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장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이희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및변경결정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호 부의장께서 5분발언 신청을 하셨으므로 나오셔서 5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은평구 인사행정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중심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선단체장의 자질에 따라서 리더쉽의 포커스가 자치행정분야 중 인사행정에 있고, 인사행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성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인재를 양성하게 되고, 성공적인 지방자치제도 실현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하겠습니다. 인사행정에서 성공한다면 공무원들 모두는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업무에 충실할 것이며,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주민들에게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으려 노력하는 환경조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지방자치제도가 목적한 바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평구의 인사행정은 민선시대의 출발부터 첫단추가 잘못 끼워져 지난 5년 6개월동안 이어져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공직사회에서 은평구 자치행정의 인사행태의 모습에 머리를 내젓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월 13일자 은평구청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자 곧바로 부구청장이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하면서 보궐선거 준비에 분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5급 승진인사를 단행하는 실태는 이해하지 못할 행정집행으로 보고, 아직까지 전 구청장의 인사행정 행태에 연속되어 있는 것 아닌가를 의심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기능 축소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도 없는 기구인 주민자치과가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되어 5급 행정사무관 직위의 정원이 정원이외의 현원으로 있게 되고, 만일 주민자치과 기구설치가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되지않을 경우 주민자치과는 없어져야 할 경우가 초래될런지도 모르기 때문에 2001년 6월 30일이 지나 한시적 행정기구 설치가 결정날 때까지 5급 행정사무관 승진발령은 보류되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3월 1일자 역촌2동장 직무대리를 행정사무관으로 승진 인사발령한 행태는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인력관리가 아니라, 전 구청장이 준비해놓은 평점기준으로 심사승진 대상자에 인사발령을 내는 것은 약속된 계획적인 정실인사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6월 30일이 지나 7월에 새로 취임한 구청장이 주관하는 평점이 이루어진 이후에 심사승진 대상자가 이뤄져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승진방법에는 시험승진, 심사승진을 각각 50%로 정하고 있으나, 승진대상자가 한 자리일 경우 승진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에 우선 발령하기 때문에 한시적 행정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행자부로부터 설치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2001년도에는 5급 행정직 사무관 승진자리는 없게 됩니다. 반대로 승인을 받을 경우 5급 행정사무관 보직을 줄 수 있는 정원은 한 자리가 공석이 됩니다. 이때 한시기구 설치시한인 6월 30일이 지나도록 기다려지면 시험승진 대상자가 시험에 합격됐을 경우 승진발령 대상자는 시험승진자가 우선하도록 되어 약속이 예정된 심사승진 대상공무원이 우선순위에서 뒤쳐져 승진 인사발령을 받지못할 우려가 있어 3월 1일자 승진발령한 것 아닌가 라는 우려를 낳게 합니다. 민선시대에 부구청장의 직위는 자치구 행정조직 공직사회에 있어 리더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구청장의 인사권속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인사행태에 제대로 의견개진 한번 못하는 위치가 되어버린 탓에 따라만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정통 공직사회의 수장의 위치에 있는 부구청장의 책무가 공무원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민선단체장의 잘못된 정치논리나 그 세력의 바람에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어 공무원 조직사회를 안정시키고 보호하는 역할로 자치행정 조직력이 복리증진에만 전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관할 수 밖에 없었던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부단체장은 정통관료로서 공직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민선단체장 인사권 범주에서 벗어나 국가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준호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및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의원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및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670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1월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제95회 임시회시 심의중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제96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시 심의를 마친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0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미관지구의 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우리구 미관지구의 신규지정 및 폐지구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서울시에 결정요청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종전의 1종 및 2종 미관지구는 중심지미관지구로, 4종 미관지구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5종 미관지구는 일반미관지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구 종전의 수색로 외 2개노선을 중심지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응암로 외 7개노선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에 지정되지 않았던 진흥로를 우리구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시미관의 증진과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미관지구로 신규지정하였고, 증산로 우측의 하천변은 종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건축이 불가능한 하천변으로 도시미관 유지와 관련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이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미관지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우리구 걷고싶은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신규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는 보건원 사거리에서 대조시장 삼거리구간과 녹번동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환지확정된 소규모필지에 대한 신규 미관지구로의 지정은 불합리한 것으로 심사되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및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명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67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3월 21일 제96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시 심의를 마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석유판매업 등록 외 9건의 수수료 금액을 우리 구 조례로써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판매업인 주유소와 용제판매소에 대한 등록수수료는 석유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구 조례로 규정토록 함에 따라 주유소와 용제판매소의 석유판매업 등록수수료를 각각 2만원과 1만원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내용은 서울시 각 자치구중 현재 종로구청 외 12개 구청의 수수료 금액이 본 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신청 수수료는 행정자치부 고시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개정과 서울시 권고안에 따라 1,000원으로 규정하고,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현행 350원에서 150원이 인상된 50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찰참가 신청수수료 외 5건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율이 현저히 낮아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원가계산방법을 통하여 인상·조정 하였으며 특히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는 지난 1월 18일자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서울시 각 자치구마다 본수수료의 금액에 차이가 많아 서울시 준칙안에 따라 현행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본조례안이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금액을 자치구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비보상율이 현저히 낮은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액의 현실화를 위하여 인상·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
나기빈의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 의원으로부터 수수료조례가 몇건이 변경된 것 중에 우리 구유재산대부신청 한건950원 구유재산매수신청 한건 950원 이렇게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재무과에 수수료인데 350원짜리가 1,000원이 된 부분들이 세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유재산 대부신청건 및 매수 신청은 550원짜리가 95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50원이 1,000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550원은 왜 950원이 됐는가? 구태여 이 50원 단위를 여기다가 절삭하거나 1,000원으로 하거나 900원으로 하거나 하지 않고 950원이 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가 궁금하구요? 조례 수수료 뒷 부분을 보면 우리가 유사종목들이 엄청 종목들이 뒤에 많은데 이 유사 종목들을 가격이 동일한 것은 좀 묶어서 종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구유재산대부신청과 구유재산매수신청이 950원으로 산정이 되게 된데 대해서 350원은 1,000원이 됐는데 550원은 왜 950원이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나기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의원 질의에 길영환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나기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대부신청 및 매수신청이 종전에 550원에서 950원으로 된 것은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원가계산한 금액이 950원이고 또 서울시에서도 시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수수료를 950원으로 하고 있고 또 950원으로 권고를 받아서 950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유사종목에 수수료를 통합으로 해서 종목들을 줄일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나와 있는 목록 항목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종목수를 줄이지를 않고 별도로 해서 수수료 항목을 지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길영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최명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재무건설위원장
재무건설위원장 최명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67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3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3월 21일 제96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적용법규를 변경하고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본조례안에서는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의 변경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3조제1항의 규정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시행규칙 제58조제1항을 근거로 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분야와 관련된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등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여 위원회 위원의 선정 및 자격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는 소위원회와 지구단위계획 및 재개발계획 등의 심의 자문을 위하여 기능별 소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서기를 업무주관과의 팀장에서 해당업무 담당과의 팀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본조례안이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의 조문변경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명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6조제5항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며 심의사항을 차기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이 문구 조항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실질적으로 있는감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 관련된 행정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 중요한 업무가 결정되는데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이 20인 이상 25인 이내로 다양하게 구성된 원인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굉장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간편하고 간결하게 처리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소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보고만 해야 된다라는 사안은 맞지 않는다 라고 봅니다. 소위원회 구성 인원이 결정한 그대로 다음 구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로 끝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이 남기게 됩니다. 본의원이 2대 때에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을 해본 결과에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결정한 부분도 결국 서울시장이 도시계획 확정결정권자인데 결정을 해달라고 올렸는데 이것이 다시 재심의를 구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요구한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것이 불합리한 상태였었는데 그것을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통과시켜 가지고 올려버렸거든요. 이러한 문제점이 엄청나게 큰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되 의결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5항을 삭제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다시 재심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심사하신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한번 어떠한 입장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는지를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토론과정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질의에 최명제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질의에.) 최명제의원 답변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 김장주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좀 있다가 하시겠습니까? 답변한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시지요. (○ 김장주 의원 의석에서 -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역점을 두고 하는 것이니까 두 번 나올 것 없이.) 같은 내용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럼 최명제의원 답변에 앞서서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김장주의원입니다. 아까 최준호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은평구 도시계획위원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시대가 다르면 그 때 대처하는 방향도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여기에서 최준호의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할 것이 있어서 같이 이 질의를 드리고 이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인에서 지금까지 17인이었습니다. 17인이내였는데 20인에서 25인, 현실적으로 25인으로 늘린 배경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겠고 소위원회는 대개 그렇습니다.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어떤 경우에 하냐 하면 안건만 회의당일 부의하기 때문에 사전검토할 시간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고 [데리케이트]한 현안은 약 5명에 서 9명이내의 소위원회를 주어서 그 부분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현장감각이 있는 위원으로 하여금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22명인데 시의원 3명, 부시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세분의 공무원 그리고 각 부분의 전문가들이 와 있습니다. 도시계획 부분의 전문가만이 아닙니다. 행정, 교통, 교육, 심지어 언론인 검찰 법조인들까지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술을 요하는 현장을 꼭 가봐야 할 그러한 상황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원회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권소위가 있고, 하나는 일반 소위가 있는데 수권소위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임하되 결정권 까지를 부여하는 것이 수권소위고, 일반소위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되 소위원회의 의견을 본위원회에 다시 부의해서 논의하는 것을 일반소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금 우리가 개정코자 하는 것은 기능별 소위를 구성하자 이런 길을 터놓은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자! 재개발심의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별도로 지구단위 계획 소위를 또 별도로 두어서 상시 운영하시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이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가옥'이고 그럴려면 직능별로 자문기구를 별도로 두는 것이 더 낫습니다. 소위원회별로 이렇게 직능별로 재개발 소위를 따로 두고 지구단위계획 따로 두고 미관지구계획 따로 두고 이래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지를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부의장 질의와 김장주의원 질의에 최준호의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박병천 도시관리국장이 종합해서 답변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최준호의원님과 김장주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첫째 최준호의원님께서 소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한 다음에 그것을 결정사항으로 하지 않고 다시 다음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김장주의원께서는 17인이내가 현행인데 이걸 25인으로 늘리는 구체적인 사유 그리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되 직능별로 구성하는 것이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냐 그 말씀이셨습니다. 그동안도 제가 '98년부터 도시관리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 두 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장을 꼭 봐야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소위원회에 수권을 주어서 그것으로 전체 도시계획 결정사항으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 충분히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논의가 되고 단지 현장만을 파악하고 할 수 있을 때 거기게 전적인 권한을 주었는데 과정에 하나도 잘못됨이 없이 제가 판단할 때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기왕에 있던 것이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도 심의해서 그것을 전체 위원의 심의로 보는 것이 다시한번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연다는 것이 매월 한달에 한번, 아니면 두달, 석달씩 앞으로는 25인이라는 인원이 구성이 되는데 한꺼번에 모인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여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소위원회에 위임을 하셔서 그 결정을 전체위원회의 결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7인을 왜 25인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물론 법에서 이렇게 정해진 사항이지만 앞으로는 지금 보다는 좀더 도시가 복잡해지고 기능도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구성인원도 우선 지난번 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분야에 계신 분을 많이 위원으로 모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내용을 논의할 때 세부적이고 좀더 심도 있는 그러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이렇게 많이 하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25인을 뽑아서 미리 소위원회를 직능별로 구성하는 것 보다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그 전체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뽑아서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장주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김장주의원입니다. 의회문제로 시간을 끌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의 각종 자문위원회 운영하고도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거의 들러리라고 보면 맞을 정도입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공지하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위원은 전문지식도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굉장한 도시관리에 대한 균형적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문인들이 왔다면 그 부분에서는 최소한도로 우리 은평구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 흉금을 털어 놓고 얘기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고 그런 의견들이 우리 은평구 특히 열악한 도시환경에서 관리할 것이 가장 많은 은평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의결권이 있고 우리 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는 의결권은 없습니다. 자문역할만 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줄곧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다 시인을 해야 합니다. 17인이어도 출석률이 저조하고 오신 분들도 말을 않고 가시는 분들이 2/3가 넘습니다. 오히려 본의원처럼 지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는 기탄없는 발표를 합니다. 싸움도 합니다. 자기 의견관철을 위해서 여기는 그저 하는 것이 들러리 세워서 요식절차를 밟는 것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운영부분에서의 앞으로 진실로 전문가 집단으로 오게 하는 것은 그 분들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는 분들도 말을 안하고, 배려도 안하고, 참석도 안하고 이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뭐가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다른 개정의 여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다른 문제제기는 안하겠습니다. 보류를 하자든지, 부결을 하자든지, 토론을 하자든지 이렇게는 않겠습니다만 소위 운영이 지금 차라리 이번에 개정됐을 때 수권소위냐, 수권소위는 어떤 어떤 것을 어떻게 권한을 부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에 명시해주는 개정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기능별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저는 별로 효율이 없다고 보고 소위원회를 두되 사실이 그렇습니다.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는 한달에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합니다. 여기는 두달에 한번 세달에 한번 하다가 보니까 민원인에 따라서는 한번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려다 보면 6개월, 7개월 가는 불편을 해소하는 뜻에서 소위에 수권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능률적이라고 보아요.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 때 소위의 결정권한을 부여하느냐 안하느냐를 명시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빼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기능별 소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군더더기가 아닌가 하는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계획위원회의 조례를 오늘 통과한 부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심도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기회를 갖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의원 보충질의에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주 의원 의석에서 - 답변 필요없어요.)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 김장주 의원 의석에서 - 예.)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입니까? (○ 최준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6조제5항에서 지금 우리 김장주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수권소위원회, 이것은 문제가 다분히 있는 부분이 왜 있느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안하고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사안이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차원이 좀 높은 부분이고, 우리 자치행정에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활동사항은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다수 참여하게 되는 부분들에 그 분들이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줘야 되고, 그래서 결정을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 라고 보기 때문에 소위원회 활동은 하되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들은, 결국 수권소위원회는 허용할 수가 없다 라는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가지 안으로 제5항으로 삭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준호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준호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제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9 회의중지
12:19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준호 부의장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본의원이 조례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했는데, 회의절차상의 문제점으로서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토론과정에서 수정안을 내놓는 것하고, 반대토론을 하면서 수정안을 내놓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본의원도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현재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도시계획위원회가 우리 은평의 각종 위원회 중에 가장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양한 의견을 확충해 가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을 17인이하에서 25인이하로 대폭 강화시키는 측면과 소위원회에서 수권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들은 본래의 법취지와는 어긋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수권적으로 가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했는데,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무조건 수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이 전체적인 검토가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고, 이것은 뭔가 우리가 신중한 검토를 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검토하기는, 해온 결과도 그렇고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드러난 부분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들이 적절하게 개정돼야 될 방향, 문구선정이 지금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해서 이것을 보완토록 위임을 시키고 본의원이 수정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최준호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부의장께서 수정안을 철회하셨으므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실시한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 결과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장주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김장주의원입니다. 은평구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 결과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조례정비와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특히 심상용, 홍석중, 최서영 전문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10월 10일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권을 발의하여 각 위원회별로 소관조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은평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조례 91건 중에서 상위법규가 개정·폐지되었음에 도 존속되고 있거나, 불합리하게 규정된 조례 49건을 발굴하여 정비키로 결정하였습니다. 49건의 정비대상 조례는 91건의 전체조례의 약 54%에 해당됩니다. 그동안 자치법규에 대하여 너무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정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개정작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조례 8건 중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등 5건의 조례가 정비대상으로 선정되어 제96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정비키로 의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소관조례 62건을 대상으로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은평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외 33건의 조례를 정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모두 21건의 조례를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외 9건의 조례를 정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비대상 조례별 조사내용은 각 위원회의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비하기로 결정한 정비대상 조례는 다음회기부터 의원발의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치법규정비관련사무조사를 하면서 공통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거나 행정제도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조례가 정비되어야 함에도 방치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며, 자치법규가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치법규집을 가제하여 누구나 열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원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자치법규정비관련행정사무조사 결과는 양적으로는 실로 엄청나고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어느 지방자치 의회에서도 감히 엄두도 내지못할, 전례가 없는 저희들의 업적입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다소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 각자가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구민의 편에 서서 불편사항을 덜기위한 노력이 충분했느냐 하는 반성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왕에 이 엄청난 작업을 하면서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줘서 의견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갖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자치법규를 재정비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회기부터는 실질적으로 개정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음에 개정되어야 할 조례의 개정작업에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노력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조사활동을 종합하여 보고드린 각 위원회별 조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6일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