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나기빈 의원 5분자유발언

이희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봉구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이종복의원 외 13인으로부터 그린벨트해제와개발에따른토지·주택등임차인의생활대책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사항으로 최명제의원의 소개로 장영채 외 53인으로부터 은평구청소속고용직공무원정년연장청원의건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평구청장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13일자 이배영 은평구청장의 당연퇴직으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규정에 의거 최희주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이양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양기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이양기의원입니다. 우리 구의회 의사당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모든 의견을 구청 간부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이 있는데 간부님들께서 지금 퇴장을 하셨는데 원만한 의사진행과 또 주민의 소리를 반드시 경청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간부님들께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이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음으로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5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준호부의장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이양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을 했으면….)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선출직 공무원 즉 비서직의 진퇴에 관해서 근무상한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단체장의 비서실장, 보좌관, 수행비서 등 별정직은 자격기준 없이 민선구청장이 임의로 채용한 인력으로 민선구청장이 그 직위를 떠나면 자동적으로 이들의 역할은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95년 6월 30일자 서울특별시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에 따른 별정직 정원에 관한 조치계획 통보와 관련"에서 "자치구청장은 비서요원을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가목의 비서직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근무상한기간을 '9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라는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민선단체장의 비서실장 등의 임기는 초대 민선단체장의 임기가 '98년 6월 30일로 되어 임기와 같이 한다"라는 지침을 시달한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퇴직에는 정년퇴직, 명예퇴직, 조기퇴직이 있는데 별정직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별정직 중 비서직만은 예외로 되어 있으므로 그것은 구청장 비서직은 구청장이 그 직위를 상실했을 때 비서들은 동반퇴직이 당연하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들이 계속해서 간부회의에 참석하거나 민원업무를 본다면 구청장 직위를 상실한 구청장이 계속해서 구정에 섭정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볼 수 있어 민선단체장 자격기준없이 임용된 비서직은 당연히 민선단체장이 그 직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비서직도 상실되어야만 합니다. 공직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별정직공무원의 임용·해직규정이 아무리 애매하다 하더라도 민선구청장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비서들은 구청장이 그 직을 상실하는 그 순간 역할이 없어졌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거나 퇴직시키지 않는 것은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는 사실로 봐야할 것입니다. 이 점을 주시해서 예산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서관건립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건립이 시설비에서 거의 90% 이상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몰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 주위의 자연 도시근린공원과 경계지점을 담으로 쌓지는 말고 망으로 경계지점을 표시를 해서, 사고가 유발될 때 어느 지점에서 사고나 났느냐에 따라서 도서관 운영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경관은 서로 시야로 볼 수 있게 하지만 담으로 치지는 말고 망으로 경계지점을 축조할 수 있도록 시설비가 책정되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최준호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의원
수색동 최봉구의원입니다. 최근 수색동에는 생활폐기물 적환장 문제로 인근주민의 집단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이번 분쟁은 관련부서와 집행부의 졸속행정이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된 수색동 72-13번지는 생활쓰레기 적환장부지로는 입지선정에 많은 문제가 있는 지역이고, 이런 점은 누구보다도 관련부서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그 자리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명한환경 차고지로 등록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수색구역 상세계획서 도서상에 상업지역 및 도시미관지구로 되어 있어서 애시당초 생활쓰레기 적환장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지역은 명한환경에 건축폐기물 집하장으로 허가된 이래 지금까지 단 하루도 인근주민과의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지역인데, 설상가상으로 냄새까지 고약한 쓰레기적환장이 들어선다고 하여 지역주민들에게는 불난 데 기름붓는 격으로 분노가 극에 달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로 지난 3월 6일부터 임대인인 명한환경측에 임대계약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집요하게 계약철회를 설득함으로써 지난 3월 13일자로 명한환경이 부지 임대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계획이 원점으로 돌려진 것만으로도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 구가 처한 현실이 대행업체를 추가로 선정해야 할 만큼 폐기물 처리물량이 넘치는 실정입니까? 본의원도 청소인력 감소에 따라서 직영처리 물량의 일부를 연차적으로 대행업체에 이양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인력과 장비의 감축속도에 비례하여 대행구역 확대시기를 잡아야지, 지금 상황으로는 신규업체 등록이 화급할 때가 아닌데 무엇 때문에 서두르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번에도 구 인력감축 속도보다 대행구역 확대를 성급하게 실시하여 결과적으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발에 신발을 맞추어 신어야지 신발부터 정해놓고 발을 맞추는 식으로 원칙과 순서가 뒤바뀐 해괴망측한 행정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인원이 감축되더라도 기존 대행업체 3개사만으로도 충분히 청소대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은 직영으로 40%를 처리하고 있고, 세명·세림·태정 등 3개 대행업체에서 전체물량의 약 6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3개사라면 여타 다른 구와 비교해서도 적지않은 수입니다. 인근지역인 서대문구만 보더라도 전체물량의 30%만을 직영처리하고 70%이상을 단 2개의 대행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들 3개업체의 인력과 장비로도 앞으로 늘어날 직영이양 물량을 커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업체가 난립할 경우 업체간 이익경쟁에만 치중, 잡음이 많아지고 청소기피지역 발생과 대행업체의 영세화로 인하여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대행구역 확대실시가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했을 때에는 업체의 영세성을 면케하여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행물량을 확대해 주어야 한다고 해놓고, 이번에는 대행업체 중 파행운영으로 쓰레기처리에 문제가 발생될 것에 대비하여 업체다변화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아주 궁색하기 짝이 없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이미 서울시에서 안전대비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문제가 발생된 지역을 상호간 도울 수 있도록 시에 등록된 100여개 업체에 청소협력업체 지원규약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대행업체들도 지난 3월 6일 갱신등록 당시 상호지원 협력계획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의장
최봉구의원, 5분이 지났습니다.

최봉구의원
이런 보완책도 마련된 마당에 사태대비를 위한 업체의 다변화 운운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대행물량을 계약할 때 기존업체들도 참여케 하여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유신환경에 단독입찰을 받은 점은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공정하게 일을 해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이렇듯 형평성을 무시하고 업무처리를 하니까 대의명분도 안서고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문제와 관련하여 주변에 나도는 소문이 억측과 루머에 불과하다고 어떻게 해명할는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본의원은 이번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을 우롱하고 신뢰할 수 없는 행정을 집행한 부분과 관련자들에게 명명백백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5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좀더 할 말이 있습니다만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희원의장
최봉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이양기의원입니다. 의사당은 의원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는 신성한 자리입니다. 본의원이 간부님들의 5분발언 경청을 요구하였으나 의장님께서는 외면하셨습니다. 유감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최근 집행부측에서 자행하고 있는 초법적인 행정조치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방행정의 이념은 민주성과 능률성을 조화시키고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도모할 뿐 만 아니라,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종합성과 각 지역·기관·단체의 특수성에 따른 개별성을 도모하는 다원성에 입각해 준수하여야 하는 원칙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월 10일 발행한 은평구보 제591호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러한 인사발령이 가능한지에 대해 본의원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 소속 옥외광고물관리팀이 어떻게 하여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로 직제개편되어 인사발령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본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도 소위 구청장이 부득이한 경우에 선조치할 수 있는 선결처분 조항을 살펴보아도 이번의 경우는 전혀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조례를 위반하여 직제개편과 더불어 인사발령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조례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누구 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며 누가 책임을 질 것 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2년 이상을 준비해온 주민자치제의 행정능력이 고작 이 정도라면 의회 차원에서도 수수방관할 수 만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께서도 의회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와 정수, 비정수품 구매비가 18억원이 넘습니다. 본의원은 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많은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시설공사의 지도감독과 도서선별은 주민자치의 취지와 성격에 맞게 자치위원회에 과제와 책임을 주어서 자생력과 참여의식을 높여 주어야 합니다. 자치위원의 참여와 책임을 배제하고 행정기관에서 모든 걸 다 한다면 자치위원회는 존재할 가치도 없습니다. 행정기관과 주민은 분별심있게 상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기 시행과정에 착오가 있더라도 과제와 책임을 함께 주어서 자생력을 키워주고 상호책임 소재도 분명히 밝혀서 역할을 분담해야 성숙한 주민자치가 이루어 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빈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
나기빈의원입니다. 이양기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우리 간부님들이 자리를 함께 해서 5분 발언에 요지를 같이 들어주기를 원했는데 무시당한 것같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에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5분 발언을 할때 구청 간부들이 같이 들어야 된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때부터인가 우리가 5분 발언을 벽을 쳐다보는 해야 되는 꼴이 되어 가지고 좀 별로 이렇다라면 그냥 서면으로 의장님께 서면제출해 버리고 말지 시간낭비해가면서 뭐하러 여러의원님들이 나와서 5분 발언을 얻어서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5분 발언을 서면으로 내고 말던지 아니면 구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들이 자리에 배석을 해서 함께 들어주는 것으로 하던지 의사진행을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청장 권한 대행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부구청장님! 본의원은 은평구청이 그동안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했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은평구 의회는 아직도 존립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것들을 알 수가 없어서 은평구민의 한사람이기에 구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의 신분으로 5분 자유발언을 얻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 구청장이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본대열에서 낙오를 한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며칠이 지난 후에야 알게된 일이지만 지난 2월 13일에 우리 은평구에 구민들이 선출해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이배영 구청장이 의원 면직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여 비상사태의 분위기였는데도 구청에서나 의회 의장단에서는 이런 사실을 접하고도 구민들에게 공시는 커녕 구민의 대표라는 의회 의원들에게도 전화한통도 없었다는 것은 의회를 경안시했고 의원들을 아예 무시해버린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일은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의회에서는 마땅히 이런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그날에 긴급회의는 못열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의회를 소집해서 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취했어야 함에도 이번 임시회도 예정일보다도 9일이나 늦고 사건발생후 1개월 8일이나 지난 3월 21일 오늘에서야 의회가 소집되니 너무나 늦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의회에서마저도 의원들을 이렇게 무시해 버리니 구청의 행정을 탓하면 무엇하겠습니까마는 이 부분에서는 구청에서와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께는 물론 은평구민에게 공식사과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싶습니다. 이런 사건이 인터넷에 개설된 은평구 홈페이지에도 없고 한달에 한번으로 그치는 일이지만 2월 25일자의 은평구 소식지에도 어느 한 구절 그 내용을 알리는 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15일 본의원 집으로 배달된 은평구보에는 2월 26일자 인사발령난에 이배영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2월 13일자로 당연퇴직되었음을 알리고는 있었으나 1개월이 지난 후에 3월 10일자와 함께 접하게 되었으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홈페이지 그런 소식지는 우리 구 예산만을 낭비하게 되니 해당국장 과장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알권리가 있는 우리 구민에게는 변명의 소리라도 실어서 알려야 할 것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희원의장
나기빈의원 5분이 지났습니다.

나기빈의원
새소식을 전하겠다고 예산심의 때마다 힘들게 심의를 거쳐 9,496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은평구 소식지에 이런 엄청난 소식을 전하지 않고 무엇을 전한다는 얘기입니까? 1억 1,500만원 돈의 예산안에서 의회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소식하나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실은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늦었지만 아니 며칠 더 늦어지더라도 3월 소식지에 만이라도 책임자들의 사과문과 함께 실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나기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양기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나기빈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회의장에 관계공무원이 참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한 경우는 법적 의무가 있으나 그외 경우는 임의 사항이므로 강제규제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급적 참여토록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청장 문제에 대한 것은 아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에게 일일이 통보를 해야 하는데 아마 통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정보고에는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에서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가 안 된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사무국에 각별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조례정비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3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종복의원과 임동균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그린벨트해제와개발에따른토지·주택등임차인의생활대책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녹번동출신 이종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린벨트해제와개발에따른토지·주택등임차인의생활대책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이 군부독재 정권에 대해서 현지 주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책상 행정으로 인해서 이 그린벨트를 설정하다 보니까 부엌과 거실은 말하자면 주방은 그린벨트고 안방은 그린벨트가 아니고 이러한 웃지 못할 해프닝을 여러분도 잘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수십년 동안을 이 군부독재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해제한다 해놓고 선거가 끝나면 없는 일로 치부했습니다. 이리하여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은 그야말로 한많은 눈물과 설움속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군부독재의 잘못을 우리 민주당 국민의 정부에서 선거공약을 내놓아가지고 2000년에 그린벨트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당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 제도개선에 따라 우리 구도 그린벨트 지역의 해제와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 지역의 취락구조 등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것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지역에 주택세입자 타인의 토지에서 주거 생활을 하거나 영농과 기타의 영업을 하는 주민은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로 인하여 생활터전을 상실하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택과 토지 소유주가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전세금과 월세금을 인상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오랫동안 정든 곳을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빈곤층의 주거와 생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생활안정기반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2000년 1월 28일 신규제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정부에 대하여 토지매수 청구권 등 토지와 건물주의 재산권이 보장되며 국민주택기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녹번동을 포함한 13개동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것은 구전체 면적의 55.5%인 16.5㎢이고 인구는 약 10,500여세대 30,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진관내·외동을 제외한 11개동의 개발제한구역에는 90%정도 주민이 타인의 토지에서 소위 달동네 무허가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진관내·외동은 전체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면적은 구전체의 70%에 해당하는 11.53㎢입니다. 이중 임야는 68.5%이고 대지 전답 등이 24.1%이고 상당수의 토지가 현지인 보다 약 55%정도를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곳의 주민은 8,200세대 23,000여명 정도 거주하고 주택의 56%정도는 세입자이며 토지의 67% 정도가 임차인으로 그러나 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그 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은 아주 마음은 여유가 있고 순박합니다. 한 지붕 밑에서 3대가 살아 가는 아주 말하자면 가족애가 투철하고 미풍양속이 그야말로 본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효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민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지만 마음의 여유야 말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이 사회에서 정말 장려해야 할만한 이런 미풍양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이대로 아픔속에서 버려두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과 정부는 이 어려운 곳을 온몸으로 보듬고 함께 나가고자 우리는 건의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린벨트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세입자는 물론 토지를 이용하여 영농 기타 생업시설로 생활하는 임차인에 대한 대책이 현재로써는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린벨트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에 토지 등 임차인에게 주거 안정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빠른시일내에 그린벨트개발에따른토지·주택등임차인에대한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택 세입자에게는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 지급이나 현거주지역에서 임대아파트 등을 건축하여 입주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금융기관의 특별융자금 등이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토지를 임차하여 영농과 기타 생업을 하는 시설 및 주민에 대하여도 보상비와 이전 비용이 획기적으로 지원되어야만 이들의 생활안정기반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그린밸트내 주택 및 토지 임차인에 대한 대책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국민화합과 저소득층 보호라는 정부 행정목표를 위해서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린벨트해제와개발에따른토지·주택등임차인의생활대책건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건의안을 조사함에 있어서 우리 엄용웅의원님과 당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