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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명제 의원 발언

96회 제1운영위원회20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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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법규정비관련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조사하신 운영위원회소관 조례 중에서 정비대상 조례를 결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노력하신 결과 의회소관의 조례 8건 중에서 5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조사계획서의 업무분담에 따라 해당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비대상조례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조사하신 최명제위원께서는 조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대한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91년 4월 13일 제정되어 '98년 11월 11일 8차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본조례는 제4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회의규칙 및 의회관련법규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을 명시하였으나 회의규칙은 의회관련법규 내에 포함된다고 사료되어 이를 삭제하고, 다목을 "의회관련법규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대한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91년 4월 13일 제정되어 '95년 9월 23일 3차까지 개정하였습니다. 본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2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상기관인 은평구에 대한 감사 조사와 그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명중 의회를 삭제하였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기회가 정례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2조제2항의 정기회를 제2차 정례회로 회의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최명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조사하신 최봉구위원님께서 조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

최봉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00년 4월 27일 제정되었습니다. 본조례 제4조1호 단서조항에서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규정의 개정으로 조문중 7월·8월을 9월·10월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최봉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조사하신 이양기위원님께서는 조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자 1991년 4월 13일 제정되었으며, 1992년 4월 10일 제1차 개정하였습니다. 본조례는 내용상 특별히 개정할 조항은 없으나 은평구의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종전의 직위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며, 조례 제2조제2호의 조문중 "국·실장"을 "국장"으로 하고, 제4호의 조문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이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조사하신 나기빈위원님께서는 조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1994년 10월 10일 제정되었으며, 1995년 11월 20일 제1차 개정하였습니다. 본조례는 내용상 특별히 정비할 조항은 없으나 상위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동조례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의 조문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수정하고, 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은평구의 실장제도가 담당관제로 변경됨으로써 조례 제9조제2항제2호의 조문중 "국장, 실·과장"을 국장, 담당관·과장"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각 위원님들께서 조사하여 보고하신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결과 의회소관 8건의 조례 중 5건의 조례가 정비대상으로 발굴되어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정비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조사하신 조례정비 대상을 본위원회의 자치법규 정비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5건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조례는 다음 임시회중에 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상정하여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의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위원회별 소관의 조례정비 사무조사를 계기로 입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이번 자치법규 정비관련사무조사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조사하여 제출해 주신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운영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는 각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보고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으로 질의, 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진실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9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