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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창환 의원 발언

161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9

김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재구위원장직무대행

명재구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성철 전문위원은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노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철입니다. 제16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시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2007년도 계속비 승인의 건, 200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 후 심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재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2007년도 계속비 승인의 건, 200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 후 심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호천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으며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재위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본인 생각으로 아무래도 경륜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박철환위원과 간사로는 이길운 위원을 추천합니다.

명재구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또 호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박희재 위원님이 호천하신 박철환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철환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철환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 위원장직무대행, 박철환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장

명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출의 건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그럼 위원들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재위원

간사로는 이길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철환위원장

더 이상 호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럼 박희재 위원님께서 호천하신 이길운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길운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실·과·소별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학기금사업과 감채기금에 대하여 김충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셨습니까? 대기하셔야지, 다음 차순으로 넘길까요? 다 안 왔네. 문화관광과장도 안 오고 ······ ,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0 정회

10:25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장학기금과 감채기금에 대하여 김충식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충식입니다. 해남군 장학사업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전체적으로 금년도말 현재액은 50억4,648만7천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수입이 19억6,222만8천 원, 지출이 9억6,22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10억은 적립금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말 현재액은 60억4,648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는 참고하시고 1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이자 2억4,000만 원 잡았습니다. 4% 기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금 1,966만2천 원입니다. 군비 출연금은 17억256만6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것이 5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9억6,222만8천 원이 수입계획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13페이지 일반운영비 628만 원입니다. 장학증서 제작, 홍보 플래카드, 참석수당, 우수학생 유치홍보 망라해서 628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있어서 대학생 장학금 1,500만 원, 명문대 입학생 등록금 8,000만 원입니다. 뒷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명문학교 육성에 따른 간담회비 300만 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장학사업추진위원회 운영비 300만 원, 기타 체육 육성보상 300만 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해남교육청 학력증진비, 관내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68학급 288만 원으로 해서 1억9,584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체육특기학교 육성으로 해서 초등학교는 5개교입니다. 동교 테니스 100만 원, 동초등학교 축구 2,000만 원, 서초등학교 육상 300만 원, 서초등학교 탁구 400만 원, 송지 씨름 400만 원, 황산 초등학교 태권도 200만 원, 중학교는 4개교, 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해남중학교 레슬링 200만 원, 해남중학교 펜싱부 200만 원, 그 다음에 해남중학교 축구지원에 2,000만 원, 해남제일중 탁구 400만 원, 그 다음에 해남제일중 전국대회 금년에 우리군에서 했습니다마는 우승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해남제일중 육상부 200만 원, 산지중 펜싱부 300만 원, 송지중 씨름 300만 원 육상선수 육성 전반적인 풀 관리로 해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재교육원 운영 시상품 96만 원, 교사 연구수당 600만 원, 강사수당 480만 원입니다. 해남영어타운 운영에 있어서 원어민 인건비 2,880만 원, 각종 보험료 254만6천 원, 퇴직금 240만 원, 항공비 200만 원입니다. 내국인 강사 인건비 급여가 180만 원으로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480만 원, 각종 보험료 477만4천 원, 퇴직금 540만 원입니다. 강사숙소 임대료로 1,200만 원입니다. 해남고등학교 우수학생 특별지원비 해 가지고 3학년 1,620, 2학년 1,620 1학년 1,188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지원 학생은 19명입니다마는 1,520만 원, 그 다음에 예체능특기생 지원입니다. 탁구 648만 원, 방송수업 지도교사 수당 3학년 1만8천 원씩 해서 6,480만 원, 토요일 583만2천 원, 수능지도수당 1,620만 원, 그 다음에 1, 2학년에 대해서 지도수당 6,739만2천 원입니다. 또 수능 후에는 4주가 되겠습니다마는 842만4천 원, 방학중 방송수업 1,944만 원, 신입생 심화수업 600만 원, 신입생 방송수업 216만 원, 명문학교 생활관운영 학생급식비 3학년 2,400만 원, 2학년 3,000만 원, 1학년 2,200만 원입니다. 신입생 1,200만 원입니다. 생활관 사감 지도수당 1,440만 원, 해남공고 실업계열 대학입시 지도에 있어서 보충수업비 1,152만 원, 기능장 육성지원 재료비, 간식비 해서 2,500만 원입니다. 기능경기대회 출전비 지방 400만 원, 전국 400만 원입니다. 자격취득 격려금 400만 원, 자율검정 자격증 취득 훈련비 200만 원입니다. 농악대 육성에 200만 원, 펜싱선수 육성지원비 출전비 등 포함해서 700만 원입니다. 송지종합고등학교 보충수업 지도수당 420만 원, 방학중 보충수업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서 189만 원, 126만 원입니다. 특기적성지도 지원 215만 원입니다. 예치금은 60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감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말 현재액은 422만 원입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2억7,605만 원, 지출 2억7,600만 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말에는 42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는 참고하시고 7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예치금이자 5만 원 잡았습니다. 군비출연금 2억7,600만 원, 그 다음에 통장잔액 예치금이 421만2천 원입니다. 그래서 2억8,026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차입금원금에 대한 상환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송지 상수도 원금이 지금 6.5%입니다마는 2억1,000만 원 상환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비 재특자금인데 현재 6.1%입니다. 그래서 6,600만 원 상환할 예정입니다. 예치금 잔액은 426만2천 원입니다. 이상 장학사업기금과 감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명문학교 생활관운영 학생 급식비가 있는데요, 여기 1학년이 20만 원씩 11인해서 2,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1,9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1학년에, 16쪽입니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3학년은 27만 원이고,

이길운위원

아니, 명문학교 생활관운영 학생 급식비. 1학년이 2,200만 원이 있고, 또 1,900만 원이 있거든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1학년 신입생은 우수학생을 선발하는데 이 등급으로 3년간 전액장학생이 있고, 일부 1년간 장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은 전액장학생이고 19명은 일부장학생입니다. 그래서 차등이 있는 겁니다.

이길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위원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일중학교 육상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중학교 육상부가 200만 원 지원을 해준다고 예산에 세워졌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군에 육상부가 창단이 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육상부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내육상을 육성을 시키는 것이 우리 군에 명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200만 원이 너무 적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좀 올려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은욱위원

당연히 우리군에 육상팀 있는데 학교팀에도 육상을 좀더 지원해 줘야 됩니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우수한 선수를 육성해서 우리 군청쪽으로 영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이은욱위원

예.

박철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15쪽에 영재교육원 운영란에 우리관내에 영재교육원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학교대상은 말하자면 초·중·고입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초·중·고입니다.

김종분위원

고는 없어요, 실장님 잘 알고 답변하세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아, 영어타운이 고가 있고 초·중입니다.

명재구위원

알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다른 내용은 아니고 우리 감채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자체가 지금 사실 유명무실하지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해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당해년도에 지방채상환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우선적으로 예산편성해서 당해년도는 상환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적립을 쭉 해 나간다면 모르지만, 바로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상환해야 될 것을 감채기금에서 상환하기 때문에 사실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감채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그대로 존속을 할 것인지, 사실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걸 이대로 사실 형식상이라는 말입니다. 감채기금조례를 그대로 존속을 시키려면 그래도 앞을 내다보고 감채기금을 적립해 나가는 것이 기금의 조성목적인데, 당해년도에 필요 없는 일, 이중 일이죠?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하고 내년도에는 이 조례를 폐지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감채조례가 옛날에 중앙정부 통제를 많이 받을 때부터 내려왔던 조례인데, 사실 빚이 많은 자치단체에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하도록 그렇게 해서 재정에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위에서부터 지침을 줬던 것인데, 사실 우리 군같은 경우는 정말 재정이 건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감채기금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회계에다 해도 무리없이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감채기금조례는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내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14쪽에 보면 명문학교 육성에 따른 간담회를 1회에 100만 원씩 3회를 실시합니다. 그 과정에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연초에 한번으로 해서, 어느 정도 계획도 세워져 있고 하는데 자꾸 3번이나 해서 예산을 낭비할 수가 있느냐, 한번 계획이 세워졌으면 그대로 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간담회를 하는 것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육성에 따른 간담회는 명문학교 육성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렇게 수시로 간담회를 하면서 정말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될 것이냐, 앞으로 해남고등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토론하고 그런 회의를 1년에 2~3차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꼭 3번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2번도 하고, 4번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알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역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 스포츠 사업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지역의 꿈나무들이 크고 있는 동초등학교 축구부와 중학교 축구부라고 봐집니다. 지금 인근 시·군에서 지원·사용하는 것하고 우리 해남군에서 축구부에 지원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기대효과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다시 제고해서 지역에서 정말 운동하는 축구선수들이 자기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이 기금이 좀더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저도 인근사례를 파악해 봤더니 상당하게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동초등학교, 해남중학교 축구부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원이 인색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750만 원씩 했었습니다마는 기금포함해서 추경까지 해서 1,500만 원이 지원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늘리면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이런 것도 고민하면서 금년도에는 학교당 2,000만 원으로 사실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늘려 가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 환너무 적은 것 같네요.
예, 좀 적기는 합니다마는 연차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서해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서해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3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해남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설치목적은 문화예술진흥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설치년도 2001년 1월 1일부터였습니다. 그동안 기금조성 현황은 금년말 현재 16억828만1천 원, 2007년 운용계획은 지출을 7,000만 원, 그리고 수입은 이자수입과 기금을 합쳐서 2억7,307만 원, 합계 2007년도말 현재액은 18억1,135만1천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군비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지원기준은 향토문화 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수입액과 2007년 수입을 합쳐서 18억8,135만1천 원, 총괄적으로 2억7,361만6천 원이 증되는 것이고 지출은 이와 동일합니다. 25페이지 수입계획에는 세외수입으로써 이자수입이 7,307만 원, 그 다음에 기금전입금이 군비출연금해서 2억, 그 다음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해서 16억828만1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출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내용으로 민간에 이전해서 문화예술진흥에 7,0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 18억1,135만1천 원은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3억씩을 했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2억씩 해서 출연하고 있는 것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수협에 약 10억 정도, 그리고 광주은행에 약 4억700만 원, 우체국에 2억 정도가 2006년말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조광영 위원입니다. 2007년도 지출계획에 보면 7,000만 원을 지금 현재 잡아 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자가 7,000만 원 된다는 뜻으로 해서 이번에 지출계획을 잡았습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1년 이자발생분으로 추정을 해서.

조광영위원

원금액은 손대지 않는 선에서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예술진흥차원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7,000만 원이 고루 해남군문화진흥에 쓰일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간 신청공고를 했는데 22개 단체에서 2억5,000만 원 정도가 현재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가장 적절한 문화예술진흥분야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언제까지 조성할 계획입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2012년까지입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면 연도별 출연금은 얼마씩으로 계획을 했습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당초계획이 2006년까지 해서 1년에 6억씩 해서 30억을 조성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01년과 2002년도에는 3억씩, 저희들이 요구는 6억씩 했는데요, 3억씩 되고 그리고 나머지 연도에는 2억씩 출연해줌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기간을 연장할 그런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 ,

김창환위원

의회에서 시정요구한 거 있죠?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시정요구 자체가 작년도 감사결과에 의해서 10억이 넘었는데 왜 그 이자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지적되어 가지고,

김창환위원

그리고 또 조기에 조성하라는 그런 시정사항은 없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작년도 지적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마는,

김창환위원

이 부분 지난번 의회에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조기에 조성을 하도록 ······ ,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아, 조기조성이요?

김창환위원

예.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우선 조례개정은 금년에 해주셨고요, 조례개정은 2012년까지 2억으로 하되, 2억 이상으로 하자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2억 이상이요. 그랬잖아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2억씩 매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억 이상 3억도 좋고 5억도 좋고,

김창환위원

그런데 왜 2007년도에도 조성을, 기금출연금을 일반회계에서 2억만 계상을 했냐고요. 의지없는 것 아니에요? 이 기금조성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굳이 이러려면 뭣 때문에 조례까지 제정을 해놓고 기금조성 하는데 그렇게 일을 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우선 김창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지는 우선 가득차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동안 군재정 형편상 했던 그 범위를 참고해서 2억 정도 조성요구를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8페이지요, 예치금관계인데요. 지금 이율이 얼마나 편차가 납니까? 금융기관끼리.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수협이 4.6% 정도 나오고 우체국하고 광주은행이 4.8%로 우체국하고 광주은행이 좀 높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우체국은 몇 %입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4.8%.

박철환위원장

농협은?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농협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치가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군고가 제1금융권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도 아마 전부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것은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철환위원장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민경완 투자진흥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해남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하고 설치목적은 학교체육 육성지원,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체육대회출전지원, 기타체육진흥에 대해서 설치가 됐고, 설치연도는 1991년 1월 1일 설치가 됐습니다. 그동안 기금조성 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액은 7억5,024만8천 원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지출이 3,450만 원, 기금출연금 2억에서 2억3,450만 원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9억5,024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군비 일반회계 및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지원기준은 도민체전 출전선수단 훈련비 및 참가비용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자금운용계획은 참고해 주시고, 수입계획도 참고하여 주시고 지출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도민체전 등 출전지원에서 3,4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나머지 예치금은 합계가 9억1,024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총 조성액은 7억 원으로 이자수입으로 해서 내년 말까지 9억5,024만8천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장 3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현재 광주은행에 예탁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장의 제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체육진흥기금은 조성목표액을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30억 목표입니다.

김창환위원

그런데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1991년부터.

김창환위원

그래서 몇 년도까지 계획입니까? 조성모금이.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2018년까지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2억씩 출연해서 2018년까지 해서 30억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동안 쭉 출연도 안하고 조성도 안했잖아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첫해인 1991년만 5억하고 그 이후로는 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자수입 감소라든가,

김창환위원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면, 예산편성에서 어쩝니까? 우선입니까, 차선입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우선으로 봐야죠.

김창환위원

우리 해남군은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해도 지켜야 할 자치법은 지키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뭣 때문에 조례 제정합니까? 답답합니다. 뭐라고 여기에서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기금운용계획 설명하고 하면서, 기금은 뭣 때문에 조성합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김창환위원

그렇죠.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출을 하고, 그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김창환위원

이건 너무 안일하게 했지 않느냐 그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김창환위원

내년도에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성목표 연도를 앞당길 수 없습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저희들도 이자수입으로 각종 대회지원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연도가 너무 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창환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체육진흥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고 하면, 모든 세출이나 이런 것이 일원화가 되어 가지고 체육분야나 체육진흥기금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지금 일반회계 또 장학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체육분야는 지금 이 세 갈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빠른 시일내에 목표가 확대되어 가지고 체육진흥기금으로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명적인 노력을 해 주세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김창환위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조성연도를 앞당겨서 유명무실한 조례나 기금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및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전국성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국성입니다. 먼저 3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 기금조성 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액이 6,95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운용계획 수입이 2,290만 원, 지출이 2,541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예산액을 6,701만6천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에 대한 과징금하고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수입에서 기금적립금에서 수입액이 330만 원,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이 1,500만 원,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에서 도비 보조금입니다. 유통식품 검체수거비가 100만 원, 음식문화축제 향토식당지원이 15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가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회수는 6,953만 원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일반운영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중독예방 교육교재 인쇄입니다. 여기서는 정기적인 위생교육이 되겠습니다. 5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홍보용 물품제작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영업주 친절교육 강사비입니다. 특히 관광지주변 중심으로 해서 특별교육입니다. 2회에 걸쳐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는 우수,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입니다. 봉투 750원 짜리로 해서 60개소에 100매입니다.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수거비입니다. 이것은 정기적인 월별목표로써 도비 100만 원, 군비 100만 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입니다. 음식문화축제 향토식당 지원으로 해서 낙안읍성에 부스설치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로 해서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급식비가 도비 10만 원, 군비 14만 원으로 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명예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보상금으로써 도비 200만 원, 군비 40만 원으로 해서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예방 미생물검사 킷트입니다. 칼, 도마, 행주에 따른 미생물 검사입니다. 1세트에 8만8천 원으로 23세트입니다. 202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식중독예방사업추진으로써 업소 출입구에 손 씻는 시설로서 주로 백화점에 가시면 보게 되겠습니다마는 10개소에 시범적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1개 업소당 35만 원씩 지원해서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6,701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은 명세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1993년 1월 1일자로 해서 조례가 2003년도에 개편되어 실시를 했습니다. 기금사용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중점추진과제에 있어서는 원금이 19억 원이 확보가 되어 이자율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은 2006년도말 현재액이 20억1,48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운용계획에 있어서는 수입이 1억9,804만 원에서 지출이 21억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말 현재액이 20억289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군출연금과 기금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3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4쪽입니다. 수입에 있어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51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금이 1억289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 다음에 예치금회수가 19억1,200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여성지도자 의식교육이 1,000만 원, 여성자치대학 운영이 200만 원, 여성회관 교육수강생 바자회 및 군민과 어울마당 개최가 600만 원, 보육프로그램 발표 및 공모대회가 200만 원으로 해서 지역복지, 이것은 지역복지계획에 의해서 처음으로 신규로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세대에 대해서 월동비지원입니다. 1세대당 15만 원으로 해서 55세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8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아동 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여기도 소년소녀가정에 대해서 1명당 1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자자녀장학금입니다. 장학금이 1명당 70만 원으로 해서 3명에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읍·면단위 게이트볼대회입니다. 14개 읍·면에 50만 원으로 해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노인회장기게이트볼대회 1회로 해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학교 운영비가 4회에 걸쳐서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학교 졸업기념 선물구입입니다. 여기는 1인당 1만 원으로 해서 80명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노인교실 운영입니다. 4회에 걸쳐서 1회당 120만 원으로 해서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대학 운영지원입니다. 그래서 1회당 반분기로 500만 원 2회에 걸쳐서 1,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미지원 보육시설아동건강검진 지원입니다. 20개소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1인당 앞에 1만 원으로 920명에 대해서 92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안전장치 설치비 지원입니다. 도어키퍼라고 해서 지역복지계획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1개소당 100만 원으로 해서 5개소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5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해남군노인회 컴퓨터 1대 84만 원, 군노인회 모니터 구입 1대 36만 원, 군노인회 프린터 구입 1대 30만 원, 해남읍분회경로당 비품구입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서는 1억289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쪽입니다. 예치금에 대해서는 원금 1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쪽입니다. 예치금은 해남군 수협과 농협출장소 해남군지부에 현재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예, 몇 쪽입니까?

박철환위원장

55쪽입니다. 수급자자녀장학금지급이란 말이에요. 지금 기금이자가 갖고 이것이 충당이 되나요?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이율이 낮아서 당초에 100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7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도 운영위원님들이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기금을 더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어서 올해 조례를 변경해서 자금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없는 애들이 대학교 다니면서 학자금이 부족하면 어디서 충당할 곳이 없잖아요.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7쪽입니다. 해남읍분회경로당 비품구입인데 이건 뭘 사줍니까? 100만 원을.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주로 거기에 필요한, 그 안 시설에 주방시설이나 또 냉장고라든가 집기류를 사줬습니다. 이번에 수성회하고 분리가 되어 해남읍분회가 서성리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각종 비품을 사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박철환위원장

다른 살림을 내줄려면 더 사줘야 할텐데, 제가 보니까.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장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차후에라도 이런데는 지원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철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수급자자녀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장학금은 이중지원이 안되죠? 만약에 수급자자녀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이 장학금 지급합니까?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안 합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이 금액보다도 적게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학교에서 적게 ······ ,

김창환위원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이 이 70만 원보다 적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학교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본인이 선택을 해서 하는데, 지금 성적이 월등이 좋으면 학교에서는 주는 것 같은데,

김창환위원

그런 규정이,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우리 규정이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아니, 어떤 규정을 우리 지침으로 했습니까? 뭘로 했습니까?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조례내용에 있습니까?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수급자자녀는 일반장학생하고 달리 대우를 해 줘야될 텐데요.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적이 상위가 아니라 중간정도만 되면 가능하면 넓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금이 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성적에 관계없이 다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요.

김창환위원

70만 원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하고 전문대학하고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보통 일반대학은 1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김창환위원

아니, 보통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지금 100만 원을 쭉 주고 왔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대로 이행을 해야지요. 근데 내년도 계획은 70만 원이잖아요. 이 70만 원은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이나 똑같이 70만 원입니까? 구분이 안 되었잖아요.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규정이 없어 가지고,

김창환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는 어떻게 지급할 계획이에요? 70만 원씩 그냥.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예, 일괄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왜냐 하면 수급자자녀들은 더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장학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일반대학은 100만 원, 전문대학 2년제는 50만 원으로 규정했잖아요.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단순히 지금 운영회에서 이자를 가지고 보통 30명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한 자치단체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학금 제도와 서로 안 맞으면 안돼요. 그러면 나는 수급자자녀지만 성적이 월등하니까 이쪽 진흥기금에서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래서 이 수급자자녀 장학금은 일반 장학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것보다는 상항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장학금이 더 적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어려운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일반대학하고 전문대학하고 구분을 해주고요.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막상하려고 보니까 돈 문제가 뒤따라서,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조례내용에 그와 같은 규정을 한다면 세출을 편성할 때 기금운용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내용을 개정할 적에 장학진흥기금에서 나가는 장학금하고 서로 맞는 수준으로 하라고요. 지금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군 조례를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훑어봐서 우리 것이 좀 상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보고요, 일단은 중요한 것이 기금이 많이 늘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을 확대 조성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반드시 장학금관계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학교하고의 관계, 또 장학진흥기금하고의 관계 서로 연관을 지어서, 그래도 수급자자녀장학금이 더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나와줘야 우리가 어려운 가정에 도와주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위원

56쪽입니다. 읍·면단위 게이트볼대회라고 해서 50만 원 곱하기 14개 읍·면 7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읍·면에서 게이트볼을 하면 바로 현금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읍·면에 노인어르신께서 주로 식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50만 원을 지원해주면. 그래서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금으로 민간경상보조기 때문에 바로 그 읍·면단위 노인회로 송금해 드립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니까 보면 읍·면단위 게이트볼대회라고 했거든요. 읍·면단위 게이트볼회에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대회라고 붙여봤으니까, 읍·면마다 대회를 14번 하는지,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동부권,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 동부권에서 하면 동부권 다 모여서 거기에서 옥천이 주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계곡쪽에서 하면 그 부근에 있는 면이 다 옵니다. 이렇게 면별로 돌아가면서, 14개 읍·면이 돌아가면서 권역별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면 그 대회를 할 때에 그 면에 50만 원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욱위원

대회보상비로?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리고 군노인회장기게이트볼대회가 있는데요, 500만 원 세워졌는데. 군수배게이트볼대회는 없습니까?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계속해서 군노인회장게이트볼대회를 했었습니다.

이은욱위원

아니,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생체에서 하고요, 우리계통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순수한 우리 노인들이고, 아까 군수기게이트볼은 생활체육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면 군수기게이트볼대회는 생활체육에서 한다고요?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계통에서 합니다.

이은욱위원

알았습니다.

박철환위원장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같은 페이지 바로 밑에 입니다.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명재구위원

56쪽입니다. 노인학교하고 노인대학이 있는데 노인학교는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해남군 노인지회 있지 않습니까? 군지회.

명재구위원

서림.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노인대학은 황산 씨튼에서 하고 있습니까?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대학은 씨튼에서 하는 것이 노인대학이고요, 1,000만 원.

명재구위원

노인학교는 주로 교육이랄까 이런 것을 매일 상시합니까?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주1회 정도 나옵니다.

명재구위원

강사도 있고요.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예.

명재구위원

알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40쪽에 보면요, 해남에 사업장을 둔 식품접객업소, 지원기준에서 1개소당 5,000만 원 이내, 5년 균등상환이라고 해서, 제가 이해가 안돼서 이해를 돕기 위해 묻겠습니다. 융자조건에 2% 있고, 화장실개선사업이 또 연 1%가 있는데 2%는 뭣이고, 1%는 뭔지,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도식품진흥기금에가 자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징금을 충당하면 60%는 군, 40%는 도로 납부를 하거든요. 도에서 도진흥기금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특히 식품, 다시 말하면 식품업소접객업소에 대해서 1개소당 5,000만 원 이내로 5년 균등상환을 해주는데, 융자조건이 연 2%인데 거기에서 특별히 화장실을 할 때만 싸게 저리를 해서 줍니다.

박희재위원

다른 사업은 연 2%고, 화장실만 연 1%라는 말이죠?
국성

전국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철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박희재위원

예.

박철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이종효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효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금 목표는 재난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 화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4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6년말 9억5,413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수입이 1억6,688만1천 원, 지출이 3억5,612만8천 원, 감이 1억8,92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말은 7억6,489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익으로는 기금출연금이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대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최저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재난운용기금계획 자금수지총괄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66쪽입니다.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적립금 이자가 4,062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입금이 1억2,625만8천 원 군비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가 9억5,413만9천 원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를 장비임차료, 이재민 응급구호, 기타 재난예방으로 해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응급복구 자재구입 PP포대라든지 말목등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를 재난예방 사업시행 1억6,000만 원, 재난 응급 복구비 1억612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치금은 7억6,489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7쪽입니다. 이재민 응급구호인데요, 이것은 긴급구호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긴급재난이 발생되면 긴급구호 하잖아요. 그거하고 이 기금 1,000만 원 쓰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긴급구호는 거기에 해당되는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전파든지 반파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하게 정해서 줄 수 있는 겁니다. 근거로는 응급으로 사실상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줘라 이것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박철환위원장

당초에 기금에는 예방이나 아니면 복구나 이런데 쓰도록 기금목적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호에 들어 있어서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아닐까 해서 여쭤본 거에요. 중복 아닌가요?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중복은 안됩니다.

박철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68쪽이요.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주로 예방사업에 치중을 해야 되죠?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시설비로 재난예방 시행이라고 해서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주로 재난예방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에 해당이 됩니까?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재난위험시설도 사전에 파악을 합니다. 읍·면에서 위험지구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말부터 연초에 사업계획을 한 번씩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받아보니까 120건 정도가 들어 왔거든요. 120건 들어와서 82억 정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확인해서 거기에서 1억6,000만 원 시행을 했습니다.

김창환위원

아니, 내년도 계획 1억6,000만 원을 주로 어떤 사업에 계상을 했냐고요. 재난예방 사업.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위험시설 ······ ,

김창환위원

시설물입니까?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재난관리기금용도가 소하천이나 하천 등에서 재방, 수문, 배수관 이런 데에 쓸 수도 있고, 하수도시설 이런 부분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쓸 수는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일반시설물은 사전에 조사가 되어 있잖아요. 숙원사업차원에서 또는 재난예방 사업차원에서 일반회계에 대해서 사업시설물을 주로 견고하게 하도록 하고요. 이것은 불시에 우리가 예를 들면 폭우가 올 기상정보에 의해서 호우가 예상이 된다라든지 그랬을 때 긴급히 이 기금을 써야 되거든요, 예방차원에서. 주민을 대피시킨다든지 그런 곳에 주로 이것을 쓰도록 하는 것이 이 기금이 있는 목적이거든요. 이 시설물을 견고히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금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시설물을 보수보완하는 것보다는 그런 경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 예방사업이니까,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는데 이런 일반적으로 지금 건설과나 이런 부분에서 지역개발과나 하는 사업들은 실제적으로 전부다 조사가 되어 가지고,

김창환위원

그런데 큰 태풍이 닥쳐온다든지 그럴 적에 예방사업으로 주로 이 기금을 투입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거에요. 1억6,000만 원을 전체 시설물하는데다 시설물보수나 보완하는데 투입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예방하는데,

김창환위원

예측을 못하잖아요. 지금 내년에 어떤 재난이 몰려올지를 그리고 일반재해위험시설물은 일반회계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예산편성 해 가지고 그때그때 보수를 해 나가고요. 그것이 맞겠죠?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래서 이 1억6,000만 원 내역은 안 나와 있죠?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안 나와 있어요.

김창환위원

내역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예기치 못한 일에 쓰라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잖아요.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가급적 시설물 소하천 정비나 이런 곳에 써서는 안된다고요. 그것은 주민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해 나가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0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기금이 대략 9억5,000만 원 정도 되는데 5군데에 분산해서 예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이나 운영하는데 번거로움은 없습니까? 다소 번거로움이 있겠죠?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내년도부터는 광주은행하고 농협에서 관리기금을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공문이 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안전성 있고 하는 것을 채택을 해서 저희들 실·과에 통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2007년부터는 농협이나 광주은행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겁니다.

명재구위원

알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철환위원장

다음은 해남군청사신축기금에 대하여 이정돈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이정돈 재무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해남군청사신축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기금설치개요 설치근거는 해남군청사신축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설치목적은 군청사 신축을 위한 건립자금 조성입니다. 설치년도는 2005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3쪽입니다. 기금예치금 이자가 1억2,900만 원, 일반회계 출연금 10억, 기금예치금 회수가 20억7,800만 원으로 해서 내년도 수입액은 32억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32억700만 원을 전부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7년도 계속비 승인의 건 5. 200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계속비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충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07년도 계속비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충식입니다. 2007년도 계속비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5건입니다. 일반회계가 14건, 특별회계가 1건입니다. 신규가 5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중요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D/B구축 이것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6억9,693만 원입니다. 고산 윤선도 유적지 변동이 없습니다.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460억 그대로입니다. 공룡생태체험장조성 이건 신규로 60억 2009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 2억 감했습니다. 우슬체육공원조성 당초에 102억2,576만 원이었습니다마는 68억6,223만 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70억8,7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8,8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고수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6억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화산 삼마도 식수원 개발사업 역시 30억 신규입니다. 해남 하수관거사업 59억5,000만 원 줄었습니다. 사업비조정관계로 인해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황산 하수종말처리장 역시 7억5,800만 원 줄었습니다. 송지 하수종말처리장 2억8,200만 원 늘었습니다. 화봉 관광단지 하수종말처리장설치 변동이 없습니다. 삼산 구림 마을하수도 사업 31억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2009년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8억4,055만4천 원 줄었습니다. 이상 전체적으로 15건에 대한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월예상액은 285억8,195만2,2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13건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11건, 특별회계가 2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79억3,153만7,200원, 특별회계가 6억5,041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획예산실이 해남발전종합계획수립이고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약하고 총무과가 10건입니다. 투자진흥과 3건, 문화관광과가 전체적으로 25건입니다마는 문화재 설계승인지연이랄지 문화재청 사업이 늦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가 5건입니다. 환경녹지과 3건, 농산유통과 5건입니다. 지역개발과 9건, 건설과 11건, 해양수산과 19건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7건, 보건소 9건, 상하수도사업소 3건, 기업도시개발사업소 1건, 일반회계는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2건입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면밀히 검토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 명시이월 사업 승인의 건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 관계입니다. 신규사업이 몇 건 들어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5건 들어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계속비사업 조서 별도로 제출 안 합니까? 연도별 투자계획하고,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투자계획이 예산서에 별도로 설명자료로도 제출을 했었고, 예산서에 보면 677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 조서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신규사업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10억 이상에 해당된 것이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 공룡생태체험장,

김창환위원

그것은 내년도부터죠?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예.

김창환위원

그러면 이 투자심사 같은 것은 필했습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투자심사는 다 받았습니다.

김창환위원

예?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투융자 심사말씀이죠?

김창환위원

예.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예, 투융자심사.

김창환위원

거쳤습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안 받은 것이 뭐가 있나?

김창환위원

계속비사업 중에서요, 투융자심사 대상이 된거 삼산 구림 마을하수도사업하고 또 자체심사 대상이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삼산 구림 마을하수도만 안 받은 것 같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리고,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2006년도에 거기가 10억 미만이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면 고수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그것도 신규잖아요. 그것하고 공룡생태체험장조성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예, 금년도부터.

김창환위원

금년이라니, 2007년입니까? 2006년입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금년부터 하는 겁니다. 금년부터 2009년까지. 그래서 계속비로 넘어가는 것이 신규로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김창환위원

당초에 계속비사업 승인 안받고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예.

김창환위원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사업대로 별도로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지금 받는 겁니다.

김창환위원

금년 2006년도부터 투자가 됐다면서요.
담당

예산담당

홍성민 일부 지금 설계비가, 뒤에 조서 한번 보십시오. 계속비의 개념은 당해년도 예산이 얼마냐가 아니라 총괄사업비에 대한 총액기준하고 그 다음에 몇 년도에 추진할 것이냐 그 개념입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개념은 아는데 투자재원하고 연도별계획하고 해서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금년도에 투자됐는데 신규로 계속비사업 조서로 승인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죠. 신규사업에 대해서 그 자료, 투자심사결과요, 내가 알기로는 하나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제가 기억도 다 못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김창환위원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실에서 각 실·과에서 제출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어떻게 심사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명시이월 사업조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돼서 내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해야 되죠? 그렇죠. 지금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유는 내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런데 단, 목적을 변경시켜야 되겠다하는 부분도 명시이월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한번 명시이월하면 당초계획대로 추진해야 됩니다.

김창환위원

그런데 각 실·과에서 변경해서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군데만 지적을 하면 689쪽에 근린공원해제 용역 도시개발 자체사업비거든요. 지금 3,000만 원을 사업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명시이월 대상이 아니고 별도로 2007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득해야 되죠? 그 부분하고 지금 몇 건이 그런 게 있습니다. 또 687쪽에 보면 관광운영 자체사업비 대죽체험장 편의시설 설치공사하고 설치 전기공사하고, 장소변경을 하겠다는 거에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어디요?

김창환위원

687쪽에. 문화관광과 소관 보면 대죽체험장 편의시설 설치공사하고 설치 전기공사하고 두 가지를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내년도에 장소를 변경하려면 다시 그 장소가 적정한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명시이월로 해서 집행부 마음대로 장소변경해서 하고 싶은데에 하겠다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명시이월해서 하지 말고 정식적으로 불용 처리하고 다음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부 걸러야 되는데, 우리가 거를까요? 이다음 임시회때 변경승인의 건이 들어 왔다고 하는데 명시이월사업비하고 계속비하고?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최종 추경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변경으로 올라가 있는게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대죽체험장 편의시설 설치공사 이 사업자체는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사업자체는 하는데,

김창환위원

장소를 변경했다니까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아니, 하기는 하는데 이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부지선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부지선정을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그냥 불용처리 해버리고,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워야 된다면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월제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 제가 옳은지 김위원님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명시이월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참고로 그런 부분을 예를 드렸고요, 또 마찬가지로 691쪽에 재난안전관리과 재해위험지구 편입용지 매입 1억 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물론 잘 모르시겠지만 피해토지를 매수 협의중이 아니라 내용을 알고 보면 재해위험지역인데 차라리 이 땅을 사줘버리면 앞으로 재해위험이 없겠다 그러면 그 땅을 사면 우리 군유지는 재해위험이 없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나 명시이월을 시킬 적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1억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산실에서 걸러주세요, 이 부분이요. 명시이월 사업조서. 이 부분은 다음 임시회까지 걸러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690페이지에 보면 학가 어민회관 신축도 있거든요. 이것도 추경에 저희가 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설계도서 작성중인데,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추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예산계에서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철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우리 군이 내년도에 홈페이지 기능보강 운영을 하겠다고 총무과에서 4,000만 원, 문화관광과에서 4,000만 원 총 8,000만 원으로 홈페이지를 통합 발주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기능보강이라고 했는데 애초에 우리 홈페이지를 처음 만들때 예산은 사실 3,000만 원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기능보강이 아니라 여기 총무과에서 4,000만 원, 문화관광과에서 4,000만 원해서 8,000만 원하면 아예 제가 볼 때는 새롭게 만드는 거에요. 그런데 왜 여기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계속 예산서에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하고 계세요? 그나마도 원래는 내년도 2월까지 마무리인데, 지금 사업기간 연장을 해놨다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명시이월 말씀하신거죠?

김종분위원

예, 명시이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군 홈페이지 기능보강.

김종분위원

그게 지금 685쪽에도 있고 문화관광과쪽도 보시면 또 있습니다. 686쪽에.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는 당초에 3,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8,000만 원 들여서 기능보강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시죠?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기능보강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아예 새롭게 하시는 것인지.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기능보강은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화면을 클릭하면 문자로만 나오게 되어 있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영상 이런 것을 보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쪽에, 특히 이렇게 영상을 네티즌들이 보고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보강을 주축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는 결국 1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예.

김종분위원

해남군 홈페이지 느리고 기능도 제대로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예.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만큼 좋은 홈페이지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리고 농산유통과에 보면 겨울배추절임 가공공장이 부지확정 지연으로 이것도 명시이월 됐다는 말이에요. 원래 겨울배추절임 가공공장은 어느 농협으로 주겠다고 확정해서 예산안 세우신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겨울배추생산자단체연합회에서 주관농협이 산이농협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계획서 받으실 때 “어느 부지에다 하겠다.”라고 이렇게 확정하고서 이 사업계획서를 받으신 거 아니에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받았는데 이게 전라남도하고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J-프로젝트 지구에, 직접적인 지구는 아닌데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도에서 그 지역은 적절치 않다라고 반대의견을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종분위원

부지를 매입 하는거에요? 아니면 지금 기존에 산이농협 땅에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매입을 해야죠.

김종분위원

매입하려는 부지가 적절치 않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예.

김종분위원

직접적으로 J-프로젝트 내에 들어있는 지구가 아니라면서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지구는 아닌데, 거기에서 배추를 씻고, 절임하고 그러면 오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담소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도에서 반대를 해서 도하고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위치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부지 선정하는데 지연이 됐었습니다.

김종분위원

연초에 사업계획서는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2006년도에. 그 사업계획서를 받으시고 받기 전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특히나 J-프로젝트 지구내에 들어있는 곳은 뭐든지 간에 시설물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검토를 하셔서 잘 하셔야지 연초에 계획세우고 예산까지 세워놓고도 부지확정 지연으로 명시이월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하고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은 또 어디입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부지확정 지연이 1건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유통에서 산지유통센터 사업포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애초에 우리유통에서 산지유통센터를 하겠다라고 해서 국비 확보한 사업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넣고. 맞습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두 번째 것은 어차피 농림부하고,

김종분위원

어떤 두 번째 것.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우리유통에서 하는거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예.

김종분위원

이거 농림부하고 해서 국비확보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업포기가 됐어요? 그런 사업계획서를 애초에 세울 때 유통회사의 채무라든지 기타 등등 평가 안 하셨어요? 내부에서.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당초에 농림사업으로 전부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사업신청을 하여야만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농림부에 신청하면 농림부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국비내시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그것은 산이면 있는 우리유통이라고 “사업포기” 거기에는 좋게 쓰여 있는데, 사실 거기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사업을 하려다가. 그래서 사업대상자를 바꾸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 , 이렇게 이행을 안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사업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아니라 불용액처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우리가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김종분위원

그래서?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예.

김종분위원

아니, 그리고 잘하셔야 되요. 뭘 잘해야 되냐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회계감독을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다 영농조합법인들이 지금 부실기업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 세워서 무조건 국비만 갖다 쓰면 된다 이런 게 농민들에게도 만연처럼 되어 있다고요. 물론 국비를 우리 해남군으로 가져오는 것은 좋지만, 이 사후감당을 군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회계장부검사라든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종분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지확정지연이거든요. 여기는 또, 사업계획서 마찬가지로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연초에.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서 지원입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군 자체사업인 모양인데,

이은욱위원

해남군 자체사업입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우리 산지유통센터 건립하겠다. 학의리에 있는거 말씀이세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종분위원

거기다가 확장을 하겠다. 그런데 왜 부지확정 지연이에요? 거기 개인땅을 조금 사야 됩니까? 확장하려면.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부지가 조금 좁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래서 그 일대에,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주변의 부지를 조금 넓혀서 살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일단 하여튼 내년도에 우리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확장하는데, 확장해서 이것을 직영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할 것이냐 이것도 어느 정도 결정이 났습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어 보고 앞으로 직영할 것이냐 계속해서 위탁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지어 보고가 아니라, 나름대로 계획서를 내셔야지. 우리가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할려니까 확장을 한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지어보고 운영해 보고 그러면,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아니, 방법을 ······ ,

김종분위원

관리주체가 누가 될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주최는 당연히 해남군이고, 시설주인은 군이고,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직접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할 것이냐 아직도 그거 결정을 안 하셨어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아니,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 시설자체가 지금 위탁을 줬다는 말입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내년이면 끝나잖아요, 위탁기간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이 계획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몇 개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사업계획서 일단 다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일단 임의적으로 예산만 세워 놓으신 건가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사업계획 신청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김종분위원

되어 있고,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우리 군에서 추진하려다 하지 못했던 농산물유통센터요. 해남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해남군에 어떤 기대효과를 줄 것인가를 평가를 안하고 확정해서 추진하고 국비를 가져오고 이런 사업같이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지금 보기에. 현재 산지유통센터주위에는 부지를 매입할 수도 없는 땅일 뿐더러, 문중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도 부지를 매입하려면 상당한 우리 군비가 소요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이 이게 누구의 계획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국비를 가져왔는데 이건 타당성이 없으면 제고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 군이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불과 1~2,000만 원, 4~5,000만 원 이렇게 받을 때도 있고, 지금6,000만 원 임대료 받으면서 운영을 한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획도 20억 정도로 되어있는데 부지매입을 한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이것도 어차피 임대주면 불과 해봐야 3~4,000만 원, 2~3,000만 원 받을 것인데, 이런 자치센터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걸 직접 운영할 계획은 전혀 안 갖고 계시잖아요,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을 직접 주관하는 주무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편성 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직영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땅 매입이 어떠냐 이런 부분까지는 솔직히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무계장 오시라고 했으니까 주무계장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명시이월 관계 이거 안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은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 산지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직영하는 곳은 직영을 또 못하게 합니다. 직영해서는 성공율이 없다. 그래서 ······ ,

박철환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양해해 주시면 계장님이 와서 설명하신다고 하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오시는 동안에 다른 부분 질문하십시오. 그 부분은 오시면 보충 설명하시도록 하고.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고맙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0 정회

15:0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박희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 예산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전남시군의장 회의 행사비 300만 원을 삭감하고 의원해외연수 수행비 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의원해외연수 수행비 부분을 작년대로, 의원들이 해외연수 가는데 같은 연수가 아니고 수행이기 때문에 그전대로 2명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철환위원장

운영위원장 보고내용 중 의원해외연수비 직원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이종록 위원께서 증액을 하지 않고 원안 삭감했으면 좋겠다,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들어 왔으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안대로 삭감하자는 안을 가지고 결정하고자 합니다. 어떤 부분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환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운영위원회 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왔으니까 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 봐요. 운영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수정을 하겠다고 하시면 표결 없이,

박철환위원장

아, 그래요? 운영위원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운영위원회 의결한 사항인데 이것을 번복하시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박희재운영위원장

번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 그때 세 분 위원님께서 결정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면서도 심사숙고를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들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김혜경 위원께서 그날 발의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혜경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혜경위원

원안대로, 이 원안이 아니고,

박철환위원장

그러니까요, 증액에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발의자의 안입니다. 운영위원님들 양해가 되십니까? 위원장님을 제외한 다른 운영위원님들, 그러면 이 부분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재구 총무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재구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명재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실 기획관리 분야 예산 중 해남발전협의회 1,120만 원, 예산공통 분야 공무원해외연수 3억 원 중 7,500만 원, 법무통계 분야 도 주관 규제개혁위원회 간담회 참석비 70만 원 등 총 3건에 8,6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행정인사관리 분야 예산중 외국인지원센터운영 200만 원과, 거주외국인 지원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94만 원 중 총 2건에 49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무과 세정관리 분야 예산 중 내 고향 담배애용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 149만6천 원과 재산관리 분야 본청난방연료비 1,529만6천 원 중 305만9천 원 등 총 2건에 455만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분야 예산 중 땅끝 해맞이 근로자 급양비 300만 원, 서울도심 영상홍보비 3,600만 원 중 1,800만 원, 땅끝 해맞이 축제교통대책 차량 임차료 150만 원 등 총 3건에 2,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분야 예산 중 사회복지관 기능교실활성화 지원사업비 1,500만 원과 노인복지 분야 면단위 공중목욕탕 설치비 6억 원 중 3억 원, 여성정책 분야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 2억5,000만 원 중 농촌총각 결혼추진 1,000만 원 등 총 4건에 5억7,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 분야 예산 중 의료봉사단체 순회검진 급식보상비 300만 원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안내판 제작비 4,500만 원 등 1,687만5천 원, 예방의약 분야 자산 및 물품취득비 6,140만 원 중 2,100만 원, 보건지소 운영분야 보건소 수리비 900만 원 중 400만 원 등 총 4건에 4,487만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 관광지운영 분야 도립공원 다목적체육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3억 원 중 1억5,000만 원, 화원관광단지 진입로 개설사업비 5억 등 총 2건에 6억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문화시설관리 분야예산 중 남녀학습실 냉·난방기 설치 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원 관광단지 조성사업지원 특별회계 소관으로 화원관광단지 진입로 개설사업비 5억 원이 일반회계 전출금 삭감으로 인하여 자동 삭감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건에 260만 원을 증액하고, 20건에 13억8,877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건에 5억 원을 삭감하여 총 증액 1건에 260만 원이며, 21건에 13억8,87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님,

박희재위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을 내놓으셨는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방금 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좌담회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김종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도 결혼을 못하고 또 내년을 기다리는 분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억5,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 원은 본예산에 세워 주시고 또 1억은 김종분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 관리하는데 좀 써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죄송합니다.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것만 질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론시간을 거쳐서 최종 의결할 때 안 되면 표결을 하든가 간사보고 다음에 의결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일단은 총무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먼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아니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러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이것을 확인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환 위원님,

김창환위원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특별회계 삭감부분이요, 여기에는 세출만 삭감을 했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세출을 삭감했으면 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을 같이 삭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특별회계 예산 규모가 5억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러면 세입은 그대로 있고 전출금은 없는데 세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총무위원장님. 그렇지요? 세입하고 같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회계는 전입금이 세입·세출이 같이 삭감이 되어 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예산규모자체가 같아져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삭감해 버렸기 때문에 세입자체가 재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검토보고 할 적에 같이 추가로 해서 세입도 같이 삭감조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총무위원장

계수조정상 착오가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는 부분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까? 다른 물어보실 의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욱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은욱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은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내역을 실과별로 말씀 드리면 투자진흥과 체육진흥분야 예산중 제4회 땅끝배 전지훈련팀 축구대회 4,000만 원 중 1,000만 원과 청소년육성분야 청소년공부방 1,000만 원 중 500만 원 등 총 2건에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 환경농업분야 예산중 자동곡물계량기지원 1억1,200만 원, 친환경인력절감형 방제기 지원 3,500만 원, 컨베이어 70대 5,250만 원 등 총 3건에 1억9,950만 원을 증액하고, 농산물유통분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지원사업 20억 원 중 1억5,172만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도시개발분야 예산중 구교체육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용역 9,000만 원과 지역진흥분야 민간자본보조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2억 원, 교통관리분야 해남읍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및 개설사업비 2억 원 등 총 3건에 4억9,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수산물유통분야 예산중 수산물처리저장시설 10억8,000만 원 중 4억8,000만 원, 땅끝해양자연사 박물관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3,000만 원 등 총 2건에 5억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농업용수분야 예산중 한해대책용 중·소형관정개발 사업비 3억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관리분야 예산중 자율방범대운영 야식비 4,088만 원 중 1,000만 원과 자율방범대운영제복 및 장비지원 1,080만 원 중 500만 원, 소방관리분야 해남읍 의용소방대 영호남교류 참석자식비 300만 원, 소방의 날 행사비 600만 원, 의용소방대간담회급식비 120만 원, 소방의날유공자 및 대장감사패제작비 200만 원 등 총 6건에 2,7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분야 예산중 하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기 설치공사 사업비 3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업도시개발사업소 기업도시관리분야 예산중 사무실 현황판 제작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3건에 1억9,950만 원을 증액하고, 17건에 15억9,697만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환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 승인의 건과 2007년도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또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20 정회

18:02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이길운 간사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길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1447호인 2007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의안번호 1445번인 2007회계년도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 1446호인 2006회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1444호인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8개의 기금에 수입 및 지출총액은 166억3,908만2천 원으로 장학사업기금 69억6,222만8천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8억8,135만1천 원, 체육진흥기금 9억8,474만8천 원, 식품진흥기금 9,243만 원, 사회복지기금 21억1,004만3천 원, 재난관리기금 11억2,102만 원, 감채기금 2억8,026만2천 원, 해남군청 청사신축기금 32억700만 원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년도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입니다. 총 15건에 1,927억1,236만6천 원으로 2005년도까지 522억5,007만6천 원을 지출하였고, 2006년도에는 314억4,668만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2007년도 이후 지출예정액은 1,090억1,560만4천 원으로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입니다. 총 14개 실과소에서 113건에 다음년도 이월액이 285억8,195만2,200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심사내역을 각 실과소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실 소관 해남발전협의회 1,220만 원, 공무원해외연수 3억 중 7,500만원, 도주관 규제개혁위원회 간담회 참석비 70만 원 등 총 3건에 8,6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에서는 외국인지원센터운영 200만 원, 거주 외국인지원 자문위원회 참석수당294만 원 등 총 2건에 49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중 내 고향 담배애용홍보 플래카드 제작비 149만6천 원, 본청난방연료비 1,529만6천 원 중 305만9천 원 등 총 2건에 455만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중 땅끝해맞이 근무 차량자 급량비 300만 원, 서울 도심 영상홍보 3,600만 원 중 1,800만 원, 땅끝해맞이 축제 교통대책차량임차료 150만 원 등 총 3건에 2,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서는 사회복지기관 기능교실의 활성화 지원사업비 1,500만 원, 면단위 공중목욕장 설치비 6억 원 중 3억 원을 관리유지비 등의 추가 재원을 확보한 후 필요시 추후 추진키로 하고 삭감하였으며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비 1억 원, 농촌총각 결혼추진비 1,000만 원 등 총 4건에 4억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중 의료봉사단체 순회검진급식보상비 300만 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안내판 제작비 4,500만 원 중 1,687만5천 원, 자산 및 물품취급비 6,140만 원 중 2,100만 원, 보건소 수리비 900만 원 중 400만 원 등 총 4건에 4,487만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에서는 도립공원 다목적 체육공원조성 매입비 3억 원 중 1억5,000만 원, 화원관광단지 진입로 개설사업비 5억 원 중 총 2건에 6억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남녀학습실 냉·난방기 설치비 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투자진흥과 소관에서는 제4회 땅끝배전지훈련팀 축구대회 4,000만 원 중 1,000만 원과 청소년공부방 1,000만 원 중 500만 원 등 총 2건에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중 자동곡물계량작업기 지원비 1억1,200만 원, 친환경인력절감형 방제기 지원비 3,500만 원, 컨베이어 곡물수송지원비 5,250만 원 등 총 3건에 1억9,950만 원을 증액하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사업비 20억 원 중 1억5,172만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서는 구교체육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 9,000만 원, 민간자본보조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2억 원, 해남읍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및 개설사업비 2억 원 등 총 3건에 4억9,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중 수산물처리 저장시설비 10억8,000만 원 중 4억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중 한해대책용 중·소형관정개발 사업비 3억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서는 자율방범대운영 야식비 4,088만 원 중 1,000만 원, 자율방범대운영 제복비 및 장비지원 1,080만 원 중 500만 원, 해남읍의용소방대 영호남교류 참석자비 300만 원, 소방의 날 행사비 600만 원, 의용소방대장 간담회 급식비 120만 원, 소방의 날 유공자 및 대장감사패 제작비 200만 원 등 총 6건에 2,7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중 하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기 설치공사 사업비 3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서는 사무실 현황판 제작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중 전남시군의장회의 행사비 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은 2개 실과소의 4건에 2억210만 원을 증액하고, 18개 실과소 38건에 28억874만2천 원을 삭감하여 26억664만2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에서 화원관광단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세출하여 화원관광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비 조성사업 지원비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운 간사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은 이길운 간사님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은 이길운 간사님이 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계속비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도 계속비 승인의 건은 이길운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계속비 승인의 건은 이길운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은 이길운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은 이길운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길운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678억8,432만7천 원, 특별회계 129억3,803만5천 원, 총 2,808억2,236만2천 원으로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6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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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노성철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