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명제 의원 발언

이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2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은평구고용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연장요구에대한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은평구고용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연장요구에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최명제 소개의원께서는 은평구고용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연장요구에대한청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의원
최명제의원입니다. 고용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연장요구에대한청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의원이 고용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연장요구에대한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으로서 본청원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청원요지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고용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연장요구에대한청원은 공무원의 여타 직종은 모두 57세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으나 유독 지도원만 53세의 정년으로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유사경력 인정에 있어서도 여타직종은 75%∼100%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지도원은 50%만 적용받고 있는 실정으로 월보수와 퇴직금이 줄어 생계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는 평등권과 고용안정 촉진법에 위배되고 있으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방범대원으로 공무원을 시작하여 시기적으로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53세에서 조기퇴직함은 원만한 노후생활이 어렵고, 자녀들의 교육은 물론 기타 생계수단도 어려운 실정이 예상되며, 고용직으로 임용된 1989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퇴직금은 평균 2,000만원 내외로 학자금 대부 등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생계가 매우 곤란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고용직공무원인 지도원들의 불만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년을 57세까지는 불가능하더라도 사회적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되고 타당성있게 다소의 연장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청원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고용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연장요구에대한청원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최명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고용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연장요구에대한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청원은 2001년 1월 29일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281번지 17호 장영채 외 5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은평구고용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연장요구에대한청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청원이유와 주요골자는 소개의원이신 최명제의원께서 기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청원의 내용은 금년 1월 29일 청원인으로부터 청원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용직공무원인 지도원의 정년이 53세로 현행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정년연장을 요구한 사항으로, 조례와 공무원 구조조정 등을 검토한 결과 2001년 3월 현재 총현원은 1,168명이고 총정원은 1,176명이나 최종 구조조정이 종료되는 2002년 6월 30일까지의 총정원은 1,137명이고 정년퇴직 예정자 30명을 제한 총현원은 1,138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정년예정자를 제외한 1명을 추가로 감축시켜야 하며, 구조조정 마무리시까지 정년예정 총인원 30명은 현조례 하에서 산출된 인원이고, 이중 7명이 지도원으로 본청원 내용대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구조조정 인원은 지도원을 제외한 8명을 타직종에서 감축하여야 할 뿐아니라, 기 퇴직지도원 11명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중대하게 대두될 소지가 있어 본청원은 집행부에서 은평구 전체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의 수급관계 등 향후 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토록 집행부에 이송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내용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소개의원님에 대한 질문은 소개의원님이 답변하시고, 행정관리국장에게 드리는 질문은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청원을 다루기 이전에 전제해야 될 부분이 청원의원께서 '98년이후 지방행정 구조조정의 의미,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최명제의원
최준호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행정 구조조정의 의미를 저한테 물으셨습니까?

최준호위원
예. 정부가 주체하는 구조조정을 하는 기본적인 방향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명제의원
지금 인력을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구조조정은.

최준호위원
인원을 막연하게 줄이는 것은 아니예요.

최명제의원
물론 그렇지요.

최준호위원
그런데 무슨 목적으로 해서 줄이느냐….

최명제의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이 청원에 대한 키가 됩니다.

이종복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최준호위원
그러면 이 질문은 잠깐 보류시키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방의원으로서의 의무입니다. 주민이나 관계인들로부터 청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뤄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청원이 어느 방향으로 잘못 흘러가면 곤란하다…. 우리가 개인적인 인기에 영합하거나 또 어떠한 계층을 편중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청원들이 발생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원을 하신 최명제의원께서 어떠한 기점에다 두고 이 청원을 받아들이셨는지 그것이 일단 궁금해서 이것이 무슨 최명제의원 청원을 한 의원한테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돼요. 이것이 서로 과정에서 토론을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명제의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한테 내 개인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제가 생각해도 이분들이 53세에 그만두시잖아요. 지금이 한참 돈쓸때에요. 애들교육하고 제가 봐도 제가 말씀을 그분들 하시길래 제가 소개의원을 하겠다 해서 제가 소개를 한 것이지 제가 개인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그러면 구조조정하고는 이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무원법을 정부에서 개정해서 근무연한을 줄였어요. 강제로 줄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공개 경쟁 시험에서 치루어서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어느 계층보다도 지방행정 공무원이 일반직이 경쟁력이 제일 있다고 봅니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개중에는 무슨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적에는 경쟁력이 제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행정 구조조정이 결국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구조조정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피해자가 지금 고용원직이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다같이 인식을 하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31.8%지요?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는데 산출기초가 공무원이 몇사람 숫자대로해서 그 산출해서 예산을 받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공무원을 일부러 줄인다라고 해서 그 줄인만큼의 다른데에 예산을 더 주는 것은 아니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 공무원을 기준없이 무턱대고 줄이는 것이 아니고 총 공무원 상한제가 있어서 지금 지침에 의해서 줄인 것이지 우리가 많은 사람을 줄이고 싶어서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여태까지 서울시나 정부는 모르겠습다마는 서울시가 각 자치구별 이 예산을 조정교부금을 지불할 적에 타올적에 그 전체공무원 수가 1명을 줄여도 줄인 것 만큼의 예산을 별도로 주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정원 원래는 표준정원을 갔다가 이것이 총 정원제가 변경되면서 총정원의 1,178명이다 라고 가상했을 때에 여기서 우리가 정말 경쟁력이 최고로 만들기위해서 1,000명으로 줄였다 그러면 178명의 인원이라는 부분이 결국 나가는 예산이 이 돈이 결국 서울시로부터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요? 맞지요? 그러면 그러한 측면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 공무원들을 고용직을 나이를 연장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을 일단 한가지 접어놓고 그런 측면만 생각했을 때에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 현재의 3월 17일 현재는 1,168명입니다. 그러면 1,168명 중에서 지금 2단계 2차 구조조정이 6월 30일까지 하는데 1,176명을 맞추는 거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원칙적으로 1,176명을 맞추어야 되는데 지금 지도원 4명 포함해서 구조조정되는 인원이 1,168명으로 되기 때문에 2차 구조조정 단계까지는 우리가 9명 추가로 초과 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단계 2차까지 현원이 1,159명이란 말입니다. 2001년 6월 30일까지 1,159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2001년 6월 30일까지 총 정원은 1,176명인데 현원이 1,168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준호위원
1,159명이 되는 거지요? 1,168명은 2001년 3월 17일자 현재 인원이고 2단계 2차는 1,159명이 됩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1,159명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최준호위원
자료가 들어온 거에요 그러니까 2002년 6월 30일까지 그럼 여기서 지도원이 1,159명 현원이 되었을 때에 2단계 2차에서 지도원이 4명이 감원조정된단 말이에요. 조정을 안해도 우리 총정원에 모자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모자라지요? 그러면 2단계 3차에서 보십시오. 2단계 3차에서 보면 2002년 6월 30일까지 1138명이 되는 거에요? 1,138명 그러면 1,138명이 현원이 된다면 최종 지금 마지막 구조조정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현원이에요. 1,138명이 현원이라고 그러면 요안에서 그전까지 지도원이 4명하고 2차 3단계 3명하고 이것을 1년 연장한다. 해도 그 인원수하고 총정원하고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에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지금 총정원에 현원이 못미치니까 그런 얘기지요.

최준호위원
총정원이 2002년 최종 구조조정에서 총정원이 몇 명입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2002년 6월 30일까지 1,137명입니다.

최준호위원
1,137명이지요? 그런데 1,138명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명이 더나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1,200명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겁니까? 정년퇴직자 정년퇴직자가 9명이다 또 2단계 3차에서 21명이다, 정확하게 나온 겁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2001년도 하반기부터 2002년도 상반기까지 21명이 나가야 됩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문제를 여기서 풀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푸는 방법이 지금 구조조정에서 정년 예정자 숫자가 2단계 2차에서 9명, 2단계 3차에서 21명인데 그래서 30명인데 이것이 정확한 숫자냐?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맞지요.

최준호위원
만일에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책임질겁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뭔 숫자가 정확한 숫자가 아니란 겁니까?

최준호위원
정년퇴직숫자가.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정년퇴직 숫자가 2001년도 하반기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21명이 나갔는데 여기에 보면 39명이 나가야 되는데 3차 구조조정에서 21명이 지금 나갈 사람이 예정되어 있어요. 정년에 걸려서. 지도원 1명 포함해서 그러면 18명이 남는데 18명을 퇴직시켜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 상반기에 9명이 추가로 오버되었기 때문에.

최준호위원
미리 나가죠?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9명을 퇴직시켜야 되는데.

최준호위원
9명을 생으로 짜르는 것이 아니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퇴직시켜야지요.

최준호위원
지금 2단계 2차의 총 정원이 1,176명 아니에요? 2단계 2차 총정원이 1,176명이에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맞아요.

최준호위원
그럼 현재 현원이 1,168명이고.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최준호위원
그럼 몇 명 차이야? 8명 차이죠?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최준호위원
8명만 나가야 되는데 9명이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9명 나간다고, 그럼 1명이 여기서 남는 것이에요 그럼 2차 3단계에서 총정원이 1,137명이 되는겁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최준호위원
총정원이?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래서 마무리 되는 것이죠

최준호위원
여기서 마무리 된다. 이거야. 그럼 2단계 3차는 2002년 6월 30일입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지금부터 1년동안에 나이를 연장을 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얘깁니다. 1년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부칙조항에 보면 초과 인원을 현인원으로 본다고 했어요.
춘호
박춘호총무담당주사
그 대신 2002년도 6월 30일이라고.

최준호위원
글쎄 2002년 6월 30일은 어차피 짤라져. 짤라지는 것은 그 때 짤라지는 것이지만 그 때까지는 유예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춘호
박춘호총무담당주사
그럼 조례도 그 시점에서 또 바꿔야 한다는 얘기네요.

최준호위원
당연하지.
춘호
박춘호총무담당주사
또 짜를려면.

최준호위원
그거는 그게 아니고 조례 이 내용에 연령 제한을 54세로 했을 때에 모든 사안들이 지금 부칙 조항에 보면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본위원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최소한 1년은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직 공무원이 지도원 때문에 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늘려 가려고 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참작해 보았을 때에 최소한 1년동안은 유예를 연장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제대로 선출해서 검토를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15:01 회의중지

이종복위원장
잠시 정회를 할까요? 잠시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3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상에서 충분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또 개진할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주위원님.

김장주위원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참 열손가락 중에 어느 손가락을 물어서 안아픈 손가락 없는데 구조조정이라는 쓰라린 공무원 감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반직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분들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구 공무원 수급 계획과 자료들을 보완해서 더 면밀한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우리 의견을 수합하는 것 보다는 좀더 의견을 집약하고 많은 자료를 통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위원님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 대한 자료를 더 요구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료를 받고 검토하고 시간을 갖기 위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우리 최준호위원님.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고용직공무원정년에관한 청원과 관련해서 정년 근무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청원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2001년 3월 17일 현재 현원이 1,168명이고 2단계 2차에서 총 정원이 1,176명이어야 되고, 여기에서 정년 퇴직자가 9명, 그래서 결국 현원이 1,159명 여기에서 이 9명중에는 지도원이 4명이 들어가 있는걸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 4명이 1,159명 현원에 플러스 하면 1,163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총 정원제하고도 문제가 되지를 않고 있어요. 반면에 2단계 3차 지방행정구조조정의 마지막 단계인 2002년 6월 30일 까지 총 정원제가 1,137명을 총정원제로 보고 현재 1,138명을 현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 보아서 현재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경과조치 부칙에 제3조 경과 조치로 봤을 때에 이것을 엄밀하게 검토를 하게 되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그 기간동안에 오버되는 정원 외에 정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합해서 1년정도 연장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의견을 빠른시일내에 주시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의견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하되 가능한이면 고용직도 1년연장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의견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회기에서는 일단 보류하고 빠른 시일내에 그러한 부분들의 자료를 받아서 다시 재검토해서, 이런 청원관계로 해서는 가능한한 빨리 의견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장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최준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법적 검토한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김장주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잠시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김장주위원께서 동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2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