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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일영 의원 발언

116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4-02-17

이일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추운 겨울이 끝나고 벌써 입춘이 지나 2월도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어 화창한 봄날씨를 재촉하는 것만 같습니다. 작년 12월 정례회 이후 두 달 만에 2004년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당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먼저 심사한 후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직제순에 의하여 각 국별로 하루씩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안건과 관련된 현장 두 곳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0시08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확인한 사항을 질의·답변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 2월 12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 심사는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16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와 동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및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16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건 2003년 일반회계로 남현동 소재 미당 서정주 시인 고택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남현동 1071번지 11호에 있는 미당 서정주 시인의 고택의 매입내용을 설명드리면,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은 미당 서정주 시인이 작고하시기 전까지 약 30년 동안 작품활동을 하시던 봉산산방(蓬蒜山房)이 2003년 11월 건축업자에게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철거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서울시에서는 문인, 예술가의 생가·하숙집 등이 문화재로서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보존하여 그분들의 문학·예술사적 업적을 기념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매입하도록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당 서정주 시인의 고택 보존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우선 건축업자에게 매매되어 헐리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주택 매입금을 특별교부금으로 긴급 교부받아 협의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의회, 문학가, 직능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견을 수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상정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장인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장옥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현동 1071-11에서 30여 년 간 작품활동을 해온 미당 서정주 시인의 고택을 매입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토지 304.2㎡(약 92평)을 6억3,425만7,000원, 건물 연면적 154.71㎡(약 46.8평)을 5,574만3,000원으로 총 추정가액 6억9,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액 서울시비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하면 일정액 또는 일정면적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에 반영하고 취득 및 처분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본 안건은 관악구와 서울시간의 협의로 사업이 시작된 시점이 관악구의회는 2003년도 법정 회의일수 80일을 2003년 12월 17일까지 모두 마치고 연도 내에는 회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일반회계 특별교부금은 2003회계연도 예산이므로 연도 내 집행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상기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2003년 12월 24일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일반회계 특별교부금을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간주처리하여 선 취득하고 이를 사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발생 시점이 2003년도 12월 하순으로서 의회의 사전 의결절차를 거치지 못한 흠있는 행정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시기가 연도 내 의회의 회의를 할 수 없는 시점이고 또 연도 내 집행 또는 원인행위를 해야 하는 시점인 점에서 발생된 것으로서 비록 사후이기는 하나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 흠이 치유되어 행정행위의 법적 효력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례의 발생 빈도는 아주 낮지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의 예측과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 법적절차 이행에 대한 준비도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상 공무원은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재무과장과 본 안건의 담당과장이 문화공보과장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답변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대상공무원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매입을 하시는데 재무과에서 주로 했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매입은 문화공보과에서 했습니다,

이두호위원

문화공보과에서 했습니까? 그럼 문화공보과장님.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이두호위원

이 주택을 지금 구입했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했습니다.

이두호위원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금액은 매입대금이 6억9,000만원 또 손실보상금 5,000만원 해서 7억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두호위원

손실보상금이라는 건 뭐였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손실보상금은 당초에 건축업자가 이미 작년 11월에 부동산을 매입해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중도금까지 지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위약금을 물어줬다는 거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이두호위원

그러시고. 우리 구청 문화공보과에서는 서정주 시인 생가라는 것을 그 동안에 알고 있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생가는 아니고요 생가는 고창에 있고, 거기서 30년간 거주했던

이두호위원

거주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알고 있었죠.

이두호위원

그런데 관리를 해 왔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관리는 안 했습니다.

이두호위원

관리는 안 했는데 말하자면 신문이나 방송 언론매체에서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서울시에서 보존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거주한 장소를 우리 구에서 산 거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럼 앞으로 이걸 구입했으면 문화공보과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이두호위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어떤 시설로 만드냐에 따라서 관리비용이 세부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아직 철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매입만 해놨지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은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두호위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을 때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안 받았습니까? 총 얼마를 받았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처음에 특교를 작년 12월 18일날 8억9,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 비용은 아까 7억4,000만원하고 거기에 리모델링 비용까지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8억9,500만원을 신청했는데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은 차후문제고 우선 사는 게 급하니까 우선 사는 것만 해라 해서 7억5,000만원만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그 매입금액만 교부를 받고 사후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관리비가 들어가는 건 일체 지원을 안 받았다 이거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직은 지원을 안 받았죠.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매입비용 외에 관리비에 대해서는 또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다고 생가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고택인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는 가급적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어떤 시설에 따라서 관리비가 문제되겠습니다만 시설에 따라서 관리비가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관리비는 자치구비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시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용도로 쓴다면 시에서 부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관악 주민들을 위해서 쓴다면 관리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일부 보조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은 관악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구 예산으로도 관리하는 비용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마는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는 전혀 거기까지는 생각지도 않았던 거란 말이에요. 2003년도 말쯤 해 가지고 언론매체에서 한 번 이게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아, 우리 구에도 이런 주택이 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구입을 해라 해 가지고 구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에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그런 게 발견이 된 거 아니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2001년 초에 서울시에서 처음에 그 주택을 매입하려고, 서정주 시인이 작고하신 바로 이후에 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고건 시장님 계실 때. 그때 언론이라든가 일부 광복회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입을 못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고창군수께서 우리 구청장께 주택을 좀 매입을 구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매입을 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그런 친일행정이라는 반대의 세력들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구입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때 구입을 안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몰랐던 게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의회의 승인도 받지도 않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매입한 이유가 뭐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2000년 초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구입을 못 하고 쭉 흘러오다가 갑자기

이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매입을 할 때 광복단체나 이런 데서 반발은 없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금년에는 당초에 시에서 매입할 때는 언론이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언론에서 그걸 철거하는 걸 막아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언론에서 입장표명을 해 가지고 시에서 철거하는 것보다는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구매를 하도록 저희한테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두호위원

전혀 다른 데서는 이의제기 한 게 없었다 이거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두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그러면 물론 구입하는 것도 좋지마는 앞으로 사후관리가 더 문제란 말이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보존을 하려고 그러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서도 전혀 관리도 안 했고 서울시에서도 관리를 안 했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이두호위원

그걸 이제 우리 구가 맡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해야 되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다 이거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없고 다만 3월쯤에 문인협회라든가 또 의원님들하고 우리 남현동 주민들 몇 분 한 번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걸 활용했으면 좋겠나 한 번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또 시의 의견도,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샀기 때문에 시 문화과와도 협조를 해서 같이 상의해서 가장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두호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의 승인도 받지도 않고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가지고 질책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주택을 구입했을 때 구입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이두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출신 장상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고 서정주 시인의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 우리 구청이 사전에 알았다고 그랬죠 매입할 뜻이 있다는 것을?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사전에 알았다는 건 아니고 2000년 말 2001년 초에 서울시에서도 매입하려고 했었고

장상곤위원

그때 고건 시장님이 계실 때도 논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있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랬으면 이런 거를 좀더 연구를 했으면 손실보상금 같은 거는 안 나갔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한테 찾아가서든지 그 자녀분들한테 이 집을 앞으로 우리 관악구가 매입하는 쪽으로 갈 테니까 좀 팔 때 나중에라도 우리들한테 넘겨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 자기의 살던 집이고 해서 더 싸게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직계존속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사전에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손실보상금이 약 5,000만원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거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0년 말, 2001년 초에 그런 매입하려다가 말았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들도 매입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사실 별로 이렇게, 앞으로 향후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족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두 아들이 있는데 전부 미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당초에 매입할 때도 이번에 할 때도 그런 5,000만원 위약금 문제 또 이왕이면 서정주 시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일부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도 저희들이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이 집은 팔아서, 자기 기념관이 고창에 있거든요. 고창에 있기 때문에 기념관 하나로 족하고 이 집을 팔아서 자제분들한테 나눠 주라는 유언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분이.

장상곤위원

아, 시인이 작고하실 때 그런 유언을 남겼단 말이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자제분들도 그 뜻을 받들어서 건축업자한테 판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관악구에서 이걸 매입하게 되면 지금 있는 그대로를 존치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자세하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예술가들의 생가나 하숙집을 보존하기 위해서 산 거기 때문에 그걸 철거한다든가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방문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리모델링하면 우리 문화사랑방이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건물 자체는 존치하고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향으로

장상곤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건물을 설계를 있는 그대로 해 가지고요 복원을 하든지 해야지 그 현장을 가 보니까 벽면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이 존치하고 있더라고요. 균열이 많이 가 있어요 건물을 보니까. 그리고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일반 입주, 거기를 학생들이나 어린애들이 와 가지고 구경을 하는 과정에서 여럿이 올라가고 이러면 위험이 더 따를 수 있어요 그런 건물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하는데 신경을 쓰실 부분인데 그대로 보존해서 개발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차라리 복원을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복원하면 되겠고, 그 모양 그대로는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새로. 그래서 탄탄하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하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장상곤위원

거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남현동 이일영 위원입니다. 어쨌든간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매입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잘 했고, 그분의 전력이 어떻든간에 우리 현대사 문학에 공헌한 점도 많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그분의 서울시에서 보존차원에서 매입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우리 뜻에 맞게 또 우리 관악구민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또 남현동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매입했으면 앞으로 어떤 방향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추진을 할 때 각 다방면으로 또 그 명칭도 우리가 정할 때 그것도 고려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저는 이것을 참으로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것이 절차상 앞으로는 이런 행위는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미 그 기간도 우리 의회에서 기존에 이렇게 해서 끝났고,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주신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이일영위원

주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들지 아니하고 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공보과장님이 앞으로 운영과 관리 두 차원에서 철저히 연구 좀 하셔 가지고 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이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도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서정주 주택 매입에는 참 동의합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2003년 12월 17일까지 회기 중이었는데 그동안에 충분히 우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벌써 12월 13일부터 언론보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6일 보니까는 지원, 매입방안, 추진, 부시장이 시장님께 보고 이런 것까지 다 돼 있거든요. 먼저 일을 위에서 해놓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어떻합니까 이거? 혹시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통과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글쎄,

조주원위원

왜냐하면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먼저 일을 하고 나서, 의회를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처럼 제안설명했을 때는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분명히 작년 12월 17일이면 회기 중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전례가 계속 나올 건데 그럼 우리 의원들은 뭐하러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얘기를 해 보세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12월 17일, 사실 이게 특교신청을 저희들이 12월 18일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이 시에서 내려올 때는 12월

조주원위원

아니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그 전부터 이미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회기 중에. 작년 12월 17일날 끝났는데 이건 12월 13일 언론보도 이렇게 해 가지고 12월 14일 서울시 부시장님 우리 구 부구청장님과 현장방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 의회에다가 어느 정도는 힌트를 주든가 아니면 시간을 줘 가지고 타협을 해야 하는데 모든 절차는 문화공보과에서 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 우리 의회를 간섭하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간섭하는 거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12월 13일부터 언론보도가 돼 가지고 이걸 매입하는 과정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엄두를 못 냈습니다 사실.

조주원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 그렇다치고 작년 12월 17일 회기가 끝났으니까 이러한 일이 바쁘다 보면 2월달이나 임시회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하게끔 양해를 구해야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 말까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도요 체면유지를 해 줘야지 의회를 모독하는 겁니다 이거.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약간 보충질의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정리를 해 보자면 사전에 교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의 손실이 있었던 건 분명히 우리 구에서도 잘못했다고 시인할 수 있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꼭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라면 하겠습니다만 사실 2000년 말부터 2001년까지는 그런 교감이 있었지만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 고건 시장이 계실 때 그때 이미 절충이 있었는데 아까 조주원 위원님, 장상곤 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이걸 그때 당시에 관심들을 갖고 있었으면 우리가 5,000만원 손실 안 하고 고인이 되신 그쪽에, 고택 관리인한테라도 얼마든지 사전에 이러한 매매할 의사가 있으면 우리 구에다가 사전에 통보를 해 주라 이렇게 사전에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5,000만원 손실이 안 됐을 거고, 두번째로는, 그럼으로써 또 사전에 여유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심의도 받을 수 있었을 거고 그럼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본위원의 질의 취지는 현재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아직 안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차후에 이게 지금 계속 사옥을 문화재로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재로는 할 수가 없죠. 문화재는 문화재의 요건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 다음에라도 매입하고 나서 우리가 용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지금 여기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매입하려는 그 목적은 이걸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 차후에 용도를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존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다른 용도로, 문화쪽 아니어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존을 하지 않고 그걸 헐어버리고 다른 시설 짓는다면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금 목적에 위배되고 그래서 그건 안 되고요, 보존을 하는 범위 내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차후 관리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고인의 유품이나 이런 거 전시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이거 뭐 집만 덩그러니 놔둬봤자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그분의 작품을 전시해 놓는다든가 그러한 게 있어야 목적에 맞지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이렇습니다. 지금 그분의 후학들이 상당히 서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자분들은 기념관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존을 한다면 일부 작품 같은 걸 이렇게 기부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그런 의향도 있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은 모든 여러 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수합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그걸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쓰겠다는 대답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서울시에서도 관심도가 있어 갖고 서울시에서 부시장께서 직접 내려 오셔 갖고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관악구 자산이 되고 서울시의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사실 이러한 고인의 고택도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사후에 용도변경을 해서 타 용도로 쓸 수 있다면 더욱더 우리 관악구에 좋은 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절차상 잘못됐다는 건 우리 여기 어차피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착오없게 특별히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이번 미당의 자택 매입 건하고 관련해서 말이에요 우리 관악구 의회에서 이런 문학적 또는 시, 소설 이런 분야하고 예술이라든가 그 근대사에서 이렇게 상당히 활동했던 분들에 대한 관악구 내에서 어떤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저희들이 없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절차가 일단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전에 미리 파악이 돼 있는 상태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전혀 그걸 모른 게 아니고 저희들도,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01년 초에 저희 관악구에서도 매입을 한번 해볼려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도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그분이 현대 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지마는 그분의 생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적인 요건을 구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구청에서 사서 문화재로 문화재적인 그런 시설로 이렇게 보존해야 되는 건지 그거 자체도 사실 불분명했기 때문에 크게 - 솔직히 말씀드려서 - 관심을 두지 못했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라도 관악구 내에 있는 사적 그런 게 조사가 안 됐다면 또는 문학적 가치 있는 거, 예술적 가치 있는 거, 근대사를 꽃피운 이분들에 대한 것을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래서 시행을 해놓으면 처음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판단됩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토론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 2월 12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 심사는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16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와 동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16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4년 일반회계 및 체육진흥기금으로 신림11동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재건축 건이 되겠습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는 1992년 12월에 신림11동 산197번지 31호 신림근린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995㎡로 건립되어 체육시설로 운영하여 왔으나 그간 시설 노후로 활용도가 매우 낮아 주민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신림다목적체육센터의 리모델링 및 수영장 증축계획을 수립 2003년 8월 14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기본설계대로 작업을 진행하던 중 수영장 증축에 따른 기존건물의 안전성 등 제반 문제점이 도출되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센터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3년 8월 14일부터 2004년 4월 30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신림근린공원 내 체육시설로 2003년 10월 30일 도시계획사업이 결정·고시되었고, 2003년 11월 13일 도시계획사업이 지적승인 고시되었으며, 2003년 12월 24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2004년 1월 20일부터 2004년 2월 4일까지 본 건물과 접해 있는 인근 사유지 매입을 위한 보상공고 절차를 거쳐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림다목적체육센터 건물 재건축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신림11동 산197번지 31호 외 1필지 현재의 체육센터 위치에 2004년 4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888.54㎡(약 570평)의 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며, 아울러 사업지구 내의 사유지 397㎡(약 120평) 1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층별 주요시설로는 지하 1층 약 86평에 기계실, 지상 1층 약 262평에 수영장, 편의시설과 지상 2층 약 81평에 다목적실, 지상 3층 142평에 에어로빅 및 헬스장 등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기본설계 중에 있으므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가격은 사유지 120평, 매입비 7,300만원과 건물신축비 36억9,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7억7,2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상정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장인 사회진흥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장옥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 12월 관악구 신림11동 산197-31의 신림근린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995㎡(약 300평)로 신림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운영하여 왔으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한 지 11년이 경과되어 노후되고 활용 공간도 협소하여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낮음에 따라 이를 리모델링하면서 수영장을 증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2003년도에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왔으나 수영장 증축으로 인한 기존건물의 안전과 제반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현재의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을 변경·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현 건물과 인접한 신림동 산196 임야 397㎡(약 120평)을 7,300만원에 매입하여 대지에 포함시켜 총 대지면적 1,791㎡(약 541.7평)에 건축연면적 1,888.54㎡(약 571.2평)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하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7,300만원과 건물 신축비 36억9,900만원으로 총 37억7,200만원으로 추정되며, 이 예산은 서울시비와 우리구의 체육진흥기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 추세를 보면 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없으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할 만큼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고 이용하는 주민도 또한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수영장을 갖춘 구립 체육센터가 신림9동 도림천 권역의 청소년회관과 봉천7동 낙성대 권역의 구민종합체육센터로 2개소밖에 없었으나 본 안건에서 추진하는 신림다목적체육센터가 재건축될 경우 난곡 권역에도 수영장을 갖춘 구립체육센터가 세워져 그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오늘 현장확인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안건 담당과장인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대상 담당공무원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기호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내가 정례회 기간 중에 구정질문한 바 있는데 다목적체육센터 재건축, 그때는 리모델링으로 하려다가 다시 재건축으로 바꿨는데요 본위원은 경로당을 포함시켜 가지고 다목적체육센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만약에 현재 내 의견과 사회진흥과에서 제안한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신림11동 주민들은 이왕에 지을 바에는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동시에 돈을 적게 드는 예산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경로당까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기호입니다. 신림다목적종합체육센터 아까 현장에서 보셨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도시계획 변경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목적체육센터는 신림다목적체육시설 쪽으로 신림근린공원에서 돼 있고 경로당이 있는 데는 아마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한 두 번째는, 지금 경로당을 포함시킬려면 이 사업을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출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건폐율, 용적률 다 달라지고 기타 도시계획 문제가 달라져서 기본설계를 다시 해서 다시 그걸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예산의 증가문제가 구 재정에 압박을 가져오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폭넓게 이 사업이 더 커져서 경로당을 포함해서 사업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금년 연말에 착공하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오기 전에 저희들 중장기계획을 봤는데 11동 경로당에는 일단 없는 것 같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주차대수가 모자라고 경로당 있다면 경로당 문제는 새로 토지를 구입해서 신축해서 나가고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체육센터 이용하는데도 불편이 없고 그 옆에 있는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야간에 주차로 해서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있어서 제가 오다가 교통행정과를 들러왔는데요 교통행정과에서 이야기는 이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별도로 주차장이 되면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여기가 근린공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더 서울시 임야 관리부서하고 더 협의를 해야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아까 오전에 오면서 들러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이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되다가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이 됐는데 이걸 확장을 하면 시간이 자꾸 가고 또한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 체육센터는 체육센터대로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경로당 문제는 경로당 문제대로 이렇게 풀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경로당하고 파출소 주변이 몇 평입니까 현재 거기?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번지수가 파출소 번지가 틀리고 경로당 번지가 틀리는데 그거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아까 위원님들이 보신 경로당 주위의 칸막이하고 그 옆에 파출소하고 간격 해서 저희들이 스케일로 대강 재보니까 약 140평 정도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파출소가 쓰고 있는 면적은 건물이 50평이었으니까 앞에 나오고 해서 한 100평 정도. 지금 파출소 보신 거가 바닥면적이 50㎡ 되니까 17평 정도 되고 그 앞에 차 세울 수 있는 파출소 앞의 부지가 그렇게 되고 있어서 그 번지는 약 2개 번지가 각 번지마다 400평씩 되는데 저 끝에까지 이어져서 분할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점용하고 있는 거가 경로당이 쓸 수 있는 부지가 약 140평, 그 다음에 파출소는 제가 볼 때 한 60평도 채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신림11동 공영주차장 확보가 예를 들어 20억원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땅을 매입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시 땅이나 구 땅이니까 굳이 매입 안 하고도 그 땅을 활용을 잘 하면서, 공영주차장도 지하 포함시켜 가지고 지상은 경로당, 파출소 그거 활용을 잘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다목적체육센터 별도로 그거는 원안대로 한다 하고 이쪽으로 그렇게 200몇 평 되니까, 그것이 250평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러면 신림11동에다가 땅을 매입하는데 20억원이나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사비 포함시켜 가지고 활용만 잘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보는데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조주원위원

그것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들러서 이런 문제를 도면을 보여주고 왔습니다. 왔는데 좀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공원 관계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지금 현재 파출소하고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돈은 할 필요가 없지. 그걸 활용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파출소가 서울시 땅이라면서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럼 있는 그대로만 집을 지으면 될 거 아닙니까, 평수만 용적률을 가지고.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전면 완전히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무시하고 새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조주원위원

아니 본위원이 그런 질의가 아니고 다목적체육센터는 현재 원안대로 하고 앞으로 경로당과 파출소를 약 250평인가 300평 되니까 그걸 잘 활용하면 공영주차장 겸 일부 다목적체육센터 비슷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파출소하고 경로당 또 문화회관도 지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지상으로 잘 하시고 지하는 공영주차장 활용만 잘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우리 김기호 과장 소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고 제가 교통행정과, 사회복지과, 파출소 종합의견을 해서 조위원님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우리 동네여서 말할 기회를 먼저 줘 가지고 이런 내용 상당히 뜻있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처럼 경로당 포함시켜서 이번에 공사가 어렵게 되면 지금 원하는 대로 그냥 다목적체육센터 그대로 하시고 나중에 별도로 종합적으로 파출소, 경로당, 문화회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시란 뜻이에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의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거기 옆에 120평 사려고 하는 공원부지는 그럼 아직 확정이 안 된 겁니까, 협의가 안 된 겁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아직 매입은 안 했습니다. 매입은 안 했고, 서울시 도시공원계획위원회에 통과를 해서 도시계획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이만의위원

밟아서 허가는 났다는 얘기네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이만의위원

그럼 협의만 아직 못 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이만의위원

대충 그럼 협의한 사항이 어디까지입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협의는 아직 감정가가 안 나와서 두 번 만나서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토지소유자가 승낙은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나온 거에 절충해야 되는데 그건 가격대를 봐서 토지 소유주가 의사를 표시하겠다고 두 번에 걸쳐 그분을 만났었습니다.

이만의위원

잘됐네요. 왜 그러냐면 도시자연공원에는 이게 상당히 변경하기가 까다로운데 체육시설이야 물론 허가사항이 되긴 되지마는 협의가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됐나 궁금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2대 때부터 우리가 신림다목적체육센터를 가 봤습니다. 부실공사랄까, 방수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돼서 매년 몇천만 원씩 들어갔고 또 바닥도 처음에는 우레탄 재질로 해서 깔아진 걸 후로리움으로 해 달라 해서 마루판으로 돈을 들여서 보수하고 해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거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근본적으로 아주 대보수를 하든지 해서 리모델링 얘기까지 이렇게 나왔었는데 다행히 또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재건축하는 게 낫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차라리 잘된 것 같아요. 좀 명분상으로 11년밖에 안 되는데 이거 부수고 다시 짓는다는 게 좀 우리가 이치에 맞지 않지마는 우리 실정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건축하는 건 나는 잘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할 때는 철저하게 아주, 물론 조주원 위원님 얘기한 대로 경로당 부지까지 합세가 돼서 같은 분야라고 한다면 하면 더욱 좋겠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같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연도 되겠고 어차피 이건 이거대로 금년에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걸로 보는데 철저한 계획과 수영장이 더구나 있어서 방수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고 하니까 이번 계획은 차질없이 해서 난곡지역에 좋은 체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지금 설계부터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고 위원님들하고도 자주 보고도 드리고 조언을 받기도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충당한다는 거는 얼마라고 그랬죠?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총 15억4,600만원인데요 순수 이걸로 당초보다 증가되는 거는 8억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기금에서 8억6,6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될 겁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 그 동안은 체육진흥기금도 경륜장?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이만의위원

그게 계속 한 수억 원씩 들어오던 게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2006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이. 돼 있어 갖고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지난 아마 검도부 때도 위원님들께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어 갖고 저희 관내에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이런 자료들을 지금 경륜장에다 주고 있고 서로 협조를 해서 새로운 사업장을 물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 동안은 그래도 큰 우리 구 수입이었는데 그게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질으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됐죠?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11년 좀 넘었습니다. '92년 12월에 준공됐습니다.

이두호위원

11년 됐죠.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이두호위원

이게 '92년도에 준공하고 난 이후에 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2001년도에 1억2,000만원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리고는 안 들어갔어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이두호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2대 때도요 여기에 매년 돈이 들어갔어요 보수비 명목으로 해서. 이거 그때 '92년도 당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 '92년도 당시 - 평당 얼마 주고 지었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공사비가 제가 알기로는 6억6,100만원 들어갔으니까 300평이니까 약 200만원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럼 그때 당시 일반주택 짓는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때 당시에 일반주택 짓는데 80만원, 90만원 정도 했을 거예요 비싸면. 잘 지었을 때. 그런데 우리는 관공서 건물을 지으면서 3배 이상을 주고 지어 가지고 바로 그 다음 해부터 보수공사비가 막 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주민들한테 아마 거기 11동 다목적체육센터 본위원도 2대 때도 여러 번 현장을 나갔었고 그 주위에 사신 분들이 그걸 다시 헐고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면요 정말 구청을 욕 많이 할 겁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확신을 가져요 그것은.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이제 위원님

이두호위원

아니 11년밖에 안 된 건물을 다시 짓겠다, 헐고 다시 짓겠다? 그러면 앞으로 이번에 다목적체육센터를 지어 가지고 앞으로 11년 후에 다시 또 지을 거예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발상들이 어디서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하면요 그때 당시에 관리감독을 했던 그 부서나 그때 당시에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저는 정말로 문제가 있어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도림천 부분복개공사했을 때 명예감독관 우리 전부 선정했었거든요. 그 이음새와 이음새 사이를 제대로 잇지 않으면 도로가 갈라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 가서 철저하게 감독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지금 우리 시골 같은 데 다리 놔놨던 게 지금도 까딱없는 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다리를 누가 놨습니까. 놓기로는 우리 한국 사람이 전부 우리 조선사람들이 거기에 일을 다 했어요. 감독관이 누구였느냐, 바로 일본 사람이 감독관을 했단 말이에요.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10년이 가느냐, 50년이 가느냐, 100년이 가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이 다목적체육센터 하나만 가지고 내가 지적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동청사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다행히도 봉천8동 청사나 신림8동 청사나 지어 가지고 2 ~ 3년 내에 하자보수를 안 했으면 좋겠지마는 또 그런 경우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우리 관공서는 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얘기하지만 돈을 그만큼 많이 주고 지으면, 관공서 건물 하나 지으면 우리가 50년, 100년은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100년은 못 보더라도 최소한 50년 이상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일반주택은 주택이 우리가 자재가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상가가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주택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 짓는데도 300만원밖에 안 하는데 상가 건물을 갖다가 올리는데도 사무실 건물을 올리는데도 400만원, 500만원씩 주고 말이야 평당 주고 말이야,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중간에 그냥 설계변경, 설계변경 몇 번 들어와 가지고 또 예산 더 투입하고 해 가지고 지어놓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지었으면 건물이 그래도 최소한 한 5 ~ 60년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5 ~ 60년. 그런데 11년만에 이 건물을 다시 짓는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관악구청 맨날 예산 없다고 그러면서 도로포장 해 달라 그러면 말이야 2,000만원, 3,000만원 들어간 것도 돈 없다고 그러면서 몇십억 원씩 투자해 가지고 말이야 거기에다 다시 짓겠다? 우리 2대 때 모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산에다가 자꾸 무슨 사회진흥과 보고 시설을 해 달라 해 달라 그러니까 배부른 사람들 운동하러 다니는데 무슨 그런 데다가 예산을 투입하느냐 해 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었지마는 그야말로 거기에 시간이 나 가지고 운동하러 다닌 사람들 그 건물 지으면서 11년만에 때려부수고 또 짓고 이러면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우리 행정부를 신뢰하겠느냐 이거예요.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다목적체육센터는요 '92년도에 준공이 됐지마는 지금까지 예산 들어간 게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2대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정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자꾸 방수공사 해년마다 하지 말고 다시 지어라,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을 필요 없습니다. 방수 이거 하면 아무 하자 없습니다 해 가지고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다 보면 또 그 다음 해에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반복되다가 여태 예산 여기다 투입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짓겠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과장님을 질책하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목적체육센터뿐만 아니고 동청사가 됐든 하여튼 우리 여기에 좀 어긋납니다마는 우리 신청사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감독 잘해야 됩니다. 감독 잘해서, 우리 청사 이거 지금 보수비가 1년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이것도 아마 한 억대가 들어가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본위원은 새로 짓는 건 정말로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마는 조금전에 이만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지을려고 이걸 계속 보수비만 투입하지 않고 다시 지을려고 생각했다니까 천만다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목적체육센터가 다시 지어질 때는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각 부서에 우리 전문 지식이 없으시면 건축과 같은 데 자문을 좀 얻어 가지고 책임지시고 물론 명예감독관들이 아마 지정되다 보면, 그분들이 임명되다 보면 감독도 잘 하시겠지만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제가 저희 집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공사하는데 철근숫자를 세고 콘크리트 타설 센치를 잰 거를 사진을 찍어서 그 과정이 끝날 때까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사진첩을 만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가서 그런 경험, 철근 배근할 때라든가 철근 밀리미터와 철근 수를 세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 공사도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착공이 되면 그러한 마음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우리 관에서 짓는 공사가 부실이 안 나오도록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저는 기본적인 입장으로 사실 재건축을 하는 것을 반대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또 그 동에 계시는데 동료의원 체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재건축을 하는데 반대는 하지 않을 테니까 건물 하나를 지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지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층별 주요시설물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이두호위원

시설물이 보니까 지하 1층에가 86평에다 기계실을 넣는다고 그랬는데 아까 그 동에 조주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차장을 한 대 만드는 데 5,000만원, 6,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런 좋은 기회에 차라리 이때 좀 한 지하 1 ~ 2층을 더 파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참 예산절감 차원이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게 저는 자꾸 놀이터도 우리 신림2동에 있는 해태놀이터를 한 5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원상복구할 테니까 1 ~ 2층을 파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그대로 원상복구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했는데 공원관리계획법인가 무슨 그 법에 의해서 그건 힘들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힘들어도 그걸 자꾸 연구를 해서 위에 건의도 하고 해 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기본설계를 할 때부터 저는 똑바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본설계 중에서 다소 변경이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3층에가 에어로빅이 있거든요 3층에가.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러면 에어로빅이라는 게 막 뛰고 이러지 않습니까, 음악도 나오고.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런데 3층에다 해놓으면 밑에 층이 아무리 잘 해 놓는다 그래도 막 울리고 그럴 건데 왜 에어로빅이 3층으로 올라갔는가?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그게 생활체육교실이 돼 갖고 종합적인 에어로빅, 기타 헬스 하는데요 그거는 한번 설계팀하고 조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왜그러냐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음악도 크게 틀어놓고 막 뛰다 보면 밑에 층에 예를 들어서 1층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 사람은 아마 굉장히 시끄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1층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게 제일 위에층 3층으로 들어갔는지 그게 좀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설계팀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예, 한번, 이것은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제대로 해야 그 평수에 맞게 설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이두호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부탁이지마는 이 다목적체육센터가 최소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내가 관악구에 있든 타 구에 있든 거기에는 보수비가 안 들어 가더라 할 정도로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잘 좀 지을 수 있게 하세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두호 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비단 이 다목적체육센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관급공사 전부분에 관한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적어도 이 다목적체육센터를 우리가 이번에 원안의결을 해 주면 적어도 이 건물만큼은 정말로 100년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거 콘크리트 건물 수명이 100년이라고 그래요. 50년 동안 콘크리트가 굳어지고 50년 이후에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약해지면서 100년까지 간다고 그럽니다 콘크리트 수명이. 100년은 고사하고 우리가 건축물은 보통 20년만 되면 의례 아주 재건축하는 것으로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두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런 모든 부분을 생각해서 적어도 이 다목적체육센터만은 향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 시설물 중에서는 최고로 잘 지었다는 이런 소리를 듣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이거는 만약 원안가결을 해 줬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곤 위원님! 송영길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송영길 위원 하신 다음에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방금 이두호 위원께서 제가 하는 얘기를 상당부분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중복을 피하고 간단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지금 철골조입니까, 철근입니까 현재? 철근?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철근 콘크리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래서 상당히 내구연한이 긴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11년 만에 다시 짓는다는 게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치고 또 우리가 행정이 장기적 안목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 수영장이 없어서 작년에 리모델링에다 그것이 또 변경돼서 다시 재건축하는 쪽으로 또 변경됐다는 사실은 일단 우리 관악구 행정에 장기적 안목이 너무 없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요. 또 지난 11일날 제가 공영주차장 4개소를 하자점검반을 구성해서 점검해 본 결과 철근조나 철골조로 돼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2년 채 안 됐는데 거의 부실공사로 지금 제가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아직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 감독까지가 전체적으로 부실해진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그 우려를 지금 상당히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정도로 우리가 관악구에서 시행하는 이 공사가 결국 부실공사로 자꾸 이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가 혈세인 세금을 너무 헤프게 쓰지 않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너무 행정에 안목이 좁고 예산을 너무 헤프게 쓴다, 이 문제는 우리가 비단 이 신림다목적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체에 관한 문제고 해서 이런 문제는 특별히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조금전에도 이두호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신림다목적체육센터의 설계와 시공 모든 분야가 앞으로 정말 이 건물에서는 부실얘기가 없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정말 제대로 된 걸로 한번 지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다 좋은 이야기들 많이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한 게 있는데 저는 각도를 다르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모든 건물이라는 건 첫째 원인이 있습니다. 왜 부실이 생기느냐에 대해서 원인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는 왜 그런 이유가 생겼는지 잘 모르시죠? 그 공사를 처음에 할 때 뒷부분이 산이라고 수맥이 있다는 걸 생각 못 하고 그 건물하고 띄우지 않은 설계 자체부터가 처음에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설계 과정을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부분이 찜질방, 수영장, 에어로빅 등은 사람이 상당히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을 5개 주차장 20대로 돼 있는데 이 20대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주위 여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위 여건이 일방통행이라는 걸 아십니까 과장님?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장상곤위원

일방통행, 왜 일방통행이 됐겠어요? 너무 길이 좁습니다 그 지역이.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주차부지도 확실하게 확보를 해줘야만이 앞으로 이런 지탄의 대상, 지금 이거 12년밖에 안 된 거 헐어 가지고 다시 짓는다면 지탄의 대상인데 또 지어놓은 게 주차장도 좁게 해놓고 하면 그때는 그야말로 주민들의 분노가 솟구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그리고 좀전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잘 하겠지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협조사항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예를 하나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림12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지하실에 공영주차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가 관악구청이고 관악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예외도 있으니까 이렇게 어느 지역의 땅을 매입하는 것보다 있는 자리에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좀더 멀리 보고 하십시오. 왜냐면 그 주차면 20면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관리하시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앞으로 에어로빅 교사나 이런 분들 차량 그거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은 전무한 상태로 이용 못 합니다. 그리고 지금 좁은 도로가 더 체증을 일으킬 건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좀 잘 하시고. 단 제가 한 마디 더,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지난번에 그렇게 했어요 28억원에. 그렇죠, 알고 있죠?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랬는데 그 당시에 리모델링 저는 불가합니다. 욕을 먹더라도 제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지난번 질의 때. 왜냐면 리모델링이라는 건 앞으로 실용성이 거의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거기 하자가 일어난다는 걸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자체를. 그래서 신축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그리고 리모델링이 28억원 들어가는데 신축을 하는데 36억원. 그러면 금액상으로 봐도 8억원 정도의 갭밖에 안 생깁니다.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 안 할 겁니다 잘만 지어놓으면. 대신에 제가 좀 의심나는 거는 지난번 리모델링비가 28억원 책정됐다면 과다책정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꼼꼼하다는 건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 동안에 이거 완벽하게 좀 해 가지고, 그쪽 지역의 주민이 약 1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또 4, 8동 주민도 있고 그러니까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보다 신중을 기해서 철저한 대비책으로 공사하는 거 감독도 중요하지만 설계단계를 주시해 보십시오. 왜냐면 거기에 램프가 생겨 있습니다. 파출소 있는 데서부터 다목적체육센터까지 램프가 약 4 ~ 5m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하를 팔 때 방수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신경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하고 산에서 수맥하고의 관계 이런 것도 좀 연구하셔서 충분한 검토 아래 설계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공사비가 한 38억원 정도 나왔죠?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37억원.
동식

장동식위원

37억원. 부지매입비까지 37억7,200만원이죠?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거기 여기 보면 수영장하고 찜질방, 샤워실, 헬스장, 에어로빅 이런 거 다 있는데 이게 인테리어비도 포함돼 있고 그 안에 시설비도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완전히 집기류 그런 거 싹 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집기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여기 찜질방 같은 건 이게 상당히 인테리어비가 많이 들어가거든. 그러면 여기 37억원에 다 포함돼 있는지?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찜질방 인테리어비가 어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죠. 찜질방을 실제로 사용을 하려면, 과장님은 찜질방을 한 번 들어가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찜질방 같은 건 인테리어비가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헬스같은 것도 거기에 필요한 모든 운동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도 해야 되고 그거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기구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기구는 포함 안 됐고, 인테리어까지는 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영장도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장도 인테리어까지 포함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영장도 완벽하게 수영장 운영할 수 있게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래서 수영장 비용이 좀 많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연건평이 571평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기 좋게 600평 쳐도 37억이면 6×6=36 평당 600만원꼴이 되거든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600만원이 현재 공사비가 넘는 거죠.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부지매입비 7,200만원 빼놓고도 평당 600만원이 넘는 거란 말이에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 투자해서 뭔가 수익성이 있어야죠. 그러면 앞으로 관리를 구청에서 직영을 할 겁니까, 위탁관리 할 겁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제 생각에는 직영은 직원들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할 거예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위탁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소요되는 경비가 앞으로도 여기 공사비 대강 산출된 것만 해도 약 38억원 플러스 알파 되는 게 많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수영장 민간위탁했을 때 예산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규모로 민간위탁을 놨을 때는 어느 기준은 우리가 수익성이 될 거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글쎄 수익성, 저희는 어떠한 이용객하고 지금 이용자 부담에 따라서 감가상각비 정도가 되면 되지 않나 해서 종합체육센터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죠, 모든 사업을 하려면 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과연 여기다가 4 ~ 50억원을 투자했을 때 주민들이 얼마만큼 용이하게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을까, 또한 구의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건가 어느 정도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이 공사개요만 지금 우리 심의를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한 걸 치밀하게 사전에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확하게 치수는 안 나오겠지마는 계획수립을 해야죠.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그건 수립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지하에 만약에 리모델링 할 때는 11m에서 18m를 굴착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수영장에 수심이 얼마 정도로 된다고 그래요 수심이, 실제로?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수심이 1m20에서 1m50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m20에서 1m50인데 어떻게 해서 과연 어떠한 공법을 써 가지고 11m에서 18m를 파야 되는지 ?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거기 이용객이 동선으로 해서 수영장을 활용하려면 지하로 되다 보니까 중간층이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하가 깊어지는 그런 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다음에 사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가장 핵심적인 게 이겁니다. 과거 '92년도에 시공을 했는데 그 전에는 공법상 조적으로 했습니다. 조적으로 했어도 2 ~ 30년간을 지금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92년도 공법에는 골조공사입니다. 현재 지금 체육센터도 골조공사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골조공사에 11년밖에 안 됐는데 하자가 그 안에 그렇게 많이 발생되고 지금에 와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또 다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하셨다시피. 그래서 이러한 걸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할 때는 이게 진짜 우리 구민의 지탄의 대상이에요 이런 거는요, 엄청난 손실입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 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관공사에 있어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를 하고 또 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도도 한번 잘못 산정해 놓으면 차후에 다시 그걸 수정을 하면 공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도 여기에 보면 주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를 선택해놔야 되는데 이거 딱 봤을 때는 여자분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직장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뭔가 여러 가지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지 여기 통상 보면 찜질방이나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런 거 사실 야간에 몇 시까지 개방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사실상 평소에 낮에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한 번 강구를 해 보세요. 이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용도는 어느 한 국한된 분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여럿이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타이틀 그대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7,200만원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감정평가가 아직 안 나왔다고 그랬죠?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거는 공시지가를 계산해서 거기가 공시지가의 1.8배를 곱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기금에서 확보해 놓은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용적률이 200%고 건폐율이 60%를 적용받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용적률을 한 80% 정도 받았네요. 80% 정도 받았는데 이게 설계하면서 최대한 용적률을 적용한 겁니까 아니면 용도상 그냥 줄여서 한 겁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용도하고 줄이고 공사비 문제를 감안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줄인 거죠?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사실상 200%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80몇 % 받았거든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건폐율도 상당히 적게 받았더라고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건폐율은 아마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랬을 거고요 용적률은 사실 규모를 크게 하면 결론은 부담되는 예산이 문제거든요. 서울시에서는 24억2,000만원 외에는 더이상 투자가 안 된다고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그렇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폐율이 60%면 연건평이 지금 540몇 평 나왔고 대지평수가 약 542평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500평만 잡아도 건폐율을 60% 잡으면 한 바닥에 300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500평만 적용했을 때 60% 건폐율 적용했으면 5×6=30 300평은 최하 나오는 거라고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나오면 지하에 300평을 집어 넣었을 때 여기 지하 보면 86평 기계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현재 지형적인 여건을 오늘 답사에서 봤을 때 현재 지하가 도로에서 막바로 들어가게 생겼어요. GL이 높은 데 잡히거든요 건축을 할 때는. 통상 높은 데 찍는다고요. 그럼 했을 때 올라가면서 자동으로 그냥 1층이나 마찬가지에요 지하가, 지금 거기 지형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60%를 적용을 최대한 해서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도 구입하기도 힘든 판국에 될 수 있으면 그러한 공사할 때 지하에다 공영주차장도 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주민들이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계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면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때 이런 것을 다용도로 또 꼭 체육센터의 이용객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체육센터 끝났을 때 야간에 그 주변 주민들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그 공지를 놀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검토를 설계팀하고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아까 조주원 위원님께서 노인정하고 파출소하고 같이 합병해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의하자면 여러 가지 공사지연 또 재심의 이러한 사유를 대셨는데 사실상 본위원도 아까 현장답사에서 느꼈을 때 꼭 필요하게 느꼈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소관 부서가 틀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중장기계획에 넣든 아무튼 그 도로에서 노인정이 상당히 지대가 높더라고요. 높고 또 파출소하고 노인정하고 그 일대 부지를 따로 독립해서라도 향후에 우선 지대 높은 걸 깎아내서라도 도로하고 일치해서 그 주변에 상당히 좋은 노인정이나 파출소도, 노후됐더라고요 현재 보니까 노인정도. 그런 것도 아마 이번에 병행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힘들다고 말씀하셨지마는 향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는 틀리지마는 행정관리국장님 계시니까 생활복지국하고 한번 협의해서 조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여러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