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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기영 의원 발언

2017회 제1운영위원회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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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위원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성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세옥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의회사무과장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장 오세옥.

김지수위원장

다음은 오세옥 의회사무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의회사무과장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장 오세옥입니다. 농정과장을 끝으로 의회를 떠났다가 한 1년 반만에 다시 이 자리에 앉게 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 시스템 및 홍보 방안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예산에 3억 625만 2000원을 편성해서 현재 방송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니터가 옛날 아날로그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브라운관 TV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10년이 넘어서 너무 오래돼서 그런 것도 고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의회에서 하는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방송, 그러니까 회의내용을 방송할 그럴 계획으로 우선 본회의장에서 개최하는 본회의 방송내용을 방영을 하고 의원 여러분이 동의를 하신다면 위원회 활동사항도 반영하는 것으로 하는데 방영방법은 2가지입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청과 읍·면·동 사무소에 있는 TV를 통해서 방영하는 방법 하나하고 또 하나 이번 기회에 개인방송인 IPTV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IPTV는 인터넷을 통해서 방영하게 되는 건데 IPTV도 본회의는 상시방영을 하고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으면 방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7, 8월에 하려고 했더니 계약 이런 것 때문에 여하튼 올 하반기 10월까지 마쳐서 2차 정례회부터는 방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속기전문요원 무기계약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시청에 청소하시는 아줌마들도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성시의회 속기요원들은 시간제임기제입니다. 그러니까 일용직이란 그런 뜻이죠. 어떻게 보면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여러 가지 법규를 찾아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경기도 예규에 의한 안성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보면 제약이 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추진을 해서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속기요원 4명이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의원간담회 정례 개최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을 개선해 보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전에 시청 과장할 때는 급한 것 있으면 정례간담회를 무시하고 해 달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다행히 와서 보니까 2017년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날 의원간담회 정례 개최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천재지변이나 정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정해진 날짜에 의원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을 개선해 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속기록 서명의원 선출처럼 가나다순으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의원 개개인은 사실은 자치입법기관이거든요.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의원님들의 지위를 생각할 때 그렇게 가나다순으로 하는 것은 너무 몰개성적이고 도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2개 상임위원회별로 절충을 해서 현행처럼 운영하는 게 오히려 지방자치법상 자치 뜻에는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4쪽입니다. 민원인과 의원 간의 연계 관리 개선 및 의원 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달라는 말씀, 여기에는 조례 입법과정에 교육 같은 것도 포함이 되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 9월 달에 김영란법 그런 교육도 실시했고 금년 4월 달에는 제주도에서 의원역량강화 같은 것, 이렇게 집행부를 저기하려면 부시장을 불러와라,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역량강화교육을 했었고 저희 계획으로는 가을에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과의 연계관리는 맨 마지막 쪽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업무추진비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장이 작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1년 동안에 376만 5800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는데 의회사무과장으로 책정된 예산은 790만 원입니다. 사실은 남들이 볼 때는 눈 먼 돈일지 몰라도 저희가 1원, 1원, 1만 원이라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데 진짜 김영란법 안 걸리려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반 정도밖에 집행을 못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예산, 업무추진비가 1044만 원인데 지금 185만 원 쓰셨습니다. 858만 원이 남았는데 직원들을 위해서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문위원들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입니다. 작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자치행정 전문위원이 166만 2400원을 썼습니다. 반밖에 못 쓴 것이 되겠습니다. 9쪽에 산업건설 전문위원은 220만 원을 썼습니다. 11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안성시의회는 총 9회의 임시회 및 정례회를 열어서 회기는 88일을 사용했습니다. 2017년도 금년도 4월 30일까지는 3번의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6월 말 지금 정례회까지 하면 5번을 열게 되는데 7월, 8월은 없고 9월부터 12월 말까지 3번 더 의회가 열려서 총 8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기는 101일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2쪽 안건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위를 보시면 조례 제출 및 처리유형별이 있습니다. 안성시의회에서 처리한 조례는 143건인데 그 앞에 조례 제출은 138건, 조례 처리결과는 143건, 이게 차이가 난 것은 보류나 철회된 안건을 나중에 철회했기 때문에 중복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회 의원님들이 자치입법권을 발의하셔서 무려 43건을 발의하셨다는 것,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안성시의회는 타 시‧군과 비교해서 아주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셨다는 것을 조례 의회 의원발의로서 알 수 있습니다. 15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안성시의회에 편성된 예산은 19억 5695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 18억 6181만 6000원을 사용을 했고 9514만 2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집행액 비율을 보면 95.1%고 집행잔액이 4.9%인데 시하고 비교해 보면 내일모레 하시게 될 2016년도 결산서를 보시게 되면 시 예산 중 불용액과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합해서 11.37%를 다음 해로 이월을 합니다, 2016년도에. 그런 것을 볼 때 집행잔액이 4.9%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철저하게 잘 집행됐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17년도는 5월까지 집계인데 한 38%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전액 다 집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원발의 입법 현황을 보면 아까 정보공개 청구할 때 제일 많이 발의한 의원, 제일 적게 발의한 의원 이런 것을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대표발의의원 명단을 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만 지금 없는데 나중에 정보공개 청구가 되더라도 여기 세 분은 아주 훌륭하게 의정활동을 한 의원으로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쪽 21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안성시의회에 접수된 민원은 3건입니다. 공도 양기리 개발행위허가 관련 건하고 웅교리 도시가스 설치 건, 율곡리 전원주택단지 불법사항 건인데 이것은 집행부로 전부 다 이첩을 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는 5월까지인데 벌써 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마정리 건하고 보개 동문마을 도시계획도로공사 철회 건하고 서운면 신촌리 축사 건축철회 관련은 집행부로 이첩을 해서 마정리 건하고 보개 도시계획도로공사 철회 건은 반영이 됐습니다. 서운면 신촌리마을 축사 건축철회 관련 건은 여기는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다시 철회하기는 집행부로서도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직접 철회한 것은 진사리 소공원, 허리편한병원 앞에 삼각형으로 된 소공원 조상사업 안성시의회 불승인 관련은 미반영하는 것으로 처리가 됐고 서운면 오리농장의 돈사 변경허가 및 취하 관련해서 한정희 씨라는 분이 허가를 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한테 하소연이라도 해 보겠다고 간담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직접 하지 않고 의장님실에 전문위원들하고 관계공무원, 제가 참석을 해서 그분들하고 약식간담회를 해서 이해를 하고 돌아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아주 상세한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

오세옥 과장님, 이진섭 팀장님, 윤미자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업무추진비를 반밖에 못 쓰신 것, 그것은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소통의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관내 우리뿐만이 아니고 타 관련 부서하고도 교류하기 위해서 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폭넓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옥

오세옥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다른 것은 다 잘하셨고요.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번 6월 1일처럼 우리가 예정했던 회기 날짜 옮기는 것,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한번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가끔가다 저희가 일일 일정표를 보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정에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것을 저희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읍·면·동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일정에 떠야 자기들도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안 오시게 되면 회의 중이라든지 설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꼭 일정에 넣을 수 있도록 우리가 스크린 할 때 같이 스크린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직원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 고생하시는데 파이팅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님들 오셔서 6개월 만에 가셨잖아요. 앞으로는 오시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의원님들 간에 소통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을 보좌를 해야 되는데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특히 1년 이내에는 전보발령이 없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선례가 되면 안 된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의회사무과장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이기영위원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조성숙위원

다 끝나신 건가요?

이기영위원

네.

김지수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참 한 집안의 살림살이하시는데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예산집행 현황 잔액을 보면 안성시에서 아마 전반적으로 다 같이 비교를 한다면 이렇게 알뜰하게 운영하신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저는 아쉬움이 하나 남기는 해요. 예산상 처음에 본예산 집행을 할 때 정말 쥐어짜듯이 예산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쉬움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정말 의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만은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옥

오세옥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또 하나는 이것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는 사정상 말씀을 못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돼서 다시 한 번 그때 말씀을 드린다고 하셨지만 지금 우리 계약직 직원분들, 사실은 이게 오래 전부터 늘 안타까움으로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환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서 상반기라도 저는 한 발짝이라도 앞섰으면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솥밥을 먹는 우리 가족이라고 그러면 한 발 벗어나서 이렇게 뒤돌아볼 수 있는 여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다만 얼마의 기간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배려를, 배려라기보다는 걱정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옥

오세옥의회사무과장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와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미화원 아줌마들까지 무기계약직인데 전문직인 속기요원들이 그냥 시간임기제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윤미자 팀장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어차피 현행법을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시기상의 문제입니다. 되는 것은 연말에 됩니다. 시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조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는 건지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위원장

더 있으신가요? 일단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에서 충실하게 이행을 잘해 주셨습니다. 우선 시스템 부분에 대한 개선에 있어서 이번 추경 때도 3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신 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것이 단순히 기계교체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시민과 더 소통하고 실시간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부분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같이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 부분이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방식 부분에 있어서 아까 IPTV 부분이나 또는 어느 회의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번 7월 간담회 때, 우리가 이게 완료가 한 10월 달에 완료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이전 7, 8, 9월 안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합의와 조율을 통해서 바로 10월 달부터는 지금 계획되신 부분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마저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무기계약직 전환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의회사무과 다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고용의 안정 부분들 그리고 일단 신분에 대해서 안정되고 좀 더 위상이 높아질 수 있게끔 더 일을 잘하고 더 전문성이 있도록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고용 부분에 있어서 단절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행법률 안에서 문제되지 않도록 마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연말 정도 계획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사실 아홉 분 의원님들 중에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없는 의장님을 빼고 나머지 여덟 분은 충실하게 특별위원회를 같이 함께 돌아가면서 맡아줘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강제를 하는 것이 저는 또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연달아 계속 들어가시는 의원님들만 어쩔 수 없이 들어가시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속기록 부분에 있어서는 가나다순으로 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각 의원님들마다 책임을 지고 할당을 맡아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예결위 활동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가나다순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 서로 간에 곤란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지혜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의회윤리강령 관련해서 지난, 제가 정확한 회차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2015년도쯤이죠. 전 전년도에 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됐다가 그 부분이 보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영란법이 발효가 되면서 관련된 내용을 담는 표준안이 지금 모든 지자체마다 의회윤리강령 부분에 대해서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지자체를 조사를 해 주시고 다음 번 10월이나 9월 달 회기에는 그 내용이 상정이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 그전에 의회간담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8월 정도쯤에 관련해서 간담회에서 내용이 다루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올해 내에는 이 조례가 공포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그리고 6대 의회가 내년, 어떻게 보면 만 1년이 남았어요. 그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회기가 본예산을 다루는 2차 정례회일 텐데요. 가을에 교육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 중이시죠? 본예산 부분에 있어서만큼 아주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교육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기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의회에서의 인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의장님이 수장이십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그 역할을 잘 수행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의사과장님께서 보필을 잘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전보제한기간 내에 이동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사 문제는 이미 속기요원 4명하고 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충분히 속기요원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결위 순번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나다순으로는 안 되고, 왜냐하면 가나다순으로 하게 되면 위원회별로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 위원회를 엇박자로 넣어서 가나다순으로.

김지수위원장

그러면 양대 위원회의 가나다순이어도 되겠죠.
세옥

오세옥의회사무과장

그렇게 엇박자로 넣어서 순서를 정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서 다음 번 간담회 때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윤리강령 그것은 저희가 강령을 만들어서 하기는, 어느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셔야죠. 저희 의회사무과에서 발의하기 뭐한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장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지자체별로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추진 현황과 그리고 김영란법을 담은 표준안에 대한 내용만 준비를 해 주시면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옥

오세옥의회사무과장

2차 정례회 전에 교육은 예산 관련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옥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마저 정리를 할까요? 식사 후에 다시 각 상임위 하시기 전에 속개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에 속개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1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6943]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는 오전 중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기초로 작성된 결과보고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경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