데,

김창환위원

시간적인 여유만 있으면 할 수 있지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 설계단운영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이라고 하면 설계단을 더 활성화 하면 어떻겠어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설계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로 농업토목에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도로공사도 하고 있고, 다음에 농로 기계화경작로 포장, 여타 다른 실·과·소에서 중요하다고 되는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를 하다보면 한 달 이상 걸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적인가 여유를 갖고 또 인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 보강이 필요로 하는 것을 보충을 해줘야만 저희 군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그 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인원을 전문인력을 보강해 가지고 설계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비가 더 절감이 된다면 그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더 인력을 보강을 하고 설계단을 더 확장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군비가 더 예산이 절감이 되겠느냐 이거에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저희들 건설과 입장은 인원을 더 확충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 총원 전체규정을 보면 여기도 인원이 즉 말해서 전문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 인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많은 T.O를 줄 수 없다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만족치 못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설계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몇 명까지 이렇게 전문 인력이 더 확보가 된다면 연간 용역비를 얼마를 절감할 수 있다 이 자료 나올 수 있지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김창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 정도가 된다면 그래도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하는데 효과적이고, 또 군비도, 용역비도 절감이 되겠다.” 하는 그런 구상 없어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그렇게 넓게 전체에 따른 것은 즉 말해서 저희들이 설계파트가 많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해남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용역관계 총괄적으로 따져봐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김창환위원

지금 설계단이 팀으로 운영 안되고 있지요, 조직에서.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지금 한 개 팀밖에 안됩니다. 즉 말해서 팀은,

김창환위원

업무담당 자료를 못 받고 있지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예,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팀이라고 하지요. 팀으로 조직화 해가지고 최소한의 인력, 예를 들어서 6급 1명에다가 그 밑에 몇 급으로 해서 하고 전문 인력을 5~6명 이상 확보를 한다면 더욱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설계비도 용역비도 절감이 되고,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팀이 즉 말해서 담당이 없기 때문에 우리 추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이번에 조직개편 때에 담당을 줘지고 정식적으로 해야만이 저희들이 운영하기가 훨씬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건의는 했습니다만 지금 한시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우리 산건위원님들께서 좀 이런 좋은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더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설계단,

김창환위원

아니, 됐어요, 내가 요청을 할게요.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팀으로 운영이 된다면 연간 용역비가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다.”하는 그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은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구합시다. 중식시간이 되어가지고 점심 먹고 오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오후에 또 나와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내가 간단히 하고 마무리 해 버립시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 있으세요?」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하죠.」하는 위원 있음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좀 저희들이 오후에 완도~광주간 고속도로 환경성 영향 평가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우리 동료 이길운위원이 안한다고 해서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 밭기반 정비사업이요, 지금 우리가 농업용수를 실질적으로 대형이나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활용 안한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박철환위원

많이 있지요, 좌우간. 여러 개 있지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그것 그냥 방치합니까, 아니면 활용할 필요가 없으면 폐공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활용 하도록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됩니까?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하도록 했는데 자꾸 전기료 때문에, 부담이 좀,

박철환위원

개인이 활용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이것 돈 얼마 듭니까. 5,000만 원 듭니까, 대형 파는데.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대형 하는데 5,000만 원 듭니다.

박철환위원

5,000만 원 들지요. 이것 수십 개를 파가지고 이렇게 방치한다면 이것이 무슨 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좌우지간에 개인이 한다고 하면 개인이라도 사용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돈 들여서 파가지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개인이 한다면 개인한테 줘버려요. 돈 줘서 개인관정도 파주는데 왜 그런 것은 안 해요? 그것 대책세우세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예, 이것은 적극 검토하세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밭기반정비 사업하는 중에서 문제점은 없나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지금은 그 전하고 틀려가지고 주 공정이 농로포장, 개거사업, 그 다음에 포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나크게 지금 민원은 발생은 안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예, 간단히 합시다. 기계화경작로 계획관계를 동료 우리 김창환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요, 전혀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가령 여기를 보면은 원호지구에는 같은 해에 1억씩 두 번을 지원하고 또 기반공사에서 또 한 번 지원하고 세 번을 지원했는데 이런 사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경지정리를 하면 몇 년 이내에,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효과성이 큰 데부터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박철환위원

월호지구는 특별히 효과가 있습니까? 월호지구가 어디입니까?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월호지구라고 하면 관동 앞에를,

박철환위원

관동 앞에, 화산이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예.

박철환위원

화산 관동 앞에는 기대효과가 그렇게 높아서 1년에 세 번씩이나 1억씩 해 가지고 계속 발주해서 했습니까?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거기는 원래 면적이 큽니다.

박철환위원

해남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요적으로.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그것이 경지,

박철환위원

그러면 왜 이것이 금년에만 세 번, 네 번 했어요? 이것 안 맞잖아요. 그 면적이 그렇게 큰데 경지정리를 언제 했어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경지정리는,

박철환위원

’96년도에 한 것이 기대효과가 높으면 진작해 오던가,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왜 금년에만 1억씩 사업을 3개나 발주합니까. 그러면 다른데서는 어떤 불평을 하겠습니까? 1억4,000만 원, 1억4,000만 원, 1억, 이것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는 증거이고, 이것이. 그렇죠?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그 농업진흥공사에다가 대행하는 사업은 전부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것 잘 모르겠어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수의계약 대상,

박철환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 농촌공사에 보니까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이것이 전부 이렇게 사업발주가 되어 있고, 또 지금 우리 군에서도 사업금년도 발주한 것이 공교롭게도 10월에만 소규모는 전부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이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소규모 후반기에 발주된 사업 이것은 추경에 올려가지고,

박철환위원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었는데 왜 10월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박철환위원

“사업비가 확보가 안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10월까지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됐었어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었는데 전부 10월에 발주했단 말이에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전반기에 하고, 또 후반기에 했던 사항들이,

박철환위원

후반기에 확보하면, 예산이 통과하면 시급을 요하는 것은 바로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철환위원

무엇을 이렇게 같은 여러 건, 10건이나 된 것을 그 동일시점에 발주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냐는 이 말이에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그 설계를,

박철환위원

이런 것이요, 그래서 형평성유지, 그 다음에 선심성 이런 사업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군도 정비사업에서요, 차분이 있단 말이에요. 1차분, 2차분, 3차분 이렇게 쭉 하는데 전부 이것 입찰해서 하나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예, 입찰해서,

박철환위원

1차분, 2차분, 3차분도 다 입찰해서 공정을 기해서,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아니, 계속사업은 총괄계약이 된 부분이,

박철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업을 동일사업을 하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금년에 1차분, 내년에 2차분,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총괄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발주만 차순으로 했어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 다음에 농어촌 정비사업인데요, 이것 지정현황을 현황에 의해서 지정연도별로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이길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아까 설계단 그 부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하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2005년도에 해가지고 토목직이 네 분이 공개채용 되었거든요. 그리고 2006년도에 한 분이 되었는데, 화원면에 있네요, “최준기”씨란 분이. “손영미”, “김경준”이란 사람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읍에 건설과에는 2005년, 2006년도에 해가지고 한분도 토목직이 안간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아까 설계단이 말씀하셨죠, 용역이요. 그런데 그 용역 부분을 저도 물어봤어요. “이것 자체적으로 할 수 없냐.”,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인원을 써도 용역비를 아끼면 봉급이상에 군의 수입원이 생기겠더라고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요청을 안 하셨어요? 현재 수십 명이 공채나 특채를 했는데 불과 1명에서 4명을 했단 말입니다, 이쪽 분야는.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이 그만큼 신경을 안 쓰신 것 아니에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조정이라든지 예산, 우리 업무,

이길운위원

과장님이 한번이라도 요청해 보셨어요?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좌우지간에 우리 건설과 인원도 부족하고 우리 설계단도 읍·면에서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서에다가 인력배치를 좀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는 저희 건설과 입장입니다.

이길운위원

과장님이 한 번도 요청을 안하셨다 이 말이네요. 의회에라도, 김창환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의회차원에서라도 협조를 하도록 했으면 하는 ······ ,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 있습니까? 없으므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 의문사항은 별도로 담당자를 불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 자료에 보면 사업량에 ㏊가 맞습니까, m가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지금 자료가 좀 잘못됐습니다. m를 갔다가 ㏊로 되어있는,

이은욱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요. 여러분들이 정말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어제도 두 군데 실과가 또 나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정말 자료는 성실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글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입니다. 보니까 다 ㏊에요. 그래서 농로포장인데 ㏊가 나오나 자꾸 의문스러워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건설과장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앞으로는 시정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 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17 감사중시) (14:04 감사실시)

「예」하는 위원 있음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효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효 재난방재담당 백남식 복구지원담당 박주화 지역협력담당 김성태 민방위담당 민성배

이은욱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은 2006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효입니다.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입니다. 세부적으로 뒤편에 있기 때문에 뒤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요구 자료입니다. 첫 번째 사무분장표, 두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사무분장표가 되겠습니다. 직원별 사무분장입니다. 참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해당이 없습니다. 9페이지 금번 감사자료 제출 내용입니다. 재난방재담당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용 내역, 두 번째 2006년도 재난예방 응급복구 시설물 보수 내역, 세 번째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 전기안전 점검정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용 내역입니다. 금년도에 19개소에 1억6,663만3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치금은 9억3,224만3,437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이은욱위원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다음 11페이지 2006년도 재해예방 응급복구 시설물 보수 내역입니다. 13개소에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1,800만 원, 보수비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페이지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구 전기안전 점검정비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사업량이 3,640세대, 금년도에는 1,400세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2005년도에는 500세대에 3,100만 원이 지원됐고, 2006년도에는 1,400세대가 되겠습니다. 1억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3,975만1천 원이 지출됐고,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추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2007년도에는 실제적으로 국비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2007년도에 국비로 495만7천 원이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군비 50% 해가지고 하니까 991만4천 원이 배정되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229세대 밖에는 내년도에는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추세로 한다면, 1,740세대를 다한다면 거의 6~7년이 걸린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2007년도에 하면서 저희들이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지방2급 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과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2급 하천 정비 추진 실적입니다. 해남천외 3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흥사천만 수해복구 공사로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지금 20건에 27억9,945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공은 14건이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6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장의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가뭄방지 종합대책도 세우는 모양이네요, 보고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가뭄방지 종합대책도 수립하나요?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가뭄방지는 지금 저희들이 않고 건설과에서,

박철환위원

여기 사무분장표에 있는데, 재난방재담당에.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가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 들어온 바도 없었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방지종합대책이니까요. 없었어요?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철환위원

종합대책수립을 가뭄방지종합대책 과정 세워졌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세웠냐고요. 협의해서 세운 것인가요? 사무분장만 해 놓은 것인가요?
가뭄이 없을 때는 안 하네요.
제가 그 얘기에요. 지금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다음에 민방위 장비에서 장비를 매년 사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습득을 해야 될 것인데, 이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대원 외에는 안합니까?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민방위 장비를, 실제 누가 합니까, 한다면 그러면. 읍·면에 배치되어있는 민방위장비.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실제적으로 민방위대원밖에 지금 안하고 있는 실정이죠.

박철환위원

대원수대로 민방위 ······ , 가령 방독면, 그러면 대원수대로 보급을 합니까?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죠.

박철환위원

대원수대로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편차가 생긴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케이스도 안 뜯어본 것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용물이 어떻게 생긴지 보지도 않고 구입을 하네요.
민방위 장비는 민방위 대원만 쓰라고 만든 장비는 아니잖아요.
민방위 장비라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하잖아요. 민방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 수 있도록 그렇게 민방위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민방위가 필요하다면. 그것이 잘 안됐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방위의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인데요,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합니까. 읍·면에 소요예상지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니까?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 가지고,

박철환위원

그 계획서 되어 있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활용했던 그 서류를 좀 주세요. 제가 해남읍권내를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다보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해서도 재해기금을 썼고, 그 다음에 농경수가 침수됐다고 그래서 또 이제 개거를 해준 모양인데 이런데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남읍에 복평리라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 동네가 아주 큰 동네인데 그 앞에도 갈대가 ······ , 여기 보니까 갈대 이런 것 제거하는데 전부 해 줬는데 갈대가 많이 있어 가지고 물이 안 빠져서 만날 침수된대요. 그런데 아주 건의를 그렇게 해도 안된다고, 그래서 여기 내역에 보니까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는 우선순위에 안 들어서 안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과장님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보고가 들어 왔는가 자료를 보면은,

박철환위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설명을 아까 해주셨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심 갖는 분야이기도 합니다만 이것 점검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점검결과 이상 유무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요?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 유무는 대체적으로 좋은 반응을 갖고 있거든요. 그,

박철환위원

아니, 점검을 해본 결과 이상 유무가 어떻게 나왔냐 그 말이에요. 주민들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여기서 어떤 반응을 이야기하는지,

박철환위원

아니, 점검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냐 그 말이라니까요, 이상 유무에 대해서.
아니, 제가 묻는 취지에 대해서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점검을 해본 결과가 어땠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집은 가령 뭐가 고장이 어떻게 나고, 어떻게 났는데 영세민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실태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알아보려고 제가 여쭙는 것이에요.
담당 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 자꾸 그러세요. 박철환이 집은 점검을 해본 결과 안전시스템이 있잖아요.
안전기가 고장 난 집이 몇 집, 1,000집 중에서 100집, 그 다음에 전선교체가 200집,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것 아닙니까? “이 돈이 어디, 어디 들어갔는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했는데 우리는 이러한 시점, 조사 결과가 나왔고 처리는 어떻게 했다.” 이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 자료를 내려면 소위 1,400세대를 만약에 했다, 또 그 중에서 500세대를 했다, 이러면 전체 500세대를 했는데 이상 있는 집은 몇 세대, 이상에는 무슨, 무슨 종류가 있었고,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다 하는 것이 나와야 감사자료지, 이것이 지금 감사 자료입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을 몰라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려도 잘 이해를 못하세요. 이상 할게요.

이은욱위원장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환위원

그 부분과 연계되어서 보충질문 할게요. 박철환위원님이 질문하신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 전기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이 전기안전점검은 중요한 부분이지요.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 가정에 재산과 생명하고 연결된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군에서 지금까지는 군비 자체사업으로 한 것이거든요.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점검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우리 군에서 어떤 상황이 나와서 이렇게 또 정비를 해줬다.” 이것이 나와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초 점검하는 데는 어디하고 계약했어요? 안전점검,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안전공사에서,

김창환위원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합니까?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러면 그 점검수수료는 세대당 얼마씩 나갑니까?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5만7천 원 정도,

김창환위원

아니, 점검.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하는 ······ , 이상이 있어서 정비는 나중 일이이고 점검한 수수료 총 얼마에 계약했냐고요, 금년도에.
아니, 총 1,400세대 금년 6월부터 지금 발주를 했을 경우 1,400세대를 전기안전공사에도 안전점검 의뢰를 할 때는 수수료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군에서. 그런데 그 수수료가 얼마냐고, 안전 점검하는데 총액 얼마에 계약했어요? 2,400만원에 했어요? 아니, 그건 자재공급업체고. 그런 그 서류 안 나와 있어요?
자재대는 나중 일이고, 자재대는 왜 필요하냐 그러면 안전점검을 해봐가지고 이상이 없는 데는 정비가 안 들어가는 것이고, “이 집은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이러 이러한 부분을 정비를 해야만 된다.” 이것이 점검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우리가 군에서 정비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구분해서 점검수수료는 총 얼마 들었냐 이거에요, 1,400세대에.
아니, 다시 내가 질문할게요. 상반기 금년 감사 자료에 보면 ’06년 6월부터 11월까지 1,400세대 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1,400세대를 안전점검 의뢰를 할 적에, 전기안전 공사할 적에 총 세대에 얼마, 수수료가 얼마다 하는 것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점검수수료.
없어요? 점검수수료 면제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군에서 안전공사에다가 점검수수료 줘야만 그 점검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1,400세대분해서 얼마냐 이거에요, 수수료만.
됐어요. 그 서류를 자료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지금 1,400세대 안전점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금년도 목표세대 1,400세대 안전검점 다 끝났냐, 안 끝났냐 이거에요.
안전점검 끝났어요?
그러면 1,400세대 수수료관계는 나중에 서류를 보고, 그 1,400세대를 안전점검을 해놓고 보니까 정비를 해줘야 될 예산이 얼마나 나왔어요, 그것 산출 나오잖아요. 수순이 그렇게 나가야지, 1,400세대 안전점검만 하고 마는 것 아니잖아요. 안전점검을 해 보니까 “김창환이 집은 이것, 이것을 교체해 줘야만 안전하다. 이상이 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군에서 정비를 그렇게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 소요액이 또 얼마가 나왔냐 이거에요. 점검이 끝났으면 그것 판단이 얼른 나와야죠. 그래 가지고 이제 정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들어갑니까? 수순이. 한집, 한집 정비 바로 해 버립니까? 안전 점검할 때에. 그것은 아니잖아요.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이 부분 정비하시오.”하고 점검하고 통보하고 말잖아요. 그렇죠?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그,

김창환위원

그러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자기들이 점검해 가지고 바로 정비까지?
그러면 그 확인을 누가 합니까?
그러면 예산 소요액을 사전에 판단을 못할 건데요. 얼마만큼 이 예산이 ······ , 그러면 확보된 예산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은 1억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그렇게 1,400세대를 차근차근 점검하면서 고쳐나가다 보면 예산이 떨어져 버린다 이거에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 당초에 확보된 예산가지고 1400세대 금년도에 점검하고 정비까지 다 했냐 이거에요. 그럼 지금 11월까지 해서 1400세대를 점검을 끝냈다고 하니까 지금 정비까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예상수치가 얼마 나왔냐 이거에요.
그 관련,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도 좀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그때그때 사전 소요액이 결정도 안 됐는데 해 가면서 이 집은 점검 끝나고 바로 교체해 가지고 “뭐, 뭐 교체했으니까 이 집은 얼마,” 이런 사업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안 맞네. 점검을 먼저 마무리하고 “점검결과 이러 이러해서 예산이 이렇게 소모가 된다.” 그러면 그 정비업체는 별도로 또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해야 맞는데 어떻게 그냥 같이 이렇게 해버립니까?
아니, 예산 확보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 추진과정하고 예산집행하고 안 맞아진다 이거에요. 그렇죠?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감사중에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는 사실상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서류로 제출하고,

김창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점검을 이렇게 마치고 점검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예산도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정비를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런데 그냥 점검하면서 정비해 버린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면사무소 복지사들이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복지사들이 그렇게 ······ , 내가 면에다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요, 확인했는가. 물어보면 결과는 알겠지만, 그 복명을 과연 누가 하냐 이거에요. 그래도 군비가 소모가 되는데 “김창환이 집 점검을 해놓고 보니까 안전기도 교체해야 되고, 소켓트도 교체해야 되고 전선도 이렇게 교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교체했다.”하면 그것이 “교체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준공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과연 누가 그때그때 면 복지사들이 확인을 다 했겠냐 이거에요. 정확하게 점검하고 정비, 절차가 이루어졌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너무 안일하게 우리가 군에서 한 것 아니냐, 군비가 소모되는 것인데.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김창환위원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재확인하는 방법, 이런 것도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지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그대로 돈만 집행해 버린다는 것은 안 맞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 관련서류 한번 보고,
아니,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점검결과가 나와서 “이 집은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절차가 이렇게 나와야지, 그 자리에서 그냥 직권으로 정비까지 해 버린다고 하니까 약간 의아심이 간다 이거에요. 그래 가지고 과연 정비점검 업체에서만 해버리는지 그러면 전기안전공사가 정비업체를 데리고 다닌다는 결론 아니냐 이거에요. 한집, 한집 이렇게 점검하고 정비해 버리고 ······ , 안전 검사 어디에서 해요?
그러니까 전기안전공사에서 하지요?
거기는 정비는 안 하거든요. 정비업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추진이 나는 아무래도 의아심 스럽다 이거에요. 한 군데하고 다른 데하고 또 계약했어요, 정비업체.
공개경찰입찰 단가 입찰만 된 것이지, 전체 사업비 놓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서류 심사할 때 한번 봅시다. 그리고 연대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서류를 보고 검토해 보고요, 아까 보고한 내용 중에 내년도부터는 국비가 50% 보조됩니까?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국비에 대한 50% 부담하고 그에 따른 50%를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하다보니까 229세대밖에 할 예산이 아니다 이거에요. 이건 나머지는 군비자체 사업으로 다 마무리 해줘야지요. 6~7년 걸리도록 어떤 가정에 ······ , 이것은 하루가 시급하잖아요. 그런 허술한 가옥에서 살면서 전기시설이 만약에 누전이 되어가지고 화제나 발생되어버린다든지 그러면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것 아니에요. 국비만 오도록 바라보고 있으면 안된다 이거에요. 그렇죠? 내년에 이 국비 조금 주는 것은 외의 예산이 왔다고 생각하고 군비 확보해 가지고 나머지 1,740세대 이것으로 마무리를 같이 해줘야지,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빠진 가정이 내년도에라도 전기누전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화재라도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손해가 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러다 보면 6~7년 걸려야 나머지 세대를 다 한다고 하는데 6~7년 동안 이 사업을 시급하게 1~2년에 안전검사를 전부 필해야 되잖아요.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김창환위원

이 부분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마무리해야 돼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국비 오니까 그냥 우리 군비도 그만큼만 부담해 가지고 5~6년이 걸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 이거에요, 현재.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나 이런데 건의를 하고 최대한 예산을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더 오면 우리 군비 나중에 추경에 감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방2급 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지방2급” 그러면 어떤 하천이 지방2급입니까?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3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준용하천이 몇 급이에요?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준용하천이나 2급 하천이나 똑같은,

김창환위원

그렇죠?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러면 왜 자료가 지방2급 하천 정비사업에 네 가지 밖에 안나왔어요?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비 들어간 것만, 투자된 것만,

김창환위원

옥천 월평천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사업추진,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옥천천은 도에서 했고요.

김창환위원

도에서 해도 우리 관내 일이니까 그래도 감사자료에,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해도 사업비나 이런 것은,

김창환위원

추진실적 같은 것은 의회에 같이 안 해요?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전혀 우리는 사업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창환위원

현장 감독 같은 것도 전혀 관여를 안 해요?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창환위원

우리 관내인데,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주화 복구지원담당 박주화입니다. 지금 도에서 발주하고 있는 하천이 저희들 관내에 4개소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용지보상만 협조를 해주고 있고 공사현장관리는 일절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이거에요. 우리 관내니까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대로 사업이 안됐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그것을 시정하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관리를 같이 해나가야 맞지. 도에서 자기들 설계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러면 안되는데, 그럼 우리 해남군수가 도에서 발주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와서 “이 지역은 이렇게 좀 시설을 다시 보완을 필요로 한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 도에 가세요.”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주화 이제 사실상 그런 부분은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일정액수가 넘으면 저희들이 읍·면에 보조감독도 시키고, 명예 감독관도 위촉해서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발주한 공사는 명예 감독관만 위촉하지 보조감독이나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관리는 못하고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감리나 감독하고 도하고 연계해서 시정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민원인하고 똑같겠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주화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이것이 참 잘못 됐네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주화 지금 현재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을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창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재난관리과장께서도 사업발주는 도비니까 도에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모든 현장 관리를 그래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현장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당연히 우리 해남군에서 어떤 쪽으로 보면 우리 권리라고도 봐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도에서 발주했으니까 우리 군은 아무런 권한도 없고 시정 요구할 것도 없어도 개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방심한 것 아니냐.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또 도의원들한테 이 사항을 말해서 도에서 상부기관에서 고쳐져야지, 우리가 여기서,

김창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요구를 해야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주화 저희들도 한번 채비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면 책임감리 체제로 가기 때문에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권한은 감리한테, 도에서 지금 감리만 감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아니, 모든 공사 책임은 감리가 갖고 있지만 공사는 그 현지에 맞도록, 실정에 맞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해요, 우리가 모든 국책사업도 마찬가지고. 국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앉아 가지고 잣대 그어 가지고 막 추진해 버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하천 정비사업, 준용하천 정비사업도 도에서 발주하지만, 아무리 도 관리지만 그것은 행정적인 내부적으로 서로 편의상 이렇게 관리청을 구분해 놓은 것이지 우리가 별소리해도 우리 해남군은 해남군수 관할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주화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군수의견을 무시하고 도지사 마음대로 하천을 넓히고, 좁히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추진사항 적극적으로 우리 담당과에서 현지도 확인해 보고, 지역주민들한테 “당신네들이 건의를 해도 반영이 안된 사항이 있냐, 없냐.”를 물어봐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해결해 주는 것이 맞다 이거에요. 아까 말한대로 “우리는 전혀 권한이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 버리면 우리 군민이 누구를 믿고, “당신, 이것 도에서 한 것이니까 도지사한테 가세요.” 그래 버리면 우리 군이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주화 실질적으로 “도에 가십시오.”하고 했던 것은 없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민원인들의 편에 서서 해결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김창환위원

권한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고, 가급적이면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끝나도록 현지도 다니면서 감리단하고도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라도 하든지, 그런 사항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주화 잘 알겠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참고로 우리 감사자료나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런 중요한 ······ ,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관리에 중요한 일이니까 꼭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준용하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이 4개소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주화 예.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4개소입니다.

김창환위원

지금 현재 추진실적 그때그때 파악을 같이 하고 있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주화 예.

김창환위원

추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주화 예, 알겠습니다.

김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고 그런 과정에서 서류로 제출하신다고 그래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영세민 전기안전 점검하면서 사업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국제전광사」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때 사업발주 요청을 할 때, 재무과에다 계약요청을 할 때 점검도 아직 안 됐는데 예상 사업비 갖고 계약요청을 했는가요? “얼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점검도 아직 안 끝났는데 산출이 안 됐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1억 정도 들어가겠다.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예상 사업비를 가지고 재무과에다 계약해 주도록 발주요청을 했냐 이 말이에요.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설명만 자꾸 하시니까 저하고 의견이 안 맞단 말이에요. 아까 설명하실 때 점검함과 동시에 수리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발주가 됐잖아요,「국제전광사」하고 계약이. 그러면 그 계약 소요액을 어떻게 산출해 가지고 경리계에다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계약 요청해 주십시오.” 요청했냐 그 말이에요. 아직 점검하면서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무슨 사전에 산출해 가지고 계약했다고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단가 계약을 했든지 어쨌든지간에, 제 얘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라니까. 아까도 제 얘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딴 말씀만 계속 하시니까 저하고 언쟁이 되잖아요. 점검하면서 수리하지요, 같이 다니면서. 아까 설명에 의하면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네요. 그랬죠?
그러면 사전에 사업자를 선정했지요,「국제전광사」를. 선정은 경리계에서 공개입찰을 했지만 선정의 주는 이제 재난관리과에서 해주라고 요청했잖아요, 재무과에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공개경쟁입찰해서「국제전광사」하고,
무슨 단가계약을 했어요? 어떤 단가계약을 했냐 이 말이에요, 재무과하고.
어떻게 했어요? 단가계약 요청한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무엇 무엇이에요.
사업비도 없이 그냥 “단가계약 공개입찰만 해주라.” 이렇게 했단 얘기에요.
아니,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비 갖고 합니까, 아니면 “단가만 제출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라니까. 저희들이고 뭐고 이것을 떠나서 전체 사업비를 경리계에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니까 계약해주라.” 이렇게 해서 계약했으면 계약통보가 어떻게 났습니까?
그러니까 계약해서 결과 통보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통보할 때는 무엇이고, 온 결과는 뭐에요. 어떻게 계약해주라고 요청했고, 어떻게,
그렇다니까요. 아까 그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러면 그 금액은 없이 단가 계약만 했냐 이 말이에요.
공개경쟁 입찰할 때도 “우리가 전기에 얼마, 소켓트 하나에 얼마,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데 응시해라.” 이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를 해주시라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단가계약만 했다는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소요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산을 해주겠다.
그 금액에 의해서,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철환위원

과장님, 모르신다고 하드만 그랬다고 자꾸 고개 끄덕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무슨 감사를 과장 데려다 받겠어요, 팀장, 계장 데려다 받지. 그 다음에요, 지금 아까 점검결과가 이제 상반기 것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팀장께서는. 그런데 이걸 받을 때 분기별로 받아요, 월별로 받아요, 아니면 반기별로 받았어요, 결과에 대해서.
이 결과보고 제출을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 읍·면 담당이 합니까, 아니면 안전공사에서 합니까, 아니면「국제전광사」에서 합니까?
그리고「국제전광사」에서 받고.
이런 엉터리 같은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읍·면 사회복지사 ······ , 아까 김창환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하면서 “너희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마라.” 이렇게 읍·면에 하고, 세상에「국제전광사」에서 “우리 1,000만 원 들었습니다.”하면 1,000만 원 들었는가 확인도 하고 “100만 원 들었습니다.”하면 100만 원 든 것을 확인하고 이런 엉터리 같은 사업을 하는 부서가 어디에 있어요, 자치단체가. 그것이 지금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확인해 본다는 것 아니에요, 담당자가 매일 갔는지, 안 갔는지를.
그 책임회피를 왜 읍·면 직원한테 떠맡기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제출해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국제전광사」에서 요청한대로 승인한다고. 방금 저한테 그렇게 답변하신 거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것은 소요액이 바로 우리군비 지출,
여보세요. 그러면 읍·면에다가 소켓트 하나에 얼마, 선 얼마 해 가지고 집 다 뜯어서 해보고, 그 사람들이 읍·면 사회복지사 직원이 하루 종일 매달려서 있어야 되겠네요. 다 고칠 때까지 아침부터 전선 몇 미터 들어가는지, 소켓트 몇 개 들어가는지, 안전기 몇 개 들어가는지, 그렇게 해가지고「국제전광사」에서 군에 요청하면 돈 줬습니까? 그랬습니까?
검수자가 사회복지과다 이 말이에요. 아휴, 이보세요,
책임 떠넘기기식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 사업비를 대체,
그래서 아까 김창환위원이 지적한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A라는 집은 무엇, 무엇이 고장 났는데 이것은 소요사업비가 얼마 되고, B라는 집은 얼마 되고, C라는 집은 얼마 되고, 전체 소요비는 얼마고, 이렇게 해갖고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월별로 한다든가 분기별로 한다든가 시일이 없기 때문에 빨리 빨리 고쳐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15일 단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또 이렇게 하고, 확인하고 또 이렇게 사업하라든가 하고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읍·면직원이 확인했으니「국제전광사」에서 요청한대로 돈 줬다.” 이 말을 의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은 요청사항이에요. 우리가 A라는 이 책을 하나 만들어 내는데 “이 책 이대로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100만 원 줄께.” 이것은 계약이에요. 그렇지만 단가만 이렇게 하고 “당신 마음대로 이런 책을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말만하고 가령 “100페이지 만들어오세요.” 한 것하고 “책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500페이지 5,000만 원 주세요.” 하는 것하고 같겠습니까? 사업비 집행을 그런 식으로 해야 맞겠어요? 세상에 이런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어디 가보셨어요. 직접 가보신 데가 어디에요. 불러보세요.
직접 가보신 데가 어디에요, 팀장이. 직접 가보신 데가 어디어디에요? 어디면 누구 집이에요. 불러보세요.
계곡 어디 가보셨어요? 계곡 무슨 리에요?
성진리 누구집이에요.
또 누구집 가보셨어요. 팀별로 계획이나 세워 놨어요? 현지 확인할 계획이나 세워 놨어요, 아니면 팀장 혼자 가서 보셨어요.
어디요, 계곡면?
신성리요. 또?
세상에 예산만 세워주라고 의회에 난리지, 실질적으로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는 이런 사업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과장님 어디 가보신 데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어디 가 보셨어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재난관리과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인데, 소하천 이런 데는 두 번째 문제고요. 과장, 가보신 데 어디 있어요?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저는 현지에 지금,

박철환위원

안 가보셨지요?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못 갔습니다.

박철환위원

또, 직원 가본 데는 어디 있어요? 공명서 가져오세요. 어떻게 공명했는지, 출장 가셨으면. 세상에 이런 일들이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의회에 와가지고.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박철환위원

과장도 아무것도 모르고 팀장도 말이여 “읍·면에서 직원이 사회복지사가 확인했으니까 그대로「국제전광사」에서 요청한 대로 돈 줍니다.” 이런 소리나 하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와서. 의회 와 가지고 더듬더듬 거리면서,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안전 사업이,

박철환위원

우리 군민들 이런 것을 알면 군민의 혈세가 어디로 쓰인가, 어떤 방법으로 쓰인가 안다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의회 너희는 뭐하냐고 소리 지르겠죠. 세상에 이런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안전 점검사업이 2005년도부터 지금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이런대로 운영이 됐습니다. 저도 자세하게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여기 와서 5개월 좀 넘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박철환위원

아니, 세상에「국제전광사」에서 와가지고 요청한 돈만 가지고 한다면 최소한 사회복지사한테 현지확인 했으면 오늘 몇 집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됐다. 그럼 이것을 공문으로 우리한테 제출하라든가 뭐가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고 ······ . 그럼 공문으로 어떻게 지시했소? 현지 가서 그 사람들 오면 집 안내해 주기만 하라고 지시했소? 그래놓고 와서 확인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여기서. 읍·면에서 어떻게 받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읍·면에서 어떻게 받았냐고 묻고 있잖아요, 지금.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받았냔 말이에요.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박철환위원

어떤 방법으로 받았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어떻고 해 가지고 지시를 해서, 가령 전선 몇 미터, 소켓트 몇 개, 이렇게 다 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답변을 못 하시냔 말이에요, 다 갖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왜 답변을 못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현지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건 책임성이 따르는 것이에요, 현지 직원도. 만약에 보고를 잘못 했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책임성이 따라요, 안 따라요.
처분도 받아야 되고. 만약에 재난관리과에 팀장의 잘못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가 책임질 거에요. 협조 공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공문입니까? 읍·면으로 지시한 것이. 세상에 여기서 자료 갖고 있으면 답변을 제대로 하던가 말이에요. 그것 어물어물하다가 나중에 말하니까 이거였네, 저거였네 그런 소리나 해 대고, 그게 말이 맞겠어요, 의회에 와 가지고. 사전에 숙지를 해가지고 오시든가. 세상에 해남군 혈세가 그런 식으로 쓰인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 전기점검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해가지가 정비점검 한 다음에 사업비를 산정해서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 , 저도 여기 와서 참 죄송합니다. 먼저 숙지를 해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작년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지금 자세하게 안 따지고 넘어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희들도 다시 바꿔서 내년도부터는,

박철환위원

말이라도 명쾌하게 해 버려야지, 여기 와가지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술술술 좀 해버려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서 묻는 말하고 다른 말, 엉뚱한 말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대화를 하냔 말이에요.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고, 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내년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습니까? 박희재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아까 동료위원이신 박철환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복평 같은데 갈대나 퇴적물이 있어가지고 물 흐름에 약간의 지장을 준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장을 주면 바로 범람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요. 우리 계곡 같은 데는 둔준천이나 계곡천은 바닷가에가 버드나무가 엄청 자라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물 흐름에 퇴적물이 전부 걸려버리니까 급수가 올 때는 전부 그것이 하천으로 재방이 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경비만 들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피해를 보고난 뒤 끝에 이런 것이 꼭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많은 돈이 안 드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사람 몇을 사서라도 그것을 처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보통사업을 하고 나면 몇 년간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런 것을 보면 1년도 안되었는데 폭우로 피해봤다고 해 가지고 다시 예산 세워 가지고 해줘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기에 물어봅니다.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도 완전히 하고, 갈대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 임차료를 배정해서 읍·면에서 면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곡과 복평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 해가지고,

박희재위원

조금만 신경 써도 다음 피해가, 2차 피해가 안 나는데, 거기에서 안일하게 괜찮겠지 하다보면 2차 피해가 엄청 많은 피해가 와버리고 또 민원이 생기고 이런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가학천 준공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3억인가 증액이 되었던데요, 도비로 해 갖고. 그런데 그것은 업자가 있음에도 그런 데로 헛돈이 들어가지 않는가 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잘 받아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습니까? 하여튼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하시고 앞으로는 더욱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찬국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국 농촌개발과장 신삼식 기술보급과장 최홍기 기술개발담당 주윤기 생활개선담당 정원경 작물환경담당 허영욱 특화작목담당 허신욱 지방농촌지도사 임태환 지방농촌지도사 배철진

이은욱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2006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국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입니다만 공통자료 네 건, 또 담당별 자료 총 11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요구자료 3페이지입니다. 먼저 사무분장표는 6개 담당으로 상담소장 외 33명의 주요업무담당별로 작성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병해충 발생예찰을 소홀히 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만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과 예찰포 계획을 수립, 병해충 발생에 대한 예찰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담당별 요구 자료입니다. 지도담당 9페이지 2006년도 사업장 수입내역입니다. 먼저 실증시험포장 수확물 판매입니다. 저희들이 포도묘목이라든가 부지화, 토마토 실증시험 등 해가지고 336만1천 원을 수입을 올렸고, 교육장 실습은 어성교에 있는 예찰답 벼수확 98만3천 원, 그리고 조직배양관 운영은 백합종구라든가 국화묘, 감자소괴경 분양 등 해서 775만 원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농기계 임대수입,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해서 2,532만 원 등 총 3,741만4천 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06년도 농촌지도부분 민간인에 대한 지원 사업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총 164개소에 사업비는 15억8,642만5천 원으로 국·도비, 군비 합해서 9억5,045만 원, 자담 6억3,597만5천 원해서 총 15억입니다. 주요사업은 담당별 요구 자료가 겹치기 때문에 표를 참고해 주시고 담당별 사업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기술개발담당 2006년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17쪽입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기계 보유량은 총 28종에 82대를 보유하고 있고, 임대실적은 633농가에 22종을 1,054회를 임대해서 2,278만4천 원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임대농기계를 가져간 일부 수요자들이 사용법을 몰라 가지고 고장을 내거나 또 현장에서 고장이 나면 출장지도요구가 많이 있습니다만 인력부족으로 해서 농민욕구에 충분히 제대로 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반납시간을 잘 지키지 않아 가지고 다음에 쓸 사람들이 대기사태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특히 농번기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별정직, 기능직이 한명씩 있습니다만 일용직이 2명 있어 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근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꼭 근무를 해야 할 때는 근무를 시키고 평일에 하루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작물환경담당 2006년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보급 실적입니다. 여기는 총 4개 사업 15개소 98.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재배용 벼 우량종자 증식은 3농가입니다만 이 볍씨를 친환경농가가 재배할 것은 소독하지 않은 종자를 보급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해서 친환경 농가에 보급토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종이멀칭 재배시범사업은 화산하고 현산에서 13㏊를 올해 추진했습니다만 멀칭 비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농약이용 친환경 쌀 생산은 황산하고 삼산에 15㏊를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대부분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15㏊를 획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농약이용 친환경 채소 생산 현산 고현 1농가입니다만 여기도 무농약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밭작물 생산은 5개소 30㏊입니다만 콩 23㏊, 고구마 7㏊입니다. 여기도 유기농 인증, 무농약, 저농약 해서 20.7㏊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소장님, 요점만 말씀하십시오.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에 벼 병충해 종합관리는 시비라든가 병충해 방재 등을 표준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4개소에 30㏊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산담당 21쪽입니다. 축산물 브랜드화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지금 땅끝해초한우하고 땅끝포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땅끝해초한우 400두에서 362두를 지금 판매했습니다. 농협공판장에 196두, 서울「삼성프자라」등에 23두, 일반 판매가 143두, 땅끝포크는 총 3,000두 계획에 2,654두를 판매했는데 전부 다「이마트」나「롯데마트」,「삼성프자라」등에 계약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2006년 시설채소 경쟁력향상 기술보급실적입니다. 미생물이용 친환경 채소생산은 2개소에 2농가인데 이것은 미생물 배양기하고 아미노산 등의 자료를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파 우량종자 채종시범은 9개소에 1.5㏊입니다만 하우스하고 모구를 지원했고, 1농가는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재추진해서 아직 완료가 안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추진이 거의 끝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과채류 생산 관비재배 3개소 0.6㏊입니다만 관비재배시스템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산소농법은 10개소 2㏊인데 토양 중에 직접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장치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23쪽 밤호박 재배작형 개발은 지금 봄, 가을 2회를 재배할 것을 목표로 해서 17개소 1.8㏊를 했는데 종자와 멀칭비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은 파프리카 재배농가에 대한 공기 제습, 습기를 제거하는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채소 생활생물학적 방재는 6개소에 2㏊입니다만 이것은 각 작목별로 천적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다음에 24쪽 2006년 겨울배추 대체작목개발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추연장재배 단지조성은 7개소에 16.7㏊를 추진했습니다. 여기는 역병에 강한 저항성 품종이라든가 연장재배에 따른 농약 등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가을감자 월동재배 실증시험은 10개소에 10㏊입니다만 감자를 가을에 수확하지 않고 월동을 시켜서 내년 2월이나 3월에 출하해서 고가를 받을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5쪽 2006년 고품질과실 안정생산 추진상황입니다. 틈새작목개발은 도비사업입니다만 송지 사구에 무화과 관비재배시설하고 상자를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재해 예방시설 보급은 옥천입니다만 늦서리 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비가림 하우스 이용율 향상시범은 1농가가 포기해서 지금 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화과 상자재배를 하고 난 다음에 고구마 육묘라든가 감자재배를 시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원관비재배 시범은 점적관수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과수 친환경 생력재배 35개소에 17.5㏊입니다만 이 사업은 시설과수에는 부직포를 지원하고 노지과수에는 부직포와 풀을 벨수 있는 예취기를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27쪽 특화작목담당 2006년 기능성차 생산시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약용작물 가공시설지원인데 당초에 하나로 하려고 그랬다가 해보고자 하는 사람이 둘이 생겨서 나눠서 2개소로 분할 추진을 했습니다. 해남 해리에 “채수미”농가는 뽕잎차를 1.2t 생산해가지고 약 125㎏정도 판매를 해서 7,500만 원에 조수입을 올렸습니다만 이 가공실 60평하고, 건조실, 가공기자재 등을 지원을 했고 해남 해리에 “인경기”씨는 뽕잎차 생산에 필요한 가공재 덖음기나 티백포장기 등을 지원했는데 여기는 뽕잎차, 뽕잎분말, 또 마른 누에, 건누에를 판매해서 지금 1,485만 원에 조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28쪽 2006년 고소득작목 확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인삼생산은 여기 10개소 5㏊입니다만 점적관수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자재 이용 인삼생산은 티틴분해 미생물 방재시험을「순천대」하고 공동으로 시험을 하고 있고, 여기에 토양개량기라든가 묘삼 일부 시설들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직파삼 재배 2개소는 종자를 바로 파종해서 수확하는데 이것은 수삼생산을 위한 것입니다. 친환경자재를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 우량묘 생산은 해남 연동에 1개소 0.1㏊를 생산했는데 하우스하고 삼목상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농가형 차 가공시범은 황산에다 했는데 덖음기와 유념기 가공기자재를 지원했고, 한국전통차가공 시설 지원은 1개소인데 여기는 도비사업입니다만 예산이 약간 많은 것은 가공실을 지어주고 거기다가 가공기자재를 함께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병버섯 재배 1개소 현산 백포인데 여기는 판넬재배사하고 냉·난방기, 가습기 등의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액체종균을 이용한 고품질 버섯생산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만 액체종균 배양통 3개하고 종균자동접종기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 탈봉작업 생력화 사업은 3개소인데 탈봉기계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9쪽 2006년 고품질 화훼생산 및 수출실적입니다. 화훼시범사업은 총 5종에 7개소입니다만 공기정화식물 실내정원 교육장 1개소 저희 센터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원예가꾸기 1개소는 해남읍 고도리 “홍강식”씨 집에다 했고, 실증시험포인터넷 온실관리 시스템은 1개소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출국화 연중생산 시범사업 2개소도 여기는 암막시설을 지원했고 신소득분화생산 시범사업 2개소에는 비가림시설 등을 지원했습니다. 조직배양 우량묘 보급은 저희들이 백합, 국화, 감자, 고구마 등해서 총 40만본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1만본을 분양했고, 분양 추진 중인 것이 16만1천본입니다. 그 다음에 화훼수출은 당초에 17만9천본, 7,160만 원어치를 화훼수출목표로 했는데 엔화같은 것이 내려가고 그래 가지고 주로 일본으로 수출합니다만 약간 이 실적은 저조합니다. 그래서 9만본에 3,300만 원어치를 수출했습니다. 앞으로 국화와 알스트로메리아 2종 25만본을 1억2,000만 원어치를 추가로 수출할 계획입니다만 내년 2월까지 갈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화와 알스트로메리아 수출양하고 수출계획을 맨밑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10쪽에 보면 농촌지도 부분 민간인에 대한 지원사업 내역이 있는데요, 종이멀칭 이것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종이멀칭 일단보당 비용이 16만 원정도 했다가 작년에 검정비닐이 나오면서 11만 원선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원래「SK」에서 5~6만 원선이면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계속 단가가 내려가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은 가격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좀 기피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별수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초제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우렁이 농법, 오리농법, 쌀겨농법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확실한 것이 종이멀칭 재배이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다름이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조사때「황산쌀농회」를 우리가 한번 갔단 말입니다.「황산쌀농회」를 갔는데 그 분들이 이양기에 부착된 종이멀칭기를 전부 떼어버렸다고 해요, 두 대나 되는데. 그래서 “왜 이것을 떼어버렸는지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하고 말씀드렸더니 첫째는 능률이 안 올라서 못하겠고 그리고 그 자체를 정기작업을 정지가 잘되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평탄하면서 어느 정도 말라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멀칭자체를 끌고 가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인력도 안되지만 많은 면적을 심으면 기술자가 하루에 3,000평 심는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안되겠고, 두 번째로는 종이멀칭 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두 농가를 가봤단 말입니다. 두 농가를 가 봤는데 거기서 전부 기계는 떼어서 놔둬버렸어요. 그리고는 다른 이제 ······ , 거기도 쌀농회에다 지원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도소에서 실험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된다하니까 농산과에서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가 내가 봐서는 실효성이 없으면 이것을 아예 포기를 해야 되기 않느냐, 경비만 많이 들어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은 지금 우리가 세 군데에서 해보고 있는 것은 물론 그 균평작업을 잘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심는 것도 조금 심어본 사람들은 요령이 생겨서 잘 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째로 비닐 값이 비싸다하는 것 그것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저는 제초제를 안 쓰고 농사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방법이자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농사를 요새는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젊은 사람이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 많은 농사를 지으면서 소규모로 조금 농사짓는 사람들은 멀칭재배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광작을 하신 분, 대농을 하신 분들은 이것을 사용하기가 거북스럽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좀 심사숙고 해주시고요,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산소농법이 무엇을 보고 친환경산소농법이라고 합니까?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작물뿌리에 산소가 충분히 있어야 그 작물성장이나 또 당도라든가 품질, 수확량 등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관을 이용해서, 점적관수 시설을 이용해서 산소를 땅속에 주입시켜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발생 장치를 부착해 가지고 땅속에다 산소를 집어 넣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이것이,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담양에서 제일 먼저 이 시험을 하고 진흥원이라든가 청에서 시험을 했는데 12~3%정도 딸기 같은 것이 증수가 되고, 당도라든가 품질이 약간 좋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시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관내는 주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시설채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대로 반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박희재위원

이 사업은 몇 년도에 실시한 사업입니까?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박희재위원

올해 처음 했지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희재위원

그러면 양액재배한 사람들은 아무 필요가 없겠네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양액재배한 사람들은 그 안에다 양액하고 같이 믹서해서 보내버리니까 그런 시설이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박희재위원

아, 양액하고 같이 해서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해보니까 퇴수에 뒤에 나가는 데도 산소 남아있는 양이 일반보다 훨씬 높습니다.

박희재위원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질문을 못하겠네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따로 저희들이 챙겨드릴게요.

「박위원님, 제가,」하는 위원 있음

박희재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이은욱위원장

이길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자료 요청만 좀 하고요, 배추, 고구마, 마늘, 양파, 감자, 고추해가지고요, 지금 발생하고 있는 병충해, 병충해 하고 그리고 혹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자료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더러 있는 것은 교육용으로 찍어놓은 것은 있을 것입니다.

이길운위원

그러시죠?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길운위원

그러면 사진하고 같이 첨부해가지고 여기서 좀 더 수고스럽지만 예를 들어서 배추는 어디 어디 지역에 어떤 병이 있다 그리고 그 병에 대해서 사진까지 첨부를 해주시고, 대충 몇 %정도에 이 병에 걸려있다, 해남 작물이요. 그것까지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위원님, 작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길운위원

작목은 우리가 많은 배추, 고구마, 마늘, 양파, 감자, 고추정도로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배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병이 좀 있더라고요. 이 병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가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주로 배추는 무사마귀병 가장 문제 아닙니까. 많이 걸릴 때는 굉장히 많이 걸려 버립니다. 그런데 올해도 황산 원호지구 같은데 가보니까 상당히 여러 필지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무섭고 방재도 안되고 그런 병이 지금 무사마귀병인데 그것은 지금 종묘회사들에서 무사마귀병에 강한 품종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우리 군 자체적으로 무사마귀병 방재농약을 상당히 많이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그것이 토질 때문에 연작을 해서 그렇다고,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연작하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사항도 같이,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겠다 앞으로의 추진사항까지 해가지고 자료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 있습니까?

박희재위원

소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합니다. 22쪽에 보면은 미생물 친환경채소 생산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나왔는데,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22쪽입니까?

박희재위원

예. 22쪽 제일 위에 미생물이용 친환경채소생산 그래 가지고 한 농가에 보통 군비가 42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이 분들은 주작목이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미생물이 친환경단지인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미생물을 사다가 많이 썼는데요, 작목별로 다릅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미생물이. 그것을 배양기를 지원해줘 가지고 또 거기다가 아미노산까지 지원해서 미생물효과를 증진시키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한 사람은 딸기 같고 ······ , 오이하고 딸기 재배하고 농가입니다.

박희재위원

옥천은 딸기고요, 계곡은 오이에서 토마토로 변경한 것 같습니다. 거기 양액재배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작년부터. 미생물친환경채소생산에 대해서 생소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효과는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상당히 수준높은 농가들은 이것을 일부러 구입 해다가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배양통을 해 가지고 자체배양해서 쓰니까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리고 19쪽에 벼 병충해 종합관리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또 무슨 사항입니까?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벼 병충해 종합관리는 그것이 국비사업입니다만 19쪽입니까?

박희재위원

예, 19쪽 제일 밑에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준시비량을 완전히 해 가지고 완효성 복비를 지원하고 병충해도 계속 발생하면 방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방재를 정해놓고 벼멸구라든가 도열병, 그래서 최소한 기본방재만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니까 농약을 좀 덜하고,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토양관리부터 들어가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농약 사업입니다.

박희재위원

위험스러우니까 조금 지원해 주네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사업으로 몇 해째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희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 있습니까?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먼저 정책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참 가지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2006년도 농촌지도 부분 민간인에 대한 지원사업, 그 내역을 보면 우리 군비가 약 7~8억, 그렇죠?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창환위원

군비가 7~8억이 소모되는데 이 사업을 하고 지금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기존하고 있는 이런 농가에다 일부 어떤 자재를 지원해줍니까, 이 지원을 해 줘가지고 무엇을 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어떤 효과를 노리고 ······ , 왜 이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요, 19만5천 원, 자부담 19만5천 원, 그래 가지고 총 사업비가 33만 원짜리도 있고 20만원, 24만 원해서 44만 원, 자부담 24만 원해서 과수친환경생력재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뭘 합니까?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담당자별로 사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 농업생산을 좀 더 늘려보고, 고품질을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기서 집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과수친환경생력재배 했을 경우에 주로 지원되는 것이 뭐가 지원이 됩니까?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친환경재배는 지금 주로 잡초, 풀 방재를 위한 그런 시설들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직포를 밑에다 깔아서 풀을 못 자라게 한다든가 아니면 노지과수 같은 것은 주로 수관하부에만 부직포를 씌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이에는 잡초를 놔두는 예취기 같은 것,

김창환위원

알았어요. 필요한 것은 좌우지간 필요한 것이겠죠. 그런데도 총 사업비가 44만 원이란 말입니다. 군비 이렇게 지원 안해주면 그 농가에서는 자력으로는 못하는 것입니까?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수는 있겠죠.

김창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선정해서, 그러면 이런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을 전체 우리가 해결해주냐 이거예요. 아니죠? 아주 일부 농가지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 과수재배농가들이,

김창환위원

아니, 금년도 사업을 보면 일부 농가다 이거에요, 과수재배농가에. 예를 들어서 과수친환경생력재배 이 한 가지를 보자면 지금 이것이 일부 농가지요. 우리 해남군에 보면.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창환위원

13페이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는 이것 완전히 조그마하게 나눠 먹기식, 어떻게 이것이 무슨 그 가정에 20만 원 보조, 24만 원 자부담해서 44만 원,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냐 이거에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면적이 아주 적은 농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140만 원, 200만 원,

김창환위원

그러면,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한 재료비는,

김창환위원

필요해. 다 필요하지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창환위원

다른 여기 안 들어있는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도 이 자재를 지원을 해주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20만 원 이렇게 까지 꼭 해야 되겠냐 이거에요. 그러면 과수재배하는 농가를 전체 최소한의 자재는 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 아무래도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볼래야 볼 수가 있겠어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특수시책은 아닙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면 무슨 차원에서 ······ , 이 농가에다 20만 원 이것을 지원해 줘가지고 소득이 얼마나 증대가 되냐고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소득을 과수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풀 베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하나라도 해결해 주고자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많이 했으면 좋은데, 꼭 굳이 그것까지 다 해줘야 되겠냐 이거에요. 어떤 가정에다 해 줍니까. 신청하면 다 해주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죠. 미리 계획되어 있으니까 지금 했지,

김창환위원

예산범위 내에서만?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범위 내에서 했죠.

김창환위원

잘라버리죠.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창환위원

그것이 문제라고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렇게 과수친환경재배는 17.5㏊입니다만 그렇게 큰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런 시설이,

김창환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군민들에 형평성이라는 것이 우리 군비가 옆 농가에서 볼 적에 어떤 사람은 저런 사업도 지원을 받고, 똑같은 과수밭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감나무 밭이나 이런 것을. 그래서 그렇지,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연차적으로 거의 다 지원해주고 있다니까요.

김창환위원

군비가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안되잖아요, 군비 자체사업이니까.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안되면 못 하죠.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하게 앞으로 사업을 해서 과연 농가에 큰 보탬이 되냐 이거에요, 20만 원 지원해 줘 가지고. 나는 그것을 묻는 거에요. 얼마만큼 보탬이 되어서 우리 군비에서 예산확보 해가지고,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이 적은 농가는 20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릴 말씀이 없지요.

김창환위원

아니,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모든 사업을 시범사업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농정에서 고루 농가에 좀 군비로 혜택을 주는 것 좋지요. 좋아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김창환위원

그런 차원으로 사업추진 했습니까? 그러면 굳이 기술센터에서 할 필요가 없는데.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누가 할 것입니까?

김창환위원

농산유통과에서 하도록 해야지요. 이런데다 인력소비하고 ······ ,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좀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예산지원은. 그래서 하는 것이에요. 뭐 필요 없는, 농가에 필요 없는 것 줬다는 얘기는 아니고.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김창환위원

다만 10만 원짜리도 필요한 것, 제초한데 필요하니까 줬겠지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우리 예산이 결국은 어느 누구나 똑같이 나눠 먹기식이 된다. 물론 나눠 먹기식 좋지요. 고루 군비혜택이 가면 좋지만 그래도 뭔가 효과있는 사업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확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을 한 것이에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농가가 어렵고 그러니까 좀 도와주고,

김창환위원

과수농가. 일반 쌀 재배하고 같이 지금 하는 농가도 있어요, 과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해남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전원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 나쁘다는 사람 없어요. 소장님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할 말이 없지, 질문할 것이. “우리가 돈 안 쓰고 안 사주고 집행했냐, 필요 없는 것 사준것 아니다. 지원해준 것 아니다.” 그러면 질문할 사항이 없어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거의 다 300만 원, 400만 원 짜리도 있는데 20만 원, 40만 원 짜리가 몇 농가가가 들어 있어 가지고 지금,

김창환위원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이 효과가 있냐 나는 이것을 묻는 것이지 뭐 필요 없는 것 사줬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소장님이 답변하셔버리면 필요해서 조금씩 사줬다하는데 내가 뭐라 할 것이요. 과연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성이 꼭 필요로 하겠느냐 나는 그것을 지금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에서도 이런 사업은 되도록 이면 지양을 하고 앞으로 전체 효과가 우리 해남 농업에 그래도 이바지하고 수요가 될수 있는 그런 사업쪽으로, 한 없이 이런 식으로 어려우니까 조금씩 도와줬다 그래 버리면 할 말이 없는 것 아니에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김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김창환위원

그렇죠? 좀 재고를 해야 되겠지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들어 있어? 없지?

김창환위원

내년도에 들었건 안 들었건 나중에 예산심의 때 봐야 되겠지만 다른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집약을 해 가지고 우리 해남 농업이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가 이중되어 있지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창환위원

앞에 농업농촌지도 부분, 그것이 이제 업무담당별로 또 나눠줬지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이상하다, 나는 이중지원이 됐나 그랬더니 똑같은 자료가 이중이 되어서,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는 지금 종합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환위원

다음에 우리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좀 드릴게요. 어때요, 지금까지. 우리 지금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임대사업에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대로 갖추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환위원

지금 현재 보유대수로도 농민들한테 필요한대로 임대를 해줄 수가 있다.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느 정도는 그것 갖고 카바가 됩니다.

김창환위원

특별히 부족한 기종은 뭐가 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창환위원

특별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종이 뭐가 있냐고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것이 보면 한 번에 몰리는 기종들이 있단 말입니다, 수요가. 가령 볏짚결속기 같은 그런 것들은 한 번에 몰릴 경우에는 좀 뭐합니다만 그 외의 시기에는 별로 다른 목초나 그런 것 보릿짚 같은 것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이 좀 뭐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몇 가지를 더 구입할 것입니다.

김창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기종이 뭐고 있냐고요. 부족하다고 아까 말씀하신 결속기, 볏짚결속기 그것뿐입니까?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담당계장한테 좀,

김창환위원

됐어요. 이 자료로 지금 현재 보유기종하고 대수하고 해서, 꼭 필요한 대수가 뭐가 더 있나 그 자료한번 제출해 주세요. 필요한 것 있지요. 아니, 내년도 예산요구를 했다면서요. 하나도 없어? 우리 군에 더 추가로 구입을 필요로 하다는 예산요구 한 것 없어요? 예산요구는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된 것이에요, 아예 기술센터에서, 전혀 안 했어요? 그러면 더 구입할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이쪽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많습니다. 지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산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안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의지가 없는 것보다도 현재 운영상에요,」하는 직원 있음

훈련사업용으로 무엇, 무엇을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 임대농기계가 임대농기계 목적으로 구입한 것 말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농기계 훈련, 교육 훈련용으로 국비에서 사줘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기종들이 상당히 있단 말씀입니다. 그 기종들 중에서 임대를 할 수 있는 것들은 그쪽에다 편입을 시켜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국비사업으로 집초반전긴가?
살포기하고는 국비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김창환위원

물론 알고 있어요. 교육훈련용으로 구입된 기종도 임대사업하고 같이 겸하고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주면 좋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하려면 고가로 비싸서 구입하기 어렵고, 또 굳이 1년내내 사용하지 않는 부착기 같은 것을 농민들이 구입하지 않고 임대해다가 쓸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벌였잖아요. 농민들을 위해서 벌였다면 농민들의 수요를 100% 충족은 못시키더라도 50%는 충족을 시킨다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지, 그냥 농민들의 수요에 한 10%나 충족을 시키고 하는 듯 만듯하게 하면 말만 임대사업이지 농기계 몇 대 없어 가지고 몇 사람만 1년에 갖다 빌려쓰고 이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그렇잖아요. 기왕에 나섰으면 우리 직원들이 고생스럽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수요기에 다만 한대라도 더 확보를 해서 농민들한테 충족을 시켜주면 더 낫지 ······ , 그런 사업을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이지 그냥 우리 해남군 농업기술센터도 농기계임대 사업을 하고 있소 이 말만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오히려 농기계 보유대수가 적고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는 것보다도 비난의 소리를 더 많이 듣잖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비난의 소리가 나온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창환위원

아니, 지금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 . 내가 지도소, 기술센터가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가는, 그런 소리가 나오기 전에 그래도 한 50%라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우리는 해보자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년도 예산에 요구도 안했다는 것이, 얼른 보니까 문제점은 인력 부족이에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예를 들어서 군에서 더 이렇게 사다가 보유를 더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활발하게 하라고 해도 안한다고 하겠어.
이 사업을 앞으로 농민들한테 해택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얼마만큼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이렇게 부족하다 해가지고 인력요구한 적 있어요, 그 대책이라든지, 군수한테.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요구를 해서 지금 일용직이 한명 왔습니다.

김창환위원

금년에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인가,

김창환위원

그것은 당초에 이 사업 처음 시작할 적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해서 배치된 인력이고, 이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확장을 해야 되겠는데 인력이 이렇게 부족해서 확장을 못하고 있으니까 인력을 더 보충해 주라는 그런 요구사항은,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확장보다도 있는 장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문제인데 저희들이 지금 일용직 때문에 특근수당도 줄 수가 없고, 그런데 옛날 같이 쉬는 날이 일요일 한 번이면 좋은데 쉬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다 쉬어 버리니까, 또 농민들은 기계는 빌려다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식 출·퇴근 시간 맞춰서 빌려가고 가져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가지러 오는 사람, 저녁 늦게 갖다 주는 사람 하다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은 어려움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사업장이 저희들이 아닌 다른 데 농협이라든가 그런 데서 해 가지고 적어도 해남에 세 군데는 돼야 됩니다.

김창환위원

사업장이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기 화원이나 송지에서 누가 기계 빌리러 해남읍까지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쪽에서 갖다 쓰는 사람들은 참 좋아합니다. 해남, 옥천, 계곡, 황산 이쪽은.

김창환위원

우리 군에서 전체적인 기술센터가 본소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지만 그런 군내에서 원거리에 있는 지역은 다른 방안 연구할 수 있잖아요. 농협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것을,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지요. 원래 농기계임대사업이 농협에서 시작했던 것인데 실패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창환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하니까 그렇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이것이 또 농산유통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순회수리를 하고 그렇다보니까 “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거기서도 기획예산실장이나 뭐 하러 그런 어려운 것을 하려고 하냐고 상당히 브레이크를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상당히 지체되다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 갖다 농기계 쓰는 사람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창환위원

호응이 좋아요. 좋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봄에 이 농기계 임대 신청을 많이 하지요. 그래 가지고 또 밀려 가지고 못하고, 그래서 내가 한 가지만 묻습니다. 지금 몇 %나 충족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것은 놔두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사흘을 신청을 했는데 하루를 임대를 해주든, 이틀을 해주든 신청자들한테 사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하니까 하루만 하세요.” 다 그렇게 조율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충족시키는 %가 몇 %나 되어요?
왜 내가 이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 앞으로 좀 시정도 하고 확장을 ······ , 지금 문제점 및 대책을 내놓았잖아요, 기술센터에서. 농민욕구에 미흡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감사자료 내놓은 것이. 미흡하면 어느 정도, 100% 흡족은 안 시키더라도 50%는 흡족을 시켜 줘야 될것 아니에요. 미흡하다니까 얼마만큼 미흡하냐 이거에요.
100%?
그것을 제일 선호하지요.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빨리 ······ , 그러면 그 볏짚결속기, 그것이 지금 몇 %나 충족시켜 줘요,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그러면 볏짚결속기가 몇 대, 지금 있는 대수 가지고는 엉뚱하게 부족하지요.
그러면 몇 %, 엉뚱 안 하면 얼마나 절반이나 돼요, 어째요. 그 업무보신 분들이 대강판단 안돼요? 추가로 더 확보하라고 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어느 정도나 지금 충족하는지 그것만 알면 끝나는데요.
삼식

신삼식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신삼식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지금 볏집결속기가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네 대가 있습니다. 네 대가 있는데 벼 수확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제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임차요구를 해요. 그런데 욕구수요충족은 거의 한달전까지 예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일부 몇 농가에 신청을 했다가 예약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로 미루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런 농가는 반드시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적어 놨다가 포기한 농가가 있으면 다시 연락해서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을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문제점이 제시가 됐습니다만 볏집결속기가 가장 문제가 많아요. 농기계 임대기는 반드시 현장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가서 조금만 안되면 반드시 전화가 와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한사람이 근무를 하거든요. 한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이 임대기가 네 대가 나가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그러면 한쪽에서 쓰다가 고장 나면 근무자한테 전화가 옵니다, 현장원에서 봐달라고. 전화로는 설명이 안됩니다, 농가들한테는. 그럼 그쪽에 갔다 오면 다른 농가한테서 전화가 또 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력만 저희들이 좀 더 확보가 된다면 기종도 확보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인력이 기능직 1명, 별정직 1명, 일용직 4명 가지고는 지금 있는 82종 가지면 그것도 사실은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점차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런데 지금 기종이 82종인데 나는 기종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기종을 줄이고 가장 수요가 많은 기종을 좀 늘리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서 한두 농가 찾는 이런 기종까지 굳이 비치할 필요는,
삼식

신삼식농촌개발과장

3년째 됐는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은,

김창환위원

결국은 인력보강이 문제라는 것이죠. 현지출장해서 수리를 해주고,
삼식

신삼식농촌개발과장

예.

김창환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이은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 있습니까?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환위원

탑라이스 금년에 추진하고 아주 작황이 좋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생산계약이 다 됐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되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박철환위원

예.
농협에서 추진한 사항이니까 어차피 농협에서 사야지, 나는 이것 원료곡을 어디 다른데 계약해서,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어디 다른 데하고 계약이 됐냐고, 판매처하고.

박철환위원

그 다음에 실증시험포 해가지고 지금까지 성과된 것을 군에다 혹시 이런 사업은 권장사업이니까 군에서 예산 좀 확보해 가지고 면적을 확대해서 소득기반사업으로 이렇게 육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이 이런 것 외에도 더 있는가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길게 끌고 있는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대부분은 저희들이 시범사업 지나가고 효과가 있다고 파악하면 대부분 행정으로 넘깁니다.

박철환위원

지금 그 실적이 어떤 것들이 있냐 그 말이에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으로 빠져나간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실증시험포를 해가지고 이것은 군에서 “정말 기대효과가 높고 앞으로 확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군에다 “이것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너희가 해라.” 한 것이 있냐 이거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군에서 무시해 버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하면 이 지역에 맞는지, 잘 안 맞는지 이런 것을 시범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결과에 의해서 이쪽에 잘 맞기 때문에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은 군에서, 농정과에 “우리한테 예산 안 주려면 너희가 예산 좀 확보해 가지고 군에 소득기반으로 삼아라.” 하는 이런 것을 요청한 것이 있냐는 이거에요. 그런 것 없나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범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적으로 협의해서 많이 넘깁니다. “올해부터는 너희 유통과에서 해라.” 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지금 아직 고추접목묘 같은 것은 못 넘겼죠.
홍기

최홍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최홍기입니다. 방금 박철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했던 사업 중에서 고추접목묘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좋았는데요. 고추접목묘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는 농산유통과하고 몇 번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유통과에서 업무량 과다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고 그래서 그러면 금년까지 우리가 한 번 더 해보자 그러면서 대신 우리는 개별농가지도보다는 단지 중심으로 이끌고 가고 아까 밭작물 겨울배추 대체작목 중에서 소득을 좀 높여보자 해서 금년도에 연장재배를 추진했습니다. 추진해 본 결과를 보면 일반 9월까지 해서 수확을 마감한 그 포장에 비해서 약 0.6t 정도 더 딴것으로 저희들이 평가가 됐습니다. 특히 마산면 지역이 생산량이 굉장히 높데요. 그래서 마산면 어떤 농가는 2근 가까이 더 땄다는 그런 얘기도 내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든 마산지역에서는 한근 이상을 더 딴 것으로 그렇게 우리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넘겨준 시범사업은 양파채종 사업입니다. 양파채종 사업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서류해서 농산유통과에다 보내서 금년도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양파채종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내년 2007년도에요?
홍기

최홍기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지금 옥천지역에 추가 선정되어 가지고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고추연장 사업인데요, 그것을 하면 몇 월까지 할 수 있나요. 예전처럼 그렇게 비닐 씌워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홍기

최홍기기술보급과장

재배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단 이제 문제는 산이, 마산, 화원, 문내 그쪽 지역은 빠르면 8월말경까기 재배를 하다가 철거시키고 배추를 심는 그런 경향이 있는 있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병 안 걸리게 재배를 잘 한다고 그러면 9월말까지 계속 이끌고 가서 10월 중순경에 수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병해충이 적은 편이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각 지역별로 더 시범적으로 확대시켜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이 사업은 온도하고 밀접한 영향이 있지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가격하고도 영향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온도하고, 수확 연장하는데,
홍기

최홍기기술보급과장

제일 문제는 병입니다, 역병.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것이 역병이거든요.

박철환위원

아니, 연장재배하는데요.
홍기

최홍기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요, 역병이 우선 안 걸려야 됩니다. 그 병이 안 걸리게 재배를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고, 그 다음에 탄저병 안 걸리게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온도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됩니다. 강우는 문제가 되죠, 탄저병하고 연계가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10월 중·하순까지 할 수 있죠.

박철환위원

그러면 이것 무슨 자재를 지원합니까?
홍기

최홍기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재배지원해 준 것은 대목 종자,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중요한 것은 품종이에요. 역병이 잘 안 걸리는 품종들.
홍기

최홍기기술보급과장

농약, 비료 그런 것,

박철환위원

농약도 지원해 줍니까?
홍기

최홍기기술보급과장

예.

박철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노지에서 그러면 조금 더 따자 그 얘기네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얘기입니다. 두 번 따고 쳐버리거든요, 배추심으려고.
홍기

최홍기기술보급과장

우리 배추뿌리기 전에 0.5근만 더 따도 배추하는 것 보다 낫다 그 얘기입니다.

박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조직배양에서 국화, 감자, 백합 했는데 우리 군내에 이것을 보급합니까, 아니면 군 외에다 보급을 합니까?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군내에다 보급합니다.

박철환위원

전체적으로?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철환위원

백합도 지금 생산농가가 많이 있는가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백합이 있는데 백합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양이 대폭 줄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권장도 덜 해야 되겠네요, 기술센터에서.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보면 그것이 명맥은 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꽃은 유행이거든요. 국화가 좋았다가 장미가 좋았다가 백합이 좋았다가 그러니까 조금 명맥은 유지를 하고 망할 정도만 아니면 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전환해야 될 화훼품종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화훼농가들이 자체로 많이 해결을 합니다. 가령 카네이션이 안 좋으면 거기에다가 알스트로메다를 갖다 넣는다던가, 알스트로메다 같은 것이 지금 아마 이쪽 지방에서는 저희밖에 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몇 백평에서는 2억 얼마를,

박철환위원

그렇게 많이 합니까, 옥천에서. 그리고 종이멀칭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농가에 계속 ······ , 몇 년 됐나요? 이것 상당히 오래 됐지요.
그런데 지금 “김병욱”, “천병구” 이 사람들한테는 무엇을 지원 했어요?
지원 안하고는 이 사람들이 할 의지가 없는가요?
그러면 내년에는 지원 안하겠네요.
그러면 새로운 농가들한테 지원해 보세요.
너무 집중되니까 파급효과도 없고 이양하는데 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일반이양기는 가령 20마지기, 30마지기 심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15마지기, 이렇게 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도 안하고.
적극적으로 좀 이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홍보를 하시든가 아니면 이 사업자체를 안 하시는 쪽으로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벌써 4년 동안 했는데 농가에 홍보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같은 경우 일단보에 16만 원 이상 들어가 버리니까 비닐해 가지고 16만 원을 더 받느냐 하는 문제점들이 나왔죠. 그런데 많이 싸졌으니까 할 농가들이 더 생길 것입니다.

박철환위원

검토사항이지요, 그것이.
이제 새로운 농가한테 하던가 그래요. 이 이양기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그런다면 내년 예산에서 농정과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예산 올라오면 다 깎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사용하지도 않는데 기계만 떼어놓고, 쓰지도 않는 기계를 지원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삼 점적관수 관계요, 이것이 다른 어떤 연구시설이여가지고 또 거기 끝나면 사업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이런 시설인가요? 한 번도 안 봐가지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것이 PVC관으로 하는가요?
그러면 그것 점적을 어떻게 한데요. 얼마 일정한 거리별로 한데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분사호수만 못 할 것같은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단 얘기네.
일반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그 수분을 흡수하고자 하는 땅에가 그래도 촉촉한 기가 있어야 수분을 흡수하지 마른땅에는 못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의문이 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판삼하고 묘삼하고 심었을 때, 기왕에 하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파삼하고 묘삼하고 심었을 때 차이가 어떤 가요.
제가 이 분야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산이나 이런 데보다도 위치를 선정할 때 삼산면 충리 논에다가 한다거나, 마늘이 잘되는. 이런 데다 한번 선정해 봐가지고 시험재배를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텐데, 왜 산이에다 하셨나요?
이것을 직파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삼이 연작피해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직파를 하면 빨리 수확을 해서 팔고 다시 그 자리에다 심어도 피해가 안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금산이나 이런 쪽에서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현지 가서 저도 다 들어 봤어요, 확인해 보고. 그래서 제가 우리 농정과에다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삼산면 충리 쪽에 논삼을 좀 적극 권장을 해라. 자꾸 대체작목이 없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이런 것은 했으면 좋았을텐데 왜 이런 것을 안 해 보는지 모르겠다. 시험을 한번 해 봐라, 가능한지 안한지.” 자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디다 합니까?
적정한 지역을 잘 선택해 가지고 시험을 잘해서 파급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이 황토 토질 이런 땅에다 하는 것보다는 아마 그런 데서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약용작물 가공시설, 이것은 생산할 수 있는 원료 면적이 어디에 이렇게 많이 있대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밑에 해남 해리에 “인경기”는 기존에 뽕밭이 있었고요, 용동인가 거기에 있었고.

박철환위원

얼마 생산도 못하겠던데, 가서 보니까 나무도 잘 관리 안 해 가지고.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러니까 돈이 좀 되니까 지금부터는 잘 관리할 겁니다.

박철환위원

잘 관리합니까? 현지를 한번 예전에 봤더니 엉터리 관리를 하던데 이런 데도 지원을 하고, 또 “채수미”씨는?
어디다 하는지는 모르고요.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이런 사업을 신청해서 심사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럴 때는 기초에 기반여건을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지 않고 사업선정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기술센터 맘대로 지원하고 안 하고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했을 수도 있어요. 안하고 싶었던 것을 했을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할 때는 우리 지역에 기반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 사람은 어떤 여건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 보시고 나서 선정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땅끝포크요. 이 직매장 개설해 가지고 얼마나 팔고 있데요?
철진

배철진지방농촌지도사

원예축산담당 배철진입니다. 지금 현재 월 35두 정도 작년부터 계속 출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한 달에?
철진

배철진지방농촌지도사

예.

박철환위원

이상 된 거에요? 전체적으로 양이 얼마인데? 연중 생산가능 수가.
철진

배철진지방농촌지도사

지금 현재 연간 3,000두 계획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쭉 판매해 본 결과, 물론 기호도, 선호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가격하고는 상관없이 땅끝포크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선호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집중 매장을 관리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원하면 아무데나 판매해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땅끝포크만을 판매하는 매장 집중관리를 하고 이런 것은 없는지,
철진

배철진지방농촌지도사

지금 현재 직판장도 있고 그 다음에 해남에서는 땅끝포크만 판매하는 음식점이 지금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집중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다른 가격보다 좀 더,

박철환위원

아니, 다른 데. 다른 데 매장을 집중 관리하는 데가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 브랜드이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밖에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인데 우리 해남에는 고사하고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다가 집중 매장 관리를 해서 해남에 우리 해남에 땅끝포크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에 대해서 모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녹차돼지만큼 이렇게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기반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철진

배철진지방농촌지도사

아직,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마트」나「롯데마트」나 거기서는,
철진

배철진지방농촌지도사

「삼성프자라」이렇게,

박철환위원

매장 집중관리를 하고 있어?
철진

배철진지방농촌지도사

예.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으로 전부 나갑니다.

박철환위원

그래서 계약해서 납품한다 이 얘기죠.
철진

배철진지방농촌지도사

전량 계약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데 왜 담당자가 그것을 몰라. 소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계장이 교육중이라 없으니까 같은 계에 있어서,

박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도 몇 마디만 물어볼게요. 우리 동료위원인 박철환위원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마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촌기술센터는 근본이 시범사업이지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하고 교육입니다.

이은욱위원장

예? 근본이 시범사업, 지도사업 아닙니까?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요, 기술지도하고 농민교육, 시범사업 그런 쪽이죠.

이은욱위원장

그러면 지원 쪽은 어떻게 합니까? 정책시행이죠.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할 때 말씀하시면서 저는 모든 사업들을 이러 이렇게 시범사업을 했다, 지도사업을 했다만 말씀을 하시면 좋겠어요. 건건이 말씀하실 때 다 지원했다고 그랬거든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인데 이런 자재나 무엇을 지원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은욱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있거든요. 북평 동촌 “고대한”씨인데, 이것 어떠한 사업입니까?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농촌 노인들이 가장 많이 있는 마을을 찾다보니까 북평 동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소득사업, 또 노인 건강을 위한 그런 사업들, 또 마을환경하고 관계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이것이 지금 소득사업이 들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동촌마을 “고대한”씨가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표기를 할 때 동촌마을이라고 해줘야 우리들이 이해하기 좋지, 보시면 “고대한” 그러면 개인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개인이 농촌건강장수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그 밑에 보면 현산 조산도 마찬가지에요. 이분들이 이장이지 사업은 마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을로 좀 해주시고, 그 밑에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에 보면 네 군데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도 준 것입니까?
이것을 보면 사업 기간이 일률적으로 네 군데 다 똑같아요.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농촌건강장수마을 1개소가 당초 사업비는 얼마였어요?
그러니까요, 금년사업이 5,000만 원입니까?
그러면 왜 자부담을,
그러면 마을에서 자부담을 거출해서 냈을까요, 현금으로.
예, 알았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곤포담근 먹이조제 이용해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철진

배철진지방농촌지도사

원예축산담당 배철진입니다. 이것은 곤포담근먹이라고 해서 원형베일러 이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은욱위원장

애당초에 사업비가 얼마에요?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정산 금액 아닙니까.
철진

배철진지방농촌지도사

예.

이은욱위원장

그러면 애당초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철진

배철진지방농촌지도사

군비, 자담해서 4,500만 원인데요, 자담이 더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왜 자담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을까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좀 좋은 기계를 사고, 더 필요한 기계를 사다보면 자담이 더 늘어나기도 하대요, 다른 데를 봐도.

이은욱위원장

그러면 현산 고현하고 마산 화내하고 기계가 틀립니까?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종이 다른가 어떤가는.
철진

배철진지방농촌지도사

그것은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어떤 데는 6,400만 원으로 정산을 하고, 어떤 데는 4,600만 원으로 정산하고, 그래서 형평성이 안 맞다 이 말씀이에요. 그랬으면 좋은 기계 가격을 우리가 예시해서 사업비 편성해서 해 줬어야 농가들이 자부담 내기가 힘든 것이 덜했을 텐데.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사업은 다 70%, 80%로 50%가 넘어요.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보니까 그렇게 비율이 안됐기에 봤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기종을 다른 것을 선택한 농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다른 데를 보니까 추가로 기종을 확보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이은욱위원장

두 군데 농기계지요.
철진

배철진지방농촌지도사

아닙니다.

이은욱위원장

그러면요?
철진

배철진지방농촌지도사

축산 쪽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은욱위원장

내역 좀 재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철진

배철진지방농촌지도사

예, 알았습니다.

이은욱위원장

19쪽입니다. 종이멀칭 재배사업을 했지요.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은욱위원장

그 사업에 대해서 그 담당자가 수확할 때 한번이라도 가봤어요?
이것 두 군데 밖에 아니잖아요. 두 군데인데 다 확인 못 했다는 것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농가소득증대거든요. 농가 소득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확할 때 가서 ······ , 농가들 말은 못 믿습니다. 직접 우리가 가서 얼마 수확이 더 나오더라, 덜 나오더라, 어쨌든 간에 제초제 비용 이런 것을 따져서 봐야 되기 때문에 수확할 때 꼭 가봐야 됩니다, 시범사업은. 그래야 성과를 알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아까 김창환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25쪽 보면 농업기술센터사업이 시범사업인데 나눠 먹기식이 됐어요. 저는 이렇게 각 포장마다 비교하기 위해서 했는가 이런 것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정말 한 곳이라도 시범사업을 진짜 집중적으로 해서 “자, 이것이다.”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될텐데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어떻게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홍기

최홍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최홍기입니다. 시범사업 말씀이 아까부터 나와서 제가 여기에 대한 저희 농업기술센터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이죠,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해 온 것을 보면 항상 전년도 예산대비 몇 %이내에서 차년도 예산을 짭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많고 예산은 적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규모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아쉬운 것이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게 빨리 보급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농가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고 확인이 되지 않으면 얼른 따라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면 제가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군이 14개 읍·면이면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면 14개 읍·면을 동시에 한해에 같이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금년도에 3개소 먼저 하다 그래 가지고 남부, 동부, 서부해 가지고 하나씩 넣고 하다보면 한 바퀴 도는데 5년이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무슨 새로운 기술이냐 하는 핀잔을 나중에는 또 받게 됩니다. 아까 김창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과수, 아니면 시설하우스 과수도 해당됩니다. 아까 20만 원짜리 그런 것은 300평짜리 하우스이기 때문에 면적이 적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적었습니다만 최근에 부직포를 과수 밑에다가 깔면 한 4년 정도 그 제초작업을 안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기가 쉬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농가들이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들은 대체적으로 그쪽으로 해서 부직포를 씌워놓고 부직포가 전체적으로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빈 데는 풀이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풀을 베기 아주 좋은 새로운 원판 예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판예취기를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대부분 희망하는 과수농가는 전부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알았습니다. 여기 27페이지에 기능성 차 생산 시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채수미”씨가 산이면 아닙니까?
찬국

박찬국농업기술센터소장

해남읍입니다.
홍기

최홍기기술보급과장

“채수미” 지금 현거주지는 해남읍 해리로 되어 있고, 사업장은 삼산면 평활리에 있습니다. 자연부락은 산림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반조성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신규 상전조성도 되어 있고 기존 상전을 조성해 놓은 우리 관내에 농가하고 지난번에 계약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채수미” 남편 “김근수”씨가 와서 저한테 ······ , 그래서 저도 마산면 가면 상전이 상당히 있는 것도 보고 내가 알려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뿌지뽕 자연산지가 좀 많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군락하고 있는 데를 내가 전부 메모해서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생산하는데는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큰 어려움은 없이 추진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저도 이분한테 뽕밭이 있어 가지고 줬는데 사업장이 해남읍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은 명시가 안됐거든요. 그러면 아까 소장님이 제안 설명하실 때 건조장시설을 짓고 그랬다는데 그 건조장 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홍기

최홍기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삼산면 평활리, 자연부락으로는 산림리입니다. 거기 산림리에서 오시미재 쪽으로 가다보면 언덕 위에 한옥촌으로 식으로 해서 기반을 닦아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박현호” 전 삼산면장 집 있는데 바로 옆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기자재 갖추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액체종균이용 고품질 생산시설이 이것이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께서는 당초사업비하고 정산사업내역, 준공사진, 견적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32 감사중지) (16:50 감사실시)

「예, 알았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는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광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근 관리담당 이대진 상수도담당 박상석 하수도담당 박영선

이은욱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2006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요구 자료로 사무분장표,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사무분장표 즉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분장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감사 2006년도 6월 20일자 시행했던 감사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송지면과 황산면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인가조건 미이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송지면과 황산면 하수처리장 시설에 있어서 공법이 환경부 신기술지정으로써 별도 여과시설 없이도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만족하게 되므로 재검토하라는 당시에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에 있어서는 여과설비 설치사업비 송지와 황산 각각 1억6,600만 원에서 3억3,200만 원을 감액조치토록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1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에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9쪽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해당이 없고, 10페이지에 양촌재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있어서는 삼산면 평활리 일원과 옥천면 용동리 일원이 되겠습니다만 총 면적은 약 300만평, 당초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일시는 ’99년도 3월, 지금부터 7년 전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는 한국농촌공사 해남지사에서 관리를 하고, 그 용도는 당시에 농업용수하고 상수원 보조수원지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7년간 거쳐 오면서 물 이용실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해제에 대해서 추진배경입니다. 개발행위 규제로 인해서 지역발전저해 및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군의회 및 지역주민들에 대한 수차례 해제요구와 더불어서 앞으로 광역상수도 확대로 인해서 향후 물 이용 기능과 역할이 상실될 전망에 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06년에 3월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검토 및 처리계획 자체보고를 군수님께 했고, 그 내용에는 해남군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얻어서 추진하겠다는 의도에서 소요예산을 10억 원 규모로 해서 자체보고회를 했습니다. 그 후 금년 7월에 용역비 일부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 3월부터 11월까지 해서 1차 협의기관인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업무협의차 4회를 방문했습니다. 4회 방문해서 얻어낸 결과는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는 의견이 제시될 경우에는 보호구역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영산강 유역 환경청의 1차 협의 기관으로부터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해왔었습니다. 12쪽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해남군수도정비기본계획과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변경안인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비교 검토한 결과입니다. 해남군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환경부승인을 얻어서 해제 공고하는 안이 당초 계획이고, 변경하고자 하는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변경용역 계획을 통해서 환경부 승인을 얻어서 해제를 공고하는 안의 비교가 됩니다. 문제점을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했을 때 수립용역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용역수립 중지지시가 환경부로부터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용역은 계속 진행을 해버리고 계획 중인 용역에 대해서는 2007년 4월 1일까지 중지를 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한 해남군수도정비기본계획을 추진했을 경우는 예산이 과다 소요된다. 그리고 물수요관리종합계획으로 했을 때는 환경부의 검토의견 제출에 따른 1차 협의기관인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서 승인해줄 시에 다소의 부과를 붙일 수 있다 그 부분은 앞으로 5년 후에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에 그 내용을 반영토록 주지를 해달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을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그 소요예산을 비교해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했을 때는 15억 원에서 20억 원이 소요가 된다. 그런데 물수요관리종합계획으로 해서 약식으로 했을 때는 1억 원 정도가 예정이 된다. 이런 것들은 각 시·군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비교 검토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추진기관에 있어서도 수도정비기본이 1년이 소요되고, 우리가 당초에 이 앞전에 했을 때는 14개월이 소요됐습니다만 그래서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은 6개월 정도 단축이 될 수가 있다. 이제 장점에 있어서 해남군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수립했을 때는 환경부에서는 우리들이 요구한 절차에 의해서 어떤 문제점 없이 해제까지 진행될 수가 있지만 물수요관리종합계획으로 했을 때는 추진기간 및 소요예산은 절감되나 또 신속한 절차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과다한 소요예산, 용역기간 해제 계획일이 내년 말까지를 목표로 보고 추진을 합니다만 그때까지 추진이 불가하다. 그러나 수요관리기본계획으로 했을 때는 환경부의 의견 조율이 약간 필요하겠고, 영산강 유역청, 환경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승인시 다소의 이의사항이 제기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종합적인 검토내용은 물수요관리종합계획용역을 수립해서 승인 후에 보호구역을 해제토록 추진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는 그동안 저희들이 각 시·군이라든가 타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했던 내용을 나열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기 쉽고 간편한, 확실한 방향을 잡고자 노력한 흔적입니다. 다음은 14쪽에 상수도담당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으로 넘겨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06년 약수터 및 간이급수시설별 수질검사결과입니다.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약수터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만 대흥사, 송호리, 도솔봉, 오소재, 신덕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에서 수질검사 항목 13개 항목은 해남군 보건소를 통해서 매분기마다 실시를 하고, 하절기에는 7, 8, 9매월 실시를 했던 사항이고 거기에 괄호 안에 든 49라는 숫자가 두 군데 있습니다, 대흥사와 오소재, 여기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 검사한 사항의 항목입니다. 여기는 이제 시·군별로 해서 자체적으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약수터를 자기들이 지정해 가지고 연 1회씩 종합수질 검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4분기를 보면 그때 부적합사항 1개소가 있었습니다만 또 3/4분기에도 부적합 사항이 1개 발생했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장마철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특히 대장균군하고 분원성대장균 그것이 대부분 발생이 됐습니다만 다시 재검토를 통해서 적합판정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 간이급수시설 수질관리 및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190개소에 대한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13개 항목을 매 분기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1/4분기에 3개소, 2/4분기에 20개소, 3/4분기에 16개소, 이러한 과정이 나옵니다만 전부 재검을 통해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약간에 수질관리의 부적합이라든가 또는 약품 투입에 대한 부적합 관리상태, 그러한 경우에 또 비가 좀 많이 왔을 때 발생되는 부적합 판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문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1개소하고 관로 총 45㎞를 시설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81억6,000만 원 그중에서 국비가 43억3,100만 원, 군비가 38억2,900만 원이 소요되어서 수입기간은 2005년 1월 21일부터 2006년 8월 15일까지 본 공사를 완료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수도 부대시설 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문내 예략마을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7,100만 원으로 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구교 상수도 배수관로 시설공사에 2,200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완료했고, 송지정수장 응집기 보수공사에 대해서 응집기 2대를 설치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해남 취수장에 펌프교체공사 200만 원짜리 한 대를 교체한 공사를 완료하고, 해남정수장 여과지 여과사 세척 및 투입공사를 4,900만 원해서 공사 완료 했으며, 해남~삼산간 배수관로 이설공사에서 2,400만 원으로 공사완료하고, 해남상수원 보호구역 휀스시설 340m를 추가 시설해서 4,400만원으로 공사를 완료했으며 송지정수장 약품탱크 설치공사로 해서 약품탱크 2개소를 설치하는데 1,500만 원 소요를 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송지에 엄남지구 상수도 배수관로 시설공사는 2,100만 원 사업으로 내년 1월 5일까지 추진이 되겠고요, 삼산 창리지구 방수도 배수관로 시설공사는 6,400만 원 공사로 해서 내년 2월 8일까지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개량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북평 남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물탱크 설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는 도비 30% 보조사업으로 해서 2,100만 원이 소요되고 계곡 성진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는 5,700만 원으로 해서 도비 30%를 지원받아 가지고 공사를 완료 했으며, 황산 산동 간이강수도 보수공사는 3,000만 원 자체사업으로 완료했고 마산 장촌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는 4,000만 원 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완료를 했으며, 북평 남전 간이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대해서도 2,100만 원 사업으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화원 산수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는 물탱크 하나와 관로 1,382m에 대해서 4,500만 원 사업으로 해서 공사를 완료했고, 화산 흑석 간이상수도 물탱크 설치공사는 1,900만 원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독약품 투입기 설치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해남읍 용정 외 6개 마을에 대해서 염소소독 자동약품투입기 7대를 1,889만6천 원 사업으로 10월 4일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이는 대장균군이 대략 많이 발생되는 그런 지구를 먼저 시범적으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조서 상수도 사업입니다. 방금 앞에서 나열한 바와 같이 황산 산동과 마산 장촌, 북평 남전, 화원 산수에 대해서 모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하수도담당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상황,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 또 2,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에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차 공사와 2차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차 공사는 총 사업량 24㎞에 사업비는 76억6,455만7천 원 사업이 되겠고, 2차 공사는 46㎞에 76억3,0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태동건설」,「화성건설」,「포브스건설」 3개사가 공동도급을 하고, 1차 공사구간은 수성, 읍내, 고도, 해리가 되겠고요, 2차 공사구간은 해리, 남동, 수성 등이 되겠습니다. 감리회사는「(주)도화종합기술공사」와「(주)건영엔지니어링」에서 공동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면 단위 하수처리 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송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우선 발주가 처리장과 전기가 되겠습니다만 송지면 산정리 1017-1번지에 1일 50t 용량으로 해서 총 사업비 처리장이 51억3,128만 원이 되겠고, 전기사업이 5억9,580만7천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처리장은「남도건설(주)」되겠고, 공정율은 43%이며 전기에 대해서는 「(주)진일」, 공정율은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추진상항입니다. 여기도 처리장과 전기 발주가 되겠습니다만 황산면 화동리 1042-3번지에 위치하고 1일 총 시설용량은 550t 규모로 해서 처리장 총 사업비는 56억86만4천 원이고, 전기는 45억5,2489만5천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처리장에 대한 시공업체는「남도건설(주)」가 되고 전기에 대해서는「(주)에이스전력」이 되겠습니다. 처리장은 현재 공정은 60%, 전기는 5%가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2,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조서입니다. 총 15건 중에서 12건은 완료되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환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탐진댐 통수가 언제 됩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문내가 내년 7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문내가 2007년 7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그러면 여타 다른 지역은요? 해남이나 뭐 이런 지역은 언제 됩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지역은 연차적으로,

박철환위원

아니,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계획은 다 있습니다만,

박철환위원

언제 입니까? 해남읍이나 이런 데, 해남은 언제부터,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해남읍은 시설이 2010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읍 같은 경우는 시설되어야 물이 오고요,

박철환위원

2010년?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화원, 황산, 마산, 산이, 북평, 북일 거기는 4개 지구로 해서 6개면이 설계를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사업은 더 해야 되겠네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그 해남읍 상수원인 이제 옥천 영동지구, 특히 오심재, 양촌재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관계인데요. 옥천 사람들 불평이 물론 많아요, 빨리 해지해야 될 것은 사실인데. 자동적으로 해제 여건이 생기냐 아니면 인위적으로 해제여건을 만들어서 해제를 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7년간 아무런 이용실적도 없었으면서 또한 거기에서 상수원 수원으로 쓰기 위해서는 양촌재에서 우리 수원지까지 해서 도수관로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당시에 지정만 했지 도수관로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질적으로 봐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만 이용된 것이 아니라 농업용수하고 겸해서 사용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해남읍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 7,000t을 해남에서 쓰고 있어도 양촌재를 쓰지 않았는데 2010년 이후에 해남읍이 장흥댐을 수용했을 때, 그 시설은 삼산, 화산, 현산 3개면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러면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총 1일 4,000t 소요된다는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 3,000t이 지금 현재 시설가지고도 남는다. 그런 결론에 어차피 필요치 않는 것은 해제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박철환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갑자기 2006년, 금년도에 대두가 됐어요, 해제하고. 무슨 사유가 있어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에 요구도 있었고,

박철환위원

주민들 요구만 갖고 갑자기 그냥 2006년도에 했나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또 우리 의회에서도 재작년부터 얘기가 있었고,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이유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억이나 또는 몇 십억 들어 간 용역을 이렇게 향후 몇 년 있으면 자동폐기 요건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용역을.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에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해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가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그런 부분은 어차피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이고요,

박철환위원

아니, 용역기간이 벌써 2006년이면 2007년, 2008년 이렇게 걸릴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 2년 있으면 자동 탐진댐 통수가 되면 그 엄청난 돈을 소비하지 않더라도 여건이 생겨서 그냥 물 수급계획에 의해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 관계는요,

박철환위원

상수원 해제 용역하고 별도로 어차피 원인이 없어지니까 자동적으로 해제요건이 발생될텐데 구태여 그것을 돈을 몇 십억 들여 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냐 이거에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해제요건은 그런 상태로 해서 탐진댐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과정은 여건이 안되거든요.

박철환위원

아니, 우리군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군의 입장에서 보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묵어 달라고 요청했던 것 아니에요, 중앙정부에다. 그렇죠? 우리군이 그쪽으로 “우리 해남읍에 상수원으로 쓰기 위해서 이쪽을 상수보호구역으로 묶어야 되겠습니다.” 요청해서 묶었을 것 아니에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렇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군 내에서 볼 때 이제 그것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원인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탐진댐에 의해서. 그렇겠죠. 해남읍 물이 다 해소되어 버리는데 용역을 “그것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역을 구태여 안하더라도,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탐진댐 계획으로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고는 자동해제 안된단 말입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런 엄청난,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이 오더라도 이런 과정은 거쳐야 된단 말입니다.

박철환위원

이 엄청난 용역비를 안 들여도 요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많은 용역비가 안 들게끔 추진한다고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박철환위원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다른 이유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한 다른 대안이라고 갖고 있는,

박철환위원

갑자기 이걸 들먹였을 때 그 동안 누차에 걸쳐서 몇 년 동안 김창환위원도 이것을 해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작년부터,

박철환위원

아이고 소장님 지금 여기서 무슨 말씀하세요. 그것은 아니었잖아요. 그것은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것을 예산 5억을 확보하고, 또 앞으로 추가 소요예산도 이렇게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것도 당장 용역을 줘가지고 2~3개월 내에 나와 가지고 내년에 금방 풀리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절충사항도 있어야 되고, 용역이 나온다고 해도 “용역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풀어주십시오.” 해서 푸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박철환위원

그러면 1년 몇 개월 걸리면 2008년, 또 그 과정 환경부협조 요청하고 협의하고 그러면 201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10년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탐진댐 물이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면 그 왔을 때는 이런 용역이 안 주더라도 꺼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꺼리가. 우리 군에서 요청했던 것을 우리 군에서 다시 이렇게 해지요청을 하는데 이런 엄청난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었지 않겠냐 이거에요. 그런데 왜 이런 발상을 금년 2월에 하셨냐 이거에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과정을, 지금 현재 이런 과정을 안 밟고는 장흥댐 수용이 되더라도 자동해제는 안됩니다. 이런 과정을 어차피 거치긴 거쳐야 그때도 해지가 됩니다.

박철환위원

소장님, 말 못할 사정이 있나요, 여기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서둘러서 막 이렇게 돈을 추경에 요청하고 해가지고 수억씩 예산세우고 그것을 추진하려고 무슨 하면 특별한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산을 추경에 요청하고 이럴 때는 시급성을 요하는 배경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요예산이 15억 내지 20억이 들어가는데 금년 예산에 다 반영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2010년이라는 것은 불 보듯이 뻔 한 것 아닙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써 적정한지, 안한지, 그러면 상수면적이 얼마인지, 통수할 수 있는 주민의 혜택이 몇 세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 조사하는 것이 용역 아닙니까. 그렇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한 것이 탐진댐이 올 때는 물 다 해결이 됐다 물론 요식행위는 거칠 수 있겠지만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용역도 인간이 사는 범위 내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서로 의견이 맞으면 용역이 보고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납품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특별하게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었는지 의아심이 든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이 여기서 그렇게 말씀은 안하시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 정도하겠어요. 그 다음에 약수터하고 간이급수시설 수질관계인데요,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수터가 오소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오소재에서 평균적으로 분기별로 검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분기 초에 합니까, 아니면 분기 중간에 합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분기 말경으로 합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6월경에 했다는 얘기에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매 분기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3월에 했다는 얘기네요. 그럼 3월에 했는데 오소재에서는 1차 검사결과 부적합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부적합 채수는 누가 한가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채수관리는 면에서 하고요,

박철환위원

채수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그러면 삼산면에서 하겠네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북일면.

박철환위원

아, 북일면에서.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면에서 채수해 가지고 오고, 저희들은 의뢰해서 검사하고, 시설관리는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이것 중요한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소재 물이 우리 해남 읍민들이 거의 다 먹고 우리뿐만 아니라 인근에서도 많이 먹잖아요. 그 채수를 할 때 채수 병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어느 장소에서 누가 채수했다 이렇게 쓰나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분까지는 않고,

박철환위원

그러면 시간까지는 쓰나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시간,

박철환위원

시간까지는 쓰나요?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말씀해 보세요. 시간까지. 그래 가지고 그것을 채수를 하면 어디로 가져 온가요? 북일면에서 가져옵니까?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바로 그날 또 가지고 갑니까, 검사하는 데로. 그렇죠? 물은 채수한 후 몇 시간이내에 검사해야 됩니까? 아니, 이런 오소재는 수질검사를 특별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 항목이면 30개 항목이 아니라 백 몇 십 개 항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몇 개 항목정도 합니까? 13개? 아, 오소재는 13개 밖에 안 해요? 어디서?

「예,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제 상하수도사업소로,」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예. 그때 가져 온 것을 각 면별로 다 취합해가지고 보건소로 가지고 갑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이제 각 항목별로,」하는 직원 있음

「지금 13개 항목,」하는 직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소에서.

박철환위원

오소재 물을 보건소에서 13개 항목을,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오소재는 49개의 항목에 대해서 또 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치밀한 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이 몇 시간 이내에 검사해야 됩니까? 도는 당일, 또 그리고 우리군은. 며칠 만에 모여요, 각 읍·면에 가져오라고 하면. 물은 채수해서 최소한 이런 중요한 물은 4시간 이내에 검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채수해서 바로 검사를 해야 돼요, 4시간 이내에. 그래야 대장균이나 다른 오염이 거기서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것보고. 어떻게 오소재 물이 3월에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이 나옵니까? 통보를 어떻게 합니까? 물 갖다 주면 채수해서 보건소에서 갖다보면 보건소에서 검사해서 통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다. 정식공문으로 오면 그 공문을 받아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해당 면에다 보냅니까? 채수해서 보건소에 갔다 줬는데 보건소에서 검사해본 결과 “이상 있다. 부적합 하다. 사람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로 통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또 공문 받잖아요. 그리고 읍·면에 또 공문 내려야 되잖아요. “이것은 부적하니까 이 물은 주민들에게 어떻게 조치하고 다시 검사를 해라.” 이렇게 하지요. 직접 가서 합니까? 그날 가서. 공문 막 받으면 가서. 이것은 최소한 다른 기관이면 몰라도 우리 기관 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검사 즉시 통보해야 됩니다, 전화로라도. 공문은 나중에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야, 오소재 물이 부적합하다. 사람이 먹어서는 안된다.” 당장 가서 먹어서는 안된다고 붙여야 되는 것이에요. 하루면 양이 얼마고 취수하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이런 물을 어떻게 그렇게 방치할 수가 있어요. 그 동안에 만약에 부적합한 물을 먹어가지고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거기가 “우리군 약수로써 적정하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붙어 있잖아요, 평상시에. 이런 대처하셨어요?

「도 보건환경연구소는 당일에 막 가져가서,」하는 직원 있음

「군도 이제 보건소에서 바로,」하는 직원 있음

「그날 모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정식공문으로 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재검할 때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이상 있을 때는 거기다가 그 내용을 씁니다.

박철환위원

지금 이 사항이 검사하고, 공문결재해서 발송하면 최소한 2일 내지 3일 걸려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이에 먹는다. 그 말씀이죠?

박철환위원

한두 명 먹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이 10통씩 떠가요, 영업 업소에서. 해남읍 전체가 먹는 물이 다 그 물이잖아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즉시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이것 대처를 즉시 해야 되고 또 채수해서 반드시 당일에 바로 가서 검사해야 되고, 검사한 결과를 바로 부적합하면 전화로라도 통보를 해야 된다니까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요, 또 직접 가서 안내장도 붙이고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렇죠. 송호리하고 오소재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부적합했을 때 재검을 당일 가서 채취한다고 그랬는데 당일 가서 어떤 조치를 하고 채취했나요. 담당자 한번 와보세요, 소장 잘 모를 것 같은데. 이것 사람 먹는 물이라 중요해서 그래요. 오늘 공문이 왔으면 당일 채취한다고 그랬죠, 재검을 위해서. 그럼 이것 지금 오소재에서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대장균 수치가 높다 그 얘기죠. 질산염이나 이런 것은 안 나오나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비온 뒤로는 3일 이후에 먹으라는 것을 써 놓았어요? “있을 것입니다.”는 안 맞지. 여기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해서는 안돼요. 한번 가서 확인해보세요. “비온 뒤에 3일 이내에는 물 먹지마라.” 이 소리는 안 써졌어요. 그 소리가 어디가 써 졌습니까? 안 써졌지. 제가 해남군에 상수원 수질검사를 비밀리에 다 해본 사람이에요. 직접 제가 채취해다가 시간 내에 보건소에 의뢰해 가지고 다 암호로 해서 해봤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정말 부적합은 위험스런 일입니다. 특히 약수터라고 하는 데서 부적합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예,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대장균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그 채수할 때요, 비온 뒤로 3일 정도 있다가 채수가 되었는데 그 비온 뒤로,」하는 직원 있음

「그것은 게시판에 있을 것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것은 제가 조치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창환위원

그럼 그 기간 중에는 폐쇄했는가?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것을 물었어요.

김창환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왕에 나온 부분이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폐쇄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다가 끓여 먹는다든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밖에 못해요. 막아버릴 수도 없고.

김창환위원

그렇게 조치했어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끓여먹도록 그런 안내표지판을 붙입니다.

박철환위원

그것은 안 했다는 소리죠. 앞으로 하겠다는 소리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 부분 했습니다, 끓여먹어야 된다는 안내.

박철환위원

소장님, 안 하신 것은 안 했다고 하고 앞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해야지,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오소재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송호리도 하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송호리는 실은 마을 내에서 안에가 들어있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많이 음용하지 않습니다.

박철환위원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된 데가 화산하고 현산이잖아요, 마을 간이수도 급수시설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무려 12개 중에서는 11개가 지금 재검이란 말이에요, 화산은. 그렇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이 무슨 완전히 물이 엉터리 물을 상수원으로 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문내면보다 더 한데. 크로루칼키 긁어서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러세요.

「그때 당시 채수하면서요, 화산담당자가,」하는 직원 있음

「처음 담당하시는 분이 병 꼭지를 따 가지고 거기다가 손대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온 것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담당자가 초임이라서 그랬습니다.

박철환위원

상수원이요, 내가 이것 깜짝 놀랐어요. 12개에서 11개가,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그것입니다.

박철환위원

그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 어떻게 원인 규명해야 되요. 어떻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여기서 간단히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이것 조치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제가 물으려고 그래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우리가 3/4분기에는 안 나왔지 않습니까?

박철환위원

그것은 크로루칼키 넣었기 때문에 안 나왔어요. 소장님, 상수 물 수질검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아세요? 잘 모르시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이 물이 부적합이 이렇게 많이, 문내도 요즘은 안 나왔더라고요. 담당자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근본적으로 좋은 물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검사할 때 약품 넣어 가지고 그냥 검사해서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소장님이 권역별로라도 직접 채취를 한번 하세요. 채취를 하셔가지고 계곡, 옥천, 삼산 이런 다수인이 집합장소로 들어 있는 관광지 이런 데는 한번 직원을 직접 보내시라니까요. 직접 하셔가지고 읍·면 직원들한테 맡기지 말고 군데군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 수질이 어떤가 이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그것 있어야지, 그것 없으면 안되잖아요. 그 다음에요, 보고서에는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오수하고, 우수 시설이 몇 년 있어야 되니까요. 오수하고 해수유입량하고 처리시설용량하고 지금 어떤가요, 우수관계 때,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박철환위원

아니, 하수종말처리장,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

박철환위원

이것은 마산면 사람들의 생명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해남하수처리장 거기가,

박철환위원

다 처리되나요, 들어오는 족족 전부. 비가 많이 왔을 때 빗물하고 그 다음에 일부 똥물, 음식점에서 나온 물 이런 것이 다 가잖아요. 그것이 다 처리되냐 이 말이에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우수기에 과잉하게 넘쳐흐르는 부분이 못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박철환위원

종말처리장 ······ , 왜 말을 더듬으세요, 어째 말이 제대로 잘 안되시는 것 같은데. 종말처리장은 그냥 방류하는 일은 없습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자체에서 방류하는 것은 없습니다. 못 받아서 넘쳐서 나가는 경우는 있어도,

박철환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넘쳐서 나간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나간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못 들어오고 오버되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우수하고 하수가 섞여서,

박철환위원

이 정화하는 물이 몇 급수입니까? 정화하고 나오면. 전부 해남천에다 내리잖아요. 물론 펌핑도 하나요, 요즘 금강곡 밑으로.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어떨 때 하나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갈수기에 물이 없었을 때.

박철환위원

비 안 올 때. 요즘 계속 하나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은 안 하고요, 좀 띄었다가 하고요.

박철환위원

그 물이 깨끗해 가지고 1급수나 2급수 되면 해남천이 살아날텐데, 앞으로정화사업하고 그러면 그 물이 해남천을 살리는데 기여할 것인데.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방류할 수 있는 물은 정상적으로 방류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펌핑하면 좋은데요,

박철환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나요, 요즘 갈수기 때, 겨울철에나 이런 때는 해남천에 물이 적을 것인데.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봐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박철환위원

일종에 자연정화시설이라고 봐야 될 것인데, 해남천은.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전기 모터로 해서 펌핑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인 면에서도 계속 돌릴 수는 없고, 필요시에는,

박철환위원

비경제적입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경비가 좀 소모가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심한 갈수기 때는 올려가지고요, 전체로는 못 하더라도.

박철환위원

해남천이 물이 흐르는 것은 사람의 생명하고 직결 되거든요. 몇 급수나 됩니까? 저기 나오는 것이.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3급수 농업용수 수준,

박철환위원

3급수. 이 물을 지금 진흥공사에서 다시 정화시험을 하려고 가져가지요, 고천암으로 일부를.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관로로 해 가지고 가져가지요. 그러면 3급수일 때는 농업용수로 적정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농업용수로 적정하다.” 고천암이라 어차피 고천암 물은 농업용수로 쓰기 위한 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그런데 왜 그 물을 또 가져갈까요? 2급수나 1급수로 빼려고 그럴까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 자신도, 우리 직원들도 그 내용은 모릅니다만 우리들과 협의되어서 가져간 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만 그런데 그 시설해 가지고 그것을 가져간다고 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점검해 주면,

박철환위원

모르고, 협의된 것도 아니라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박철환위원

아니, 협의된 바도 없어요? 저것이 공공시설은요, 일부는 하천 둑을 상대로 해서 묻었어요, 땅 옆에 놔두고 그 옆에다 관로를 묻어 놓은 데도 있어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히 저희들 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박철환위원

우리 해남군에서는 방치했지만 3급수가 안되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농업용수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사실상 그쪽에서,

박철환위원

얼마 만에 한번 씩 잽니까, 그 농업용수로 적정한지, 안 한지를. 좋은 물 좀 우리 마산에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그 하천에서 농업용수라 하면 농업용수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물이라고 하면 그 물에서 고기 잡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농업용수로 쓰는 것은. 일단 저수지 농업용수는 다 고기 잡아서 먹거든요, 3급수면. 그렇죠? 2급수면 아주 좋은 물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고기 잡아서 안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해남 사람들이. 소장님부터 한번 잡아서, 대표적으로 군수나 소장님이 잡아서 한 번 먹고, “우리가 3급수 농업용수로 아무 이상 없는 물이다. 우리가 고기도 잡아먹는다.”하고 한번 대표적으로 시식회를 해 보시지 그래요. 우리 의회도 참여할게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처리장에서 순수하게 배출된 물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땅끝으로 흘러도 오고, 각 가정에서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그렇지 처리장에서는 나간 물이 그런 것은,

박철환위원

앞으로는 무단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자체로는 무단방류 안 합니다.

박철환위원

그것은 똑같은 이치에요. 무단방류 한 것이나 똑같다니까요. 그 양이 엄청나다니까요, 적은 양이 아니에요, 똥물이. 똥물이 그냥 내려오는 것이 적은 양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거기다 축산폐수 같다가 붓는다 해가지고 또 해 놓으면 나 이것 어쩔지 모르겠어요. 환경지도 하는 사람들은 왜 이것을 단속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산강 사업단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 와서 단속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산사람들은 생명의 젖줄이에요, 해남천이. 그런데 여기에다 무단방류를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해남 사람 똥물이 다 마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고기 하나도 잡아 가지고 못 먹는 이런 일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정말 책임져야 됩니다. 대책을 강구하고 대안을 내세요. 대안내서 저한테 주십시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 ,

박철환위원

저한테 대안 주세요, 이것.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아셨죠?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환위원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할게요. 아까 우리 박철환위원님이 질문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그 부분 추진경위를 잘 봤습니다만 지금 왜 이것을 보호구역을 빠른 시일에 해지를 해줘야 되느냐, 그러면 애시당초 우리 해남군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지를 할 당시에 주민 동의도 다 구하지 못하고 사실 그때 당시에 확실한 상수원으로 활용할 계획도 서 있지 않으면서 성급하게 지정을 해서는 안될 데를 지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 거기 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 생활에 불편만 가져왔다 이거에요. 그래서 해지를 앞으로도 사용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해주고, 그 부분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을 예산을 투입을 하지 않는 방향에서 해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지금 광주~완도간 고속도로가 어디로 통과하는지 아십니까? 계획이 그 지역으로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용동지역으로. 그러면 당연히 상수원 보호 구역이면 통과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연계에서 노력하면 예산절감하면서 해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로 해서 ······ , 지금 오늘 설명회하고 했잖아요,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경유지로 해서. 그 부분 건교부하고 협의하면, 그리고 애시당초 지금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활용을 하다가 해지를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한 번도 상수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지정이 잘못됐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군비가 소모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지를 하라고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중이 됩니다만 상수도 관계, 지금 오소재, 참 우리 해남군민 뿐이 아니라 타 지역사람들까지도 많은 분들이 오소재 약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오소재 등산로 있지요. 알지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창환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에 등산을 다니는 사람들로 부터 내가 들은 얘기인데, 나도 같이 등산을 해 봤기 때문에. 과연 약수터 위로 등산로가 그대로 있어 가지고 거기를 올라가다보면 저기 헬기장까지 오소재까지 아무런 쓰레기장 하나도 없고, 간이 쓰레기장 하나도 없고, 화장실 하나도 없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약수터 위로 등산을 한줄 알고 있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창환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그런 얘기를 간부회의나 어디서 들어 보면은 거기는 휴식년제를 해서 못 가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휀스시설을 해서 그쪽에 방류라든가 노상방뇨 같은 것 못하게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왜 방치하고 있냐 이거에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시설면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을,

김창환위원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 오소재 약수터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 보존을 하고 아까 같은 그런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우선 주변 환경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상류로,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두륜사 쪽에서는 대흥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대흥사 사찰측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면 협의를 해 가지고라도 그 물을 먹는 사람들한테 최대한의 서비스, 양질의 물이 공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행정이 하는 일이다 이거에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여러 군데서 관리측면이라든가 수질관리하고 저희들도 시설이나 그런 부분 또,

김창환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직접 수질 관리하는 부분이 중요하지요. 등산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약수터를 관리하는 분서에서 그런 요구를 해야지요. 그래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상식으로 그 약수터 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런 약수터 보호하는 그런 시설도 없이 등산을 많이 한다 이거에요. 지나다보면 화장실이 없으니까 저쪽 개울가에 안 보이는데 가서 다 보고, 각종 쓰레기 같은 것은 간이 쓰레기처리장 이런 것도 없고, 안전시설이 없어, 오소재 약수터를 보호하는. 그래서 이것은 참 우리 군이 너무나 행정의 사각지대 아니냐. 최선을 다 해야지요. 그래서 이 대책을 세워주세요, 건의를 해 가지고. 그리고 아까 또 그 관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간이상수도 해남관내에 190개소가 되네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창환위원

실질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식수로 활용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어요, 이 190개소에서.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다 활용합니다.

김창환위원

실제로 식수로 안 쓰는 데도 있잖아요. 식수는 자기지역에서 지하수나 하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전부 다 식수로 사용하고,

김창환위원

실질적으로 식수로 씁니까? 전부 190개소가.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창환위원

확실해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전부 식수도 저희들 같은 경우도 약수 쓰는 경우 말고요,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쓰는 것은,

김창환위원

아니, 생활용수 말고 식수로 쓰냐 이거에요. 식수로 쓰는 개소수, 실질적으로. 검사해 본, 조사한 그것 안 나와 있지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김창환위원

190개소가 만약의 경우에 다만 몇 호가, 그 주민들 몇 호가 식수로 쓰더라도 쓴다하면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간이상수도는 완전히 우리 군정에서 좀 뒤로 쳐져있어. 아주 가볍게 보고 있다, 이것 중요한 것이거든요, 주민들 식수로 쓰기 때문에. 그러면 매년 개·보수가 들어가야 돼.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해놓은 것을 보면 우리 해남군 상수도나 문내상수도나 이런 데는 수백억, 수십억을 투입해서 관로정비도 하고 하지만 우리 면단위 각 부락에서 간이상수도, 간이급수시설 그렇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중요한 식수인데. 이 부분 그래서 금년도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및 개보수 사업을 보면 불과 예산이 2억1,000만 원이에요, 해남군 전체적으로 개소수는 190개인데. 그러면 과연 다른 지역은, 다른 마을 간이상수도 시설은 지금 그렇게 개보수해야 할 필요가 없냐 이거에요. 매년 꾸준히 해 줘야지, 그렇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지금 너무 외면하고 있다는 이거에요. 중요한 것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만 몇 사람이 쓰더라도 이것은 인력이 공무원들 인력이 ······ , 지금 정기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기적으로 누가합니까?

「분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읍·면 직원들하고요,

김창환위원

읍·면 직원들, 마을 담당 직원들을 동원하든지 하지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창환위원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수질검사를 할 적에 채수를 누가 해 옵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면에서 담당자가 채수해 옵니다.

김창환위원

면에서 담당자들이 하는데 마을이장보다 채수해 오라고 그래요. 마을이장이 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채수해 온지 압니까. 합격 받으려고, 부적합 판정 안 받으려고 좋은 물 가져와 버려요.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정말로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관계된 것인데 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공무원이 직접 가서 채수를 해가지고 감추려고 해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적합으로 많이 나오게 하려고 하면 안된다 이거에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군민들이 맑은 물, 좋은 물을 먹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일이란 말입니다. 그냥 서류상만 분기별로 수질 검사해 가지고 적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봐보면 다 알잖아요. 채수, 공무원이 가서 직접 해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마을이장보다 해오라고 하면 이장이 이것 부적합 나오면 귀찮아. 귀찮거든. 그러니까 자기 집 어디 좋은 물 떠다가 갖다 주고 해버린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행정을 앞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 , 왜 그럽니까. 이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하고 관계된 것인데, 식수로 쓰는 것은. 우리가 수십억이 들어도 관계없어요, 예산이. 그런데 간이 상수도 개보수사업에다 1년에 2억, 개소수는 190개소나 되는데.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 채수 때는 제가 직접 관계공무원들한테 지시해 가지고, 이장손에는 하지 않고 담당자가 직접 떠서 현실적으로 해보자고 지시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래 가지고 부적합으로 나오면 왜 여기가 수질이 이렇게 나쁜가 원인분석이 되잖아요. 무엇을 교체해야 된다하는 것이 나와 줘야 될 것 아니요. 그리고 관로가 노후화 되고 했다든지 또 위에 탱크 같은 거 보수해야 된다 그러면 해줘야지, 적극적으로. 해주라, 해주라 사정하면 몇 년 만에 한 1,000~2,000만 원 어치나 보수되고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우리 해남군에 상수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해남 읍민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꼭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환위원

지금까지 잘못 되고 있어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창환위원

자료에 없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지난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때 약간 질문을 했고 지난 우리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사항 때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원 화봉하수종말처리장 국비삭감이 얼마 되었습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12억2,500만 원하고 6억2,500만 원 2회에 걸쳐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창환위원

앞으로 이 국고 전부 삭감이 됩니까, 일부만 삭감이 되는 겁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김창환위원

지금 환경부지침 그렇잖아요, 관광공사예산으로 하라고. 전액 우리가 환경부 소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환경부에서 계획은, 환경부에 제가 직접 가서 같이 현지 출장을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4개 마을에 해당된 부분 35억은 환경공사에서 대 주겠다. 그런데 관광공사에서 해당되는 150억, 그 부분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관광공사에서 내도록 해야 된다. 그 원칙만 고수하고 있거든요.

김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군 대응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부군수님하고 우리 하수도계장하고 관광지관리사무소 “정자섭” 계장하고 같이 관광공사본사를 “채일병”의원님하고 대동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11월에.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어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내라고 하니까 관광공사본사에서 서남지사에 이 돈이 배정되도록 요청하고 오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관광공사로 이 내용이 통지, 통보가 됐습니까? 그것은 모르죠, 아직.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별도로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창환위원

그것을 왜 그러냐 그러면 협조차원에서 환경부장관이 관광공사 사장에게 그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당신네들 부분이니까 하라는 그런 통보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일이 쉽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부에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환수해 가겠다.” 그러면 그 사유를 들어서 관광공사로 서면으로 통보를 해서 이러, 이러하니까 ······ , 그래야 서로 업무가 이 일이 차질 없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만약의 경우에 관광공사에서 “한번 저쪽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그런 예산이 없다. 우리는 예산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협조체제 하에서 일을 해야 이 일이 추진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 관광공사에서는 답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이후에 특별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김창환위원

서면으로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김창환위원

참 답답하네. 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서면으로 관광공사에 사업비요구 같은 것 한 것 있습니까? 이렇게 환경부에서 삭감해버린 이후로 그 사유를 들어서, 이래저래 해서 환경부에서 국고가 삭감이 되니 관광공사에서 조치해 주라고 여기에서 요구한 것 있냐고요. 아직 없지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요청서 갖고 직접 갔거든요, 공사에.

김창환위원

아니, 여기서 해남군수가 정식으로 공문화해서 요구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가기 전에 우리 해남군에서 관광공사에 그렇게 서류로 요구한 것 있냐 이거에요.

「제가 관광공사를 다녀왔기 때문에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직원 있음

안 했어?
설계가 완료되면.
지금까지 예산투입된 것이 얼마 됐어요?
얼마?
어찌됐든 간에 7억이 그 사업에 투자가 된 것이죠.
앞으로 이 관광공사에서 만약에 반영이 안되면 어떻게 해요?
당초에 ’97년도에 기반조성계획 수립하고 그럴 때 그 계획내용에 이 하수종말처리장 안 들었어요?
됐어요. 알았어요.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군정질문까지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상황을 판단하고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일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금액이 정확히 나오면 저희들도 아까 말씀대로 문서로 요구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당초 계획대로 해가지고 물론 이제 예산이 약간 부서가 달라졌겠지만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야 돼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총수 지역개발과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지역개발과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지역개발과장 김총수 도시개발담당 이성국 지역진흥담당 임성우 교통행정담당 이현동 차량등록담당 류화일

이은욱위원장

지역개발과장은 2006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력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3.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해당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4. 2005도 행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세 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만 첫 번째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 추진부적정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북부순환도로 끝지점에 “ㄱ”자 그 도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도로를 냈습니다만 현재 관리계획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직선으로 해서 유연하게 현재 학동 신호등 있는 데로 빼는 것으로 다시 지금 검토대상 구역으로 넣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력제공 주민편익사업 추진부적정입니다. 읍·면에 재료비 배정 관계인데요, 좀 다소 차등 있게 등 배정이 됐습니다만 면에서 모두 자재대 일부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공평하게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해남읍 시가지 교통질서 확립대책 추진소홀, 저희과 업무 중에서 가장 어렵고, 대책이 안서는 업무가 바로 시가지 주차질서입니다만 주차안내판 설치하고 짝·홀수제 시행을 하고, 또 집중단속도 수차례하고 했습니다만 큰 효과를 이렇게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견인단속까지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236건을 올해 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현황 및 전기요금 부담내역입니다. 우리 군에 현재 가로등은 종량등 540등을 포함해서 총 6,924등을 관리하고 있고 연간 가로등 전기요금은 3억6,600만 원으로 해서 약 4억 정도가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1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총 8건을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남동교에서 5일 시장, 그리고「신금영아파트」에서 남부파출소 구간 2개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향교」에서「남해파크」간 공사는 전체적으로 사업 중에서 가장 진도가 부진한 사업입니다만 보상협의가 순조롭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이 20%정도고요, 그 다음에「천일식당」에 현재 교량기초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기초가 완공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간판이 올라가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올 신규사업으로 해서 동초교 후문에서「원앙수퍼」간은 이제 보상이 완전히 완료되고, 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대흥오거리에서 유신교 구간은 현재 보상협의 중인데 보상협의가 약 4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해서「성민교회」에서「신명아파트」구간은 그것도 현재 보상협의 되고 공사발주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보상협의가 약 80%정도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골목길 정비는 해남읍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이 현재 완료되어 가지고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추진사항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중 군 발주가 총 45건인데 현재 한 건이 아직 완료가 안되고 44건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읍·면 시행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43건 중에서 46건이 현재 아직 마무리가 안되고 추진 중에 있고 사업비는 27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총 102건에 14억900만 원입니다만 완료 안되고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5건이고, 아직 완료 안된 모든 사업은 연말까지 끝내도록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나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수차 공문을 보내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새마을방식 사업비 지원입니다. 총 82건으로 해서 5억3,800만원이 읍·면별로 지원이 됐습니다만 작년도에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읍·면이 이렇게 공평하게 나가지를 못하고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면에 어떤 건의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대상 면은 총 8개면입니다만 올해 4개면이 화산과 현산, 북일, 그 다음에 계곡이 여기에 빠졌습니다. 작성 당시에는 계곡이 발주를 안 해서 계곡이 빠져 있습니다만 이제서야 늦게 계곡이 발주를 했기 때문에 계곡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4개면이 오지개발 사업으로 해서 1차년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오지개발은 시작을 해서 2009년까지 마무리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화산, 현산, 북일, 계곡이 도로 확·포장 그 다음에 하천정비 개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산 것은 전체적으로 공사 진척률이 80%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현산은 50%, 그 다음에 북일도 약 50%, 계곡은 이제야 설계를 마치고 경리계에 발주의뢰를 해서 계곡이 좀 늦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지개발 사업은 면당 25억입니다. 1개면에 25억씩 해서 국비 70%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5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작년 것 집계가 7,700건에 부과가 11억인데, 징수가 2,600여 건에 1억6,500만 원, 체납액이 약 9억3,400만 원, 그래 가지고 체납액이 징수율에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체납액의 대부분은 약 80%가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다시 말해서 의무보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가입을 안 해가지고 내는 과태료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 어떤 의식이 부족하고 또 과태료가 과다하고 그래 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안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지난 9월부터 정해 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그렇더라도 이렇게 실적이 좀 부진한 형편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개발과장의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환위원

자료에 없더라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개인택시 면허관계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뭘 말씀 하십니까.

박철환위원

개인택시면허 허가, 앞으로 계속 안내주실 건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것을 검토하실 것인지 그걸 묻고 있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개인택시 면허는 이렇게,

박철환위원

군수 소관이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박철환위원

지금 건의도 많이 있고 그러죠. 검토를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박철환위원

건의하고 그러면 검토 안합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건의도 안하고,

박철환위원

아니, 개인택시 내주라고 몇 년 이상된 사람들이 자꾸 건의하잖아요, 내주라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런 건의는 저희들이 한 번도 안 받아봤습니다.

박철환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군에는 일부적으로 한두 명이라도 몇 년에 한번 씩이라도 해요. 우리군은 지금 몇 년째 안 하고 있잖아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것을 안 하는 것이 군수 소관이여가지고 개인택시 회사들이 못내 주게 해서 안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교통수요에 따라서 소신에 의해서 안 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답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것 제가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그 다음에 우리 불법주·정차 과태료 있잖아요. 이것이 갈수록 늘어나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박철환위원

안 내는 것이, 체납이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대책하셨는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주·정차 과태료가 1억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압류는 되어 있는데,

박철환위원

차량에?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압류는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아까 잠깐 그 보험관계 과태료 관계로 언급을 했습니다만 차주들이, 주민들이 차를 폐차시킬 때 또는 이전을 시킬 때 내도된다는 그런 인식이 딱 박혀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안냅니다. 또 이제 과거와 달리 지금은 압류가 되어 있어도 차령이 다 되어 가지고 폐차를 할 경우에는 폐차가 가능하거든요. 옛날에는 폐차를 못 했지만 이제는 폐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안내고 봅니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징수가.

박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박철환위원

체납된, 미납된 세금으로써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현재 아직도 돈을 안 내고 있다는 것을 안 잊어버리도록 이렇게 촉구공문 독촉장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합니다.

박철환위원

예를 들면 재무과에서는 세금을 안내면 그 관리는 쭉 하면서 일단 행정적인 처분은 내부적인 결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결손이라고 까지는 할 수가 없지만. 어떻게 되든지 간에 계속 이것을 밀고 나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오랫동안은.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결손도 과감하게 저희들 지금 일제정리 기간에, 이제 이 주·정차 위반은 아닙니다만 같은 과태료인데 결손처분도 면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하고 있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박철환위원

이런 것도.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래요? 그 내역 좀 주세요. 했던 내역 좀 주시고, 이륜차는 어떻습니까? 책임보험관계.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륜차도,

박철환위원

책임보험이 안 들어 있는 이륜차 파악해 보셨는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륜차가 책임보험이 20만 원 이거든요. 20만 원인데 그것도 전부 자료를 빼면 가능합니다.

박철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파악 안 해보셨는가요? 그냥 방치해 버린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같이 말씀드린 대로 일제정리 읍·면에 이렇게 전부 목표액까지 정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이륜차는 얼마나 됩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륜차만 따로요?

박철환위원

예.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륜차가,

박철환위원

그냥 다음에 가져오시죠. 시간이 많이 간다고 자꾸,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륜차만 별도로,

박철환위원

다음은 이제 해남읍,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됐는데, 우리 지금 시내 주·정차 알려주는 신호기 있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박철환위원

저것 관리비 들어가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박철환위원

내년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요, 관리비가.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박철환위원

저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것이 경찰서에서는 계속 신호기나 무슨 그런 것,

박철환위원

아니, 지금 “견인합니다. 주차해서는 안될 지역입니다.”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 그것 말씀하십니까.

박철환위원

예, 우리가 관리하는 것.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주·정차위반 짝·홀수제 시행 안내 말씀이시죠.

박철환위원

예.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도저히 방법이 안되어서, 견인도 실제는 어렵거든요. 견인을 직원들이 광주시나 그런데 견학 가서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봤는데 솔직히 대안이 안 나온 실정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CCTV설치를 한번 해 보자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계획을 결재를 얻었는데 결국은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거든요. 삭감이 되어 버리고 또 전담인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안 그래도 업무량이 많은데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단속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시·군에 전담인력 시 단위사례를 이렇게 제시하면서까지 전담인력을 확보를 해 달라 요구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명이 지금 예산안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명이라도 확보가 되면 주차단속에 전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철환위원

지금 현재 방법으로는 현실성이 없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없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저것이 당초에 설치하기 전에 안을 한번 검토했다가 다시 또 검토했단 말이에요. 가령 삼선재라든가 이런 것을. 삼선제하고 저것하고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습니까, 검토해 본다고 그러면.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결국은 비슷합니다.

박철환위원

비슷한 것은 아니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니, 이렇게 지키도록 해놓으면 주민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안 지키니까 결국은 문제거든요.

박철환위원

아니, 견인 ······ , 주차 이것은 결과적으로 한쪽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을 개방한 것하고 한쪽을 통제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래도 결국은 주민들이 양쪽에 다 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 3개로 그어놓는 것이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혼잡스러울 것 같아요.

박철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해남읍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방법이. 그렇다고 그러면 저걸 행정에서 강력히 대처해야 되지 않겠어요?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저 짝·홀수 신호기를 없애든가요. 왜 저걸 관리비 들여가면서 저렇게 방치합니까. 아무리 행정에 영향력이 못 미친다 할지라도 개선방안을 내고 아니면 다른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돈 들여 가지고 전기세 주고 관리하면서.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날마다,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해도요,

박철환위원

아니, 다른 방법을 택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폐쇄해 버려라 이 말이에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는 예산이 안된다 해서 어쩔 수 없지만,

박철환위원

CCTV는 설치하면 어떤 효과는 있습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제 직접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 안에서 CCTV 모니터에 의해서,

박철환

위원차대면 차에다 어떻게 못 대게 합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니, 그것을 촬영을 합니다, CCTV로 직접.

박철환위원

촬영해 가지고 과태료 내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촬영해 가지고 부과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박철환위원

과태료 내는 이런 방법은 없잖아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일단은 내년에 전담인력 확보가 되면 최대한 한번 해보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민원실 앞에 “견인합니다.” 해 가지고 거짓이건, 참이건 다닐 때는 효과 있었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렇죠. 그때는 사람 있는 구간은 조금 순간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차가 다닐 때는 효과 있었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이쪽에 하면 파리 때 쫓는 것 마냥 여기 하면 저쪽에 대고, 또 쫓아가면 이쪽에 대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최소한 우리 군에서 교통난을 해소할 지역이 어디라고 지정했잖아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것이 가령 터미널 쪽에서「광주은행」쪽이든지, 아니면「광주은행」쪽에서 홍교다리 쪽이든지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정해 놓고 지금 신호기 설치한 여기만큼은 강력히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지 왜 행정에서 방치한지 모르겠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변명 같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이 일 안하고 날마다 단속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박철환위원

아니, 다른 방법을 찾아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두 가지 안을 일단 제시를 했어요.

박철환위원

CCTV나 그런 것은 방안이 아니라니까는, 그것이 어떻게 방안이 되겠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래도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지 않을란가 해서 제안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담인력이 3~4명이 필요하다, 이제 저희들이 견인업체까지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이 군단위에서 주·정차 단속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전부 시 단위에서만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내년에는 인력을 주면 한번 적극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박철환위원

대체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행정에서만 임의적으로 찾지 말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까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모범 운전자나 아니면 해병전우회가 행사 있을 때 교통정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실비성격으로 해서 해병전우회 그 자금도 마련할 겸해서 해병전우회에서 매일 몇 시간씩 이렇게 교대로 나와 가지고 단속을 하면 우리가 일당식으로 해서 얼마 정도를 주겠다. 의사가 있느냐.” 그렇게 까지 우리가 요구를 했어도 해병전우회에서도 “그냥 단순한 교통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봉사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단속은 못하겠다.” 그런 것 까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박철환위원

그것은 대책이 안될 것 같고, 혹시 이런 방법은 대책이 안될까요? 가령 예를 들자면 “오늘은 오른쪽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하겠습니다.” 해서 일정한 범위를, 인도를 좀 줄이더라도 차를 못 대게 한다거나 이런 것은 방법이 안될까요?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하여튼 모색을 더 하면서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런 쪽은 방법이 아닐 것 같은데, CCTV해 가지고 벌금내기도,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저희들도 하도 방법이 없기에 또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박철환위원

그 다음에요, 우리 김창환위원님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가로등이 왜 이렇게 옥천하고 다른 데하고 100개 이상씩 차이가 납니까? 등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가로등 설치해 주고 안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가로등은 최근에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해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가로등이냐, 아니냐 그런 것을 판단하고,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판단해서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있을 때 해주고 그러는데, 특별히 가로등은 읍·면별로 쪼개서 해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이 많은 데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박철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데요.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앞으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가로등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참고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도시계획개설관계 어디서 얘기가 그전에 좀 됐는데요, 11페이지. 2005년도 계속사업이라고 그렇지만 사업발주는 아마 금년에 한 것 같은데,「천일식당」교량이요, 사업발주는 금년에 했지요. 입찰의뢰는 언제 했는가요? 재무과에.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의뢰요?

박철환위원

예.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지금 착공이 7월 11일에 됐거든요.

박철환위원

예?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착공이 7월 11일에,

박철환위원

입찰의뢰 공고는 언제 했습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공고날짜까지는,

박철환위원

모르겠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것도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박철환위원

앞으로는 해남천 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같이 주도면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상당기간 동안 착공하기 전에 공사를 중지하고 그 관계를 협의했습니다. 생태하천 한다고 그래서,

박철환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제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다른 교량도 전부 새로 생태하천 조성하면서 교량을 부스고 다시 하고 그런다면 문제가 되지만 다른 교량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하천정비가 된단 말입니다.

박철환위원

설계가 생태하천에 맞지 않는 설계가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런 개연성은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환경녹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안 맞을 거에요. 나중에 해놓고 보면 얘기가 되겠지만 이 사업은 발주를 안 해야 될 사업인데 발주를 한 것 같단 말이에요. 사업발주가 됐더라도 사업을,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발주가 된 이후에 생태하천이 나왔거든요.

박철환위원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인데 추진한 것 같단 말이에요. 계약 시기를 낮추든지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군수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얘기하려고 그런 것 아시죠. 얘기 들었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군수포괄사업비는 목적이 어떤 목적에 쓰도록 ······ , 이것은 군수포괄사업비가 아니죠, 해남군 각종 포괄사업비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박철환위원

포괄사업비는 어떤 목적에 써야 됩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제 포괄사업비에 가장 큰 의미는 예상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건의, 또 시급한 사업, 그런데 쓰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세워 놨는데요, 주로 그때그때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건의사항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해줍니다.

박철환위원

그렇게 해야 맞겠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러면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연중 예산이 다만 얼마라도 있어야 되겠지요, 민원해결을 하려면.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발주현황은 어떻습니까? 상반기에 발주현황 지금 우리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포괄사업비, 포괄사업비라고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주민숙원사업비 이렇게 표현하게 하면 낫겠네요. 주민숙원사업비를 발주하고 가령 연중에 이렇게 남아 있는 돈이 있었나요? 여기 보니까 거의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다 발주를 했는데, 방금 과장이 말씀하신 취지하고 맞게 발주를 하셨나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잔액이 꾸준히 연말까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원체 건의가 많다보니까, 건의한 사업을 받아주다 보니까 연말 못 돼서 돈이 전부 떨어져 버린 그런 면은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발주가 5월 이전에 다 되어 버렸다니까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연초에는 조기발주라 해가지고 굉장히 촉구를 합니다.

박철환위원

주민숙원사업비라니까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철환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측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수시에 있기 때문에 예산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비 아닙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비인데 어떻게 5월 이전에 다 발주를 해 버리냐 이거에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5월 이전에 다 발주는,

박철환위원

보편적으로 했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많이 발주는 했죠.

박철환위원

거의 다, 90%이상 했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그 자리에 언제 오셨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제가 7월에 왔습니다.

박철환위원

그전에 발주해 버렸는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저 와서 보니까 본예산 것이 거의 마무리 그런 단계더라고요.

박철환위원

이건 잘못된 것이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왜 이런 잘못된 일이 발생될까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워낙,

박철환위원

다양한 목소리가 수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요구가 많은 것을 들어 주다 보니까,

박철환위원

요구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다양한 목소리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이제 모아놨다가 그 다음에 예산서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것 말이 안 맞지요. 그것은 과장님, 변명이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이것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가 끝났는데 몇 몇 개인도 아니고, 제 선거 도왔던 사람도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 요구를 좀 했습니다. “시멘트만 사주면 농민들이 정말 해 주라고 해도 안 해준 농로포장 해 가지고 가을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돈 있다. 사진 찍어서 보고해라.”고 ······ , 산이면 반송리 건입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들었습니다.

박철환위원

보고했습니다. 돈 있다고, 자재대가 있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시멘트사준다고 한다. 읍·면에서 보고해라.” 보고 했어요. 지금 처리 안된 건이 몇 건입니까? 건의해 가지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박철환위원

직접적으로 요구해 가지고 안된 건이, 돈 있을 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리고 그 돈을 어디다 씁니까? 과장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남천리,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 못해준 것이요, 아까,

박철환위원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남천리 동네 가운데 사업하고 10m인가, 20m 남았다고 그럽디다. 그것도 이장이 얘기한 거에요. 반송리도 이장이 얘기하고, 개인 저 선거 도운 사람이 얘기한 것 아니라니까요. “그것 좀 해주지, 돈 200만 원, 300만 원 들텐데.”, “해준다.”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아직까지 안돼요. “왜 안되냐.”, “돈이 떨어졌다.”고 해. 돈이 떨어져서 안된 줄 알았어요, 이 착한 박철환이가. 그랬는데요, 알고 보니까 11월에도 개인사찰에다 전통사찰도 아니고 ······ , 우리 군에서 개인사찰에는 돈을 안주게 되어 있어요, 군비는. 그런 데다 수천만 원 줬지 않습니까? 또 3월에 줬지만 저기 송지「금강사」에다도 군비로 돈 줬지 않습니까? 예산에서는 단돈 1,000만 원 올라도 개인사찰은 깎는지 아시죠. 왜. “전통사찰만 해도 다 못하는데 개인적으로 있는 사찰 어떻게 다 주냐.”해서. 어떻게 이런 데는 돈을 몇 천만 원씩 주면서 200만 원, 300만 원 가지면 민원 해결하는 이런 일을 안 하고 이런 데다 돈을 줍니까? 다수민들이 활용하는 민원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개인사찰, 개인이 갖고 있는 그것도 거기에 상주하지도 않고 일주일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스님이 있는 이런 사찰이 우선입니까? 어디가 우선입니까? 과장님 여기서 말씀해 보세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박철환위원

가능한 것이 아니라니까 ······ , 말씀해 보세요, 방금 제가 묻는 것이 어디가 우선입니까? 다수민의 주민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 , 이 이장이 오죽하면 저한테 전화했기에 “된지 알았는데 안 됐냐.” 그랬더니 “내버려둬라. 불편해도 그냥 다닐란다.” 그래요. 다수민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농민들이 밭에 가고 논에 가야 되는 길이 우선입니까, 개인사찰에서 쓰는 돈이 우선입니까? 과장님 어디가 우선입니까? 과장님이 결재하셨을 것 아니에요 읍·면에서 올라온 서류 결재하고 이것은 우선인지 아닌지, 또 이것 절에서 요청한 것 결재하고 이것이 우선인지, 아닌지.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해주세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우선이야 당연히 농로나 다수민이 우선이지요.

박철환위원

그럼 왜 그렇게 행정을 집행하셨어요. 왜 행정을 그렇게 집행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 요구가 있은 지 두 달 뒤에 돈을 주면서도, 3개월 뒤에 돈을 주면서도 왜 그렇게 집행하셨나요. 돈 갖고 있다 소규모,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 놔둔다면서요. 그 놔뒀던 돈을 정녕 주민들이 요구하는 우선순위가 들어와 있는, 접수해서 과장님 말마따나 몇 개월씩 기다렸다가 해결한다면서요.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그 개인사찰에다 주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런 우선순위를,

박철환위원

이런 한탄할, 통탄할 예산집행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통탄할 일입니다. 이것은 이월사업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준 것은. 9월에 농로 포장하라고 그랬으면 농민들이 얼른 갔다 농로포장해서 가을 일 했을 것인데 이월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이것 안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예산집행을 합니까? 과장님 이것 양심 있으면 얘기 좀 해보세요. 왜 이렇게 예산을 씁니까. 누구의 횡포입니까? 이것이. 군민들의 횡포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의 횡포입니까? 저 이것 분개했어요, 어저께 전화를 받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건의를, 여기저기서 많은 건의를 골고루 수용하다보니까 경우가 있는데,

박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왜 다수인이 활용하는데를 우선순위를 안 줬냐 이거에요. 그것 누가 심의해서 우선순위 정합니까? 과장님이 정합니까? 우선순위 어디서 정합니까? 사업을 놔두고 우선순위 어디서 정합니까, 누가 정합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결국은 최종 결정권자가 정하죠.

박철환위원

누가, 군수가 정합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박철환위원

군수가 “개인사찰에 주고 다수민이 원하는 데 주지마라.” 이렇게 했습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과장이 “이건 안됩니다. 개인사찰에 주면 안됩니다.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민이 원하는 데다 당연히 줘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박철환위원

과장님이 결재하러 안 올라가셨는 모양이네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박철환위원

과장님 결재로 안 올라 가셨던 모양이여. 담당이 올라가니까 이것을 얘기를 안 했던 모양이여, 말을 못했던 모양이여.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통상 주민숙원사업비는 계장이 올라가서 결재를 받습니다.

박철환위원

이런 일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하여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주민들이 와서 건의한 것도 주민의 목소리고, 의원이 듣고 와서 하는 것도 주민의 목소리고, 군수가 듣는 것도 주민의 목소리고, 과장님 찾아온 것도 주민의 목소리입니다. 우선순위 결정에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저 이것이 분개했어요, 분개. 그것 뭐 업자선정해서 포장해 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자재대 주라는 것 아니에요. 시멘트 몇 개 사주라는 것, 어떻게 이것을 개인사찰에다 돈을 주면서 배제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민의를 위한 군정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이 농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계장이 결재 올렸을 때 과장이 결재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결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결재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요, 제가 다른 사업관계는 말씀을 덜 드리겠어요. 그런데요, 이 회관신축, 보수, 돈 지원하는 것 보니까 예전에는 2,500만 원 주면 지었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박철환위원

지금은 보수비가 어떤 데는 2,500만 원이고, 신축비도 3,00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신축비를 4,00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5,000만 원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얘기가 감춰지면 좋은데 회관준공식 자리에서 “군수가 우리 동네는 6,000만 원 줘서 회관 지었다.”고 공개적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회관 보수는요,

박철환위원

나범리 4,000만 원, 우리가 통상 3,000만 원 주기로 되어 있지요, 2,500만 원에서 올려서.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박철환위원

나범리 4,000만 원, 도토리도 4,000만 원, 산정일리는 회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회관보수비가 2,500만 원, 다른 데는 또 금강리는 3,000만 원,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5,000만 원 도대체 왜 이럽니까? 동네 크기에 따라서는 줍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공식적으로는 3,000만 원씩 균등하게 줍니다. 3,000만 원씩 주는데 이제 사업비가 워낙 부족해 가지고 주민들이 추가로 주라고 건의를 했을 경우 이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추가로 포괄사업비에서 지급된 예가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전부 본예산에서 3,000만 원씩으로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랬냐 이 말이에요, 민간자본보조로 주면서 차등을 줘 가지고, 그것도 공개석상에서 마을회관 이장이 나와 가지고 우리 동네는 군수가 둔 이렇게 줘 가지고 회관 짓는다고 왜 이렇게 얘기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가령 그 옆에서 듣는 사람은 어떻겠냐 이거에요. 금강리 주민이 다른 데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일부 다른 마을에 있는 주민이 거기 초청받아 가지고, 이장들이 다 초청받아 가지고 갈 것인데 ‘야, 저 동네는 군수가 웬 돈을 저렇게 줬냐, 우리도 저 돈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군정이 형평적으로 정말 잘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요. 이것 통제권은 누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해야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왜 이것 통제를 안 하셨나요. 나범리 회관이 9월에 4,000만 원,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 자리에서 사실대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상반기에 있으면 누가 선거를 해서라도 줬다고 얘기하잖아요. 선거 끝난 9월에 나범리 회관 짓는데 4,000만 원,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렇게 추가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다른 것은 선거한다고 그렇게 합시다. 5,000만 원, 6,000만 원 준 데는 선거를 위해서 상반기에 줬으니까 그렇다고 이해한다고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것 무슨 선거하고 관계있겠습니까, 회관보수인데.

박철환위원

회관 신축인데요. 6,000만 원 준 데는 무엇인가 특혜가 있으니까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선거 끝나고 9월 18일에 준 것도 4,000만 원 줬단 말이에요. 이때는 정신 차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있나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깊은 내용까지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을 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박철환위원

아니, 이 심의할 때요, 저희들이 예산 깎겠다고 했어요. 추경에 주민숙원사업비 올라왔을 때. 그랬더니 의원들도 그것 사정해 가지고 쓸 것인데, 그것이 맞겠지요. 그 돈이 주인이 없는 돈이니까 의원도 민원 받으면 가서 “이런 민원 있던데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정중히 말씀드렸어요, 지역개발과에다. “거기 동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더라. 현지에 한번 가보는 것이 좋겠다.” 또 산이면도 해주라는 것도 아니고 “군에 돈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시멘트라도 주면 하겠다.” 그래서 “시멘트대 있느냐, 자재대 있느냐.” 그러니까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농민들이 농로로써 활용하는데 자재대라도 좀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그 돈을 세상에 다른 데다 쓰면 되겠습니까. 그래 놓고 무슨 주민숙원사업비 깎자할 때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다 민원해결 하기 위해서 쓸 것인데,” 세상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 또 그럴 거에요? 이 감사는 예산심의를 대비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박철환위원

과장님 또 그렇게 말씀하실 거에요? 이번 예산에는 깎자고 말씀하시겠지요. 화순이나 저런데 다 깎은 지 아시죠. 이제 깎자고 말씀하셔야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저희들로서는 포괄사업비가,

박철환위원

없는 것이 좋겠지요? 예산에다 명기하는 것이 좋겠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여러 면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철환위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쓰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편중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포괄사업비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급한 것, 또 수시민원이 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가 없으면,

박철환위원

이런 횡포가 있는데도 그러세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군도 마찬가지고, 또 읍·면장들도,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적당한, 과다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박철환위원

세상에 계곡에는 면장이 1억6,000만 원 씩 가져가고 삼산이나 마산이나 옥천은 5,000만 원도 사정사정해서 갖다가 쓰고, 어떻게 이런 편중적인 예산집행이 주민숙원 사업비에서 일어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내년에 또 예산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산을 당연히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건설과나 다른 데도 다 있지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편중 안되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의원들 문제 해결해 준다고 그렇게 곶감 주듯이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형평성도 맞지 않는, 너무나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예산집행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책임을 져야 한다면 지고요,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집행한데는 회수하세요,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군민들이 다 불만토로하고 난리일 것인데,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회수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민간자본 준 것이요. 금년에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박철환위원

예산하고 직결되는 감사를 하기 때문에 또 이것 세워달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쓰려면.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포괄사업비는 세워주셔야죠.

박철환위원

잘 생각해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정말 시정해야지 안됩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은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 있습니까?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환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먼저 지난해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 북부순환도로 관계요. 물론 저기 법원에서 학동 쪽으로 가는 그 곳도 잘못됐지만 지금 한전에서 종합병원, 그 계획은 언제 서 있습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내년 예산에 요구가 됐습니다.

김창환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창환위원

드디어 되네요, 몇 년 만에.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다는 못되고 우선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단계적으로 하는데 내년에 일단 시작은 합니다.

김창환위원

그 연장이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또 한 번에 못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요구한 대가 워낙 많아가지고,

김창환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 요구한 데도 많겠지만 지금 수년전부터 그렇게 됐고 또 우리 해남읍 사람들이 종합병원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종합병원을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에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여기서 북부순환도로를 타고 종합병원을 가려면 그 길만 터지면 바로 가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런데 몇 번을 꺾어야 됩니까. 그렇죠? 세 번을 꺾어 가지고 자꾸 교통체증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급한 지역은 먼저하고, 사실 지금 우리 해남읍 도시계획도로로 많이 개설을 하고 확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도로를 새로 개설을 하고 확장을 해놓고 보면 주차장 되어 버려요. 심지어 지금 현재 도로 그대로 놔뒀던 때보다도 오히려 교통체증이 더 되는 지역이 있어요, 바로 주차장으로 막 써버리니까. 그래 가지고 어떤 지역은 30분간 지체되어 가지고 골목에서 교행이 안되니까 그런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봐서 도로도 개설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과태료 체납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난번에 체납세특별정리기간 9월부터 11월까지 설장해 가지고 얼마나 징수했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조금 부진합니다. 최대한 읍·면의 힘까지 빌려서 했는데도 현재 4,500만 원정도 받았습니다, 그 기간에.

김창환위원

특별정리기간에.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엄청난,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많이 좀 해버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결손처분대상자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참고로 서류제출만 더 추가로 할게요. 오지개발사업 화산 녹차밭 기반조성사업하고 북일이 미니레포츠단지 기반시설 사업, 현산 ······ , 세 군데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좀 하게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창환위원

계곡은 아직 추진 안 됐잖아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계곡은 발주 의뢰했습니다. 착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래요. 같이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위위님들 또 의문사항 있으십니까? 이길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운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 숙원사업에서요,「광보사」에 3,000만 원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추경 때「광보사」가 등록된 절도 아니고 해 가지고 삭감한 예산인데 이것이 개인 절 아닙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운위원

맞지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 3,000만 원 삭감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돈 3,000만 원을 어떻게 해서 지출을 하게 됐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길운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의회에 어떤 기능이 있으나 마나네요. 그럴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분명히 심의를 해 가지고 개인사찰이고 등록도 안된 사찰인데 지원을 ······ , 아마 도비가 있어가지고 군비보조를 해가지고 그 사업이 온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개인 사찰한테 군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해서.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여기에서 그 부분을 해주시면, 이제 의회에서 삭감해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에서 굳이 머리 아프게 할 필요가 없겠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도비에서 이 몫으로 재원 대체하라고 3,000만 원을 준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의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도하고 약속이 틀려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화관광과에서 도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체적으로 결심을 얻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린 것입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잘못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길운위원

개인사찰이나 그러면 역으로 해서 교회 같은데도 교회 지을 때 도 예산만 가져오면 군에서 보조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등록도 안된 사찰인데, 개인사찰도 이렇게 하다보면 해남에도 개인 사찰이 꽤 많은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과장님이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습니까?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환위원

북부순환도로하고 관련해서 미준공, 아직 준공을 못한 지역 어떻게 대책세우고 있어요?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원식”씨 집 말씀하십니까?

김창환위원

예.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것은 그 집이 경매가 되어 가지고 새로 샀습니다. 그 집을 산 사람이 경매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집을 군에서 매입을 하면은 뜯고 상가로 지을 의향이 있으니까 매입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협의해서 그 금액에 동의하면 철거하고 도로를 인도랑 연결할 계획입니다.

김창환위원

그 계획서 있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보상감정가까지 나왔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리고 예산확보 되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미집행 도시계획 땅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에서 하려고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래요?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내년에는 가능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도 몇 말씀만 물어볼게요. 소죽리 안길포장 공사가 지금 어떻게 된 지경에 있습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소죽리는 이상하게 일이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꼬이기 시작하니까 계속 꼬이는데요. 당초에는 안길포장이었는데 주민들이 교량을 해달라고 이렇게 변경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량공사로 바꿔서 설계를 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설계를 송지면에서 해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하천 교량부분에 암반이 나와 버렸어요. 암반이 나와 가지고 암반을 못 깨니까 그 위에다 다리를 설계대로 놔 버린 것이에요.

이은욱위원장

그 말씀은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 사업명에 소죽리 안길 포장으로 됐거든요. 이것 사업명을 변경해서 사업을 시작해야지, 교량사업하면서 마을안길포장이라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설계변경해서 한 것이죠.

이은욱위원장

그것 설계 변경만 하면 됩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사업명은 안길포장인데 설계 변경한다고 해서 다리 놔도 됩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포장 일부하고 교량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설계변경해서 한 것이죠.

이은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었는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진짜 상당히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저하고 갈 때가 언제입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해주다 보니까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시 설계를 해서 지금 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욱위원장

대표자 회의를 해가지고 정당하게 거기에서 뭐랄까 협약사항을 받아서 진행하면 되지, 말로만 하니까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주민들 대표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설계한 것 새로 갖고 가서 설명 드리고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기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이은욱위원장

북평 서홍리 회관 신축을 몇 년도에 했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모르겠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은욱위원장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서홍이오?

이은욱위원장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참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습니다. 공사 준공한지 1년도 안되어 가지고 회관을 보수를 했어요. “왜 하자보수가 안되냐.” 그러니까 “업자가 부도나서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준공할 때 하자보증이행서 보증보험 안 받았습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자본보조로 나간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은욱위원장

그러면 자본보조는 안 받습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자본보조 하자관계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자본보조라도 이것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보증보험을 받게 해야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해야 맞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안 받아 버리니까 업자 부도나서 그대로 방치해 둬버리니까 마을에서 다시 돈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은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그리고 또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당초에 지침 나가가지고 했습니다만 소득사업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주로 기반시설입니다.

이은욱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오지개발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오지를 새로 개발하자는 것 아닙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은욱위원장

그러면 오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소득향상이 높아져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소득을 높이기 위한 여건조성 기반시설도 되고, 직접적인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되고 관계는 없습니다.

이은욱위원장

그러니까 전에 처음에 내가 좀 아는 사업들인데 지침이 소득사업을 해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바꿔졌어요, 기반사업으로. 바꿔졌는데 우리 현산면 같은 경우는 5개소로 알고 있거든요. 5개소 맞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사업장이요?

이은욱위원장

예.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공구가 여러 공구가 있습니다. 현산이 5공구까지 있네요. 2개의 사업장인데, 1개의 사업장이 3공구, 1개 사업장이 2공구 그래 가지고 총 5공구가 있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지금 어떤 경우냐면 덕흥리 지역은 도로포장 확장하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하다 말았어요. 한 군데라도 끝내야 되는데 사업비 2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1점 몇 ㎞하다 말아버리고, 면사무소 직원이 저한테 보고할 때는 다리까지 합니다. 그렇게 보고했거든요. 주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다리에서 2~3m 올라가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뭐라고 한지 압니까? 이상한 말을 해요. “공사비를 어쩐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사업설계낼 때도 잘 내서 주민들 이해가 가게 해야 되는데, 의문이 안 가게 해야 되거든요. 다리까지 포장공사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 하다 보니까 2~3m 넘겨놔 버린 거에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저도 그 현장에를 다녀왔습니다만 다리에서부터 당초 계획은 한 것으로, 마을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어떤 사업비가 그 내에서 변경되고, 추가되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줄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또 마무리 2차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됐으면 마무리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2차 사업이 2008년도입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올해 했으면 이제 2009년이죠.

이은욱위원장

3년마다 됩니까? 2년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올해 했으니까 2008년에 하게 되겠네요.

이은욱위원장

2008년도에 하는데요, 이 사업들 면에서 추진 중인 것 심의위원 있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은욱위원장

그것 지침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거기에서 면에서 사업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욱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우리 현산면 같은 경우도 상면, 중면, 하면 다 나눴습니다. 이것 사업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효율성을 떠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 아닙니까.

이은욱위원장

그리고 어떤 면이 생겼냐면요,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소유주한테만 그냥 승낙 받아가지고 해버린 데도 있다고 말이 들려요. 아무리 소유주 중심이라지만 임대한 사람도,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토지사용승낙서, 그것 얘기하신가요?

이은욱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백포 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백포요? 도로 말씀하시죠.

이은욱위원장

예.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것 당초대로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거기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려고 했다가 그냥 면하고 주민들이 설득을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들을 설득을 해서 동의를 얻어 가지고 당초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은욱위원장

그럼 이런 사업들은 언제부터 발주가 됐습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발주가, 지금 기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착공은 좀 늦었는데 농작물 때문에, 농민들 추수가 끝나고 착공을,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면이 있습니다, 일을 시작을 못하고.

이은욱위원장

어떤 데는 또 도로확장 포장이 아니고, 하천하는 데도 있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하천도 있고 개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은욱위원장

그러니까 이 행정이 묘하게 앞에 이름만 잘 붙이면 되드만요. 보실래요. 덕흥리 같은 데는 주민소득 및 농촌체험 기반조성, 이렇게 둘러대는 것입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제 이것은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최초에 행자부에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보고를 할 때 최초에 이 제목으로 보고를 해서 행자부에서 그 이후로 변동이 안된다하니까 그 제목은 그대로 살려두고 내역만, 구체적인 세부사업만 변경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이은욱위원장

애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소득사업으로 가지, 왜 기반정비 사업으로 돌렸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것이 이제 면에서 그렇게 선정을 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네요.

이은욱위원장

이것도 지침이 몇 번 내려오고, 직원들이 몇 번 면에 왔다 갔다 했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은욱위원장

그리고 현산이 지금 아까 보고하실 때 50%라고 했는데 50% 공정률이 됩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지금 제가 시작단계에서 가보고 그 뒤로는 못 가봤습니다만 계장한테 확인한 결과요, 50%,

이은욱위원장

두 군데는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50%가 돼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제 토지매입 기초공사, 그런 것까지 해서 50%,

이은욱위원장

나는 군에서 막대한 사업비 대서 사업하면서 가서 보면 엊그제도 화가 나요. 이 밭에다 말뚝을 또 찔러놨잖아요. 주인이 말뚝을 빼서 던져버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왜 던져 버렸겠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제 토지소유자하고의 관계는 면에서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조정도 하고, 동의서도 받고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마찰 없이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하여튼 사업은 하루라도 더 좋은 조건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좀 해야 됩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내년 농한기 이전에, 아니 농번기 이전에 다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자동차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김창환 선배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08 감사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김판석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