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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국연 의원 발언

156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1-11-10

김국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된

심사된

안건 1.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석 의원 대표발의)(강태석ㆍ김국연ㆍ조성자 의원 발의) 4.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연 의원 대표발의)(김국연ㆍ이삼수ㆍ여명순 의원 발의) ◦ 기타토의

11시25분 개의

국연

김국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4건입니다. 1.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사천시의회 제1차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57회 사천시의회 제1차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남구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이남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구입니다.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11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주요 안건은 조례안 심사 및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 등이 되겠으며, 의사일정 세부내용은 11월 15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갖고 곧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결의를 한 후에 산회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날 11시20분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여 체육지원과장으로부터 사천공설운동장 개․보수 기본계획 용역보고를 받고, 11월 16일 오전 10시에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는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11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는 지역여론 청취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11월 25일 오전11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처리한 후 폐회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국연

김국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7
삼수

이삼수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국연

김국연위원장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석 의원 대표발의)(강태석ㆍ김국연ㆍ조성자 의원 발의) 4.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연 의원 대표발의)(김국연ㆍ이삼수ㆍ여명순 의원 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삼수 의원 외 두 분으로부터 각각 발의된 안건으로써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남구

이남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구입니다.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에 대한 발의자,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등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10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2011년 7월 14일 공포되고 10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어 동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연

김국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입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말씀이 다루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간담회에서 다루어졌는데 문제가 없어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국연

김국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기타토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간담회에서 다루었는데 운영에 관련되어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기타토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5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7인) 사무국장 이종순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김대균 의정담당 김기선 의사담당 김태기 주 무 관 지연옥 속 기 사 임수정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